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의원입니다.
제22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에 따라「군산시 주차장 조례」의 단서 조항을 통해 도서지역에 적용되지 않던 건축물부설주차장 기준에 대하여 연육교가 연결된 도서인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에도 육지와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도서지역 주차난 예방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사랑상품권에 전자상품권을 추가하고 군산사랑상품권 유통량 증가에 따른 추가환전한도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해양체험 및 안전교육장을 제공하며, 군산시 해양레저체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일부 잘못 적용된 용어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군산시 도선운영 지원 조례안』은 비안도 도선운항에 따라 발생하는 결손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비안도 도선운항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및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일부 문장부호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발전시설 및 폐차장, 고물상 등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하여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도시계획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민원의 대상임을 고려하여 이격거리 기준 등을 좀더 강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변경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과 경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관심의 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및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을 경관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등 우리시의 경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조선·자동차 기자재 부품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금의 주용도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조선․자동차 산업붕괴에 따른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협력업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특화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의 정부 공모 가이드라인상 기존 종료된 선도지역의 경우 일부지역을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제척·분리 후 재신청하도록 규정되어 2014년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과 건축자산진흥구역을 고려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구역계의 변경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방향 재설정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재검토를 위한 변경 사항으로, 군산 구도심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월명동 일원(건축자산연계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군산애락”을 주제로 하여 군산시 월명동, 영화동, 신흥동 일원에 건축자산연계를 통한 지역특화형 중심시가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써 일부지역에 집중된 불균형 성장을 정상화하고 훼손되고 있는 근대건축자산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지속가능한 소득주도 성장여건을 마련하고자 한 계획으로 근대 건축자산을 연계한 군산만의 특색있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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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 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선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조선·자동차 기자재 부품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제 시의 건 심사보고서
․월명동 일원 (건축자산연계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10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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