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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0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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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01월 3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사업 지정 요청 전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 2.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3.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사업 지정 요청 전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 2.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3.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사업 지정 요청 전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나종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사업 지정 요청 전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소관 부의안건인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시 중앙동 일원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중앙동 일원을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1월 12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 뉴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장미동, 금암동, 신영동 일원으로 째보선창 주변 총 144,621㎡로 구획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에 해당됩니다.
작년에 국토연구원의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군산시 도시쇠퇴진단결과 1등급이 80%, 4등급이 20%로 인구 감소, 사업체 감소, 건축물의 노후 등 도시쇠퇴가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1899년 개항과 1913년 군산선 철도개설 이후 일제 강점기시대 쌀 수탈 중심 무역항인 째보선창이라는 지역명으로 번창하였으나 1980년 외항 건설에 따른 내항기능 이전과 1990년 하구둑 완공에 따른 내항지역 퇴적으로 인한 수심저하로 기존 어판장, 소규모 조선산업 등과 같은 관련 산업이 빠른 속도로 붕괴되면서 지역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쇠퇴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존 영화동, 월명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사업의 효과를 째보선창 및 신영시장 일원까지 확산시키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전략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공모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정체성 강화, 주체별 역량강화, 도시경쟁력 회복이라는 4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바다를 상징하는 푸른물결, 일제강점기시대 쌀 수탈의 아픈 기억을 간직한 폐철도를 기존 선도지역으로 연결하는 녹색 선형공원을 뜻하는 초록물결,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머무르면서 주변 전통시장과 상가, 빈 점포 등이 활성화되어 돈이 돌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황금물결로 세 가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한화부지, 군산수협창고, 한국선급, 폐철도와 같은 4대 유휴부지의 거점개발을 통하여 도시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선급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부지로 진포해양테마공원과 째보선창으로 가는 동선을 단절시키고 있으나, 리모델링 또는 매입을 통해 동선을 연결하여 관광객이 머무르며 바다를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조망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스레 째보선창까지 관광객이 유입되도록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수협창고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협창고는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및 주변 10여개 정도 남아있는 소규모 선박수리산업과 우리 시 지역대학이 연계되어 산학 협력에 의한 지역특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캠퍼스를 유치하는 계획과 수변공간과 연계된 휴게 및 음식시설 등과 같은 다양한 집객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 및 젊은 층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폐철도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기능이 상실되면서 쓰레기 등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경관과 미관을 심각히 훼손하는 공간으로 전락하였으나, 금번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기존 도시재생지역과 중앙동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이동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레일이 아닌 부지를 녹색 선형 공원화하여 관광객들이 걷거나 자전거와 같은 소형 이동수단을 활용하여 월명동에서 째보선창을 경유하여 신영시장, 공설시장 등 전통시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돈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거점 이동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영화동, 신영시장, 터미널, 경암 철길마을까지 관광객이 우리 시 관광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마련하는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체류형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구)우풍화학 부지를 배입하여 글램핑 존과 같은 다양한 체류형 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일부는 민자유치를 통한 전문 숙박기업을 유치하여 다양한 군산 관광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지역 기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우리 시가 매입하여 대규모 도시공원과 같은 광장을 조성하여 푸드트럭 등과 같은 공공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계층이 공연, 연주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푸드트럭 운영 시 사용되는 식자재는 주변 전통시장에서 구입해 사용하도록 하여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바우처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후 추진일정은 오늘 제시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시 검토 및 반영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 중앙동 일원이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전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전문위원 황관선입니다.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사업 지정 요청 전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행정절차입니다.
본 사업은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로 기존 도시재생방식을 탈피하여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중앙동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시설물들을 활용하여 3개의 큰 물결이라는 테마로 사업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한국선급 리모델링사업, 한화부지 활용, 수협창고 재활용 사업, 친환경교통수단 활용 교통연계 계획입니다.
