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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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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1월 29일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위원장 설경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관광국 소관 식품위생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보건소, 공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 일반운영비, 법정경비 등의 설명은 생략하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의 예산과 내년 예산이 일반적으로 뭐 크게 다르지 않거나 가감이 없는 예산안은 보고를 좀 생략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식품위생과장 오숙자입니다.
식품위생과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불법게임기 등 압류물 수거운반비 4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및 맛집 위생용품 지원비 1,520만원,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 민간위탁금 1,4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재료구입비 500만원, 식품안전사고예방지원사업 600만원, 식중독 진단 컨설팅사업 803만 5천원,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을 위한 333만 9천원, 식품안전지도단속용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식품 HACCP 컨설팅 지원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 일반보상금 2,400만원, 대표음식 개발 육성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12억 4,2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8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그 기금 84쪽에 보시면 그 남은 음식 싸주기 전용용기 및 가방제작이 600만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그 각 업소마다 요즘에는 싸가는 문화가 괜찮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음식의 품질이 좀 비싸거나 그런 데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냥 비닐봉지에다가 싸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6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위원님, 저희들이 그 모범맛집 저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뭘로 사주면 좋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걸로 그래도 그 모범맛집 업소에서 싸주는 용기하고 그다음에 종이가방 그것을 원해서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또다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확대보급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외국하고 달라서 쉽게 음식점을 이렇게 개업할 수도 있지만 쉽게 또 이렇게 폐업도 해요.
인제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게 요식업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그 업소업주들이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그렇게 싸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홍보하고 보급하는 게 중요해서 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고 증액이 안 된다면 그런 기본 그 제작을 할 수 있는 정보라도 제공을 해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는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홍보된 데는 업소는 너무 좋아해서 개인적으로도 구할 수 없냐고도 전화까지 왔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도 했고 필요한 데는 굉장히 지금 쓸모 있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범맛집도 교육 때, 이번에 또 교육이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싸주는 문화를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철저히 홍보해서 실용 있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종류별로도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생선탕을 많이 시켰는데 손님이 적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든지 이런 걸 좀 감안을 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또 고려돼야 하고 음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 좀 달리하는 거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것까지 좀 포함을 해서 연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저 기대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배형원 위원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오잖아요. 관광객도 많이 오잖아요. 이분들이 휴대해서 가져가기 좋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좀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데 요. 344쪽에 HACCP 그 컨설팅, 이게 컨설팅비인가요, 아니면 그 위생관리 시스템을 하는 그,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컨설팅비입니다.
신영자 위원
컨설팅비예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 대표음식 발굴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 뭐 가서 시식이랑 하고 오셨나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지금 24일날 저희들이 군장대학교 저희하고 저희 과 계장들이랑 담당자랑 해서 가서 시식하고 또 평가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위원장 설경민
그 용역을 해서 얻은 결과긴 하지만 뭐 결과물이 충분히 보급화 가능하고 맛도 충분히 검증이 됐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아니, 지금 아직 지금 계속 마지막 이제 최종보고회를 하겠지만 지금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해산물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운하고 맛있고 그리고 또 흰찰쌀 그 칼국수는 지금 최대한 효율을 지금 프로테이지를 올릴라고 ‘우리 군산에서 특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소비를 해야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른 데하고 차별화하게 할 수 있도록 웰빙 그 칼국수로 해서 좀 이렇게 시범,
위원장 설경민
알겠구요. 개발한 그 레시피에 대해서 이제 보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계속 홍보할 겁니다. 저희들이 먼저 가서 시식도 하고 이제 계속 뭐,
위원장 설경민
근게 시설비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상품성이 있는 메뉴라고 하면 이후에 뭐 맛집선정이 뭐 조건에 맞는다면 되겠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좀 더 있어야 시설비보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사실은 그것이 충분히 목적에 맞게,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추가적으로 모범맛집 못지않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라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신지, 아니, 그니까 지금 예산안 설명 때 보니까 맛의 거리 및 대표음식 홍보사업 추진 이거하고 관련된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설경민
맛의, 일반운영비에 맛의 거리 대표음식 홍보사업 추진,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아니, 그거 맛의 거리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홍보벽화, 이제 맛의 거리를 거기에 벽화에다가 상징 포토존 같은 거 사진도 찍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위원장 설경민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 대표음식 이번에 용역해서 결과물 얻은 거에 대한 추가예산은 안 잡혀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추가예산은 진흥기금에 2천만원. 이제 거기 홍보비로 1천만원하고요, 2천만원 시설비 진흥기금에서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3천만원.
위원장 설경민
그러면 내년에는 그 몇 개 업소 정도를 확장하시고 시설비를 지원할 생각이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올해는 일단은 시범이기 때문에 한 두 개소 정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이제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홍보해서 한 뭐 3개 정도나 5개 정도? 3개에서 5개 정도 저희들이 홍보가 더 된다면은 성공한다면 더 많이 늘릴 수 있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하여튼 그 정확히 이제 지금 마무리를 레시피나 그런 걸 하시고 좀 더 발전을 시키신다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 과에서 여러 수차례 보고도 하시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 음식에 대해서 좀 평가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주시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의원님들의 의견이, 의견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위원장님,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설경민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추가적으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지금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시식도 하고.
위원님들 맛집관련 위원님들 모시고 시식도 했기 때문에 최종 전에 우리 의원님들 전체 한번 모시고 이렇게 시식회를 한 번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알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그리고 별도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다른 관련 일반관리비라던가 또 모범음식점 관련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아직 안 들어오셨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은 345페이지에서부터입니다.
