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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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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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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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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02월 07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방경미 의원) 1.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건의안 2.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3.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7.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사업 지정 요청 전 의견제시의 건 8.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9.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방경미 의원) 1.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건의안 2.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3.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7.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사업 지정 요청 전 의견제시의 건 8.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9.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 군산공항 오전증편 기념행사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유선우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김성곤 의원님, 강성옥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방경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유선우 의원
군산시의회 바(흥남,수송동)선거구 유선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국내 축구스타 배출의 산실이자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금석배 축구 대회』에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추운날씨에 고생하고 계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 생산물량 감소로 회사 철수설이 나도는 한국GM 문제 등으로 크나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4월말 롯데아울렛이 출점되면 기존 대비 매출액이 46.5%가 감소하여 기존 지역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용역결과를 통하여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는 2016년 2월에 “대형쇼핑몰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시민여론 조사 용역”과 또한 같은 해에 “대‧중‧소 유통 상호협력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지역상권 몰락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고, 이에 시의회에서도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추진을 사전에 계획하고 추진토록 적극 주장하였음에도 군산시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응으로 인하여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그동안 반영한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전혀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정말로 무심한 행정적 대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이 처음 대형쇼핑몰의 입점을 예견하고 용역을 맡긴 2016년엔 단 한 푼도 세워지지 않았으며 2017년엔 6천만원, 올해는 3억원만 책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2016년 9월에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한 “대형쇼핑몰 출점계획에 따른 중소 유통업 상호협력 및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 용역결과에 따르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446억원인데 현재 군산시 예산편성 규모로써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수치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사업들을 현실적으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및 예산을 편성한다면 기존 상권의 상인들은 현재보다 더 더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른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야간 포장마차 운영, 상권별 다양한 문화공연, 각종 체험시설 설치, 대형 공영주차장 조성 등 아낌없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군산의 시민과 상인들은 언제까지 부러운 눈으로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군산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기존 상권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옆에 대형 쇼핑몰이 입점한다면 여러분은 군산시에 어떤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의원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군산시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주요 상권별 공영주차장을 시급하게 조성하여 상권의 접근성을 극대화 하는 것입니다. 부지확보의 최소화를 위하여 주차타워를 적극 설치하고 옛 시청부지 및 토지가격 대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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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효율이 떨어지는 대체녹지 확보가 어려운 수송동, 지곡동 상권에는 공원부지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우선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얼마 전 명산시장에 빛 고운 야시장을 개장하였지만 이와 더불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옛 추억을 회상하고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야간 포장마차 설치를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 하여 군산의 특색에 맞는 포장마차 단지를 조성한다면 또 다른 군산의 명물이 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지역 상권별 소규모 다목적 공연광장을 조성하여 지역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버스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상권을 찾는 고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충, 자전거대여소 설치 등 쇼핑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상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과 관련부서의 사업예산을 적극 발굴, 활용을 제안합니다.
예산의 효과적 지출 측면과 거시적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분산투자 보다는 위에서 제안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의 재분배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해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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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나선거구 (해신․소룡․미성)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 제207회 군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산시 청년 일자리 해소대책 촉구와 지방분권시대의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와 관련한 두가지에 대해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애,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및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세대 라는 자조 섞인 용어가 등장한 것은 우리 청년들의 심각한 취업난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NEAT(니트)족을 알고 계십니까? 낫 인 에듀케이션 임플로이먼트 오어 트레이닝(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어로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칭합니다.
주로 부모에 기대어 생활하며 돈이 필요한 경우 하루 이틀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며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일하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와 구분해 무업자(無業者)라고도 칭합니다.
