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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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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10월 1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2.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8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금 동의안 5.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8.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1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2.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금 동의안 7.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8.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1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지된 제213회 의사일정 내용 중 변경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2020년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공모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현장실사 방문 관계로 부득이하게 10월 18일 예정되었던 복지관광국 3개과 업무보고를 10월 19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2018년 11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을 출장감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자치행정국, 복지관광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담당관, 읍면동으로 감사대상 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 제출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 제출요구는 감사실시 15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은 이를 14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해기관은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위원님별로 10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자료를 정리하여 10월 22일 회의를 개최, 안건으로 상정 및 의결하여 10월 23일 집행부로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고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이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원래는 감사자료 배분은 요청은 위원장님한테 15일 전에 하고 집행부는 14일 전에 내려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10월 22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최대한 위원님들이 그때까지 제출하시기로 하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의회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어쨌든 최대한 22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인제 어쨌든 저희가 이런 법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늘어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27일 토요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을 하고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정리를 하셔서 다음 29일이나 30일날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하면은 법적인 기준에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서동완 위원님의 의견을 감안하셔서 27일 하는데에 무리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별다른 무리가 없으면 27일까지 제출하고 이왕이면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혹시 또 다른 뭐 선배 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질의하셔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채택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 참조)
아울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행정감사 자료요구서는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 10월 27일까지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형원 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저소득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당초 본 조례는 2007년 제정되었고 2008년과 2011년에 일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세대당 현재 1만원 미만의 경우 부과액 전액을 군산시가 지원해왔으나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동되어 1만 4,060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대상자는 현재 1,760여명이며 대체적으로 장애인과 노인 등 저소득계층이며 지원액을 연간 약 1억 700여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가 상향조정되었으나 향후 5년간은 현재 상향조정되기 전 부과액으로 납부토록 하여 현재 지원액을 5년간 추산하면 5억 3,500여만 원이고 전액 군산시 예산입니다.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 제3조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으로 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원 미만의 세대를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거 “산정·부과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을 향한 국가의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현 국정의 방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과 아울러 국민의 소득증대와 생존권,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 건강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입니다.
특히 저소득계층에 대한 건강을 확보하고 나아가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군산건설”이라는 강임준 시장님의 시정방침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현행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가 2개월 체납시에는 원칙적으로 급여가 중단된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이 2018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소득계층 보험료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 금액기준 월 1만원 미만 세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거 산정부과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형원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선우 의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는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과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중복지원의 제한, 안 제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난임부부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우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그 조례 제5조, 6조 관련인데요.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원칙적인 사항은 제가 동의하지만 한방병원에서 일반적인 진료하고 또 일반적인 산부인과 질환과 난임치료에 대한 구분 이거에 대해서 건강보험법상으로는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서 엄격 구분해가지고 지원액을 삭감한다든지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원요청이 왔을 때 그런 구분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 의사선생님들이나 원무과에서 잘 판단해서 명확하게 해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환수사례나 아니면 중복지원이 가능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저희가 그 지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아직 검토는 안 해봤지마는 일단 의학적인 지원과 한방적 지원을 중복하지 않도록 정함으로써 일단 한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난임치료의 진단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1회만 지원함으로써 좀 남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한을 계획서에 두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1회만 지원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은 많이는 아니지만 한 150만원에서 180만원 선에서 지금 지원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처방이 나가면 1회에 한정돼서 일단 지원하고자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 1회라는 게 치료를 1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기간 동안,
배형원 위원
치료한 내용을 모아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한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지원액에 거의 도달했을 때에 지원요청 할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배형원 위원
이제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건강보험은 병원이나 의사들이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을 때 심사평가원이 심사해서 다 주든 깎든 아니면 뭐 환자에게 과잉한건 되돌려주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우리 시도 뭐 엄격하게 하면 더 좋겠지만 큰 틀에서 난임여성을 지원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도덕적해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선생님이 있는 보건소나 이런 데에 절차적으로 그런 심사할 수 있는 기구는 있어야 이게 그런 문제들을 예산이 중복지원 되거나 또는 과잉지원 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근데 인자 의학적인 것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뭐 배아를 갖다가 인공수정 한다든지 이럴 때는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방에서는 어떤 약재가 이게 꼭 이 사람한테 임신에 도움이 된다라고 정해진 약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약재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고요. 한의사 선생님의 진단서가 그래도 불임으로 나오고 그에 대한 치료가 들어갔다면 그걸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항상 우리가 전문적인 측면에서 엄격하게 평가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한약이나 침구학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게 이런 경우가 단방 치료로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랜 동안 치료를 해야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런 전문적인 기구가 우리 시 관내에 보건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있어서 심사하는 절차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뭐 한방치료가 양방치료처럼 즉각적으로 임신을 나타나게 하는 효과보다는 약간 임산부의 어떤 체질을 개선한다든지 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약이 투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런다고 하면은 일단 양방치료는 요즘에 의료보험료가 많이 적용이 되니까 굉장히 싸졌거든요.
