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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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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1월 2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와 3개의 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주시고 과장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해서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201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선서인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위원장 설경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그 바닥분수요, 과장님. 아니 아니, 국장님. 그 수질검사는 몇 번에, 얼마정도에 한 번씩 하나요? 수질검사.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저희들이,
김우민 위원
전에 그 수질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했는데 지금 그 후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해가지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개장하기 전에 1년에 두 번씩 전북도 수질보건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합격판정이 되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수조가 그냥 콘크리트 수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물이, 그 물이 계속 재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김우민 위원
그니까 한 번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지금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수질변화 추이를 알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물이 들어가서 또 들어가요.
근데 오염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신발신고 왔어, 뭐 했어, 그럼 그런 오염물질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모든 오염물질을 끌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할 때가 아니고 중간 상황에 따라서 계속 그런 변수를 고려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수시로, 근게 말하면 이제 수질에 대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 정도나 한다든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서,
김우민 위원
1주일이, 그게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루를 봤을 때 오전, 오후 다르단 얘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그리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해야 그 데이터를 갖고 그 물 관리를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애들이 그거 갖고요, 먹기도 하고 별거 다해요.
그리고 그 수압, 어느 것까지 신경써야 되냐면 수압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 여자애 같은 경우는 상처까지 날 수도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또 아이들이 그걸 하다보면은 눈 같은 거 맞아도 다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관리가 쉽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굉장히 깊게 생각하면은 힘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운영을 할 때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데이터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환경에 저해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데이터화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제가 다행인 것은 이런다고 느끼는 것은 지금 사실은 부모님들이 같이 오니까 같이 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늘막이나 의자랑 설치하려고 보면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죠? 근게 하여튼간 더 해 주고요.
그 하나, 제안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광장문화가 사실은 그 활성화가 되는 것은 보면은 아침에 보면은 뭐 에이로빅 한다나 기공체조 한다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 아침에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주변에. 그 무대, 그래도 야외무대 조금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김우민 위원
그거 해서 에어로빅이나 기공 이런 부분들이 해서 아침을 여는, 그니까 출근시간대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일찍 그런 시간대에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은 사실은 그쪽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문제나 이런 문제 갖고 음으로 양으로 또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광장문화의 홍보, 홍보가 될 수 있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곳이. 그러잖아요, 광장 넓게 있고.
그다음에 그런 해서 무대까지 만들, 조금 어느 정도 간이무대 만들었을 때 여러 프로그램이나 기공프로그램 넣으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주변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우민 위원님 의견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그 감사자료 22쪽이에요. 그 기획공연물 선호장르에 관해서 보면 이 설문방법이 방문객 대상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방문객하고 저희들이 그 예술의전당 메인홈페이지에다가 저기를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실제로는 홈페이지는 그렇게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배형원 위원
그렇잖아요.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통계에 관한 건데 그 여기 내용에 보면 만족도나 이런 걸 보면 지인추천에 의해서 오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잖아요. 방문경로가, 보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다보면 지인이 와서 공연을 보라고 해서 왔을 때에 설문조사 하는데 나쁘다라고 표현은 잘 안 합니다, 성격상. 그러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 내용은 그냥 단순한 기술적 분석에 의한 거잖아요. 통계패키지를 돌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죠? 그니까 이거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조사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군산시민들 또는 서천이나 익산, 넓게는 전주, 김제, 부안 쪽에 주요 그 말하자면 공연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하는 것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좀 기획을 해야 맞습니다, 물론 군산시민이 제일 많이 오기는 하지만.
그건 뭐겠냐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은 똑같은 공연을 해도 누가 먼저 어느 지역에서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관객참여도가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그건 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말씀…,
배형원 위원
예, 그래서 그 장르나 또 분야, 장르하고 분야는 개념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 어떤 걸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조금 아주 그 고품격의 예술과 일반 대중적인 예술 그다음에 그 대상자별로 나누는 어린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왜 우리 군산에는 어린이프로그램 이런 거를 유치 안 하냐?”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고객을 확보하는 지름길이기도 해요.
어린이가 오면 부모도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면 방송국에서 하는 뭐 어린이 그 아침방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저희들,
배형원 위원
군산은 그걸 유치를 안 하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저희들도 지금 어린이를 위한 오감만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금년도도 벌써 한 3개, 3개의 기획공연을 지금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도 많이 좀 유치를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지금 계획에 기획공연 내에 보면 딩동댕이라는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거예요. 뭐 특정한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사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뭐 정할 수는 없겠지만 좀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군산에 문화예술활동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보니 사실은 소위 전문가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예술의전당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품의 수준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죠?
그니까 군산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예술의전당에서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공연할 수 있는 지원을 전제로 하면 군산에 고품격의 공연이 이루어질 텐데 대개의 경우에 다 군산 이외의 지역에서 공연할 수 있는 사람을 유치하는 쪽으로 길을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배려부분은 그 대관부분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한 몇 개 썸머페스티벌이나 초대작가전이나 이제 군산에 대한 예술에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하고 있는데 뭐 많지는 않지마는, 많지는 않지마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우리 국장님한테 주문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군산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배려, 공연의 배려 이런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군산에서 활동은 거의 안 하거나 못 하고는 있지만 타지역에서는 군산출신 예술인들, 문화예술 뭐 영화도 포함해서 영화배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과 관련된 거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공연할 공연문화예술을 그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계층별로 선호하는 그런 그 공연을 다양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심지어는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면 그 장애문학인들 뭐 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문학도 있지만 그 공연문화예술에 참여하는 분 중에 장애인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나이는 드셨지만 아동문화예술하시는 분들, 또 군산 출신의 뭐 영화배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인적데이터 이런 거를 좀 확보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계절과 또 어떤 국가적인 어떤 기념일, 무슨 절, 일, 날, 이런 날 있잖아요. 이런 때에 유효적절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좀 부족하다, 기획력이. 그리고 전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제정된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라는 게 있어요.
우리 김종숙 위원님하고 같이 공동발의 했는데 정말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한글날이 또 쉬는 날로 바뀌었어요, 법정공휴일로.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준 그 조례를 우리 군산시는 하나도 안 써먹어요.
그렇게 본 위원이 설명도 하고 이해도 하고 또 군산에 있는 문학인들 그리고 대학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군산에 굉장히 좋은 문학적 자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전문가들한테 그런 문제를 내놓고 토론회라도 한번 한다든지 어떤 기획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되는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런 전제로 해서 군산의 문화예술이 정말 다양하고 볼거리 많고 공연에 대한 관람도 높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이 설문조사의 의미가 충분하다.
근데 앞으로는 어느 관과소를 막론하고도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한 백분율로 하는 기술적 분석의 통계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문경로가 지인추천과 스팟광고와 홍보물에 의한다면 여기는 뻔한 질문에 뻔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통계에 대한 허점 이런 거를 잘 확인하셔서 ‘좀 더 연중기획을 좀 아주 밀도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여기는 이제 주로 공연장과 관련된 거지만 사실은 문화예술과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데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맞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 소견 어떠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예술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설문조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9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차기년도 기획공연의 자료로 기획자료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로 활용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항목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 설문조사 내용이 뭐 랜덤방식으로 했나 봐요. 제일 밑에 보면 ‘전화문의시 미연결이 많음’ 이런 것들 이게 통계학의 허점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이게 지금 외부용역으로 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아니, 자체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체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배형원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외부용역으로 했으면 그것도 돈을 줘야지 되는데. 근데 이게 소위 말하면 ‘통계학적 유의미도가 높은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거고요. 방금 말씀 내용들을 내년사업이나 예산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소장님, 그 예술의전당 대관기준이 어떻게 돼요? 대충 제가 조례를 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대관기준은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인제 1일 사용료가 순수예술하고 예술의 형태가 대중공연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각 지금 1일 오전, 오후, 뭐 야간, 소공연장, 각개 그 대관료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제가 인자 여쭤보는 것은 여기 그 대중음악은, 음악은 허용이 되는데 어떤 종교적인 특정집단들은 이게 제한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 학교 같은, 고교합창단 같은 경우 크리스찬 학교도 거기는 학교잖아요. 그런 학교도 제한이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발표, 근게 순수하게 예술부분을 부분만을,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고요. 학교행사라, 근게 뭐 어떤 뭐,
신영자 위원
합창단 그런 행사.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그 부분은 인제 순수한 예술로 보고, 그 부분은.
신영자 위원
그러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신영자 위원
아니, 예전에 인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서 지금도 그게 제한이 되는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발표회나 근게 여러 가지 섞어서 순수예술이 아닌 발표회 정도의 그런,
신영자 위원
어떤 학교행사로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학교행사를 위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영자 위원
예, 학교행사로 하고 영광여고 같은 경우는, 인자 특정학교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 예전에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영광여고 같은 경우는 합창단이 우리나라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괜찮은 그런 실력이 공인받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제가 알기에는 지금 영광여고 합창단이 매년 대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래요. 우리 예술의전당을 통해서 우리 군산 예술인들이 한몫을 하고 있는 지역문화가 많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시민 문화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신영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금 현재 거기를 공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순수한 예술공연만 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지금 대공연장 부분은 순수예술하고 예술행사.
조경수 위원
순수 예술행사?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조경수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부설초등학교 학습발표회를 했던 걸로 아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아, 저기 소공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공연장에서.
조경수 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여쭤보세요. 지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관계직원과 상의)
조경수 위원
작년에, 재작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아,
조경수 위원
대공연장에서 했죠? 대공연장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경수 위원
아니, 올해는,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올해는 대공연장에서 했습니다.」)
대공연장에서 했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원래 하게끔 돼 있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프로분들의 공연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들의 공연, 같이, 그면 다른 학교도 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초빙, 초빙, 만약에 인제 예술부분엔 50%가 넘어지면, 50%가 넘어지면. 근데 학습발표회 부분은 저희들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그게 예술공연이 거기 학생들을 주로 공연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50%가 예술공연이 넘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 프로그램 혹시 보셨어요? 예술공연이 50% 넘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침묵)
조경수 위원
안 넘어가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그래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그 순수 그 프로공연이 50%,」)
보셨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50%는,」)
확실히 보셨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저도 봤는데요. 50% 안 되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안 되는데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또 해서 같이 해줘,」)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영광여고나 그런 부분은 왜 허가를 안 내주고 왜 부설초등학교만 해주냐 이거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영광여고도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왔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제가 잠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은 모든 학교도 다 열어줘야 한다는 소리예요, 부설초등학교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소공연장으로 옮기든지 해야는 게 맞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부분 확실히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의 공연인지 확실히 확인하시고 수준에 맞는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하여튼 그 변태죠? 형태를 좀 바꿔서 이렇게 저기 그 기준에 맞게끔 초청공연을 좀 넣고 하는 건데 기준을 좀 세우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래의 목적은 뭔지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원래 목적대로, 목적대로 예술의전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요구자료에 보니까 공연장, 전시장 대관내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시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무료로 사용료를 감면, 대관료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우리가 시에서 공연하는 공연.
위원장 설경민
전시실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전시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전시실 부분은, 아, 예총에서 추천하는,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설경민
예총에서 추천하면 무조건 하는 겁니까? 저희 시의 기준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순수예술이나 직접예술을 하는 단체에 한해서 예총에 추천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사용료를 감면을 해주는 걸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총산하단체로 지금 저희들이 좀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마는 우리가 예총의 추천에 의한 공연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아니, 그러니까 예총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목적은 군산예총 자체가 어떤 순수예술분야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단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추천을 받아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럼 목적성이 이제 순수예술, 어떤 공공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그러죠.
