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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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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03월 2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석재 소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군산시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조례안 6. 군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7. 군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8.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10.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 홍보관 신축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석재 소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군산시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조례안 6. 군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7. 군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8.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10.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 홍보관 신축 동의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석재 소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위원장 나종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석재 소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항만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석재 소장의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8년 2개월 동안 군산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 시 과학기술 발전과 위상 제고에 공이 큰 유석재 국가핵융합연구소장에 대하여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공적은 먼저 군산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순수 국비 250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플라즈마기술복합 연구동을 구축하고 있으며, 플라즈마 분야 국제학술학회를 군산에 유치하여 플라즈마 기술 R&D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여 기술지원과 플라즈마 기술 멘토링 역할을 하였으며 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에도 힘써왔습니다.
특히,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플라즈마 관련 사업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공적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R&D 기반산업인 플라즈마 원천기술 상용화로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에 기여한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석재 소장의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전문위원 황관선입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석재 소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해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명예시민증은 군산시 발전과 교류증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군산시의 허가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군산시의 재산과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권리와 군산시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의 주요 결정사항 등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의 투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은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소장에 재임하면서 플라즈마 분야와 관련된 융합공학대학원 설치, 국제학술학회 개최, 기술 복합 연구동 군산 유치, 관내 과학인재 양성 등 군산시가 플라즈마 연구분야의 거점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석재 소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석재 소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유선우, 조경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선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선우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어촌 현실에도 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어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어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어촌 인구의 이탈을 막고 어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가업승계 어업인의 선정요건을 설정하고 선정된 가업승계 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업을 승계하는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어촌의 인구 이탈을 방지하고 어업의 안정된 영위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성
예.
서동수 위원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가업 어업인의 지원에 어떠한 그 우리 어촌인구에 대한, 젊은 어촌인구에 대한 이탈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개정조례안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또 가업승계에 대한 지금 선정기준 1에서 5항까지 이 사항을 볼 때는 이미 우리 수산사업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침서가 이미 다 마련이 돼 있어요, 상위법에. 그래서 굳이 이게 개정발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40세 이하이기 때문에 또 40세 이하의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또 선정당시 부모가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어업인의 자녀, 이렇게 돼 있으신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것이 맞지 않다 이런 좀 본 위원의 의사개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까지 있는가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그리고 지금 1항에서 지금 보면은 40세 이하, 또 5년 이상 경력자, 주민등록 거주자, 또 거기에 따르는 어업 관련 창업자금, 특별보조지원금, 보조사업 중복되지 않는 우선 선발, 수산물 생산과 유통 사업 우선 지원, 그 밖에 가업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이미 우리 수산정책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굳이 우리가 이걸 뭐 개정발의까지 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유선우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서동수 위원
예.
유선우 의원
지금 이제 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이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 어촌을 끼고 있는 그 지자체에서 지금 이 조례안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또 몇 군데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원 사항에 대해서 그 2항에 ‘어업생산시설 설치, 장비구입을 위해 1회에 한해 특별 보조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인제 지원에 대한 이런 사항들은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정말로 가업승계 어업인이 본인 필요에 의한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규정적인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조례안을 넣은 이유는 이 정말 가업승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1회에 한해서 특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그 어업인에게, 승계 어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조례 내용입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산시에서 어떤 시비를 재원을 충당을 해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재원이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 그런 재원을 줄만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재원의 마련이 금액이 한정의 폭도 있고 사업의 규모의 폭도 있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선우 의원
그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시 재정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예산규모는 책정을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할 거고 그리고 그 심의에 의해서 일단 예산에 맞는 그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내부규정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안들을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위원장 나종성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유선우, 김영일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선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농촌 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 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정요건을 설정하고, 선정된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선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보류한다고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보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보류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에 설치하는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로컬푸드 시설물이란 군산시 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조된 건물 등의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일체의 시설이라고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는 운영방법으로 로컬푸드 시설물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항에 따라 평가가격의 연 1천분의10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해 군산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로컬푸드 시설물의 운영방법을 직접 또는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사용료 및 감경기준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범위내로 규정하였으며, 기타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로컬푸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농산물유통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소장님, 이걸 조례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 해당되는 그 시설물들이 어디어디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지금 현재는 박물관 로컬푸드가 대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건축을 한 건물에 한해서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예산을 지원해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한 건 아니고.
