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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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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1월 1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
배형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
회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배형원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군산시의회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지 아니하여 의회를 열지 못하는 경우,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여 의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많은 민원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장기간 의회를 열다보니 피곤함과 함께 집행부와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과 공직자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산시민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연말연시를 맞이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군산시의 지도자격이라고 자임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보다 성실하고 엄격하며 책임 있는 언행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였던 요기 베라라고 하는 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의원으로 당선되어 첫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열심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신뢰와 함께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을 포함하여 군산시의회 24명 모두와 의회사무국 공직자를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최종적으로 회의가 마쳐질 때까지 보다 더 성실하고 진지하며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줄 것을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포항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지만 3일전 5.4강도의 지진과 함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군산시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겨울로 이어지는 길목이고 수능까지 겹치는 등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희망을 가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럴 때에 군산시가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제안합니다.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포항시와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호들갑스럽지도 않으면서 차분한 가운데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포항시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포항시는 우리 군산시와 함께 매우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지역, 도농복합도시, 인근지역에 대규모 공단과 바다를 접하고 있는 등 우리 군산시와 동질적 요인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진발생시간부터 대시민 행동요령 전파, 재난복구와 안정된 생활복귀 그리고 장기적인 사후대책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현장중심의 생활, 우리 군산시가 향후 불특정한 재난대비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산시 공직자들은 각 관과소별로 실질적으로 최악의 재난이라고 하는 설정 하에 완벽하게 대비한다는 일념으로 포항시와 시민을 위로하고 돕는 가운데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군산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체계적인 대비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감사합니다.
뭐 저기 저희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사실은 위원장으로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기이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고 예산 심의하는 12월까지 좀 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좀 성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 말씀하셨으니까요.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2차 본회의가 11월 23일 목요일날 10시에 본회의가 잡혀있고 15시에 저희 상임위의 안건심사 및 의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의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수능이 아까 말씀대로 1주일 연기됨에 따라서 다음 주 목요일이 또 공무원분들이 10시까지 출근을 하시고 저희가 오후에 어차피 안건심의가 있기 때문에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갖고 연이어서 3시부터 저희 상임위 안건심사를 의결하는 것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복지관광국장께서 해 주시고 과장 이상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안정한 감사를 위해서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7년 11월 일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201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선서인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위원장 설경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오늘은 복지관광국 소관 어린이행복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소속직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해마다 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됐던 사항들인데 지금 그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지도점검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지도점검이나 이런 거 철저히 하고 계시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도 지금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계속 예방교육도 하고 그러기도 한데요.
또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하다보니까 또 학부형들이나 또 그런 분들의 관심도가 더 많아져서 신고건수가 또 많아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다 된다고 해서 그것이 또 직접 아동학대하고 이어지는 건 아닌데 그렇게 좀 관심도가 많다보니까 신고건수도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제 신고건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게 학대냐, 아니냐 이 중간선상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보면.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부모든, 부모자식이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원이든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를 막는 거는 그 예방교육밖에 없는데, 지금 작년에 보면은 사무감사 지적당하고 나서 이제 그 아동학대 교육, 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이제 부모까지도 같이 교육하는 방안을 실시를 이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이 부모들이 신고를 해서 그런 적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은 지금 부모교육도 지금, 사실 어린이집은 지도점검이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또 감정이 좀 더 받쳐서 억지로 선생님들을 고발까지 가는 사태도 생기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부모 교육시키기는 쉽지 않잖아요, 사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월에 한 번씩 부모교실 그 부모학교를 교실을 운영해가지고 거기에서 물론 인자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감성코칭도 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나 그런 예방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저 뭐야,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지금 여러 사례들이 이제 판례나 이런 판결에 의해서 지금 더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판례들이나 이런 거를 그때그때마다 뭐 교육이 힘들면 어떤 이런 사례들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우편으로라도 발송을 해서라도 그 선생님들이나 원에서 새롭게 판결되는 이런 판례들, 왜 그냐면 지금 그 어중간한 선상에 있는 이런 것들에 인해서 아동학대라고 표현돼서 이 자꾸 이 변질이 되고 있다고,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원에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저희들이 평상시에 학대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들도 신고가 돼서 경찰조사가 끝나고 나면 어느 관점에 따라서 그게 학대로 이게 판단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보면.
근게 그런 경우들이 우리 군산시에서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우리 어린이행복과에서 좀 미연에 좀 이렇게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세심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하면 지금 우리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열린어린이집은 지금 도에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선우 위원
올해 안에는 선정이 됩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는 그러면 몇 집 정도 선정을…,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한 10개 어린이집 정도 이렇게 선정 이렇게 할라고 도에다가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게 저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정돼서 이렇게 열린어린이집을 하는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좀 예산문제라기 보기는요, 보기보다는요, 열린어린이집 할라면 선정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인자 맞아야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열린어린이집을 해 달라고 이렇게 어린이집에 각각 다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 인자 그 신청여건에 맞지 않으면 인자 신청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군데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검토해서 도에다가 지금 현재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열린어린이집 관련해서 인자 심의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인자 선정을 해줄 걸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아직은 군산은 이제 시행하기 전인데 지금 향후에 이 열린어린이집이 지금 이게 시범으로 해서 일단 10군데 먼저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것은 인자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확대할 계획으로?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유선우 위원
아니 이런, 이런 저기 시범사업이 좀 정착이 돼 가지고 많은 어린이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또 조건도 맞춰가면서,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아니, 그건 저희도 그런 조건에 맞출 수 있도록 적극 또 홍보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신청을 해서 그 소통하고 또 부모님들이 참여해서 그런 어린이집이 더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우리 군산이 그 어렵게 이제 관광군산의 이미지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데 대내외적으로 좀 이런 아동학대나 이런 좀 안 좋은 걸로 인해서 군산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좀 어린이행복과에서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저희가 분소하고 아동인권교육센터 이렇게 두 군데를 저희가 지금 유치할 것을 확정을 이렇게 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또 부모님들도 부모학교교실 운영할 때에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추가질의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 해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예, 조경수 위원입니다.
그 옥산지역아동센터 지금 현재 판결이 어디까지 났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현재 2심판결이 났습니다.
조경수 위원
2심판결이 났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조경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2심에서 재심을 그 사람이 청구해서 재심에서 지난 11월 7일날 형이 2년 인자 좀 줄어든 6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님하고 다 자문을 받고 이제 2심 정도 이렇게 확정이 됐으면 대법원에 그 다음날 11월 8일날 또 항고를 했어요, 그분이.
그렇지만 저희가 ‘2심 정도 이렇게 확정이 됐으면 크게 변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자문, 변호사님 자문을 받았는데 변호사님들도 ‘행정처분 하는 데는 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제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아서 행정처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행정처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조치할려고 하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아이들은 그 인근 인자 지역아동센터에 전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폐쇄조치니까.
