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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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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1월 27일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위원장 나종성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입니다.
저희 환경정책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원활히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경제건설위원회 나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천연가스버스 교체 구입비 지원 1억 3,4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대기오염측정소 1개소 노후장비 교체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대기오염측정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 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대기오염측정소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비로 6,86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으로 일반운영비 1,480만 5천원,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대상시설 명세서 작성 및 모니터링 검증 용역으로 3천만원,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탄소포인트 가입 캠페인 전개 및 홍보물 제작으로 1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석면피해 구제 기타보상금으로 49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비용으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및 저탄소녹색생활실천 캠페인 전개 1천만원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공공 구매 지원으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으로 2억 4,120만원 계상하였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5억 5,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지원으로 어린이통학차량의 그 경유차를 사용한 차량 중에 폐차 후에 LPG차를 신차 구입할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진동측정기 구입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활동공간 검사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일반운영비로 4,2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6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환경오염점검 차량 2,800만원, 수질오염 측정기 구입에 2,800만원, 휴대용 악취포집기 구입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오폐수 관리 사업비로 동군산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분리막 구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동군산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수질측정 대행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배제 펌프 등 구입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강 및 옛도랑 살리기 홍보에 500만원, 옛도랑 복원사업 추진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전북 한마음대회 행사추진비로 도비 포함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 및 자연생태 유지비로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3,16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식물보호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3,950만원, 재료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으로 5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포획틀 구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 개발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산시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연구지원으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지원에 1,50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고 운영비보조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500, 자연보호협의회 운영 지원에 5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암산 에코라운드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청암산 에코라운드 실시설계 및 조성으로 7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망동 자연마당 시설관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시 환경정책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7천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철새조망대 운영과 관련하여 철새축제 추진 등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체험관 기능 및 보강 관리로 총 8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4,500만원, 식물생태관 화초 및 구입 등 6개 항목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그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철새조망대 각종 그 시설물 및 청소용역이나 관리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으로 사업지구 안내판 제작에 150만원, 추진협의회 운영 등 운영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에 3억 7,53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협의위원 현지점검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새조망대 기능보강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계절 체험 운영프로그램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일반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617페이지입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강수계기금으로 6억 2천, 죄송합니다. 6,228만 4천원 계상하였는데 연구용역비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 용역에 4,500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억 7,954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하수과에서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원 위원님.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요.
243페이지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어떤 내용의 어떤, 어떤 돈인가요? 그 피해자한테 지금 드리는 돈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그 석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군산 지역에서 석면환자로 발생된 것은 아니고 홍성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던 그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군산시로 전입왔을 때 요양급여하고 생활수당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러니까 지금 군산에서 뭐 근로 일을 하신다든가 뭐 하다가 해서 이게 검출된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타지에서 어떤 그 병을 이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분이 군산으로 이주해서 와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걸 지금 드린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근데 왜 시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쪽 시에서 줘야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주소지 그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끔 관련 법률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참 정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근데 이거는 무조건 영원히 사망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피해를 입은 그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내년 3월까지면 지원이 끝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2년, 2년만 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2년만 지원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것도 또 이상하네. 그러면 이분이 그 석면의 피해를 입었다는 증명을 어떻게, 어떻게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전문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그 검사를 받아가지고 환경부에서 직접 그 확진을 해줍니다. 확진 명단을 자치단체로 통보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사실상 보면 그럼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시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 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한 명 있습니다, 지금 한 명.
부위원장 고석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부위원장 고석원
