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7대

206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1월 28일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신규사업만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동태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2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예산으로 428쪽 하단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사업추진협의 전문가수당 등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체통거리 테마가로 조성사업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중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룡동구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428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1억4,500인데 이게 몇 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재생센터 2명하고 현장지원센터 6명해서,
서동완 위원
6명은 활동비 별도인 거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각각 용도별 인원에 따라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6명 활동비 5,700만원 별도인 거고 인건비로 나가는, 순수하게 인건비로 나가는 1억 4,500 이것이 몇 명분 인건비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4명 인건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4명?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4명이면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사무국장 2명하고 팀장.
서동완 위원
사무국장 2명?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사무국장이 2명이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이번에 내년도 사업준비팀장으로 지역별로 1명을 선임을 하게 돼있어 가지고 1명 늘어났습니다. 내년 공모사업시행 때문에 1명을 더 증원해서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그리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팀장이 2명, 그렇게 해서 4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언제까지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한시적인가요? 지속적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일단 1년분씩 이렇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종료를 하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면은 인건비 우리가 계속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어떤 수익구조가 있어서 거기에서 인건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결론적으로 3가지 말씀한 것 다 포함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생사업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냐면은 다른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이것을 이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정도 마무리가 되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바로 내년이란 말이에요, 내년.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래서 지금 내년사업은 우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해놔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그 지원센터 인력을 구성한 것이고 올해사업도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이 되고 지속, 계속적으로 이거는 재생센터는 유지가 되고,
서동완 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계속 지원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마는 그면 중앙동도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또 거기도 해야 되고 소룡동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문제가 향후에 발생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우체통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429쪽에 중앙동하고 소룡동에 여기를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여기를 왜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저희가 이번에 내년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지난번 작년부터 했지마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산시 쇠퇴 진단한 결과 활성화지역 우선지역을 선정해서 그 중에 사업이 필요성과 여건에 맞는 데를 소룡동하고 지금 여기에 중앙동 거기를 공모신청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중에 이제 결과는 나오겠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 사업시행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도시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하시냐 이거예요, 왜. 여기는 도시재개발사업을 왜 하시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저번에 중동 같은 경우 도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쪽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주거지 정비 그런 여건에 부합이 되고 이쪽에 해양테마공원에서 째보선창으로 연결되는 폐철로 주변은 재생사업요건에 맞는 걸로 저희가 쇠퇴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그 사업내용상 이 재생사업으로,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이번에는 국비가 60%고 도비가 또 10%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30%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도 이번에 국비사업, 도비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인건비 요런 것들도 총 사업비 100에서 저희 포지션은 35%입니다. 30%.
서동완 위원
지금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모를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이게 그면 한 개당 사업비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은,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국비만 150억에서 적은 사업은 50억 그다음에 그중에 도비는 별도로 10% 추가가 됩니다. 총사업비에서 60% 포지션이 되죠. 국비만 60%, 도비 10%.
서동완 위원
시비가 30%?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중에 국비가 150억이 있고 적은 사업은 50억이 있고 그런 지원 규모로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가지, 2개를 한꺼번에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공모를 지금 3개를 내놨습니다, 공모사업을. 그중에 이번에 활성화 계획은 2개 사업을 용역을 예산을 세운 거죠.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자료만 부탁할게요. 429쪽 주거환경개선지구 위험지구 개선공사 지금 한 가구죠? 대상지가 어딘지 그 사업비총액하고 해서,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신규 사업만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주택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34쪽입니다. 화재나 침수 등 주택피해 시 일정기간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긴급주거시설지원금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주민소통과 봉사활동, 여가활동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활성화 지원 사업에 하고자 1,3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주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원 위원님.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32페이지요. 기초생활인프라 농촌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연초에 읍면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현지 나가가지고 시급성이나 그다음에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하고요.
도서지역은 올해의 경험을 살려서 분산된 곳으로 하지 않고 도서지역을 한 곳에 집중을 해가지고 운반비라든가 폐기물 처리비를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작은 비용으로 많은 빈집들이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약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지금 그렇게 3억이잖아요. 3억 1천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1년에 몇 동 정도 하나요? 몇 채 정도?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1년에 농촌지역은 한 80동 정도하고 요. 도시지역은 20동 이상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러면 그렇게 합쳐서 100동 정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100동에서 110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3억 1천 갖고 그렇게 많이 해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도서지역은 슬레이트가 있으면은 450만원이라는 좀 단가가 비싸고요. 도시지역이라든가 슬레이트가 없는 곳은 150만원 정도면 또 할 수 있습니다. 한 동당.
부위원장 고석원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도심정비사업 예산이 따로 있어요.