전원을 시켜야 되는데 인자 그 센터에서 전원을 많이 이렇게 폐쇄하다보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자 직접 부모님들하고 동의를 받아서 다른 센터 인근의 지역아동센터에 전원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 성추행 혐의로 해서 구속이 된 상태인데요. 이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인자 지도점검도 이렇게 다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성추행이나 아동학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지만 뭐 시설장인 본인이 이렇게 그 아동들하고 접촉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지도점검하기가 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뒤로도 요즘에도 그렇고 계속 그 센터장님들하고 회의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에는 아동들하고도 이렇게 또 면담을 통해서 혹시 그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옥산지역아동센터는 그전에도 몇 번 계속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던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다가 이제 사건이 터지니깐 그때서야 지금 대처를 한 거잖아요. 그쵸?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근데 인자 그것이 어떤 아동성추행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고 판단이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자 물론 교육도 하고 찾아가서 점검도 하지만 좀 미연에 방지 못한 것은 좀,
조경수 위원
그니깐 사전에 그런 제보가 있었을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랬어야는데 그런 걸 미연에 사전에 방지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글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글쎄요. 저희는 지금 거기에서 사전에 무슨 그런 제가 그때,
조경수 위원
조치를 안 취한 거잖아요. 그니까 계속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잡혀가고 판결이 난 이후에나 지금 현재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그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글쎄요. 인제 제가 사전에 인자 그것을 말하자면 그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점검 못 했는가 그건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좀 폐쇄조치나 행정처분하기는 좀,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그전에 인자 판결이 나지 않는 이후에는, 이후에나 그게 어떤 행위가 처해지고 ‘그전에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의 판결이면은 어느 정도 증거나 모든 것들이 다 확보됐으니깐 조치를 당장 취했어야는데 취하지 않은 거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저희가 1심판결 났을 때도 변호사님하고, 저희는 이제 행정처분을 하고 싶었어요.
폐쇄조치는 하고 싶었는데 변호사님들이 1심, 2심에 바로 항고를 했기 때문에 그 판결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자문을 해줘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미루고 있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사안일, 그냥 우리 행정에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근데 그분이 인자 구속이 됐으니까 그분이,
조경수 위원
구속이 될 정도면은 그것은 거의 인증이 된 거고 1심판결까지 났다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래서 인자 저희도 그 다른 시설장님이 바뀌고 센터장이 바뀌었는데 저희도 자주 가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예의 주시하면서.
조경수 위원
이제 그 지금 현재 판결난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사건은 미리 예언되었던 사건이에요. 글죠? 그전부터 제보가 들어왔던 거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침묵)
조경수 위원
제보가 들어왔던 사안이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제보가 들어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뭐라고 답변을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확인을 못 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확인을 해 봐야 하는 거잖아요. 글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조경수 위원
그니깐 이게 인제 지적사항도 중요하지마는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혹시 뭐 어떤 계획이나 그런 걸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는 그래서 그런 일을, 저희가 인자 한 49개소를 다 이렇게 관장하다 보니까 일일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읍면동장님들한테 그 회의를 불러서 저희가 읍면동장님들이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전담인력을 두고 수시로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또 애로사항 청취랄지 그런 것들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지속적이고,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다음에 시설장과 센터장들의 어떤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물론 이렇게 센터를 설립할 때 뭐 성범죄 이력 같은 거 그런 거 다 봤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마련해서 이런 일들은 향후에 있어서는 안 되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꼭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배형원 위원
그 방금 우리 조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아동들에 대한 포괄적인 학대, 뭐 성폭력을 포함한 학대문제는 이 특성상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늦게 발견되거나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강압이랄지 회유랄지 이런 걸 통해서 덮어지는 경우 이런 거를 당하는 경우가 십상이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문제가 불거져서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까지는 굉장히 오래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법률적 판단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분명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법률적 판단이 종결되기 전에 문제가 확인이 된 경우 그전에 즉시조치하고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다시 뭐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죄가 됐을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그렇게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랄지 도랄지 이런 데다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도록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을 건의하시고, 우리 군산시가 법률적 외에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별도로 강구해서 대책을 내놓으셨으면 합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복지부에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서 사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비단 그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현재 아이들은 특성상 범죄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의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 상부, 상급기관에 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원합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어린이집이나 여러 아동시설들을 보니까 그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에 국공립, 법인, 민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그 면역력이 여러 가지 이제 추위나 더위나 이런 데에 약하다보니까 냉난방비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러기도 하고 시설노후화에 따라서 과거에 설치했던 뭐 태양광, 태양열이랄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그 도시가스나 이런 걸로 변경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그 기능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상황, 실태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정확하게 어디어디 어린이집 이렇게 파악은 안 됐지마는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 때 나가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 건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법인이나 국공립이나 민간이든지 이게 인제 소위 뭐 민간인분들 개인소유재산으로 돼 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 그러면 이런 곳은 기능보강사업이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개인가정이나 인자 민간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국립, 국공립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지원하는데.
배형원 위원
자, 그냥 영유아 쪽은 아주 어린애들 하는 데는 대개 아파트 같은 데서 하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가정 어린이집 많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가정 어린이집은. 그니까 거의 냉난방시설이 잘 돼 있어요, 도시가스로.
근데 이제 좀 대규모 큰 곳 아니면 별도로 지어있는 곳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의 냉난방비 시설개선을 위한 그 실태를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하셔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서 도시가스랄지 또는 뭐 태양광이랄지 이런 신재생에너지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동의하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물론 인자 비용이 좀 덜 들어가, 연료비는 난방비는 좀 덜 들어가겠지만 그걸 또 설치할려면 설치비용은 또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자 어린이집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제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정부가 지원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잖습니까.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그래서 적지만 연중에 몇 군데씩 지원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국공립 어린이집 안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렇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이거를 좀 확대를 하셔서 국공립과, 사실은 법인은 개인재산 아니잖아요. 어쨌든 법인해산하면 국가귀속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게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한다는 어린이행복과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순서를 정할 수도 있겠지만 좀 대책을 세워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냉난방비의 과다한 지출이나 또는 근본적으로 도시가스나 이런 거를 보급하기 위한 전체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차계획을 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한데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위원님 말씀 인자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민간어린이집까지 그 난방비 기능보강사업 지원하는 것은 현재 그 지침이나 법에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사는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제 위임사무만 하는 중에도 불합리한 것들도 있고 상급기관이나 중앙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개선해 달라고 하고 그 개선에 따른 국도비도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바꿔 가야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계획 한번 수립해 가지고 대체에너지로 이렇게 보급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좀 작성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행복과 소관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저희 지역아동센터 지금 친환경급식을 몇 년 전부터 하셨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16년도부터.
김종숙 위원
지금 몇 개의,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몇 개의 지역아동센터가 가입이 됐으며 몇 곳이 가입이 안 돼 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49개 중에서 29개가 친환경급식 하고 있고요, 두 군데가 아예 그 친환경급식 빠져 있고 20군데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20곳, 스무 곳이 안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할 테니까 친환경급식 관여를, 참여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먹거리를 지원하고자 친환경급식을 추진을 했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가입이 안 돼 있는 센터에서 별개로 또 조직을 연합회? 협의회? 두개로 나눠져서 지금 나간 상태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김종숙 위원
그쪽은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계시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거기에는 친환경급식 그 시에서 지원하는 그것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급식비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비나 그런 것들은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그것은 지원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니까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는 데는 우리가 조리사가 들어가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또 조리사들 넣어달라고 할 것이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이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줘야 된다.
