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7대

20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0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0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06월 2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4.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5.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8.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군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항만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4.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5.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8.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군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항만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나종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전문위원 황관선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예비비 지출 내역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201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2건에 7억 6,060만 2천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2017년 3월과 6월에 농정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으로 각각 2억 2,077만 7천원과 5억 3,982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기 지출 내역은 모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관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방역에 사용된 것으로 지출내역이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인쇄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고석원 의원을 대표로 하여 5명의 검사위원께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부분의 경우 예산현액이 1조 2,090억 8,300만원, 징수결정액이 1조 2,702억 7,600만원, 수납액이 1조 2,270억 1,800만원, 결손처분액이 21억 7,100만원, 미수납액이 432억 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34억 5천만원 증가하였으므로 미수납액의 원인 분석과 고액 체납자 등에 강력한 징수대책을 이행할 경우 미수납액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무재산 및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리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합리적인 세입 예산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사업비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소요액을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들어오셨습니까?
안건
3.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신영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영자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영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의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상가에 빈 점포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자영업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군산사랑 상품권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장이 발행하는 군산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상품권의 발행, 판매, 종류, 유효기간, 사용 대상 및 제한 사항, 안 제6조에서 7조는 가맹점 관련 지정 및 취소, 준수사항, 안 제8조에서 9조는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 준수사항, 안 제10조는 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는 환전청구 및 환전, 제12조는 상품권 구입 및 할인 등 제공 방법, 제13조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 제14조는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제15조에서 제18조는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지원금 반환 및 유통질서 확립, 안 제1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몇달동안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군산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우리 군산의 위기를 타파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함이 시민들의 간절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군산시장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을 판매하며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을 홍보하고 가맹점을 관리하는 역할 분담을 규정하였으며 상품권은 5천원권과 1만원권으로 2종으로 발행하고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00분의 10 범위에서 상품권의 할인 판매가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없도록 한계를 설정하여 상품권을 할인 판매함으로써 구매를 유도하고 이를 군산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존 재래 상품권과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영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자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4.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이 불참계를 제출함에 따라 기업지원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과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2건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거점 공모사업으로 군산2국가산단 일원에 올해부터 5년간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80억원 등 총 180억원을 투입하여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를 건립하고 선박 기자재 시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대체 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2018년도 출연금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으로 총 10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비는 2018년 본예산에 4억 1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번 정부추경에서 16억 2천만원 등 총 20억 3천만원이 확보되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4월에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전북도 등 관련 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거쳐 2018년 현재 국비 29억 2천만원, 도비 17억원, 시비 10억원으로 2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비는 5억원만 예산 반영되어 있으며 이후에 추가로 5억원 확보 후 출연금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를 맞아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섀시캡을 기본으로 하여 고부가가치의 특장기자재 개발과 레저, 산업, 복지 등 군산지역의 상용차 부품업체 및 특장업체와 연계하여 완성차에 종속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특장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 5일에 고용과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정부 지원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 특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기존 진행 중이던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의 내역사업으로 100억원의 규모가 추가된 사업으로 국비 70억원 중 이번 정부추경에서 35억원이 반영되었으며, 특장산업을 통하여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인만큼 시비 부담금 7억 5천만원을 추가 출연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이 가능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그 밖에 산학연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 기관에 필요한 경우에도 재정 비용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 선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건립과 특장산업의 클러스터 조성은 침체된 군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신규, 소형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지금 작년부터 나왔던 사업인데요. 계속 했고 저희 예산은 신규사업인데 이미 국비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처음으로 지금 동의해서 시비 매칭하실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조금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인제 국가사업이니까, 이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신 자료 세부 사업내용에 보면은 소재지가 부산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소재지가 부산에 있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직이나 인원을 보니까 어쨌든 부산 소재지에 있는 본원에는 총고용이 257명 인제 중소기업이죠.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전북본부 현황을 보니까 우리 새만금북로 그 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 내에 있는데 인원이 8명이에요, 고용인원이 8명.
근데 사업예산 매칭을 보면은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 도비 해서,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40억씩 80억입니다.
