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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0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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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06월 20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군산시 어항관리조례 등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4.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증축사업) 7.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 동의안 9.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 복지관광국 소관 - 일자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군산시 어항관리조례 등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4.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증축사업) 7.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 동의안 9.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 복지관광국 소관 - 일자리담당관 소관
10시03분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승인안 2건 심사 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옥 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강성옥 의원입니다.
제7대 마지막 회기이며 12년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성인 평생학습관이 신규 조성되어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20조2에 근거하여 운영근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발달장애성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 7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발달장애성인 정의 및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와 제6조를 준용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와 10조 운영위원회 기능은 개정안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2조 운영위원회 기능으로 세부화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강좌수강 등의 조문을 신설하여 강좌수강 자격은 발달장애성인으로 수강료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는 발달장애성인의 특성을 고려, 평생교육업무종사자들의 비밀 준수 의무를 신설하였고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발달장애성인의 인권보호 및 계속 교육을 통해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발달장애성인의 아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전문위원 김병노입니다.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3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2일 개관 예정인 군산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의 기능, 학습관의 강좌수강 자격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옥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지금 경건위,」)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경건위에서 회의 참석 중이시라서 해당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죠.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입니다.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명예시민증의 수여자격, 대상자 추천,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명예시민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명예시민의 수여자격, 대상자 추천 및 명예시민증 수여와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예시민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시정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군산시 어항관리조례 등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군산시 어항관리조례 등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어항관리조례 등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시 조례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맞게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군산시 어항관리조례 등 우리시 조례에 인용되고 있는 건설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의 중앙부처 명칭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군산시 어항관리조례 등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행정각부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어항관리조례 등 2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군산시 어항관리조례 등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다음 심사안건인 2017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이미 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증축사업)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기업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른 협력업체의 연이은 휴·폐업, 도산 등으로 인한 위기를 신속하게 대처하고 신산업의 기반시설 확충과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새만금산단 1공구에 33만㎡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340억원이 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금년도 정부추경에 272억원을 기 확보했으며 전북도 또한 지방비부담분 20억 4천만원을 2018년도 추경에 확보 계획 중이며, 우리 시도 47억 6천만원을 확보하여 장기임대용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임대용지를 선호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고 국내외 앵커기업 등을 유치함으로써 관련 협력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증축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 관련입니다.
현대중공업, 한국지엠의 가동중단과 폐쇄로 인한 신산업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과 장기임대용지를 선호하는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함으로써 신규기업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 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현재 여기에 관련된 곳이 상담이 진행되거나 또는 인근기업과 연관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되는 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만약에 장기임대용지를 확보가 되면은 관심있는 기업들이 한 9개 기업 정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희망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기업들이 현재 산단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기업과 연관성이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지, 또 시민들이 보기에 뭐 예를 들어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9개 기업 중에서 이제 일부 기업들이 환경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관련되는 기업들은 우리 시에서 환경이 만약에 시민에 유해되는 그런 업체라고 하면은 배제하는 걸로 아마 우리 시는 그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사업의 연속성과 그 체계성으로 보았을 때에 사업시행과 아울러서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맞고요.
