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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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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06월 21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국 소관 - 복지관광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일자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국 소관 - 복지관광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일자리담당관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군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이미 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방경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하셔도 되겠어요. 자리에 앉으셔서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방경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2017년도 결산을 보면 지금 명시이월액이 1,235억 5천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345억 6,300만원이에요. 그쵸?
회계과장 진성봉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1근데 이제 명시이월액은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고이월액이 345억 6천만원이라는 것은 이 사업부서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산은 주라고 그러고 사업은 집행 못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사업부서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회계과장 진성봉
매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에 이월예산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권고하고 또 우리가 조기집행, 신속집행과 관련해서도 사고이월,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촉구를 하시는데 매년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 금액이 좀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얘기죠. 이런 사업부에서는 누군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300억이라는 예산이 사고이월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300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더 시급한 부분에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 위원이야 어차피 인제 마무리를 짓는 입장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따져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누가 집행을 못했는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배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회계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답변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명시이월뿐만 아니고 특히 사고이월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방경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전문위원 김병노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994억보다 210억이 증액된 1조 205억 3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8,765억원보다 200억원이 증액된 8,96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228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23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교부세 133억원, 보조금 67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7억원, 환경보호분야 3억원, 사회복지분야 61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8억원, 산업중소기업 86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은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3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항만국 소관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18억원, 군산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6억원,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 47억원,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 12억원,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 10억원, 군산해역 해삼서식장 조성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관광국 소관은 군산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10억원,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구축 1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하수관로 준설 긴급사업비 10억원, 일자리담당관 소관은 군산 고용위기지역 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17억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4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정부의 일자리 및 위기지역 대책 추경에서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고용위기지역 종합센터지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구축사업 등 한국GM 사태로 인한 지역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당면사업과 문화관광 기반 확충을 통한 관광활성화 등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세입예산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및 삭감예산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예산, 법정경비, 삭감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장 오국선
총무과장 오국선입니다.
예산서 69페이지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3억 8,20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7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경제항만국 소관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자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 및 운영에 따른 예산 국비 10억 포함 1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시비부담분 6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억 5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직접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경미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기업지원과장 채행석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비용으로 국도비매칭으로 47억 6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중간부분에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국도비매칭으로 시비 1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비 같은 경우는 직접지원에 따라서 1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사업을 위해서 매칭비로써 도비 5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입니다. 지역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으로 도비 1억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경미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예산서 74쪽 군산해역 해삼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각종 간척사업으로 축소된 대체어장 개발 및 고소득품종인 해삼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금년 4월 정부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75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문화예술과장 두양수입니다.
예산서 76페이지입니다. 군산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최근 우리 군산이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지원대책으로 정부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조성 위탁사업비로 17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 역시 산업위기지역 지정 관련 정부 추경 반영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란 말이에요. 지금 공기관이라면 어디를 지금 지칭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전북콘텐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쪽으로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군산해양경찰서 부지를 매입해서 예술콘텐츠 세션을 구축하신다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지금 그 해양경찰서 부지가요, 현재 도 소유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콘텐츠,
한경봉 위원
소유권은 이전은 안 하고 그냥 리모델링만 하신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경봉 위원
70억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하시는 사업이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리모델링하고 운영비까지.
한경봉 위원
운영비까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경봉 위원
지금 그러면은 밑에 있는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구축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 건물은요, 지금 영화동에 문화재로 지정돼있는 구) 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건물이 있거든요. 옛날 3청사로 저희들이 사용했었던 그 건물인데요,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그 단체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거기는 지금 이미 다 다른 데로 이전을 했고요, 그 건물을 구조보강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건물이 오래 돼가지고요.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지금 그 공단 쪽에 있는 해양경찰서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이거 신문이나 다른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거기가 지금 요즘은 교도소세트장이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영화업체가 내려왔는데 군산교도소 할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빌려서 쓸 수 있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이런 것들이 쓸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자원을 만들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확실하게 지금 공부를 안 한 상태니까요. 홀로그램 뭐 콘텐츠 체험 구축이면 어떤 거예요, 구체적인 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우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하고 상의, 근게 공청회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해본 적이 있나요? 그냥 아이템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아이템을 인제 도에서 기고 해가지고 문체부에 예산신청을 해서 예산 내려온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광자원을 만든다고 하면서 인제 항상 나오는 게 이거였어요.