그래서 양방치료를 하면은 지원 안 받는 사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몸을 보호하고 나서 양방으로 의료보험 적용을 하고 치료를 받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 그 약을 갖다가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평가를 해서 명확하게 이게 임신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이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것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시장한테 위임된 사무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조례안에는 명확하게 규정짓지도 않은 내용이 있는데 예컨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질개선이나 몸을 보호하는 데는 일종의 보약성 약도 가능하다는 뜻이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보약성 약은 일반건강보험에서 안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를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런 것까지는 허용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시장의 세부 시행세칙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합당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대한 선은 그어놔야지, 나중에 이런 지원에 대한 거를 감사원이나 아니면 특정한 곳에서 이거를 확인조사 했을 때에는 다툼의 여지나 이런 게 참 많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됩니다. 좀더 확대해서 잘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아지면 굉장히 이제 공무원들이 움츠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지원이나 또는 한방병원 이런 데에 대해서 제재 아니면은 표시 안 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거부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초에 마련해놓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5조2항에 보면 뭐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는 돼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건소가 주무과이니까 최소한의 기본 안은 좀 만들어놓고, 그리고 상급기관의 감사 이랬을 때 이 취지, 입법취지나 여러 가지 연혁이나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됐다.’라고 하는 설명이라도 가능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 그런 어떤 약품에 어떤 제한성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런 원칙을 좀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배형원 위원님하고 문답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느낀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연구가 부족했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보통 불임이 된다는 것은 자식을 원하는 건데 이 부분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한 시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례안만 덜렁 해놓고 나중에 자세한 뭐 시행규칙이랄지 이런 것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되면 굉장한 그 고통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방까지 할 정도라면 아마 양방에서 어느 정도 계속 해보고 몇 번 정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나중에 한방에 들러붙는 이런 심정이거든요. 제가 느껴봤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연구도 없이 자세한 이런 규정도 없이 이렇게 조례안을 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조례를 올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의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서, 그리고 조례안에서 조례가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는데 조례안을 먼저 그냥 연구없이 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방에서는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4번인가 몇 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방에서는 지금 현재 150만원만 지원하겠다, 그러면 양방에서 받으면 지금 저기 한방에서는 못 받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시행을 하는 쪽으로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늬만의 조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요즘에 양방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가지고 굉장히 싸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선배아만 5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있고 나머지는 다 의료보험으로 해서 신청 안 받고 있는 걸로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돼있고요. 50만원씩 지원한다고 좋게 받지만 양방에서 거의 2번 이상 받아간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그래서 많으면 지금 상한가가 5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하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복지원을 않는다는 것은 의료보험이 됐는데 굳이 이것을 같이 집어넣고 이쪽저쪽을 왔다갔다 하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신청하고 이것도 신청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일단 중복지원 않는 걸로 조례에는 넣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냐면 양방에서 되지 않은 경우에 한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한안길 위원
그런데 한방을 갔을 경우에 이런 조례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받지 못한다면 좀 저는 문제가 있다, 아이를 갖고 싶어서 정말 매달리는 심정으로 하는 건데 양방에서 안 돼서 지금 한방까지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무늬만의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서 양방에서 안 됐을 경우에도 한방에서도 한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리고 150만원 정도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인구정책면에 있어서도 좀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인구 이 문제도 생각을 하고 우리 군산시의 난임부부들의 고통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이 점은 어떤 점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난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젊은사람들이나 또 우리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깊이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저도 많이 고민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양방과 한방을 중복지원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이니까요. 같은 부서기 때문에,
위원장 조경수
같은 부서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 그 난임진단은 어디서 내리나요? 한방에서 내려요? 양방에서 내려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은 난임지원이라, 아니 진단이라는 것은 따로 않고요. 우리가 그 양방에서 결혼 후에 1년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난임으로 요즘은 그렇게 정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위원장 조경수
보니까 뭐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난임이라고 한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난임이나 뭐 불임이나,
위원장 조경수
불임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군산시에 난임부부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군산시에 난임 이렇게 몇 명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숫자는 파악은 안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 그 양방으로 난임 그 예상으로 양방으로 나와있는 것이 한 7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매년 이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지원하는 사람들의 데이터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매년 지원하는 사람이 보통 한 100여명 됐었는데요. 올해는 작년 말 중기부터 의료보험화가 돼가지고 저희한테 지원하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3명으로…
위원장 조경수
실질적인 난임부부는 뭐 통계를 잡고 있는 건 없겠네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것은 뭐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런 부분을 좀 통계를 잡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군산시에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그걸로 180만원을 잡았을 때 저희가 일단 30명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아본다면 그렇게 비용추계는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보통 한 30명을 예상을 잡고 뭐 180만원, 150만원 정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래서 혹시 부족하면 이제 더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근거가 되는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1항 관련 [별표1]의 제14호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규정된 수수료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근거한 수수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그 조례에 보면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보면 이게 이제 포괄적 규정으로 돼 있어서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그 의료비는, 진료는 이게 지소까지만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진료소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진료소요? 진료소는 그 합당한 그 진료원이 있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
진료원은 이제 간호사 수준이잖아요. 의료법상 의료인이긴 하나 진료는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건 진료가 아니라,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돼 있지만 시행세칙에는 구분을 해서 해놔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어떤 부분을…
배형원 위원
예컨대 진료비 이렇게 하면 보건지소까지만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이건 지금,
배형원 위원
진료는 의사만 하게 돼있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각종 제증명발급 수수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진료가 아니라요.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행세칙에는 분명히 지소까지의 규정과 보건소와 지소와 진료소의 규정이 별도로 다 돼 있어야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아니, 이건 지금 진료비가 아닌 수수료로만 하기 때문에 진료비를 이렇게 하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검진을 받는다든가 뭐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그 수수료를 하는 거고 그 진료비는 그냥 거시기 약품을 이렇게 약을 주면서 지급을 하는 것이죠.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처방전에 의해서 인자 떨어지는 것이 의사들이,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니까 진료소에서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소까지 가서 받아온 걸 가지고 진료소에서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겠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 처방전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니까 그 의사가 진료소까지 가서 하면은 상관없겠지만 진료소까지 출장하지 않는다면은 지소까지, 지소의 기능까지잖아요, 의사는.
보건소장 전형태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료소도 방문당 수가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진료를 누가 해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 진료소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배형원 위원
진료소장이 의사인가요?