부위원장 고석원
그러니까요. 도심정비 밑에 있고만. 그건 아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농촌동이니까 150만원 정도면 이게 다,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슬레이트가 없는 경우에. 슬레이트가 없는 경우,
부위원장 고석원
다 해서 거기다 그러면 폐기물 갖다 묻어 버려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아니 폐기물이 현장에서 장비로 이렇게 섞어버리면 그것이 혼합폐기물로 다 폐기물처리가 되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분리를 하면은 폐기물이 많이 생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지 나가서 저희가 많이 좀 안내를 하고 그러면은 단가가 절약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위주로 해서 하나요? 뭐 빈곤층을 하나요? 뭐 어떤 분들 해서 해주나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우선은 빈집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면적도 100㎡ 이하 소규모, 큰 창고라든가 대규모 건물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우선 사람이 과거에 주거했던 그런 주거주택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 보다는 노후되고 또 고령화 되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이미 출타를 해가지고 집만 덩그렇게 남아서 그 주변 환경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집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왜 제가 물어보냐면 방금 말씀대로 옛날 사시다가 도시 쪽으로 이사를 가셨다든가 근게 가치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놔버려요. 근게 그 마을에서는 흉물스럽지, 그게.
주인은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안 사시니까 깝깝할 게 없어.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그게 사실상 흉물스럽잖아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번 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 한번 할게요.
위원장 나종성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 농촌에 빈집이 몇 동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요조사가 지금 나와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전체적으로 수요조사가 돼있는데요. 한 700에서 800동 정도 현재 집계에 잡혀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철거해야 될 현재 빈집들이 700동 정도 있다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한 700동 이상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700동 이상?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한경봉 위원
그 수요조사는 면사무소를 통해서 했죠?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면사무소를 통해서?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도심에 빈집이 몇 동이나 있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도심 빈집도 300에서 400동 정도는 집계에 잡혀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런 빈집들이 있으면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떠나신 분은 상관이 없죠. 사실은 거기 안 사시니까. 그지만 그 옆에 사시는 분은 폐가 옆에 살고 있는데 기분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뭔 노력이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이미 떠났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면 행정에서 강력하게 빈집을 정리해야 된다고 라는 그런 부분들이 계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빈집의 주인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정도는 파악이 돼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빈집이 있어요. 이 분이 여기 안 사세요. 이 분이 여기 어디 사시는지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분이 누군지 연락처는 갖고 연락을 해서 빈집정비 사업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주세요 라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락처가 파악된 것은 있는데 그것이 계속 변경도 있고 자료가 새롭게 계속 보완도 하고 그러고,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저기 빈집이 있으면 전부 다700동에 대해서, 시내동 400동에 대해서 전부 연락하셨어요? 철거 좀 해주시라고?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전부 연락은 안 하고요. 우선 조사를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빈집철거를 원하시는 분을 먼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한경봉 위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다 그분들한테 우편을 보내세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읍면동 저기 통장이나 이장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분들이 과연 열심히 할까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마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에서 잘 파악하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관심조차 없어요. 미장 옆집에 빈집이나 있어야 신경 쓰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 지역에 빈집이 있길래 제가 살려고 했는데 면사무소에서 몰라요. 이장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왜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년에는 과장님 여기서 다 컨트롤 할 수 없으니까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빈집이 정확하게 몇 채가 있는지 빈집이 대나무숲에 들어가 가지고 집이 있는지 그게 있는지도 파악도 안 되고 있다니까. 뭔 얘긴지 아시죠?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수요조사부터 정확히 하시고 그다음에 파악이 되면 개수가 파악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 건축경관과에서 주택행정과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빈집에 대한 저기 조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실태조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우편발송까지도 체킹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주택행정과에 전부 다 하세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뭔 얘긴지 아시죠?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빈집 정비 사업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신청자 우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시에서는 예산의 어떤 소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신청자에 한해서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즉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동 같은 데 보면 단위적으로 구성을 이루고 있는 마을단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지역에 빈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청을 안 하면 빈집 정비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모르고 또, 우리시에서는.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그쪽 마을의 이장님이든지 우리 그런 분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이 빈집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집 같은 경우도요. 우리 옆집에 빈집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해. 그럼 빈집정비가 안 돼. 이런 사항들이. 근데 이장한테 지시를 해서 이장한테 얘기를 좀 해라 하면은 우리시에서는 뭐라고 하냐. 본인 당사자한테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받아오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잘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빈집정비사업이 제대로 형식적으로 국한돼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서 빈집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정확성 있게 꼭 필요한 데 요소요소에 필요한 지역이 빈집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
위원장 나종성
예, 하세요.
서동수 위원
434쪽에 보면 과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주택 활성화 관련 지원 운영하고 민간위탁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행비가 해마다 1억 5,400만원씩이 지금 수립되고 있어요.
이 내용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이게 계속 이게 해마다 1억 5,4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소규모공동주택에 민간위탁비로 주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 소진돼야 할 사항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지원 마련을 방안을 해서 소규모사업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먼저 첫 번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은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 한번 했습니다. 근게 그래서 이게,
서동수 위원
민간위탁이면 어디다 주는가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총 저기 한 5개년 정도,
서동수 위원
예?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5개년. 2년 했으니까 내년에 2018년하고 1번이나 2번 더 하면은 우선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우리 군산시는 거의 끝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냐면 한 140단지가 있거든요. 140단지 그면은 거기서 2~30동씩 3~40동씩을 1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수 위원
위탁사업비는 대행자는 누구예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주택관리사협회 산하에 그 단체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관리사협회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그래서 주택관리사하고 그다음에 기술사 그분들이 나와서 해당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결과물 저희가 중간보고, 최종보고하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작년에 아니 올해 점검했던 단지에다가 다 통보를 했습니다.
