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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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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9월 0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복지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복지관광국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바로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98%인 1,370억 원이 증액된 1조 3,857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308억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조 1,139억 원 대비 10.5%가 많은 1,16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48억 원으로 상수도공기업 및 하수도공기업 등 사업규모 확대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347억 원 대비 14.9% 많은 20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5억 원, 지방교부세 404억 원, 보조금 342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보조금 14억 원, 보전수입 107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66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10억 원, 사회복지분야 215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69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1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2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3억 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115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복지관광국 소관은 대야 노인복지관 신축비 10억 원, 노인회관 건립비 20억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비 28억 원, 아동수당 지원금 11억 원, 은파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 10억 원, 군봉공원 및 대야국민체육센터 축구장 정비 14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기금 규모는 제1회 추경 기금 대비 전반적으로 452억 원 증가된 934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으로 지방채 상환기금 15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증액 사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과 복지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원 한마음 화합행사로 1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직장동호회 활성화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직원영유아자녀 보육비 지원사업, 예술단에 대한 자녀 보육비인데요,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변 국경일 국기게양 추진으로 200만 원, 또 국기게양대 국기봉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업비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업무 추진 관련해서 200만 원, 방범용 CCTV 회선료, 전기료 부족분에 대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故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제로 추경성립전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지역자율방범대 운영지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경으로 음료봉사 및 읍면동공동체 시민문화운동 사업비로 560만 원, 읍면동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새마을회 운영비 부족분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동주민센터 내진보강 공사사업비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회현면 복합청사 건립 사업비로 한전특별지원금 대응사업비인데요,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안전보건관리 위탁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등기, 일반우편료 인상분에 대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부족분 7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청사보수 자재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야간강좌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당직자 재택근무수당으로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급여품 구입비로 900만 원, 총무업무 역점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 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200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집행잔액 5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청원 한마음행사는 해마다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1년에 한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말고 이런 식으로 한마음행사 한 데가 공무직들도 한마음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별도로 있는데요. 뭐 그날 같이 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 날? 청원한마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같이 하는데 이제 공무직들은 워크숍 같은 것이 별도로 있죠.
서동완 위원
같이? 그럼 여기 포함되는 부분이 어디 부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우리 청원들은 다 포함됩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공무원들까지 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공무원들.
서동완 위원
그럼 공무직, 뭐 청경 그런 분들 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다 포함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1천만 원 가지고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행사가 좀 간략히 해요.
서동완 위원
전에 상반기 때 뭔 행사하지 않았나요? 공무원노조만 별도로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공무원노조 행사고요.
서동완 위원
그건 별도로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뭐 근로자의 날 겸해가지고 워크숍 식으로 강의하고 잠깐 공연하고 이날은 월명체육관에서 전 청원이 모여서 이제 이것도 근무시간 외에 금요일 날 끝나고 야간에 이렇게 식비 같은 건 지급을 않고 그냥 간단하고 뭐,
서동완 위원
근데 어쨌든 저희가 공무원들 플러스 다 합치면 그래도 어쨌든 대상자는, 대상자는 뭐 2천명 넘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2천 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이다 보니까 참여율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한 1천여 명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1천여 명 해도 한 사람당 1만 원 꼴인데. 어쨌든 해마다 했던 건데 지금 하신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 사업이 지금 3천만 원이, 기정액이 1,800인데 1,200 해서 3천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별, 이거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1,800만 원은 기존에 섰는데요. 1,200만 원을 좀 부족분을 세웠는데 이건 이제 이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원들이 이제 신규인력들 특히 뭐 90년생들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기존 우리 간부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소통이 조금 잘 안, 부족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서로 또 직원 간에도 좀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동호회 활동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 청원들이 더 서로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고 해서 조금 활성화 시키자고 해서 1,200만 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는 그러면은 우리 청원 2천명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렇죠, 다 해당,
서동완 위원
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96페이지요. 시설비에서 CCTV 설치라고 했잖아요. 보면은 어디 어디 했는지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대로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참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참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산을 좀 하실 때에 저희 의원들도 좀 생각을 한번 해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당해 연도에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은 자제를, 편성하는 거를 자제를 해주시고 특히 추경에서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 년도에 할 수 있는 이런 집행부의 배려가 좀 있어야만이 의원들이 제대로 설 수 있을 거 같애요.
그분들이 로비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세우니까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굉장히 또 많이 와요. 그리고 이쪽 저쪽에서 이야기가 또, 또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한 가지, 한 가지가 참 의원 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고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올라와보니까 참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 편성을 하실 때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선 좀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그동안 쭉 해왔던 일들, 또 본예산 삭감했던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올린 건 아니고요. 일부분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갈등관계들이, 갈등관계가 이제 조금 해소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좀 같이 가주는, 이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사실 저희도 예산 올리면서 정말 마음적으로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어찌 보면은 전반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런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여러 가지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뒷받침을 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본예산을 통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해 연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고심을 한번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단체의 장들이나 누가 의원들을 설득한다든지 그 의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고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원들한테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만 옥조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옥조여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올리게 되면 이게 지금 다시 한 번 싸움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 본예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다시 추경에 올리는 이런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방금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시에서 예산 사업하는 것은 어쨌든 긴급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에서 가장 그 보조단체 사업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마다 정말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군산시민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을 잘해서 진짜 추경에서 다루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꼭 긴급한 것만 올렸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초선이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아쉬움이 생겼어요.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자료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걸 가지고는 저희가 웬만큼 공부해갖고는 시간도 많이 뺏기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군산시민의 혈세라든가 국민의 혈세라든가 이런 돈을 적절하게 잘 써서 우리 군산시민에게 도움 주자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해를 돋아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보충을 좀 할게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좀 추경이면 추경에 맞는 기준을 좀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 이번뿐만 아니라 제가 의원활동 하면서 위원님들이 항상 누누이 얘기했던 건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기준을 확실히 세워 놓으면은, 기준을 확실히 세워 놓으면은 오히려 이런 어려운 것들이 저는 줄어들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준을 확실히 세우는 것을 먼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라 당부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다음에는 진짜 불요불급한 내용이 아니고, 아니면은 중앙에서 새로 신규사업이 발생이 돼서 예산 반영되지 않을 사업들은 추경에 다시 올리지 않도록, 특히 예산에서 삭감된 것들은 올리지 않도록 좀 기준을 세워서 각 기관, 단체한테도 그것을 공지를 시켜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추경에 이렇게 좀 집행부에다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압력을 넣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월명동사무소 내진보강 공사하는데 이게 지금 안전진단 했나요? 해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몇 등급 나왔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안전진단, 아니 안전진단은 뭐 세부적으로는 하진 않고요. 3층 이상 건물이 돼있고 또 건축한 지가 오래됐고 리모델링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포항 지진사태랄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대상 건물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사실은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을 받았는데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았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시비를 좀 보충해서 내진보강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진설계 해야 되는 데가 지금 월명동사무소밖에, 우리 공공시설물 중에서는 이 월명동사무소밖에 없나요? 다른 데들은 다 문제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이번에, 지난번에 2017년도 경주하고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돼갖고 월명동사무소만 해당이 돼서 이번에 지금,
서동완 위원
월명동사무소만?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기존에 3억 특별교부세 받아서 했는데 부족하니까,
서동완 위원
근게 뭐 안전등급이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3층 이상은 내진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죠. 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족분이 2억 7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3억 말고 2억 7천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적은 예산은 아닌데요, 5억 7천이면은.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아니죠. 근게 내진설계가 강화되기 전에 3억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더 강화되다 보니까 설계비가 더 추가돼서 2억 7천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요, 민간이전사업에 보면은 읍면동공동체 활성화사업 있죠.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회 운영비 나가는 게 자료를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하고 그냥 인건비네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전에 새마을회관을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건물을 매입을 했잖아요, 새마을회에서.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건물에 가 보면은 임대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이 예산을 주냐 마냐, 그때 5억인가 줬던가요, 저희가? 혹시 기억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 구입할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5억인가 줬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희가 향후 그걸 해주면은 운영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지 않고 거기 나오는 임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되면 그걸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지켜지지 않고 지금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들어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것을?
그러니까 그때는 의회에다가 5억 정도 세워주면 건물, 도비, 자부담 해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지금 보면은 그게 4층인가 5층 건물이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5층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러고서는 이제 새마을회에서 쓰고 또 나머지는 지금 임대 다 내줘서 임대수입이 생기니까 그걸로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건 그거대로 가져가시고 이건 이거대로 하면은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 임대사업으로 인건비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해소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이 예산을 운영비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크게 무슨 임대가 뭐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사실 직원 하나 쓰는 것도 인건비가 요즘에 최저임금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 저희가 5억을 들여서 그걸 구입을 하지 말았어야지. 구입,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약속이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단체나 이런 데에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그걸 갖다가 동의를 해주겠냐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새마을 이거 자녀 학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여기 보조설명서를 보니까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행안부 지침에는 이걸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는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안부 지침에는요.
그것도 확인 한번 해주셔서 이게 지금 전라북도 조례만 가지고도 되는 건지 아니면 행안부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군산시는 지금 하고 있지만 몇 개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 도 차원에서도 지금 올해는 하지만 내년부터는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서동완 위원님께서 그 건물 살 때에 그렇게 했다는 그 혹시 계약서라든가 그런 서류가 우리 군산시에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 계약서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비로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겠죠.
