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2018년 11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을 출장감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자치행정국, 복지관광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담당관, 읍면동으로 감사대상 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 제출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 제출요구는 감사실시 15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은 이를 14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해기관은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위원님별로 10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자료를 정리하여 10월 22일 회의를 개최, 안건으로 상정 및 의결하여 10월 23일 집행부로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고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