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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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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0월 1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복지관광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3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기획예산과, 총무과, 새만금국제협력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8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추진성과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시민주권의 공정한 자치행정 구현과 민선7기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자립도시로써의 성장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 정책을 개발하고 국가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재정력을 강화하였으며,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과 내부개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우호협력을 통해 지방정부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확보 역량결집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액 강력징수를 통해 안정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친절한 시민중심의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현장행정 추진으로 시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사업 지원을 통해 행복교육도시를 조성하였으며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추진방향입니다. 시민에게 듣다, 시장과의 톡&톡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방분권시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민선7기 새로운 군산발전을 위해 시정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시민들과 함께 하는 창의적인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신규사업과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겠으며 새만금사업이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주민의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새만금발전 방안을 추진하고 국제교류의 다변화에 따라 해외교류 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재정과 지역업체 중심의 회계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으며 납세자인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시민중심의 세무 및 징수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민원실을 운영하는 한편 함께 성장하는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과 지속발전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의 장을 조성하는 등 민선7기 시민과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의 힘찬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59쪽에 내실 있는 소송업무 추진 했는데 90%정도는 승소를 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10%정도는 어쨌든 패소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렇죠,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일단 자료를 좀 주세요. 승소한 내역하고 그리고 패소한 내역을 좀 한번 주시고, 패소를 했으면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 조치한 내역까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물론 90%정도 승소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들어주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인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0%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겠지마는 이게 공무원들이 분명히 소송을 할 때에는 진행을 할 때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진행을 했겠죠. 근데 혹, 혹 이것을 민원인들에 대한 압박용으로 소송을 선진행 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려고 하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패소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그 소송을 시작했던 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나 뭐 이런 것들 혹시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당연히 위법부당하게 행정행위를 했다면은 당연히 인제 처벌이 문책이 가야 되겠고요. 패소하는 부분도 보면은 이제 전부 패소가 아니고 일부 패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문변호사나 우리 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전면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서 문책도 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인제 어떤 재정적인 손실이 있다면 구상권도 행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실 저도 인자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가 없잖아요. 이것들을 소송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민원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될지,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고민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공무원이 아니면 한 담당 그 과나 계가 소송을 했어요.
근데 패소하는 율이 높아, 그러면은 1차 때는 뭐 좀 주의를 주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인제 담당 뭐 과장, 담당계장, 담당직원의 책임을 묻는다라든지 좀 이 매뉴얼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전파를 해서 이게 남발,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왜 그냐면 민원인은 소송을 하면 자기 돈이 들어가지마는 공무원들은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를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남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인제 국장님 말씀이 어쨌든 우리 시가 뭐 패소한 건 10%지마는 그냥 전체 패소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도 보면은 뭐 제가 여기서 굳이 언급은 않겠지마는 전에도 보면은 우리 시에서 과다하게 진행을 했는데 승소한 부분은 일부분이고 패소한 부분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행정에 법률적으로만 적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실제로 민주행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행위를 우리는 적법해서 해야 되는데 주변에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어서 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인허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민주행정 차원에서 우리가 인허가를 못해주기 때문에 소송 제기해서 우리가 패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패소 쪽에서는 좀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민주행정과 법적행정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 할 것인가란 항상 고민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소송권이 좀 늘어나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제가 이제 자료를 보고 더 얘기할라 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만 드릴게요.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아마 국장님이 저희 의사국에 계실 때 아마 있었던 일인데 군산의 대명동에 모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감리, 시공사의 의견을 받아서 감리단장을 그때 해고를 했었잖아요, 교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9년 동안 소송을 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저번달엔가 났어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들으셨죠? 근데 그분이 승소를 했어,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그분이 일을 할 때 받았어야 될 재원에 대해서는 줘라, 그리고 이걸 지급하지 못해서 대법원까지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자부분까지 해서 줘라 해서 3천 한 5∼600정도인가? 해서 판결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한 2천 얼마가 패소판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자부분까지 하면은 3천 얼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건축행정과에서 줘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분은 9년 동안 그일 때문에 실업자가 됐어요. 왜 실업자가 됐냐면은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인데, 그분이 우리 시민이잖아요, 군산출신이고 군산에서 초중고 다 나오셨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초고층아파트를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감리단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 근데 우리 시에서 지정한 감리단장의 말을 건축행정과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업자 말을 들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패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9년 동안 행정소송을 하면서 이제 무직인 거죠, 지금 소송중이니까. 왜 무직이 됐습니까? 건축행정과에서 이분들 교체만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교체를 하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다 발송했어요. 뭐 ‘홍길동, 이러이런 문제로 교체됐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분을 감리단이나 감리단장이나 뭐 이런 걸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않는 거죠.
근데 9년이 지났는데 그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9년에 대한 이 보상, 3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9년여 동안 직업 없이 해왔던, 그리고 이분에 대한 그 명예에 대한 실추의 문제, 제가 향후에 5분발언도 준비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기자회견 할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그냥 3천 몇백만원 주는 걸로 보상해줬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 정도 그렇게 하면은 이분의 9년 동안의 세월을 보상해 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분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죠.
서동완 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 그분이 문제제기 했던 것들을 우리 건축행정과에서 좀 심도 있게 봤으면 좋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분들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해줬었거든. 근데 저도 감사 때 그걸 문제를 다뤘었고 밖에 시민단체도 그렇고 했는데 그분의 말이 맞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무리수를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9년 동안 자기가 이 소송을 끌어와서 이겼으니까 다행이지마는 일반시민 같으면 9년 동안 소송을 끌 시민이 누가 있어요, 9년 동안.
그러니까 억울해도 시민들이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억울해도. 근데 공무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뭐 9년이든 뭐 5년이든 그냥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 소송의 대상자가 된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에 굉장히 뭐 실업상태, 아니면 굉장히 피폐해지는 거죠, 생활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뭐 억지로 그랬다라기보다도 하는 과정에서 서로들 간에 인제 소통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패소의 10%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셔서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자료요구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용역과제 사전심의와 관련돼가지고 학술용역 1천만 원 이상, 일반․기술용역 2천만 원 이상인데 최근 5년 동안 적정했던 것은 뭐 때문에 적정을 했고 재검토는 어떤 이유 때문에 했는지 자료를 철저하게 좀 따져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자료요구를 해도 이게 지금 한 번에 원스톱으로 돼야 되는데 형식적인 자료를 주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가요. 검토하다 보면 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실 때 한 번에 화끈하게 주셔요. 서로 시간낭비 않게끄름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우리 서 위원님께서 소송과 관련돼있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최근 5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54페이지에 인구정책 추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인구정책계가 금년도에 신설이 돼서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어제 존경하는 배형원 위원님이 발언을 했듯이 인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첫 째는 고용 안정이다, 두 번째는 주거확보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세 번째는 교육환경을 개선을 해야 된다, 주거확보는 우리가 집은 사주지는 못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그 인구정책계가 생겼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출산지원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인구정책계에서는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게끄름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편안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책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대상자들이 있어요. 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 대상까지도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도적 보장을 통한 시민의 행정참여 강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46쪽인데 톡&톡 대화를 월 1개월에 개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무제한인데 여기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고 비예산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지금 얘기를 해도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접수가 다 끝났죠,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들어왔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1년차, 2년차로 늘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행정이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얘기했는데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705페이지에 달하는 군산시 민선4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이 있어요. 거의 90%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부다 계획을 하고 이 계획서를 냈는지 아니면 신선한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그동안 없었죠?
1년 예산을 앞두고 예산심의 앞에 시정연설을 하잖아요, 한 20분 정도, 역대 시장들을 보면. 책자까지 냈단 말이에요. 이거 책임지야 된다고.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나는 정말로 걱정스럽더라고, 내가 평소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이지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건 이제,
김성곤 위원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주도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김성곤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나는 좀 굉장히 많이 좀 걱정스러워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산부분이요, 인제 저희가 공약사업을 검토하고 확정할 적에 도저히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약사업은 저희들이 걸러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산이 그 총체적으로 임기 내, 임기 이후까지 계속사업까지 갈라면은 2조가 좀 넘게 소요가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국도비도 포함 돼있고 민간자본도 포함이 돼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들은 한 4천억 정도, 4년 좀 넘게 임기 내에 뿐만 아니고 임기 후까지 조금 잡으면은.
그래서 민간자본까지 다 포함이 돼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공약사업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그냥 어떤 장밋빛 공약만 내놓고 도저히 예산 가지고 수반이 안 될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걸러냈습니다. 걸러내서 지금 그 책자에 나온 178개인가요? 그 공약사업의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노력하면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과거에는 시정연설로만 내년도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사회복지 확립 체계와 같이 4개년 계획을 했어요, 연차별로.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나왔던 이런 사업내용들이 과연 예산이 뒷받침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일부 몇 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떠들어보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놓을 것은 놓고 꼭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더군다나 또 톡&톡이라든지 월 1개월에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그것도 또 집어넣어야 되지, SOC사업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것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장밋빛 공약을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가능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제기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원스톱으로 끝날 수 있게끄름 그렇게 하게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서로 또 바브고 그러니까,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 내가 시장님 공약사항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시간까지도 자료가 안 올라왔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책자가 지금 보니까 나도 오늘 지금 처음 봤네, 이거 최소한도 의원님들한테는, 의원님들한테 최소한도 이 책자 정도는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바로. 지금 책자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의원님들한테 최소한도 군산시의 의정을 공유하는 의원님들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나 정책방향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책자를 보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는 데에 대해서는 깊이 또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의 목표를 제대로 잡고 가고 있다, 좀 순발력 있게 나가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2020년도 이제 국가예산을 19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약 9,26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국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경제의 지금 위기에서 우리가 뭔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정책에 반영된 것들이 몇 가지나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짓수로는 뭐 저기 다 설명을 드릴 수,
김영일 위원
큰 걸로만. 작은 것까지 다할 수는 없지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청년일자리센터를 만들었는데요, 한 뭐 2개 사업에 한 60억 정도 이런 사업들이 인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희망근로사업, 또 뭐 지역사랑상품권 사업도 지금 인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고군산군도에 인제 연결도로가 됐는데 내부도로가 지금 확충이 안 돼가지고 선유도나 무녀도, 신시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부도로 확충을 위한 그런 예산들, 특수상황지역 예산인데요, 이런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국비가 80%입니다. 80%인데 그런 예산들.