서동완 위원
한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근게 지금 옥산 같은 경우는 옥산 농협 자체건물이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줬는데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현재는 박물관 로컬푸드 하나만 대상이 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동안에 그럼 우리가 운영을 그럼 어떻게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는 1천분의50으로 지금 수수료를 받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 농산물을 유통하기 때문에 1천분의25로 수익료를 받았어요.
근데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비록 농민을 위한 시설물이더래도 공유재산관리법에 1천분의50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받아라’.
단, 만약에 1천분의25로 현재 우리가 적용하는 것처럼 받을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인근 익산이나 완주가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1천분의10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위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한경봉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도시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실태조사 및 사업 등으로 구성하였고, 안 제6조는 시범사업 운영,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교육, 홍보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군산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도시조명을 설치하고 보급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주민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명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따른 예산과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이게 법적 지침사항인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은 사실 근거돼 있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건설과장 양주생
상위법령에 근거된 그런 조례안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상위법령에 근거된 조례안은 아니에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예산추계를 쭉 해 오셨어요. 쭉 해 오셨는데 이거 설치를 하게 되면은 예산절감의 효과가 얼마 정도 되나요? 그 예산절감 효과는 안 나와있네?
건설과장 양주생
예산절감 효과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용추계를 해보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제품자체가 개발이 안 돼 있고 아직 이제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좀 많이 이렇게 경제성면에서는, 경제성면이나 기술 그 노하우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전문위원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맞춰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까지 달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인데 아직 이제 법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문제가 이게 인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추계계획서에 보면은 내년부터 매년 해 가지고 270개씩 교체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15억 정도씩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교체를 했을 때 전기요금이 몇%가 절감이 돼서 산술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예를 들어서 뭐 5천만원이든 1억이든 예를 들어서 세이브가 된다 그러면 몇 년,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정도 들어가면은 우리가 투자비에 대해서 세이브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우리가 이득이 된다라는 그 추계비용까지 나왔으면 더 좋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비용이 인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은 부분도 있고 또 품질에 대한 것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로등은 안 돼 있지만 보안등은 일부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초기 단계라 막 단가가 워낙 비싸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했을 때 시급성이 있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국가정책이나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그 지금 기존에 에너지정책에 따른 어떠한 국가정책에 많이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결코 뭐 시기적으로 뭐 늦다, 이르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위원장 나종성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설치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신경용, 설경민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경봉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관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사업, 안 제4조는 지원대상자 준수사항, 안 제5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군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를 경감하여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저희 희망루아파트도 영구임대로 들어가나요?
한경봉 위원
예, 군산시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주공4차아파트하고 희망루하고 2개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처음에 우리가 이걸 영구임대로 뭐야, 건축을 했었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희망루아파트가 480여 세대 중에서요, 지금 여기 영구임대주택 그,
서동완 위원
148세대만 영구로 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148세대만 해당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이거 처음부터 우리가 영구로 하지 않았으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148세대를 영구라고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확실히 지어놨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입주 세대 그 기준이 영구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입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하는 세대들이,
서동완 위원
평수가 다르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평수 다른 것이 148세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1개동 속에 영구임대가 있고, 거기 일반이에요, 국민임대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한 동에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단지 내에 동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한 울타리 안에.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주공4차하고 5차처럼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148세대는 우리가 영구임대로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입주할 수 있게끄름 하신다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우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여기에 대한 지원대상이지 않습니까?
잠깐 정회 좀…,
위원장 나종성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위원
감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이상으로 군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고석원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서동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책무와 지원,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지원대상 및 범위, 안 제7조에서 8조는 지원대상 선정 및 방법, 안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예, 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군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본인의 거주지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시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예방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수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저희가 그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금 한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추계를 보면 지금 1천세대에 3,7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1천개소에 19년도에 실시할 그 물량이.
