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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0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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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0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01월 3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2.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건의안 5.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 도시재생선도지역 문화체험거점 조성사업)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2.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 도시재생선도지역 문화체험거점 조성사업) 4.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건의안
10시00분개의
부위원장 김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앞서 2018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일자리담당관이 제22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로 지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설명관계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부위원장 김난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경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경민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제8호에 의거 본 제정조례안이 없이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간과하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당연히 하도록 규정한 당연 사무도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기 전인데도 협약이나 합의, 양해각서 등의 형태로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이 체결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 및 의안의 제출시기, 의안의 형식 및 자료제출 방법, 의안의 의결기한 및 위원회 설치 운영, 의안의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 준용규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전문위원 김병노입니다.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회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정의, 적용범위, 의결기한 등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경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난영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제안 설명서. 행정복지위원회 김난영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설경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군산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관광도시군산의 위상을 제고시킴은 물론 군산시의 관광 진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직무, 시장의 책무, 해촉 등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의 규정에서 위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의, 적용범위, 지원 등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문해설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난영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조례 2조에 따르면 문화관광자원이라고 해서 해설사들이 해야 될 일을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으로 총괄적으로 포함을 했는데 해설사들이 지금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아시는가요?
부위원장 김난영
지금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이요, 전라북도 도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전라북도는 광역으로 도 전체를 관할하는 조례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 조례를 제가 그래서 제정하게 된 겁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걸 질문한 게 아니고요. 주요 가지고 있는 자격증,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부위원장 김난영
예, 이분들은 도의 조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도에서 처음에는 해설사들이 도에서 시행을 하는 그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설사 활동을 했는데 지금 이게 작년에 우리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또 추가로 선발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별도의 교육을 해서 아마 교육을 마치고 저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답변을 자꾸 하셔서, 해설사들이 받는 교육내용이 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은 주로 인자 지금 현재 역사, 문화, 관광 쪽 위주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역사, 문화에 대해서 해설사들이 관광해설을 하는 건 동의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예술과 자연이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해설사들이 예술과 자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고 있고 또 자연에 대해서는 생태해설사라든지 숲해설사들이 각각의 영역에 맞춰서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 이렇게 여기다 다 포함을 시켜서 관광해설사가 생태해설사나 예술이나 이 전문적인 영역까지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철새조망대에 있는 생태해설사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가 문제가 뭐냐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관광해설사들이 생태해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과장님 이 조례 검토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검토는 했는데요. 인자 이 부분은 자연 요거는 인자 그 생태해설사가 지금 현재 인자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인자 생태해설사하고 조금 구분됩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생태해설사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고 이수과정이 전혀 틀린데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과장님께서 특히나 과장님 또 그 조망대, 철새조망대에 근무도 하셨잖아요.
부위원장 김난영
위원님, 저기 여기서 역사, 문화, 예술, 자연까지 다 포함시킨 거는 이제 정의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산시 해설사들은 이제 역사 저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예술분야하고 같이 결부돼 있는 그런 그것이 이제 좀 광범위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꼭 대체적으로 이제 동행투어도 많이 하고 이분들이 시티투어 할 때 우리 해설사들이 같이 동행투어를 하잖아요. 하면서 어떤 장소에 가서 설명을 할 때 거기에 예술성도 있고 자연적인 어떤 그런 설명을 할 때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강성옥 위원
좋아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부위원장 김난영
저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강성옥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5조 직무에도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이라고 못 박아 있단 말이에요.
부위원장 김난영
그러니까 이제 어느 곳에 가면 거기 에 역사성, 예술성 거기에 자연에 여러 가지가 광범위하게 포함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적인 그 한 분야의 설명이라기보다는 관광객이 왔을 때 그 분들한테 설명했을 때 그 역사 유래라든가 유래 속에서도 그 자연적인 예술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광범위하게 그걸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강성옥 위원
물론 광범위하게 일정하게 여기가 어떤 산이고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생태해설사라든지 그 다음에 예술 학예사라든지 이런 업무까지도 침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야지 이대로 가면 숲 해설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나 생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건지가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된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난영
이제 여기서 주 조례가 문화관광해설이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대체적으로 타 지자체도 그렇고 타 지자체에도 비교 분석을 해 봤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조례가 이렇게 돼서 제가 좀 참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군산시도요.
강성옥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4조 지원에 보면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라고 그랬는데요. 현재 활동비는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통비와 중식비는 정액지원인가 아니면 활동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에 뭐 점심이 포함된다든지 저녁이 포함된다든지 이런 건지, 그리고 그 해설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지금 현재 활동비에는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1일 5만원으로 해서 지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같이 점심 중식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5만원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이거를 정액으로 주자는 건지 아니면 활동 할 때에 기준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제가 법으로 조례나 이런 거로 정할 수는 없지만 유독 열심히 잘하고 그런 분들은 좀 인기가 더 있어서 좀 더 활동이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좀 덜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또 이게 이제 뭐 팁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요구하는 쪽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과장님하고 어떻게 해서 정의를 했는지 혹시 말씀해줄 수 있어요? 답변해줄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저희가 교통비, 중식비 포함해서 지금 기준 5만원인데 고군산군도 같은 경우는 장거리, 원거리이다 보니까 지금 1만원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6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야간수당을 좀 이렇게 주는 게 있고요.
배형원 위원
그니까 이게 저기 지금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활동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에 비용을 추가로 한다는 이 얘기지 실제로 여기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액으로 주자는 건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활동이 그 말하자면 식사가 끼었거나 너무 장거리간일 때에 비용을 그때그때마다 산정해서 주겠다는 건지 어떤 걸, 두 가지 단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난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기준은 1호 기준은 이제 1호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로 하고요. 5호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해 가지고 저희가 인자 그걸 근거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 원거리라든가 야간수당이라든가 요런 것은 좀 필요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현재 그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정액제로 정해져 이제 금액은 어느 정도 1만원 야간수당이라든가 원거리 그 금액은 자체적으로 정해놨는데 여기에는 그 기록하지는 아니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월정액으로 해서 정액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근무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정액제는 아니라는 뜻이네요?