해갖고 살고 계시는 그 주택들에 대해서 어떤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순차적으로 어떤 공사를 해야 하는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노후공동주택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정하는데 기준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기초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면,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건물,
서동수 위원
우리가 지금 노후주택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보통 보면 담벼락, 주차장, 방수 이런, 페인트 이런 정도를 해서 지원하는 것 뿐이지 어떤 건축물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이 안전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는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충족이 못 되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다행스럽게 지금까지 점검한 단지 중에서 구조적으로 안전이 위험해서 손괴를 한다든지 살 수 없는 그런 단지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몇 단지가 불법으로 증축한 곳이 있습니다. 베란다를. 그래서 그것은 시정명령을 저희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공동주택과 관련돼가지고 두 가지 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행정을 지적을 하는 행정사무감사장이지만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각종 아파트민원이 많이 있지요. 분양관련도 있고 분양관련 외에도 각종 아파트민원이 많이 있어요. 군산시가 중개를 하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을 거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중개역할이 시행, 시공사 및 업체를 어떤 비호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정말로 시민 중심에서 시민을 위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범법행위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강요는 못하지만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집행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
지금 군산경기가 군산경기뿐만이 아니라 전북경기가 굉장히 지금 나락으로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진 상황들 속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으로 돌아와서 내가 그 아파트에 산다, 내가 입주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 복 위원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세대수 조정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방금 과장님 서동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뭘 이렇게 뭘 없다, 이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러한 큰 원칙은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이제 이것이 순번도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순번이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따지다보면 군산시 예산 대비 5년에 한번 정도는 혜택이 간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원래 없는 집이 제사는 더 많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행정절차를 보면 동에서 서류를 꾸며서 올리면 이제 건축과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또 심의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동에서 올리면 반드시 그 현장중심의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해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직접 보고 실무자들께서 직접 보고 비록 이것이 3년 전에 지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래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하자가 생기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한번에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있다고.
그래서 순번도 중요하고 연도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산시민들이 최소한 비는 안 떨어져야 되고 이렇게 좀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주택행정이 앞장서서 나서야 된다 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동의합니다. 이번에 아쉽게도 그렇지 않아도 공동주택,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배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한 예산이 전부 또 지금 안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근게 그렇게 예산의 칼질이 당하기 이전에 미리 사전에 협조를 구하거나 같이 협의를 했으면 괜찮은데 이제 그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이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얼라, 이거 몇 년 동안 몇 바퀴 돌아갔네. 이제 이 예산 죽여도 돼. 물은 계속 새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하고 집행부 내에서 관철하기가 힘들다면 의회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없는 집이 제사가 많이 돌아온다고 했죠. 몇 십 평짜리 아파트나 이런 데는 물이 샐 일이 없어요. 층간소음 뭐 이런 것은 있지만 거기는 층간소음도 없어. 애들이 없고. 한 15평, 18평 짜리 연립주택에서 뭔 애들이 있어. 혼자 사는 사람들 노부부들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이런 문제들은 좀 사전에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면 이런 일들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이 있어도 서류 중심의 행정을 펼치지 말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서 비록 3년 전에 어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쪽 성곤 연립주택이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류적으로 여기는 3년 전에 했어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비 맞는 사람도 군산시민이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현장 중심에서 행정을 펼쳐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예산에 대한 대비책은 뭐가 있어 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지금 사실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초창기에 반영했던 금액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의 배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다 반영이 못돼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고요.
내년 초에 추경이라도 요청을 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시급성이 있는 곳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우리 위원장님과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예산제도라는 것이 수정예산제도도 있어요.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본 위원이 강조해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한번 해서 수정예산이라도 긴밀하게 동의를 한번 얻어서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올 말이 1년입니다.
아니 저희가 노력 많이 했습니다. 가서 대화도 하고 많이 했는데 저번에 보조금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었어요. 그 확보 해준다고.
그런데 그 결과가 또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도 좀 당황해서 또 가서 우리 집행부 예산실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반영은 안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추경에 많이 최대한 저희들이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저희가 좀 현실적으로 필요하면은 또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틀림없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3억 5천입니다.
