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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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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09월 0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2.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 반대 건의안 3.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월명산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청년센터 지원사업) 5.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디오션시티 푸르지오아파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국공립전환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위탁 동의안 10.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2.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 반대 건의안 3.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월명산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청년센터 조성사업) 5.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디오션시티 푸르지오아파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국공립 전환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위탁 동의안 10.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5건, 동의안 7건, 건의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심사와 5건의 간담회와 1건의 현장방문, 그리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는 실업 및 빈곤,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지역사회와 지역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는 새로운 경제적 대안으로써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사회적기업에 국한된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토대를 조속히 마련하여 우리 시의 경제적, 사회적인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육성 지원,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구성 및 기능,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업무 및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경영지원 및 재정지원, 시설물의 설치 및 시설비 등의 지원,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의 조성, 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일자리담당관이,
김종숙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근거,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육성을 통하여 우리시의 사회적경제 지원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자립 운영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조성 등 효율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자립, 정착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등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4조에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돼있는데 실제로 우리 군산에 그럴만한 단체가 있거나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과 혹시 비교해 보신 적은 있나요?
서동완 위원
아니요. 아직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도 뭐 이것을 운영한 경험이 없고 밖에 있는 비영리단체들은 인제 비영리단체를 어디까지 범위를 둘 건지를 봐야겠지마는 자활 같은 경우는 자활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인제 거기는 자활이라는 한 개 단체니까 거기로 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들이 군산에 지금 이미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조직체들을 연합해서 만들어서 그분들이 할 건지 이것들은 향후에 집행부하고 좀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자활기관은 업무를 이미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에요.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말하자면 시민사회단체, 산하단체인 경우 또는 자활사업 단독 그냥 사업체인 경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활이 아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마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활에서 기업을 만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차장이라든지.
배형원 위원
예,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 기업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회적기업 우리가 지원 육성 그 조례에 의해서는 사회적기업만 이제 국한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조례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로 돼서 사회적경제의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폭이 넓어진 거예요, 더.
그래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뭐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위탁을 주더라도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때 좀 더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형원 위원
보통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NPO인데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가 사실 다 비영리, 병원도 비영리법인에 들어가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대가 많이 되면 실제 업종별로 보면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게 될 텐데 일괄 한 단체나 이런 데에 다 위탁을 해 버린다면 너무 포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행정의 딱딱한 그런 걸로 운영을 하자니 또 한계가 느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위원님.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기관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사회복지 관련된 전체적인 것들을 하는 것처럼 여기도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그 속에서 그런 뭐 협의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법인들이 이게 협의체 형식의 법인이 만들어질 걸로 보고 하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위원님, 똑같은 맥락에 속하는데 사회적경제 아니 사회적기업의 한계가 어디까지가 한계인가요?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사회적기업의 경제조직의 한계가 어디까지, 근게 그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지금 사회적기업에,
서동완 위원
사회적경제,
김영일 위원
전에 이제 우리 저기에는 경계를 뒀는데 지금은 경계가 없는데, 일반기업도 소상공인들을 전부 다 지원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긴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인 거고요. 여기에 지금 검토보고에 보시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특별법,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대상이 되는 데만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소상공인 지원법이라든지 그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 시에 이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예비적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이미 선정이 됐어요. 이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전주, 익산, 완주 이렇게 좀 어쨌든 비교를 해보면은 저희 시가 조금 그런 데보다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 발굴도 해야 되고, 근데 발굴도 중요한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기업이 예비적사회적기업부터 사회적기업까지 해서 총 5년 동안 인제 지원을 받아요.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5년이 지나면은 5년 안에 인제 자생력을 좀 갖춰야 되는데 이 사회적기업들이 자생력을 못 갖추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대야에 있는 추진 그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양말공장 있잖아요. 여기도 사회적기업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미 한 3년 전엔가 끝났죠.
근데 자생력을 갖고서나 양말 많이 만들어서 막 팔아야 되는데 그런 자생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례안에 보면은 그런 데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 반대 건의안
서동완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 반대 건의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혈액은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현재까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대체할 물질도 없으므로 헌혈만이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헌혈은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 아무 대가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입니다.