부위원장 김난영
예, 정액제는 아닙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교통비, 중식비를 공직자들이,
부위원장 김난영
월 얼마라고 정액은 돼 있진 않습니다.
배형원 위원
정액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러면 해설사들 간에 뭐 일을 더하고 덜하고 해서 더 받아가고 덜 받아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업무분장을 배분을 할 때 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신경을 참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그렇게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테이션 순환근무 위주로 해 가지고 로테이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근무복 같은 거는 구입을 해 주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뭐 관광이 우리는 근대라는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산시가 추구하는 그런 패션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같은 경우하고 장비는 이게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수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컨대 선진국형에는 지금 뭐 유럽에서 예를 들면 헝가리나 체코나 이런 데에서 아우슈비츠를 갈 때는 영화로 홀로코스트라는 영화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테이프도 준비하고 그리고 원어로 나오는 거를 통역해서 자막으로 한글로 하는 것도 있고 뭐 다른 외국어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잠깐 갈 때에 태블릿PC를 가지고 ‘여기가 이런 곳입니다.’ 잠깐 맛보여주기 하는 그런 그 컴퓨터 내지는 그 PC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굉장히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
이거는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진국형 관광투자에서 선진국형 관광투자로 간다는 스마트시대에 맞게 가야 하는데요. 이거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놔서 하는 건 좋으나 향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할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잘 맞게 집행부가 광역화랄지 이런 거를 맞춰서 분명히 준비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어쨌든 군산시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원하는 그런 것들 조례는 다 좋은데요.
향후 지금 제가 인자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지원을 해서 필요한 비용추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큼 되나요?
부위원장 김난영
예, 지금 우리 시 조례가 없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근무복이라든가 그런 활동할 때 필요한 의상 그런 게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니까 한 예를 들면 한복을 또 내려서 입힌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해설사들이 동행투어를 한다거나 투어를 할 때 해설할 때 그게 여러 가지 불편한,
조경수 위원
아니 인자 그런 거 말고,
부위원장 김난영
그러니까요.
조경수 위원
그냥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부위원장 김난영
그래서 도에서 저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 조례가 없다 보니까,
조경수 위원
아니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일단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그런 비용추계가 먼저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김난영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깐, 그니깐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난영
지금 현재 그 해설사 인원수에 비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산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인자 활동비하고 근무복 구입비, 기자재비, 요런 것을 따로 따로 지금 조금씩 두고 있습니다.
그 활동비는 지금 저희가 연 2억에서 3억 정도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근무복 구입비는 사계절로 해서 춘하추동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설사 근무 인원만큼 그것은 인자 춘하추동에 따라서 10만원, 뭐 20만원, 조금씩 틀립니다. 그것은 그렇게 책정을 해놓고 있고.
조경수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얼마큼 지금 계획을 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전체 이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조경수 위원
연 1년에 나갈 수 있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연 4억에서 5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4억에서 5억.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이 문화관광해설사를 도에서 지금 양성을 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도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요. 인자 그 운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매년 양성해서, 군산에서 양성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지금 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35명입니다.
조경수 위원
35명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그러면 매년 35명씩 나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이제 추가로 필요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도에다가 인자 신규요청을 해서 승인 받아서 추가로 또 모집하고,
조경수 위원
아니, 인자 그게 아니라 매년 양성이 35명씩 된다라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설사 인원이 35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인력이 35명이라는 겁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교육일정은 신규자가 인자 처음에 신규모집을 했을 때 6개월 수습기간을 거쳐서 현장에 투입이 되고요.
일단 인자 신규자 거치고 나면은 매년 정기교육을 2회 도에서 실시를 하고요. 시에서도 수시로 또 인자 그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 분들 초빙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하는 또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수시로 교육은 몇 회를 잡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1년에 뭐 인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회 정도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보면은 지금 현재 지금 양성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35명입니다.
조경수 위원
35명으로 끝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필요 그 수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인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경수 위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모집 안,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더 추가로 수요가 발생을 하면은 더 그것은 도에다가 신규승인 신청을 해서 그게 승인이 나면은 다시 추가로 모집을 합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저는 인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여기 조례를 보면은 임기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한번 위촉 되면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쵸?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임기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위촉 단위. 매년 위촉할 것인가. 향후에 이게 또 정규직 전환의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금 사실은 자원봉사 형태입니다, 이게. 어떤 그 정규직, 비정규직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이것은 우리 시만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문광부 전체적으로 이런 자원봉사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자원봉사 형태인데 우리가 인자 여러 가지 판례나 사례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몇 년간 계속 하게 되면은 정규직화를 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교통안전도우미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이 매년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하다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정규직화 시켜달란 요청, 그런 사례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요거는 조금 경우가 틀린 게 요거는 저희가 월, 그래서 월 13일 그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그 200일 이상 계속 그 저기를,
조경수 위원
여기에다가 조례상에다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촉단위와 위촉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시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저는 위원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난영
임기라든가 저희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해설활동을 하면서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 자체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부분 그게 많이 결여됐었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는 많이 지금 교육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월 13일에서 15일 이내로 일수 제한이 있고요.
또 특히 이분들이 주말에 많이 주로 활동하는데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분들 아까 야근수당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임기를 딱 해놓으면 오히려 임기로 인해서 임기라는 것은 또 어떤 기간을 정해놓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소지를 좀 의혹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임기는 여기다가 넣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설사가,
조경수 위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매년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매년 또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매년 인자 그 뭐야, 어떤 그 소양교육이라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경수 위원
보수교육 형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난영
그거는 받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저는 왜 그냐면은 군산시민 전체가 문화관광해설사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수교육 형식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양성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관광해설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임기와 위촉단위를 정하자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난영
근데 그걸 정하다보면 아까 정규직화 하는 그런 또 예도 생길 여력이 있는,
조경수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얘기했잖아요. 정규직화는 안 된다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근데 지금 저희가 이것은 하나의 문광부 그 또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또 준해서 또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좀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인자 도에서도 전 시군을 다 전체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임의대로 숫자를 늘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설사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위촉단위를 1년 단위로 한다든지 그것을 명시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어떤 위촉개념보다도,
위원장 설경민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이 조례상에는 기간이 없지마는, 기간은 없지마는 저희들 별도 인자 지침으로 해서 자격요건을 강화를 하고 또 그 사람이 과연 관광해설사로서의 자질을 계속 보유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침상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서 항상 평가를 합니다.
