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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0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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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02월 05일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 제4차 회의는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재생과 계장급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 이 복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과 들어와 계셔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이어서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안녕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과내 계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주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112쪽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전에도 한 번 단지별로 해서 지원을 해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행정과에서는 처음이라 이거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전에도 보면은 뭐 동아리 같은 거, 기타동아리 같은 거 이런 거 지원해주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건 어디서 했나 모르겠네?
하여간 그 신규사업이시라니까 그면 사업계획을, 계획서를 사업계획서를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를 좀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할 건지. 그리고 지금 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있지마는 저희가 지금 송정써미트라든지 이제 분양아파트들 지금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건설원가에 대해서 지금 좀 뭐랄까, 좀 첨예하게 입장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가를 공개한다, 못 한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근게 표준건축비 말고 실건축비. 건축원가를 공개한다, 만다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저희들도 우리 군산시에 그동안 그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해서 계속 입주민들이 우리 시에다가 건의하고 그런 부분들 개선할 방법을 찾는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가장 핵심이 금방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원가를 공개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부득이 현행법령상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해서 규정에 표준건축비하고 감정평가에 실거래 그 비교사례법에 의해서 산정되는 감정평가기준에 의해서 분양전환을 하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부분이,
서동완 위원
원가부분은 어쨌든 중앙 법에 의해서 좀 아직 어렵다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 시는 지금 그동안 그 공동주택들을 우리가 지금 분양을 많이 했는데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혹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현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시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분양전환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분쟁사항을 조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아니, 사실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 시가 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적극적이지 못했지 않나.
전주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열려서 분양가 조정도 하고 뭐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시도 이번에 송정써미트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든지 아니면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중앙정부도 어쨌든 분양가에 대해서 원가공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관심을 갖는 것 같애요, 전에보다는. 전 정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줘서 송정써미트가 진짜 건설사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이어서 세경 같은 경우가 지금 분양이 지금 한 3년 전, 4년 전에 끝났지 않습니까? 세경아파트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그래서 세경아파트에서도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고 계시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분양받은 세대들이 다 참여를 한 게 아니라 일부는 참여하고 일부는 참여를 안 한 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대표적으로는 처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분양을 추진한 것들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때, 그러니까 임차인대표회의가 없을 때 분양추진위원회에서 그 분양을 추진했었고 또 그 속에서 뭐 갈등이 발생돼서 분양추진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했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감정들이 있다 보니까 분양추진위원회에서 협조적이었던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그 외에 분양받은 세대들만 그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참여한 것이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법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고 해서 1에서 100까지를 싹 다루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건이면 교통사고 건, 의료사고면 의료사고 건이라든지 뭐 이런 건들이 다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세경에서 그때 추진을 할 때 부당이득 그 환수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법인이 아닌 일반 변호법인을 하면서 입주자들, 근게 분양받은 세대들이 이제 좀 우려가 있었죠. ‘이렇게 하다 우리가 분양 못 받는 거 아니냐, 아니, 그 부당이득금 환수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쨌든 그 소송에 참여한 세대들은 인제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빠진 세대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어쨌든 현재 지금 일부 승소해서 금액이 생각보단 지금 적게 잡힌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들을 한번 세경쪽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는지 그 관련자료를 좀 받았으면 저를 좀 주시고 그리고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거 같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소룡동 제이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가나요? 내용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소룡동 제이파크도 현재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진행 관련해서 입주민들의 그러한 재산권 확보방안 관련해서 저희도 관심을 두고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군산 우리 관내에 그 부당이득금 환수소송 진행 중인 단지들 관련자료를 좀 주시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경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지금 이제 참여를 할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현재 소송중인 데에 그 결합을 해서 참여를 할 건지 아니면은 별도로 참여할 건지 이것들도 좀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김성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김성곤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 오후 5시에 공동주택지원사업심사위원회가 열리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내일 그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다뤄야 될 사항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접수방법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자리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내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위원회 개최 관련사항은요, 올해 그 지원사업 관련 선정방침이나 우선순위 이런 사항들 그 안건을 그 방침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단지를 세세하게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성곤 위원
이게 지금 그 지원사업 대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작년에 접수를 했다가 탈락된 업체가 우선순위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뭐 오래 가면 갈수록 그 하자는 계속 발생되는 것이니까 긴급한 사항부터 먼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그 공동주택지원사업관련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의 자료 그다음에 작년에 접수를 했다가 누락된 자료, 지금 1년에 지금 몇 개씩 하고 있는가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건 인자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한계가 있는데요,
김성곤 위원
2천만원이 넘어가면 안 되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작년에 15개 단지를 했고요, 올해 18개 단지 정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작년보다는 더 3개 정도가 더 늘어났네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성곤 위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어제 방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타워써미트 관련자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에 모임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주택행정과 업무보고가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전에 ‘입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좀 줘라’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양의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보이며)이거 보이시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성곤 위원
제목이 ‘군산시의회 김성곤 시의원 시정질의 내용’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짧고 굵게 압축이 됐던 그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라니까 여기에 걸맞는 답변을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산시가 표준건축비를 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예요, 표준건축비가 넘지 않도록. 짧게 할게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답변을…,
