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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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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1월 2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 보건소 소관
10시05분감사개시
부위원장 김난영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부위원장 김난영
오늘은 복지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와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과장님, 그 문화재가 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그 무형문화재 중에서 인간문화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능보유자, 뭐 침선장이랄지 어떤 용왕굿이랄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우리시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뭐 그 시현하는 정도로 끝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침선장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공직자들이나 의원님들이 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지역의 박물관 또는 그거를 재현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그걸 실제로 팔기도 하고 관람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문화재 저기로 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여기 그 자료에 보면 침선장도 있잖아요, 임순옥 선생님이랑.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거를, 이런 분들을 박물관이나 아니면은 그 가까운 곳에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그 장소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작품을 판매도 하고 또 그 침선장으로서 체험도 하게 하고 또 그런 모습이나 이런 거를 시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잖아요.
그리고 뭐 그 판소리랄지 또 용왕굿 이런 분들도 민속인의 일환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돈을 내고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은 관광에 이렇게 점만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거를 연결을 해서 머무르게 하고 시간을 저기 많이 거기다 투자하게 해서 잠도 자고 밥도 먹게 하고 볼 게 많다, 이런 걸 해야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시민들의 뜻을 따라서 문화예술재단이나 이런 걸 만들자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있는 그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말 그대로 관광자원화 해서 군산시에 수익이 떨어지게 하고 그걸 널리 전통문화로 계승발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좀 안 해요.
내년부터는 꼭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우리 국장님도 괜찮습니다. 말씀, 과장님도 답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제가 내용을 아니까요,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침선장 전통복식관계는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는 지금 한 두세 번 정도 전시회를 가졌고요.
그 전통 그 교복 관련해 가지고 박물관에서 한번 패션쇼 비슷하게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야행 때 8월달에 야행 때 전시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 이게 침선장 의복이 상당히 비싸다보니까 대중화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홍보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호남 넋풀이 굿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시비는 조금 지원되지마는 은파에서 자비 좀 부담을 해 가지고 매년 또 공연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 좀 밖으로 끄집어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굉장히 통상적인 거예요. 그 일본의 오사카 같은 데 보셨잖아요. 이런 데 보시면 그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아주 좋은 곳에 아예 그 장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작품을 전시를 해서 비싸든 싸든 관광객이 사가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그런 분들은 비싸서 사가는 것도 있지만 전통을 복원한다는 의미도 있고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서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추후의 문제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일하는 데가 관광객의 발길이 안 닿는 곳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거를 관광객의 발길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연장선상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돈 내서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관람객들, 관광객들이 돈을 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정해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공연하고 그거를 공지하고 전국적으로 해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체력문제나 여러 가지 거를 고려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일상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지금 그런 거는 제가 질문하는 의도하고 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요, 일단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좀 저희가 공간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박물관주변은 이미 다 차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조선식량영단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설계가, 아직 그 문광부 설계는 안 떨어졌는데 설계가 떨어지면은 바로 공사가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공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공간이 나오니까요, 쌀수탈전시관 뿐만 아니고 이런 곳을 전시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그 관광객들의 주요이동통로 이미 사실 군산시가 만들어놨어요. 그 관광객들이 주로 관람하고 지나가는 이동통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연장선상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배형원 위원
지금, 그 지금 박물관 근처는 할라면 또 뭐 철도공사나 이런 데 또 허락받는 복잡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미,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건물을 짓는 것은 좀 저희가 좀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지. 그런 거는 좀 어렵고 관광객 주요이동통로인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연장선상에 있어야 맞다, 그리고 그 관광객들을 생각해서 그분들이 관람하고 이분들의 사생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카바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투자를 해 줘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군산에서 여러 명이 나와야 돼, 여러 명이. 경쟁해서, 말하자면 선의의 경쟁을 또 여러 명이 하고 이게 군산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자원이 되기도 한다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SNS방식으로 올려서 사실은 관광객을 오게 하는 촉발요인도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능보유자 이렇게 뭐 창을 한다든지 또는 용왕굿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도 그분들의 체력이나 여러 가지 그 활동에 안배를 해서 시현한다는 거를 공식화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본다 이거예요.
그것도 아까 침선장 말한 대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기반을 좀 다졌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그게 안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설계, 지금 설계 실행계획에다 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예, 조경수 위원입니다.
군산시에 교향악단 있죠. 교향악단 총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금 올해 예산은 한 5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57억?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조경수 위원
상당한 양의 지금 교향악단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인자 자료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교향악단에, 혹시 이제 과장님이 여기 문화예술과를 맡은 지가 언제나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2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2년째 돼 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조경수 위원
2년째 되고 있다. 우리 인자 팀파니악기 임대차 계약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거 1년에 임대하는데 얼마 들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금 올해는 한 950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작년에는 얼마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작년 한 850정돈가요, 그 정도 들어간 거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전에는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전에 계속 그 정도 선에서…,
조경수 위원
거의 800만 원, 900만 원 돈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조경수 위원
1년에 임차하는 게 800만 원에서 900만 원이다, 지금 계속 3년째, 3년 이상 계속해서 지금 임차해 오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면 총 임차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금 임차비가, 저희가 지금 팀파니 임차는 2012년도부터 지금 임차를 했는데요, 2016년도까지 지금 한 5,300정도, 아니 5천이 아니구나, 한 3천만 원 조금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3천만 원이 조금 더 들어갔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리고 지금 그래서 임차,
조경수 위원
아니 아니, 잠시만요.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은 사용하는 데는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돼요? 한 번 사면 구매를 하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내구연한은 지금 저희가 한 20년 정도, 20년에서 25년 정도.
조경수 위원
20년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조경수 위원
20년 정도 되는, 내구연한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임차비가 3천만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구매하는 데는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구매하는 것이 지금 한 거기도 3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2천만 원이라고 들어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약 2천3~400 정도.
조경수 위원
2천만 원인데 그걸 자꾸 이렇게 축소하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거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은요, 종전에는 임차를 매년 단기적으로 임차를 해서 계속 매년 임대를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임차를 바꿨습니다, 작년에.
임차기일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3년간 임차를 하고 저희 소유로 하는 걸로.
조경수 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2년이 넘었어요. 2년쯤 됐어요. 근데 여지껏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래서 지금,
조경수 위원
문제점을 지시를 했으면은 그걸 빨리 바꾸고 차라리 구매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렇죠. 구매형태입니다. 지금 임대는 지금 한 번에 저희가 돈을 다 내는 건 아니고요, 3년 동안, 계약서 보시면은 3년 동안에 그 금액만 지금 지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오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약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조경수 위원
어쨌든 이것은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은 확실히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전에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향후에 또 악기 구입 구매할 계획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직은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직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조경수 위원
뭐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이렇게, 아니 악기를 구매할 현재는 없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조경수 위원
향후에 악기를 구매한다든지 그런 일 있을 때 이런 예산을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구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옥구농민항쟁 그 추모제 할 때 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지금 모든 분들이 하나도 안 나오셨던데 그 연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임피역에서 개최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일 위원
예, 임피중학교 옥구농민항쟁.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때, 저희가 그때 일정이 국장님하고 시장님, 부시장님은 다른 일정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협의를 양해를 구하고 제가 대신 그때 갔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너무 지금 뭐 그런 역사에 대해서 너무 지금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처음 시도되는 게 사진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건 좀 많은 보조는 안 됐지마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는 했거든요.
배려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앞으로 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또 다른 위원님,
강성옥 위원
보충이요.
부위원장 김난영
예, 보충질의, 예, 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강성옥 위원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앞서 임피역에서 진행한 사업도 그렇지만, 이 문화예술과는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옥구농민항쟁도 전혀 안 나오셨어요. 그니까,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그 부분은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제가 말씀 마저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할게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강성옥 위원
이제 군산시가 근대문화를 중심으로 한 근대문화도시라고 이렇게 표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사업들을 보면 근대문화사업이 대다수가 일제의 적산가옥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치우쳐있어요, 대다수 사업들이.
적산가옥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마치 군산시가 일제점령기를 점령의 시대로만 끝내고 항쟁의 역사는 전혀 배제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맥락을 같이 해서 옥구농민항쟁이나 또는 임피역에서 진행했던 사업이나 이런 데는 관심들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일맥상통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했던 저항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적산가옥 이거 일제시대 때, 뭐 이거 하지 말자가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죠.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대문화를 중심으로 한 도시를 하겠다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잊지 말자는 거죠, 역사를.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3.5만세운동이나 이런 데에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 자체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문화예술과 사업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총괄하는 사업부서들이 다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인자 근대역사를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지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3.5, 3.1운동기념관 그다음에 옥구농민항쟁 임피 연계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자 현재 시간여행축제라든가 그 군산야행 그런 축제들을 그쪽 월명동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소외된 면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축제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또 관광자원 활성화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연계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이런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바뀌겠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지금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강성옥 위원
관심이 없는데 시장님도 안 오고 부시장님도 안 오고 국장님도 안 오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우리가 근대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역사를 잊지 말자는 거니까 그 3.5만세운동에서 그리고 옥구농민항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근대문화가 생성됐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고 그것을 잊지 않고 군산시에서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295페이지 시민예술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시민예술촌이 원래 할려고 했던 목적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시민예술촌은 일단 우리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건데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도심, 원도심을 좀 활용해서 예술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진흥하고자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원래 그쪽 지역에 예술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잘되니까 임대료가 올라가고 해서 거점을 만들어서 그쪽을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근데 현장 혹시 한번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면 활성화가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건물상가가 다 죽다보니까 일단 사람이 안 모이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좀 어떤 행사를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그 장소를 거기다가 정해 놓고 처음에 정해 놓고 그 동네의 예술촌이라든가 이런 미술인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는데 초창기에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러다가 점차 활성화된 단계에서 가게세를 상승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다 나갔어요, 영세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텅 빈 가게만 남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우민 위원
저희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이게 들어가면 오히려 임대료만 올리고 별로 안 좋다고 하고 처음에 근데 예견했던 대로 가보면은 아무 것도 없어요. 사람들도 없고 아예 없어요. 거기 이송선 공방인가 그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안에 가서 보니까 이게 협소하고 계속 그런데 지금 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타일공사랑 뭐 이렇게 계속하고 있던데 그건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타일공사가 저희가 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그 타일공사가 약간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주인한테 원인자한테 좀 부담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 번 공사를 했는데 약간 진동에 의해서도 또 타일이 좀 뜬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재공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래요? 그거는 잘하셨는데, 안에 보면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제가 ‘과연 그 속에서 프로그램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또 거기까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할까? 운영이 제대로 될까?’ 여기 보면은 자료 주신 거에는 뭐한다고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활성화되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가서 거울 하나 달랑 있어서 그 조그만 데 있는데 한 3명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은데 거기서 무슨 거울 놓고 하는 뭐 춤 연습이나 요가나 뭐 이런 거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이제 큰 데는 문이 잠겨있어서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공간 자체가 활용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운영하는 것은 가서 보시면 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거기가 저희가 지금 공연장하고 상영관이 한 130석 정도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지금 동아리방이라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댄스연습실 그다음에 악기연습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 이제 방음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여기는 대규모 사람들이 와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없는 사람들, 조금 내고 와서 연주, 공간을 빌려서 연주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관료도 연간 한 650정도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그 수입이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뭐 한 2만 원정도 이렇게 주고 와서 하루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연습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지금 구성돼 있는 건물입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잘 되기만 하면은 뭐 돈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거의 3억 1,200, 뭐 하면은 거의 3억 5천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계속 수리하고 뭐 하면은.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투자대비, 지금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계약기간은, 건물계약기간은 저희가 그 10년으로 돼 있고요,
김우민 위원
10년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2023년까지 건물은 계약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예술촌 관련은 저희가 이제 그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지금 5년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간 지금 남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때 5년인가 한다고 한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 시민예술촌 공모가 5년입니다. 건물은 그렇게 임대가, 계약을 했고요, 시민예술촌 운영관계는 지금 한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년이면 끊기니까 사업이 지속될지 안 될지는 다시 공모에 응해야 되고요, 현재는 한 2년 남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공모할 때는 5년 했는데 계약을 10년으로 한 거,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 그 건물계약을 당초에 계약할 때 그렇게 지금 건물이 돼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시민예술촌 운영은 지금 그 국비하고 도비 지원되는 것은 5년간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재차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은 시민예술촌 운영 남은 기간은 현재 2년이 남은,
김우민 위원
지금 결국은 우리 그 예술의전당도 있잖아요. 결국은 시민예술촌이나 같은 문화쪽 연결이 다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사실 시민예술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어떤 버스킹이라든가 주거든요.
버스킹이나 스릴러콘서트라든가 그리고 영화가 지나간 영화를 상영해 주는 곳, 그래서 많은 인원이 볼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마는 그 옛날영화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 공연하고 있고요.
또, 인문학이라든가 요런 부분이 시인을 초청해서 한다든가 영화인을 초청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인원이 관심을 갖는 아주 특정분야에 관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돼 있고요,
김우민 위원
그 영화관 상영할 때 혹시 가보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 첫째 사람이 뭐 홍보가 안 되는데 거기까지 누가 가겠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 나름대로 SNS상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무료로 하다 보니까요, 사람은 좀 오기는 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온다는 게 꽉 차는 거예요, 아니면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차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우민 위원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이 부분은,
김우민 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거 할 때 그쪽 거리를 살린다고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그 저희들이 임대료 올린다고 걱정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이 예술가들이 해서 그런 원도심을 개발하고 아까 그런 분들한테 작업공간을 제공을 하면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건데 거꾸로 지금 이게, 이거 굉장히 임대료도 지금 비싸잖아요. 지금 전세가 얼마, 얼마였죠? 그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연간 한 2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굉장히 비싸게 들어가는, 근데, 아니죠, 보증금이 있으니까 또. 월세만 2천만 원이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월세 2천만 원 정도, 전세는 2억 9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요. 앞으로 그럼, 아까 말한 뭔 획기적인 방안이나 있는지, 거리공연이나 할 계획이라도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파출소가 또 딱 있어요, 그 옆에.
그 옆에 지금 건물, 그전부터 부도난 건물이 그 옛날간판 우일극장 간판 옆에가 그대로 있고.
아니, 건물 자체가 죽어있고 다 있는데 거기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인지, 그러면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거기서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시민예술촌에서 지금 가장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전국 그 버스커즈인군산대회가 있거든요.
그것을 1차대회 때는 예선심사는 그 거리에서 했었습니다. 거리를 통제를 하고 프리마켓 같이 연결돼서 그쪽 바운더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그쪽에서 직접 장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활성화는 시켜나가고 있거든요.
김우민 위원
지금 야행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야행하고 별개로 지금,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거리 자체도 만들면은 연계해서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비어있기 때문에 더 훨씬 더 계획해서 그 주민들하고 같이만 이렇게 연계가 돼서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래서 거리의 한계점은, 야행은 이제 거리의 한계점이 좀 있는데요, 밤에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지금 문화재와 문화재를 연결하는 코스다보니까 거기에 지금 문화재가 좀 안 들어가 있어서 연결은 조금,
김우민 위원
근게 문화재가 아니라 이제 옛날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뭔, 뭔가 이제 계획을 잡아야 되겠, 무슨 얘기냐면 그게 사실은 원래 저희가 바랬던 게 예술가들이 있으면서 그런 걸 꾸며주기를 바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전혀 계획하고 틀린 건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시민예술촌이 이게 한 게 성공적이라고 거예요, 아니면 이건 앞으로 계속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은 이거는 지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단계가,
김우민 위원
성공할 수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금까지 밟아온 단계가 초창기보다는 약간 많이 활성화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학생들이 주로 젊은 층이 주로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다보니까 그 구간에, 지금 저희가 못 한 이유가 야간에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걸 넣을라고 그랬는데 못 한 이유가 옆에 또 갑자기 고시촌이 들어왔어요.
고시촌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그 기숙사가 또 있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김우민 위원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래서 한 번, 한 번은 시도는 했거든요.
김우민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제 마지막으로 주문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결국은 건물주인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 동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방안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거기가 도시재생차원에서 비둘기다방을, 지금 고은선생이 자주 다녔던 그 비둘기다방을 좀 재현계획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김우민 위원
하나만 되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거리 전체 하려는, 무슨 얘기냐면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렇죠. 이제 하나 하나 해나간단 얘기죠.
김우민 위원
또 하나 해 놓으면은 건물주인이 올라가잖아요. 또 생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잘되고 있다가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우민 위원
아까 말한 잘되니까 건물주인이 계속 올려서,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을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하다보면 상생, 우리시가 더, 아까 저쪽 우리 명산, 아니 월명동 같이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우민 위원
그니까 첫째가 결국은 그 계신 분들 건물주인하고 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먹자골목까지 연결하든 어떻게 하든 하여튼 지금 아이템은 좀 갖고 있으니까요,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맞아요. 지금 곱창골목 거기도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난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에 준비 많이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나름대로 좀 준비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나름대로 많이 하신 거 같애요, 오늘 보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전부 다 오늘 이렇게 앉아계신 것 보니까 정말 행감 자세가 다 돼 있는 것 같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 산재돼 있는 문화재들이 많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화재라 하면 한 번 화재로 나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화재가 났을 때에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화재가 났을 때는 저희는 화재예방이 가장 급선무인데요, 일단 스프링쿨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화재가 소실됐다면 이제 복원밖에 없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문화재라는 건 후손에게 물려주는 아주 큰 자산이자 유산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CCTV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CCTV라는 것은 사전에 화재랄지 이런 것들을 누가 와서 이렇게 놨을 때에는 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설을 안 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
자, 우선적으로 예술, 시립예술단 하는데 뭐 한 57억 들어간다매요, 1년 예산.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문화재 관리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1억 가치도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제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금, 저희도 지금 CCTV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미진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보완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근무를 한다면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근무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을 안다면 적어도 우리시가 지정한 문화재, 도가 지정한 문화재 정도는 정말 잘 관리해서 후손에서 물려줘야 되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예산을 달라고 줄곧 요청을 해야 되고 우리시에서는 해 주는데 의회에서 안 들어주면 의회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우리 군산에 있는 도시문화재를 갖다가 정말 애착있게 할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었을 때 문화재, 문화예술과에 근무하는 그 진귀를 우리 시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여기에서 이용하고 보고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군산시 보러? 뭐라고 하시는지, 어느 정도는 돌아다니면서 들어봤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저도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CCTV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으나 조금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국도비에 의존해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시비를 더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수보강비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좀 배려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국도비를 앉아서 받을 생각 하지 말고요. 국가에 지정돼 있는 문화재는 국가 국비, 도에서는 도비, 시에서 시, 그렇게 해서 도에다도 요청하고 강력하게 해서 다른 실링 많이, 다른 도비 많이 오더만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더 요구를,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안마의자 못합니까? 안마의자보다도? 경로당의 안마의자보다도 우리가 지금 현재 군산에 산재돼 있는 문화재가 그보다도 못해요?
복지과에서는 경로당에 안마의자 하나씩 해 줄라고 노력해서 도비 따오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의 이 소중함을 그렇게 역설을 못해가지고 이 CCTV 이거 예산 못 따와서 우리시에서 못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도나 국가에서 추진했던 그 국가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CCTV는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그 국가지정문화재가 57개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무형과 유·무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빼고 좀 중요한 부분 또 전통사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보물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 설치를 못 하고 있는데요.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건물들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설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무형문화재, 기념물, 요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문화재 건축물이랄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건축물을. 정말 앞으로 이 부분 18년도에 해결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다는 못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는 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요, 하루속히 해 주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요즘 마을에 CCTV 하나씩 하잖아요, 마을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마을에 하는 이유는 왜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도난예방이라든가 주민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CCTV 설치하는데요, 그것은 인자 저희 그 우리 시정계에서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김경구 위원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마을의 도난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 가치보다 못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 그렇지는,
김경구 위원
그런 의식이, 의식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고 않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 금년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이 문화재 관련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꼭 하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이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종숙 위원
다른 질의요.
