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100년의 역사 속에서 세계 어느 나라와 대등하게 지방분권을 시작하였으나 군사정권의 대두로 인하여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민주화의 이름으로 많은 국민의 고통과 희생으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소중한 민주주의 자산인 분권은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기희생과 보다 진보적이고 창의적인 지방중심의 국가경영이라는데 방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권능 중에 자치입법권이 강조되는데 바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입니다.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소중한 일입니다.
조례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수적으로 제정되는데 중요한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회문제의 발생에 따라 대중의 문제의식이 정책입안자의 논의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책 아젠다(political agenda)가 형성되고, 결과물로 정책이 결정됩니다.
정책결정에 이어 법이 제정되고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행정기구 및 절차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 등이 수반되는 과정을 통하여 정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조례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로 지방특성에 적합한 정책수립과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가능하게 하는데 바로 “조례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군산시 행정은 조례를 통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중요한 기능을 법률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보면, 첫째, 지역주민들 가운데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행위규범을 성숙한 제정법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른바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수렴하여 조례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의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에 “법률을 제정하는 선도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 추상적인 지방자치행정이나 지역사회 관련 법규범을 창조적으로 입법함으로써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국가의 정책전환을 촉구함으로써 “법률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넷째,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와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행위규범이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통하여 “법률과 사회적 사실 간의 괴리를 제거하는 기능”을 통하여 조정하고 현실적합성을 가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군산시는 현재 조례 417개, 규칙 141개, 훈령 72개, 예규 8개 등이 있습니다. 군산시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법적 근거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근거 중에 의원입법의 경우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시장에게 위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구성, 조사활동, 계획수립, 현황파악,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위탁사업 및 직접사업 시행 등의 규정이 있으며 창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 이후에 현황파악은 물론, 단 한 번도 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며 필요한 예산수립을 하지 않는 경우 관심조차 두지 않는 조례가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문제입니다. 시장님과 의장님께서는 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군산시 공연장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에 관한 조례 2008년 11월 17일 제정되었는데 공공기관인 군산시청사와 산하기관은 비교적 노력한 흔적이 있지만 타기관 및 민간 공연장의 경우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실태파악이라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산시 경로목욕권 지원조례는 군산시민 중 개인위생의 어려움에 있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인데 군산시는 신규사업 억제 등과 무관심으로 실태파악은 물론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문제에 난맥상이 있습니다.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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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교육하고 군산 지방어에 대한 학습과 보존, 애향심의 고취, 지방문화의 창달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정이 된 지 10년이 넘도록 군산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실태 및 현황을 현장중심으로 전문적 차원에서 군산시가 장애인의 차별없는 사회참여를 기치로 하고 철저한 정책수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 왔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에 관한 조례는 군산지방의 문화와 군산예술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바탕 위에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장․단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님과 공직자들께 묻고자 합니다.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제정되었는데 이 또한 군산의 문화와 예술을 활성화하고 군산이 문화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장님의 시정방침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얼마만큼의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산시 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오래 전 제정 되었습니다만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는데 군산 국악인들의 자존심과 역량이 대단히 높은 것은 물론, 무형문화재의 배출, 실력 있는 국악인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명실상부한 군산국악원은 아직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관과소별로 기 제정된 군산시 조례에 대한 정책과 실천방안을 강구하시고 규칙이나 시행세칙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2020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군산시가 조례에 근거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 예산반영에 경쟁력을 모아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