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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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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07월 1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조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복지관광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4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새만금국제협력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이 총괄보고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주권의 공정한 자치행정 구현과 민선7기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자립도시로써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발전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제정서 변화에 맞는 다각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지방정부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을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을 위한 세수 확보 역량 결집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액 강력 징수를 통해 안정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친절한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현장민원행정 추진으로 시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100세 시대에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도시의 면모를 구축하여 민선7기 새로운 군산의 힘찬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국선
총무과장 오국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지금 저도 행복위는 처음이고 지금 처음으로 의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번 처음 업무보고 때는 일반업무까지도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아마 그것을 인지를 못하셔서 준비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어찌됐든 과장님이 아시는 만큼 일반업무 해주시고 다른 과들도, 이후의 다른 과들도 일반업무까지 보고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선 의원님들도 상당부분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업무도 같이 함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국선
예, 일반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일반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44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범죄취약지구에 지금 318개소에 CCTV가 583개가 돼있는데요. 각 부락별로 지금 자율적으로 CCTV가 설치된 그 숫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583개인지 아니면 시청에서만 한 것이 583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국선
자율적으로 100% 자비로 설치한 부분은 여기 통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도 지금 전혀 자율적으로 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오국선
저희 시에서 보조금, 이제 마을별로설치하는 CCTV 같은 경우에 대당 설치가 한 285만원 정도 되는데요. 시에서 200만원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 지금 금년 경우에 85만원을 해주게 되는데 관리는 저희가 않습니다. 마을별 설치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설치만 저희가 시에서 보조해줍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설치를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서 5년이 연한이라 그러던데 자율적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랄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국선
그것은 없다기보다는 매년 그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일정 물량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을별로 그 신청받은 가운데에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돼서 교체되어야 할 그런 마을의 경우도 신청하시면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안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신규 설치 지금 혹시 우선순위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총무과장 오국선
금년도는 다 발주 했고요. 아마 입찰잔액으로 봐서 마을에 한 서너 개 정도, 서너 군데 정도는 하반기 때 잔액이 있으니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공영주차장 해달라는 데가 많으니까 그 지역의 주차장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차량 이런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1번부터 해가지고서나 20번까지 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은 읍면동에 1년에 2개면 2개, 3개면 3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총무과장 오국선
그렇지 않고요.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특별하게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건 사유는 뭐냐면 이것 관련해서 이제 안전차원에서 특교세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많이 설치를 했고 매년 일정액을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 물량에 따라서 예산변동은 좀 있을 수 있고 또 신청한 것을 다 해주지 못하는데 신청한 것을 우선순위 선정하는 위원을 별도로 저희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테면 할 수 있는 물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이 농촌도 마찬가지, 도시동도 마찬가지이고 요즘에 안전문제 때문에 CCTV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요.
조금 전에 한안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은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설치 안 해주니까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을 받아서 자체에서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했을 때 나중에 이것도 또 다른 민원의 요지가 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 아까 과장님 기준 있으시다 했는데 그 기준을 의원님들한테 한번 공지를 해주시고 혹 우선순위가 정해져있으면은 내년, 올해 건 끝났다고 하니까 내년 사업 물량이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30개다 그러면은 27개 읍면동이니까 그럼 읍면동 하나씩 일단은 우선적으로 해줄 건지 아니면은 한 군데도, 하나도 설치 안 된 읍면동이 있고 어디는 뭐 좀 우선순위가 아니면은 긴박성이 있어서 한 개 동은 3개를 설치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향후에는.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혹 올해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전체 우리가 지금 설치한 것이 총 몇 개인가요?
총무과장 오국선
방범용은 1,251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정보용은 70대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게 읍면동별로 지금 나눠, 그 파악이 돼있나요?
총무과장 오국선
읍면동별로 자료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가 있죠? 그 읍면동별로 자료를 일단 의원님들 한번 다 주시죠.
총무과장 오국선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기 지역에 어디가 설치돼있는지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드렸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다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그 파악은 각 동사무소, 의원님들한테 해달라면은 의원님들은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의원님들은 좀 배제하긴 그렇지마는 동사, 각 읍면동사무소가 아마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동사무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국선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성립 전에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확정한 다음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정하기 전에.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율적으로 각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한 CCTV까지 다 통계가 잡혀져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국선
그 통계는 안 잡혀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내려가게 되면 읍면동별로 해서 현황을 조사해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자율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한 건지를 구분해가지고 통계를 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국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과장님과 국장님 같이 답하셔도 좋습니다. 굳이 해당된다면 32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시가 어렵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또 이제 극서기에 접어들면서 감정의 변화나 이런 거에 뭐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동향파악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 우리 공직자들이 1,400명이 넘어요. 직간접적으로 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시를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아, 저것은 문제구나. 또 저거는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지 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는가?
한 예를 든다면 군산에 4대천왕 짬뽕집이 있어요. 아시죠? 굳이 뭐 업체를 소개하지 않아도.
근데 그 중에 한 세 군데는 거의 길에 줄 서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서리가 내리나.
근데 한번이라도 그 집에 가서 군산시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불편한 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이라도 물어봤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이라도 대책회의를 해봤는지 해당 관과소장하고 한번이라도 회의를 해봤는지 이런 걸 묻고 싶어요.
과거에 엄혹한 시절에는 사찰 이런 것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21세기 오늘은 그런 사찰의 개념이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을 잘 돌봐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시각이 필요한데 우리 공직자들의 시각이 많이 무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동향파악 문제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읍면동에서 관내 순찰을 돌고 현황파악을 해서 매주 저희 총무과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들도 중요사항들을 추려서 시장님께 또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 보내서 처리결과까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모든 일에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줘야 하는 것들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이런 유명한 짬뽕집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이제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면은 주차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인근 주차장들이 많이 조성이 돼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뜨거운 햇볕에 줄서있는 부분들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계부서하고 토의를 해본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관심있게 지켜보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한번 토의를 해서 좋은 해결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비단 꼭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시 관내에 장사가 잘되는 집은 좋겠지만 반대로 어려운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진 않겠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보는 게 너무 부족하다.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이 너무 무뎌지지 않았냐.
그래서 향후에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는 정책행정이라 그러고 광역자치단체는 기획행정이라 그러고 기초자치단체는 현장행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사무실에 이렇게 고립돼있어서 현장에 대한 감각이 많이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수시로 현장을 참고하고 관련사업이랄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때에 어떻게 즉각 즉각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직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직원에 대한 청원조회랄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성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수년 전부터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CCTV 설치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에 기획예산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강화해서 요구가 많은 민원, 이제는 우리가 각 경로당 같은 경우도 각 권역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갖춘 노인복지 전문센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과거에는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500여개가 지금 이렇게 버금가는 그런 숫자가 있잖아요. 군산에서.
근데 지금은 CCTV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예산심의 때도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돈이 있어야 그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있고 민원은 계속 증대되는데 예산은 계속 10년 전부터 그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이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뿌리가 없다고. 뿌리가.
그러다보면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설령 없다 할지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한 더블 이상씩 기존에 있는 예산액보다 2배를 더 증가를 시켜서 내주면 조금 풀리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세요?
총무과장 오국선
예, 공감합니다.