기 추진한 선도지역 재생사업이 2017년에 종료됨에 따라 금회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군산시가 도시재생분야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전에 기존 선도지역 재생사업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금회 사업시행 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규모 SOC사업을 지양하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병행이 필요하며 본 사업이 지역 주도의 사업임을 감안,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실까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위원장 나종성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그 17쪽 한번 보실까요? 17쪽. 주요거점 폐철도. 이 폐철도 주변에 보행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신경용 위원
지금 안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폐철도가 우리 군산시 관할에 지금 얼마 정도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게,
신경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구간에는 얼마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이 사업구간이,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사업구간은 한 1㎞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한 1㎞정도 됩니다.
신경용 위원
1㎞?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나머지는 제가 수치는 파악을 못 했고요.
신경용 위원
작년도 11월달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 군산시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군산시에서 그전부터 어쨌든 이게 언급이 되었던 내용들인데 ‘군산시에서 요구만 있으면 우리가 정보제공도 뭐 충분히 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업도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을 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인제 이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옥구선이 아직도 군사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한적일 터이지마는 그러나 구도심권 내의 도선장에서부터 구역사까지, 또 이쪽에 적어도 사정동까지는 뭐 충분히 활용하고 ‘관광적인 그런 시너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근게 이게 어디서 연유됐냐면 근대역사박물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시보다도 먼저 말하자면은 철도시설공단에 가서 ‘이 폐철도 바이클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니까 이분들이 바로 와서 시에서 시에다 의견을 냈어요.
우리가 지금 타지자체에서도 뭐 그런 사례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래놔서 한다면 그러면 이게 인제 가령 그와 같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레일바이크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 간섭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1㎞정도는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획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데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닌가.
이게 무작정 폐철도라고 그래서 전체를 다 이용해서, 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폐철도 위에 어린이를, 어린이를 그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지금 폐철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활성화계획 수립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철도에 대해서는 공원화는 변함이 없고요.
그 철도 전체를 두고, 노선 전체를 두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철도시설공단측과 협의를 해서 활용에 대해서는 실행단계에서 사전에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선도지역 지정이 되면 활성화계획이라고 하는 실행계획, 그 설계할 때에 이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활성화계획 수립 때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은, 그러면은 활성화계획 그게 언제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지금 현재 발주계약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납품이, 납품이 언제쯤 돼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납품은 저희가 5월경까지 활성화계획을 만료해서 그것 또한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신경용 위원
아, 5월, 5월 이전에 나온다 이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신경용 위원
예, 그렇다면은 그 활성화계획이 나온 뒤에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수시로 저 의원님 협의를 하든지 그런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진희완 위원님, 보충질의.
진희완 위원
그 부분 보충만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신경용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와서 말씀을 주셨다는데 본 의원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군산시 전체를 얘기해야 돼요.
아까 그 과장님께서 활성화계획에, 그 계획이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계획에.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활성화계획은 이 우리 중앙동 공모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활성화계획 수립이고요. 우리 군산시 전략계획 수립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어디에서? 교통?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 내용은 군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진희완 위원
그거 어디서 주관해서 해요? 그거 군산시 전체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우리 시가 발주해 가지고 우리 국토연구원에,
진희완 위원
근게 시 어느 과에서 발주하냐고, 어느 과.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래서 전략계획 내용 중에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활성화 후보지역을 13곳을 지금 검토를 해 놨고 그 전략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또한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산시 전반에 대한 차후에 도시재생 전체 집행 대상지역과 그 후보지에 대해서는 그 전략계획 내용에 담아져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 과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군산시 전체의 철도 활용계획은 미리 나타나서 그 사이에 이게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철도를 일부에서는 없애자 하는데 빨리 철도시설공단하고 얘기해서 군산시 교통문제부터, 지금 예를 들어서 미장동 부분은 일구간, 팔마에서 미장구간 그냥 그 폐로 그냥 놓고 있잖아요. 거기에 도로로 활용하면 좋은데 그 계획도 우리가 못 세우고 있다고.