먼저 345페이지 중간부분 전통윤리선양을 위한 옥구향교 충효체험관 신축공사 설계용역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원 보조사업 및 운영비 등 민간이전비로 1억 2,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내초도공원 최치원 관련 안내판 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련 사무관리비와 인건비 및 도비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인 오성문화제, 최호장군 추모제,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등 각각 1,900만원과 항일의병 임병찬 추모제 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격년제로 실시한 진포대첩재현행사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하단과 349페이지 상단 채만식 문학상 업무추진비 650만원과 채만식 문학상 시상금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에서부터 352페이지는 군산야행을 포함한 국도비보조사업과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중간부분 장기간 방치된 군산시민문화회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353페이지와 354페이지 상단부분은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으로 예총 9개 지부 육성지원사업 5,400만원과 영화촬영 로케이션 지원사업 5천만원 등 총 45개 사업에 3억 1,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군산예총 운영비와 토요상설 야외문화공연비로 각각 5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예술단원 등 보상금으로 59억 7,72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합창단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과 시립예술단 지휘자 숙소 전세자금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중간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군산-서천 역사영화제 3천만원과 2018년도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총회 및 세미나 등 개최비로 2,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제23회 청소년예술제 940만원과 제28회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 1,500만원 그리고 제50회 진포예술제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제13회 군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 2,700만원과 해외 문화예술교류 공연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하단부분부터 359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과 일반운영비 및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139페이지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7,550만 6천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941만원이며 지출은 공모 외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비로 5천만원을 지출계획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491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34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향교에서 윤리선양사업 등을 하잖아요. 이제 저도 여기를 가보면 대부분이 인제 주중에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의 본질적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민족문화의 계승발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산에 있는 지역사회 초중고학생들 또 그 대표단들 또는 뭐 의회, 어린이의회나 청년의회 이런 여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옳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름학교나 겨울학교를 통해서 뭐 한문을 배운다든지 우리 뭐 예법을 배우는 이런 것도 분명히 프로그램이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게 정말 전통문화 계승발전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그측에 얘기를 하셔서 하면 아마 거부하거나 싫다고는 안할 것 같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프로그램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354페이지요. 시립예술단 지휘자 숙소 전세자금, 어딘데 2억이나 해요? 전세금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것이 종전에 그 저희가 예술진흥기금으로 운영됐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세입으로 잡아가지고요, 전세가 올해 끝나거든요. 그래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예술단 운영기금이 폐지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폐지에 따른 그런 세입과 세출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이게 어디냐고요, 장소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장소가 지금 두 군데입니다. 그 지휘자 건하고요, 지휘자 그 시립예술단하고 교향악단 각각이거든요. 시립예술단은, 아니 교향악단은 신일아파트, 소룡동하고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전세금이 신일아파트가 1억이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한 24평.
김우민 위원
산북동도 1억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전에 계속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김우민 위원
근데 시장님 관사도 없는데 그 시립예술단 지휘자들도 관사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건 저희가 당초에 계약상에 그게 포함돼 있어가지고 꾸준히 지금 진행돼 온 사항입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과장님. 346쪽에서 347쪽, 그리고 또 하나는 기금사업도 가능한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군산의 기능보유자들, 뭐 침선장이랄지 뭐 용왕굿이랄지 이런 분들이 201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그 박물관이나 아니면 근처에 점포가 가능한 곳 또는 전시가 가능한 곳 또는 체험이 가능한 곳 등을 좀 확보를 하셔서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시연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전수활동지원 이게 지금 예산이 많진 않지만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최대한 좀 협의를 하셔서 그거를 좀 문화콘텐츠로 활발하게 좀 이렇게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아직 접촉은 안 했지마는 지금 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행사 때 위주로 그분들이 오셔서 했는데 앞으로 상설화될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지금 찾아보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제 거기에 좀 아울러서 우리 군산이 그래도 수산문화, 해양문화가 있고 또 농경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농경문화에도 보면은 뭐 그 꼴망태 같은 거랄지 이게 볏짚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대역사박물관의 컨셉에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대한노인회쪽에 연계를 해서 좀 그분들 중에 가능하신 분들을 좀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좀 확인을 해서 그것이 그런 거를 좀 시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농경문화의 부재료로 활용하는 그런 기법들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그것이 또 판매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공동 그 사업장이 법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활용하는 그런 좀 안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그것 좀 개발을 해서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야행과 연관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야행과 연관돼 준비는 되고 있는데 지금 노인정이라던지 이런 걸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생각해서 보완하도록 하고요.
등 만들기라든가 요런 체험을 지금 노인정에다 줘가지고 소일거리로 줘서 또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걸 그대로 전시를 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요, 이제 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해서 지금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저도 개인적으로 시골에 자라서 시골에서 그 농산물 부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잊혀져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이것도 문화의 계승발전 차원에서 하는 것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353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 그 임피향교, 옥구향교 기로연이라고 돼 있거든요. 기로연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기로연은 그 경로효친사상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요, 유림들하고 나이 드신 경로 어르신들을 잔치를 해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잔치행사를, 이게 전통적인 거예요, 전통적인 게 아닌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전통과 연계해서 지금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게 20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당초 요구는,
김경구 위원
참석해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다녀왔습니다. 당초 요구는 저희가 양쪽에 240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그 돈은 부족하고 약 300정도를 양쪽에서 소요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뜻을, 뜻과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 예산을 어떤 실링 예산이 있으면 이걸 꼭 엿장사 엿 뗘주드끼 딱딱딱딱 뗘서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 행사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쭉 허니 있는데 이 행사 과연 의미가 어디에 부여돼 있는가 해서 강중을 좀 따져가지고 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중요성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예산 뭐야, 저 200만원씩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이게 전부다 행사장에 갔다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다 한 거 있어요?
이 행사 쭉 하니 지금 민간경상보조인데 이 경상보조라는 것은 민간인한테 일단 예산을 줬으면 거기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과연 이러한 돈들이 들어가야 되는가 안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쭉 하니 평가해서 평가에 의해서 ‘아, 이 행사는 다음에는 예산 줘서는 안 되겠구나’, 또 이 행사는 정말 우리가 우리 군산시가 계속 이어서 해야 할 사업이구나, 아닌가를 정확히 판단해서 집어 넣어줘야 돼요.
어떤 행사들은 그렇게 중요성이 없는데 예산이 조금씩 증가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은 이 사항 같은 것은 예산이 제대로 서지 않고 반쪽행사를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김경구 위원
모든 행사가 여기에 쭉 하니 있는데 반쪽행사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하지 말아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중요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중요예산에는 반쪽예산 세워주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는 데는, 여기에 회장이 누군가는 모르고 임원진이 누군가는 모르겠어요.