몇 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자질이 없는 분들한테는 어떤 제재조치를 가하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위촉기한을 정한다는 것은 조금 이 문광부 그런 지침에도 좀 위배도 되고 또 전체적으로 도 조례에도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만 이렇게 넣는다는 것도 어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인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길이 막혀 있다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저는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위촉단위를 좀 정해주고 양성하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양성시켜라 라는 차원이고, 지금 현재 문광부 지침은 뭐예요? 그 사람들만 계속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인제 수요판단은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자 1년 단위로 그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또 받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계속 그 내용인데 그러면 가서 또 그 사람이 또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설경민
조경수 위원님, 질의를 좀 함축적으로 해 주시죠. 계속 반복되니까. 계속 하세요.
조경수 위원
그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전문성도 좀 필요로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매년 또 바꿀 수는 없고 인자,
조경수 위원
매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년 단위의 보수교육이 끝나면은 그다음에 새로운 양성과정을 만들어서 양성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늘려가라는 거죠. 그래서 위촉단위를 정하라는 것이 또 다른 사람들이 진출 기회를 주라는 거죠.
지금 현재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부족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경단여성들의 일자리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것도 될 수도 있는 사례거든요. 뭐 지원해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단지 임기와 위촉단위를 좀 정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위원장 설경민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의견 좀, 먼저 얘기하신다고 해서요. 신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을 처음에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실습이 마친 자가 임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인자 물론 해설사를 더 늘린다는 것은 많이 해설하면 좋겠지만 관광객 수에 비해서 너무 해설사들이 많으면 비용측면에서도 그것이 문제고 여기에서 어떠한 또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 상위법에 그 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죠.
부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또 비용측면에서도 보면 우리 군산시 그 조례,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신영자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8조에 보면 해설시간이 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면 이 해설사들은 쉬는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좀 저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거는 해설은 계속 돼야 되거든요. 관광객은 계속 연중,
신영자 위원
아니요, 그래도 인자 로테이션 되면서 뭐 월요일날 쉬고 며칠날 쉬고 한 사람이 인자 교대로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일주일 6일 근무한다든가 5일 근무한다든가 그런 거 있어야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한다라는 것은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제 저희는 요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것을 인자 이것이 한 사람이 계속 저희 정규직 같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월 13일 정도만 하거든요. 근게 인자 돌아가면서,
신영자 위원
13일 하더래도, 13일을 하더래도 여기서 볼 때는 해설사의 13일이라는 숫자가 안 나와 있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을 포함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그 뒤에 근무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했지만 월요일날은 쉬는 날을 둔다든가 그걸 둬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데 조례는 다 하루씩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산시 것만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근무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수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저기는 연중무휴로 해설사는 지금 계속 지금 운영을 해요. 관광객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사람을 돌려가면서 해설사를 돌려가면서,
신영자 위원
물론 돌려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해설사들에게 더 나은 어떠한 형평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설경민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일 위원님 의견 제시하시고 얘기하실 분만 간략히 들으시고 잠시 정회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가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우민 위원
과장님,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지금 조례에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규칙 그런 거 만들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거기에 다 이런 거 어차피 들어가잖아요. 그니까 그거 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한번 하면서 좋은 의견 받아가지고 넣으세요. 왜 그냐면 조례는 다 못 넣잖아요, 어차피.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교육은 몇 번 정도 한다고 그랬죠?
부위원장 김난영
교육은 그동안에 도에서 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도에서만 하고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요?
부위원장 김난영
아니, 시에서도 작년,
김경구 위원
회의는 어떻게 규정합니까? 회의, 회의 정의. 그동안에 교육과 회의 할 때 실비 지급했습니까?
부위원장 김난영
아니, 그 우리 관내에서 할 때는 안 했고요. 워크숍으로,
김경구 위원
외지든 어찌든 지금 교육 가고 회의하고 실비 지급했냐고요. 지금 그동안,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경구 위원
확인 안 했어요? 확인 않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교육은 저희가 인자 그 활동비 내에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교육하고 활동비하고 틀리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활동비를 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서 지금 여기는 지금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교육과 회의를 할 때에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해서 이걸 넣는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회의수당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회의수당은 없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교육은,
부위원장 김난영
회의장소에 참석할 때 가는,
김경구 위원
아니 알아요. 교육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교육도 저희가 별도로 지급은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전주에서 2회 하는데 이걸 지급을 안 했어요? 규정이 없어 본인들이 가는 걸로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거를 지금 인자 활동비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활동비 5만원씩 주거든요.
김경구 위원
활동비 안에서 본인들이 갔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활동비에서, 활동비하고 구분해서 해야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이렇게 되면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회의는 몇 번 정도 이렇게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1년에 회의는 지금 도에서 한 2번 정도 하고요. 시에서 필요할 때 1년에 한 2번 정도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김경구 위원
보통 어떤 회의를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인자 전체적으로 해설 그 어떤 제가 필요한 그 뭐 지침이라든가 전달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뭐 어디에가 뭐가 그 관광 어떤 포인트가 늘어났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교육하고 비슷하고만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회의가 아니라, 저는 왜 그냐면 회의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에 대한 뭐 심의위원회랄지 이렇게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뭣하고 이렇게 규정, 이런 것을 하는 데는 회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해설사들은 모아놓고 어떤 교육하고 지침하고 이것을 회의로 간주한다면 앞으로 5번이든 10번이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꼭 그런 걸로 그러면 해설사 집합해라, 모여라 하면 이게 회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규정을 여기다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안 넣어야 되느냐 그래서 일단 모이라고 하면 전부 다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럼 한번 실비보상하면 5만원인가요? 7만원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실비보상은 공무원 저기에 준해서 지금,
김경구 위원
얼마, 얼마 저기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5만원.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 활동비를, 활동비가 5만원인데 한 달에. 그러죠? 한 달에 5만원인데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부위원장 김난영
하루에.