그다음에 인제 저쪽 명도, 말도, 방축도 연결도로사업, 그다음에 뭐 수산관련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고용위기,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실업자 극복대책 이런 부분들까지 많이 포함돼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일 위원
하여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영시키기까지 부단한 노력에 대해서는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일자리나 희망근로 이런 것들은 지금 고용위기지역과 관련된 예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연결도로 내부 또 저쪽 방축도 이런 연결도로는 SOC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또 새만금 내부 뭐 남북2축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미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또 하고 그러는데 지금 반대로 인제 우리 이 위기를 탈출해나가는 것은 새로운 동력산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새로운 동력산업에 대해서 또 새로운 동력의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확보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애요. 결국은 기반시설 뭐 또 위기 뭐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예산이 많고 우리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우리 경제에 군산 어려운 경제에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에는 예산반영률이 상당히 적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제가 인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위기극복 차원에서 앞으로 인제 우리 산업구조도 좀 변화가 돼야 한다 싶어서 4차산업 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전진기지 구축이랄지 그다음에 스마트팜 그, (자료확인) 스마트건설융복합 부품 뭐 평가기술기반 구축이랄지 인공지능스마트 양식기반 수산가공산업이랄지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랄지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군산 청년몰 활성화사업, 중소형선박 기자재품질 고도화사업 요런 사업들, 그 다음에 자동차부품 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전환 재취업 지원사업,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지원 위기극복 지원사업 등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새로운 동력을 찾고 또 4차산업 쪽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국장님 좋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인제 우리가 문재인정부의 성장주도 정책이 지금 시험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국가예산을, 가장 큰 테마가 국가예산을 54조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일반일자리를 지금 창출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실업률이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올라가질 않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임의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결국은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문제거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군산경제가 위기에 있는데 임의적인 그런 일자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그리고 기타 또 뭐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 플러스 우리가 고용을 창출하고 또 우리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또 관광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사업대안을 많이 찾아서 좀 관철을 시켜나가는 것이 결국은 위기극복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의 제대로 된 경제구조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나을 수 있도록 좀 힘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비록 고용산업위기지역이지마는 산업측면 뿐만 아니고 우리 관광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 그러니까 이 인구정책도 요즘은 정주인구도 중요하지만 체류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방향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류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 쪽도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관광 해양체험레저단지랄지 홀로프로그램 체험존이랄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연관시켜서 지금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짧게 할게요. 예비비의 정의가 뭡니까? 예산의 항목에서 예비비.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비비는 당초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랄지 긴급하게 필요한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말하는데요. 한 1%정도, 예산액의 1%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최근 3년 동안 예비비 지출내역을 자료로써 제출해주고 명시이월 됐던 그런 사업들, 그리고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구체적 사유를 달아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게 인제 그 상위법에 의해서 예비비도 현실은 불쌍하지만 더 이상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저희 지역구에 지난 비로 인해서 내외지간이 사는 집이 반파가 됐어요. 완파 돼봤자 500만 원입니다. 반파가 되니까 100만 원이에요. 그것이 지급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폭우하고 관련돼가지고 피해상황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조금 정확하게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괜찮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희가 지금 추경 포함 올해 예산이 1조 1,375억 원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한안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 말고 자체적으로 지금 해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예산 따온 건 얼마나 됩니까? 국가예산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국가예산이 인제 작년 같은 경우는 1조 103억 원,
한안길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과장님 이상인 분들이 공모사업이랄지 아니면 우리가 가서 반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올 예산으로 1조 1,375억 원 중에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1조 103억 원은 순수하게 국가기관인 지방특별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우리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 1조 예산 중에서 국가보조가 되는 예산을 지금 물어보신 거 같애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공모사업 도심재생 활성화사업이랄지 뭐 여러 가지 관광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여쭤보시는데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그 자료가 궁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사석에서 어떤 한분하고 잠깐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용위기 시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한안길 위원
이렇게 전국적으로 8개시가 있다고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9개시.
한안길 위원
9개시, 우리를 제외한 8개니까 9개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한안길 위원
9개시가 있는데 이 시 중에서 청와대나 정부부처에 제일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시가 군산시다, 젖을 달라고 아이가 울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젖을 주는데 현명한 어머니는 어느 정도 아이가 배가 고플 것이다 하면 그때를 따라서 젖을 주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9개나 되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지금 젖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디든지 누구든지 찾아가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할 이 처지에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난 3년간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과장급 이상 국가예산 관련 출장현황을 좀 한번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실적,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그 실적내용을 3개년 거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게 하고요. 자료 드리고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산업위기 고용위기지역이 지정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우리 국장, 과장들이 가서 건의도 하고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인제 민선7기 들어와서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말에 예산발굴을 위해서 밤샘작업 하면서 다 취합을 해서 기재부도 가고 각 부처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님도 청와대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산업위기고용지역이 9개 도시가 있는데 9개 도시하고 얼마 전에도 시장님 자치단체가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부단체장하고 간담회는 여러 차례 했고요. 그 속에서도 군산시만큼 노력하는 지역이 없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부처과장들이 우리한테 컨설팅하기 위해서 내려왔거든요. 오늘도 지금 행자부 과장이 내려오고 기재부에서도 지난번 내려왔는데 군산시만큼 이렇게 열심히 요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데도 없고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뭔가 일자리창출 분야도 뭐 이거 뭐 하냐, 우리가 소통을 하면, 다른 도시하고, 근데 하지 말자고 요구하는데 우리는 하겠다, 자기네들은 않지만 우리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진짜 적극적으로 이렇게 국가예산 확보를 했고 실질적으로 목적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기재부에.
예산편성이 다되고 난 다음에 예비비 성격 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희가 요구를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가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해서 지금 예산확보를 154억을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12개 사업에 대해서.
또 이것 외에도 특별교부세가 보통 한해에 한 40억, 30억 선에서 조정이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근 80억 정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께서 조금 그런 말씀하셨는가는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얘기로 들리네요.
한안길 위원
그러시다면 다행입니다. 그러시다면 다행인데 혹시 이런 말씀 여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인 중에 청와대 라인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 않겠는데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그래요, 그쪽에서. 군산시가 울어야 젖을 주는데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소리를 한번 들었거든요. 우리 시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그쪽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들려오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장급 이상 국가예산 활동을 위해서 출장 간 현황하고 3년 동안 그 실적, 그리고 덧붙여서 어느 부서의 누구를 만났는지까지 만약에 명기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명기해주시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64쪽에요, 무료법률상담 지금 운영하는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특별히 뭐 다른 예산은 들어가지 않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변호사 출장상담 이 지금 2건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게 저기 구체적인 시기는 모르겠는데요, 금년에 운영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제 지정변호사 이 제도는 대한변협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변호사협회에서 이렇게 지금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방문상담을 우리 지금 이제 고문변호사가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이분 이제 우리시도 시청으로 인제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렇죠.
서동완 위원
마을변호사는 읍면동사무소로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어떻게 가는 그 계획표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건 특별히 없고요. 인제 요청이 오면은 방문을 해서,
서동완 위원
요청을 누가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 제도를 알고 변호사한테 “제가 상담이 필요합니다.”하면은 방문을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서동완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어디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찾아간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로 갈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읍면동사무소까진 가지 못하고요. 개인들이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변호사님한테 연락이 오면은 가서 하는 걸로 이렇게…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근데 이 자료에는 보면은 장소가 읍면사무소로 돼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장소는 인제 그쪽 가서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우리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와서 상담하시는 분은 정례적으로 와서 시간 내서 오후에 지정된 오후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마을변호사들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면사무소 가서 매일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이 내가 어떤 면을 담당한 변호사면은 연락을 해서 “제가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하면은 그분들이 변호사실도 오기도 하고 “상담장소를 면사무소에서 하겠습니다.”하면은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인제 마을변호사뿐만 아니라 마을세무사 제도도 있거든요. 운영상황 보면은 거의 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필요하면은 전화상담 정도로 이렇게 좀 한다고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래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 마을변호사 그러면은 작년에도 실적이 있겠네요? 작년에도?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나요? 마을변호사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구체적인 2016년부터 3년…
서동완 위원
그러면 16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은 추진실적을 좀 내역을 주시고, 상담내용이랑.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마을변호사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지금 홍보를 하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관련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쪽에 건전재정 운영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제 올해 같은 경우가 3회추경까지 해서 1조 1,400억 정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3회까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제 의존재원하고 우리 자주재원하고 좀 구분을 해주시고 자주재원은 최고로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인건비.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것을 이제 통으로 공무원 인건비 이제 얼마인지, 몇 명에 얼마인지 올해 꺼 좀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자주재원 중에, 그러니까 자주재원이 우리 들어가는 데가 많잖아요. 국비 내려온 거 매칭도 다 들어갈 거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뭐 굉장히, 뭐 엄청 많을 건데 그걸 뭐 세분화시키긴 좀 어려울 거 같고 일단 자주재원의 큰 틀에서 인건비 나가고 그리고 각 과별로, 과별로 자주재원 들어가는 몫들을 좀 해서 좀 정리를 좀 해서 한번 좀 주시죠. 자주재원.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주재원 한번 그렇게 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인제 국가매칭사업 같은 거 들어오는데 우리 시에서 국비가 최소 몇% 돼야 이 사업을 우리가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하는 그런 혹시 매뉴얼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거의 인제 국비보조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도 직접 가서 그 차관들 국장들하고 중앙부처 보고회 할 때 가서 건의를 했거든요. 우리 산업고용위기지역은 조금 특별히 이 제도를 변경을 해서 80%로 좀 늘려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보조사업들은 50%고요, 예를 들면 이제 환경기초시설 이런 부분들은 국고보조가 70%, 그다음 문화재 이런 부분들도 70%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중앙부청에 가서 예산을 따오는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50%,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50%,
서동완 위원
이 정도 돼요.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이 따오는 예산이라든지 선심성으로 생색내기 예산을 따오는 경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것도 아마 국장님 시절에 과장님 시절에 아마 우리 배드민턴장 그거 했을 건데 그때도 국비 그때 10억, 100억짜리 공사 10억 가져왔는데 지금 그게 한 배드민턴장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그게 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12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180억인가… 그렇지 않나요? 정확히 모르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당초 90억인가 10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했던가 해서 10%라고 해가지고서나 10억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인제 하다보니까 공사비는 늘어나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180억짜리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국비는 10억밖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예산들은 뭐 50%, 안 그러면 최소 뭐 40% 그렇게 좀 많이 갖고 오는데 이 중앙에서 선심성으로 무슨 뭐 특별교부세네 뭔 어찌네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예산들이 딸랑 10%, 20%, 30% 줘놓고서나 이 사업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의원들이 교육 가면은 강사들마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런 사업들은 줘도 받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줘도 받지 말라, 그냥 공짜로 줘도 받지 말라.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갖고 와,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도 그런 사업들이 지금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좀 매뉴얼을 정해서 아무리 국회의원이 와서 뭐라고 해도 우리가 매뉴얼을 딱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조례가 안 되면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해서 최소 공무원들은 어쨌든 노력해서 50%씩 가져오는데 국회의원들은 딸랑 뭐 1∼20%, 30% 갖고 와갖고서나 자기가 막 예산 따온 것처럼 막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막 쌩쇼를 하고 우리 시비부담은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유지관리비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유지관리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체적으로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국회의원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소통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예산을 가져오실 때 최소 뭐 30%면 30%, 40%면 40%이상을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그런 소통도 필요하다, 안 그러면 뭐 시장님이 직접 하셔도 되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특별교부세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은 국비보조가 균특예산으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균특재정이기 때문에 30%로 이렇게 제한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계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30%, 이번에 그래서 지금 저기 서군산 쪽에 수영장 짓는 것도 지금 30%정도만 가지고 올 수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제한이 30%까지,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균특예산,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가 그것 짓는데 한 300억 들어간다는데 30% 가져오면은 90억 가져오는 거잖아요, 300억 잡으면은. 그러면 210억을 우리 자체재원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유지관리 운영을 또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과연 이게 효율적인 거냐라는 고민들이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우리는 시민들의 복리증진하고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서 그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군산경기가 어려워서 현재도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도 지금 올해 끝날지 아니면 연장해서 내년까지 해서 내년까지가 끝날지 이게 2년 이상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이?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이후가 이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원해준 것들이 딱 끊겼어, 근데 이미 사업 벌린 사업들은 많아.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유지관리를 우리 자체재원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돼. 제가 봤을 땐 우리 군산시 이러다간 진짜 부도날 거 같애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주재원이,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주재원이 전주, 익산, 군산 중에서 우리가 제일 적더라고. 제가 조사를 해본 걸로 따르면은.