부위원장 김난영
예, 그러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제가 2015년도, 299페이지요. 시립예술단 징계처분 상세내역 최근 2년간 현황을 봤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징계 받으신 단원들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여러 명 징계 받고, 징계 받은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비등록단체를 만들어서 타도시로, 시에서 이제 그 겸직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한데 참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제가 오늘 이게 2015년도 시립교향악단, 시립예술단 설문조사한 내용을 예술단 것만, 좀 오케스트라 것만 뽑아봤어요.
이걸 받았을 때 이분들이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개선해 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전부 개선 다 해 줬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개선해 줬습니다.
김종숙 위원
부족한 부분 다 채워드렸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겸직을 하고, 지금도. 겸직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겸직의 의미가 지금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한테 그 외부출연, 출강, 출강이라든가 출연을 허가를 맡고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겸직으로 안 보고 있고요.
저희 끝나고 나서, 저희 예술단을 나가서 밖에서 어떤 학원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불법적으로 어떤 레슨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겸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겸직을 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겸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직은 하게는 안 돼 있지마는 저희한테 그,
김종숙 위원
자, ‘사전에 허가를 내서, 시장의 허가를 내서 출강을 나가는 건 괜찮다.’ 그 말씀이시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허가를 맡았을 경우에는요.
김종숙 위원
그러면은 겸직허가 11조 보셨나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0조 4항에는 겸직에 대해서 재산상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금지가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근데 다른 직무를 겸직할려는 경우엔 지방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맞는데 그 겸직허가 11조를 보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것은 이제 출강의 부분에 대해서요, 출강과 출연이 있는데요, 출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직허가 내줬을 때 저희 그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시간당 5급 이하는 시간당 2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출연했을 때 어떤 그 행사를 간다든가 그랬을 때는 제약이 돼 있습니다. 돈을 못 받게 돼 있고 또 그 어떤 돈을 받은 행사, 유료행사에는 지금 나가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겸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겸직허가에 다른 직무로 겸직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다가는 시장의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겸직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 군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교육청에, 저희가 교육청에다 5천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
김종숙 위원
예, 청소년오케스트라에. 거기에 우리 단원들이 가서 1년에 한 480만 원씩 갖고 오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이게 겸직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것은 제가 아직 법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김종숙 위원
겸직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출연허가를 지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숙 위원
그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출연허가는 가능한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서 출연허가가 가능하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고 다른 데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외에 가서 수강을 하고 예산을 받아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 자체를 역으로 이 사람들이 다 받아온단 얘기예요, 이 단원들이. 몇몇이 그러고 다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 겸직허가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1조 보셔봐봐요, 겸직허가가 어떻게 돼 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겸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 겸직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인제 공무원, 지방공무원도 있지마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출강, 출연을 했을 때 좀 더 세밀하게 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청탁금지법 그 시행령에 의해서 강의료, 원고료라든가 그 말씀드린 대로 한 시간에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고 조항을 저희가 적용해서 해 줬거든요.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얘기예요. 왜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꾸 해 줄려고 하느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는 법 조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행정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그 시립예술단들에 대한 동조자이면서 방조자들이에요. 법 조항대로만 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과장님 자체감사에서 좀 문제가 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말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저희가 시립예술단 선발과정에서, 교향악단 선발과정에서 원래는 그 시립예술단 선발 그 복무규정에 보면은 실기하고 면접만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좀 강화시켜서 서류전형이라는 부분을 넣었었습니다.
근데 서류전형 부분을 넣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공고문 상에는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침으로 만들어서 서류전형을 했었는데 서류전형 자체를 하면서 당시 공고문 상에도 보면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날 심사위원들 세 분, 세 분 심사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해본 결과 ‘서류심사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서류심사를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다음에 인제 그 점수를 점수표로 환산해 받았는데, 저희가 점수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경력이라든가,
김종숙 위원
잠깐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서류심사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지금, 여기 행정,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서류심사는 다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서류심사 채점표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채점표 자체가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점표 상에 그 점수등록을 만들어서 그걸 심사위원한테 준 상태에서 그 점수표의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종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이 심사표를 보면 전형방법에 임용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할 경우 전형위원 심사점수 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심사를 서류심사를 누가 했느냐면, 점수를 누가 줬어요? 그 지금 지휘자하고 두 분의 교수,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심사위원.
김종숙 위원
지휘자하고 두 분의 교수님이 점수를 줬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그건 서류심사 한 거죠.
자, 점수를 줬는데 문제제기했던 부분이 합격통지를 받으신 분이 서류점수에 미달이 되는 분인데 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 실기를 보게 했느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
김종숙 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실기를 우리가 강화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놨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업무적으로 미흡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시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김종숙 위원
이 전형을 만들어놓고, 자, 우리시에서는 심시항 구성을 않고 그 서류를 보러 오신 교수님하고 지휘자가, 지휘자 같은 경우는 이해당사자예요. 지금 이 시험을 본 사람이 4년 동안 저희 객원으로 출,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객원으로 출연, 예.
김종숙 위원
객원으로 출연했던 분이고 남편도 여기 근무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서류심사를 했으면 서류심사대로 5배수까지만 실기를 보게 했어야죠. 지금 그걸 못 했기 때문에 과장님 징계 받으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서류문제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그럼 이거는 서류문제에 대해선 제가 과장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징계를 받았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고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그 심사를 했던 교수들, 서류를 보니깐 번호가 틀려요, 앞에 번호에다가 점수를 주고 나중에는 합격한 사람이 실질적인 점수에는 높은 점수가 기재가 되고.
이런 심사위원들이 어디 있으며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 서류가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 단원 모집한다고 할 때 밖의 교수님들이 먼저 전화가 와요. “아무개로 내정이 다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서류를 내면 들러리 아닙니까?” 절대 아니라고 제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충분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피해나갈려고 한다고 하더래도 결국은 거기 안에 있는 지휘자와 단무장, 단무장의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단무장 역할은 저희 그 지휘자를 보조하면서 행정업무를 지금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리라든가, 단원들의 복리라든가 후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복리하고 근평 관리하는 게 단무장의 역할이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 근평은 저기 관리를 않고 있고요, 근평은 인자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우리시하고 연결역할, 그니까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행정적인, 행정적인 역할을,
김종숙 위원
‘행정적인 교두보역할을 하는 게 단무장의 역할이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다시 한 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그 채용서류를 실기시험을 봤던 실기시험에 나오셨던 교수님하고 우리 지휘자, 블라인드는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서류를 왜 보고, 그 서류를 전형, 서류 자체를 복사해서 심사위원들을 줍니까?
그게 단무장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거는 내정을 해 놓고 상임단원을 선정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험을 실기를 보면, 서류심사는 그렇게 돼서 우리 실무자들이 징계를 먹었어요. 그러면 실기시험은 그냥 올라가서 블라인드로 그 자리에서 순번 뽑아서 들어갔어야죠, 이름도 없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그러는데 서류 자체를 다 복사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올려놨다는 거는 특정인을 내정해 놓고 상임단원을 뽑기 위한 절차다. 과장님 서류 다 들여다보셨지만 서류 자체가 뒤죽박죽이에요.
1차 서류에 점수 안 맞는 게 어떻게 합격자 점수가 뒤바뀝니다, 우리 지휘자랑 점수, 점수표기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것은,
김종숙 위원
자, 지휘자가 서류에다가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제가 원론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서류전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심사평가표가 있는데 그 평가대비 했을 때 지금 합격한 사람이 경력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는 지금 1등을 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종숙 위원
과장님, 서류보고 말씀하세요. 평가서 갖고, 저는 행정에서 진행된 이 사업, 사업진행을 갖고 얘기하지, 지금 다 지나간 평가서 갖고, 평가서 자체가 그 지휘자랑 교수 두 분이 서류심사를 했어요.
그러면 서류심사를 제대로 했든 안 했든 간에 이 합격자 같은 경우는 공동 5위예요, 서류상.
그러면 거기에서 배척을 시키고 1, 2, 3, 4, 5등까지만, 서류의 5등까지만 실기를 봐야 맞죠. 그 얘기를 자꾸 뒤집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서류에다 자기네가 점수를 그렇게 줘놓고 나서 이제 와서 평가점수가 1등이다? 1등이라는 평가점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가?
그럼 지휘자가, 결국은 지휘자하고 단무장이 그런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게끔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단원들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깊이,
김종숙 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취소했습니까? 합격 취소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문 구하고 있고요,
김종숙 위원
지금도 안타까운 게, 저희가 처분요구가 그래요. ‘문화예술과장은 2017년 군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상임단원 채용계획에 의거 선발된 교향악단 상임단원 바순 합격자 최서희에 대하여 합격 취소 처분하시고 관련규정에 따라 재선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처분이 내려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감사실의 처분결과입니다.
김종숙 위원
감사실의 처분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우리시는 “검토하고 있다.” 이해 자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문제지적을 했으면은 합격취소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일은 그 사람들이 들어오든 말든 우리가 그 다음 대응할 일이에요.
이 행정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는 그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실로 믿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김종숙 위원
우리 행정에서 결국은 그 단원들한테 소통도 안 될 뿐더러 끌려가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이고. 처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중앙의 뭐 민, 무슨, 어디 정책위, 정책위원실? 전화 받으셨죠? 정의당 정책실에서?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받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런 지방자치의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거랑 지방자치에서 일어나는 거를 정의당 정책실에서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잘못을 됐는지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바로 처신을 하면 될 것을!
어떻게 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하는 것까지도 정의당 정책실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합니까! 이게 옳다고 판단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니까 잘못한 걸 인정을 했으니깐 처분내용이 나왔으면 처분을 해야지 지금까지 왜 합격취소를 않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개인의 신상도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가, 서류가 지금 감사실에서 본 서류는 저희 것 서류만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그 행정의 하자를 가지고,
김종숙 위원
그니까 행정의 하자로는 지금 징계 맞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이랑 실무자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제가 서류를 봐갖고 이거를 쭉 들여다 봤을 때에 문제점이 판단이 되니깐 제가 감사실에다 하도 답답해서, 내가 미리 얘기를 드렸죠.
“이런 일이 들리는데 이것 좀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하니 이것 좀 봐 주세요.” 하고 내가 미리 상의를 드렸죠? 과장님한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래서 저희가,
김종숙 위원
근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다보니깐 제가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해요, 제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 감사의뢰는 저희가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가 직접 내려가서 물어봤습니다. 올라오시라고 해 갖고 “이거 감사의뢰 들어왔습니까?” 하니까 안 들어왔대요. “감사해 주세요.” 했습니다. 이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면 이거를 좀 발 빠르게 개선을 할려고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입장인 것이지, 지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도대체 안 가는 부분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 아까 금방 말씀하셨어요. “이해관계가 없이 뭐 오해는 없을 것이다.”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근데 공교롭게도 남편분이 우리 그,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정황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요,
김종숙 위원
남편이, 과장님은 정황상이라는데 우리가 단원들이 다 차있는 상태예요. 타도시보다 저희 군산시 단원들이 지금 많습니다.
제가 전주시 것까지도 뽑아봤는데 굉장히 많은 상태고 지금 파트별로 과한 데가 많아요. 그것도 제가 분석해서 드렸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분석해서 드렸고 ‘우리 군산시가 요런 파트는 너무 과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0년도에 단무장이 군산시의 단무장 역할로 상임이 되죠? 2011년도더라고요, 제가 그분 현황을 보니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박남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숙 위원
유석우.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유석우, 예.
김종숙 위원
2010년도에 그분이 들어왔는데 들여다보니 공교롭게도 여기서 뭐 성함 얘기해도 관계없어요? 박모씨, 유석우, 또 이번에 채용된 합격통지 받은 세 분이 같은 대학원 출신들이더라고요.
그리고 11년도에, 11년도에 박남수가 채용이 됩니다, 단원이 다 차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숫자 단원, 그 단원이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이 단원을 지금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2011년도 채용했던 게 아마 제가 호른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숙 위원
예, 호른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호른인데 지금 호른이 지금 기존에 4명이었다가 한 사람 채용해서 지금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평가,
김종숙 위원
유석우 단무장 그 대학원 동기고 뭐 군대동기인가 보대요? 목포시향에 있다가 나왔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목포시향에 있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거기서도 이제 활동도 했던 부분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근데 그게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더래도 정황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소지가 있죠.
우리 이제 호른 4명 다 있어요. 4명 있는데 추가로 왜 뽑습니까? 그러고 추가로 뽑아 놨으면 이거 예산낭비 아니에요?
절더러 이분들 그러대요? ‘200몇 십만 원 주면서 제약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깊은 내막 잘 모르고 저도 들여다 보다 보니깐 군산시처럼 많이 주는 곳이 없어요.
제가 13군데 시향을 뒤져봤어요, 우리보다 더 인구가 많은 데서부터 우리랑 시세가 같은 데까지. 1년에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보상비 빼놓고 5천만 원 돈 나갑니다, 평균.
그러면 5천만 원이 훨씬 많이 나가는 분도 있고 5천만 원이 작게 나가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전체예산을 두고 단원수를 두고 평균으로 계산하니까 5천만 원정도 나가요. 그러는데 그 돈이 작다고 하면서 재능기부도 해 달라니깐 ‘못 한다.’
자, 타도시는 그 지휘자랑 단원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재능기부 합니다.
우리 군산시 이 공무원 지금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죠, 이분들? 5시간이죠, 주? 아니, 25시간?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김종숙 위원
점심시간 빼놓고 25시간.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무시간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근무시간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시에서 한 부분이고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주 40시간 근무하게 돼 있죠? 법에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근데도 이제 우리는 좀 배려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군산시가. 예산대비 해 가지고 배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관리는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호른을 하나 더 뽑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셔요, 호른이 다 찼는데도 불구하고 더 뽑은 이유를.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것은 지금 2011년도다 보니까요, 지금 제가 자료를 그 당시 자료를 지금 제가 찾지는 못 했습니다.
원래 이제 교향악단 단원 정원이 지금 80명으로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인원을 채용을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숙 위원
80명인데 저희는 조례상 80명이에요. 근데 타도시 조례를 보면 80명을 둘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시세와 맞춰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전주시 같은 경우도 상임단원이 53명이에요, 제가 이 현황을 빼서 봤을 때도.
근데 우리시에서는 조례안에다만 묶어가지고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그리고 파트에 관계없이, 그러면 파트가 그렇게 남아돌아가는데도, 파트별로 남아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평정이 제대로 된 평정이 안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평정하면서 는 해촉된 단원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해촉된 단원은 없습니다. 경고,
김종숙 위원
한 명도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경고된 단원은 있는데요.
김종숙 위원
그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실기시험, 실기 보면서, 해촉된 단원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원이 남아돌아가는데 뽑는 이유가 뭐냔 얘기예요.
파트가 거기 하나뿐이 남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호른도 마찬가지, 오보에, 뭐 트럼본, 트럼펫, 바이올린 등등,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평정을 제대로 좀 해 갖고 좀 실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랬을 때는 정리를 해 줬어야 맞다 생각합니다.
지금 평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면 보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평정은 저희가 평정하기 전에 저희 위원, 상임위원한테 먼저 그 평정지침을 받고 그다음에 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달에 지금 평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좀 모든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가 평정을 5명이 하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문제점을 좀 모두로 좀 얘기는 해 드릴 부분인데 그 이번에 합격된 분 그분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합격취소 통보 보내시고, 이게 오래 끌고 오다보니까 더 오해를 사는 거예요.
7월달에 일어난 일을 지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쥐고 오다보니까 서로의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행정은 행정대로 단원들은 단원대로. 더, 더한 얘기들이 들어와도 말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 단원들한테 전화, 전화기록 뽑아오라고? 휴대전화기록 뽑아오라고. 그게 지금 앞에서 일하는 그 단원들의 행태입니다.
그러면 시립교향악, 군산시립교향악단이라는 퀄리티를 등에 짊어지고 우리 군산시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오로지 영리목적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다 보니까 군산시에서 다른 단체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와도 ‘못 합니다.’
우리 시민의 날 자체도 행사 한 번 할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이 사람들을, 그러면 이런 단원들이 과연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김종숙 위원
근 6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지금까지 이런 것 자체를 하나 정리를 못 해놓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 저기 뭐야, 합격자는 취소하신다고 조치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호른이랑 단원들이 많이 남는 부분에서는 과장님 ‘이번에 근평 평정을 제대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저희가 좀 그 저희도 그 전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올린이라든가 비올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호른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과다하게 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지금까지는 그 퇴직을 했을 때 자연퇴직을 유도해 가지고 퇴직을 했을 때 채용을 않는 걸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평정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정도 내실 있는 검토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저희 단원들이 들어올 때 서약서 쓰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인제 자료를 보다보니까 전 참 안타까운 게 그래요. 지난번에 그 M&M 단체를 만들어서 타도시로 그렇게 돈을 벌러 다니면서도 아니라고, 굉장히 그분들 아니라고 펄쩍 뛰었었어요, 근거자료가 없다보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근거자료 들이대니까 그때서야 인정하면서 그 조직 해체하라고 그러니까 조직해체 됐어요. 해체됐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해체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 자, 외부에서 공단 같은 데서 협조요청을 해요. 근데 이 룰을 잘 모르니까 그분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못 해준다고 한다는 거죠. 못 해준다고 하고 소개를 해요. ‘다른 단체 싸게 있으니까 가서 해 주겠다.’ 결국은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건 전체적인 전수조사도 필요하다.
얼마만큼 군산시를 등에 업고, 군산시시립교향악단이라는 프레임을 등에 업고 이분들은 자기네들 영리를 위해서만 뛰고 있는 사람들이다, 군산시는 방조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상당히 예술단원이 한두 명이 아니고 116명이다보니까 관리에,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김종숙 위원
그거는 제가 대안을 좀 낼 거예요. 여러 가지, 하도 이게 문제가 많다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직원들이 거기도 4명이 있죠? 뭐 기획, 단무장, 총무 뭐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악장하고,
김종숙 위원
홍보악장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분들 우리가 그 저것도 다 나가잖아요, 직책수당.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뭐 한 달에 60만 원 나가는 사람 있고 40만 원씩 나가는 사람들 있고, 단원들 전체도 다 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일반단원 나가고 있습니다, 13만 원씩.
김종숙 위원
수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석단원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관계성 있는 단원들이 수석을 맡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심각하게 낭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타도시 사례를 보면 사무실의 그 단원들이 겸합니다, 음악하고 같이. 앉아서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파트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사무실 직원들은 4명이 필요 없다, 1명만 있어도 된단 얘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놔뒀어요.
각 분야별로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기획이, 가서는 홍보해서 타, 다른 지역,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홍보해 가지고 유치한 거 있습니까?
공단에 가서 기업들과 같이 해서 한 부분이라든지 타도시에 가서 프로포절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고 가서 공연을 해준 거라든지 이 단원들이 나서서 한 일이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가끔 그 사례는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어떤 거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맥심커피 관련해 가지고 전주 가서 저희 그 교향악단이 가서 했는데요,
김종숙 위원
그쪽에서 의뢰가 왔죠. 제 얘기는 상대에서 의뢰가 오기 전에 우리 이쪽 단원들이 직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한 단원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김종숙 위원
앉아서 상대에서 의뢰가 와서 가서 연주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직책수당 왜 받아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유치부분은 저희가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보완하는 걸로 지금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보완해서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군산시 조례가 제일 허술해요, 전국의 조례 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불만이 많은 데가 군산시립예술단이고.