2010년 문을 연 군산 혈액공급소는 그동안 군산지역의 헌혈을 기반으로 지역내 의료기관들이 수혈용 혈액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함으로써 긴급환자 발생시 응급대처가 가능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혈액관리본부 전북혈액원은 군산 혈액공급소가 공급하는 혈액량이 다른 혈액공급소보다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경제논리로 근무직원을 축소하고 나아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의안은 3차병원인 군산전북대병원의 건립이 추진 중에 있고 향후 개원시 혈액량의 수요 증가, 신속한 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북혈액원측은 우리 지역의 의료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군산 혈액공급원의 폐쇄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바 군산 혈액공급원의 폐쇄 반대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혈액 공급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군산 혈액공급소의 폐쇄 반대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대한적십자혈액관리본부에서 2010년에 개소한 군산 혈액공급소는 24시간 연중무휴로 관내 병의원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혈이 필요한 응급환자 등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전북혈액원에서 군산 혈액공급소의 공급량 감소에 따른 실효성을 이유로 직원 감축 및 폐쇄 추진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우리 지역의 혈액 공급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개원시 서천, 장항 등 인근지역에서 유입되는 의료수요의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북혈액원의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 추진은 우리시의 의료환경 및 신규 의료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것으로 혈액공급소 폐쇄시 향후 관내 혈액 공급의 문제점, 필요 충분한 대체방안에 대한 협의 없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군산혈액공급소의 폐쇄가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의회 차원의 폐쇄 반대 건의문 등 공동 대처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서동완 위원님 내용에 동의하는 바인데 현재 여기 안으로 올라와있는 폐쇄 반대 건의안문을 제가 여러 번 읽어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폐쇄 반대다 이 내용이 골자인데 실제로 우리가 더 추가해야 할 내용은 전북혈액원이 헌혈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군산시민들과 군산시에 여러 존재하는 기관들 이런 데를 통해서 혈액 그 헌혈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적극적으로 하자는 내용을 포함해서 폐쇄 반대안을 좀 강하게 쓰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건의안, 단순한 폐쇄 반대가 아니고 역량을 좀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다양한 홍보활동, 또 실제로 이 헌혈의 중요성을 좀 많이 알려서 헌혈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해야지 않느냐라는 내용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정회를 잠깐,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입니다.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으로 군장대학교에 연간 1,876만원, 5년간 총 9,380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대학 내 진로지도와 취업, 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원스톱 고용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의 취업과 창업 지원역량을 강화시키고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지역의 창업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고용 확대, 취업관련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소형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군장대에서는 금년 1월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같이 참여의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에 공모사업 선정, 지난달에 우리 시와 지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 당부드리며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이 가능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그 밖에 산학연협력을 촉진, 지원하는 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기관에 필요한 경우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및 대량실업 위기에 직면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인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을 통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진로 상담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진로 및 취업상담, 해외취업, 창업컨설팅 등으로 고용 절벽인 청년취업 해소 및 고용, 산업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매년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5년간 사업입니다. 근데 인자 매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여부는 매년 평가를 받아서 계속 지원할 건지는 결정이 됩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17년도는 안 했죠? 18년도 지금부터 하는 거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금년에 새롭게 지정된,
김영일 위원
근데 처음에 지금 들려오는 말을 들으니까 군장대학교하고 협의는 잘했습니까? 과장님, 이 지원할 때. 이 공모에 지원할 때 지금 군장대학교 협의는 잘 했나,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그렇죠.
김영일 위원
근데 왜 군장대학교에서 돈이 없어서 우리 이거 하네 마네 그런 소리가 나오고 이거 너무 부담스럽네 어찌네 이런 얘기가,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군장대 어떤 관계자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게 이제 소형이어가지고 총액이 2억 짜리 사업입니다.
2억짜리 사업인데 당연히 자부담이 들어가고 또 전라북도하고 군산시 이를테면 지원액이 들어가서 국비는 총액의 50%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들어가서 이렇게 선정이 된 사업이니까 이제 군장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닙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국비는 50% 이미 정해져있는 거니까 그러면 도비, 시비부담율을 좀 더 한다든가 처음부터 협의를 잘했어야지 왜 지금 이미 지난 시점에서, 군장대가 몇 % 부담이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군장대가 35.62%, 그니까 연간 7,124만원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35% 본인들이 부담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 부담이 너무 크고 해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든가 이 부담율을 줄여달라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협의가 잘 안 된 얘기,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아니, 근데 그 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분은, 이게 지난달에도 군장대하고 저희하고 그 실무협약서를 별도로 이를테면 이제 공모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당초에 공모 신청할 때 우리 지방비로 이렇게 부담을 해주겠다 한 그 계획서도 들어갔고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이를테면 실제로 예산이 이렇게 계상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협약이 군장대하고 저희, 근게 군장대 총장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맺었거든요.
그니까 그 어떤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게 이게 지금 보니까 군장대가 요즘 상당히 대학이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정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지금 반대로 서로 힘을 합해서 뭘 해보자는 것이 오히려 그쪽에 지금 부담을 주고 일이 진행이 되면 안 되겠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아니, 이 사업은 대학측에서 자의적인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이거 공모사업이거든요.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자부담요율이라든가 도비, 시비 이제 정부는 1억이 정해져있으니까 내년이라도 좀 할 때 협의해서 좀 조정할 수는 있는 상황이고만요, 보니까?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가능성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하여튼 이제 올해는 지금 끝난 부분이니까 내년이라도 원활하게 서로 이제 뭐 물론 본인들이 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지만 내나 우리 지금 어려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서로 간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은 학교 측에서 자기들이 제안을 해서 그 사업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낼 때에 자기부담이 얼마고 지자체 부담이 얼만지 이거 다해서 그래서 정부 부담 50%를 받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염려스러운 게 이거예요, 의원들이. 저희가 출연금을 주는 데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군산대부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출연금 처음 할 때 신중해야 된다. 이게 진짜 사업의 연장, 그 사업이 확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일사업으로 딱 끝나버리고 그냥 시에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그냥 해주고 그냥 5년으로 끝나버리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좀 보니까 5년 사업하고 그냥 끝날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명 채용해서 사실 2억 중에 거의 50% 정도가 인건비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건비로 뭐 다나가고 나머지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데 이런 사업들을 대학출연금으로 해서 과연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차라리 노동부 쪽에다 얘기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인 건지 아니면은 우리 일자리담당관이 예를 들어서 뭐 계약직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해야 될 사업인 건지라는 사실 고민되는 점이 있어요. 어차피 돈을 줄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학교측에서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자부담을 이렇게 내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되니까 지금 와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딴소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뜻에서는 대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음에 조정을 해서 조금 대학부담금을 줄여주고 지자체가 좀 부담을 더 하겠다. 취지는 좋지마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공모사업들이 다 이런 형태로 갈 거다.