전체적인 교통계획을 철도계획을 꼭 세워서 움직여야 할 거예요, 아마.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진희완 위원
그거 꼭 참조해서 이 부분을 개발하는데 지금 무분별하게 막 우선 활용하고 만다 이런 생각은 좀 그만둬야 될 거 같애요.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진희완 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위원장 나종성
예, 이어서.
진희완 위원
본 의원이 인제 쭉 계획은 이제 여기에서 전체적인 생각들을 지금 단번에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가 끝나면 또 다른, 또 다음에 간담회가 또 있습니까? 의회하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이번 건은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간담회고요.
진희완 위원
지정 부분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전략계획 수립 때 의견청취를 한번 할 겁니다, 저희가.
진희완 위원
세부적인 의견청취를 또 듣는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진희완 위원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들 아까 보고 들으셨지만 각별히 좀 받아서 그 지역의 지금 환경적인 요소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프트적인 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정확히 짚었는데.
그리고 본 의원은 지금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13쪽 한번 봐주십시오, 13쪽.
13쪽은 이 부분에서 앞서 설명을 쭉 들으니까 지금 과거에 지금 현재 군산의 전체적인 전라북도, 군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에 기독교연합회에서 몇 번을 군산시에 찾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전킨선교사가 대한민국 최초에 밟은 데가 군산이라고 해 가지고 앞서 이 내용이 잠깐 초장에 나왔더라고요, 5페이지에.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진희완 위원
근데 그거 조선시대에 뭐 전킨 첫 발 내디딘 지역 이렇게만 해놓고 내부적인 세부적인 안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또 예산으로 아마 이분의 그 박물관이라든가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기를 그 기독교회에서 선교지로 찾고 찾아오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염려했으면 쓰겠어요.
그게 바로 16쪽에 예를 들어서 그 창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13쪽에 있는 창고 부분 이 부분에 어떤 특별하게 뭘 가서 어거지로 만들고 거기에 넣을라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전략적인 계획을 세울 때 넣었으면 쓰겠고.
그리고 16쪽은 그 글램핑? 글램핑이 뭐 제가 찾아보니까 글래머 플러스 캠핑 해가지고 만든 이런 캠핑장인데 내용을 쭉 쳐다보니까 이게 안전성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미리 이런 용어를 넣어서 처리하지 말고 일단 자연스러운 그 공원조성을 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갔으면 쓰겄어요.
본 의원이 왜 여기에서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군산시는 미리 딱 찍어놓고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 차후에 변동할라면 힘들어. 기본 베이직만 깔아놓고 추후에 이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나종성
예,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 유관기관과의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협의가 필요한데 제일로 어려움과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철도청이죠?
아무래도 뭐 타기관하고 비교분석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자면 농업기반공사나 철도청하고 같이 협의하는 내용자체가 엄격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철도는 조금 군산의 관광분야라든가 교통분야까지 멀리 생각을 해서 이 개발보다는 보존에 더 무게를 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예가 물론 군산시에 영향이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가운데에서 중간적인 역할은 충분히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폐철도라 할지언정 철도를 없애거나 처분하기는 쉽지만 그걸 보존하고 지켜내는 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이제 비근한 예로 제가 이 철도와 관광과 교통을 연결할 수 있는 폐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아이템을 수년전부터 가지고 있어서 군산시 폐철도를 일일이 다 그 자전거를 끄시고 다니면서, 더러는 걸으면서 다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이 기가 맥힌 일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가 철길마을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어요. 이쪽에서 그 레일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이 수산시장까지, 수산시장까지 연결을 하고 중간에 교차로 한 두어 개 정도 확보하고 재래시장도 들리고 수산시장도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현대2차 메트로타워인가요? 거기서부터 레일이 없어져버렸어요. 부지매입을 했겄죠. ‘우리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돈을 들여서 철길마을과 연관돼서 해망동 수산시장까지 연결을 할려면 돌아가야 된다고요. 어디로 돌아가냐고.
근게 본 의원이 이 말씀을 각별하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뭐 도시재생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승용차가 그 교통비율이 제일 높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대중교통은 뭐 엄두도 못 내고, 교통약자분들이나 그 대중교통을 타고 그러니까.