보건소장 전형태
아니, 의사가 아니더래도 농어촌 보건의료라는 특별조치법에서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한계가 있을 텐데…
보건소장 전형태
예?
배형원 위원
한계.
보건소장 전형태
근게 그 한계가 있습니다. 포장된 투약만 할 수 있고 이런 것만 할 수 있어서 거기도 방문당 수가로 진료비를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의약분업이 그러면 거기서는 예외지역인가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의약분업 그건 예외지역입니까?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굉장히 위험한 거 같은데.
보건소장 전형태
농특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그 약만 하기 때문에요.
배형원 위원
그니까 기본적인 그것도 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는 진료소장이 가능하고,
보건소장 전형태
그렇죠,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는 상위법에,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규정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형태
예.
배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 및 상위법 근거조항을 일체 정비하여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체계상 혼란을 막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변경되었고 안 제5조, 제11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국세징수법」으로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 이와 관련있는 별표 및 별지서식을 수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명 및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군산시 관내에 수시로, 소위 말하면 약장사들 있잖아요. 그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판매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뭐 생활용품이나 뭐 화장지 뭐 이런 거 하면서 만담 같은 걸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이 조례요?
배형원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이 지금 현재 이 부과징수조례는 다른 큰 것이 없고 용어만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용어도 그렇지만 실제 시 관내에 보면 수시로 짧은 기간 동안 건물 같은 거 임대해서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를 판매하는 일을 많이 해요. 신고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건위생법 위반도 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채무 뭐 변제 이런 걸로 고생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를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지 되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비슷한 용어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것은 약품이라기보다도 식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식품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배형원 위원
대개 보건소에서 와서 해요. 그니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를 하는데 실제론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고 팔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하여튼 제가 지금 있는 동안에는 하여튼 이런 사항은 한 번도 겪들 못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저기 정보가 확인이 안됐을 뿐이지그것 연중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각 읍면동에 좀 공지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뭐 식품위생과든 보건소든 해서 철저히 단속하고 그러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오랜동안 채무에 시달리거나 피해가 막심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그런 부분 감수하고,
배형원 위원
그런 부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담당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여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18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형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한 군산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관외 유출 진료비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지원사업”으로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2011년도 기획재정부의 건립타당성 조사 시에 총 사업비의 11%에 해당하는 비용을 시설비 등으로 지원하기로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지방재정 중앙 심사를 통해 총 사업비 1,853억원의 11%에 해당하는 203억 8천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에서 우리 시 출연금 중 50억을 우선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중에 건립이 무산될 경우 환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지의 일부를 우리 시 재산으로 우선 취득한 후 공사 착공시 전북대병원에 무상양도 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공유재산 무상양도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검토, 시 자문변호사 자문, 행정안전부 문의결과 불가능 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 편성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과목을 출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금은 전북대병원에서 확보 중인 160억원과 함께 군산전북대병원 건립부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하여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2018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해 군산시가 지원하기로 한 지원금 중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우리 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토지매입비로 출연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토지매입은 기간이 어떻게 잡혀있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지금 기간이 잡혀있는 것보다도 내년 그 늦어도 9월말까지는, 내년도 9월말까지는 토지매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감정평가도 어느 정도 지금 매듭이 지금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제 시중에 얘기 몇 분이 그 보상가 문제나 이런 걸 해서 매각거부 내지는 뭐 상향조정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들어봤고요. 그때 실제 그 감정평가 진행을 할 때 거기 저도 그 현장에 나가서 했는데 그 평가사들이 토지주들한테 관련 근거자료가 있으면은 참고할 수 있게끄름 다 제출을 해 달라고 그 소리를 토지주들한테 말씀한 걸 들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를 50억을 한꺼번에 출연합니까? 아니면 나눠서 합니까? 토지매입이 되는 대로 그 상황을 봐서 출연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지금 이 출연금은 지금 감정평가가 확정이 되고 하면은 인자 그 계약서를 체결을 해가지고 전북대병원에 이렇게 하면 전북대병원에서 그 토지주들한테 통장에 바로 입금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출연금은 다 지급을 해야 타당성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배형원 위원
한번에 출연한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돈이 소진될 때까지는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자 발생은 어디 소관입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이자 어떤…
배형원 위원
그 50억을 내고 그 돈이 한꺼번에 안 쓰일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그럼 거기에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그 이자 발생하는 거는 군산시가 환수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지금 현재 그 이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토지매입도 어떤 상황이 될지는 지금 모르는데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토지주들이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 지금 현재 210억이라는 돈 가지고 토지매입을 진행을 하는데 그 돈이 다 맞을련지 부족할련지 아니면은 그 이자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같이 허용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활용한다는 의미가 우리는 50억만 내면 되는데 거기가 매입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아니, 인자 그 불합리하게 그 토지주들이 협의를 안 해주는 토지주들도 있을 것이고 협의를 해주는 토지주들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토지를 협의해주는 토지주들한테 바로 대금 입금을 해주야 맞겄죠.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을 갖고 있으면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이자 발생은 군산시 거예요? 아니면 전북대병원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 문제는 인자 한번 조정 한번 해보겄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조정할 게 아니라,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아니, 그건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주는 것은 이자가 발생을 하면은 그걸 환수를 하게끄름,
