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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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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03월 2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군산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2. 2018년도 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항만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군산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2. 2018년도 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항만국 소관(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 건설교통국 소관(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 교대)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10분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군산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나종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군산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관할구역 중 새만금지역을 제외한 전체지역에 대한 도시쇠퇴진단과 유·무형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전역에 대한 법률적 도시쇠퇴 진단지표에 따른 쇠퇴진단 결과와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도시쇠퇴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도시재생 비전 및 재생목표를 설정하고 도시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단계적 집행계획 수립과 정부에서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에 맞는 4가지 유형 15개소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조와 행정의 추진체계 개발위주의 도시성장에서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듬에 따른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오늘 제시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한 후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에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 승인 결정되어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그럼 국토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소영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박소영입니다.
전략계획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국토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전문위원 황관선입니다.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군산시의회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행정절차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여건 및 집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획 수립을 위해 먼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계획이 수립되면 최종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사항으로 상기 사항을 반영하여 군산시는 도시쇠퇴를 진단하여 지역별 쇠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군산시의 도시재생 비전 및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 15개소를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형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라 군산시만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 주도의 사업임을 감안,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역협의체, 지역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구성 및 설치하여 관 주도의 사업 추진을 탈피하고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의 특성상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각 유형에 맞는 장기적인 계획 방향,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원조달과 방안 등의 모색, 기초생활 인프라의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며 도시재생을 위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지역 재생을 위한 지원적인 사업계획을 지향하고 대규모 SOC사업 계획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갈등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지역 간의 연계가 원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이 나오실 게 아니라 대표님이,
위원장 나종성
그럼 과장님이 안 하셔도, 아까 대표님이 하셔도 되고 질의는 편한대로 하세요.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저기 우리 책임연구원이시라는, 명칭을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 나종성
박소영.
한경봉 위원
이 용역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좀 느끼셨던 부분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군산이.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소영
군산은 지금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많은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군산의 지금 여건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재생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이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또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또 기회요소는 국가적으로 재생사업이 국가 그 저기 국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업입니다.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지원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조직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준비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사업과 연계한다면 충분히 다양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원인과 결과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
군산시는 군산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도시의 공동화현상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냐면 목표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표설정이. 군산이 50만 도시로 갈 수가 없는 도시인데 50만 하지 말라고 제가 의원 생활 16년 동안 도시계획 잡을 때 실현가능한 걸 잡으라고 그랬는데 말 징그럽게 안 듣는 게 군산시 공무원들이에요.
제가 의원생활 16년 하면서 50만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리고 도심을 팽창시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50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앞으로 군산시 인구가 얼마까지 떨어질 걸 예상하신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소영
예.
한경봉 위원
앞으로 20만 이하로 떨어집니다, 15년 이내에. 그럼 지금 현재 27만인데 20만 이내로 지금 떨어질 군산시의 도시계획을 자꾸 50만에 맞춰갖고 하다보니까 이 모냥 이 꼴을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도시재생 이 용역 하면 군산시 전체가 해당될 겁니다, 여기 수송지구하고 미장지구하고 여기 조촌지구 빼고.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국가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 통째로 사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용역자체도 참 어떻게 보면 챙피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도시들도 뭐 몇 군데가 안 돼요, 해당되는 곳이. 근데 군산은 거의 7∼80%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지금 미장택지 개발하고 있지, 역세권 개발하고 있지.
아, 좀 하지 말라면 좀 안 해야 되는데, 아니 도시계획 목표를 20만 이상 잡아서는 군산이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50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솔직하게.
2031년도부터 인구절벽이 오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4,700만에서 3천만으로 떨어지는데 군산시가 무슨 뭐 용빼는 대단한 재주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인제 현실에 좀 맞게 가게요, 현실에. 예? 내일 모레면 나가신다고요? 아직 좀 남았잖아요. 정말로 국장님, 진짜 현실에 맞게 좀 가게요.
왜 그냐면 이렇게 우리 봐봐요. 생각해 봐요. 우리 원도심에서 문화동 저기 뭐야 그쪽 택지 개발했죠. 나운택지 개발했죠. 나운1·2·3동 그 택지 개발했죠. 지곡택지 개발했죠. 수송택지 개발했지, 미장택지 개발했지, 그다음에 역세권 지금 저기하죠.
도심을 너무 팽창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도심은 자연히 낙후될 수밖에 없어요, 도태될 수밖에 없고.
경쟁력을 잃지 않습니까. 좀 현실성 있는 앞으로 도시계획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진짜 3개월 제가 임기 남았는데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16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정말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 정말 존경합니다. 앞으로 제가 3개월 후에 들어올진 모르겠지만 정말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용역사에서 이거 하실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중심시가지, 노후주거지, 낙후주거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하셨잖아요.
그면은 어느 한쪽, 그러니까 그 주거를 중심도 아니고 세 가지로 나눠서 다 하시는데 원도심 쪽이나 이런 데는 주거 플러스 관광객유인, 상권활성화 이런 것들이 포함되신 거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소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동료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군산시가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으면은 마을뿐만이 아니고 도시도 지금 소멸도시들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거지로 마을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낙후지역에서 우리 동네 살리기로 해서 미성동, 뭐 조촌동, 월명동, 해신동을 살려놨어. 그면 다른 데서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풍선효과처럼 우리 군산에서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이 거기가 좀 살기 좋으니까 그리 가. 그럼 다른 지역도 이제 또 거기도 이제 소멸도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면 또 거기를 또 이런 방식으로 또 투자를 해서 또 살려놔. 그면 또 더 이제 열악한 데서 또 거기를 가.
