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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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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1월 20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10시03분감사개시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위원장 설경민
오늘은 복지관광국 소관 복지지원과, 가족청소년과, 식품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그 본 위원이 전에 5분발언도 했는데 그 군산의 경로당 수가 450개를 넘어가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한 게 505개소입니다.
배형원 위원
505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 경로당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꼭 좋은 거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 여러 형태의 노인복지시설이 있기는 하나 노인복지는 여가복지시설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소규모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그 경로당이 가지고 있는 게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좀 생산적이고 또 거기에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던 이런 좀 건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사실은 많이 확장되고 그러면 좋은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그 자연마을 단위의 그 읍면지역은 좀 어렵지만 구)원도심쪽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짧은 거리에 경로당이 많고 또 상대적으로 인구는 줄면서 노인 수도 줄어요.
그러기도 하지만 그 어르신들이 2중 멤버십, 3중 멤버십 해서 여러 경로당에 등록을 해 놨어요.
근데 그걸 정리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중에 몇 군데는 시범적으로 해서 경로당의 사이즈를 좀 크게 하는 거예요, 대경로당 개념으로. 그래서 원하는 곳도 있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몇 개 경로당을 정리를 해서 좀 큰 경로당으로 해서 소위 ‘선진국형 경로당 개념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건데 당시에는 장기검토사항이라고 말만 하고 실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전문가가 그렇게 했을 때는 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고 미래지향형 복지라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중경로당이나 대경로당 개념에서 가능하다면 좀 한 두세 개 경로당을 합쳐서 대경로당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그야말로 지역사회중심의 어르신 복지를 위한 대비를 해야지 않느냐 그겁니다.
인제 그런 경우에 보면 그 이제 병원에 가기도 곤란하고,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집에 있기도 어려운 노인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경로당이에요.
대개 이제 소위 그 연금제도가 잘 발달된 유럽형, 서구형인데 이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의 그 의견은 어떠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그 저희들이요, 그 경로당을 지금 현재도 일부 그 원하는 데가 있으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묶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경로당은 자기지역에 있는 경로당만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요조사 해서 워낙 필요하다면은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등록경로당도 아닌데 경로당처럼 운영하는 곳도 사실 있긴 해요. 아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는 그 대경로당 좀 해 달라는 곳도 있긴 해요.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적인 정립과 아울러서 정말 가능한 곳을 몇 개만 선정해서 한두 군데라도 해 보면 괜찮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는 읍면지역에 적용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시지역은 가깝거든요.
더군다나, 아파트 단지를 하나 지으면 경로당 한 그냥 법적으로 하나씩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경로당 수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노인복지가 잘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좀 한두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거를 할 때에 반드시 대한노인회의 그 군산지회의 그 회장님과 거기에 관련된 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런 분들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왜 이걸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그거를 카바링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체적인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그럼 다른,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경로당, 지금 우리 군산은 경로당에 회비 안 받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부 받는 데가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받는 데도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신영자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그 경로당에 그 텃세라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비를 5천 원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라 안 낸 사람은 텃세, 또 인자 노인분들이 인자 화투를 치시잖아요, 또 못 쳐도 이제 왕따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 해소를 시켜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자 보면 경로당 앞에 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운동기구들이 지금 많이 낡고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어요.
근데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여쭤봤더니 “저거 아무 쓰잘데기 없다고 안 쓴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떤 운동기구나 그런 걸 해주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거, 뭐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거 덜덜 떠는 것들도 있고 좀 그런 운동기구를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지금 바깥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은 하고 있고요. 내부에서 필요한 운동기구는 저희들이 비품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좀 ‘연계해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끝나셨어요?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김우민 위원
경로당 부분.
위원장 설경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그 사실은 저는 경로당을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하나 여쭤볼게요. 근데 경로당하고 유사성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을회관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는 찜질방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요, 1년 단위로 한 번씩,
김우민 위원
그니까 경로당만 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경로당만 하잖아요. 제 얘기는 경로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어떤 얘기냐면 경로당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로 이렇게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하면은 ‘아, 이 부분은 이게 둘이 통합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요,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얘기라니까.
아까 말씀대로 경로당이 겨울에 어르신들 그 뭐 보건소나 지원해 줘서 뭐 찜방 있는 데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한 군데 몇 군데가 있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지만 경로당 어르신이 다 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했냐, 그런 자원들을 전체를 갖고 있어야 전수조사를 한 자료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 때 우선순위 정할 때라든지 아니면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냐면 점점 마을회관이 안 쓰는 추세고, 근게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방치돼 있고 뭐 그런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과장님, 그 경로당 노인일자리 사업 있죠. 노인일자리 사업이 거기 참여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어느까지인가요, 범위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기초연금대상자 중에서요, 저희들이 그 신청을 하면은 인자 저희들이 점수표가 있거든요. 점수표에 의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근데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각 그 시내 민간이나 어느 복지기관에서 지금 같이 전담을 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11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거기에서 다 일자리사업을 어르신들 대부분 65세 이상이죠?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대부분이 65세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그렇다라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노인회 경로당 소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일자리를 하세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김난영
근데 그분들이 그 뭐 이렇게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고 어떤 연금수령과 아니면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냥 일자리 신청하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해서 신청을 해서 하고요.
그 시장형이라고 있습니다. 시장형이라고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익형은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한 그 시장형은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연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러면 시장형을 하면은 이제 그 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김난영
그래서 그게 이제 20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지금 월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개중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정말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어떤 그런 책임감에 의해서 어르신들이지만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경로당에 소속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이긴 하지만 어떤 책임감보다는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임금에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노인들분 간에도 서로 노인들이 누구는 뭣을 해서 타고 어쩌고 저쩌고 인자 그런 얘기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종.
그런데 그 특히 그 일자리사업은 지금 우리 군산시 담당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니어클럽 등 11개 단체에서 그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을 그 쉽게 말해서 사업자를 모집을 해 와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다 거기에 볼 수가 없죠.
근데 어르신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주로 어떤 건가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무래도 인자 그분들이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이 인자 있기 때문에 인자 그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겠고요.
그 현재 인자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분야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했지마는 인자 자기가 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하는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그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민원이, 민원성 어르신들 말씀인데요. 그 특히 일자리사업이 각 지역의 봉사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 특히 이제 노노케어에 있어서는 그 제가 알기로는 어느 어르신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간에 두 군데 하는 것도 있고요, 노노케어도 있고 다른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 알고 계셔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한번 점검차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인자 같은 동시간대에 이렇게 그 두 군데를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을 구체적으로 1시간을 했다든지 2시간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뭐 3시간을 이렇게 12시부터 3시까지 이런 식으로 통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데다가도 인자 가서 또 12시부터 3시, 같은 시간대에 인자 사인을 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김난영
아니요. 대부분 노노케어 같은 경우 인제 모르겠어요. 인제 두 분 하시는가요, 그분들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두 분이 2인 1조로,
부위원장 김난영
하시는데 같은 시간대에 하시고 과연 그분들이 노노케어, 제가 일부 한쪽에 알고 있는 부분은 또 어르신들이 내가 어르신 아무개 할 테니까 아무개도 나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물론 제가 거기 가보진 않았어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이렇게 노노케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노노케어에서 오는 그 어르신들의 갈등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참 많습니다.
이거는 그 전담기관에서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시고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이라고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일종의 생활자금을 좀 우리가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좀 속된 말로 ‘짜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담기관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보시고 어느 기관은 몇백 명 하고 어느 기관은 적은 숫자에도 일자리사업을 하고 해서 이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거 내용을 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그 일자리사업을 하고 계셔서 어르신들에게 뭐 좋은 얘기도 해 드리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런 사업 일자리 가지고 하시는 거 그런 거는 좀 전담기관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분들이 중복되지 않고 또한 노인들의 갈등을 남발하지 않게끔 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르신들 일자리라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지금 보니까 67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국도시비 여러 가지 예산이 다 포함됐지만 어쨌든 67억이 넘는 금액을 그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출할 때는 그 전담기관에서 정확하게 그 어르신들의 갈등 그리고 어떤 불만 그런 게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어르신들도 할 수 있다는 그 긍지와 자부심 갖고 할 수 있게끔 지도 관리감독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수행기관 회의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 수행기관 회의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달하고요.
그 특히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그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과장님, 문제점이 참 많아요.
예,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배정인원이랑 신청현황을 좀 들여다보니까 우리 일자리사업의 그 배정기준이 어디 있나요? 수행기관에다 배정해주는 기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배정하는 기준은요, 딱히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행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몇 명을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그 인원을 저희들이 이제 100%를 해주질 못하니까,
김종숙 위원
지금 읍면동 포함해서 11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인원의 한 70%정도를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읍면동 포함해서 11군데 기관에서 지금 노인일자리 신청하는 거 받아갖고 인원배정을 하는데 이 현황을 보다 보니깐요, 최초에 우리가, 최초에 배정을 해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 기준을 좀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추경에 몰아주는 곳만 몰아져있고 다른 데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추경도, 추경도,
김종숙 위원
그니깐 그렇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신청한 것만 저희들이 배정,
김종숙 위원
다른 분들도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 기관마다 신청자들은 많아요, 신청자 수는 많고 배정인원은 작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그런가 하면은 배정인원이 작다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신청자순에 의해서 순위가 정해지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1번서부터 순위 정해지고 나선 차순위는 이제 대기조로 앞서서 신청하신 분들이 빠져나갔을 때 후순위로 있다가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배정을 좀 한 곳으로 몰지 말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선 그거는 잘못 답변을 하신 거 같애요.