어디에 의해서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꼭 전년도에 대비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행사는 현장에 가셔가지고 ‘정말 이건 지원을 앞으로 해서 더 계승발전 시켜야 되겠다’, ‘아 이것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판가름 딱해서 해 주셔야지. 그러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동감하고요. 저희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그 추경에 그 세우겠다, 뭐 하겠다 이건, 만약에 추경에 이 행사보다도 늦게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금 행사가, 기로연 행사는 지금 10월달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기로연 행사 같은 것은, 기로연은.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말 옛날에 했던 이 기로연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참 의미가 담겨있고 좀 더 크게 더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이런 행사들이에요. 근데 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건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모든 민간단체 이 사업은 보조는 회장이 누구고 총무가 누구고 이걸 떠나서 정말 꼭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평가를 좀 하셔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예산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없으시면 두 가지만 과장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기 보면 문화예술지원 및 향유확대 해 가지고 쭉 민간이전부터 예술제, 물론 뭐 청소년예술제, 전국 전통예술경연대회, 진포예술제, 공모전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수행하고 주최하는 기관은 다들 틀립니다만 행사를 전체를 제가 다 가봤는데 행사의 내용의 성격을 보고 참여하는 자들을 보면은 중복되는 성향들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니까 성향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설경민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참여는 않겠지만 근데 시가 지원하는 행사가 기관마다 다른 뜻을 갖고는 하겠지마는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는 조금 종류를 다르게 하던지 성향을 다르게 하던지 그거를 권장할 해야 할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설경민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구분이 갈 수 있도록 취지를 좀 맞게 계도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한 가지는 352페이지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활용방안 연구인데요. 전에 용역과제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그 발주자가 이제 군산시가 되기 때문에 군산시의 의도처럼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군산시 의견은 좀 배제하고요. 수행기관이 제대로 안을 내놓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의 뭐 저기 효용 뭐 예산대비 어떤 사업이 유리하다 그런 의견들이 사실은 맡기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설경민
그니까 용역자의 의도가 다분히 담아있지 않게 좀 객관적으로 해서 나중에 결국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를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 형태로 유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안 그러면 이게 저기 활용방안 연구가 아니라 또 뭐 타당성조사처럼 돼 버리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6,759만원입니까?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전체, 예.
김경구 위원
6,759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이 된 건 어떤 것이 증액이 됐는가 그것 좀 해서 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관광진흥과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한지가 35분 정도 됐으니까요.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9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61쪽입니다. 군산역사문화탐방 시티투어 운영비 7천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지원비 2억 8,722만원, 대표관광지 콘텐츠 육성 행사운영비 1억원, 대표관광지 콘텐츠 육성 시설비 도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2쪽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시설비로 5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쪽입니다.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 다음에 국내외 관광전 참가비로 3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쪽입니다. 군산시간여행축제 행사운영비로 3억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북천리길 생태문화 체험행사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쪽입니다.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시설비로 7천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및 썸머페스티벌 행사운영비로 4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쪽입니다. 은파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5억 100만원, 은파관광지 사후환경영향성조사 시설비로 6,500만원, 은파관광지개발 시설비로 5억 250만원, 내항주변 야간경관조성사업 시설비로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7쪽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대행 민간위탁금으로 4,800만원, 공공편익시설물 보수 및 설치 시설비로 5,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조성공사로 시설비로 6억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응항주변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공사 시설비로 19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성 조사 등 시설비로 6,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고군산군도 수변공원 및 포토존 조성사업 시설비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기반시설 정비 신설추진시설비로 8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370쪽입니다. 관광지 시설물유지보수 단가계약추진 시설비로 1억100만원,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시설비로 4억 4,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368쪽에 고군산 관광편익시설 조성공사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고군산군도는 지금 현재 일단 그 안내, 종합안내센터 그 지금 전체 35억짜리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화장실 2개, 샤워장 2개,
배형원 위원
어디에다 지을 계획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인자 관광종합안내센터는 기존 지금 현재 휴양소 자리입니다. 그 지금 짚라인 타고 밑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관광휴양소가 있거든요. 고것이,
배형원 위원
선유도?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선유도. 고것이 약 지금 뭐 한20년 이상 노후화가 돼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건물이 좀 안전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지금 종합안내센터 건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그 선유도해수욕장 주변에 지금 거기도 화장실이 지금 상당히 한 20년 정도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2개 정도 이렇게 좀 철거를 하고 신설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샤워장까지 갖춘 화장실 그래서 지금 하고 짓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6억 6천만원 가지고는 지금 그 짚라인 있는데 거기다 한다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배형원 위원
예, 잘 알겠고 계속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설경민
예, 계속 질의하시죠.
배형원 위원
크게 세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그 홍보지 있잖아요. 브로슈어랄지 관광지 관련 이거 할 때에 이거를 제작하는 데에 관과소별로 흩어져 있어요. 문화예술, 공보, 총무, 관광진흥,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보니 자기들 관과소에서 보는 데에서만 주안을 하다가 보니까 정작 진행 중이거나 몇 달 후면은 완공될 곳을 빼버려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한번 또 제작을 해 놓으면 뭐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몇 만장에서 뭐 몇 천장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안내관광지 만들 때에는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런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거를 물론 SNS방식으로 해서 뭐 시의 그 이제 여러 가지 홍보 저기도 하겠지만 수시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거기다 기록을 올려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뭐를 보수공사를 한다면 ‘현재 보수공사 중이나 언제 완공됨, 그때부터 공식적인 또는 제한 없이 관람 가능,’ 이런 내용들을 같이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오지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관광을 와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핸드폰으로 다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오래된 자료예요. 며칠만 지나도 오래된 자료가 돼 버리는 수가 있고 특히 문서로 만든 자료는 심각하게 쓸모없는 자료가 되거나 관광객들한테 발견이 안 되는 사례가 많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세심하게 해서 정말 한 군데에서 제대로 모아가지고 빠짐없이 제대로 기록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걸 좀 주문하고 싶고요.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그 문화예술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산은 해양문화, 농경문화, 근대문화 또 그 고대문화부터 근현대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물론 역사가들이나 지역의 향토사학자들이 정리는 해 가고는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관광객들이 올 때 대개 짧은 기간 동안 오다보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제공하는 쪽에서 마케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시연하고 재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는 어느 정도 됐으니 이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산시내에 여러 곳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시연을 하고 재연을 하고 그거를 마당극이랄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야지 되는데 실제로 축제계나 이런 데서 그런 걸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 토양이 부족하다. 근데 관광객들은 그런 걸 원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내용에 보니까 그 문화단체 등에 지원하는 게 있고요, 이제 축제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 1년 365일을 다하지는 못하지만, 다하지는 못하지만 좀 그래도 월별, 계절별 또는 일정별, 제가 요새 연구하다보니까 달력에 보면은 거의 한 200일이 무슨 날이에요, 200일.
그런데 이거는 국가적으로만 날이지 실제로 개인과 관련된 거면 뭐 본인의 생일, 배우자의 생일, 가족의 생일 이런 것까지 보면은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런 것에 착안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축제에 시연할 수 있는 자료. 그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근대역사 중에 보면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도 있습니다.
1930년대 조선어학회사건이랄지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 군산의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일제강점기시대에.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냐.