246페이지요. 전북그린 환경인 한마음대회 개최 있잖아요. 이게 무슨 대회인데 지금 새로 이거 신규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이거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 부분은 전라북도 내에 있는 모든 환경 관련 업무자들, 말하자면 새만금환경청이라든지 도청, 14개 시군, 그다음에 관내 전라북도 내에 있는 기업체, 또 환경 관련 그 사업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 환경쪽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1년에 한번씩 환경의 날 기념 체육대회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전주, 군산,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8개 시군 정도가 순회해서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군산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협의회에서 자부담도 한 300 이상 들어가서 총예산 한 2천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하는데 14개 시군에서 하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 이 말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익산시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245쪽이요, 과장님. 지금 우리 관용차 지금 4대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산물품취득비 지도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2,8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거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이 부분은 차 구입목적은 관내에 있는 그 하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은,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거는 필요한 건지 아는데 지금 4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근데 왜 또 차량이 뭐 폐차시키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수질환경계가 새로 신설이 되고 그랬는데 수질오염사고가 났을 때 그 수질오염 방제장비 흡착포라든지 뭐 오일펜스라든지 여러 장비를 차에 항상 구비가 돼있어야 신고 받고,
서동수 위원
장착이 돼있어야 된다는 얘긴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자 적재가 돼있어야, 실어놓아야 사고가 나면 저희 직원들이 그 차량을 끌고 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히, 수질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뭔 차량을 구입하실 예정이에요? 트럭이에요? 아니면 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트럭은 아니고,
서동수 위원
봉고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자가용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스타렉스 그 앞에 저 화물칸하고 구분돼있는 그런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적재함쪽에다 뒤쪽에다가 장비를 실어놓고 항시 대기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47쪽에 보면 지금 기간제보수가 늘어났어요. 증액됐어요.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지금 청소부분이 늘어난 것인지 이거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런 부분 저 비둘기라든지 백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민들 피해도 많이 있고 또 저희가 그동안 예산이 좀 부족해서 넉넉하게 청소라든지 그런 관련 부분이 좀 적었는데 그런 민원해소라든지 환경관리 차원에서 인건비를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문제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횟수를 좀 늘릴려고,
서동수 위원
인건비가 추가된 것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수 위원
기간제를 더 쓰신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상시고용은 아니고 작업할 때 예를 들어서 한달,
서동수 위원
인건비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증액됐다는 부분이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지금까지는 한 2~3회 청소를 했다면은 앞으로는 3~4회 이상으로 이렇게 횟수를 좀 늘릴려고 합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그리고 또 249쪽에 보면 그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고군산군도 시비부담금 지금 이거 다 지금 용역 끝났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최종보고회가 지난 금요일 날 24일 날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대상지는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대상지가 현재 지금 일단은,
서동수 위원
그냥 자료로 한번,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곳이 없는가요? 아직 뭐 용역이 끝나서 다시, 다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금년에는 그 사업대상지를 발굴하는 그런 용역이었고 이 내년도 예산 올린 것은 발굴된 그 사업대상지를 가지고 그 환경부의 지질공원 인증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 작성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부대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서동수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좀 필요성이 더 있는 데가 있다면 좀 추가적인 보완도 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250쪽에 보면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공사 5천만원이 섰어요. 시설비로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수 위원
이건 어떤 저기 내용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것은 철새조망대 운영하는 일반적인 그 유지관리 그런 비용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여기 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어떤 특별한 사업목적은 아니고 전체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그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서,
서동수 위원
노후화에 대한 어떤 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딱 뚜렷이 뭐 사업비가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철새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도 인자 AI가 발병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저희 철새 관련해서 용역하신다고 5천만원 우리가 예산 세워줬잖아요. 철새조망대 언제 정도 용역이 시행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다음달 중으로 용역발주가 될 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과업지시서 혹시 있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현재 지금 최종점검 중입니다. 과업지시서.
서동완 위원
과업지시서를 한번 줘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꼭 철새에 국한하지 않고 다방면의 것들을 용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철새 그 AI 때문에 철새는 이제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생태적인 거니까, 생태적인 거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좀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거 같고 지금 서천하고 철새축제 격년제로 하는 것도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봐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철새축제를 격년제로 하게 되면은 우리보다 서천이 생태 관련은 더 양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천 좋은 일만 시킨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번에도 축제를 지금 마치셨으니까 평가를 한번 잘 해보셔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242쪽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있는데 이게 보통 해마다 지출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출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완 위원
홍보가 안 돼있는 거 같애, 홍보가. 이 관련된 어떤 행위를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이 지출이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300만원 밖에 안 세워놔서 예산도 적은데 이게 거의 지출이 안 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홍보 부족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46쪽에 지하수 배제 펌프 등 구입이 돼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이 펌프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여기는 지금 서수농공단지는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인데 설치한지가 좀 오래되기도 하고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지하수 배제 펌프만이었는데 약품펌프라든지 뭐 브로와, 다이어프램펌프 등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의 그가 들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냐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여기는 서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지금 직영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서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수농공단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서수농공단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긴 직영을 하고 계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실제 현재 운영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 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민간이전에 보면은 군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보호군산시협의회 여기가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됐다가 이번에 처음 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운영지원 말씀이십니까?
서동완 위원
민간이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완 위원
예, 그 500만원씩 해서 2개 나가는 거. 처음 나가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금년에 처음 나가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군산에 환경관련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주는 곳이 이 두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곳에 대한 선정기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것은 뭐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군산시에 발전협의회 그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는 자연보호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법령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법 근거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얘기 많이 한끝에 결론이 조율이 됐습니다. 이렇게 신규로 지원하기로.
