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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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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0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속 해법 촉구 건의안(신영자 의원) 3. 군산항 수출선 전용부두 확보 촉구 건의안(김경식 의원) 4.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9.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2. 2020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3.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및 자기소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 18.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0.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2.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24.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5.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26.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27.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속 해법 촉구 건의안(신영자 의원) 3. 군산항 수출선 전용부두 확보 촉구 건의안(김경식 의원) 4.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9.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2. 2020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3.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및 자기소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 18.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0.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2.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24.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5.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26.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27.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개의
의장 김경구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군산시민 여러분들께서 회의진행을 방청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지숙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정지숙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산시에는 20명의 수도 검침원들이 상수도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 수도계량기 정상 여부, 고지서 교부 및 요금징수 독려, 누수확인 업무, 그리고 군산시의 요구 업무 등 계약서에 명시된 총 10가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도검침원들은 민간위탁 계약을 맺고 있어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근무환경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산시 전역 계량기 약 3만 9,600전을 1인당 약 1,980전의 계량기를 검침하고 있지만 4대 보험, 퇴직금, 연차휴가가 없어 부상을 당해도 조치를 받을 수 없고, 업무를 제때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지를 당해 법적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매월 10일에서 20일 이내에 검침업무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날씨에 상관없이 계량기를 찾아다니며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번 검침을 갔지만 문이 닫혀 있어 빈집으로 판단되어 몇년 동안 0톤을 부과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수용가는 0톤으로 나올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한번에 나오는 금액이 부과되면 검침원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이런 일에 대비해 손해배상 보험예치는 하지만 보험금액 보다 더많은 금액이 나올 시에는 검침원 자비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용가가 집을 비우는 경우는 여러 차례 방문하여 메모를 해서 어디에다 숫자를 적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열쇠를 어디에다 두고 가니 들어가서 보라고 하시는 수용가, 정작 들어가서 계량기 검침을 하려고 보면 계량기 위에 화분이나 적치물들이 가득 쌓여 있고, 전화 약속을 하고 이른 새벽이나 밤늦게 방문하여 검침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수용가를 만나기 위해서 매번 미검침이라고 적어놓아도 소식이 없다가 몇 개월 만에 수용가를 만나면 부과가 사용량 보다 많이 되었다고 하여 조정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과 이런 것이 사생활 침해와 번거롭고 귀찮으니 계량기를 밖으로 빼달라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계량기 집 내부 땅 아래 있고 찾기 어려운 구석진 곳에 있다보니 관리를 소홀하게 하여 고장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개 물림, 벌 쏘임 사고는 일상이고, 수풀 속에 있는 계량기 주위에 뱀이나 쥐 혹은 지네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빈번해 놀라거나 다치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량기가 화장실 안쪽에 위치한 집은 검침하는 과정에서 거주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성희롱 발언과 다짜고짜 욕설을 하는 등 검침원들은 대다수가 여성이며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서 업무를 해야 하는 특성상 난처하고 마음이 불안한 상황일 때도 많다고 합니다.
보시는 사진의 화살표 위치의 벽은 계량기를 검침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는데 몇 년 전 벽을 막아버리고 다른 벽은 높이가 근무자 키 높이로는 볼 수 없도록 막혀있어 확인이 불가한 상태로 70개월 동안 120만원이 연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진은 바닥에 계량기가 있는데 수압이 낮다는 이유로 계량기 위에다 모터를 올려놓아서 검침을 하려면 위에서 볼 수도 없고 보이지 않아서 2미터 아래에 있는 계량기를 사진으로 찍어서 체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계량기가 바닥에 있는 상황이라 기본 덮개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깨지는 것을 방지해서 쇠뚜껑으로 바꾸다보니 무거운 무게로 인해서 신속하게 확인하고 내려놓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끼어서 인대가 늘어나거나 부러지는 일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검침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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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량기 고장, 누수발생, 시민의 생활불편 사항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직접 신고하여 처리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의 불편사항 해결과 민원인 상담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으며 개인이 알아서 조심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계량기 밖으로 이전 설치하는 등의 타지역의 모범사례를 검토하셔서 군산시도 실내에 들어가 검침하는 일로 인하여 수용가들에 사생활을 보장하고 검침원들의 검침환경이 개선되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검침원들의 안정된 신분보장과 근무여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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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정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송미숙 의원)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된장, 고추장, 간장, 한과류, 김치류, 청실한돈, 사랑해 황금박대까지, 본 의원이 지금 읽어드린 것은 전라북도가 인증한 군산특화상품입니다.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전통식품 품질인증식품과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라북도가 품질인증식품으로 인증한 상품과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이 과연 군산을 대표하는 지역특산품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러한 인증상품이 실제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육성이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역특산품의 사전적 의미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등으로 가공한 상품’입니다. 말 그대로 군산지역 농어민들이 오랜 시간동안 군산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볼 때 현재 전라북도가 인증한 지역특산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특산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지역특산품이라는 정의에 걸맞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실질적인 군산특산품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보급하는 것이 우리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대다수의 농·수산인들이 생산하는 농수산품을 가지고 많은 가공업체에서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서 군산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경쟁력 있는 군산 특산품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특정기업이나 특정인이 중심이 되는 지역특산품이 아닌 많은 농민, 또는 많은 수산인들이 생산해낸 것을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가공해서 판매하는 상품을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울외는 일제 강점기때부터 현재까지 우리시 성산면에서 지속적으로 그 지역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 중 하나입니다. 이 울외를 가지고 다수 가공업체들이 울외 장아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울외 장아찌는 군산 농산물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군산의 대표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울외 장아찌는 군산을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군산 특산품 중 하나입니다.