신청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배정규정을 보면 ‘배정의 형평에 안 맞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행기관들하고 같이 회의할 때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하고요. 그쪽에서 그분들 동의가 없으면은 이것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 배정할 때 그분들이 신청한 인원을 이렇게 ‘우리가 70%정도 선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다 합의하에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종숙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각 기관에다가 이 배정을 해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 한 곳에다만 추경에 303명을 배정해 준 거네요? 그리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근데 거기에서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수행기관에서 요청해갖고 안 들어온 거 제가 확인해서 해 드릴까요?
수행기관에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이행을 안 해주셨어. 그걸 제가 지금 증인 불러서 과장님 앞에서 그걸 확인해 드릴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근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다 신청이 들어온 데는 하고 있는데,
김종숙 위원
그니까 이 배정기준으로 지금 신청을 해도 한 곳으로 가다보니까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김종숙 위원
시정하시라는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 거를 형평성 있게끔 해 주시고 저희가 일자리 신청하실 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65세서부터 그 수급자까지는 가능하죠? 65세 이상 아무나 저기 신청 가능한 거죠, 이 사업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김종숙 위원
65세 이상인데 기초연금수급자 중 참여 가능한 사람이 있고 못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뭐 생계급여 내시는 분들, 의료급여수급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제외되는 부분이니깐 ‘저소득층으로 인해서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다’ 그랬을 때 저희가 중앙에다가 인적사항을 올리면은 그분에 대한 순위선정이 돼요, 1번서부터. 맞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전산으로 순위가,
김종숙 위원
전산으로 순위선정이 돼요. 그렇게 하는데 신청서를 보다보니까 노인회에 가서 노인정에 가서 노인회장님 직인을 받아야 되는 난이 없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것은 인자 기관별로 신청을 받고 하기 때문에요, 노인회장 직인은 의미가 없는데요. 그것은 그쪽 기관별로 모집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김종숙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기관에서 신청, 이 노인공예활동 참여신청서 이 참여자 내용을 보면은 수행기관이 있고 마지막에 신청인 성명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담당자 성명이랑 날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을 할려고 기관을 갔더니 노인정에 가서 노인회장님 직인을 받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부 인자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경로당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혹시 그걸 인자 할 경우에는 경로당회장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것은.
김종숙 위원
그니까 그게 맞는 말이냐고요. 그거 지침에 있냐고, 중앙지침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침에,
김종숙 위원
노인복지법에 그 신청서에다가 노인회장의 직인을 받아오라는 지침이 있냐고, 노인복지법에.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건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없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근데 일단 거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김종숙 위원
일단이 아니라 거기서 하는 사업이더래도, 그러면 이거는 노인들의 박탈감 문제예요.
자기가 등록된 노인회의 노인회장과의 관계성도 있는 부분이고 노인회장과 관계성이 없을 경우 직인을 못 받습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어르신들 27만 원이면은 굉장히 어르신들한텐 큰돈입니다. 여기에다 기초수급 아니, 저기 우리 그 연금까지 포함했을 때 이분들이 잠깐 몇 시간이라도 나가서 일하는 거로써는 그만큼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는데 이 신청서에다 노인회장 직인을 받아오라고 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마 일단 그 아까 말씀한 대로 거기에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신청하라’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한 거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저는 이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노인복지법 안에, 또 하나, 이 사업신청서 참여신청서 안에 노인정의 노인회장 직인을 받으라는 내용이 있냐고요. 그걸 여쭤봅니다.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건 저희들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없는데 거기에서 아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시정을 하셔야죠, 거기에서가 아니라. 과장님, 상위법에도 없고 지침신청서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에서 그렇게 해 오라고 한다고 하면 “잘못된 사업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시정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전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김종숙 위원
처음 듣는 부분인데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시정해야, 시정해야 맞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이 노인정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에 업무에 대한 이해도라고 그럴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어느 누구나 공정하게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니깐요. 앞으로 이런 두 번 다시 또 이렇게 어느 특정인의 직인을 받아갖고 일자리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열외로 밖에 되는 거예요, 열외로.
노인정 가서 직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포기를 해요. 본의 아니게 중도포기가 되겠죠, 신청도 못 해보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분보다 조금 더 나으신 분들이 순위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신청할 때 노인정, 당신이 관계 그 거주돼 있는 지역의 노인정 가서 직인 받아오는 거 이런 일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자료 164쪽에 보시면 기초연금 부당수급자 환수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그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기초연금 부당수급자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국가가 과거에 일시금으로 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전산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건데 그거를 부당수급자라고 모는 것은 이거 참 잘못된 짓이에요. 국가가 그런 걸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잘못은 국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건 군산시 잘못도 아니고 도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부당수급자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착오지급 내지는 과오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개념이 좀 잘못됐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그 신청했을 때, 신청했을 때 잘살고 있는 사람은 안 줬어요. 그러죠? 어차피 신청하면 또 소득정산서 했을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그 당시에 퇴직하실 때 뭐 자녀 결혼비용, 뭐 주택마련 기금, 뭐 비용 또는 뭐 그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일시금이 부득이하게 필요해서 거기에는 부채도 상환하는 것도 들어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부자로 못 살아요.
근데 정부가 과거의 전산자료를 가지고 마치 부당하게 수급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계속 고지서를 발행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서 이걸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냐면 이분들이 그걸 받아서 아시겠지만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생활비로 썼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거 국장님,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빨리 보건복지부에 얘기해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는 또 인자 지자체 또 평가를 또 부당 그 수급자 환수 관련해 가지고 이걸로 평가를 해요. 복지부에서요.
그 환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인자 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좀 다소, 아까 말씀한 대로 모순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지마는 이게 이제 복지부만의 또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인자 복지부에서 잘못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니까 복지부도 자기네들도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도 이제 감사원에서 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부 입장에서도 인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좀 그런 애매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배형원 위원
그 제가 알기로 소위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무식하고 무능한 중앙관리라고 생각해요.
좀 군산시가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셔가지고 무조건 중앙정부가 잘했던, 잘못했던 맹종하고 그런 거는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방위임사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중앙의 예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어르신들의 스트레스, 또 없는 돈 자식들한테 뭐 해서 또는 사채까지 빌려서 낼라고 마음먹고 뭐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또 하나는 이게 본인들이 신청, 자진해서 신청한 게 아니라 신청하라는 통지서를 이미 다 내보냈어요, 군산시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내보내서 신청하라고 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행정행위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래놓고 몇 년 지나서 생활비로 다 쓰고 없는데 그거를 모아서 목돈으로 내라 그러면 그거 어떤 어르신이 그걸 좋아하기도 하고 내겠냐고요. 좀 이건 정말 이건 고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원인이 군산시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정말 불평부당하다.
그리고 그렇게 보건복지부에 평가 내는 것이 무섭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평가가 무섭다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보건복지부도 자기네들도 이것을 아까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감사원에서 복지부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자 복지부도 인자 어떻게 인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지부도.
그니까 저희들도 계속 복지부로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복지부에서도 인자 감사원의 처분지시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인자 복지부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산시가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중앙정부에 이거는 우리시를 전면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고 그랬더니 어차피 처음에 이, 그 뭐야, 기초연금 부당수급 이 내용을 가지고도 사실은 이미 조사를 다해서 소득자산이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준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줘야지 마치 이 사람들이 거짓말해서 부정수급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정말 정부가 시민들한테 잘못하는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하게 도에다가라도 해서 14개 시·군이 힘을 모아서라도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 없었던 일로 해야 된다’, 내지는 그동안에 이런 이유로 해서 안 준 것도 다 줘야 돼요. 중간에 중지한 사람도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이게 2015년도에 지급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2016년도 올해 해서 계속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한대로 복지부에 계속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항이라고.
배형원 위원
그니까 이 사실 발견된 이후에 기초연금을 중단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근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인자 어떤 논리냐면요, 근게 연금형태로 받는 분들은 못 받게 되고 일시불로 받는 분들은 받게 되니까 또 그것도 또 하나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배형원 위원
형평성이라 하면은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아주 형편이 어려워져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것도 없어야죠. 근데 그건 해 주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하여튼간 그 부분은,
배형원 위원
진짜 잘못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앙정부가 이 복지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을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이해 못하는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정말 하루빨리 시정되고 그동안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급이 중지된 부분에까지도 지금 현재 생활형편으로 봤을 때 지급돼야 된다 생각하면은 좀 지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건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배형원 위원님 의견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보충질의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그 자료 166쪽, 167쪽, 168쪽, 169쪽 이쪽입니다. 그 노인복지시설을 크게 나누면 그 재가복지시설 그다음에 주거복지시설 그다음에 의료복지시설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중심의 여가복지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근데 그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긴 이후로 양로시설이라고 하는 주거복지시설이 거의 대부분이 의료복지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이렇게 되는 데 대한 문제점이 크게 두세 가지 되는데 첫째는 이 요양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양로시설이 확 줄어버리죠.
그러면 군산시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나서 보건복지부 지도감독으로 바뀌어버려요. 군산시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신경 안 쓰는 건 아닙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근게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금전문제는 군산시하고, 재정문제는 군산시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져버려요.
