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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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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2월 1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나금융그룹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자가소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나금융그룹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자가소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의 안건 심사와 간담회 1건,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2018년 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시정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1항에서 연가가 부족한 저연차공무원들의 연가일수를 확대하였고, 안 제15조의 2에서 탄력적인 연가사용을 위해 차년도 연가 당겨쓰기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4항에서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육아시간의 자녀연령과 사용시간을 확대하고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전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10항에서는 병원진료의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였고, 별표4에는 부부공동육아 문화확산과 통상의 산후조리기간을 감안하여 배우자 출산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 상위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사항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시정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안 제21조 제7항에서 포상휴가 부여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고, 군 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안 제21조 제1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및 연가 당겨쓰기 신설 등으로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규정을 완화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마련 등 복무제도 개선으로 시정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무조례에 대해서 휴가 일수나 뭐 또 휴가를 조정해서 쓰는 거, 또 땡겨쓰는 거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업무대행자 지정 문제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업무대행자를 다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인사발령 시에 업무 인계인수서 같은 걸 다 작성하도록 돼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산화되고 컴퓨터 안에 들어있어서 인계해주는 사람이나 인계받는 사람이나 잘 몰라요.
그래서 흔히 저도 그렇지만 많은 의원들이 “휴가 갔습니다.”, “출장 갔습니다.”, 아니면 “자리에 없는데요.” 하면은 업무가 중지돼 버려요. 근데 이게 단순 민원은 괜찮지만 복합 민원일 경우에는 어느 한곳에서 맥혀버리면 그 다음이 전혀 처리가 안돼요.
그래서 휴가나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업무 연속성이랄지 이런 걸 고려해서 협조체계가 구축돼야 맞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컴퓨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는 문서로 해서 편하면 상관없지만 전산상으로 처리되는 문제는 이게 인계인수나 업무대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게 돼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함부로 비밀번호나 이런 걸 누설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인제 휴가나 이런 걸 쓰다 보면은 인지상정이겠지만 휴일이나 이런 때에 끼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샌드위치데이에 끼어서 쓴다든지, 뭐 그런 건 좋습니다. 좋지만, 그렇다보면 휴가 일수가 갑자기 길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업무공백이 더 많이 심화되는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대비해서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지금 현재도 휴가를 갈 때는 업무대행을 지정해서 공식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컴퓨터 같은 비밀번호 같은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계해주는 업무대행자한테만 이렇게 메모를 해서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가기는 가는데요, 앞으로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대행제도를 더 잘 지도해서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휴일과 관련해서는 샌드위치랄지 휴일이랄지 이런 때에 휴가를 가는 직원들이 있는데 물론 인자 자기의 개인의 휴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제재를,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인자 업무공백이 심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업무가 진행돼야 될 것들, 아니면 또 미진해서 뭐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대행지정자한테 충분히 그런 것을 인계인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게 즉시민원 같은 경우에는 뭐 땡겨서 해주든지 상관은 없어요. 근데 휴가나 이런 거를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또 대개 그런 경우에 요즘에는 가족들이 같이 시간을 맞춰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뭐 그런 거는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보면 한 두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는 하필이면 그 기간 안에 처리일자가 초과돼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샌드위치데이에 걸려버리면.
물론 처리기간에 공식적인 휴가일을 빼게 돼있긴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그 업무 인계를 받거나 대행자도 간과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정서비스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함과 동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서 대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도 같이 좀 우리 공직자들한테 주지를 좀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전체 공직자들한테 휴가 나 이렇게 할 때 업무 인수인계 철저히 하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전산시스템 상에서도 좀 방법이 있는지도 고려해봐야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어쨌든 뭐 공무원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인제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군산이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연일 보도되는 신문이라든지 공중파에서 보면은, 오늘도 제가 동아일보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저도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 비명,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저도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비명 지를 뭐, 뭐도 없다?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한국지엠 차량 야적장 잡초 난 거 사진을 그것도 1면에다가 실었더라고요, 1면에다가.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위기상황이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작년에 해외연수를 갈 때에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위기네 뭐네 해가지고 작년에 해외연수도 사실 의회에서는 가고 싶었지만 주위적인 환경여건 때문에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작년에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복무조례를 개정안을 올라온 걸 보면은 휴가도 더 늘리고 굉장히, 저도 대기업 노동자로서 일을 했었지마는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은 대기업 노동자들 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는 훨씬 좋거든요.