위원장 설경민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어느 정도 그걸 감안을 해서.
위원장 설경민
그런 것들을 체크를 정확히 하시나요? 추천을 받아서 왔을 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 돼 있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셔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좀, 좀 더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일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봄에 3월 25일부터 29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방금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 그 사진전을 했습니다.
근데 사진전이 모 웨딩업체 사진전이었어요. 거기 블로그에 본인이 그쪽에서 업체에서 홍보도 해 놓고 미인사진전 해 가지고 다분히 사업성이 농후한 사진전입니다.
개인 그 업체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사진전인데 그건 순수예술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감면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대부료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성 내지 이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시키고 순수하게 우리 한번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설경민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지적은, 감사장에서 지적 드리는 것은 최초 예총에서 추천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사업성이 있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순수예술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체크를 하셔서 부과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설경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떠한 사진전, 감면신청을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 사진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감면을 받았냐에 대해서 사진전이 진행될 동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아시겠죠, 제가 볼 때는. 저는 봤으니까, 제가 가서 봤으니까.
근데 이런 것을 시에서 감면해 준다는 것 자체가 특정사업업체를 후원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것이 하루 이틀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5일 정도 사진전을 하는데 그걸 알면서 묵인하고 계셨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설경민
아니, 검토가 아니라 잘못된 거잖아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침묵)
위원장 설경민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침묵)
위원장 설경민
소장님,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답변을 못 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설경민
예총에서 추천을 했어요. 순수예술, 공공성 아까 말했던 목적에 부합하다고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진전을 열어보니 감면신청내용하고 다른,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근게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위원장 설경민
그 업체를 홍보하고 광고성이 강한 그런 사진전을 5일 동안이나 시에서는 무료로 사용을 하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럼 관리감독 소홀 그다음에 특정업체를 후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행정을 진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실제적으로 그렇게 상업성으로 됐다하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상업적으로, 상업적인 성격이 있었으면 잘못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앞으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자, 한 가지만 더 그 순수예술과, 말씀하신 순수예술과 상업성 있는 어떤 광고나 그런 차이가 뭐가 있죠? 어떤 거를 차이로 보십니까? 그 기준이 있으셔야 되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나 이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있는 그 작품전시회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 설경민
작품을 전시하면서 개인이 작품전을 하다가 순수예술을 하시면서 판매도 할 수 있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아니 만약에 이제 대관, 대관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마는 대관해서 사용할 때는 뭐 개인전을 연다든가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판매를 전제로 해서 하는 대관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마는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니깐 기준이 그때 봄에 제가 지적 드린 이 전시, 사진전시 같은 것은 원래의 목적과 사용목적이나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고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 맞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전시를 했다 하면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설경민
아니, 사진을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소장님, 보세요. 제가 자꾸 이 감사에서 지적을 드리는 말씀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한 업체가 웨딩업체가 웨딩사진들, 프로필사진 그런 것들을 홍보를 위해서 걸었던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용료 감면을 해 줘야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아니,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요.
위원장 설경민
그 사진을 누가 사겠어요. 당사자 아니고는 안 사겠죠.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업체가 자기의 업체를 알리기 위해서 그거를 전시하는 건 좋아요. 사용료 부과하고 하면 좋습니다.
근데 시에서 그걸 확인을 제대로 못 하고 사용료를 감면을 해 줬단 말이에요, 예총에서 추천을 했다고 그래서.
그럼 거기에 대한 특정한 기준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지적이고, 두 번째는 그거를 행사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4∼5일을 했는데 알면서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한 잘못이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잘못된 부분,
위원장 설경민
그걸 확인하셔서 정확히 부합되지 않는 그런 행사였다고 판명이 되신다면 사용료를 부과를 하시든가, 다시 하시든가 하여튼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이상입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예,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아니요. 지금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아, 아니, 그건 끝났고요.
위원장 설경민
예, 마무리하시고,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부위원장 김난영
아니요.
위원장 설경민
아, 예, 그러면 다른 과 하실 때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39페이지에요, 지금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지금 미반납도서하고 미반납자 관리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도서 관리에 대한 이런 지금 페널티나 이런 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이제 뭐 미납도서 반납하지 않은 인자 그 시민에게는 일단 대출기간, 반납 미반납기간 동안 도서이용을 제한하고 있고요.
좀 이게 2016년 말하고 지금 17년에 도서 반납건수가 좀 많은데 이게 사실 보면 인구의 이동사항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군산의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군산에서 다른 데로 이사 간다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금년에 조금 미납도서가 많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독려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유선우 위원
이게 지금 독려차원에서 이제 끝내는 거보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미반납 관리 이 도서하고 미반납자 때문에 다들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그래도 어떤 좀 저희들이 내부라도 규정이든 이런 거라도 해서 좀 어떤 준비를 해야지 않나요, 이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지금 뭐 저희들이 그 문자도 보내고 이제 전화를 해보면 주로 이제 미반납 하는 분들이 이사 간 분들이 가장 좀 많고 또 특히 대학생들 방학 동안에 책을 빌렸다가 등교, 저 학교에 가면서 이렇게 그냥 가지고 갔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쨌든 전화해 보면 대부분이 다 깜빡 잊고 이렇게 이사 왔다고 하는 분들인데 지금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예년에 보면 늦게도 이렇게 3년 이후에도 반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대처해서 반납,
유선우 위원
파손이나 오손된 도서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러면?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아, 그거요?
유선우 위원
예, 파손이나 오손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파손, 인자 그것도 인자 좀 과실에 따라서 아주 많이 파손된 그런 책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새로운 좀 새로운 새 책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선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이걸 그냥 결손처리해서 새로 도서를 구입하는 걸로 끝나는지, 아니면 이제 파손이나 아주 심하게 파손돼서 대여를 할 수 없는 책들은 그러면 그냥 반납을 하면 그냥 그걸로 어떤 제재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가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아니, 제재,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렇게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것들은 그 대출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그 책에 똑같은 책으로 반납을 받고 아니 저기 대체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동부권도서관도 다시 또 세워지고 하면 이제 이런 도서 대출이나 이런 데에 많은 사람들이 인자 이용을 할 거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이 도서관리 할 때 그냥 가입만 해서 그냥 무료로 대출을 하고 있는 거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회원 가입한 시민에 한해서 이렇게.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런 좀 신간이나 좀 이렇게 대여횟수가 많은 이런 도서들은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다만 얼마라도 뭐 그게 책값의 뭐 몇 %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좀 빌려가시는 분들도 좀 정확한 기일을 또 지켜주셔야 하고 좀 그런 것들을 내부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어쨌든 한번,
유선우 위원
예를 들어서 뭐 도서대여가 잦은 뭐 이런 신간도서나 아니면 뭐 유명잡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증금조로 다만 얼마라도 좀 일단 받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빌려간 사람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그게, 이제 그게,
유선우 위원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게 또 있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도서관법, 법에 의해서 이게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해 주고 하는 것은 무료로 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선우 위원
근게 무료로, 무료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도 그런 이런 미반납 이런 율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에 빌려갈 때 어떤 보증금을 일단 받고 도서가 반납이 됐을 시에는 그 보증금을 반환하는 거는 무리가 없잖아요. 그건 안 주는 돈이 아니니까, 책을 빌려가는 그 돈이 아니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게 좀 빌려가시는 분들도 책임감을 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지켜주셔야지 좀 우리가 좀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그 관계는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그 내부에서 그 일단 도서 관리에 대한 데에 좀 만전을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난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지금 시립도서관을 비롯해서 작은도서관까지 한 11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하루 도서관 이용객이 몇 명이나 돼요, 과장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지금 뭐 통계, 인자 요일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1일 한 3천 명정도, 3,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아, 토탈, 전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김난영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유선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미반납 도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도 했었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도 미반납 도서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특히 인제 본 시립도서관, 본도서관을 비롯한 작은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이 11군데죠? 지금 또 설림도서관이 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지금 13군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13세 군데죠? 예, 근데 그 많은 도서관에서 그 지역민들이 도서 대출해서 많이 애용하고 독서하고 하는 건 참 좋은 거죠.
근데 미반납 도서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것은 거기에 지금 작은도서관 관장을 비롯한 직원이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사서, 그니까 책 그 도서관에 작은, 도우미들도 있고요, 일자리 차원에서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작은도서관이 규모가 크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에서 내부관리 하기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미반납 도서가 여기 39쪽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작은도서관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미반납 도서에 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지 좀 되묻고 싶어요.
왜냐면 잘 운영을 해서 100% 회수하는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태만한 건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미반납 도서가 많은 데가 있네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미반납 도서가 많아요.
보통 뭐 시립도서관이야 크니까 근데 거기도 719권이고 뭐 늘푸른도서관 이런 데도 140여권이 지금 미반납 도서예요.
그러면 미반납 도서 중에 또 인제 파손돼서 안 하는 뭐 반납 않는 분도 있고 또 무인반납기 있죠. 거기 반납기에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갈 때 아까 유선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떤 보증금이나 어떤 그런 대책이 없다보니까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도서를 제대로 반납해서 다른 시민도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데에는 ‘우리 직원들이 관리 좀 잘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제 미반납 도서가 작은도서관에서는 그렇게, 아주 극소수고요.
주로 이제 분관에서 조금 미반납자가 좀 발생하고 시립, 본관에서 이렇게 좀 발생을 좀 하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금년하고 2016년도 말에 많이 좀 이렇게 미반납 도서가 좀 발생을 했거든요.
아까 그 얘기한 대로 인구의 이동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독려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납도서, 미반납 도서 비율을 하여튼 낮추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그리고 하여튼 미반납 도서가 더 이상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뭐 명제처럼 하는 말인데 ‘그 나라의 도서관에 불이 꺼지면 미래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도서관은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배형원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로 이사나 이런 쪽이라면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지역의 도서관에 갖다가 주면 공문서 보내듯이 이렇게 대신 반납해서 문서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하는 도서반납방식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주소하고 이런 걸 써서 우체통에 넣어주면 그거를 해당 그 도서관에 반납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반납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좋게 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배형원 위원
좀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중앙정부에 제도개선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깜박 잊고 갔다면 인간적인 실수니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책은 돌려받아야지 않겠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사 간 곳에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내가 미안한데 갖고 왔는데 좀 대신 반납해 주라’하고 갖다만 주면 되게끔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그것은,
배형원 위원
그것을 우체통에 넣어준다던지, 주소 같은 걸 해서. 간략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반납률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절대로 이게 반납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심어줘야잖아요.