그러면 지금 이게 1개소에 지금 3만 7천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소화기가 1대당 지금 얼마씩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소화기가 2만 5천원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그 2만 5천원에다가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경보기는 1만 2천원,
한경봉 위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그러면 1만 얼마밖에 안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1만 2천원 정도.
한경봉 위원
1만 2천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3만 7천원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단독경보기라는 건 집안에 들어있는 그 저기 뭐야, 화재가 났을 때 울리는 그 경보기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게 1만 2천원밖에 안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주택이면 예를 들어서 거실에 하나만 설치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각 방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방 구조에 따라서 인제 달르겠지만요, 이제 1∼2개 정도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방쪽하고 주로요. 주방하고 안방.
한경봉 위원
주방하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안방하고.
한경봉 위원
안방하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여기 비용이 3만 7천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저희들이 때로는 이제 그 소화기가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이제 조사를 해서요,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경보기가 필요한 곳은 경보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비용추계가 좀 안 맞는 것 같애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냐면 그게 인제 연기 같은 걸 감지하면 뭐 따르릉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게 뭐 소방서로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러죠,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 비용이 너무 산출이 좀 이상한 거 같애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것은 지금 비용추계 내용을 보니까 군산소방서에서 기 지원한 세대들도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2011년부터 소방서에서 지금 약 한 4,500세대에다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소방서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거기에서도 하고 있는데 원래 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제 많은 이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지자체도 협조를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조례했던 뭐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다른 데서 안 해주니까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공감을 해요.
근데 이것은 지금 군산소방서에서 어쨌든 예산에 맞게끄름 거기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시가 시기적으로 이걸 좀 빨리 해주냐, 늦게 해주냐의 문제는 있겠지마는 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 시가 예산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가라는 첫 번째 좀 의문이 있고요.
그면 해줄 거면은, 해줄 거면은 화재사고가 이게 뭐 예약하고서나 3년 뒤에 난다, 뭐 4년 뒤에 난다 그런 예약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줄 거면은 차라리 지금 5,750개소를 갖다가 해 주면은 2억 한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면 이걸 2억 1천만원 세워서 한꺼번에 해줘야지 이걸 뭔 5년을 갖다 차등을 둬서 또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20억이 된다, 그래서 예산을 마련하기 힘들다 하면은 차등, 진짜 안타깝지마는 차등으로 하고 5년 동안에 운 좋게 불 안 나기만을 바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산이 2억 1천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5년 차등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3년차에다 우리가 지원해 줄 대상 집이였는데 2년차 돼 가지고 불이 나버렸어요.
이런 안전사고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지마는 예산이 2억 정도 범위라고 하면은 이것은 5년 추계로 하지 말고 내년이든 좀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해버리던지 아니면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소방서에서 하도록 그냥 놔둘 건지 저는 이 판단이 중요하다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저희들도 이제 그런 생각이 인제가지고 있는데요. 시비로 이렇게 부담하기에는 좀 많은 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방특별교부세라든지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시에 하는 게 나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보기에도 어차피 지원할 거면 일시적으로 하는 게 나아요, 그것도 최대한 빨리. 그렇잖아요. 불이 언제 예약하고 나는 게 아니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하여튼 소방교부세라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게끄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단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끄름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소방서하고 그리고 뭐 소방본부하고 얘기를 해서 당신네들이 우리 군산시에 몇 년 계획을 어떻게 예산 세웠는지 확인을 해서 그러면은 그거 플러스 우리 시가 일시적으로 다해서 일시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소방 그 방제청? 뭐 이런 데서도 굳이 자기들이 그걸 못 하겠다 이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 지자체가 예산을 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길영춘 위원
과장님.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소방취약계층을 그 분류를 해서 지금 대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저희가 복지쪽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하고요, 그다음에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게 수급자가 7,400명 정도 되고요. 차상위계층이 5,100명 정도 되고요.