근데 우리 군산 시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기업노동조합은 귀족노조다, 지금 뭐 일반 작은 기업들은 뭐 월급이 뭐 얼마고, 얼마고, 얼마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배부른 귀족노조다, 그래서 한국지엠도 폐쇄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민들의 상황은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시기에, 이 시기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휴가를 늘리고 뭐 늘리고, 뭐 늘리고 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라는 굉장히 진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시민들이 이걸 알았을 때 “아, 잘했다,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 군산시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군산시 경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하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고 “대체 뭣하는 거냐!”라든지 아니면은 “의회는 대체 뭘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줬냐!”라고 하는 소리가 있을 때는 이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뭐 모성보호 확대라든지 양육시간 확대라든지 뭐 이런 건 다 좋아요. 좋은데 저는 그중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자녀돌봄휴가 확대예요. 아니, 병원진료를 하는데 자녀가 병원진료를 하는데 그 기준이 제가 보기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기인 건지, 아니면 진짜 심각한 무슨 뭐 질병으로 인해서 가야 되는 건지, 그러면은 군산에 많은 기업들에 다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녀들이 아프면은 자기의 월차를 내든 휴가를 내서 간단 말이에요, 심각하면은.
심각하지 않으면은 부모님한테 대신 보내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갈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반차를 내서 병원 갔다가 보내든지.
근데 여기는 모호하게 그냥 자녀돌봄휴가 확대라고 해놓고 ‘병원진료의 경우’, 그럼 감기로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냥 뭐 기준이 없어요. 근데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병원진료로 자녀돌봄휴가를 하는 기업들이, 과연 대기업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대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는 없었거든요. 대기업인데, 군산에서 대표하는 대기업이었었는데 한국지엠도 이런 휴가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귀족노조라고. 그럼 대체 우리 공무원들은 귀족노조 보다 더 좋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그럼 어떤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건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아니, 좋아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시민들과 생각이 공감대가 형성했을 때 서로 격려받고 잘 했다고 하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과했을 때에는 기존에 시민들이 몰랐던 것까지도 인자 들춰내가지고 “이건 뭐냐, 이거 왜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기적으로 우리가 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뭐 좋아요. 뭐 지금 우리가 저출산, 저도 우리 1세부터 해가지고서나 110몇 세까지 우리 연령대를 보니까 출산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초등학교들도 이번에 입학하는 아이들 보면 한 학급 정도씩 거의 빠졌더라고, 그건 좋은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제가 조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공무원의 어떤 복무 이런 것들을 개정할 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개정을 하는데요, 이번 안건은 대부분이 인제 우리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이게 대통령령인데요, 대통령령이 개정이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주는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연차공무원 연가일수 확대랄지 연가 차년도 당겨쓰기랄지 연가권장을 10일 이상 하라는 거랄지 또 육아시간 확대랄지 모성보호시간 확대랄지 방금 말씀드린 자녀돌봄휴가 확대랄지 난임치료 휴가랄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공가 사용 확대 이런 것들은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제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우리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하고 저희들하고 단체협약사항 중에 포상휴가가 그동안 3일 동안씩 했는데 포상휴가를 5일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부분은 단체협약 때문에, 다른 시군도 이렇게 5일씩 했더라고요, 보니까. 요 부분이 인제 우리 자체적으로 이건 재량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확대가 된 부분이고요. 대부분 사항들은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따라서 한다, 근데 인제 행안부 공무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부서에서는 개정사유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가정을 돌보면서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렇게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하나금융그룹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나금융그룹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인 하나금융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지원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공보육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아이빛어린이집으로 미장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상3층 건물의 550.49㎡ 연면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입니다. 하나금융그룹에서 토지와 건물, 리모델링비를 포함 15억 7,700만 원을 지원 확정받았으며 일부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비로 국비, 도비, 시비 4,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으로는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운영자 우선권 부여 및 공개모집 여부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 및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및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이 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지정 기관인 프루니보육재단을 통한 어린이집 리모델링 이후 기부채납 받고 기자재 구입과 함께 금년 하반기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하나금융그룹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제14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보다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한 위탁체 선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위탁시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현재 40명입니다.
