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는 2019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증원된 96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민선7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외부전문가 영입을 위해 정책보좌 별정직 정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기 위함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순증분을 반영하면 총 정원이 1,367명에서 1,563명으로 96명이 증가합니다. 총 96명의 정원이 순증한 사유는 국가정책 관련 충원 6명과 지역현안 관련 충원 3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59명이 반영된 것으로, 국가정책 관련은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소득세 담당,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후관리, 지하안전 전담인력, 재생에너지, 비공무원관리 등 국가사업 추진을 위해 6명을 배정하였고, 지역현안 관련으로 신재생에너지분야,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활성화,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 등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한 결과 31명의 인원을 배정하였으며, 국정시책으로 추진 중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수행인력 59명을 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 읍면동 정원이 63명이 증가하게 되어 최근 인력난을 호소하는 읍면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별정직 정원 1명 증원사항은 총 정원 증가 없이 기존정원 내에서 타 직렬 정원 상계조정을 통해 필요인력 정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