울외 장아찌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그 품질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울외 장아찌가 외지인들도 인정하는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의 대표 특산품이 되지 못한 까닭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군산의 울외 장아찌는 개인사업자의 특허등록으로 인해 일반 사업장에서는 생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군산 소재 기업인 롯데주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주박을 이용한 주박장아찌를 군산시 대표 특산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군산특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울외 생산량과 생산농가, 그리고 가공업체 등 울외 장아찌와 관련된 기본현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 울외는 판매처가 확실치 않아 생산량 역시 들쑥날쑥 하다고 합니다. 또한 가공업체 역시 개인판매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정확한 수요조사에 의한 계획수립을 세울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울외 생산농가 및 생산면적, 생산량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박,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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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아찌 가공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를 파악하여 판매량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현황 파악이 선행된 후 이를 바탕으로 군산특산품 인증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체계적인 주박 장아찌 생산 및 판로확보, 공동브랜드 개발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박 장아찌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박 장아찌의 법적 위상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주박 장아찌를 군산대표 특산품으로 인증하고, 시에서 인증하는 특산품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장아찌 생산계획과 농민지원, 그리고 주박장아찌 생산업체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동브랜드 신설과 공동홍보 및 판매계획 등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산을 대표하는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하고 육성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군산대표 특산품 육성계획이 실행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박 장아찌와 관련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주박 장아찌 육성계획 수립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제 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옵니다만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전체 울외 생산농가와 모든 주박장아찌 가공업체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군산시가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박 장아찌 특산품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인증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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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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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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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속 해법 촉구 건의안(신영자 의원)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2항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속 해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속 해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는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멈추었고 다음 해인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으며 군산경제는 활력을 잃고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민들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꾸준히 요구하였고, 2017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는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선박수주 물량이 나아지면 재가동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있으며, 한때 군산 지역경제를 견인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장기화가 이제는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군산경제의 회생을 위해 현대중공업에 솔직한 대안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속 해법 촉구 건의안)
지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멈춘 지 어느덧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군산조선소가 가동되는 동안 군산경제는 그야말로 활기를 띄었습니다만 이제는 활력을 잃고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국가산단에 54만 8천평에 약 1조 4천억원이 투자된 군산조선소는 2010년 준공 후 가동이 중단될 때까지 총 70척의 선박건조로 약 6조 5천억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군산조선소를 포함한 군산의 조선업종 업체는 151개소, 노동자는 6,300여명으로 군산시 전체의 13.4%, 노동자 인원으로는 24%를 차지하면서 한국GM 군산공장과 함께 지역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군산조선소에서 건조예정이었던 LPG 운반선 2척이 울산 본사로 재배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마침내 군산조선소는 같은 해 7월 1일자로 세계적인 조선경기 불황의 여파에 따른 수주물량 부족을 이유로 가동중단에 들어가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후폭풍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86개사 5,250명에 달했던 군산조선소와 사내외협력업체는 가동중단이 되던 해 22개 업체 391명으로 줄어들어 많은 업체가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 해인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는 상황이 닥치면서 군산경제는 초토화 되었습니다. 군산 시민들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꾸준히 요청했고 당장 재가동이 어렵다면 ‘블록물량이라도 배정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2017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는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중공업 측으로부터 ‘선박물량이 나아지면 재가동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대답 외에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그런 가운데 시간만 흘렀습니다.
결국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올해 4월 1년 이상 사업을 휴업한 경우로 규정해 ‘입주계약 해지대상’임을 통보했고 최근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적자를 이유로 직업훈련생 모집이 원활해질 때까지 지난 23년간 운영해 온 전북인력개발원을 휴원 할 것이라고 예고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015년 말 27만 8,398명에 달했던 군산시의 인구도 급기야 올해 9월말 현재 27만 880명으로 줄어 조만간 27만명 선도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군산지역 경제를 견인했던 1등 공신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 장기화가 이제는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는 셈이 돼 버렸습니다.
설령 군산조선소가 또다시 재가동 된다 해도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협력업체들이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쉽게 응할지 의문이며 재가동에 나선다 해도 정상화를 위해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현대중공업은 올 들어 거제도에 있는 거대한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의 인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군산조선소의 즉시 가동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현대중공업이 많은 선박을 수주한다고 해도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은 매우 불투명하다 할 것입니다.
