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신영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따라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되어 새만금 개발 속도가 가속화 되고 행정구역 결정이 필요한 새만금 매립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사 선행사건인 평택당진항 매립지 사건의 대법원 1차 변론이 2019년 3월 28일로 확정되어 우리 시의 소송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고 대법원 행정구역 결정취소 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 촉구 건의안』
군산시의회는 28만 군산시민과 함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 건의합니다.
우리 군산시는 지난 100여 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이는 인근 지자체 및 주민들의 법적 확신 하에 존재해 왔던 것이며, 따라서 해상경계선에 따른 자치관할권이 군산시에 있음은 그간 전혀 다툼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까지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에 대한 관할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었고, 대법원은 2013년 11월 14일 3·4호 방조제 판결 선고에서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이 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변경 내지 제한되었다고 하였으며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구획의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30일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온 기존 헌법재판소 판례를 변경한다고 하면서 해상경계선 획정 기준으로 등거리 중간선 원칙, 도서들의 존재,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사무처리 실상·주민편익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26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의결문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시내용과는 달리 여전히 중요한 판단기준인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상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무리한 판단을 하였고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중요한 판단요소인 1·2호 방조제 외측 군산시에 속한 도서들, 가력도 월경지 발생, 헌법재판소 해상경계선 획정 기준, 군산시의 행정서비스 제공내역 등에 대한 이익형량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4년 9월 25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신항만 488ha, 고군산군도 326ha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추가된 사정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항만은 새만금 내 산업단지의 수출입 지원 및 유통기지 역할을 하기 위한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적인 시설로써 그와 연접한 2호 방조제의 관할 지자체 결정 과정에서 신항만의 관리, 운영상의 효율성 등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함에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신항만 확장계획에 군산시 유인도인 두리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익형량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새만금 1·2호 방조제 외측 해상을 고려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 지역은 지자체 간 분쟁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 이유를 보면 ‘매립지 지적 등록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과정과 결과를 보면 과연 지자체 간 분쟁을 예방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오히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분쟁과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그간 기존의 해상경계선만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2015년 6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실무조정회의에서 농생명용지를 기준으로 하는 안과 남북2축도로를 경계로 하는 안, 2가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과 협의를 통한 결정을 외면하고 3·4호 방조제 결정 시 대법원 판단 기준의 일부만을 인용하여 김제시의 주장 그대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년 1월 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자치권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외면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응입니다.
그러나 이후 만 3년이 넘도록 사법부의 판단은 유보되고 있고 3개 시군의 통합과 화합을 위하여 지나친 대응을 자제해온 군산시민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위 기간에, 2016년 4월 25일 새만금산업단지 1·2공구를 군산시에 귀속하고 2019년 2월 18일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일부를 김제시에 귀속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관할 구역에 대한 이견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3개 시군은 명확하지 못한 매립지 결정 기준에 대한 불안감으로 서로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되어 새만금 개발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앞으로 행정구역 결정이 필요한 매립지는 빠르게 늘어갈 것입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 간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새만금지역의 행정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해결하려면 사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28만 시민과 함께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의 빠른 해결을 기원하며 다음 사항을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먼저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행정안전부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명확한 기준으로 새만금 매립지역의 관할구역을 획정하여 지자체 간 분쟁을 끝내줄 것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대법원 또한 해상경계선, 새만금 매립사업의 총체적 추진계획 및 항만의 조성과 이용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3·4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 이후의 사정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2019년 3월 2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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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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