그리고 이미 자기부담을 하겠다라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대학들, 예를 들어서 군산대나 이런 데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조정해줘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조정부분은. 그래서 처음에 출연금 사업으로 확정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자부담 많이 넣어서 공모에 응했다가 부담이 되니까 이걸 좀 줄여달라 하는 건 사실 이게 좀 윤리적으로 맞지 않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지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출연금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꼭 이 대학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은 다른 기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중복되진 않는지, 근데 일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후에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월명산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청년센터 조성사업)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아 온 월명산 전망대는 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전망대를 철거하여 지상3층 높이 30m 규모로 토지매입비와 신축비용 총 32억원의 사업비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2019년 공사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잠깐만 정회하시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다음은 일자리담당관 소관 부의안건인 청년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 조성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초 청년센터 조성을 위한 보조금으로 26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을 위한 취업, 창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자율적인 소통 공간과 구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장미동 군산상공회의소 신축건물로 본 건물에 3,4,5층 총 3개층 365평 매입할 예정으로 총 매입예정가는 27억원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준공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건물매입가에 대해 결정하고 청년센터 사전프로그램 운영과 건물 공간 구성 및 장비 구입 등을 추진하여 올해 말 건립 및 개관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은 근대문화 관광도시로 관광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 관광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월명공원 내 전망대 및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근대문화와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월명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쉼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센터 조성사업으로 우리지역 청년들의 보다 많은 사회 진입 활동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관내 다양한 기관 및 자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청년들에게 필요한 진로설계, 역량강화, 진로모색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산업현장과의 연계 등으로 새로운 구직기회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 건은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사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께서 당초에 이 얘기가 나온 게 7대 의회에서 현장방문까지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지적된 것이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존에 전망대가 낮기는 하지만 있어요. 그런데 30m까지 높게 하는 거는 실제로 보면은 거기가 동백대교 보는 거하고 서해 금강 보는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전망대를 조성하게 되면 분명히 옆에 산림 훼손을 하든 뭐든 뭔가 자꾸 부대시설을 짓도록 하고 뭐 판매대도 만들고 그럴 것이다, 그런 요구가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위 말하면 보행약자들, 노인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거기까지 충분히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을 거다.
물론 저쪽 금동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기는 하나 좀 휠체어나 이런 거 타고 오기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크게 호평하거나 뭐 꼭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하는 거는 당시에 그 문제제기 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저희가 이제 당초 6억의 전망대를, 기존에 있는 전망대를 철거하고 6억 예산으로 6m 정도 계산을 했었는데 현장방문 하시는 과정에서 좀 저희가 이제 관광콘텐츠로써 조성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30m 규모로 해서 최대 높이는 45m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전망대는 30m 정도 위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망 관련해서는 동백대교나 저희 시간여행마을 부분, 그다음에 서해 낙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월명산까지 조망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거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산림 훼손 문제는 기존에 전망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거하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산림이 훼손되리라고는 생각되지는 않고 거기가 또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내년에 또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겸해서 같이 한다면 그렇게 피해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노인이나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저희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시설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할 예정이고 진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2단계 사업으로 지금 흥천사쪽에서 올라가시는 그 길을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노인분들이 벚꽃철이 되거나 하면 많은 방문객들이 계신데 사실은 거기 지금 수시탑이나 이런 데를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이 오셔서 흥천사쪽에 그냥 앉아계시다가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군산시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 흥천사 쪽하고 그 다음에 터널 건너편에서 지금 데크로 해가지고 일부 만들어놓은 게 있긴 해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각도가 어르신들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사로처럼 만들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쉽게 보고는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인데 단순하게 이 전망대만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고 부대시설로 해야 하는 것과 사후관리, 그리고 사실 전망대는 크게 뭐 입장료를 받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대개 유지보수관리비 이외에 크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좋은 평을 받지 못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그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이 환경과 우리 이제 시민들과 공생, 공존 같이 동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 환경을 빼놓고는 다른 정책적인 것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고 우리가 뭔가 정책을 만들어내고 개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월명산에 우리가 명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경제적인 원칙과 같이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콘텐츠가 기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경제적인 측면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난데 우리 군산 시민들로부터 가장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뭔 얘기냐?
