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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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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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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1월 13일

의사일정

1. 소송비용 포기(감면) 청원 심사의 건 2.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3.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소송비용 포기(감면) 청원 심사의 건 2.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3.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소송비용 포기(감면) 청원 심사의 건
위원장 나종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송비용 포기(감면)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소개하신 배형원 의원님이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2년 수해 주민 소송비용 포기·면제 청원의 건을 소개하게 된 배형원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012년 8월 13일에 우리 시 지역에 25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 당시 폭우로 인하여 사유시설은 주택 418개소를 비롯해 상가 916개소, 아파트 8개소, 자동차 881대 등에 71억 7,200만원 정도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금일 청원을 제출한 시민 유수열 씨 등 10여명은 국가와 군산시의 영조물관리 하자 및 재난대비 부적절로 인한 인재라는 입장에서 2012년 12월 31일 호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2014년 10월 22일 법원에서는 국가와 군산시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일반 서민인 수재민 개인 입장에서 국가와 군산시의 잘못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군산시에서도 비록 소송에서는 승소하였지만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패소한 수재민은 수재로 인한 재산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안고도 군산시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로 시달려 왔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와 안양시는 청원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에 수재민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종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특별한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 특수성을 감안하고 여전히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귀를 기울여 청원 채택을 당부드리며 청원에 대한 소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전문위원 김병노입니다.
소송비용 포기(감면)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2년 8월 우리 시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군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거 우리시의회에 청원하는 사항으로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의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며 지방재정법 제86조 채권의 보존에 의거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에 의거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청원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향후 유사한 소송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른 형평성 및 시재정상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원 소개 의원이신 배형원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복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회에 심의하신 소송비용 포기 청원 심의의 건에 대하여 군산시가 충분한 법령 검토와 향후 예상되는 유사소송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 등을 감안하여 형평성 및 재정상의 손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및 기준 등을 충분히 마련한 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 청원의 건을 군산시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송비용 포기 청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조례안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는 실태조사, 안 제6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포상을, 안 제11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각종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완 위원께서 발의하신 제정조례안입니다. 서동완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적용범위, 안 제4조에서 7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8조에서 9조는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 안 제10조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안 제11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위탁 등, 안 제12조에서 13조는 위탁자의 의무 및 계약 해지, 안 제14조에서 16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신청, 이용대상 등, 안 제17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8조는 운영지원, 안 제1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각종 계획과 시행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교통약자에게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내용이 중복되는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 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책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서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 나왔다시피 예산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과장님 이거 검토했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진희완 위원
얼마 정도,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이 조례하고는 상관 없이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최저임금 상승하고 그다음에 운영시간이 24시간으로 늘리면서 약 2억 정도 예산이 더,
진희완 위원
연?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연 2억 정도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5억 좀 넘었고요. 내년도에 7억 조금 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2억 정도 되면 7억이면 연 운영이 된다 이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8조를 보면은 거기에 따른 보도 정비, 도로 정비, 또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거기는 계상 안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저상버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장애인콜택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진희완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저상버스의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34대가 다 완, 그 법정대수는 일단 완료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저상버스 운영에 따른 승강장을 수리하는 부분은 별도의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얼마가 더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진희완 위원
아니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발표했으면 과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다, 정확히는 집계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 거란 생각은 잡아야지.
의원님이 여기 나올 때 8조의 그 내용을 딱 보면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예산문제가 지금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된다 이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야만이 연차별로, 어차피 정류소 및 보도 정비, 도로 정비를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특별하게 이 부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들어갈 것인가 예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부분은 하나는 저상버스하고 또 하나는 특별교통수단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약 2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상버스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저상버스 관련된 사업을 추진을 해왔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저상버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대수를 채웠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류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상버스, 지금 도로개설 예를 들어서 미장동이라든지 수송동 개설할 때 저상버스에 맞게끄름은 어느 정도는 개설이 돼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군산시가 꼭 저상버스를 타는 버스 베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로상황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있어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그런 도로 보수의 문제, 보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예상으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순수하게 버스를 도입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택시를 도입한다라든지 그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미 법적인 대수를 채웠기 때문에 추가는 특별히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좀 전에 저희가 장애인콜택시가 없어지고 이동지원센터?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명칭이 이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 명칭이 뭐예요?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이게 관련법이 지금 어떤 법과 관련이 있냐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간에는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로 이렇게 되어있었는데요. 그것이 없어지고 군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요.
한경봉 위원
17조에 보면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고 돼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이 부분은 콜센터를 저희들이 명칭을 이동센터로 바꾼 겁니다.
한경봉 위원
이건 이제 콜센터고 아까 얘기했던대로 그 장애인 뭐 저기는 교통약자, 명칭이 굉장히 어렵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저희가 2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추가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추가된다는 거, 왜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인건비입니다. 그 최저,
한경봉 위원
인건비가 근게 왜,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최저임금이 지금 올라간 부분하고요.