이거는 10월달에, 올해가 571돌 한글의 날이지 않습니까? 이런 때 그걸 맞춰서 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리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한글사랑의 걸로 계승발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말 이 관광진흥 그런 거를 찾아내서 콘텐츠화 시키고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관광객들한테 좋은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왕 쓰는 예산. 좀 그런 걸 주문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잠깐 이제 조금,
배형원 위원
예, 말씀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잠깐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위원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콘텐츠개발 쪽으로 지금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창, 부안, 전주, 군산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시·군 연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의 어떤 콘텐츠 그런 것을 엮어가지고 관광객들을 4개 시·군이 이렇게 공동으로 유치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유도쪽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장자 할매바위 그 전설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그쪽 그 숭산행궁터 그쪽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옥구향교, 임피향교 인자 이쪽도 지금 저희가 기존 여러 가지 스토리를 조금 이렇게 엮어서 콘텐츠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대폭 반영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 안목을 가지고 계신 거는 좋은데 그거를 인제 우리 공직자의 힘으로 다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이거를 지향하는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제가 이론적인 틀이기는 하나 관광의 성공 중에 하나가 시민의 참여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다른 거예요. 그 페이지 370페이지요. 그 은파인데요. 이 예산을 짜실 때 그 은파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신건가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쪽하고,
김우민 위원
얘기가 되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제 물론 조금 인자 좀, 이제 100%,
김우민 위원
많이 빠져 있고 그런데 지금 물빛다리 구조 안전검사 이게 지금 보면은 내용이 안전검사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1억이 들어가는 게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안전검사만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물빛다리가 2006년도 그게 인자 만들어졌는데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거기가 보수비가 만만치 않게 해마다 1억 이상씩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교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굉장히,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곳 관광객이나 뭐 여러분들이 깨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 다 낡아가지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그 안전검사 하는 데만 1억이 들어간단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보수비용은 하나도 없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일단은 안전진단부터 해서 그 명분이 서거든요.
김우민 위원
이거를 잡고 그걸 해서 세우신다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음악분수가 1년에 얼마가 들어가나요? 돈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것도 지금, 이것도 인자 마찬가지인데요.
김우민 위원
‘이거를 지금 없애야 되냐, 해야 되냐’ 이거를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래서 저희도 인자 그 관계를 지금 일단 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심도 있게 한번 의견을 좀 저희가 한번 들어볼라고요.
김우민 위원
지금 음악분수, 지금 음악분수인데 음악 하나에 지금 5천만원이라고 하잖아요. 음악 한 곡당 넣는데, 맞춰서.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결국은 음악이 맨날 같은 노래만 나오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래서 저희가,
김우민 위원
지금 이 음악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희 결국은 음악 듣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마이크 그 스피커시설이 잘 안 된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그게 지금 어떤 데는 크고 어떤 데는 작고 오히려 이렇게 저희들이 무슨 방송 하나도 못 하는, 지금 서울 통해서 지금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그 업체는 뭐 어떻게 뭐 교체가 가능한가요, 안 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거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인자 어디에 하냐에 따라서 저긴데 지금 인자,
김우민 위원
어떤 얘기냐면은 송출이 딸려지지 않으니까 지금 어떤 때는 조그맣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조그맣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어떤 때는 크다고 들어오고.
근데 제일로, 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런 부분이 없고 또 지금 아까, 하나만 더 할게요. 은파음악분수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지비가 1억인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지금 수중분수가 사실상 관리상 엄청나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을 수중 그것을 좀 이렇게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특단의 대책을 이게 아니다 싶을 때 빨리 어떻게 하든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래서 일단 지금 한번 안전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매년 1억이면 음악분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행사를 해서 그거보다 더 볼거리를 더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빠져있는 게 에어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에어건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2개 추경에 세워가지고,
김우민 위원
추경에 한다고요? 지금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추경이라는 것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그것은 2개는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2개는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3동쪽이 없어요.
지금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베어링이랑 그게 금방 닳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3동쪽이 지금 요청을 계속했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은파가 입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분산을 위해서 곳곳에 지금 주차장이 돼 있으니까 이게 분산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건 고치는 거예요, 근게 쉽게 말해서 고장난거 교체. 근데 예를 들어서 리츠 앞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하여튼 저희가 그 에어건은 하여튼 지금 뭐 추경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아무리 찾아도 체육시설, 아니 그 운동기구 있잖아요. 보수 그건 없어요.
운동기구도 지금 업체가 부도나서 아예 바꾸질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게 부품수리를 못 하고 그걸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것도,
김우민 위원
모든 제일로 많이 쓰는 게 지금 운동기구잖아요. 근데 운동기구 1년 내내 고쳐 달라고 민원인 거예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교체를 다 지금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운동기구 하나가 얼마짜린데 그게 많은 비용이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래도 다른 거,
김우민 위원
복합기 한 대 그게 500만원정도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그것은 업체가 단종된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래서 교체를,
김우민 위원
처음에 살 때부터 유지보수만 해서 아니면은 그 정도로 많은 거니까 굉장히 품목이 많잖아요. 그런 부품을 구입한다든가 해 놓는다든가 뭔가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닳아가지고 못 쓰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용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초화류 구입, 재료비 있죠. 재료비에 초화류 구입 관목류 구입해서 1천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관리사무소 운영비, 관리비, 재료비 해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재료비가 왜 중요하냐면요, 거기 보시면 알지만 어르신들이 모여서 꽃밭 가꿔놓으신 거 보셨죠?
재료비만 주면은 훨씬 은파를 더 이쁘게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400본, 4천 본이면은 어느 정도나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요거는 지금 저희가 일단 예년수준에 준해서 지금 한 거고요. 지금 인자 산림녹지과하고 그쪽 지금 산책로주변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좀 협조를 해서 할라고,
김우민 위원
지금 또 하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지금 관리가 아까 말한 대로 제초 그거는 기본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들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실 그분들은 관리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관리하는 줄 알아요, 아닌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도 예산이 빠져있다고요, 지금 많이.
관리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왜 그냐면 거기 군산에 대표관광지잖아요, 은파가.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아니 물빛다리 오히려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오는데 경관조명 교체는 1억 5천이나 써 있어요.
실제 필요한 거,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는 지금 차가, 차는 못 다니게 해서 결국은 좋은 공기 마시고 여러 가지 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관광객이 왔을 때 걸을 수 있는 좋은 경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인자 요것은 뭐 경관조명 교체도 사실상 지금 이제 해마다 이것도 들어가는 비용인데 인자 이 1억 5천 요것은 조금 저희가 조정을 해서 조금 이렇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없는, 야간에 경관조명이 거기 보러 오시는 분들 있겠죠. 글죠, 저희들이 밤에 하는 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죠?
볼거리가 군산에 많아야 많이 다니니까 하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돈만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55분, 정회 안 한지가 55분 돼서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다 하셨어요?
김경구 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설경민
아, 그러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축제캐릭터 응용동작 및 마케팅 개발용역비 지금 3천 올라와 있는데요.