이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올바른 도시계획이 되겠는가라는 첫째 의문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 아까 용역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안타깝지마는 소멸될 동네들은 차라리, 물론 그분들은 안타깝죠. 그렇지만 소멸될 동네들은 그냥 놔두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가 군산시 인구가 현대중공업을 유치한 이후로 이제 증가세로 해서 27만 뭐 8천 거의 뭐 28만 근저리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빠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우리 군산시 주택보급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한 조사한 거하고 좀 내용이 다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0%가 넘어서 130%도 넘었을 거예요, 인구가 빠졌기 때문에. 인구가 빠졌기 때문에 130% 넘었어요. 130%가 넘었는데 지금 있는 집들도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 안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돈을 갖다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 살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집들도 집들이 안 나가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또 사람 살기 좋은 동네 만들어줘서 사람 유인, 그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정책을 핀다는 것이 과연 이게 좀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용역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선택과 집중이 어떤 것이 선택과 집중이냐? 우리가 지금 근대역사도시, 뉴딜정책, 그리고 뭐 원도심 쪽에 돈을 갖다 지금 수백억 그동안 투자, 거의 뭐 내가 보면 한 1천억 투자한 거 같애. 그때 당시도 뭐라고 했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번에도 지금 2025년까지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 들어와 있는데 원도심이 또 들어가 있어.
원도심 또 들어가 있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누락된 원도심화지만 이제 원도심화 돼 가고 있는 나운1·2·3동은 빠져있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환자라고 쳤을 때, 환자라고 쳤을 때 중간 정도 건강이 괜찮은 사람인데 ‘너는 아직 중간 정도 건강이 괜찮으니까 아예 건강이 바닥까지 딱 떨어져가지고 이제 죽을 둥 살 둥 할 때에 그때 치료를 하자.’ 이거나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도심은 이미 죽을 둥 살 둥 하니까 돈을 몽땅 투자해서 살려보자라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살리는 거고 나운1·2·3동이나 기타지역들은 아직까지는 니네가 원도심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죽어가고는 있지마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쓸만하니까 놔뒀다가 나중에 완전히 죽을 둥 살 둥 할 때 그때 살리자, 이것도 또 저는 문제가 있다.
차라리 지금 그런 데를 조금씩만 정비를 하면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정비를 하면은 어느 정도 그냥 현상유지 정도는 해갈 수가 있는데 이걸 방치해 놔가지고 원도심처럼 다 죽여놓은 다음에 다시 살려낸다고 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뭐 여러 도시는 안 다녀봤지마는 보통 대학로 앞에가 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전북대, 익산 원광대 앞에 활성화가 돼요. 근데 용역사에서 우리 군산대 앞을 가봤는지 모르지마는 군산대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군산에 뭐 대학들이 몇 개 있지마는 국립대지 않습니까, 군산대가 국립대. 그러면 국립대를 갖다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돼. 활성화를 시켜야 돼. 물론 실력이 좋으면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학교의 몫인 거고 그럼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난 고민을 우리 시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대학로 부분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원도심이잖아요, 거기가. 자연마을이잖아요. 자연부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계획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좀 대학교 주변지역이 이렇게 좀 활성화가 잘 돼 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대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번 계획에도 보니까 그 부분들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지금까지 쭉 우리 시에서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쭉 하면서 봤을 때 좀 그런 느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들을 뭐 지금 여기서 뭐 답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아직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 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의견으로 받으셔가지고 좀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세요.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소영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동완 위원
예.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소영
지금 우리 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법에 따라서 수립하는 거고 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무슨 기준으로 하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쇠퇴진단을 통해서 그 진단을 통해서 그 요건에 만족하는 대상지를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산대 일대라든지 이런 곳들이 이제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계획에서는 좀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이제 이 집행부하고 같이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 국가에 이제 공모하는 국가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가는 것은 국가기준을 따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지역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실은 이제 앞에서 저희가 유휴공간에 대한 DB를 구축을 하고 전략을 마련하자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그 부분과 매칭이 되는데요.
쇠퇴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그런 이제 유휴공간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거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별도로 마련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지자체 차원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국가의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만족을 해야지만 이제 이 사업예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략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수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동완 위원
국가의 구체적인 뭐 국가의 계획, 그 뭐랄까, 아웃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제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느낀 바를 얘기했던 거고 조촌동 1구역 같은 경우는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동초등학교 뒷부분 같애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법원 앞 남쪽으로, 산자락 그 옛날 취락지구.
서동완 위원
아, 그쪽으로? 그럼 조촌은 택지개발지역이 아니네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빠진 데요.
서동완 위원
거기는 빠지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 조촌동쪽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나운1동, 나운1동도 용역사도 아시죠? 그 월명산 밑에. 거기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누락된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룡동 대학로 부분이라든지 이제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아웃트라인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도심 쪽으로 언제까지 원도심 쪽에다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지도 이제 선을 좀 그어야 될 거 같애요, 원도심 쪽도. 지금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사항이 그거지 않습니까.
한 8년 전엔가 원도심쪽 뭐 200억인가 그때 400인가 하여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투자해서 한 번 했죠. 그리고 최근 2∼3년 전엔가 200억인가 투자해서 또 한 번 했죠. 이번에 또 뉴딜 또 해서, 물론 공간적인 것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겹치는 데도 있고 좀 벗어난 데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지역으로 지금 이것저것 하면 한 1천억 이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1천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봐요.