묵고 가는 머물러가는 군산관광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숨어있는 뜻이 뭐가 또 있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산에 오면 제대로 된 관광시설이라든가 관광여건을 개발해놓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산이라고 하는 월명산 어저께 김중신 의원님 아주 명 5분발언을 어제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월명산이 우리나라에서 천혜의 산이다, 아름답다 하면서도 사실 월명산에 관광객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놈을 경제적으로 연결을 지금 못시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면서 그러면 어차피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환경을 지키면서 제대로 개발을 해라.
그래서 관광객이 제대로 정말로 이 시설이 좋아서 이게 올라가서 정말 우리 군산 앞바다와 월명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줘라 하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어설프게 만들면 지금은 어느 지자체를 가도 다 똑같아요. 이게 전부 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정말로 지금은 이번에 동백대교 만들어지면서 장항제련소 앞으로 떨어지는 이 낙조는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가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 우리 군산에.
그런데 그 삼일탑에 가보면 앞에 인제 자연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물 앞에 그 썩은 나무들이 막 꽉 차가지고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뭔 의미가 있냐는 얘기야.
그러면 관광객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정말로 그 주변을 깨끗하고 잘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야.
그리고 나무를 심을 자리는 또 나무를 질서정연하게 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심고 그래서 우리가 훼손해서 관광을 해야 할 때는 정확하게 좀 하고 지켜야 할 때는 또 정확하게 지키고 그래서 개발할 때는 정확하게 개발을 하고 그 대신 개발하는 과정 중에 전문적이고 정말로 어디에 내놔도 “야, 거기 가면 정말 잘해놨더라. 정말 낙조가 지는 모습이 아름답더라. 군산에 가면 월명산, 월명산에 가면 삼일탑이 최고더라.” 하는 그것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돈이 몇 푼이 더 들어가면, 돈 10억 투자해놓고 흉물 만드느니 20억 투자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우리 군산관광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마인드가 없어. 그래서 축제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도 제대로 성공한 것이 뭐가 있냐, 우리 내놓을 것이 없어요. 대충 다 어정쩡하게 하고 끝내고 끝내고 하는데, 이 월명산 어렵게 훼손하는 거예요. 이 월명산 훼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배형원 위원님 얘기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자연을 지키자는 분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렵게 이 손대는 이 시설을 제대로 해라 이거예요, 제대로.
어차피 어렵게 훼손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해서 정말로 우리 군산을 떠나서 군산을 찾는 근대도시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월명산에 올라가서 “야, 정말 군산 아름답더라.”,
그리고 또 지금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밑에 지금 동굴이 어떻게 보면, 광명시는 양기대 시장이 동굴 하나를 만들어갖고 그 사람이 랜드마크야. 그 사람 그거 하나 갖고 선거 치르고 그거 하나 갖고 할 정도예요. 이 동굴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는 해망동과 연결해놓은 이 동굴이 멋있는 동굴이 우리 근대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걸어서 거기를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이 또 우리 군산항이 또 어항이 발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항도 흉물이고 어떻게 보면 굴도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이 지금 그거와 다 연계돼있는 한 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더 연구해서 지금 이거보다도 더 연구해서 더 환경과 또 우리 관광과 같이 갈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접근성이 있는 대안, 그다음에 이 동굴에 접근할 동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 그래서 또 우리 어항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안, 이놈을 통틀어서 잘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래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근대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같이 어우러지는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쫓겨서 또 너무 지나치게 환경에 쫓겨서 이런 부분이 훼손돼서 의미 없는 시설로 만들지 말아라.
좀 제대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누구 이해 구할 분들 있으면 정말로 열심히 찾아가서 설득하고 좀 설명하고 해가지고 어차피 손대는 거 정말로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국장님, 굴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금 굴을 이용하지 못하는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참에 같이 우리 어우러져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우리 근대도시와 월명산이 이번 기회에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 사업설명회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지금 우리 군산시 직원들이 마인드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를 좀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런 사업보고를 이렇게 할 때에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차트 딱 그려갖고 “이러 이러 이런 여기에 굴이 있고 여기가 흥천사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랍니다.” 이렇게 하고 좀 차트도 만들어갖고 의원님들한테 좀 제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니까 저기도 청년 일자리센터도 지금 뒤에다가 이거 하나 딸랑 붙여갖고 의원님들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서는지를 지금 어디에 건물을 짓고 있는지 지금 전혀 모르는데 그런 것도 차트로 좀 딱 만들어갖고 “이 자리에 이렇게 이렇게 짓고 있으니까 이렇게 차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줄 것은, 거 차트 만들어 왔고만. 만들어 와서 저 구석탱이에다 놓고 왜 그려? 좀 의원님들 앞에 딱 갖다놓고 좀 하지.
앞으로 좀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저희가 그 소유가 기획재정부로 돼있는데 지금 여기 사용료 내고 있나요? 현재?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현재 저희가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매각해주는 걸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희가 매각하는 걸로?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 매각비용은 빠져있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지금 32억 중에 공사비가 30억이고 지금 2억이 시비로 해서 토지매입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부지는 4,938㎡인데 전체를 매입하는데 가감정 결과 한 2억 정도면 매입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2018년 4월 17일자로 한국자산공사에서 국유재산 매각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각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시겠다 그 얘기인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예.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
위원장 조경수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정회했던 걸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될 거 같애요. 과장님, 관리계획 동의안은 이미 전에 행복위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 같애요.