심의 때도 잠깐 언급을 했던 문제인데 이게 지금 지금 이번 시간여행축제 하면서 개발이 된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비용 자체에 있어서의 500만원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때 문제점을 얘기했던 것이 이 캐릭터가 좋다라면 더 개발시키고 뭐 해야겠지마는 과연 이 500정도 예산이 든 캐릭터가 비전문가인 우리들이 볼 때의 시각과 저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전문가들이 보기나 아니면은 활용면에 있어서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할 문제다, 개발하기가 아직 이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저기 이 캐릭터가 그니까 축제캐릭터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고려해야 될 점,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점이 어떤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축제캐릭터는 이건 인자 응용 활용성이 높아야 되고요. 일단 어쨌든 시간여행이라는 그 정체성을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자 그 컨셉이 맞아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도 인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조금 저희도 좀 이게 어둡다, 그 캐릭터 자체가 그 당시에 모자지팡이 컨셉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자가 조금 이렇게 좀 어둡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좀 밝은 색감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러니까 물론 뭐 부분적으로 좀 색감을 바꾸면 좋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국가기관에 있는 이제 캐릭터 부분을 심사를 하시는 그런 모 교수님한테 제가 카톡으로 해서 보내드려 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의견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니까 그분이 지적을 하신 것은 ‘조형성, 심미성, 가치성, 활용성 그 부분에서 네 가지를 크게 캐릭터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뭐 자세히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부분이요.
물론 시간여행축제라서 시계를 소재로 한 것은 축제의 이미지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말 그대로 그이상의 활용을 한다고 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 색감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확장성이 적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려를 더 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저희가 이 캐릭터 자체를 가지고 돈을 더 들여서 여러 가지를 확장을 시킨다는 것이 나중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일까?’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해서 그 부분을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기 여러 가지 굉장히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과장님이 개발하신 것도 아니고 저희 사업비 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 과장님도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체육진흥과장 최낙삼입니다.
군산시 체육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설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109쪽으로 현재 기금 조성액은 20억 5,700만원이며 2018년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현 이자율 1.25%를 기준하여 2,5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용계획은 2018년 체육진흥협의회 심의 후 학교체육지원, 유소년 육성 및 우수지도자 영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 및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3쪽 하단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도비 1억원을 포함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74쪽 상단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로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을 증액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75쪽 하단 군산새만금 국제철인3종경기로 내년도에는 그간 추진해 오던 전국대회를 국제대회로 승격하여 개최하고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80쪽 상단 군산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로 도비 2억 포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81쪽 상단 전국 웨이크보드대회로 7천만원과 하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에어로빅대회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82쪽 중간 군산FC유소년축구단 운영지원 7천만원, 전국학생골프대회 개최지원 6천만원,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군산FC유소년축구단은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 및 업무보고 시 행정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운영하도록 하여 지난 11월초 축구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많은 인사들로 비영리단체인 군산시민축구단을 창립, 현재 U-15축구단 창단준비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금석배 연구개최도시로서의 위상, 우수선수 유출방지, 학부모 경제적 부담해소, 시의 일부 지원으로 인한 공신력 제고 등을 고려, 구단운영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인 7천만원을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3쪽 하단 제99회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운영지원 사업으로 도비 5,7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84쪽 상단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어청도 게이트볼장 조성 등 총 5개 사업에 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군산남초 다목적강당 건립 등 3개 사업에 8억 7,5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중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지역특별회계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 신축사업으로 지역특별회계보조금을 포함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85쪽 상단 제99회 전국체전 종목별 경기장 보수사업 중 카누경기장 보완공사로 기금포함 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중간 월명실내체육관 홀 보수공사 등 총 8개 사업에 시설비로 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야외수영장 운영관리보수 등을 위해 5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88쪽 하단 2018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집기 및 각종 체육용품 구입 등을 위해 5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2019년 2월달쯤에는 장애인체육관이,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18년, 내년 5월중에 준공예정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 운영방식은 어떻게 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운영은 일단은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요. 체육관 부분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고 밑에 1층에 있는 그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인재양성과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배형원 위원
평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인재양성과.
배형원 위원
인재양성과에서, 인쟁양성과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 혹시 들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아직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이제 이게 체육관하고 발달장애인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개의 법을 합쳐서 지은 거란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배형원 위원
이제 그랬을 때는 사실은 2개의 과가 서로 내용을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내용을 교류를 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른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체육 것만 떼 가지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운영주체가 이제 2개란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배형원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체육이잖아요. 교육에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체육도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배형원 위원
추후에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책임 있는 결정권자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내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를 위탁받을, 위탁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그 관련 저기 장애인들의 부모나 가족들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군산시가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배형원 위원
똑같은 방법으로 체육관을 군산시에서 위탁할 건지 말 건지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면 안 되거든요.
또, 사실은 군산시에서 그 체육관 장애인체육관을 위탁할 만한 전문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지금 이미 이루어졌어야 맞고 군산시가 직영을 한다면은 더 이상 뭐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체제정비랄지 그런 비용 그런 공무원 조직이랄지 이런 것은 이미 지금쯤 거의 다 나와 있어야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탁은 없는 거고 직영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인력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게 3군데 3개 관점인데요. 첫째는 반드시 장애인전문가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장애인체육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합적으로 장애인들 그 체육과 관련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일반 행정공무원 시각으로는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장애인관련 체육은 일반스포츠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배형원 위원
비용, 관리, 유지보수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계산식으로 하면은 아주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아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381쪽이요. 거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중간에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대회라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경구 위원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경구 위원
있죠? 금년도에 전국대회 하는데 1억이 서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전년도 예산 1억이라고 서있었는데 이거 돼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전년도 1억은 도에서 지금 지원이 적게 돼 갖고요, 6천만원 정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대회 한 것이 전국대회가 이 예산이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금년도에 1억을 잡았었는데 도에서 6천 정도 지원을 해 갖고,
김경구 위원
아,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내년도에는 뭐야, 저 전국체전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7천만원뿐이 예산이 안 섰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아, 이것은 인자 체전에 앞서서 저희들이 인자 경기장 운영관계도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해서 전국대회를 앞전에 하는 것이고 이 체전하고 관련 없이,
김경구 위원
관련 없이 예산이 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대회를 사전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도에서 체전하고는 별개 없이 예산이 말하자면 준 거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사전 저기로,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사전경비로.
김경구 위원
전국체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체전경비는 인자 따로 거시기하고요,
김경구 위원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하고 이제 이것은 체전에 앞선 예행 그 사전경비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386쪽에 보면은 야외수영장 운영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야외수영장이 몇 년째 운영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조경수 위원
야외수영장이, 소룡동 야외수영장이 몇 년째 운영되고 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지금 2년 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2년 째?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올해까지.