김경구 위원
전부 다 집합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지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회의를 할 건지 일종에 우리 관광해설에 대한 활동으로 볼 건지 이것도 정확히 규정에 넣어서 이렇게 해야지 애매하게 여기에서 회의비, 교육비 지급하는 걸로 됐을 때는 실비 지급하였을 때는 이건 문제가, 괴리가 좀 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세칙이나 이렇게 넣어주지 아니하면 이게 문제의 말썽이 된다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렇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또,
김경구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정말 지원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세부적으로 그게 돼야 돼요. 교육과 지침 이런 걸로 하면 안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및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회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대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제9조 해촉 등 현안은 그렇습니다.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를 하거나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에서 ‘제9조 평가 및 해촉’으로 바꾸고요. ‘시장은 매년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설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일 위원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미흡하다는 평가를 어떻게 미흡하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뭡니까? 미흡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노동법에 의해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가지고 직원을 자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위원장 설경민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 기준에 안 맞는 것을 자를 수 있지만 해설사가 어머니 소리를 갖다가 제대로 두 번 부를 거 한 번 불렀다 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그래서 그걸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게.
결국은 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이게 원론적인 말꼬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한대로 그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정하고 근무시간 같은 것도 그래요.
근무시간을 노동법이 있고 다 법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진행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디다 넣었다, 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조례가 이게 조례다운 조례가 안 되고 저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그 중요한 부분만 넣고 세부적인 것은 아까 말씀 잘 하더만. 뒤에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거기다가 세부사항에 넣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특별한 하자가 아니고 근무를 갖다가 여기에서 하는데 말을 안 듣고 근무를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든가 뭐 했다든가 그것이 2번, 3번 지속됐다든가 이런 것이 됐을 때는 해촉 사유가 되지만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놈을 해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다음에 뽑을 때 밖에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게 결국은 직무수행의 가장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들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러면 공무원들이 능력이 다 똑같지 않은데 지금 능력이 똑같지 않다고 해서 지금 공무원들 다 자를 수 있습니까?
위원장 설경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 얘기하신 수정안을 얘기하신 조경수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미 1년에 한 번씩, 연 1회씩 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관광해설사가 좀 더 늘어나야 되고 관광해설사가 좀 새로운 해설사들이 들어와서 직무능력이나 그런 것이 좀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어떤 좀 제한을 시키자는 얘기죠.
김영일 위원
관광해설사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그 부분도 아까 신영자 위원님 말씀 잘 하시데요. 우리 상황에 따라서 그것도 우리 집행부가 여기에 조례로 우리가 원론적인 조례를 만들어주면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면 그것도 우리 여건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늘려라 마라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부족할 때는 느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발언도 하고 무엇도 하고 촉구도 하고 하는 거지마는 결국은 그 권한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이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설경민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행세칙에 저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담회 때 꼭 한번 날짜를 잡아달라고 말씀을 다 드려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영일 위원
저는 조경수 위원이 얘기하신대로 교육을 좀 더 뭐 교육에 대해서 넣자, 교육을 좀 더 받게 강화시키는, 그런 건 좋아요.
그런 건 좋지만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고 자, 지금 내가 또 말하면 내 말이 또 일리가 있잖아요. 내가 또 얘기하면 내 말이 또 일리가 있잖아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을 그렇게 넣다 보면.
저는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런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죠.
위원장 설경민
예, 하여튼 김영일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좀 논의를 해서 조례의 원래 성향이나 원래 본래의 목적을 좀 위배되지 않는 측면에서 최대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설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일원에 위치한 캠핑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위임한 캠핑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군산시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내용 중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737번지 일원을 군산시 일원으로 개정하여 기존설치 및 신규건설 되는 시설까지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소재 캠핑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번을 삭제하고 군산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서동수 의원
예, 그러죠.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 캠핑장이 남내리 주변만 하자, 그 중 일부를 좀 더 확장하자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지만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도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서동수 의원
지금 설치가 돼있는 곳이 3군데나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우려돼서 하는 말인데요. 저는 고군산열도에 다리가 놓아지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난개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시민의 뜻에서 본다면 저는 일반관광객이 차를 안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고군산열도와 관련된 관광은 핵심 내용이 자연 풍경입니다. 근데 이런 캠핑장 이런 걸 많이 만들게 되면 이런 문제들에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난개발과 쓰레기만 남고 훼손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지번만 삭제하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도서벽지는 제외한다든지 아니면 뭐한다든지 이런 엄격한 통제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서동수 의원
예, 지금 이 캠핑장 운영 관리의 그 목적에 지번을 삭제하는 내용은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난개발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무녀도 그리고 관리도 그리고 비안도 그 사업이 섬 도서지역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항으로써 공청회와 주민들도 의견수렴을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캠핑장을 조성, 일부 캠핑장을 조성한 사업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지고 지금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비안도캠핑장은 2016년에 완공이 됐고 또 관리도캠핑장은 2017년 4월에 완공이 됐고 또 무녀도캠핑장은 2017년 4월에 지금 18년 올 4월에 지금 완공은 돼있는데 이제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캠핑장에 대해서 운영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지침조례에 옥산면 남내리 737번지로 지명이 돼있기 때문에 어떤 수탁을, 위탁을 줘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목적을 삭제를 하고 군산시 일원으로 이렇게 목적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발생되는 이런 난개발의 필요성,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본 의원도 또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아무튼 향후 우리 군산시 이런 개발의 수립의 이런 부분은 좀 저도 억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생각난 건데 위법성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고 지금 현재 무녀도, 관리도, 비안도에 있는 거 외에 그나마 다른 거라도 못하도록 요것까지만 하는 걸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서동수 의원
그거는 별도의 규정지침을 좀 한번 검토보고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배형원 위원
근데 여기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버리면 바로 아마 오늘 저기에서 관보에 싣는 날부터 시작할 걸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서동수 의원
제가 볼 때는 향후 오토캠핑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고 보는데요.