서동완 위원
근게 법 근거로 준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249쪽에 해망 자연마당 시설관리 돼있는데 이걸 산림녹지과로 이전 안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업이 인자 작년 말에 준공이 됐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2년 동안에는 사후관리를 시공업체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내년 말쯤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어쨌든 환경정책과에서 조성을 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환경부서에서 넘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산시 환경정책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이게 법적 용역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금 10년에 한번인데 도 계획이 아마 내년 봄쯤 끝납니다. 그면 끝나면은 그거에 맞춰서 우리시 계획도 바로 사업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250쪽 보면은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그 조류사육사 몇 명이에요? 거기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기간제 지금 2명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리고 보면은 재료비하고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위탁금 해가지고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위원장 나종성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구할게요.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서동완 위원
신규사업만 했으면,
위원장 나종성
신규사업만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연속사업이나 계속사업은 그냥,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자원순환과장 진희병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370억 9,700만원 대비 24.9%인 92억 2,364만 8천원이 증가한 463억 2,07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53쪽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생활 및 음식물폐기물처리 원가계산 등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으로 191억 8,79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면청소차량 차고지 보수와 옥도면 도서지역 적환장 정비사업 등 시설비 9천만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노후 청소차량 대체구입비 5억원, 노후 청소지원차량 대체구입비 3천만원, 그리고 쓰레기 수거 운반 적재함 구입비 7천만원 등 장비구입비로 총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쓰레기봉투와 관급마대, 그리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로 4억 9,43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하구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2억 6,300만원, 그리고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억 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5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포함해서 3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감시카메라 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소각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8억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하단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3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용기 및 납부칩 구입비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2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전용용기와 그물망 구입비로 재료비 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작업 및 매립장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8억 58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신규사업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257쪽 하단부분에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사업과 주민교육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하단부분에 폐기물매립장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억 3,455만 7천원 계상하였고 폐기물매립장 전기설비시설 안전관리 대행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9쪽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투사업 중 선별시설과 소각장 건립비로 국비 총 79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억 2,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이자 상환액으로 1억 4,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5쪽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분야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중 증설공사비로 11억 5천만원, 시설보수비로 3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6억 1,63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별도 나눠드린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우리시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내년에는 쓰레기봉투 등 판매수입으로 조성하는 전입금 4억 2,630만원과 17년도 수입액 4억 5,555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227만 7천원 등 총수입 8억 8,4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가구별 지원사업으로 3억 2,572만원, 공동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2,983만 5천원, 그리고 예치금 4억 2,8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우선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안 설명자료가 사실 뭐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소의 이제 보탬은 좀 됩니다마는 전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좀 지적을 했는데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제출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별도의 자료요구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않고 이것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뭐 해서 이렇게 차량을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럼 뭣 들어갈 거냐.
1,300만원의 예산에서 그러면은 뭐 유류대, 엔진오일 뭐 고장수리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얼마 얼마 이렇게 등등 해서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별도로 자료요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게 보면은 어느 경우는 좀 구체성은 있어요. 그런데 구체성이 없이 대다수가 그냥 이 예산서 그대로 옮겨놓은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적어도 주무과에서는 요걸 취합을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할 거 같애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은 별도로 자료요구를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255쪽 한번 보실까요. 그 감시카메라 중간쯤에 이건 어디다 설치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전체 10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올해 설치한 감시카메라가 15군데인데요. 특별회계에서 중앙동에 5군데, 나머지 10군데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동지역에 주로 설치를 했고요. 인자 내년에 새로 5대 1,5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금 화질이 안 좋은데 지금 불법투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런 지역을 위주로 저희가 교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위원장님 더,
부위원장 고석원
예, 하십시오.
신경용 위원
그럼 그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해서 1억 400만원 이게 지금 감소됐어요. 감소됐는데 이쪽에 수집 운반비는 지금 한 3억이 늘었단 말이죠. 256쪽 위에. 요거 내용을 조금 설명,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금 저 민간위탁금이 엔비텍하고 로지스하고 두 군데로 지금 갈라져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집 운반은 인건비가 지금 한 2.8% 정도 올라서 그동안에 그 처리를 하는데 위탁처리비에 대해서는 기존의 감가상각이 거의 끝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감소되는 추세지마는 인건비는 자연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추세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오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용 위원
근게 인건비 상승은 어쨌든 뭐 얼마 정도나 상승을 하길래 3억을 이렇게 증가시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이것은 사실상 그 용역비에, 그 53억 정도 올해도 측정이 됐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해가지고 3억 정도를 제외하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 때 3억원을 추가 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체예산으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신경용 위원
결산추경에 3억이 또 올라온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세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천천히 자료를 좀 한번 주시죠. 이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추가질문 좀 할게요. 그러면 내년에 최저임금 상향되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수 위원
7,650원으로. 그러면 또 이것도 상향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왜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이것은 원가계산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맞춰서 올해까지 작년에 그 용역을 해서 책정된 사항이라 변함은 없습니다.
생활임금하고 그것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작년에 7,130원에서 올해 8,100원으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
부위원장 고석원
예.
서동수 위원
257쪽에 보면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사업 있죠. 신규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게 5천만원인데 도비 50%, 시비 50%. 어디예요? 대상지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무녀도로,
서동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무녀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무녀도가 왜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쪽에 그 자원순환 조성마을이 여러 가지 어떤 적환장 개념과 그다음에 그,
서동수 위원
적환장 개념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니, 쓰레기처리장 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분리시설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주민교육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폐어구도 보관시설도 만들고요.
서동수 위원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기금운용에 대해서 경상사업보조 우리 지금 가구별 지원사업 이게 대상지가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내초도 마을 주민들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지원하는 사항이 지금 폐기물처리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해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거기가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대상지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반경 몇 ㎞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2㎞입니다.
서동수 위원
2㎞죠. 그러면 내초도만 해당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거의 내초도만 해당이 되고요. 열대자 마을 한두 개 가구가 끝에서 보면 포함이 되어있는데,
서동수 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어떤 내용으로 주변지역이라고 설정을 해요? 폐기물?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도에서 실천환경 그 영향평가 보면은 반경 2㎞ 이내의 간접영향지역에 대해서 예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기 이거 자료 지침서 그리고 그동안 지원내역 있죠. 그거 좀 자료 좀 주시고 협의체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체 운영도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예, 방경미 위원님.
