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2년 수해 주민 소송비용 포기·면제 청원의 건을 소개하게 된 배형원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012년 8월 13일에 우리 시 지역에 25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 당시 폭우로 인하여 사유시설은 주택 418개소를 비롯해 상가 916개소, 아파트 8개소, 자동차 881대 등에 71억 7,200만원 정도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금일 청원을 제출한 시민 유수열 씨 등 10여명은 국가와 군산시의 영조물관리 하자 및 재난대비 부적절로 인한 인재라는 입장에서 2012년 12월 31일 호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2014년 10월 22일 법원에서는 국가와 군산시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일반 서민인 수재민 개인 입장에서 국가와 군산시의 잘못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군산시에서도 비록 소송에서는 승소하였지만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패소한 수재민은 수재로 인한 재산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안고도 군산시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로 시달려 왔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와 안양시는 청원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에 수재민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종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특별한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 특수성을 감안하고 여전히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귀를 기울여 청원 채택을 당부드리며 청원에 대한 소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