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14회(2차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서부권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관련, 현 세무서 부지의 매입을 건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바 이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현 세무서의 건물이 안전 D등급이므로 이 건물을 매입 활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철거비용까지 책임을 져야 하니 무리가 있다는 것과, 둘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재부 소유의 건물이므로 우리 시가 먼저 나서기 보다는 기재부의 결정을 통해서 군산시가 움직여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우리 시가 서부노인복지를 위해 이 사업의 추진 의사가 있다면 순서는 대상지의 적당성을 판단하고 다음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빠른 행정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일 겁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이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세무서는 2012년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이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현 세무서는 미장동 신청사 추진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7년 동안 사용여부 제한은 물론 긴급 보수, 보강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D등급이 무색하게도 현재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가 활용할 의지가 있다면 매입 전까지 정밀안전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현재의 건물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보수, 보강을 하는 데에 대략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빠른 부지확보와 D등급 건축물의 사용여부와 철거시의 소요비용에 달려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을 보면 제27조에 행정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지자체에게 양여나 교환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매각의 경우는 일반재산으로 전환 시 가능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여 매각 또는 동법 제55조를 통해 총괄청인 기재부와 협의 후 양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는 최근 국유 행정재산의 양여 사례가 거의 없어 결과가 불투명 하더라도 먼저 기재부에 양여 요청을 하고 불가능할 시에 일반재산 전환 후 협의하여 캠코가 수의계약을 통해 군산시가 매입이 가능하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캠코에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협의 매각 시 우려하는 건물부분도 D등급이므로 감정평가 시 건물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건물가액을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철거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철거비용까지도 토지매입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유선상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우리 시의 현 세무서 매입 추진은 어떠한 경우에도 D등급으로 평가된 건물을 매입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모적인 사업비는 없으며 최악의 경우에도 사업에 타당한 토지를 적법한 가격에 단시간에 구매해 조기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기재부에서 먼저 결정한다는 판단은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국유재산은 활용계획이 없으면 공개입찰매각을 원칙으로 합니다. 과연 기재부가 군산시 소룡동에 어떤 활용계획이 있겠습니까? 우물은 목마른 사람들이 팝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공복지를 위한 목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열려있으니 지금이라도 최소한 군산시가 공문행위와 방문을 통해 양여 요청을 선행하고 정치권과 같이 힘을 더하여 양여 및 우선 매각을 차선책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사업의 추진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미성, 소룡동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두 지역은 군산시에서 유일한 도·농·산업 통합 법정동입니다.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소룡동과 산북동이 있으며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미성동이 있고 소룡동의 산업단지 전체를 포함합니다.
문제는 행정구역의 문제입니다. 소룡동은 오식도동, 비응도동이며 미성동은 산북동, 내초도동이어서 구역의 형태가 소룡사거리부터 나란히 길게 뻗어 있어 관할구역의 비효율성으로 행정력마저 저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1980년대부터 군산시가 조성한 지방산단의 매립과 90년대 초중반으로 이어진 토개공의 국가 산단, 군산 2산단의 매립이 200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진 가운데 주변 법정동의 행정 구역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붙이기식 구역설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미성동 청사의 위치가 가까운 오식도, 비응도가 관할이란 이유로 소룡동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미성동 관할인,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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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북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기준 미성동의 인구 1만 3,839명이며 소룡동은 1만 7,744명입니다. 허나 각 동의 즉시민원 발급건수를 보면 미성동 3만 487건, 소룡동 6만 2,256건으로 인구비교로는 1.3배인 소룡동이 즉시민원 발급은 2배 이상의 건수로 소룡동이 인구 대비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북동이 미성동 관할이긴 하나 동청사 위치가 열대자 농촌 쪽이다 보니 소룡동 청사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이 또한 잘못된 행정구역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행정력 소모라 판단됩니다.
미성동은 본래 옥구군 통합, 분리과정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겪으며 과거 미면, 미성읍에서 1989년 현재의 산북동을 편입시키며 미성동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이에 산북동을 제외한 미성동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다시 읍·면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산북동을 제외한 미성동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다시 읍이나 면으로 바꾸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산북동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사를 본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농림부 각 국비지원 사업 등을 보면 읍·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군산시가 경지면적 2위인 미성동을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농림부의 약 20억 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서 배제되었으며, 미성으로 배정된 4억 2천의 사업량이 전액 다른 읍면으로 재배정 되어 농로포장은 별도의 시비 확보 말고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지역이다 보니 진흥지역이 없고 지정도 어려워 언제 다른 용도로 사용될지 모르는 토지에 농어촌공사의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 정비, 관개시설의 직접 투자하기를 고사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산북동민은 소룡동 청사에서 민원을 보고 행정은 미성에서 하는 불편을 겪는 주민이나, 산북동 때문에 미성동에서 농사짓기 힘든 주민이나 불만이 있긴 매 한가지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소룡동이 산북동을 포함하고, 미성동을 면지역으로 전환하며, 산업단지를 구분하는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합니다.
이 개편은 시의 조례개정으로 가능하나 일부는 안행부의 동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주민들에게는 학군이나 선거구 등의 변화가 전제하지 않음으로 거부 반응이 적을 것임으로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반드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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