구두로 아마 보고를 그렇게 그전에 설명할 때 말하자면 그 건물 구입을 하겠다고 할 때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대로 5억이나 또 시비 부담해서 이렇게 할 때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나오는 임대수입으로 가지고 새마을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좀 하겠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겠죠. 아마 그건 어떤 서류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런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새마을회에서 내부적으로 운영비가 5,400 정도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우리가 1,200까지 하면 2,400을 보조를 해주는데 아마 자부담이 2,900정도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이 얼마고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그런 자료들을 분석된 자료를 저희가 보조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된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야 또 우리 위원님들도 확인하고 이런 것이 그래야지 그냥 공중의 뜬 얘기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군산시 새마을 조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라든가 또 이런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대줘야 할 그런 내용들이 조례안에 들어있고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 우리가 그런 경비를 뭐 필요하다면 줘야 할 건지 아니면 충분히 임대료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97쪽에요, 읍면동 야간강좌 당직자 재택근무수당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주던, 집행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야간강좌를 좀 많이 늘려가지고요. 지금 한 30개 프로그램 이렇게 하다보니까 청사 안전 문제랄지 보안문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무자를 하나 이렇게 좀 해서 또 그분들이 사용하실 때 어떤 불편사항이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근무자를 지정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을 좀 이번에 편성해서 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서동완 위원
이 수당 얘기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무원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야간강좌를 하게 되니까 장단점이 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비용이 들어가는데 왜 그냐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사실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이미 우리 군산은 이제 지방소도시다 보니까 사실 수익이 안 발생돼요.
그렇지마는 수송동만 하더라도 사실 돈이 엄청 많으니까 직원들도 최저임금까지 다 주고 퇴직금까지 다 주고 사실 그것 때문에 다른 읍면동에서 지원을, 직원이냐 자원봉사냐 막 또 이것 때문에 저희 나운3동 같은 경우는 시끄럽게 돼있는데 어쨌든 좀 편차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송동은 지금 야간강좌를 계속했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전에도 했었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다 포함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수송동 같은 경우,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말하자면 수송동도 기존에 했었지만 또 우리가 더 야간강좌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라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각 읍면동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자세히 봐야겠지만 또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읍면동은 기존에 않던 또 자치센터에서도 새로 신규로 야간에 운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운영 안 한 데는 운영을 다시 하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했고요.
수송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막 잘 되니까 자체적으로도 직원을 둬서 이렇게 또 주면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거기에서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다 보니까 27개 읍면동 중에는 자치센터의 재정여력이 약한 데가 있고 수송동처럼 어떻게 보면 풍족한 데가 있어요. 오히려 남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공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굳이 우리는 야간강좌를 하지 말라고 해도 수송동은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야간강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거기에다가 야간강좌 한다니까 직원들 또 수당을 줘.
이게 참 선긋기가 좀 애매한데 선을 어쨌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우리 동사무소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별도의 프로그램이잖아요.
물론 동사무소 건물을 쓰고 있지만은, 이런 기준들은 우리 시가 기준을 세우기 애매하다면 다른 지역들의 그런 기준들을 한번 해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기준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역으로 수송동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생들이 많다보니까 돈이 풍족하게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우리가 지금 돈을 더 주는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주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줬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갖다가 왜 우리 시 예산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거기서 뭔 관리를 하가니 돈을 주냐, 거기는 이미 월급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직원이 있는데, 나중에 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중복돼서 준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직원한테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준을 좀 세우셔야 될 거 같애요. 야간강좌를 했을 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나 그 분의 수당을 못주는 상황인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마는 야간강좌를 통해서도 수익이 많이 발생이 돼,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그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프로그램 자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줄 수가 있는 데는 굳이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준을 하여간 좀 잘 세워서, 처음에 어쨌든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상황실 환경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4,800만 원, 자산취득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850만 원을 삭감해서 각 부서 재정인센티브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신규직원의 집기 구입과 노후 집기 교체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산발전협의회 임기 만료에 따른 사업예산 반납으로 민경 2,08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산-타코마 결연 40주년 기념 관련해서 국제교류 통역 등 민간인국외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 지원비용으로 국제화여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포상 국외여비로 400만 원, 해외 현지 포트세일 개최로 7,064만 원, 공무원 선진노동문화 시책발굴을 위한 국외연수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미주 교류 추진을 위해서 제13회 농수산물엑스포 참가 관련 국외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7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으로 11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3억 3,800만 원과 내부유보금 10억 900만 원을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가 되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지방채상환기금 149억 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347페이지 세출분야 지방채상환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4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80억 8,561만 원보다 3억 3,836만 2천 원이 증가된 8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은 수송동, 조촌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와 또 나포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설비 570만 원을 계상했고요.
통이장 활동보상금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부족분 일반보상금으로 33만 원을 계상했고요.
주민자치센터 야간프로그램 강사수당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리프트 장착과 차량 구입비 대야 옥서가 되겠는데요. 자산취득비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운영 물품 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20만 원을 계상했고요.
군산시여비조례 개정에 따른 내근직원 국내여비와 또 효율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위해서 여비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301페이지요. 읍면동을 보면 관용차량 리프트 장착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그거 이유 좀 얘기해주십시오. 301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관용차량 리프트는 아직 설치는 다 안 돼있고요.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읍면동지역이 거의 여직원들이 좀 많다보니까 쌀이라든가 어떤 짐을 실을 때 트럭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리지를 못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인센티브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일부 해서 리프트를 트럭에다 전체를 지금 장착해줄라고 그런 예산을 세웠거든요. 새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보충질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게 1개에 400만 원이잖아요. 400만 원인데 우리가 효율성을 좀 더 따져봐야 될 거 같은데, 효율성을.
물론 읍면동에 남직원들보다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굉장히 힘쓰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인데 효율성을 따졌을 때 과연 몇 번 정도를 그거를 사용할 건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나운3동에 장애인 리프트 설치를 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지금까지 한 번도 쓰는 걸 못 봤어. 지하하고 2층 올라가는 거. 한 번도 쓰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쓰도 않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고장 났다고 해서 다 걷어냈어, 또.
근게 효율성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리프트가 과연 각 읍면동에 설치를 이제 그 관용차에다 다 할 거 아니에요. 포터에다 다 할 건데 그럼 이게 과연 1년에 몇 번 쓸 건지, 얼마나 중량을 싣고 내릴 건지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1개 읍면동에 400만 원이지마는 해줄려면 이제 점차적으로 다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지금 전체 이번에 27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것도 돈이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1억 정도 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 효율성을. 근데 이것을 무조건 이렇게 몇 번 사용하는지도 안 보고서나 무조건 있으니까 해준다, 해준다 하는 것 같으면은 이게 참 한도 끝도 없지.
근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시가 이게 민간기업이라면 과연 이렇게 하겠냐. 민간기업이라면. 물론 민간기업을 뭐 본받으라는 건 아니지마는 민간기업이 예산을 쓸 때에 거기는 효율성을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얼마 사용하지 않는 데에다가 이렇게 돈을 과연 많이 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진짜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많이 쓰는 읍면동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좀 몇 %라도 좀 선발을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봐야 돼요.
왜 그냐면은 일반회사에서도 있잖아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5㎏인가 20㎏ 이상은 못 들게 돼있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파렛트 같은 거 있잖아요. 작동하는 걸 갖다 하게 돼있거든요.
근데 작업자들이 그거 쓸라면 번거로워, 시간도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조사나 이런 거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인제 이런 걸 써서 하거든요, 현장도.
그러면은 우리가 리프트를 했어요, 그럼 해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 짜리, 아니면 10㎏ 짜리 쌀 포대들을 할 때 과연 이분들이 몇 개 나를 때 과연 이 리프트를 써서 하겠냐. 저는 안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리프트 하는데 막 시간 걸리니까 그냥 나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좀 예산을 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거에 대한 추가질의입니까? 예,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거 리프트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그 내구연한은 저희가 파악은 안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트럭에다 설치하면은 다음에 차량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트럭 사용연한보다는 좀 길게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한은 저희가 정확히 어떤 쓰느냐에 따라가지고 틀려지기 때문에 정확히 연한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사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12년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리프트는 그거는 그냥 버튼으로 누르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데 상당히 편리하기는 편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금방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정도, 뭐 1개월에 뭐 몇 번 쓴다든가 1년에 몇 번 쓴다든가 그런 걸 분석해서 쓰시면 장기적인 사용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돈이 막 너무 많이 드니까 좀 그러는데 편리하기는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확실한 기술자의 확증을 들을 수가 없어서 들어보기만 했어요. “그럴 거야.”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거의 더블캡이거든요. 뒷부분이 우리가 약하답니다. 약해서 이런 부분에 리프트를 장착을 했을 때에 효율성보다는 이게 장애가 될 우려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뒤채가 약하기 때문에 접합을 한다든지 거기에 볼트로 조여놨으면 이 부분이 좀 버틸 수 있는 이런 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뒤에가 달려있기 때문에 눈길이나 이런 데는 차가 돌을 수 있는 이런 염려가 된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리프트 얘기를 듣고 어저께 가서 이거를 공업사하는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한번 하셔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두 개 정도만 1년 정도 시범운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
제가 1년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료는 꼭 넣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윤활유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 않는데 윤활유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저는 이 윤활유를 업무추진비에 비교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너무 우리 공직사회가 경직돼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무엇인가 어디 같이 공무원하고 같이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가면 저희들한테는 밥을 사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물론 일부 출장비에서도 하겠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자비를 부담해서 공무를 가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게 진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들이 정확하게 “나 얼마 출장비 받았어.” 이 말씀은 안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런 원활함이 없이는 우리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힘을 내서 힘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해주셔야 된다.