그러면은 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돼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과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을 함께 의견을 채택할 경우에는 아까 지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좀 내용이 있어서 이 안으로 지금 저거를 하겠습니다.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군산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군산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2018년도 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항만국 소관(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부위원장 고석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국·소장으로부터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관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9,791억원에 대비하여 2.08%인 204억원이 증액된 9,995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8년도 본예산 8,562억원보다 204억원이 증액된 8,76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2018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지방교부세 169억원 증액, 조정교부금 19억원 증액, 보조금 16억원이 증액되어 총 204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국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10억원, 지역경제 살리기 지원사업 5억원, 산업단지 노후기반 시설정비에 25억원, 고군산군도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8억원, 장자도항 기반시설 조성에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은 노후교량 내진 보강사업에 6억 4천만원, 노후교통신호기 교체 5억원, 고군산 공영주차장 조성에 1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인프라 조성 및 시민안전 사전예방 등의 사업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생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고석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제항만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490억원 대비 52억원을 증액한 5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29억 5천만원으로 본예산 1,250억 8천만원 대비 6.3%인 78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지역경제 살리기 지원사업 5억원, 명산시장 근대역사체험시설 조성사업 2억 9,900만원, 공설시장 친환경LED전등 설치 3억 7천만원, 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 25억원,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사업 2억원,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 2억 6,500만원, 고군산 장자도항 기반시설 조성사업 10억원, 고군산 장자도항 관광기반시설 확충 18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4억 9,300만원, 자원순환시설 설치사업 5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경제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66쪽에요. 지역경제살리기 지원사업 5억이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 당초에 GM 관련해서 그 자동차 할인 그것을 할려고 당초에 10억을 세웠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GM이 그 공장 군산공장 폐쇄 그 통보를 함에 따라서 그것을 인자 우리가 폐쇄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광화문광장에 가서도 집회를 하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해서 하는데 일단은 10억을 쓰기에는 저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GM이 어느 정도 가동이 됐을 때는 이것을 GM 차 할인하는데 활용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써버렸을 때 나중에 다시 또 세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범도민 궐기대회라든가 GM 군산공장 정상가동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별도로 추경에 긴급예산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집행을, 일단은 그 전에 세웠던 예산은 집행을 하고 이걸 보충해 놓으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목이 다른데 그렇게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아니죠. 똑같은 민간경상보조로,
서동완 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우리 의회한테다 보고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샀을 때 할인으로 해주신다고 한 건데 지금 할인 그 금액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집회라든지 이런 걸로 나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물론 상황이 바뀌어서 그럴 순 있는데 목을 정확히 세워서 하시든지 했었어야는데 그것 좀 변경이 있는 것 같애요.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 있죠? 제출된 내역을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있으면은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그 경상사업보조 대상이 그면 상공회의소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전에 우리 10억 세웠을 때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것도 마찬가지,
서동완 위원
그것도 상공회의소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명산시장 근대역사 체험시설 기반조성사업으로 2억 9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야시장 매대보관소, 공동조리장, 근대역사 교육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야시장 매대보관소나 공동조리장 뭐 그렇다 치고, 근데 근대교육장은 우리 지금 월명동 쪽에 교육장이 하나 지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또 교육장을 짓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근데 이제 그 공동조리장하고 매대보관소를 같이 지으면서 거기에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지 별도로 근대교육장을 짓는 건 아닙니다. 장소를 같이 활용을 하는 거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대보관소면 매대보관소의 용도에 맞게끄름 건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공동조리장은 조리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조리장 시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교육장이라 하면 또 교육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육이라 하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장이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하고.
그래서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뭐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동, 아니 근대역사교육장은 이미 잘 지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시켜서 교육장을 이상하게 쓰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 이거죠.
교육장 어설프게 거기 3억 가지고서나 말씀한 것처럼 매대보관소 짓고 공동조리장 짓고 하면은 돈이 얼마 안 남을 건데 거기다 교육장 지으면 교육장이 너무나 옹색하게 될 거고 교육장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건 사업변경이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셔가지고 나중에 지어놓고 교육장으로 쓰지도 못하면서 이상하게 되지 않도록 좀 사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그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지역경제살리기 지원사업 해가지고 지금 10억이었는데 지금 5억을 증액을 했잖아요. 여기에 지금 저기한다고 쓴 비용이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 그 앞으로 집행할 것까지 해서 한 3억 한 2천 정도 지금 계획돼 있는 게 그거고 앞으로 인제 5월말까지는 저희가 이 공장가동 정상화를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 더 찾아서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구상중입니다, 아직.
한경봉 위원
근데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이게 공장이 정상화될 거 같애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저는 그 꿈 아직 안 버리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밖에 시민들이 욕합니다, 시민들이.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이렇게 할 수 밖에.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한경봉 위원
저도 안타깝죠. 안타깝지 않아서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당연히. 근데 밖에 시민들이 욕하고 있다고요, 군산시청에서 헛짓 한다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자료들 다 명산시장 그 자료랑 좀 정확히 해서 올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위원장 고석원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포트세일하시는데 왜 우리 시비만 매칭분이 늘어났어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요 부분은 지금 동남아항로가 이번에 개설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국내 포트세일로 한정을 했다가 저기 뭐야 해외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늘어났는데 돈은 추경에 없고 해가지고 도하고 일정부분 협의를 해서 도비도 좀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 그면 이건 도비매칭이 되면 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아니에요.