그거하기 위해서 뭐 지역 가서 또 부치고 쓰고 또 본인이 직접 와서 하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반납이 가능하도록 보완책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그런 뭐 건의해서 시행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지금 군산시는 시행하고 있는데,
배형원 위원
예.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위원장 설경민
예, 시립도서관에 관련해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길수 위원
과장님, 44쪽 한번 봐주셔 봐요. 이번에, 끄트머리 하단이요. 우리가 구암도서관, 아니 저 작은도서관 저 조성사업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지금 KBS, 아니 저 우리 국민은행에서 KB국민은행에서 몇 군데나 지금 군산에 맹글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지금 이게 그 국민은행이 이제 시금고로 지정이 되기 이전에,
정길수 위원
예, 이전엔 안 했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약속된 그런 사항인데,
정길수 위원
아니, 근게 이전엔 한 개도 안 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국민은행에서 처음으로 지금, 예, 처음으로 지금 구암 작은도서관에다가 이렇게 리모델링사업을 좀 해 줬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지금 이게, 저도 그래서 그게 이상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냐면은 그 전에는 이걸 지금 하나도 맹글은 데가 없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걸 지금 이번에 그 우리 도서관 관내에 맹글었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가서 보니까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맹글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하나하나 저도 구석구석 시장님을 따라댕기면서 전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봤는데 앞으로 계획은 이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국민은행에서 좀 맹글은 계획 같은 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좀 돼 있는가는, 과장님, 그건 한번 자세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그 국민은행에서 인제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도서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저희들도,
정길수 위원
그럼 이번에 구암동 작은도서관이 왜 뽑힌 거예요? 지금 공모사업 해서 이게 뽑힌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올려서 뭐 여기만 뽑힌 것이 아니에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아니, 인제 국민은행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는데,
정길수 위원
여기를 지정을 한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구암 작은도서관이 최초로, 군산시 최초의 작은도서관으로 조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여기 그 국민은행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아니,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선정을 해가지고 올린 거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정길수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좀 되는가 좀 그것 좀 말씀해주셔 봐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계속적으로 이제 국민은행에서 매년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정길수 위원
아, 하나, 하나씩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인자 공모에 응모해서 저희들이,
정길수 위원
아니, 근데 국민은행 그날 거시기하는 걸로 봐서는 165회인가 168회인가 상당히 많이 했더만, 전국적으로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정길수 위원
근데 군산만 처음으로 지금 한 거고만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정길수 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해요. 더 국민은행과의 절충을 좀 해서 165회면 전국에 물론 하나 꼴도 안 됩니다.
그 뭐 242몇 군데 그 지자체로 따진다고 하면 하나 꼴도 안 되는데 이것을 좀 해 가지고 군산에 우선적으로 경기 좀 어려울 때, 우리 이것도 군산의 학생들에게 공부나 모든 바램도 좋지만 우리 군산에 활력소 내는 데도 좋아요. 그러지 않겄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아니, 뭐 이건 연차사업으로 한번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연차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은행을 계속 좀 만나셔가지고 그 단장님도 여기 그전에 지점장으로 있던 분이데요, 전라북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정길수 위원
저도 잘 아는 분, 근데 그 계속 로비를 좀 하셔가지고, 로비가 아니라 절충을 좀 자주 하셔가지고 군산에 좀 몇 개 더 이렇게 어디 리모델링 할 수 있게끄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혹시 우리 전자책의 대여는 실시하지 않고 있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전자책 대여, 이게 좀 전자책 대여가 사실 실질적으로 있긴 있는데 이용률이 아주 극히 저조해요, 전자책 자체가.
신영자 위원
그게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그래서 저도,
신영자 위원
왜냐면 전자책 대여를 하게 되면 뭐 미납부분이나 책 파손이나 어떤 위생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완화될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저도 도서관에 가서 전자책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챙겨봤는데, 이용률이나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고.
아직도 이게 보면 이게 문자로 된 그런 책들을 지금도 선호하고 있어서 전자책 관계는 좀 아주 좀 그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데 저희들이 한번 그것도 좀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인자 홍보가 된다면 구태여 도서관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런 거 같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활성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도서관은 참 돈이 없어서 감사할 게 없어요. 그 도서관 하면 결국은 책이잖아요. 그 저희들 그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가정마다 사실은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김우민 위원
그냥 버리면 쓰레기예요, 우리가 받으면 자원이고. 도서관 뭐 축제의 날 같이 하나 만들 수 없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어떤 거요?
김우민 위원
축제의 날 같이 책을 돌려 읽는, 뭐 교복도 이렇게 바꾸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물려주잖아요.
그런 거 같이 이게 책을 버리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새 책은 내가 깨끗이 보고 이걸 남한테 같이 돌려본다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런 걸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책 저희가 책을 사는 예산이 모자라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요즘 책을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 거를 만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제가 도서관에 2월달에 가서 지금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도서관에 가면 읽을 책이 없다, 도서관에 가면 헌책만 있다’
이제 과거에 이제 도서관이 책의 구입은 했지 폐기처분을 안 하니까 도서관에 가면 맨 헌책만 있고 또 그동안에 그 장서가 이쪽 창가 쪽에 배치돼서 이 자외선에 노출되다보니까 이게 탈색되고 그러니까 항상 헌책만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있어서 제가 과감히 그 책을 좀 폐기처분을 좀 했어요.
폐기처분을 아무거나 한 것도 아니고 좀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폐기처분을 했었고,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아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어떤 거냐면 그냥 폐기처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책을 계속 작은도서관에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 뭐 한 상반기 때는 월명 작은도서관 했다면 그 책이 또 서수로 가고 이렇게 회전을 좀 시키고 있어서 시민들이 좀 고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김우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수거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책을.
제가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도서관에 기증하는 게 굉장히 큰일이다는 거를 개념을 만들자는 얘기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아, 예, 기증.
김우민 위원
책을 그게 그런 축제의 날을 하나 도서관 무슨 우리 군산의 나눔의 날을 만든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책이 양질의 책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집에서 하는 책들이. 책도 시기가 지나면 못 쓰는 것들이 많거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그래서,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신간은 저희들이 요구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맞춰가는 책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그런 축제의 날을 하나 만들자는 얘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교환장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김우민 위원
기존에 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지금 있는데 그 행사 자체가 조금 확대해서 좀 한번 할 필요성이 있는데,
김우민 위원
그러죠. 왜 그냐면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할 정도니까. 예산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이, 그날 줄려고 책을 싸놨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옷 같은 경우도 그런 데 바자회 같은 거 낼라고 하면 싸놓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김우민 위원
그런 형식으로 하면은 저희가 그 적은 돈으로 책 사는데 다른 그래도 기본적인 책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한번,
김우민 위원
특히 아이들 책 같은 경우는요, 훨씬 더 회전율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책을 너무 많아. 받았어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면 폐기처분이 아니라 그 모아서 필요한 분들한테 가정마다 줄 수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얼마든지, 동사무소 통해서 책을 받고 동사무소 통해서 또 줄 수도 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또 도서관 밑에 1층에 보면 상설 뭐 교환장터 이렇게 코너도 있고 하는데 사실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김우민 위원
근게 그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날을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그런 날을 한번 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할게요.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예, 과장님, 그 인문학특강 프로그램 있죠. 그게 기간이 얼마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기간이요?
부위원장 김난영
예.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지금 인문학특강은 지금 군산대에서 아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시립도서관 지하의 그 강당에서 7회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 때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면 1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부위원장 김난영
7회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한 달에 한 번.
부위원장 김난영
7번, 인문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김난영
그게 성인들인가요, 아니면 어린이인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주로 이제 참여 연령층 보면 성인들이 거의 90% 다 참석을…,
부위원장 김난영
아, 그래요? 그 지금 다른 인재양성과에서도 어린이인문학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도서관이기 때문에 책 읽는 문화도 거기에 이제 정착이 되고 또 어린이들 그 책 읽는 독서습관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독후감도 쓰고 여러 가지 공부도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인문학도 성인들만 있는데 어린이인문학은 그쪽에 없어요? 도서관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아니, 어린이인문학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부위원장 김난영
그니까 학생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어린이 관련된 그런 문학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그런데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그런 독서회라든가 인문학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그러면 거기 독서, 어린이독서회 통해서 어린이들이 책을 많이 읽고 토론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독서회도 굉장히 독서단체도 많고 독서하는 그 하고 나서 그 학생들이 토론도 하고 독서를 하고 나서 독후감 발표라든가 그런 걸 어느 인제 아이들이 하반기, 아니 아니 저기 방학 동안에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김난영
예, 근데 거기에서 독후감 토론을 하고 독후감 후기를 서로 얘기하면서 또 내지는 인제 학생들이 어떤 독후감쓰기 향상이라든가 독서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독후감을 쓰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어떤 시상 내지는 그런 건 없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그, 전에,
부위원장 김난영
왜 그냐면 아이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저희 상반기 때 한 번 좀 했었는데 어쨌든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어린이들에게 책 읽는 그런 습관도 길러주고 애들의 꿈과 그 꿈도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아까 그 독후감 그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상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시상식을 한 번 한 적 있는데 좀 그것이 상하반기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확대해서 좀 한번 좀 해 볼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독서가 굉장히 정서생활에도 좋고요. 요즘에 어느 곳을 가 봐도 청소년, 어린이들이 동적인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도서관을 통해서 이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독서를 통해서 정적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드렸어요.
그니까 그런 독서를 통해서 독후감 쓰고 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시상도 하고 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도 갖게 해 주고 앞으로 그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책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지금 마을도서관이라고 있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뭐 작은도서관이 마을도서관이랑은 따로,
김경구 위원
아니, 마을도서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인자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아마 마을도서관은 있을 겁니다.
김경구 위원
마을도서관은 지금 우리 군산에 없어요? 그럼 옥구나 옥산이나 이런 데 학교, 회현 이런 데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마을도서관이라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학교 뭐 이런 쪽에는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데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그게 있죠? 운영되고 있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예?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지금,
김경구 위원
잘 모르니까 얘기 한번 해 봐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아니, 지금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마을,
김경구 위원
예, 마을도서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마을도서관이 있냐, 없냐,
김경구 위원
학교, 학교 작은 마을도서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국가의 그 독서운동 책 보내기 이런 단체에서 지금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있죠? 실시해 가지고 하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그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옥산에, 옥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데로 들어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거기는 이제 학교도서관,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김경구 위원
학교도서관이 아닌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요, 지금 지정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옥구도 하고 있고 회현도 하고 있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농촌에 하고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대야 같은 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도서관이 있는 데를 제외하고 오지에 이걸 책을 보내면서 오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도시에 여기에 13개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여런 데다만 우리시에서 중점을 두고 있지 오지에다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증빙이에요.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농촌의 오지에 있는 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이런 학교에다는 전혀 도서관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이 도시 중심적인 그 도서관으로써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과연 농촌으로 누가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라고 그러고 거기에 살려고 그러고 그러겠습니까?
같이 우리시에서 똑같이 혜택을 주면 똑같이 똑같은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행복도시면은 시골에도 계속적인 어떤 지원대책이랄지 운영대책,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학교에 거기는 지역주민들 젊은이들이 가서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같이 책을 보고 있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그 지금 학교의 작은도서관 관계는 지원관계는 교육청에서 그동안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고 했는데 지금 우리 그 도서관에 전체적인 작은도서관의 분포도를 놓고 보면 곳곳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원님이 질문해서가 아니고 사실 제가 좀 느끼는 것이 지금 옥산, 회현 쪽에가 지금 작은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옥산 쪽에 하나 나중에 작은도서관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원하지 아니하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학교도서관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가 그 지원관계는 지금 않고 있으니까요.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에서 독서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독서 책보내기 단체에서 돈을 지원하고 책도 지원해서 만들은 도서관이에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교육청에서 한 거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이거 지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매년 오지지역에 이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해 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까지도 다 해서 해줘요. 그런데 이게 지원이 3년이면 딱 끊겨요. 그건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옥산이나 회현이나 옥구나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여기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학부모들이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다른 건 못 하더라도, 우리 저 과장님 책 폐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책 폐기한 이런 책들이 있다면 그걸 돌려서 이렇게 적어도 일정량의 책들은 그쪽에다 줘서 거기 어린이들도 볼 수 있고 돌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시골의 학교 어린이들도 공히 우리 도시의 학생들과 같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시 어린이들만 어린이고 우리 농촌 어린이는 어린이 아닙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저희들이 책을 바로, 바로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불우시설 이런 데에다가 책을 좀 갖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해서 뭐 그런 학교, 시골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확대해서 시행할게요.