그래서 어쨌든 자료를 주시면 제가 더 검토해서 인제 보겠지마는 하여간 그 부분들 꼭 감안하셔서 국비예산은 최소한 우리 집행부가 하는 건 50%, 그렇지 않은 데는 최소 30%면 30%, 40%면 40% 좀 룰을 정해서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26페이지 톡&톡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예산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거 같애요.
그리고 29페이지, 이건 뭐 자료로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 입장에서는 판단이 안 되는데 격무부서, 파견, 공모사업 인센티브 가점 부여를 했던 공직자들이 몇 명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인센티브를 줬는지 거기에 따르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한 5,6차례 얘기 했는데요, 우리 시정계장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과거에는 동네마다 하나씩 이렇게 경로당 요구를 많이 했어요. 시의원님들한테 요구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경로당이 이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세미급으로 많이 분권형으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중앙동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동군산에 위치한 금강노인복지회관도 있고.
그리고 인제 우리 저 우종삼 의원이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던 서군산 노인복지센터도 아마 곧 신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경로당 민원보다는 제일로 많은 민원이 CCTV예요. 불법쓰레기, 이 불법쓰레기를 그쪽 주민들이 버리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와서 문화동에서 와서 버려요. 저는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일찍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제가 피해줍니다. 그분 입장이 좀 곤란할 거 같애서. 그거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5,6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2배, 3배로 좀 늘려서 이런 주민불편사항을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항상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반영을 좀 해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동 청사신축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얘기를 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7월 11일날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고 7월 17일날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서가 좀 틀리지만 5분발언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결정이 나면 속도를 내야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연속성도 끊어져버리고 단절돼버리고. 조촌동 자치센터, 경암동에는 LNG발전소 앞에다 인제 하기로 1순위로 돼있고 조촌동 자치센터는 원래 2순위였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김성곤 위원
그런데 제2정수장 부지에 서희스타힐스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800평이 이미 확보가 됐어요. 길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서희스타힐스아파트가 1%라도 신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수도과의 계약행정 미스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1년 동안 시간을 줬는데 하나리움아파트에서 또 책임면피를 위해서 그쪽하고 MOU계약을 했어요. 12월 31일까지 시간을 줬습니다.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 발언내용이 ‘세상은 변해가는데 절차만 바라보는 한심한 행정이 아닌 공격적인 행정을 촉구를 하면서 본 위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을 속기록을 기초로 해서 제가 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제가 지난 7월 11일날 속기록을 기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님이 오국선 과장이였죠? 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지난 1월 3일날 제2정수장 부지가 어렵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저희 조촌동에서 자체적으로 1,057평을 외지부지를 선정을 해서 올렸어요. 근데 인제 거기는 어떠한 조건이 있냐면 1,056평인데 32개의 필지가 나옵니다. 그중에 21필지가 군산시 소유예요. 그러면 나머지 11개 필지는 개인사유지거든, 매입조건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30m간선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그 안을 올렸어요. 7월 10일날, 11일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하반기 때 검토해서 결과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인사가 있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최성근 과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최성근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연속성이 단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새칠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주민센터가 들어온다는 걸로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일반주민들은 그러잖아요, 측량만 하더라도 ‘아, 바로 내일모레 공사가 되겠구나.’라고 기대심리가 있거든.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림하면서는 옆집에서 돈을 꿔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군산시는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바닥에 소문은 그렇게 나있고, 그리고 가장 용이한 곳 그 앞에 페이퍼코리아 부지에 6,500세대가 곧 입주하고 1만 8천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1만 8천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1만 6천명보다도 인구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동군산 도서관도 유치가 됐고 초등학교 설립도 하려고 굉장히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공공부지가 이미 확보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중심지가 돼요, 그쪽에. 2천세대가 몰려있는 곳 바로 앞에고. 근데 이렇게 인사로 인해서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냐고, 당초 2순위였는데.
자, 업무계획서 37페이지 한번 보셔봐요. 경암동, 회현면, 미성동만 나와 있어요. 빠져있습니다. 행정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촌동 청사 신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지역에서는 이제 현재 2순위로 경암동이 1순위고 조촌동이 2순위로 돼있습니다. 근데 조촌동 청사가 2015년부터 인제 논의가 됐는데요. 논의가 된 사항은 정수장부지를 매각하면서 그 지역에다가 설치해달라는 주민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어요,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800평을 정수장부지 속에 별도로 해서 청사를 짓는 걸로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정수장 매각이 지금 원활하게 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돼있습니다. 요부분이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도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진행되는 걸로 저희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수장매각부지가 완전히 무산이 되고 했다고 하면은 제2안으로 제시한 조촌동 497-5번지 일원인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지가 지금 3,493㎡에 32필지인데요. 요걸 지금 11필지에 대해서 한 400여평, 300한 60평 정도 이상, 70평 정도 이상을 지금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인데 여기가 좀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읍면동 청사 하나 짓는데 한 35억에서 이제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건설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40억 가까이 이렇게 육박되는 상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우리 재정상 여러 곳을 일시에 지을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지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경암동은 순위가 돼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지매입비랄지 이렇게 예산을 좀 반영을 했고요. 회현이나 미성동은 송전탑 관련해서 그런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한전특별지원금이 17억원씩 이렇게 배정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정수장 매각부분이 결론이 나면은 만약에 다행히 잘 추진이 돼서 그 부지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다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그게 완벽하게 무산이 됐다, 완전 무산이 됐다고 하면은 조촌동 497-5번지 일원에 여기도 지금 부지매입비가 11필지에 370평 정도는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지가가 상승이 돼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수장매각부지가 완전히 결론이 나면은, 나면은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만약에 답보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한 다음에 이걸 좀 경암동을 우선 추진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추진, 조촌동을 다음 순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암동이 1순위이고 조촌동이 2순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2정수장 부지의 매각결정이 12월 31일까지라고. 근데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희박해요. 1년 동안 군산의 인구가 4천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디오션시티라고 그쪽에 6,500세대가 들어오는데 밀려가지고 사업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임대 들어와도 안 돼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그전에 시의원하기 전에 건설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충분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반기에 검토해서 결과보고서를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해당 자치센터 신축과 관련된 최성근 총무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이 단절이 됐고. 결정이 나면 속도를 붙여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했잖아요. 이게 뭔 행정이여, 이게! 그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 아니에요. 12월 31일까지 있지만 최소한 A안이 안 됐을 때에는 B안을 빨리 빨리 준비를 해서 대안과 대책을 제시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야죠. 타동에 비해서 민원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밥을 못 먹으러 가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요, 여직원들은.
잘 아시잖아요. 제2금융권, 법원, 수협, 검찰청, 농협이 있고, 서류를 많이 이렇게 띠어주는 곳이니까 똑같은 인구 비례해서, 제가 그때 자료를 한번 떼어보니까 2배 이상 업무량이 많아요, 장소는 좁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다시 인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예요. 이걸 언제 하던지 않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전달받은 사항이 없고.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계시는 고만요, 오늘 답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런데 지켜만 보지 마시고 12월 31일날이면 청군이든지 백군이든지 뭔 답이 나오잖아요.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 제2정수장 부지가 1안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됐을 거에 대비해서 2안을 빨리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지가는 분명히 상승이 됐죠. 공장 앞에 6,500세대가 들어오고 롯데몰이 들어오기 때문에 땅값은 다 올라가고, 비근한 예로 제가 사무실로 썼던 그 콘테이너를 유치했던 곳도 1천만 원 아니면 안 판다고 그래요. 몇 배로 튀기는 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르는 한 1천여평의, 1,056평인데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거기는 아주 유리한 곳이다, 32필지 중에 21필지가 군산시 소유로 돼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무튼 조촌동 청사는 시설이 열악해서 다음 순위로 경암동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순위로 진행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까,
김성곤 위원
왜 이것이 이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이게,
김성곤 위원
한전특별지원금이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먼저 들어가 있고요. 그 정수장 매각 관련해서 결론이 나면은 연차적으로 어차피 지금,
김성곤 위원
어차피 12월 31일,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러니까 경암동이 지금 담궈놨니까요,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잖아요. 예산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조촌동은 다음 순위로 연차적으로 간다 그렇게 조금만,
김성곤 위원
2순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다음 순위니까요.
