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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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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09월 1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문무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2)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3)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문무송
(별첨 2-4)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지역 공공보건 의료시설인 개야도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에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별정직 공무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별정8급에서 최초 임용 후 근속기간이 10년 이상된 직원의 직급을 7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근속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 중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의 건은 지역 향토문화 유산의 정체성 확립 및 인근 철새조망대 등과 연계한 자연과 문화가 결합된 관광자원으로서의 효용성이 큰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고, 군산 실내수영장 신축의 건은 수영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신축 장소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97회(제1차 정례회)시 미료 처리된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경로식당 신축의 건은 경로복지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 및 이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분 일시 반영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상위법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문무송
(별첨 2-5)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782억 2,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50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110억 8,900만원으로 37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억5,000만원이 증액된 67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예산편성이 제3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필수경비인 인건비 인상분과 법적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편성여부와 국도비 보조금, 특별 교부세 등 변경된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과 사업 계획 등은 적정한지 여부와 아울러 3대 국책사업 추진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예산 계상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본 예산에 편성반영하여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경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함과 아울러 각종 사업 추진시 중장기 계획에 의한 내실있는 사업 추진과 현안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성과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를 거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였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주요 현안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 중 필수 불가결한 예산액만 계상하고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문무송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구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9일간의 회기동안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의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3대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휴일도 반납한 채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풍요의 계절 가을과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그리고 한가위 보름달 같은 넉넉한 인심이 함께 하시길 빌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폐회
출석의원(26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이만수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박진서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4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 감사담당관 이규호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이병호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회의록서명(4명)
의장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사무국장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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