조경수 위원
지금 올해까지 그러면 조성당시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사업비가요?
조경수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사업비가 그때 51억정도 됐습니다.
조경수 위원
51억?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조경수 위원
그다음에 그이후로 추가적으로 시설 유지했던 것들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금년도에 5억 정도,
조경수 위원
금년도에 5억 정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조경수 위원
51억에 5억이면은 56억 정도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조경수 위원
지금 그 첫해에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첫해가 한 3억 3천 정도.
조경수 위원
3억 3천 정도?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조경수 위원
올해는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올해가 이제 날씨가 안 받쳐줘갖고 3억 정도 그렇게…,
조경수 위원
그 자료 있으시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자료 저희들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는 데이터자료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조경수 위원
내년도 세입을 보니깐 한 2억 2천 정도로 나와 있던데, 예상을.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좀 저희들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입장 수입은 정확하게 잡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정확히, 그게 이제 매점수입하고 입장료수입하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뭐 위탁하고 있나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직영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조경수 위원
직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한 얼마 정도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인건비가 여기에 보면,(자료검토)
조경수 위원
아니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자료로.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한 2억 3천 정도.
조경수 위원
2억 3천 정도?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작년, 올해는 이제 봄, 가을에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고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들어갔고.
조경수 위원
그 운영하는 날짜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저희들이 이제 봄에 한 2개월, 가을이고 여름철에는 한,
조경수 위원
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조경수 위원
추운데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봄, 그 봄하고 가을에는 수영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제 놀이기구. 애들 그 방방이나 그다음에 그 어린이풀에다가 물을 얕게 하고 보트 띄우고 그다음에 에어바운스 같은 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활용을 좀 더 기간을 많이 늘렸던 것은 좀 잘하신 거 같애요. 여름철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봄, 가을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은 정말 잘하신 거 같고 지금 현재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가 있고 그니깐 조성당시의 금액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더욱더 얼마 정도 들어갔고 인건비는 매년 얼마고 입장료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세분화해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세분화해서 한번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381 제일 하단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에어로빅대회가 지금 군산서 도비 3천에다 시비 3천 섰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에어로빅대회를 하는데, 전북 에어로빅체육대회 참가지원은 뭐예요? 군산서 지금 에어로빅대회를 하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아니요. 이제 대회 나가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김종숙 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예산이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몇 페이지?
김종숙 위원
381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381페이지요?
김종숙 위원
제일 하단에.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에어로빅대회.
김종숙 위원
이 단체가 이게 어느, 에어로빅협회에다 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러죠.
김종숙 위원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협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에어로빅선수들 대회 나가는데 또 참가지원을 한다는 얘기라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군산서, 전국 에어로빅대회를 군산서 해요. 군산서 하는데 여기서 선수 나간다고 또 참가지원비를 지원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아, 이게 인자 군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전국대회 이제 다른 데에서 하는 전국대회 나가는데 그 지원해 준다는,
김종숙 위원
그니까 지금 경상사업보조에,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전라북도 주관으로 해서 14개 시·군에서 그 전국 전북에어로빅서 체육대회를 하면 군산 선수들이 나가잖아요, 14개 시·군 해서. 군산시 그 대표선수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김종숙 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올해 전국대회는 군산서 하고 그리고 이후에 전북대회 나갈 때는 지원해 주고 그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아까 문화체육관광부 대회는 전국대회고,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전라북도 대회에 우리 군산시 대표선수가 나가는 데에,
김종숙 위원
전라북도 대회가 잡혀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현황 좀 한번 줘보셔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김종숙 위원
아, 그리고 다시 이어서 하나, 제가 페이지를, 자전거 전국자전거대회가 있었는데?
(자료확인)380페이지 제일 상단에 전국자전거대회라 해 갖고 예산이 지금 460이요?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몇 페이지,
김종숙 위원
380페이지 제일 상단에.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460. 예.
김종숙 위원
전국자전거대회를 하는데 460만원이에요? 군산시 자전거 시민자전거대회가 아니라 전국대회인데? 부기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전국대회 얼마 지원하기로 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아니, 전국대회는 아니고요, 인제 군산시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데,
김종숙 위원
아니, 부기가,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근게 부기가,
김종숙 위원
전국 자전거대회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근게 저희들이 잘못 거시기 했고만요. 죄송합니다.
김종숙 위원
예산을 부기를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라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이 자료는 제가 따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진행되는 그 현황 있죠? 그걸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걸 좀 자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382쪽에요, 전국학생골프대회 개최지원 해 가지고 6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산에서 이 학생들 대회가 이루어지고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신영자 위원
지금 처음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작년, 재작년에 그 중국 골프연맹에서 주관한 골프대회가 있었는데요,
신영자 위원
2012년도에,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저희들이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무안에서 3천만원 지원해 줘갖고 그쪽,
신영자 위원
그럼 이거 이 민간경상,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래서 저희들에 이제,
신영자 위원
사업보조금을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골프협회요.