2017년 9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2%, 하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체감실업률은 21.5%입니다. 여전히 5명 중 1명은 실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가 말해주듯 청년 실업률 등 청년 고용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우리시는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일자리담당관을 신설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하여 몇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에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을 요청드리는 바이며, 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면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군산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 등 주로 전라북도와 매칭사업이거나 대학교와의 산학협력차원의 사업만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인 청년실업 해소대책으로는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일자리센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디딤돌프로그램” 경기도에서는 “청년 구직지원금” 경북은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청년들에게 학비 지원 및 학사관리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살리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에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청년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써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단순히 직업알선이 아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교육, 청년 일자리 개발과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종합 일자리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우리시를 포함한 취업․창업지원 관련기관, 기업체와 대학․고교 등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청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한 ‘군산 청년 희망펀드’를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청년 희망펀드’를 조성해서 군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 구직자 지원, 특히,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 지원 및 비정규직 청년취업 기회 확대 등에 투자하는 한편,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청년들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군산건설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며 우리시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방분권시대의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만 늘었을뿐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의존재원만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역량 제고,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현 정부 역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이 해야 할 일과 함께 지방 역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과정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2015년 기준 전국 백화점의 판매액은 28조 9천억이고 대형마트의 경우 48조 6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1년 기준 약 80조에 육박하는 자본이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것입니다. 이중 절반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선순환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분권 차원에서 대기업이 각 지역에서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국내 유통시장은 95년 전면개방 이후 외국계 대형유통점을 비롯해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전국 각지에 지점을 확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편의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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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잠식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심각한 생존 위협을 받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득보다 실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 따라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 등의 방안이 도입되었지만 이런 조치에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소비, 즉, 대형유통업체들이 얻는 이익의 대부분이 서울 본사로 역외 유출되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백화점을 비롯해 대형유통업체들 매출액의 대부분이 당일 본사로 직송금되면서 지역 내 자금 유동성이 저하되고 지역자본의 선순환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대형유통점이 현지법인화를 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독립경영에 따른 의사결정 권한이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독립경영을 통해 그간 저조했던 지역상품 납품율을 제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역생산 업체의 판로가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협력업체와 외주용역을 지역에서 활용함으로써 지역생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독립경영을 위한 조직 세분화의 확대로 지역인력의 정규직 일자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군산의 경우 2개 대형유통점의 고용인력은 총 1,281명으로 정규직이 27.4%, 비정규직이 72.6%이며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군산출신인 상황입니다. 현지법인화 독립경영이 가능해진다면 보다 많은 정규직을 채용하고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지법인화를 통해 대형유통점의 매출 및 종사자 급여 등의 주거래 은행으로써 지역은행을 선정하여 예치한다면 지역자금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만 하더라도 95년 현지법인으로 출범한 광주신세계는 광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대구, 대전, 수원, 울산 등에서 이미 대형유통점의 현지법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부산과 진주에서도 대형유통점 현지법인화를 촉구하는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역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시급하게 대형유통점의 현지법인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지역에서 입점하려는 대형유통업체의 경우도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현지법인화 형태로 지역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만 하더라도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개발로 롯데아웃렛이 곧 입점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시의 허가가 떨어졌지만 지금이라도 현지법인 형태로 사업을 변경하여 기업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롯데아웃렛 입점 상권영향조사 용역에서도 지역상권 점유율이 평균 47.35%를 잠식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0%에 가까운 이 수치는 실상 그동안 어려웠는데 그나마도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입점허가를 되돌릴 수 없다면 반드시 현지법인 형태로 개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불매운동까지도 불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지역상권 애용으로 서로를 상생하는 모습 역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문제점을 그나마 줄이는 것이 현지 법인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의 노력이 더욱 힘을 얻고 재정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엄청난 부를 가져가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은 현지법인화를 하더라도 지방세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많은 세금인 법인세가 국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정분권 차원에서 법인세를 지방세로 일정부분 전환하거나 혹은 현행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확대해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의 변경논의 과정에서 지방의 재정 형평성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단순히 법인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지방소득세를 확대시키는 것은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세수의 증대를 위한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와 재정분권 차원의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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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입니다.
기업을 위한 행정은 아닙니다. 갑을 위한 행정은 절대 안 됩니다. 시민중심의 행정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군산시의 적극적인 감독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집 없는 설움”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움, 설움, 설움 이런 말들을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정타워써미트 아파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송정타워써미트 아파트는 송정건설에서 조촌동에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입니다. 또한 송정써미트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무주택자들을 위해 건설한 아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주택행정 주무부서에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매우 미흡하여 하자보수, 관리비 책정, 외주업체 심사,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등과 관련해 송정건설과 임차인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순간에도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우리 입주민들은 매일매일 주거 불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5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를 지난 2018년 1월 18일과 19일 이틀간 두 곳의 감정평가 업체를 진행하였고, 감정평가보고서를 2018년 2월 3일까지 군산시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10일이 연장되어 다가올 설 명절 전에는 감정평가서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 대표회의는 금번 감정평가에서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특성에 따라 건설원가법, 즉, 실제건축비에 의한 감정평가를 수없이 요청했으며 군산시에는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정건설 측은 감정평가를 주변비교사례법으로 적용하여 현재 부동산 시세에 맞추어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터무니 없는 가격이 책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입주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높은 분양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감정평가업체에 재표준건축비 또는 건설원가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도록 지도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감정평가 업체는 비교사례법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입니다.
