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비는 여러 가지 사업이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일단 저 뭐 모자보건 수첩을 한다든지 임산부 영양, 건강관리 그 영양제를 지급한다든지 뭐 여러 사업들이 합쳐져 있는데 어떤 사업을…
예.
산전, 산후 다.
예.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요,
영양플러스 사업은 지금 일반업무로 44쪽을 보시면요,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년을 상, 하기로 이렇게 나눠서 모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나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 선정을 하고 임신한 분, 그 다음에 출산한 분, 영유아 분 해가지고 한 470여명을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식품을 월 2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 중위소득, 65세 미만이면 전액을 보충식품을 공급하고요. 중위소득 65% 이상 초과자한테는 10% 자부담이 부담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경우는 65%,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분에게는 10%정도만 부담을 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영양 위험요소가 있는 분들을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신체를 계측한다든지 혈액검사를 한다든지 영양섭취 상태를 조사한다든지 뭐 이렇게 기타 위험요소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판정이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좀 더 혜택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인자 기금이 2억 5천만 원이, 기금을 포함한 2억 5천만 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500명 미만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
그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는 그런 지침은 저희 지자체에서 함부로 바꾸면 이게 안 되게끄름 또 돼있는 것도 있고,
이건 조례하고도 약간은 좀,
예, 아무튼 그것 좀 검토를 해보고요, 일단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