김성곤 위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암동 다음에 2순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속기에 남겼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하여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청사를 짓는데 지금 투융자심사가 20억 이상이면 도 심사가 들어가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서수면민들이 대표들이 우리 시장님을 만나고 우리 그때 최성근 과장님 참석을 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결과를 과장님 분석해 보셨는가요?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자체심사죠, 그 정도면? 이제 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청사를 막 적극적으로 짓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별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겄죠. 그 지역상황, 인구상황, 여러 가지 변화 상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공모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사후관리 할 계획이 없거나 우리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다면 공모사업을 하면 안 된다, 왜, 다 부실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 보탬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욕구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 선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 예로 지금 회현면, 미성동, 뭐 아주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한전 그런 특별금으로 해가지고 지으니까 우리 시의 예산도 부담이 안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용하니까 시민들도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불만도 덜 있고. 이런 것들을 사업이 이루어질 때 유도해주고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가장 최고 좋은 방향이다.
그런 예로 들으면, 또 한 예로 들으면 지금 나포면 75억짜리 종합개발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건물들이 그냥 풀새밭에 그냥 다 나자빠져있습니다. 게이트볼장 만들고 한번도, 단 한번도 게이트 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농기계 집단으로 다 쌓여있습니다. 성산 구작마을에 가면 센터를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호텔 같습니다. 그 옆에 주차장 큼직하게 잘 만들어놓고 운동기구 다 해놓고 그냥 그 상태 방치돼서 이용도 않고 그냥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고 나중에 예산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자, 서수 지금 중심지 활성화사업 60억짜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센터를 이제 무궁화센터라고 그래서 센터를 짓습니다. 지으면 서수가 지금 그 옥도 다음에 서수더라고요, 순번이 이렇게 또 다행히 보니까. 근데 옥도 같은 경우에는 뭐 동사무소 지을 시기는 본 위원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옥도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 자리에 짓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신시도나 이쪽으로 옮기는 걸 원하죠? 옥도 입장에서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애요, 그것은.
김영일 위원
예, 그런 입장이지 지금 그 자리에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중심지 활성화사업 60억 갖고 하는데 무궁화센터를 또 지어놓고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금 당장 관리한다고 본위원이 저번 달에 한번 얘기하니까 계획이 없다, 그건 뭐 자체시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관리형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했으니까 시민들이 관리해야 한다, 국장님, 그 시민들이 난중에 가면 관리 내 돈 내가면서 관리할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말은 이상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관리할 사람 없습니다.
국장님, 임피가 고향이시죠? 지금 임피에 봄에 체육센터 개관해가지고 지금 관리문제 때문에 시끄럽죠? 이장님들이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갖고 건물 지어놓고 보니까 이장님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돈 낼 사람 없으니까 이장님들이 십시일반 걷어갖고 지금 올해 말까지는 이장님들이 하기로 이렇게 돈 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리할 주체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주인은 인제 우리 결국은 공모사업을 시작을 우리 시에서 했기 때문에 주민은 2차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수를 예로 들어서 하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60억을 들여서 합니다. 그러면 요놈이 또 센터를 별도로 짓고 또 면사무소 별도로 짓고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되겠다, 또 관리문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면사무소 플러스 그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융합을 시켜가지고 되도록이면 거의 대부분을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법에 맞는 범위 안에서 면사무소 겸 이것들을 부대시설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최소한의 우리 시에서 또 별도의 부분이 있으니까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예산을 쓰는 목적 외의 사업이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면사무소는 최소한의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그놈을 복합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복합적인 센터를 만들어줘서 더 이상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발산권 기초거점사업은 아예 제가 시작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사업을 할라면 면사무소를 짓는 것을 전제로 해갖고 사업에 처음부터 공모를 그렇게 해라, 우리는 정주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면사무소를 신축하고 그놈을 가지고 나머지 복지를 플러스 시켜서 짓겠다 하는 자체를 가지고 공모 자체부터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안하면, 자, 발산권 권역사업 개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자, 지금 그 식당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대왕마을에 있는 식당은 지금 2가지 사업을 했어요. 하나는 식당사업을 하고 하나는 최호장군 앞에 센터를 지었어요. 아마 최호장군 제 때 국장님 가서 보셨죠? 그 앞에 센터 지금 한번도 사용한 거 국장님 보셨습니까? 그냥 비어있어요. 지금 이순간도 그냥 다 문닫아놓고, 돈 갖다가 지나가는 시민마다 다 욕을 해요. 뭔 짓이냐 저거 지어놓고, 뭐 때문에 저거 지었냐 욕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특히 인제 국장님은 총무과에서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모본들을 주관하는 부서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기타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에는 철저하게 그런 관리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특히 이번 서수 면사무소 건은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사후에 관리문제가 더 대두되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시설물 짓는 것들은 상당히 경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것들은 공모사업이 됐다 하더라도 조금 제한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들을 보면 인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일부 면지역들이 시설물을 하다보니까 이게 관리방안이 계획이 없이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이용도 잘 되지 않고 또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서수에서 그런 다기능쪽으로 면 청사까지 아울러서 좀 하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공모사업 단계에서 이제 선정이 되고 또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융자심사에서 20억 이상은 도로 가기 때문에 그 이내 범위 내에서 만약에 조정이 된다 하면은 복합적인 기능이 활성화가 서로 된다고 하면 윈윈 차원에서 한번 검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아무튼 우리 시 예산이 뭐 최대한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60억이라는 큰 돈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놈을 가지고 다 사용을 하고 우리는 최소한 알맹이 정도만 사용을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각별하게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과장님은 그걸 좀 국장님이랑 뭐 시장님 의견도,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시장님도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랑 상의해서 결과를 저한테 말씀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좀 할게요. 먼저 자료를 좀 주세요. 각 과별로 보면 각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위원들 명단, 임기까지 해서 전체 우리 각 위원회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24쪽에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시민문화운동 추진으로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나라사랑운동 해서 뭐 인제 무궁화꽃도 심기도 하고 뭐 군산을 대표하는 장군의 일대기 인형극 상영도 한다는데 이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병찬 장군 일대기 인형극을 상영을 해, 이거 하게 되면은 어디서, 어디서 해요?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죠. 각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시민문화운동 하는 것을 우리가 협업을 하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총무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각과에서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총무과에서 종합기획 하고요. 인제 그런 것들 취합도 하고 또 별도로 총무과에서는 태극기달기 운동이랄지 시민청결 그런 운동은 인제 총무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건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임병찬 장군 일대기 인형극을 해요. 인제 문화예술과에서 하겠죠. 그럼 거기서 어느 단체나 누구한테 줘서 하겠죠. 그러면 이거 인형극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는 어떤 계약에, 여기에 관여를 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총무과에서 특별히 관여하는 건 없고요. 인제 어떤 하나의 일환으로써,
서동완 위원
아,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종합 취합을 한 거죠.
서동완 위원
그 사업들은 그러면 문화예술과하고 사업인데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건지를 혹시 총무과하고 서로 소통을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행사할 적에는 소통을 하죠.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자, 임병찬 장군 일대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군산은 사실 임병찬 장군은 뭐 최근에 발굴된 인물인 거고 그전에 이미 알려져 있는 3․5만세 운동이나 옥구농민항쟁이나 뭐 최호장군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뭐 부각들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애, 그냥 그 날에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인제 제가 박물관관리과하고도 얘기도 했었고 쭉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박물관 옆에 우리 공연장 있잖아요. 공연장을 통해서 우리가 군산을 대표하는 인물들, 사건들 이것들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상설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광객들 오게 되면은 볼거리를 좀 만들어주자, 지금 산돌학교에서는 그 발달장애인들이 지금 주말엔가 상설공연 하고 있죠, 연극?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사람이 몇 명이 보던 간에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 지금 여기 나와 있길래 총무과하고 이게 과연 이게 서로 소통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문화예술과에서 다 그냥 해야 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거기에서 다 하는데요, 하여튼 협업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서동완 위원
그런 의견을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임병찬 장군은 사실 좀 호불호가 갈리시잖아요. 김개남 장군을 밀고했다, 밀고한 건 사실이고, 뭐 정치적 이념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김개남 장군 같은 경우는 의병장인데 이분이 임병찬 장군의 밀고 때문에 잡혔고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분을 우리 군산의 대표적인 또 장군이라고 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깊은 게 필요하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총무과 주업무는 아니니까요, 내용들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27쪽에 음성인식 동작 지능형 CCTV를 하는데 이게 전에부터도 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총무과 업무가 맞나요? 교통행정과 업무가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총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그, 방범용 CCTV 자체가 총무과에서 업무를 과거서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냐면 국가 중앙정부의 매뉴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총무과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특별히 이유는 없었는데요. 뭐 처음 이 업무를 할 때 서로 좀 뭐랄까 서로 안 할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맡아서 시작하다 보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이번에 어쨌든 우리가 인제 조직개편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이건 뭐 솔직히 업무분장이라고 볼 순 없겠지마는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조율을 해서, 왜 그냐면은 현지출장 같은 경우도 출장인원이 총무과 하나 가고 교통행정과가 나가, 그래서 사실 총무과는 현지출장을 나가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전문성이 없으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인제 경찰서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총무과에서 주사업은 어쨌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잡아서 할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사실 총무과에서도 하지마는 교통행정과에서도 방범용 CCTV 설치한 사례들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CCTV가 지금 707개소에 1,323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여기에 보면 인제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582대, 차량 판독용이 130대 제일 많고요. 또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다 설치한 것들이 한 347대, 아동보호, 노인보호를 위해 각 부서에서 어린이행복과나 또 관광진흥과에서 은파에다 설치한 거 이것도 관리가 돼있고요. 또 교통정보 수집차원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IP카메라랄지 이것들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여기 어쨌든 계획에도 보면은 총무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설치의뢰를 하고 설치시행은 교통행정과가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매뉴얼이 그렇게 돼있어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해라.”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좀 업무분장을 검토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가르마를 좀 탈 필요가 있겠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거기서 설치하고 감사를 받더라도 거기서 받고. 근데 선정은 총무과에서 하고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러죠. 위치선정 할 때 설계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참고를 하셔서 이번에 하실 때 해주시고. 그리고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가 지금 공무원계가 지금 공무원노조계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전에는 공무원노조가 인제 하나 있었으니까 공무원노조계만 있어서 맞는데 지금은 우리 열린노조도 있고 또 우리 예술단 같은 경우는 예술단노조가 또 복수노조로 별도로 또 돼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명칭을 공무원노조계 하는 이 명칭이 맞는 건지, 명칭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공무원노조계가 아니라 그냥 노조계라든지 해서, 물론 공무원노조계로 해도 내용적으로는 우리 열린노조라든지 다 관여를 하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하는데 공무원노조계라고 이렇게 명칭을 딱 특정해서 하는 것은 조금 인제는 맞지가 않다, 전에는 맞았지마는. 이것도 역시 조직개편 할 때 한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입니다.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새만금국제협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뭐 누구든 답해도 좋습니다.
