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의 건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조례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을 하도록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성격이 틀리지만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하고 동시다발로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요. 이 행사의 사업명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원대상은 8살부터 13살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받는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득수준에,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초등학생들이 이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문화, 예술, 체육프로그램 등을 이용을 해서 장소는 어디에서 하느냐,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기본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언하는 말씀은 대단히 감사하고요, 군산시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선양동사무소 있죠? 이쪽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동부권도서관 여기가 2순위이고 3순위는 지역 내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한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시설을 보완, 확충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 공사가 끝나면 우리 아이들이 돌봄 행사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겠죠.
근데 인제 방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운3동에는 뭐 이러한 시설도 없는데 앞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거기는 또 중저층 주민들이 주공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인자 그렇게 있는 사람들보다는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서 법에도 제정이 됐고 군산시에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비가 50%입니다. 도비가 15%예요. 그리고 우리 도비가 15%이고 시비는 35%에 달합니다. 그래서 100%가 채워지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것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협안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산이 지금 서있는 상태예요. 근데 인자 이렇게 준비 없이 조례안을 올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질문을 이마만큼 이런 사업들의 그 필요성이 확대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본 조례안과 틀리게 내가 특별하게 몇 가지 사항을 수정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제안안을 보면서 한 일주일동안 연구 고민을 했어요, 저하고 지해춘 의원님과 함께.
근데 나머지 시군들 뭐 용인이나 뭐 어디, 뭐 김포나 서울시 성동구나, 제2조 1항을 보면 이것이 빠졌어요. ‘군산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근데 더 보강을 시킬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산시에’ 이걸로 해서 수정가결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뭐 이것은 뭐 일상적인 내용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