신영자 위원
골프협회에?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요구자료는 저기 내일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빨리 작성을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고루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안 총괄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우선 부서별로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보건사업과장 김종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6쪽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시설 보수사업 재료비로 400만원과 보건소 청소용역비 9,042만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시설 유지보수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 날 행사참여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2억 8,800만원과 14개 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과 한방진료약품,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5억 4,080만원과 오지도서 진료사업에 따른 인건비와 진료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건의료장비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지소 및 진료소 세균자동염색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20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상단부분에 공설시장 건강증진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2,29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장기기증운동본부 주관의 사랑의 대음악회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운영비 1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결과에 따라서 군산의료원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보건진료소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19개 보건진료소 일반진료약품과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상단부분에 19개 보건진료소와 유지보수비 3,500만원과 소독기, 적외선치료기 등 구입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상단부분에 보조금내시에 따라서 재난의료지원사업 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내실 있는 진료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건소 진찰실과 한방실, 물리치료실 진료소모품 및 물품구입비로 1,250만원 계상하였고, 검사실에 검사시약 등 소모품과 의료장비수선, 적성검사용 물품구입비 등으로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아토피 무료 예방상담실 운영사업비 3,52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중간부분에 이동진료차 및 의료반 운영관리사업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감염병예방관리사업으로 방역소독사업에 따른 인건비 2억 2,711만 4천원과 방역장비수리비 등으로 800만원,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 등 재료비로 1억 6,405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94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상단부분에 전염병 발생대비 약품과 물품구입비 2,160만원과 결핵환자 치료보조약품 및 물품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인건비와 결핵역학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약품 및 기자재구입비 등으로 9,31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중간부분입니다. 시군표본감시사업 운영비로 150만원과 표본감시기관 운영경비로 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한센병 이동진료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265만 4천원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상단부분입니다. 생물테러감시체계 운영지원금으로 252만원과 감염병 관리 전문가 교육훈련비 343만 7천원,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기관 지원금으로 1,800만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건강체험행사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사업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노후된 컴퓨터 교체 사업비 등 8,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내력을 살펴보면 기간제보수로 1억 800만원, 금연사업홍보 및 업무추진비로 8,226만 8천원을 계상했고, 461쪽 금연보조제 행동강화용품비 6,873만 2천원, 금연표지판 설치로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충치예방사업으로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치아사랑 효과톡톡 1,300만원 계상하였고, 노인의치보철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사업으로 1,1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 서비스사업으로 40억 4,19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으로 5,332만 2천원, 방문건강관리사업 4억 7,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자살예방 상담사업 운영비로 7,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 운영비 및 특별수당으로 5억 8,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관리사업으로 2억 1,74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정밀진단검사 지원비로 3천만원,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 사업비로 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서 신설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치매관리센터의 운영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1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9쪽 하단에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체계 확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5억 6,478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4,793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470쪽 난청조기진단사업비로 560만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1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으로 5,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비로 39억 6,90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로 5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기간제보수비로 2,535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2쪽입니다. 임산부 영양제지급사업비로 3,60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84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473쪽 어린이 건강관리실 운영사업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비로 4억 8,15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4쪽입니다. 예비맘 산전 건강관리 검진비로 1천만원,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35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5쪽입니다.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비로 6,199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하단 암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사업에 6억 7,282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3억 3,84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6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사업으로 1,7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조기검진사업비 검진비로 3억 1,72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7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6억 1,59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교육 및 홍보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8쪽입니다. 하단에 재활사업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0쪽입니다. 치매조기검진비 지급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절주사업비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부건강관리 사업비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1쪽 신체활동 기간제인건비 및 프로그램비로 9,5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2쪽 영양제사업 인건비 및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등으로 2억 4,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3쪽 구강보건사업 기간제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8,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4쪽 교육비 납부와 특화사업 공통부분으로 2,99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485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시범사업 2차년도 사업으로써 3,97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그 458쪽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이 있어요.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 그 복지계획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 4년 치 중에서 매 1년 치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해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결과보고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용역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면 대개 용역을 할 경우에 어디에서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전 5기까지는 군산간호대에서 했었고요, 6기는 원광대학교 그 예방의학 교실에서 위탁받았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인제 이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있어서 이제 건설, 건축으로 말하자면 시방서 같은 거예요. 세부 그 오더를 줄 때 군산에 실질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조사해서 해야 맞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이번 그 경주나 포항의 그 자연재해 관련, 물론 이건 별도로 또 수립하겠지만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을 해서 비상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프레임을 짜야 맞다, 그렇게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 국가가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편승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치매랄지 노인성질환 그리고 자살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실질적인 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맞다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인제 사실은 그렇게 못 합니다. 그냥 내고 기존에 있는 사업에 비슷하게 맞춰서 가고 대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싫은 소리는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군산에서 그 군산만이 가질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필요하다.
이제 그 중에 제가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재래식화장실 제로화사업이랄지 또 군산이 이제 관광도시가 되면서 관광으로 인한 외부 그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대책 이런 것들도 사실은 포함이 돼서 해야 맞지 않냐.
이런 우리 소장님이랑 담당과장님들은 좀 그런 군산에 맞는 그런 좀 새로운 신선한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포괄적인 군산만의 어떤 관광단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난안전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지금 각 과에서 어느 정도 짜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세부계획은 갖추고 있는 것이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면은 주로 우리는 이제 보건의료쪽 위주로 하되, 앞으로 4년 동안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이제 그런 거 하면 맞는데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관광객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제 고군산열도들이 다리 연결 돼 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데서 그 뭐 수인성질병이 창궐한다던지 뭐가 문제 생기면은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그 SNS가 발달돼 갖고 한번 사고 나면 다음 날 바로 그냥 관광객이 줄어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감염성 계획은 다 세우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거를 ‘관광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지역사회보건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발굴해서 군산시만이 가질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보건소 평가나 이런 거에도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까지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설경민
예, 질의해 주시죠. 계속 이어서 질의 하나 하시고 하시죠.
배형원 위원
예, 482쪽, 483쪽 이렇게 포함해서, 그 472쪽, 483, 482쪽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장님.
보건소장 전형태
예.
배형원 위원
소장님에게, 이거는 그냥 제가 비유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소장님의 사모님께서 임신을 하셨을 경우에 철분제나 영양제를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드시도록 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다섯 달만 먹는다든가 세 달 먹고 안 먹게 하나요?
보건소장 전형태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러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배형원 위원
혹시 이런 걸 지원하는 데에 뭐 지침이나 법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침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배형원 위원
그거 어기고 한 몇 달 더 드리면 안 되나요? 큰일 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감사지적 받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지침이 잘못됐나요, 의학적으로 더 드리는 게 아무 문제가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5개월 지침으로 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두 달씩 주다보니까 6개월 이렇게 드려봤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어긋났다고 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5개월로 하향 조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참 난감한 일인데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규정 만들어서 진짜로 필요한 것은 하지 않고 그 규정을 어겼다고 그 전문공무원에 대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한다 이거는 정말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감사부서도 그렇지만 조직관리나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규정이 5개월밖에 주도록 안 돼 있으니까 5개월만 드시고 고만 못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 시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이게 되겠어요?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부서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실에 맞지도 않는 규정이나 지침이나 매뉴얼은 빨리 바꾸도록 하는 것이 더 옳다. 그것이 조직 관리고 지도감독이고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보건소장 전형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요. 사실은 공직자들이 행정을 집행을 할 때 그 지침이나 법규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어긋나서 집행을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도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배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공직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그 의원으로서 그 자료를 모두 다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잘못된 규정이 있다면은 시정을 하는 것이 더 우선이죠.