15개 기존에 했고요. 한 18개 내년에는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사업 그 보수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 이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서동수 위원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행사업 여기 지금 우리 안전점검 한 지역 있죠. 거기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올해 18년도에 이게 미리 지금 데이터가 나왔나요? 아니면 뭐 예산이 편성된 후에 대상지를 선정하나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아직 대상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확정 된 건 없습니까?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436쪽에 보면 시설비 읍면동청사 보수공사 대상지가 어디고,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그건 나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할게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읍면동청사 보수공사 자료주실 때 최근 3년 지원해준 내역까지 같이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434쪽에 공동주택 활성화 관련 지원 운영,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하신다고 해서 1천만원 신규사업 세우셨잖아요. 사업계획 좀 주시고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공동주택 감사위원회 수당 작년에 400, 올해 400인데 올해 400 지출이 됐나요? 감사 위원들.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올해는 200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서동완 위원
자료 중에는 400으로 돼있는데 어쨌든 공동주택 감사위원들 수당이 지급이 됐어요? 올해?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그 현황을 좀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어디를 감사를 해서 했는지 그리고 435쪽에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자교육 올해 한 자료를 주시고 온라인교육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622쪽에 특별회계에서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수입이 지금 변동이 없잖아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희망루아파트 지금 입주한 지가 한 5년 됐나요? 6년?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아닙니다. 만 2년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 밖에 안 됐어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만 2년 됐습니다. 왜 그냐면 관리하시는 주체 그 분들 계약기간이 지금 2년인데 그게 지금 만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것 밖에 안 됐어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 한 4년, 5년 된 줄 알았는데 이 분들이 입주를 하고 지금 이게 우리 공영사업으로 해서 지금 희망루아파트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주에도 보면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해서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전북개발공사에서 한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군산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자체예산으로 그런 것을 하기 어렵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전주 아니 전북개발공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좀 공동주택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특히 수송동 안에 있는 집들 있잖아요. 수송동 개발 안 된 데. 도서관 뒤에. 거기가 우리가 지금 민간사업자 하려고 했더니 민간사업자 타산이 안맞네 어찌네 해서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전북개발공사와 한번 협조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과인지는 도시계획과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희망루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이 지금 한 번도 인상이 안 됐죠?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처음 금액 그대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임의대로 무조건 올릴 수는 없고 보통 민간아파트들은 5% 내에서 조정을 해서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개발공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거기는 어떻게 인상을 하는지 그건 추이를 좀 보셔가지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당장은 아니지마는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희망루아파트 지금 현재 관리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임대료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근로자아파트 100세대 이게 지금 세월이 오래 지나 한 3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료를 안 올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할 때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은 모든 아파트가 다 포함이 돼있죠?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다 포함이 되죠. 근데 아까 우리가 예산을 매년 이렇게 1년에 한번 15군데 이렇게씩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면서도 지금 5년차인가요? 10년차예요? 5년차예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아니오. 거의 10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10년 차죠?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위원장 나종성
근데도 그 예산을 지금 활용도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매년 한 3억 몇 천씩 다 쓰면서도 그것을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쪽에 쉽게 얘기해서 수리해주고 그러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봐요.
그냥 연립이라든가 아까 우리 김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짜 간절한 데, 물이 샌다든가 뭐 이런 데를 해줘야 되는데 그 2천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해봤자 표시도 안 나는 걸 그런 걸 자제를 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지금 사업 제목이 공동주택인데요. 지금 지원된 대상지를 보면은 거의 다가 연립주택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에는 아파트도 많이 했어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초창기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래서 지금 그것을 좀 자제해 달라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주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신규 사업만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이기만입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37쪽 중간입니다. 예술의 전당 주변에 친밀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따른 예술의전당 테마가로 조성사업으로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구)보건소사거리 기업은행 앞 불법가설상가 정비로 교통체증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구)보건소사거리 도시경관개선사업 부지매입비등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439쪽 중간입니다. 모범적인 광고문화 장려를 위해 내년에 처음 시행 예정인 아름다운 간판상 시상을 위해 1,46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올 10월 전라북도 공모에 선정된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2018년도 신규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축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예술의전당 테마조성사업 올해에 이 사업을 했지 않으셨나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올 추경에 1차년도 확보가 돼가지고요.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내년에.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올해 거까지 같이 합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올해하고 내년하고 2개년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2개년 사업으로?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그때는 저희한테 그렇게 말 않고서나 단일사업으로 그때 하셨던 것 같은 데.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올 공모에 선정돼가지고요. 올해 1차 년도에 도비가 들어와서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지금 3억 6천이란 얘기예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7억 4천.
서동완 위원
7억 4천?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그래서 2개년 사업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합니다.
서동완 위원
저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옹벽 쪽으로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7억 4천이나 들어가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7억 4천 중에 총 도비가 얼마예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도비가 2억 9,600만원입니다. 시비가 4억 4,400만원.
서동완 위원
예, 그 밑에 구)보건소사거리 도시경관 개선사업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439쪽 아름다운 간판 시상금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81쪽에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징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5천만원 다 되고 있나요? 더 초과가 될 거 같은데.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지금 저희 과에 세입, 수입과 관련해서요. 과태료 이행강제금 현황 관련해 가지고 불법건출물 이행강제금이 현재 11월 기준으로 5억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불법광고물.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3,755만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불법광고물이 생각보다 적네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도 보면은 아파트 불법광고물 보면 지금 나운동 쪽에 엄청 지금 현수막 뿐만이 아니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지금 이 금액은요. 올해 부과된 금액이 한 7천만원 정도 상회하는데요. 이건 부과가 아니라 징수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징수?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부과는 한 7천만원 됐다 이거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하여간 좀 노력하셔가지고 거리에 특히 아파트, 조합원아파트 막 이런 불법광고물들 좀 근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집행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나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지금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은 1차, 2차 시정명령을,
서동수 위원
아니 근데 그건 알고 그 대상자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는 불법행위 직접적인 당사자를 하기 때문에 대개 건물소유자를 부과를 합니다.