저 역시도 이번에 이 자료를 보고 급여분석을 하면서 깜짝 놀랬어요. 평균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데도, 그러면 이제 보상금까지 나가면 공연보상금까지 나가면 훨 또 넘어가죠, 보상금은 제가 뺀 상태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산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제가 계속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 또 하나 보자면 저희가 이제 그 단무장 지휘자를, 지휘자 언제 선정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휘자는 지금 그 교향악단 지휘자는 지금 2년이 넘었고요,
김종숙 위원
16년,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 그 합창단 지휘자.
김종숙 위원
아니, 우리 교향악단 지휘자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교향악단 지휘자는 이제 1년이 아직 채,
김종숙 위원
백정현씨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2016년 9월 1일날 임용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1년 좀 지났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는, 자, 이분이 이제 2016년 9월 1일날 임용이 됐는데 2016년 8월 18일날 예술의전당에서 우리 정기연주회가 있어요. 근데 와서 지휘를 하시네요?
자, 임용은 16년 9월 1일이야. 근데 16년 8월 18일날 와서 지휘를 하고 200만 원을 받아가. 이게 제가 볼 땐 테스트 한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맞습니다. 테스트, 테스트 겸 그때 당시 지휘자가 없어가지고요, 테스트 겸 같이 한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분이 1차 서류심사랑 다 끝나갖고 지금 테스트 받는 과정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합격은 시켜놓고,
김종숙 위원
8월 18일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테스트를 받는데 돈 200만 원을 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때 당시 저희가 위촉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합격만,
김종숙 위원
과장님, 테스트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실기보는 사람들 다 돈 줘야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뭘 확인해요? 잘못된 걸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서류심사 내서 서류심사가 모든 사람들이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하나 못 하나 마지막 테스트를 하려고 볼 때 그럼 그 사람들 다 급여를 줘야, 돈을 줘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8월 18일날, 9월 1일날 임용될 사람을 8월 18일날 테스트 하면서 200만 원씩, 그니까 이건 행정에서 그만큼 모르고 그쪽 단무장이나 단원들이 하는 대로 끌려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소문이 돌아요. ‘백정현 지휘자도 임용 전 뭔 단무장이 데리고 왔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을 하더래도 그런 소문과 함께 이런 거를 들여다 보면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9월 1일날 임용이 돼서 9월 8일날 저희가 또 연주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객원지휘를, 객원지휘자를 모셔왔어요, 200만 원 주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그면 이제 저는 물론 지휘자에 따라 음악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분이 9월 1일날 임용이 된 분이라 9월 8일날 손을 못 맞춰서 객원을 모셔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거꾸로 9월 1일날 임용이 됐으면 그만큼 훌륭한 지휘자 같으면 손발을 맞출 수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 조례에 지휘자 이거 객원지휘 쓰게 돼 있나요? 몇 번씩 1년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객원지휘는 저희가 그 우리 단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초빙을 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김종숙 위원
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몇 번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많아야 한 번, 두 번인데요. 외국인이라든가 외국에서 유명한 분이라든가 국내에서 유명한 분을 초정해 가지고 실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객원지휘를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이제 외국에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 오고 그런 건 이해해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번 지휘자가 온 뒤 거를 제가 쭉 보는 거예요.
이 지휘자가 오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단원들이 남아 돌아가고 있다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계속 단원들을 객원을 불러요, 우리가 그 숫자가 많은데도.
그러면 전주에 53명인 데 하고 우리가 70명의 단원이 있는 상태에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객원을 계속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우리 바이올린 단원들의 실력이 부족해서 음이 안 맞아져서 이러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개념은 아니고요, 음악에 따라가지고 바이올린이 들어갈 곳, 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김종숙 위원
과장님, 바이올린이 우리가 세컨, 써드 해 갖고 많이 남아요,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비교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주회 때마다 이렇게 자꾸 객원을 부른다는 이유는 결국은 뭔가가 부족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거기뿐이 아니에요. 저희가 단원들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해서 소멸이 된다는 거 자체가 안타까운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거기는 제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런 부분들 시정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이제 우리 그 백정현 지휘자가 온 뒤로 객원지휘가 몇 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100만 원 주고 오신 분도 있고 200만 원 주고 오신 분도 있고.
근데 안타까운 게, 참 정말 안타까운 게 이렇게 지휘자를 훌륭하다고 해서 모셔왔으면 몇 달 사이로 이렇게 객원지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단원들하고 호흡을 맞출 수가 있어야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훌륭한 지휘자를 모셔다가, 그러면 결국은 백정현 지휘자가 훌륭하지 않다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죠.
온지 불과 얼마나 됐다고 해서 객원지휘를 지금 이렇게 많이 부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침묵)
강성옥 위원
정회했다 하시죠.
김종숙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난영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 교대)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지난번 제가 이제 15년도에 여론 설문조사 한 뒤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해서, 조례개정도 하고 하신다고 해서 좀 2년 가까이 지켜봤죠.
근데 이제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된 게, 오히려 단원들한테 개선사항은 좀 저희가 해준 건 사실이죠. 그 단원들의 불편한 거를 저희가 좀 해준 거고 그래서 애로사항은 저희 시에서 다 해결을 해 줬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제 우리시 예산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니까 이제 그 단원들 전체적으로 해서 평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 지금 그거 시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평정은 저희가 좀 세분화 해서요,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평정 심사위원은 5명이다 보니까요, 지휘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고점과 최하점을 이렇게 제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휘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보니까 현재 저희가,
김종숙 위원
지휘자는 아예 이해관계가 되니깐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근데 지금 저희가 좀 나중에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김종숙 위원
그니까 그런 거 자체를 이번 기회에 다 고쳐야 될 사항이니까 다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악보, 악기, 기획, 단무장 해 간고 사무실에 4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지금 엉크러져 있다.
뭐냐면 행정하고 이분들의 자기의 역할들을 못하다보니깐 예산은 낭비되고 그렇게 하면서 악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예산이 나가면서 또 악보를 또다시, 이게 악보기획 잘하는 분들은 이런 데서 예산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다 해야 될 역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역할들을 못하다보니깐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죠. 예산이 이중적으로 소모가 되는 것이죠.
그니까 그거는 행정에서 이 음악에 대해서 모르다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행정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음악에 대해서 압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니까 얼마든지 그분들이 할 수 있다. 뭐냐?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우리 군산시민들을 생각해서 있는 시립교향악단이 아니고, 시립예술단이 아니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있는 시립예술단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까 이제 다시 한 번 또 되짚어 보자면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 내가, 제가 13년 근무한 직원하고 한번 그 급여를 좀 들여다봤고 우리 회계과, 회계과에다가 인제 그 예산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호봉에 대해서 좀 받아보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급 5호봉부터 시작하다 지금 1호봉으로 시작했죠? 이 단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거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조정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도 인정, 경력인정 다 해 주죠? 호봉으로.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경력, 예, 인정됩니다.
김종숙 위원
인정이 되다보니깐 뭐 저기 처음 들어오는 단원 아닌 이상에는 보편적으로 호봉이 높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13년 근무한 친구 16호봉짜리 한번 봤더니 300만 원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월.
그리고 뭐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연 거기도 거의, 그럼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안 하고 들어왔습니까? 공무원 될려면 몇 천대1을 뚫고 들어와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네들 특수성을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네들 뭐 특수성을 갖고 얘기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시립예술단 들어오지 말았어야죠.
결국은 자기네들 ‘투자한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았어야죠.
그러한 투자비용법으로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시립예술단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결국은 자기네들 몸값 부풀리기죠, 군산시립예술단이라는 타이틀은 결국.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직을 하면서 가서 단원들을 그 학생들을 다시 레슨을 해요. 그게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학부형들 얘기는 그거예요. 검증된 단원들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시립예술단 단원들이기 때문에.
검증됐다고 판단을 하고 다시 그 강사한테 레슨을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당 3만 원씩 해 갖고 1년에 480 교육청에서 갖고 오고 그 학생들 다시 레슨해 갖고 시간당 4만 원짜리도 있고, 자, 단원들끼리 레슨을 합니다, 자기 자식들. 시간당 10만 원씩 주고도 하고. 그런 거를 시에다 이 사람들이 집어 넣을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8급 들어올려고 하면은 그냥 들어옵니까? 공부 안 하고 이 사람들은 투자 안 해갖고 들어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침묵)
김종숙 위원
그것 좀 한번 말씀해보셔 봐봐요. 우리 공무원들 시청에 들어올 때 시청 공무원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뭐 뽑기 해서 들어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이 사람들도 우리 직원들도 그만큼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서 시험을 봐갖고 검증을 받아갖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봐도 봐도 안타까운 생각뿐이 안 들어가요. 특수성 고려해 가지고 25시간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근무시간 많다고 난리고.
우리가 지금 거기가 하나도 지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무실이 떨어져있고 직원 하나가 관리한다 해서 왔다 갔다 해서 관리도 안 될뿐더러.
그 단원들 113명의 단원들의, 이번에 2명 뽑았으니까 115면, 저는 이제 이게 뽑기 전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니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113명의 단원들을 가지고 통제를 못 한다는 거죠, 낮에 가서 보면 커피숍에 있고.
제가 가끔 한 번씩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감시가 아니에요. 연습을 안 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합동연주회 같은 거 있을 때 그때나 연습을 하고 그러다보면 오후시간이 이분들한테는 무료하겠죠.
하지마는 저희가 봉급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오전만 근무를 하고 싶어라 하고 오후 내 풀어줄 것 같으면 전체적인, 전체적인 시스템을 손봐야 된다.
한쪽에서만 우리가 해줄 거는 해 줘가면서 지금까지 해 줄려고 했던 부분이다 보니깐 해 줄려고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항상 자기네들 위주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 그 군산시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좀 더, 조금 더 일찍 2015년도에 문제제기했을 때 그때부터 좀 더 들여다봤더라면, 근데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해주는 거 개선해준 거는 있지만 그 단원들이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좀 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오게 만든 거는 우리 문화예술과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2015년도부터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단계까지 온 게.
뽑아서는 안 될, 채용해서는 안 될 단원들을 채용하지를 않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서도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깐 단무장의 얘기나 그 단원들의, 우리 행정에다가 얘기해 주는 사람들 얘기만 듣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새는 것이죠.
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고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 같으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조례를,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주시 조례를 보니까 근무시간이 ‘단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기제 및 기간제 단원의 근무시간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타도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참고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무기계약으로 돼 있다 보니까요, 일부가 지금 단원이 무기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숙 위원
그니까 무기, 여기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근무시간이. ‘임기제 및 기간제 단원의 근무시간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단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이건 상임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근데 우리 군산시 단원들은 전부 상임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니깐 1항이 맞겠죠. ‘단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이게 공무원 규정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이 이후에 이 시간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것이고 노동법에 위촉이 됐을 것이고 너무 많은, 문제점이 너무 많다보니까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니까 제가 이제 정리만 좀 해 드리자면 조례를 상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하든 의회에서 하든 조례개정을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그 사무실 직원들 있죠? 그쪽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사무실 직원들 줄이고 우리 사무실 계원들이 나가 계세요, 계장님을 비롯해 주무관 둘 정도는.
그쪽에서 근무상황을 만들으셔야지 그게 잡히든지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다시 이게 넘어간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실 때 의회하고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의원발의로 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내용을 충실히 넣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13군데 조례 중에 제일 허술하더라. 자, 13군데 예산중에 군산이 제일 많고 급여도 최고 높더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불만이 높더라. 그거는 행정에서 모르쇠로 방조를 하거나 지금까지 동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지적한 것들 합격자 취소하시고 그 단무장의 역할이라든지 제가 조사해온 거 이거는 드릴 테니까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바로 이거는 해촉을 시켰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난번 2015년도에 문제됐을 때.
여기에 이제 뭐 도박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네요? 자, 서약서에서 그래요. ‘상임단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단원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제법규를 준수하며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해요.
사명감을 가지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제법규를 준수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경미하다는 거죠, 처분이. 이렇게 해서 이 순간만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또 그냥 괜찮은 걸로 하고.
두 번째, 형님 동생 하시면서 술 마시고 자리에, 물론 할 순 있겠죠. 너무 밀착돼 있다 보니깐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뭐 갑질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서로의 위치는 세워줘야지만이 행정에서 문제를 얘기하고 도움 요청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른 과에서 행사할려고 요청을 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 군산시를 위해서 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기간을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손보시기를 시정하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및 다른 질의는 지금 시간상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답변을 안 해,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짧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군산이 시간여행이나 야행이 군산대표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자만하지 않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신영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원도심 근대문화역사 2013년도에는 22만, 14년도에 42만, 15년도에 82만, 16년도에 102만이 관광객들이 다녀갔는데 2017년도에는 지금 100만이 지금 못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좀 줄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올해 원래 그 목표는 200만을 목표로 했는데 그 예상을 했는데 미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거 같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뭐 농산과에 가서 근무를 한다면 일의 능률이 아무래도 저하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근대문화역사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앞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군산, 제가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군산 군산대에 매장 문화, 문화유적지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우리 군산에 많이 여행을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이 탐방할 수 있도록 좀 연계해서 안내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군산시간여행이나 야행축제 때 보면은 그 부스를 만드는데 그 부스를 신청해서 그 부스를 받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저희는 시간여행 때는 신청해서 받은 걸고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 지역사람들 프리마켓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사람들 그 지역에 그 펀빌리지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용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산 하면 박대, 박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신영자 위원
근데 이게 인자 조금 빗나가서 우리 황금박대가 이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부스도 보면 우리 군산박대 뭐 ‘향토사업단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부스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향토박대가 들어있더라고요, 황금박대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신영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 주시고, 또 왜냐면 우리 의원들과 관계된 그런 친척 그런 분들이 행동강령에도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있지만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그런 데에 참여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군산박대로 좀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시간여행축제나 야행 때 그 버스킹, 버스킹이 이번에 참 생동감 있게 이루어졌는데 그 선정과정이 입찰로 했나요, 아니면 공고로 했나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버스킹은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것은 전국 버스킹대회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름에 했던 때는 버스킹들은 저희가 그 예술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버스킹을 계속 관리하다보니까 거기서 선정해서 데려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왜냐면 모든 것들이 좀 투명하고, 왜냐면 그 잡음이 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모든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없도록 투명하고 좀 깨끗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원래는 한 업체한테 주기로 했는데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한 업체를 더 선정해서 이렇게 나눠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하더래도, 저는 수의계약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그것도 투명하게 그런 부분들이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것은 좀 신중하게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군산이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군산의 대표적인 그 상품이 뭐 이성당 빵도 있지만 그 외의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한 거 같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만들어봤음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대표상품 개발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하기도 그렇고 전체적인 상품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좋은 상품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영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김영일 위원
그 과장님, 우리 군산시 시립예술단이 ‘우리 군산시민의 자랑거리고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시민예술단의 문제점이 계속 들추어지고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시민예술단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시민예술단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걸 봤습니다.
봤더니 시민들이 댓글을 달아놓은 걸 보니까 ‘없애자. 왜 그렇게 경제도 어려운데 시민예술단을 운영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댓글을 많이 달아놨어요.
근데 왜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 문제가 왜 그럴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지금, 아까 오전에 그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중복된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어떤 흐름에 의해서 왔다고 생각하지마는 이번부터 저희가 그 어떤 그 평가라든가 이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좀 요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어쨌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시민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은 문화창달 차원이 높고 돈도 중요하지마는 개개인의, 시민들 개개인에게 문화를 얼만큼 전파할 수 있나, 보이지 않는 그런 또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 평가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 이제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전국에 우리 군산시가 중소도시로서 시민예술단을 운영하는데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영일 위원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왜 임용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왜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가, 행정절차가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가 한번 묻고 싶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것은 저희 시에서도 좀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평가하시는 분도 조금 그 부분에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의원께서 ‘시민예술단원들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한 것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조사의 취지는 우리 시민예술단이 잘, 더 잘 잘못된 것을 개선해서 더 잘되게 해 보자는 취지로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의견과는 무관하게 어쨌든 또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돼 가지고 또 그게 도마 위에, 시민들 사이에 도마 위에 올려가지고 존재 자체를 의문시하는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행정절차나 이런 문제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또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애요.
예술단원들끼리의 자기들끼리 자숙하고 자성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들끼리의 트러블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의 자기 살을 깎아먹는 서로 간에 뭐랄까, 그 다툼을 자꾸 외부로 전달하고 또 다툼을 외부로 표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자성을 해 내는 그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밖에서 보는 눈도 그렇지만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안에서 누군가 그 안에 있는 정보가 잘못된 자기들끼리의 일어나는 그 일들을 외부에 자꾸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에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더 이슈화시키고 더 돼서 서로 간에 이 조직문화를 깨는 이런 잘못된 지금 그 안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런 문제를 보지는 못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는 접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느 조직이나 그런 부분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된 정보가 전달될 수도 있지마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단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110명이 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깊이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째는 이 문제가 지금 2∼3년에 거쳐서 계속 도마 위에 올려서 논란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가 논란이 된다면 앞으로 시립예술단에 대한 존재가치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로부터 호된 질책과 또한 존재의 유무가 도마 위에 올를 것이다.
그럴 때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격도 떨어치지만 본인들이 지금 추구하는 개개인의 예술에 대한 가치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원들에게 우리 과장님께서 엄하게 단호하게 좀 주의도 주고 그런 또 지금 이런 징계의 사례들이 재발될 시에는 엄단한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그럼으로써 단원들 간에 트러블도 덜 있을 것이고 또 이 존재의 유무가 더 이상 도마 위에 올리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벌써 이제 단원 수부터도 우리 군산시가 많다. 이 중소도시로서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다른 지자체, 전주 같은 경우는 약 50몇 명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50명 정도.
김영일 위원
근데 우리는 한 60몇 명 되죠, 지금 교향악단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교향악단이 지금 70명입니다.
김영일 위원
70명. 70명이 되는데 전주보다도 우리가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수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더 문화의 가치, 예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출혈이 있더래도 그렇게 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영일 위원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단원들이 자성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자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우리 규율에 정해져 있는 규율을 어기고 또한 또 자기들끼리 트러블 문제를 갖다가 외부로 자꾸 노출시켜서 더 문제화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도마 위에 올를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영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철저한 주의와 거기에 대한 발생 시 강력한 징계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영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조경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죠. 예술단 추가질의세요?
조경수 위원
아니요. 아까 야행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위원장 설경민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기 야행 추가질의 해주시죠.
조경수 위원
예, 야행에 대한 추가질의였는데요. 지금 야행 그 이번에 올해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올해 그 대야행, 소야행하고 8월달하고 10월달에 두 번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8월달과 7월달에 두 번.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8월달하고 10월달이요.
조경수 위원
10월달하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조경수 위원
8월달, 10월달 두 번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을 예산이,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산이 금년도 예산은 6억이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6억?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조경수 위원
아, 만만치 않은 예산이었네요. 6억 정도면은, 6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군산시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했나요, 아니면 어떤 기획사에다 맡겨서 진행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프로그램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했고요, 실행을 위해서는 저희가 기획사에다가,
조경수 위원
기획사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기획사 비용이 4억, 4억 7천 정도.
조경수 위원
그러면 이제 기획사에다 돈 준 가지고 보통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거기에는 이제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인건비 지출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비 지출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지출됩니다.
조경수 위원
프로그램 지출, 인건비 지출,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다음에 시설비, 시설비.
조경수 위원
시설비,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게끔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조경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군산시립예술합창단이 거기 찬조출연을 하신 거 같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조경수 위원
그래서 돈이 입금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공연보상금, 예.