김성곤 위원
아니, 근게 군산시의 역할이 뭐냐면 표준건축비를 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아까 그 저 서동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표준원가와 그 비교사례법 하고 있는데 ‘조금 난해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에는 1월 18일, 19일 이틀 간에 두 곳의 감정평가업체가 평가를 진행하였고 감정평가에서 이걸 2월 3일까지 군산시에 제출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10일이 연장됐다고 그래요? 사실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현재 그 감정평가결과서가 우리 시에 제출되지를 않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2월 3일인데 ‘10일이 연장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0일이 연장되더라도 2월 13일이니까 구정 연휴 이전까지는 이것이 군산시에 제출이 돼야 되겠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성곤 위원
그 임차인대표측에서는 건설원가법 실제건축비에 의해 감정평가를 해주시기를 요청을 했어요, 군산시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주변비교사례법을 적용하고 현재 인근 주변아파트의 시세에 맞춰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공공임대와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예를 들자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바로 앞에 보이는 송정써미트 우측에 보면은 풍경채아파트가 있어요. 뭐 요런 데, 그 앞에 철길 넘어서 보면은 센트럴파크나 이런 데, 인근 주변지역의 아파트를 그 시세를 보고 결정을 하기가 쉽다. 그래서 ‘군산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군산시의 입장은 뭐냐면 입주민들이 오해가 가지 않도록 깔끔하게 해결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한 거 같다. 그러다보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민민갈등도 생겨버려요. 주민과 주민들 간에 갈등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일을 대신하라고 임차인대표 구성을 했는데 일반 입주민들은 임차인들은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해 줄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뽑은 대표마저도 민민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런 절차와 과정은 계속 밟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비교사례법은 감정평가대상의 주변아파트와 비교하여서 평가를 하는 방법인데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시세로 인근에 있는 뭐 조합아파트도 있고 이런 시세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건설원가에 적용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입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직시를 해줘야 됩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실제로 B그룹. 부영건설 건설원가를 부풀려서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서 검찰에서 지금 조사 중이고, 대한민국에 100여 곳이 지금 소송 중에 있다.
이것을 군산시가 적극 나서서 더 편안하게 얘기하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입주민들의 임차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거예요, 대기업에 줄서지 말고. 아주 지금 분노가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좀 하고, 참고사항이라고 그래서 뭐 대법원 판결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 혼자 이 시간을 다 쓸 수는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끝나는 즉시 2월 13일까지 제대로 이것이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하시고 2개의 그 업체 있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성곤 위원
그쪽에서 빨리 제출을 받고 이것이 나와야 그 이후에 따르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개인적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입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제발 좀 대기업 편에 서지 말고 임차인들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좀 앉아서 봉 쓰는 것처럼 당하지 않고 표준건축비를 적용을 해서 분양의 원칙을 좀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그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잘 짜주시기를 바라고 그 내용, 내용에 대해서는 뭐 구정 뭐 휴가도 있지만 하여튼 변화되는 즉시 저한테 개별적으로 유선으로 통화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김성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112페이지의 공동주택 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올해,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아파트 관련해서 그 각종 그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입주민들 간에 소통이나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다보니까 서로 그냥 단순한 그런 분쟁이 또 굉장히 또 크게 또 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 시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단지들의 조금이라도 공동체 주민간의 그,
한경봉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 사업내용에 명시된 내용대로요, 그 공동체 생활하는 데 활성화 관련사업이나 각종 프로그램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50%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지별로 한 100만원 이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그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적정여부를 우리 공동주택 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하는 사업이거든요.
한경봉 위원
그 공동주택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고요. 그쵸?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한경봉 위원
주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을 이제 내용을 보면 뭐 관리사무소 뭐 지하에 공동 그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공동주택을 지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를 않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런 부분은 좀 미약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서 그 입주민들의 그 갈등해소라는 부분이 그 프로그램을 서로 뭘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갈등이라는 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그러니까 주민 간에 그런 같이 또 모여서 활동하고 생활하면서 좀 그 주민 간에 그런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를 좀 더 자연스럽게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요.
취지는 커다랗지만 사실은 내용은 사실은 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신규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한경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문제가 좀 될 거 같고, 과장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주택들이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공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용도에 맞게끔 써야 돼요.
예를 들자면 어떤 곳은 도서관으로 돼 있어요, 도서관으로. 공동주택에 그 관련된 부분들이. 근데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다른 용도로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뭘 다른 걸 해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 에어로빅 할 거야.’ 하니까 이쪽에선 ‘기타 할 거야.’ 이쪽에선 뭐 할거야 하고 서로 싸움이 나요.
원래 공동의 목적에 맞게끔 하고 그 목적이 달라지면 그 변경을 시켜서 그대로 운영하면 문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쪽에서는 ‘우리 이거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자치회에다가. ‘야, 쟤네는 공동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쓴다는데 왜 안 돼?’ 하고 이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기 주택행정과에서 그걸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주고 그 목적에 사용하게끔 하면 분쟁이 안 일어나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그런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이 비용이 아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100만원 이하의 자금이 투입이 돼서 좀 더 그 목적에 맞게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분쟁이 없죠.
아파트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분양이나 뭐 임대나 뭐 어떤 그런 분쟁은 우리가 이런 거 이 비용 100만원 넣어갖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단지,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의 프로그램 상에서 잘 운영하는 곳들은 좀 지원을 해줘서 좀 더 많은 입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그 입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시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해하시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한경봉 위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도심 빈집 정비사업하고 농어촌 빈집 사업을 해요. 근데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빈집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동에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주택행정과에서 이걸 다 파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럼 각 지역의 각 읍면동에는 통이장들이 있어요. 통이장들은 자기 지역에 빈집이 어딘지 압니다. 이 빈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냥 임대가 안 나가고 있는 빈집을 저기하라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한경봉 위원
파손이 돼서 사용할 수 없는 빈집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이해가시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런 빈집들을 읍면동에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빈집이 뭔지도 몰라요,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이 건축, 저기 주택행정과로 올라오겠습니까. 그찮아요.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실태파악이라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지 방법을 연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업무협력 강화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
부위원장 고석원
보충, 보충할게요.