김경구 위원
도서관을 운영하고 그런다면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농촌시골학교, 과연 리모델링해서 시설이 다 갖춰진데도 불구하고 책이 없다든가 이런 덴 적어도 지원을 좀 해 주시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거기도 관리하는, 자기들끼리 관리를 해요, 학부모들이. 그래서 자녀들 그 뭐야, 학생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같이 책도 읽어주고 또 같이 보면서 독후감도 서로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선물을 이렇게 해 주면서 독후감 잘 썼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이걸 파악조차도 못하고, 몇 년 전에는 파악해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까,
김경구 위원
지금은 전혀 잊혀져버렸네요. 안 잊혀졌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침묵)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 좀 관리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이 농촌에 있는 그 도서관으로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면, 마을도서관이라고 그래요, 그것보러. 학교도서관이 아니고요.
마을도서관으로서 지금 현재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파악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도 하고 도시만 집중하지 말고 시골도 치중해서 그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학교마을도서관 운영관계가 이제 2009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지원하다가 2015년도에 지원이 중단됐는데 그때 초등학교 5개소 성산, 발산, 옥산, 옥봉, 회현초등학교를 지원을 했고만요.
그래서 2015년도 이게 사업이 중단이 됐는데 이 관계는 중앙에다 좀 건의를 좀 해서 계속 좀 지원을 하도록,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해 줘야죠. 지금 우리시에서 도서관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시 직원들이 가서 파견돼서 하지 않는 데라고 해 가지고 일제 끊어버리면 되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중앙에서 이런 걸 그런 도서관 책보내기 운동본부 독서운동본부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해 오지기 때문에 해줌으로써 ‘지자체에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지원하고 해서 좀 해 줘라, 오지에’ 그런 뜻에서 한 거예요, 3년씩 딱딱 해주고. 근데 왜 우리시에서는 아예, 이건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중앙에 이제 지원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시 매칭,
김경구 위원
근게 중앙에서 관리하냐고, 계속.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아니, 관리는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관리하는 데라고 그래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산지원 관계만.
김경구 위원
그냥 그쪽에다 딱 저거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 우리시에서 내년도부터 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좀 시골에도 어린이들, 그건 어린이들이 시골에서 학교 다닐 정도의 어린이들이라면 어느 정도 가정형편 여러 가지 그 수준이라고 보겠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좀,
김경구 위원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가 없으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감사 중이긴 합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심의도 남아있죠. 합니다마는 여기 지금 감사받고 계시는 정준기 과장님, 또 문세환 과장님께서 올해까지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데요.
하여튼 그동안 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또 행정사무감사다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더 좀 활발하게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침묵)
예,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그 지금 요구자료 이제 47페이지하고 야간개장 그 자료하고 쭉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총체적으로 지금 2016년 대비해서 이제 관람객수가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특정행사나 시 축제 있을 때는 몰리는 게 현상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군산시 관광객이 예년보다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수치도 나오고 있고 사실 그런데 거기에 근대역사지구에서 가장 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어쩌면 랜드마크인데요. 박물관이 갈수록 찾아오는 인원에 대비해서 관람객수가 전체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관광객수는 늘어났는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박물관은 줄어들고 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번 찾아오는 게 두 번 찾아오고 세 번 찾아오는데 박물관이 가서 꼭 볼만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째 찾아갈만한 그런 요소가 줄어들고 있고 새로 좀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그 안에 전시돼 있는 어떤 물품들이 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시스템적으로나 그렇지 않다라면 계속해서 관광객에 대비해서 숫자는 내년에도 좀 줄어들 수 있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그 문제에 관해서는요,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를 좀 해소하고자 지난 9월달에 있은 저 추경 시에 용역비를 2천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박물관의 지속발전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한번 지금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지금 찾아오는 관광객이, 저희 박물관을 몇 차례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있나요? 대부분 성향을 좀 보면?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글쎄 뭐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렇죠?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위원장 설경민
이게 불과 지금 새로 지어지고 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자체에 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비해서 시스템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사실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단조로운 거 같고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위원장 설경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예산수반이 필요하죠.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하여튼 사활이 걸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 사업에.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위원장 설경민
그니까 반드시 예산확보를 통해서 내년에는 좀 관람객수가 관광객에 비례해서 증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저 작년에 우리 박물관 그 총, 그 온 거시기 관람수가 여기 나왔죠?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102만 정도 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102만이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그 한 번 얘기를 한 건데 그 박물관을 와가지고 박물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어디로,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어디로 대개 많이 가냐고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정길수 위원
방문객들이 그 박물관 방문하고 어디로 제일 많이 가냐고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주로 이제 원도심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원도심쪽으로?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동국사나 그쪽 뭐 히로스가옥, 뭐 이성당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 끝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거기 끝나고는 인제 뭐 나름대로 이제 고군산을 가든지 아니면 뭐 철새전망대를 가든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저 경암동, 아니 철새, 아니 그 철길마을,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아, 철길마을도 갑니다. 철길마을도 갑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글로 오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정길수 위원
글로 오고 그다음에 저 우리 그 지금 3.1 그 동산.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정길수 위원
그쪽 다, 근데 내가 이번에 5분발언을 하면서 또 하나 맹글라고 할라다 못 한 것이 뭐냐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데기 땜에 그런 거예요.
페이퍼코리아 그 안에 그 우리의 역사 속으로 지금 사라지잖아요, 그 저 외정시대 때 그 건물을 지었던 것이.
그래가지고 제가 5분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저 그때 계획이나 설계나 이런 게 모든 게 독서실을 맹글기로 돼 있다고요.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그 건물을 그대로 살려버렸으면은 아주 금상첨화죠. 그러죠?
금상천화인데 그것이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저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계셔도 도시과장님한테 어떻게 보대꼈는가 그 옳은 이야기고 발상이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완전 설계를 다 바꿔가지고 그 굴뚝하고 그 건물 한 채하고 그게 한 200평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독서실이 들어간다고요.
완전히 우리가 인자 그 견학로를 맹글라면은 설계가 바뀌고 군산시가 인자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정길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너무나도 제가 지금 아쉬워서 이걸 연계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할 땐 어떠셔요? 제가 그 답변, 아니 얘기했던 것이?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위원님 지난번 5분발언을 하신 내용을 제가 지금,
정길수 위원
보셨죠?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잘 봤습니다. 봤는데요. 제가 볼 때 군산에서 그래도 ‘제지박물관 정도는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우리 역사의 그 제지공장이 그 견학로가 인자 저쪽으로 공단으로 갔잖아요. 가게 되면 우리가 거까지 그거 보러 가는 사람은 없고 또 그것까지 거시기할 사람은 없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정길수 위원
없고 그래서 이번에 꼭 그걸 했는데 아마 그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저 지금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애요, 시가. 그 왜 인자 이러는 고니 박물관을 지금 관장하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정길수 위원
그럼 어쨌든 그 방문객이 여기에 오게 되면은 철길도 들리고 그 우리 그, 그쪽, 그쪽도 들려서 이렇게 가면은 관광코스가 제대로 잘 엮여지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 분야에서, 제 마음은 인자 가능하다고 느꼈고 또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그 기술기사님들이나 그 공장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그분들한테 정말, 그분들도 아마 지금 인자 뜯어갈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아쉬워서 엊그저께도 전화 또 와갖고 안절부절 하는데 상당히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시 집행부지 우리 의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되는데 과장님도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시고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 그랬어요, 그거 필요하다고 느끼셨으면은.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제가요, 검토를 한번 해 봐가지고 건의여부를 한번 판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인자 뭐 늦었는데 검토하면,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아니, 뭐 제가 가더라도 제 후임자가 있으니까요. 할 수가 있죠.
정길수 위원
진작 검토를 하셔가지고 강하게 좀 다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지 인자 검토하면 늦었잖아요. 과장님도 금년 12월이죠?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렁게 12월에 나가시니까 성의를 좀 덜 가시는 것 같어, 내가 볼 때. 좀 남으셨으면 좀 강력하게 좀 건의했을 건데. 그러죠? 옳으신 발상이라고 생각은 들죠?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군산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일본 히로시와 건물도 보고 이렇게 그다음에 철길로 와가지고 우리 저 그 제지공장 그 견학실도 견학도 보고 3.1운동동산도 보고 이렇게 돌고 고군산을 반도를 가든 선유도를 가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그걸 못 했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애요.
어려울 것 같고 좀 더 시기적으로 보고 인자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견학실을 맹그는데 그 흉내를 제지공장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었고 그것까지는 해준다는고만요? 그래서 인자 그걸 좀 더 크게 조금 더 노력한 걸로 성과는 있을 것 같애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정길수 위원
그래서 떠나시더라도 그러한 마음을 좀 잘 갖고 계시고,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것까지만 됐으면 금상첨화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아쉬움이 지금 많이 남는 대목이에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강성옥 위원
과장님, 그 박물관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어디어디 어떻게 되는가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지금 박물관관리과 본관건물하고요, 해양테마공원 그다음에 조선은행, 18은행 그다음에 장미 그 공연장,
강성옥 위원
장미갤러리까지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미즈카페까지.
강성옥 위원
미즈카페까지.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변화가 없으면 두 번, 세 번 오기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래서 좀 더 시설문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변화가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지금 장미갤러리가 하반영 선생님 그 작품하고 작업 때 썼던 물건들이 이렇게 지금 전시돼 있잖아요, 일부.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강성옥 위원
그 어쨌든 하반영 선생님은 그냥 단순한 화가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전국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우리 근대미술, 현대미술까지 통틀어서 매우 중요한 미술사의 인물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장미갤러리를 장미갤러리라 하지 말고 하반영 미술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명칭을 좀 바꿔서 하반영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근대미술이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장미라는 뜻이 저장할 장자에다 쌀 미자를 써가지고 쌀을 저장한다는 그 창고 같은데요.
강성옥 위원
아니, 그건 원래 거기가 창고였으니까 충분히 그거는 이해는 하지만 장미갤러리라는 명칭보다는, 물론 장미갤러리라고 하고 또 옆에 예를 들면 하반영 선생님 전시관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미술사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장돼 있는 우리 가지고 있는 하반영 선생님 작품이 몇 점이나 되는지 혹시 잘 모르시죠?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한 200여점 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죠?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강성옥 위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우리 군산시에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강성옥 위원
이것을 시민들한테 ‘아, 하반영 미술관에 가면 하반영 선생님 작품을 수시로 볼 수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관광객들이나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수시로 하반영 선생님 작품들을 분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해는 이 작품 보면 다음에는 다른 작품을 볼 수 있다’ 이런 걸 좀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게 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강성옥 위원
그래서 지금 2층은 그 일반 뭐 작가들이 전시를 하지만 1층은 하반영 선생님 그 작품 할 때 썼던 거 뭐 이렇게 인쇄해서 이렇게 전시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붓이나 이런 거 몇 가지 놓은 정도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유품도 좀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걸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유품이나 이런 거 작품도 이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좀 저는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이번 저 용역 할 때요, 그 내용도 포함시켜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그래요. 좀 그 수시로 변화하는 박물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예, 고맙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추가질의나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에 반영할 부분을 즉각 시행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다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이 동시에 일괄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공보담당관께서 해주시고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증인을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홍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201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선서인 공보담당관 김홍규
위원장 설경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담당관과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오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니까 복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성옥 위원
과장님, 저기 지금 시대는 이제 지면이나 영상도 있겠지만 뉴스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SNS나 모바일을 통한 홍보가 굉장히 신속하고 그리고 또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군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바일이나 이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지금 저희가 SNS 그 페이스북하고요, 인스타그램, 그 트위터 그리고 그 네이버 블로그가 있고요. 이제 기타 포털을 통해서 시 홈페이지에 같이 그 개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제가 다는 보지 못하고 그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몇 군데를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소통이라는 공간, 이게 SNS는 소통이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소통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그 안내 정도가 가장 큰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게 소통이라는 건 상대가 이야기하고 또 내가 이야기해서 서로 의견을 받고, 주고 받고 하는 게 가장 큰 소통의 방식인데 그런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시에서 행사나 또는 시에 진행되었던 사진이나 이것만 계속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별로 참여하거나 여기에 관심을 잘 안 갖는 거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산스토리나 다른 페이스북을 보면 상당히 많은 댓글들이나 이게 공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군산시에서 하는 건 뭐 댓글이나 공유가 기껏 한 건 또는 두 건이 불구하다는 거죠.