군산시민 사이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군산조선소와 관련된 공약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지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이러는 사이 군산경제는 계속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들은 현대중공업에 솔직한 대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군산조선소를 향후 조속히 가동하지 못할 것이면 제3자에게 매각을 하든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함으로써 군산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현대중공업은 적극적으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지가 없다면 군산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매각 내지 업종전환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2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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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속 해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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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속 해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항 수출선 전용부두 확보 촉구 건의안(김경식 의원)
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3항 군산항 수출선 전용부두 확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김경식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 장항 지역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군산항 수출선 전용부두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등으로 인구 감소는 물론 조선업 관련 협력업체가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어가는 등 조선업계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열악한 조선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확보된 수출선 수주물량 해소를 위해 군산항 수출선 전용부두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산업․고용위기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적 이점을 활용하여 해양 수산분야의 과감한 지원을 통하여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조선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군산장항지역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군산항 수출선 전용부두 확보 촉구 건의안)
지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수주물량 축소 등으로 가동 중단되어 관련 협력업체가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는 등 조선업 관련 운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산지역을 산업․고용 위기지역으로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군산조선소의 폐쇄로 군산시 조선업에 종사하여 왔던 노동자와 가족들이 생계를 찾아 타 지역으로 전출하게 됨으로 지난 2015년 28만에 달하던 군산시의 인구가 현재 27만여명 선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조선 분야의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을 시행함으로써 인구의 순증가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군산 장항지역의 6개 중·소형 조선소의 실태를 보면 낮은 수심과 7m 이상의 심한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자체 안벽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로 군산항 2부두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최근 4년간 100여척을 건조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업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동남아시아의 해경정 등 선박수주 활동을 꾸준히 펼쳐 선박건조 주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수출선의 마무리 작업과 선적을 위한 수출선 전용부두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패쇄 후 겨우 명맥을 잇고 있는 군산 조선업 중·소형 종사자들이 그나마 안정적인 생업정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선 전용부두 확보를 통해 수출역량 강화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1~3부두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기관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군산지역 조선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에서는 열악한 조선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확보된 수출선 수주물량 해소를 통해 군산항 발전과 더 나아가서는 군산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최근 어려움에 처한 전북지역의 조선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하역사에 집중되어 있는 부두이용 권한을 지역 조선업에도 할애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군산 장항 지역이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산항 수출선 전용부두 확보 촉구를 건의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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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항 수출선 전용부두 확보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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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항 수출선 전용부두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의결되어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9.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2. 2020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3.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및 자기소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의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6항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제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여 보육의 질 향상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안정적 운영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상담을 지원하여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공직자들의 비위 및 부조리 행위를 객관적 시각으로 제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하여 애향심과 자치의식을 고취시키고 군산시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체계적인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확실한 동기 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보상으로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여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행태개선으로 적극행정의 조직문화 정착 및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자치단체의 주요 세입 등이 연도별 경제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해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변동성을 완화하고 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군산 중소 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 등 총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산 중소 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신축예정부지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와 교통영향평가 등 안전상의 문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등의 사유로 부결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입주기업과 지역주민의 상생문화교류를 중심으로 산업 단지 내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청․장년층 유입을 통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구축을 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분위기 전환과 서부권 체육문화 거점센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은 생태환경 교육공간 마련으로 방문객에 대한 생태 교육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진단, 예방 상담과 사례관리 등 체계적인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부양 부담까지 덜어주어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및 세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2020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학생들의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문화를 체험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과학실험 교육 제공으로 과학교육 수준향상 및 여·중고생에 대한 공학의 이해와 다양한 공학분야 체험 활동을 통하여 미래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육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사업 출연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 교육 등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성인 학습자를 전담하는 대학의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은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특기적성 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학력증진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및 자기소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설치 비용 절감으로 기존 어린이집 인프라 활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립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정한 절차를 통한 민간위탁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관이 기간이 내년 2월말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 재위탁 관리를 통해 육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 보육서비스 관리운영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단체급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과 균형 있고 위생적인 안전한 급식 제공을 통한 어린이 급식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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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 고서
․2020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 고서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및 자기소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 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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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조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및 자기소유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
18.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0.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2.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24.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5.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26.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27.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부터 제27항 군산시 자전거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한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한세 의원입니다.
제2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은 군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저감·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다만, 조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조례제명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개정에 따른 반영과「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성 확보를 통한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군산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형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신설조항이 기존 조례와 중복이 있어 신설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군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의 빈도 및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항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주적인 대응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농축수산인의 소득증대 및 시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특화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 설립으로 우리시 푸드플랜 추진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및 전문인력을 확보한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의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열악한 소상공인의 보호를 통해 침체된 군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은 산학연 융합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와 새로운 특화사업 모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역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전문인력을 확보한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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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 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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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구
이한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군산시 자전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13일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태도로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달부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39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알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해 의회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은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제출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인 현장확인 등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행감 활동과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회기 중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힘들어 하는 군산시민들에게 발전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군산시의회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완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49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진희병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건설과장 이선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경 구 (인) 의 원 우 종 삼 (인) 의 원 김 영 일 (인) 사무국장 정 진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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