70쪽에 보시면 새만금 관광 명소화 사업에서 제가 작년에 국회에 가서 새만금 관련 토론회를 하는데 당초 새만금 그 둑을 쌓을 때 그걸 기획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긴 33.9km인데 여기에 전국의 유명지를 표현을 해서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마케팅을 할려고 계획했었다, 그리고 또 도로숭상 공사를 할 때도 그걸 그렇게 계획을 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런 말씀 들은 적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제가 직접 그분한테 들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농어촌공사 그쪽에서 일을 하신 분 같애요. 그러니까 도로가 굉장히 넓고 그런데 그 도로를 그냥 지나가는 거보다 전국의 유명지를 거기다가 표현을 해서 관광자원 하는 거를 기본 안으로 했었다는 거예요.
아마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추후에 당초계획에 그런 게 있었는지 꼭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 게 있다면은, 군산시가 현재 새만금 관광 명소화 사업은 고군산군도를 통해서밖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는데 입구 빼놓고는 그냥 쭉 지나가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었는가 확인해서 그것을 군산시가 어떻게 보면 빨리 구체화해서 관광 상품화 할 것인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방조제 부분, 특히 3,4호 방조제는 우리 군산시 관할인데요. 거기에 도로숭상 부분이 있고 하부도로 기존 도로가 있는데 그 배면에는 잔디로 식재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면을 활용한 어떤 꽃 식재단지, 4계절 식재단지를 식재를 해서 포토존을 조성한다든지 어떤 관광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사실은 이제 방조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김제에 있는 사업단에다도 좀 제안을 했고 우리 시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 바는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전국 명소화 시설을 한다는 얘기는 그쪽에서도 아직 얘기를 못 들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시비를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인지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데요. 사실은 관리권을 갖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자기들은 방조제를 관리하는 비용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 난색을 좀 표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기초 당시에 그런 구상을 했다면은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깊이 파악을 해서 농어촌공사에 한번 주문을 하고 또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초 기획하신 분이. 근데 그 이후로 현재 새만금개발청이 있고 새만금개발공사라는 게 세워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초에 그 방조제를 할 때 농업용이었다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바뀌었고 지금 다각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잖아요.
당초 그 계획이 제가 볼 때에는 농어촌공사가 계획을 변경한 것은 아니고 업무 이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발청이나 개발공사가 바뀌면서 그것이 유야무야 묻혀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게 국회에 가서 새만금 관련사업 할 때 제가 직접 그 담당하는 책임 있는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군산시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당초 그런 계획이 있었다, 그러니까 부안 사업단이나 이런 데에 물어보지 마시고 그 직접 농어촌공사에다 직접 해서 이런 계획을 단계해서 이런 게 있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그것을 과연 군산시가 쓸 만한 건지 그런 거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정책 반영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안은 도로 다기능부지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70쪽 신시야미지구 3호 방조제 그 내부 쪽에 60만평의 다기능부지가 있거든요.
사실 그 도로와 연계해가지고 이런 다기능부지를 관광 명소화 사업을 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그 농어촌공사 그쪽에서 당초 그런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전에 이미 도로가 굉장히 기니까 그 긴데 중간 중간에 계속 정부지자체에 그런 명소화 사업을 하겠다고 기획을 했다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기능부지가 지금 여기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인제 지금 현재는 뭐 신시, 야미, 그다음엔 없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쪽도 있고 인자 뭐 저기 1호 방조제, 뭐 저기 부안쪽에 관광 레저용지라든가 인자 그런 쪽에 이렇게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는 지금 나중 얘기고요. 나중 얘기이고 당초계획은 그 긴 도로를 이용해서 양쪽에다가 그런 명소화 사업을 할려고 기획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꾸 인제 오래되고 또 개발청이나 또 개발공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의 계획이 뭐였냐, 그리고 그것을 군산시가 정책으로 받아들일만한 게 있는지 좀 찾아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데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아무튼 그 말씀하신 사항을요, 우리가 농어촌공사의 당사자를 한번 수소문해서 파악을 하고 또 그런 당초 계획이 있었는지 그 내용도 파악하고 또 그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77쪽에 일본 민간교류 협력 내실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민간교류를 하는데 민간교류를 우리 시하고 일본 다카마쓰시의,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일한교류협회,
서동완 위원
민간하고 교류하는 거예요? 교류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시하고 민간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인제 그 뭐 정식교류는 아니고요. 이게 어떤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관계는 아니고,
서동완 위원
근게 자매결연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냥 민간 그냥 순수하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우리가 저기,
서동완 위원
민간교류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문인협회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여성단체가 있죠. 그분들 중국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격년제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민간교류 뭐 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우리 시는 특정단체가 보니까 없어요. 단체가 없고 그냥 복합적으로 뭐 체육교류, 문화교류 뭐 이렇게 교류가 있는데 거기가 다카마쓰시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 민간교류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민간교류도 어떻게 해서 이 다카마쓰시하고 민간교류가 됐을까라는 또 의구심도 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저기 부의장님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교류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관이 주도해서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교류 차원에서 교류를 하다가 어느 정도 그 여건이 성숙이 되면 인자 관에서 이렇게 같이 교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인자 다카마쓰시하고 좀 인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류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조금 이렇게 하기가 이렇게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 일본 일한교류협회라고 그 단체에서 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단체하고 이렇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관 대 관은 아니지만 관 대 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관 대 민이 교류를 우리가 민이 하는데 이 민을 상대로 교류를 하잖아요. 그럼 민이 어떤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인 건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교류가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이 되고 활발히 되고 하면 그때 인자 관에서 뛰어들어 가지고 교류를 같이 하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다카마쓰시 교류한 거 처음부터 관련된 자료를 좀 줘보세요. 어떻게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말씀대로라면은 군산에 뭐 수천, 수만 개의 민간단체들이 있을 건데 그면 다카마쓰시라고, 이 이름이 뭐예요? 다카마쓰 민간교류 대표단?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일한교류협회가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대표단을 선정하게 된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하게 된 이유. 누가,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소개를 해 줬다라든지. 어떤 분이 중간자인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뜬금없이 뭐 거기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처음부터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75쪽에 중국자매도시, 저희가 좀 중국에 좀 자매도시가 많아요. 이게, 이게 우리 시하고 직접적으로 다 자매도시 옌타이, 우호도시 12개 이렇게 지금 중국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중국에 이렇게 특별하게 많은 이유가 뭐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무래도 인제 중국이 뭐 G2에서 G1을 지향하고 경제력도 발전하고 또 인구도 14억 5천이나 되고 또 가깝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동질성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중국 쪽에 인제 문화, 예술, 체육 분야를 비롯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또 그쪽에 참여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많이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도 인제 우리가 중국하고 또 가깝고.
서동완 위원
그 지금, 이 지금 중국 내 13개 자매하고 우호도시 있잖아요. 좀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이게 그 도시별로 우호도시든 자매도시든 우리가 인제 서로 체결을 했잖아요, 교류를 했잖아요. 최초부터, 근게 아마 도시별로 다 다를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옌타이다, 그럼 옌타이는 언제 자매도시로 됐고 됐던 사유, 왜 옌타이하고 됐는지 그 사유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는지, 매년 서로 상호방문을 하는 건지 격년제로 방문하는 건지, 그러면은 어떤 민간단체를 대표로 세워서 민간단체 교류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건지 그런 내용들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예산, 예산은 어떻게 좀 이렇게 지원이 됐는지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어쨌든 뭐 민감하지마는 우리가 안 하고 갈 순 없어요, 인제는. 68쪽에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이 이미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제 법정소송 하고 있지마는 사실은 분위기는 이것은 뭐 김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뺏겼다, 김제에서는 자기 땅을 찾았다, 뭐 이렇게 서로 시각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시로써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어쨌든 그건 뺏겼다고 인정은 지금 하는 거 같고, 내부적으로도. 문제는 이제 신항만을 중심으로 한 그 바다쪽 이쪽이 문제잖아요. 그게 지금 언제 정도 결정이 날 거 같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지금 현재 소송은 인제 조금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요. 대법원이나 헌재가 굉장히 내부 사정들이 인사 임기만료가 됐고 해서 사건도 많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좀 예측은 내년도 예측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 것뿐만 아니고 당진하고 평택 것이 지금 소송이 똑같은 사항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먼저 소송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고것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인제 신항만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요. 다만 내부 쪽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구역 일부조정을 좀 할려고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농림식품부나 농어촌공사, 행안부까지 가서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제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구역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 쪽이라고 한다고 하면 인제 지형도면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쪽 지역하고 좀 분쟁이 돼있는 국제협력용지 옆에 쪽이 있거든요, 김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 손을 못 대게 저희들이 강력히 항의해서 내부 쪽은 아직 행정구역 조정이 일부만 완벽하게 김제쪽 있는 부분만 심포지구만 거기만 조정을 한다, 거기만 매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신항만 쪽은 아직 뭐 그런 동향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김제에서 여러 정치권에서 기왕에 2호 방조제가 김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권역상 동선을 보면은 신항만이 그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항만도 김제로 오야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항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우리가 두리도나 그쪽에 인제 비안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인접성 때문에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방조제만큼은 거기지마는 그쪽으로 해변 이쪽으로는 뭐 김제로 갈 수 없다 그런 논리로 우리가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이 소송과 관련해서도 소송대리인 태평양법인하고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대 항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넘보지도 못하게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김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단 얘기를 들었어요. 김제에서도 거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한번 방조제 부분도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얘기할 때는 문제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항만 역시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없게끄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가, 결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결과로.