그거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시하고 끝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 SNS 페이스북이나 그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의 취지와 군산시에서 활용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저도 거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딱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지금 저희가 일단 그 SNS상에 인맥, 이제 팔로우를 많이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인자 9천 명에서 현재 15,000명까지 이렇게 인맥 올리고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지금 블로거들을 유료화하고 또 자원봉사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SNS상을 대폭 확장을 해서 쌍방향, 소통형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열린 시정을 보면 모니터를 채용을 해서 글을 올리게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뭐 이렇게 싣듯이 SNS도 마찬가지인 거 같애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좀 확대를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쓰는 공간이기보다는 군산시라는 그룹은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글을 쓸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건의사항도 있는 거고 또 시민들이 시에다 바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내용들은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이게 쌍방향 통행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민들이 또는 청소년들이나 또는 어린이나 또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글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쌍방향 통행을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대폭 좀 확대해서요, 추진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더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SNS상에 쌍방홍보가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군산지역으로만 국한되면 안 되고 어쨌든 이게 가장 큰 힘을 유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 전국화라는 거잖아요.
특히 인제 관광이나 이런 게 인제 관광산업이 군산시의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건데 전국의 출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퍼서 나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조경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성옥 위원님께서 SNS홍보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군산시 열린시정에 기자단이 있죠?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조경수 위원
그분들이 기사를 쓰면은 어디다 올리시죠?
공보담당관 김홍규
지금 열린시정은 시정소식지, 열린 시정 열린군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시정소식지에다만 올리죠?
공보담당관 김홍규
거기 올려서, 지금 우리 지금 시 홈페이지가요, 그 주요 포털에 다 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재하고 또 페이스북에 지금 저희가,
조경수 위원
페이스북에 개재를 할 때 어떤, 군산시청에서 개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페이스북은 저희 시정소식마다 별도로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쵸? 조금 전에 그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할려면은 기자단에 기사 쓰신 분 있죠? 그분들이 올리셔야 한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그래서 그때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블로그 기자단을 지금 대폭 유료봉사단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1월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인자 그게 인자 사실은 인자 그렇게 됐는데 이게 상위로 뉴스피드가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다라는 것은, 그 올라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페이스북 전문가 그런 분 없으세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쌍방향 소통…,
조경수 위원
그쵸. 이제 서로 주고 받아야만이 그 상대방의 뉴스피드에 상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같이 뭐 서로 댓글을 달아준다든지 공유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뉴스피드가 상위로 올라오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그니까 묻히는 경우에 계속 묻힌다는 거죠.
그래서 군산시내에 있는 시정소식이 상위로 안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조금 전에 기자단이나 뭐 그런 분들을 대폭 확대하셨다고 했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만 갖고는 소통이 어렵고요. 유료, 또 자원봉사전문가들 대폭 해서 시민대표로 계속 쌍방향 소통이 되게 하고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저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조경수 위원
그뿐만 아니라 인자,
공보담당관 김홍규
정보를 업그레이드하고,
조경수 위원
페이스북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같이 병행해서.
조경수 위원
공유해 가지고 좀 더 군산 시정소식이 군산시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담당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통 요구자료에 보니까 용역의뢰 추진사항이라 해가지고 군산시 홍보영상 수정 제작했는데 11월 30일날 납품이 됩니까?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위원장 설경민
그럼 다 제작이 끝났겠네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지금 1차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통해서요, 좀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연장이 돼서 12월말까지 좀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렇게 제작 안 하시겠지마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기존의 이 홍보영상에 기존 어떤 그 시장님이랄지, 그니까 선출직들이 영상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제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위원장 설경민
왜냐면 아시겠지만 제가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 지난 사례를 좀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새만금개발청 그런 데다 홍보자료를 제가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막 그러니까 전에 있던 홍보영상 같은 경우에는 ‘전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좀 사용을 안 하겠다’ 해 가지고 다 외부로도 사용을 못 하게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 단체장이나 대통령이나 누가 바뀌면은 사실상 현직에 있는 사람 위주로 또 영상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시장님이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존 선출직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바뀌게 되면 그런 영상들이 포함돼 있으면 사실상 또 다시 한 번 제작을 하거나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체크하셔서 선출직들은 좀 그 영상 속에 화면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배려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잘못하면 반년 사용하고 폐기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사실상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기도 한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상 우리 언론사별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러죠? 과장님.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문제제기했던 부분은 좀 집중과 선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A, B, C 등록된 언론사별로 선별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된 게 하나도 없이, 개선된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원해 주는 숫자는 더 늘었어요. 작년에 50군데서 지금 56군데?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김종숙 위원
이거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그 내용은 저희가 그 현대조선소 유치 결의대회를 이렇게 하다보니까요, 우리 지방보다는 중앙정부나 중앙기업, 정치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지에 좀 많이 개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증가를 했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그 내부적인 문제점 지적해 준 데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보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타지자체 연구를 했는데 마침 이제 국회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별법 개정이 되면은 그런 그 예산집행의 투명성, 객관성하고 홍보의 효율성이 조금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법 개정이 되면은, 또 그 법조항에는 의무적으로 매년 지자체가 지역신문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서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와 또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병행되면은 좀 그런 문제됐던 내용이 많이 좀 개선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니깐 이제 행정에서 그런 거예요. 중앙 상위만, 중앙만 쳐다볼 일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가서 지적을 하고 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어디 신문이라고 짚어줄까요?” 소리도 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신문사들도 있고. 그러기 땜에 등록된 단체를 좀 기준을 좀 잡아달라고 말씀도 드렸고.
우리 전라북도 쪽에서, 지금 이게 궁금한, 한 곳은 한번 짚어 봐도 되겠죠? 그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산서 광주일보까지도 봐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여기 조목조목 문제제기 하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작년에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언론에 예산지원을 해 주더라도 보조금을 주려고 하더래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닌 데는 과감히 정리를 해 주셔야지.
여기 밑에서 보니까 저 지금 이 잠깐 제가 정회시간에 “이 신문은 이거 뭐야?” 또 하고 제가 여쭤보기도 했는데 그냥 신문이라고 해서 등록만 하면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문제점이 지금 심각하게 여기 현황에도 보니까 보이네요. 이런 걸 지양해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중앙만 쳐다볼 게 아니라 지방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자꾸 지원하다 보면은 신문이라고 해서 돈 달라고 그러면 결국은 다 줘야 된다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공보담당관 김홍규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고충문제를 안고 있는데 사실 익산, 전주에 비해서 우리시 예산 홍보비는 거의 한 5년 동안에 거의 동결된 상태로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공보담당관 김홍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가 인자 홍보자료가 나오면은 220개 언론사하고 언론인들한테 배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중에서 도내가 한 8∼90군데 이제 타지 120∼30군데 돼서 사실 홍보처는 많거든요.
그분들이 한 번씩 찾아와서 이제 광고의뢰를 하면은 저희는 아까 드린 자료에서 50개소로 또 축소를 시키는데 많은 조정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도 그 언론인들이 직접 쓰는 거기 때문에 감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라도 우호적으로 그런 조정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마침 그런 법 개정 또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조금 그런 개선안을 계획을 좀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개선해 가지고 그 개선안을 갖고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조만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조만간이라고.
공보담당관 김홍규
그게 일단은 법 개정의 시행이 좀 병행이 돼야니까요, 인자 그 특별법 개정이 시작되면은,
김종숙 위원
법 개정 해 놓고 하면은 어려울 일 없죠. 그러죠? 근데 심각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와서 뭐 기자분들마다 달라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군산서 필요치 않은 언론까지도 이렇게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해줘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셔갖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A, B, C 등록된 언론사별로 선별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그런 거고 또 하나, 아무 데나 그냥 주는 거보다도 좀 집중을 해갖고 정말 예산을 효율성 있게끔 할 수 있겠고 집중을 좀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좀 시정을 해 달라는 부탁인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다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도록, 업무보고 때 보면은 예산이 또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홍보비가?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김종숙 위원
근데 홍보비가 여기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도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회에서도 홍보비가 나갑니다.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김종숙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이런 봤을 때는 나가야 될 곳과 안 나가야 될 곳은 조금 더 분석을 해 가지고,
공보담당관 김홍규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이행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 통장활동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민등록을 옮겼을 경우에는 그 통장자격증을 내놔야 되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1차적으로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를 통장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등록을 옮겨서,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옮기고 그쪽에 인자 수도검침원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옮겼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검침원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쪽 살고 있는 지역에 다시 옮겨가지고 통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수도검침원은 그 조례에서 보면 해당지역, 실제로 읍면동에서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원자를 우선선발하고 미달 시에 인접거주자를 순으로 선발한다고 돼 있고 또 모집대상인원의 3분의 1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인자 이런 분들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그런 혜택을 준 부분이거든요.
근데 통장님이 되셔, 통장님은 사실은 감투에 연연하지 않고 그 지역에 진정한 봉사자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부분이 있고 지금도 통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한병완
실제로 퇴거를 해가지고 거주하지 않았는데 거주한 걸로 돼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신영자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좀 감사,
감사담당관 한병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보충.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앞서서 이제 우리 신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수도검침원들에 대한 조사성이 필요하다.
조례안에서 틀 안에서 가있는 게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전부 어긋나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주소지를 옮겨놓고 나서 거기서 일탈행위를 하고 다시 원상태로 온다든지 아니면은 사실상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수도검침원들을 한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군산시에서 어려운 사람이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인데 그게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 분들의 원성이 안 나오도록. 그니깐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하물며 모 누구, 누구, 누구도 다니는데 자기네 같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차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최대한 면밀히 검토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신영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신영자 위원
예, 앞서 이야기한 거와 같이 정말 수도검침원은 어려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이 검침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인자 많은 분들이 또 청탁을 하는 거 같애요.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좀 차단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최근에 전북일보에서도 한 번 보도 된 적이 있고 해서 그 이후에는 수도검침원을 선정할 때 하는 부분을 상당히 지금 체크도 하고 있고 최대한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임기가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12월 31일이면 인자 임기가 끝나서 다시 선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선정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도 죄송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또 많이 또 몇 분이 관여를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공정하게 선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저기 보충발언 하면요,
위원장 설경민
예, 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강성옥 위원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수도검침원만 하지 말고 공공일자리를 비롯해서 산림감시원까지 시에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일자리사업까지도 종합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서 규정에 맞게 일자리가 인력이 채용이 됐는지 이걸 종합검사를 한번 실시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2017년도 본청에서 사업이 예산이 수립되고 시행될 때 읍면동과 공유하도록 그렇게 했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만일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병완
저희가 현재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각 실과소에다 공문을 보내서 실제적으로 이후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다 우선적으로 통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하지 않거나 읍면동에 감사 때 자체감사를 할 때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면 조치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읍면동 감사 때는 지적은 되지 않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니까 이제 사소한 문제이긴하나 그 사업이 갑자기 이제 뭐 예산에 맞추다 보니, 또는 시기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생겨서 변경사유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방금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지는 했어요. 그면 변경사항에 대해서 통지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당초에 그 사업만 통지를 해서 이게 전파가 돼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변경된 사항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도 같이 해 줘야 맞으나 사실 그런 부분은 아직도 미흡하다.