위원장 나종성
예, 보충, 고석원 위원님.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123페이지 방금 우리 한경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정비사업이요. 왜 농어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금액이 틀리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자료검토)
부위원장 고석원
123페이지요. 지원금액이 왜 틀립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아, 지금 농어촌지역하고 도서지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도시지역이 아니고.
부위원장 고석원
아, 도서지역이고,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래서 도서지역의 여러 가지 그 정비 관련해서 좀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굉장히 좀 사업효과가 없어가지고 작년부터 이 도서지역의 금액을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러면 도서지역, 아니 좋습니다, 하여간. 도서지역은 이 150만원이 지금 농어촌지역보다 지금 업그레이드 돼 있는데 150만원을 들여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주셔가지고요, 작년에 그 각각 동별로 하다보면은 사실 이 금액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유도나 이런 장자도 각 해당 지역에 묶어서 한꺼번에 뭐 세 동이든, 네 동이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고 사업효과도 높아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많이 선호도가 좋아졌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나종성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사업의 내용은 취지는 뭐 선택과 집중이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신 거 같애요, 사업의 취지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인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2017년도는 어청도 했죠? 어청도? 16년도였나요? 어청도를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빈집정비가 거의 100% 인자 소화가 다 됐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7개동 정비를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거의 인자 다 소화가 돼서 좀 빈집정비가 깨끗이 인자 우리 주변지역에 됐는데 제가 18년도 사업의 추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지금 고군산연결도로가 지금 4개 섬이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제가 뭐냐면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는 도서가 아니고 육지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접근성이 인자 더 좋아서 농촌지역으로 비교돼서 사업비를 추진해야 할 사항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쪽에 좀 집중을 해서 경관이 좀 이렇게 빈집이 있음으로써 관광객들한테 어떤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좀 이 4개 섬에 대해서 빈집정비가 좀 필요가 시급하다.
또, 물론 소유자의 어떤 동의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토지주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그 동의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그쪽의 뭐 지역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면 이장님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저는 그래요.
왜 그냐면 그런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왜 그냐면 토지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외지인들로. 건물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보고 샀기 때문에.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장님들한테 적극 좀 저기를 해서 좀 그런 빈집정비가 좀 이루어졌으면 쓰겠다. 그래서 좀 선택을 좀 하고 집중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능하신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방경미 위원님.
방경미 위원
저기 122페이지요. 저기 군산시 해망동 주차장 부지죠? 지금 여기 나온 게? 122페이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121쪽 말씀하시,
방경미 위원
122.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아, 122.
방경미 위원
그 해망동, 군산시 해망동 일원 주차장 부지. 지금 자리를 이 자리가 어디 쪽입니까? 주차장 부지가.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현재 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공간 지금 돼 있는,
방경미 위원
그 자리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그 현재 수산센터 그 자리입니까? 여기가? 그거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아니, 현재 지금 수산물센터 자리는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방경미 위원
그러면 지금 수산물센터 그 자리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옮긴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제가 수산과 할 때 안 들어가지고,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이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이요, 기존 수산물센터를 철거를 하고 이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완전 새롭게,
방경미 위원
철거를 하는데 자리가 어딥니까? 철거를 해서 새로 짓는 자리가 어디냐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지금 현재 신축할 자리는 그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고요,
방경미 위원
옆에 있는 주차장,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기존에 있는 수산물센터는 철거예정입니다.
방경미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부지는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하겠다는 주차장 부지. 그 안 좀 이렇게 해서 한번 제대로 주셔봐요.
왜 그냐면요, 지금 수산물센터 새 신규부지가 건물이 그쪽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 라는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 관계는,
방경미 위원
근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상인들 장사를 하기 위해서 현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고 장사를 이짝을 시키고 신건물 짓고 이쪽을 주차장으로 하겠다 라는 대답을 누가 했나 봐요, 시에서.
그래서 지금 민원은 뭐라고 들어오냐면 그쪽에 수산물센터 건물이 이쪽으로 와서 가리게 되면 그나마 조금 보이는 바다환경도 안 보이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건지 어쩌니, 일반 이제 그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지금 이렇게 다 이게 이미 짜여져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지금 안을?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전반적인 사항들을요,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경미 위원
예, 제가 수산과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가 나와서 했거든요.
이거 좀 다시 만나서 상의 좀 잘해서 이거 민원도 받으시고 그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서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경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한경봉, 아니, 이 복 위원님.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아니, 청사유지보수 관계를 저희 과에서 지금 공공시설계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래서 위원님, 금년에,
그래서,
그런 부족예산을요, 좀 추경에라도 더 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할라고 합니다.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추경에 인자, 추경에라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다음에 인자 뭐 청사 짓고 그런 것은 뭐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 아니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경관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건축경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중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축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이제 주택 그 행정과에서 공동주택 그 품질 그 검수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제 그 공동주택 그 품질검수를 하는데 건축행정과 주택행정과에서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품질검수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그 주택행정과에 물어보니까 100세대 이상은 주택행정과에서 하고 100세대 이하는 지금 건축경관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오셨는지.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지금 품질검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행법에는 100세대 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는 그런 품질검사 그런 내용이 현재는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에 본 위원이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100세대 이상은 아까 그 말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행법에 의해서 하고 그밖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몇 번에 걸쳐서, 100세대는 물론 품질검수단이 법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하의 공동주택들, 한번 예를 들면 20세대 이상이라든지 어떤, 19세대에서 20세대부터가 우리가 관할을 하는가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부실하게 지어지는 공동주택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품질검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에.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0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및 공동주택만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의회에서 했던 이야기들 그다음에 답변했던 내용들이 지금 지켜지지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죄송한데요. 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업무파악이 안 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후로라도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 업무를 저는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저희가 인제 그 주택행정과에서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검수를 해요.