조경수 위원
190만 원이 입금됐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시립예술단의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요, 공연보상금으로 야행으로 해 가지고 588만 원이 지출이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게 지금 두 번을 했거든요.
조경수 위원
아니 그니까 두 번 했는데 그러면은 입금이 두 번 됐어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니까 대행사에서,
조경수 위원
아니 그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인건비나 그런 것들은 다 대행사에서 지급하게끔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조경수 위원
근데 시립예술단 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쵸?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이제 공연보상금, 시립예술단 공연보상금이요. 시립예술단 공연보상금은 저희 그 공연보상금,
조경수 위원
아니 지금 공연보상금으로 해서 이벤트갤러리커에서 190만 원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요. 근데 또 시립예술단에서 별도로 또 588만 원을 또 지급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그 공연보상금이 첫날 무대했던 것은 이쪽 그,
조경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러면은 이 공연보상금은 어디서 지출해야냐 이거죠. 기획사에서 지출해야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왜 시립예술단 예산으로 집행하냐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시립예술단에서 의상, 야행을 위한 의상 구입비, 소품 구입 이런 것도 다 지출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시정토록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환수조치를 해야죠, 환수조치를.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계직원과 상의)
김영일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듯이 기획사에다 맡겼으면은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지출비용이 다 그쪽에서 나가야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설경민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예.
위원장 설경민
답변을 과장님이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담당직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면은. 필요하시면 직접 답변,
조경수 위원
예, 그래요. 혹시 담당직원님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그 두 번을 하다보니까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400만 원을 예술단 보상금으로 저희 것을 지출을 했고요. 거기에 그 부족분 190만 원은 저희 보상금에서 지금 나간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문제는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기획사에서 모든 돈을 다 지출을 했으면은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럼 기획사에다는 계약은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군산시에서 별도로 또 예산을 준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 아니, 그 얘긴 아니고요,
조경수 위원
아니 그니까 예산 안 준, 준 건 아닌데 계약상에 어떻게 돼 있냐 이거죠. 계약상에 인건비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계약상에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예술단 프로그램이 저희가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기획사 쪽이 아니고요, 이번에 그 추가로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박물관쪽에 그,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그 야행사업비에서 해야죠. 왜 예술단에서 사업비에서 쓰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성옥 위원
예, 야행 관련해서요.
위원장 설경민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강성옥 위원
과장님 이번에 야행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그 중간에 시간여행축제가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산을 보면 야행이 6억, 시간여행축제가 6억 3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야행하고 시간여행축제하고 차별성이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일단 시간여행은 종전에 이제 낮에 치렀던 행사고요, 낮에 치렀던 행사에서 바운더리 자체를 그 박물관 주변으로만 지금 한정해서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강성옥 위원
올해 축제, 올해 두 가지 사업을 비교를 했을 경우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차별성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야행은 이제 각 프로그램을 문화재로 활용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곳곳에 그 어떤 저희가 공연으로써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인 거고요.
시간여행 같은 경우는 거리,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을 저희하고는 약간 좀 차별성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그 프로그램상에 거리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밤에만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통제구간도 좀 저희는 좀 짧게 갔는데 시간여행은 통제구간이 좀 길게 간 거 같고요.
거리전체를 프리마켓 형태로 하면서 그 1930 컨셉으로 한정이 되다보니까 저희하고는 조금 그 포괄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시민들에게 질의를 하면 야행인지 시간여행축제인지 사실은 구분이 안 가요. 똑같이 프리마켓하고, 다 했잖아요, 프리마켓.
뭐 특히 시간여행축제 때는 구)시청거리를 쫙 다 막고 이제 프리마켓 했고 뭐 박물관을 비롯해서 다 개방해서 저녁에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별반차이 없이 한 달 새 세 개의 사업을, 세 번의 사업을 근대문화를 가지고 했는데 과장님 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여행하고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야행하고 취지는 엄연히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저희는 문화재청 그 공모사업에 의해서 국비를 50%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다음 시간여행은 도비 조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도비 5천 지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강성옥 위원
에서 하는데 이게 취지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번 다 계속 시간여행축제나 야행이나를 다 계속 돌아봤는데 차별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물론 주제가 근대문화를 가지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차별성을 두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차별성이 없다라면 통합하는 방식도 한번 고려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문화재청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문화재청 평가는 저희가 그 야행은 일단 그,
강성옥 위원
올해 평가요, 올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올해 평가는 저희가 8월달에, 10월달치는 저희가 평가가 대상이 안 들어갔고요.
8월달에 평가대상이 들어가는데 8월달 평가했을 때 연결고리라든가, 저희가 평가한 게 아니고 한 20명 정도 그 평가단들이 암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회생이라든가 특히 인제 지역의 상권들, 작년에 왔던 사람이 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의 상권들이 하나둘씩 그 활기를 띄는가, 안 띄는가 거기까지 지금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까지 다 파악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지역경제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부분이라든가 연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까지는 지금 잘 평가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그니까 야행 자체를 평가하는 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여행축제와 야행과 동시에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이제 문화재청 그 관련된 분들이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여행과 군산야행에 대한 평가, 깊은 평가는 개별적인 평가를 두 개를 두고 ‘어떤 게 잘됐다, 잘못됐다’ 요런 평가는 사실 공식적인 평가는 없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도 들었지만 실제로 두 사업이 차별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강성옥 위원
그래서 평가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까지도 지적을 하는 걸 저도 들었고 우리 과장님도 들었잖아요. 그럼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강성옥 위원
그니까 이대로 계속 갈 건지, 시간여행축제하고 야행하고 거의 똑같은 행태의 사업을 우리 형태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차라리 우리 군산시가 근대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하니까 야행을 중심으로 해서 가든지, 시간여행축제를 다 야행으로 쏟아 부어서 한 한 달을 하든지 보름을 하든지 그렇게 쏟아 부어서 할 건지, 양쪽에서 평가를 다 똑같이 못 받는단 말이에요.
시간여행 그 문화관광부에서도 평가를 못받고 문화재청에서 평가를 이렇게 유사사업으로써 평가를 못받으면 나중에 대표축제로도 안 되고 문화재청의 사업도 안 되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근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군산에 어떤 축제가 지금 다 조류되고 있다 보니까 종전에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벚꽃축제 하다가 이게 이제 시간여행으로 돌아섰는데 시간여행축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있던 사업이었었거든요, 시간예술이라는 자체를, 컨셉이.
근데 이제 그 축제로 승화시켜가지고 갔는데 컨셉 자체가 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바운더리 자체가 똑같은 형태다보니까 약간의 그 중복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여행은 시간여행 나름대로 도시 전체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공감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야행이라는 것은 컨셉이 밤에 한정짓다 보니까 어떤 그 바운더리 면에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불리한 점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심각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을 좀 더 들어보고 그래서 이건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좀 더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어쨌든 이 두 가지 사업을 다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 계시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문화재청도 그렇고 문화관광부도 그렇고 둘 다 유사사업으로써 평가에 최하점을 맞을 수 있는 형태로 변절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대표축제도 안 되고 야행도 안 될 수 있으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든 또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든 이거에 대한 진로문제, 통합을 할 건지 또는 개별적으로 하되, 그 특성을 분명히 살려서 갈 건지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거 같애요.
제가 야행 처음에 할 때하고 시간여행축제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 프리마켓하고 버스킹하고 다만, 뭐, 뭐야, 처음 뭐죠? 개회식하고. 이게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으면 통합을 하는 방식도 포함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데, 국장님.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저희들도 시간여행축제하고 야행하고 같은 공간 또 문화유산을 활용한 1930년대 그런 부분을 공동으로 활용하다보니까 유사 중복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는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발전된 대안을 마련해서 축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행을 하면서 저희가 그 시설을 한두 개씩 남기거든요.
그래서 밤에 그 불빛거리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지금 야행을 하면서 지금 조성되는 거리를 지금 해 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명절이라든가 이런 때 주말에는 지금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야행은 야행 컨셉대로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하고요.
또 시간여행은 시간여행대로 컨셉대로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한 이게 계속 중복돼서 간다면 어떤 통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고려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야행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과장님 그 빛의 거리라고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토론회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시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조명업자가 아니고 조명디자이너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시면 크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기존에 있는 전봇대에다가 중간 중간에 폴대 세워서 줄 하나 띄우고 거기다가 지금 엮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낮에 보면 사실은 흉물이에요, 낮에 보면. 그니까 이제 일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처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 그 저기 이 빛의 거리는 조명디자이너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배형원 위원
이게 거기 어쨌든 도로에 시설물 하나가 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영상을 중간 중간 해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영상을 바닥으로 해놔서 전혀 안 보여요. 제가 그때 말에도 ‘벽에다 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가 10m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니까 중간 중간에 있는 데가 그 반대편에 벽을 좀 깔끔하게 그 뭐야, 영화관의 막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하면 눈에 훨씬 잘 띄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머리 위에서 쏘니까 바짝 가서 보지 않으면 인지를 못해요. 그건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배형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배형원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 사람이 몰리다보니까 거기 이제 그 점포 열고 있는 사람들의 주차문제, 이거 상당히 힘들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이런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명업자가 한 거 같애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진보해서 발전해서 이렇게 할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활용하는 방법, 또 다양성, 그다음에 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상을 오랫동안 할 수 있고 그거를 이렇게 일정한 시간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고민해서 해야지 현재 상태로는 좀 곤란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시설을 변경해 가고 있는데 폴대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전봇대를 사용을 못 하게 하다보니까 폴대를 세워서 거기에 가로기라든가 그다음에 조명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광섬유가 들어간 열주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하다 말았는데요. 그건 차차 지금 해 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 영상부분은 저희가 고보조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명에 지금 저희가 이제 문화재를 쐈는데 아직은 좀 조도가 약합니다.
조도가 지금 40W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도가 약해서 멀리 지금 벽에다가 쏠 수 있는 조도는 그 명화극장 앞에 있는 것은 한 조도가 100W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비싸도 이제 좀 감안이 잘 되는데 이쪽 부분은 조도가 약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그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배형원 위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차라리 숫자를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 방식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지역의 상가의 특성 또 그 사람들의 이동통로 이런 거를 봐서 적절하게, 꼭 그 폴대를 세우지 않아도 건물벽을 활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도로에 지장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했어야 맞은데 그때 너무 이제 기한도 없고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일단 일정한 거리를 채우다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이제 전선의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전선이 끌고 가는 전선이 문제가 있어서,
배형원 위원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어설픈 투자는 오히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장하지만 그 조명디자이너의 자문이랄지 하여튼 뭐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리고 그 줄 한 줄만 할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어디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좀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도록.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그거를 정책변화나 예산편성 이런 거를 지금 해놓지 않으면 내년에는 또 아까 앞서서 질의했던 위원님들의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게 좀 개선 좀 하도록,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영일 위원
과장님, 2018년도 신규사업 행사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하드웨어 부분은 별로 없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소프트웨어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역사성 있는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역사성을 간직함과 동시에 그것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 군산시가 어려운 이 경제여건을 타개하는 중요한 목적이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영일 위원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쪽의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첫째 보니까 영화촬영 로케이션 지원사업 1억 이상, 3회 이상 군산시 촬영영화에 대한 체재비 지원 요건 뭔 얘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금도 현재 촬영되고 있는데 군산을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군산의 그 깊이 있는 그 내부건물이라든가 또 그 어떤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영화를 통해서 전국에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군산에서 영화를 촬영한 팀 중에 어떤 일정기간 뭐 올 로케도 좋고 아니면은 그 3회 이상 군산을 촬영했을 때, 어떤 배경으로 촬영한단 얘기거든요. 촬영했을 때 저희가 일정한 체재비를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게 요것도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원을 할 때 사극이라든가 제대로 된 것을 과감하게 좀 투자해서 우리 군산을 과감하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너무 조금 쬐끔 쬐끔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영화사업 또 홍보사업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약간 약간 약간 하는 것은 크게 효과성이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군산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한 번쯤 세워보는 것도 좋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래서 바로 밑에 그 역사영화제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특히 이제 군산·서천역사 영화 상영과 초청강연회, 세미나 같은 것은 우리 정체성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계축제전문가 초청하고 여기에 대한 강의, 지금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시간여행축제라든가 야행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 또 과연 여기에 대한 지속성, 또 역사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끼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는 시간여행이라든가 야행이 성공했다고 이렇게 자화자찬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타지방지자체 축제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뒤지고 있다.
지금 조금 이제 여미는 이파리에 잎새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지금 타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 축제에 비해서는 많이 뒤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정말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축제의 이 밑바탕, 시스템 또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개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걸 되돌아보면 대체적으로 전부 다 보면 큰 사업이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없고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어디 최치원 관련 사업 이것도 안내판에 불과하고 옥구향교 그다음에 충효관 신축 용역비 이게 조금 올라왔네. 그다음에 해망굴 보수정비 이런 건 다 해 있는 놈을 우리가 보수하는 거잖아요, 뭐 이영춘 가옥이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사성 있는 것을 발굴하는 신규사업이 좀 드물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번에 배형원 위원님도 5분발언도 하셨고 질의도 하셨던 내용인데요.
문화유산 전수조사를 저희가 마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전수조사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하드웨어를 지금 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채만식, 아니 저 최치원 관련 안내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현재 연합도시가 지금 구성돼 있는데 연합도시회에서 현재 그 애니메이션 형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활용을 하고 기존에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것은,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일부 정도 갖춰놓고 나서 이제 하드웨어를 구비한 거기 때문에요. 종전의 하드웨어를 덮어씌우는 것은 조금 더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제 지금 우리 군산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복지관광국이 제일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여기에 있는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동감하다시피 우리 군산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형국에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는 당연히 기업유치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다시피 기업유치라는 것이 그리 용이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는 거와 같이 대기업 하나 유치할려면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우리 지금 현실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타개를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뭐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듯이 관광분야인데, 관광분야가 환경적인 분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성 있는 분야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문화예술과의 사업발굴은 대단히 중요한 관광의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부분에서 더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업무추진을 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옥 위원
없으면 짧게 하나만…,
위원장 설경민
예, 강성옥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성옥 위원
과장님, 그 문화가 있는 날 추진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강성옥 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문화가 있는 날은 저희가 그 지금 여섯 곳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군산예술의전당하고 그다음에 시립도서관 그다음에 늘푸른도서관이라든가 근대역사박물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주, 매주가 아니라 매월 셋째주 수요일날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총괄로 어떤 그 집계만 하고요, 프로그램 추진은 각자의 시설에서 이렇게 각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 시설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강성옥 위원
지원, 어디서 지원해요? 어떻게 지원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원은 국비가 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강성옥 위원
그 통계에 따르면 문화가 있는 날 참여한 통계를 보면 40%가 영화 관람이에요, 40%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강성옥 위원
그리고 공연 관람이 31%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뭐 전시하고 음악, 문화재 이런 건 10%미만으로 아주 저조하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강성옥 위원
그니까 이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하는 건 시민들이 문화를 관람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도 주요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까지는 문화라는 게 수혜대상자였다면 앞으로는 문화는 본인이 직접 관람만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저조한 거 같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공예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동화요리교실 이제 소규모로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 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부분 말고 다른 부분까지 프로그램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저희가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화 참여하면 체험교실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고요.
대다수가 공예방에 가서 공예체험 이렇게 한 1∼2분 이렇게 한다든가 10분 내에 이렇게 하는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외에도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림을 그리게 해주고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은 영화를 보겠지만 또는 뭐 물건을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넓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문화란 이제는 앞으로는 참여방식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문화가 있는 날을 어차피 이제 국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군산은 ‘영화 관람 해라’ 이게 아니고 ‘영화를 제작해봐라’, 또는 소규모의 콘텐츠를 주고 ‘그걸 제작해봐라, 본인이 직접 참여해봐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강성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기 중앙부처에서 이제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만들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전화를 해 봤더니 저기 대전, 이 은파호수공원 우리 과장님 앞서 말했던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한 13개 정도 돼요. 그중에 하나는 대전 전화번호가 적혀있고 그래요. 전화했더니 더 플랜이라는 이벤트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우리가 우리 돈은 아니지만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시민들이 더 접근하는 문제이니까 정비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아직 업무개념에 취합만 하다보니까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예술단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징계위원회가 가끔 열리죠? 일이 있을 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몇 년 전에도 하나 열렸었고 근데 징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촉해제, 출연정지, 감봉 및 견책.
이게 어떻게, 물론 징계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서 얘기를 하겠지마는 좀 세분화 시키자면 어떨 때 출연정지, 사안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감봉, 견책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금 그 저희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은 출연정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감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설경민
위촉해제는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위촉해제는 아직 그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설경민
그니까 해당과장님으로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면은 뭐 부시장을 비롯해서 5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어떨,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위촉해제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어떨 때 출연정지까지 갈 수 있다, 사안별로 틀리겠지마는 그걸 좀 구분을 해줘 보시란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 지금 세분화가 아직 세분화가 안 돼 있는데요,
위원장 설경민
예, 과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공무원 징계양정의 규정을 저희가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조금 그 변형을 시켜가지고 다시 한 번 그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설경민
자,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 겸직에 대해서, 다른 직무겸직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설경민
그래서 얼마 전에, 몇 해 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설경민
그러면 거기 제13조 2항에 보면 이런 사항이 적혀있어요. 징계위원회 설치기능에서 ‘상임단원이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원의 신분으로서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가 아닌 다른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했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회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설경민
그리고 그 경우에 다분히 고의적이고, 뭐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런 거 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주최 주관해 왔다면, 특히나 또 협연비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해 왔다라고 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강력한 징계조치를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단원 중에 한 분이 각종 행사를 주최를 자주 하고 있어요.
모단원이 불가리아 시립 파잘크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해 가지고 단원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저기 뭐 서귀포에서도 행사를 하고 그랬는데요.
초청공연을 하는데 일부 협연료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단원의 신분으로서 아까 보면 ‘관여한 자, 주관한 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했는데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장 설경민
정확히 조사하셔서 강력하게 징계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설경민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추가질문.
위원장 설경민
예, 말씀하시죠.
김영일 위원
그 지금 단원이 외부, 규정 외에 외부활동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게 지금 비단 우리 군산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타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한 데라든가 지금 운영규칙이나 운영 그 조례에 제정된 그 내용으로 보면은 저희하고 비슷한 데가 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또,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데 말고 타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를 들어서 비상임인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를 않거든요. 이렇게 심하게는 제재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상임단원이다 보니까 겸직의 의무를 그 공직 그 규정에 준수하다보니까 그것을 심하게 다룰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깊이 있는 연구를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자꾸 공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임으로 하지 말고 비상임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기 예술성이 어떻게 보면 그 예술성을 우리 예술성을 여기에만 공연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은 아니다.
본인이 외부에서 본인을 계속 인정을 하고 외부에서 초청을 하고 그럴 때 본인이 이 제약에 막혀갖고 외부에 나가서 공연하지 못한다는 건 그것도 하나의 또한 예술의 전진성을 막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타지자체에 또 기타를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걸 원하는 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 사람을 비상임으로 하고, 여기에 올 때는 수당으로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대책을 한번쯤은 연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과장님, 그 며칠 전에 우리 김종숙 동료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셨죠? 예술 이놈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지금 며칠 지났어요, 5분발언한 지가? 며칠 정도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번 정례회 개회 때 5분발언 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며칠 됐어요? 지금 5분발언한 거에 대해서 조치를 지금 어디까지 해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행정적인 잘못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
김경구 위원
아니, 인정하는 건, 지금 현재 조치를 무엇 무엇 무엇 했냐고요. 한 것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금 자문, 자문 그 변호사분 지금 일부는 구해놨고요, 또 일부 좀 미비한 점은 저희가 또 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냐면 우리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면 5분발언에 대해서 실천으로 옮겨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5분발언이 일단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혹시 5분발언한 의원님한테 제출한 바 있어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거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한 것은, 저희가 상의는 드리는데요. 개별적으로 정식보고 한 것은 없는 걸로,
김경구 위원
조치결과, 조치결과 정식적으로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조치결과는 정식적으로 저희가 보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다 보내주고는 있습니다. 결과내용을요.