배형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 얘기는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자본가들이 풀리기만 하면 엄청나게 투자라는 이름으로 난개발을 시도할 겁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내주고 이 천혜의 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을 보관하고 그걸 가지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문제는 결국 쓰레기장 되고 지역주민들은 아마 청소부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이 조례는 기존에 있다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굉장히 제한을 둬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동수 의원
예,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제가 한번 의견제시를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배형원 위원
예, 말씀하시죠.
서동수 의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 앞으로 향후에 캠핑장 난개발에 그런 따른 그런 이해를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군산시 전원으로 지금 제가 요청을 한 부분을 수정해서 뭐 지금 현재 저기 오토캠핑장이 만들어져 있는 곳으로 저기 지번 부여를 해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떠신지,
배형원 위원
그 문제는 잠시 정회하고 법률적 검토나 또 향후 문제를 우리 집행부로부터 대화를 해보고 아마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께서 경제건설위원회 의안 설명으로 인하여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과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설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7년도 재단설립 당시에는 자치단체 회원자격으로 지원근거 없이도 출연금 납부가 가능했던 종전과는 달리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2016년도부터는 공익법인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바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안 3조와 4조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를 시에 제출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그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5조는 재단은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시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자치단체 출연금에 관한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의 근거에 의해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재정지원, 출연금 요청 및 홍보· 출연금 지급 등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 도시재생선도지역 문화체험거점 조성사업)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건을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사업비 199억원으로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12-7번지 일원에 환경시험동 1,496㎡, 안전성평가시험동 1,455㎡ 규모로 토공기계 시험·연구동, 살수 및 강우 시험설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39억원은 살수 및 강우 시험설비 등 6종의 시험장비를 구축하고 지방비 60억원은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 보조하여 2개의 시험동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하였는 바 지방비 60억원이 소요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늦었지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도시재생선도지역 문화체험거점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군산시 금광동 165번지에 동국사 금광초등학교 옆 주차장부지에 건물연면적 1,868㎡에 1, 2층에는 주차장, 3층에는 전시실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4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사항은 기존 연면적 1,500㎡에서 1,868㎡로 시설면적이 증가하였고 사업비가 기존 15억에서 2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선도지역내 문화체험거점 조성사업으로 동국사 주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근대유물 전시를 위한 전시관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험 거점시설 확보로 근대역사박물관과 함께 우리 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과 도시재생선도지역 문화체험거점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친환경 토공기계 시험평가 및 인정서비스 등 종합시험설비 구축과 토공기계 완성차의 성능평가 등을 위한 장비 확보를 통해 제품의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선도지역 문화체험거점 조성사업은 근대역사박물관과 함께 도시재생선도지역 문화체험 거점공간 및 주차공간 확보, 근대사 전시공간 활용 등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의 건은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 도시재생선도지역 문화체험거점 조성사업 등 2건으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각 심사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이 심사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방비, 국비, 도비가 24억원이 있고 시비는 36억원이 있습니다. 총 60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면서 60억원을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건물이 지어지면 소유권은 어디 로 갑니까?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소유권은 군산시입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시?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배형원 위원
토지는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토지도 군산시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게 이 건물이 지어져도 건물분이나 토지분 지방세는 군산시 거라서 받지 못하게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저희가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서 실증단지를 구축을 하면서 사실 임대료 개념보다는 이쪽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활성화 차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인증센터가 이곳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자체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효과가 더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비단 군산시내만 쓰인다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중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선도지역 문화체험거점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강성옥 위원
1, 2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3층에 전시관을 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동국사 쪽에서는 올라가는 건 평지인가요? 높이가,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높이가 동국사에서 진입할 수 있는 게 2층이고 대학로 큰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게 1층으로 자연스럽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강성옥 위원
그니까 전시장에 들어갈 때는 동국사에서 들어갈 때는 2층 높이가 되는 거고 이쪽 큰 도로변에 들어갈 때는 3층 높이가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전시장이 실질적으로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층수를 한층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한 개 층이 올라가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래도 주차장이 주가 되고 전시관이 그 엘리베이터 시설을 했고요. 계단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강성옥 위원
아니, 그건 뭐 당연히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겠지만 보통 우리가 전시장을 들어갈 때 주차장을 거쳐서 전시장을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하고 동국사에서 들어갈 때 특히요.
특히나 앞쪽은 또 3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이 목적인지 아니면 전시장이 목적인지를 분명히 하는 게 맞을 거 같애요.
주차장이 목적이면 이 안대로 가는 게 맞을 거고 주차장이 아니고 전시장이 목적이다 그러면 전시장이 접근성이 더 동국사에서부터 접근성이 더 가까워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건 한번 어떤 게 주목적인지를 좀 판단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물론 현재가 주차장이고 이 사업을 처음에 접근할 때 주차장 확보에 목적이 있었고요. 그 사업검토 중에 동국사에 각종 유물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전시관을 같이 해서,
강성옥 위원
주차장이 목적이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안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저희가 이 부서를 만날 길이 없어서, 현재 예전에 영화동에 수리조합 자리던가요? 그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확인 좀 한 번,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수리조합 검역소 부지라고 할 수 있죠?
