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영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의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상가에 빈 점포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자영업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군산사랑 상품권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장이 발행하는 군산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상품권의 발행, 판매, 종류, 유효기간, 사용 대상 및 제한 사항, 안 제6조에서 7조는 가맹점 관련 지정 및 취소, 준수사항, 안 제8조에서 9조는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 안 제10조는 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는 환전청구 및 환전, 제12조는 상품권 구입 및 할인 등 제공 방법, 제13조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 제14조는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제15조에서 제18조는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지원금 반환 및 유통질서 확립, 안 제1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몇달동안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군산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우리 군산의 위기를 타파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함이 시민들의 간절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