물론 시설이나 이런 건 그대로 존치하죠. 왜 그냐면 처음 출발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복지분야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이제 과소비문제가 생깁니다. 즉, 주거복지는 심각한 질병은 아니지만 워낙 고령이라서 무의탁노인들이 갈 곳이 없을 때에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복지라고 하는 게 우리는 시장성이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 요양사업은 시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이 많이 달라지겠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이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은 하나 있어요, 하나.
그러다보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게 해서 요양원으로 또는 재가복지로 다 이렇게 서비스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결국 좋은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군산시가 적정한 양의 그 노인복지시설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노인 그 주거복지시설을 확충을 해야 돼요. 물론 일부는 중첩해서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시설 중에서 최소한의 부분은 주거복지를 유지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주거복지 저 소유자랑 파악해서 일정부분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신규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전에.
근데 그런 시설들에 지금 어떻게 행정지도를 해서 할 건지 우리 과장님의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노인복지와 관련된 이런 것은 저희 사실상 저희 시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따라오는 것이고, 아까 말씀한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하나의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것을 뭐 이렇게 어떻게 평가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한다는 건 그렇고,
배형원 위원
평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이제 지금 이제 그 복지형태가 과거에는 그 선별적 의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난하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것과 ‘누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원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국민을 복지자원으로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근데 그중에 이제 가족이 많이 해체되기도 하고 기존에 그 전통적 가구방식에서 벗어나서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결국은 국가라고 하는 군산시가 책임을 져야잖아요. 그랬을 때 최소한의 이런 문제에 대한 조사는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양로시설이 필요한지 즉, 주거복지시설로 필요한지는 계측을 해서 그만큼 빨리 빨리 전환이 돼서, 어차피 시설은 있습니다. 그럼 시설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대비는 해놔야 한다 이거예요.
그걸 평가나 이런 게 아니고, 전에 보면 네 군데인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 여기가 요양개념으로 거의 다 바꿔놨어요.
근데 거기는 국가의 군산시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일부는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가이드라인은 줘야지 않아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노인이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고령이다, 혼자 살기가 좀 어렵다, 그럼 이분들을 아픈 노인으로 만들어서 장기요양대상으로 바꿔버려요, 그냥 주거복지시설에 있어도 되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지금 성모 하난데 중첩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요양과 그 주거복지를 겸해서 하는, 하더라도 최소한 일정부분 주거복지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도 아까 말씀한 대로 주거복지시설을 확보를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저희 시에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확보하고 싶어도. 누가 이제 하겠다는 사람이 일단 나와야 되고요.
나오게 되면은 인자 중앙부의, 복지부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지 이게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
제 얘기는 새로 지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전에 옛날에 수심양로원이나 귀화양로원 이름을 다 바꿨잖아요. 거기가 주거복지시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행정지도를 해서 우리가 전수조사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무의탁노인이 분명히 있어요, 읍면동에 다 물어보면 안다고.
이분들한테 갈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면 정원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군산시가 돈을 안 준다고 그래서 평가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진정으로 필요하게 적확한 서비스를 주도록 하는 준비는 군산시가 해 줘야죠. 그러죠?
근게 소위 말하면 A라고 하는 저기가 과거에 주거복지시설이었어요. 양로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요양으로 바꿨어요.
그거는 원래 군산시의 행정지도를 받고 예산도 지원받고 뭐 그 직원들의 급여나 이런 거 다 운영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에 조사해 봐서 굳이 요양을 받지 않고 ‘고령이라서 혼자 살기 곤란하다’ 할 때는 갈 수 있는 만큼 쿼터를 좀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글쎄요.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본인들이 원해서 이쪽 다 시설이 전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가기 싫어서 막 억지로 가는 건 아니고 일단 이 시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인자 정책에 의해서 흐름에 의해서 간 거거든요, 시설로.
간 건데 다시 그분들이 이쪽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면은 인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시설,
배형원 위원
전환이라는 건 아니에요, 전환. 겸해라 이거예요, 겸해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시설을
배형원 위원
근게 요양도 하시고 그 공간이 넓으니까 정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양로시설로 계속 일정부분 운영했으면 좋겠다, 탄력적으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복지부하고 한번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배형원 위원
좀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배형원 위원
예?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인자 이 국가 정책적으로 전반적으로 인자 요양시설로 다 이렇게 거의 다 전환이 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성모양로원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 경제적으로 물론 인자 독거노인들은 정부에서 다 무료로 다 제공하겠지마는 어떤 이 케어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배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전체적으로 노인재가복지시설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과거에 있었던 두세 군데 거기만이라도 최소한은 우리가 지역사회 전수조사를 해 보니 굳이 요양이 아니고 주거복지로만 유지할 수 있어야 할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신다, 물론 이분들이 워낙 더 이제 질병도 생기고 그러면 바로 요양으로 전환되겠죠.
그러기는 하나 하면 굳이 그렇게 하면 이게 단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서비스가 왜곡되기도 하고 과소비라는 게 있어요. 의료도 과소비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행정지도를 하고 좀 정원조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님 의견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감사자료 175페이지에요, 지금 도비 받아서 지금 이제 개보수하는 게 왜, 지금 사업을 이게 지금 언제, 추경 때 이게 도비가 세워진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현재 175쪽에 하는 거요?
유선우 위원
사업추진 중, 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지금 현재 저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유선우 위원
지금 이게 추경 때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뭐 본예산 때 도비 갖고 와서 세워진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추경 때 세워진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인자 본예산에서 한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인자 사업이 여러 가지 하고 있다 보니까요, 좀 늦게 이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추경 때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요.
유선우 위원
근데 겨울철인데 이게 도비가,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추경 때 세워진 거라고 하면 그렇다 치지만 이 겨울철 되기 전에 이런 기능보강 같은 거는 경우는 좀 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켜가지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일단,
유선우 위원
추워지기 전에 해야지 이거 도비사업 이거 예산 확보해 놓고서 지금 겨울철 이제 12월달 오는데 이렇게 사업추진을 좀 이렇게 지연을 계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하여튼간 저희들이 인자 동절기 되기 전에요, 사업을 다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최대한.
유선우 위원
지금이 동절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12월달부터가 저기니까요, 아직은 11월까지는 동절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12월부터 동절기라고,
유선우 위원
근게 좀 아쉬운 점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뭐 물론 복지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보면은 사업예산을 좀 일찍 집행을 해서 좀 그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좀 시기적으로 좀 일찍 그런 거를 좀 경험을 이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줘야는데 물론 뭐 집행부도 인력의 한계도 있고 뭐 일도 다른 것도 업무적으로 많이 이렇게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사업추진을 좀 조속히 해서 실제로 좀 필요한 사람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한,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저 특히나 여기 복지지원과는 경로당 개보수 기능보강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일단은 공간을 좀 그래도 겨울철 되기 전에 좀 춥기 전에 이런 것들은 좀 조속히 해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유위원님, 이 방금 지적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12월초까지 전부 다 완료가 가능합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요. 그니까 좀 더 일찍 좀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빨리 마무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부 아까 말씀대로요, 추경에 늦게 인제 세워지는 것도 있고 이제 하다보니까 인제 아까 말씀한 대로 좀 미뤄진 사업도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이제 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최대한 12월초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사무감사 끝나면 또 내년도 본예산 세워서 이제 하겠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더 빨리 시급하게 해야 할 거는 좀 더 좀 시급하게 해서 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시고 그렇게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해서, 특히나 노인분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복지지원과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이라도 조속히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많은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보충질의입니까? 예, 신영자 위원님 다른 질의 해주시죠.
신영자 위원
예, 보충질의 아니고 다른 거. 지나갔지만 그 노인일자리 사업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복지과 제일로 일 많은 줄 알아요.
어려운 일들 많이 있는 줄 아는데 그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면 취업알선센터하고 정보가 유기적으로 잘 공유가 안 되는 거 같애요.
그러다보니까 실적위주로 운영하다보니까 고령자 취업과 그 고령자 그 연계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애요.
그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일을 추진한다면 집행부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확대해서 어떤 본인들의 그 활성화와 그런 것들을 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은 뭐 27만 원 그다지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목양원이 폐쇄됐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폐쇄된 건 아닙니다.
신영자 위원
폐쇄는 안 됐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폐쇄된 거 아니고요. 인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권익위에서 저희들한테 공고사항이 오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신영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운영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조치를 취하는데 폐쇄는, 당초에 이제 폐쇄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폐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자 그쪽 오게 되면은 그것에 맞게끔 저희들이 시정할 겁니다.
신영자 위원
혹시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수 혹시 통계로 나왔나요? 시설 이용하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장애인 시설별로 이동하는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17,400몇명 되는 것 같은데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통계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조금씩 이제 현황이 다르는데…,
(관계직원과 상의)
시설 이용하는 사람은 110명 정도 된다는 거 같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거뿐이 안 돼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거주시설.」)
거주하시는 분? 거주하시는 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거주시설이 있고 이제 주간보호센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애인도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이제 이용시설인데 거기도 이용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한 거는 거기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영자 위원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거 자료를 보면서 그 시설정책에 돈이 참 많이 예산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가장애인들 뭐 밖에 나오지 못하고 하는 그런 장애인들에게도 좀 어떤 맞춤형복지? 복지라고 할까? 1대1 멘토로 해서 그 사람이 사회에 좀 참여하고 사회에도 좀 적극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 수 없는가, 그런 프로그램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것은 인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또는 유형별로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있기 때문에 인자 그 유형별로 그 단체에서 인자 나름대로 욕구조사,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인자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영자 위원
이제 장애인단체들도 있고 하는데 보면 예산을 보면 1회성 그런 예산이 좀 많이 나가고 1대1 맞춤형 그런 부분들, 저는 이제 재가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1대1 맞춤으로 해서 그 사람이 사회에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의 우리 군산에서 인권침해가 참 많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철저히, 성폭행 같은 성추행 같은 이런 것 좀 철저히 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성폭행 관련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안에서 직원들끼리 서로 폭행사건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 뭐 학대와 관련된 건 있었는데 성폭행 관련은 없습니다. 성폭행 관련은 무조건 시설폐쇄입니다.