서동완 위원
그면?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도비매칭이 안 되더라도 진행을 하고요. 도비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그럼 이거 포트세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동남아쪽은?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서동완 위원
올해?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항로가 개설이 되면 베트남이든대만이든 그쪽으로 잡아가지고,
서동완 위원
항로개설이 지금 언제 정도 되는데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상반기에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상반기에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게 안 되면 집행은 안 하시겄네?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그렇죠. 요 부분은 올해는 포트세일이 매년 격년제로 해외 한 번, 국내 한 번 하는데 올해는 국내에서 포트세일을 할 예정이였었는데 동남아항로가 6월 안에 아마 개설이 될 거 같애가지고 해외로 포트세일을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이걸 굳이 올해 개설이 된다고 해서 올해 해외를 또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작년에 그면 해외를 나갔을 거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작년에는 일본을 갔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올해가 국내고.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예를 들어서 동남아가 개설되면,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아니, 어쨌든 항로개설을 할 때 최초 항로개설을 할 때 포트세일이 돼야 만이 우리 동남아항로 개설한 홍보효과도 있고 화주나 이런 부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포트세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동남아항로가 개설이 안 되면은 이 예산 집행이 안 되겠네요? 2천만원은?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2천만원은.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서동완 위원
하여간 도비확보를 최대한 해 주세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70페이지에 김 활성처리제 지원 해 가지고 2억 6,540만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기정액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2억 6,54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추가로. 증액이 됐죠? 70페이지 중간에. 김 활성화처리제 지원이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한경봉 위원
갑자기 본예산에 전혀 없었는데 이 부분이 올라와서 지금 어떤 이유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본예산 세울 때 시비부족 때문에요. 그때 뭐냐면 예산을 안 세우고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도에서 내려왔는데 5,300만원 도비가 왔고요. 시비를 2억 1,24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전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매칭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비매칭분이다?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한경봉 위원
매칭비율이 원래 있습니까, 이게? 도비가 20%면 시비가 80%라든지 이런 매칭비율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끝나고 자료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
여깄습니다. 70쪽에요. 고군산 장자도항 기반시설 조성 이게 뭐예요? 이게 특별교부세예요?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걸 하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지금 이 고군산연결도로가 지금 완공이 되고 난 후에 관광객들이 현재 지금 장자도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현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뭐 주차장이라든가 그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장자도항에 일부 매입을 하고 도로 확포장 지금 현재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사업비가 그면은 19억짜리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이 당초 사업비는 지금 125억짜리입니다.
서동완 위원
125억?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어촌정주어항에 총 19억짜리 사업으로 지금 돼 있어서 이 장자도항 기반조성 하는 데,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125억입니다.
서동완 위원
125억 사업이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그중에,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그중에 지금 우선 지금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왔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게 주차장 확보하고 그다음에 도로 확포장이 지금 우선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사업추진을,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고군산군도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매립권 취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담당계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드렸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지금까지 저희들이 양도양수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정절차도 다 지금 현재 밟고 농림부하고도 지금 꾸준히 해서,
서동완 위원
지금 사업대상지구가 총 4개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현재 사업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흙 뭐 쌓아놓고 뭐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그것은 전에 특수지역 그 예산을 확보 받아가지고, 아, 흙 쌓아놓은 것은 전에 새만금 공사를 할 때 그 무녀도하고 무녀도에다가 지금 일부 지금 토사를 쌓아놓은 거 지금 저희들이 매립을 할려고 토사 지금 준비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양도양수가 끝나고 나면은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이걸 저는 왜 우리 시 사업으로 해야 될라고 하는지는 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에다 얘기해서 이걸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
특히, 선유도 건 같은 경우는 우리 시돈 1∼200억 우리가 여기다 쏟아부으려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마는 1∼200억 가지고도 여기 제대로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이건 국가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계장님한테 그 예까지 들었어요. 서천은, 우리 군산 인구의 3분의1도 안 되는 서천군이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자원관 국립이 2개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우리 시는 대체 뭣하냐 이거야. 국립이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서 국립생태원을 중앙정부가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군비 안 들이고 서천군한테 1천억이 들어가든 2천억이 들어가든 국립생태원을 다 건축해 주고 ‘서천군이 이걸 당신들이 관리하쇼, 우리가 지어줬으니까.’ 해도 서천군이 이거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립으로 저는 가져가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이거 처음에 선유도 건 같은 경우 우리가 개발을 하더라도 처음에 개발할라면 비용이 몇백억 들어가겠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들어가는데 그 아마 새만금개발공사나 전북개발공사 공공기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갖고 민간투자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자, 몇백억이 들어가면서 우리 국비를 따오든 어쩌든 자부담이 들어가든 저는 우리 시비도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나중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유지관리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을 양도양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개발을 하고 나면은 현재 이 투자비용 대비 향후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거둬들일 수입들이 아마 토지가치가 약 3천억 가까이 되는 토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국비로 투자하면 수입을 거둬서 우리가 못 거둬들여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근데 이제 국비로 투자하기에는 지금 아마 시일도 오래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노력을 해야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저희들이 기득권 확보 차원에서,
서동완 위원
뭔 기득권? 누가 여기 다른 사람들이 뭔 사업을 할려고 그래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아니, 이제 뭐 새만금 저 개발청이라든가,
서동완 위원
하라고 해야죠, 거기서.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뭐 전북도청이라든가,
서동완 위원
거기도 하라고 해야죠. 우리는 우리 돈 안 들일라고 중앙정부가 됐든 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개발만 해주면 된다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이 오면은요, 입장료 수입은 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지마는 일자리창출이랑 것들은 다 우리 군산시민들이 갈 거고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군산시가 돈을 버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그 대신 토지소유권을 우리 군산시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서동완 위원
왜 우리 시가 가지고 올라고 하냐고, 그것을. 아니, 우리 시가 이걸 가졌다 뭣 할려고요, 이걸.
아니,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 난 이해를 안 간다니까. 이걸 우리가 굳이 가져서 뭣 할려고 그래요? 이거 가져서 우리 군산시가 뭐 부자돼요? 아니면 프리미엄 얹어서 어디다 팔아먹을 거예요?
우리 시는 지금 새만금쪽은요, 우리 자체개발이나 이런 데서 할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중앙정부, 중앙정부다가 국립으로 해 달라고 사업계획을 하여간, 이제 거기 우리 공무원들 역량이 달려있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제대로 짜가지고 중앙정부에다 국가사업으로 이걸 해 달라고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우리 예산도 안 들어갈뿐더러 향후 유지관리가요, 유지관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돈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일자리도요,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여기 계약직 같은 거 쓸 거예요.