송정타워써미트 아파트 입주민들은 대다수가 서민들입니다. 내집 한번 마련하겠다고 5년 전에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금융대출을 받고 내집 마련에 부푼 꿈 하나 때문에 아끼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안 하고 살아온 우리 군산 시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분양을 위해 또다시 높은 이자의 금융대출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수수방관은 물론 송정건설에 대해 어떠한 행정조치도 않고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산시는 현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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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공업, 그리고 한국지엠 등 계속된 악재로 인해 신규아파트의 분양율이 23%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땅값 상승률이야말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아파트에 송정건설 측에서는 높은 분양가를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산시는 하루속히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비 신고센터설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시의 강력한 행정력가동 공공건설 임대 및 임차인을 위한 전담팀 구성, 공공건설 임대 및 준공건설 임대아파트의 예상사용 관리감독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요청합니다.
또한 군산시장께서는 공공건설임대 아파트의 합리적인 분양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더이상 선량한 군산 시민들이 집 없는 설움에 눈물을 흘릴 수 없도록 서민주거 안정에 좀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행정력의 가동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명예로운 퇴임을 앞둔 문동신 시장님의 30만 군산시민을 위한 서민중심의 행정을, 그리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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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강성옥 의원
강성옥 의원입니다.
지난해 군산을 찾은 관광객은 3백만 명이 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폐쇄와 한국지엠 위기 등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올해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과 고군산 투어 2층버스 운행, 시간여행마을 조성 등을 통해 5백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발표 하였습니다. 이러한 군산시의 시정방향에 지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철길마을, 근대역사박물관 등을 돌고 인근 서천이나 전주로 이동하거나 새만금과 신시도 고군산군도를 돌아보고 부안으로 떠나는 관광객이라면 삼백만, 오백만이 와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체류형 천만 관광객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지난 2월 2일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사업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고군산군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선도사업으로 케이블카와 씨 워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다 속을 걷는 씨 워크 외에도 섬에서 섬으로 바다 위를 걷는 스카이 워크도 개설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의 업무계획에 맞추어 전담팀을 만들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근대역사를 주제로 한 관광 상품 확대를 위해 근대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제안드립니다.
근대문화테마파크에는 1930년대 군산의 생활상을 재현한 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화, 드라마, 웹툰, 미술, 문학 등 문화예술 발전의 발판이 되고 체류형 천만 관광도시 군산을 만드는 동력으로 될 것입니다.
학자들은 체류관광객 한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비용을 13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천만 관광객일 때 1조 3천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2016년 현대중공업 1년 매출이 1조 3천억이었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일자리 산업입니다. 석유화학도시 여수는 국가사업을 통해 천만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 하였고 전주는 한옥마을이라는 콘텐츠로 천만 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군산은 근대관광도시라는 독창적인 콘텐츠와 고군산군도라는 자연경관이 살아있습니다. 군산시는 관광산업에 대해 중장기 비전 제시를 통해 천만관광도시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군산시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산시에서는 일반회계기준 7,566억원이었으며 자주재원은 4,103억 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법적의무경비 2,217억원, 고정 필수경비는 654억원, 보조사업 시부담 1,576억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체사업 여력, 즉, 가용예산은 마이너스 344억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은 마이너스 44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올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산시 재정지표의 심각성은 고정․필수 경비의 증가입니다. 고정․필수 경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축물 운영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도 군산시가 운영하는 건축물에 대한 냉난방비와 전기료, 청소 등과 같은 공공운영비는 547억원으로 자주재원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읍면동을 비롯하여 복지관, 도서관 등 수십 개의 크고 작은 건축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에 앞서 공공운영비의 과다지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복지 문화 욕구가 높아질수록 재정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공공운영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공동사용 등과 같은 방법을 연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용하지 않는 읍면동사무소를 청소년들에게 개방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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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교시설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시설물을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편리만을 따지기 보다는 신축보다는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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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얼마 전 무술년 입춘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쌀한 겨울 끝자락의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문동신 시장님을 위시한 청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하여 롯데아울렛 군산점 입점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생존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유난히도 올 겨울은 17년만의 매서운 강추위가 경제위기에 허우적거리는 군산시민들의 경제적 활동은 물론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현대조선소 등 직장을 저버리고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하여 약 2천여명의 군산 인구가 군산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한 여파로 오식도동을 비롯한 군산 전역에 텅텅 빈 원룸들이 속출하고 식당 등 가게들이 폐업하여 임대라고 내놓은 점포들이 지천에 널려 있음을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군산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무너지고 실물경제의 유동성이 형편 없다는 현실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군산시민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군산 경제의 바닥에 또 더 어려운 바닥이 있다면 그것은 죽으라는 이야기와 똑같을 것입니다.