그것은 과거에 다른 기업들이 그랬듯이 기업이라는 게 이익이 나면 있다가 이익이 안 나면 언제든지 가차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폐단 문제에 대해서 군산시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뭐 예컨대 계약이나 또는 향토기업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해서 큰 아픔을 두 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업유치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단순히 유치가 문제가 아니고 고용창출과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원자재나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군산지역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또는 생산품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도 잘 좀 검토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증축사업에 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건강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증축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치매 유병률 증가로 치매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국가 치매책임제 관리정책에 따라 기존 건강증진실을 증축하여 체계적인 치매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군산시보건소 내에 위치한 건강증진실에 지상 2~3층, 연면적 570㎡를 증축하여 로비, 사무실, 교육상담실, 검진실, 쉼터, 가족카페 등 치매안심센터 전담 제공 기관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총사업비 12억원 중 기금 9억 6천만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도비 7,200만원과 시비 1억 6,8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증축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치매관리법 제16조2의 규정에 따라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종합적 치매 지원체계 구축과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치매관리센터가 제가 알기로 시내 여러 곳에 좀 찾아다니면서 좀 적지를 찾아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꼭 이쪽으로 결론이 됐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찾아다니는 서비스는 지금 현재,
배형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치매안심센터는 여러 곳을 검토한 경우는 없고요. 치매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브레인센터나 이런 힐링센터는 한번 검토는 해본 적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조금 유사한 거라서 복지지원과 경로복지계에서 한 사업과 유사한 거 같아서 지금 좀 착각이 있는 거 같은데요.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현재 거기가 2층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하나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접근성과 확장성이 좀 필요한데 그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보건소가 합당하긴 하나 전체적으로 한번만 이게 안심센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확장이 돼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면 좀 더 다른 접근성이 좋은 곳, 그리고 각 읍면동별로 발생 추이를 봐서 조금 중심이 되는 지역에다가 하는 게 더 온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신축도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타 기관을 이렇게 개조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많이 했었는데 시의성도 있었고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이런 것들이 편성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 곳 건강증진실 1층으로 되어있는 곳을 증축하는 계획서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 생각에 2층에 한다고 그랬는데요. 치매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우려를 통해서 2층은 증축하는 건 맞는데 1층으로 하고 2층을 차라리 업무를 2층으로 옮기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현재 있는 치매관리센터로 있었던 장소는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치매 검진실이라든지 상담실 형태로는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 외에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이것은 현재도 보건소에 보건교육실이라든지 회의실을 이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2~3층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물론 어려움이 없긴 하지만 치매의 특성상 여러 가지 긴급재난이나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서 1층에 있는 업무시설, 업무부서들 있잖아요. 이거를 차라리 최대한 2층으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어르신들을 1층에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온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하고요.
중요한 건 물론 이제 법에도 적용돼 있지만 비상대피시설이랄지 또 치매 특성상 사건, 사고가 났을 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2층에 다 짓지 말고 야외로 빠질 수 있는 데크 시설이랄지 이런 걸 최대한 만들어서 물론 이제 항상 상주하는 직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재해, 재난이라는 거는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득이하게 여기다가 짓게 된다면 그런 대피시설, 또 안전시설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한 하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설계할 때 그것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야외 대피시설 같은 거 할 때 경사로랄지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치매센터를 증축하는 거가 그마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증거가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금 현재 치매환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그것을 그 문제점을 알고 있는 현 정부가 치매를 국가책임제라는 명목 하에서,
신영자 위원
예, 그건 알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영자 위원
예, 그건 저도 알고 있고 제가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치매에 관한 것을 제가 정책에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증축센터가 여기에 확장이 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재능기부로도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마 그것하고는 중복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신영자 위원
왜냐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보건소까지 나오기는 좀 거리상으로나 이동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치매안심센터가 어디에 설치가 되더라도 접근성 문제는 그 외 부분에서는 다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도,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시 중심이라 더 좋았던 거 같습니다.
신영자 위원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운영하던 그런 부분들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제공을 할 것입니다.
신영자 위원
그거 말씀드릴려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았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주장한 것 중에 경로당을 중대형경로당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중에 우리 월명동 지역에 그럴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중대경로당의 프로그램에 보면 유럽식 프로그램인데 일반적으로 경로당에 오는 어르신들이 있긴 하나 병원에 가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집에 있기도 어려운 치매노인들 또는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좀 큰 경로당에 모셔서 민간과 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하루종일 이렇게 데이케어시스템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확대를 하게 되면 보건소의 기능상 특히 의료나 이런 것이 필요치 않은 일반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업무 부담이 좀 줄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건소도 중요하지만 복지지원과 복지시설계 연계를 해서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금도 현재 복지관이나 경로당 돌면서 치매 지원 프로그램은 저희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하고 있는데 아마 안심센터가 되더라도 그런 어떤 시설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치매에 관해서는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요컨대 보건소에 너무 치매안심센터를 확장한다는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길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지금 12억을, 12억 중 9억 6천만원을 확보하셨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정길수 위원
도비 7,200만원과, 이게 지금 치매환자가 우리가 해마다 1년에 몇 분씩 이렇게 늘어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몇 분씩 늘어난다 이러한 차원보다는 전국적으로,
정길수 위원
줄든 않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치매환자는,
정길수 위원
아니 과장님, 줄든 않고 늘어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길수 위원
제가 어떤 분을 한번 알고 계시는데 그 멀쩡한 분이 이렇게 치매를 어제까지 현황을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이것은 우리가 진작 좀 더 서둘러서 우리 군산보건소가 치매환자를 위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많이 했어야는데 늦었다는 감이 지금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는데 치매환자들 보니까 정말 어찌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막 거시기 하더라고요. 자신을 어제 일까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환자들 보고 뭘 느끼셨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뭐 일단은 치매가 걸리면 회복되는 거보다는 악화되는 게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악화되는 쪽은 여러 가지 지원체계가 있고 저희가 주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예방이라든지 인지를 증진하는 그 다음에 재활하는 이런 차원에서 더 많이 접근을 하고요.