김성곤 위원
항상 다 공감은 하신다 그래요. 근데 현실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자치센터 신축 건과 거기에 따르는 인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지역은, 이제 읍면지역은 제외하고 동지역은 1순위가 경암동이고 2순위가 조촌동이죠?
총무과장 오국선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데 잘 아시다시피 조촌동은 제2정수장이 매각이 되고 아파트가 개발이 되는 조건 하에 뒤에다가 약 800여평을 협의가 끝난 상태죠?
총무과장 오국선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올지, 들어온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없어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잘 아시다시피 푸르지오 아파트나 이편한세상 1차까지는 아마 8월달에 입주가 될 거예요. 인원들이 많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이거든요.
그럼 6,500세대면은 인구로 따지면 한 1만 7천명에서 1만 8천명 정도가 새로운 인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촌동이 1만 6천명이 채 안 돼요. 이보다 더 특별지구의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1만 5천 플러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입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 1만명 하면 조촌동에만 2만 5천명이 인구가 밀리는 이런 동군산발전의 기틀을 잡는 동으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군산시가 처음에 매각에 초점을 둬가지고 중심을 잃은 것은 인정하시죠? 제2정수장 부지와 관련돼서.
총무과장 오국선
제2정수장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답변할 그런 위치는 아니겠지만 굳이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지연돼왔고 또 알기로는 상반기 때 계약조건이 변경이 돼서 다른 회사하고 연말까지 정산처리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조촌동청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꼭 제2정수장 부지 내에 기존에 이제 그렇게 결정된 것 말고 새로운 부지라든지 새로운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염려하신 것처럼 또 아파트가 언제 들어서고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갖고 하반기 때 전체적으로 한번 조촌동부지에 대해서는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김성곤 위원
제2정수장의 매각은 매우 안개 속이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군산시의 계약행정의 미진으로 인해서 두 차례 계약을 했어요. 서희스타힐스하고. 그렇게 하고 문장건설이라는 하나리움아파트를 짓고 있는 이 업체하고 지금 조인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근데 잘 안 되고 있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산시의 답은 뭐냐면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돼있어요.
그러면 2순위에 지금 결정된 조촌동주민자치센터는 언제 지어지냐고. 그래서, 그래서 지난번에, 그전 얘긴 않습니다. 제2정수장 부지와 관련된 것은.
하여튼 2015년부터 실시가 돼갖고 지금까지 가닥이 안 보이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1월 3일날 조촌동에서 총무과로 제출을 했어요. 신규부지 신청 건에 대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1월 3일 이후로 답변이 없어요, 지금. 확실한 답변이 없어.
우리 과장님 말씀은 하반기 때 정산을 하겠다, 정리를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긴데 총무과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동에서 바라보는 시간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있다. 그리고 어디 차 댈 데도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천평 정도를 이렇게 새롭게 서류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신축부지도, 신축예정부지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조촌동 선동경로당이라는 우리 군산시 소유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설치를 해줘야 돼요.
총무과장 오국선
그쪽에 예를 들면,
김성곤 위원
우리 시유지가 많이 확보돼있고.
총무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빨리 방향을 선회를 해서 그쪽으로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했다가 당초 계획하고 변경안이 되면 순위에서 밀립니까?
총무과장 오국선
그렇진 않고요. 원래 순위는 경암동이 1번이었고 조촌동이 2번이었는데 이쪽이 정수장 부지가 매각되는, 매각 진행됨으로써 현 조촌동 청사 부지까지 포함해서 그 사업을 원사업자가 할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경암동이 우선해서 이제 조촌동이 계획에 저는 들어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제2정수장 부지 매각이라든지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빨리 빨리 진행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촌동 청사 관련해서는 하반기 때 다른 부지 또 기존에 결정됐던 부지 또 제3의 장소, 여러 가지 놓고 폭넓게 논의해서 결정하기를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지금 신축 예정부지의 토지가 약 1,056평 정도가 나와요.
총무과장 오국선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지번을 대지를 해보니까 총32개의 소유주가 나와요. 32개 중에 군산시 소유가 21곳이나 돼요. 그 어느 곳보다도 청사신축을 하는데 굉장히 편안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극 추진 좀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오국선
다만 그쪽 지역이 저희시 소유지가 한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매입비용이라든가 부지하는데 있어서 그런 유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쪽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던 부분 또 그쪽부분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해서 그 부분은 그래서 하반기 때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김성곤 위원
경암동 자치센터 신축과 조촌동 자치센터 신축은 참고로 제 공약사업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국선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인력 지원에 대해서 요청을 정식으로 드릴게요. 지금 아시다시피 14명이 조촌동사무소에 있잖아요. 자치센터에.
총무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점심시간에 2명 남겨놓고 1시 넘어서 식사하는 줄을 아시죠?
총무과장 오국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폭주하는, 민원인이 폭주하는 이유는 법원, 검찰청이 있고 그리고 수협, 농협 그리고 제2금융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관기관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인원은 한계가 돼있고.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6천명이 사는 데가 9명, 8,200명이 사는 곳이 12명, 1만 9천명 정도가 사는 데가 14명이에요.
그리고 각 민원을, 각 동사무소, 각 자치센터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민원의 빈도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저하게. 개정동은 3%예요. 조촌동 41%입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신규자만 주로 이렇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법원, 검찰청 민원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민원인 줄 잘 아시죠?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최소한 계장을 목전에 둔 7급들이, 7급,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해줘야 이것이 막힌 숨통이 조금 터질 거 같아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국선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은 있는데요. 첫째로 인구 또 민원에 비해서 정원의 차이가 인구 비례만큼 있지 않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적든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인원이 있기 때문에 비례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7급 고참직원들이 와서 업무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사실 읍면동에 7급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7급보다는 8급이 대부분 나가 있는데 7급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개인 당사자들이 승진이라든지 이런 자기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시에 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현재 인사운영상 6급 승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7급의 어떤 고참직원들을 배정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촌동의 그런 많은 민원 또 이런 것 감안해서 충분히 인사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그리고 인원과 관련돼갖고는 2가지 측면에서 제가 나누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배정을 더 요구를 하고 배정이 안 될 시에는 꼭 7급이 아니라 경험 있는, 행정경험을 갖춘 분들이 와야 난이도가 높은 민원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인사시에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많이 있는데,
총무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영차량도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는가요?
총무과장 오국선
청사 내는 저희가 하고요.
서동완 위원
그럼 공영차량 내역을 보려면은 어디다 해야 돼요? 회계과에다?
총무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회계과에다가?
총무과장 오국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회계과는 전체적인 차량을 다?
총무과장 오국선
예.
서동완 위원
거기서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오국선
예.
서동완 위원
31쪽에 주민센터 향후 신축 지금 되어 있는데 전에부터 계속 우선순위를 정하시라 했는데 지금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죠?
총무과장 오국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우선순위 혹시 내역 있으시면은 내역을 좀 주시죠. 그리고 혹시 그게 1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마는 매년 몇 개 이런 계획이 혹시 있나요?
총무과장 오국선
그것은 아니지만 이제,
서동완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예산이 수반되면은 사업을 한다 이거죠?