길영춘 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는고니요, 연초에 소방서장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방취약계층이 따로 있는, 소방은 취약계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길영춘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을 입안을 한다면은 폭넓게, 폭넓은 그런 지원대상으로 우리가 기입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뭐 저희가 보면 대부분의 취약계층이라고 이제 하면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들이 이게 단돈 2만 5천원이고 1만 2천원이지만 구입할 능력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차상위계층을 이제 선택을 하고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그 외에 또 부족한 사람들 설치능력이 없는 분들을 이제 찾아서 세대를 찾아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경봉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의 있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고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김경근 건설교통국장님이 제주도 출장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고석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우리 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단계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를 대응·복구단계로 변경하였으며, 상황판단회의 소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다고 변경하였으며, 기록물 보관에 대하여는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에 관하여 위기경보 발령과 재난 예·경보 실시를 구분하였고 위기경보 발령은 전라북도지사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예·경보 실시는 본부장이 발령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재난의 발생 또는 우려에 따라 상황을 신속히 판단, 대응, 복구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위원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석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9.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부위원장 고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9항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고석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건축경관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을 정비하기 위한 법정용역으로 고군산 연결도로와 동백대교 개통,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관 현황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경관구조 즉,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에 대해 분석·재검토 하고 수변지역, 도서지역 등 적극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한 곳에 대하여 중점 경관관리구역 설정을 검토하며 경관권역, 경관요소,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금번 용역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추후 경관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해당 구역 내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관가이드라인은 경관심의 때 심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경관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경관에 대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 건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경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위원장님, 이 지금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 청취의 건이 언제까지 저기가 돼야 돼요? 오늘까지는 아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이번 회기에 의견청취 건은 마치는 걸로 돼 있고요, 용역기간이 6월 15일 마감으로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6월 15일 마감이라 지금 이번 청취를 해야 된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한경봉 위원
6월 15일날 마감인데,
부위원장 고석원
6월 15일?
한경봉 위원
근데 조금 그 용역기간은 좀 늦출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석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설명해 주세요.
㈜브이아이랜드 대표 김경인
지금부터 군산시 경관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 교대)
위원장 나종성
㈜브이아이랜드 김경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브이아이랜드 대표 김경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경관계획을 5년마다 정비함에 따라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관구조를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으로 분석 및 재설정하고 이에 따른 경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금회 설정하고 수변형, 시가지형, 역사문화형으로 구분하여 군산만의 특색있는 경관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할 경우 각종 건축행위 시 경관심의 등의 규제사항이 예상되며 구역별로 특색에 맞는 경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구역 및 대상을 설정하여 군산시의 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하되,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보다는 용역사에서 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양해를 해주시면 용역사에서 전문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그러면 용역사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는 볼 수가 없는데 일단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에서 수변, 시가지, 역사문화 세 가지로 하셨어요. 근데 시가지를 군산시청하고 군산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브이아이랜드 대표 김경인
그 설문조사나 이런 데에서 나오다보면은 군산에 대해서 가장 의미 있는 공간들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산역이나 군산시청이 의미는 있지만 이미지로써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 그니까 상징공간으로써 형성이 돼야 될 부분인데 특히 다른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이미지가 명확히 설정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설정이 되지 않아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니까 군산의 상징성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이미 근대역사문화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에 반해 군산을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형성해야 될 중요한 장소인 군산역과 군산시청이 거기에 비해서 약하다 그렇게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래서 익산 같은 경우는 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그리고 거기는 사실 역을 이전을 안 했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호남선, 전라선이 다 경유를 하기 때문에 역이 크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역도 지금 굉장히 KTX도 정착역으로 커졌어요.
근데 아시겠지마는 군산 같은 경우는 전에 있던 역을 저희가 이제 내흥동 쪽으로 옮기면서 시내권은 이제 떨어지면서 사실 굉장히 동떨어져있죠.
그래서 거기를 우리 그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인구, 우리 군산시 원래 도시계획인구가 뭐 50만 계획을 세우고 했었는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선 50만이 아니라 이젠 더 줄을 거다. 이게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지자체들의 문제인데 우리가 아직도 그 50만 그 도시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 군산역까지 뻗어갔을 때에 그 상징성, 그리고 역이 어쨌든 도시의 중심이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제일 흔한 것이 역이지 않습니까, 역. 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 시의 실제 상황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시가지를 할 거 같으면은 이미 우리가 문화역사 해서 원도심 쪽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운동 쪽이든 좀, 지금 나운동 쪽이 또 구도심이 돼 버렸어요, 군산 같은 경우가.