근데 이제 관리계획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32억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의회하고 좀 긴밀하게 논의해서 사업방향을 잡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지원사업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크게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센터를 해야 창업지원센터가 된다고 하니까 두 개가 별개 돼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현재 군산에 있는 각 대학들이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요. 또 창업보육센터가 아니다 하더라도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와의 역할 관계를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맞춤형으로 하긴 하는데 창업지원센터라는 게 단순히 뭐 몇 달 이렇게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가서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 또는 뭐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석자료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번째 대학교 내의 창업지원센터하고의 역할관계는 저희가 현재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바로는 대학교 내에는 대학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상은 그렇습니다.
대학교 내는 그렇고 저희는 학생이 아니고 이제 물론 학생이 일부 포함될 수도 있지만 우리지역 내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대상 자체가 좀 다릅니다.
또 다르고 그 고민은 대학교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조금 다른 저희 군산만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맞춤형도 마찬가지인데 그 대상자 선발이나 어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와 관련된 청년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단지 지금 이번에 여기 지금 안건은 청년센터 동의안만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1페이지 짜리 군산시 창업지원센터 가칭 조성계획이라는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줬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 5월달에 군산시 청년센터 그 사업을 하는 걸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군산하고 그다음에 통영시하고 두 군데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 사업을 준비하다가 8월달에 지난달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혁신형 창업 활성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3군데가 지정이 됐는데요. 저희 군산하고 충남 당진, 그다음에 경기도 광명시 이렇게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여기 창업활성화 사업비는 총액이 35억 5천만원인데요. 이게 인제 국비가 70%, 그다음에 저희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칭 군산창업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담아서 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으로 금년 내에 용역을 지금 할려고 합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대학교나 이런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 하는 거는 꼭 군산대학교 학생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자면 창업지원만 해서 말하자면 훈련해서 내보내는 것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창업비, 들어가는 예산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창업지원센터에서 뭐 기술을 배우고 뭘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컨설팅이에요. 그거까지 해야 어느 정도 힘을 받아서 안착이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거기까지 가능한가요, 이게?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물론 거기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요.
단지 교육하고 창업보육해서 창업환경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청년 중에서 창업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를테면 이것도 사업명이 우선 가칭인데 청년희망키움사업이라 해가지고 초기 창업할 때의 비용도 일부 지원해주고 거기 창업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1년 내지 2년간 기본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금도 해주는 그런 사업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아울러가지고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1~2년간 계속 안착될 때까지 저희가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배형원 위원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창업지원센터는 반드시 청년만 아니라도 상관없죠, 그러면?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배형원 위원
그니까 뭐 40대, 50대의 조기퇴직자들한테 다른 또 직업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런 것까지 가능한 거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건물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물은 그냥 헤드쿼터 역할만 하고 현장 중심으로 많이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네트워킹도 충분히 만들어놔야지 않을까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고용위기 자꾸 이런 얘기만 하는데 말하자면 청년들만 취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구조조정이나 실직한 사람들 재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사실은 중요해요.
물론 고용센터에서 같이 일을 해야 맞죠. 근데 이게 다 감당을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창업지원센터나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이 계속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철저하게 현장중심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적절하게 창업지원금이랄지 이런 거를 확보할 수 있는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 센터를 통해서 잘 좀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의 위치도를 보니까 공간에 대한 주요시설 현황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안 나온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없네요, 주차장이?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주차장은 거기 상공회의소 내에 주차장이 별도로 조성이 됩니다. 그 주차장 같이 이용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 건물에 주차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외에 주차장이 있다고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아니, 그 건물 내에도 있고 이 건평에 맞는 충분한 주차장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축계획에 보면.
서동완 위원
그래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서동완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물론 주차장이 있겠죠?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오늘은 지금 3,4,5층 내에다가 설치하겠다는 지금 동의안을 받는 거잖아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이제 관리부분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테면 어떤 교육을 도입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총체적으로 모든 프로그램, 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할 것인지 일부만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전체 우선,
서동완 위원
그것도 나중에, 나중에 의회의 또 동의를 받아야겠네요, 그건 별도로?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별도로?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서동완 위원
현재는 3,4,5층을 매입해서 청년센터로 하겠다라는 것만 지금 동의를 받는 거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그것은 다시 동의를 받는다는 거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예, 관련 조례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청년센터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만료됨에 따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 전문성과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탁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2월 기존 위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조기발견, 중독질환 관리 및 가족 지원,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등 중독관리 통합지원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알코올, 인터넷, 약물, 도박 등 다양한 중독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독예방 및 조기발견, 전문적인 회복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독질환자의 회복과 재활을 돕고 중독 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한 전문기관에 위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위탁시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아항에 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똑같은 법이에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5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왜 3년으로 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간 위탁기간을 저희가 계속 3년으로 해왔기 때문에 3년 하고 또 검토를 해서 또 연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배형원 위원
이거는 중복된 업무, 또 이게 위탁하고 재위탁하고 또 평가받고 하는 이 업무의 효율성을 좀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2조에 이 관련법도 있는데 뭐 이미 검증이 된 기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5년으로 해야 맞을 걸로 보는데 굳이 꼭 3년으로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좀 따져보고 하셨어야 옳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것은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자리에서 이것을 고칠 수는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어떻게?