총무과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추진실적 하단 정도에 보면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모범공무원·퇴직자 산업시찰 이렇게 돼있어요. 이 모범공무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뭔가요?
총무과장 오국선
여기서 말하는 모범공무원은 공식적으로 이를테면 상반기, 하반기에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내려온 티오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번 지사 모범공무원이 1명 있고 그다음에 연말에 시장 모범공무원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는 정해져있어서 전체적으로 봐서 열 한두 명 이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모범공무원 선발이 되면 수혜사항이에요. 해외시찰이.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어쨌든 포상을 받은 분들로 한정이 된 거네요?
총무과장 오국선
예, 그 상을 받은 분만 한해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소통과 협력으로 새로운 노사문화 선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노조 관련된 이야기들은 나오는데 열린노조 관련된 얘기는 없어요. 열린노조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오국선
열린노조도 마찬가지로 저희 노조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금년부터 관리를 하게 되고 저희 열린노조사무실도 지지난, 지난달에 2층에 마련해 드렸고 해서 열린노조도 조합원이 한 190명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총무과에서,
서동완 위원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정규직 전환했으니까.
총무과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무직 전환하신 분이 어떻게 하실진 모르겠지만 예상컨대 152명이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대부분 열린노조에 가입하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열린노조 관련된 내용들이 없어서 이게 제 느낌인데 전에 저희 공무직 관련된 호봉문제 그것 가지고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건설과도 얘기했었고 우리 총무과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열린노조를 우리시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 소외시키고 배제시키지 않나라는 그런,
총무과장 오국선
전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 자료에도 보면은 말씀한 것처럼 열린노조가 아까 백 몇 명이요? 170?
총무과장 오국선
190명 좀 넘습니다.
서동완 위원
190명이 있으면은 사실 군산에 있는 단위노동조합으로써 190명, 한 200명쯤 되는 조합원이 있는 조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열린노조에 관련된 내용이 안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러면은 과장님은 열린노조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자료상으로 보면은 없거든요. 근게 없으니까 소외시키는 거고 없으니까 배제시키는 거거든, 이게.
총무과장 오국선
그동안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줄 정도라도 열린노조와 뭘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오국선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좀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이 더 커지겠죠.
총무과장 오국선
7월 2일자로 시행은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조직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신분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데 그만큼 신분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면은 그분들의 권리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분의 변화도 중요하지마는 그분의 권리 그리고 복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줄 거냐?
물론 우리 군산시가 독자적으로 선도적으로 막 나갈 수는 없지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층 사무실 있는 건 몰랐는데 2층에 사무실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2층 사무실 같은 거로 기본적인 노동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집기라든지 그리고 상근, 지금 공무원노조가 상근이 몇 분인가요? 상근이 두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총무과장 오국선
공무원노조는 현재 상근이 셋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열린노조는 상근이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오국선
상근 아직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도 벌써 차별이 되는 거죠, 차별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향후에, 뭐 당장에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어쨌든 그분들도 군산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어쨌든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또 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할게요. 우리 각 자치센터들 홈페이지 관리를 여기서 하나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오국선
개별적으로 그 센터에서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 관리. 담당자가 하는데 읍면동 관리를, 전산관리를 우리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건지 정보통신 쪽에서,
총무과장 오국선
그렇진 않고요. 개별적인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별로 담당자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시 전체의 그런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고 그럽니다.
서동완 위원
홈페이지는?
총무과장 오국선
홈페이지는 각각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그러면 그걸 정보통신과에 얘기해야 되나? 동사무소들은 어디서 관리해요, 그러면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전체 운영은 부서에서 하고요. 시스템 관리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읍면동사무소. 동사무소 자치센터 총괄관리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그러면 그건 별도로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정보통신담당관 시스템 관리만 합니다. 시스템 관리만 하고 운영관리는 부서에서 각 부서나 센터에서 하고,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힐링포유 직원상담센터 운영 하고 있는데 상담실적이 지금 77건이 있어요.
물론 이분들의 개인정보 때문에 이걸 공개는 할 수 없지마는 상담내역은 볼 수 있나요?
이름은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서땡땡 그렇게 상담이 예를 들어서 우울증 아니면 심리불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총무과장 오국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고 한번 그쪽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저희가 개인정보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절 그런 내용을 받들 않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도 거기서는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리는 해야 되는 거니까 77건이 있다면은 이분들이 어떤 사유로 상담을 했는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담을 했던 분들이 추적사례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추적사례관리도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담을 받았어. 그냥 땡.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직무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이렇게 민원인들과 막 이렇게 언성 높였어.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받고 싶어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담을 받아가지고 이 분이 나중에는 그 상담치료를 통해서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가 좀 완화가 됐다. 아니면은 그 과, 그 부서가 스트레스가 있는 부서라 이것을 여기에서 요청을 해서든지 아니면은 부서이동을 해줬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오국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같은 분이 두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분이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심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상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한번씩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서동완 위원
이 관련된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혹시 상담을 통해서 보직 변경을 한 사례가 있는지.
왜 그러냐면은 아실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선거 전에 우리 나운3동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화가 나서 전화하셨는데 내용은 뭐냐면은 차량등록소에 계시는 여자 직원분이 60세가 넘은 민원인하고 뭔 놈 뭔 놈 죽이네 살리네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감사실에도 전화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니 이 분이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파(SOFA) 관련도 해서 미군도 관련도 하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이분이 과연 여기 상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담은 상담대로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돌발적으로 발생된다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게끔 안내를 해서 상담을 받고 업무가 과중해서 거기 부서에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면은 부서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더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몇 건 했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상담 받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련 자료를 좀 주세요.
총무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그냥 쉬어가는 걸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43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지원 우리 공무원, 젊은 공무원 분들에게 지원사업이 있는데 요. 이 부분을 잠깐 여쭙고 싶어요.
예산이 6억 세워져있고 총 아이들이 지금 253명인데 이 부분에 충분한 예산이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국선
법적으로 이를테면 지원해주라는 그 금액입니다, 이게. 여기서 저희가 시에서 자율적으로 더 보태서 지원하거나 덜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금액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드릴 말씀 없는데 그래도 무늬만의 지원이 아니라 진짜 이 업무에 집중할 수, 이런 지원 혜택이 되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수요조사가 만약에 됐다면, 수요조사를 하실 수 있다면 하셔서 정말 그들에게 이 금액이 정말 합당한 금액인지 그리고 그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금액인지 한번 정도는 군산시에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이런 곳에서부터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무엇이든지 해내라, 해내라만 할 것이 아니라 군산시에서부터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군산시 발전에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챙기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김영일 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님들의 또 공약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공통분모나 기타 특별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시에서 챙겨서 임기 4년 안에 그런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하고 공유한 이 공약사항이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이나 공히 실현이 가능한 공약사항들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같이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십사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에 또 들어가있다고 내가 얘기는 들었는데 자치행정국이 무슨 인사상의 특별한 혜택이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치행정국으로 자꾸 갈라고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치행정국으로만 자꾸 갈라고 하는지.