한경봉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똑같은 인원을 쓰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지금 2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1명이 더 늘어나는데요. 올해보다 내년도에 1명이 더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하는 그 비용하고 인력이 1명 늘어나는 거하고 최저임금하고 이 3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2억 정도가 더 증가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근무하는 여기에는 아까 인건비에는 콜택시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모든 급여나 전체적으로 다 포함돼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최저임금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서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부분이 오르고, 1명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2억 정도가 더 추가된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김병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4일 조례개정안 심의 시 미료되어 재상정 된 내용입니다.
상수도요금 요율 관련사항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24조 규정의 위임에 따라 조례 개정 없이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별표2에 따라 하수도 사용 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하도록 되어있어 추후 상수도요금 요율 관련 조례개정시 자동 적용되고 지금 설명드리는 조례안은 하수도 업종 구분이 아닌 하수도 요금 단가 조정이므로 독립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선 가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시 업종 적용 규정을 보완하고 행정자치부 지방하수도 경영합리화 계획인 수수료 현실화 방침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사업용을 같이 사용할 경우 요율이 높은 사업용으로 부과되어 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까지는 가정용으로 부과하고 잔여량은 사업용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의 경우 전국 평균의 현실화율은 40.4%이나 군산은 22.7%로 전국 수준에 미달된 실정으로, 이에 행정자치부는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기업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요금적정화 목표제를 기준으로 장기적인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여 우리시는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인상률을 매년 25%씩 5년간 인상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나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할 경우 시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은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도 1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5. 군산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김병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운영은 정부의 민간대행 추진시책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 전문업체에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전국 폐수종말처리장 187개소 중 93%인 174개소가 민간 전문업체에게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도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예산절감 및 수질개선 도모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민간 전문업체의 대행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에서의 운영·관리업무에 대한 민간대행은 전문기업의 경영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공공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입주 기업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민간대행 업체의 대행운영 기간은 2018년 4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대행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현황을 보면 기존 3만톤 폐수처리장과 새만금유역 처리를 위한 1만 3천톤 증설 처리장을 포함하여 1일 총 4만 3천톤 처리용량의 폐수처리장과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 배수펌프장과 배수갑문 등 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폐수처리시설 등의 민간대행 운영에 따른 적정인원 및 운영비 산정을 위해 민간대행 관리운영비 산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공인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폐수처리장시설을 직영하였을 때 보다 민간대행 운영관리 하였을 때 전문성과 기술력이 확보된 기술인력 투입으로 시설 유지, 긴급상황 발생 시 전문성을 확보한 신속한 대처 등 연간 약 1억 5,300만원의 인건비 및 경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2018년 4월에 민간대행 업체를 새로이 선정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군산폐수종말처리장의 민간대행기간 만료일이 도달함에 따라 민간대행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능력을 가진 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은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민간대행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대행업체 선정시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위탁금 산정을 할 때 전에 문제가 됐던 게 인건비 부분이 너무나 좀 높게 책정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폐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이랑 다 그런 의견을 줬는데 이번에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인건비 산정은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저기 관리지침에 따라서 필요시설에 대한 그 인원 산정과 인건비의 적용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른 그 대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법적인 기준은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법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환경부에서 대행업체 선정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냐면은 그 지침을 따를 것 같으면은 환경부지침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도 그 복지관련 사업장으로도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지침을 지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이것은 전문성을 띄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법적인 사항은.
하수과장 최영환
뭐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에,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최저임금이나 이런 기준으로 정해서 하셔야죠.
하수과장 최영환
실제 그 노임은 일반 건설부분 노임단가가 있고 제조부분 단가가 있고 엔지니어링 단가가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요.
근데 이제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각종 복합된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엔지니어링 대가, 정한 그 기준에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기준이 법적인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그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책정해서 그걸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예산 그 급여지급분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감독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 또 재작년을 통해서 처리장이랑 폐수처리장이랑 감사를 또 다 했고 인건비 정산부분에 대한 것은 전국 사례라든가 환경부의 그 질의, 또 찾아가서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정산부분은 이제 명시를 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제대로 관리, 감독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정도의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서동완 위원
아니 왜 정산부분을,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속 그런 게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복지부분은 정산부분에서 급여부분까지 다 정산서로 내요. 소장님도 복지과에 계실 때랑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다 내요. 안 내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심지어는 급여하고 이 사람들이 받는 그 뭡니까? 의료, 그리고 뭐 산재 이런 것까지 다 산출해서 그걸 내요. 홍길동이면 홍길동, 아니면 복지사 몇 명이면 몇 명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제일 예산도 크고 문제가 많다고 보는 이 사업에서는 우리가 인건비 정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뭔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도 감사 때도 지적했지마는 청소, 그 시설 청소하시는 분 연봉을 그때 당시 얼마 줬습니까? 거의 3천만원 줬잖아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3천만원 책정했으면 3천만원을 주면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시에서도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입니까? 수십명 되잖아요. 우리 시설들.