방경미 위원
253쪽이요. 노후 청소차량 대체구입 하시잖아요. 그거 명의는 어디로 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다시 한번 몇 페이지,
방경미 위원
노후차량, 253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저희가 직영이 있고 서해환경 위탁이 있는데요. 지금 그 직영차량이 CNG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경미 위원
이건 전부 직영, 직영차량만 지금 노후차량 바꾸는 거예요? 이거 자료로 해서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방경미 위원
그리고 260페이지요. 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 있잖아요. 이것도 자료로 해서 주세요. 그동안 나왔던 거하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방경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먼저 세입 한번 좀 볼게요. 81쪽에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를 500만원밖에 안 잡아놓으셨어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3천만원 잡아놓으셨고 변동 없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저희가 단속한다고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왔지만 감시카메라 설치한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 그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세입을 이렇게 조금 잡아놓으신다는 얘기는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활동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니, 지금 편의상 한 500만원 정도 지금 적게 좀 잡아놨습니다마는 올해에도 500만원 넘을 거 같고요.
이번에 카메라를 많이 연말하고 내년에 또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더 세입을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추경에 세입을 잡는다기보다도 이것은 올해 걸 근거로 해서 내년 세입을 잡아야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시가 지금 쓰레기 특히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불법쓰레기들 투기해가지고 저희시에서 지금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무상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대부분 무상으로 처리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계절별로 시기적으로 좀 정하셔서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습관인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자원순환과에 말씀드려가지고 한두 번 정도 쓰레기 이렇게 쌓아진 거 주민들이 보기 싫다 해서 치워달라고 부탁드려서 치워주셨는데 꼭 쓰레기 버린 데다 버려요.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저희가 지금 9월달, 10월달 중점적으로 정비도 하고 단속도 해서 그때 아마 과태료 실적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서동완 위원
집중단속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정하셔서 좀 하시고 세입을 좀 더 높게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경에 세입부분을 더 그 반영하셔가지고 그 불법쓰레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254쪽 쓰레기봉투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는데 바코드를 찍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이제 코드가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뭐 QR코드 있고 바코드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저희는 지금 바코드 찍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현재 지금 바코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QR코드를 지금 100리터 짜리에 한해서 올해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지역언론에 보도가 됐던 내용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다른, 전라북도 말고 타 도에서는 이미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QR코드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 바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찍지를 못하고 지금 타 지역에서 찍는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지역의 언론을 제가 본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군산 동군산공업단지에 이 QR코드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2개소가.
서동완 위원
군산에?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군산농공단지에 2개소가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한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QR코드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시가 좀 선도적으로 해서 전라북도가 QR코드로 다 바꿔가게 되면은 지역의 업체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바코드 생산하는 장당 들어가는 원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절감이 된다라고 언론에는 보도가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수수료가 절감이 됩니다. 한 3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걸로 저희가 검토가 됐는데요.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 QR코드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하여간 파악하셔가지고 다른 지역들은 이미 QR코드로 많이들 옮겨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또 특히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제품을 우리가 사용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쓰셔서 좀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257쪽에 음식물종량기기 그 RFID 유지보수비, 이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계속 지급을 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올해 중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내년에 290대를 설치해가지고 전부 그 864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 유지보수비를 우리시가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 단지별로, 지금 아파트단지별로 들어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근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은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에 대한 그 좀 부실하게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자기들이 하게 되면은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그럴 건데 이걸 유지보수를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다 해준다면은 그거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거고 또 단지별로 어디, 어떤 단지는 자기네 것처럼 소중히 다뤄가지고 유지보수를 우리가 별로 안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좀 심하게 다뤄가지고 유지보수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관리,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파트단지의 그 관리사무소의 어떤 의사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유지보수를 전가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이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말씀한 것처럼 좀 잘 관리하지 못하는 단지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가, 그게 혹시 뭐 그게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그 지침이 있나요? 관련된 지침.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서동완 위원
그걸 지침 있으면은 지침을 한번 줘보세요. 그걸 무조건 우리시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가 않을 거 같은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예.
신경용 위원
그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시내 쪽의 그 감시카메라를 많이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요. 시내 쪽은 결국은 줄었는데 그게 인제 시외지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 인접지역에.
그러니까 감시망을 피한 이제 그런 투기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든다면 요쪽에 자동차전용도로 그 밑에 박스 설치한 지역은 거의 다 박스 앞쪽에 으슥한 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이 왜 아냐면 지금 그 군장철도 때문에 산업단지 철도개설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두어 차례 돌았어요. 그 지역을.