이후에 도시가 팽배하게 발전을 했을 때 교통분야의 일원으로 때로는 관광분야의 일원으로 이미 기 만들어진 폐철도를 보존을 하는 데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보존하는 데.
그리고 다른 지역은 레일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레일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주차공간이 적기 때문에 레일은 그대로 살려놓고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그 나중에 금방 그 근방만 컷팅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복원이 되게끄름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메트로타워는 안에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거 찾을려면 30몇 층짜리 건물을 철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교훈으로 삼아서 개발중심보다는 보존중심, 그 보존을 통해서 친환경교통 그리고 관광객들을 유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그 도심재생 뉴딜사업을 이렇게 선정되시느라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뉴딜사업을 쭉 이제 사업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뭐라고 그럴까, 지금 뭐 해양 그 저기 수변 그, 수변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산책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 그다음에 뭐 수협창고 이제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폐철도 하는 부분, 그 보행도로로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한화부지에서 이제 뭐 주차장 그리고 숙박시설, 푸드트럭 이 정도가 이제 전부 어떤 사업의 이제 개요란 말,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제 이 도심재생사업의 뉴딜사업이라는 이제 큰 틀에서 의미를 보면 그 주변이 같이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진포해양테마공원까지 오는 관광객들을 수변산책로를 통해서, 그 여기 어디예요? 뭐 그 신진조선소 앞에 광장까지 이제 끌어당기는 부분이고.
지금 수협 그 저기 뭐야, 창고 매입해서, 그 수협창고는 지금 몇 년 된 건가요? 그게 혹시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고것이, 25년, 30년이 넘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30년이면 얼마 안 됐네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창고시설 자체는 과거에 째보선창이 가동될 때니까, 건축년도가 70년도랍니다, 70년도.
한경봉 위원
70년도요?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올해 47년이 넘었죠.
한경봉 위원
예, 이제 활용기반, 그것도 인제 철거를 할 것인지 인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겠죠? 그 건물을 이제 보면서.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고거는,
한경봉 위원
그걸 자원으로 활용할 건지, 일본에 있는 이제 우리가 가다 보면 일본에 그런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구)건물을 외형을 놓고 안에를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이 사업에서 가장 큰 사업은 워터프론트 그 수변산책로하고 그다음에 철길에 보행동선 확보하는 거하고, 제일 큰 사업이 지금 사실은 이제 한화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 푸드트럭, 숙박시설 그죠? 그게 이제 거의 주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공원시설도 하고요.
한경봉 위원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걸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여기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특별한 메리트는 사실은 없어요, 뉴딜사업이. 지금 보면은 매력이 특별히 있지는 않다고요.
지금 이제 좀 약간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안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군장대교, 군장대교가 지금 놓이게 되면 지금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그쪽으로 넘어가죠?
그쪽 동선을 탈겁니다. 왜 그냐면 그렇게 해야 서울로 가는 방향이, 서울로 가는 거리가 짧아져요, 돌아가는 것보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짧아지죠.
한경봉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이쪽을 경유해서, 이쪽 도로 근처를 경유해서 갈 것이다.
그리고 어찌됐거나 저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예전에는 참 그 애물단지였거든요, 사실. 그 영화동, 월명동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원도심으로서 인구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부분이 어느 날 지금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작년에 370만 명, 360만 명의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어찌됐거나 지금은 이제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군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군산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가수단을 타고 오는 사람들도 이제 군장대교가 되면 이쪽으로 바로 유입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지역들에 대한 그 주차수요가 많이 늘을 수 있겠죠. 주차수요가 많이 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우리의 고질적인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을 그쪽으로 옮기면 바로 관광객들이 바로 차를 타고 거기서 내려서 바로 그 우리 원도심,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하고 뉴딜사업을 하는 지역에 바로 내릴 수 있게 하면 국토해양부하고 상의를 하면 거기서 바로 내리면 진포해양테마공원 앞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거기서 바로 내려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상상도 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의 이제 벽을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큰 틀에서.