물론 국가도 계약직 쓸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 시가 하면 계약직으로 대부분 쓸 거라고, 일자리들. 중앙정부에서 하면은요, 우리가 우리 시에서 고용하는 것보다 중앙정부에서 고용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더 훨씬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근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지구에 있는 지금 뭐 선유도 해수욕장 그 뒤편만 약 한 7만평 되지 나머지는 한 다 1만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근게 제가 지금 선유도 얘기를,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현재 지금 하다보면 기반시설은 뭐냐면 그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거 확보를 할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양도양수를 받아야,
서동완 위원
아니, 선유도에다가 지금 주차장 시설 하신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아뇨, 선유도가 아니고요. 뭐 신시도라든가,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선유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권역 4개 권역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우리 시에서 이걸 굳이 우리 시 예산으로 사업을 할라고 구상을 하지 말아라 저는 이 얘기예요.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그 섬지방 이런 데도 그 뭐죠? 그 우리,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산 같은 경우 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해안도 우리가 그 지정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저는 그런 방법들을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시가 앞으로.
어쨌든 여기가 지금 다리가 연결됐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된다.
그것은 시 자체예산으로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국비를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우리 시가 해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건 국가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18억 들여서 이번에 이걸 매입 안 하면은, 추경에 매입 안 하면은 뭔 문제 생겨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서위원님,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위원님 방식도 국가예산으로만 100% 한다면 그건 뭐 최고죠.
근데 지금 너무나 장기적으로 이 계획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할려고 하는 거는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해수욕장 바로 뒤편.
그 부분을 일단 이 양도양수를 해서 매립을 일정부분 해가지고 이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같이 더불어서 빨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일정부분은 주차장, 일정부분은 체육시설, 또 민간투자를 또 유치를 해가지고 이거를 관광활성화를 빨리 시켜야겠다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인제 서천국립해양자원관이라든지 뭐 생태원은 그때 군장국가공단을 장항쪽에는 이제 개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엄청 데모를 많이 하고 해갖고 이제 그때 노무현대통령 때 그걸 얻은 거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국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이 그래서 기회라는 거예요.
군산이 지금 위기잖아요, 현대중공업 철수하고 한국GM 그렇고. 그럼 이것도 거기에 빌붙어서 요구를 해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평시 같으면은 우리가 사실 요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있죠. 중앙정부에서도 뭔 꺼리가 있어야 해줄 거고 우리도 뭔 비빌 언덕이 있어야 가서 비비고서나 해달라고 하죠.
근데 지금 기회가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고 지금 우리 군산이 딱 기회라니까요. 저는 이걸 최대한 해가지고 새로 이제 선출될 시장의 과업인 거죠, 그게. 시장의 과업.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해서 이걸 갖다 저는 꼭 따내야 되고 전 따낼 수 있다라고 봐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위원님, 하여튼 지금 우리가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서동완 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리고 보셔봐요. 시기라는 게 있어요, 시기가. 우리가 아무리 안이 좋아도 시기를 놓쳐버리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이걸 지금 18억 들여서 매입을 안 해. 그럼 예를 들어서 서천군이 이걸 매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부안에서 와서 매입을 하든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놔두면은 우리 거일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 거일 수밖에. 그니까 우리가 개발을 하든 국가가 개발을 하든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굳이 우리가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도 선출도 안 됐는데 우리가 이걸 굳이 지금 매입을 할려고 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 내년에 매입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유통기한이 있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안사면은 서천군에서 지금 이걸 살라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서 ‘이번에 안사면 이걸 뺏깁니다.’ 하면은 사야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농림부에다가도요, 지금 저희 군산이 어려운 사항을 지금 얘기를 하고 난 후에 그래도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양도양수 하겠다고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농림부는 저희가, 농림부는 국가사업에 끌어들이는 것보다 더 쉬워요.
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국비사업으로 해서 따오기가 사실 힘든 거죠, 근데 이번이 그 기회니까 저는 하자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됐을 경우 농림부는요, 중앙정부보다 우리가 하기 훨씬 쉽다니까요, 그것은.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알았고요. 지금 우리가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3조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요 사업도 거기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굳이 추경에 굳이 안 올라와도 된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이 사업을 혹시 진행된 데가 있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4개권역 중에 이미 사업을 진행한 데가 있으면은 거기는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우리가 분리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업 진행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면서요, 4군데 중에.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근데 이제 서위원님 이게 우리가 고군산군도가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저수지 했던 부분도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제방을 까뭉개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서동완 위원
근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 현재 진행된 곳이 있으면은 거기는 지금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제외를 시킬라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이 부분이 이쪽을 쭉 매립을 해서 주차공간이 좀 확보가 절실하게 긴급하게 좀 필요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니까 이 4개권역 중에서 지금 사업을 이미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나 이런 데 한 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지금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는 데가,
서동완 위원
그게 어디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신시도하고 무녀도, 현재 지금 토사를 지금 갖다 지금 현재 놓은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신시도지구예요, 신시도항이에요? 지구?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신시지구입니다.