근데 6조에 보면 저희가 이제 조례 운영조례를 보면 2항에, 6조 2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하고 있는데 주택행정과에서 물어봤을 때 분명히 그 뭐야,
(관계직원공무원 위원석에서 별도 설명)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 됐거나 국장님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조례에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택행정과에서 어차피 이 조례를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100세대 미만의 그런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검수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는 이렇게 나눈다고 그래서 저는 ‘100세대 이상은 주택행정과가 하고 100세대 이하는 건축경관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만 들었는데 어찌 됐거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요지도 그거예요.
한 곳에서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100세대 이상은 이쪽에서 하고 100세대 이하는 이쪽에서 하고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니까 국장님께서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과장님들을 같이 한번 대화를 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34쪽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불법광고물을 적발하여서 과태료 부과한 내역들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과태료 단속할 때마다 발생된 그 광고물에 대해,
서동완 위원
그걸 구분해서 좀 주세요. 담당계장님께서 현수막은 현수막, 불법벽보면 벽보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명함크기로 해서 이렇게 뿌려갖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전단지.
서동완 위원
예, 전단지. 뭐 그런 내용 그걸 구분해서 과태료 작년 한 해 동안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한 내용들 관련된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거하고 연동해서 137쪽에 우리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지금 예산 들여서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붙여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프로 붙이면 잘 안 붙는데 좀 강력한 테이프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끈으로 묶으시더라고.
끈으로 묶으셔가지고서나 또 하고 또는 스카치테이프로 아예 그냥 뺑글뺑글 돌려버려요, 그게 뭐 크지가 않으니까.
보통 우리 신호등 지주니까 이 정도 되니까 테이프로 돌려서 한 것들 그런 데들은 거기 보면 전화번호랑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더 특별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돈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서 방지시설을 했어요. 근데 이 붙이시는 분들은 보란 듯이 또 그렇게 붙여. 그럼 그런 데는 더 특별단속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더 특별단속을 좀 해주시고 그 자료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 과태료 부분과 과태료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그 부착물 부분은 더 특별하게 저희가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136쪽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 지금 건축경관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이 사업을?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이 부분은 건축경관과에서 건축인허가를 내주고 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그런 부분에 공사현장에 대해서 주로 안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 경관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모니터링제 운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말씀한대로 허가를 내줬는데 그 공사현장이 통학로 확보가 안 돼 있으면은 ‘통학로 확보해라’ 이 정도?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여기 보면은,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공사,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여기 모니터링 요원을 위촉을 해요? 그면 이 모니터링 요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학생들이 뭐 하굣길, 등하굣길에 어떤 건축현장에 위험물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서동완 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들은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녹색어머니, 학교 녹색어머니 이런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줘요, 안 줘요?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현재로는 수당지급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아침에 교통을 하시는 녹색어머니들은 경찰서장이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경찰서에 권한을 위임을 해주는 거죠, 그분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 보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보험을 다 들어주시잖아요, 보험을. 혹시 교통 하시다 교통사고 나면은 해야 되니까 보험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면은 그것은 경찰서장이 자기들의 권한을 위임을 해줘서 녹색어머니들은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현장 모니터링 요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위촉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어떤 권한을 주고 어떤 조치를 취해주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아이들 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모니터링 요원이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어떤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행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측 못 한 불의의 사고가 났어. 그랬을 때에 어떤 대책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같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처럼 권한도 주고 거기에 관련된 뭐 보험도 들어주고 뭐 이런 것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가 위촉을 했는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 책임소재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게 될 건지, 아니면은 건축업자가 당신네 그 건축현장에서 그 지원을 해서 모니터요원을 뭐 위촉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보고를 좀 해주시고 모니터링 요원들한테는 지금까지 수당이라든지 나간 것이 없다 이거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어쨌든 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물론 이제 담당계장님들이 그대로 계시니까 다행인데 전에 있던 우리 이기만 과장께서 예술의전당 테마가로 조성사업, 구)보건소 사거리 도시경관 개선사업,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사실 의회의 이견이 있었지마는 이것을 하여간 본인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어.
그래서 좀 우려는 되는데 어쨌든 담당계장님들은 그대로 계시니까 하여간 뭐 담당계장님들과 잘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사업이 원래 그 취지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들어와 계시나요? 아니, 저 교통행정과.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페이지 147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고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일단 도심 내에 있는 주요 간선도로에 있는 그 대형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산단을 이용하는 화물자동차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지지부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예산확보가 지금 안 돼,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지지부진 한 부분은 좀 이해가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의 그 용도변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지금 조성을 해서 거기를 포장하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관리동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한 다음에 분명히 이제 위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때 저희가 또 위탁공고를 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위수탁 그 계약을 결정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지금 공영차고지에 조성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간 곳이 우리가 비위생매립장을 정비사업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정비사업을 해서 300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 위에다가 또 공영차고지를 만들려면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야 돼요.