서동완 위원
10억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총 그 100억 더하기 80억, 180억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시비, 도비가 지금 매칭이 40억씩 들어가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50대5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라북도에서 어쨌든 시·도비를 80억을 지원을 해 주는데 오히려 고용인원은 부산에가 257명이고 우리 군산에는 뭐 박사 3명, 석사 3명, 학사 2명 해서 고용인원이 8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부산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57명 중에 전북분원에 지역본부에 고용을, 아니 고용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연구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마는 제가 보니까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전북본부에다가는 그냥 사무실 하나 놔두는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개발들은 다 부산에서 하는, 그리고 돈은 부산도 물론 어느 정도 전에 지원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뭡니까, 본원이 거기에 있겠죠.
근데 지금 지방비 80억이 들어갔는데 이쪽에 80억이라는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부산에 있습니다. 그 연구원의 하나의 부속으로서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가 우리 군산에 있습니다.
군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한 11명 내지 12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을 함으로써 이 본부가 더 확충이 되고 더 활성화가 되고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근처에 있는 중소형선박이라든가 그 기자재 부품업체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에 있는 본원의 사업이 아니고 본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국비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이 전북본부의 중심이 돼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본원이 부산에 있고 이미 본원에 약 240여명의 직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신 자료에 보면은 군산 전라북도 분원 같은 경우는 현재 자료로는 8명 정도 그것도 박사, 석사, 학사로만지금 직원으로 돼 있고 나머지 기술직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국비 100억에 도비 40억, 시비 40억 해서 180억 사업인데 이건 부산에 있는 본원을, 본원을 더 확장하기 위한 그 국비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꼼수로 보이거든요.
근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군산분원도 고용을 늘리고 확대를 하신다고 지금 하셨으니까 이 부분들은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투자지원과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마는 후임 그리고 담당직원들도 후임들한테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 주셔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확히 관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임원현황도 보면은 한 20여명 정도가 있는데 전라북도나 군산에 있는 임원들은 여기에 1명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애요, 자료를 보면은.
최소한 전라북도 군산에서 지방비를 40억씩 냈기 때문에 최소한 1명 정도라도 여기 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은 꼭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 몫으로 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좀 주장하셔서 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2건입니다.
서동완 위원
상용차할게요.
위원장 나종성
그래요.
서동완 위원
그 상용차 부분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이제 안타까운데 주신 자료에 보면 은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보면은 임원들이 나와있어요.
근데 이걸 정리를 안 해놓은 건지 임원들 임기가 이미 3월달하고 5월달에 임기가 다 끝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임기가.
근데 임기가 다 끝난 사람들이 지금 여기도 한 20명 정도 되는데 20명 중에 한 16명 정도가 이미 임기가 다 끝났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나 우리시한테 출연금을 더 증액을 지금 해달라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면, 그렇다라면은 어쨌든 계속사업이니까 출연금 뭐 해줘야겠죠.
근데 문제는 조직이, 조직이 굉장히 이거 뭐라고 그럴까, 유명무실한 조직이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투자지원과에서도 이런 자료를 의회에다가 올려가지고 출연금을 추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 임기가 끝났으니까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조직은 20명의 임원 중에 지금 한 14명 정도는 이미 임원이 아니고 6명이 운영하는 조직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해줘야 된다는 것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 계속사업이니까 해 줘야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융합기술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할을 하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도 재단법인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도에서 관할을 하는데 이 도가 이것들을 관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건지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한 가지 이것도 역시 도에다가 좀 건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지금 상용차니까, 상용차니까 군산에는 타타가 있잖아요. 근데 타타에 관계된 분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 타타하고, 물론 이제 여기 전라북도가 상용차 부분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하고 타타하고 같이 꼭 공조를 하면서 여기에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러시면은 이거 전라북도에다 좀 요구를 하세요. 어쨌든 이제 자동차가 지금 한국GM 군산공장이 인제 폐쇄를 하면서 자동차부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연기관으로 가야 되냐, 전기차로 가야 되냐 뭐 인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상용차 부분은 인제 좀 다른 거니까, 다른 거니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주에도 상용차공장이 있잖아요.
그렇다라면은 전주시에서도 과연 여기다 출자를 했느냐, 출연을 했느냐 전주시에서도. 이걸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전라북도에다가.
