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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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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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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11월 10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종숙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종숙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2분 개의
부의장 김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철민
의사계장 이철민입니다.
제206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제22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차정례회를 1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36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등 총 6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상정 및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0월 24일에 여성한마음대회와 27일 군산시 평생학습한마당 행사에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셨고, 11월 1일부터 1박 2일로 의정활동 자료 수집 및 우수사례 비교시찰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일원을 견학하였습니다.
또한 11월 4일에는 오색단풍이 어우러진 청암산과 군산호수를 배경으로 전라북도 생태관광 축제 및 청암산구슬뫼 전국등산축제에 여러 의원님들이 시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11월 6일부터 이틀간 심도있는 예산심의 및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목포 일원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11월 8일에는 제2차정례회 대비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군산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전체의원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동완 의원님이 발의한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의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배형원 의원님, 김종숙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이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 문제는 상당부분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로 장애인의 삶에 중요한 책무를 가진 시장의 업무는 막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특정한 관과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소명의식으로 인식해야 함은 물론, 장애인의 삶의 문제는 가족책임주의가 아닌 국가책임주의로 실천되어야 할 때입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업무는 모든 관과소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세부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건축물의 경우 장애인과 관련된 편의증진법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2개 이상의 관과소가 연계되어 있으며 건축할 때 편의증진법상 필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뉘어져 있고 모든 사람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문제 삼지 않고 있으며 군산시가 발주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세심한 배려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직자들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모든 사람은 필수적으로 일시적인 질병과 사고, 노령화에 따른 심신미약, 노인성질환 등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법적기준 외에 사실상 무관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는 등록장애인이 아닌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0% 정도로 추정됩니다. 통계학적으로는 군산시 공직사회에도 최소한 140여명의 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공직자가 되는 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참 인색합니다. 군산시 관내의 기업에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업체도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시장님은 군산시 관내 지방노동관서와 함께 기업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즉, 노동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격적인 행정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 사회참여 등과 관련된 법으로는 특별법을 포함하여 40여개 법령이 넘고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된 법령은 100여 법령이 넘습니다. 군산시가 할 수 있는 장애인 관련 정책도 많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군산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 노동, 교통, 인권, 사회, 문화(예술) 등 군산시 사회 각 분야에 조금도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학계, 기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우리 공직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는 연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님께 권면합니다.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관련 법과 제도는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장애인복지 전문가의 적절한 배치와 함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필요하며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에서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비장애인을 템퍼러리 에이블드 바디스(temporary abled bodies)라고 하는 즉, “일시적으로 유능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며, “제3섹터”의 장애인이라고도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장애인이 된다는 역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사회에 차별없이 동참하는 시민의식의 변화에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종숙 의원)
김종숙 의원
수송동, 흥남동 시의원 김종숙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공연을 제공해주는 군산시 시립예술단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일부 단원들의 규정에 어긋나는 행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산시립예술단은 2017년 기준 연간 총예산 규모는 60여억원입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비롯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철수설 등으로 지역경제가 살얼음판인 지금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군산시립예술단은 군산시와 군산시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예술진흥을 위해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개별 단원은 물론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집행부 역시 그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군산시 소속의 예술단원으로서, 소속된 단체의 규정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조례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군산시립예술단 단원의 겸직을 할 수 없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단체에 등록을 하여 타 도시 행사 참여 및 공연에서 발생된 수입을 버젓이 개인 이익으로 취한 상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군산시 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과정에서도 대다수의 단원들이 겸직을 하며 강사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최근에 이루어진 시립예술단 상임단원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신빙성 있는 제보를 토대로 사실유무를 확인한 바 있기에 이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채용 원칙은 현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산시 문화예술과의 2017년 7월 군산시립예술단 상임단원 채용계획을 보면 서류합격자 중 임용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선정하여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하기로 되어 있으나 채용범위 5배수에 들지 않은 지원자에게 실기시험을 볼 수 있게 하였고, 실기 시험 전 시립예술단 연습실을 사용하게 하는 등의 특혜를 주어 단원 측근을 채용하여 훌륭한 인재 등용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혹여, 결원이 생긴 후 이뤄지는 단원 채용과정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부 인사의 측근, 봐주기식 채용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채용과정은 시립예술단으로 하여금 휼륭한 인재등용의 기회마저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시간 이후 군산시가 적극 나서 진실을 규명하고 반드시 투명하게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본 의원에게 군산시립예술단의 근간을 흔들고 혼란을 부추긴다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연간 6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군산시립예술단이 관련 규정에 어긋남 없이 오로지 군산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립예술단이 지금의 잡음과 불투명한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예술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군산시는 제 살을 깎아 썩어낸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군산시립예술단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멋진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시립예술단 운영과정의 여러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책 및 대책이 미온적일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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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경구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부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2017년 1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3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206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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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종숙 의원님과 나종성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부의장 김경구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제안설명서
김성곤 의원입니다.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10월 26일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지방분권 개헌까지 제시된 현 상황은 거듭되는 불행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라도 헌법개정이 실현돼야 할 때이나 지금의 국회의 현상황은 낙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 받아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갖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방정부 행정, 그리고 재정적 자율성 증대 등을 통해 책임감을 갖고 각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0여년을 ‘2할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의 과잉 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와 더불어 작은 문제까지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파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 불구하고 지방 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사람들과 세력들이 있다.
또한 법령의 제정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채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제약하는 현행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다시 한번 중앙정부와 지방이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한다.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서는 선진국도 있고 그렇지 아닌 곳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때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이에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우리 군산시의회는 이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참여형 지방분권 개헌에 합의하라.
둘째, 지방자치권을 보장해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을 조속히 이행하라.
2017년 11월 10일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참조)
ㆍ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경구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곤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결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11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1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4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김홍규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정진수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채긍석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회의록서명(4명)
의 장 박 정 희 (인) 의 원 김 종 숙 (인) 의 원 나 종 성 (인) 사무국장 김 양 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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