강성옥 위원
예, 검역소 부지.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거기가 문화체험 거점시설로 건축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도지역 내에 문화체험협동조합을 구성한 주민들이 거기서 체험 및 공예 등 그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지금 하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옥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현재 2개소 운영하고 있고 또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래서 개방형 화장실도 마련을 해놨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번 저기 변경 동의안 같은 경우 보면 결국에는 이제 건물 연면적이 늘어나는 데에 대한 변동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연면적도 늘어났고 실시설계 결과 조금 물가상승에 의해서 사업비가 조금 변동은 됐습니다. 주원인은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러니까 물가변동을 반영을 하신 건데,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당초보다 면적이 연면적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총 사업비가 너무 과하게 늘어난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저희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계산해 보니까 당초에 평당 단가를 조금 과소하게 잡힌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설계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당초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에 왜 좀 부족하게 해서 승인을 맡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당초에 말할 때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 놓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당초에 계산이 잘 못됐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중 도시재생선도지역 문화체험거점 조성사업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건의안
위원장 설경민
오전회의에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건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강성옥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성옥 위원
이게 의결사항이에요, 아니면 그냥 어떤 사항인지를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우리가 의결할 것을 논의를 할 건지 아니면 결의사항인지 아니면 통과사항인지, 부결 뭐 가능한 건지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경민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외부기관에 건의 또는 요구하거나 결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건의안, 결의안이라는 의안 형식을 발의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상임위 심사의결, 본회의 심의의결을 절차를 거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오늘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강성옥 위원
가부를 물어서 의결을 해야 되고,
위원장 설경민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게 운영이 언제 조정된 건가요?
위원장 설경민
이게 지금 지방의회 저희가 참고한 안내책자에 질문 요지서 해갖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의문, 건의의 건 해 가지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하나 저,
위원장 설경민
예, 그러시죠.
(질문 요지서 전달)
근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건의의 건을 여태껏 운영위에서 결정을 해서 채택을 해서 상임위로 회부하지 않고 바로 이제 본회의장에서 개회 때나 아니면 폐회 때 계속해서 채택을 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상임위에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어차피 나왔으니까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 설경민
예, 그러시죠.
김우민 위원
원래 건의문은 기존에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바이오발전소 하면서 보셨듯이 쉽게 말해서 의견이 군산시 하나의 의견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의견이 다르면은 조정을 하거나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만들었을 때 의견 개개인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류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보니까 그때 바이오발전소 그 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조정을 하고 할려고 했습니다. 왜, 여러 의견이 사실은 이 교복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등학교까지 해야 된다는, 저 같은 경우도 공약으로 고등학교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약도 이미 그렇게 냈거든요. 공동, 근게 교복을 공동구매할 때 지원하는 걸로. 우리 설경민 위원장님도 하셨고 지금 김성곤 의원님도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런 조정 과정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문구랑.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끄러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반려를 가능하냐, 상의할 수 있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원 의안발의가 된 거는 무조건 부의안건으로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이게 다른 타 지역을 봤더니 상임위를 통과하거나, 해당 상임위요. 아니면은 총회에서 의결을 바로 하더라고요.
근데 총회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아까 말한 더 시끄러워질 거 같아서 상임위로 지금 이게 내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 제안설명 이대로예요. 아니, 그 안건 문안 그대로 하고.
그니까 이제 만약에 군산시 이름으로 전체 나가는데 그 아무런 그게 없이 그냥 나가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체 의견을 모아가지고 듣고 또 하나 저희가 문안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의원들한테 저희들이 공람을 붙이거든요. 거기에 해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처리하려고 운영위에서 다시 어쩔 수 없이 반려가 안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잘 알겠고요. 조경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경수 위원
지난번 바이오발전소 때 국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하기 위해서 의원의 전체를 의견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박정희 의장님과 김우민 의원님만 사인을 안 했던 사안이었고 지금 현재 전체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상임위에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김우민 의원님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전체의견을 받아들일려고 하면은 여기 말고 총회를, 의원총회를 거쳐서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전체 의견을 받아들이자면은.
전체 의견 그면 상임위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경건위 가서 또 거기도 의견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김우민 위원
끝나셨나요?
조경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도 바이오발전소 할 때 안이 왔어요.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 보니까 소송의 여지가 있고 문구가 여러 가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드렸어요. 이거를 한번만 밀어서 5분 발언을 하셔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마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그 사인한 건 뭐냐면은 안건 발의한 겁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됐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근데 그거를 찬성하고 안 찬성하고 이렇게 몰고 가서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기간인데 그거를 기존에는 다 대화로 했었어요. 하다보니까 근데 그게 시끄럽고 말썽이 커져서 이번에는 또 이번에 금방 똑같이 이런 그런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또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원칙대로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상임위로 오게 된 겁니다.
조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쭙겠는데 서동완 의원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건의문을 제출한 거예요? 건의안을 제출한 거예요?
서동완 의원
건의, 보통 저희가 건의문을 제출,
조경수 위원
그쵸. 건의문을 제출했는데 이게 건의안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게 맞는 말인가요? 건의문은, 의원님은 건의문을 제출했지 건의안을 제출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에 대한 법적검토 취해 봤습니까?
김우민 위원
이거는 수정이나 가결이 아니고요. 수정이 아니고요. 부결이나 가결이거든요.
조경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건의문을 제출했는데 왜 건의안이 올라오냐고요. 의원이.
김우민 위원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절차상의,
위원장 설경민
잠시만요. 저기 회의진행 중이니까 논쟁하시는 건 좋은데 저기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
특히,
위원장 설경민
예, 말씀하시죠.
김우민 위원
특히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설경민 위원장님만 하더라도 건의안을 지금 건의문을 낸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더 논의를 거쳐서 상의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반려를 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경수 위원
의원님은 건의문을 제출했지 건의안을 제출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김우민 위원
건의문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
조경수 위원
김우민 위원님이 건의안으로 바꾼 거잖아요.
김우민 위원
그게 아니라 전 제가 바꾼 게 아니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의문이든 건의안이든 여기 있는 나와 있는 건의문을 가지고,
조경수 위원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의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이게 결정이 안,
위원장 설경민
자,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고 큰 틀에서 건의문, 결의문은 채택을 받거나 그니까 문으로 왔던 어디로 왔던 채택을 받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의원총회에서 채택을 받거나 채택을 받을 경우에는 안으로 결정을 합니다, 안으로.
