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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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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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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3월 1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2건,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건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형원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의원입니다.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경수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헌법 제92조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역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역위원회가 통일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업과 함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 등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다각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안으로 기능, 제3조 안으로 보조금 지원, 제4조 안으로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 안으로 지도 및 감독, 제6조에 준용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가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형원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는 2019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증원된 96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민선7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외부전문가 영입을 위해 정책보좌 별정직 정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기 위함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순증분을 반영하면 총 정원이 1,367명에서 1,563명으로 96명이 증가합니다. 총 96명의 정원이 순증한 사유는 국가정책 관련 충원 6명과 지역현안 관련 충원 3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59명이 반영된 것으로, 국가정책 관련은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소득세 담당,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후관리, 지하안전 전담인력, 재생에너지, 비공무원관리 등 국가사업 추진을 위해 6명을 배정하였고, 지역현안 관련으로 신재생에너지분야,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활성화,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 등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한 결과 31명의 인원을 배정하였으며, 국정시책으로 추진 중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수행인력 59명을 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 읍면동 정원이 63명이 증가하게 되어 최근 인력난을 호소하는 읍면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별정직 정원 1명 증원사항은 총 정원 증가 없이 기존정원 내에서 타 직렬 정원 상계조정을 통해 필요인력 정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도 기준인건비 증원분 반영과 정책보좌 별정직 정원조정에 따라 총 96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1,56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96명 정원 순증에 관해서는 그 업무내용으로 볼 때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직급인 거 같아요, 직책이나 직급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충원할 때 중앙정부나 우리 군산시가 고민을 하고 선발기준이나 이런 거 내용을 정했는지, 혹시 그런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제 전문인력들이 필요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민자치 공공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지분야에 많이 치중을 해서 복지인력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충원이 되고요. 또 앞으로 향후에는 이제 읍면동까지 간호인력까지 방문보건서비스 차원에서 간호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간호인력도 이렇게 12명을 이렇게 충원을 하게 되고요. 또 기술인력들이 많이 이렇게 좀 충원을 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충원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를 총 96명이라고는 했지만 직군별로 또는 직종별로 행정안전부가 내려주는 인력 그대로 받는 건지, 군산시가 기왕에 96명 증원을 하는데 “이런 이런 직군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행정직군들이나 아니면 특수 목적을 위한 뭐 간호직이랄지 복지직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니까 고것 말고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초임발령 해가지고 갑자기 와서 일 맡기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런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뭐 우선 이제 필요한 우리가 다양한 분야의 직렬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그 업무 성격에 따른 직렬들을 우선 채용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직렬들은 자격증을 요하는 그런 직렬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선 우리가 경력관리를 통해서 우선 이제 바로 교육을 뭐 신규임용과정, 또 우리 자체교육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업무의 숙련도나 그런 것들을 좀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현직이 가능해요.
그러나 인제 일반행정직군이나 이런데 예컨대 뭐 재생에너지나 지하안전 전담인력은 그냥 교육 조금 받는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과제죠.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뭐 계획을 많이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계획이 단순히 뭐 시급기간 동안만 교육 받는다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채용과정에서도 저희가 이제 개방형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문분야는요. 특히 이제 민간경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경력자들을 우리가 채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하나 또 이제 환경문제 전문가도 저희가 좀 개방형으로 채용을 해서 평소에 쌓였던 그런, 원래 우리 임기제공무원들은 자격기준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뭐 몇 년 이상 그 분야에 했던 경력 그런 자격요건들이 돼있기 때문에 민간경력이나 또 유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래서 전문분야는 특히 고도의 전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개방형으로 좀 채용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31명, 나머지는 군산시가 채용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전부 저희 군산시가 채용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게 도 고시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중앙정부의 고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에다 채용요구를 하면요, 과거에는 도별로 각 도별로 시험출제가 달랐는데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험날짜도 동일하게 하고 또 시험출제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르믄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채용요구를 하고, 또 전라북도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좀 보내줍니다.
배형원 위원
도 고시를 통해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처음 앞인데 그 채용요구를 할 때 군산시가 대부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경력, 라이센스, 또는 뭐 특정한 어떤 업무종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거기에 맞게 선정해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제 고시업무가 저희들 임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채용 규정이 있거든요.
배형원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규정이 예를 들면은 간호 같은 경우는 9급부터 채용을 않고 8급부터 채용을 하거든요. 간호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는 분야,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토목건축 같은 경우도 토목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 달라고 그런 제도로 바꿔달라고 꾸준히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평등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한을 않고 있습니다, 도 고시계에서.
그래서 도 고시 자격기준에 맞게 채용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 그 자격요건에 따라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군산시에서는 뭐 직종과 직군에만 맞게 몇 명 이렇게 올리면 거기에 맞게 배정해주고 도 고시를 거쳐서 합격자를 보내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런 경우에 군산시의 역량이나 아니면은 위탁교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직렬이나 이런 거에 순서에 따라서 프론트에 민원대에 있어야 할 분, 또는 뭐 뒤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좀 노련한 분들이 대민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의해서 대민서비스 행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성들 행정서비스나 이런 것은 굉장히 고도화 돼있고 욕구도 다양한데 이제 초임발령 해가지고 지역상황이나 이런 것도 모르고, 또 대민 어떤 대인관계에 접하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도 노련하지 않은 분들이 앉아있으면 신뢰도도 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상에 착오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준비해서 정원 대비해서 어떤 교육방침이나 경력관리를 할 건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가 증원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경력관리나 교육훈련을 뭐 비용이다 생각하지 않고 투자다고 생각해서 많은 교육을 훈련을 시키고 또 최근에 이제 직원들이 뭐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퇴직을 하다보니까 신규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시민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별정직이 1명에서 1명으로 증원이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시장님 정책보좌를 하는 분야입니다.