서동완 위원
신시도지구, 근게 3번. 신시도지구하고 4번 무녀지구 여기는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1번만 빼고 지금 2,3,4번이 지금 다 해당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
그 동일한 맥락의 그 의사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군산연결도로 내부순환도로 선유도에서 제3지구가 이미 설계가 기본완료 됐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사업비가 270억 정도 되나요? 10억?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220억.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공유지에 대한 그 절차, 지금 소유권이 누구인가, 또 우리 고군산연결도로 내부순환도로를 가는 경유노선의 공유수면 면적이에요. 이미 기본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고군산 내부연결도로에 따른 그 공유지 안 양도양수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우리가 양도양수 받는 게 아니고 고군산 내부순환도로를 가기 위한 3공구를 가는데 거기에 대한 공유수면 안의 내부 그 공유수면에 대한 양도양수란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선유도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가 지금 양도양수 받기 전에 건설과에서 우선 임시도로를,
서동수 위원
근게 그 공유수면에 대한 부지를 가지고 양도양수가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림부나 농림부로부터 지금 우리가 91년도에 고시를 해서 매립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농림부기 때문에 농림부로부터 양도양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주차장 공간,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고군산연결도로 가 지금 장자도까지 연결되면서 주차장부지가 굉장히 시급성이 있다고 지금 우리 모든 시민이나 우리 그 뭐야,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혹시 인자 이게 업무의 분담이 다른데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1일 최대 주차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선유도나 장자도. 1일 최대 주차가.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차시설공간이 최대 몇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침묵)
서동수 위원
모르셔요? 제가 볼 때는 최소 1만대예요, 1만대. 성수기 때는. 1만대에서 1만 5천대입니다. 그러면 그 주차공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없어요.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양도양수에 따른 그 부지를 어쨌든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주차공간과 생태공원 같이 조성계획을 해서 선유도 관광지의 이미지를 좀 부각을 시킬려는 그런 의도의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그 장자도 지금 어항기반시설 조성사업 하시는데 주차장부지, 주차장부지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관광에 대한 어떤 개발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다급한 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한 가지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해양수산과 특히, 또 항만물류과장님 이미 가셨지만 어업기반시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업기반시설이.
지금 섬으로 있을 때는 그 유휴공간 이렇게 좀 나온 데다가 어구적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활용공간이 있었는데 이제 육지화가 되다보니까 그게 전혀 뭐 어디 공간에 좀 적재를 해놓으면 불청결하다, 또 미관상 보기 싫다 해서 지금 다 우리 시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구 같은 거는 어따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저희들 총사업비 중에 그런 지금 그 부분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장자항이 그런 소속이 돼 있는데 지금 신시도나 무녀도나 선유도1구나 이런 부분도 어업기반시설이 없어서 어구적재 장소가 없어요. 이것도 해결해야 할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지금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도하고도 지금 꾸준히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동수 위원
그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이 사업의 어떤 투명성과 또 절박감이 있어요,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고군산연결도로가 관광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관광활성화, 관광활성화 하다 보니까 어업은 뒷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반시설도 같이 동일하게 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무녀도 지금 지구나 신시도지구도 맥락은 그거예요.
주차시설도 필요하지만 어업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유지에 대한 부분을 매립을 해서라도 양도양수를 받아서라도 그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두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업추진을 지금 쭉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저기를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인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본 위원이 그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각성을 놓고 좀 한번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거기 선유도지구, 과장님 그쪽 그 뭐 농게 그쪽은 하얀발농게 그거는 관계 없나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이제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단체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부위원장 고석원
환경단체 얘기는 안 들어도 돼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 교대)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보다 39억 2,598만 9천원이 증액된 1,386억 6,648만 4천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서 83쪽입니다.
동백대교에서 해망IC 접속도로 공사와 월명중학교 후문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수용재결토지 및 물건 인도소송비용으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84쪽입니다.
경포천 배수펌프장 외 2개소 시설물 정밀점검 비용 4,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비용으로 도비 62만 6천원과 시비 14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단지역 재난예경보시설 구축비로 특별교부금은 3억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봉급 부족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86쪽입니다.
고군산군도 내 불법행위 계도, 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6쪽 하단입니다.
노후교량 내진보강사업비로 특별교부세 6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주변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임시도로 개설공사비로 1억원과 무녀항 진출입로 개설공사비로 2억 4,5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노후교통신호기 교체비용으로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선유도 수원지와 장자도 발전소에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7쪽 하단입니다.
시내버스 할부보조금 지원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시내버스 디자인 설치지원비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단속 차량 1대 구입비로 2,500만원과 차량부착용 CCTV 구입비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연결도로 근무자 휴일수당으로 1,7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83쪽에요. 그 소송관련 공과금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토지와 건물을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빼주라고 해도 안 빼줘서 집행관을 그 집달리, 옛날말로 집달리를 해서 지금 뺄라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토지를 갖다 우리가 매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수용을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수용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수용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아, 이게 위치가 어딘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 동백대교,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자료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짬뽕집하고요, 월명여중 그 진입도로인데 그 한 집, 두 집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랑 쭉 앉아계세요. 우리 국장님이 오늘로 해가지고 우리 업무보고는 마지막인 거 같고 그래서 인사말씀 듣고 가죠. 같이 좀 대기 좀 해 주세요. 과장님들만 계시면 되죠.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앞좌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앞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86쪽에요. 고군산군도 내 불법행위 계도, 단속 인부임인데 이게 신규인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서동완 위원
신규로?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이분들이 단속을 하는데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매뉴얼은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대로 단속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그 지금 단속대상이 국도도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로 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속하는 그런 요령이나 그다음에 어떤 처벌규정이나 이것은 도로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내부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제 인부임까지 세워서 하시는 거니까요, 거기가 나중에 불법 그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좀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추가.
위원장 나종성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지금 그 기간제 지금 단속반을 가동하신다는 얘긴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수 위원
상시가동이에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선유도 자체?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선유도 자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자도 뭐 무녀도까지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같이 포함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면 여기서 뭐 어떤 유상행위라든지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건설과장 양주생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범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은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 범위 내, 그거는 교통행정과하고 또 군산시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염려가 심히 우려되는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력한 우리의 어떤 행정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 경찰서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좀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또 제2의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런 것도 강화를 더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선유도 임시도로 개설공사 있죠. 무녀항 진출입도로 개설공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무녀항 진출입도 도로는요, 그건 익산청에서 고군산연결도로 하면서 포함된 그 민원에 의한 포함된 사업구간입니다.
서동수 위원
무녀도 1구인가요, 2구인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무녀2구…,
서동수 위원
2구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 선유교 있는 데 쪽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 1구.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게 1구인가요?