김경구 위원
그걸 직접적으로 줘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
김경구 위원
그걸 하다보면은 조례가 맹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에 맹점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아, 이것은 조례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맞아요. 무슨 얘긴지 아셔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5분발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 여기에서 또 당위성이 있으면 당위성을 또 얘기하고 이거는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하셨는데, 5분발언이면 뭐해요? 답변을 못 받잖아요. 거기서 못 하잖아요. 그럼 억울한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다, 저거는 이렇다’ 얘기도 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아직도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좀 모르고 있다는 얘긴데,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은 담당자로 하여금 그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상의는 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든 그 뭐야 저, 그 조례를 갖다가 그 문제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건 좀 순수하게 우리 군산예술단원들이 말하자면 예술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바로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오늘 그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들 종합해 가지고요, 저희가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조례는 언제까지 해서 주실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것은 저희가 또 운영,
김경구 위원
다음 내년도, 내년도 첫 저기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바로 올릴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려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 조례개정을 의원발의로도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개정 할 때 아쉬움이 그런 거예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같이 논의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고 앞서서 5분발언 했을 때 제일 큰 문제점은 우리 채용과정의, 상임단원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검토 중이라고 지금까지 하셨기 때문에 조치를 하라고 말씀드려서 조치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검토하고 조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김종숙 위원
검토하고 조치, 그니까 그거예요. 지금 7월달부터 이게 검토를 해갖고 저기 합격취소통지를 하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토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니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조치하시고, 조치해야 맞다고 봅니다. 조치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조치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변호사 자문 몇 군데 좀 남은 거 저희가 자문을 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게 아쉽다니깐요. 그분들의 그, 저는 지금 어떠한 의문점이 드냐면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일 잘하시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와계시면서 다음 달이면 또 인사이동 있는데 그냥 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저 가져져요.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 부분은 제가 그 전에,
김종숙 위원
그니깐 이 행정, 자체 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합격취소를 하라고까지 조치를 내렸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행정의 면피용이라는 거죠. 자꾸 변호사들이랑 상담을 하고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실무자한테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타도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 검토 중입니다.” 참 기가 막힌 답변입니다. 언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냔 얘기죠.
이것도 감사실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바로 조치를 하고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하게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평정을 하잖아요. 오디션 저 동영상 촬영하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촬영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작년부터 촬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단무장이 뭐하는 역할이냐고 자꾸 여쭤보는 게 그런 거예요.
지휘자랑 단무장이 아무리 그런 게 조례에 없다 하더래도 평정에서도, 평정에서도 녹화를 하고 녹음을 다 해놓는데 오디션 촬영을 다 해놓는데도 불구하고 상임단원을 뽑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 그런 준비 하나 안 해놨다는 거죠. 이런 민원이 발생할 걸 대비를 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합창단은 확인을 했더니 거기는 다 녹음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밖에서 들리는 소문대로 ‘내정이 됐다.’ 이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는 행정사무, 우리 자체감사에서 문제가 된 거 지적했을 때는 바로 조치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그걸 검토하시겠다고 하냐고.
아까는 “조치하겠습니다.” 해놓고 다시 또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점으로 오늘 이 시점으로 해서 조치 바로 하세요.
왜 행정에서 뭐를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런 의아심을 자꾸 갖게 만드냐는 거죠, 시민들한테.
조치하고 나서 그분들이 그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대응하면 됩니다.
우리 자체감사는 왜 합니까? 자체감사는 왜 과장님 직원들 징계먹고 했습니까? 잘못했으니깐 징계를 받으신 거고 조치하라고 했으면 조치를 하셔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 부분,
김종숙 위원
그니까는 바로 조치하셔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치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조치라는 개념이 저희가 이제 합격취소라는 개념하고,
김종숙 위원
합격취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이 감사자료에 합격취소를 하라고 조치가 내려갔어요. 그니깐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쪽에서 뭐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대응할 일이지 지금 7월달부터 몇 개월을 갖다가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있느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위원님한테 별도로 좀 말씀드리고요. 결정을 답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부위원장 김난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계속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 우리가 인사채용, 상임단원 채용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웠던 부분인데 저희가 서류로 서류상으로 미흡한 부분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 직원들 다 징계 받았고요, 그리고 조치하라고 감사실에서 내려왔고.
근데 저는 문제제기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특정인을, 우리가 오디션을 보기 전에 미리 연습실에 와서 연습하는 게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희가 특혜 준 사항은 아니고요.
김종숙 위원
그렇죠. 집행부에다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개인적으로는,
김종숙 위원
자, 개인적으로 다른 실기생들은 아무도 연습실에 와서 미리 연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유독 이 분만 별도로 연습실 사용을 합니다.
그거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묵인 하에 그게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공평성은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전체단원들, 전체 그 서류를 낸 후보들한테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다 보면 그 하나에 대한 특혜는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특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제가 특혜다, 아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뭐 특혜를 줬다, 안 줬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그 사람한테 어떤 혼자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면 특혜를 저희가 시에서 제공하는 건데 이 부분은 단원들이 제공한 거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그니깐 제가 말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단원들이 제공한 특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종숙 위원
그렇죠. 과장님한테는 행정의 문제점 다 징계를 받으셨으니까 이해한다니깐요.
하지만 그 단원들의, 몇몇 단원들의 묵인 하에 그 특정인만 와서 미리 연습을 하게끔 하고 장소제공을 해주고 이런 거 자체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열 명이 신청해서 한 명이 되는, 된 사람이야 좋겠지만 아홉 명의 피해가 크다. 공정성을 갖고 했었으면 이런 민원이 안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런 특혜성에 대해서 단원들끼리의 묵인 하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 자체가 아주 괘씸한 거예요.
마침 밖에 소문대로 ‘내정된 내정자를 뽑기 위해서’ 맞죠? 단원들, 우리 행정에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설경민
예, 설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단원 채용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해촉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등이 있는데 과장님, 그 신규단원을 만약에 다시 해촉을 시킨다면 그 가장 큰 이유 한 세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뭐 뭐 뭐 때문에 해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첫 번째는,
위원장 설경민
아니 그니까 그 해촉이 된다는 전제 하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면 ‘어떤 어떤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해촉을 해야 된다.’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해촉이 된다면은 첫 번째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의혹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휘자가 어떻든 간에 그 평점을 줄 때 딴사람은 동일하게 줬는데 서류심사 때 지휘자가 혼자만 좀 다르게 준 게 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지휘자, 우리 그 심사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그냥 서류심사는 않는 걸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두 심사위원은 동일하게 점수를 줬는데 지휘자만 점수를 좀 다르게 줬거든요, 서류심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탈락의 원인이 된 건데 그것은 이제 지휘자한테 또 귀책사유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저희 행정에서 그 두 분을 넣었던 거, 5배수 넣었던 부분, 그래서 그 시행 안 된 부분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자, 알겠어요.
연습실 사용문제, 지휘자 평점 주는 문제, 그다음에 뭐 5배수 문제. 좋아요. 그게 행정의 잘못이라는 얘기죠, 제 말은. 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건 그 연습실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연습실이 그 전에 우리가 흔히 뭐 수능 볼 때도 고시장이 있습니다, 고사장이.
그럼 하루 전에 못 들어가게 해 놓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아놓죠?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설경민
우리가 뭐 전형을 보든지 고시를 보든지 할 때.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단원들이 연습하는 공간입니다.
물론 외부인들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죠. 그렇지만 외부인들이 출입을 안 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그럼 거기서 실기시험, 필기평가를 볼 것 같으면 사전에 거기를 들어가지 못 하게 하든가, 막아놓든가, 거기서 연습을 하면 안 된다고 하든가, 상식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분들을 통제를 원활히 해야 될 책임 있는 부서가 어디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것은 저희가 그 연습실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안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설경민
잠깐만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설경민
잠시만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키를, 키를 단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를 뒀어요.
위원장 설경민
키가 단원이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통 때 그렇게 관리되어 오는데 이것이 지금 특혜로 이야기가 되면서 ‘연습실 사용하는 특혜를 줘서 그 사람을 채용하면 안 된다.’ 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설경민
하지마는 사전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것들을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그것이 특혜라고 생각되어 진다면 아예 그런 걸 못 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정상이라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근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설경민
그럼 바꿔 얘기해서 그럼 거기를 사용한 것이 채용된 사람을 다시 채용을 안 해야 될 이유가 되냔 얘기예요, 바꿔 물으면.
그걸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고 막지 않았고 했는데 귀책사유가 어떻게 보면 시에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사용했다고 해서 인제 와서 이것 때문에 특혜를 줬으니, 시에서 특혜 준 거 제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제가,
위원장 설경민
아니 그니까, 잠시만요. 이거 제공한 거 아니잖아요. 대답만 짧게 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사람은 거기를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당신은 특혜를 받았으니 다시 채용을 못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지금 저희가,
위원장 설경민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모든 사항, 평점사항도 그렇습니다. 지휘자 고유권한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러면은 담당직원분들 거기서 배석하셔서 같이 진행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같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러면 이 절차도 문화예술과가 들어가서 통제하는 그 지휘 아래 사실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지정해 놓고 갔다는 뭐 뒤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행정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문화예술과가 통제해서 다 통제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지금 채용된 사람이 바꿔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나는 응시했고 다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왜 채용을 해 놓고 채용을 안 돼야 되냐’고 역으로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니까 아까 저 우리 그 김종숙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했듯이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단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중요한 건 그래서 검토는 하시는데요. 과장님의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준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건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는데요.
위원장 설경민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확히 통제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없게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잘못된 관리감독 때문에 이런 사항이 아닌 것도 기게 보이고, 또 맞는 것도 아니게 보이고, 사실은 다 통제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뽑힌 사람도 뽑힌 사람대로 사실은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나는 억울하다.’ 근데 서류만 놓고 우리 행정을 봤을 때는 특혜처럼 보이는 거죠, 또.
그런다면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을 다시 채용하지 않아야 할 근거가 또 어딨냐는 거예요.
그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쉽게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설경민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서,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설경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의 분란은 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점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서 책임감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오전에도 저희가 인정했듯이 제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했으니까요.
위원장 설경민
그리고 그 절차상에 또 보니까 왜 1차, 우리 서류심사에서 원래 서류심사를 해서 배제하시고 몇 명 떨어뜨리고 2차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든, 원래는 서류전형이 있고 서류전형에서 2차 개인실기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왜 서류,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서류, 서류전형하고 서류심사를 좀, 합창단하고는 약간 좀 보면 다르게 돼 있거든요.
합창단은 그냥 1차 서류심사를 다 통과하고 2차, 3차 이렇게 갔는데 교향악단은 1차 서류심사가 들어있었어요. 서류심사에서 5배수라는 얘기가 들어있었거든요.
5배수가 들어있다 보니까 당시에 그때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서류심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 조항을 넣던 게 지금 그 오해를 받았던 소지가 된 거죠.
위원장 설경민
아니 그니까 애시당초에 서류전형 해가지고 5배수로 하기로 해놓고 나서 그걸 안 한 거잖아요, 다시. 전부 다 다시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체 전부 다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설경민
왜 그렇게 하셨나고요, 왜.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설경민
아니 그니까 그렇게 정해놨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하고는 또 다르게 했으며 왜 서류전형은, 서류전형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서류전형 자체도,
위원장 설경민
서류전형은 말 그대로 뭐 자기소개, 학력, 연주, 근무경력, 직무수행능력을 봐서 현격히 떨어지는 사람을 좀 배제하고 양질의 사람들을 올려서 실기까지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서류전형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설경민
중요한 심사 중에 하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근데 왜 합창단은 않고, 또 하기로 했고 근데 왜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우리 저희가 그 운영규칙상에, 운영규칙상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실기하고 면접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좀 저희가 강화시킨 부분이에요, 그 조항은. 그 서류심사에서 5배수 넣은 건 강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원칙은 이제 실기하고 면접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저희 그 운영규칙상에서. 시립예술단을 채용했을 때, ‘채용했을 때 실기와 면접을 한다, 단 면접은 실기를 한 다음에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좀 강화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실무자선에서 검토하면서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좀 세밀히 못 봤던 부분이고 해서 좀 강화돼 있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설경민
강화돼서 그런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영일 위원
과장님, 말을 좀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냐면 나중에 2차적인 법률적인 그런 발생될 소지도 있으니까.
위원장 설경민
예, 알겠고요.
그러면 그 1차적으로 그 시립, 우리 테너 베이스 말고 우리 바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과장님께 질의했을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서류전형에 합격을 안 해야 될 사람이 합격이 됐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요. 서류전형에 합격이 안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이 지침상으로 보면은 서류전형을 했을 때 지금 그 지금 합격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합격된 사람이 떨어져야 맞다는 얘기죠, 서류전형대로 갔을 때. 서류전형 그 공고 낸, 공고가 아니라 지침상으로 갔을 때는.
근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좀 혼란이 온 게 당시에 그 면접하시는 분들 심사하시는 분들 심사위원 세 분이, 그때 저는 안 갔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서류심사는 의미 없다고 그래가지고 서류심사를 사실 안 한 거거든요.
위원장 설경민
아니, 뭔 서류심사가,
김종숙 위원
서류심사 했는데 자꾸 안 했다 그래, 서류점수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니, 점수는 공통으로 줬는데,
김종숙 위원
공통으로 줬든 어쨌든. 말씀하셔요.
위원장 설경민
예,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공통으로 줬는데 그렇게 하고 그 지금 예술단 같은 경우에 교향악단 같은 데는, 아니 합창단 같은 데는 공동으로 똑같이 점수를 만점을 줬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지휘자만, 지휘자만, 두 분은 만점을 주고 지휘자만 좀 다르게 줬어요, 서류심사를 할 때. 얘기를 같이 하고 그렇게 서류를 줬다는 얘기죠, 점수를.
위원장 설경민
아니, 그러니까요. 진행사항에 보면은 뭐 쭉 말씀을 들어보면 일부 특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좀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위원장 설경민
그니까 애시당초에 절차상 1차 서류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공고를 했으면 절차에 맞게 순서에 맞게 그냥 일괄적으로 쭉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도대체 그 이 단원을 뽑는 데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게 군산시지 심사위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설경민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설경민
근데 그때 당시에 원칙을 정해놓고 내부적으로 공고도 그렇게 내고 하셨으면은 원칙대로 진행을 하셔서 무리 없게 만드셔야죠.
근데 이게 꼭 그때그때 뭐 필요 없다고 해서 생략하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합창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창단도 전원 다 통과시킨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전원 다 통과시켜가지고 실기로 위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서류심사 할 때 그 목록표는 있습니다. 그 경력하고 그다음에 뭐 근무경력, 표상, 그 상벌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점수를 대입을 해서 그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보는 게 서류심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점수표는 환산이 돼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 이제 지금 놓친 거죠, 그 부분은요.
위원장 설경민
그니까 여기도 보게 되면 배점표나 그렇게 점수준 걸 보면 서류 몇 점 해 가지고 점수는 다 체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설경민
돼 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설경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오해가 소지가 없도록 서류에서 정확히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 아니면은 상위 뭐 5배수랄지 뽑은 사람 한 명 뽑으면 다섯 명을 걸러낸다든지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올라간 사람이 실기를 보게 한다든지, 원칙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약속한 대로 공고한 대로 이루어져야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그 전체적인 조례정비라든가 규칙 정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좀 삽입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이번 문화예술과, 뭐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신규채용 관련해서 사실은 가장 큰 이 ‘잘못된 채용이다, 잘된 채용이다, 뭐 잘라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 책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귀책사유는 분명히, 가장 큰 귀책사유는 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채용하고 아니면 뭐 다시 잘라내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시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잡으시고 정확한 잣대를 대서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저기 한 부분만, 우리 그 설경민 위원이 질의하실 부분 중에 모든 게 물론 집행부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우리가 연습실을 사용한 부분 같은 경우 그날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볼 때는 직원들이 거기 나가 있었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 부분도 제가 짚은 부분이잖아요, 거기가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몇몇의 묵인 하에 이용한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거였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직원들이 그 당시는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몇몇 분들에 한해서 그것도 단원들이 출근 안 하는 날, 그러죠?
단원들이 출근 안 하는 날인데 몇몇 사무실 단원들 묵인 하에 그 행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문제 삼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명확하게 앞뒤를 잡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실기시험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전에 앞서서 그 사무실을 이용하고 연습실을 이용하고 하는 데는 모든 걸 거기서 열쇠 갖고 거기 단무장이 다 책임관리 하에 움직이고 있고 또 몇몇 단원들이 열쇠를 같이 공동으로 갖고 있죠? 열쇠, 그 출입열쇠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열쇠는 공동으로 한 곳에 보관을 하고 어느 개인,」)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쇠를 그 한 곳 일정한 곳에다 지금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무실 어느 일정 곳에다 놓고, 그래서 그 사무실 키가 열어지면은 그 와서 들어와서 키를 가지고 연습실을 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원들은 누구나 다 그 연습실 키를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날 공교롭게도 그 연습실을 이용한 분은 남편분도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고 그 몇몇, 앞서서 오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분들 묵인 하에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 부분을 분명히 반영을 하셔가지고 전체적한테 그 피해가 안 가도록 시정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난영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 교대)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예, 조경수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행정감사 받으려고 하니까 힘드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이, 괜찮습니다.
조경수 위원
깊어가는 계절 제가 사계절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수많은 인연 중에 내 친구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친구일 것이다.’
깊어가는 계절 시 한 편쯤은 서로 읽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축제계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니 축제계 말고요, 관광과에 대해서.
지금 이 관광과는 어느 국에 속해 돼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복지관광국.
조경수 위원
예, 복지관광국이죠. 그마만큼 관광에 많은 핵심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앞으로 미래산업에서 굴뚝 없는 산업으로 관광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그래서 관광의, 우리 군산도 많은 산업들이 피폐되었지마는 관광만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 거 같애요.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뭐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군산에 대표관광지가 몇 군데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대표관광지라고 인자 좀 저희가 우선 그 명명을 해서 지금 하는 것은 근대역사 시간여행벨트 그쪽을 우선 대표관광지로 명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자 그 고군산군도, 뭐 인자 은파, 금강호 이렇게 저희가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렇게 군산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 최근에 배틀트립을 보신 적 있나요? 배틀트립.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한 번씩,
조경수 위원
TV프로그램 중에 배틀트립. 거기에서 선정된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거기서 선정된 1위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거기까지는 잘…,
조경수 위원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죠? 철길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에 주로 오시는 관광객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 군산 관광객은 대부분 인자 20대, 30대 젊은,
조경수 위원
20대, 30대죠.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편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인자 관광지로 보면은 철길마을이라든가,
조경수 위원
아니 교통편. 교통편을 뭘로 이용하냐 이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교통편은 이제 주로 지금 거의 인자 승용차, 자가용을 많이 가져오고요,
조경수 위원
2∼30대는 승용차, 자가용이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2∼30대는 인자,
조경수 위원
주로 관광객이 2∼30대라면서 또 승용차가 2∼30대는 없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안 계시고 있는 거예요, 주로 뭘 타고 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계셔야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니 저희는 인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조경수 위원
주로 보면은 직행버스나 고속버스, 기차 이렇게 타고 와요, 젊은 사람들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젊은 분들은 그렇게,
조경수 위원
그래서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걸어다녀요. 그리고 교통편이 시간, 버스노선이나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더라고요.