그다음에 또 자치행정국에서 특별한 혜택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왜 그러는지 한번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왜 그런지 한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뭐 이제 직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자치행정국은 지원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고 타 국은 사업부서고 이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업무 추진면에서 보면 사업부서는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원업무는 계획이랄지 야근은 많이 하고 그래도 어떤 현장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치행정국을 좀 선호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직 분야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이 숫자가 많거든요. 숫자가 많고 이제 타 국에서는 기술직 직원들이 많고 그러다보니 이제 아무래도 숫자가 많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은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게 국장님 답변하고는 반대로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보면 서로 자치행정국만 갈라 그래요. 그래야 거기 가면 인사고과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전체.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기타 부서들은 격무가, 업무의 격무가 시달린다고 또 그렇게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엄청난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말에 언발란스가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시장님도 이번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은 좀 없애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이 진짜 현실에 맞는 얘긴지 아닌지 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지를 내가 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어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근무평정상의 유불리가 좀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근무평정은 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우리 전체인원의 수가 20%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 데는 수가 2명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많으면은 예를 들어 30명 있으면은 수가 6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떤 근무평정상의 어떤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많은 부서에 가면은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자치행정국에서 승진하는 비율이 더 많죠. 다른 국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선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새로운 이제 민선7기가 다시 또 시작이 됐는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부터 뭔가 활력이 있고 또 우리 나아가서 우리 집단으로 생각하면 우리 청원들이 먼저 가슴 속에 활기가 있어야 우리 군산의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있는 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위축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형국들이 놓여지는데 문제는 그걸 선도하고 그거를 이끌어줄 분들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여기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맡고 있는 분들이 참 위기에 빠져있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시민들을 이끌어줘야 우리 시민들이 밝게 활기차게 이끌어줘야 우리 시민들이 따라오지 사실은 우리시에 또 특히 이 조직이 활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우리 이 경제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 군산을 건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서 반대로 더 관여를 안 할라 그러고 적극적으로 안 할라 그러고 등한시하고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들이 더 많이 생길 거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공무원사회의 활력이 일어나고 희망이 솟을 수 있도록 그렇게 리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43쪽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상담을 하게 되면 첫째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또 그걸 시간을 어떻게 해서 또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했는지 이게 분명히 나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기회가 되면 제가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국선
예.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은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요청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까지 같이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국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55쪽에요. 민간보조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하시잖아요. 최근 5년 내역을 좀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게 일몰제 적용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일몰제 일부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3년?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보통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사업, 필요한 사업들은 계속하고 있고요. 좀 저희가 평가를 해서 부족한 사업들은 사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5년을 좀, 5년 것 자료를 주시고 일몰 적용제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일몰제 적용이 돼서 보조사업이 중단된 거 그리고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는 데는 왜 받지 않는지 그 사유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60쪽에요. 내실있는 소송업무 추진에서 이것도 지금 사례관리가 되고 있죠? 이것도 최근 5년 것 소송 관련된 내역을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협의단계에서 합리적인 대응으로 소송발생 사전 예방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지금 소송 관련은 저희가 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자문변호사가 있, 저희 고문변호사가 있거든요. 저희 직원이 채용돼있기 때문에 직원도, 직원한테 일단 상담을 하고요.
저희가 채용한 그 변호사한테 일단 상담을 하고 거기에 부족한 점은 저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세 분이 지정돼있거든요. 그래서 세 분한테 상담을 한 다음에 소송을 할 건가 아니면은 접,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께 당부를 좀 드릴게요. 저희 이제 경건위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밖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시공무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자문변호라든지 고문변호사 이런 분들한테 이제 질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률자문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변이 이렇게 나오고 질문을 어떻게 할 때 답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합리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질문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자문변호사들은 답변을 그렇게 해주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걸 가지고 의회라든지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제출한다는 거예요. 자문 받아보니까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서 끝나면은 민원인이든 이런 분들이 억울한 면이 있어도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넘어가는 분도 계시지마는 안 넘어가고 진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어. 이건 문제가 있다 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문이나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해줄 때는 저는 그분들도 법조인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자문을 해줬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 자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자문을 요청한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각 과에서는 자문 같은 거 올라올 때 아주 우리 이 변호사,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는 물론 우리시 입장에서 필요하니까 계신 분들이지마는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된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과에서 올라올 때 자기 유리하게 내용들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만 올라오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것이 진짜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진짜로 실제로 갔을 때에 우리가 10건이면 10건 다 이기면 좋겠지마는 최소한 9건 정도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 갔는데 우리 변호사들이 다 자문해줘가지고서나 문제 없다고 한 문제를 민원인이 소송을 들어갔는데 한 4건 이기고 6건 져버렸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이것은.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객관적으로 받으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무분별하게 자기들이 책임성 있게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대응을 해서 민원인들하고 밀접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소송으로 가지 않게끔 발생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책임하게 변호사 자문 한번 받아볼게요. 우리 자문변호사 있으니까. 받아봐. 자문변호사가 이건 문제 없다는데요? 너무나 이렇게 무책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2의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각 과에다가 한번 적극적으로 시달하고 그리고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한테도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셔서 향후에 실적 한번 볼 거예요.
우리시에서 자문을 받아준 거하고 실제 소송 갔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볼 거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소송 패소율은 거의, 지금 승소율은 90%로 지금 돼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아직은 패소율은 없거든요.
저희가 소장 제기되는 것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에서 제가 말하면 길어지니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거 파악하셔서,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주시고, 65쪽에요.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은 지금 되어있는데 시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예산편성 의견 제출 한 건들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들이 혹시 반영된 건들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전체,
서동완 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전에는 심의 위주로 했다가 금년도에 예산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서동완 위원
한번 이것도 우리가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언제부터 했죠? 한,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최근 5년 예산제도 해서 혹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들이 우리가 집계가 돼있는지 내용들이, 그러면 시민이 의견을 줬어요.
그러면 이것을 검토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서 이 예산에 대한 가감을 한 것이 있는지 한번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시 가용예산이 지금 올해가 얼마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추경 합해가지고 1조원이 조금 넘었거든요.
서동완 위원
가용 그 자체예산,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전체예산이 1조원 넘었는데 가용예산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수입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추경 가용 재원은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보조율 조정되는 그런 금액이 있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재정자립도는 한 25%선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재정자주도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자주도는 저희가 한 보조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60%선 조금 넘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자주도가 60%가 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서동완 위원
그렇게나 많,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자립도는 낮고요. 자주도는 보조금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전체예산, 국가예산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60%가 좀 넘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최근 5년, 지방자치, 우리시 것만, 우리시 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린 가용예산이라든지 재정자립도, 자주도 이것은 우리 시 것은 최근 5년 걸 한번 별도로 주시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하고 자주도 표로 만들어진 것이 혹시 있는가 한번 찾아보셔서 아마 중앙정부쪽에 어디 관련,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자주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자립도는 나와있는데 자주도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언제 걸 보니까 자주도까지 나와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가 나온 것 있으면은 최근 5년 걸 다 구할 수 있으면 다 구해주시든지 없으면은 최근 거라도 구하셔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지방채 지금 발행한 것들 있잖아요. 그 내역도.