보건소장 전형태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저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추후에, 이제 물론 관과소나 상급기관이나 협조나 또는 잘못된 규정이나 이랬을 때는 당장 규정이 어렵다면 포괄적으로 위임이라도 받아야 되고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나 도나 상급기관에서 이런 것을 해 주되, ‘니네들 실정에 맞게 해라’라고 하는 포괄적 위임이라도 해 줘야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좀 이거는 탄력적으로 하고 또 감사부서나 조직관리나 업무를 지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은 좀 유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소장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에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저희들이 집행하는 입장에서 현재 규정이 바뀌지 않았는데 위배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인제 이 지침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침도 좀 형평성에 안 맞거나 이런 지침들이 다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나 도에 건의를 해서 일단은 그 지침이나 규정을 바꾸도록 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기도 하겠지마는 의회와도 소통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의회가 나서서 그런 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소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페이지 486페이지요. 방역소독 기간제보수 지금 8개월인데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지금 8개월인데 이분들이 일하는 게 이 정도면은 ‘아, 적당하다, 충분하다,’ 아니면은 ‘좀 더 늘려야 된다’ 할 때,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최저생계임금으로 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8개월이, 왜 그러냐면은 전에는 발생이 됐을 때만 방역을 하지만 지금은 겨울에 정화조나 이런 걸 찾아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김우민 위원
약품을 살포, 겨울에 한 마리 잡으면은 뭐 봄에 몇 마리 잡는 거와 똑같다고 그런 얘기를 TV에 계속 나오고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김우민 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 8개월이 기간이 보니까 4월에서 11월달인데 이게 탄력적으로 한다고는 돼 있지만, 이게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이게 맞는지,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일만 시키는 데만 쫓아다니거든요. 밤에 늦게까지도 하잖아요, 한참 바쁠 때는. 근데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나요? 혹시?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해보니까 갑자기 모기가 증가했어요. 그럼 그 근방에 모기공장이 생긴 거예요. 어디가 물이 고여 가지고 한다는 거나 뭐 그런 공장이 생겼기 때문에 급증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평소에 항상 다니는 곳 찾아서 만들어서 지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저도 제가 지금 3동 많이 찾으러 다녔었거든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니까 없어졌어요, 모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개월 정도는 이분들이 했던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달 정도는 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기간을 좀 연장하는 쪽으로 제가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역 우리 인부들이 계속 많이 해 봤던 사람들이라 노하우가 있어서 아마 그런 장소를 잘 찾아다녀서,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노하우만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그러죠.
김우민 위원
우리시가 갖고 있는 건 없고 그분들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그리고 그분들이 가고 또 민원인들이 요청이 있으면 또 바로 가고 그러니까,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근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기간은 지금 연장 한번 하는 걸로,
김우민 위원
저도 알아요, 그분들 하면은 어디 어디인지 금방 다 아니까. 근데 하지만 그거를 데이터화 해 가지고 저희 자료로 갖고 있어야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소독하는 데를 따라 다녀봤어요.
굉장히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거 먹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분들 마스크 하나 달랑 쓰고 있는데 그것도 마스크 안 쓴 분들이 더 많아요. 이거 하시는 분만 마스크를 써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그분들 예산에 보면은 없어요. 전혀 그분들에 대한 이렇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영자 위원
짤막하게.
위원장 설경민
예, 신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짧게 하나 할게요. 469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난임부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 좀 많이 홍보 좀 해 주셔가지고, 469쪽.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신영자 위원
홍보 좀 해 주셔가지고 인구 늘리기 우리 일자리정책도 계가 늘었는데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더 이상,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길수 위원
과장님, 내가 이거 간단히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지금 군산시민 금연, 아니 우리 저 과장님, 금연 지금 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대충 알고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군산시에 성인남성을 따지면은 39%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정길수 위원
그렇게 작년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전체적으로는 26%.
정길수 위원
과장님, 가만있어 봐요. 작년에 39%면은, 올해 또 이렇게 끊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요.
정길수 위원
근게 내년에 가면은 올해의 그 수치가 또 나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올해는 지금 저 10월 달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내년도 한 4월달쯤 해서,
정길수 위원
이게 국민의 건강하고 중요한 건데요. 대개 몇 개월에서 몇 개월 끊을 때가 고통스럽고 마지막 끊는다고 할 때가 몇 개월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끊고 나서 바로가 제일 고통스럽고요.
정길수 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6개월 정도 끊으면은 일단 어느 정도 끊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항상 그 담배를 1년 끊었든,
정길수 위원
저 여기서 경험담으로 알아서 내가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내가 8개월 오늘까지 17일 됐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담배가 더 피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내가 왜 이 문제를 지금 오늘 여기서 거론하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8개월 17일이 됐는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안 피우고 싶고 매듭이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 그러죠?
그런데 더 피고 싶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연구자료로 삼으시라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정길수 위원
연구자료로. 이렇게 8개월 17개월이 됐는데 더 피고 싶은데, 이러한 방법을 내가 뭐 지금 여기서 과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은 잘 연구하셔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셔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앞으로 나 같은 사람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주위에.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담배 끊는 분들한테 좀 예산 좀 많이 세워갖고 잘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왜 잘하셔야냐, 이거 담배 끊는 사람 말로만 뭐 흡연광고에서 끊어라, 끊어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끊는 사람 고통이 보통일이 아니에요.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거. 정말 마약과의 전쟁이더라고, 마약과의 전쟁. 본인은.
근게 이 부분을 과장님 잘 연구 좀 하셔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서 얘기를 안 할라다 지금 드린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또 어제 그 했던 행사가 뭐에요,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아주 훌륭했습니다, 정말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나도 소장님도 거시기 해가꼬 하신다고 하더만 나도 다음에 한번 조금 건강이 곧 쾌유되니까 거기 해 가지고 입회해 가지고 할라고 할 계획을 먹고 있어요.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관계되신 분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저기 지금 공보담당관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 내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정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홍규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홍규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예산안 설명해 주시죠.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설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21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700만원이 감액된 1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홍보 사무관리비에서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비 6,200만원, 대도시 LED매체 등 활용 영상홍보비 9,880만원, 대도시 다중집합시설에 설치된 와이드조명광고 홍보비 2,850만원, 지역홍보를 위한 종합화보집 제작 2,700만원, 인터넷포털 배너창 시정홍보비 3,600만원, 인터넷방송 정기뉴스 시정제작비 5천만원, 신문월간지 등 주요언론시정 홍보비 3억 5천만원, 기타행사축제 홍보비 5,700만원, 군산의 비전 및 시 이미지 종합홍보비 9천만원, 주요 시정홍보 캠페인 등 제작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공공운영비로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비 등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시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보도 및 홍보지원에 따른 기반구축 사무관리비에서 시정홍보 게시판 운영관리비 500만원, 사진 및 영상촬영비 소모품구입비 600만원, 중앙지 및 지방지 구독료 2,100만원, 신문스크랩마스터 전용프로그램 사용 및 저작권비 3천만원, 홍보영상제작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경구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9명)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보건소장 전형태 공보담당관 김홍규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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