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2항에 의하여 2019년도 군산시의회 연간 운영의 기본일정을 협의한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