이제 이런 거를 좀 그 좀 더 치밀하고 세심하게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 부분까지도, 변경사항이 있는 부분까지도 즉시즉시 읍면동에게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제 물건구입에 있어서, 관과소나 읍면동의 물건구입에 있어서 소모품에 대한 것, 이제 정수물품 중에 소모품에 대한 물건을 매입했을 때에 그거를 소모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인제 그 지도감독이나 감사 때에 그게 인제 좀 당시 구입할 때 숫자와 맞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에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저희가 일상적인 부분에 공무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지적을 해서 처벌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예산의 집행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도록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게 참 애매한데요. 그 예를 들면 문구류 같은 경우에 뭐 그 설문조사나 아니면 나가서 뭐할 때 그 문구를 이렇게 챙겨 와야 맞긴 하나 사실은 들고 가는 사람도 무심코 들고 가고 거기서 하는 사람들도 무심코 그냥 가져가는지 모르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까지 혹시 그 감사 사이드에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지적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일반인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그 홍보용으로 나눠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고요.
다만, 그런 물품들을 직원들이 쓴다 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지금 그 ‘소모품에 대해서까지 지적한다는 건 너무 좀 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그게 ‘남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좀 인정이 돼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는 뭐 읍면동에서 ‘볼펜 사주세요.’ 뭐 관과소에서 ‘뭘 사주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대체적으로 적당히 필요한 양만큼 사서 나눠주고 없으면 자기 돈으로 사서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꼭 감사에서 해야 할 필요는 있겠는가.
감사담당관 한병완
현재까지 읍면동에서 그런 것을 지적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뭐 감사하시면서 좀 싫은 소리는 하신 거 같애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뭐 다 지나간 일이니까 이게 뭐 크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진 않지만 감사담당관이 조금 너무 바짝 현미경처럼 보는 거보다 ‘그런 부분은 조금 떨어져서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다른 질의.
위원장 설경민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성옥 위원
과장님, 저기 감사담당관실 업무분장표에 보면 주요업무 세부 시행계획 뭐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그다음에 시정의 주요시책 추진상황 확인하고 평가를 업무분장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걸 각 과별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평가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고유업무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근데 군산시에 수십 개의 조례가 있고 그 조례 중에는 5년 단위 또는 3년 단위 또는 7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짜거나 종합계획을 짜도록 돼 있는 조례들이 대다수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각 과별로 시행계획을 짠 과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가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확히 그 부분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주요, 업무분장에 있는 업무를 소홀히 한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니까 시행계획을 짜게 만드는 것 또는 종합계획을 짜게 만드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즉흥적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첫째는.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라’라는 게 기본적인 취진데 그런 사업계획을 짜거나 종합계획을 안 짜는 게 대다수라고요.
그럼 감사담당관에서는 업무, 본인의 업무니까 제대로 짜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 짰으면 짜게 하고 하는 게 주요업무잖아요.
근데 이런 종합계획을 안 짜니까 그 뭐야, 시골마을에 저기 땅 주면 복지관 짓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노인복지가 됐든 또는 무슨 교통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다 대다수 조례에 계획을 짜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한 번도 그 점검을 하신 적이 없으시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성옥 위원
예, 그니까 본인의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라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실제 뭐 주요사업이나 이런 것은 점검을 합니다만 그 조례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 주요사업이라고 하는 게 시장님이 관심 있는 게 주요사업이 아니잖아요. ‘각 과별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계획을 짜라’ 하는 게 다 주요사업들이잖아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근데 그런 주요사업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니까 즉흥적인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후에 각 과별로 종합계획이나 또는 단위별로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 조례가 있다라면 그것이 언제까지 짜여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해서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김경구 위원
여기,
위원장 설경민
예,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51쪽에 보시면 지금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대비에 대해서 도서환경 정비계획을 총감독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총괄 감사해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총괄부서로 돼 있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T/F팀을 꾸려가지고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주재까지 합치면 전체적인 T/F팀은 한 여덟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덟 차례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한 번 한 걸로 돼 있는데? 6월 2일날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아니, 그건 인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부분만 기고요, 직원들끼리 T/F팀 회의한 것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직원들끼리만 하고 다른 각 14개 부서라고 해 놓고 직원들하고만 했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14개 부서 직원들끼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기관,
감사담당관 한병완
기관, 기관협의회는,
김경구 위원
왜 기관,
감사담당관 한병완
기관협의회는 한 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넣었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협의회는 한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왜 기관을 왜 넣었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건 협의회를 구성 해서 한 부분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 협의회 구성해 놓고 한 번만 딱 해 놓고 집행부에서만 하고 추진을 해요? 협의회도 가져야지? 중간보고랄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어야지.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이 협의회에서 다 각자 이렇게 뭐 경찰서고 뭐 해경이고 교육청이고 다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 군산시의 허수아비예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아니 그건,
김경구 위원
한 번 딱 하고 그 뒤로 아무런 그 회의집행을 안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관에서 볼 때 행정을 어떻게 보겠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수아비 그런 건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소위 말해서 행정에서 면피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들을 이용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김경구 위원
그러잖아요. 이런 기관들을 빌미로 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면 안 되죠.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한다, 시민들 그렇게 아쇼’ 이런 식으로 행정을 피면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중간 중간에 했으면 적어도 기관별 소집을 해서 설명도 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돼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맞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안을 또 가지고 일처리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저희가 4월,
김경구 위원
단,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가 어떤 건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저희가 4월에서 6월까지 직원들이 이제 전수조사도 하고 선유도에 명품선유도 고군산군도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 선진지도 갖다오고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회에다가 전반적인 보고를 하고 나서 인자 해당부서에서 한 부분이지 그런 뜻에서 뭐 보고를 않고 한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선진지 다녀오셨는데 직원들만 갔다 오셨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거기는 계장들도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직원만 갔다 오셨냐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청 직원들만.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데를 갔다 오실려면은 적어도 그 지역에 현안으로 돼 있는 사람들도 초청해서 ‘한번 가보자’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요것도 당신들과 같이 똑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이렇게 됐다, 여러분들이 좀 양보 좀 해 주시고 또 우리시로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시 직원들만이 현장가고 견학가고 ‘아, 거기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 버리자’ 이런 식의 행정을 펴서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적어도 본 위원이 전자에 얘기하듯이 거기에 주민들 모시고 같이 대동해서 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또 현장에 가서 보고 그들의 목소리 듣고 또 그들은 행정에서 어떻게 거기에 접해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폈고 지금에는 어떠한 결과가 와졌고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느끼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우리시로서는 내가 다시 한 번 또 얘기하지만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왜냐? 뻔히 불법으로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건 알죠.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 행정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불법건물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럼 ‘이들을 해소할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해서 장사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짓던지 아니면 이 땅을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일괄 철거하는 이런 쪽의 행정을 펴도 괜찮은데 소위 말해서, 선유3구에 우리시 땅이 있었죠? 지금 있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일부 극히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립을 했어요. 공유수면매립 해 가지고 우리시가 말하자면 권리이전을 받았어요. 거기에 어촌계에다가 그냥 땅을 줬어요.
그럼 어촌계에서 이 땅을 가지고 어촌계에서 운영을 해요. 임대해 주고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섬에 대한 문제점이 아주 그 선유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데 어촌계에다 이 땅을 줘서 어촌계에서 운영하게끄름 하고, 분양해서. 이들은 내몰리고. 그래야 쓰겠어요?
적어도 어촌계는 어촌계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시에서는 시 땅이 있으면 이걸 그들에게 분양을 해 주고 그들에게 임대해 주든지. 그러잖아요?
이런 정책을 폈다면 더 조용하고 더 깨끗하고 좋은 이런 저기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하지 않고 했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지금 우리시의 정책을 가지고 간다.
그럼 앞으로 지금 섬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신시도며 무녀도며 ‘다음에는 우리 저기로 온다, 우리 섬으로 온다’ 이런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정책을 필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해서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고서 예시하고 이런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병완
위원님 말씀대로 뭐 그렇게까지 해 주면 더 좋은 방법이고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인자 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전수조사를 3일간에 걸쳐서 한 여름에 직원들이 40명이 다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총 408건이 위법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측량까지 다해서.
그중에 408건 중에 402건에 대해서는 군산시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민생과 관련된 시민들과 선유도 주민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양성화를 시켜주고 최대한 보호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 ‘도로를 침범해서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불가피하게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원리를 피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로가 여기에 안 났다면, 도로가 안 났다면야 이분들이 그대로 그냥 삶을 유지해 가겄죠. 그래서 이 도로가 남으로써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래도 그분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무엇인가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건 기반시설 등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건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맞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T/F팀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한 것들도 말하자면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좀 그동안 참고 견디고 그 후에 우리시가 어떤 정책을 펴서라도 ‘당신들의 그 생업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해 주셔서 이들이 반발로써 또 그 지역에서 항상 갈등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T/F팀에서 어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단장으로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러한 대책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이 이야기도 해 주면서 너무나 지금 현실, 철거당하는 이 현실 너무나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그 사업소 읍면동 종합감사를 하셔요. 이게 지금 계획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은 뭐 신고라든지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나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연초에 2017년도 당해년도에 그 감사를 할 것을 2016년도 16년 12월달에 최종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재를 맡고나서 시행을 합니다. 다만,
김우민 위원
감사계획을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전에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2016년, 17년도 건 2016년 12월에. 전년도 12월 말에.
김우민 위원
전년도 12월에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읍면동, 사업소 읍면동 9개 한 데가 어디어디인가요? 알려주세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저희가 지금 했던 곳이요, 총 9개중에서 현재 7개를 했고 경암하고 수송동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지금 최대한 시간을 내서 할려고 하는데요. 한 데가 옥구, 삼학, 옥산, 신풍, 회현, 임피, 흥남 그리고 특정감사로 군산자활센터, 한마음자활센터, 하수종말처리장을 했고 군산나운종합복지관은 12월달에 할려고 합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볼려고, 지금 하는 건 뭐냐면은 이번에 나운3동하고 삼학동 감사하셨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아니, 나운3동하고 삼학동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감사담당관 한병완
안 했습니다, 올해.
김우민 위원
감사했다고 감사자료 요청하고 그 조사하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감사가 아니라 그건 일반적인 조사입니다.
