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1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담당관과 읍면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방대한 시정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9일간의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2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돼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읍면동, 복지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와 읍면동,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낭독문은 자치행정국장이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