하수과장 최영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을 때 기술자의 수준을 이제 제대로 특급에서부터 고급, 초급까지 이렇게 해서 받고 그 사람들이 배치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보통인부 성격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설물들은 기술자별로 거기에 맞는 기술자들이 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공사와 마찬가지로 일반공사나 다른 용역과 마찬가지로 또 청소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은 또 다른, 이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보면은 특급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한 3천만원 부분은 거기에는 인부임으로 돼있는데 그분이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시설 청소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청소도 특급이 있고 뭐 그게 있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 보통인부로 돼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못된 부분은 이제 시정을 해서 저희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인건비 산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은 원가심의, 그 뭡니까? 원가 그 산정해주는 데서 해줬다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못 잡아내요. 거기서. 근데 그 원가 산정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국가에서 공인을 받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도,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우리시가 지금 3개를 BTL부터 해서 3개를 위탁을 주고 있죠.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BTL.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똑같은 업체가 하이엔텍이에요.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차라리 조례를 만들든지 뭘 해서 1개 업체가 중복의 위탁시설을 관리하지 못하게끄름 그런 것들도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것은 뭐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제한을 두면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것은 공개입찰,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법에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어떤 업체를 참가를 제한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서동완 위원
법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이 없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 근데 법에서는 어떤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든가,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가 잘만 관리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고 우리가 감사 때도 그런 수모를 겪었잖아요. 집행부가. 그거 자료 하나 달라 하면은 괜히 말도 안 되는 개인정보네 뭐네 해서 안 줬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시정을 해서 했고 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럼 받을 수 있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앞으로도,
서동완 위원
근게 받을 수 있어요? 이제?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이제 그 인건비 정산 부분은 명시를 할 수 없지만,
서동완 위원
아니 안 그러면은 그냥 돈이 많이 들더라도 직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직영으로. 1억 5천이 들더라도 더 들더라도 직영으로.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머리 아플 일이 없잖아.
하수과장 최영환
근데 직영은 사실 공무원들이 뭐 또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수준도 있지만,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의회에서 직영하라면,
하수과장 최영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말씀은 드리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어려움이 뭐가 있어요? 1억 5천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하수과장 최영환
공무원들은 또 이제 순환보직체계도 있고 그것들은 또 사실 가셔서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근무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동완 위원
아니 열악하면 개선을 해야죠.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은 열악하면 근무 못하고 위탁을 주면은 열악해도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래서 그만큼 대가를 주고 이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그럼 더 줘야지 왜 1억 5천을 적게 줘요? 근무환경이 안 좋은 데서 근무를 하면 더 줘야지.
하수과장 최영환
그 산정기준액에 따라서 이제 적정한 인원을 산정하고 대가를 이제 지불하면서 하는 것이고.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말씀이 말이 안 돼요. 아니 위탁을 줬으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도 못해서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걸 감사할라 했더니 개인신상정보네 해서 감사자료도 안 주고, 그런데 이걸 갖다 또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제안서를 거기 받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명시를 해서 이제 제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위탁 반대인데 혹 위원님들이 위탁을 갖다가 동의를 해주시면은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1개 업체가 군산지역의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BTL 관련해서 다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비교대상이 없어요. 어떤 업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비교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업체가 그동안에 관리를 잘했으면 모르는데 감사 때도 자료 내라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냈던, 자료를 안 냈는데 그런 업체가 또 위탁을, 제가 보기는 거의 100% 이 업체가 이 상태라면 또 가져가요.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 근데요. 지금 종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그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근래 이제 한 10여년 이상 이 대행체제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그마만큼 실적을 쌓고 참여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꼭 하이엔텍이 종전에 했다고 해서 또 다시 된다는 특별한 보장도 없고 다른 업체들도 그마만큼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성만 기한다면 충분히 그,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찰제한을 둘 수 있는지를 찾아서 입찰제한을 두시고요. 다른 업체들한테도 기회를 주자 이거예요.
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컨소시엄도 똑같은 컨소시엄 업체가 못 들어오게끄름. 거기, 그런 데서 부조리가 생긴다고 봐요. 컨소시엄 들어오는 업체들하고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엔텍이 하면서 대신환경 계속 같이 들어오고 있죠?
하수과장 최영환
이제 업체들이 5개사까지 참여를, 5개사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앞으로의 어떤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한들을 좀 둬서 새로운 업체들이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해봐야 우리가 비교도 될 거 아닙니까? 이 업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그러잖아요?