배형원 위원
수정가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 아목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돼서 위탁할 경우에 5년으로 돼있는데 3년으로 한 거는 추후에 기획예산과 법무계에 확인하셔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5년이 연장이 가능하면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조례와 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자동연장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왕균
공보담당관 채왕균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군산시 소셜미디어 채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와 소셜미디어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3조는 소셜미디어 개설, 4조는 게재할 수 있는 사항 등 소셜미디어 관리에 대한 사항, 5조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6조는 소셜미디어 상의 개인정보 보호, 제7조는 사이버 기자단 등 서포터즈 운영, 제8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접수되어 제4조 3항 9호의 게시물 삭제와 제7조 4항 4호의 서포터즈 해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삭제 및 해촉 전에 이용자 및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 소셜미디어 정의에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외에 ‘유투브, 인스타그램’ 문구 추가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소통방식으로 원활하게 시민들과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의 소셜미디어를 개설 운영하는 사항과 그 계정에 게재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계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게시물 삭제기준을 명시하고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 시민들의 참여 확대와 소통 강화를 위한 기념품, 경품,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주로 지면을 활용한 시정홍보로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고 최근 모바일 시대를 맞아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투브, 인스타그램 등 새로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정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시민들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시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 시민 참여 및 의견 수렴 등으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조례안 제5조 제2호 및 제8조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직무상 행위에 해당됨으로 기부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등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최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게시물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첫째는 게시물에 대한 거를 사례를 하게 돼 있죠? 게시물에 대한 사례.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배형원 위원
동시에 여러 군데에 내서 여러 군데서 사례를 받는 경우에 여기에서도 변함없이 사례를 하게 되는가 여부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저작한 거를 본인이 한 것처럼 했을 때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될 수 있어요.
예컨대 언론쪽에서는 미리 명시를 합니다. 이곳에다만 게시하는 거를 전제로, 이곳에다만 뭐 사연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전제로만 해서 사례비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건지,
공보담당관 채왕균
저희들도 지금 한 달에 2건 이상은 서포터즈단이 지금 21명이 있거든요. 이제 사례를 할 때 1건에 5만원씩 저희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2건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 걸로 2건까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배형원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제작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한 것처럼 해서 나중에 그것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여러 군데에 올려서 다른 데서도 사례를 받았을 때 군산시도 계속 사례를 할 거냐 하는 문제.
공보담당관 채왕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는 해서 이렇게 우리 트위터라든가 SNS에 올리고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충분히 더 검토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여러 군데에다 올려서 뭐 좋은 작품이라 그래서 사례를 받는 거에 우리 군산시도 그런 사례비를 줄 건가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조례가 되면 바로 시행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본원칙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채왕균
저희 시정소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반복되는 거에서는 자체적으로 걸르고 있기 때문에요. 좀 그런 것들은 왜냐면 저희들한테 통해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사람의 일인지라 자기가 제작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제작한 것처럼 또는 뭐 자기가 한 것처럼 창작물인 것처럼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다고 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또 사전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공지해서 절대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미리 방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또 하나는 그거를 변형해서 유사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요. 요즘 하도 편집기술이 발달돼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런 것은 민형사상의 문제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문제라서 조심스럽거든요. 담당관께서는 그런 거를 좀 면밀하게 논의하셔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선자
감사담당관 김선자입니다.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의무대상 공사규모 미만의 토목공사 등에 대한 품질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용 자재 품질 향상과 안전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 군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레미콘 등 관급자재는 KS 인증된 조달등록 품목으로써 매분기 1회 이상 품질시험 대행기관을 통해서 품질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납품시 자체 시험성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시험실 운행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품질시험계획 수립 의무대상 공사규모 미만이더라도 포장공사의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포장두께 측정 등을 위해서 대행기관의 품질시험 수수료 그 설계내역서를 계상해서 품질시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품질시험실 운영이나 이 조례의 존치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조경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으로 인한 기존 법령과의 중복, 조례의 무용성 등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실험실의 수행 품목인 레미콘, 아스콘은 관급자재 조달등록품목으로 납품검수시 자체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되고 있으며 코아 채취 및 포장두께 측정의 경우 공사 설계시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의 품질시험대행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추진하는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가 조례와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러한 사유로 조례 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안건
8. 디오션시티 푸르지오아파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디오션시티 푸르지오아파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어린이행복과 소관 부의안건인 디오션시티 푸르지오아파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촌동 디오션시티 푸르지오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공보육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위탁 대상 시설은 푸르지오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집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설치 예정 공간면적은 582.2㎡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어린이집 미설치로 공개경쟁 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개경쟁은 모집방식,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및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및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간이며 무상 임대기간은 20년으로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과 함께 금년 하반기에 개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어린이행복과 소관 디오션시티 푸르지오아파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디오션시티 푸르지오아파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한 위탁체 선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위탁시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디오션시티 