지방채 발행 내역은 혹시 최근 10년 것 있으면은 그리고 상환한 것들 있으면은 상환 내역까지 해서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새만금국제협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페이지 13쪽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이 새만금방조제 관련된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변론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는 선거가 끝나고 하반기에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호사측하고도 계속 정보도 공유 받고 하는데요. 예측은 하반기에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 법조계에 있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시가 패소할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우리시 대책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금 행정 그 뭡니까? 법무법인 선정해서 우리가 변론준비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전임시장이 우리 시민들을 기만한 요식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전문가들은 다 패소할 거다. 인구 10만, 김제가 10만이나 되나 어쩌나 모르겠지마는 김제시한테 우리시가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고 우리시는 넋놓고 있다가.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김제한테 우리가 뺏길 거라고 보는데 대책 있으세요? 대책?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사실 중분위 그니까 1·2호 방조제 중분위 결정에 있어서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문제는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까지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 국토의 저기 효율이라든가 주민편익, 행정 저기 편익, 그다음에 역사 경계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준을 삼다보니까 이런 결정이 됐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시는 모든 역량을 모아가지고 우리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지금 변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제는 저는 솔직해져야 된다고 봐요. 역량을 모으신다 했어요. 우리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단 구성한 것 말고 어떤 역량을 모아요?
혹시 이 관련해서 김관영 의원하고 교류 같은 거 해보셨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하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
김관영 의원이 여기에 관심 갖던가요? 김관영 의원도 김제한테 뺏기게 한 장본인 중에 한 명이에요. 장본인 중에 한 명이야.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이 관련해서도 사실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다보니까 이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해서도,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73쪽에요.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 들어간 거랑.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은 우리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우리시가? 위탁을 안 주고 직영하시고 있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기간제 직원 2명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거기 에 주중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아니 주말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주중에는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도 저희가 지엠하고 그 다음에 조선소 관련 실직자 그런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잘 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입장료가 있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입장료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무료야?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입장료는 없고 무료이고요. 전 시설 그냥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예산이 85억이나 들어갔는데 왜 무료로, 아니에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어린이랜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산이,
서동완 위원
아니, 운영예산이 19억이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이 부분은 운영예산이 사실 작년에 조성이 됐었는데 시민들 의견이라든가거기가 워낙 부지가 높다보니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부족합니다. 어린이랜드가요. 그래서 어떤 기능,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강을 했고요.
여기에는 다양하게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제 얘기는 조성을 하는데 지금 38억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38억 5천만원.
서동완 위원
38억 5천만원 들어간 시설을 무료 이용시설로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38억 5천인데 사실은 거기가 새만금사업지구이다 보니까 전혀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황이였어요. 지대도 높고요.
그래서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토공이라든가 부지만 해도 거의 한 18억 그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설로는 저희가 바운싱돔이라든가 그다음에 놀이터라든가 그다음에 테마마당 이제 시설들을 이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거기 이렇게 오는 사람들 어쨌든간에 새만금방조제 시점부이고 상징도 하고 또 오는 분들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그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은 제가 여기를 안 가봐서 지금 더 이상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그러면 이 소유는 우리시 건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이게 원래 부지는 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임차를 했습니다. 15년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
서동완 위원
15년간?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15년간은 어쨌든 우리시 소유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유지관리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5쪽에 내실 있는 국외연수 추진 이거 하고 계신데 지금 아까 총무과에서 모범공무원이든 뭐든 선발이 되면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저희 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간 한 250명 간다는 거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연, 연 250명.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그렇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런게 우리가 이게 이제 뭡니까? 열린노조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신 분들 이분들하고 이제 신분이 애매한데 그분들은 신분이 어떻게 돼요?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실무직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아니고 계약만 유기계약들이 무기계약으로 그래서 정년이 보장되는, 그렇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그렇지만 저희가 민간인 국외여비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같이 연수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공무원들이 250명이 국외연수를 가요. 그럼 여기는 열린노조에 있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직원들도 포함이 되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포함이 되고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최근 5년 것 공무원 가신 뭡니까? 어느 나라에 몇 명 갔는지 근게 현황으로 주세요. 현황으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주시고 열린노조로 몇 명이 갔는지 하여간 연수 우리 관련된 과에서 국외연수 한 것들은 자료를 다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반업무 89쪽 한번 볼게요. 89쪽하고 90쪽하고 같은 건데 우리가 지금 군산에서 중국사무소 설치한 것은, 처음에 하나 설치했던 것은 코트라 하고 무역 목적으로 처음에 했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연대사무소 말씀하시죠? 최초에?
서동완 위원
예.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청도가 먼저 설치가 됐는데요. 그쪽 도시하고 다양하게 교류 차원에서 활성 그런 부분에서 설치가 됐고요.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중국에 중국사무소 세웠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군산에 있는 기업들, 생산되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중국으로 수출 그리고 또 수출만 할 수 없으니까 수입도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뭡니까?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경제교류 부분은 옛날보다 축소가 된 거 같아요. 건수라든지 금액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호교류, 체육교류 이제 그 외적인 것들이 더 방향이 글로 가지 않나. 근게 이게 완전히 본질이 지금 전도된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지금 저희가 지난해 또 올해 해가지고 경제통상분야에 사실은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추진을 할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도 저희가 여기에 있는 관내 기업과 그다음에 이외에 있는 기업을 매칭을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미김에 대해서 240만불 계약체결을 했어요. 수출 계약체결을.
그래서 그게 이어져 가지고 올해 10만불 지금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수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국, 대중국하고 지금 이것 관련, 사무소 관련해서 해가지고 수출, 수입한 현황을 말씀하신 것처럼 김이든 뭔지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이거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시가 해외자매도시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데 있고 교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시가 지금 일방적이지 않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옌타이시라든지 웨이하이시라든지 이런 데다 지금 우리가 수강생들 해서 초급반 해서 운영들 하고 있잖습니까? 개소당 800만원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옌타이시라든지 웨이하이시가 우리 군산에다 사무소 해가지고서나 중국어 가르쳐주고 하는 거 운영되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지금 올 2월 1일에 옌타이 군산사무소가 저희 시청 1층 사무실하고 홍보관을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어서도 경제, 한중경협단지 그 부분에 좀 이렇게 힘을 싣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요.
현재는 올해 아직 1년이 안 되다보니까 아직 체계적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쪽 옌타이 사무소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한 것들을 보면은 모르겠어요. 실적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지마는, 그 실적도 한번 줘보세요. 자매교류 우리가 간 것, 그쪽에서 온 것 그 사례를 최근 그것도 5년 것을 한번 줘보시는데 어쨌든 자매도시를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은 가고 오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도 지금 맺으면은 한번은 가고 한번은 오고 문화교류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거의는 그렇게는 교류, 상호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통상교류가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 난해하더라고요. 사실은.
서동완 위원
경제통상은 그렇다 치고 자매교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학당을 열고 하는 것들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문화학당을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하나 개소해가지고서나 돈 몇 천만원 해서 지원해주는 게 이게 아니라 자매도시니까 서로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학당을 예를 들어서 옌타이시에다가 설치를 해서 우리가 한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관심있는 사람들 와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혹시 아이들 노래 댄스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할 테니까 당신네들도 여기다 군산에다가 중국어 학원이나 아니면 중국 예를 들어서 쿵푸를 가르쳐준다라든지 이런 것들 서로 상호 협력 속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용들 보면은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그냥 가가지고서나 해주고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우리시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죄송한 얘기지마는 일방적인 교류를 안 하니만 못하다.