과정은 뭐 우리가 뭐 진짜 죽을똥 살똥으로 했다 뭐 이건 과정은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한번 우리가 방조제는 우리 같은 경우는 뺏겼어요, 결과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시민들의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걸 거울삼아서 지금 항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건 진짜 목숨 걸고 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뭐 태평양에서 하고는 있다고 하지마는 과연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겠냐,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거든요, 저도 부정적인 얘기만 들어서 그런진 모르겠지마는.
그러면은 지금 이 결정이 대략 결정이 나는 시기는 언제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글쎄, 아까 전에도 드렸지마는 헌재나 대법원 사정 때문에 내년도에도 결정되기가 쉽지 않다고 저희들 보거든요. 이것은 지금 소송은 단순히 방조제에 관한된 우리가 소송이거든요. 항만에 관한 것은 전혀 지금 논의가 되지 않고 그것도 아마 결정이 되면은 중분위에서 결정이 될 텐데 중분위 자체로 지금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않은 상태이고 다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들은 김제에서 간혹 정치권에서 그런거 들고 나왔을 적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제를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항만에 대한 논의는 지금 뭐 중분위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논의 자체도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국장님은 결정되기 전에 인제 퇴직하실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그것은 뭐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하여튼 궐기대회든 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은 항만은 뺏길 수 없는 사항이죠.
서동완 위원
하여간 궐기대회 하면 퇴직하시더라도 와서 좀 앞장서서 해주세요. 하여간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거기까지 하게 되면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부분은 절대 놓쳐선 안 되죠.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하여간 뭐 퇴직하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퇴직하시더라도 어쨌든 뭐 군산에 계실 거고 또 후임자가 하실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방조제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군산 땅이 아니고 김제 땅으로 결정되면서 거기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은 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번까지도 해서 이게 안 되게 되면은 진짜 심각한 거죠, 사실.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그 우리 경건위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마는 이게 옛날로 말하면은 이 땅을 빼앗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땅을 빼앗긴 왕.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이 빼앗기면 그 왕은 완전히 그냥 왕부터 해서 장군들까지 다 숙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요청,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된 거 있잖아요. 최근 3년 동안 연수 다녀온 거 연수 이름, 연수명, 그리고 연수를 우리 시에서 자체연수인지 아니면은 산림녹지과나 뭐 다른 과들 보면 그 관련된 데하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 연수인지. 그러면 인제 연수비용 비율 어떻게 한 건지. 그리고 우리 공무원, 그리고 청경, 그리고 혹 우리 열린노조에서 간 적 있으면 그런 것들 구분을 좀 자세히 해서 최근 3년 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새만금개발청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12월중에 우리 새만금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지금 새만금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언론 상이나 모든 나오는 상 보면 우리는 손 놓고 있고 지금 어디서 지금 새만금개발청을 어디서 가지갈라고 하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확정이 됐어요. 지금 천상,
김영일 위원
부안에서 계속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그것은 이제 확정이 되니까 한번 뭐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요. 이미 개발공사하고 개발청은, 개발청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개발공사는 지난주 금요일날 일부 직원들이 입주를 했고요. 그 개발청은 12월달에 지금 입주할 예정으로 돼있어서 그게 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단이 입주했던 건물 있잖아요, 베스트웨스턴 앞에 그 건물. 그 건물을 지금 농어촌공사도 다 비워주기로 결정이 돼서 이사 준비하고 있고,
김영일 위원
최종적인 결정이 났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결정돼서 12월달에 이사와요, 개발청은. 개발공사는 이미 왔고요.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부안에서 요구하는 논란을 다 잠재우고 이쪽으로 결정했단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렇죠, 일로 온다고 하니까 부안서 한번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죠.
김영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신항만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 퇴직하더래도 땅만큼은 뺏기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 재판에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보다는 질 가능성이 훨씬 많죠, 현재? 방조제 문제로 인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저는 뭐 진다고 생각 않습니다. 제가 그 태평양법인 서울 가서 변호사 6명하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인제 저는 대법원서 3,4호 방조제를 결정하면서 일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어요. A지구는 강을 중심으로, 만경 이쪽으로는 저 북쪽으로는 군산,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는 김제, 동진강 저 남쪽으로는 부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줬기 때문에 고거에 따라서 중분위에서 1,2호 방조제도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저는 변호사하고 대화를 하기를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사정변경을 저희가 많이 주문을 했어요. 대법원서 한번 판결을 한 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정변경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행정의 효율성이랄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접근성,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기반시설, 뭐 이런 것들을 이유를 6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런 이유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군산시가 더 그런 이유들이 국토의 효율적이나 주민접근성이랄지 행정의 효율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더 군산이 유리하다, 왜냐면은 새만금개발계획들이 보면은 다 군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상하수, 뭐 하수야 별 수 없이 세워야 하겠지만 상수도 보급부터 시작해서 도시가스나 요런 것들이 사정변경이 됐다는 부분들을 치안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서면에 담아줘라 해서 그놈을 가지고 가면 저희들 절대 진다고만 생각 않습니다. 하여튼 이길 각오로 저희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요, 그 재판이 지금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놈을 만약에 우리가, 자, 지금 현신대로 부서진다면 김제는 분명히 신항만을 요구하겄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고 당연히 요구를…
김영일 위원
분명히 요구하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김영일 위원
우리가 찾아온다면 그 신항만에 대한 권리 자체는 없어지겠죠, 당연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그,
김영일 위원
우리가 2호 방조제를 우리 군산이 찾아온다면 신항만에 대한 이유는 없어지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렇죠, 예.
김영일 위원
없어지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김영일 위원
근게 이번 재판이 중요한 문제가 내포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2호 방조제를 뺏기고 신항만마저도 거기에 연류되고 뺏긴다면 우리 군산의 입장에서 보면 새만금이라는 건 없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죠. 신항만 뺏기고 방조제 뺏기고 그럼 우리 군산이 신항만 우리가 새만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국장님 지금 강한 의지대로, 지금 김제 시장님이 박 누구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박준배 시장입니다.
김영일 위원
박준배씨. 그 시장님 내력을 잘 아시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사람을 연구할 필요도 또 있어요. 왜냐면 강현욱 지사 때부터 그 사람이 새만금에 대해서 무지 입안을 하고 새만금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역사와 똑같은 사람이더라고, 그 사람을 내가 뒤져보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새만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남다른 그 사람이 집착력이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든 그 사람 욕심은 지금 새만금 신항만까지 자기가 김제로 지금 뺏어갈려고 하는 욕심이 엄청나게 지금 도사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면 자기가 새만금을 입안하고 새만금이 마치 자기가 입안하고 자기 김제 거인 것처럼 지금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더 냉정하게 더 깊이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이 지금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과도 더 긴밀한 저기를 통해서 어쨌든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설득력을 더 많은 설득력을 통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그걸 어떻게든 어떠한 일이 있어도 2호 방조제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꼭 만들어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절대적으로 신항만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김제로 갈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저희들이 밝힐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동서2축도로가, 동서2축도로가 지금 아까 새만금개발공사, 개발청이 들어오는 1공구 거기서 시점이 돼가지고 새만금산단센터 조금 지나서까지 동서2축도로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긴고니 새만금신항하고 연결된다는 도로거든요. 그런 신항에 대한 배후는 반드시 산업이 군산에 다 집중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인접돼있는 행정구역이 바로 옆에 두리도하고 비안도가 지금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또 신시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지형상이나 모든 여건상 봤을 적에 새만금은 누가 보더라도 김제로 갈 수 없는, 설령 하나 만에 하나 2호 방조제가 김제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새만금 신항만큼은 김제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영일 위원
근데 인제 국장님 말씀에 나는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동서2축도로가 더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야,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신항만을 나가봤어요. 참 상당히 기분도 나쁘고 또 반대로 참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 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느끼지만 방수제, 배수관문을 딱 넘는 순간에 내비게이션에서 “여기는 김제시 신봉면입니다.”하고 딱 나와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 지금 우리 군산시민이라면 기분 나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새만금 신항만하고 동서2축도로하고 딱 맞춰서 지금 엄청난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밤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김제뿐만 아니라 문제는 전주, 완주, 이 사람들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김제 편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지금 중분위의 이 결정을 내리기 과정까지 누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냐 하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도가 의견을 가장 김제 쪽에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전라북도가. 그거 아시죠? 전라북도가 김제 쪽의 입장에서 같이 바다를 공유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김제 편을 들었다고요, 전라북도가.
그러면 지금 모든 이 산업, 새만금에 대한 산업과 개발자체를 지금 전주와 김제와 이 포커스를 이쪽으로 맞춰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국장님 잘 알다시피 2,3년 전에는 이 결정이 중분위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전라북도가 어떻게 했어요? 김완주 지사가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임시로 한시적으로 전라북도가 새만금 관리하겠다.” 이런 용역을 의뢰한 적도 있었어요. 그게 무산이 됐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군산을 배제하고 계속해서 김제와 완주와 전주가 한 묶음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또 그런 전략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군장, 처음에 우리가 군장산업단지 개발을 할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장항하고 군산하고 한 묶음으로 할라고 그러는데도 그때도 전라북도가 반대를 했다고. 그때도 우리는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마는 전라북도가 반대를 해가지고 장항하고 같이 가는 것을 반대해갖고 그것도 또 가다가 계획이 변경된 사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볼 때 우리는 결국은 우리 주변에는 적만 있다. 특히 이 얼마 전에 또 이낙연 총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회 답변 중에 국제 군산 새만금공항을 물어보니까 아직 시기상조다고 답변한 거 아시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김영일 위원
우리를 지금 도와줄라고 하는 주변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도와줄라고 하는 우군은 총리에서부터 총리 여기까지 왔다 가고, 왔지,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비춰준 것은 액션만 취하고 하는 시늉만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민과 전라북도를 위해서 뭐 할라고 하는 실질적인 것은 없었다 그분의 답변을 보더래도 없었다 하는 얘기이고.