지금 그쪽에서는 친환경급식에 참여를 않겠다고 하면서 조리사를 또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고 행정에다 요구를 하다보면 행정입장에서는 양쪽 얘기를 양쪽 거를 손에 쥐고 일을 하다보면 힘든 거예요.
처음에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냔 얘기죠.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김종숙 위원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로 해서 분열이 생기지 않게끔 목적에 맞게 사업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아동센터를 위해서 전담인력 두셨다고 하네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김종숙 위원
그 전담인력은 뭘 해주시는 분이죠? 지역아동센터에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전담인력이요? 지역아동센터 전담인력이요?
김종숙 위원
예.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전담인력지원 그런 건 없는데요.
김종숙 위원
지금 지원업무,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원업무 보조해 주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김종숙 위원
맞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지금 항간에서는 그런 거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갑 아닌 갑질을 하고 있다.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개인의 일을 하다보니깐, 그리고 행정직원들이 나가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업무를 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줄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앉아서 감사 아닌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게 잘 방향이 잘 가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인 것이지 전담인력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에 대한 감사 아닌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 지양해 주시고요. 시정해 주시고. 시정하시겠습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저희가 처음에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또 별도로 그 회의를 통하고 공문을 통해서 그렇지 않고 그 애로사항 청취나 지역아동센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별도지시를 또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업무에 충실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급식을 할 때 보니까는 우리 관하고 공동집행방식으로 표준협정서를 작성했어요. 그러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고 협정서 내용을 쭉 보다보니까 입찰의 실시, 계약상대자의 선정과 계약체결의 대표와 관련기관이 협의에 의해서,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네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김종숙 위원
앞서서 말씀드렸죠. ‘목적에 맞게끔 행정에서 일처리를 해주십사’하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공동으로 협약까지 해놓고 나서, 우리 지금 한 곳이 또 이제 급식시설을 친환경급식을 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또 본인이 동의서까지 냈고.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공동집행방식대로 이 협의회하고 같이 통보를 해서 여기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약속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 약속대로 이행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다보니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좋은 얘기가 나오지는 않겠죠.
사실상 열 번 잘하다 직원들이 한 번만 실수를 해도 한 번의 실수가 스물이 되고 서른 번이 됩니다.
물론 하다보면 실수는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협약서까지 작성을 해 가지고 이런 협약서에 맞게끔 진행을 안 하다보니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합계약표준협정서의 공동집행방식에 대한 우리 관과 친환경급식센터 협의회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쪽과의 철저한 약정서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요런 부분까지 두 번 다시 시행 안 되도록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상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우리 군산에서 좋은 일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터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좀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저희도 인자 사전에 점검도 지도점검도 나가고요, 또 교육을 통해서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성옥 위원
그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이번에 두 개 지역아동센터 선정 확대했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강성옥 위원
맞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한 군데,
강성옥 위원
한 군데인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강성옥 위원
그 친환경급식 확대하는데 선정하는데 원래는 어디서 해야 되죠? 협의하고 결정을.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그 저희가,
강성옥 위원
보충하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제가 지금 잘 못 봐가지고, 친환경협의회와 합의하에 이렇게 하도록 추진하도록 이렇게,
강성옥 위원
협의했어요? 협의하셨냐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제가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당장 물어보셔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아, 아직 합의 안 했다고 하는데요.
강성옥 위원
근데 이미 예산지원하고 진행을 하고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협약을 안 지킨 거네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침묵)
강성옥 위원
그,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계 명칭이 정확하게 뭐죠?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는 계가.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역아동센터계요.
강성옥 위원
지역아동센터관리계 아닌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관리계요, 예.
강성옥 위원
그러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강성옥 위원
계 명칭부터 좀 변경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관리계라는 명칭을 두다보니까 관리해야 된다는 의식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애요.
사실은 이게 민하고 관하고 특히나 사회복지업무는 민관이 협의하는 게 가장 우선이잖아요.
근데 ‘민을 관리하겠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협의하고 지원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명칭부터가 관리계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제 보면 다른 계도 다른 과도 민과 관의 문제를 볼 때 관리하는 걸 몸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특히나 계 명칭까지도 관리계로 해놔서 민을 관리할려고 하는 의식들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민은 협력하고 협치하는 관계지 관리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데 유독 특히 이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돼서는 이게 심각한 민원들이 많이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명칭변경부터 시작해서 좀 더 협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앞서 예를 들었듯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마저도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 지금 저희가 저도 그렇고 이렇게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행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거나 갑질을 한다던가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가급적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업무에 더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일 위원
아니, 보충.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김영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 어차피 내가 지역아동센터 질문을 안 할라고 그랬는데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틀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틀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밥을 굶길 겁니까, 아니면 줄 겁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밥은 줘야죠.
김영일 위원
그렇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굶길 수 없죠.
김영일 위원
그렇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말을 안 듣는 데도 당연히 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친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몇 개 중에 몇 개가 친환경을 하고 몇 개가 친환경을 않고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29개가 친환경 하고 있고요, 20개가 지금,
김영일 위원
그래요. 29개가 지금 친환경을 해갖고 20개가 친환경을 않고 있는데 그 20개도 일부는 친환경을 하고 있죠? 20개도 종목에 따라서.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쌀은, 쌀은 지금 친환경 쌀을,
김영일 위원
쌀은 친환경을 하고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그러면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한 대로 그러면 20개에 친환경을 않는다고 이 사람들한테 다른 혜택을 박탈해 버리면 쓰겄어요?
그건 아이들에 대한 행복도시를 지향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불평등 아니겠어요?
일단은 친환경이 가격적으로 비싼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친환경의 가격을 안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원칙 없이 그 급식 뭐예요, 도우미? 급식파견,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조리사 말씀,
김영일 위원
조리, 조리사 보조를 친환경은 지원을 하고 친환경이 아닌 저기는 지원을 안 해 버리면 그러면 밥 안 주는 거나 똑같은 거죠. 말 안 듣는다고 아이들 지금 밥 안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 같이 하지를 말든지 하면 아이들이 지금 친환경을 않는다고 그래갖고 급식도우미를 안 주고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불편함을 준다는 거 아이들한테 차별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29개에 대해서 조리사를 전부 다 파견한 건 아니고요. 네 군데만 조리사는 파견이 돼 있고요.
친환경급식 하는 데에서 인자 1식에 500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금액으로 월 한 45만 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 게 그건 맞는 얘기라니까. 그건, 자, 친환경이 어쨌든 금액적으로 비싸니까 그 500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친환경을 안 하면 안 주는 것이 맞아요, 그게. 그런 게 아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다른 그 금액은,
김영일 위원
강성옥 위원님이 얘기,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1식에 4,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강성옥 위원님이 하신 대로 원칙을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지 아이들한테 불평등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면서.
