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나선거구 (해신․소룡․미성)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 제207회 군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산시 청년 일자리 해소대책 촉구와 지방분권시대의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와 관련한 두가지에 대해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애,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및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세대 라는 자조 섞인 용어가 등장한 것은 우리 청년들의 심각한 취업난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NEAT(니트)족을 알고 계십니까? 낫 인 에듀케이션 임플로이먼트 오어 트레이닝(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어로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칭합니다.
주로 부모에 기대어 생활하며 돈이 필요한 경우 하루 이틀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며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일하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와 구분해 무업자(無業者)라고도 칭합니다.
2017년 9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2%, 하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체감실업률은 21.5%입니다. 여전히 5명 중 1명은 실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가 말해주듯 청년 실업률 등 청년 고용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우리시는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일자리담당관을 신설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하여 몇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에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을 요청드리는 바이며, 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면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군산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등 주로 전라북도와 매칭사업이거나 대학교와의 산학협력차원의 사업만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인 청년실업 해소대책으로는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일자리센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디딤돌프로그램” 경기도에서는 “청년 구직지원금” 경북은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청년들에게 학비 지원 및 학사관리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살리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에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청년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써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단순히 직업알선이 아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교육, 청년 일자리 개발과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종합 일자리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우리시를 포함한 취업․창업지원 관련기관, 기업체와 대학․고교 등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청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한 ‘군산 청년 희망펀드’를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청년 희망펀드’를 조성해서 군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 구직자 지원, 특히,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 지원 및 비정규직 청년취업 기회 확대 등에 투자하는 한편,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청년들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군산건설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며 우리시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방분권시대의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만 늘었을뿐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의존재원만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역량 제고,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현 정부 역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이 해야 할 일과 함께 지방 역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과정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2015년 기준 전국 백화점의 판매액은 28조 9천억이고 대형마트의 경우 48조 6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1년 기준 약 80조에 육박하는 자본이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것입니다. 이중 절반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선순환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분권 차원에서 대기업이 각 지역에서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국내 유통시장은 95년 전면개방 이후 외국계 대형유통점을 비롯해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전국 각지에 지점을 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편의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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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잠식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심각한 생존 위협을 받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득보다 실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 따라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 등의 방안이 도입되었지만 이런 조치에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소비, 즉, 대형유통업체들이 얻는 이익의 대부분이 서울 본사로 역외 유출되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백화점을 비롯해 대형유통업체들 매출액의 대부분이 당일 본사로 직송금되면서 지역 내 자금 유동성이 저하되고 지역자본의 선순환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대형유통점이 현지법인화를 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독립경영에 따른 의사결정 권한이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독립경영을 통해 그간 저조했던 지역상품 납품율을 제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역생산 업체의 판로가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협력업체와 외주용역을 지역에서 활용함으로써 지역생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독립경영을 위한 조직 세분화의 확대로 지역인력의 정규직 일자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군산의 경우 2개 대형유통점의 고용인력은 총 1,281명으로 정규직이 27.4%, 비정규직이 72.6%이며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군산출신인 상황입니다. 현지법인화 독립경영이 가능해진다면 보다 많은 정규직을 채용하고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지법인화를 통해 대형유통점의 매출 및 종사자 급여 등의 주거래 은행으로써 지역은행을 선정하여 예치한다면 지역자금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만 하더라도 95년 현지법인으로 출범한 광주신세계는 광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대구, 대전, 수원, 울산 등에서 이미 대형유통점의 현지법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부산과 진주에서도 대형유통점 현지법인화를 촉구하는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역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시급하게 대형유통점의 현지법인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지역에서 입점하려는 대형유통업체의 경우도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현지법인화 형태로 지역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만 하더라도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개발로 롯데아웃렛이 곧 입점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시의 허가가 떨어졌지만 지금이라도 현지법인 형태로 사업을 변경하여 기업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롯데아웃렛 입점 상권영향조사 용역에서도 지역상권 점유율이 평균 47.35%를 잠식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0%에 가까운 이 수치는 실상 그동안 어려웠는데 그나마도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입점허가를 되돌릴 수 없다면 반드시 현지법인 형태로 개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불매운동까지도 불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지역상권 애용으로 서로를 상생하는 모습 역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문제점을 그나마 줄이는 것이 현지 법인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의 노력이 더욱 힘을 얻고 재정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엄청난 부를 가져가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은 현지법인화를 하더라도 지방세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많은 세금인 법인세가 국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정분권 차원에서 법인세를 지방세로 일정부분 전환하거나 혹은 현행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확대해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의 변경논의 과정에서 지방의 재정 형평성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단순히 법인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지방소득세를 확대시키는 것은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세수의 증대를 위한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와 재정분권 차원의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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