나가서 지금 김완주, 아, 저 송지사님이 지금 하는, 송하진 지사님이 하는 행태를 보더래도, 자, 삼성을 군산에 유치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기업은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한쪽에서는 중소기업을 강성,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야 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하나는 대기업을 유치해서 가야 된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이 옳다고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뭐 중소기업이 옳다, 대기업이 옳다, 우리가 주어지는 여건에서 그걸 최선을 다해서 가져와야지 우리가 중소기업 유치하고 싶다고 그래서 강성한 중소기업을 만들다고 하라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중소기업이 그 조직체가 그 공장들이 우리가 양질의 공장들이 만들어지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대기업을 유치해서 또 양질의 중소기업을 곁가지로 또 유치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뭐든지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볼 때, 자, 우리가 누구를 아무리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래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국장님 말씀하신 거, 결국은 이러이런 문제점, 그 때의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자분들이 답변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 말 잊어먹지도 않네요. 시장님께서, 문동신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새만금을 군산 땅인 것은 사필귀정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당연히 군산 땅인데 뭔 소리냐 하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 순간에 김제로 뺏긴 결과가 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뒤집어서 본다면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짜 그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재판에서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배천배 해도 그 구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방향,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해야만이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는 쉽게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크나큰 다시 한 번의 상처를 또 주고 실망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고 또 제2의 신항만이 거기에 연계돼서 또 그런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지금 아주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 의지는 내가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때 물론 국장님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까. 그 의지가 그때 더 그런 의지가 강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사실은 그때 그 의지가 사필귀정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해안경계선 그때 우리 찌라시 이렇게 조그만하게 포켓용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어서 돌리고 그랬죠? 그때 보면 거기에 다 뭐라고 했냐, 해안경계선만 주장을 한 거야. 지방자치법은 우리는 별로 거기에는 사필귀정이라고 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접근을 좀 등한시하고 해안경계선만을 가지고 외부로 시민들한테 홍보도 그렇게 했고 또 전문가들도 얘기할 때 해안경계선만 갖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숨어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중요한 것인데 매립지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쉬쉬하고 우리 땅이니까 당연히 우리 땅이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자, 비안도 있고 섬이 우리 땅인데 그때는 안 했간디, 가력도 가 우리 땅이라고 안 했간디, 가력도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좀 해줄 것을, 뭐 이게 조금 본 위원이 말이 좀 길었지만 그만큼 이제 지금 우리 시민들은 사실 알 것 같으면서도 이 깊이를 좀 몰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정치권이나 또 여기 우리 시의 시장님을 위시해서 국장님, 모든 관계자분들이 정말로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 있게 잘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길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85페이지에 우리 군산 중국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칭다오하고 옌타이에 저희가 사무실 그쪽에다가 파견 나가서 직원 파견 나가서 사무실을 둔 거잖아요, 그쪽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김종숙 위원
인제 우리 지금 연대하고 청도도 사무실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김종숙 위원
그쪽은 추진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안 나와 있네요. 그 자료로 연대하고 청도사무소 그 현황 추진실적 그런 자료 좀 주시고요.
이 밑에 아래 보면 여기서 나름대로 인제 추진실적 보니까 우호교류, 체육교류, 경제교류, 많이들 좀 미흡하나마 성과가 좀 보이고 있는 거 같은데 금후계획에 국제훼리를 이용한 관광객 홍보라고 돼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김종숙 위원
관광객 홍보만 하게 돼있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그냥 뭐 훼리호를 타고 군산만 올 수 있게끔 홍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다음에 연계하는, 관광지까지 연계가 돼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칭다오 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요, 지난번에 석도 쓰다오 훼리호가 지금 증설이 됐잖아요. 지난 4월인가요? 지난 그 증설됐을 때도 그 사무소에서 현지에서 역할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런 증설 역할. 그리고 인제 기왕에 배가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다니고 그러니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현지에서도 중국인들이 인제 해외 나가는 데는 상당히 제약을 좀 많이 받는 거 같애요. 받는데 쉽게 한국에 올 수 있는 학생이랄지 교수랄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가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활동상황을 얘기한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좀 거기다 덧붙이자면 그냥 이용해달라고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하는 데에서 훼리호를 타고 왔을 때 군산으로 내려오잖아요, 군산에. 그랬을 때 군산에 거쳐 갈 수 있는 방문지까지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김종숙 위원
전에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면은 교류를 하면서 중국에 있는 분들이 군산을 오셔가지고 군산서 소비를 안 하고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는 군산서 안 하고 어디로 가냐, 서울로 올라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왕이면 저희가 군산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앞에서 보니깐 팸투어 사업 하면서 여행사 대표들하고도 많은 교류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들으셔갖고 군산에 볼만한 곳, 갈만한 곳까지도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잘 알겠습니다. 인제 그쪽하고 연계해서요, 저희가 인바운드 투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연계해서 좀 진행하고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리고 자료는 청도사무소하고 연대사무소 그 추진실적 현황까지 좀 올려주세요.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문화학당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개소당 지금 8천만 원씩으로 지원하고 있으면 4군데면 3억 2천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800만 원씩, 한 개소당.
한안길 위원
아, 800만 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회계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회계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94쪽에요, 공유재산 가능 재산 발굴, 이제 신규사업으로 돼있는데 지금 용역비가 7억이나 잡혀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연간 장기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1억이 잡혀있고요, 그 이후부터 2억씩 이렇게 계속해서 잡혀있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인제 연차사업으로 그렇게 잡혀는 있는데 왜 그냐면은 이미 우리 시에서 우리 공유재산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돼있지 않나요, 회계과에?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기본 데이터는 돼있는데요, 이제 정 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고 현장하고 가서 또 현장실사부분이 있거든요. 현장실사는 용역을 줘서 저희가 실시를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우리 시 재산을 그동안에 회계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7억이나 용역을 줘서 이것을 파악을 하겠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 재산을 갖다가 지금 몇 십 년 동안 그럼 파악도 못하고서나 이걸 어떻게 관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파악은 돼있는데요, 인제 그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거죠.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상에,
서동완 위원
이게 법적인 근거, 법적 사항이에요?
회계과장 진성봉
제가 좀, 실무자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거의 매년 재산관리관인 각 부서에서 이게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걸 보면은 이 대장상하고 우리 공부상하고 있는 그런 대조까지밖에 못하고 그래서 행정재산으로써 가지고 있던 각 부서 재산들이 그대로 매년 이상 없는 것으로 거의 올라와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그대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그 7억을 올해 1억, 지난번 상반기에 행안부 주최로 전북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5천만 원을 따와서 시비 5천만 원 해서 지난 3회 추경 때 확보해서 1억으로 올 하반기에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3개년으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사실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필요한 분들이 그런 땅에 대한 수요가 좀 있는데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우리가 저희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일반재산으로는 그걸 다 충족을 못시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행정재산들이 그 각 부서에서는 행정목적을 상실을 해서 우리한테 관리전환을 해줘야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데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산관리공사라든가 국토정보원 같은, 그 국토연구원 같은 데서 이 땅을 제대로 실태분석을 해서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까지는 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주면 우리가 해당부서하고 해서 그것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통해서 실수요자들한테 매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폭을 넓혀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우리 군산시 전체를, 그래서 전체 현장위주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분할, 그다음에 뭐 이런 재산분할까지를 지적정비까지를 총괄적으로 할려고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과장님 말씀도 들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한편으로 좀 곡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관리감독을 못해서 우리 재산을 예를 들어서 시하고 어떤 계약이 없이 무상으로 쓰고 있던 데들, 이런 데들도 실태파악은 다 나타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그러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이미 그걸 각과에서 나는 모르고, 저는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는,
회계과장 진성봉
그 재산, 그 무상사용하고는 관계없고 이것은 뭐냐면은 이 땅을 행정재산도 일반 필요한 사람들한테 사용승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진성봉
그리고 우리 일반재산인 경우는, 근게 옛날로 말하면 잡종재산, 행정목적이 없는 쓸모없는 재산들을 우리한테 넘겨주는데 매각을 하는 게 원칙인데 매각이 안 돼 있을 경우는 필요한 분들한테 대부를 또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다 확보를 하고 있지마는 그동안에 많은 시 재산들이 매각도 하고 활용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재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수요가 있지마는 그것을 우리가 대응을 못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행정재산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 세금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좀 부족하다. 즉, 그놈을 매각을 하게 되면은 매각수수료도 들어오지마는 그 땅에 대한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를 징수를 해서 시세외수입도 항구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면이 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을 방대하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산림으로는 돼있지만 현재 거기가 산림으로써 확보해야, 산림자원으로서 계속 확보해야 될 목적이 아닌 그런 공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해서 매각절차를 필요한 분들한테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한번 하려고, 사실은 여기에 뭐 내년부터 3개년 동안 2억씩 해서 하지마는 2억으로 이 사업을 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서 매각을 하고 시세입이라든가 이런 걸 창출하게 되면은 뭐 수십 배의 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거는 정회를 좀…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과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세무과장 정용기입니다.
세무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세무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104쪽을 좀 한번 볼게요.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 향후 올해도 그렇지마는 내년이랑 가면은 자주재원 확충이 좀 어려움이 있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봤을 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받을 거 같은데. 어쨌든 그 세목에 보면은 뭐 큰 세목들이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이것들이 어쨌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지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제 폐쇄를 하고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겠어요?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이렇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상치를 잘하면 넘어갈 거 같은데 많이 나온 이유가 이번에 한국지엠 희망퇴직자들이 퇴직을 하면서 차량들 구입을 많이 해서 좀 많이 올랐다 생각하고, 그 역시 지방소득세도 역시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많이 올라갔다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가면 인제 이런 요인들이 많이 없어질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인제 결과적으로 우리 자주재원이 어려움이 있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인구도 줄어들고 신규로 기업유치를 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래서 아까 국장님 기획예산과 예산 할 때도 제가 우리 자주재원에 관한 지출 좀 내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건데 세무과에서는 그 세목별로, 세목별로 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동안에. 그래서 나중에 자주재원이 결과적으로 줄어들면은 우리가 자체적은 사업들을 할 수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국가사업도 갖고 와야는데 자주재원이 없으면 결국은 지방채발행을 하던지 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것들을 분석, 내년, 내후년 가면 더 어려울 거다.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철저한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자주재원이 지금 예산이 1조가 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방세수입 여기 지금 잡혀있는 대로 1,688억 원, 또 세외수입, 또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이렇게 해서 한 2,300∼4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엠이 실직, 희망퇴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소득세는 증가한 현상이 역으로는 발생을 했어요, 금년도에. 그리고 내년까지는 이 재원이 좀 괜찮은 걸로 일단 판단이 됐는데요. 내년 이후에 내후년도에 가면은 담배소비세도 좀 주는 경향이 있고요, 자동차도 인제 소유자들이 타지로 가면은 조금 감소할 부분도 있는데 자동차세는 그래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재산세는 약간 증가한다고 보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소득세가 조금 이제 종업원들이 없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도 적극적으로 좀 기업유치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재산세에서도 사실 타격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히 감소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들도 옛날에 나운동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억 정도 갔던 아파트들이 지금 8천만 원도 안 되게 거래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요인이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보다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주재원 같은 건 우리가 2,4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익산시 같은 경우는 3천억이 넘더라고요. 근게 왜 그렇게 넘는지 모르겠어, 익산이 특별한 것이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익산이 저희보다 적은 걸로 알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자주재원이?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저도 한번 다시 볼게요. 제가 그 자료를 그렇게 봐서.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익산이 우리보다 오히려 안 좋은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해서 저도 그걸 지금 한번 볼려고 자료를 뽑아놨는데, 그래서 인제는 앞으로는 자주재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의존재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지금 우리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이네 뭐 이렇게 재난지역이네 해가지고 지금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이런 것들은 장기적이진 않잖아요. 뭐 1,2년 새에 이제 중단이 될 거라고 보고, 결과적으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사업을 가져올 때 자부담을 붙일 때 우리가 자주재원이 있어야 그런 사업들을 할 건데 자주재원은 없고 뭐 그런 사업들만 가져오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뭐 부도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담당 직원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과에다 말했던 것이 국비 내려오는 것들이 10%, 20%, 30%면 아예 받지 말아라,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주문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간 그 부분은 뭐 국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요, 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0쪽에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이것은 어떻게 특별히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정기적으로 세무조사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3년, 5년 단위로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금년에도 이렇게 좀 법인 같은 거 돼있었는데 우리 산업고용위기지역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류를 일부는 기업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고액, 그러면 고액 지금 어쨌든 우리 징수과에서도 지금 한다고 저번에 그 뭐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 인센티브제요?