배형원 위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돼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출연금으로 주기 때문에 제가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그 매입하는 그 비용에 사용이 되지 않겄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니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토지매입 현황을 상황을 봐가면서 한다고 그런다면 한꺼번에 안 줘도 되고 또 빨리 매입이 되면은 빨리 줘야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민원의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경우에는 우리가 출연금 내는 이걸 좀 나눠서 분납형식으로 해서 주는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군산시가 예산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취지로 질문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판단해서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좀 하셔라 그런 뜻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이 출연금을 요구가 토지매입으로 해가지고 전북대병원에서 그 50억을 요구를 했는데 “니네 이번 아직 그 토지매입의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20억만 가지가라, 10억만 가지가라,” 그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그 출연할 때 반드시 발생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어떡할래라고 하는 거를 그 행정적으로 확인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내긴 내지만 괜히 쓸데없는 예산을 꽉 니네가 잡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냐, 그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로 출연을 해 주겠지만 좀 민원발생이랄지 매입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봐서 조정해서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건 출연금은 지금 저희가 목적출연금이죠, 토지매입으로?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출연금 이제 토지매입비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남는 뭐 잔액이라든지 이자라든지는 자체세입으로 다 수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토지매입을 대행해주고 있죠? 대행 안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매입은, 예,
서동완 위원
대행해주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은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직지급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토지매입비를 대행을 해주고 있으니까 돈을 거기로 줘서, 예를 들어서 그 동의가 끝나서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거기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돈이 50억이 넘어가면은 이게 토지매입이 내년 뭐 상반기에 될지 하반기에 될지 모르는데 그럼 이자발생분이 50억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자가 발생이 될 건데 이 돈들이 그쪽으로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부당하다, 우리가 당초 11% 203억인가 얼마 주기로 한 거 초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토지매입을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토지매입비도 직지급을 할 수 있는 건지를 검토해서, 그러면 우리가 회계를 그쪽으로 넘기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 부분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사항은 알겄는데 지금 이 토지매입을 하면은 전북대병원으로 명의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북대병원에서 그 토지매입금을 입금을 처리가 돼야지 또 군산시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것은 군산시에서 입금이 되고 어떤 것은 전북대에서 이렇게 입금이 되고 하면은 혼선이 될 것은 조금 염려되는데 그건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겄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된다면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어쨌든 여기가 토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것들이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럼 돈을 지급해서 돈을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몇 달동안 거기서 잡고 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그걸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내용이 달라진 게 있는데 당초 전북대병원이 우리 군산에 병원을 할 때 500병상 얘기가 나왔었죠? 진료과목 20과목.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도 변함이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변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것은 또 위에 그 중앙부처 그쪽에서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항간에는 지금 200병상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향후에 확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200병상 얘기가 나와 있고 진료과목 역시도 20개 과목이 지금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11%를 부담하는 200억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안 될 수 있는 고민도 해봐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500병상, 20개 진료과목이 안됐을 때 우리가 전북대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냐, 소장님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군산시민들의 그런 뭐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해내겠다 그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 깊게 계속 보셔가지고 변화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다가도 좀 바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석상에서도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전북대병원에 관계돼 있는 것은 그 사항사항이 어떤 돼 있으면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이렇게 있으니까 의원님들 협조를 이렇게 당부드릴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왕설래 했는데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전북대병원의 법인이 저희 이 법인이 같이 동일법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법인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전북대가 군산에 설립하는 것을 별도법인으로는 할 수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가 저번에 간담회 할 때 간담회에 했나요? 그때는 동의안에 했던가? 간담회에 했던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간담회에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때 간담회 할 때에도 출연금으로 하겠다고 그랬었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김영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넘겨주는 것은 지금 그 법률상에 맞지 않겠다 하는 얘기가 지금 하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김영일 위원
그래서 이제 출연금으로 해서 직접지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여러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고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토지매입은 안 되고 이제 출연금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려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진행상황 중에 여러 가지 유동성 문제, 변동성 문제가 많이 지금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예측은 할 수가 있겄죠.
김영일 위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김영일 위원
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자, 그럼 현재 지금 전북대병원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겠다, 자, 우리 보고 지금 50억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지금 얼마를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데 얼마를 내놓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하는 프로를 우리 군산시에 제시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어떤 그 총체적인 금액 들어가는 것은 있는데요,
김영일 위원
총체적인 금액은 들어가는데 우리한테 돈을 50억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고. 그러면 우리도 전북대가 얼마를 투자하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우리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프로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한테만 돈을 달라고 할 게 아니고 자기들도 이번에 출연금을 얼마를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 중에 우리 지금 50억이 필요하니까 우리도 50억을 줘라 하는 시스템 프로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제가 조금 전 서두에 말씀 설명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감정 그 평가를 했었을 때 210억 가지고 그 토지주들 처리가 되면은 좋겠지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210억 가지고는 그 토지주들 처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족한 돈은 인자 전북대에서 어떤 사항이 됐던 간에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겄죠.
김영일 위원
그러면은 그런 것은 과장님은 물어보지는 않았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건 조율은 인자 했는데 거기에서는 아직 그런 확답이나 뭐 그런 것은 저희한테 긍정적인 것은 말을 안 해줬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긍정적인 얘기는 안 해줬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자, 사업이 그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국고부담률을 저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70%까지도 요구를 했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김영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0%란 말이에요, 현재는. 자, 우리 시에서는 50%를 얘기했어, 50%, 70%, 의견이 안 맞어, 자, 30%야, 현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아, 그것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영일 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 전북대병원 측에서도 우리가 500억 요구한 것은 우리 군산지역이 지금 고용위기지역으로 있으니까 그것을 빙자로 해가지고 500억을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한 거예요.
김영일 위원
50%?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그러나 인자 다른 그런 것하고,
김영일 위원
아니, 70%를 요구를 했어,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처음에는 이거 되기 전에 그 사항은 전북대에서 70%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인자 그런 사항이 안 되니까,
김영일 위원
안 되니까 의견이 몇%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 전북대병원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걸 진행하지 그 70%나 50% 그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 크게 생각을 않고 있다?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예.