군산시는 지금 몇 년 동안 한 업체한테만 지금 위탁을 계속 준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좀 더 검토를 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우리 이 부분에 나오면은 정말 우리 동료의원 서 위원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 계획이 일정하들 않다는 걸 내가 느껴요. 문 시장님이 임기 끝나면서 또 집행부에서는 시설공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많다고.
근데 이게 지금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4년간 다시 위탁을 주면은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애. 그런 의지가. 지금 타 과, 타 과에 과거에 문제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수과는 검토한 흔적이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대행업체도 전년도에 뜨거운 감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했냐. 조경수 국장께서 “시설공단 검토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근데 오늘 민간대행 동의안을 검토보고나 모든 것을 보면은 4년간 둔다는 것은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여.
일체 집행부 내에서 간부공무원 회의 할 때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국장님?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공단 설립 관계는 작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나온 적은 서로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집행부 내에서,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희완 위원
집행부 내에서 간부공무원 회의 때 이런 얘기는 전혀 없다는 얘기, 그러면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고, 지금까지. 그리고 그게 지금 사실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도 다 거짓말이라고. “검토하겠습니다.”, 과거에도 과장님처럼 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의회에서, 민간대행을 주는 군산시청에서 자료를 갖고 오라는데도 자료를 내지도 않고 적극 검토한다고요? 이거요. 이 업체가 100%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방금 우리 서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많은 업체가 실적이 없었는데 이제 있을 거라고 그런 답변이 없어요. 과거에도 많은 실적이 있는 업체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할게요.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기간이 꼭 4년을 둬야 돼요?
하수과장 최영환
최대 5년까지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전에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동의를 받으면서 4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4년을 했고, 해서 4년으로 한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5년 기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지만 2년을 둬도 상관없고 1년을 둬도 상관없어요. 그러죠? 과장님 그러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은 여기 4년 줄 필요 없습니다. 기간 2년으로 땡기세요. 의회에서 자료 돌라고 해도 안 주고 의장실 와서 거짓말하고 가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하고 그리고 시간만 땜빵시키고. 집행부에서는 가운데서 즐기고 그게 군산시 실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기간을 4년을 또 줘요? 또 집행부에서는 한쪽 부서에서는 국장이 시장님, 부시장까지 출석요구 한 상태에서 “시설공단까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했는데 4년 기간 줘서 그런게 검토 되겠어요!
비록 이 부분만 아니라도 다른 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언을 했으면은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 거기에 동참을 해서 그런 검토를 해야지. 다 각기 따로야.
그리고 또 집행부가 또 4년 돼서 의회가 바뀌고 의원들이 바뀌면은 또 새칠로 하고.
본 위원이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기간을 대행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그 사이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짚고, 그래서 의회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는 다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세요.
방금 우리 전자에 서 위원 얘기대로 맞습니다, 그거. 의회에서 자료 내놓으라 하는데 왜 안 내줘요.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돌라고 하면 다 내주고. 진작 계약한 그런 기관에서 자료 돌라고 하는데 왜 안 주냐 이 말이지,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사항들은,
진희완 위원
아니 근게 인건비 산출한 내역과 인건비 지출내역 해서 돌라고 하는데 그게 자체 회사 기밀이라고 못 줘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입찰이 다 끝나면 4년 전에 “입찰이 다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했어. 끝나고 지금 4년 돼도 줬어요?
이 업체들은 다음에 또 받아요. 과장님 정말 답변에 “여러 업체 많은 업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안 돼요. 과장님 의도로 안 돼요.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있어.
지역업체 반드시 여러 업체를 검토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넣어도 똑같이 평가 넣어서 줘야지. 특정업체만 자꾸 계속합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이제 참여업체는 5개사 이내로 해서 저희들이 또 임의대로 평가기준을 뭐 정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나와있는 그대로를 적용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저는 기간을 2년으로 줄였으면 쓰겠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되면은 이거 아직도 4월이니까 보류해서 2월에 해도, 1월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그,
진희완 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전체 넣어서 할 수 있다면 다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이제 그 제안서 평, 그 제출 공고를 내고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평가를 하고,
진희완 위원
그게 며칠이에요? 며칠 전에, 120일 전이에요? 90일 전이에요?
하수과장 최영환
3개월 전에,
진희완 위원
보통 90일 전이죠?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그렇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할려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그러면 이거 대행기간을 2년으로 줄이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4년이면은 여기에서 업체선정 해주고 4년 지나면은 현 행정에서 다 정리하고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의회도 차기의원들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봐야지, 또.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그 기간문제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다시 기간은 정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기간 2년간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2년으로 수정가결해도 가능이 한 겁니까? 아니면 4년으로 가야 됩니까? 그거 한번 집행부 의견을, 시간 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세요.
서동완 위원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시죠.
위원장 나종성
그래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2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집행부 의견 동의합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예.
위원장 나종성
그럼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6명)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하수과장 최영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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