아니 돈 쓰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지금 현재 저희가 주한중국문화원이 서울에 있거든요. 그쪽하고도 16년도 10월 28일에 공연과 전시업무에 대해서 협약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7월 22일날 내몽고 전통관현악단이 저희시에 와가지고 공연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가 3회째예요. 1회째는 경극, 2회째는 작년에 서커스 공연을 저희 예술의전당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예산을 우리시가 줘요? 그걸 자체예산으로 와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그쪽에서는 이제 비행기표나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체재,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죄송한데 자매결연 안 맺은 도시도 비행기표만 하고 오십시오. 우리가 숙식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일본이든 어디 든 공연단들 오십시오 하면 얼마든지 와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건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한번 사면 은 저쪽에서 밥을 한번 사고 이게 서로 상호가 왔다 갔다 해야 이게 교류인 거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 하는 것은 교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체육분야에 있어서도 축구협회간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호 친선 교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그쪽에서도 만약에 똑같이 상호 등가의 원칙에 의거해가지고 우리시가 이쪽에서 체재비 지원을 해주면은 그쪽에서도 체재비 지원을 해준다든가 지금 그렇게 옌타이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동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일방적이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어쨌든 과장님, 능력이 되시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혹 지금까지 우리가 일방적인 교류는 이것은 무의미하다 라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고 받는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매도시를 한번 선정을 통해서 그쪽하고도 정확하게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이름만 걸어놓고 몇 개 자매도시 했네 어쨌네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회계과장 진성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계장급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98쪽하고 105쪽 관련입니다. 지금 행정재산 중에서 토지 말고 건물관리자 그 DB 구축돼가지고 있죠?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888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1동을 뺀 877동은 56개 각 과에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중에 시급히 철거해야 할 건물 또는 매각해야 할 건물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건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구암동에도 있어요.
이거는 빨리 철거하거나 매각해버려야 할 건물인데 각 관과소에 관리가 돼있긴 하나 실제로 전혀 재산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과장님 인지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그런 각 과에서 행정목적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들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은 관리전환을 통해서 일반재산,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매각이나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은 각 재산관리관이 매년 한번씩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현재 주요부서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연말 안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의회에 업무보고하거나 이럴 때는 표현은 참 좋은데 실제 현장에 가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거나 쓸데없는 건물을 그냥 갖고만 있으면서 오히려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는 건물들이 있어요.
회계과장 진성봉
물론 그런 건물들이 있으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관리를 변경을 해서라도 필요한 데 활용하든가 아니면 매각하든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재산의 관리와 효율성을 놓이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행정을 공격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안일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조사한다니까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말 군산시가 꼭 필요한 재산이 아니면 주민들이 매각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계속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경수
예,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한전주, 통신주 이거는 대개 이제 공유지나 도로에다가 이렇게 한 줄을 심을 때마다 800원인가 내게 돼있어요. 군산시에다가.
그리고 점용료를 내는데 1년에 한전주하고 통신주만 해도 1억원이 넘을 거예죠.
근데 우리가 도시 확장이나 도시계획이 굉장히 급변하게 바뀜으로 인해서 이설을 해야지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전 내규에 쉽게 한전주나 통신주를 이설하지 못하도록 돼있어요. 그런게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 경우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 점용료를 군산시가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돈은 회계과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는데 사업은 건설과나 이런 데서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진성봉
그건 도로점용관계는 건설과의 소관입니다. 저희 재산으로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한전주나 통신주는 KT하고 한전은 군산시하고 계속 싸움만 해요. 서로 등 떠밀고 안 한다고. 결국 그 피해는 군산시한테 가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전주 하나 옮기는데 수십만원에서 변압기가 있는 거는 또 1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한전주는 하나 옮기는데 하나만 옮겨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거리간격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도록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한전에 가서 확실하게 따져서 내규를 바꾸라고 하든지 아니면 군산시가 생각을 바꿔서 점용료를 받고 있으니 군산시가 책임을 지든지 이렇게 해서 시대의 상황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그걸 좀 융통성있게 해주면 좋은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기미가 보이고 않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회계과 돈을 관리하는 데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처지는 안 됩니다. 회계과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토지와 이 건물에 대한 재산은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도로상에 있는 모든 점사용 부분은 건설과라든가 관계부서에서 그놈을 유지 관리 또는 징수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은 못 된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쨌든 국장님들끼리는 통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담당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하다 하니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이렇게 같이 상의할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물론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하면 은 어떤 방법이든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다만 이설비를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통신사나 한전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것을 우리시가 부담해서 옮기는, 우리 공공 목적이 우리시가 필요해서 한다면은 우리가 부담을 해서라도 옮겨주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은 어떻게든지 그 관련 통신사나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누가 처리를 하든간에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현행 법규상으로 보면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이 해결하도록 돼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집 앞에 전봇대 옮겨줘라. 그러면 옮겨달라고 한 사람이 돈을 내게 돼있어요. 현재로는.
그렇지 않으면 한전이, 한전이나 KT가 자기네가 필요해서 이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경우에만 자기들이 돈 내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게 돼있어요.
본 위원이 KT도 찾아가보고 한전도 찾아가보고 건설과하고도 많이 얘기도 해봤어요.
어렵사리 되기는 하는데 그때까지 수개월씩 걸린다든지 서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물론 법으로 치면 군산시가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민생의 차원에서 보면 군산시도 전혀 자유롭지는 못하다. 이런 복잡하고 서로 얽혀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공기업이나 아니면 청와대나 어디든지 얘기해서 이런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달라고 요구 또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은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화를 통하든지 어떤 협의과정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불편사항이 있으면 관련부서에서 당사자나 그 회사 또 법제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이겁니다. 어쨌든 한전주나 통신주를 하나씩 심을 때에 심는 비용을 받고 그리고 점용료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군산시가 최소한의 책임은 있다.
그런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당 국하고 또 한전, 통신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계속 서로 핑퐁 칠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답을 내고 민생을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어떤 길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96쪽에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계약업무 추진도 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공사대금 같은 게 우리가 선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청한테 보통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례에 의해서 체불이 되면은 우리가 직접 하도급한테 직접 지급,
회계과장 진성봉
임금 같은 경우는 선금을 지급할 때 선금지급기준에 보면 임금은 제해놓고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불이 됐을 때 어떤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그렇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50%, 최대한으로 어렵다고 하는 데는 70%까지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전에도 원청하고 관계 때문에 체불이 됐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임금도 그렇지마는 이제 장비대 같은 경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잘 조절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7쪽에 지역 내 제한경쟁 입찰 적극 활용하신다 했는데 이게 지금 2억원 이하가 공사에만 한정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진성봉
그러죠. 거기에 보면 공사, 용역, 물품 종류별로 틀린데 공사같은 경우는 2억 이하면은 우리 군산지역에 있는 업체들만 제한경쟁,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전주나 익산이나 다른 데는 못 들어오게 하고,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용역은?
회계과장 진성봉
용역은 1억원 그다음에 5천만원, 물품하고 용역은 5천만원.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러면은 용역도 이것을 1억이든 2억이든 늘릴 수는 없어요?