그랬는데 어디 할 것 없이 하여튼 그 으슥한 지역은 다 갖다 투기를 했어요. 보면은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그 제안인데 뭐 어느 특정일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자원순환과 전체직원이 한번 기습단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쪽에 단속을 좀 하게 되면은 그래도 상당히 저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을 꼭 확인을 한번 하시고 특히나 이제 산업단지인접지역은 더 심하고. 그래서 고거를 꼭 이행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을 이용해서 무단으로 그렇게 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신경용 위원
근게 차량으로도 투기하지만 요즘에는, 그것도 차량이지. 그니까 승용차로 싣고 나와가지고서 의도적으로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255페이지요. 내가 이거 금액을 보니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번 더, 저번에 제가 그 행정감사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생활폐기물 위탁소각 처리 해서 28억 잡았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거의 그게 30억 돈인데 이게 국장님 이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행정에서 판단 미스로 사실상 보면 이 돈이 지금 들어가는 돈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어쩔 수 없이 이게 우리 삭감도 안 되는 돈인데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전에 그 제가 자료 한번 요구할게요. 우리 지금 사업장폐기물을 안 받은 지가 지금 몇 년도부터 안 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올해 5월 1일부터.
부위원장 고석원
5월 1일부터 안 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5월 1일, 그럼 5월 1일 이전에 폐기물 들어온 반입량하고 지금 현재 안 받으니까 사업장폐기물을, 지금 반입량을 한번 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부위원장 고석원
1일 저 들어오는 양하고 뭐 예를 들어 월별로 양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근데 올, 세상에 올 1월 1일까지 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4월, 4월 말까지는.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부위원장 고석원
4월 말이든 5월 1일이든 뭐 그것이 그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소각장이 안 지어갖고 이 난린데 그때까지 받으셨어?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저희가 올해 초부터 사실은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업체들이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만 더 유예시켜달라 해서 저희가 그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5월 1일부터 반입금지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사업장폐기물을 하는데 영세업체라 해서 봐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전에는 그 산업단지에 그,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과장님, 그게 말씀이라고 하셔요? 쉽게 얘기하면 배출자가, 이 사람들은 운반자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부위원장 고석원
사업장폐기물 하는 사람들은 운반자였잖아요. 소각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글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단가가 그대로 또,
부위원장 고석원
단가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 왜냐면 그분이 가서 그 사업장에서 갖고 오실 때에 당신이 당신 운반수수료나 이런 걸 하고 소각로에 들어갈 돈 계산해서 받으실 거 아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근데 왜 우리, 우리시에서 이것을 감당하면서 그분들이 영세하네 마네 그런 얘기가 이게 답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결국은 그 업체,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그니까 영세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쉽게 얘기해서 반입수수료가 높아지면 그분들이 배출자한테 폐기물처리비용을 더 받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근데 그것하고 그것하고 뭔 상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하여튼 배출자의,
부위원장 고석원
관계가, 그건 관계가 없는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부위원장 고석원
무슨 설명을 그렇게 하셔요. 이 지금 사실상 보면 소각로가 지어져도 마찬가지고 소각로가 지어진다 해도 거기다가 우리가 다, 물론 환경부에서 일부 국고보조가 나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지금 보면 이게 참 말할 수 없는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 자료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부위원장 고석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모두가 잘사는 도시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고석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8년도 예산 편성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시급성 있는 사업과 계속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시민불편 해소사업에도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의 본예산 규모 중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0.9%가 감소된 520억 6,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421억 6천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은 9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총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5.7%가 증액된 1,455억 3,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은 1,356억 2,800만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안 8,562억 3,200만원의 15.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99억 700만원으로 우리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안 1,230억 1,900만원의 8.2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목별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421억 6천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7.6%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도시계획과 공여주역 주변지역 등 지원 지방채 75억이 줄어들었으며, 반면 2018년도 국도비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99억 700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28.8%가 감소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 과목의 감소가 대부분으로 미장지구 체비지 매각이 완료되어 수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과목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2017년도 대비 7.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교통행정과 경상적경비 51억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및부대비 등 자본적지출비용이 증액된 내용으로 도시계획과 27억원과 안전총괄과 6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20억원, 도시재생과는 44억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로 2017년도 대비 28.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과 소관 미장지구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규모가 78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는 각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과목별 세입세출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서별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는 도로개설 17개 단위사업비 등 165억원을, 안전총괄과는 미제천 정비사업 등 219억, 건설과는 기계화경작로 확장사업 등 306억원, 도시재생과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52억원, 그리고 주택행정과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등 106억원, 건축경관과는 군산예술의전당 테마가로 조성사업 등 12억원, 교통행정과는 고군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484억원, 토지정보과는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사업 등 11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특별회계로 미장지구도시개발사업에 30억원과 신호기 신설 및 정비,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 등에 8억원 등 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과장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럼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바로 질의하죠.」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고석원
바로 질의해요?
(침묵)
그럼 과장님 앉으셔서 바로 질의 응답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391쪽 도시계획 시설비 지금 3천만원 도시계획시설 및 고군산 도시계획 등 잡혔어요. 이게 내년에 어떻게 뭐 추진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사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저기 이것은 저희들이 단위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올 경우가 있거든요. 뭐 특별한 목적은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어떤 시설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예산이 없으면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할라고 별도로 어떤 딱 집어서 목적은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이 변경이 필요할 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활용한다는 얘기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군산연결도로가 연결됨으로써 도시계획용도지구나 건폐율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주민들이 상가조성 한다든지 뭐 펜션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지금 우리 도시계획에서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40%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이 좀 변경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지는데 어느 구역 구역으로 이 단위적으로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군산시에서는 뭐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대부분 그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보존관리지역이 있는데 새만금지구에 많이 포함된 지역이 많습니다. 현재로써.