행복도시를 지원하면서 조리사 지원을 친환경을 하는 데는 지원을 하고 않는 데는 지원을 안 하니까 자꾸 그거에 싸움의 원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자꾸 분란이 발단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연합회 인자 20개 연합회가 친환경급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순간에 이것이 뭐 바뀌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그분들은 아이들을 지금 차별을 한다고 인권위원회에다가 군산시를 고발하겠다고 그래요, 지금 그 사람들은.
왜 아이들을 놓고 아이들을 가르고 인권적으로 차별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 원칙을 놓고는 같이 가되,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액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친환경이 더 금액이 들어가니까 그건 감안을 해서 500원을 덜 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공히 똑같이 가야죠.
요즘 우리 인재교육장학재단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평등교육하고 며칠 전에 학원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면 평등교육하고 우월성교육하고 시끄러워요.
한쪽에서는 평등교육을 한다, 한쪽에서는 우월성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평등교육이 됐든 우월성 교육이 됐든 일정부분에 평등으로 가까야 될 것은 평등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차별해 버리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참에 확실하게 시정을 시키고 과장님 가셔야 돼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하여튼 저희가 일정 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아동센터가,
김영일 위원
이번에 이걸 시정이 확실히 안 시키면 나도 내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산시에 이런 아이들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제가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왜? 그러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그러면 예로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간에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둘로 나눠져서 행사가 안 해. 그러면 다 불러놓고 행사가 둘로 나눠지면 두 군데를 다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 똑같이,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되면, 그러면 두 군데를 불러 놓고 합의가 되면 양쪽을 똑같이 지원을 하든지 안 되면 지원을 똑같이 하지 말아야지.
항상 원칙이 없이, 그냥 그 싸움을 해도 원칙이 없이 자꾸 지원을 하니까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저기를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과감하게 해야지 그런 건 원칙에 입각해서.
언제까지 이 조그만한 우리 군산시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교육의 현장이 항상 갈등이 있고 트러블이 있고 이렇게 가서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고 가야지, 어떤 식이 됐든. 한 해, 이태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분란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잠시 정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시자고 하니까요, 정회해도 괜찮지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이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정말 고생하는 줄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면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는 문제다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담당자들이 골머리가 아파가지고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수립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조만간에 잘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제가 아까 말씀하신 급식조리사는 그 한마음자활센터 거기에서 내년도에 급식조리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세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예, 조경수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원래 관련업무가 어디였었죠? 부서가. 원래부터 여기는 아니었죠? 그전에는 어디였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전에는 없을 때인데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6년부터 저희가 했으니까,
조경수 위원
아니 그 전에는요, 가족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인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혹시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할 때 지난번에 인자 행정감사자료가 있어요. 거기가 지적이 몇 건 당한 줄 아세요? 그 자료 안 보여줬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저희가 572건에서 점검회수나 72건에 41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걸로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3년간 한 것이 72건에 410만 원, 점검한 것이 651건 딱 보면 회수금액이 410만 원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많은 금액이지 않을까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근데 한 3년 정도 이렇게 한 결과이기 때문에,
조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인자 원래는 한 얼마 정도 걸린 거예요? 담당자 혹시 아세요? 원래 1천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초기 지적사항입니다.」)
조경수 위원
예, 초기 지적사항.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저희가 검토하고,」)
예, 검토하고 보니까 뭐 그런 것 좀 과다하다 그래가지고 72건으로, 1천만 원이 넘는 지적사항을 받은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자 또 검토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제 좀 우리가 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72건 410만 원,
조경수 위원
이제 행정에서는 그게 맞고 인자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리고 인자 저희가 인자 주의 주거나 시정토록 이렇게 권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검사를 했나요? 한 번에 한 거죠? 3년 것을.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떻게, 그때 당시 담당자 계신가요? 그때 당시에 한 번에 3년 거를 다한 거예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한 번에 3년, 3개월에 걸쳐서 3년 거를 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하기로 돼 있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원래는 연2회 정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시 또는 연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조경수 위원
그니까 그동안 2014년도에 감사를 했었으면은 2015년도에는 안 걸릴 내용들이 2016년도에는 안 걸릴 내용들이 걸린 거잖아요. 그쵸?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저희가 지도점검을 못 한 결과가 이렇게,
조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보고를 받았어요. 봤더니 요즘에는 지속적으로 수시적으로 가서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산학협력단, 호원대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이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잘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올해 다시 위탁을 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시 위탁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다시 이 업체가 아니 이 단체가 호원대학교에서 이거 다시 위탁받을 수 있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저희가 이제 모집공고를 냈었는데 호원대학교에서만 저기 공고에 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호원대학교 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호원대학교에서 이런 사항이면은 이것은 제외대상이 되잖아요, 그전에 감사받은 내용을 보면은. 글죠? 이 정도 수준으로 걸리면은 제외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이제 모집할 때 그 자격요건에는 인자 그런 것들은,
조경수 위원
자격요건을 보니까 제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그런 쪽에는 이 내용이 포함이 되고 있더라고요.
‘도덕성이라든지 행정상 처리를 잘못했을 때에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다’,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운영자’ 여기는 지적사항이 그건 제외대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잖아요. 딱 한 곳만 지원했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는 ‘다양한 곳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저희도 인자 공개모집 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음 모집공고 낼 때는 또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왕이면은 ‘여러 단체가 참여를 해서 공정한 선정과정에 의해서 선정이 돼야 아무래도 이렇게 좀 더 질 좋은 육아지원에 대한 것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당초에는 이제 군산대학교도 저희한테 인자 문의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인자 실질적으로 모집공고가 나니까 군산대에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 이렇게 지금 3년 위탁이니까 그 끝날 쯤에는 저희가 좀 더 폭넓게 검토를 많이 해서 많은 산학협력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뭐 점검하러 다니는 것도 어려우시죠? 많이 어렵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점검하는데 좋아하지는 않죠.
조경수 위원
그러죠. 할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또 나가시려면 힘드시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렇지만 지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인자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저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전화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또 수시로 특별점검을 또 통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깐 저는 인자 솔직히 이게 잘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인자 그 이후에는 올해부터는 수시로 점검나간다고 하니깐 정말 잘하고 계시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점검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운영, 9시부터 이렇게 6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신영자 위원
9시부터 6시.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리고 또 야간 또 심야에 또 그 시간제, 선택제가 있어갖고 두 군데는 이제 또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그 복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7시 30분부터 7시,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신영자 위원
그러죠? 그렇게 되는데 요즘 맞벌이들이 많다보면 7시 30분이 넘어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랬을 때는 야간 그 운영하는 데로 또 보육교사들 남아서 이렇게 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이렇게 해서,
신영자 위원
예, 그렇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신영자 위원
그래서 이런 사실을 그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셔가지고 그 아이를 7시 30분이 넘어서 데리러갈 때 굉장히 미안해하고 눈치를 보고 또 보육교사님들께서 인제 좀 불퉁불퉁하고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애요.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 처음에 입소시킬 때 부모님들에게도 ‘이러한 시간대에 이런 보육정책이 있습니다.’라고 좀 홍보를 시키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구정책으로 우리 군산시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가지고 민감하게 의견들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금 저출산시대에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정말 부담을 갖지 않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그리고요, 종일반 그 원우들이 원래 여기에서 인자 우리가 지급하는 돈 이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금결제를 원하고 있는가 봐요.