회계과장 진성봉
이것은 전체 총 사업비 규정에 의해서 비율에 따라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으로 딱 규정이 돼있으면 못하지마는 우리 지자체 좀 여력이 없냐 이거죠.
이것을 5천만원인데 현재 이걸 갖다 1억이든 2억이든,
회계과장 진성봉
현재 규정상에는 그렇게 제한이 돼있어 가지고 5천만원 이하로 돼있고 2억원, 도내 같은 경우는 2억원 이하로 돼있고 이렇게 돼, 금액별로 나눠져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근게 업종별로 나눠져 있는지 금액적으로 나눠져 있는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시가, 우리시에서 지금 공원에 있는 화장실들 이걸 지금 하수과에서 지금 처음에 2개 권역으로 나눴다가 지금 4개 권역으로 아마 나눌 거예요. 금액은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한입찰을 해서 군산에 있는 청소업체들 특히 사회적기업들한테 좀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입찰을 하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사같은 경우는 2억으로 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5천만원 있는 걸 1억으로 조정을 하면은 군산업체들이 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회계과장 진성봉
저희도 맘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준이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기준, 제한 기준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그것은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라고 말씀드려야겠는데 아까 말씀대로 똑같은 사안을 분할발주를 나눠서 해요. 이것이 우리가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전국에.
우리도 주의조치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냐? 이것을 분할발주 않고 통합발주 하면은 비용이라든가 모든 거에서 절감할 수 있는데 이놈을 3개, 4개로 나누면은 그만큼 비용부담이 많아갖고 예산낭비다 이렇게 오히려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입장인데도 그래도 우리는 지역업체에 조금이라도 한 건이라도 더 가게 하려고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다. 현 제도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최선책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이나 물품은 5천만원 이하로 딱 제한이 돼있어요? 법적으로?
회계과장 진성봉
그 이하로 돼있지 이상으로 안 돼,
서동완 위원
법적으로?
회계과장 진성봉
예. 그 이하로는 4천만원까지를 제한하겠다 해도 되고 하지마는 그 이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서동완 위원
법적으로, 법적인 사항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진성봉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가용자금 예치 운용 있는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다가 예치를 하나요?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농협하고 전북은행에 기존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전북은행은 시금고가 아닌데 전북은행에 들어가요?
회계과장 진성봉
농협하고 국민은행.
서동완 위원
그렇죠. 국민은행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각종 기금들 있잖아요. 기금. 기금들은 그걸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고서 소관 과에서 관리하나요?
회계과장 진성봉
그러죠. 과에서 관리하고 단지 통장에 있는 돈만 이제 저희 회계과에 있는 계좌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회계과에서는 어쨌든 최적의 예금상품을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진성봉
최적의 방법이 정기예금 밖에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전에 저희가 기금들 감사 때랑 보면은 회계과 직원들은 아무래도 회계전문가시니까 돈을 어떻게 굴려야 이게 조금이라도 더 이자가 생길 건가를 아는데 각 과에서 기금관리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좀 뭐랄까? 잘 모르시잖요. 전문성이 엇으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편리대로 할 수도 있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이 굉장히 떨지는 데다가 입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은 회계과하고 별개인 과지마는 우리시에 있는 기금들을 한번 다 받아보셔가지고 예치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래서 예치한 것들이 조금 불합리하게 돼있는 예치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바로 바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율이 높은 데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은 경우는 이율이 2점 몇 %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1%대, 많아야 1.5% 이러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기금이 적은 돈이 아니라 어떤 기금들은 10억 단위가 넘어가는 기금도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수익이 천만원 단위가 왔다 갔다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 그것이 정리가 되시면은 한번 먼저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기금이, 기금별로 과별로 하려면 복잡하니까 회계과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받아서 얼마 기금, 무슨 과에 어떤 기금 얼마, 어디 은행에 몇 % 짜리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정리를 한번 하셔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참, 그리고 아까 공영차량 있잖아요.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우리시 관용차량 217대가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지금 어떤 차들이 어떻게 있는지 과별로 혹시 나눠져 있으면 과별로,
회계과장 진성봉
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쪽에 공사 하자검사 활성화 돼있는데 각 과별로 공사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자검사를,
회계과장 진성봉
이제 그 시기를 잘 모르는 각 사업부서에서는 그 시기를 실기할 수가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에 우리 대장에 있는대로 공사준공 하고 나면 상반기 예를 들어서 6월달에 전체 과에다가 하자검사를 실시해라.
또 12월달에 하자검사 하라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내고 또 언제 준공 사업이 하자기간이 1년에서 10년까지 있으니까 끝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하자검사 이상유무를 점검을 해라 이렇게 그걸 통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새로운 사업만 계속 하지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뒤에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을 우리 회계과에서는 전체대장을 놓고 그놈을 그때그때 통보해주고,
서동완 위원
그걸 전체 과 거를 다요?
회계과장 진성봉
다요.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백토고개 같은 경우 아직 하자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마는 한 2~3개월 전엔가 백토고개 뭡니까? 나운동 쪽에서 지곡동으로 넘어가는 그 옆에 터널 말고 옆에 부체도로 그쪽이 싱크홀이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쪽을 하자보수를 하라고 업체한테 계속 시켜서 그냥 메우기만, 되메우기만 했었는데 이번 에는 좀 크게 나가지고 거기를 다 뭡니까? 긁어내서 보니까 물길이 있었던 거예요. 물길이.
그래서 계속 싱크홀이 생겨서 했던 건데 결국은 이번에는 콘크리트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하자거든요, 하자. 그런데 우리시에서 했어요, 그걸. 우리시에서.
그러면은 한번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했으면 그 과가 왜 했는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회계과에서 그게 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셔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걸 한번 이것도 역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쪽에 구)시민문화회관 회계과에서 관리는 않죠?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작년에 결정된 것이 문화예술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민선8기, 민선7대 시장님 새로 오신 분들이 된 뒤의 의견이 담아져야 된다 해서 미뤄놓고 있다가 얼마 전에 지금 발주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 되고 나면은 용역발주니까 용역발주가 되고 나면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라든가 또 새로운 우리 강임중 시장님의 어떤 의견 또 주민들의 의견 이렇게 반영을 해서 그것을 방향을 설정해나갈 계획이에요.
문화예술과도 지금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준비를 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회계과 문제는 아니지마는 하여간 이런 공공시설물을 사실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회계과장 진성봉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무조건 팔고 싶죠.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는 팔자고 하거든요.
왜냐면 회계과에서는 행정재산 근게 목적이 있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목적이 없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고 넘어간 것을 파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을 찾고자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114쪽에요.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조사해 가지고 추징한 실적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법인이 2,800만원이고 기획사례조사가 2억 8,600만원 이건가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실적이?
세무과장 정용기
예.
서동완 위원
일반에는 그러면 대상이 없고?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납세자는 아니고요. 법인, 사업체 거기만 세무조사를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추징을 하고 그 추징을 하는 걸로 끝나는가요?