서동수 위원
건물소유자?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건물소유자가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작년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토지주가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건축물에 대한 어떤 건축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건축주한테 물론 당연히 가겠죠. 뭐 시유재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유지에 대한 부분을, 근데 개인 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발생을 시키시냐는 얘기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여러 번 사무감사 때나 의회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법령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행법령상에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봐서라도 현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불법건축물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지금 불가한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소유자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런 게 있어요. 토지주가 토지가 있어요. 토지주가 있는데 토지주는 A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건물도 A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B라는 사람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걸 현실적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제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피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부분에서 실질적인 소유주의 토지주의 승낙을 받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하고 불법적인 시설물들을 증축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토지주한테도 어떤 제재와 형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행강제금이.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행정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서동수 위원
건축물 등기가 나있으면 당연히 소유주가 있겠죠. 토지주와 소유주가 동일한 하나의 한 사람으로서 되는데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이 대장이 안 돼 있다고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제B라는 사람한테 이거 누구 건물입니까, 토지주 외 기타 B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주한테도 어떤 부과의 명칭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불법적인 부분이 검토하셨어요? 정확히?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건축자에 해야 된다?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서동수 위원
그 법률적인 부분 한번,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한번 주시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관련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제이행금에 대한 부과된 금액이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행사에 대해서 어떤 재산권 행사가 안 되면 당연히 어떤 가압류적인 부분을 해야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건건별로 면밀하게 잘 대처를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 예산심의 하는데 별도의 사항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은 과장님 별도로 한번 지침자료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신규 사업만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교통행정과장 장영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2쪽입니다. 시내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로이탈경보장치 장착사업 1억 4,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고군산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사업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2억 3,33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노후장비 교체 6,40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3쪽입니다. 633쪽 주정차단속차량 대폐차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카메라 성능개선사업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임시공영주차장 정비사업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443페이지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3억이죠? 3억?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3억이 돼있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사업비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아닙니다.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97억 정도 지금 저희가 소요가 되는데요. 현재까지 7억 1천만원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저희가 화물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약 97억 정도가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경봉 위원
기 예산, 기 예산 배정했던 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작년도 예산이 4억 1천만원 저희들이 확보, 4억 1,100만원을 확보하였고요. 올해 3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완공이 언제로 돼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저희가 2019년도까지 조성을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2019년도 완공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2019년도에 90억을 배정을 해야겠네요? 7억 넣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시비 전체 시비가 아니고 지특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특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 순수시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특이, 지특으로 얼마 들어가요? 지금 4억 1천만원 작년도 예산 중에 4억 1천만원 중에 지특으로 배정된 건 없다는 거죠? 순수 시비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현재까지는 순수 시비만 저희들이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지특이 68억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도 실링이 약 27억 정도 되고요. 우리 시 실링이 약 40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 시비로는 약 29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특이 아까 68억인데 도에서 30억이라고 말씀하시고 시에서 40억이면 70억인데 68억이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도가 27억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27억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체예산을 이렇게 배정하다보면 2019년도에 과다하게 예산 배정이 돼야 되거든요. 올해는 너무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444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 해서 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해서 손실이 난 것이 8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8억의 손실이 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한경봉 위원
자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445페이지 보면 시내버스디자인 설치 지원 해갖고 4천만원 돼있거든요. 디자인 설치 지원이 뭔가요? 랩핑이라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고군산연결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저희가 지금 2층 버스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고군산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2층 버스 2대로는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시내버스 4대 정도를 저희들이 더 디자인을 랩핑을 해서 유사시에는 차량들이 부족할 때는 투입을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한경봉 위원
랩핑이라면 실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차에다가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예전에 타요버스 같은 그런 것처럼.
한경봉 위원
옛날에 분양버스 보면 분양버스 이렇게 붙여갖고 다니는 그런 식,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근데 전체적으로 좀 이쁘게 그렇게 디자인해서 지금 입힐 그런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4천만원 정도. 1대당 1천만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1천만원, 4대니까. 장애인콜택시부분 운영비가 7억으로 올라왔죠?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간 저번에 설명을 간담회 때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인건비 상승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정말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것은 좀 더 투자 대비 효율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이번에 저기에 안 나와 있어요. 저희가 터미널 공용터미널,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거는 저희 추경사업으로 2억 지금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추경으로 2억을,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결산추경으로요.
한경봉 위원
결산추경으로 2억을 잡고 본예산은 지금 안 올라와있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 추경에 이제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내년도에 이제 설계 먼저하고요. 그다음에 더 논의를 해서 저희들 논의를 거친 다음에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업비는 내년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게 아마 신문에 언론에 한번 나왔었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공용터미널 리모델링한다는 게. 그래서 밖에 제가 다니면서 여론을 참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다들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요. 부정적인 여론이. 왜 군산시는 왜 굳이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하냐.