그리고 군산은, 당연히 여기 군산에 있으니까 출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군산에 있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전 한국GM 홍단장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아니, 여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저기는 자동차기술원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상용차쪽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이 자료를 저는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그 임원에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상용차 부분은 타타, 인제 제가 모르겠어요. 이 자료만 놓고 봐서는 타타에 관계된 분이 안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산에 타타 관련된 분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시 이것도 전라북도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센터지마는 우리시가 출연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시가 어느 정도 여기다가 좀 지분참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좀 여기에 군산에 관계된 분들이 좀 들어가셔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물론 부시장님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지마는 그 업체에서도 들어가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자, 잠시 정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부족해 가지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5.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최영환
항만물류과장 최영환입니다.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되어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2조 제5항 내용 중 화물유통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복합운송주선업을 국제물류주선업으로 개정하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도지사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되었고 물류정책기본법의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 가지고 그냥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만 하시고.
자,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7.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요, 바로 우리 검토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갈음하고 제안설명 갈음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행정절차입니다.
군산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이어야 하며 호수의 밀도는 헥타르당 15호 이상이거나 대지밀도 50%이상 일 때 지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금번 변경 대상 지구는 상기 사항에 부합되는 지구로 변경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어쨌든 뭐 법의 절차에 의해서 자연취락지구로 결정을 해서 인제 이걸 집행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인제 우려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혹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게, 여기 보면은 변경하게 된 그 기준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런 기준들을 좀 검토하실 때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향후에 이렇게 해 주고 나서 또 이런 것들이 또 상대성이 있다보니까 ‘왜 거기는 해 주고 우리 지역은 안 해 줬냐’ 라고 하는 이런 소리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규정을 정해서, 아니 규정대로 철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좀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앞서 인제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실 때 주민의견들의 가장 공통된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길영춘 위원
그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 여기 직원들과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만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이해가 공통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관리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의 요금 기준을 조정하고 고군산군도의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도서지역의 요금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조정하였습니다.
여성 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원활한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를 하셨잖아요, 상위법령에 없다고. 근데 이게 상위법이 잘못돼서 그러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아니 대법원 판례에서 우리가 징수 조례를 이렇게 준용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판례에서는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준용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방자치분권실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거하고는 또 이게 안 맞잖아요. 다른 것들은 그 부과를 안 하게 되면 가산금을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 인제 계속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부과를 않게 되면은 굳이 이거를 부과 안 한 걸 그 뭡니까, 과징금을 납부할려고 사람들이 의지를 가질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인제 그 특별한 지금 이거에 대한 대안,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안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독촉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은 가산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 하면 또 하고 어느 정도까지 계속 가산금을 부과를 해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산금을 예를 들어서 부과를 않는다고 하면은 진짜 양심적인 시민들만 납부를 하지 누가 이걸 납부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제 상위법이 그런다니까 어쩔 수는 없지마는 상위법에, 이거 어디에서 하는가요?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처 거를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행안부에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의회에서 뭐 건의문이 됐든 뭐를 해서 그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겠지마는 일단은 교통행정과에서 행안부의 이런 지침들이 현장에서는 부과, 과징금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의견을 좀 해서 그것들이 다른 데에서 가산금을 안 주고 여기만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다른 데는 다 가산금 주는데 여기만 안 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저희도 해당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에부터 위원님들이 시내권이나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신시도, 장자도, 선유도 지금 이쪽만 지금 유료주차장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아니요. 지금 이번에 유료주차장 보완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쪽은 그간에는 주차장을 유료화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우리 조례에 그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에 거기를 보완하는 것이고 거기 하면서 같이 우리 시내권도 저희들이 유료화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저희 상임위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먼저 통해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인제 덧붙여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도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데가 있고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이 꼭 길가에다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좀 병행해서 마련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9. 2018년도 군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군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인쇄물로 갈음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바로 해당과장에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9,995억원에 대비하여 2.11%인 210억원이 증액된 1조 205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8,766억보다 201억원이 증액된 8,96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1,229억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23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지방교부세 134억원이 증액, 보조금 67억원이 증액되어 총 20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보전수입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 소관 주요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국은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에 18억원, 군산 청년몰 활성화에 6억 5천만원,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에 47억 6,500만원,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 12억 5천만원,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는 하수관로 준설 긴급사업비에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침체되어 있는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나종성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면 오늘 조례가 통과돼서 본회의 통과도 안 됐는데 발행할 예산을 잡아서 올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이게 이제,
서동완 위원
아니, 필요는 하는데 좀 절차가 안 맞다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위원님께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의회에서 지금 조례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상임위만 통과됐는데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은 조례도 없는데 의회에서는 예산안을 세워줬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필요는 하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기적인 것들을 좀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조언 감사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청년몰 활성화 처음에는 청년몰이 장사가 되는 듯 하다가 요즘에는 장사가 좀 뜸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현장 확인은 못 해봤지마는.