첫 번째 왔을 때는 기차를 타고 오면은 버스타고 철길마을로 들러요. 그리고 고속버스를 타면은 첫 번째로 들리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인자, 고속버스도 역시 철길마을 그쪽,
조경수 위원
그쵸. 철길마을 쪽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철길마을에 그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첫 번째 관광지가 철길마을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광을 다 끝나고 나가면서 또 들리는 데가 철길마을이에요. 그니깐 진출입하는 데가 동쪽에 있어요.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근데 지금 철길마을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 철길마을 부분은 저희도 그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인자 관광객들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인자 그 철길마을에 그 어떤 그 원형, 어떤 그 추억이라든가 향수를 되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대부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저희가 편의시설 같은 것은 지금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편의시설 그런 거 말고요. 지금 현재 철길마을이 난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죠? 지금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철길마을은 인자 우선 인자 면적이 인자 협소하고 그 또 면적이 협소한 데다가 대부분이 인자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 인자 그것을 개인들이 개발을 하고 하는 것은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근데 인자 거기에 일부 개인소유를 갖고 있는 땅이 지금 일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제 그 부분을 개인들이 인자 지금 뭐 리모델링도 하고,
조경수 위원
지금 철길마을 같은 경우는 난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다 개인소유고 지금 관광지특구 그런 쪽으로, 관광지구로 선정이 안 돼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그니까 어떤 제재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조경수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관광과에서는 할 것은 없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현재 관광지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데 군산시의 관광자원으로써는 우수한 관광자원으로는 인정하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계속해서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부서하고 인자 지금 저희가 합동으로 인자 하고 있지마는 그 최소한도의 그 어떤 그 개발이라든가 어떤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인허가라든가 인자 이런 것은 그렇게 지금 보존을 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것도 좋지만요, 현재 가장 심각한 게 관광지로 지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광지 지정은 인자 그 인자 면적도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겄고요,
조경수 위원
철길마을이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그 구간도 있지마는 저쪽 이마트 뒤쪽이나 구암초등학교 뒤쪽 그쪽으로 해서 쭉 해서 경찰서 뒤쪽까지 하다보면은 어디까지 연결 되냐면요, 그 터미널까지 연결돼요, 첫 번째 들어오시는 터미널. 그 거리면 상당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주차장하고,
조경수 위원
아니 주차장도 중요하지마는 관광지로 지정을 해줘야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정, 지정은 그 다음입니다. 지정은 인자 조금 어느 정도 그 어떤 그 면적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행태가 그림이 인자 그려졌을 때,
조경수 위원
아니 관광지로 지정을 해야만이 그다음에 주차장도 만드는 것도 수월해 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3.5만세운동기념관 해가지고 3.5기념관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그 주민,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그쪽으로 인자 거기도 어떤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곳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내년 3월 개관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경수 위원
또, 또 거기다가 또 그 옆에 바로 또 채만식문학관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벨트화시켜도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저희도,
조경수 위원
관광벨트화. 그래서 동부권의 관광벨트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도 그래서 지금 그 페이퍼코리아 자리라든가 지금 현재 3.1운동기념관, 철길마을, 채만식문학관, 철새조망대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부권이 지금 관광벨트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고것을 저희도 관광코스화 시켜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 뭐 그동안 계속 롯데아울렛 들어온다고 반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건축이 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그럼 향후 인구유입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단순히 쇼핑만 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군산시내 바로 가까이 그 옆에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그니까 그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충분히 만들어서 향후에 그쪽 동부권 관광하고 근대문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깐 그 인자 오시는 분들을 제가 토요일마다 거의 관광안내를 해드려요.
그 오시면은 또 타지에서도 오시고 어떻게 SNS상으로 알게 돼 가지고 뭐 대구에서 관문초등학교나 그런 데서 90명이 와가지고 제가 안내도 해 리고 또 천안에서도 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오시는데 인자 관광버스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관광차를 대요.
근데 걸어서 오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교통편을 한번 정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그런 것들을 교통행정과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교통이 편의할 수 있도록, 그 기차와, 기차역전하고 그 철길마을하고 올 수 있는 그 교통편하고 또 거기서 또 근대문화 쪽으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을 잘 엮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 조속히 철길마을을 관광지구로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향후에 동부권 관광벨트화사업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조경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추가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그 시간여행축제 그 대행사 계약을 언제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계약은 6월,
배형원 위원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산확보는 언제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산확보는 본예산,
배형원 위원
부족해서 더 추가로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것은 추가로 이제 나중에, 8천만 원은 나중에 한 거고요. 그것은 인자 본예산으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대행사를 지정하는데 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작년 2017년 시간여행축제 예산으로 5억 원이 섰습니다, 시비로.
그렇게 하고 인자 그렇게 해서 추경하기 전에 일단 5억이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3억을 대행사 그 대행부분으로 대행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인자 2억하고 나중에 추가로 추경에서 8천만 원 세워진 것은 나중에 인자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고요.
배형원 위원
제가 아직 정확한 자료 확보는 아직 덜 돼서 그렇지만 미리 계약을 해놔 버리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면 이제 그, 말하자면 축소하거나 프로그램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대행사는 자기들이 가져갈 이익금 절대로 안 줄입니다.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 행사를 줄여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급하다고 예산확보가 충분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계약을 서둘렀는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 5억 중에서, 본예산 때 세워진 5억 중에서 저희가 인자 그 3억만 한 것은 지금 일단은 저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전체 뭐 대행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마는 저희가 시가 좀 직접적으로 집행을 함으로써 바이군산 실적도 좀 높일 수가 있고 저희가 직접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나머지 제외하고 3억만 그 대행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대행사는 대행사의 자기 몫을 챙겨가고 그리고 부족하면 군산시가 또 직접 그 공무원들 다 동원해서 또 해야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3억만 대행예산으로 집행을 한 부분이고 2억 원 가지고 나머지 8천만 원까지 해서 도비 또 5천만 원까지 3억 3천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시에서 집행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인자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또 중간에 야행이랄지 이런 프로그램이 또 생겼잖아요, 야행 같은 것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뭐 야행은 인자 예산, 아니 저 시기라든가 그런 것은 초기부터 인자 어느 정도 날짜는 결정이 됐었고요.
저희가 인자 그 뭐 야행 그것하고 우리 예산하고는 이제 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야행할 때 첫 번째 야행할 때는 뭐 그냥 그랬어요. 두 번째 야행할 때 비 왔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바로 그다음 날 새벽에 다 치워지기 시작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예산도 그렇지만 날씨나 또 그때 그 시간여행과 야행 때문에 그 주차공간, 또 그 관광객들의 주 이동동선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안 돼서 엄청난 그 민원도 사기도 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것이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대행사를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추경예산 확보하는 거는 온당치 못하죠.
필요한 만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그래놓고 거기에 맞게 그 계약을 해야 맞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개략적인 그 축제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이게 날씨나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걸 제2안, 제3안을 준비해놨어야 되는데 두 번째 야행할 때는 밤에 비와버리니까 다음 날 아무 것도 못 하고 바로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제 야행하고 저희, 이제 야행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는 시간여행축제,
배형원 위원
연계가 돼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같은 한 축제의 일환으로 봤을 때는 니편이냐, 내편이냐 이런 거 안 따지고, 우리 저 국장님의 그 시각에서 보면 조금 더 좀 개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좀 충실하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세트장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또 이게 내년에도 써먹을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거 뭐 잘해야 2년 쓰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내년에 할 때 또 돈 들여서 보강하거나 새로 세트장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그거 하는데 일본식 이름인데 한국어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뭐 정미소랄지 뭐 그런 거.
그래서 저게 언뜻 보면 좀 근대풍이 있긴 하나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는 거죠.
그니까 관광객들이 여기, 거기 올 때는 정확하게 다 알고 오진 않아요. ‘그냥 축제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왔어요.
왔으면 좀 더 많이 잡아놓고 뭐할라면 가짓수를 많게 하는 거보다 좀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만들어서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나 또는 그 해설사들이 충분히 이렇게 인솔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냥 구름떼처럼 사람이 많긴 한데 장사도 안 되고 차는 밀려야 되고,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문화예술과 그 뭐 그 관광진흥과 또 뭐 교통행정과 이런 데하고 좀 연계해서 뭘 해야지 되는데 이 과별로 담이 너무 높아요, 서로 연계가 잘 되지도 않고.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어쨌든 관광객이 오면은 점포 열고서 뭔가 자꾸 팔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차 때문에 못해 먹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내년에 차, 차량이 엄청나게 밀려올 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이 평가회의나 이런 데서 분명히 나왔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투입은 되지만 실제로 질서유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차량의 이동이랄지 여러 가지 거를 파악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있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해야 돼요.
또 그 축대로 이성당 하는 그 대학로를 다 막아놓으니까 길 건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왜 거기까지만 하고 다 차단하느냐’ 이렇게 또 볼멘소리 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써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도 수립해야 돼요.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보십쇼.
그리고 과 그 유사한 과 서로 협력해야 할 과들과 어떠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고 또 현재 문화예술과하고 그다음에 관광진흥과하고 그런 인자 축제가 겹치다보니까 또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시간여행 그것을 활용하다보니까 유사중복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행사를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또 민원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다 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방금 배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그중에 이제 차량문제인데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 지역에 땅값이 비싸기도 하고 사실 뭐 집을 다 철거해 가면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차공간을 좀 H빔이나 I빔으로 해서 2층, 3층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종합적으로 이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서 주차공간을 좀 확보를 해줘야 맞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시민들이 좋은 제안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그 평가하면서 받아들여서 그 정확한 계측에 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이 지금 수립돼야 예산에 반영되고 내년에 1년 동안 준비해서 하반기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준비가 제대로 좀 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배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5월에 시간여행축제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좀 범위가 확대됐고 또 약간의 어떤 특수성을 살리면서 뭐 이 자평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산시 대표축제로서의 어떤 면모는 조금 일부 갖췄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물론 미비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숙고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성옥 위원
예.
위원장 설경민
예,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강성옥 위원
과장님, 그 업체가 어디 업체였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대행사는 이벤트갤러리입니다.
강성옥 위원
이벤트갤러리 업체 저기 타지역에서 문제 발생했던 사례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뭐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뭐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벤트갤러리가 뭐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인자 그 저희가 인자 그 사전에 어느 정도 인자 그 확인을 하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전혀 없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그래요? 듣기로는 뭐 업체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이나 이쪽을 미리 참여시킨다든지 이런 걸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무근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뭐 저희는 그런 것은 없었고요. 뭐 일단 인자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인자 그 4개 업체가 인자 그때 참여를 해서 평가위원회 그 개최를 해서 심사결과로 인자 선정이 된 건데요.
물론 인자 뭐 그 승패가 엇갈리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말들은 나올 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옥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이번에 업체선정 방식이 어떻게 됐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자 했고요. 그 도내 대상으로 해서 그 공모를 했고요.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4개사가 인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평가위원들 전국 저희가 인자 그 심사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3배수로 선정을 해서,
강성옥 위원
심사위원 선정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선정을 저희가 인자 전국,
강성옥 위원
신청을 받으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받습니다.
강성옥 위원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그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루머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신청을 하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업체에서 교수들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그런 교수들이, 업체와 관련된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신청을 하게 만들고 그 신청한 걸 뭐 집행부는 잘 모르겠지, 누가 누군지.
이제 그중에서 선발을 하니까 ‘그 업체와 밀착된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런 의구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니까 심사위원을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인자 그런 부분이, 인자 이게 그 지금까지 인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국적으로 인자 그런 어떤 뭐 개선방안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인자 거기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지금 현재 사실상 제도상으로 좀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전국적으로 풀은 것은, 전국적으로 인자 오픈을 한 것은 어떤 그 편향성이라든가 인자 이런 객관성을 이 지역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오픈을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뭐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또 그 자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강성옥 위원
아니 뭐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무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라는 걸 인식을 하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했는가요, 통하지 않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 공고에 저희가 작년에 사무감사 때 이제 지적사항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그 공고내용에는 컨소시엄 가능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강성옥 위원
이번에 했어요, 안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번에는 인자 그런 업체가, 대상업체가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업체 중에서.
강성옥 위원
그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지역업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걸 공고를 해야 맞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 물론 뭐,
강성옥 위원
물론 계약법에 의해서 전국으로 풀을 수 있고 전라북도로 풀을 수 있지만 최소한 지역업체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통해서 지역업체에서 모든 걸 조금이라도 더 일거리를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돼야 되는데 하물며 뭐 일하는 모든 사람까지 다 타지역에서 오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뭐 물론 이제 과장님이나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과에서 축제를 하는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축제에 들어가는, 실제 예산이 들어가는 6억 5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일부를 반절이상을 타지역으로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축제의 기본취지가 지역업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계약법상 군산으로 한정할 수 없다라면 공고에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서 인력이라든지 지역업체에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건 지역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항시 인자 사무감사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인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인자 그 부분을 많이 지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테두리 내에서 지금 저희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가 그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지역 그 컨소시엄이라든가 인자 그런 것을 강제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인자 공고는 인자 하는 것이고 저희가 뭐 할당을 지역업체에 뭐 30%이상이랄지 인자 할당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자 공고로 인자 지금 저희가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좀 써달라’ 인자 그것을 항시 저희가 주문을 하고 이번에도 많이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강성옥 위원
반영이 별로 안 됐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인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분할, 저 쪼개가지고 한 것은 바이군산 그 실적을 저희가 인자 감안을 하다보니까 최소한도로 대행사한테 가는 것은 3억만 해서 최소한도 최소화시켰고 나머지는 인자 저희가 직접 하면서 지역업체를,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3억이면 저기 축제예산의 반절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근게 작년 같은 경우는 100%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자 금년에는 하여튼 좀 저희가 최대한 바이군산,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과장님, 과장님 계속 그 축제업무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제의 기본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본취지의 한 축이라면 그런 업체선정 과정부터도 우리 직원들이 조금은 고생스럽더래도 ‘지역업체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두 번째로 그 앞서 문화예술과에서 질의한 내용을 똑같이 질의를 할게요.
시간여행축제와 그리고 야행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평가를 한다라면, 비교평가를 한다라면 어떤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뭐 우선은 인자 뭐 저희 인자 이런 부분을 많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인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고요.
세미나 때도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인자 저희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타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거기도 야행하고 축제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여를 가면은 그 인자 그렇게 야행하고 축제하고 같이 합니다.
근데 거기는 인자 그것을 중복성이라든가 인자 그런 접근방식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너지효과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또 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같이 인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해서 그 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인자 홍보도 같이 뭐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하면은 홍보비도 좀 절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인자 시너지효과 쪽으로 좋은 방향에서 이렇게 또 바라보는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시간여행축제 때도 야행시설물, 특히 야간시설물 야간조명 이런 것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됐고요.
뭐 어찌됐든 저희가 평가라든가 인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둘 때 오히려 그 야행이 없는 것보다는 저희가 인자 훨씬 어떤 효과를 저희가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고 물론 인자 저희가 인자 그것이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너지효과도 거두고 어떤 그 차별성도 인자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여행축제는 인자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계속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정체성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는 그런 축제고 인자 계속 발전가능성이 있고 발전을 해나가는 인자 그런 축제고 야행은 인자 지금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인자 그 유사성이라든가 인자 그것을 어떤 꼭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전체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차피 거기는 근대역사공간 내에서 같은 주제를 갖고 이렇게 또 하다보니까 인자 좀 유사성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강성옥 위원
아니 저기 과장님, 인자 충분히 과장님 의견을 들었으니까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프로그램이 똑같다’ 이런 지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내용이 똑같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시너지효과를 낼려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냐’ 이 문제예요.
앞서 시간여행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행은 뭐야, 어디죠? 저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문화재청.
강성옥 위원
문화재청에서 평가를 해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둘 다 중앙부처에서 평가가 나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게 그 이유는, 제가 문화재청에 관련된 교수하고 직접 만나서 한 얘기니까 드리는 거예요. 너무 유사성이 있고 차별이 안 되고 묻힌다 이거예요.
그리고 ‘굳이 야행을 할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시간여행에 관련된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인자,
강성옥 위원
그니까, 아니 그니까 시너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을 실은 지금은 인제 연구할 때라는 거죠.
그게 하나로 하나의 행사로 만들든 또는 차별성을 두든 또는 동시에 진행을 해서 야행은 밤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여행축제는 낮에만 해서 하든지 이런 뭔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하여튼 저희가 이제 축제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면은 축제 대표축제를 하면서 그 동시다발적으로 관련된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같이 모아서 연계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시간여행야행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뭐 명칭이야 그렇다 치더래도.
어쨌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도 얘기하고 이제 관광진흥과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지금부터라도 토론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정말 시너지 있는 문화예술상품으로서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세요? 예, 조경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경수 위원
축제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여느 축제하고 좀 다르다고 평가를 많이 하고 계셔요, 지역주민들도. 과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그랬을 때 그러지만 우리는 또 잘된 점보다는 좀 개선해야 할 사항을 좀 더 짚어내야 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이번에는 주민참여형프로그램 해서 많은 것들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했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그래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뭐 대표축제를 위해서 또 발표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고 계시죠.
근데 딱 봤을 때 근데 그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요, ‘시간여행축제 매 해년 똑같다’라는 거였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어떤 인자 프로그램 측면도 인자 있겠고요. 근데 인자 저희가 우선은 지금 저희가 인자 어떤 1930년대에 어떤 그 근거를 두고 정체성을 두고 거기에서 인자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좀 어떤 그 공통분모는 벗어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경수 위원
우리 과장님 이거 안 보셨나 봐요. ‘축제기획방향에 대한 제언’ 해가지고 이 훈 교수, 정찬영 교수가 제언한 내용에 보면은 현재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시간여행축제란 대주제 밑에 소주제가 표현이 부족하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래서 저도 인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소주제가 없으니까 매 해년 대주제 그 비슷한 걸로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올해의 소주제는 뭐였나 이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인자 고런 부분을 저희들도 그 소주제를 인자 지금 저 뭐야, 그 심의위원회라든가 인자 이런 부분을 좀 개최를 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경수 위원
그 시간여행축제위원회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올해 딱 생각나는 것은 제가 이제 리서칭을 해봐요, 지역주민들한테. “뭐가 가장 기억나요?” 딱 했더니 모자가 기억난대요.
그런 식으로 컨셉을 하나씩 딱 정해 가지고 내년에는 뭘로 정할 것인가 계획해야겠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축제계 인사이동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2015년도에 보니까 축제계, 보통 축제는 얼마를 기획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를 기획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축제는 1년,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1년을 기획하고 있죠? 축제가 끝나면 끝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계속 어떻게 진행을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인자 지금 저희가 인자 마무리 인자 평가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내년 또 행사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해서 심사위원회라든가 인자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 이런 걸 개최를 해서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인사이동사항을 봤어요. 2015년도 보니까 계장급이, 계장급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2015년은. 장영식 계장님에서 어디냐 이 강왕근 계장님으로 4월달에 바뀌더라고.
이런 식으로 계장, 그 직원들도 계속 바뀌어요. 축제가 끝났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인자 물론 뭐 위원님 말씀은,
조경수 위원
그 다음해 연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보완해야 할 점은 뭔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뭔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겠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근데 올해도 많이 바뀌었어요, 계장만 빼고. 축제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바뀌네요. 이게 왜 바뀌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물론 인자 인사부분은 뭐 제가 말씀드릴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인자 저희는,
조경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요것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뭐 인력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조경수 위원
과내에서 이동은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저희가 어떤 그 큰 방향을 잡고 이제 저희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인자,
조경수 위원
이것을 진행한 사람이 2017년도에는 계속 바뀌었어요, 2월달에도 바뀌고, 5월달에도 바뀌고, 7월달에도 바뀌고 10월달에도 바뀌고. 중간 중간에 계속 바뀌면은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뭔가 중심을 잡고 축제를 매 해년 진행해 나가야는데 이렇게 되니까 내년은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죠?