저기 어디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물론 못하게 하죠, 김영란법에 의해서. 근데 대체로 보면 뭘 하나씩, 이성당이나 뭘 하나씩 사갖고 와요. “이거 얼마 나와요?” 내가 물어보면 “이거는 그냥 제 사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없어져야 되겠다. 정당하게 우리가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하게 청구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배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 피고 가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한 그릇씩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남발되면 안 되지만 남발되지 않는 선에 대해서는 우리 원활하게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는 조금 계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방채 상환을 한번 좀 물어볼게요. 저희가 지방채 상환을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물론 계획은 세우는데요. 이자라든가 그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상환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데 저희가 예산이 조금 여유 있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가 미리 상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재정이 SOC사업을 좀 줄이다 보니까 그런 쪽의 재정을 가지고 먼저 지방채를 상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지방채 상환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게끔 상환을 하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우리가 원래 상환계획이 얼마 정도였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원래 올해 저희가 상환계획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가지고 약 185억, 600, 한 230억 정도.
서동완 위원
이번에 그럼 전체 상환하게 되면 지금 우리 시가 상환할 수 있으면 얼마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지금 이번에 상환하면은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올해분만. 올해에 우리가 상환할라고 계획했던 것이 얼마였고 지금 올해 우리가 뭐 추경이랑 세워서 이미 상환한 것도 있고 이번에 또 상환을 하잖아요. 그럼 올해 계획분의 얼마가 남는지 아니면 초과가 됐는지.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올해 계획분은 지금 초과해서 상환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얼마가 초과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한, 지금 예산 세운 부분이 추경에 지금 넣은 부분이 지금 초과된 부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한 150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돈 절약해서 뭐 빚 갚았으니까 잘했다라고 볼 수 있지마는 참 회계상으로 보면은 좀 계획성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물론 돈이 예측하지 못했던 수입이, 세외수입이 발생되면은 그나마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사업들을 못하고 불용처리 됐다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라든지 뭐 사업이 취소돼서 지방채 상환을 하게 되면은 사업의 계획성이 굉장히 결여돼있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 과장님 잘 아시니까 향후에는 지방채상환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별로 예산을 세워주실 때에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뭐 불용처리가 됐다라든지 뭐 명시이월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 이런 데들은 예산을 좀 세우실 때에 신중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농공단지 관련된 예산이 한 69억 정도 더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부세라든가 추가로 좀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상환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조금 전에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난번에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제설차량을 굳이 구입해야 하냐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올해 한번도 못쓰고 그냥 바로 그냥 겨울을 다 지나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효율성을 좀 많이 따져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이것을 할 때에 어차피 폐차되는 차량이나 그런 데에다는 설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새로 사는 차에다가 적용해보는 것이 또 어떤가. 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내구연한이 좀 남아있는 차에,
위원장 조경수
그쵸, 내구연한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하는 차량 그런 계획의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요.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회계관리 업무 추진 제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안전장치를 위해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후방안전장치를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솔직히 묻는 건데요. 세외수입이라면 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홍규
세외수입이요?
한안길 위원
예.
회계과장 김홍규
지금 항목 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세외수입 관계는 우리 시민납세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세외수입은 시민납세과입니까?
회계과장 김홍규
예.
한안길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101쪽에 관용차량 안전장치 부족분 지금 올리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홍규
아니고 신규입니다.
서동완 위원
신규?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 3천만 원이면은 우리 차량에 다 장착이, 근게 없는 차는 다 장착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저희가 212대 중에서 100대가 수요 희망차 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장치가 없는 거하고 2년 미만 차량들은 빼고 100대가 희망한 차량입니다.
서동완 위원
100대가?
회계과장 김홍규
예, 100대 중에서 네비하고 블랙박스, 후방안전장치 분리해서 받았는데요. 100대 중에서 네비는 9대, 블랙박스는 60개, 후방안전장치는 31대가 신청한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종류별로 다르게?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한번 다시, 네비가 아까 몇 대라고요?
회계과장 김홍규
네비가 9대입니다.
서동완 위원
블랙?
회계과장 김홍규
블랙은 60대입니다.
서동완 위원
60대. 그리고 후방,
회계과장 김홍규
후방안전장치가 31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합이 100대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한안길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말씀하셨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예산서 16쪽하고 17쪽에 보면은 세외수입이 항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세무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시민납세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기초자료조사에 따른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송달 우편료 및 전화요금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체납자 기초자료조사 인부임이 사무실에서 이 기초자료 조사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조사를 하시는 분인 건가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사무실에서 하는,
서동완 위원
사무실에서?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열린민원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비로 국비 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데요,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이 도비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3,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역시 예술, 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도 도비 내시,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8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새만금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교육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예술꽃학교 운영지원 사업비 당북초등학교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에 따른 예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로 추경성립전으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역시 추경성립전으로 민경인데요,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부족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한마당 운영으로 도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CCTV 설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동네문화카페 운영장소 사용료 4,600만 원, 운영 현판, 홍보비로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동네문화카페 관련해서 강사비 1,800만 원, 매니저비 7,600만 원, 배달강좌 운영비 강사비는 5,400만 원을 삭감했고요. 배달강좌 운영비 매니저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네문화카페 강좌 수나 수강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105페이지요. 새만금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및 교육이 있잖아요. 몇 명이나 저기 오나요? 교육을요? 아니면은 어떻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직 거기까지 몇 명 정도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부위원장 정지숙
그러면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자료로 주실 때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전반적으로 다 보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06쪽에 예술꽃학교 운영지원 돼있는데 이게 우리 시비만 지금 들어가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아니 도비, 도 교육청비 1천만 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럼 총사업비가 2천만 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여기에는 우리 시비밖에 없는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여기는 저희한테 직접 1천만 원이 와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저쪽 교육청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 1천만 원만 예산서에는 그렇게 잡히는 겁니다. 저희한테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이게 그러면 7년간 해왔던 사업이라는데 7년간 지금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 선정이 돼서요,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당북초에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학생들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아이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인제 이 부분은 지금 가능하다면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특성화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학교가 당북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북초는 이 특성화교육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저기 창오초등학교는 이 특성화교육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특성화교육 한다는 것이 이렇게 올라왔길래 이게 인제 계속사업으로 지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어떤 교육정책의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 그러면 군산에 초등학교가 인제 도시민초등학교 빼고 농촌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초등학교는 이 특성화, B라는 농촌학교는 이 특성화, C라는 학교는 이 특성화로 해서 교육청에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한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과연 이 계획에 맞게끔 하는 사업인 건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당초에 이 사업은요,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그 학교에 특성화교육을 하겠다 해서 4년 동안 국비 지원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4년 지난 후에 2년 동안에는 어떤 개인 기업체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요. 개인 기업체까지의 지원이 끝나고 작년도에 자체, 교육청 자체예산 1천만 원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1천만 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학교운영예산을 가지고 일부 투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교육사업을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시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전국에 있는 각 초등학교 중에서 공모를 받아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금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것은 끝났잖아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당북초가 공모를 해서 끝났어. 근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라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려워, 근게 우리 시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동의를 한다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럼 기준이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당북초가 아니고 B라는 학교, C, 뭐 D,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들이. 그럼 거기 학교도 이거와 유사한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려우니까 좀 지원해줘라 하면 똑같이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기준만 세우시면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 하면 이제 형평성에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준은, 이 기준에 맞으면은 누구든지 해달라고 하면은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무슨 말씀인지,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해주게 되면은 다른 학교들도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 도비 1천만 원 내려온 것 좀 한번 자료를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 학교가 작년에, 작년에 그럼 사업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작년에 사업했을 때 사업내용 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어디서 지원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작년까지, 작년 1년은 교육청, 자체 도교육청 예산이었고요. 그 전 2년은 개인기업체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군산시에서 지원하지 않은 게 언제부터 지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 이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번 처음이?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조경수
그래요? 우리 군산 지자체에서 교육혁신 그 지원금으로 지원해주는데 거기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 부분은 이쪽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할 때요, 다음에 혹시,
위원장 조경수
그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가 충분한 돈을 드리고 있는데 별도로 또 이렇게 오면은 인자 우리가 기준을 세우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 배달강좌 이게 지금 5,4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이유하고 배달강좌 운영에 대한 강사비가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니저비는 지금 1,800만 원 이번에 계상이 됐어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당초 저희들이 생각할 때 배달강좌가 군산에 노인정이 500개가 넘는 노인정이 있어서 저는 배달강좌의 포커스를 노인정 쪽에다 맞추고 배달강좌를 많이 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노인정에는 지금 건강공단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도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겹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적은 수의 이 프로그램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강사활동이 그만큼 필요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카나 배달강좌나 마찬가지로 한번 할 때 2시간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데 노인정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체조나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2시간 동안을 계속 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시간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배달강좌 상에서는 저희들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의 활동시간이 더 그만큼 늘어나고요. 아니, 매니저들의 활동시간이 그만큼 더 필요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서, 그래서 역행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매니저들이 그 강좌 할 때에 몇 군데 정도 관리를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사람마다 다른데요. 좀 가까운 데만 하시는 분들은 한 6~7군데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매니저들이 기피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좀 멀리 외곽에 떨어져 있는 데들은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동의하시는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반이 배정을 하기 때문에 숫자는 10개 정도까지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말씀하시는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거는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없고요. 그 강좌가 운영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시간씩 가서 현장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매니저들이 1시간 정도 있고 그런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매니저들이 몇 분 정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저한테 한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은 관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10명 수업이면 10명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시간, 뭐 10분이라든가 아니면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라든가 또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이 좀 정해지면 좋겠고요. 동네 그 문화카페 운영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동네문화카페 자료주실 때 지금 현재 3기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3기 인자 출범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인제 내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래서 이것은 3기까진 나중에 받아야겠네요, 1,2,3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1, 2기 자료 제출해 드리고요. 나중에 3기 정리가 되면 다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106페이지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성인문해교육을 현재 저희들이 우리 시가 하는 늘푸른학교하고 우리배움터, 시민교육센터 이렇게 3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국비 받아서 지금 동일하게 세 단체가 829만 원씩 받아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07쪽에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CCTV 설치 이게 지금 화장실에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인제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만 이게 가능한 걸로,
서동완 위원
여기가 그면 발달장애인들만 이용하는 화장실이에요? 비장애인은 이용하지 않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비장애인은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발달장애인만 운영을, 아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화장실이 장애인 전용은 아니잖아요, 그 화장실이. 전용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 공간 내부에 있기 때문에요, 외부인은 들어와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화장실을.