근데 굳이 시에서 공영차고지를 또 만들어서 그걸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또 위수탁자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를 공고를 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희가 시에서 100억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또, 그 비용을 저희는 이제 그 땅에 대한 임대료 수익을 임차수익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애요. 왜 그러냐면 지어서 또 위탁을 해줘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100%의 비용이 든다고 치면 민간인들이 운영했을 때는 60% 수준 정도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전에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설들을 민간한테 위탁하고 있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거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그 화물 그 자동차 차고지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우리 화물연대나 화물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빨리 안 되냐?’ 라는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부지를 분명히 만들어놨는데 왜 차고지를 안 해 줍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저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랬더니 도시계획 용도변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전라, 군산시에서 전라북도로 용도변경을 해주라고 지금 넣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도시관리 재정비계획안에 많은 사안을 넣어가지고 도로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 지금 정비 재정비계획안에다가 해서 많은 안을 넣으니까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뭘 보완을 해주고, 이 사항은 뭘 보완해주고, 이 사항은 뭘 보완해주고 보완 지시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작년 10월달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럼 10월달에 통과가 돼야죠. 11월달에 뭐라고 왔냐? ‘보완해 주십시오.’ 또 12월달에 또 ‘보완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염없이 이것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급한 사항들은 저희가 개별안으로 해서 처리를 분명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정비안에다가 몽땅 넣으니까 다른 사안들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사안들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제가 답변드릴까요?
한경봉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 사실상 도시계획변경이 이렇게 지연될지는 사실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건 지적하신대로 맞고요.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근데 인자 이렇게 지연될 줄 알았으면 단위사업별로 좀 추진을 했을 텐데요. 한꺼번에 작년 12월 말에는 완료될 줄 알았는데 좀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인자 어차피 도시계획 전체적인 재정비를 하는데 사안별로 하다 보면은 너무나 일괄성도 없고 사안별로 하면 또 많은 사실은 뭐 환경성 검토, 뭐 교통성, 각각의 시설별로 하다 보면 너무 또 용역비도 많이 들고 해서 한꺼번에 했는데 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저는 이제 국장님, 저기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저기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인제 앞으로 근게 방금 말씀하신 민자사업으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사실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검토를 해 봅니다.
화물연대나 이런 데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다 주차장을 시에서 지어주고 주유소나 이런 건 시에서 운영하고 해 달라’ 그런 얘기도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군산시가 좀 어떤 뭐 이런 기름 넣는 데 ‘기름값이 주유소값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운영까지 그 안에서 해 버린다 라면은 그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나머지 주유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쪽에 다 기름을 넣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어떤 사유의 공감,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저는 국장님,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주유소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시비를 투자해서 또 민간위탁을 주고, 근데 거의 똑같애요, 방향이.
예를 들면 그네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죠. 누구냐면 저희가 이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화물차, 도심에 있는 화물차를 거기다가 주차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외지에서 군산을 이용하는 화물, 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거예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렇죠, 예.
한경봉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외지차량들이 물건을 싣고 왔어요. 그러면 하적을 하고 다시 이게 타이밍이 맞으면 그 상차를 해 다시 가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기다렸다 갑니다. 왜? 운송비가 기름값이 많이 나가니까.
그러면 뭐 하루 정도 했다 물량이 맞으면 싣고 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관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뭐 디테일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취소를 하면 하고 안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건 뭐 협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뭘 해야 됩니까? 먹고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씻고.
그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뭐냐? 샤워실 그다음에 그 좀 수면할 수 있는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간단한 그 뭐 저기를 뭐 이렇게 자잘구레한 식음료를 사먹을 수 있는 마트. 그죠? 편의점. 그다음에 밥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식당. 그러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약간의 시간을 좀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명 운동시설, 약간의 운동시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더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잠깐 일을 좀 보고 와야 돼요. 군산에 왔는데 군산의 꽃게장이 맛있다는데 나 꽃게장 먹고 싶어요. 근데 거기 택시 불러갖고 나갈라면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렌트카회사도 들어가면 좋겠죠, 그럼 렌트를 해서 뭐 시간단위로 해서.
그리고 군산에 왔으니까 어디 좀 관광 좀 하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한 시설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부분 다 시설들을 우리가 군산시에서 전부 다 지었습니다. 지어갖고 나중에는 다 위수탁을 줬어요.
그렇게 바보처럼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 비용을 들여 전부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운영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직영을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다 위탁을 줘요.
근데 저희가 왜 저는 본 위원은 지금까지 모든 그 시설들을 다 위수탁 주라고 하냐면 청소년수련원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원을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데 한 1년에 10억 정도 들어갔어요. 위수탁을 줬는데 6억에 줬습니다. 60% 선에서 줬어요. 지금 수련원 더 잘 돌아갑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그쪽이 제가 지역구였어요. 뭔 행사를 할려고 ‘저기 좀 하자’ 했더니 공무원 퇴근시간 그다음에 뭐 밥을 뭐 예산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줄 수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밥값 줄게.’ 해도 필요없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운영하면.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또 연봉 5천만원짜리가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접수받고 있어요. ‘네, 수련원 꽉 찼는데요, 몇월 며칠날’ 이거 하고 있어요. 너무나 비효율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이렇게 가는데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 거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말은 도시계획에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도에서 계속 끌게 되면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 거냐’ 이거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사안들은 배척을 하고 ‘우리 되는 거라도 조건부라도 해주십시오.’ 하고 도에다 얘기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 당신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문제되는 사항을 빼세요, 그럼. 빼시고 되는 거라도 해주세요, 조건부로.’ 하고 그 나머지 문제들은 보완을 해서 다시 넣든가 이렇게 해야지 덩어리로 통으로 넣어놓고 지금 이것이 이것 보완, 이것 보완, 이것 보완 걸리면 이걸 다 언제 해결하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바로 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장님께서, 저는 그래요. 도시계획, 도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그니까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니네가 정말 우리가 이 도시정비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디테일하게 줘라. 그러면 그 부분을 제척시키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빼줘라, 조건부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완할게.’ 그렇게라도 진행을 해야지.