그렇다라면 그런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다라 하면은 원도심 쪽에서 은파까지 연결되는 그 지역이 나운동이거든요, 그 가운데가.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향후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치했을 때 원도심 쪽에서만 머물다가 그냥 관광객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축을 만들어 주면은 은파까지도 연결이 돼서 관광객들을 시내 쪽으로도 유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뭐랄까, 경관사업을 하면서 좀 놓치고 가는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군산역은.
군산역은 아시겠지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논 있고 밭 있고 한 데다 그냥 역만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향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임피 그 농협 창고하고 뭐 그런 사업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면은 지금 제 자료로는 79쪽, 뭐 다른 데도 있지만 79쪽에 보면은 경관살업지로 창고/빈집을 활용한 디자인산업하고 폐선부지 경관정비사업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 주된 목적이 뭔가요? 관광객을 유인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은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그 생활향상을 위한 건가요?
㈜브이아이랜드 대표 김경인
경관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는 사람입니다. 사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만족을 해야지 더 오래 살 수 있고 자긍심도 높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자원이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치돼 있는 곳, 그로 인해서 다른 삶도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이제 빈곳들이 많이 있어요.
꼭 이 창고뿐만이 아니고요, 정미소 같은 경우도 그니까 방앗간 같은 경우도 빈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너무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것이,
서동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정 지자체의 몇 개 시골을 빼고는 농촌인구가 다 지금 줄어가고 있는 추세잖습니까?
여기도 지금 임피 같은 경우도 인구가 아마 3천명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브이아이랜드 대표 김경인
예.
서동완 위원
3천명이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다 지금 사업계획처럼 뭐 갤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과연 그것 때문에 거기가 살기 좋아서 정착을 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민정착으로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갤러리 이런 것보다도 주민들 편익시설, 시골쪽에서 필요한 것들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문화공간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갤러리도 문화공간 들어갈 수 있겠지마는 시골분들이 이 갤러리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렇지마는 제가 말씀드린 문화공간은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됐든 아니면 어떤 뭐 그 뭡니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정착이 되면은 어느 정도 하겠죠.
그렇지만 갤러리는 뭐 아시는 것처럼 물론 안에 내용물들이 수시로 바뀌면은 한 번 가 두 번 가 할 수도 있겠지마는 한 번 자료에 의하면 특별전시회 같은 걸 하지 않으면은 거의 뭐 1년 동안 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정착역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폐선부지 경관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좋아요.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좀 손을 보긴 봐야겠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어디까지 할 거냐, 폐선이.
폐선이 우리 폐선이 지금 구)시가지부터 해서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여기 부분부터 해서 지나가가지고 지금 우리 시청 앞으로 해 가지고 쭉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면 이 사업은 어디까지 할 거냐. 어디를 선정해서 할 거냐 라는 것들이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해라, 그럼 이건 너무나 막연한 거고 예산 감당이 안 돼서 못 하는 거고 그러면은 중점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은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브이아이랜드 대표 김경인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경관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사업명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명만 제안을 해서는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기 어려우니 그림으로써 약간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명만 제안을 하면 이거는 그다음에는 이 부분, 부분 하는 거는 해당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꼭 경관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창고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공간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이름을 그렇게 올린 거고요.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업비를 여기에 올렸다고 해서 사업비를 다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빈집이나 창고 같은 거에 문화예술공간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그 문화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놓은 겁니다. 폐선부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경의선 철도부지를 6.3㎞를 지금 계속 몇 단계에 걸쳐서 지금 서울에서는 지금 해와서 그 주변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좋은 사례로 남아 있는데요.
저희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점점점점 가져가는데 이게 군산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일깨워주는 사업명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경봉 위원
브이아이랜드? 회사가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브이아이랜드 대표 김경인
서울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서울에 있죠? 근게 전혀 이 그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사업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저희가 보는 포인트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도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50만 국제관광도시를 간다고 뻥치고 지금 사실은 그 도시계획을 잘못해서 군산이 이 모냥 이 꼴이거든요.