신영자 위원
군산에서 일어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바로 폐쇄입니다.
신영자 위원
군산에서 아버지가 또 자녀를 또 그렇게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물론 힘드시겠지만 좀 차단해서 보호할 수 있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교육을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사전에.
신영자 위원
예,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좀 교육이 많이 필요한 거 같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신영자 위원님 의견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요? 다른 질의 저기 먼저 배형원 위원님이 신청하셔서요. 배형원 위원님 말씀 전에 지금 과장님하고 각 위원님들하고 이제 감사를 질의를 주고받고 있는데, 꼭 뒤에 계장님이나 답변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고 답변을 해주시고 양해를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닷없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은 회의진행이 차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켜지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오래 전에 자연장에 대한 게 추가가 됐죠? 알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지금 그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승화원이나 납골당 같은 곳이나 묘지나 이런 데가 일정부분 그 이제 막 포화상태에 이르고 그러니까 계속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하면 님비현상 때문에 힘들죠.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한번 거기 지으면 계속 더 확장, 확장, 확장,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장사 등에 관한 사고방식이 이제 국민들이 많이 변화가 와서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는 자연장에 대한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에도 군산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산림청이나 이런 데다 해서 자연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전혀 안 해요,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요, 저번에 한번 위원님이 그 건 내용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지금 저희들이 추모사관을 지금 그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전에, 그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자연장 일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유치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또 어디는 이렇게 뿌리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뿌리는 장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나 이게 이제 그 좀 일정한 부분에 지정은 하되, 좀 미래를 향해서 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게 이제 그 소위 자연장이라는 게 시장성을 보고 민간인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데다가 일부 좀 너무 화려하게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자제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우리시가 그냥 조그만한 영역에서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크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할려면 그 산림청이나 이런 데하고 적극적으로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차량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요인까지도 감안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양지바른 곳이랄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장사 등에 관한 거는 특별히 이게 심리적으로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제대로 된 좀 장소를 이렇게 크게 넓게 해서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해서 정하는 게 온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그렇게 하고 대시민 홍보 좀 해서 그니까 꼭 이렇게 승화원이나 이게 그 납골당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도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군산시가.’ 그렇게 좀 홍보해야 맞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방금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 저희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 한번 개념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적십자사 평생대학은 저희 뭐 과에서,
김종숙 위원
아니, 그니깐 평생대학이 아니라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역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적십자사는 사실상 저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은 이제 저희 과하고는 별개인데 그 중에 이제 평생대학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평생대학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그 노인복지법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평생대학에 대한 운영에 대한 뭐 운영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적십자사는 저희 과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적십자사는.
김종숙 위원
소관이 아니고 하는데 지금 거기다 예산을 사업비 지원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평생대학에 대한.
김종숙 위원
그니까 평생대학이라고 할지언정 평생학습 평생청춘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 지원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우리가 우리 소관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지원근거도 없어요. 그러죠?
그러면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가야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은, 이 예산서를 들여다봤을 때는 그냥 대한노인회로 나가는 사업비로 보여요, 보이는 건.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적십자 평생학습관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박아놓고 감춰놓고 의원들이 잘 못 보고 넘어가다 보니깐 그렇게 예산집행이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속하는 일이므로 민간단체사업보조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가져가야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아까 말씀한 대로 평생대학에 관련된 그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인자 노인일자리 사업을 또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종숙 위원
그니깐 원래 대한적십자사 하는 사업이 구호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 뭐 재난교육 이런 부분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원받고 적십자 회비 저희들이 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물론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예산서에다 부기를 해서 가져가는 예산목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해서 민간단체보조금 신청을 해서 적절하게 거기서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업은 하시되 예산목에 세워서 사업비를 내려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다,
김종숙 위원
저희 목적사업과 안 맞고 지원근거가 없어요. 그쪽에다 예산, 대한적십자사에다 예산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할 때는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그것은 사업이 아까 말씀한 대로 노인평생대학하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김종숙 위원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김종숙 위원
과장님, 대한적십자사에다가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김종숙 위원
그걸 지원을 할려면 조례를 제, 조례를 제정해 갖고 예산을 지원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그 적십자사는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뭐 구호교육, 재난교육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 후원을 받고 적십자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단체잖아요. 중앙단체가 있고 밑에 인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적십자사는 그렇게 운영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십자사에 주는 게 아니라요, 적십자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김종숙 위원
과장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대한적십자사 소속이잖아요, 거기가. 여기가 지부잖아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지원할려고 하면 우리시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해야 돼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인자 그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종숙 위원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법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안 맞다고 하니까 한번 저희들이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민간단체보조금 저는 그 사업비 가져가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서에다 부기해서 드리는 거는 옳지 않으니, 그 사회단체보조금 저희가 한번씩 보면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민간단체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심의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야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맞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사업목에다 부기에다 올리지 마시고 사업신청 하셔서 민간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시정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검토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시정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법조항을 들고 지금 와서 얘기할 때는 그런,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까지 계속 쭉 지원을 했던 건데,
김종숙 위원
그니깐 제가 지금까지 지원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성옥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성옥 위원
감사 자리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오셨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종숙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조례가 필요하다. 상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기존에 지침에 의하면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라고 이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조례개정을 하거나 또는 조례가 없다라면 새로 제정을 하는 방식으로 통해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원칙적으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비록 그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보조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에 좀 더 명확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또는 개정해서 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면 그러한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 과에 조례가 미비하거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라면 즉각적으로 조례개정이나 또는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할 계획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이번 기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앉아계시죠.
예, 계속해서 김종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뭐 앞서서 우리 강성옥 위원님이 기획예산과장님까지 오셔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은 부분이 있고 하니까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하더래도 정당하게 하자는 얘기니까 전반적인 검토해 가지고 시정할 거 하시고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이게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까지 돼 있는 부분은 검토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면 김경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13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솔이라고 할까요? 관장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자율적으로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김경구 위원
아, 자율적으로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자기 경로당별로 여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뭐 운영을 하고 있고만요. 건강체조랄지, 요가랄지 하여튼 노래교실이랄지 이렇게 하고 계시누만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은 돈 지급 안 해요? 자율적으로 하면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돈은 지급하지 않는데요.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김경구 위원
아,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은 지급 않는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늘푸른학교에서 하고 또 보건소에서 이렇게,
김경구 위원
돈 지급을 않는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선생님들 돈 지급 않고, 몇 명이나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거기,
김경구 위원
아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강사들 얘기하는가요? 강사들을 말씀하시는가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강사들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한 대로 체육회하고 늘푸른학교하고 이렇게 인자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인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돈을, 돈을 안 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지급을 않는다, 우리시에서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 시가 아니라 저희 과에서는 지급을 안 하죠.
김경구 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해요? 어느 과에서 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어떤 거요?
김경구 위원
어느 과에서 그러면 이 선생님들 돈을 지급하시냐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까 말씀대로 체육회에서 나와서 하는 분들도 있고 늘푸른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인자 하고 있죠, 인자 이렇게 나와서.
김경구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한 거 같애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경로당이 총 몇 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현재 505개소입니다.
김경구 위원
505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서 늘푸른학교 이걸 빼고 이렇게 보면은 160여개가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정은 누가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선정 그것은 이제,
김경구 위원
일단, 일단 좀 전에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강사들은 지금 현재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강사들은 강사수당을 줄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이제 인정하죠?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근게 강사수당은 주고,
김경구 위원
예, 주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김경구 위원
근데 인자 그 돈을 이분들이 걷어서 체육회에서 돈이 있으면 그걸로 주고 노인회에서 금강노인회에서 그 강사들 돈 주고 건강공단에서 주고 그 각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단체에서 하는 데마다 강사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우리시에서는 전혀 지원 안 하고요. 예, 그러죠? 자, 일단 거기까지 넘어가고요. 이거 선정은 누가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경로당 자체적으로 한다고…,
김경구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경로당 자체적으로.
김경구 위원
선정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경로당 자체에서 선정한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505개 있으면, 505개 있으면 505개에서 선정하겠네요? 서로? 그럼 서로 이 사람들이 서로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건 아까 말씀한 대로,
김경구 위원
어디에다가 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요,
김경구 위원
보건소에다 요청하고 뭐 국민건강,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거기서 이제 판단하겠죠.
김경구 위원
보험단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요청을 하면 거기서 선정을 하누만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쪽에서 판단하겠죠, 이제. 경로당이 원하면은 그쪽에서,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혹시 권해 줬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어떤 걸요?
김경구 위원
각 지역경로당에다가 통보 한번 한 적 있어요? ‘이러이러한 단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돌리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에 요청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공문 혹시 보낸 적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없습니다. 보낸 적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낸 적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경로당에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니까 아까 말씀대로 인제 거기에 있는 전반적으로 인자 그 경로당이 있고요, 경로당은 또 경로당 회장들끼리 모임하는 데가 대한노인회잖아요.