배형원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돼있지만 사실은 하나금융그룹에서 자기들이 복지재단 만들어서 자기들이 투자하고 일부 비용하고 운영비는 국가에 지원을 해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하나금융그룹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써 지자체 전국에, 2020년까지 전국에 한 100여개의 어린이집을 지원해줄려고 하는 사업 중의 일환으로써 지금 진행이 되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저희, 전라북도에 지금 물량이 지금 2개가 지금 돼있는데, 저희 시하고 전주시하고 돼있는데 자기들의 비용을 들여서 대신 쉽게 얘기하면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 시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고 보육료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 지원기준에 그냥 준해서 주는 것이고 특이하게도 사실 하나금융그룹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이 타지자체는 토지비용은 제외하고 토지는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고 건물만 매입을 해서 지자체로 넘겨주는 건데 저희 시는 여러 가지 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토지까지 함께 매입해서 건물을 감정평가 해서 전주 토지와 건물을 함께 저희 시에다 넘겨주는 이런 특이한 사례로 지금 최초의 사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푸르니보육재단이 어디 소속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푸르니보육재단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나금융그룹에서,
배형원 위원
그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제휴를 해가지고 한 그런 매칭이 돼있는 저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리모델링을 전문으로 이렇게,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하나금융그룹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매칭을 한 거 같더라고요.
배형원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데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시네, 근게 결국은 인제 하드웨어적인 거는 본인들이,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아니, 푸르니나 거기는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완료되면 저희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건 본인들이 투자하겠지만 운영비는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국공립이 원래 지금 국가에서 쉽게 얘기해서 지원을 해주는 보육제도니까요.
배형원 위원
이런 사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실은 시 전반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아동 출산율과 어린이집, 유치원 취원율 이런 걸 좀 감안, 데이터를 좀 보셔가지고 이 수급조절을 교육청하고 조정해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예, 저희도,
배형원 위원
근데 사실 이게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좀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지만 전체 우리 군산에 있는 아동 수, 그리고 그중에 유치원 취원율과 어린이집에 인제 재원하는 아동 수 이렇게 파악해보면 몇 명의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 장애아동은 몇 명인지 이런 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수급조절 하는 데에 정책적으로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또 교육청에도 요청을 해서 단설이 어려우면 병설이라도 좀 해주십사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기관 간에 자치단체 간에 연대를 좀 잘해서 아이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2013년에,
예.
그렇죠.
실은 제가 좀 더 덧붙여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를 좀 활용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는 사실 제가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친환경적인 것도 더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요청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오래된 건 아닙니다.
예, 위원님.
예.
위원장 조경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문 닫은 데가 있나요? 군산시에?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자체적인 어떤 재원, 아이들 충원 문제로 문 닫는 집도 좀 이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죠. 그리고 단설유치원 계획이 있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저희들은 유치원은 별도의 교육부에서,
김영일 위원
단설 계획은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교육부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어린이집만,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냐고.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군산시 단설 계획은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예.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미성동에 11개 반으로 한 단설유치원을 지금 할려고 하는 계획이 좀 있다고 그러네요.
김영일 위원
11개 반이면 상당하지, 숫자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지금 인제 어린이집들이 우리 군산시 인구가 줄으니까 아이들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또 단설도 생기면 또 글로도 또 아이들이 또 많이 가고, 그러면 어린이집들이 인제 앞으로 또 사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문제잖아, 먹고 사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인제 우리가 국공립으로 지금 또 이렇게 전환을 지금 이놈 하나 또 하나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놈을 또?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그렇죠, 예.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요런 공모사업을 할 때 뭔가 뽑아야 되잖아, 원장님을 뽑아야 되잖아, 원장님을 뽑아야 되니까 원장님을 뽑을 때 문을 닫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자격을 좀 줘서, 또 앞으로 또 닫을 수 있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닫는다고 하면 이분들이 조금 그분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좀 준다든가 해서 그 자격 공모를 할 때 뭐 어떤 규정을 좀 만들어가지고 자연감소를 하면서 이분들이 공모라도 해서 이런 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외부사람들이, 이왕이면 외부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저기 이분들이 경험이 있고 하니까 평가를 해서 이제 그 평가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 평가기준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연감소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런 데에 응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분들한테도 또 새로운, 감소를 하더래도 새로운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여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서 그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이런 기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어떻게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아, 내가 문 닫고 국공립어린이집에 한번 원장을 도전해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는 체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일 위원
잘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하고 할 얘기를 하죠.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나금융그룹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자가소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가소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우리 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인 자가소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성산면 숲에ON어린이집으로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으로 2018년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본인 소유의 민간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장기임차하여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을 보장하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공보육 확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숲에ON어린이집으로 성산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상2층 건물에 보육실 6개, 484.76㎡의 연면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추진한 내용은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위탁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복지부의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복지부 심의를 통해 운영체가 최종 결정되어 임차 계약기간 10년으로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을 보장하고 이후 재심사를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과 함께 금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자가소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제14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용 절감과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의 경우로써 우리 시가 10년간 무상 임차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의 최초 5년간 운영권을 보장,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위탁 시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검검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여기 임차기간이 10년으로 돼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예, 10년인데 우선 기존 운영자한테 최초 5년 보장하고 5년 후에는 다시 재심사 해서 문제가 없을 때는,