그전까지 채택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안으로 상정을 합니다.
그니까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지난번 바이오발전 얘기도 지나간 얘기고요.
지금 어찌됐든 제안하시는 건의문, 건의안을 제안하시는 서동완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저희 의사일정에 잡혀가지고 여기 와계시기 때문에 뭐 나중에 필요하다라면 다른 절차를 거쳐서 경건위의 의견을 들으시든지 하시고 저희는 의사일정에서 제대로 잡혀서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논의를 하시죠.
이 안에 지금 건의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이야기를 채택을 하고 가결시키든 부결시키든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내에서 법적절차상 다른 차질이 없다라고 하면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우민 위원
의사진행 한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웬만하면 좀 진행을, 하지 말아주시죠.
김우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위원장 설경민
아니 하시면 여기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본안으로 얘기를 하시자고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한 거에.
위원장 설경민
앞으로의 절차는,
김우민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그 안을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동완 의원 안을 냈지만 저희들이 안을 저희 행복위에서 소관 상임위를 거치긴 하지만 그러면 다시 안이 저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안을 의원들한테 전체 회람,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어서 저희 군산시 안에 최종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강성옥 위원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규정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임위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태까지는 단 한 번도 이런 사항을 진행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12년 동안 의정활동 했지만 단 한번도 이렇게 올라온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태까지 건의문을 안 올렸던 건 전문위원들이 잘못인지 역대 의장단이 잘못인지 뭔가 누군가가 이 건의문 채택한 거 자체가 다 잘못된 거죠.
근데 하필이면 지역구가 같은 의원들끼리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최초로 이렇게 내려오냐 이거예요.
김우민 위원
잠시 정회, 정회, 잠깐 정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
위원장 설경민
잠시만요. 정회를 먼저 하시죠. 얘기를 저기 하신다니까, 괜찮으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말씀하시죠.
신영자 위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싸움 할 일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 같은 데서는 3개, 4개 지역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무총리께서 다음 달 초에 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어떤 방향 설정이 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까지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중학교는 우리가 무상교육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중학교부터 우리가 건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것도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까지 했으니까 이거 뭐 가부를 묻자 라고 하기보담도 서로 우리가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전국적으로 지금 고등학교까지 하는 데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짧게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의사진행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건의문을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고 운영위나 뭐 다른 의원총회나 뭐 또 의장단협의회에서 채택을 해서 바로 발표했던 게 사실입니다. 한데 운영위원회의 기관에서 이번에 뭐 유례가 없었죠. 뭐 제가 8년 동안 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제출을 하셨어요. 근데 법적검토를 해보니 과거에는 잘못됐다손 치더래도 관례적으로 치러졌다 치더래도 지금 현 상태에서 검토를 해 보니 올라오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라면 저희 상임위원회로써는 물론 과거에 그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저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재로써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법이 이런데 안 받을 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왕 넘어온 거에 대해서 과거 바이오발전 얘기하지 마시고 제안설명 듣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을 논의를 하시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의견이 있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한테 여쭙고 싶어요. 건의문을 왔을 때 건의문하고 건의안하고는 차이점이 뭐예요?
전문위원 김병노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의문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시는 것이고 건의안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 올라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경수 위원
아니, 근데 서동완 의원님은 건의문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병노
근데 그거는 운영,
조경수 위원
그걸 왜 안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누구 맘대로. 분명히 서동완 의원님은 건의문으로 제출했는데 왜 그걸 누구 맘대로 건의안으로 바꾸냐고요.
전문위원 김병노
그거는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에서 한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조경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운영위원님이 그것을 불러다놓고 여쭤보고 이야기를 들었어야죠. 애가 아무리 떼쓴다고 해서 그걸 다 줍니까? 아무리 애가 떼쓴다고 해도 칼을 줘요? 애한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게 그게 운영 수석전문위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의문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건의안으로 바꾸냐고요, 그것을.
위원장 설경민
자,
강성옥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죠.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건의안 발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의무교육 확대 취지에 맞춰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경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을 통해 초·중학교 무상급식도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복 무상 지원에 관하여서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것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없이 지자체 독단으로 무상교복사업을 추진할 경우 페널티까지 적용하면서 이 사업의 확대를 가로막는 것은 대한민국 의무교육의 확대의 취지와는 상반된 정책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중학생 무상교복지원 정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군산시의회의 의무교육 취지를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의무교육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및 기존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가 보편적 복지확대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등을 표방하고 있고 교복지원에 대한 각 지자체들과 해당부서인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다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지금 이거는 결국은 건의안이죠?
서동완 의원
예.
김우민 위원
지금 건의안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약까지 해서 공동 교복구매 시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걸 지금 이미 추진하고 있고 계속 시하고 일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 한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페널티 먹는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건의안에 이 지금 저희가 무상급식도 고등학교까지 하잖아요. 지금 고등학교까지 넣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쟁점이 된 거거든요.
서동완 의원
조례안, 아니 건의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 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보면은 저희는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등 3학년으로 돼있습니다, 의무교육이. 그러기 때문에 저도 고등학교까지 하고 싶었죠.
근데 고등학교까지 그냥 해라라고 했을 때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단계를 낮춰서 중학교를 했던 이유가 의무교육이라 함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교복까지는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중학교까지는. 그래서 저도 중학교로 낮춘 겁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똑같은 논리가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 저희들도 다 찬성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죠?
교복도 똑같애요. 저는 아까 말 한 4년 전에 공약을 이미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건의안이기 때문에 저희 군산시 전체의 문제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왜 굳이 중학교까지 낮췄냐 이 말, 고등학교까지 충분히 이거는 고등학교까지 충분히 저희가 건의를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예산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학교 부분까진 할 수 있지만,
서동완 의원
의원님, 의원님. 아무리 건의문이지마는요. 최소한의 그 지자체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의회의 이름,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의회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한테 무조건 떼쓰듯이 그냥 다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중앙정부한테 요구를 했을 때 중앙정부가 그걸 검토하고 반영을 해 주는 거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원님은 고등학교까지 교복을 왜 하기로 했습니까? 어떤 근거로 고등학교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왜 그랬습니까? 어떤 근거로. 고등학교까지.