그게 인자 그런 부분에서 인자 거기서 인자 신청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인자 거기하고 인자 강사를 파견하는 데하고 조율을 하겠죠,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우리 저 복지과에서 그 읍면동에 복지담당 경로당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김경구 위원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러한 조직이 행정적인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행정적 지도 하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각 경로당에다 알아서 이 단체에다 가서 프로그램을 요청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자율적으로 하라니까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니까, 경로당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떤어떤 프로그램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돈은 우리시에서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어떤 돈…,
김경구 위원
이 단체에 우리시가 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경로당에다는 운영비를 주죠, 저희들이. 경로당에는 운영비를 주고 아까 말씀하신 인자 또 강사를 파견하는 데는 강사료를 또 그 파견한 데에서 지급을 하겠죠, 그것은.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시간적으로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정회를 하시고 오후에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 설경민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파악 좀 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파악 좀 하셨어요?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가 경로당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프로그램 하나 하나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노인회면 노인회에다 해서 거기서 한다, 선정도 그런 데서 한다, 이런 것들이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즉, 예를 들어서 이 경로당이 지금 505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노인회장이나 총무들이 좀 어딘가 모르게 그 경로당 이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하고 말하자면 소통이 부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전혀 정보를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은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도 하고 있고 이러지만 건강체조랄지 요가랄지 노래교실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경로당이 이렇게 해주는 거는 정말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에 매우 참 바람직스럽고 좋고 또 그런 데에서는 겁나게 즐겁게 생각해요,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160개 정도뿐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물어보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오전에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뜻을 잘 몰르고 얘기를 답변해서 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가는 데는 가죠? 선생님들, 프로그램 선생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니까 지금 현재 그 경로당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11개 기관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11개 기관에서 우리시에서 돈을 주는 데가 몇 개 되느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전부 다 시비입니다. 이 11개 기관이 전부 다 시비가 나가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다 나가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과만, 과별로 인자 틀리겠죠.
김경구 위원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과별로 틀리겠죠, 인자.
김경구 위원
그러죠?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좀 잘못하신 거 같아가지고 본 위원이 수감중에 조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면서도 시에서 몰라요. 선생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아셔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현재 9명 정도가 지금,
김경구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9명.
김경구 위원
9명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프로그램 강사가 한 9명 정도가 이렇게,
김경구 위원
9명이 160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188개소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저 늘푸른 빼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188개소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늘푸른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늘푸른 빼고요?
김경구 위원
예, 여기에는 저 뭐야, 늘푸른이 문해교육이니까 문해교육 빼고 내가 지금 160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60개를 9명이 하고 있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9명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정확해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9명이면 노인회에서는, 대한노인회에서는 몇 명이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선생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관계직원과 상의)
김경구 위원
9명이 160 저기를 1주일에 한 달에 8일씩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9명이 이걸 다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제가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강사가 9명이란 얘기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 뜻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160명, 60개 경로당이 하고 있는 인원을 내가 물어봤지 대한노인회에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전체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김경구 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여러 과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그럼요. 돈은 지급하되 그 선생 프로그램, 프로그램 선생을 잘,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우리 김경구 위원님의 보충을 하자면, 과장님,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상임 과장정도는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분석이든지 파악이 돼 있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저도 공감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거를 위원장님이 좀 조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자, 다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160개의 그 경로당에 지금 현재 그 강사들이 지금 뭐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건강프로그램을. 자,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몇 명인가를 확실히 모르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현재 대한노인회에서는 9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김경구 위원
나머지는 모르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에서 하고 있는 데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은 경로당에 이렇게 다녀보면, 이 말하자면 이 뭐 취미라고 할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겁나게 그 노인 어른들한테는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이 뭐 오기를 바랄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걸 파악을 전부 다 우리 복지과에서는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강프로그램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들이 몇 분인가, 그리고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들에게 지원되는 돈이 교통비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알기로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정도 이렇게 받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교통비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걸 좀 더 많은 사람, 많은 경로당에 수혜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걸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봉사하겠다는 사람들 많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봉사하겄다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우리 복지과에서 읍면동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뽑아서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요가면 요가, 노래교실이면 노래교실, 그러죠? 그리고 건강체조면 건강체조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달이면 한 달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현면이면 회현면, 옥구면 옥구, 미성이면 미성, 이렇게 각 읍면동에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돈 안 받고도 할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해주는 이런 사람들 좀 발굴하면 어떻겠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제가 알기로는 이 강사를 할려면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김경구 위원
자, 과장님,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의원님, 의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종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경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어요.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자,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느 경로당은 어떤 노래도, 노래교실도 한다, 어느 경로당은 뭐야, 요가도 한다, 건강체조도 한다, 이 다니면서 보다 보면 그러고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우리도 해 달라’ 하는 게 경로당 다니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하고 시골은 또 틀려요. 왜냐면 도시는 이웃경로당에서 무엇을 하는가는 몰라도 시골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공히 이런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고민을 해 봤는데 그러면 큰 것 아니다, 무슨 자격증이라고 그래서 뭐 큰 것 아니에요.
그래서 봉사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분들은 봉사를 하면 보람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들에게 보람을 찾아주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역의 경로당에 봉사하실 분들, 이런 뭐 건강체조랄지, 노래랄지 이렇게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해서 이분들은 마음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에게 자격증을 따주는 일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이분들은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뭐 저 교통비라고 해서 30만 원씩 안 줘도 되잖아요.
이분들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마을에 있으면 마을경로당에서 또 어른들 모시고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그 봉사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투자를 한다면 우리시가 이분들한테 소위 말해서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걸 발굴하는데 노인회에서 발굴하는 것보다는 각 읍면동에 노인 저 경로당 담당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파악을 해서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인데 여기는 원한다, 안 한다, 이걸 받아서 이런 배정도 우리시에서 해야지 노인회에다 넘겨줘가지고 노인회에서 승인 맡아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자도 얘기했지마는 소통이 안 되고 또 경로당마다 노인회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전혀 이분들은 배제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렇지 않도록 우리 복지과에서는 경로담당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또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서 모든 관리를 소외가 되지 않도록 각 읍면동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경로당이 몇 개 있는가 딱 뽑아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수위조절을 좀 해 줬으면 쓰겠다, 노인회에다 넘겨서 하지 말고.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자료 149이쪽이요. 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하는데 보통 열흘에서 2주 정도 교육, 2주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료증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전라북도에서 그 위탁수행기관을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현재 전주에 있는 복지시설, 복지관이 위탁을 받아서 해요.
근데 이게 인제 군산에서 그 장애인돌봄사업을 위해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전주에다만 그 교육장을 개설해 놨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랑 몇 군데에 얘기를 해서 군산에도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 상설은 좀 그렇지만 1년에 몇 번만 해주면 강사들만 오고 또는 강사 중에서 이쪽 군산지역에 전문가들을 위촉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군산에서 교육을 받고 장애인 돌봄사업에 참여하면 고용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게 많은데 꼭 전주에다만 해 놓고 그 요구를 안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도에 얘기해서 그 교육수요량이 많은 군산, 뭐 다른 지역은 뭐 얘기할 거 없지만 군산은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군산에 장애인복지관도 교육받을 공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교육장소를 군산에 교육장을 개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좀 요구해서 시민들에게 좀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나 예산이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지금 방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군산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료보험공단 그쪽 지역에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건강보험공단의 문제는 이게 인제 광주지역본부나 이런 데에서 해야지 맞지만 그건 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요 문제는 도의 그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 책임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배형원 위원님 의견에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부위원장 김난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예, 조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가족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성사회대학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조경수 위원
여성사회대학의 운영하는 목적이 뭔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여성의 잠재능력을 좀 개발하고 또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또한 앞으로 미래여성으로서의 갖춰야 할 역량을 개발하는 게 여러 가지 목적이라고 생각 드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조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봤어요. 최근 3년간 여성사회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보시면서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침묵)
조경수 위원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인자 보니깐 구성돼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저기 요가프로그램 또 이렇게 양재 또 그 뭐라고 할까, 그림회화,
조경수 위원
예, 인자 보면은 3년간 여성사회대학 프로그램이 항상 똑같앴어요, 거의. 뭐 취미교실로는 한국화, 사군자, 서예, 뭐 조리교실, 음악실, 컴퓨터실, 어학실, 기술실 이게 필요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성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앞으로 미래사회에 갖춰야 할 여성들의 어떤 역량강화사업으로써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이걸 딱 봤을 때는 여성평생대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근데 이제 저희 그 프로그램 그 과정 할 때는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또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계속 이어져 강의가 같은 과목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직업훈련교육도 하다보면 여성이라서 뭐 의류리폼이라든가 이런 그런 과목이 또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올해도 하게 되고 또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강좌가 개설되게 됐고요,
조경수 위원
과장님, 이 평생대학은요, 여성사회대학은요,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앞으로 미래에 필요로 하는 교육들이 계속 바뀌죠? 필요로 하는 능력들이 바뀌잖아요.
그럼 거기다 발을 맞춰서 해야지 인기가 있다고 해서 인기 있는 계속 강좌만 개설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중에 한 가지라도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갖춰야 할 여성들의 자질, 역량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침묵)
조경수 위원
그런 걸 한 개쯤은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전체 다 바꾸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앞으로 미래여성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 한 개쯤은 우리 군산시에서 좀 발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하라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앞으로 저기 지금 그 교육과목이 올해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런 과목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제가 지적할 사항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 자립원, 모자원 얘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데요. 사실 지금 자립원, 아니 인자 모자원이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지금 거의 비어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대기인원이 많았는데 비어있는 게 좀 있는 거 같애요.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작년까지는 그 기존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받고 추가로 신규세대는,
김우민 위원
그건 자립원이고요. 모자원, 모자원도.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 모자원이요?