김우민 위원
조사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그니까, 아, 그건 감사 아니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조사해서 직원들 다 불러다가 조사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참 공교로워요.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두 군데만 빠졌는데 두 군데만 그렇게 조사가 들어갔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 아닌 게 아니라 참 우연의 일치죠. 근데 그 식사자리에 두 군데만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 군데만 그 동장님이 참석을 안 했어요, 다른 일 때문에. 근데 ‘그 두 군데만 그렇게 조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감사담당관 한병완
아닙니다. 소룡동은 뭐 더 많은 사람이 불려와서 조사받았고,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 직후에 그랬으니까요. 안 나간 후에 바로 조사가 나가서 그,
감사담당관 한병완
아니, 실제 위원님이,
김우민 위원
지금 잠깐만요. 그 조사한 게 나운3동은 확실히 아는데 삼학동이에요? 그게 소룡동이에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삼학동, 소룡동 많이 있습니다. 한 10군데 이상은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예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 시점은 저희 군산시가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공직감찰을 강화하면서,
김우민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동장님들하고 식사한 후에, 그 후에 조사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건 식사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삼학동이 그러면 삼학동, 나운3동이 한 시점이 언제예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다 똑같이 했습니다. 7월 달에요.
김우민 위원
다 같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그면 몇 군데에서 했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청까지.
김우민 위원
본청까지, 아니 잠깐만요. 직원을 불러서,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다요.
김우민 위원
시간외근무수당부터 전부 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다 해서, 예.
김우민 위원
아니, 그 뭐지 근무시간하면서 그걸 다 해, 이거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아마 와서 조사받은 직원들이 한 7∼80명 이상 될 겁니다. 아마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우민 위원
확실히 맞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맞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걸 봤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일선 민원인, 저희들이 민원인 친절, 친절,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장 일선에서 하는 게 동사무소예요. 그러죠? 면사무소, 동사무소.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김우민 위원
직원들이 거의 머슴같이 일해요. 토요일날도 다 출근해요. 항상 사무실에 근무하고 뭐 플랜카드를 띠든 뭐하든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직원들한테 열심히 했다고는 못 할망정 “너 불법 저질렀지” 해서 그거를 미행하고 숨어서 있는가 감사하고 차 실제로 있는가 미행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런,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지금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다른 데 다 물어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랬을 때 직원들 사기가 그러잖아요.
아니, 감사업무가 힘든 건 압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가 있었거나 그러면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자체조사를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을 범법자라고 전제하에 조사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일련의 사태들이라든가,
김우민 위원
저희들이 쓰고 온 사람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아니, 근게 시간외수당은 여러 가지,
김우민 위원
시간외수당이 아니라 하여튼간 근무시간. 결국은 근무시간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 하는 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거의 근무시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거의 공직감찰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 외에서,
김우민 위원
근무시간이 아니니까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토요일날 와서 근무를 했는데,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주말에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분이 실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없으면은,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주말에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나가서 별걸 다 한다니까요, 아까 말한 플랜카드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진짜 열심히, 그러면은 좀 더 알아볼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거를 불러다가 조사하면서 하는 그랬을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그리고 실제 조사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 했으면 포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그 시간외근무수당 조금 받을라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무를 그 시간을 더 아까 말한 동에 민원이 많다보니까 자기업무는 뒷전이에요. 다 먼저 일부터 하고 자기일은 나중에 하거든요.
복지직 같은 경우는 특히 민원인 접대하느라고 응대하느라고 아예 늦게 나오거든요. 아예 토요일날 나와서 일을 해야만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 제가 사기문제를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보니까 오해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빠지니까 우리만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하여튼간 추진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원, 똑같습니다. 예고하고 그다음에 틀림없이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 저희가 동 감사하는 것은 다 나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아까 조사하는 부분도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샘플로 랜덤방식으로 했는데 해서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가 상하지 않은 부분을 충분히 대화를 하고 나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최대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습니까?
(침묵)
담당관님, 과중한 저기 업무 그리고 요즘 최근에 감사원 감사까지 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 걸로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사실은 이 감사업무 분야에서는 베테랑이시죠. 왜냐면 이쪽에서 근무를 또 몇 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대부분의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년씩 근무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지금 감사업무 중에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마는 어찌됐든 그 직원이 직원을 감사한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리고 속된 얘기로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하나 보자’
근데 어차피 이제 업무를 다시 인사이동을 통해서 다른 과로 다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하여튼 많이 느끼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감사담당을 하는 감사기관의 독립성이 사실은 확보가 돼야 되고 같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비난도 있고 사실은 그걸 많이 느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감사원에서 추천하는 뭐 외부감사,
감사담당관 한병완
개방형 공모직으로 지금 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일상감사 및 뭐 특별감사 또 어떤 직원비리와 관련돼서 뭐 특정한 제보가 있어서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데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것 같으면 외부감사를 적용시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이 부분은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뭐 시장님께서 저희도 시·군까지도 개방형을 할 수 있도록은 법률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설경민
아니 물론 시장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이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
감사담당관 한병완
분명히 어려움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베테랑이시니까 그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중앙부처하고 도 단위는 이미 전부 개방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전체가 다.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병원까지도, 국립대 병원까지도 감사관은 전부 개방형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래서 물론 여기에 뭐 인사적인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담당관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고충을 직접적으로 느끼시는 담당관으로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점이 제대로 감사업무를 보는데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개방형도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는 것을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말씀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그래서 시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우리 지금 그 모든 공사에 대해 가지고요, 우리 그 감사과에서 점검을 하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특히 대형공사나 이런 공사에 대해서 기동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도 하고 있고 원가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일상감사 해 가지고 1.88정도 약 4억,
감사담당관 한병완
4억 4,200만 원 정도.
김경구 위원
4억 4,200만 원.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렇게 했네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 한병완
원가심사는 약 14억 8,600정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원가심사는 14억 8,600정도 하고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 직원이 지금 몇 분이에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저희 행정직 계장하고 토목직 두 명하고 건축직 한 명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토목직하고,
감사담당관 한병완
건축직 한 명이요.
김경구 위원
한 명이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많은 것을 그 하나 대형공사, 이 모든 것들을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면 전부 다 확인하는데 이 사람들 가지고 가능하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겁나게 어려움이 많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 같은 거 들어오면 용역도 전부 다 보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이 인원가지고 용역을 살펴가지고 하다보면 잘못보고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그러다보면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솔직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설계변경이 들어갈 때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 용역 줬을 때에 용역 하는 그 돈이 용역비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용역비도 막대하게 들어가면서 또 검토가 미진해 가지고 설계변경 들어가서 또 예산이 또 들어가고 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빈번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에 대해서 여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보강하면은 이건 분명히 이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시가. 절감을 하잖아요, 절감부분을.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요. 그래서 이 숫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용역만 준 거 검토하기도 부족한 인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시를 위해서라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사담당관 한병완
1년에 약 300건 정도를 일상감사를 원가심사를 하고 있고 특히 1월에서 약 6월 사이 집중적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원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는 대형공사 네 군데를 기동감찰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까지 해서 4억 7천 정도를 환수조치를 했는데 어려운 인원이라고 해도 다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만약에 인원보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농촌동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요, 이 용역건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뭐하는데 늦어요. 발주가 늦어지다 보면 시기를 놓칩니다. 그러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사철 딱 하면 그럼 이것이 벼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이루어져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월이 돼요.
이월된 사업이 2월달, 3월달에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을 항상 예산에 대비해서 늦어지고 있는 게 우리 군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집중적으로 용역이 그 발주가 시작되는 그 기간, 그리고 설계를 갖다가 검토할 이 시기에는 적어도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해결해야지 않냐.
인원증원이 못 된다 그러면 이걸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직원을 한둘 정도, 말하자면 파견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 부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협의해서 인사부처하고 해서 이 부분은 꼭 반영해 가지고 정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재 또 설계변경이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행정을 좀 펴줬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감사를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조경수 위원
저요.
위원장 설경민
예,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군산시에서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정보화마을사업이 있죠? 정보화마을이 지금 현재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조경수 위원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총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깐치멀하고 신시도마을 두 개가 운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토탈 해 가지고 약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1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마을 해서요.
조경수 위원
애초에 2004년도부터 조성될 때 정보화마을의 어떤 목적이나 그런 게 무엇이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당초 정보화마을이 그 2004년도 이제 태동이 될 때 이제 도심·농촌 간 그 어떤 지역정보격차가 심하니까 이제 그 ‘정보화마을을 육성을 해서 그 농촌 농어민을 상대로 해서 좀 정보화 선진화를 이루자 그래서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해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출발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애초에 그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전산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목표로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조경수 위원
근데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정보화교육을 몇 차례나 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정보화교육이 딱 횟수로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도움을 주는 교육을 담당하는 그 프로그램 관리자를 이렇게 고용,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시로 마을주민과 같이 동화가 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딱 ‘몇 회로 운행한다’ 뭐 그런 것은 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도 평균 월 몇 회는 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최소한도 월1회 이상은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조경수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월 한 건도 안 하고 했던 게 수차례, 거의 매번 매달 한 건도 안 한 사례가 훨씬 더 많은데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근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죠. 공식적으로 이게 ‘이건 교육이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어떤 개인이나 뭐 몇 사람 해서 어떤 상품 이렇게 인터넷에 올린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마는 뭐 다 같이 다 한 20명, 30명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교육 시작합니다.’ 하는 식의 교육은,
조경수 위원
아, 그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이제 옛날얘기지 지금은 이제 딱히 그럴 필요성이 지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경수 위원
뭐 개인별로 이렇게 가리킨다 이거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그렇죠.
조경수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컴퓨터를 집단교육 하겠다고 19대를 구입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조경수 위원
분명히 개별적으로 개인교육을 한다고 해놓고 19대는 왜 구입을 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2010년도에요?
조경수 위원
예, 2010년도에.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조경수 위원
그 신시도하고 깐치멀 각각, 깐치멀은 13대, 노후컴퓨터를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정보화마을은 19대, 아니 신시도는 19대를 교체를 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그 교체를 했다면은,
조경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렇죠. 그건 알겠어요. 인자 그거 알고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 어차피 노후화됐으니까 교체를 해야 한다는데 개별교육을 하신다면서요. 근데 19대하고 13대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위원님, 제가 그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을 집단교육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한참 진행 중이고 상행 그 활성화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집단교육도 이제 이루어졌겠죠, 이제.
조경수 위원
2010년도에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을 안 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물론 뭐 이루어지지 않은 마을도 있었겠죠.
조경수 위원
아니, 우리 그냥 톡 까놓고 솔직히 이 정보화사업이 현재 지금 정보담당관에서 담당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전에는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조경수 위원
그쵸. 전에는 그랬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은 전혀 의미 없는 사업이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조경수 위원
예산낭비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산낭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의미는 퇴색됐다고 봅니다.
조경수 위원
그쵸.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죠. 의미는 퇴색됐고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들을 봤어요.
나와서 하는 업무가 매일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긴 하는데 ‘월1회 교육했다’라고 써 놓긴 했는데 한 명이에요.
근데 그것도 했는가도 궁금할 정도예요. 그리고 거의 안 한 달이 매번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 사업을 없애야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은?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들어가는데요. 현재 이제 전국적인 그 현황을 보면은 약 한 400여개 지정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정보화마을이.
그중에서 약 한 70여개 마을이 지금 지정해제가 됐거든요. 이제 그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깐치멀마을은 이미 이제 지정해제가 됐고 신시도마을 같은 경우에 또 지정해제도 검토될 수가 있겠지마는 타부서에 이렇게 이관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조경수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이런 생각도 저희들 지금 고민을 하는데,
조경수 위원
사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뚜렷이 지금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것은 정보담당관 이쪽에서 할 업무는 아닌 거 같고 차라리 다른 타부서 그쪽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여기 정보화마을 이 사업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 전에는 그 컴퓨터교육 어떤 그 상거래행위를 이렇게 프로그램 관리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일 그런 일을 어떤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신시도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가 또 별도 있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에서 그런 소득관련 이렇게 업무를 컴퓨터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솔직히 조금 시대에 좀 뒤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사실 교육을 할려고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어차피 전달하기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는 19대나 구입을 해 놓고 지금 상황에는 1대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지금 현재 그러잖아요.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쵸?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은,
조경수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조경수 위원
그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면은 깐치멀 같은 경우는 1,800만 원이 들어갔고 지금 여기에는 지금 3,200만 원이 들어간 거 같애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방금 제가 그 소스를 보니까 그때 당시 2010년도도 기초사업은 이제 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 이렇게 일괄적으로 추진한 걸로 이렇게 제가,
조경수 위원
도에서 일괄추진해도 이것은 어차피모든 게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물론이죠.