김영일 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시나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위기대응지역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여기다 넣어서 최대한 50%라도 확보를 해줄라고 하는 의향을 지금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전북대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영일 위원
그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이제 75%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각 국립대학병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어렵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것을 좀 등으로 비벼서 500억을 별도로 금액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비율은 그 뒤로는 비율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500억원 정도는 더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김영일 위원
우리 군산시가?
보건소장 전형태
예. 시에서 그 위기대응지역으로 해서 그쪽에 인제 병원이 건립이 되면 약 1,200명 정도 고용창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전북대병원에서도 사실은 원칙은 거기에서 차입을 해서 병원을 지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그 중 차입비 중에서 일부라도 본인 자기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를 좀 확보를 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소장님, 자, 우리가 지금 211%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어요. 고용 그, 70%, 50%가 안 돼, 안 되니까 인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고용 뭐 이런 대응지역, 위기지역으로 해가지고 500억을 지원을 해달라고 했어, 자, 500억도 인제 지금까지 해오는 것 중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 고용대응위기 이런 걸로 인해서 500억이 관철이 안 될 수도 있어, 또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러면 우리 시비 1%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네?
보건소장 전형태
아닙니다.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할 당시에,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별도로 또,
보건소장 전형태
아니아니요. 투자심사를 할 때에 추가로 시비 증액은 없는 걸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추가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나머지는 전체 전북대병원에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김영일 위원
아, 전북대에서,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자, 그 부분은 그러면 이제 분명히 해둡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김영일 위원
11% 200억 이상은 이제 우리 시부담은 분명히 없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나머지는 이제 위기대응으로 해가지고 전북대병원과, 물론 이제 군산시도 협력을 하겄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해서 500억은 거기에서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건소장 전형태
500억을 요청을 했지만 최대한으로 금액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일 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가서 우리 시부담으로 더 추가로 떨어트리는 일이 없고,
보건소장 전형태
예.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부분을 분명히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이제 50억에 대해서 지금 출연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업이 원활치 않으면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 같애요. 자, 지금도 500병상인데 250병상으로 줄이자든가 뭔가 이런 나올 가능성은 있을 거 같애, 없을 거 같애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 부분은요, 원래 타당성조사 때 500병상으로 이렇게 사업이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게 인제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되거나 그다음에 사업수요 예측제가 100분의 30이 감소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부 또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줄어들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부처 타당성 재조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도 500병상 당초에 사업승인 된대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확약을 하고 있고, 또 새로 부임한 병원장께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축소가 된다거나 병상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기대가 아니라 소장님이 볼 때는 정확하게 그럴 것 같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왜 그냐면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줄어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타당성 재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병원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큰 사업을 하면서 거의 변경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90% 이상 우리가 우리 군산시의 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보면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태반사이고 사업변경이 되는 것이 태반사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 우리 군산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인 우리 군산시에 분란이 일어난다든가 또 여러 가지 큰 부담이 우리 군산시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500억이나 이런 부담이 우리 군산시로 혹여나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 군산시민들의 생각이 이 병원 하나 짓겠다고 너무 많은 큰 손실과 시련이 너무 많다 하는 이 갈등이 또 유발,
보건소장 전형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추가로 이렇게 시비를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요.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 투자심사 때 시비증액은 없는 걸로 해서 조건부 승인으로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시비가 투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일 위원
소장님, 그 부분을 면밀히 파악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짜 어려움이 있다면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지,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자, 500병상이 들어오면 본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스물 몇 개의 그 과가 이제 병동이 500병동이 들어오고 뭐 소아과에서부터 신경외과 해가지고 총 20개과, 그다음에 여기에서 특성화된 것은 심뇌혈관하고 소화기 이런 쪽만 특성화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500병상 안에 총 병원에 관한 한 말 그대로 종합병원 총망라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파로 인해서 분명히 발생되는 것은 지금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줄어드는 것도 보통 줄어드는 게 아니고 1년에 2,500에서 3천명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 전북대병원이 들어서면 또 기타 나머지 병원들이 이제 또 그 환자수에 대해서 평준화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엄청난 위험부담까지 안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차질까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거기에 따른 실망과 거기에 따른 또한 반론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더 철저하게 좀 해주실 것을 간곡히 좀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제가 질의 하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 타당성조사를 할 때 500병상 규모를 타당성조사를 했나요? 그 운용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했나요?
보건소장 전형태
규모도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타당성조사,
위원장 조경수
타당성조사는 규모에 대한 타당성조사지 그걸 500병상을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겠다라는,
보건소장 전형태
규모에 병상까지 다 들어갑니다. 다 계획서가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요.
위원장 조경수
뭐냐면요, 500병상 운용 인자 규모로는 그걸 만들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운용상의 환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운용상은 어떻게 운용하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500병상을 어떻게 운용을 하든지. 환자들이 몇 명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거, 그다음 진료과목에 대한 타당성도 조사를 같이 들어간 건가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그러니깐 이게 어떤 맹점이 있냐면은 500병상 규모로는 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용은 250병상을 운용을 하고 20개에서 10개 과목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근데 인제 저희 판단으로는요,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만약에 환자가 오지 않고 환자가 없다고 하면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형태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인제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
위원장 조경수
그쵸, 인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마는,
보건소장 전형태
저희들 판단으로는요,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깐 제가,
보건소장 전형태
진료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안 하고 다른 것을 운영한다면 그만큼 손해 볼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진료는 해야 될 거라고,
위원장 조경수
이익 볼 수 있는 상황도 많죠.