서동완 위원
정책 보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지금 우리가 별정직이 1명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2명씩 이렇게,
서동완 위원
법적으론 몇 명까지 쓸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법적제한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한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제한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한은 없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없는데,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정책보좌가 됐든 어쨌든 별정직을 늘려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잠깐 정회 좀…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모두 2건으로 일본 조동종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쇼고 스님과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존 W. 바소니 단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추천 수여 대상인 이치노헤 쇼고 스님은 일본 조동종 운상사의 주지로서 그간 동국사 참사비, 군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에 참여하면서 일제강점기 일본의 과오를 일본 내에 알리는데 앞장서 왔고 최근 일제강점기 유물 3천여 점을 우리 시에 기증하여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개관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으로 한·일 양국 관계 회복과 우호 증진을 위한 스님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추천 수여 대상인 존 W. 바소니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장은 2018년 6월 1일 부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안보 수호에 헌신함은 물론 관내 초등학교 대상 영어수업 지원, 사회복지시설 정기방문 봉사활동, 우리 시의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주한미군과 지역사회와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여 그간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과 군산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적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본 조동종 운상사 이치노헤 쇼고 주지와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존 W. 바소니 단장에게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일본 조동종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쇼고 수여 대상자는 동국사에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과오를 참회하고 사죄하는 내용이 담긴 참사문비를 건립하였으며, 아울러 동국사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 성금을 기탁하는 등 한·일 양국 간의 관계 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3천여 점의 일제강점기 관련 유물의 기증·기탁으로 시민들에게 근대역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군산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음으로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단장 존 W. 바소니 수여 대상자는 2018년 6월 부임 이후 미공군 장교와 장병들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영어수업을 지원하였으며,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군산시간여행축제 등 우리 시 행사와 축제에 장병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등 지역사회와 폭넓은 교류를 하였으며, 군산기지 복무 이후에도 앞으로 파견될 세계 곳곳에서 새만금과 군산에 대한 홍보활동 등 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2건으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먼저 일본 조동종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쇼고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이치노헤 쇼고 스님이 우리 군산에 뭐 한번 씩 이렇게 오시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한 달에 한번 씩 오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정기적으로 그렇게 오시는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올 때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두세 건씩.
서동완 위원
옛날에 근대역사 시절 때 자료?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그것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번 씩 오면서 동국사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뭐 우리나라든, 아니, 일본에서, 일본의 강점기 때에 잘못들을 좀 이렇게 한 내용들을 쭉 활동들을 하신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서동완 위원
그 활동들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우리가 알 수가 있나,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저희가 주로 들었던 게 동국사의 종걸 스님께 통해서 듣는데 지금 일본정부에서 대한민국 출입까지 제한할려고 한다고까지 듣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교류를 계속 하신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서동완 위원
이분의 그런 활동들 내용이 있고,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존 W. 바소니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전투비행단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비행단장들이 1년에 한번 꼴로 바뀌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계속 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지금까지는 다줬습니다.
서동완 위원
물론 우리 뭐 군산시민증이 대단한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마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명예시민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이러한 아주 큰 공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우리 군산시 발전에 기여를 했다는 분들, 조금 전에 했던 일본 스님 같은 경우는 비록 일본인이시지마는 그런 것들도 반성도 하시고 뭐 이런 노력들도 하시고 또 교류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니까 그것은 뭐 충분히 그럴만하다 하는데 이분들은 여기 이분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의 인사에 의해서 왔다가 1년 있으면은 또 가고 또 다른 분이 왔다가 1년 있으면 또 가고, 미공군 제8전투단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우리 국내 그 뭐죠? 지금 한국군, 공군? 거기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38전대.
서동완 위원
그렇지, 38전대도 왔다가 가고 왔다가고, 보통 1년 주기나 아니면 길으면 2년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분 미8군전투단 여기 같은 경우도 계급이 대령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과연 의미가 있겠냐, 물론 이분이 어떤 어떤 일을 했던 것은 제가 봤어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에 미8전투단 단장들이 많이 왔다 가셨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자기 본인 업무만 하다가 그냥 갔어, 근데 이분이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역 그 주민들, 그리고 군산시하고 좀 협력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어, 애들 뭐 영어도 원어민식으로 영어도 가르치고 가고 무슨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걸 이분이 처음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민증을 줘도 되는데 이분이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전임자가, 어떤 전임자가 그런 좀 의지가 있으셔서 하셔서 이것이 지금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게 되면은 진짜 남발이 돼, 왜 그냐면 1년에, 특별한 일 없으면 1년에 한번 씩 계속 주야 되잖아,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미8전투비행단장은 1년에 이제 근무기간이 1년으로 돼있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씩 줘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게 과연 무슨 명예시민증이, 물론 이걸로 해서 뭐 그분들이 어떤 큰 뭐 위상이 올라가고 혹시 뭐 승진하는데 도움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조례의 목적하고는 좀 맞지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년에도 또 이맘 때 되면은 또 다른 분 또 주셔야 된다고 하고, 내후년에도, 그리고 뭐 작년에도 줬고 재작년에도 줬어, 그럼 이게 뭔 명예 시민증이라는 군산시 명예시민증이라는 그게 과연 이게 무게감이 좀 있겠냐라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근데 인제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그렇게 보시면은 뭐 남발한다고도 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미공군들이 대령들이 와서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군산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시민증 하나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긍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교류 외에 또 저희가 또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쪽에서 도움 주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 주시죠.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중 일본 조동종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쇼고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과 미공군 제8전투단장 존 W. 바소니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도시재생과장 주병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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