중심을 갖고 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내년을, 올해 축제가 끝났으면은 그다음에 내년을 거의 다 설계를 해 놔야 돼요, 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인사이동이 있는 한이 있더래도. 그래야겠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향후에 이런 사안이 없어야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올해 축제는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정말.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또 좀 더 개선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그 주민참여형프로그램, 그 ‘주민참여형프로그램을 더욱더 확대시켜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하여튼 뭐 저희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인사이동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 지금 과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경수 위원
과내에, 과내에 이 축제계가 계속 변하면은 이거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인자 그런 부분은 인자 과 어떤 인력 전체적인 발란스라든가 인자 그런 측면을 또 저희가,
조경수 위원
발란스를 추진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년 사업은 어떻게 할 건데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니 저희가 인자 그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자 저희 나름대로 인자 좀 탄력성을 갖고 인자 하는 부분인데요,
조경수 위원
탄력성을 갖고 하는데 그러면은 축제계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인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거기에 최대한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추가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제, 어느 정도, 몇 개가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군산시,
조경수 위원
예, 군산시 축제.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축제는 지금 현재 축제심의위원회를,
조경수 위원
아니 근게 축제가 지금 군산시에서 하는 축제가 몇 개, 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 축제라고 인자 저희가 할 때 인자 그 정의를 지금 저희가 축제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하면은 지금 13개가 되고 있습니다, 13개.
조경수 위원
13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그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애요. 좀 ‘불필요한 축제는 없애고 집중과 선택을 해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물론 뭐 축제위원회에서 한번 심의,
조경수 위원
지금 총 축제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시간여행축제 말고도 뭐 다른 예산 다. 뭐 꽁당보리축제라든지 전체 합치면 얼마 정도…,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 것 좀 파악하고 계셔야죠, 우리 과장님. 그래야 전체적인 축제를 정작 통괄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축제가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럼 시간여행축제는 얼마예요, 예산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6억, 이번에는 6억 3천이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6억 3천이었죠. 타지자체에 비해서 그 규모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로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그 시간여행축제 경우만 말씀드리면은 약 한 3분의 1정도 수준입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인자 타지자체에는 인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금 축제예산이 지금 책정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타지자체는 많은 데는 뭐 30억 정도 되는 데가 많이 있고요, 지금 인자 대부분 10억 이상은 다 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깐 예산을 많이 투여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얼마만큼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특색 있고 주제에 맞는 그런 축제를 개발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조경수 위원
물론 예산도 참 중요해요. 사실 뭐 대표축제나 뭐 그거 선정할 때 평가항목이 어떻게 되죠? 평가항목이 어떻게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대표축제,
조경수 위원
대표축제 선정받기 위한 평가항목이 어떻게 되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평가항목은 약 23개 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정체성이라든가 주민참여 뭐 그 먹거리, 그 지역경제 효과, 관광객 숫자,
조경수 위원
그 중에 가장 크게, 크게 차지하는 범위가 어떤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우선은 인자 관광객 인자 그 규모가 인자 중요하고요, 규모. 그다음에 지역소득연계효과,
조경수 위원
그 대충 그냥 두리뭉실 얘기하지 말고요. 그 평가항목에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딱 나오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것을,
조경수 위원
그것을, 자료 들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 정도를 숙지하고 계셔야만이 대표축제가 되고 우수축제가 되고 최우수축제가 되는데 그 평가항목 자체를 숙지를 하고 안 계신다면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게,
조경수 위원
그니깐 그것을 하다못해 준비라도 해 갖고 오셔야지. 그래서 ‘우리 군산축제를 대표축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항목에 의해서 이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부분이 좀 적다, 그럼 ‘예산부분이 지금 차지하는 점수의 범위가 얼만데 지금 우리군산시는 어느 정도밖에 점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계셔야죠.
우리 계장님, 그 분석하고 계셔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지금 내일 도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 준비했고 분석해서 저희 이번 시간여행축제 준비과정에서부터 분석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니까 어떤 것을 평가를 받을려면 그 평가항목에다 초점을 맞추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행사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진짜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축제를 되기 위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게 뭔지 그 사안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주민참여형 한다고 하면 ‘그게 점수가 몇 점정도 된다’ 그건 알고 계셔야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어느 정도 좋은 점수를 맞을 거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하여튼 저희가,
조경수 위원
혹시 그 축제점수에 예산부분도 들어가나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산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그 지속가능한 축제추진체계를 위해서 민간 어떤 그런 조직들이 운영, 그러니까 자발적인 어떤 예산확보 그런 능력은 심사에 들어가고요, 전체 축제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산규모보다는 인자 내실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규모가 적지마는 그 지역소득효과라든가 이런 게 컸을 때 그 가산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기준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번에 꼭 대표축제라도, 좀 대표축제 선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답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왜 하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인자 어떤 그 장점은 일단은 객관성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인자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인자 어떤 그 객관성이 조금 인자 훼손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위원장 설경민
좋구요. 그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를 지적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제일 1순위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설경민
그런데 이제 그 우선협상대상자라는 것은 물론 우리 뭐 관계공무원이 협상을 할 때 무리한 뭐 요구나 사적 요구는 해서는 안 되겠죠,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하지마는 협상을 할 때 당시에 지역업체 배정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군산시에서 사실은 뭐 종용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제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간단히 그 협상에 의한 계약 그 인자 그 과정을,
위원장 설경민
아니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관련법을 저도 봤어요. 지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뭐 무리한 요구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판단은 범위 내에서 그건 정해져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군산시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 적당하게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뭐 다른 이유를 대서라도 제2순위하고 진행을 해도 괜찮고 만약에 그것도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 게, 하여튼 갑과 을이라면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는 갑이라고 한다면 갑이 제안할 수 있게끔 유리하게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제도가 돼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취지를 왜 물어보냐면 항상 지역축제 강성옥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그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사실은 최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제안이 안 됐다고 해서 “결과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해당 과장님이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지역업체를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드셔야죠. 뭐 “제안자가 없어서 못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게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강성옥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셨으니까 이걸로 하고요.
하여튼 좀 진행을 하실 때 거기에 좀 최중점사항을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감하게 그런 업체가 없다라면은 다시 재공고를 내시든지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취지 자체를 거기다 포커스를 좀 맞춰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과장님 그 감사자료 321페이지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이니까 국장님께서 함께 답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조성공사 추진과 관련돼서 그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부분개통을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몰려드는 차량문제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배형원 위원
근데 국제관광협회에 관광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첫째가 안전해야 된다, 관광객들이. 두 번째는 친환경적이어야 하고 거기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이 도로를 내고 다리를 놨다고 차량통행을 이렇게 막지 않고 있죠.
근데 군산의 입장에서 보면 고군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반드시 차량통행을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장애인이나 또는 응급차, 뭐 119랄지 이런 불가피한 차량, 또는 지역주민 이외에는 차량통행을 다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시도와 좀 멀게는 야미도까지 충분한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차를 주차하게 하고 뭐 배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관없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거기를 셔틀버스처럼 운행하는 전기 코끼리차 같은 거를 활용해야 된다. 근데 이게 늦어지면은 매우 곤란하다. 한번 가기 시작하면 이제 못 막아요.
근데 더 문제가 심각한 거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그 소위 말하면 그 고군산군도 관련 연결되는 섬에 무려 1천대가 넘는 주차공간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된다. 거기에 또 더 심각한 거는 쓰레기만 남는다. 자, 이렇게 해서 섬 망가뜨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 갖고 안 돼요.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이 나서야 되고 지역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차량통행을 금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고 지역주민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 된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뭐 걷거나 전기차 타거나 자전거로 가거나 이런 거는 괜찮죠. 근데 차량이 가면서 엄청난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보셨는가 모르지마는 그 넝쿨식물로 가려진 엄청난 양의 해양쓰레기 많아요. 본 위원이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근데 지금 안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차가 안 다니는 때도 섬에 방치차량에 그렇게 많았어요, 섬에. 제가 본 것만 해도 10대가 넘습니다, 그 조그만한 섬에.
근데 이제 연결까지 해놓고 1천대가 넘는 주차공간 만들고 거기다 난개발에 쓰레기 합치면 그건 관광지가 아니죠. 망가뜨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했는데 정말 우리 공직자들 안 움직이시더라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형원 위원
예.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지금 방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우리시에서 그쪽은 고군산연결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 차량통제를 위한 T/F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익산국토청하고도 그 관계, 그 관련해서 군산경찰서, 익산국토청,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요.
이제 다만, 이 국도를 개통함으로써 또 국토부에서는 제가 알기에 물론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국토부, 익산국토청에서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차량을 통제한다는 것도 또 문제점을 또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이 전부 다 완전 개통이 되고 차량이 마음대로 이렇게 왕래를 했을 때의 어떤 환경훼손문제, 또 주민들의 생활문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실 입장이 대립이 돼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인자 현시점에서는, 현시점에서는 관련기관과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거기를 개통하는 걸로 하고 다만 이제 교통행정과나 관련부서, 도, 이런 데에서는 편익시설을 좀 더 확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파트에서는 현재 고군산연결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고군산군도의 어떤 마중물이 없습니다. 마중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새만금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물론 현재 거기서 용역을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케이블카 설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배위원님이 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하신 상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시점에서는 이 차량통제를 전면적으로 하는 거보다도 일부 개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말에 차량이 밀렸을 때는 일부 통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버스 두 대를 이렇게 셔틀버스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주말에는 또 버스 두 대를 더 이렇게 투입을 해서 관광객을 운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제 그 생각은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서를 좀 만들으셔서 시장님이 이걸 가지고 국토관리청과 관계기관에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를 정말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중요한 천혜자원인데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러니 우리가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서 최대한 차량을 막을 수 있도록 막고 대신에 우리가 관광객에 대한 안전, 문화예술과 접목하는 거, 지역주민들과 참여해서 먹거리 같이 하고, 이런 거는 확실히 만들어야 옳지 않겠는가’ 해서 정무적으로 접근해서 답을 얻어내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지금 초기에 잡지 않으면 이제 못 막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거를 좀 현장중심으로 기획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시장님이 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좌를 해드리는 게 어떤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성옥 위원
과장님, 그 업무분장과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짧게 그냥 얘기 말씀 드릴게요.
처음 우리가 그 의회에서 축제계 신설을 요청을 했고 축제계를 별도로 만들은 건 ‘축제업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365일 축제준비하고 평가하자’ 이런 취지로 제안도 했고 그렇게 시에서도 사업을 받아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럼 축제계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뭐뭐뭐뭐 돼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축제가 이제 주가 되겄고요, 인자 그,
강성옥 위원
대표적인 게 시간여행축제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그다음 또 다른 업무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뭐 인자 그 선유도개장식이라든가 지금 이제 구불길 운영관리라든가 뭐 스탬프투어 관리업무라든가 인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인자 이게 꼭 그 축제하고 관련성이 뭐 좀 희박하지마는 그래도 다 관련성은 조금씩 다 있습니다. 이게 축제프로그램 중에 스탬프투어도 들어가고 그 선유도 뭐야 저,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초원사진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강성옥 위원
안 들어가는 게 어딨겠어요, 다 군산시의 모든 시설물이 다 관광상품이고 그게 다 시간여행축제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실은 업무가 너무 많아요.
지난 그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축제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표축제 발굴사업 및 대표축제를 통해서 축제를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다른 사업은 빼고 축제업무만 전담해라’ 이렇게 요청도 한 거고 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 다 일반 보통 다 다른 계에서와 똑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상업무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축제위원회 심의대상목록이 13개 행사가 있잖아요, 이번에 평가한 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강성옥 위원
그 외에도 1천만 원 이상 되는 신규사업이나 3천만 원 이상 되는 정기적인 사업행사에 대해서는 사전심의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13개건, 그 중에 제출 7건, 미제출이 6건이에요. 이런 것, 이런 건 사실은 이게 축제계에서 이런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인자,
강성옥 위원
제출되지 않은 건 어디어디가 제출이 안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 지금 13개,
강성옥 위원
8번부터, 8번부터 저기 안 된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8번부터 인자 와글와글 전통시장가요제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달에 이게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인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평생학습 한마당도 지금 얼마 전에 끝나가지고 결과보고서 진행 중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금강콘서트하고 11번 고은문화제는 이번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죠. 아니 뭐, 아니 그니까 이걸 제출하고 안 하고는 이제 뭐 시기가 안 됐으니까 제출 안 했겠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걸 논하고 싶은 게 아니고 축제계에서 이걸 받았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축제계에서 실은 평가를 다시 한 번 해서 이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를 해 줘야 여기도 정비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업은 안 하시잖아요. 그냥 결과보고서 제출을 받고 그것만 취합만 한 상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취합해서 이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인자,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심의 받아가지고 거기 의견 인자 나오면은 인자 그 각 과 관련부서에 통보해 주고 그런 식이죠.
강성옥 위원
그렇죠. 그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건 축제계의 일상업무, 원래 취지처럼 ‘일상업무를 최소한 좀 줄이고 시간여행축제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군산시에서 일어나지고 있는 축제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 뭐 관리감독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평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부평가처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행사가 일정하게 정비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강성옥 위원
업무분장을 좀 정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요사업이, 주요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상업무가 너무 많아서.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인자 잘 아시다시피 관광업무 자체가,
강성옥 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는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지금 2∼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커졌습니다.
여러 가지 마케팅업무도 지금 엄청 늘어난 상태고 지금 뭐 이제 과 전체 지금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3년 전 그 인력으로 그대로 지금 관광객 숫자는 거의 뭐 엄청 늘었는데 인력은 지금 그 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부하가 걸리고 각 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맞게 최대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다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그 과장님, 우리 요즘 군산시의 좀, 군산시가 경제적으로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좀 잘 돌아가나요, 편안하게?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아니요. 어렵다고는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많이들 어렵다고 하죠? 기업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러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우리 지금 우리 그 체육과에서 보조금사업이 몇 건이나 나가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연간 한 60건 정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60건. 60건 나갔을 때 그 정산이라든지 검증 제대로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저희들은 나름대로 좀,
김종숙 위원
한다고 하시겠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우리 군산시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보다보면은 우리 그 같은 서류 같아요, 이게.
같은 서류 같은데 앞에 우리시에다가 보조금 신청서 내용을 보면 2017년도 7월 30일날 하루 신시도 대각산에서 새만금배 전북, 전북등산대회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교부신청서가.
근데 이제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깐 전북등산대회인데 전북사람들은 다른 타도시분들은 안 계시네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저희들이 그,
김종숙 위원
자료를 들여다보니, 예산지원해 준 근거로 그렇게 하고 서류가 앞에는, 물론 틀릴 수 있죠. 사업계획서하고 나중 계획서하고 틀릴 수가 있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인제 기업체에 같은 사업내용으로 앞에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새만금배 전북등산대회’ 이렇게 해갖고 지원계획 해서 이게 기업체로 들어가요, 이 서류가 공문이.
이제 똑같이 7월 30일 신시도 대각산. 같은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제가 그 알기로는 이제 추후에 이제 알았는데요. 저희들은 그 뭐야, 아마 위원님이 말씀한 게 서부발전처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같애요.
근데 이제 추후에 저희도 알았는데 그 내용은 최근에 알아갖고 저희들이 그 다름 아니라 전주일보에서 어저께자로 20일자로,
김종숙 위원
과장님, 같은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사업입니까? 목이 군산시에서 해논 자료는 ‘새만금배 전북등산대회’로 돼 있고 그 발전처에다 낸 자료에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새만금배 전북등산대회’ 앞에 이제 ‘2017년 장애인’ 글씨가 하나 들어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이제 그때,
김종숙 위원
날짜도 7월 30일이고. 그럼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같은 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근에 그 서부처에서 뒤늦은,
김종숙 위원
그니깐 같은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을 해달란 얘기예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같은 사업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깐 같은 날짜에 했으니까 같은 사업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김종숙 위원
이, 그 회사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1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우리 여기 교부가 1천만 원이 됐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내용을 들여다보니, 정산내용이요. 우리시에다 내는 거에는 버스임차비가 10대에 35만 원 해서 35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홍보비가 게릴라 현수막 뭐 6만 원씩 10장 해서 등 해서 250만 원 홍보비가 집행이 됐고요, 시설용품비 150만 원, 시상품구입비 250만 원 이렇게 해서 1천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자부담 200해서.
제가 공교롭게도 이제 이 기업체 이 현황을 받아보니 이 기업체에다가는 버스임차비가 40만 원씩 12대가 들어가서 480만 원, 이 기업체에서 바로 이 버스회사에다가 임금을 시킵니다. 480만 원 입금을 시켰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그러는데 똑같은 버스회사에다 우리군산 보조금을 가지고 입금이 들어갑니다. 동일이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동일입금이죠? 두 번째, 홍보비 250만 원, 이건 뭐 나중에 집행부에서 조사를 알아보시면 다 나오는 상황이니깐 광고 뭐 회사비로 250만 원, 홍보비가. 이게 광고회사에 직접 이 회사에서 입금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 정산서도 또 공교롭게 그 회사에다 또 똑같이 입금을 시켜요, 250만 원을.
시설용품비 천막 14개 해서 70만 원씩 해서 270만 원 이것도 기획회사에다가 회사에서 직접 입금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 정산서를 보니깐 중복이라는 거죠.
회사에서 직접 지원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예산을 갖다가 같은 회사에다 전부 입금을 시킵니다. 중복지원인가요? 중복 맞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중복이 맞는데, 인자 위원님이 말씀 다 하셨으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숙 위원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제가 그 아까 맞습니다. 전주일보에 보도가 나서 어제 그 산학연맹회장을 불렀어요.
“이 내용이 뭐냐?” 그랬더만 산학연맹회장이 왈 설명하기를 그 장애인과 하는 아름다운 산행을 5월달에 계획을 했는데 그 서부발전처에서 1천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모집을 650만 원을 다 했는데 나중에 서부발전처에서 ‘예산이 안 서갖고 지원이 안 되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냐’, 그래서 ‘그럼 나중에 우리가 갚아주겄다’ 해서 그때 당시 외상진 것을 회사에서 입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김종숙 위원
잠깐만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서계장이 해서 ‘그러면 증빙서류를 갖고 와라’ 해서 저희들이 인자 내일까지 증빙서류를 갖고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하고 대조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환수조치하고 또 체육회를 통해서 관리단체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중단할 그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좀 이해가 부족했는데 그 단체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산행을 하는데 예산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줘서 먼저 사업진행을 하고 그랬단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 어저께 그 회장 얘기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 증빙서류를 갖고 와봐라’, 저희들이 그래갖고 내일까지 증빙서류 갖고 가서 저희들이 대조를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생겼으면 환수조치하고,
김종숙 위원
과장님, 인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지역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냐?”고 여쭤보니까 “어렵다.”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제가 우리 과에다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갖다가 가져가갖고 이 기업체 같은 데 가서 협조요청을 해요.