그리고 또 청년몰에 관계되시는 분이 또 페이스북에다 글도 올려서 뭘 하는 내용도 봤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지원해주면 어떤 것들을 지원해준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 그동안에 있는 청년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청년몰을 확장하는 건데 기존에 그 공설시장 2층에 공실이 지금 한 40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동안에는 거기에 한정돼 있었어요, 그 업종이.
근데 좀 다양화를 시켜서 청년들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작업공간 뭐 예술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청년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것을 하고 저희가 인제 국비가 6억 5천은 직접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직접 지급이 되고 저희한테 6억, 저희가 6억 5천을 세워서 총 13억 예산으로 지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어쨌든 국비 직접지원이라고 돼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청년몰을 확대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거기가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건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들은 어쨌든 예산이 들어간만큼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분들 청년몰들 점주들하고 좀 유기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좌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성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산업, 새만금단지 장기용지 매입이 지금 여기서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이 관계된 자료 혹시 주셨나요? 예산서 말고는 자료가 없죠?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저희가 보조자료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여기에?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부지 뭐 이렇게 세부내역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자료를 좀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저희가 매입을 안 하면 인제 장기임대용지가 앞으로는 확대가 안 됩니다. 지금 10만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기임대용지를 매입을 하는데요, 30만평까지 저희가 장기임대용지를 매입을 해서 그걸 임대를, 임대용지로 활용을 하는 업체에다 제공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인데 20% 중에서 70%가 저희 군산시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 14%가 부담인데 그 14%에 대해서는 우리도 임대를 해 주면서 임대료를 징수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단공에서, 그동안에는 산단공에서 50년 장기임대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가 이걸 이 장기임대용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지금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아니면 LH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새만금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가 아닙니다.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이다보니까 지방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든지,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시행자고요, 사업시행자이면서 새만금산업단지는 그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지방비 20%가, 당초에는 40%였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위기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20%로 떨어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국비가 80%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총 사업비가 50억인데 지금 위치가 가력쪽으로 어디 선정 가시적인 위치가 선정된 지역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아니 현재로써는 선정된 데가 지금 현재 가닥 잡혀 있는 데가 없고요, 차후에 적지조사를 하고 난후에 선정위에서 지금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기간대행 자본적 위탁사업이잖아요. 이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의 요지는 차후에 제가 이제 업무보고 때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이 좀 필요하다 이제 본 위원이 듣는 얘기가 여러 분분 들리는 소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책임회피보다는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게끔 효과적인 부분이 발생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환영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를 끝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들어오셨나요?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하여간 지금 인제 좀 있으면 장마잖아요. 그럼 예산 세워주면 바로 이걸 준설들 하시겠네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설계해서 바로,
서동완 위원
설계하고 그러면은 장마기간 놓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삼규
최대한도로 빨리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시기적으로 물론 이번에는 선거가 있어서 의회가 늦게 시작해서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미리 작년 본예산에 세워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6월 벌써 중순이 넘어갔잖아요. 장마가, 지금 원래 지금 장마때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삼규
우기철은 7, 8월달이 우기철,
서동완 위원
원래 지금이 장마때예요, 원래.
하수과장 이삼규
근데 이 민원이요, 풍경채 주변에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민원이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면 이 예산이 거기만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삼규
악취문제때문에 이걸 해결할라면 3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건설과, 하수과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이렇게. 여기 풍경채 앞에서부터요, 구암천 저 끄터리까지 이렇게 그것이 물이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그 악취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할게요.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2018년도 군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8년도 군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뭐 다시 저거 없이.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군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1명)
의원 신영자
출석위원(9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황관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성 (인)
출석 공무원(13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건설교통국장 박인수 수도사업소장 김양천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최영환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하수과장 이삼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