2018년 4월말은 군산 롯데아울렛 입점을 오픈하는 날입니다. 조촌동 일원 약 6천평의 대지에 매장면적 약 8,560평의 잡화, 여성의류, 남성의류, 아웃도어, 아동의류, 식당, 키즈 등 규모와 7관에 999석의 영화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이와 연계된 상권이 약 2,600여평의 대지에 매장면적 약 9천여평의 규모에 각종 근린시설 및 병원,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업소들이 엄청난 규모로 그 지역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거대한 규모로 볼 때 이에 따른 군산시 전체의 영세 상인들에게 당장 닥쳐올 영업 피해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도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울렛 입점에 따른 용역 조사에서도 영세 상인들의 영업피해가 직․간접적으로 약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으로 얽히고설킨 주식회사 페이퍼코리아의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여 오로지 군산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오늘의 결과물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페이퍼코리아 이주와 맞물려 아울렛 입주에 따른 군산시내 영세 소상인들의 엄청난 영업피해가 새로운 우리 군산시의 큰 난제로 등장 했습니다.
소상인들이 외침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어찌 하란 말이냐, 우리만 죽으라는 말인가!” 하고 가슴 조이며 눈물을 흘립니다. 힘겨운 그들의 눈물은 어느 누가 닦아줄 것입니까?
그들을 대표해서 일 하겠다고 약속한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입니다.
작금의 군산시의 대처방안을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 진지하고 구체적이며 획기적인 소상공인들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첫째, 소상공인들과 동반자적인 관계가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믿음 있는 대화와 대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둘째, 일시적인 해결책도 필요 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지원책도 필요하겠지만 개발계획도 필요합니다. 즉, 그 지역의 특색과 근본적인 경제구조가 될 수 있는 대책을 개발하고 창조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내야만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나운동의 경제 회생을 시키려면 시민문화회관을 고은문학관이나 관광객이 모여들 수 있는 대안을 찾아 개발해야만 그 지역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타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구로공단에 철구조물 같은 공장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 지역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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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진촬영, 영화촬영 카페 등으로 구성하여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서 활성화시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동굴을 개발해서 1년에 약 36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놓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소상공인들이 살아 갈 수 있는 그 지역, 지역, 지역의 특색을 찾아서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특색, 다양한 생각의 발상 전환에 따라 세상이 바뀝니다. 롯데아울렛 입점에 따라 물론 외부 관광객도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치들이 우리 소상공인들과 공유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페이퍼코리아의 이전문제를 해결했듯이 또한 지금 발생되고 있는 롯데아울렛과 관련한 기타 외에 문제들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마음과 정성과 열정을 다 하면 얼마든지 해결해서 우리 군산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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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방경미 의원)
방경미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방경미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1989년 개관해 군산의 유일한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았던 군산 시민문화회관이 군산예술의 전당 개관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대로 된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은 문화예술의 공간이 전무하던 당시 문화 예술인과 지역 주민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돼 24년 동안 각종 행사는 물론 청소년의 자율공간으로 활용되고 각 단체와 지역 예술인들의 발표장과 전시공간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군산예술의 전당 설립 후 사용이 중단되었고 군산시에서는 이 시설물을 처리하기 위해 5차례에 걸친 수의계약을 시도했으나 모두 유찰되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채 군산시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몇년 간 시민문화회관을 다시 활용하겠다, 시 재정상황 악화로 매각을 추진하겠다, 지난해에는 보강공사를 통해 소공연장으로 활용하겠다 등등 수차례 계획을 변경했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활용 방안과 목적을 찾지 못하고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문화회관 처리문제가 더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군산시민문화회관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시민문화회관은 본래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용도로 사용되거나 철거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은 현대건축의 거장인 고 김중업 선생의 마지막 유작으로 단순한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예술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목적이라는 의미가 담긴 소중한 예술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예술품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기에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용도로 사용되거나 철거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둘째, 시민문화회관 공연장과 전시장은 아마추어 공연가들의 공연과 시민들의 행사 장소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은 대공연장 1,200석, 소공연장 450석으로 전국에서도 뛰어난 수준의 공연장이지만 전문가나 이벤트 업체 위주의 공연과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어 청소년이나 대학생, 일반 동호인 등의 사용은 사실상 어렵고 전시장 또한 1층과 3층에 각 1개씩밖에 없어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시장이 3층에 위치하고 있어 1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858석의 중간 규모의 공연장을 갖추고 있어 유치원, 초·중·고, 대학생, 일반시민들의 상시 공연 및 발표회장, 회의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3개의 전시장을 상설전시장으로 활용하여 시민문화회관을 지역 내 아마추어 작가들의 작품을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전시를 한다면 예술의 전당이 갖는 한계를 보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운영 관리의 문제입니다. 시민문화회관과 가장 연관이 많은 문화예술 전문단체에게 위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군산시가 시민문화회관 활용 및 매각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명확한 방향과 목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예술전문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예술전문단체에게 문화시설을 위탁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위탁경영 방식으로 상시공연과 전시, 문화예술 체험 및 강좌 등을 신설하여 시설을 대여해준다면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은파호수공원까지 이어지는 볼거리가 연결되고 도시 공동화 현상이 사라져 예전처럼 주변 상권 활성화를 통한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변모하여 진정한 문화 관광의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의 남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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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기동안 하루라도 빨리 군산 시민문화회관이 시민들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창작활동을 누릴 수 있고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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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방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대신 참석해주신 부시장님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건의안