뭐 분할도 좋다 해서 ‘현금으로 결제해 달라’ 뭐 그러는가 봐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세금의 그 투명성을 위해서도 우리가 카드결제가 우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며칠 전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서 어린이집 지도점검도 하고요, 주의를 주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리고 인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학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설경민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성옥 위원
그 직장어린이집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OCI, 아니 저기,
강성옥 위원
세아베스틸.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세아베스틸 거기가 지금 현재 그 부지를 사놓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위탁교육도 하고 실제로 또 직장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군산시는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군산시는 저희는 이제 위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위탁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강성옥 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제 지적했듯이 법령에 따르면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강성옥 위원
그래서 위탁교육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그렇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했었는데 확인 좀 해보니라고요. 군산시는 위탁으로 완전히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강성옥 위원
그 외에 이제 세아나 이런 데는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세아는 지금,
강성옥 위원
부지만 지금 매입해 놓고 전혀 공사를 안 하고 있어서 위탁으로 전환을 한 건지 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거기는 지금 아직 위탁을 않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빨리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강성옥 위원
세아도 마찬가지로 대상사업장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해라’ 이렇게 통보할 문제가 아니고 법령에 따라서 위탁교육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도 인식을 좀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 부분도 거기다가 이제 안내는 다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 그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어린이집이요?
위원장 설경민
예, 강성옥 위원님이 직장어린이집 말씀하셨습니다.
(침묵)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지금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어린이하고 청소년의회 두 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린이는 어떻게 운영되고 청소년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매월 임시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4월달부터 했는데 지금 8번 임시회를 했고요.
지난 또 11월 9일날은 국회, 양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가 국회 본회의장 방문을 해서 본회의 참관도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과 면담을 통해서 국회운영 전반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올 때 인자 각 과에다가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받아서 다음 회기 때 인자 또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구체적으로 뭐 제안 하나 나온 거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이제 학교 뭐 시설이 낙후돼 있으니까 교육청에 인자 그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좀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저희 지금 그 어린이보호구역 옐로 그 지금 세 군데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 옐로카페 그 운영도 확대를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가다보면 끊기고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건설과 이런 데다가,
조경수 위원
대부분에 보면은 민원사항이네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물론 이제 민원사항도 기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인자 그 안전 옐로카페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도 관계돼 있으니까요.
조경수 위원
그니깐 참 이게 안타까운 게 그냥 딱 보면 제안사항들이 대부분 민원사항, 우리가 평범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민원사항인 것 같애요.
지난번에 우리 강성옥 위원님께서 청소년들과 같이 함께 만든 조례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이 반영되고 그런 사업에 대한 것들은 없는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조경수 위원
제가 인자 이것을 질문을 왜 하냐면은 사실 이제 청소년의회 쪽은 청소년자치연구소 쪽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어린이의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어린이의회도 멘토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멘토들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멘토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거기 참여하는 친구들이나 여러 가지 인자 저도 개인적으로 리서칭을 해 보면은 그냥 ‘좋은 경험했다’ 그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아직은 좀 그 지금 올해째로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참여할 때부터 이제 그 아이들이 뭘 해야겠다 이런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한 것보다는 좀 이제 부모님들이 권유도 하고 학교에 또 공문도 보내다보니까 학교에서 인자 추천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어린이정책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저희가 인자 주로 보면은 결과물 같은 것들이 좀 나와줘야는데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은 없는 것 같애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아직 정책적인 부분은 좀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활동에 대한 아이들이 어떠어떤 활동을 했다면은 어떤 그런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는데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런 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인자 물론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에 인자 국한되기보다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어린이행복도시 정책제안 그것을 대회를 운영하기로 그걸 지금 각 학교에다 지금 공문도 보내고 어린이청소년의회에다가도 ‘제안을 좀 해줘라’ 그런 것을 해서 시상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11월 22일까지 그런 정책제안을 좀 해 달라고 지금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이제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어린이의회 체험활동 했다’ 그거예요. 주변에 인자 물어보면은 뭐 어디, 이거 뭐냐 국회의사당 가는 것도 체험활동 가는 거죠, 그냥 어떤 목적의식이나 어떤 것을 뭘 해야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이.
혹시 저 교육청과 학교측하고 뭐 이렇게 서로 협조하고 협약하는 것 그런 것들은 없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저희가 이제 그 어린이의회나 이런 거 할 때도 교육청에 가서 이렇게 상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어떤 생활기록부나 그런 데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인자, 그런데 수업에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자, 그리고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학교와 교육청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깐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사항인데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해야 할 사안인 것 같애요.
이게 뭐 ‘몇 회해서 참여했다’ 그러면 그걸로 모든 것들을 전달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학교교육과정 내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런 부분은 인자 내년도 그 어린이청소년의회 시작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충분히 한번 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건 하다못해 교재라도 하나 있으면 괜찮은데 올해 뭐 교재개발 그런 거 하셨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올해는 교재개발은 못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뭐 교재를 통해서라도 아주 간단한 교재를 통해서 내가 무엇 무엇 무엇을 배웠고 무엇 무엇을 이해갔다 그런 그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어린이의회도 아카데미를 하면서 그 강사님들 통해서 할 때는 인자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한 권으로 이렇게 책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교재를 또 나눠주고 해서 이 아카데미를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깐 이게 어떤 자료가 될 수 있냐면요, 어떤 양적인 자료도 되지마는 질적인 자료로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했으면은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제안하는 것들을 써가지고 그 노트 한 권이나 그런 데다가 기록을 해 놓으면은 이게 결과물이라도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전혀 자체 없이 그냥 찍고만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왔다 갔다.
예를 들어서 인제 또 그런 것도 할 수도 있어요. 뭐 정책제안 스피치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의사소통능력과 함께 정책도 제안하고 그런 활동에 대한 결과물도 나오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래서 지금 11월 22일까지 우리가 정책제안 그걸 공모 받아서 우선 인자 전부 다 내면 1차 서면심사하고 2차에서는 스피치대회를 통해서 발언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책으로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상도 할 계획이고요.