나머지 많은 사업들이 여기 다 지금 그대로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국장님. 그 안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물론 이제 시급한 것도 있고 약간 여유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국장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통으로, 이거 안 되면 계속 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올 연말까지 끌고 내년까지 끌고 내후년까지 끌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러진 않고요. 이거 분리하기는 이제 너무 어렵고요. 제가 인자 최대한 빨리 나머지 전체를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도록 최대한 노력할게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 보완할 거 좀 최대한 보완하시고 해서 문제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좀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도의원들을 만났어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저런 문제가 있더라,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도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지역의 군산시 지역의 도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야, 시에서 한 번도 상의하러 온 적이 없어.’ 뭘 어떻게 해주라고 도와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다.
우리가라도 가서 군산지역에 4명의 도의원들이 있으니까 가서 얘기라도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회의원실도 좀 방문하시고 도의원들도 만나서 뭐 밥 한 끼니 아침에 콩나물국밥이라도 먹으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해서 군산시의 사안문제들이 어떤 기관과 기관들이 맞물릴 때 좀 원활하게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석원 위원님.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저기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뭐 저희 그 마을버스 사업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실행도 않았고 나오지도 않았고 뭐 어디 공중에다 띄우겄다는 얘긴가요?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거는 지금 계획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한번 의원님을 비롯한 그 주민들 대표되시는 분들을 만나서 한번 어떻게 운영, 노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그러면 그게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여기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알아야 되니까. 아예 자체가 없어.
하여간 좋습니다. 뭐 안 하실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건 뭐 시행하는 데는 물론 담당이 뭐 이렇게 딴 데로 전출가는 바람에 그랬다고도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그 전출 말씀을 언제까지 하실지도 또 그것도 의문이고 이 사업이 사실상 도에서 작년 추경 때 ‘빨리 서둘러서 좀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셔갖고 저또한도 그랬고 도의원님들도 욕들 보셨고 해서 추진해서 다 확보가 됐고 내년에 확보된 예산이 지금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이거 문제죠.
바빠서 못 하시면 인원충원 하든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겄어요? 그렇게 바쁘면? 그 저 바쁜 일들 많이 하시는 데는 당연히 인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처음에 취지한 부분이 저는, 과장님, 지금 차 몇 대로 시작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현재 1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1대 갖고 할려면 차라리 않는 게 낫다. 2대 갖고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말씀을 다시 한 번 여기다 다시 드릴게요,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지만.
왜냐면 시골의 어떤 그 특성상 넓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첫째적인 요건이 뭐냐면 시의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이에요.
무슨 비용절감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 취약지구에 시내버스가 안 갈려고 해, 자기네들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거 보전금으로 우리가 주는 금액이 지금 약 올해는 얼마정도 되죠? 인자 70억이 넘겄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70억이 넘어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보전금액으로 주는 금액이 70억이 넘는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 보전금액을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지 애껴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적으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취약지구에 있는 이용객들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 시행을 하고 않고 전에하고 똑같다면은 시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도 못 아끼고 시간도 절약 못 하면 할 필요가 없지. 이거 뭣하러 합니까?
그면 그것을 두 가지를 충족할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예를 들어서 선정이 지금 회현면이 됐죠? 신청을 거기서 해서.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고석원
회현면의 면장님도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고석원
그 바운더리를 회현면을 전체적으로 순회를 했을 때 봉고차 1대가 예를 들어서 1시간 내에 여기 순회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건 어렵다고 보죠.
부위원장 고석원
그러면 2시간이에요. 2시간인데 2시간은 버스가 지금 2시간에 1대씩 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할려고 합니까, 이거를?
괜히 어르신들이 몸도 불편하신데 와서 한 번 갈아탈라면 내릴 때 탔다 불편만 드려.
첫째적으로 이제 제 얘기만 할게요. 물론 뭐 거기에 대한 반문할 수 있는 얘기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지금 여기를 주는데 내가 보니까 처음 시발점이니까 누구한테 한두 대 가지고 주기가 뭣하니까 버스회사에다 용역을 맽기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아주 처음에 잘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버스회사에다 이대로 주면 이 사업 그냥 버스기사들한테 그냥 도로 주는 겁니다. 그면 우리가 우려했던 것을 지금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짓을 왜 했습니까?
비근한 예로 옆에 도시인 전주를 보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전주 꺼뜩만하면 뭐 요금 올려야것다고 버스 세워놓고 데모해싸코 그 데모해싸면 누가 피해입어요?
가진 자, 젊은 자는 절대 피해 안 입습니다. 왜? 어떻게 됐든 썩었든 곯았든 차 있어요.
젤로 어려운 게 노인양반들, 그 학생들 뭐 누구 그다음에 누가 버스 타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됩니까.