조경수 위원
그니까 뭐 우리 군산시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피해갈 건 아니고 어쨌든 필요 없는 사업이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까지 필요 없는 사업이 이루어 온 것이 아니라 전까지는 상당히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퇴색됐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뭐 이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깐치멀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지정해지가 됐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조경수 위원
어디서 해지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행안부에서.
조경수 위원
요청을 어디서 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 마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마을에서 요청했고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조경수 위원
그다음에 만일 지정해지를 한다면은 신시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해야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거기도 승인을 받아야죠.
조경수 위원
어디 승인을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이제 그 ‘신시도마을 만약에 가정이 됐을 때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되냐?’ 그 말씀,
조경수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마을에서 이제 위촉을 한다든가 저희가 어떤 뭐라고 할까 ‘진정으로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인지했을 경우에 일단 저희가 또 건의를 할 수도 있고요.
조경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딱 봤을 때 하는 일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자리만 앉아 있는, 그리고 거기에는 1년간의 시설 유지보수 관리비도 들어가지 그다음에 인건비도 들어가지,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현재는 인건비만 들어갑니다.
조경수 위원
그쵸? 아니, 그 뭐냐, 여기 보니깐 인건비하고 정보콘텐츠 유지보수비 이건 뭔가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건 해당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현재는 인건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요? 현재는 인건비만?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조경수 위원
그 전에는 정보콘텐츠 해가지고 뭐 1년에 390만 원 정도씩 그렇게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질문을 좀 달리해서 지금 깐치멀마을 현재 해지가 됐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조경수 위원
근데 거기 해지가 됐는데 그 조성할 때 당시에 어디에다가 조성을 했나요? 공공용지에다 했나요, 사유지에다 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사유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사유지로 했죠? 그럼 지금 현재 해지했는데 그 해지된 그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난번에 그 운영위 위원회를 성산면에서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논의결과 이 정보센터 같은 경우 그 작촌마을, 어차피 위치가 작촌마을에 있으니까 ‘작촌마을로 그 명의를 이전해서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검토결과에 의하면 집기류 같은 경우는 회수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PC같은 경우는 그 마을주민들한테 그냥 배포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는 철거를 하고 간판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지원건물은 현재 변호사 자문을 얻어 정보화마을 소유의 건물들에 부기등기를 하여 매각양도 등을 할 수 없게 처리할 진행 중이며 향후 지원건물에 대한 사용방안을 타시·군 사례를 참고하고 성산면 깐치마을 조성당시 해당 이장, 지역구의원, 지역구 의원 및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간의 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요청한 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깐치멀 정보화마을 그 운영을 했던 분이 깐치멀 자연학교를 새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정보화마을 내에서요?
조경수 위원
예,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렇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을 제작, 그걸 운영했던 운영위원장이 그 정보화마을을 해제하고 별도로 다시 깐치멀 자연학교를 만들었다고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 전 위원장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조경수 위원
그쵸, 전 위원장이. 근데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 누구 거냐?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 깐치멀 자연학교 시설현황을 보니까 수영장이 있다고 써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것은 누구 거예요? 수영장은?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정보화마을 그 위원회 명의로 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쵸? 그것은 개인용도로 쓸 수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개인용도로는 쓸 수 없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경수 위원
없죠? 그면 여기 제가 홈페이지를 보여드려야는데 깐치멀 자연학교, 숙박시설, 수영장, 깐치멀 농장, 각종 체험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야외공연장, 수영장 있죠? 이것을 본인의 시설물처럼 홈페이지에다 올려놨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그 정보화마을, 그 작촌마을 내에는 정보화마을 그전에 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체험농장이라든가 이렇게 교육관련 그런 사업들이 많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그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같은 타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정보화마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다 같이 정보화마을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 오해들을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조경수 위원
아니,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실제적으로는 ‘정보화마을에 그 위원 명의로 해서 추진한 사업은 없고 대부분이 정보화마을하고는 무관한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지금 무관한 사업인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금 정보과에서 정보담당과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시설물 있잖아요, 야외공연장, 야외수영장, 저온창고, 정보센터.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것도 다 작촌마을로 넘기기로 이렇게 명의이전 하기로,
조경수 위원
명의이전 됐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이전하기로 그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깐치멀 자연학교를 만드신 분이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자기 시설물이 야외수영장이 있다’라고 올려놓고 야외공연장이 있다고 올려놨다고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건 제가 차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지되고 난 이후에 체험활동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 체험활동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화 내 사업이 아니고 자체 그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경수 위원
그니까 이 시설물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시설물을 이용해서 수익금을 창출하면 되냐, 안 되냐 이거죠. 개인, 개인적인 용도로.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엄밀히 따지면은 사용해서는,
조경수 위원
하면 안 되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안 되죠.
조경수 위원
예, 그니까 저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마을공동으로 사용해야죠.
조경수 위원
그쵸.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본인 땅에 있다는 그런 명목 하에 지금 현재 이 시설물이 자기 거라고 광고를 냈다고요, 홈페이지에다가.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자료를 보이며)제가 여기 보면은 직접 보여드릴게요. 깐치멀 자연학교, 딱 보면 이 수영장이 그 수영장 맞죠? 여기 야외공연장 맞고. 그분이 올려놓은 자기 한 거예요.
그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것은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봐야죠.
조경수 위원
그쵸? 지금 현실적으론. 예, 현재적으로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조경수 위원
이런 부분 검토 한번 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신시도 정보화마을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해주시죠.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조경수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 거 같애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나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경수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걸 사용해서, 시설물을 사용해서 그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이전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요, 공동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국가사업이나 시·도 보조를 받아온단 말이에요.
받아와가지고 이걸 개인사유지에다 개인이 이렇게 하다가 이것을 갖다가 공동으로 하면 귀찮거든요. 그러죠? 여러 가지가.
그니까 이걸 소홀히 해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걸로. 아니면 결국에는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긴지 알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 공동체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사유지에다 개인적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시간이 흐르면 개인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뒤바꿔 생각한다면 사유지에다가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뭐야, 국도시비를 들여서 어떤 시설물이랄지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무슨 얘긴지 알아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깐치멀이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 7억이 교육쪽에 썼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토탈 포함해서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토탈, 예.
김경구 위원
이 7억이 토탈 다 해서 교육비로 썼겠느냐, 아니면 여기에 와서 체험하고 뭣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 썼겠느냐, 이걸 갖다 이 마을의 주민들한테 다 썼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시설물이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건 개인 것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됐다, 현상이.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절대 이렇게 사유지에다 어떤 시설이나 공급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짚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그 깐치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그 시초, 정보센터 출발이 태동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업무를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짐작컨대 여까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마는 그 당시에는 너도 나도 이 정보화마을을 새롭게 추진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각서를 받아놓고 이렇게 추진을 하자’ 그래서 마을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간 걸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것이 상당히 큰 폐단이 지금 자해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예산 한번 삭감,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삭감 해 가지고 이 지역의 위원장한테도 상당한 항의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에요. 근데 결국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신시도와 같은 경우는 폐지하는데 말하자면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기준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점에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게끄름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폐지는 안 하고 말하자면 ‘계속 유지하면은 어떠한 지역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이제 저희가 결론을 내야겠는데 잠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김경구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의지가 이걸 갖다가 폐지할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 건지, 아니면은 이걸 육성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적어도 정보화마을을 전국적으로 다 지역마다 있는데 하나 정도는 모델로 해서 잘 이끌어갈라고 하는지 그 의지가 의심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아까 답변하는데.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솔직히 정보화마을로서 의미는 없다고 지금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단지 그것을 정보화부서에서 담당하기보다는 해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해양수산과 같은 데 연관 있는 부서에서 어촌계와 이렇게 융합해 가지고 그 정보화마을을 이끌어가면은 더 어민들한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마을 지정해제보다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절대 그 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걸 어촌계 아니면 수협이랄지 아니면은 해양수산과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육성해 나갈 수 있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다 그런 얘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아셨죠? 정보, 정보화면 이게 정보통신에서는 뭐 프로그램이나 하고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의뢰하면 좀 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잘 모색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내년도에는 한번 그걸 정확히 해서 내년 감사장에서는 이게 정말 모델로서 이렇게 잘 정보화, 그 정보과에서 거기에서는 완전히 정리되고 그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잘 협조체계 가져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신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아니요.
위원장 설경민
없으세요?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본청 PC가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신영자 위원
몇 년도에…,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2016년도.
신영자 위원
까지?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4월에 준공됐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왔을 때 뭐 전력면이나 환경적인 거나 그런 원가절감해서 그걸 제가 좀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솔루션 제조사 그 중단으로 일부만 들어왔던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내구연수가 몇 년이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PC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그 내구연한이 그전에 1차년도에 추진하던 것은 다 이제 경과가 됐기 때문에 불용처분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재활용 가능한 것만 저희가 이제 해서,
신영자 위원
처음에 입고된 것이 몇 년도였는데 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당초 처음 시작할 때에는,
신영자 위원
제가 2014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아마, 정확히 제가 년도는,
신영자 위원
예, 2014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3분의1 정도 받고 솔루션의 그 중단으로써 조금 그런 협상 가운데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권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일반PC 같은 경우는 4년인데 본청PC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인자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고 타지자체에서는 이미 또 사용이 돼 있던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일부가 처분이 됐어요? 일부 PC가? 좀 전에, 좀 전에,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제가 정확히 지금 위원님 그 질문의 의도를 제가 잘 파악이 지금 안 되는데,
신영자 위원
아, 그 본체 없는 컴퓨터가,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작년에 준공이 됐어요.
신영자 위원
예, 작년에 준공이 됐어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최종 1,800대.
신영자 위원
1,800대. 교육용까지?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교육용까지 해서 1,700대 플러스 100대 해서 1,800대.
신영자 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일부 뭐 내구연이 지나서 처분했다라는 건,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아, 그것은 전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그 도중에 그 어떤 업체 이렇게 뭐 납품 못 하고 그 말씀을 하셨길래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지금은, 지금은,
신영자 위원
그 업체는 제가 2014년도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3분의1이 들어왔는데 솔루션의 중단으로 인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다’ 그렇게 안승호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질의했던 그 부분인데 일부 또 처분했다고 그래서, 지금 처분한 사항은 아니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 전에 그 저기,
신영자 위원
‘일반PC를 처분했다’라는 얘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아니, 모니터를 처분했다는 겁니다.
신영자 위원
모니터?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그 SBC는 그 본체는 없고 모니터만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만 1차년도에 추진하다가 그 해당업체가 더 이상 납품을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신영자 위원
아, 그것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잠시 공백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추진해서 작년에 그것을 준공을 했죠.
신영자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어요. 제가 그것을 그때 당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업체에서는 자기네 기기로 아마 납품을 할려고 교체해야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사용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감사지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에 즉각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감사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안으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금일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수정 또는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6명)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김홍규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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