서동수 위원
예.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진출입로 내려가는, 항쪽으로 내려가는 진출입로를 얘기하는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이거 토지보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토지보상은 익산청에서 추진하고요, 저희는 이제 공사만.
서동수 위원
그러면 수용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아마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원래 지금 우리 익산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원래는 그 익산청에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고군산연결도로가 작년 12월 말로 실제 준공일은 2월달이 되겠습니다마는 준공이 되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은 어차피 이제 그쪽이 국도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만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서동수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신시도도 지금 진출입로가 문제가 좀 있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수 위원
그거는 절차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그것도 지금 현재 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진척이 이루어졌냐는 얘기죠.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그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 바로 이제 공사할 겁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전에 익산국토청에서 어떤 법적인 부분을 절차를 갖춰서 공사시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공사가 뭐 어차피 고군산연결도로가 지금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인자 그 부분을 민원이죠, 민원. 민원에 대한 사항들을 해결을 못 하고 이런 진출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사업을 지자체에다 이렇게 넘기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나는 봐져요.
원래 사전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도로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이미 완료를 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원적인 요인을 해결을 못 하고 지금까지 이미 공사가 완료됐는데 진출입로까지 만들어놓고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뭐야, 공사도 못 하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제가 그래요.
익산국토관리청의 어떤 그 책임전가보다도 우리 시의 책임도 나는 있다고 반드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문제가 있었으면 우리 시에서 미리 같이 공조를 해서 이 사업이 계속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도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사항들이지만 ‘우리 소관 아니기 때문에 익산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 못 댑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 놓고 인자 와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사구간 때 이 문제가 불거졌던 사항들인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 ‘시행자가 익산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이제는 준공 다 되니까 토지협의보상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이제는 시설 개설공사는 우리 시에 맡아서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미연에 했으면 이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다 해야 될 그런 진출입로 개설공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시비로, 이거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산은 익산청에서 온 겁니다, 예산은. 시비가 아니고 익산청에서 넘어온 돈입니다, 예산이.
서동수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산은 익산청에서 넘어온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넘어온 돈이에요, 예산.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우리가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공사만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돈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기재를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고.
건설과장 양주생
그 부분은요, 지금 좀,
서동수 위원
신시도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아니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익산국토관리청 전주국토유지에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무녀항 진출입로는 저희가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공사비를 저희가 이제 받아서 공사만 추진하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 무녀도 진출입로 개설공사하고 신시도 진출입로 개설공사 추진사항 그리고 저기 그동안 그 수용에 따른 절차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리고 사업 대비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지금 빨리.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산심의 하기 전에.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앞좌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87쪽에요. 노후교통신호기 교체 돼 있는데 지금 어디를 사업할 건지가 정해졌나요, 아니면 풀사업비로 지금 잡으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10년 이상 된 게 177개가 있고요. 지금까지 2번의 그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2014년도에 사람이 다쳤고 올 1월 23일날 한 번이 더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새벽시간에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노후된 게 177개가 있어서 그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련된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떨어졌다는 내용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 10년 주기로 그럼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요즘 거는 조금 더 내구연한이 긴데요. 예전에는 겉에 도금이나 이런 기술들이 약했을 때 되어진 거기 때문에 좀 짧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고군산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선유도 수원지하고 장자도 발전소 있는 데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 면수가 몇 면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선유도 저수지 부분은 약 250면 정도 되고요. 예전에 선유도 주민들이 수원지로 이용했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발전소부지는 한 70면 정도 됩니다. 장자도 발전소부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뭐냐면은요, 선유도가 주차장만 짓다 끝날, 판 나겄어요.
지금 조금 전에 건설, 아니 해양수산과에서도 지금 신시도, 선유도 거기 개발한다고 지금 4개 사업 올라왔잖아요.
보면은 주차장들이 엄청 많이 또 들어서요, 주위에. 그럼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로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일단 그 수원지 부분은 임시주차장이고요. 거기는 정식 주차장은 아니고 우선은 지금 거기가 용도폐지 됐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거고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선유도 부분은 지금 뭐 과장님하고도 전에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마는 차량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그 좁은 땅 전라남도처럼 섬들이 크면은 뭐 주차장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고군산군도에 있는 섬들은 아시는 것처럼 다 적잖아요, 그리고 또 산으로 돼 있어서 개발할 데도 별로 되지도 않고.
근데 지금 주차장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장만 다 지어주면은 지금 주말 같은 경우 되면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차가 들어가고 나가들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는 인제는 결단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것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요. 거기도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선유도 수원지를 그러면 매립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아니요. 거기 수원지는 이미 우리 시 땅이기 때문에 매입,
서동수 위원
매립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매립을,
서동수 위원
매립을 해서 주차를 250면을 인자 확보를 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장자도 발전소는 그럼 장자도 발전소 전체부지를 다 매입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그걸 매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70면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현재 순수하게 발전소 부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매입부지까지 그럼 돼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 매입부지 자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서동수 위원
70면?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수 위원
그거를 사야 할 이유가 있나?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어차피 거기는 개발행위가 이미 한 번 진행됐었던 장소기 때문에 아까 방금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연상태로 있는 부분을 다시 매립을 해서 주차장 만드는 거보다는 좀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한번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데를 저희들이 더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총 몇 평입니까? 대략?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면적이 약 2,400㎡입니다.