이제 시내권이야 그 버스도 타산이 맞고 쉽게 얘기해서 그 젊은 층도 타시고 하지만 시골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목적이 처음에 시작한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여.
아까 얘기대로 비용절감 그다음에 이용객이 편리해야 된다 이 말이여. 두 가지를 하나도 못 잡을 거 같으면 사업 말아야죠. 근데 아까 70억이잖아요.
우리 미니버스 예를 들어 사는데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우리 11개 읍면동이잖아요, 옥구읍까지 해서? 그러면 2대씩 한다고. 아까 1대씩이라 했는데 2대씩 하면 22대야. 그죠?
22대면 혹여 이게 사고 날 수도 있고 뭐 검사도 맡아야 되고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스페어로 한 2대 내지 4대를 한다고 해도 24대 내지 26대 아닙니까. 그럼 넉넉잡고 25대 산다고 계산해 보세요. 찻값 빼갖고 이거 돈 얼만지.
결론에 가면 이놈 전부 다해서 해도 50억이 안 들어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지만 내년부터는 차를 안 사잖아요. 차가 1년 쓰고 마는 게 아니니까. 글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고석원
차 최소한도 5년 이상 쓸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고석원
그러면 그 계산을 해보면 우리 시가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그냥 주먹구구로 계산해도 나온다니까요?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저기 뭐야, 우리 고군산군도 2층버스 운영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새만금광장에서 장자도 회차까지 주노선을 정해서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성수기 때는 인자 일반버스 4대를 같이 인자 병용해서 인자 운행을 할 것이고.
근데 인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내부적인 운행의 어떤 소통. 그러죠? 우리 관광객이 교차로에 내려지면 뭔가 이동수단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자체에 대한 그 조례 지금 넘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작년 연말에 법은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확인 결과. 근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통보가 없어서 저희가 확인한 건 1월 중순경에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1월 중순?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수 위원
그면 이달 뭐 한 20일경이면 오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통보는 안 왔더라도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어쨌든 저는 뭐 전에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2층버스든 시내버스든 교차로에 내려지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봐져요.
그러면 분명히 선유도에서 적게는 500m, 많게는 3㎞까지 그 관광객 유입할 수 있는 차량이, 마을버스식 차량이 분명히 운행이 돼야 우리 관광객들이 어떤 그런 교통난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용이하게 되어 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미연에 좀 대책마련을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우리 부지 고군산 선유도2구, 3구, 무녀도1구, 장자도 지금 작년에 이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세워진 걸로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여지까지 지금, 제가 볼 때는 3월초면 지금 주말이면 관광객이 지금 차가 밀릴 정도로 지금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3월달 되면 초에 되면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이 되리라고 봐져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주차장 문제를 기초적인 부분도 지금 안 잡은 거 같애서 거기에 대한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설치가 5월이면 다 완료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5월이면 늦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저희가 지금 보건소나 이쪽은 3월말까지 지금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4월까지는 지금 저쪽 선유도에 있는 수원지까지 해서 임시주차장 포함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저 기본계획 그 설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 했습니까? 우리 선유도 보건소 주변지역 주차장이라든지 선유3구, 1구 주차장 확장이라든지,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요.
서동수 위원
이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세워진 예산을 갖다가 지금 여지껏 지금 설계조차도 않고 이제서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우리 군산시가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교통대책, 교통대책 하시면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어떤 시내버스 2층버스 노선 운영이라든지 또 안에 내부적인 도로 어떤 그 관광객의 운송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는 거 같애요.
뭐 제가 볼 때는 지난 17년도에 T/F팀 구성해서 전수조사 해놓고서는 단속할라고 전수조사 했습니까?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철저한 계획을 잡아서 우리 주민들 어떤 불법적인 형태를 단속할라고 T/F팀 구성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어떤 교통대책, 이런 불법적인 부분, 대책수립을 하기 위해서 T/F팀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과연 한 게 뭐있냐는 거예요.
우리 선유도 여섯 가구 불법시설물 철거한 것이 다입니까? 그리고 과징금 매기고 추징금 매긴 게 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로드맵이랑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부, 국장님. 우리 선유도로 가는 내부도로도 조차도 지금 기본설계를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인지 아세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3구 넘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동수 위원
예, 선유도3구로 들어가는, 선유도해수욕장을 지나가는 일방통행으로 지금 전환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혼잡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둑 반대쪽에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업을 언제 추진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 가요.
서동수 위원
지금 설계해서 언제 마무리 입찰해 갖고 언제 하실려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위원님, 이 정도면 빨리 한 거예요. 갑자기 예산도 없는 거 해가지고 금전도 예산도 없는 놈 그 정도면 빨리 하지. 3월 이전에 끝낸다니까요.
서동수 위원
3월 이전에?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아, 그래요, 그거. 확실히 끝내요, 그거. 주민들만 반대 안 하고 이변이 없으면 그거 끝낸다니까요.
서동수 위원
어쨌든 제가 보면 모든 것이 꼭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렇게 일을 하기보다는 좀 순차적인 어떤 절차를 가지고 좀 계획성 있게 좀 빨리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최대로 빨리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별도로 이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장콜관련해서 어쨌든 뭐 이용자협의체들과 좀 갈등은 있었지마는 그래도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을 잘 처리를 하셔서 문제 있는 군산시였다가 지금은 뭐 선도적으로 해가는 또 인제 모범사례 군산시로 바뀌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직원들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 나왔지 않나 생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감사합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요. 아직도 어쨌든 이용자협의회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좀 신뢰회복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있는 거 같애요.