그래서 우리가 변경해야 할 사항은 대부분 좀 보존녹지, 보존관리지역 이런 데가 있는데 용도지역변경은 상당히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중히 처리해야 될 문젠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중히 처리해야 할 문제죠.
그러나 도시가, 도서가 우리 군산에서나 우리 전라북도에서나 관광 취향이 향후 우리 도서, 4개 도서에 대해서 관광계획을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 향후 추진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부분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준비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새만금지구로 개발지구로 포함된 지역이 상당히 뭐 거의 면적 한 70%는 저는 봐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어떤 큰 틀을 갖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외 지역이 있어요. 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상업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도서에. 그러면 그 지역에는 좀 변경이 필요하다. 계획관리지역이 뭐 상업용지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환이 좀 필요성이 있다.
그걸 뭐 대단위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정부분 상가가 조성되는 지역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줘야, 지금 우리 이번에 건축경관과 감사과에서 우리 그 일제정비 했잖습니까.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수 위원
그걸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것을 해달라는 뜻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건폐율 오바돼있죠? 그러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해소차원도 필요성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시계획변경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인데 어떤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 도시계획을 단위적으로 어느 하나의 품목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우려가 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거는 즉 뭐냐, 우리 뭐 그때 가면 물론 공평성 있게 하시겠지만 어느 특정인에 대한 그런 개발행위에 대해서 그 심히 특혜성이 부여될 그런 요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체적인 틀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판단이 좀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아까침에 그 새만금지역과 같이 연계돼서 고군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시와 새만금청과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할 걸로 사료되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새만금청 그 개발구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근게 외지역에 대해서도,
서동수 위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군산시에서 관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근게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풀로 예산을 지금 세웠거든요. 어느 지역이 특별히 개발한다든가 뭐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에는 어느 특정,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역은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지역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개발행위 단위로 올 때 어느 한 사람이 어느 업체가 이렇게 올 때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이 필요해서 지금 시설비를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금방 전자에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요. 저기 특별히,
서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예지는 선유도에 대해서 예를 들을게요. 선유도가 1,2,3구가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지금 형성이 돼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지구 빼고, 새만금개발지구 빼고, 외지역에. 그럼 그 지역에 도시계획용도지구가 변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 기업체가 어디에다 개발을 하겠다 해서 도시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선유도2구면, 예를 들어서 선유도2구에 대한 도시계획용도지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변경이.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지역이라는 것은 그 번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않고,
서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군산 4개 섬에 대해서 도시계획용도지구 지금 계획관리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변경이 필요, 용역이 할 수 있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쓰겄네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용도지역 변경사항에서는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동수 위원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시계획, 아니 저 도청 가야는데 상당히 용도지역변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침에 계획관리지역을 보존관리로 계획관리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렵고 어느 단위시설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자가 우리 지금 선유도 물양장 옆에 2구인가? 도시계획시설을 인자 도로를 결정을 하거든요, 이번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할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느 사업자라든가 어느 뭐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그런 것을 계상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우리 국에서도요. 마찬가지고 우리 전반적인 좀 검토가 필요해요. 왜 그냐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떤 향후 발전계획이 예상되고 수반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우리 도서지역에도 그 도시계획변경이 좀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 좀 세부적인 검토를 하신 다음에라도 이게 분명히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17개 이게 사업이죠. 우리 도시계획과의 총사업이 한 17개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수 위원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총사업비, 그동안에 향후 추진된 지금 사업비 들어간 지금 사업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향후 지금 올해 예산, 또 앞으로 향후 추진될 사업내역 그거 해서 총괄적으로 프로필 빼서 데이터를 빼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공여구역사업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공여구역사업 1차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금 앞서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추가모집 전에 한다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2차사업 말씀이시죠?
서동완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2차사업이 지난 10월 말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정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국비가 몇 %인가요? 50%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50%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50%?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확정된 사업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도로 개설 14건이 올라와있는데 이중에서 신규사업들이 몇 건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2건입니다.
서동완 위원
2건밖에 안 돼요? 신규사업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 자료 요청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자료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요청하셨죠? 도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공여구역 그 자료를 주실 때 당초 계획된 예산 있잖아요. 사업예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1차사업 말씀이신가요?
서동완 위원
예, 1차.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2차사업은 이제 확정된 걸 자료주시면 되고 당초 1차사업 선정 당시 그 예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계속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 변경된 예산까지 해서 자료를 주실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예.
서동수 위원
394쪽에 보면 옥구 어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셨는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사실상 운영이 그 오수 유입이 없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쪽,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근데 전기료 같은 것은 내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쪽 주민들의 민원의 소리는 물론 어느 오수처리량이 거기에 미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않는다고 뭐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그러면 굳이 뭐 그렇게 이게 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래도 그,
서동수 위원
향후 뭐 예상 때문에 하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요, 일부는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동은 못하지만 전기료라든가 그 수세식으로 처리를 하고 지금 그 38전대인가? 뭐 군부대 있잖아요. 군부대 오수 처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군부대에서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군부대 치를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지역도 지금 다 오수처리 관로가 다 지금 다 돼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돼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나머지 어은동 전체 지구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어은동 전체 지구가 아니고 저쪽 그 이주단지 치하고요.