전체 예를 들면 다시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근게 한계가 있다는 거지. 리모델링은 거기를 시설 개선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암동이라든가 옥산이라든가 이런 부근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신규로 터미널을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근데 정읍터미널 예를 들더라고요. 정읍터미널 예를,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정읍터미널을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다시,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리모델링한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리모델링만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거기 무슨 민간업체에서 저기를 했다매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아니요. 정읍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그런 사업을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약 16억, 그다음에 자부담이 4억 정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아무튼 본 위원은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 손대지 않으면 지금 20억 정도를 거기다 투자하고 다시 한다는 건 어렵지 않냐.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차라리 20억을 투자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구암동이라든가 어디 적정한 데, 어찌됐거나 터미널이라는 것은 빠져 나갈 고속화도로하고 연결이 잘 되는 부위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성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역세권 근처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토지 매입비로 이번에 쓰고 3년간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면 올해 예를 들면 2018년도에 한 20억, 예를 들면 2019년도 얼마, 2020년도 해서 차라리 신축하지 않겠냐는 시민들의 여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왜 민간업체한테 자꾸 이렇게 몇 십억씩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2억 설계비를 확보한 부분은 최대로 내년에 집행을 하더라도 좀 뒤로 늦출 그런 계획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의원님 말씀 따라서 한번 시민들 의견을 한번 저희들이 수렴을 한번 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민들 의견을 거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롭게 터미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있고 터미널이 일본 같은 경우는 터미널 주변에 항상 연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뭔 얘기냐면 터미널을 만들면 그 옆에다가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렌트카를 바로 이용해서 버스 타고 와서 바로 렌트 빌려서 일 보고 바로 반납하고 갈 수 있는 시스템들.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그런 편익시설을 갖출 수 있는 부지와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계했을 때 제대로 된 터미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쉽게 얘기하면 터미널의 이용도도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 2억을 반영을 할 꺼냐 아니면 안 할 꺼냐는 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년 계획이면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차라리 새로운 부지로 가서 새롭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것이 정말 나중에 후를 보면 더 효율적이고 더 시민들한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사실은 우리시 예산이 그간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거기까지 지금 투자, 그만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좀 더 논의를 하고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하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현재 리모델링이 나을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에서 부지만 확보를 한다고 하면 아니면 그것조차가 어렵다고 하면 민간기업을 참여를 시키면 거기의 일부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성을 하고 만들고 그 사람들이 만일 분양을 하든 뭐하든 그런 여건을 준다고 치면 기업들도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게 꼭 시에서 예산이 없는데 시에서만 해야겠다는 고정관념 자체를 버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선유도 아니 고군산 연결도로에 따른 시내버스 랩핑 설치. 시내버스 4대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2층 버스 예산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것도 역시 추경예산으로 저희들이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심도 있는 예산이 필요하겠고 고군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언제쯤 준공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셔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현재 보건소 앞에는 저희들이 3월, 보건소 물양장은 3월 말 정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나머지 선유3구,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선유3구는 이제 거기 두 군데 먼저 끝나고 나면 같이 그 중간에 시작은 하겠지만 최대로 빨리 선유3구까지,
서동수 위원
지금 현재 12억이지 않습니까. 12억 9,200만원인데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지금 이 3군데를 다 지금 4군데를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아니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요. 일부 지특사업이 있어서 뒤쪽에 별도로,
서동수 위원
뒤쪽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또 있습니다. 지금 443쪽하고요. 442쪽하고 두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두 군데로?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 가지고 4군데 3월 말?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수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441쪽 보면 시설비 보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수송동 일원이잖아요. 도비가 확보가 안 되셨나요? 전년도에는 도비가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아직 내시가 늦어져서,
서동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도 내시가 지금 늦어져서 일단 저희시비만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수 위원
도비 내시인데 전년도에 보면은 도비 5천에 시비 5천인데 내시가 늦어졌다고 지금 시비를 1억을 세워요? 그러면 사업이 1억 5천이라는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도 내시가 오는 거에 따라서 추경 때 조절을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지금 택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보면 이게 법인택시, 모범택시 다 포함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언론방송에 보니까 콜비가 내년부터는 없어진다는데 이런 차원에서 지금,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원을 하는 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수 위원
거기에 콜비도 좀 들어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한 대당 약 1만 3천원 정도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죄송한데 몇 쪽,
노선은 올 4월달에 한번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그 부분은 좀 위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마을버스제도를 지금 검토를 할 그런,
지금 여기에 마을버스라고 표현은 안 돼 있고요. 지금 수요응답형버스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걸 통해서 마을버스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 들어간 부분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기간제 부분에, 일단은 저희들이 기간제 부분이고요. 지금 시설비가 한 곳에 자동시설을 했을 경우 약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을 투입했을 때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은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새롭게 하는 데는 저희들이 시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기존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은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그거는,
하여간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446쪽에 카드단말기 통신 지원료가 이번에 콜비 없애기로 하면서 지원해 주기로 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근데 현재 택시업체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상가들 가서 한번 보셔봐요. 문 닫고 지금 폐업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나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분들이, 괜찮은 분들에 속한다고 봐요, 저는. 괜찮은 분들에.
그러니까 좋아요. 어쨌든 우리 시민이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건 좋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 쪽에 상가들 문 닫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는 우리시가 지원해준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좀 우리시가 너무나 힘의 논리에 가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의 논리에 가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근데 그래도 콜비를 지금 받게 된다면 한 1년에 5억 정도의 콜비가,
서동완 위원
아니 보셔봐요. 그때 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콜비로, 콜비 사무실 운영하는데 한 1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수익은 4억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수익 4억이 생기는데 그 수익으로 운영을 해도 남는 돈인데.