2.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3.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건의안, 제2항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제3항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께 의사운영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후 군산시의회 명의로 발표되는 건의안, 결의안, 성명서 등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만,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의원총회 또는 의장단 회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이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보고에 앞서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의무교육 확대 취지에 맞춰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경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교육기본법과 중고등 교육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을 통해 초.중학교 무상급식도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복 무상지원에 관해서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것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없이 지자체 독단으로 무상교복사업을 추진할 경우 페널티까지 적용하면서 이 사업의 확대를 가로막는 것은 대한민국 의무교육의 확대 취지와는 상반된 정책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 정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군산시의회의 의무교육 취지를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의무교육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럼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건의안』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 교육법의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 제①항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제②항 모든 국민은 제①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 교육법 “제12조 의무교육 제④항 국·공립 및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 등과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을 근거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2018년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학부모들에게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의무교육의 위상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②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이미 중학교 신입생 교복을 지원한 지자체에 페널티를 적용하여 교부금을 삭감하는 등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이 타 지자체로 확대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이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 교육법이나 학교급식법처럼 별도의 법을 적용 받지 않고 목적과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근거로 한다는 것은 부조리하다 라고 할 것이며 이는 앞에서 말한 의무교육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에서는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게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경비부담을 줄여줄 것과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8년 2월7일
군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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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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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난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난영 의원입니다.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건의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 미비로 의회 의결 간과 및 협약이나, 합의ㆍ양해각서 등의 형태로 우리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이 체결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해설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조례(안)제9조 중 “해촉 등”을 “평가 및 해촉 등으로”,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을 “시장은 매년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해설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기존설치 및 신규로 건설되는 캠핑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우리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청암산 오토캠핑장 등 3곳 외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신규캠핑장이 건설되지 않도록 하라는 소수 의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친환경 토공기계 시험평가 및 인정서비스 등 종합시험 구축과 토공기계 완성차의 성능평가 등을 위한 장비확보를 통한 제품의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축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문화체험거점 조성사업”은 근대역사박물관과 함께 도시재생선도지역 문화체험 거점공간 및 주차공간 확보․근대사 전시공간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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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건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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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김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사업 지정 요청 전 의견제시의 건
8.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9.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사업 지정 요청 전 의견제시의 건, 제8항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9항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고석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석원입니다.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중앙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사업 지정 요청 전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기 추진한 선도지역 재생사업이 2017년 종료됨에 따라 금회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군산시가 도시재생 분야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전에 기존 선도지역 재생사업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금회 사업 시행시 보완과 대규모 SOC사업을 지양하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병행이 필요하며 본 사업이 지역 주도의 사업임을 감안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단서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원도심의 불량주거지를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안전처의 조례 표준안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 것으로 지역 차원의 원활한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관리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4항의 문구 중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국ㆍ과장”에서 “국장”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을 군산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사회재난에 따른 원활한 피해지원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지침을 적용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 기준을 마련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시의회 의원은 구성원에서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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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사업 지정 요청 전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 획 변경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 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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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고석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선도사업 지정 요청 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0일부터 오늘까지 9일동안 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등 대형 안전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해서 안타까운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장 및 시설물 관리 등에 있어 법과 규정에 의한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 복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회의록서명(4명)
의 장 박 정 희 (인) 의 원 고 석 원 (인) 의 원 김 경 구 (인) 사무국장 조 경 수 (인)
출석 공무원(48명)
부시장 한준수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래 공보담당관 채왕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정진수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진석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기업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기만 건축경관과장 곽오훈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채긍석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미정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주현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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