외부에서 도시인들이 보는 농촌은 아름답죠, 도시는. 그렇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동료의원이 물어본 거예요. “관광객 기준으로 봤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냐.”
자, 군산이 앞으로 이 정비계획용역이 시행되는 이제 시점이 되면 저희가 군산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2031년도, 35년도가 되면 군산이 20만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7만인데. 그러면 농촌의 빈집들을 활용한다? 좋죠.
자, 일본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보면 지금 일본이 저희보다 10년에서 15년 정도 앞서갑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도심의 빈집이에요, 빈집. 빈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갑니다. 인구가 줄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고령인구는 계속 돌아가시고, 아이는 낳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빈집을 관리하냐, 지자체에서 빈집에다가 세금을 매기는데 6배까지 매깁니다, 빈집으로 놔두면.
철거하든지 부시든지 팔든지 니가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에다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세금이 너무 부과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기부체납을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 빈집을 도시민에서 이사오는 사람들한테 리모델링비를 1천만원씩 줍니다, 고쳐서 살으라고. 그리고 15년을 살면 무상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냥 그 사람 무상으로 줍니다.
불과 저희가 2031년도부터 우리가 인구절벽이 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볼 때 그림은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 관점자체가 도시의 어떤 그 쇄락해가는 도시의 중소도시의 모습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도시민들이 볼 때 아름다운 중소도시의 가이드라인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거나 우리가 중점지구를 뭐 지정을 하든 뭘 하든 그러면 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약조건이 됩니다.
내가 집을 고치고 싶어요. 고치고 싶은데 이제 경관심의 거쳐야지, 뭘 다 걸려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불행입니다, 불행.
정말 아까 저도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오늘 그 공부를 하고 왔더라면 조목조목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이건 정말.
그래서 아까 제가 “회사가 어디십니까?” 하고 물어본 게 서울이시라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지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경관계획정비용역이다, 이건.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이 경관용역이다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는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군산시를 바꾸는 그와 같은 큰 그림인데 단시간 내에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24쪽에 SWOT분석 봐서 그쪽에 이제 8번에 산업단지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 여기에 보니까 그 위협요인에 산업도시개발 확대로 난개발 및 환경훼손 그 부분이 하나의 위협요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거에 대한 대안이 상당히 전문적 용역로만 이렇게 해놨지 산업용지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근본적인 대책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바짝 와닿지를 않아서 어쨌든 이건 하나의 사례지만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기왕에 전문가 집단이니까 좀 나와야 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브이아이랜드 대표 김경인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요게 이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 있으시겠지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기왕에 간다면 뭐 뒤로 미룰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아까도 정회시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의회 기간 중에 그런 자료들을 좀 함께 전문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해주고 이렇게 공유를 해서 보완을 좀 해가지고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브이아이랜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브이아이랜드 대표 김경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용역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10.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 홍보관 신축 동의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 홍보관 신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양천
수도사업소장 김양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부의안건인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 홍보관 신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군산시 및 수상태양광발전소 홍보를 위한 홍보관을 신축을 위함입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6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주식회사 피앤디솔라가 유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발전소로 공사추진 현재 20% 공정을 보이고 7월 상업운전을 계획으로 정상추진 하고 있으며 사업이 준공이 되면 내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홍보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홍보관은 비응도동 20번지 배수펌프장 부지 내에 위치하며 폐수처리장 운영숙소가 있는 자리에 신축하게 됩니다.
시설은 연면적 640㎡의 2층 규모이며 1층에는 화장실 및 숙소, 2층은 운영사무실, 세미나실 및 전망대 홍보관 2층 전면은 대형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수상태양광 및 시 홍보영상 등 다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 홍보를 위하여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 홍보관 신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 홍보관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휴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가 영구시설물인 홍보관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임대할 수 있으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유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정부의 3020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홍보를 위해 홍보관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고석원 위원님.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요.
지금 그 신축을 우리가 저희가 해서 지금 준다는 거죠?