보셔봐요. 4억 생긴 중에서 1억 얼마 사무실 운영비 들어가고 2억 3천해도 돈이 1억이 남아요. 단순하게 계산해서.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콜센터가 2개가 있어 가지고요. 두 군데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한 군데가 4억 얼마 수익이 있고 법인은 수익이 좀 적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아니 여기서 충분히 해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운영하는 비가 한 5억이 들어가. 근데 수익은 한 3억 밖에 안 생겨. 2억이 적자야. 그러면은 지원해 준다면은 그래도 양보해서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양보를 해서.
근데 사무실 운영비가 한 1억 4천 들어가고 수익은 4억 얼마가 생겨서 수익이 한 3억 얼마가 생겨요. 순수 수익이 3억 얼마가.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근데 콜비를 받지 않게 되면 그 수입이 전체적으로 제로가 되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콜비를 안 받아도 이분들은 충분히 자생적으로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면은 콜센터를 없애고 카카오네비로 아니 카카오택시로 싹 전환을 해요. 카카오택시는 사용료 안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이것은 순수 콜비만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통신료가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이건 콜비뿐만 아니라 통신료, 카드단말기 월 통신이용료 대납해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지금 한 차당 얼마씩 지원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한 차당 1만 3천원입니다. 차량 한 대당.
서동완 위원
연회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면 월회비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한 대당 1년에 1만 3천원 계산해서 지원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월이라니까, 지금. 내용파악도 지금 안 되셨고만. 월이 그거고 연간 13만 얼마 정도 나와요, 보통.
아니 지금 좀 심각해요. 우리 교통행정과가 보면은 좀 심각한 것 같애, 내용적으로.
아니 지원해주면 좋죠. 시민들 어차피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지원을 굳이 안 해줘도 될 곳을 우리시가 지원해주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제조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현재까지는 거기까지고요. 이번에 의회가 다 정리하고 나면 다시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한번 해,
서동완 위원
내년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부제 조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 부분은 최대로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보면은 저희가 카드수수료도 택시 같은 경우는 카드수수료도 지원해주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료도 지원해주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442쪽에 일단 공영주차장 조사용역은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것을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되나요? 처음에 우리가 용역 처음에 용역을 해서 그 틀을 만들기가 어렵지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그 틀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꼭 법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근데 도시의 발전이 다르고 거주지 인구가 옮겨 다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걸 꼭 용역에 해줘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밤에 늦게까지 이걸 체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용역비가 3억이 너무 과다해서 그러는 거예요. 3년에 한번씩 3억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아니요. 그간에는 1억 정도를 예산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심도 있게 그간에 우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전부 이번에는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심도 있게 분석을 좀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높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방형주차장 조성사업 4곳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거는 4곳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작년에 한 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작년에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한 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올해 한 데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CCTV 구축 이게 뭐예요? 우리 자체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작년에는, 재작년까지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총무과에서 하지 않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이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더 할 데가 있어요? 우리 다 하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CCTV 부분은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어디 할 건지 그럼 사업계획이 나오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이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저희가,
서동완 위원
자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차로이탈경보장치 장착사업 이 내용이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최근에 졸음운전으로 해서 사고가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자기 라인을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서동완 위원
거기까지는 알겠고 어떻게 선정을 해서 주냐고. 어떤 차들한테 이걸 부착을 하냐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이건 화물차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화물차?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국가사업으로 내려 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국비가 50%, 아니 40%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444쪽에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하는데 어디다 할 건지 혹시 계획 세우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거기는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445쪽에 우리가 군산공항착륙료 및 손실보전금 지금 지원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시민들은 조금 불편한 게 우리가 제주도를 가면은 아시는 것처럼 비행기가 거의 정오를 중심으로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가서 2박3일이든 3박4일이든 가면은 거의 하루는 죽는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올 때도 마찬가지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왔다가 여기서 태워갖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손실보전금 줄 것 같으면은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두 개가 있으니까 차라리 한 개 항공사는 오전에, 한 개 항공사는 오후에 어차피 손실보전금 줄 것 같으면은 그렇게 운행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일단 문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년도 3월부터는 오전취항이 지금 거의 확정돼있는 상태고요.
서동완 위원
두 항공사가 다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아니, 이스타 하나만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그 시간 부분은 그쪽 활주로에 여유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 감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거기까지는 저희가 깊이 있게 지금 확인을 할 수 없어서요.