보건소장 전형태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뭐냐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료과목, 의료 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지마는 잘못하면 요양병원으로 생길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이제 그런,
위원장 조경수
250병상은 진료과목으로 해서 병상으로 만들고 250은 요양병원으로 만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요양병원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것은 우리가 또 일단 투자하고 나면은 그것에 대한 경영권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쵸?
보건소장 전형태
그래도 저희 시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해야 된다고 또,
위원장 조경수
지금 우려되는 사항들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사항이 이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래서 협약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재단의 기능을 활용해 우리 지역의 축제, 특산품, 시책·역점사업 및 투자여건 등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825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홍보센터, 홍보전광판, TV프로그램 ‘6시 내고향’ 등을 통해 지자체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과 지역특산품 전시관, 직거래장터 등을 활용해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주요시책, 시정을 알리고 지역축제, 관광자원, 지역특산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의 홍보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징수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폐지된 호적법상의 용어가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어 이를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용어로 개정하고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무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1항 단서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하고 별표 2의 제증명 등 수수료 중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 “①세목별 과세증명”으로 하여 납세증명을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호적법상 용어를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의 개정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이 무료로 변경되어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세목별 과세 증명서”로 변경하고, 호적법상 용어 “본적”을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인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징수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공자에 대하여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세입포상금을 세외수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여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지방세와 형평을 맞추고 47개 세외수입 부서에 대하여 체납액징수 동기유발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징수유공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세입증대를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련 조례 제1조에서 8조까지 규정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등 지방세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제2조 “체납된 시세”와 “지방세 징수” 관련 용어를 “세입”으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한 징수유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징수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시세입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조례개정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데는 좋으나 인제 공을 따질 때 우리가 주무관, 계장, 과장, 국장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박진석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숨은 세원을 찾아내거나 뭐 세입을 증대하는데 기여한 거를 조직체계상 누구 공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대개 아무래도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 공을 큰 걸로 인정받지 않을까 해서 하위직이랄지 아니면 정말 발굴한 사람이 제대로 포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한 의문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징수과장 박진석
지금 이제 그건 세원발굴은 지금 세무과 소관인데요,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염려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매년 이제 정기적으로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찬회를 해요. 그때 인제 각 시군별로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직원이고 그 다음에 인제 계장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과장은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최일선에 있는 주무관들이나 하위직들이 일을 주로 담당할 텐데 그 공과를 따질 때에는 우리 공직사회가 옛날하고는 좀 달라서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기도 하고 좀 하위직들의 볼멘소리가 있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성을 가지냐는 문제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관건이란 말이에요.
징수과장 박진석
이제 공직사회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위에보다는 밑에를 바라보는 그런 행정체계가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 열심히 일한 주무관들이 혜택을 받고 또 이제 그런 지금 시스템이 많이 구축이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징수포상금 역시도 과장들한테는 몫이 안 와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받은 것을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금 나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세원 발굴했다고 그래서 나오는 포상금이 위에로 올라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런 일이 없고 정말 우리 공직사회가 그런 좀 이렇게 투명하고 또 도덕적 해이도 없고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직체계적인 특성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박진석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개정안을 보면서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어쨌든 뭐 포상금을 주든 안 주든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공무원들의 당연히 업무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더 독려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포상금을 준다는 그 취지는 좋아요.
징수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번엔 인제 확대해서 세외수입까지도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제 세외수입까지 하게 되면 이제 범위가 이제 넓어져서 지금 조례내용을 보면 뭐 100분의 5, 100분의 1, 100분의 3 뭐 쭉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나서 징수한 것이 많이 늘어났어, 그러면 인자 당연히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아니 뭐 시민들은 “당연히 해야 될걸 돈 준다고 하니까 않고 있다가 그 포상금 받으려고 한 거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늘어나, 징수가, 그 체납 지방세가 징수가 안 늘어나면은 “아니, 포상금까지 준다고 해도 일을 않는 거여?”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납상태가 적으면은 뭐 이거와 상관없이 안 할 건데 체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상제도를 해서 이걸 더 적극적으로 지금 징수하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잘못되면은 이래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저래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근데 어쨌든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어떻게 한 방법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거.
하여간 뭐 그런 것은 좋은데 이것을 포상금 제도로 했을 때 일을 더 하고 안 했을 때 일을 더 않고 하는 것들이 이게 좀 비춰졌을 때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징수과장 박진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무담당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근데 인제, 근데 인제 그 뭐 체납세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징수했다고 그래서 거기다 포상금을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직도 다른 업무를 잘했다고 한다면은 또 줘야 되겠죠.