하수과장 최영환
아닙니다. 저기 시행사에서 신축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시행사에서 신축하시는 건가요? 20억을 그쪽에 들여서 자기네가 신축을 한다?
하수과장 최영환
예.
부위원장 고석원
그면 저희는 그냥 부지만 제공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영환
부지 제공하고 임대료 수익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근게 부지 제공비로 연 4천만원이 들어온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영환
연 200만원이요.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200만원 임대수익. 근게 부지 제공비용만으로 해서 200만원이 들어온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부위원장 고석원
그면 재정수입이, 아니, 20년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그 인제 뭐 저희가 홍보관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왜 이 사람들이 20억을 들여서 홍보관을 지을까요?
국가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경비로 털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뭔 이유가 있으니까 짓는다고 할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인제 저희들이 수상태양광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이고 옆에 인제 풍력발전소가 있어가지고 운영을 이제 남동발전사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남동발전에서 인제 홍보관을 신축해서 거기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도 더하고 이런 사업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피앤디솔라보다는 남동발전에서 거의 뭐 투자를 해서 홍보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여기에 이제 그 짓게 되면 2층 규모로 지금 짓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1층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저기 기숙사로 활용하고 한다고 하는데 좀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인데 20억을 들여서 홍보관을 한다?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효과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인제 당초에 인제 수상태양광이 되면은 시설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관리에 필요한 시설도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풍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상태양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직원들 숙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거 아닙니까, 화장실도 필요하고.
근데 겸사겸사 해서 이제 홍보관까지 한다는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국가시설에 지방자치시설에 영구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 이런 시설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핑계로 해서 홍보관을 한다는 핑계로 해서 영구시설을 축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수상태양광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든 비응항이 이제 침체가 되니까 비응항 그 관광시설하고 연계해서 그 홍보관을 우리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홍보관 2층에는 수상태양광을, 2층에 올라가서 보면 수상태양광 전면이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반대편 쪽에는 비응항 전망대에서 보면 볼 수 있도록 스크린을 15m×4m 규모로 설치를 해서 우리 군산시의 어떤 관광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 저기 화면을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관광객들이 오면 어떤 그 사람들의 영상을 또 화면에다 띄워주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군산시에서 당초에 제안을 받을 때 요구했던 사항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저기 그 관광객들이 만약에 왔을 때 입장료도 받나요?
하수과장 최영환
입장료는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없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한경봉 위원
없는 걸로 확정을 지으신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것까지는 입장료 수입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보충 좀 할게요. 이게 말이 홍보관이지 사실 기숙사나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요?
하수과장 최영환
아닙니다. 거기에,
서동완 위원
아니, 평면도를 보셔봐요. 평면도를 보시면은,
하수과장 최영환
기숙사는요, 저희들이 현재 그 폐수처리장 운영하는 그 운영요원들이 살 수 있는 기숙사가 있어요, 거기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그 자리를 고것을 허물고 2층을 짓기 때문에 기숙사는 새로 현재 있는 데로 6개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짓는 거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신 자료 보면은 1층 평면도 보면은 지금 다 방이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면 홍보관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전시해 준다라든지 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무슨 전실, 전실이 있어서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해 놓고 홍보를 하는 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1층은 거의 뭐 4분의 1이, 4분의 3이 방으로 다 돼 있고 2층에 가더라도 전망대 뭐 데크 좀 있고 그다음에 회의실 같은 거 이 2개밖에 없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기존에 우리 폐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기존 숙소가 거기에 6개 방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그래서 그것은 2층만 그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1층은 화장실하고 그 숙소를 짓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못 봐서가 아니라 평면도를 보시라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홍보관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뭔 홍보를, 차라리 전망대,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대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그냥. 전망대는 굳이 뭐 실내는 우리가 이용을 많이 안하니까.