서동완 위원
한번 그 조정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실보전금을 안 줄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줄 거라고 하면은 2개 항공사면은 하나는 오전에, 하나는 오후에 해야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가든지 하면 오전에 가서 여행을 하고 올 때는 오후 비행기로 와야 여행이 알찬 여행이 되잖아요. 2박3일 제주도 가면은 하루 가는 날 죽고 다음 날 여행하고 오는 날 죽어서 하루밖에 여행을 못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현재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군산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준다고 하면은 이 부분들 한번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448쪽에 고군산연결도로 교통안내요원 기간제 보수가 돼 있어요.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633쪽에요. 주정차 대폐차량이 어떤 차종으로 바꾸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차종은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지금 2007년산이 한 대 있어서 그 차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대폐차를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대부분 우리가 지금 봉고차로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굳이 봉고차로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봉고차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벤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엊그저께도 한국지엠차 팔아주기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충분히 카메라 설치할 수 있는 차가 차종이 있으니까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46페이지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보충질의 할게요. 택시카드단말기 통신 지원료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위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하고 뭐가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카드수수료라는 것은 카드로 결제했을 때 수수료 거기에 따른 카드 회사에 주는 수수료 부분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통신료는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카카오택시를 한다든지 혹은 지금은 운행정보기계가 지금 국가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다 바꿔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거에 따른 통신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통신비이고 카드수수료는 카드사용 한 수수료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보니까 택시요금 카드수수료가 1억 3,400 했고만요. 근데 이제 올해 이게 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를 줬으면 진작 우리 콜비를 안 줬어야 맞아, 그죠?
근데 콜비를 안 받는 대신 밑에 지금 카드단말기 이걸 지금 지원해주는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아니요. 이거는 카드수수료는 저희들 우리도 가서 그 식당에 가서 카드를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카드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수수료를 카드회사에서 받아가거든요, 일정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카드수수료 부분은요.
부위원장 고석원
그니까 처음에 이것이 근게 연속사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나 도에서나 쉽게 얘기해서 정책적으로 약간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카드화가 정착이 돼야 세금문제나 이런 것들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는 안 하시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 1~2년이나 그런 걸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보조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데 이걸 계속사업으로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거야.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일례를 들어서 얘기하셨지만 불합리하잖아요. 형평성에도 어긋나. 그 양반들만 다른 거시긴가요?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돼요. 우리가 아플 때 아프고 말아야지. 그거 계속 상처 있는 살 갖고 가봤자 그게 고름이 살 안 돼요, 그거.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현재 카드수수료사업은 도하고 같이 예산이 지금,
부위원장 고석원
근게 도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우리가 여기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도비는 우리 그 돈이면 다른 데에다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내용으로 다른 데에 해서 쓸 수 있게 해야지. 왜 도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 간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같이 지금 카드수수료 부분은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돼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특별회계 633쪽 보면은 불법주정차카메라 이동식 성능개선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카메라 안 찍혀도 뭐 하는데 우리 꼭 벌금을 많이 물릴라고 그렇게 하실라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아니요.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찍고 나면 단속예정문자를 보내드리는데 화소가 낮다보니까 계속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나종성
저는 과장님 다른 목표가 아니라 단속위주가 아니라 계도위주로 해주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나종성
그다음에 634쪽 보면은 우리 화물차공영임시주차장 정비사업 해가지고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이마트 옆에 오투그란데 앞에 지금 임시화물주차장.
위원장 나종성
저번에 말씀하신 거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리고 우리 아까 이스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옛날에 이스타 지분이 10%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10억이 그때 지분이 10%여.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위원장 나종성
그런데 우리 혜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거는 제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보조금으로 준 게 아니고요. 출자를 한 겁니다.
위원장 나종성
출자여, 근게 출자.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근게 그건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스타에서 저희들 보고 돈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안 가져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스타가 지금 상장할 정도로 기업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안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것은 우리가 지원금이 아니라 옛날 출자금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출자금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 기억이 있어서,
서동완 위원
제주도민들은 제주항공 이용하면은 할인해주는 게 있는데 그런 혜택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 부분은,
위원장 나종성
다음에, 바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교통유발금하고 주정차 과태료를 각각 2억하고 12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세입에서요?
서동완 위원
예, 세입에서.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과년도 수입을 보면은 교통유발금은 3천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는 6억 정도거든요. 이게 징수가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징수율이 약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70% 해도 6억은 넘어야지. 우리가 12억을 세웠으니까. 그리고 징수가 안 될 리가 없는데. 왜 그냐면 우리가 빨리 내면은 10%인가 얼마 할인을 해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근데 안 내고 결국은 차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홍보를 좀 해 주세요. 홍보를 하셔서 잘 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세입으로는 수입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데 결과적으로 징수는 50%도 채 못 미치고 교통유발금 같은 경우는 50%가 아니라 거의 한 20%도 안 되게끄름 지금 징수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 노력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신규사업만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특별한 건 없고 소프트웨어 구입한 것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저희가 DB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구입 사업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빨리 설명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토지정보과장 유상준입니다.
452쪽 2008년에 설치된 지리정보시스템 서버 교체에 따른 DB관리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입비로 전산개발비 1억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453쪽에 지적재조사관리 어디 위치를 지금 하실라고 그런가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현재 지금 저희가 사업지구 신청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지금 관리도까지 지금 도청에 사업 승인 신청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것 때문에 지금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신규사업만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 예산안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카드 구입비로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증 보관파일 등 제작 구입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당부를 좀 드릴게요. 특별회계 635쪽에 보면은 청사 청소용역비가 3천만원이 있어요.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건데 저희 군산에 사회적기업이 청소하는 업체가 세 업체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3천만원 정도면은 아마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청소는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은 저희 사회적기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잘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7명)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