푸르지오아파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국공립 전환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전환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전환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남동 군산 키즈궁어린이집은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으로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인 소유 민간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장기임차하여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을 보장하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공보육 확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군산 키즈궁어린이집으로 흥남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2동이 각각 3층 건물의 보육실이 12개, 711㎡의 면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추진한 내용은 복지부의 현장조사 및 1차 선정 이후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위탁 적격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복지부 심의를 통해 운영체가 최종 결정되어 임차 계약기간 10년으로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을 보장하고 이후 재심사를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과 함께 금년 하반기 중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국공립 전환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용 절감과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의 경우로써 우리시가 10년간 무상 임차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의 최초 5년간 운영권을 보장,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위탁시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전환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군산시 월명안길 1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장애인의 역량 강화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지역사회연계사업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로 총 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 자체예산 300만원과 보조금 1억 6천만원이 지원되어 총 1억 6,300의 예산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회복지 사업법과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무 민간위탁을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여건 조성 및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2월 기존 위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장애인평생교육사업, 상담사업, 조사연구사업, 지역사회협력사업 등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대상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서비스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평생학습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와의 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한 전문기관에 위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위탁시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저희 국 가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금년 3월 27일에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군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군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개정하고 각 조 및 항, 호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8년 3월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 2018년 9월 29일 시행 예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군산시 성별영향평가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각 조 및 항, 호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저희 국 소관 가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관리 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조촌동에 소재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지상3층, 연면적 1,009㎡로 작은도서관, 동아리실, 강당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위탁기간은 19년 1월부터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관내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응모자격,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에 관심 있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위탁에 대해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2월 기존 위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지도 육성사업, 청소년 문화사업, 청소년 인권복지사업 및 진로사업 등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으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또래간, 지역사회와의 문화교류를 통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한 전문기관에 위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위탁시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께서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위탁한 법을 보면 민간위탁조례도 있지만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이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은 다른 법에 의해서 하죠. 근데 청소년 관련법에 보면 위탁기간을 몇 년으로 한다고는 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인용한 법에 보면, 전문위원께서 인용한 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로 봐야 돼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을 기준으로 하면 5년이거든요. 근데 왜 3년으로 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보통 위탁시설이 2년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3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5년 경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5년으로 장기간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어떤 매너리즘이라든지 물론 더 활성화 시킬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적으로 여러 점검 과정이라든지 판단할 경우에 2년은 좀 짧고 3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3년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다 5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는데 유독 여기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중간에 감사도 하고 또 1년 격년으로 철저히 감사도 하잖아요.
그런 지도, 감독, 감사 기능을 활용하면 되는 거지 좀 해이해질 것 같다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3년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조금 너무 시가 시 입장에서 생각한 거 아니에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5년 경과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어떤 그 5년이란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3년으로 제한은 한 것은 아니고 3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까 보건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경우는 동의안을 수정해서는 안, 못하죠?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뭐 동의안을 안 하면 또 문제가 복잡해서 새로 또 올려야 되고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편의상 인정은 하겠지만 기획예산과 법무계 거기에 검토를 하셔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을 한다면 5년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에 2년에 한해서 재연장을 하거나 그런 거하고 나중에 그걸 근거로 해서 추후에 지도감독이랄지 감사랄지 철저히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조례했던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 똑같은 법을 적용을 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조금 전에 한 경우는 복지지원과 소관이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제안했던 검토보고 제안 사유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34조 그리고 우리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7조, 그리고 민간사무 촉진 및 관리조례 4조, 법이 똑같애요.
근데 똑같은 법을 적용을 해서 위탁을 주는데 한쪽은 5년으로 주고 한쪽은 3년을 준다는 것은 전 이해가 안 가는데?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안건
13.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저희 국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군산시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먼저 예술단의 정원을 140명에서 102명으로 조정하여 예술단 구성의 대내외적인 적정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그 외 상위법에 근거 단원의 위촉연령 조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 성비를 명시하였으며 결격사유 해당시 위촉금지조항과 시립예술단원에 대한 직무 조항을 신설하여 예술단원의 기본자격과 역할을 적시하였습니다.