서동수 위원
이주단지만 돼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이주단지 치하고 테마단지.
서동수 위원
테마단지 2군데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다른 지역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다른 지역은 제가 확실히 그건 모르겠네요. 지금 두 군데는 확실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특별회계 638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매입 이게 어딘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옛날에 기반시설운영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운영을 한 상태거든요.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법 자체가 소멸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닌데, 보충자료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인데, 설치.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근게요.
서동완 위원
설치라고 돼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옛날에 예를 들어 택지를 조성할 때 기반시설은 도로를 낸다 했을 때 그 부담금이 있었거든요.
근데 법이 자체가 없어졌어요. 요근래. 근데 이 법 자체였는데 예산은 지금 4,600인가? 이렇게 설치했는데 계속 안 쓰고 이렇게 이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지출로 잡아놨는데 지금 사업비를 안 쓰고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쓸 곳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특별히 이렇게 이 돈 갖고 해야 할 돈이 없고,
서동완 위원
돈이 그러니까 이 4,600에서 더 크게 늘어나진 않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늘어나지도 않고,
서동완 위원
줄지도 않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법자체가 없어져서.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빨리 전환을 하든지 뭘 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근게 특별회계기금을 없애야 하는데 이건 법 좀 받아야 할 것도 있거든요. 일부는. 옛날에 받아야 할 것이 사업을 부도 내버리고 한 게 있어서 그래서 기금을 못 없애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우리 전에 도시계획과처럼 바로 질의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앉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주민 자율방재조직 운영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방재단 활동한 실적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저 뭐 천막설치하고 그런 거 말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 지금 청주에도 지금 한번 이재, 수해났을 때도 지원을 한번 나갔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청주시.
서동완 위원
청주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외부 기관에 나갔죠. 지자체,
서동완 위원
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시에는 크게 뭐,
서동완 위원
없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씩 그 지자체, 타 지자체 재난사고 났을 때 서로 교환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또 경험도 축적하고요.
서동완 위원
청주시까지 우리가 나가서 뭘 하는가 모르겠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또 타 지자체도 옵니다.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그러겠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번에 또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도 지금 도에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것이 뭐가 있는가 해서 기다리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이제 서로 방재단끼리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청주시 나간 거 그 예산집행 한 현황을 좀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참여 뭐 이제 실비 뭐 이런 것들도 지급을 하시네요. 이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실비는 교통비나 인제 식대 정도입니다. 뭐 일당은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외부로 나갔을 때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외부에 나갔을 때.
서동완 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안 나가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쪽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 돼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것은 저희가 그 경로당이라든지 노약자를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요. 저희 예산에서 이제 편성이 돼있지만 나중에는 복지과로 이제 예산이 나가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걸 왜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최근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 매칭이 있어서, 아니 도비라네. 국비 매칭이 있어서 뭐 국가안전처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사업을 한다라면은 이해가 가지마는 뭐 도비 이거 조금 세워주고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굳이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이제 업무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것들 조율이 안 되다시, 해서 그러는데요. 당초에 이제 재난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예산으로 내려왔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세워놨다 그 복지과로 다시 전도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이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정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지금 1,400만원 지금 지출을 했잖아요. 그 정산내역을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406쪽에요.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3,600하고 2,700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도 9천만원 세워놓으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어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향방이라든지 그 향토예비군들 그 교육하고 하는 지원사업비입니다. 내내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원. 예를 들어서 그 위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 경상보조로 지원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향방 작전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지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요, 자료를 주세요. 그 9천만원 작년에, 아니 올해. 올해 지원한 것을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지원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진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올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항목들이 약간 세부 품목들이 작년에 끝난 마무리 지은 것들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사업들은 이제 또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서동완 위원
올해 지원해줬던 것 내용하고요. 내년에 할 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경용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부위원장 고석원
예, 잠깐만요. 방금 자료요구 한 거 위원님들 다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예,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402쪽에 군장산단 자연재해위험지구 그 정비사업 작년, 금년 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03쪽 군장대교 급경사지 정비사업 요거 자료 좀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예.
서동수 위원
과장님, 404쪽 시설비 재난위험수목 정비 새로 뭐 사업비가 지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해마다 지금 편성을 해서요.