세무과장 정용기
추징을 하고 우리가 세액을 받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추징을 하고 혹시 여기에 대해 어떤 페널티 적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집중관리대상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라든지 그런 것이 없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세무조사는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주기로 이렇게 해당법인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세무조사 추징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선정하는 성실납세 법인이라든가 그런 데는 제외를 시킵니다.
서동완 위원
5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5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설령 과세 물건을 포착하더라도 부과 징수 제척기간이 지나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엇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한번씩 순환해서 돌아갑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다른 지역들 사례를 보니까 성실납세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좀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해야,
세무과장 정용기
세무조사를 유예를 시켜줍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도 하고 그러시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저희시에서도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해서 성실납세자의무자 선정을 해서 성실납세의무자로 선정된 법인에 한해서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110쪽하고 118쪽 연계된 건데요. 사업 했던 자가 세무서에서 과세를 할 경우에 개인균등할 말고 소득세에 따른 소득균등할 과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지방소득세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이 분이 사업이 파산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어려운 형편에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세무서에 가서 민원 해결차 갔는데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면탈을 해 주거나 아니면은 면제나 이런 걸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세자료가 계속 군산시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세무과장 정용기
예, 말씀하세요.
배형원 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는 그 분이 이제 주민생활지원과나 연계해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세무서 자료를 가지고 과세를 하나요? 아니면 감면을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세무과장 정용기
국세가 경정돼가지고 결손이나 그런 처분을 하면은 저희 지방세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에서는 납세자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은 결손처리를 않고 체납자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배형원 위원
결손처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세무서 아시겠지만 거의 안 해, 뭐 5년, 10년 그냥 버티고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군산시에서는 기왕에 국세청에서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일단 부과를 했는데 그 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을 때에는 어쨌든 수급자가 되기 전에 부과된 것은 납부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조세정의를 봐서는 납부해야 맞죠?
세무과장 정용기
납세의무는 하여튼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국민이 모두 법적으로 4대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 납세의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런 경우같이 특수한 경우에도 저희가 세무서에서 결손을 처리를 안 했더래도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무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말 그대로 결손처분을 해 줍니다.
배형원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전에 과세된 거는 법적으로 세금을 받아야죠?
세무과장 정용기
그 분이 재산이나 땅,
배형원 위원
그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정용기
기초생활수급자도 재산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또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뭐 아주 적지만 자기집 있을 수, 그러면 거기도 다 압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내면. 그래야죠?
아니면은 분할납부를 하든 아니면 납부유예를 하든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배형원 위원
그 행위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 과 시스템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제가 아는 민원으로는 계속 부과가 돼요. 국세청에도 연락 옵니다.
근데 군산시에도 그 자료를 받으면 계속 부과해요.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본 위원은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주는 것도 좋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세금이라는 건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안 내고는 못 견딘다, 반드시 의무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준법정신도 가르치는 것도 맞긴 하겠지만 어디에다가 군산시가 방점을 두고 하느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세금이 많지는 않겠지만 민생의 차원에서 우리는 둬야 맞다. 그래서 추후에 국세청에서, 세무서의 통보가 올 경우에 좀 더 주민생활지원과나 연계를 해서 확실하게 기초생활수급자냐 차상위계층이냐 아니면 이게 그나마 자기집이나 있느냐, 전세냐 월세냐 이런 걸 봐서 좀 더 면밀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세무과장 정용기
위원님 생각을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형편이고 어렵고 말 그대로 그러면은 저희도 하여튼 지방세분야에서도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제재가 되지 않도록 한번 하여튼 공유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다른 거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조경수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11쪽이요.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제 지역구로 말하면 영동 같은 데 해당됩니다.
개별공시지가나 이런 거 할 때 실제로 조사가 돼서 결정이 되면 99.99%는 안 고쳐줍니다.
그런데 상행위가 거의 하여튼 바닥을 치고 있고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가 안 나가서 오히려 건물이 훼손되지 않을 만큼 그냥 무료로 쓰라고 할 정도로 돼있는데 개별주택가격이나 토지가격도 마찬가지인데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주인이나 건물주인이 시청에 와서 이것 좀 가격 좀 내려 주세요 하면 내려줍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는 영동상가나 그런 것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일반건축물 중에서 주택에 해당되는 원룸이라든가 일반주택에 대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사를 하면은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면은 또 다시 표준주택이라든가 다시 담당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이웃 주택과 형평성이라든가 모든 걸 다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의신청결과가 타당성이 있으면은 다시 조정을 해줍니다.
금년도에도 이의신청 건이 2건이 들어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 다시 조사를 해서 2건을 다 인용을 해줬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건수가 있다는 건 내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 옆집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왜 저 집은 내려주고 우리는 이의신청 안 했다고 안 내려주고 이제 하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경기침체나 아니면은 그 지역의 지가하락이나 건축물가격이 하락이 돼서 전반적으로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이의신청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대로 손 안 대고 그것도 진짜 표현하자면 100건 하면 한두 건 들어 줄동말동 하다 이거예요.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공시지가하고 납세자로서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자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세무과장 정용기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를 해서 이것을 100% 다 적용한 것이 아니고 이듬해에 다시 60%를 적용해서 거기에 대한 세율을 매겨서 재산세 부과가 되는데 사실상 그 개별주택가격은 60% 뿐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화율을 볼 때 실제 거래가격의 한 55%에서 60% 수준뿐이 안 됩니다, 이게.
배형원 위원
법과 제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 안에만 하지 그 이상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 미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니까 전반적으로 좀 지가가 떨어지거나 상행위가 많이 떨어지는 상업지역에 이런 데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에 소위 말하는 주택가격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많고 소위 말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결과도 있다.
이런 거는 해당부서에서 알고 계셔야 되고 어떻게든지 우리지역의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못한다면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제도정책 변경 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노력이 있다는 것도 납세자들한테 또는 소유자들한테 우리가 이런 노력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주어진 자율적 범위 안에서 밖에는 못한다는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시민과 소통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시죠?
세무과장 정용기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진석
징수과장 박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다음은 저희 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127쪽하고 138쪽하고 연계돼있는데요. 자동차세와 관련된 겁니다.
대체적으로 자동차세를 장기체납하거나 고액체납자의 상당수가 자동차할부금을 못 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여러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차를 명의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고 싶은데 자동차회사에서 기왕에 부과된 체납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절대 못 팔먹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 차가 명의변경이 되거나 매각이 되면 체납을 안 하는 차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방행정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자동차회사와 개인간의 계약관계긴 하지만 좀 제도 개선을 하면 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저는, 제가 확실한 답은 듣지는 않았지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체납이 된 그 할부금하고 그때까지 체납된 자동차세는 원소유자가 책임을 지되 매각이 가능하도록 해서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거는 꼭 지방정부의 세무담당하는 데서 건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좋은데 그냥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자동차할부금을 받는 데서는 이게 할부금융이나 이런 데에 채권 압류하라고 보내버리고 세금은 세금대로 하고 근게 막판에 몰리면 그냥 폐차해 버리고 그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행정낭비나 이게 굉장히 심하다고요.
그래서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다가 꼭 건의를 해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서 책임질 부분과 그렇지 않은 명의변경이나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이랄지 체납자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거를 꼭 했으면 좋겠다. 공격적으로 행정 했으면 좋겠어요.
징수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출석 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총무과장 오국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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