근데 분명히 홍보관이라고 명칭은 해놓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1층은 방이고 2층은 회의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홍보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규모가 이제 100평이거든요. 그 면적이, 바닥면적이. 100평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회의실 목적만 아니고 어떤 기자재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홍보관 그 내부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이제 구상이 되겠지만 우선은 지금 그 어떤 기자재를 갖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밖에서 볼 수 있는 그 대형유리창으로 볼 수 있는 전망공간, 또 기타 그 뭐 그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홍보물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내용을 보시라니까요, 내용을 보시라니까. 이게 어떻게 홍보관이냐는 거예요. 이런 홍보관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홍보관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할 것 같으면요, 그냥 기숙사가 맞다니까, 기숙사 그냥. 방이 많이 있고 위에 회의실 조금 있어서 기숙사지 이건 홍보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시 돈은 안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서 짓는다고 하지만은 홍보관이라고 하면은 홍보관에 걸맞는 시설을 해야 맞죠.
하수과장 최영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관에 대한 것은 저희들 2층, 홍보관은 그런 지적사항들을 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목적으로 쓸 수가 있도록 다시 한 번 또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이렇게 가면 여기는 기숙사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홍보관이 될 수가 없고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홍보관으로 동의해 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 상태로 해 줘가지고서나 이대로 지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아니, 의회에서는 기숙사 짓는 걸 왜 동의해줬냐?’ 그면 ‘그거 홍보관인데?’ 그면 ‘의회에서는 그걸 홍보관이라고 동의해 줬냐?’ 그런 질타는 우리 의회가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제가 그 전달을 좀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홍보관 1층, 2층에서 연면적 200평이거든요. 그 1층 100평은 기존에 있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폐수처리장 운영 숙소를 오래 전에 지었던 것을 그놈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 홍보관을 새로 신축을 해서 1층 그 숙소는 우리 폐수처리장 기존 숙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층만 홍보관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2층만 홍보관으로 하는데 2층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한경봉 위원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지금 우리가 군산폐수처리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지금 수용하던 숙소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 원 친 데 맞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한경봉 위원
이 원에 지금 기숙사가 있는데 기존에 이걸 철거하고 여기다가 짓는다는 거잖아요, 2층짜리를.
하수과장 최영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군산폐수처리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1층은 숙소로 쓰게도 하고 2층을 홍보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한경봉 위원
걔들이 미쳤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 저기 우리 태양광에 그 근로하는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24시간 뭔 일 있으면 바로바로 저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교대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우리 폐수처리장에 사용하는 우리 그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건 절대 하지 않는 일이죠.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왜 그냐면 거기에 근무하는 수상태양광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거기서 숙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안 맞아요. 예를 들면 반절은 폐수처리장 직원들이 쓰고 반절은 태양광 애들이 쓰겠다 이러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 폐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하겠다? 20억 들여갖고 짓겠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기업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지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게 지금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20% 지금 이미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은 어떤 것이 20% 됐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수상태양광시설.
서동완 위원
아, 태양광.
하수과장 최영환
예, 유수지.
서동완 위원
그면 태양광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해줬고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동의를 별도로 받는 거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시설, 이것은 아직 공사를 하지 않은 거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뭐 이건 시기를 뭐 촉박하고 그러진 않겠네요? 이것은?
하수과장 최영환
어쨌든 뭐 6월 지금 저희들이 7월 상업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예?
하수과장 최영환
7월부터 상업운전 시행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수상태양광을.
서동완 위원
공사를?
하수과장 최영환
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상태양광시설을.
서동완 위원
예.
하수과장 최영환
그것이 준공이 되면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같이 그런 홍보목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해서,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도 이 홍보관 평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도가 부족한 거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도 이건 홍보관이라고 볼 수가 없을 거 같애요.
홍보관이라 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홍보관 한두 번 가본 것도 아니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홍보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미료를 하든지, 잠깐, 동의안도 미료할 수 있나요? 그럼 미료를 하든지 해서 8기 의회가 되면은 좀 거기에서 좀 신중하게 그 되신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 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최영환
그 2층 홍보관 그 내부시설이라든가 구조에 대한 것은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고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그 내부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의견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좀…,
한경봉 위원
이해가 되면 해드리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폐수처리장에 있는 직원들 기숙사를 철거를 하잖아요.
위원장 나종성
잠깐만요.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 홍보관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 홍보관 신축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 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황관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성 (인)
출석 공무원(11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양천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건설과장 양주생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농정과장 채긍석 하수과장 최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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