그리고 어찌됐거나 저희가 월명공원이 있잖아요. 월명공원이, 월명공원이 저희가 군산이 자랑하고 있는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월명공원까지 이 뉴딜사업 지역까지 어떤 그 케이블카를 놓아서 월명, 여기서 내려서 구경하고 또 케이블카를 타고 월명공원도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니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볼거리, 군산의 자랑하고 싶은 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고.
한 가지 이제 문제점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수변 워터프론트 한다는 이 지역이 가서 보면 예전에 우리 그 배를 수리하는 공업사, 그 공업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수리소가 많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수리소 비슷한 공업사 아무튼 조그만 조그만 공업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예전에 한번 저희 시에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단체로.
‘우리 산업단지에 임대단지로 이전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때 시에 건의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뭐 블록화가 대블록화로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전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주지를 못 했어요.
사실은 이전을 시켜주고 그 자리를, 지금 보시면 가서 보면 막 기름때가 흐르고 막 거기 누구나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를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이 바다를 보고 또 이쪽에 반대쪽에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쇼핑도 하고 이렇게 좀 걸으면서 차도 한잔 마시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사실은 만들어줘야 이분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끌립니다. 끝까지 가요.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이 기본계획을 놓고 보면 만들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주계획이나 거기에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공유수면을 지금 매립해서 저기 하실 거죠? 산책로를. 지금 있는 기존 도로를 쓰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저희 사업내용은 매립내용은 없고요. 이렇게 수변으로 보행공간 조성할 때 약간 보를 내밀어서 보행로를 확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매립하는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정비하실 건지 그것도 기본계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공업사들을 우리가 만약에 이주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투자지원과나 산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그 이주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냐면 그 상태로는, 그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관광객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주시고 아무튼 뭐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시는 데 너무 애쓰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한번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이 뉴딜사업이다 그래서 꼭 이 공간 안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다 어떤 것을 붙였을 때 정말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겠냐.
저희가 이제 어찌됐거나 뭐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광산업을. 근데 지금 저희가 300만을 넘었기 때문에 뭐 전주가 1천만을 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산업단지는 계속 피폐해지고 결국 우리가 풀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에 좀 더 이렇게 그 부가적인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뭐 도시선도사업 그 요청이 청취의 건이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고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또 우리 또 질의할 시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한경봉 위원
오늘 말씀 안 드리면 이대로 갑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대상지를 약 43,700평을 해서 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대상지로 돼 있는데 이 구간을 지금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이 범위에서 벗어나서는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을 이번에 43,000평 정도를 하게 되면은 이 대상지를 벗어나서는 사업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마는 이 대상지가 중심사업이 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면적이 15만㎡ 이하로 한정이 돼 있어요, 사업 유형별로. 그래서 5개 유형인데 그 범주 내에서, 저희도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그 공모사업 재생사업 기본방침이 그렇게 유형별로 면적이 제한돼 가지고 아마도 예산 뭐 투자비용 대비해서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면적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면적이?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정해놓은 대상지인 거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오늘은 어쨌든 지금 선도지역 선정, 그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인데 지금 이런 사업계획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올려놓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런 얘기까지 쭉 할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 그러면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회하고 의회에 뭐랄까, 보고라든지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오늘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이 건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지정 건만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건만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현황, 일반 지금 의원님들 쭉 말씀하셨던 이 사업들은 나중에 기본계획이 잡히든 어쨌든 실시설계 전에 의원들하고 쭉 몇 차례 간담회를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물론 요 간담회 의견청취는 이 도시재생지원법률에서는 선도지역 지정 때에만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민감한 사항이고 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의 내용은 간담회 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월명동쪽에 도시재생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의회하고 이제 소통을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것처럼 지금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나왔지마는 세부적인 것들은 아직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근게 그런 것들.