그렇지마는 인제 저도 행정직이지마는 다른 부서에 근무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힘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인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마는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 년도에 저희 징수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사실은 좀 느슨한 부분도 있습니다, 체납이 되면 넘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현년도 같은 경우도 평균 한 64%정도 밖에 안돼요, 징수율이. 그러고 인자 과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제 그 체납 세외수입을 징수 한다고 하더래도 직원이 지금 계장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7.7%, 아주 미미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부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도 하고 그럴 때 부시장님 말씀이 공과 과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근데 이왕이면 세외수입도 지금 징수포상금 제도를 저희들을 줘서 정말 열심히 받는 해당 부서라든가 징수과 직원들한테는 그만한 포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인제 잘 못 받고 좀 업무가 느슨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대책보고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징수율을 좀 높이려고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말씀한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이런 걸 줬을 때만 그럼 더 열심히 하는 거냐 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공과를 분명히 좀 따질 필요도 있겠다,
징수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징수과장 박진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냐면은 도단위에서 시군별로 계속 경쟁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데에는 도에 가서 부단체장이 보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19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인재양성과 소관 부의안건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50%씩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출연금은 2억 5,400만 원으로 해외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민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2천만 원, 생활과학교실에 6천만 원, 이공계 여성인재진출 촉진사업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과학영재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생활과학교실은 과학영재가 아닌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실험 위주의 수업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은 현장과 실험위주의 과학교육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조기에 과학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우수인재 유출방지 및 우리 지역의 과학교육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공계 여성인재진출 촉진사업은 여학생의 이공계 전공유입을 장려하고 여성과학 기술인의 전공분야 진출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의 교육발전을 기하고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진흥재단의 2019년 출연금으로 지원내역은 도비보조사업과 연계된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에 3억 7,100만 원, 시금고협력사업비 5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안정된 출연금 편성을 통해 재단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중고교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장학금 지원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2019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문화 체험으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하며, 과학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 및 제14조,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 조기 발견 및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생활과학교실은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 제9조,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과학실험 교육제공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의 과학교육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공계 여성인재진출 촉진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중·고생에 대한 공학의 이해, 다양한 공학분야 체험활동 참여를 통한 여성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은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특기적성 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 및 학력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18년도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도서지역 연료운송을 위한 연료운반선을 건조하여 LPG 불법운송을 방지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35억 원으로 차도선 80톤급 1척을 건조하여 연료운반선으로 사용하고 필요시 도서민의 생필품 운송, 행정업무지원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금년 12월에 건조 발주하여 2019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취득 관리계획 변경안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9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은 안건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되어 기존 관리계획 의결된 33만㎡ 용지에 대하여 나머지 부지면적 67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취득변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당초 새만금산단 1공구 내 33만㎡를 매입하는 것에서 새만금산단 1공구와 2공구 내 100만㎡를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총사업비도 340억 원에서 1,03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올해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부담분을 계상할 예정이며 우리 시 부담분은 지난 추경에 47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분 96억 6천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임대용지를 선호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고 국·내외 우수기업 등을 유치함으로써 관련 협력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사업 및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취득 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사업은 그동안 도서지역은 경제성 등의 문제로 민간 화물선에 의존해 연료를 운송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료운반선 건조로 연료공급체계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서주민들의 연료공급에 따른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고 또한 생필품 보급, 보건차량 등 도서주민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취득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지역경제 위기상황 해소대책 일환으로 새만금산업단지 내 대규모 장기임대용지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새만금 투자 관심 기업에게 초기투자비용 절감과 투자유인을 제공하여 군산지역 산업구조 다변화와 새로운 산업육성 등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2건으로 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사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전라북도 도서지역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면 도 행정선이나 도에서 발주해서 사업해도 이게 충분히 카바가 되는데 왜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해야죠? 군산시는 지금 육지화랄지 도로나 이런 거 놔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하면 출항일자나 이런 게 크게 많지 않을 텐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우선은 지금 이게 인자 국가공모사업으로 국정과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공모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저희하고 충남 보령시하고 인자 2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존에 지금 행정선이 인자 있지마는 상당히 노후화, 27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된 상태고 지금 이것은 군산지역에 필요한 그런 선박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선 말고 전라북도가 연료운반선 사업을 통해서 배 한척만 있으면 도서지역 다 카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 또 임명해야 되고 유지보수관리비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했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도 행정선이 지금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배형원 위원
아니, 도행정선 말고, 그거는 저도 알고요. 행정선 말고 도에서 전라북도 관내에 있는 도서지역 카바할 수 있도록 도가 하는 게 훨씬 낫지 왜 군산시가 하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이것은 그 지금 인자 도비도 지금 5억 3천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고요. 지금 여기가 군산지역하고 부안지역하고 같이 지금 이게 지금 사용을 하게 될 계획이고 이래서 지금 어차피 군산시 행정선이 있는데 인자 그것이 인자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선에서 인자 더 연료공급선까지 같이 좀 추가를 해서 복합적으로 사용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요. 도비도 지금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도비는 5억 얼마밖에 안 되고 군산시가 돈을 제일 많이 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뭐 지금 군산, 뭐 잘 아시다시피 도지역 중에서 지금 부안하고 지금 여기 군산지역이 지금 인자 대부분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부안까지 카바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러면 도 행정까지 포함한다면 도 행정 그 행정선의 역할까지 포함한다면 도가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것은 인자 연료공급 하고 행정선이 기존 그 있던 것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대체 선박으로 좀 건조를 하신다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 도에서 도 행정선이 문제가 있으면 도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왜 군산시가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기존 지금까지 행정선이 인자,
배형원 위원
그러면 도가 이 그 여기에 들어가는 추후에 공무원 급여,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배형원 위원