그것들은 어쨌든 서로 자주 만나서 좀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좀 신뢰회복을 하게 되면은 좀 이해해주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설득하기도 더 편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주셔서 이 문제가 잘 마무리돼서 어쨌든 군산시가 장콜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 좀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우리 교통신호 지금 연동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전에부터 계속 문제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나운2동 그 롯데시네마 있는 쪽에서 차량들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롯데마트 그리고 그 보건소사거리 또 지나서 그 철길 있는 사거리 뭐 이렇게 쭉 미장초사거리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거기가 연동제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새롭게 지금, 신호등이 새롭게 설치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중간 중간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거기는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인데 지금 여기 오래됐어요. 이거 지금 한 1년 넘은 거 같애. 1년이 뭐예요. 그 우리 미장지구 그 도로 남북도로 만들어지고부터 이게 안 된 거 같애요, 언론에도 뭐 몇 번 나왔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동완 위원
예, 한번 확인을 하셔서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를 다 어떻게 조정할 순 없지마는 차량소통이 좀 많은 데는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교통시설물들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비보호 좌회전 있죠. 비보호 좌회전이 있던 데가 비보호 좌회전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비보호 좌회전 하던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사람과 접촉사고가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그걸 없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과연 우리 시 행정이 잘한 행정인지 제가 솔직히 고민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서 없앨 교통시설물들은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근데,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으면은 그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교통신호를 주고 있는 데는 비회전 좌회전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사고난 사람이 민원이 있었다 해가지고서나 그걸 없애버려요, 거기만. 그러면은 거기를 다니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는 거죠. 이 교통 우리 행정의 일관성 없는 이거 행정 아니냐.
그면 ‘사고난 데는 없앤다고 누가 민원 넣었다고 없앤다고 하면 없애달라는 데마다 다 없애줘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행정이 이러냐’ 이런 민원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우리 담당직원이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시설계 직원분하고도 제가 현장도 가서 그걸 보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현장에 있는 직원이 그 직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비보호 좌회전이었었는데 이게 사고가 나서 민원이 있어서 없앴습니다.’ 그러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저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모르시면은 담당직원을, 직원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바뀌었으면 이거 알 거예요.
좀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행정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진짜 잘못된 행정이라고 그러면은 그 지역만 아니라 전체적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 개선을 해야 맞는 거고.
예를 들어서 거기는 사고라는 것이 예측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면은 그 시설 때문에 사고가 난 건지 아니면 보행자나 차량운전자의 뭐 잘못으로 사고가 난 건지 해서 계도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것들은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뭐 동료의원님도 지금 우리 선유도 가는 2층 관광버스 얘기를 했는데 그때 과장님하고 버스타고 가면서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 개선할 것들은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갔다 오신 분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니까 저도 가서 그걸 봤고 그때 저하고 길영춘 의원님하고 같이 2층 앞좌석에 앉았는데 성에가 앞에가 껴서 이거 시야가 전망이 좋아야 되는데 성에, 길영춘 의원님이 신문으로 거기 닦느라고 정신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시설만 좀 하면 되거든요. 호스 연결해서 바람만 나오게 하면은 성에는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바람만 나오면. 그 시설들 좀 기술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해야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은 이제는 관광객들이 많이 탈 건데 성에가 꼈을 때 예산 한 4억 넘는 돈 들여서 버스 했는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뭐 ‘보이도 않고 성에만 껴갖고서나 뭐 이런다’ 또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섬지역에 이제 차가 들어가면서 불법주정차부터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와 관련과들과 좀 협조를 해서 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주민들 계도를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이 잘 돼야만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섬에 있는 주민들이 사는 길인데 이게 개인 옛날 그 편의주의에 빠지셔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불법 했던 것들이 너도 나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불법이 완전히 그냥 만연하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이제 고칠라면 서로 힘드니까 지금부터 계도를 충분히 하고 좀 주민들이 그 교통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 보니까 많이 위원님들 안 계실 거 같애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토지정보과인데 그냥 바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갈 테니까 소관 계장님만 소개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토지정보과장 유상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159쪽 이번에 고군산지구 지적재조사 그 사업에 편성된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게 감사드리고 지금 지적재조사 지금 이번에 그 지구를 보니까 뭐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관리도 그리고 일부지역이 좀 빠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부분을 좀 해소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저희가 지금 2017년도에는 그 측량별로 한 4,500만원, 2018년도에는 한 9,500만원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시행하기 전에 사업지구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고군산연결된 관리도까지 포함을 시켰고 그 섬에 대해서 지금 일부 무녀1, 2구 들어가고 저쪽 편하고 또 선유3구가 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섬 전체를 사업지구를 고시한 다음에 거기서 측량을 해 가지고 예산이 좀 이렇게 부족하거나 모지란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그 예산에 비례해서 올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세우고 즉, 바꿔서 얘기하면은 사업지구 지정을 시켜놓고 경미한 부분은 제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측량결과에 따라서 포함시킬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인자 공시지가가 자꾸 오르고 또 현실적인 부분이 뭐 매매가도 오르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좀 어쨌든 고군산연결도로에 따른 불부합지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서동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발리 지적이 재정비가 돼야만이 좀 어떤 건축인허가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부분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18년도에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또 이게 빠진 지구에 대해서는 또 조급히 시행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일이 시행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침묵)
자,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만 소개하신 후 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사업소 계장급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나종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황관선
출석공무원(7명)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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