그 외에 복지적인 차원은 또 장기노인요양보험이라든지 여러 노인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접근이 가능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하는 것은 더 좀 물론 거시기한 것도 많이 있으시지만 여기 치매환자에 대한 많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군산시민이 한명이라도 오기 전에 예방을 더 하시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증축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경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설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고 현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이고 종사자는 복지관 35명, 주간보호센터 3명 총 38명입니다.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등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 위탁에 대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7월 기존 위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의 재활서비스 사업, 교육문화사업 및 직업지원사업, 재가연계사업 등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전문기관의 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경민
의사일정 제8항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오식도 공원묘지는 오식도동 50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만㎡, 분묘 현황은 기 설치 717기, 사용가능 기수는 103기 총 820기입니다.
현 수탁자는 천주교 군산지구 묘지관리위원회이고 위탁 배경은 나운동지구 개발시 천주교 묘지를 전부 수용하여 수용된 천주교 묘지가 오식도 공설묘지로 이장됨에 따라 천주교묘지 관리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위탁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식도 공설묘지 위탁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선진적 장사 욕구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오식도 공설묘지의 민간위탁에 대해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위탁기관인 천주교 군산지구 묘지관리위원회와의 재계약을 통해 공설묘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공설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온 위탁기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장사시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문화예술과장 두양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설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적 저촉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 제1호입니다. 우리 시 교향악단 현 체계에 맞게 부지휘자를 빼고 구성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4조4항에 단원의 직책 및 임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5조2항 단원의 위촉연령은 상위법인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원의 위촉연령은 60세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3항 단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해서 현 조례에 맞게 위촉해체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단원의 신규채용 및 재위촉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한 위촉금지조항이 없어 이에 해당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1조 제2항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반영하였으며 제11조 제4항 ‘보궐선거된 위원’을 ‘보궐위원’으로, ‘전임기간’을 ‘잔여기간’으로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하며 제13조의2 제1항 ‘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징계위원회’로 개정하여 동 조례 내 운영위원회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았고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이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조례 정비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원의 직책과 임무를 명문화하고 유고시 업무분장, 단원의 결격사유 신설 및 운영위원회 위원 양성평등 조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단원의 위촉연령 60세 상향과 관련, 2013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년 60세 권고조항이 의무조항으로 개정되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적용 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지금 조례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에서 정한 거에 대해서 법률위반 안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거는 상위법에 맞게 했고요.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 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조례에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특히 이제,
김종숙 위원
그리고 이제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연습일수, 근무시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불만이 좀 많이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조례를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실무 관계되는 의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논의도 한 번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조례를 손을 댈 때는 2015년도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이니까 좀 심도 있게, 또 그쪽 단원들 이야기와 의회의 생각과 같이 그런 거를 좀 정비를 해갖고 심도 있는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요.
지금 60세까지 우리가 정년으로 인제 늘어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김종숙 위원
그랬을 때에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이제 점점 좁아지겠죠? 음악 전공한 신규 젊은 친구들. 요즘 이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갈 곳을 잃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보완은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게 이제 법적으로 60세로 되면서 아무래도 인제 그 단원들의 근무기간이 정년이 늘어나면서 연령대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의 그 고령화도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인제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고 차근차근 정리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보완은 없으시고, 그리고 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할 경우에도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급하게 올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완도 하나도 안 갖고 계시면서 그냥 노조하고 얘기가 돼서 그런가요?