구시청부지도 그냥 놔둬서 그 건물을 사용을 했으면은, 외국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건물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대로 경찰서 부지라는 게 세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조건으로 잘 돼 있는데 그걸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저희는 뭐냐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과거에 있는, 미래는 계속해서 만들어지지만 과거에 있는 것들은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돈 들여서 아무리 구매를 할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도 입장에서는 도 소유로 돼 있으니까,
김우민 위원
도 입장이 아니라 저희시 입장, 맞아요, 그래서 이게 경매로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이게 경매까지 갔었어요. 근데 공매라고 하죠. 근데 안 돼가지고 지금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은 시에서 이 부분을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관광지에 필요한 구 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세트장, 이제 거기 세트장이고 거기서 비응항, 선유도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코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공단 경기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공단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인제 어떤 기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박물관에서부터 버스 이 노선이 비응항을 통해서 또 선유도까지 가잖아요. 갈 때 아무 것도 볼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세트장 만들고 영화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도소 세트장이 아예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군간에 와서 영화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남규리하고 어떤 분 와서 하는 게 있어요. 교도소 세트장, 여기 경찰서 세트장 빌릴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빌려서 결국은 다른 데로 갔어요. 지금 현장 거기 가보셨어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내부가? 경찰서 유치장 이런 게 다 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요,
김우민 위원
그런 게 굉장히 큰 자산이란 말이에요, 저희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본건물이 있고 그 옆에 인제 건물이 따로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은 본건물에서만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따로 검토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 있죠? 이거하고 관계되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김우민 위원
이것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이게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데 향후에 이제 리모델링이 됐을 때 운영비라든지 어떤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봐져요. 이런 부분에서도 향후에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 부담으로 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계획으로는 매년 10억원씩 5년간 우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부 예산.
부위원장 서동수
이제 이게 5년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운영의 어떤 묘를 기대하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마인드가, 물론 이게 확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축을 해서 나가는 건 좋은데 우리시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해서 사업의 진취적인 부분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문제는 조금 여지는 있다고 봐져요. 봐지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예산이 온다 해서 무조건 그 사업에 대한 발췌를 해서 할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향후에 유지관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담은 우리가 껴안을 수밖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충분히 감안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하수과장 이삼규
하수과장 이삼규입니다.
하수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풍경채 인근 개거수로 악취 등 집단민원의 해소를 위해 조촌동 일원에 대한 하수관로 준설공사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일자리담당관 소관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일자리담당관 박이석입니다.
페이지 6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난 4월 5일자로 지정됨에 따라서 5월 25일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승인이 돼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7억 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중소기업컨설팅이라든가 심리치료, 직업훈련, 창업, 금융 등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게차, 굴삭기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4차산업과 연계한 드론전문가 과정으로써 전액 국비로 각각 2억원과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국비 31억 8,100만원, 도비 1억 5,900만원, 시비 6억 3,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인력양성에 의한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이거 말이에요. 우리 시비부담은 전액 없어요?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어디,
위원장 방경미
페이지,
부위원장 서동수
페이지 67쪽이요.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예,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전액 국비에요?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예.
부위원장 서동수
시비부담 없다는 얘기죠?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대 의회는 시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과거 어느 의회 때보다도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활동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걸어온 발자취와 성과들은 군산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제8대 의회에도 새로운 각오와 책임감으로 시정을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물심양면 도와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군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방경미 위원 서동수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방 경 미 (인)
출석 공무원(14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수도사업소장 김양천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총무과장 오국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하수과장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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