서동수 위원
2,400?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면적은 그렇게 되더라도 인도로 도로로 많이 그 땅이 편입됐더라고요. 지금 이용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 발전소 부지가 지금 도로로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 면적을 빼내야 합니다, 실질적인 면적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주차장의 어떤 효과성을 볼 때는 70면을 하기 위해서 금액이 내가 볼 때는 매입가격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인제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그 옆에 일부 시 땅 이게 매입이 된다면 주차타워를 좀 이쁘게 해서 거기는 주차타워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장이 장자도가 좀 더 확보해야 되는 이유는 관리도나 방축도나 이분들이 또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주차타워는 안 됩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아니 너무나 큰 주차타워 보다는 적당한,
서동수 위원
공간을 훼손시켜요, 주차타워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하여간 그 부분은 조금 검토는 좀 해 가지고요. 좀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러면은 지금 매입비는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이게 매입비 포함한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해서 15억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수 위원
이미 그러면 그 매입비에 대한 그 산출금액이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동수 위원
안 나왔는데 어떻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15억을 잡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일단 저희들이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그쪽의 의사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게 가장, 어차피 감정평가 가격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쪽이 지금 우리 전우실업, 전우실업 거잖아요. 한전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한전 겁니다.
서동수 위원
한전인데 한전에서 이것을 만약 매입할라는 의사가 있냐는 거죠. 그것도 확인을,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저희들이 그걸 지금 협상,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것도 안 해놓고 매입이 그렇게 시급하냐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아니, 저희들이 우선은,
서동수 위원
절차도 안 갖춰놓고 지금,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우선은 지금 당장 매입하는 거는 이제 둘째 치고요. 건물을 빨리 철거를 해서,
서동수 위원
저는 과장님 이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산림청 땅이 시급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이제 만약에,
서동수 위원
뭔 말씀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수 위원
그 주변에, 이 땅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산림청으로 돼 있는 토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발전소 이거 70면 할려고 이거 돈 내가 볼 때는 뭐 감정평가 하면 300 나올 텐데 최소 내가 볼 땐 200에서 300 사이일 텐데 그런 금액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어떤 협의도 과정도 안 걸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미리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인자 지금 제가 말씀 예산하고 별문제인데 우리 선유도 지금 임시도로 지금 선유3구까지 가는 길 교행이 바뀌어야 된다고 나는 봐져요.
지금 이렇게 엑스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차하고 들어가는 차하고 만나서 교행이 돼서 이거 지금 여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오늘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이요. 그거 가지고 협의 좀 하라고,
서동수 위원
경찰서에서 우측통행 뭐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법정도로도 아니고 정식적인 도로도 아닌데 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 저쪽도 끄트리도 엑스자로 돼 있고 들어가는 입구도 엑스로 돼 있고 그러면 이게 나오는 차 들어가는 차 교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 교통행정과, 아니 그 경찰서의 어떤 의견을 중요시도 하지만 이 부분은 법정도로가 아니고 임시도로기 때문에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꼭 그거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거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절대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현안업무인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사항 및 어제 김포에서 발생한 구제역 의심 신고 건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522억 3,970만 9천원보다 6억 7,488만 6천원이 증액한 532억 1,4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예산서 90쪽 유기동물 보호사업 임시보호소 운영 및 체계구축에 따른 비용으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91쪽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 3억원 중 65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세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364만원을 일반보상금에서 재료비로 세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농업인 농산물가공상품화지원 65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세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농식품기업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93쪽 지역활성화사업으로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비용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94쪽입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당초 도비가 초중학교만 내시되었으나 고등학교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고교무상급식 지원비용 19억 7,411만원을 삭감하고 22억 1,259만 6천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비용으로 2억 6,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90쪽에 그 전에, 우리가 전에 그 재료비로 유기동물 그 보호사업으로 해서 그 무슨 망 설치한다고,
농정과장 채긍석
예, 4,500만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1,500만원. 3천만원짜리, 아니 300만원짜리 5개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사업이 전에 지급이 됐었거든요.
농정과장 채긍석
길고양이 그거 혹시 아닌가요?
서동완 위원
90쪽에, 90쪽에 보면은 지금 유기동물보호사업 1,500만원짜리 있잖아요.
농정과장 채긍석
예.
서동완 위원
여기는 지금 보호소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300만원씩이 잡혀있는데,
농정과장 채긍석
그 부지에 펜스, 펜스를 쳐야,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장 채긍석
이런 동물들이 바깥에를 못 나가게끄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근데,
농정과장 채긍석
방역까지 해서.
서동완 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3,500만원 이것은 5개를 설치하는데 이건 700만원씩의 단가가 산출이 돼 있어요.
농정과장 채긍석
예.
서동완 위원
어떻게 내용이 다른가요?
농정과장 채긍석
거기에는 우리 인자 그 몽골텐트식으로 돼 있는데 냉난방기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그, 그 냉난방기까지 포함해서 설치하는 것이 동당 한 700만원 그다음에 몽골텐트식으로 해서 그놈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서동완 위원
어쨌든 유기동물 지금 보호소 문제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업체도 바뀌고 해서 이제 하시는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위탁 주는 데가 이미 동물들 관련된 사업을 지금 하시는 분이잖아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농정과장 채긍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잘못되면은 이게 혼용될 수도 있겠다, 시설물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보기는 분명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빨리 여기는 임시로, 이 업체에다 임시로 우리가 지금 마땅히 업체를 선정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한 거니까 임시로 여기를 하고 제대로 된 위탁업체를 찾는 것이 제일 좋죠, 제대로 된 위탁업체를.
제일 좋은 거고 안 그러면 여기가 위탁이 한번 가면 이런 시설들을 하게 되면은 이 시설들은 옮길 수가 없잖아요,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향후에 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위탁장소를 옮겼을 때는 또 이런 기관시설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첫째 제일 좋은 것은 위탁업체를 다른 업체로 선정을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혹 그게 영 어려워서 안 되면은 이 업체에서 계속 운영을 할 것 같으면은 시설물이라든지 예산이 혼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
농정과장 채긍석
예, 잘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교육중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교육중이니까 소장님 대신 하시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위원장 나종성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18년도 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8년도 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길영춘 위원 이 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황관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성 (인)
출석 공무원(17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농정과장 채긍석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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