서동완 위원
아니, 부모들도 이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현장방문이라도 가면 의회에서 의원들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제 얘기는 뭐냐면 장애인 전용은 아니지 않냐 이거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렇죠, 장애인만 사용한다는 건 아니죠.
서동완 위원
근데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서, 물론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우려해서 하는 건데 화장실이라는 것은 또 화장실만의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조금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일으키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떼쓰고 안 나온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 선생님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때도 있고 남 선생님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의 여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들만 가니까 문제가 없겠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보호 차원에서 부모님들도 동의를 하시고 계셔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 그 부모님들 동의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공공시설인데 어떤 부모님들한테 동의를, 거기를 어쨌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모님들,
서동완 위원
아니, 현재 이용은 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20 몇 명인가 하고 또 지금 오후에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끝나면은 다른 또 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걱정스러운 게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장애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하고는 완전히 지금 180도 틀어졌어요. 조금 틀어진 게 아니라 180도 틀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지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 소수의 인원을 쓰기 위해서.
처음에 물론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좀 이해 부족 때문에 그냥 비장애인들 그 평생학습관처럼 이렇게 순환적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겠구나, 그래서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특성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3년 동안은 이 분들이 고정적으로 하고 3년 이후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분들이 계속할지 다른 분들이 들어올지 몰라. 그럼 우리가 이 소수인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과연 하는 게 맞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현재는 저희들이 이렇게 3년 동안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인원은 32명이 현재 채워져 있고요. 저희들 그 다음에 2시간씩 와서 별도로 하는 친구들은 39명이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근게 내용은 안다니까요. 우리가 군산에 지금 발달장애인 여기 대상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1,600명이 좀 넘고요. 학령기 빼고 그 다음에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 제외하면 한 600명 정도가 지금 교육 대상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인원들이 여기를 전혀 이용 않는 사람들도 있고 뭐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접근을 할 때 좀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건 차후에 더 얘기하겠지마는 어쨌든 지금은 CCTV 설치 예산이니까 화장실에 CCTV 설치를 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니터로 보고 있는 거죠? 모니터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아니요, 그 상시로 켜놓은 거는 교실 4군데만 상시로 켜져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고요.
물론 보기를 원하면 저희들이 그 화면 하나에 전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할이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서동완 위원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할 거 같으면은 장애인 전용 한다는 건 양보를 할 수가 있지마는 장애인 플러스 비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CCTV 설치를 해서 그걸 감시를 한다, 아니 감시가 아니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그 뭡니까? 인격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희도 지금 사실 우려스러운 거는 여성화장실은 그래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요. 왜냐면 들어오면 본인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들어가서 문을 별도로 또 하나를 더 닫기 때문에 그래도 여성화장실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남자화장실은 이제 큰일 보러 들어가시는 분들은 문을 닫고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소변을 볼 경우에는 쭉 서서 그냥 문이 없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우려는 스럽습니다, 사실은. 근데,
서동완 위원
차라리 그걸 할라고 하면은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화장실 입구 있잖아요. 말씀대로 좌변기나 이런 변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쨌든 그 설치해도 못 본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러죠.
서동완 위원
사람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만 확인하는 거지 모르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밖에 거기다 해서 이 사람이 화장실 갔나 안 갔나만 확인해도 무방할 것처럼 보이는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 안에서 인제 막 넘어지기도 하고 선생님이 들어간 상태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
우리 발달장애인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도 위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도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위탁을 받을 것 같으면 본인들이 시설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도와 처음에 이렇게 협의가 없이 우리만의 의견이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처음 진행, 당초 최초로 했을 때는 도교육청에서 일부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는 자기네들은 이 사업에서 빠지겠다 해서 나간 상태입니다.
한안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이걸 메모를 해놨는데 우리가 1,600여명의 사용해야 될 분들이 계시고 그중에서 지금 600명 정도만 가능하다.
그리고 인제 우리는 실제로 32명, 39명 약 한 70분 정도가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전번에도 얘기한 거 같이 장기용역이 한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도 아직 결과를 갖고 오지 않고 있는데요. 장기용역을 통해서 과연 우리 발달장애인 학습관이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를 이거를 한번 이거는 장기플랜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소수인원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 오후반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저녁반까지 운영할 건지, 아니면 어떤 교육내용을 가지고 할 건지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많은 사람이 다중이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학습효과도 되고 예산대비 우리가 무엇인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무엇인지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장기용역 발주를 한번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너무나 좋은 시설인데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지어야 되죠. 근데 이런 시설을 한 사람만이 아닌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다면 더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계획은 가져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서버기반 데스크탑가상화시스템 구축 리스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PC영상회의 부대장비 구입비로 750만 원, 통화 녹취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사업 부담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안길 위원
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보화마을 지금 하나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한안길 위원
정보화마을 지금 잘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실적, 근게 작년 것까지는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올해 얼마나 실적을 냈는지 전반기 것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은 신시도 정보화마을 한 군데 있고요. 올해 2019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실적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타 과에 지금 수산진흥과에 얘기해가지고 저온저장고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했는데 이런 거 전부 다 같이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까지도 해서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시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번에 추경에 다룰 건 아니니까 조금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복지관광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3쪽입니다. 제55주년 월남참전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행사운영비로 57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수당 도비 추가 변경내시분으로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44쪽입니다. 노숙인시설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숙인시설 신애원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비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6개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8,89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입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6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의 자활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주간활동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억 26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지원사업입니다. 일반중고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3,4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46쪽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도비 변경내시로 2,50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상황 발생 가구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경기 불황에 따른 폐업 및 실직가구 등에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로 4억 3,04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신용 스프레이, 스마트 안심터치 등 구입 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악성민원 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키면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겪는 가구 중 긴급복지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초과자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길모퉁이 복지안내 고보조명 설치사업입니다. 고보조명 설치를 통해 지역복지 프로그램 안내시스템 및 지역밤거리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147페이지요.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요, 기존에 인제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소득은 1억 1,800 이하, 금융소득은 500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관계는 당초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9개 사업에 의해서 긴급복지를 지원했는데 총 사유를 21개 사유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를 85% 이하로 상향 조정했고 그 다음에 재산은 1억 1,800 이하에서 1억 3천 이하로, 금융소득은 500만 원 이하에서 700만 원 이하 대상으로 해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는 국비, 도비, 시비로 긴급복지를 하는데 이번에 한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해춘 위원
답변 고맙고요. 저기 혹시 그 자료 있으면 한번만 주시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우리 국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8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부족분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운송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5,65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3억 7,1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5억 9,2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0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으로 336만 1천 원 감액했고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비로 2,413만 8천 원 증액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1,926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71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79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장애인연금 지원사업비로 3,748만 9천 원을 증액했고,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8억 332만 1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으로 41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 운영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등 운영비, 장애인공동생활 운영비 3,331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413만 3천 원 등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93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명칭 변경으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서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지원사업으로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 노인복지관 운영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건비 상승분 및 공공요금 인상분으로 시설운영비 1억 9,80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 시설지원비로 군산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5천만 원, 금강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500만 원, 대야 노인복지관 신축 한전특별지원대응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 서부권 노인복지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건립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포함해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지원사업인 경로식당 조리원 보강 및 저소득층 노인 목욕권 지원사업비로 1억 4,59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니어클럽 이전계획에 따른 구)중앙동사무소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부대경비 등 총 28억 8,47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국유재산 대부료 및 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 교육 대관료 지급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7,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8쪽입니다.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1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사업 및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 지원으로 1억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부족분 증액과 미등록 경로당 지원사업비로 1,600만 원, 경로당 집기 구입 부족분으로 6천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 부족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9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9,7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8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성과보상금 등으로 71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89쪽입니다.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7억 2,087만 4천 원과 작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3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158페이지에요, 읍면동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 지원 98개소 있잖아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렇게 하시고요. 157페이지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 지원 있잖아요. 그 지원 어디 어디 하는지 그 현황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부위원장 정지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지금 158페이지 보면요, 미등록 경로당 있잖아요. 몇 군데가 돼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현재 4개소로 지금,
위원장 조경수
4개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어디 어디예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위치는,
위원장 조경수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자료로 주세요. 지금 향후에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일반경로당 지원금액의 한 2분의 1정도 해가지고 지원해줄,
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155페이지요. 저소득층 노인 목욕권 지원사업. 이게 지금 처음하시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조례에 의해서요, 금년 처음 시행합니다.