조경수 위원
어쨌든 이 어린이청소년의회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린이행복도시를 추진하면서 군산시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주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의견이 제안을 할 수 있게 끔까지 그런 경로까지 만들어줬고 그 첫 번째 단추로 우리 강성옥 위원님께서 만드신 청소년과 함께 만든 조례가 있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조경수 위원
그게 좋은 사례고 예니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위원님들,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과장님, 자료 50페이지요. 50페이지 보니깐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서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실태 점검까지 쭉 있는데 이게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정기점검 아닐 때는 수시로 그 민원사항이나 또 아니면 또 저희가 또 별도로 점검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니깐 점검내용이, 제가 왜 여쭤보냐면 다른 데 위에 이제 어린이집 그 현지확인 점검하고 해서 안전관리 전반 등에 대해서 미처분 23건, 주의 71건, 시정 6건, 개선명령 3건, 현지시정 7건이 있는데 보육교사 근무처우개선에 대한 실태점검에는 어린이집이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쵸?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김종숙 위원
그니깐 이제 원장님들이 운영을 잘 하시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이라든지 불만 같은 게 없단 내용이죠? 없으니깐 지금 이렇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난번 연합회 때 연합회하고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그 간담회 때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건의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인자 그때 나온 것이 명절 처우개선비를 좀 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미세먼지 발생하니까 그 공기청정기 좀 지원도 해달라고 세 건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김종숙 위원
근데 그 보육, 저기 원장님들이 하신 말씀이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실태조사를 그냥 현장 가서 원장님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님들하고 그분들하고의 애로사항이 뭔가, 제일 좋은 방법은 설문을 작성해서 돌려보세요.
말 못 하는 고충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원장님들과 대화를 해서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제대로 정말 한 것인지,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저희가 인제 실태조사 할 때는 현장에 가서 보육교사님들 만나서 이제 하는데요,
김종숙 위원
무슨 말이냐면 보육교사하고 현장 가서 대화로 하잖아요? 안 나와요, 그 속에 불만이.
저희들한텐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요. 하지만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갔을 때는 절대적으로 교사분들이 불만을 토로 못 합니다.
왜? 거기에 시설 원장님이 계시는데? 원장님에 속해돼 있는 교사들이 과연 자기의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냐? 그렇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원장님 횡포라 소리까지 들어오고.
지난번에 어린이집 하나 한 곳도 지도점검에 영업정지 저기 행정처분 받은 곳 있죠? 영업정지 몇 개월 맞았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자료검토)
김종숙 위원
모르셔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아니 어딘지는 좀,
김종숙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인데 어떤 질의가 나오고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줄 알고 좀 공부 좀 하고 오시지.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관계직원과 상의)
김종숙 위원
모르셔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3개월 받았다고 합니다, 3개월.
김종숙 위원
그런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냐는 얘기죠. 우리 행정에선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낸다고 하면은 그런,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 보니까는 그게 어린이집 교사분들의 불만에서 나오다보니까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태조사를 좀 설문지를 만들어갖고 정확하게 받아봤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내용이 나오면 무기명으로 받으셔야 되겠죠, 어느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렇게 해갖고 개선책을 확실히 찾으셔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하여튼 설문지 그 방법은 한번 저희가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형식적인 그 처우개선이 아니에요. 원장님들이 요구하는 거는 다 해 드리면서 그게 교사들한테 가야 될 부분들이 정말 교사들은 피부로 느끼지도 못할뿐더러 하물며 우리 학생들이 저기 대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실습 가는 거, 실습 갔을 때, 그러면은 이 현장실습을 갈 때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문교육을 받는 학생들이에요, 보육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어떠한 일을 시키냐? 아이들을 가르치고 맡기는 일이 아니라 허드렛일을 시킨다고요. 그런 것까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못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불만이 없게 원장님들의 입장에서만 일을 볼 게 아니라 밑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애로사항까지도 청취를 하시면서 업무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앞으로 그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문지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예.
위원장 설경민
보충질의, 김종숙 위원님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내가 아까 개인적으로 좀 물어볼라다가 타임 그냥 막 지나가서 타이밍을 놓쳐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3세에서 4세 그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군산에요? 유아원에 가는 숫자가.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저희가 18세미만 한 5만 2천 명 되고요,
정길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3세에서 4세사이가.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0세에서 3세사이요?
정길수 위원
3세에서 4세.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3세에서 4세요? 그렇게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렇게는 숫자가 안 나와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아직,
정길수 위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책자에 나온 건 아니고요. 결국 이 3세에서 4세짜리들이 유치원을 갈 때요, 보육원이나.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돼요.
막 안 갈라고 띵깡을 부리고 좀 그 뭐라고 그래야 할까, 버스를 태우고 막 할 때 그런 현장을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뭐 좀 안 가고 막 엄마한테 아빠한테 도로 간다고 이런 것을 많이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물론 인자 이거 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소관은 아니에요, 이게.
아닌데 그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이 기다리고 아침시간에 유치원이나 보육원을 가야겄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을 아무리 어린 마음이지만 좀 가져야겠죠. 물론 부모를 떨어지니까 그거보다 더 즐거운 마음은 아니겠죠.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이 가서 잘 배우고 또 다시 부모한테 인수인계가 될 때는 그 가정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가서 인자 어떻게 보면 선생님하고 또 화기애애 하다보면 위치로 오더라고요.
위치로 와가지고 좀 바뀌는데 그 부분도 조금 개선책이 좀 뭐가 없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인자 물론 부모님들하고 떨어질 때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 울거나 좀 안 좋은 것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인자 그 아이들 데리고 올 때도 보육교사들이 항상 동석을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머리는 저도 쓰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아이템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오늘 그 시스템을 듣는 것도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3세나 4세짜리 정도, 물론 4∼5세 되면 괜찮아요.
5∼6세까지만 돼도 아이들이 적응을 빨리빨리 하고 그 부모하고 유지가 되는데 3세에서 4세는 참 어찌 보면 기저귀도 안 뗀 애들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어렵겄죠.
저도 지금 어려운 질의인데 이걸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느끼면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어린이행복과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저희들이 인자 아이들 이렇게 할 때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정길수 위원
근게 과장님, 저 3세에서 4세들이,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이 4,300명 정도 된답니다.
정길수 위원
4,300명이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4,300명.
정길수 위원
그러면 저 5세에서 6세, 7세까지 있죠? 지금 유치원에, 보육원에.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 취원 아동이 한 8,900명 정도 되고요.
정길수 위원
그럼 그 숫자보다 그게 많네요. 그거보다, 근게 앞으로 이 계획은 조금 부모를 울들 않고, 이제 그런 방법은 없겠죠. 울지 않고 부모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를 가가지고 아이들이 부모들이 즐거운 직장도 가고 하면 되는데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방법을 한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한 나쁜 쪽으로만 자꾸 지적하고 우리가 하는 게 행정감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시행을 한다면 그것도 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계장님. 좋은 방법 아니에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러한 것도 한번에 찾아서 좋은 시스템을 맹그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쪽으로 한번 우리 가서 오늘 계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아 그 방법을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다루시고 다음 주부터라도 ‘아이고, 유치원 애들 보내는데 3∼4세들이 웃으면서 막 가더라’ 그거 큰 효과 보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렇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계장님.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정길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종숙 위원
아니요.