이후 실질적인 재계약이 없는 합창단 트레이너 관련 조례안을 삭제 정비하였고 정기평정 기준표에 따라 평정관련 용어 등을 전후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원수의 현실화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 등에 의한 조례 정비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예술단원의 정원 축소,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단원의 직책과 임무의 명문화, 단원의 위촉연령 조항, 운영위원회 위원 양성평등 조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단원 정원을 교향악단 62명, 합창단 40명으로 적정하게 현실화하고 단원의 위촉연령 60세 상향과 관련, 2013년 5월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년 60세 권고조항이 의무조항으로 개정되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적용 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단원을 140명에서 102명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을 경우 우리 지금 예산 관련은 얼마나, 연간 얼마 정도 102명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나 저기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전체 예산이 얼마나,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소요 예산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산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한안길 위원
예, 대략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한 평균 한 3천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1인 3천만원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안길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금 있잖아요. 금전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립악단이,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립예술단의 자리를 잘 매김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저는 초선이라서 그런지 참 많은 이야기가 들려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다음으로 말씀드리죠.”라고 하면서 제가 결례를 범했는데 이걸 놓고 보면 무엇인가 획기적인 이런 대안들이 나와서 정말 우리 군산시가 아, 이거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자리매김을 해야 될 텐데 인원감축면이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색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먼저 이건 조례안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조례안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간담회 때도 하시겠지만, 간담회 때도 하시겠지만 우선 당장 한번 어떤 점들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말씀을 듣고 조례안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간담회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조례가 상정이 됐으면 좋았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간담회 일정을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간담회 일정이 뒤로 잡혀지게 되니까 모양새가 좀 순서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간담회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우선은 현재 이제 정원이, 정원이 조례상 지금 140명 아니,
한안길 위원
140명이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조례상 지금 140명으로 돼있는데 사실 현원은 115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불합리한 이미 현원이 115명인데 조례를 뭐하러 140명을 두느냐. 일단 현원 정도에 맞게 이번에 조례 이제 올린 것은 현원보다도 더 줄인 102명으로 그렇게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 규정, 아니 정원을 감축, 감원하는 내용 이외에도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다 보완하고 앞으로 우리 예술단이 시민한테 봉사하고 또 인정받는 그런 예술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어느 정도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바로 이제 간담회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그쪽 담당 업무를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4개월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4개월밖에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4개월 보시기에 우리 예술단원들의 적정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라 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이관편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관악기가 이제 플롯,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뭐 이런 정도로 구성이 돼있는데요. 이게 일단 2명씩이, 관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2명씩으로 구성된 그 상황을 이관편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관편성으로 볼 때는 60명, 교향악단이요. 그래서 60명하고 사무단원 2명 하고 해서 62명이 가장 적정한 수로 저희들도 타 지자체에도 많이 알아봤고 또 뭐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공부는 좀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그러면 어느 분, 어느 분이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지칭 좀 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니, 뭐 전에 현직에 있는 분한테는 지금 도움이 안 될 거 같아가지고 전에 지휘자 했던 분들이나 그런 전문가들,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몇 몇 알아봤습니다.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원 감축에 대해서 그 대상은 어떤 분들로 감축을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인원 감축은 현재 우리 군산시가 처한 상황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일자리 창출하는데 한쪽에서는 감원을 하고 이런 상황도 있어서 또 이번에 조례안에도 올라갔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57세, 55세가 균등하게 지금 60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다 감안을 해서 자연감소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당장 효력보다는 아무래도 한 2~3년이 흘러야 현행 아니, 개정안 정도로 감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가 우리 시립합창단이 40명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합창단이요.
김영자 위원
예, 그 40명 중에 우리가 나이를 본다면 비중이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나이는 뭐 61년생부터 90년생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돼있는데요. 우선은 70년생대가 가장 많이 분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단점은 있죠. 60세로 연장이 되면서.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60세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분들도 연습이나 자기 트레이너를 통해서 충분히 60세라면 나이를 극복해갈 수 있는 그 정도 나이는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가 시립합창단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 경비가 54억 4천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6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140명에서 38명을 감축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102명이 그 54억 4천이란 그 돈은 그대로 운영비에 사용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인원이 감축한 만큼의,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당연히 감축한 만큼 예산은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57세, 55세로 되었다가 60세가 되면 호봉이, 상임이기 때문에 호봉이 약간 올라가는데요. 공무원 호봉 올라가는 것처럼 1년이면 아니, 한 호봉 올라가봤자 사실은 뭐 한 몇 만원이거든요.
이제 호봉이 올라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감원된 만큼의 예산은 줄어들겠지만 또 호봉이 올라가면서 약간의 또 예산이 이제 감액되는 액수도 약간은 더 줄어들겠죠.
김영자 위원
사실 과장님 제가 우리 군산시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또 이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어떤 게 더 우리 군산시민을 위한 시립합창단에 대한 지향적인 우리가 목적일까 그런 부분이 저도 한 시민의 일원으로서 아니면 본 위원으로서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인 교수님하고 미팅을 해서 좀 음악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45세 정도 되면 성대로 인해서 음질이 찢어진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조례법을 상위법을 충분히 보니까 또 우리가 나름대로의 이 고령 이런 뭐 고용촉진 이 법에 이렇게 정해져있는 법이고 또 상위법에 기본적인 것은 틀은 같지만 우리 지방자치에 맞게 조금은 조율할 수 있는 법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서 그러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저는 지금 우리 군산시가 상당히 이 예술로 인해서 뭔가를 생동감 있고 또 우리 시민이 행복함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모집이 돼서 이분들을 60세로 가야 된다고 정해져있지만 지금 우리 군산시는 일자리창출 때문에도 상당히 젊은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고용을 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부 조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수정할 내용을 내놓으셨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6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를 ‘교향악단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7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14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보건소장 전형태 공보담당관 채왕균 일자리담당관 오국선 감사담당관 김선자 회계과장 진성봉 어린이행복과장 황대성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고대성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김영섭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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