지해춘 위원
이게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들 좋아들 하시고. 처음하시는 거니까 좀 관리 같은 걸 잘하셔서 차후에 이걸 더 늘릴 수 있도록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58쪽을 보면 경로당 난방비하고 또 양곡비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 두 군데 자료를 요청할게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경로당이 좀 증설되면서 추가된 내용인데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영자 위원
또 위에 또 사회복지시설 거기 운영비 보조에 경로당 냉난방비가 있네요. 거기까지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1쪽입니다. 어린이공연장 기획공연 유치 및 운영비로 2,5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1천만 원,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사업비 부족분 2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70만 원,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 27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63쪽입니다. 공공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를 위한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비 1천만 원,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지원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6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지원비 4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육교직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9천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 2,8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을 증액했고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사업비에 1,586만 7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비로 97만 2천 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명절수당으로 27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비 1,6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비 7,784만 2천 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억 6,094만 4천 원,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 및 체육대회 지원사업비로 730만 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비로 2,1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수당 지원 사업비 11억 72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비로 1,080만 원,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비로 1,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군산시아동전문기관 운영사업비로 2억 99만 6천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및 건물 매입 사업비로 9억 5,300만 원,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70쪽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인건비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 따른 일부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아이맘스 카페 운영 집기 구입비로 5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부족분 3천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전에 따른 비품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7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으며,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금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상승으로 7,6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2쪽입니다. 청소년쉼터 공기질 개선사업비로 181만 2천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인건비 부족분으로 1,0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지금 어린이공연장의 공연내용이 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어린이공연장에서 지금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해서요. 뮤지컬을 가족뮤지컬을 2회 지금 공연을 상연했고요. 어린이체험에 난타극도 2회 상연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기획공연 한다는데 어떤 공연을 할 계획인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게 앞으로 지금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아름다운 선물」하고요, 「난타극」 2회 공연, 그 다음에 전래동화 국악극 「아! 토리주머니」가 11월 중에 공연할 예정이고요. 그 「진포대첩」을 이후에 12월 중에 또 상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어린이공연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획공연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해서 또 그 공연을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조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167쪽 보면 지역아동센터공기청정기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게 이 정도면 되나요? 공기청정기 개수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렌탈입니다, 이게. 렌탈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87개 렌탈을 했는데 저희들이 또 면적을 다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전체적으로 한 123개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123개 렌탈하는 비용으로 충분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23개 정도를 렌탈을 하신다고 그랬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명과 그 개수 해서 가격 대비 그 자료 요청을 할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렌탈이면 몇 년 렌탈하는 건가요? 만약에 렌탈을 매달 렌탈료를 줄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렌탈료를 지급을 하면은 거기에서 본인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렌탈료를 줄 겁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렌탈료를 주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렌탈을 할 겁니다, 각각.
김영자 위원
지원비는 어차피 군산시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렌탈료는 어차피 지급 나갑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부위원장 정지숙
168페이지 보면요,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하는데 이 167페이지하고 똑같은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건 틀립니다. 이것은,
부위원장 정지숙
틀리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이건 틀립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어느 기관에 몇 개 저기의 기관에 들어가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이 11개소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인자 그룹홈 공동생활가정이 인자 9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한 대씩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동복지시설이 4개소가 있거든요. 4개소가 있는데 삼성애육원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5대 정도가 필요하고요. 일맥원은 8대, 모세스영아원 5대, 구세군은 6대 이 정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대당 50만 원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33대를 구입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기 172페이지 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또 구입이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공기질?
부위원장 정지숙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이것도 내내 공기청정기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 3대거든요. 3대인데 저기 쉼터에다가 지원할 겁니다. 쉼터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에 3대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부위원장 정지숙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게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대체적으로 인자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수련관이거든요. 문화의 집은 2대, 청소년수련관은 6대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할 겁니다. 이것은 개당 88만 원씩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5쪽 신규사업으로 한부모가정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사업비로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76쪽 신규사업으로 성폭력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사업 120만 원, 가정폭력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사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77쪽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유류비 및 제경비 부족분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7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비 및 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비로 3,225만 3천 원을 계상했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19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모자원 말고 모자자립원 거기가 지금 굉장히 노후화돼서 대책이 필요한데 혹시 그 법인이나 시설장들하고 대화 좀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그 노후화된 시설이 자립원도 그렇고 모자원도 그렇고 다 노후화 돼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방문할 때마다 그런 사항들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이 지금 지원돼 있어서 우선은 자립원 특별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하반기에 1억 4천 투입해가지고 보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위치나 또 현재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시설문제, 또 그 중에는 몸이 불편한 분도 계시기도 해요.
그런 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도관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문도 많이 틀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재산권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법인 측하고 상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잘 상의해서 많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현재 주거문제 때문에 빨리 퇴소를 못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량도 좀 파악해서 적정한 선에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자원봉사센터요?
위원장 조경수
예, 자원봉사센터. 그럼 자원봉사를 나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식비나 간식비나 그런 것 정도는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우리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간식비라든지 일비라든지 전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목욕봉사하시는 분들 목욕봉사를 하게 되면 세탁도 해야 되고 샤워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만 1만 5천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요. 그러면 민간기업에 어떤 자원봉사 요청을 했을 때 영리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무슨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조경수
영리목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자원봉사를 동원할 수 있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는 말은 스스로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자원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영리목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인자 예를 들어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아, 사업장에서?
위원장 조경수
예.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없었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저희 국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0쪽입니다. 불법게임기 등 압류물 수거 운반비 부족분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수제맥주 특화사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지역 맥주보리를 이용한 수제맥주의 상품화기반 구축 영업장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저희가 현장방문에 가서도 담당 우리 과장님과 그리고 담당계장님, 직원들하고 인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사업이 수제맥주영업장 시설조성이잖아요. 시설조성 하는데 이게 위생행정과하고 사업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추경예산서 180쪽을 한번 보셔봐요. 뭐 국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마는 180쪽 맨 위에 보면은 큰 목을 보면은 지금 관 항목을 보게 되면은 위생행정과 식품위생 관리잖아요, 관리. 그러죠?
그 관리 속에 쭉 내려와 가지고 접객문화 향상 및 쭉 개발, 근게 식품위생 관리인데 식품문화 개발을 한다고서나 수제맥주사업을 갖다가 영업장을 지금 시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제목에서는 식품이나 위생관리를 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관리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영업장을 만들어서 하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
근게 처음 방향부터가 잘못 설정이 되다보니까 계속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이거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뭐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는 좋아요.
근데 경험적으로 의회에서 쭉 보게 되면은 위생단속 이런 것만 하고 다니는 우리 위생행정과가 영업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영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을 거예요.
아이디어에 대한 걸림돌, 왜 그냐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동네에서 삼겹살집을 한번 한다고 하더라도 망하는 집과 잘되는 집은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좀 더, 의회하고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부의장님 말씀도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염려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어쨌든간에 저희도 간부회의 때도 이것뿐만 아니라 짬뽕거리 관련해서 도시재생 쪽으로 가야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거론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수제맥주 관련해서도 어쨌든간에 또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한 거니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쨌든간에 과장이나 계장도 의지가 있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감사를 드립니다, 걱정해 주셔서.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이 수제맥주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갔다 오셨다고 검토보고를 내주셨는데 방문한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제맥주는 물에 의해서 맛이 좌우가 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뭐 이제 순창에 있다고 그래서 순창을 가보려고 했는데, 바로 가보려고 했는데 거기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색해본 결과 공주, 충남 공주가 굉장히 지금 지은 지 한 16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을 시작한지가요. 그래서 선점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또 수제맥주 전국협회회장도 맡고 있어서 거기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의하고 저희들이 다 영업장을 돌아봤는데 인제 수돗물하고 지하수하고 나눠지는데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돗물이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맛이 동일하지 않냐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인제 수돗물이 사계절이 동일하다는 것은 또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수해서 수돗물도 얼마든지 미네랄을 첨가해서 맛을 각각 다른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갔을 때에 그 업소 여기 제조하는 데를 갔을 때에 그 사장님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수를 할라고 실시를 했는데 지하수는 굉장히 깊이 파야 한다고 합니다.
뭐 거기 지하수 팔 때는 뭐 몇 천만 원도 들어가지만 일단은 파서 할라고 했는데 비가 안 오고 갈수기 때에는 지하수가 수질이 변경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인자 저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6개월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서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또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뭐 영업정지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업소는 지하수를 쓰지 않고 허드레로 사용하고 다시 지금 수돗물을 사용해서 지금 그 맥주를 수제맥주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취급 업소만 해도 28개가 나가있더라고요.