김우민 위원
예.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모자원은 지금 그래도 24명, 24세대가 정원인데, 신광모자원 말씀을,
김우민 위원
예.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24세대가 정원인데 한 21세대 정도 이렇게 입소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전에 같은 경우는 많이 밀려있었는데 LH에서 많이 그런 사업을 해서 그러는지 조금, 근게 공실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근데 일단 그 입소를 한 가정은 거기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입소자들은 예년에 비해서, 옛날에는 굉장히 대기자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대기자는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김우민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자립원이나 지금 입소나 계신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세간에 별로 보는 시각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있으면 사실은 살아본 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계속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법 때문에 3년, 2년이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법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처분 기다린다’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냐면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사하는 거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잖아요.
없는 살림에 이사 한 번 할려면 힘들고 또 아이들이 환경이 바뀐다는 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건의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저번에 그 신광모자원 그 운영회에서 그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3년 살고 2년 연장이면 5년 동안 거주를 하다가,
김우민 위원
그러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5년이 만기가 되면 다른 시설로 가든지 자립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죠.
거기서 사시는 분이 ‘더 이렇게 기간을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법적검토는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법적으로 이렇게 저기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금 여가부에다가 질의는 올린 상태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 올린 상태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김우민 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한 부모, 한 부모들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했으면 좋겠고, 또 자립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이,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 지금 안전진단해서 골조상에는 문제는 없다는 진단이 나와 가지고요, 계속 신청세대가 있으면 저희가 입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고요.
대신, 그 신청자가 들어올 때 방 도배라든가 그런 것은 그 자립원측에서 이렇게 도배, 장판 이렇게 해서 입소받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 한 명이라도 저희 군산에 있는 분이 혜택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주시, 근데 지금 기존에 계속 얘기 나온 게 이제 사실은 모자쪽은 많았는데 사실은 모자가 사실 힘든 게 아니라 부자원이 힘들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시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상태는,
김우민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 법의 사각지대인데 사실은 엄마는 아이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하는 것은.
근데 거꾸로 아버지하고 예를 들어서 딸이 있으면 딸이 아버지를 부양을 해요, 밥도 하고 뭐하고.
근데 그런 시설들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좀 바뀌어갈 수 있는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게 좀 아쉽거든요. 전혀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근데 이제 어떤 시설은,
김우민 위원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체.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뭐 여가부나 위에서도 그 부자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없고요, 이제,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부자시설을 금방 모자원 같이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이런 사례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뭔가 방법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그 아버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엄마하고 사는 가정은 오히려 행복하다니까요. 아빠하고 애들하고 사는 아이들이 참 힘들기 때문에,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이제 그런 가정은 저희가 한부모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은 케어는 들어갑니다. 한부모시설로 해서 뭐 학비를 이렇게 보조해 주고 또 아이들 케어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자, 자립모자원처럼 어떤 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집중적으로 하진 않고요,
김우민 위원
그니까 관심, 지속적인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저희는 이제 한부모시설로 해서 케어는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여가부에 올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사무실도 좀 찾아가고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참고로 제가 한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우민 위원
예.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전에 그 신광모자원에 현재 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그때 토의를 했고 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장관님께서 특별히 지금 챙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출산장려지원사업 운영실적 이거 내가 한번 간단히 물어볼게요. 2016년도 실적이 둘째아 낳았을 때 1,603명이고만요. 그러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자료검토)
정길수 위원
페이지 모르세요? 208페이지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정길수 위원
2016년도 실적이 둘째아가 1,603명이었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자료검토)
정길수 위원
못 찾으셨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찾았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총액,
정길수 위원
208페이지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208페이지 1,603명은요,
정길수 위원
예, 1,603명이었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전체.
정길수 위원
2016년도에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정길수 위원
근게요. 셋째아가, 셋째아부터 100만 원씩을 지급했어요? 5억 4,900만 원 이게 나간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넷째아는 300만 원 지급하는데 하나도 없었습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넷째아는 있었습니다. 36명이고요,
정길수 위원
근데 여기 안 나왔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 저기 추진실적은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통틀어서 1,603명을 지급했다,
정길수 위원
아, 여기에 둘째아에 들어간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정길수 위원
그렇게 그럼 거시기를 해 주셔야죠. 그럼 2017년도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 지역이 발전을 할라면요, 과장님, 인구가 불어나야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1호죠? 그것 때문에 인근 그 출산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난리입니다.
옛날에 그 이리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만 하나 그쪽에다 옮겨놓으면 2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나는 거짓말인가 하고 실제 거기 사는 분한테 한번 그렇게 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맞더라고, 그 얘기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는 몇 명이야, 토탈로 해 놨다고 그렁게 1,423명 그럼 여기 넷째아가 몇 명이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 지금 그 추진실적은 1,32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실적은 이건 9월말 통계로 1,323명으로 이렇게 제출했고요,
정길수 위원
그렁게 어쨌든 2016년도보다 인구가 적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줄었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정길수 위원
이렇게 지급을 해도 넷째아부터는, 넷째아가 몇 명이었어요? 2017년도에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넷째아는 3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감사에 오실 때 이 정도는 과장님이 양지를 하시고 또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위원이 질의를 하면 이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못 하셔가지고 자꾸 더듬하신다고 하면은 표시를 여기다 좀 세부적으로 좀 해 놓으시던가. 그러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겄죠? 그러면은 우리가 출산을 늘려야 군산시가 발전하고 군산시가 육성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인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분석을 할 때 이러한 방법까지도 쓰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저 늘어나도 그렇게 많이 만족하게 늘어나지 않고 어찌 보면 2017년도하고 비교하면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인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 군산시 인구도 줄고 또 출생아가 주는 현상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여성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가임여성이 또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길수 위원
그래서, 그니까 고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족청소년과가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첫째, 넘이 볼 때는 요샌 눈에 보이지 않게끄름 뭐 막 발전하고 막 경제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청소년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출산율을 좀 많이 나오게끄름 해 주시고 인구를 늘리는데 주력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그러지 않겄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당한 말씀인데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많이 힘들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정길수 위원
힘들으니까 가족청소년과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가 첫째는 불어나야 돼요.
왜 그냐면 그 지역에 가면 발전을 이야기하면은 뭔 이야기가 나오냐? ‘아, 올해, 작년 몇 월달 몇 명 늘었냐, 안 늘었냐, 기준이 몇 명이냐, 줄었냐’ 그 발전을 다 거기에서 본다고요. 기업도 요새 그런대요. ‘인구가 해마다 불고 있냐, 줄고 있냐’.
우리가 쉽게 말할게요. 전북대병원 여기 들어오는데 아마 인구가 많이 불은다고 느꼈으면 저렇게 저 사람들이 긴가민가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인구가 군산은 더 줄어들 것이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가족청소년과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과장님이랑 국장님 우리 계장님들 염두에 두시고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가 원래 싫은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부분을 꼭 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가족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조경수 위원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 지금 청소년동아리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저희가 이제 동아리 그 공모사업에 의거해서 이렇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동아리를 선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자체적으로 하는 동아리들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인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아리 그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원을 통해서 하는 동아리들은 저희가 인제 그 보조사업으로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진행은 되고요.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동아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아리들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나 이렇게 이제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강사수당만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제 지난번에 그 기관에서 하는 동아리 말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는 동아리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라고 해서 추가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한 적이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조경수 위원
근데 추가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기관에 속해있는 동아리예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저희가 이제 그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그 자체동아리가 뭐 저기 흙소리라든가 뭐 이렇게 YMCA 이렇게 이제 거기하고 좀 연관이 있는 동아리들인데 신청한 동아리들이 별로 없었고 그 자체동아리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조경수 위원
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개별동아리는 아무래도 이제 그 동아리도 그냥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의 지도자나,
조경수 위원
예, 지도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지도자나 이제 학부모가 있어야 저희가 지원을 가능하는 그렇게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된 거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냐?” 물어봤더니 그런 게 있었냐고 저한테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홍보를 하신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저희 이제 홈페이지나,
조경수 위원
홈페이지 어디에다가 올리신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그리고 또 인제,
조경수 위원
그니까 홈페이지 어디다 올리셨냐고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시청 홈페이지에다 올렸습니다.
조경수 위원
시청 홈페이지 어디에다 올리신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저기 거기에 보면은 공모하는 그 난이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고시공고 거기다가 올리셨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조경수 위원
제가 고시공고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니까 가족청소년과에서 올려놓은 고시공고가 몇 건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그리고,
조경수 위원
이 고시공고를 해가지고 보니까 2017년도 겨울학기 여성사회대학 수강생 모집, 그다음에 국제결혼 뭐 중개업 업체 현황 공시, 여성교육장운영위원회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공고, 이 세 가지만 떴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저기,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마 공고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요? 제가 그전에도 그걸 찾아봤는데 없던데? 아니, 다른 데는 2016년 것까지 다 올라가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2016년도 거 올라왔는데? 2016년 2월 24일, 이미 지났으니까 없어져야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관계직원과 상의)
조경수 위원
2016년도까지 있는데 그때는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저도 인자 자료를 봤어요. 고시공고를 했다라고 문서는 봤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 공고기간을 저기 그 홈페이지에 공고할 때 공고기간 설정하는 난이 있는데,
조경수 위원
아, 공고기간 설정하는 난이 있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조경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 제가 미스한 사항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고시공고를 일반인들이 잘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관 외에는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취지가 뭐였냐면은 기관 외에 지원할 수 있는 동아리를 하라라는 취지였어요. 그쵸?
