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제214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불이익 없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 활성화와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군산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동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 강화로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국 명칭 변경과 에너지담당관을 신설하고 새만금국제협력과를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에너지담당관 신설 등 총 19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1,46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와 시민의 긴밀한 협력으로 시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참여가 모든 시정에 일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열린 시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별 실시 결과에 대하여 공개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조문의 “계리”를 “회계처리”로 일괄 변경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읍면동과의 주민자치위원 중복 위촉을 피해 회의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3회 연속 불참 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참석률을 높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단체로 운영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개선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및 연장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조례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제3조(지원대상) 본문 중 “산모로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산모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였으며, “제4조(지원금액) 제2호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는 50만 원”을 “그 외 대상자는 50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의전당 사용시간, 사용료 감면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안전요원 배치 등 공연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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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 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서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1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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