위원장 설경민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마무리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 며칠 전에 행안부에서 어린이안전대상의 대통령상을 저희 군산이 수상을 했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설경민
하여튼 뭐 총괄부서로서 각 과에서 맡은 바 어린이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담당부서로서 굉장히 명예롭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대상을 받았는데요.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안전대상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수준 뭐 향상, 사고예방 그다음에 어린이 관련된 뭐 창의적인 정책개발 등이 이유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근데 이제 참 대상 받아서 기쁘긴 한데 과연 군산시가 대상을 받아서 기쁘긴 하나 정책개발면이나 새로운 어린이의 정책개발면에서는 과연 대상할 만한 실적을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취약한 것은 지금 저희를 의회를 포함해서 국장님을 포함한 과장님들께서 더욱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전담부서가 생김으로 해서 각 과에 흩어져있는 어린이관련 각 사업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취합해서 결과물로 어떤 실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좋습니다,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하지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양적으로는 증가가 되고 하는데 이제 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랄지 실질적인 예산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퍼센테이지가 증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난 2년간 좀 미흡하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받으셨는데 너무나 고생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내측으로는 대상을 받았다는 데 만족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어린이 행복을 위해서 양적, 질적으로 다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개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지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그 긴급지원과 관련해서, 긴급지원. 그 지금 현재 긴급지원의 내용이나 이런 게 종류가 좀 다양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배형원 위원
그러기도 하고 또 부득이 긴급지원으로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자원계의 연계랄지 또 그 복지지원과와 연계하는 문제, 예컨대 뭐 개인이 들어놓은 상해보험이나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것과 좀 연계를 하게 되면 좀 더 나을 텐데 그게 좀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아직도 조금 넓은 차원에서 지원은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넓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복지 욕구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 건강보험 장기체납자에 대한 지원문제나 이런 것들 또 인지능력이 좀 떨어져서 명의변경이 되는, 되지 않는 그 수급자들의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이 1회성 지원만으로도 끝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다보면 지원이 불가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지원이 못 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위 말하면 그 업무의 자율성의 범위를 어떻게 좀 확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긴급지원의, ‘긴급복지지원 외에 제도적으로나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이제 맞춤복지팀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복지팀도 이 담당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그런 분들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형원 위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긴급복지담당계하고 그 복지자원계 그리고 복지지원과의 그 의료급여랄지 이런 계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적용이 안 된 건들이 있어요.
이 안 된 건들만 좀 사례를 모아가지고 규정이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실적인 생활을 봐서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을 좀 추려서 도나 상급기관에 좀 질의응답 해서, 질의응답을 좀 받아가지고 조금 우리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재량의 범위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지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주는 뭐라도 있어야 담당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우리 계장님이나 그 주무관들하고 대화를 좀 해서 그런 걸 발췌해서 제도개선차원에서 좀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더 불편한 어떤 복지의 진실이 잘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 질문할게요. 103쪽에 보면 노숙인 시설지원 사업 운영 있는데 여기 신애원에 우리 노숙인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정확한 연령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6∼70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거의 다 6∼70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6∼70대.
신영자 위원
왜냐면 그 노숙인들이 돌아갈 집이 없고 가족이 없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좀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여기 보면 그 운영비, 인건비가 좀 제일, 6억 9,500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노숙인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그다지 많지가 않더라고요. 3천, 4천, 5천, 6천정도 되는데 이 인건비 명목이 그 종사자들의 인건비인가 아니면 거기 노숙하는 분들에게 어떤 지원하는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주가 노숙인들이 아니고요, 관리, 수탁관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신영자 위원
종사자가 13명뿐이 안 되더라고요, 13명. 노숙인은 44명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근데 너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가지고. 우리가 그 청소년, 저소득 청소년들에게도 어떤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그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신영자 위원
그래서 노숙인들에게도 자활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 취득이래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좀 지원하면 안 될까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한번 그 노숙인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고,
신영자 위원
예, 그런 분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어떤 좀 건강상태나 이런 걸 고려해서 가능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인자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어떤 사업장에 취업할 때 그 사업장에 어느 정도 예산을 또 지원해 준다든가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지금 현재 우리 군산 신애원에 이제 우리 위원님 아시겠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정상적이신 분들은 그 시설 내에서 자활활동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래서 인자 우리시에서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근로현황 모니터링 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 좀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예, 그 군산의 근현대사 자료를 보다가 본 위원이 찾아보고 제보를 받은 사항인데요.
이건 일정부분 문서로도 자료가 남아 있는 내용인데 한국전쟁 즉, 6.25전쟁 때 신풍리 학살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희생자도 많고 이미 정부가 일부 자료를 조사해 놓은 것도 있어요. 우물에 여러 사람을 빠뜨려서 대량학살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신풍리 학살사건과 일제강점기 희생자들의 문제를 좀 국가보훈처하고 국방부랑 해서 찾아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영령을 위로한다든지 또 후손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명예회복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중에 신풍리 학살사건은 아주 대단히 불행한 그런 학살사건인데 ‘우리 군산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그 후손들의 그 마음도 달래주기도 하고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그, 이 질문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같이 답하셔도 좋겠습니다.
올 가을은 김장김치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배추가 풍년이 들었는데 복지시설 또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농민들의 뜻을 헤아려서 소위 말하면 이제 밭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능하지 못해요.
근데 좀 대규모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동절기에 많은 식재료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갈아엎거나 이렇지 않고 직원들이 가서 뽑아오는데 ‘최소한의 비용만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좀 각 복지시설들한테 좀 전파하셔가지고 합당한 가격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그런 사업자등록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매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지도도 해주시고 소위 말하면 적정한 가격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또 감사나 지적사항이 되고 이런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제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데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조금 서두르셔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방법은 없겠습니까?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제가 말씀드릴까요?
배형원 위원
예.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우리 관련과가 인자 각 복지시설 담당하는 과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이게 좀 신속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배형원 위원
김장하는 막 시기이고. 그리고 사실은 도와주고는 싶은데 도와준다고 해도 또 그 배추나 이런 것을 수확을 해서 갔다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나 또는 그 뭐 저기 물류비나 이런 게 들어서 사실 갈아엎거나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를 좀 우리시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는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수급조절이 잘못됐을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하셔서 각 시설이나 복지운영자들에게 전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좀 신속하게 읍면동과 연결을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님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3.1운동체험관 때문에 많이 욕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아니, 괜찮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괜찮습니다.
정길수 위원
욕본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한 게 내가 할 말이 없네요. 욕을 안 보시더라도 아 나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이렇게 나오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직원들이 욕본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정길수 위원
그렇게 말을 돌리시던가, 그러면.
그래요. 이거 제가 의회를 2006년도에 들어올 때부터 2007년도부터 이것 때문에 그 발전소 거시기 사옥이 있었죠, 그 관사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이 됐네요, 지금 참.