앞으로도 일을 하실 때 좀 심도 있게 좀 짚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년 동안 문제제기를 한 걸 가지고 하나도, 그 대안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거는 깊이를 좀 안 보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시는 설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직개편을 반영하고자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향후 박물관관리과의 소장유물과 전시운영 능력을 우리시 문화관광 발전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전시관, 자료관 등을 신설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2조, 제3조 박물관의 위치 및 정의에 관한 사항에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기타 전시 및 문화공간을 추가하였으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 박물관장의 직위를 박물관업무담당계장에서 박물관관리과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관람료 할인징수에 대하여는 국가기관 및 숙박업소 등과의 각종 MOU 체결 등으로 인해 할인 대상과 폭이 넓어짐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람자’로 조정하여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3조 시설사용료 납부 시설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대관전시를 시행하지 않는 기획전시실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각종 회의 등의 개최가 가능한 규장각실을 추가하여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군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과 향후 박물관 운영시 전시관, 자료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근대역사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이거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답을 좀 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직제개편상 과장으로 가는 건 옳다고 보고요. 현재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돼있는 채만식문학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문화예술과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현재 상태로 이거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의 성격상 또는 현재 운영상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차라리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해서 박물관관리과로 이관을 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사랄지, 문학사적으로 비춰봤을 때에 여러 가지 그 근대사와 관계가 아주 밀접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관광과 관련된 어떤 주요 포인트 중에서 보면 채만식문학관이 중요한 하나의 지역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이런 상태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 의견이기도 하고 많은 문학인들의 생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좀 나서셔서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해서 좀 이관을 해가지고 박물관관리과로 속한 업무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문학상 이런 그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또 문화예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좀 업무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현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운영하는 거보다 차라리 문학인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 위탁 운영이나 또는 문학적 소양이 있는 기업, 단체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를 허락을 안 해줘서 현재 미료 처리된 상태인데 이제 이것도 본 7대 의회 끝나면 자동 폐기 처리가 되겠지만 본 위원이 전공이 그쪽인 관계로 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 차라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박물관관리과로 소관을 옮겨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시하는 바입니다. 적극 검토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
직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 문화예술과 같이 협의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설경민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994억보다 210억이 증액된 1조 205억 3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8,765억원보다 200억원이 증액된 8,96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228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23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교부세 133억원, 보조금 67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7억원, 환경보호분야 3억원, 사회복지분야 61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8억원, 산업·중소기업 86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은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3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관광국 소관은 군산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10억원,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구축 1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증액 편성된 사항은 없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정부의 일자리 및 위기지역 대책 추경에서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고용위기지역 종합센터 지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구축사업 등 한국지엠 사태로 인한 지역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당면사업과 문화관광 기반 확충을 통한 관광 활성화 등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세입예산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및 삭감예산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세입예산, 법정경비, 삭감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설경민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국선
총무과장 오국선입니다.
세출예산 69페이지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3억 8,20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입니다.
저희 과 소관 7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산서 76페이지입니다. 군산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에 따른 위탁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우리 군산이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지원대책으로 정부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조성 위탁사업비 17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산업위기지역 지정 관련 지원대책으로 정부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질의보다는 이 세부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 일자리담당관 소관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일자리담당관 박이석입니다.
페이지 6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난 4월 5일자 지정됨에 따라서 정부 지원대책으로 5월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전액 국비로 2018년 사업비 17억 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주관하여 고용센터, 유관기관, 민간기관들이 참여하여 심리치료, 직업훈련, 창업, 금융, 중소기업 컨설팅 및 맞춤형 특별프로그램으로 퇴직자와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구직을 원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지난 6월 1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물품이동장비 및 건설기계 재취업에 따른 지게차, 굴삭기 교육과정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2억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4차산업과 연계한 드론전문가과정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입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 고용위기지역에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퇴직자와 퇴직자 가족들에게 생계안정을 위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600여명이 참여하는 공익성 일자리사업으로 국비 31억 8,100만원, 도비 1억 5,900만원, 시비 6억 3,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7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행사와 회의 그리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혹시 서운한 일이 있었으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협조에 감사드리고, 모두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경구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경민 (인)
출석 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 일자리담당관 박이석 총무과장 오국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진성봉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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