그랬을 때는 공고방법을 달리했어야 한다는 거죠. 학교에다 공고를 하든지 학교에는 지도교사님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 물어본 분들이 선생님들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더니 “아, 그런 거 있으면 당연히 했죠.”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단순히 인자 고시공고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그냥 학교나 그런 데다 공문을 한번 좀 뿌려주시면은 그나마 많은 일반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좋은 제도예요. 우리 과장님 많이 수고하셔가지고 추가예산까지 확보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동아리지원사업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향후에 이것을 안내를 할 때는 그런 학교에다가 공문형식으로 뿌려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조경수 위원
아니,
부위원장 김난영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이거 말고 다른 거.
부위원장 김난영
예, 다른 거, 예, 질의하세요.
조경수 위원
우리 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조경수 위원
다문화가정센터의 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다문화사업은 크게 우리 그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우선이고요.
그래서 한국어교육 또 이제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다문화가정지원센터예요, 다문화센터예요? 그 센터 명칭이.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 군산시 다문화지원센터. 그리고 군산시,
조경수 위원
예,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조경수 위원
가정에 인자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면은 다문화가족만이 아니라 거기에 소속돼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포함되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근데 지금 현재의 프로그램은 부부교육 그 프로그램 좀 미비한 상태고요, 그 이주여성 위주로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깐 제가 인자 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그 가족구성원들 중에 보면은 그 가족구성원들의 자녀분들 있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자녀교육, 예.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은 군산시에서 다문화가정 나라별로 성향 파악하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몇 명 정도 들어오고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 그런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주로 그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무래도 중국쪽에,
조경수 위원
중국사람. 한 몇 명 정도 들어와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중국이 한 전부 합쳐서 411명 정도.
조경수 위원
411명. 그다음, 가정으로 말하는 거죠? 다문화가정으로?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그렇죠.
조경수 위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그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베트남이고요.
조경수 위원
베트남.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그다음에 뭐 조선족 그다음에 필리핀 이런 순서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인자 그분들이 주로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거주지역은,
조경수 위원
딱 이렇게 하다 보면요, 대부분 이제 집성촌이라는 데가 형성이 되기도 해요. 그러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무래도 이제,
조경수 위원
그런 파악은 됐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저기 베트, 자조모임이라 해서 베트남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인근에 이렇게 이렇게 모여살기도 하고 이렇게,
조경수 위원
그런 부분은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요. 자조모임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있게 파악하시고, 제가 인자 하고 있는 것은 중도입국자예요, 중도입국자. 중도입국자가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중도입국자는 현재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조경수 위원
없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중도입국자도 다문화가정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도입국자 파악 그 부분 좀 하시고요.
중도입국자에 보면은, 중도입국자는 부모가 다문화가정인 사람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 가지고 거기에 중도입국자에는 자녀가 입국하는 경우도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같이, 같이 오는,
조경수 위원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거기에 오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조경수 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죠? 제가 이 자리에서 뭘 이렇게 뭘 지적하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분도 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세심 있게 파악해 달라’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중도입국자 그 친구들이 지금 학교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현재 중도입국자 자녀들이 어떻게 학교생활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저희가 이제 다문화이주여성은 다문화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과정 위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중도입국자 자녀가 지금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를 어떻게 다니는지 거기까지는…,
조경수 위원
그니깐 지금 현재 ‘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만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중도입국자를 그래서 파악을 못,
조경수 위원
근데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만 관리하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니 중도입국자가 그렇다 그 말이죠.
조경수 위원
그 ‘중도입국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지금 현재 자녀들이라든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바로 시청 뒤에 보면은 다음세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쪽에서는 지금 중도입국자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여러 분을 지금 데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든지 해 가지고 혹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서로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을, 아니, 저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다문화가정이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안 와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당연하죠. 사례관리 많이 합니다.
조경수 위원
예, 그니깐 사례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 4년 되면은 또 떠나죠? 적응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적응하면은 더 이상 안 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뭐,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엊그저께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행사장을 가봤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어울림마당 했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너무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다양한 프로그램, 뭐 댄스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벨리댄스, 또 국악이라든지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고 치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으니깐요,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사안처럼 좀 세심 있게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강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과장님, 그 청소년문화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몇 가지 하겠는데요. 이제 방향전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청소년문화와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침묵)
강성옥 위원
잘 모르시잖아요. 저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억 정도 돼요. 2억 정도 되는데 그 2억 중에서도 50%에 가까운 돈이 농정과에 승마체험이 50%가 넘어요, 그게 1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돈이 뭐 문화예술공연팀 뭐 청소년예술제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돈이 한 3,100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가족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동아리지원사업 그다음에 난타, 락, 춤 경연대회, 문화교류, 상호교류 뭐 세 가지 정도가 주로 문화사업인데 본 위원이 여기서 느끼는 건 딱 하나예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청소년문화사업이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청소년들이 자주적인 참여나 이런 게 아니고 ‘청소년들의 하나의 행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업을 잘못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앞으로 ‘군산시의 청소년정책, 문화정책에서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야 되냐’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청소년들이 준비하고 청소년들이 집행하는 그런 문화정책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다 민간기관이나 단체나 또는 시에서 직접운영하거나 이런 데서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청소년들은 그냥 단순참여자로 전락돼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않는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위원님 생각, 근데 인제 일을 이렇게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준비하고 다 이렇게 그런 사업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행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생각대로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제 이게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 사업방식도 바뀌어야잖아요. 청소년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대상이 어른들이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청소년들을 어른들이 가르칠 대상이 아니고 함께 가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도, 문화정책이나 문화사업도 ‘우리가 이런 장을 마련했으니까 니네 와서 공연해라’ 이게 아니고 니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이제 군산시도 그런 조례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참여에 대해서 청소년과 학생들의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평가점수라든지 이런 걸 다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군산시의 청소년정책의 핵심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만 열어 놓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내년에, 지금 청소년참여 활성화사업이라고 그것을 내년에 아마 준비해서 청소년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의정부에 몽실학교라고 있어요. 의정부에 몽실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폐교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서 문화활동도 하고 동아리활동도 하고 운영도 다 해요.
다만, 예산집행이나 이런 건 교육청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 시설이나 이런 건 시에서 해주고 교육청에서는 교사들만 파견을 해 주더라고요.
이런 몽실학교나 이런 걸 좀 한번 뭐야, 선진지 견학 가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단체가 어떤 건지를 좀 공부를 좀 해서 좀 방향을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난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옥 위원
예.
부위원장 김난영
강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그 자원봉사 참여비율을 놓고 보면 10대하고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82%예요. 아시고 계시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학교에서.
강성옥 위원
이 참여비율이 이게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 게 나쁘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주로 자원봉사 현재 패턴 자체가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게 자기의 진로문제와 관련돼서 하는 형식의 자원봉사로 현재 군산시 자원봉사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데이터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그 나이 드시고 일반인들은 1386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야 되는 그래야 데이터가 잡히는데요, 또 어르신들은 그냥 그 데이터 입력 안 하고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학생들은요, 1시간을 해 하더래도 전부 그 데이터 프로그램에 잡히고,
강성옥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데이터가 그 사회조사보고서인데 이건 거의 다 설문조사 통해서 나온 데이터고 취합한 데이터인데 ‘어른들은 대다수가 입력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그전에 그 자원봉사하신 분들은 이제 요즘은 저희가 전부 이제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를 통해서 봉사활동 하면 저희가 입력을 해 드리고 또 단체,
강성옥 위원
그니까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그렇게 하는데 그전에는 좀 그게,
강성옥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올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 그래요?
강성옥 위원
예, 올해 거하고 작년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다 입력을 거의 다 해요, 어르신들, 어른들도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지금은 저희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이제 주로 10대하고 20대가 82%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이제 뭐 60대는 3.3%밖에 안 차지한다고요.
이게 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한 게 잘못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취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기부하는 거거든요.
재능을 기부하는 건데 이렇게 학생중심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나이드신 분들이 입력하고 뭐 이런 게 별로 굳이 자기에게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입력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게 자원봉사센터에 입력이 되면 그 포인트로 물건도 살 수 있는 시대인데 제 기억으로는 대다수가 다 입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강성옥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건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원봉사 많이 시켜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건장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
즉, 65세나 또는 40대나 50대나 좀 골고루 좀 비슷하게 간다고 그러면 ‘아, 다양하게 자원봉사영역이 확대돼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좀 더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65세 이상은 3.3%고 그 뭐 40대, 50대는 뭐 15%, 12% 뭐 이렇게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자원봉사를 통해서 건강도 찾을 수 있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모집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널리 해서 넓은 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과장님, 청소년문화센터가 올해 리모델링 다 되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청소년,
신영자 위원
성문화센터.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 올해 리모델링이 안 되고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반영, 내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기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 그면 내년사업으로,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내년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보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2019년부터 이루어지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 예산이 확보된다면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서 빨리, 지금 현재 있는 곳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뭐 음란물 노출 뭐 보통이고 뭐 휴대폰이나 자기 집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성문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하고 함께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개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성에 관한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장소가 될 거 같애요.