서동완 위원
예, 인센티브제 그것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좀 어느 정도 협조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를 했어, 그게 그러면은 그것은 세무과 전산에도 뜨나요, 그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과태료는 이제 별도죠, 과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과태료 말고.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내가지고 이것을 못 냈어, 그럼 그런 것들이 전산에 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전산관리는 이제 세무과, 징수과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통합이 돼있냐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통합이 돼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통합이 안 돼 있다고…
과장님이,
세무과장 정용기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방세 우리 시세하고 도세 부과하고 징수 프로그램은 같이 공유를 하고요. 그 체납 세외수입 프로그램은 별도로 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러 왔는데 내 세금이 체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면 세무과에서는 모르겠네요? 징수과로 가야겠네?
세무과장 정용기
체납된 지방세는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체납된 세외수입, 세외수입분야는 세무과에서 인자 그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합니다.
서동완 위원
못하죠? 그게 전산을 통합할 순 없나요? 공용으로 쓸 순 없나요, 그 전산은? 법적으로 안 되나요, 그게?
세무과장 정용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차세대지방세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보급을 할라고 지금 시행중에 있고요. 그것을 일단 시군별로 부담금 형식으로 해서 지금 발행 대비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부과된 체납 세외수입 징수 문제는 저희도 지방세를 체납된 건 당연히 받지만 체납된 세외수입도 업무공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체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세무과로 세금 내러 인제 와서 뭐 그런 걸 물어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체납세 세금이 없는 줄 알았던 분들이, 아마 오늘인가 어젠가도 아마 우리 세무과로 한번 전화가 갔을 거 같은데?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한 좀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세무과장 정용기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차세대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이 되면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까지 다시 같이 공유해서 운영이 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 업무공조가 말 그대로 체납 세외수입은 현재 힘든 상황인데 업무공조로 해서 지금 체납된 세외수입도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 민원 들어온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공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진석
징수과장 박진석입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 체납지방세의 경우에 압류를 하잖아요. 압류를 하게 되면 이미 그 압류된 분이 지방세 말고도 뭐 금융기관 또는 뭐 민사상으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다양하게 압류가 걸려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압류가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군산시가 압류를 했을 경우에 그 우선변제 순서가 먼저 선압류자 중심으로 돼있는지 아니면 국가에 헌법상 납세의 의무를 해서 부득이하게 늦게 압류했다 하더라도 제1채권자를 지위를 갖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아는 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과거에는 국세, 지방세 우선주의로 인해서 국세, 지방세가 우선 압류를 해서 경매에 갔을 경우에는 배당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압류순서에 의해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법률가들한테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체납지방세는 한참 지난 후에야 되는데 이거는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난데 혹 설사 늦게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제1채권자와 제2채권자 범위 사이에서 그 납세의 의무를 우선하는 걸로 법을 개정하는데 지방에서 협조요청을 하는 게 좋겠다, 왜 그냐면 금융이나 이런 것은 뭐 부차적인 문제지만 이거는 헌법상에 명시된 납세의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요구해서 다른 건 몰라도 세금은 절대 떼먹어서 안 된다 라고 하는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제1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추진이 가능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부분은 인제 법률이 공익보다도 사익이 우선원칙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변화가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해 어떤 건축물 물권이 압류가 됐다고 봤을 적에 우리 시에서는 납세자가 고 당해 물권만 압류가 된 게 아니고 타지방세 체납부분도 압류를 하거든요. 근데 경매를 했을 적에는 그 당해 건물, 당해 지방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우리한테 배당을 해주는 걸로 지금 제도는 그렇게는 좀 보완이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법을 근, 법에 근거했는지 모르지만 법을 명확히 하고 중요한 것은 납세자인 국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구나’ 하는 거를 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악용의 사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세금이나 이런 걸 추징당하기 싫어서 등기해놓고 자기 지인한테 압류를 해놔버리는 거예요, 고액으로. 그래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악용의 사례를 방조하기도 하고 국민들의, 물론 우리 시민이겠지만 시민들이 ‘절대 세금은 안 되는 구나.’ 하는 거를 ‘떼먹을 수가 없구나.’ 하는 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거는 국회의원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이거는 법을 개정해놔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열악한 지방세에 의존해서 하는 지방정부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뭐 지방세 연찬회를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법 개정을 꾸준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반업무에서 133쪽에요, 결손처분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결손현황이 5천 건에 6억 4천만 원인데 이게 지금 당해연도 것뿐만 아니라 계속 누적돼서 온 거죠?
징수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결손처리를 하는 것들은 몇 년 지난 것들을 결손처리하나요?
징수과장 박진석
이제 소멸시효라고 그래가지고 5년 지난 걸 결손처분을 하고요.
서동완 위원
하고, 관리는 계속하고?
징수과장 박진석
예, 5년이 결손처분 했다고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요. 그래서 재산이 발견이 되면은 결손처분 한 것을 취소를 하고 다시 압류라든가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대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관리를 했지마는 아예 결손처분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예. 인제 더 이상 우리 시가 관여를 안 해, 조사를 안 해, 그래서 아예 결손처분을 했어,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박진석
그런 것들은 인제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추가로 발견되면 이제 후속조치를 하지마는,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최근 5년 동안 조금 전에 말씀한 결손처분을 했어, 그래서 인제 관리를 해, 그래서 인제 뭐 징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역을 좀 주시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결손처리 한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징수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35쪽에 투명하고 신속한 지방세 환급 돼있는데 환급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징수과장 박진석
이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어떻게 대략 1만 9천 건이 되네, 그것도 1월부터 8월까지. 이게 좀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금액도 한 156억 정도 되잖아요?
징수과장 박진석
금액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OCI에서 인제 국세로 법인세를 부과를 했어요, 3,084억 원을. 근데 부당하다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2,879억 원을 금년 6월달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해서 취소판결을 받았어요. 그 법인세와 주민세는 우리가 부과한 것이 131억 원이거든요. 이것을 환급해줬기 때문에 금액이 커진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 건이고만요?
징수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나머지 건들은 건수는 많지마는 금액이 상대로 적겠네?
징수과장 박진석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데 금액은 적다 하더라도 이 1만 8천 건 이렇게 되는 건 좀 뭔, 이 좀 원인분석을 해서 조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게 인제 지방소득세가 국세자료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잖아요. 근데 국세에서 착오가 돼가지고 그 착오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자료가 좀 많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도 환급금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 지급을 못해줬어, 우리가 통보도 해도 이렇게 뭐 연락도 안 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 재산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동안 이걸 놔둬서 그분들 오면 이걸 찾아서 주는 건가요?
징수과장 박진석
인제 저희가 환급을 해야 할, 환급이 발생이 되면은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주거든요. 근데 인제 본인이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일부러 갖다 줄 수는 없고 일단은 지금 대기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미환급 된 것들이, 이것도 역시 자료를 줘보세요, 최근 5년 동안 미환급금 처리가 돼서 우리 시 재산으로 잡힌 거. 그리고 이 미환급금을 시 재산으로 잡지 않고 어쨌든 놔뒀다가 그분이 나중에라도 와서 신청해서 줄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인 건지 그것 자료로 해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세 환급계좌 통장을 사전등록제로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35쪽 금후계획.
그러니까 지방세를 내가 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과오납이 됐어, 그러면은 일일이 이 사람들한테 “신청해서 받아가라.” 이게 아니라 지방세 환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은 거기다가 자동으로 넣어주겠다 이거예요?
징수과장 박진석
(직원과상의)아, 우리가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뭐했을 때 내 계좌를 만들어 놓잖아요. 만들어놓으면 거기에다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징수과장 박진석
예, 가상계좌 일종의.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가상계좌인데 지금 우리 보면은 세금 같은 거 내라 해서 가상계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좌 제가 제 통장에서 제가 돈을 보냈어요, 제 이름으로. 그러면 제가 특별히 등록을 안 해도 그것이 그럼 등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제 이름으로 이 환급계좌를 사전에 따로 등록을,
징수과장 박진석
가상계좌 만들을 때 내 이름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가상계좌를 만들을 때도.
서동완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 보면 농협 가상계좌가 여기 뜬단 말이에요, 우리 고지서에.
징수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제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이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터넷뱅킹으로 통해서 거기다 돈을 넣어, 가상계좌로.
징수과장 박진석
이것은 인제 내가 환급을 받을 때 가상계좌를 등록을 해 놓으면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징수과장 박진석
앞으로 추가로 환급금이 나왔을 때 그 계좌로 입금을 시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내가 통장에서 입금을 했다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과오납 뭐 해봤자 뭐 많이 안 되는 분들은 번거로워서도 그거 하지 않겠고만, 그런 것들은.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어쨌든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징수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런 부분들은 통장회의 때 통장님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총무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진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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