대전도, 거기 대전 유성구도 가봤는데 거기에도 장소가 넓더라고요. 굉장히 판매가 활성화가 돼 있고 저녁에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순창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거기는 확장을 너무나, 인제 들어본 결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인제 거기 아는 사람한테 들어봤는데 거기 시설 하려면은 뭐 탱크라든가 이런 모든 시설에 독일제가 있고 요즘에 뭐 영국제, 아니 저기 중국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는 다 독일제로 했기 때문에 너무나 시설비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와서 압박이 와서 아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저희가 인자 뭔 사업이든 시도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혹시라도 잘 안 됐을 상황을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잖아요. 그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사실 짬뽕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니, 지금 학술용역을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학술용역만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조성 이런 것들이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또 저희들이 영업자, 인제 제일 문제는 영업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입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간담회 3시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점을 먼저 하면은 입점하기 전에 간판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9월 중에 아마 어느 정도 설치를 하고,
위원장 조경수
근데 우리 과장님 그런 말씀은 좋으신데 용역 아무리 좋아도 학술조사 해도 많은 시설물을 해도 가장 중요한 입점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입점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시고 사실 이 사업시작 때부터 정말로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억지 억지 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수제맥주도 또 그런 식으로 억지 억지 할 것이 아니라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여기 앞으로 수요계층이 얼마만큼 올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진행이 돼야는데 뭐 일단은 뭐 해보고자 하는, 그런 해보고 시작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좀 더 세부적으로, 사실 짬뽕거리 거기다 만들어놓는다 해도 짬뽕하시는 분들이 주말장사만 하시겠어요? 대부분 다 배달음식이잖아요. 근데 주말에 사람 조금 오고 주중에는 아무도 안 오면은 거기 갈 이유가 없죠. 그런 거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인자 그런 염려스러운 사항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주말장사뿐이 아니라 주중에도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짬뽕 성지순례 같이 짬뽕투어 같은 것도 지금 프로그램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로 구역을 나눠서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1구역을 한 달에 10개소를 투어를 했을 경우에는 군산사랑상품권을 3만 원 짜리를 준다든가 주고 여기에서 쓸 수 있도록 다시 오게끔 저희들이 지금 그런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 질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사실 짬뽕이나 지금 현재 수제맥주에 대해서 저도 인제 참여해서 여지껏 과장님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구분이 분명히 돼야 할 것 같애요.
그거는 뭐냐면 어쨌든 그 위생 쪽, 음식 제조하는 것은 위생 쪽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가 돼야 되고 이게 지금 뭔가 잘하겠다는 이런 것들은 지금 계획이 돼야잖아요, 계획이.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다면 어떤 결과를 두고 이런 것이 딱 구분이 돼서 기획하는 것하고 위생 관리 하는 것하고 구분이 돼야는데 지금 현재 제가 잘못 받아들인 건지는 몰라도 지금 통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애요.
이게 사업이잖아요. 판매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결과를 내겠다는 게 분명히 나와야 하거든요.
그리고 위생, 물, 맛, 미네랄 이런 것은 우리가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맛은 내가 어떻게 내겠고 지금 사업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런 것들이 구분이 딱 돼야 돼요, 사업이라는 것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지역에서 재배하는 보리가 지금 있잖아요, 흰찰쌀보리. 보리를 이용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지금 맥아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 맥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죠.
김영자 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업을 벌릴 때에는 사업을 벌리는 것도 좋지마는 기존에 있던 것들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거 같애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서울에서 손님이 한 분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하는 이야기가 군산시에는 많은 시설물과 많은 자원을 설치를 했는데 한 개를, 한 개라도 제대로 운영되는 게 없는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라도 정말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사업을 계획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81쪽 내년도 문체부 문화도시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산 콘서트 페스티벌 홍보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대규모 페스티벌 행사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를 전국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82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856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7호 회현면 영묘제 화장실 개축을 위한 소규모 문화재 보수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천사 화장실 신축을 위한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비에 도비를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83쪽입니다. 문화재 해설사 보상금으로 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내센터 및 시설물관리 인부임으로 74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181쪽에요.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4개의 건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한.중 연태시 사진문화교류전은 왜 이번에 안 하게 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중 문제는 그 기존에 예총 50주년 기념해서 작년에 예산이 9천만 원이 아니,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데 올해까지 또 그 국제예술제를 계속할 거냐, 작년에 5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예산을 세우느니 차라리 그 국제예술제 예산의 50%를 반납을 하고 그 나머지로 한.중 교류하는데 쓰자 해가지고 이미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용하게 됐기 때문에 추경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안 올라온 게 아니라 예산이 지금 감됐잖아요. 감액. 사업을 처음에는 한다고 세우셨다가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181쪽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제가 질의해 볼게요. 이건 사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군산 콘서트 페스티벌 홍보 4천만 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 군산 콘서트 페스티벌 사업의 추진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국내외적으로 케이팝이나 트롯가요가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요.
저희들 관내에 문화예술업체인 주식회사 차림문화원에서 한 5~6월경에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케이팝이나 또 트롯 가수들을 군산에 유치를 해서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또 힘도 좀 불어넣어주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대행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겠다 그러면서 처음에 그 계획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그 장소가 지금 월명체육관하고 주변 부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하고, 근게 대관이죠. 대관을 무료로 해주는 거하고 또 자원봉사도 인제 연계를 해주고, 물론 비용은 차림문화원측이나 기획사에서 다 그 자원봉사와 관련된 뭐 차량 그 입구가 많이 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행정적인 것만 저희들이 처음엔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요즘 케이팝 뭐 이쪽에도,
위원장 조경수
예, 거기까지 인제 충분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유치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군산에 능력이 있어서 작은 그니까 한 6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티켓인데 한 2만 5천 원, 평균 2만 5천 원 선에서 자기들이 유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해주겠다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인제 처음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6만 원이라는 계산은 차림문화원에서 계산을 해낸 금액이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희들이 인제 그동안,
위원장 조경수
그쪽에서 그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다른 행사하는 데도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요,
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으니깐 묻는 말에만 답변만 해주세요. 어쨌든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맞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뭐 당연한데요.
위원장 조경수
예, 맞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장 조경수
인제 거기다가 공익성을 좀 집어넣었다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어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
위원장 조경수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마트에 가서 우유 하나는 무료고 하나는 유료예요. 두 개 묶어서 판매를 해요. 그럼 유료예요? 무료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유료죠.
위원장 조경수
그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여기서 무료공연이 있다 치더라도 유료공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료공연으로 전체적으로 봐야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쵸.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티켓팅만, 그 트롯 하나만 티켓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렇지만 군산의 관광 활성화나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영세업체가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기회를 통해서 군산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 주는데 차림문화원에다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홍보합니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위원장 조경수
지금 MOU를 체결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MOU의 체결과정은 어떻게 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인제 그런 의도로 군산에 와서 한번 행사를 해보겠다 해서,
위원장 조경수
그런 건 그렇고 보통 MOU 체결할 때 어떻게 MOU를 체결하시나요? 그냥 그쪽에서 제안하면은 그냥 그걸로 받아서 MOU를 체결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인자,
위원장 조경수
그럼 어떤 절차를 통해서 MOU를 체결하나요? 뭐 과장님의 임의대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나 뭐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니까 인제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갈 걸로 처음부터 생각이 됐다면,
위원장 조경수
그쵸, 근데 별로 예산도 들어가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홍보, 기본 홍보수단을 이용한 홍보 이런 것들만 하는 걸로 처음에 그 계산을 해서,
위원장 조경수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인자 어떻게 또 돈이 뭐 예상치 않게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만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어떠 어떠한 지원계획을 갖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직접 지원은 않고 이런 기회에 전국에서 수만 명이 인제 우리 군산을 찾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통 통제랄지 또 이런 홍보랄지 또 자원봉사 연계 이런 것들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여기 인자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깐 무료 대관, 그 다음에 자원봉사 지원, 페스티벌 홍보 지원, 구급차, 교통 지원 그런 걸 하는데 혹시 공무원들에 대한 배치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공무원 배치는 없습니다. 이것은 유료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저희들 홍보비 4천만 원 빼놓고는 전부 기획사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또 별도로 5일간 장터를 연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허가사항은 어떻게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것은 지금 일단 대관은 다 해놓고요. 하게 되면 장터 부스 같은 게 설치가 되고 푸드트럭 같은 게 설치가 되면 그게 ㎡당 1천 원씩 그 징수를 하게 돼있더라고요. 체육관에서,
위원장 조경수
징수를 어디서 징수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체육관에서 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체육관에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체육진흥과에서.
위원장 조경수
혹시 이분들이 이걸 만들어서 대관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만들어서요? 아님 뭐 우리,
위원장 조경수
부스를 만들어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군산상인연합회하고,
위원장 조경수
예, 그니깐 군산상인연합회에서 이것을 부스를 이분들이 하고 그것을 임대를 해도 되냐, 안 되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해도 돼요? 그분들이 임대를 해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럼 그 수익이 어디로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니까 저희들은 ㎡당 1천 원만 그 임대수입을 받는 거죠.