근데 기업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근데 제일 많이 기업들이 하소연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 단체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와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거 예산지원을 요청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 보니까는, 보도자료 보니까는 이걸 처음,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이게 인제 그 사업비 자체가 시비가 아니라 도빈데 그 도비 자체도 의원사업비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연맹에서 의원님한테 얘기해서 그 1천만 원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종숙 위원
의원사업비가 행사비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민경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니까, 민경에?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아 의원, 의원사업비로 민경행사비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체육정책과에 도의원님들한테 한 2천만 원 정도 의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풀사업비로?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아, 그니까 체육, ‘체육목으로는 별도로 풀사업비가 2천으로 별도로 잡혀있다’ 그 얘기시네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체육정책과에 민경예산으로 체육관련,
김종숙 위원
그건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여기뿐이 아니에요. 모단체에서 행사를 치르고 나서 상품을 술로 줍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건 모르고 저희들이 사실 그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들이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처리기준 해갖고 뭣은 되고 뭣은 안 되고, 단가도 쉽게 얘기해서 상패 같은 경우는 8만 원, 10만 원 상황이지 뭐 15만 원 그렇게 못 쓰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시상, 이제 조그만한 대회 같은 경우는 시상금도 안 되고 시상품으로 특히 이제 특산품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큰 대회 같은 경우는 인자 시상금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국대회 경우는 하는데 저희들이 인자 지역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상금은 안 되고 특히 인자 티켓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특산품으로 시상품을 해 줘라’
근데 인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뭐 술을 거시기 했다니까 그 얘기는 내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니까는, 또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는 저거도 받았다 그러네요. 개인들한테 참가비도 받고 했어요.
참가비도 받고 하고 했다는데 그게 이제 자부담처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아무리 행사를 구두로 약속을 했다 하더래도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서류를 못 받으면 여기서 지급한 내역을 모르겠죠, 우리는 정산만 우리가 보조해 준 내역만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런 게 민원이 자꾸 발생하다보니까 이런 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행사 치르지도 않고 행사 치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중복으로 빼느냔 얘기죠.
장애인, 장애인과 함께하는 전북대회를 했으면은 그때 당시 했을 때 예산약속을 했으면은 그때 줘서 그쪽으로 털어야 되는 부분이지.
예산목이 똑같고 장애인 하나 들어간 것 뿐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회사가 집행된 회사들이 다 똑같아요, 사업내용 다 똑같고.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체육과에서는 그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후원받는 것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이거 바로 조사하셔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문제가 있으면 환수하셔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참고로 저 산학연맹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4년 전에 한 시장기대회하는데 한 1,500정도 나갔거든요.
그거 문제 있어서 자꾸 예산을 줄여서 올해는 금년도는 시장기대회는 예산지원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니깐 저희가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도 계속 문제점이 지적이 되다보니까 환수한 적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지적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자꾸 줄었어요. 줄고,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세워가지고 예산을 가져가란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업무를 바로, 바로 이행을 하면서 이런 기업체에서도 예산을 받았으면 여기서 예산지원을 다 해 준거를 갖다 여기서 자기네가 보조금으로 처리하면은 되겠느냔 얘기죠.
이거는 바로 조사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예산의 이중지원 같은 경우는 다 환수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조경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은 거의 같은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제목상 그렇고 날짜 보니까,
조경수 위원
제목상, 날짜상 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조경수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서류를 봤을 때는 이것은 완전 서류를 조작한 거나 마찬가지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조경수 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그렇죠. 확실하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조경수 위원
그랬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아까 조사를 더 해 봐야 한다고 했는데,
조경수 위원
아니 서류를 조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냐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근데 이제 그게 저희들이 준 것이 아니라 서부발전처에서 그 사람들이 서부발전처에다 요구한 사항이 인자, 저희들이 최근에 인자 발견이 된 거잖아요, 보도 상에서.
조경수 위원
이 부분은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근데 이제 우리 보조금 자체는 제대로 이제 정산이 들어왔지만 그쪽 증빙서류하고 우리 서류하고 해 갖고 문제점이 생기면 환수조치하고 보조금 지원 중단 앞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환수조치 하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과장님, 문화센터 내에 있는 유아물놀이장 있잖아요. 인기가 좋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처음에 체육진흥과에서 만든 게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처음부터 만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체육진흥과에서 만들었는데, 그럼 더 문제가 심각한데? 과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최근에요?
김우민 위원
아니, 최근에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계속 가보셨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 여름철 운영할 때는 거의 가본다고,
김우민 위원
문제점 못 느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늘막 부분만 좀,
김우민 위원
(사진자료를 보이며)과장님,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죠?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우민 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수질검사도 하고 중금속 검사도 하셨죠? 작년에 우레탄 뭐 해서 중금속 그런 부분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그 검사가 제대로 잘됐다고 생각을 하셔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근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수질검사는 인자, 수질검사 자체는 저희들이 매일 그 수돗물로 사용하고 가기 때문에 그러지만 전주시 맑은물사업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적절판정이 났고,
김우민 위원
지금 물을, 물을 며칠에 한 번씩 갈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아니요. 매일 갈아요.
김우민 위원
매일 갈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우민 위원
지금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는데 3만 6천 원짜리 주고 했어요, 3만 6천 원. 물 하는 게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우민 위원
두 번째가 뭘 하셨냐면은 중금속, 이건 이제 바닥재예요. 물이 지금 수질 물은 있을 때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 여기 지금 바닥재가 뭘로 돼 있는가 혹시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우레탄으로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우레탄이 아니고 합성고무 탄성포장재예요. 우레탄 아니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탄성, 예.
김우민 위원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지금 중금속 오염이 된 적도 있죠, 다른 데도? 뭐 육상트랙이나 이런 데.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우민 위원
쉽게 말해서, 근데 지금 검사나 이걸 언제 하셨냐면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다가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우민 위원
이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건설 뭐 이렇게 하시는 뭐 그런 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물속에 들어가 있는 지금 고무탄성재잖아요.
뭐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도 이렇게 검출될 수 있는 그게 물에 잠겨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검사는 5월달에 하셨어요, 물이 없을 때. 그냥 바닥재질로 하신 거예요.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우민 위원
기준도 틀려요. 보면은 지금 이거는 법에, 관련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수영장의 욕수는 먹는 물 수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보면은 여기에는 먹는 물에는 뭐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탁도, 수소이온농도만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비소, 알루미늄, 수은, 과망간, 탄산칼륨 이런 것들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바닥재를 지금 저희들이 중금속 오염검출 했잖아요. 이게 물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그거 붙일 때 뭘로 붙이죠? 탄성포장재.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아마 본드,
김우민 위원
본드로 붙이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우민 위원
그러겠죠? 그게 물속에 있어요. 그게 물 해서 물속에 있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위에 사람들이 있는 데 다 떨어져나간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이게 보면은 뭐냐면 바닥에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수영을 해요.
수영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건 차라리 걸러내기라도 해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예를 들어서 환경호르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금속에 오염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놀고 있어요.
바닥재로 밟는 그 바닥재인데 제가 16년도 전에 했을 때 우연히 물어봤어요.
아니 세상에 “나 수영장 다 다녀보고 다 찾아봐도”, 내가 이 자료 다 찾아봤거든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해 놨냐?”고 했더니 웃으며 “애들이 넘어지면 다칠까봐 그랬어요.” 물속에서 어떻게 넘어져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게 이제,
김우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그리고 검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뭐라고 해야 되냐, 엉뚱한 데로, 삼천포로 빠진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근게 저희들이 그 환경유해검사 한 품목이 납, 카드늄, 수은, 6가크롬 해서 불검출해서 적합판정은 났어요. 근게,
김우민 위원
그거는 과장님, 그냥 물속이 아니라 밖에, 바닥재로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한산업안전협회는 뭐냐면은, 자, 이거는 수영장 안에는요, 먹는 수질로 검사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물속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바닥재로 놀이기구 검사하면서 같이 검사하신 거예요.
기준치도 틀려요. 기준치도 2016년도에 바뀌었어요. 기준치조차도 달라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먹는 물 수질 자체하고 달라요. 여기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기준치하고요. 더 강화되겠죠, 이거는 안이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놀이안전 거의 지금 바닥재 기준 놀이안전기구, 그 안에 물놀이기구도 그걸로 지금 검사하셨더라고요, 기준이. 중금속 기준이.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내년도에 한번 다시,
김우민 위원
참고가 아니고 지금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아까 말씀, 인기 좋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잘못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가습기살균제가 위험한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나중에 피해자가 나오고 나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냥 데리고 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일단 저희들은 그 검사를 할 때 대한산업안전협회 자체가 뭐 공식 그 공인된 협회라고 그쪽에 의뢰,
김우민 위원
제가 다 쳐봤는데요. 찾아봤어요. 근데 건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안전기준 하는 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 이거는 수영장 물로 봐야 되잖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먹는 물 수질로 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니까, 법에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물 자체도 저희들이,
김우민 위원
그건 인정이, 다행이에요. 그리고 잠깐만요. 보시면 알지만 색깔이 바랬어요. 위에 있는 데 뭐냐면 색깔이 바랬어요.
그게 다 빠졌, 이게 페인트예요. 페인트로 아까 말한 대로 도색을 해 갖고 이렇게 입히는 거란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것은 이제 햇빛이,
김우민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또 틀려요, 물이. 이게 지금 판이. 이게 따로 원래 한 건지 아니면 떨어져서 다시 한 건지, 시공을.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저쪽에 이제 다음 해에 했기 때문에 물은 똑같은 물을 써요. 같은 원수를 같이 쓰는데 그 유아풀은 만든 지가 최근에 만든 거고,
김우민 위원
아니, 유아풀이 아니에요. 한 군데예요, 이거는. 지금 앞에 거, 아이들이 노는 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이쪽은 비스듬 쪽은 추가로 나중에 한 거거든요. 왜 그냐면 거기에 인자 안 미끄러지라고 보면은 콘크리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과장님, 대기하는 데 있잖아요. 걸어다니는, 방무목만, 방부목만 쓰더라도 거기서 나쁜 균이 나온다고 저희들이 하거든요. 장난감도 요즘은 환경호르몬 영향 때문에 굉장히 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근데 중금속 오염이 가능성이 있는, 저희 그 놀이터 있죠. 놀이터 할 때 탄성포장재 하거든요.
그거 하고 나면요 한 몇 개월 동안 냄새나서 못 가요, 근처를. 그게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이제,
김우민 위원
이거는 즉각 아까 말씀대로 해서 그거 다 철거하고 다시 재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검토가 아니고 하신다고 하셔야 되죠. 이게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거를 즉각 한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행하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우민 위원님 의견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이 어디에서 열리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익산에서 전체적으로 열리고요, 각 시·군에서 인제 그 종목별로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북에서 열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군산 제2저수지에서 어떤 경기가 열리는 걸로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수상스키.
김경구 위원
수상스키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경구 위원
수상스키, 근데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얼만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아직 그 저희들이 그 협회하고 논의했는데 한 4억 정도…,
김경구 위원
4억이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근데 이게 고정식이 아니고 1년만 하고 철수하는 걸로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1년만 했을 경우는 한 고정식이 아니고 한 1억에서 2억 사이 그렇게 들어갈 것,
김경구 위원
그렇게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체전을 하는 과정에서 수상스키 연습장 같은 거 이런 것을 갖다 여기다 설치를 하면은 전국에서 제일로 제2저수지가 최고 좋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금년도 전국체전을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금년도에 참가한 선수들이나 뭐야, 임원들이 봤을 때 하여튼 군산호수가 제일 좋은 장소라고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전국에서 제일로 좋은 장소라고 그러는데 또 이로 하여금 관광수입도 상당히 기대할 만한 종목이더라고요, 이게.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옥산의 그 주민들분들이 이걸 보고 또 이분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서 우리 군산에 영구적으로 여기다 시설을 한다면 관광유입도 되고 또 이분들은 오는데 그냥 모든 것을 전부 다 여기서 사먹더만요. 절대 싸오는 거라는 건 없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더 경제적 기대효과도 또 많고 그래서 어차피 하는데 4억 정도 들어가는데 1∼2억 들여서 며칠간 하고서 이거 철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더 뭐 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국체전의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고 우리시가 그럼 당연히 한 1∼20% 더 좀 하라고 하겠죠, 영구적으로 하는 걸로 한다면.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그렇게 좀 했으면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말씀은 지금 수도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인자 검토도 하고 있고 지금 도에 가서도, 왜 그냐면 이게 수상스키 종목 자체가 우리가 최초 우리 군산시 온 게 아니라 구이저수지에서 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군산으로 넘어왔거든요.
그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은 수도과로도 과장이랑 전부 다 협의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 그 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 이런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1∼2억 들여서 뭐 한 1주일간 하고서 그냥 철수하는 것보다는 이때에 체육진흥기금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이걸 고정으로 저기 한다면 상당히 그 기대효과가 크다 이렇게 봐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님 의견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201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선서인 보건소장 전형태
위원장 설경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소는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2개과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자리에서 각 소관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해당과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강성옥 위원
지난 전북대병원 관련해서 전북대병원 이사회에서 결정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날 이사회 11명 중에 7명이 참석을 해서 그날 회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추진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군산시와 전북대가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다만, 또 부지매입 관계는 전북대병원장에게 위임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뭐 부지매입에 대해서 위임하는 거야 뭐 저희가 뭐 이러쿵저러쿵 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그 결정사항 중에 ‘재원마련을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 의결하는데 군산시의 역할이 있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저희가 당초에 국비가 30%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군산 현대조선소가 그렇게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서 우리 시민의 상실감차원에서 지원차원에서 국비를 75%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정치권과 협의해서 이렇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그런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협조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즉, 전북대병원의 의결사항은 75%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75%가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런 취지로, 취지인가요, 아니면 ‘75%에 관계없이 추진하는데 75%까지 해줬으면 좋겠고 안 해줘도 하겠다’ 이런 건지 좀 정확하게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죠.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75% 지원이 안 되면 사업을 접겠다’라고는 뜻은 아니고,
강성옥 위원
아니, 그 결정사항만 놓고 보면 그렇게 들려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그니까 이제 구체적인 그 이사회에서 논의된 건 아닙니다마는 ‘75%까지 안 되면 뭐 접겄다’라고 하는 의견은 안 나왔고 이사회에서는 뭐 계속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과장님, 이사회 결정사항이 75%라는 명시는 하지 않고 ‘재원마련은 군산시와 전북대병원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재원마련을 한 후에’, ‘재원이 마련된 후에’예요. ‘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추진된 후에 하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재원마련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결정사항,
강성옥 위원
아니, 그 다음 단서가 또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그 이사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저기 소장님이 저희한테 문자 보내준 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렇게 저는 그걸 그렇게 봤어요, ‘재원마련 후에 추진하겠다’라고.
보건소장 전형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강성옥 위원
예.
보건소장 전형태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까 이제 우리 사업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재원확보는 양 기관이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하고 그 사업추진의 본격적인 추진은 재원확보 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라면은 이제 실제 착공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는 부지매입이나 기타 행정절차이행 등 그런 사항들을 이행을 해 가면서 재원 확보방안도 같이 노력을 해서 추후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건 저기 우리 군산시의 자의적인 판단인 거죠? 그 문구 해석을요.
보건소장 전형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보면 전 이사가 찬성으로 계속 추진하는 걸로 의결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전북대병원에서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추후에 재원확보나 이제 국비가 여러 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부 예산으로만 사실은 저희들이 매달리고 있는데 현정부 들어와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서 군산전북대병원이 들어오면 약 1,200명 정도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소장님, 자꾸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시니까 얘기가 곁가지로 새는데요. 전북대병원 유치 문제를 일자리 창출로 바라보면, 물론 일자리 창출 되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전북대병원이 들어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의료원하고 동군산병원이나 이런 종합병원 수준급의 병원들이라고요. 그럼 거기는 일자리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이 전북대병원 문제를 접근을 하는 방식이 일자리 창출로 접근하면 사실 명분이 자꾸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것이 전적으로 이제 일자리 창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강성옥 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 얘기한 건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형태
‘여러 방향으로 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성옥 위원
좋아요. 그러면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이랑 고생 많이 하시고 있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전북대병원 추진하는 게 이사회 결정사항만 놓고 보면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는 게 있어요.
보건소장 전형태
저희들 판단도 이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선 부지를 지금 일단 확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3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은 해야 된다, 우선은 당장 시급한 것이.
그렇게 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재원확보가 도저히 어려우면 전북대병원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차입을 해서라도 전북대병원은 반드시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전북대병원을 반드시 해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전형태
유치노력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증질환에 대한,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군산시에, 군산시의 대표적인 이유가 전북대병원 유치를 추진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형태
잘 아시겠지만 심뇌혈관질환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그 환자들을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성옥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전형태
첫 번째가 그거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옥 위원
자, 군산시에 전북대병원을 유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우리 군산시민들이 받기 위한 거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강성옥 위원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사례가 심혈관, 뇌혈관이죠. 그런 심혈관, 뇌혈관에 대한 협약서에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보건소장 전형태
협약에는,
강성옥 위원
없죠?
보건소장 전형태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일단 사업계획, 그 기재부에 원래 올렸을 때 사업계획이 그런 부분을 특성화하는 걸로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확실히 분명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군산시민들이 원하는 건 의료원 같은 의료서비스기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심혈관이나 뇌혈관과 같이 응급치료가 필요한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북대병원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이유를 좀 반드시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저기 국비 75%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물음표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우리가 국비 처음 신청할 때 이게 막차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대학병원을 설립하는데 국비지원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하고 지원을 한 거고 더 이상 전제조건이 더 이상 추가비용 요구는 하지 않는 게 전제조건이었단 말이에요. 맞죠?
보건소장 전형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강성옥 위원
기재부, 기재부 조건이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풀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비로 전액 다 보전하겠다’ 이럴 순 없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전북대병원에서 좀 더 노력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니까 협약, 그 이사회 결정사항처럼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 이게 아니고 ‘현재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군산시도 예산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해 줘라’ 이렇게 결론이 나야 맞는데 그런 결론이 안 난 게 사실은 좀 아쉽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형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전북대에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무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북대에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핵심사항으로는 심혈관, 뇌혈관 질환에 대한 사업이 반드시 포함된 그게 없다라면 ‘굳이 전북대병원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의문점이에요.
보건소장 전형태
저도 그건 동감입니다.
강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북대병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 군산에 약 4만 명 정도의 노인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고령자들의 노인성 질환이 상당히 많은데 그 어르신들이 질병이 악화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는 질병 중에 가장 높은 질병 중에 하나가 폐렴이에요, 폐렴.
근데 군산의 경우에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아주 높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황사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군산의 위치를 보면 그 서쪽에 공단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만금개발에 따른 육지화현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심신미약자들 이런 분들은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질병이 있는 경우에 악화속도가 빨라지기도 해요.
따라서, 그 공기청정기랄지 여기에 준하는 이런 기기가 필요한데 혹시 그 보건소에서 이런 그 실내중심의 또는 뭐 차량이나 이런 데에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관련기기자재를 보급할 계획을 세우셨는지, 안 세웠으면 대책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폐렴이 그 상당히 노인성질환으로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지금 65세 때 폐렴 예방접종을 일제히 맞게끄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0%에 가깝게 폐렴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호흡기질환에 따르면 미세먼지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개별용 공기청정기에 대한 보급에 그 관련돼서는 아직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계획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호흡기질환은 인자 그 개인용으로 기관확장제를 많이 보급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본 위원이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전라북도 경우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기기를 좀 보급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확인은 아직 안 된 겁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요즘에는 이제 그 심신미약자들이 생활시설중심으로 한 그런 복지시설이랄지 또 그 요양원이랄지 이런 데에 좀 심신미약한 분들이 생활시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추후에 이런 어떤 그 폐렴예방이나 이런 것을 꼭 예방접종을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2중, 3중의 어떤 방어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어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공기청정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 저희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 주시고 요구한 감사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위원 김영일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7명)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보건소장 전형태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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