그다음에 유지보수관리비 다 대줍니까? 그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유지보수는 지금 저희가 현재 지금 인자 행정선 운영인력이 그대로 인자 지금 현재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도가 해야 할 일을 군산시가 다 떠맡아서 해야죠? 예? 그래야 하잖아요. 어차피 금방 말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 행정선 노후화돼서 이 배가 건조가 될 경우에 같이 행정선의 역할을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협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저기 위원님, 제가 잠깐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형원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중 도서지역 연료운반선 건조사업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취득 계획 변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새만금산단 관련해서 관련된 정부조직이 4개예요.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청, 그다음에 이번에 생긴 새만금개발공사, 그리고 대통령직속으로 있는 새만금 뭐 특별 위원회인가 있죠? 우리 이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취득과 관련돼서는 어느 부처하고 주로 협조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새만금개발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개발공사는 뭐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개발공사는 새만금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관광용지 여러 그 농업용지라든가 그런 거까지도 전부 다 어우러져서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고요. 새만금개발청은 이제 일단 산업단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새만금산업단지를 위주로 해서 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새만금개발공사는 아무 관계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지금 현재는 아직 발족이 안 됐고요, 앞으로도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같이 운용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배형원 위원
이 농어촌공사에서 매립 위주로 하죠? 주로 산단용지를 매립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매립 위주로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매립과 그 매각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은 원래 농어촌공사가 하던 일인데 부처 간에 쌈 나가지고 예산도 서로 안 쓰기도 하고 잘못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새만금개발청하고 하는 거보다 차라리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게 훨 낫잖아요? 예? 그게 훨 낫지 않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대통령 직속은 새만금위원회고요, 위원회이고 인자 새만금개발청은 종합적으로 내부에 대한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는 방조제하고 새만금산단 매립권을 지금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매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주 12일날 일부가 지금 새만, 이제 우리 군산시로 청을 지금 개소를 했거든요. 했는데 새만금개발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던 매립권을 인수를 받고 또 500억을 정부에 출자를 해줬습니다. 출자를 해줘서 그 돈을 가지고 국제협력용지, 또 산업단지에 6개 공구가 있는데 일부 공구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자본이 없기 때문에 매립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업을 통해서 이게 돈을 마련해서 산업단지를 늘리고 매립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립하고 또 인자 관광용지도 개발하고 그런 업무를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하고, 자, 하여튼 좋아요. 그러면 장기임대용지를 인제 군산시가 확보를 하면 기업유치는 별도로 또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지금 현재 부지매입 비용이 평당에 한 50만 원정도 됩니다. 개발하는 조성원가는 68만 원이고요. 할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0만 원이라는 고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들어오는 기업들보다는 장기임대용지를 선호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5%의 장기임대용지 그 비용이 있지만 장기임대용지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임대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10만평을 했는데 앞으로 30만평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시장님이나 전 시 차원에서 기업유치 활동도 계속 해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나가고 난 빈 땅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유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지 이거는 같이 세워져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땅만 확보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유치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활동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형원 위원
그리고 장기임대용지로 할라면 공장부지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아니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공구하고 2공구는 완전히 매립이 끝났고요. 이쪽 5공구, 6공구 이제 그 매립이 되는데요, 1공구, 2공구에 대해서 장기임대용지로 지정을 할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지정하면 거기 기반시설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기반시설도 지금 현재 다 돼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직 그 매립도 다 안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1공구, 2공구는 이미 매립이 끝났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모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배형원 위원
아니, 근게 모든 기반시설이 다 돼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어…
배형원 위원
전기, 상하수도, 가스 뭐 그런 거.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아, 예. 돼있습니다, 그거는.
배형원 위원
전부 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리고 그 점차적으로 1공구, 2공구 끝나고요. 3공구 쪽은 이제 나중에 하고 5공구, 6공구 쪽으로 해서 계속 매립을 하면서 기반시설까지도 갖출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주 업무대상 쪽으로는 새만금개발청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업과 관련돼서 정말 기업의 논리로만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정무적인 기능도 필요해요. 그건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좀 뭐라고 그럴까, 다각적인 노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지만 그런 정무적인 기능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이하 우리 주무관님들, 계장님들이 많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 장기임대용지가 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기업 중심보다는 좀 중소기업 쪽으로 해서 군산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군산향토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 전략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서동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 100㎡… 100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100만, 100만.
서동완 위원
100만㎡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100만㎡에 대한 지금 입주기업들은 어느 정도 지금 나왔네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희망기업들이.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희망기업들이 나왔는데 향후 도에서는 지금 200만㎡로 확대를 할 계획이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당초에 여기가 565만평입니다. 산업용지가 565만평인데 당초에 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했던 것이 총 60만평입니다. 60만평 정도는 장기임대용지로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계약을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200만㎡정도?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향후에는 인자 그대로 가면 현재가 지금 우리가 100㎡이니까 이거에 배가 또 늘어나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시비부담금도 늘어나겠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지금 140억인데 향후에 그것까지 하면 약 한 300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물론 이제 국비가 워낙 뭐 80%정도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럼 여기에 대한 운영은 어디에서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이게 맡는 이유가 이 지분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 겁니다. 지금 당초에 47억 6천만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편성을 그 변경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47억 6천만 원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산시가 그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임대료를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14%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로 입금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임대는 어쨌든 뭐 1%…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임대,
서동완 위원
재산가의 1%이니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1%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5%고요.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50년이에요? 100년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50 더하기 50입니다. 총,
서동완 위원
50년 하고 50년?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뭐 그냥 쭉 준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그렇죠. 인제 그 100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일자리, 인구유입 이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현대중공업을 경험해봐서도 그렇지마는 사실 현대중공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쪽에 인구유입이 많이 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전주가 인구유입이 많이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새만금 여기 장기임대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마는 동서도로라든지 뭐 이런 도로들이 전주가 잘 되어 있어서 군산 시내권에서 여기를 갈라면은 오히려 한 3~40분, 근데 전주에서 갈라면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 의도하고 있는 방향대로 과연 이게 될 건지 사실 그게 고민이거든요. 사실 말씀하시는 100년 임대료는 사실 얼마 우리가 못 받는 거니까. 그 임대료를 우리가 받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주요 목적은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구유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데 거리상으로나 교통면으로 봤을 때 군산에서 오는 것보다 전주에서 오는 것이 오히려 시간상으로 더 가깝다라고 그래요, 지금 도로상 그 도로 보면은.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시는 대책을 향후에 좀 잘 세워야 될 거다, 인구유입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어떻게 보면 고민거리가 될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잘 아시니까 하여간 좀 잘 연구를 하셔서 인구유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좀 대책을 지금부터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중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취득 계획 변경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11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보건소장 전형태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진성봉 징수과장 박진석 인재양성과장 장영재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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