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할려면은 오늘은 어쨌든 이 지정을 해주고, 해줘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해주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런 세부내역들은 또 차후에 일정을 잡아서 의회에서 얘기한 것들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때 가면 할 얘기들이 많다 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지정을 올려서 이제 국토부 통과를 한 다음에 언제 정도 그러면은 의회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좀 의견을 들을 수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저희가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면 5월경까지 그전에 어느 정도 과업내용이 나오면 그때 의견에,
서동완 위원
그때는 얘기해줘도 의원님들 여기 앉아있을 의원님들 없어. 그때 한참 선거철인데 누가 여기 앉아있어.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아마 최대한 빨르면 3월말 정도는 의견수렴을 한번, 그 이전이라도,
서동완 위원
하여간 기본계획 그 어느 정도 나올 때 물론 전문가들이 이제 기본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겠지마는 그분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군산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외부분들이 오셔서 다른 지역의 사업과 이름만 바꾼, 예를 들어서 뭐 순천도시재생사업 했던 것을 군산도시재생사업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차별화가 안 되다 보니까 돈은 몇 백억씩 들어갔는데 이게 관광객들을 유인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뭐 동료의원님들 쭉 얘기했지마는 대상지 입지특성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군산만의 특징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이걸 살릴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셨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사업 지정 요청 전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사업 지정 요청 전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도시재생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건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신설 확대하고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오룡동 고지대 불량주거지 밀집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안정의 필요성이 있어 전북개발공사와 협력하여 2016년 12월 행복주택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17년 2월 후보지로 선정되었기에 오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주택 건립은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변경 고시한 후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가 행복주택 13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행복주택 사업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전행정절차입니다.
국가시책에 따라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편한 위치에 입지한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노년층,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 취약계층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전북개발공사가 국비를 지원받아 건설할 예정으로 원도심권의 불량주거지역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 사진 한번 봐주시죠. 지금 노인 거기가 어디지? 노인복지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노인,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이제 그쪽 옆으로 지금 주신 자료 맨 뒷장에 보면 오룡 그 고가교 밑쪽.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거기는 지금 제외됐잖아요. 경사 때문에 제외됐나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경사지로,
서동완 위원
그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도면상은 평면인데 경사지로,
서동완 위원
아니, 도면상으로도 경사지인 줄 알아요. 아는데 여기를 여기까지 포함을 해야 이게 되지 않아요?
여기 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부분까지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나중에 여기는 어떻게 하실려고, 여기 처리를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거기는 인자,
서동완 위원
여기가 지금 사유지예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거기는, 예, 사유지로 돼 있고요. 이제 아파트 건축하기에 그 부지까지는 물론 인자 그 부지 내로 편입해서 그 건축물은 지을 수 없지만 그 못 쓸 잔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거는 지금 설계단계에서 편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지금 거기만 빠졌는데 대한노인회는 어쨌든 건물이 있으니까 뭐 보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가교 그 밑에 같은 경우는 지장물이 없어서 경사만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나중에 아파트 짓고 나면 이 부분이 좀 애매할 수가 있을 거 같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부분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지금 10년 전엔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그 수송동 있죠? 달동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돼 가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거기는 뭐 민간업체에서 개발한다는 움직임이 있었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포기를 했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LH,
서동완 위원
LH에서 포기를 했고, 지금 돼 있고, 여기는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거기서, 예, 검토 중인데요. 인제 민간개발이 이루어지면 전북개발공사는 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사업성 분석을 해 봤는데 어렵게는 그렇게 검토가 됐어요.
서동완 위원
여기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세대수가 그다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곽은 아직 안 잡히고요. 그쪽에 지켜보고 있는 상태예요, 민간개발 그 상황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그 전북개발공사가, 군산에 전북개발공사 아파트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현재는 없죠.