배형원 위원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재심사예요? 아니면 연장 개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기존 운영자한테 조건이, 기존 운영자한테 5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국공립 장기 임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은 운영권 보장해주고 5년 후에 재심사 해서 계속 유지할건지 다른 업체를 위탁, 어린이집을 원장을 결정할 건지 이것은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합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가 현재 어린이집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하고 있어요. 이쪽 가시다보면 성산 우측에,
배형원 위원
아니, 근데 그냥 하고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왜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아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하면 행정에서는 이렇게 해주면은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인제 좀 어린이들이 좀 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는 거죠, 지원율이 다르니까. 그리고 사전에 이 물량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몇 개를 해야겠다 해서 물량배정을 전라북도에 하면 전라북도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상반기에 저희한테 1개를 배정했고 하반기에 1개를 배정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 공모를 했는데 여기도 하반기에 1개밖에 응모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심사해서 일단 결정이,
배형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더 좋은 품질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럼 민간이면 품질이 안 좋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아니, 지원을 하는 게 좀 많이 지원이 가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나 좀 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배형원 위원
개인이 하나 국공립으로 하나 다 똑같이 지원해야 맞지 차등을 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바꿔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는 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이제 국가에서 공보육을 자꾸 이렇게 넓혀갈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공립 전환을 시책을 자꾸 이렇게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려갈려고 하고 국공립을 아이들 부모들이 또 더 선호를 많이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군산시에서 혹시 이번 유치원 사태로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유치원이 있습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글쎄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특별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정확한, 왜냐면 유치원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 아시겠지만 직접 관리를 잘 안 해서 아직까지 제가 뭐 유치원이 뭐 폐쇄한다는 그런 제가 정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들은 것은.
한안길 위원
모집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현재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성산면에 어린이시설이 몇 개가, 성산면에 어린이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성산에 제가 알기로는 2개,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숲에ON어린이집은 지금 몇 명이나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숲에ON어린이집은 지금 41명,
한안길 위원
42명 정원에,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41명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42명 정원에 41명이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1명.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41명 정원에 지금 현재 40명 현원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현원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저희 이것에 공모를 응해서 지금 현재 국공립 전환 10년 무상 임대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10년이 아니라 5년은 일단,
한안길 위원
5년,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하고, 5년 후에는 재심사.
한안길 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자기가 무상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모든 권리나 그런 것도 다 놔야 되지 않느냐, 내가 5년 하고 또 연장 받아 10년 하고 그렇게 2번 연장할 수 있으니까요, 심사 받아서. 그렇게 되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내가 지금 운영하고 내가 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아니,
한안길 위원
‘양질의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 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번뜩 드네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아까 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공보육을 자꾸 늘려가는, 늘려가려는 추세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새롭게 국립어린이집을 짓는 비용하고 민간어린이집을 임차해서 짓는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기존의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복지부에서 사전에 다 나와서 점검해서 이렇게 승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대도시랄지 이런 데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지 않겠다는 데도 아까 여쭌 것은, 제가 물어본 것은 군산시에서는 유치원을 하지 않겠다, 모집하지 않겠다 이런 데가 없이 다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수요가 더 필요하면 수요가 더 필요한 만큼의 유치원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굳이 국가에서 시에서 지원해서 이것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잘하고 있는데 왜 이걸 유지하냐, 문제가 뭐냐, 그 문제의 핵심을 한번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12개인가 있고 지금 사업이 4개인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4개가 추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에서 지원을 안정적으로 해주고 그 대신 아이들의 어떤 보육에 양질의 서비스를 좀 높여갈려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민간 어린이집을 그냥 자기는 계속 그냥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은 계속 운영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공모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민간어린이집으로써 국공립 임차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심사결정을 사전에 보건복지부로 올려서 승인받아서 이렇게 하는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뭐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하는 것이라 그 점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그렇죠.
예,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인제 내부적으로 사실 물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상반기에는 한 군데를 선정했지만 3개소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결과적으로 한 군데밖에 인제 우리 배정물량이 안 되니까 한 군데밖에 안 했는데 하반기에 한 군데가 내려오니까 다른 데에서 미리 그냥 신청을 안 한 거 같애요. 내부적으로는 서로 그냥 “뭐 니가 하든지, 뭐 그렇게 해라,” 뭐 이런 제의가 있을지 모르는데,
위원장 조경수
김종숙 위원님, 잠시 정회할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가소유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아동청소년과장 황대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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