쭉 다 헐어 버리고 엊그저께도 한번 올라와 갔다와보니까 ‘아 이런 집이 그 막 귀신 나오게 생겼는데 결국 얘기가 나와 가지고 시작되면서 이렇게까지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몇 가지 많이 욕을 보시고 고생하시는데 엊그저께 우리 건축경관과가 또 이 분야가 좀 다른가보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 그 거시기에서 이걸 다 일을 끝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건축경관과에서 1억 얼매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 그 아파트 벽이나 위쪽에다 그림을 달리 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 볼 때 거기서 이야기는 못 했지만 그게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손을 댔으면은 다 이쪽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왜 저것을 또 주택경관과에서 이걸 또 이렇게 손을 대는가 해가지고 분야가 다르고 또 주택 쪽으로 연관이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게 다시 와꾸가 다르고 새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 부분은 이제 건축경관과하고 저희과하고도 이제 소통을 했던 부분이고요,
정길수 위원
소통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했고요. 3.1운동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 건축경관과의 도시경관관련해서 저희 사업과 연계된 그런 벽화를 지금 벽화조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이 건축물이나 감독관은 지금 어디, 어디 부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건축경관과입니다.
정길수 위원
건축경관과 전부 저 감독 주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제 그니까 건축부분은 건축경관과에서 하고 있고요, 감독은,
정길수 위원
안에 내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아니 저희들 이제 감독을 건축부분 하고 있고 내부부분은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12월말까지요.
정길수 위원
그래서 건축경관과에서 우리 또 주민들을 그날 우리 조경수 위원님도 같이 가셨는데, 같이 갔었죠?
조경수 위원
예.
정길수 위원
같이 가가지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건축경관과에서 그 주택 단지나 이쪽 양쪽은 하고 그 안에는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에 내부는 이렇게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그면 어떻게 좀 마치는 부분을 한번 말씀 해줘봐요. 저도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화를 제대로 못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제 저희들 하는 사업과 그 건축경관과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고 그 벽화사업은 저희 사업에 맞게 그렇게 건축경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내 생각은 건축경관과에서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건 아니고요.
정길수 위원
했으면 좋겄다는 생각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아, 그런 말씀이고만요.
정길수 위원
지역주민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근데 이제,
정길수 위원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 중에서 영명학교복원사업 자체는 건축경관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요.
벽화사업은 별도의 건축경관과 사업으로써 저희 사업과 연계돼서 같은 어떤 의미가 같이 상통할 수 있는 그런 벽화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실마리는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정길수 위원
뭐 제가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뀌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니지만 제 생각을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게 지금 내년 3월로 돼 있죠? 완공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내년 3월 하순으로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확실히 되는가요? 3월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3월에는 확실한데 지금 여기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3월 1일 행사를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정길수 위원
아, 맞아 맞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최대 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실시설계가 일단 올 12월말이기 때문에 2개월 가지고는 내부 그 작업을 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게 거기 전체가 완공이 다 안 돼데요, 좀 빈공간이 있잖아요, 3.1운동 행사를 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행사할 수 있는 장소는 충분히 확보할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게 빈 공간에서 이용을 해도 그러면 저 이제 3.1운동 그 역사를 재연을 하고 이러한 것도 더 모양새가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외부는 충분히 갖출 겁니다.
정길수 위원
이전까지는 그 우리가 행진해서 했잖아요, 그 재연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 광장에서.
정길수 위원
그 앞에서 하고, 그래서 저 이 부분이 지금 마지막 우리가 모이고 이렇게 대화하고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한 내가 볼 때도 한 10여 차례 넘었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정길수 위원
유종의 미를 잘 좀 거두시고 막판에 신경을 잘 쓰셔야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마무리 잘 짓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저기,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 그 3.1운동 행사를 어디에서 하죠? 어느 부서에서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과에서 하시죠? 근데 금년도 3.1운동 행사하는데 그 현장에 계셨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제가 사회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직원들이 몇 명이나 참석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직원들은 계장급이상, 예년에는 계장급이상 참여해달라고 협조를 구했었고요. 올해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직원들 많이 참여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참석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 참석했는데 그 주변경관이 어떻던가요? 매우 훌륭했어요? 느낀 거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어떤 경관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가 좀…,
김경구 위원
주변경관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나름대로 그 기존에 있었던 3.1운동기념관 주변 자체는 우리 구암동장 산하에서 열심히 가꿨고 저희들 판단은 크게 무리는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조경은요? 조경사업들이 무리가 없이 괜찮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조경사업이요?
김경구 위원
예, 그 주변에 조경들이 잘 돼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조경사업이라 하면은 국기게양대 옆에 있는 그 나무 하나가, 나무를 제가 기억을 무슨 나무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 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그 3.1운동에 재연하고 그걸 갖다가 성역화한다면 무궁화나무도, 무궁화나무들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나무들이 죽어있다는 거, 과연 그렇게 하고 이걸 갖다가 성역화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적어도 성의가 있다면 전날이라도 현장을 가서 봤으면 그 나무는 뽑아내고 나무를 갖다 심었어야 돼요. 그 정도의 우리 공직자들이 어느 행사하고 주변 이런 것들을 안 갖춰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아파트 같은 데는 2년만 돼도 조경들이 몇 년 지난 것처럼 어우러져 있어요.
그걸 보고서 아파트 그 주민들은 조경이 잘못되면 그걸 좀 더 잘하라고 나무 교체하라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몇 년이 돼도 그 나무가 그대로 돼 있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그 성역화의 지역은 누가 와서 보더래도 정말 그 지역에서 관심 있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걸 첫눈에 딱 볼 때 그 조경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행사할 때 너무나도 슬펐어요, 본 위원은. 그런 걸 보고. ‘여기에서 과연 이 행사를 해도 맞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금 새로 건물 짓고 이렇게 하지만 그 주변에 무궁화나무는 적어도 10년 됐든 20년 됐든 지금 시골에 가면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좀 달라고 하면 다 줘요, 기념식수로.
그래서 읍면에 통보해서 정말 이번에 3.1동산에 이 무궁화나무를 식재하는데 여기에다 기증하실 분 있으면 기증을 받아서, 꼭 돈 주고 사는데 엄청 비싸게 사더라고요. 근데 별로 나무가 별로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기증을 받아서 어느 면 누구 해서 나무를 큰 걸로 이렇게 심어 놓는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그 부분에 읍면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기증을 좀 받았으면 쓰겠다. 그러면 기증자가 나와요, 무궁화나무, 큰 나무들은.
근데 이런 나무들이 볼품없이 뭐 전답 그런 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갖다가 그런 데다 심어놓으면 너무나도 참 좋을 것 같애요.
그러니 이런 나무 정도 심어 놓는다면 적어도 그게 10년, 20년 가꾼 주변조경이 되는 거예요, 3.1동산에. 그러죠? 3.1동산하면 우리 무궁화나무를 상징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걸 꼭 돈 주고 사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나무를 심는다면은 얼마나 의미가 더 있겠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어느 면 누가 기증했다’ 또 이런 것도 써놔도 좋고.
그래서 좀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조경 그 주변을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에 읍면동에 전부 기증자들이 있다면 한 그루씩 딱하니 해서 이렇게 하면은 더욱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3.1정신에. 성역화 하는데. 그래서 그걸 주문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자 위원
짧게 할게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전수조사요?
신영자 위원
예,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아, 이건 복지지원과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3명)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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