서동완 위원
없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요것이 처음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익산에는 몇 군데 있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글쎄요. 익산은 파악을,
서동완 위원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아니, 같은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전북개발공사인데 익산은 주공 말고도 저렴한 아파트를 그렇게 전북개발공사에서 건축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우리 군산은 왜 그걸 유치를 못 했을까?’ 라는 생각이 전에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130세대밖에 안 되지마는 전북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아까 말씀드린 수송동 달동네 같은 경우도 뭐 LH에서 한다고 했다가 부결되고 민간에서 뭐 사업성이 안 나와서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은 전북개발공사가 저는 그걸 맡아서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익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송학동에도 그 21평, 24평 아파트가 국민임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현동쪽에 좀 큰 아파트가 또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전주는 뭐 많이 있고.
그면 우리 군산시도 전북개발공사에다 아니면 도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역시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전북개발공사하고 좀 긴밀하게 좀 논의를 하셔서 그 수송동 그 달동네로 저희가 어떻게 그것이 지금 벌써 오래된 얘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오래됐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개발공사에서.
서동완 위원
그걸 좀 뭐 다른 데서 못 한다면은 전북개발공사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좀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안전총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5년 10월 8일 제정된 현행 조례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우리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장인 시장을 부시장으로, 당연직 위원인 실·국장을 국·과장으로 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위촉시 성별 균형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구성원인 부위원장 삭제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는 종전의 연간 회기 일수를 제한하는 정기회와 임시회 구분 내용을 폐지하여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위원회 수당 등은 종전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폐지되어 각종 위원회 수당 내용이 포함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국민안전처의 조례 표준안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지역 차원의 원활한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관리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제6항에 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조 제4항의 문구 중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국·과장으로 하고,’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고,’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안전총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내의 사회재난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조받을 수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이에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시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적용범위로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으로 범위를 확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결정으로 시장은 군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기준으로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로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하고 시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급방법으로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고 단, 피해자가 원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해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사회재난에 따른 원활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4조에 보면은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해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 대책본부회의는 어디에 있나요? 4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1항 4에 보면은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해서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은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대책본부회의가 어디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 그 지역안전대책본부가 지금 1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습니다. 제16조에 보면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라고 있는데 그 안에 회의가 소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어디에 구성이 돼 있냐고. 지금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관계직원과 상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우리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가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로 해서 그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지금 다 정해져, 지정이 부시장 뭐 해서 정해져 있어요, 지금.
서동완 위원
근게 대책본부회의라는 것이 우리 시에 현재 존재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렇죠. 아직까진 뭐 그렇게 대책본부회의를 뭐 한 적은 없는데 인자 이 조례로 정해 놓으면은 돈을 지원할라고 할 때는 대책본부회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제가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그러면은 재난이 생기면은 어쨌든 지원을 할려면 대책본부회의에서 이제 논의를 해서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대책본부회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냐 이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관계직원과 상의) 지금 시장을 본부장으로 해 가지고요, 재난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는 소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소집?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때그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대부분의 지역 그 대책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종 그 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부서장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님,
서동완 위원
그면 이 지금 표준조례에도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해서 지원하게끄름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표준조례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맞아요? 정확하게?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표준조례안은 행안부에서 나온 놈 그대로 지금 저희 따갖고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대로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완, 진희완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상부지침을 준용한 폐수처리시설의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원 중 시 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조정하고, 시의회 의원은 삭제하여 구성원을 11명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전문위원 황관선입니다.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수시설처리의 관리운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의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방법을 준용하여 수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성
예,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예, 원만한 심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도 서동완, 진희완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상부지침을 적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원 중 시 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조정하고, 시의회 의원은 삭제하여 구성원을 11명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의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방법을 적용하여 수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
이것도 내내 내용이 같은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황관선
이것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위원님들이 지금 앞에서 그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이제 부결을 시켰는데 시의원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뭐 부결을 해도 괜찮다 생각을 하지마는 지금 환경부 지침에도 보면은 시 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그리고 11명을 10명으로 바꾸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지금 했는데 의원님들이 부결을 시키셔가지고 환경부 지침까지도 지금 위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건도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회 시간에 논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수정가결.」하는 위원 있음)
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 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황관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성 (인)
출석 공무원(4명)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하수과장 최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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