그래서 한정하지 말고 부모들과 함께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지금 그 성, 부모교육까지는 저희가 지금 카바를 못 하고요.
그 아이들, 청소년 위주로 성교육을 시키고 또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교육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라.’ 그 말씀인데요,
신영자 위원
예.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한번 할 수,
신영자 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을,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검토,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고민을 한번 해 보셔요. 왜냐면 아이들끼리는 어느 정도 지들끼리 다 하는데 부모하고 함께 자연스럽게, 이 성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문화가족 이민자들 보면 취업이 뭐 중국어, 베트남 이 사람들이 그 언어를 가르치는 건가요? 언어를 가르치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이주여성들한테 저희 직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언어선생님들이,
신영자 위원
한국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언어선생님도 계시는데,
신영자 위원
아는데, 이 뭐냐, 결혼이민자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직 없나요?
왜냐면 다문화가족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 하고 활동을 못 하고 지원하는 거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업지원,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그 프로그램도 소수 운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특화된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신영자 위원
자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
보충, 성문화센터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성문화센터 직원이 몇 분이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다섯 분입니다.
강성옥 위원
다섯 명이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강성옥 위원
다섯 명 중에 몇 명이 질병으로 휴가를 내거나 병가를 내거나 수술하거나 진료를 받았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현재는 한 명이 병가 중에 있고요. 소장님도 예전에 좀 아팠던 그런 그것은 있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또요. 두 명 말고 더 있잖아요. 진짜 다섯 명 중에서 네 명이 그래요. 네 명이 심각한 질병을 가지, 질병이 발생하거나 병이 생겼다고요, 성문화센터에 근무하는 동안에. 그거 아시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한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질병이 이렇게 같은 시기에 집단적으로 발병했다는 건 심각한 산재라고 보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현재는 신민아 팀장님만 아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다른 분들은 그전에 수술도 하고 다 했어요. 그니까 이게 그냥 환경이 안 좋아서 이전하는 문제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전을 해야겠지만 그런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수년 동안 방치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질병이 발생을 하고 수술하고 병가내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제가 와가지고 신민아 팀장님이 편찮으셔가지고 3개월 동안 병가를 지금 낸 상태고요,
강성옥 위원
그니까 그 상황은 이제 다 아는데,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근데,
강성옥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이건 그니까 단순히 개인질병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걸 그냥 개인질병으로 ‘니네가 몸 관리 잘 못해서 니네 개인의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에는 거기에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 또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질병이 발생하고 했다는 거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침묵)
강성옥 위원
정적이 흐르는데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그 “네 명이 동시다발로 이렇게 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강성옥 위원
거의 같은 시기잖아요. 그니까 발병해서 폭발할 때까지는 시기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처음 발병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거의 같은 시기에 2년 동안에 직원들이 전체 다 그런 중증질환이 발생했다는 건,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제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는 김은영 팀장님은,
부위원장 김난영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잠깐 중지를 하고 정회를 해도 될까요?
강성옥 위원
왜요?
부위원장 김난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강성옥 위원
왜, 중지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부위원장 김난영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전 중지요청 안 했는데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과장님.
부위원장 김난영
예, 정리, 간단히 정리 좀 해 주세요.
강성옥 위원
그 공무원이 아니고 위탁기관이긴 하지만 저희가 의회에서도 얘기한지가 수 차례였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거기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의회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건의사항을 수 차례 했고 의회에서도 수 차례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랜 시간동안 좀 사실은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공무원들이 근무했다 그러면 공무원들 거기 근무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죠.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거나 또는 우리가 무기계약으로 해서 채용을 했든지 간에 그분들도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의 환경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환경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환경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봤어야 되는데 수 차례 건의할 동안 돌보지 않았다는 건 깊이 반성할 문제다.
저도 물론 반성해야겠지만 집행부 전체도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그 부분 동감합니다. 그래서,
김우민 위원
아니, 과장님 이번에 현장 갔잖아요. 5억 예산 세웠잖아요. 그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지금. 인정하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답은.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그건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왜,
강성옥 위원
아니, 제가 5억 세운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이전할려고 하는 것도 몰르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김우민 위원
인정을 다하셨으면서 왜 자꾸 얘기를…,
강성옥 위원
발언권 얻고 하세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정회 중이에요, 정회 중.
강성옥 위원
정회 중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정회했잖아요.
부위원장 김난영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간단히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결론 얘기하세요.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든 또는 계약직이 됐든 그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은 언제든지 좀 잘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물론 근무환경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봐야지만 그런 분들까지도 좀 심각하게 바라봐달라는 거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군산시 여성단체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성단체가 지금 몇 개 있죠? 협의회인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여성단체,
부위원장 김난영
아니, 군산시 여성단체가 몇 개 정도나 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여성단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온 단체는 14개 단체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근데 14개 단체 외에 여성단체가 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셔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뭐 저기 유권자연맹이라든가 또 자유총연맹, 새마을, 부녀회,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녹색어머니, 많이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부위원장 김난영
근데 왜 그런 단체들은 여성단체협의회에 입회를 하지 않을까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본인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올려면은 저희 정기총회에서 거기서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또 그 단체에서 들어오지 않겠다 해서 또 지금 안 들어온 상태이고,
부위원장 김난영
기존에 그 단체들이 다 가입이 돼서 예전에는 거의 20여개 단체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한참 전에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부위원장 김난영
근데 갈수록 지금 단체가 거기에서 지금 탈회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그 보조금이나 단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지된 단체가 있어서 많이 탈퇴해서, 옛날에 YWCA도 그랬고요.
이번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그 단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자동 이렇게 탈퇴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렇다라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각 회장님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협의회를 이끌어가고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부위원장 김난영
근데 여성단체가, 군산시 여성단체가 쉽게 말하자면 여성들의 그 어떤 권익향상이라든가 여성들의 정책대안 그런 거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권익증진을 위해서 힘을 쓰는 단체 리더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역할이 과연 왜 같이 화합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런 갈등과 또 불협화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그것도 좀 되돌아봐야 될 거 같고요.
여성단체의 그 1년 예산이 지금 얼만 줄 아세요? 협의회.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협의회 예산,
부위원장 김난영
각 단체별로 그 뭐 보조금, 민간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으로 하는 개개인 단체들의 사업비 말고 우리 여성양성평등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예산이,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한 6천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제가 알기로는 7천만 원이고요. 우리 시비가 6,600만 원이고 도비가 400만 원 해서 7천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1년에 이 6천,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소요하면서 우리 군산시 여성들을 대표하는 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들을 같이 여성들과 같이 지금 역량강화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행사 내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산시내 여성단체가 14개 단체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뭐 2천 한 100명, 2천여명이 된다라고 있어요, 14개 단체가. 회원들이 참 많아요.
근데 각 단체, 14개 단체가 2천 명이 넘는다라면 한 단체당 뭐 15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단체별로 하는 역량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분들의 활동사항을 봤을 때 과연 150여명이 활동하는 단체인가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저기 회원수는 물론 그 회원수가 얼마 안 되는 단체가 있고요, 또 회원수가 많은 단체가 있어서 총 인원으로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근데 그 여성단체 그 1년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7천만 원인데 이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항상 해마다 보면 획일적인 행사, 뭐 여성한마음대회, 여성 뭐 단체 리더들의 역량강화사업, 뭐 1박2일 다른 시찰 뭐 그런 간단한 그런 게 해마다 똑같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저희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 보면 기존 신규사업예산이 이렇게 정해져 내려옵니다.
뭐 ‘작년 예산대비 10%를 삭감을 하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도 기존에 했던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물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신규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기존 그 했던 사업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좋아요. 과장님, 근데 여성단체가, 우리 군산시 여성단체가 이 11개 단체가 기존에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해마다 갈수록 단체들이 탈회를 하면서 단체장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군산시 여성들 대표하는 모임입니다. 모임단체예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이라든가 그 대안도 제시하고 해요.
근데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회원들도 많지가 않아요. 형식적으로 1개 단체당 평균 150명이라고 써있는데, 나와 있어요, 자료상에는 보니까 2천여명이니까.
근데 그 단체장들이 하는 역할이 과연 정말 협의회라는 것은 여성단체는 여성을 대표하는 군산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대표하는 단체 리더들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군산시에서 우리 사회적으로 약자나 여성들이나 그 여러 가지 성폭력, 언어폭력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여성단체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대변하는 그 어떤 대안이나 정책 그런 것도 한 번도 제가 정확하게 들은 적도 없고 여성단체협의회가 거기 단체에 들어가서 회장님들이 정말 안일하게 거기에 소속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성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협의회장님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더 나아가서는 군산시 약자라든지 여성들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정말 찾아가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 그런 사항도 알아보고 우리 여성들을 권익향상을 위해서 여성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여성단체리더들이 같이 합심하고 협력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해결하고 고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안주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가 아닌가라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떤 여성 그 정책 뭐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역량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그리고 그 단체장님들이 열심히 단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여성으로서 밖에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 여성단체가 정말 여성들을 위하는 권익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인가, 물론 여성의 권익만 내세우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성단체를 이끌어가는 단체리더들은 최소한의 군산시 여성을 대표하는 리더들이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일어나는 여성들에 관한 문제 내지는 어떤 정책제안 내지는 자체사업,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고민해서 정말 군산시에 이바지하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한 어느 단체가 생겨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협력하는 여성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대책을 좀 세우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난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5명)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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