서동수 위원
해마다 지금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한 4년째 지금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면 재난위험수목 정비하면은 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님 우리가 직접.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위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업체를, 조경업체를 계약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대로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대상지는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일종의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대상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대상은,
서동수 위원
위험수목대상이 과연 어디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대상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 취지는 그 노약자가 계시는 곳, 노인양반들 그 손대가 없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옥이라든지 나무들이 이제 노후화 돼가지고 쓰러질 염려가 있다든지 그런 그 노후수에 대해서 저기 제거작업을 해주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가로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가로수는 이제 건설과 도로관리부서나 글않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주로 이제 건물 뒤에 진짜 그,
서동수 위원
개인사유지 같은 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런 데 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 복 위원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3년, 아니 14년, 15년도에는 지원이 됐는데 다행히 16년, 17년도, 금년까지는 또 큰 화재가 없었기 때문에 저기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또 세우게 됐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기금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내년에 편성한 게 15억 6,1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135억 정도가 지금 계상이 돼있습니다. 예치금 포함해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석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411쪽에 도로미불용지 보상 지금 우리 17년도에 지금 예산집행 하셨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대상지 그동안 우리 미불용지대상지 그 좀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수 위원
또 하나는 공기관, 그 다음장 412쪽에 지금 미공군 철도 건널목 개보수 3개소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해마다 지금 우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스는데 지금 작년, 아니 올해 17년도 사업대상지하고 사업비 소요금액, 또 내년도 대상지역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또 바로 그 밑에 보면 시설비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공사 5억이 뭔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거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서동수 위원
어디,
건설과장 양주생
무녀선.
서동수 위원
예?
건설과장 양주생
무녀선, 신시선, 장자선 이 3개 노선에 대해서.
서동수 위원
이번에 농어촌도로 말씀하시는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농어촌도로 지금 확정했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이 노선은 기존부터 확정이 돼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기존에 확정돼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건 뭐죠?
건설과장 양주생
그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5개년마다 한번씩 재정비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원래 이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지정이 돼있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그리고 옥산면 리도 202호 잔여구간 확포장공사가 이게 석교부락이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수 위원
석교부락,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지금 토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요것은 그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아마 토지수용하고 병행해가지고 그렇게 추진,
서동수 위원
그럼 이거 진작 했어야지 왜 이제 하십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그래서 저도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아쉬운 게 아니라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다가 정지돼가지고 지금 한 몇 년 됐어요? 한 4년 정도 됐죠?
건설과장 양주생
아니요, 4년이 아니고.
서동수 위원
3년?
건설과장 양주생
아니, 아니요.
서동수 위원
더 됐죠?
건설과장 양주생
한 13~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여지껏 지금 이걸 집행을 않고 지금 이렇게 놔뒀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제사 2억 5천 예산 세워서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한 10년 더 있다 하시지 뭐더러 지금 하십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제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지금 담당 우리 과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건설과장 양주생
늦었지만,
서동수 위원
지금까지 여지껏 지금 이거 이렇게 수용의 절차를 밟아서 할 수도 있는 농어촌도로를 갖다가 이거 안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사 인자 뭐.
예산삭감입니다, 이건. 하지마세요. 한 10년 있다 더 하세요. 뭘 지금 와서 하실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요. 그리고 우리 419쪽 보면요. 그 생활환경정비사업 옥구, 미성동 있어요.
옥구는 뭐 해마다 우리가 그 소도읍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미성동이 지금 올라와있어요. 이거 뭔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미성동지역인데요. 이제 미성동이 사실 농촌동으로써 우리시 관내의 어떠한 농경지 보유율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순위상으로는 2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지역이기 때문에 읍소재지정비사업 내지는 또 면정주권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서동수 위원
그럼 구암동, 내흥동 다 해줘야겄네요?
건설과장 양주생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평성문제는 있지만 지금 현재 좀,
서동수 위원
이거, 아이 과장님,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수 위원
이거 형평성의 문제지만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의 문제예요.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고석원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석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내년도 혹시 인도 뭐 교체작업이나 신설작업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교체작업하고 신설작업 구분해서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424쪽에 저희가 수리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해마다 시설비로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계시는데 이것은 뭐 내구연한 같은 게 있나요? 따로 있어서 이걸,
건설과장 양주생
내구연한보다는요. 지금 현재 토사측구로 이렇게 돼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건설과장 양주생
기존 수로 자체가 토사측구 형태로 이렇게 돼있고 그다음에 또 관정, 뭐 소규모 관정이랄지 뭐 간이정수장, 이런 시설들을 확충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에 필요한 그런 비용들입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그러시면은 올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간 내역을, 올해는 안 들어갔네요? 424쪽.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올해는 안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신규사업인데?
건설과장 양주생
아마 예산편성상의 예산과목에서 아마 조금 그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올해 사업한 것들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발전소특별회계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 사업들을 할 때 건설과에서 사업을 받죠?
건설과장 양주생
아니요,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받아서 건설과로 넘겨주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건설과하고 협의도 안 되고서나 그냥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건설과장 양주생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그면,
건설과장 양주생
저희가 이제 대상사업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게 되면 저희는 그 기술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다 합니다. 해가지고 어떠한 최적의 그 시급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현장방문 건설과에서, 건설과하고 관계 된 데는 현장방문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 선정된, 선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협조요청 하는 그런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또 현장조사를 또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선정하신다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예, 이 복 위원님.
건설과장 양주생
아니,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연초에 지금 뭐 금년 같은 경우는 3월달 경에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해서 그 코스에 코스별로 봐가지고 좀 안 좋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5월달 정도 6월달 이 정도에,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인사부서에 강력히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7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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