김우민 위원
그 아니 답변이 제가 봤을 때,
서동완 의원
근거가, 아니 근게 근거가.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떼쓴다고 한 게 정부에서 하는 건 똑같네요.
서동완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게 근거가 어떤 근거로 고등학교까지로 했냐 이거예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무상급식을 할 때 요청을 할 때요. 고등학교까지 한 요청이,
서동완 의원
무상급식은요. 무상급식은 올해부터 됐습니다. 올해부터.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요청을 전에 계속해서 해갖고 지금 무상급식이 된 거죠? 저희가 거꾸로 말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 국민이 말한 대로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러죠?
서동완 의원
위원님, 무상급식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건 학교급식법이 따로 돼 있어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서동완 의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라니까요.
김우민 위원
그건 아니지만,
서동완 의원
위원님.
김우민 위원
예.
서동완 의원
아니, 위원님 근게 모르시는 거 있음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이 건의문을 하면서 그냥 애들 뭐 일기 쓰듯이 그냥 써서 내는 게 아니잖습니까. 법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를 처음에 집행부하고 상의를 했어요. 근데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고등학교까지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이미 50%를 몇 년 전부터 급식비로 지원을 해줬죠. 지자체, 군산시하고 전라북도가 50% 매칭분을 안 해줬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의원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법이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떼쓰듯이 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로 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면 저는 고등학교가 교복이 아니라 왜 중학교까지 무상교복을 했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교육이 초등 6년, 중등 3년으로 우리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최소한 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의무교육에 대한 법을. 이걸 근거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원님도,
김우민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서동완 의원
고등학교까지 한다고 하면은, 위원님도 “아, 고등학교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법조항이라든지 이런 걸 근거로 고등학교 할 수 있다라고 최소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김우민 위원
자, 잠깐만요. 지금 건의문이죠?
서동완 의원
건의문이죠.
김우민 위원
그러죠?
서동완 의원
예.
김우민 위원
어떤 얘기냐면은 저희가 똑같은 얘기 아까 했다는 게 무상급식 할 때 퍼주기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죠? 근데 저희가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냈죠.
저희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들이 앞장서서 고등학교까지 당연히 국가의 권리다, 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의무다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건의문에 저는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금 여기서는 맞아요. 그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 거기까지만 하자 생각이고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고등학교까지 하는데 왜 급식은 되고 교복은 안 되냐, 교복까지도 당연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서동완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 잘 들어 보세요.
김우민 위원
근데 그거를 떼쓴다고 하면은,
서동완 의원
아니, 잘 들어보세요.
김우민 위원
기존에 무상급식을 했던 사람은 다 떼쓰는 게 되는데,
위원장 설경민
잠시만요.
김우민 위원
되는 거네요?
위원장 설경민
잠시만요. 서동완 의원님.
서동완 의원
제가 짧게, 짧게 말씀 한번,
위원장 설경민
답변 얘기 끝나고 또 얘기 하시고 그러시게요.
서동완 의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학교급식법은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 법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김우민 위원
그건,
서동완 의원
잠깐 들어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는 초등학교도 급식비를 안 주는 거예요. 법으로 안 걸려요. 거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김우민 위원
예.
서동완 의원
근데 의무교육은요. 중학교까지는 수업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으로.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지사가 경상남도에서 아, 우리 그 급식비도 이게 선별해서 줘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안 해준 것처럼 교육도 선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들은 옛날처럼 수업료를 받겠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법을 근거로 지금 이걸 건의안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위원님은 이상하게 법은 다 무시하고 급식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하니까 고등학교까지 교복 무상지원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김우민 위원
잠깐만요. 아무 것도 무시한 게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고등학교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청을 했다고,
위원장 설경민
자, 제가 두 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위원님들이 들으셨겠지만 두 분 다 의견은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다 지원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제안하신 서동완 의원님께서는 그것이 의무교육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중학교를 얘기하신 거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건의문을 채택하고 할 때는 당장은 힘들겠지마는 고등학교 때까지 확대해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사실 두 분 뜻은 같은데 중요한 건 오늘 이 건이 수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쟁점을 좀 좁혀줬으면 좋겠는 게 김우민 위원님도, 고등학교까지는 다 찬성은 하시지만 오늘은 중학교까지 하셨잖아요, 건의문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부결시킬 것이냐, 고등학교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결시킬 것이냐, 아니면 서로 내용은 같지만 일단 중학교로 건의문을 들어온 것을 일단 같이 찬성을 하고 여기서 가결을 시키느냐, 그걸로 좀 좁혀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두 분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지금 잠깐,
위원장 설경민
아니요. 잠시만요. 다른 분 의견도 좀 들으시게요. 배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권한과 말하자면 정당성에 대해서 이거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법적근거가 있는가, 두 번째는 위임이 돼 있는가, 세 번째는 위임의 한계가 넘냐 안 넘냐, 이 3개를 해야 됩니다.
서동완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고 위임의, 일부 위임이 있긴 하나 그중에 밥을 아이들한테 밥을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좀 권한을 다투는 일이기도 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김우민 위원님은 “그럼 나는 고등학교까지 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그러면 고등학교에 관해서 또 건의문 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법적근거를 따져서 그거를 조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오늘의 핵심내용은 중학교까지 하는 데에 대한 이 권한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범위 안에 있다고 저는 보고 이 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니까 여기서 논의의 쟁점은 내 것도 포함해서 하라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걸 받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하나하고, 두 번째 김우민 위원님께서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건의문을 하시든 법적근거를 뭘 태서 하시든 그때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우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경민 (인)
출석 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진성봉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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