위원장 조경수
아, 그러면은 그분들은 얼마를 받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인제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그 금액 같은 것은,
위원장 조경수
100만 원을 받든 1천만 원을 받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게 받을 수는 없죠. 평소 저희들이 벚꽃대회도 전례가 다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경수
벚꽃대회 때 보면은 얼마씩 받고 있어요? 벚꽃대회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벚꽃대회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야,
위원장 조경수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도 가고 1천만 원도 간다고, 인제 임대해서 전전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 거 같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게 인제 이 행사의 가장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만약에 우리 지원 홍보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챙길 건 챙기고 하여튼 문제 없도록 하여튼,
위원장 조경수
지금 우리가 이걸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군산시의 역할이 뭐예요? 뭐 주최, 후원, 주관, 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처음에는 인제 공동주최를 하자고 그쪽에서 제의를 해왔었어요. 공동주최를 하게 되면 문체부 예산인 국비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처음에 얘기를 하길래 그랬었는데 문체부에 찾아가니까 문체부에서도 이런 예산이 별도로 지원해줄 예산이 없고 군산시하고 좀 상의를 해서 군산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국비 지원은 내년이면 몰라도 올해는 어렵다 그런 결과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동주최에서 빠지고 후원으로만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군산시 그렇게 세 군데에서 후원하고요. 주최는 차림문화원에서 단독으로 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주관과 주최와 협찬과 후원이 있어요. 혹시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주최는 어떤 일을 또는 행사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최종 결정을 하며 이에 따르는 책임을 할 때 쓰이는 말이고, 주관은 어떤 일을 할 때 행사에 대하여 집행할 때 쓰는 말이고, 후원은, 여기가 중요해요.
후원이 어떤 명목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을 매개로 하지 않는 도움을 줄 때 쓰이는 데 대하여 협찬은 금전적인 면에서 도움을 줄 때 쓰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군산시가 후원이면은 이 예산이 세워져야 돼요? 안 세워져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안 세워져야 되죠.
위원장 조경수
그쵸? 이 말대로면 안 세워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사실 여기 보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은 MOU 체결 당시부터 특혜성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최종적인 목적은. 이게 금전적으로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죠. 인제 티켓팅을 한다는 것은,
위원장 조경수
그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마는,
위원장 조경수
그것도 그렇지만 티켓팅에서 마이너스를 치더래도 이 사람들의 네이밍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리, 이익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개인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준다라는데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여성가족과인가요? 거기서 물어봤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자원봉사를 동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 자원봉사는 꼭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있는 분을 직접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 야행할 때도 인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마는 최소한의 직접적인 비용, 그니까 뭐 점식 식대, 교통비 이 정도 받고 또 자원봉사 하는 그런 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지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이 업무협약서를 만들 때 혹시 서류 같은 걸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서류검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서류요? 예, 검토는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더원이라는, 이 주관사가 더원이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원클릭,
위원장 조경수
아, 원클릭, 원클릭.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이거 제출이 언제 됐냐면은 계획서를 5월 8일날 냈어요. 근데 원클릭이란 회사가 몇 년도에 설립됐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올해 설립됐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올해 몇 월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5월경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5월경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조경수
제가 여기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어요. 2019년 6월 10일날 최초개업일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사실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 행사를 위해서 주관사를 만든 거예요. 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지금 이걸 업무협약을 해준 거예요. 그쵸?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처음에 맨 처음에 협약할 때는 인제,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인제 이분들의 뭐 능력이 있건 없건 그건 떠나서 자산이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자산은 사실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사업 실적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최근에 했으니까 뭐 차림문화원은 있지만,
위원장 조경수
차림문화원은 있지마는 가장 중요한 주관사예요, 주관사. 주관사에, 주관사를 이렇게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업무협약을 해줬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한 특혜예요. 그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러지만 처음부터 저희들이 뭐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아니 그니까 홍보를 우리가 돈 들여서 하고 그런 계획까지는 없었고요.
위원장 조경수
제가 인자 질문한 건 여까지니까 나머지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 영세업체가 그런 목적으로, 물론 티켓팅을 합니다만 티켓팅이 2만 5천 원이거든요. 근데,
위원장 조경수
2만 9천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2만 9천 원에서 2만 1천 원까지 평균이 한 2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전부 다 통틀어서 2만 9천 원으로 또 바꿨어요. 그 계획서 변경된 사항 보고 안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니, 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조경수
아니, 보고를 안 하신 거 같애요. 딱 보니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런 부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또 군산에서 이런 좋은 행사도 하고 그런다고 하니 이제 우리 시민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행사도 향유할 수 있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절대 못하고 이렇게 몇 만 명씩 이렇게 사흘간 찾아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군산시를 더 알리는 쪽으로 해서 홍보비만, 우리가 홍보만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협찬이거든요. 협찬은 자료 근거가 안 남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근데 그거를 MOU 계약서를 가지고 협찬을 받으러 다니면은 어떨 거 같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인제 아무래도 협찬 받는데 좀 용이하겠죠.
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제가 인자 여까지만 질문할게요. 인자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니까.
혹시 다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4쪽입니다. 문화관광도시 군산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각인시키기 위해 관광홍보비로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및 역사문화탐방지도사 활동비 부족분으로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85쪽입니다. 군산, 전주, 부안, 고창 4개 시군 전북관광협력체계구축사업인 테마여행 10선사업 추가 확보 예산에 따른 국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인 4억 원과, 4개 시군 연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각 시군부담금 1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올해 3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탁류의 무대인 선양동 해돋이공원 인문 기행지로 특화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생태테마 관광육성사업 시설비와 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비 국비포함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성공적인 시간여행축제를 위해 시군 대표축제와 연계한 태권도 시범공연 비용 도비 300만 원과 사전 홍보 행사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지관리를 위해 은파호수공원 사유 토지매입비용으로 10억 원, 고군산관광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비 용역비 1억 원, 비응항 출렁다리 설치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군산지역 소득증대 및 어촌 활력화 제고를 위해 무녀도 지역에 추진 중인 마을 공동판매장 조성사업비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87쪽입니다. 금강호관광지 내 화재 및 방범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설치비용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암산 오토캠핑장 운영비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태양광 설치 공사비로 3억 원, 캠핑장 주변도로 지적정리 측량비 1천만 원, 다목적구장 정비 공사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은파관광지 상시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추가비용 3천만 원, 공공요금 유지관리비용 부족분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은파호수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수변로 LED보안등 설치공사비 5천만 원, 물빛다리 데크 교체 추가비용으로 5억 4천만 원, 순환도로 아스콘 추가비용으로 2억 7천만 원, 운동기구 교체비용 5천만 원, 산책로 보행매트 설치비용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오성산 입구 사유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관정시설을 철거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오성산 화장실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공공관정 이설공사비로 1억 5천만 원, 이어서 페이지 188쪽입니다.
상시 관광안내체계 유지를 위해 관광안내소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86쪽에 은파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예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은파는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토지하고 사유토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적게는 5억 정도 해가지고 계속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신청한 사업부지들이 있습니다. 이미 사달라고 매입 신청한 부지도 있어서 그 순서대로 하고 일부 일단 그분하고 연락을 해서 팔 건가 안 팔 건가 해가지고 순서대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10억은 이미 집행이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됐습니다. 올해 예산 5억 세운 거하고요. 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추경에 5억 올라온 거고 기정 10억, 아니,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기전에 본예산에 5억을 세웠었고요. 그것은,
서동완 위원
그럼 5억은 이미 집행이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토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서동완 위원
5억 집행한 거 내역 어디 어디인지 내역을 줘보시고요. 10억도 지금 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세우면은 이미 신청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팔 건가 안 팔 건가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저희가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일단 5억 집행한 거 내역을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87쪽에 오토캠핑장 이거 위탁자가 안 나타났다 지금 나타났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분이 저기 스카이 짚라인 그 분이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위탁금액을 얼마로 됐나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7,400입니다.
서동완 위원
7,400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연인가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연 7,400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3년 계약인가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은 오토캠핑장은 그 시설을 위탁을 주고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하면은 부분적인 것들은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어떤 형태가 변경된다든지 어떤 고정적인 시설물을 할 때는 시하고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나중에 위탁을 재위탁을 못할 경우에는 원상복귀 한다 되어있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런 시설들은 왜 우리 시가 지금 해주나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이 시설비는요,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청암산 오토캠핑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최근에 입찰하는 과정도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 하는 과정까지 그 과정까지 좀 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7,400만 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부과세만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운영할라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적자를 보는 것도 사업자가 감수할 부분이지마는 어쨌든 시에서 만들어진,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위탁자 전, 이 분 말고 전에 위탁자가 중간에 포기를 했잖아요.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어떤 시설을 좀 보강해 달라고 하면 우리 시가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간단한 것은 자기가 할 테니까 좀 해달라 해도 그것조차도 허가를 안 해줬다는 것이 작년엔가 재작년에 하여간 그 사업자가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러더만 시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못해준다는 걸 뭐 의회에서 뭐 그걸 빨리 해주라고 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미 사업 받은 거니까. 그래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계약도 만기 안 되고 그만두셨죠, 그 분이?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포기를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가니까 당연히 새로운 위탁자가 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근데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는 막 이런 것들을 막 해줘요. 공교롭게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 위탁을 받아서 포기하신 분 있잖아요. 저는 전화통화만 했고 이 분이 누군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을 안다고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 전 이 예산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였다고 하면은 그렇게 시에다가 했을 때는 시에서는 안 해주다가 자기가 중간에 수익이 전혀 안 나니까 결국은 돈 다 까먹고 중간에 포기하고 나갔는데 새로운 위탁자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돈을 뭐 막 3억, 4억 이렇게 들여가지고 해준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까? 그 사람도 우리 군산시민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가 어쨌든 뭔 일을 할 때에 좀 일관성 있게 뭘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제가 오기, 1월 달에 와가지고요, 그 전, 작년도 예산도 보고 추경예산도 봤더니 계속 올렸더라고요. 청암산에 어떤 시설들을 좀 보강해주라고 올렸는데 마지막 결론은 예산을 안 선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올린 거 다목적 정비구장이라든가 태양광시설 같은 경우도 이전에부터 계속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해줄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전에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서동완 위원
의회에서 잘렸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결론은 나중에,
서동완 위원
의회에서?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인자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추경이 확보가 안 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회에서는 오토캠핑장 예산이 저희들 다 해줬는데? 이거 말고도 수로개선 한다 해서도 해줬고 주변에 그 울타리 있잖아요, 동네 들어가는데 민원 울타리 있는 것, 의회에서 올라온 것은 제 기억으로는 안 자르고 다 해줬는데?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울타리는 않고요. 그 주변에 인자 도로포장, 큰 사업으로 도로포장을 좀 해줬었고요.
서동완 위원
우린 그거 다 해줬는데.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제가 작년도 예산들을,
서동완 위원
한번 정확히 보셔봐요. 내용을 정확히 한번 보시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회에서 올린 것은 지역의 민원문제, 뭔 문제, 뭔 문제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비오면 거기가 침수가 된다에서부터 도로포장, 울타리, 뭐 이런 것들 저희는 다 해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지금 이게 올라왔다 잘렸다 그러니까 우리에서 자른 건지 기획예산과에서 잘린 건지를 구분해 주시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이것도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를 위탁받은 데가 아까 말한 짚라인 하신 분인데 시에서는 안 되니까 그분들한테 어쨌든 수익이 많이 남으니까 당신들한테 떠안아라는 식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쨌든 자기네들이 그쪽에서 수익이 좀 남아서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고 또 노하우가 있으니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임 위탁자가 기능보강 같은 거 해달라 할 때는 시에서는 안 해주다가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은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이 3건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편익시설 추진사업에서 은파에 관련된 지금 5건 있잖아요.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오성산은 이게 사유지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사유지에 지금 관정이 돼있습니다. 그 군장대학교 위에 올라가는 길이 있는,
서동완 위원
관정이?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그 관정을 통해서 화장실 물을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민원인이 저희 과에 여러 번 민원을 좀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양해를 구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관련된 자료 한번 줘보세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87쪽 맨 위에 관광지 내부 CCTV 설치공사인데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금강호관광지입니다. 금강호관광지인데요,
서동완 위원
근게 금강호 어디? 몇 군데?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전체적으로 저희가 4군데 정도를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요. 위원님도 혹시 언론기사에서 보셨겠지만 몇 개월 전에도 한 2~3개월 전에도 거기에 큰 화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CCTV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파악을,
서동완 위원
이걸 관리를 어디서 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금강호관광지 유원지 내에.
서동완 위원
알아요. 아는데 제 얘기는 모니터를 어디서 누가 보냐고, 이 모니터를.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아직 설치는 안 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나중에.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인자 같이 연계를 해서 경찰이라든가 같이 연계를 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서? 근게 어디서 볼 거냐고요, 모니터를, 제 얘기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사무실에 설치를 해야죠.
서동완 위원
어디 사무실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 관광과에.
서동완 위원
관광과? 어디 관광? 우리 시청 관광과?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저희 인제 모니터 네 군데 설치하면 조그마하게 보이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선을 따와서 이걸 한다고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할 수도 있고 인제 경찰하고 같이 연계도 해야 되고요. 은파 같은 데도 보면은 사무실에 열 몇 개 CCTV가 모니터가 조그마하게 다 보이게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제 CCTV를 설치하는 게 뭐냐면은 크게는 두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현장을 지금 감시해 가지고 뭔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메모리칩을 넣어가지고 녹화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럼 그걸 빼다가 역추적해서 뭔 문제가 있는가 확인하는 건데 우리는 메모리칩 방식이에요?
아니면 현장 보고서나 말씀한 것처럼 화재가 났을 때 그걸 보고서나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방식이에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지금 설계는 안 했는데요. 두 가지 방식을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처럼 화재는 메모리칩 방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화재가 왜 났는지 원인파악은 그걸로 할 수 있겠지마는 불이 지금 나고서 다 탄 다음에 가서 뽑는 걸로 할 건지 아니면은 불이 막 나고 있는 거를 그 모니터로 봐가지고서나 “불났다!” 하고서나 하라고 할 건지 그것도 방법을 정하셔야 될 거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187페이지요.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 있죠. 은파호수공원 전체적으로 관리, 이걸 전체적으로 자료요청 할게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김영자 위원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의원님 주실 때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
없고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안내소 있잖아요. 거기 현황을 좀 주시고 근무하는 분들, 지금 여기 뭐 6개소 유지관리비 해서 올라왔는데 그 예산 관련된 그걸 자료 한번 줘보세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9쪽입니다. 내년도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를 내실 있게 개최하기 위해서 하반기 전국 메이저급 마라톤대회 현장 홍보를 추진하고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잠실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6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0쪽입니다. 군산시체육회 사무국 복리 후생을 위해 2,250만 원과 노후화 된 사무용 집기 교체를 위해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인 조정팀과 육상팀의 우수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여 도비 3,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육상팀 국외 전지훈련비 1,600만 원, 조정팀 경기정 구입에 대한 2,100만 원을 확보하여 기금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일원 11개소의 광장에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사업의 지도자 추가배치로 77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9월 6일부터 2일간 개최되는 제9회 전국장애인한마음태권도대회에 1,300만 원, 9월 20일 개최되는 전국장애인 싸이클대회에 도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FC 유소년 축구단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고 우리 시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구단 운영지원비로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선수보호안전물품을 구입하고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9년 지역거점 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도비 2천만 원 확보에 따른 시비매칭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인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사업 현장 측정을 위한 이동식측정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2쪽입니다. 국민체력100 군산체력인증센터 국비지원으로 건강운동관리사 및 체력측정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3,610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체육공원 및 시민생활체육시설 보수에 따른 1억 원, 진남정 궁도장 창호교체 등 시설보수공사 4천만 원, 서수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및 시설보강사업으로 4천만 원, 임피게이트볼 인조잔디 교체사업비로 3천만 원, 월명아파트 일원 체육시설부지 조성공사로 4천만 원, 월명종합경기장내 족구장 울타리 교체공사비 4천만 원, 게이트볼장 제세동기 구입설치비로 4천만 원, 구암초 테니스장 배수시설 개선 및 울타리 교체로 3천만 원, 수송공원 파크골프장 코스 조성사업비 1억 원, 나포면 게이트볼장 외 2개소 노후등기구 교체비로 4,500만 원, 자양중 풋살장 충진재 교체 및 노후배수로 정비공사로 2천만 원, 소룡체육공원 야외농구장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월명초등학교가 선정되어 기금 포함해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4쪽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신설 및 보수 요청에 대한 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봉공원 및 국민체육센터 축구장 정비를 위해 14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명종합경기장 주변 수영장 청소를 위한 하반기 청소대행 용역비로 3,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명수영장 입장객 증가로 매표업무 자동화시스템 도입을 위해 무인티켓자동발급기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중 가동되는 월명수영장 기계실 및 시설관리에 따른 인력충원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년도 준공된 월명종합경기장 내에 수배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월명종합경기장 메인수배전 교체공사비로 5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내배드민턴장 냉난방기, 공조기 등 소규모 수전과 야외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5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개보수공사로 수영장 연료가 도시가스로 변경되어 유류비를 전액 삭감하고 하반기 공공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뭔 추경인데 막 이렇게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일단 193쪽에요,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해서 시설비로 올라온 것들 있죠. 12개,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94쪽에 소규모 운동기구 신설 및 보수에서 야외운동기구 신설 및 보수 이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그 주시는데 1억 5천 건만 주지 말고 2억 것은 지금 했겠죠? 설치들을?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면 계획들이 다 나왔겠죠? 지금 부족해서 1억 5천을 더 올리신 거잖아요. 2억 것도 자료를 주시고 1억 5천 것도 따로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5쪽에 수영장 유류대는 도시가스로 대체해서 감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니까, 여기에 대한 중단되니까, 중단되면서 도시가스로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앞으로 그럼 유류대가 안 들어가겠네. 도시가스로 가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스비만 들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91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쭉 한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도비만 붙여서 하는 사업들이 장애인사이클대회, 시민과 건강 걷기대회, 1회 그란폰도대회, 테니스, 그리고 이렇게 쭉 있죠. 지금 도비만으로 시작을 했어요, 도비만으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이번에는 도비만으로 시작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는 이게 또 시비매칭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가 장애인체육회 이사인데요.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일반체육회하고 거의 같은 항목으로 좀 해달라 이런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우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벌써 도비만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들이 우리 장애인체육회 예산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은 장애인 싸이클대회는 이게 전국이에요? 전라북도예요? 군산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전국 장애인 싸이클대회입니다.
서동완 위원
전국 장애인 싸이클대회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역에?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현재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사업 191쪽에 보면은 지금 현재 보니까 2019년도 군산 지곡배 전라북도 테니스대회 이런 것이 추경성립전에 지금 집행이 돼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향후에 이거 사실 뭐 동네 테니스대회를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받을려고 세운 거 같은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18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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