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7대

206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1월 22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8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나종성
오늘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수도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선서
본인은 201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선서인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성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수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35쪽 해외선진지 시찰 내역 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두 분이 독일, 체코, 헝가리를 선진지 시찰을 하고 오셨네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다른 과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마는 해외선진지 시찰을 하는데 상임위에서는 선진지 시찰을 갔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저희한테 보고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예산도 수도과 예산으로 간 것이 아니고 국제협력과 예산으로 갔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국제협력과에도 그 주문을 했어요. 향후에 과에서 예산을 갈 때 소관 상임위에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분 지금 다녀오셨는데 이 두 분이 수도과에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수도과장 박진석
먼저 이제 저희는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서동완 위원
이건 특별회계로 세웠었어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그래서 이제 상임위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제가 이제 1년, 갈 때 당시에 1년 9개월, 그다음에 이제 직원은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수도과에 계속 근무를 하시나요?
수도과장 박진석
지금 저희 과에서 기술직들은 보통 지금 장기간 근무들을 하고 있거든요.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10년이 넘게 근무한 직원들도 있고. 보통 3~4년, 4~5년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는 뭐 저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근무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기술직들이 저희한테 오면은 오랜 기간 좀 근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해외연수를 다녀오실 때 의회하고 그때 예산 특별회계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수도과장 박진석
1천만원 예산 올렸었는데 200만원 삭감하고 800만원,
서동완 위원
그랬었어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그랬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연수 다녀오실 때 그 직원, 연수 갔다 오신 직원들이 다른 과들 보면 갔다 오셔가지고서나 1년도 안 돼서 다른 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도과는 이제 기술직들이 대부분이니까 인사이동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다녀오신 분들이 선진지 보고 오신 것들을 그 관련 업무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근무를 좀 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고석원 위원님.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요.
두 가지를 좀 물어보겠는데요. 어저께 농정과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정과 쉽게 얘기해서 시설하우스들 얘기예요.
하우스들 이제 연동하우스나 이런 우리 지역에는 유리온실은 없는 거 같은데 그런 쪽에는 이제 이 수도시설이 돼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 활대식으로 해서 왜 하우스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수질이에요. 아니 물이에요.
지하수를 파더라도 우리 지역이 간척지가 많다보니까 짠물이 나오고 그리고 농번기 때는 수로에서라도 모터 달아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지금 이 시기가 제일로 문제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보니까 양파들 입식을 하고 했는데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지하수는 짠물이니까.
근데 이제 어디 원거리 가서 우물이나 있는 데 가서 물을 퍼서 탱크로 옮겨갖고 또 이쪽 탱크에다 옮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분들이 보면 농정과에서 다 보조사업들을 해서 이렇게 하우스를 받아갖고 지금 하시거든요. 소득사업으로.
근데 이게 그분들 말씀은 뭐냐면 계량기만 좀 만들어주면 좀 당신들이 논을 지나서 가는 쪽은 자기네들이 공사를 해서라도 좀 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수도과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몇 번 요청을 했었던 거 같애요.
근데 계량기를 놓을려면 하다못해 뭐 컨테이너박스라도 놓으라고 한다는데 그 입구에 쉽게 얘기해서 농로고 남의 땅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놓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검토를 하셔야 할 거 같애.
근게 그분들이 수도세를 안 내겠다는 게 아니고 계량기만 해서 달아주면 나머지 그 긴 거리지만 뭐 100미터든 200미터든 자기네가 공사해서 끄셔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도세를 다 낼 것이고. 근데 그 수도를 따서 쓸 데가 없는 거야.
수도과장 박진석
저희도 이제 그런 건의들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만 공급을 하고 농업용수는 공급을 하질 않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수조례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농지라든가 이런 데는 설치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농막이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있을 때에는 거기까지는 이제 수도관을 연결해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게끄름 돼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시다시피 다 우리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물이 없었을 때 농민들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알지마는 조례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결해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상 생활용수 수도요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농업용수를 쓰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는 않지만 오죽하면 그걸 갖다 써야 될까,
부위원장 고석원
그럼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조례나 이런 것을 자꾸 법률적인 걸 따져버리면 저희가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죠. 그잖아요?
수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따라서,
부위원장 고석원
그리고 그분들도 수도세 그 지하수보다는 훨씬 월등히 비싸다는 건 알죠. 근데 오죽하면 그 물이라도 써서 작물을 키울라고 하겠어요.
수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한테 오면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까운 데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부위원장 고석원
예, 하여간 부탁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주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저도 이제 농촌동 의원이라요. 농촌에 보면 그전에 우물물들을 많이 드시다보니까 우리 상수도 보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던 집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요새들 보면 수질문제들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되다보니까 이제 수도를 놓으시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동네 안에 있는 마을들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동네에서 조금 벗어난 외딴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외딴집들 좀 거리가 있는 집들, 그런 집들이 신청을 해도 그, 근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신청을 면사무소나 이렇게 하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봐. 한 집을 보고 그 메인선을 따서 이제 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계량기까지는 우리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량기에서 나머지 안으로 들어가는 지선들은 쉽게 얘기해서 농가에서 쓰실 분이 하시겠지만.
이제 그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보면 수익률로 보면 안 맞는 일이죠. 사실상 보면. 그러지만 우리시가 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 이익을 따져선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박진석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2015년부터 읍면지역은 사실상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해서 수돗물을 끌어다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물복지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까지 한 지금 21억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안 들어간 곳이 한 2,400세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옥도면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2020년도까지 읍면동 신청을 받아가지고 순위를 정해놨어요. 정해놔서 지금 이제 앞으로 18, 19, 20년 3개년 동안에 그 급수를 할 계획인데 저희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이 많이 뒷받침이 되면은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시민들이 맑은물을 먹을 수 있게끄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년을 앞당겨 볼까 하는 생각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재정상황을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좀 괜찮아진다고 하면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일부라도 반영해서 더 하는 것으로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외딴집들이라도 신청자가 있으시면 다 해주겠다는 얘긴가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가구가 살아도 물복지로 해서 수돗물을 연결해줄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근게 그분들도 대화를 해보면 미안해는 하시더라고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그렇겠죠.
부위원장 고석원
왜냐면 우리 집 한 집 보고 원거리를 이렇게 와야 되니까 비용 이렇게 들어가고 해서 미안한데 이제 이게 지하수도 고갈되고 또 오염은 됐다고 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죠. 당신이 하기에는 공사비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신 거 같애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예,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6년 계획으로 매년 3억 5천만원씩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물복지사업으로.
지금 읍면 미급수세대는 지금 저희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2,359세대쯤 되는데요. 매년 한 300에서 400세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또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고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자, 또 농촌에서 관정을 쓰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우선순위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사항들 저희가 잘 참고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개야도 식수원 개발 지금 진척이 지금 어느 정도 돼있는가, 편입토지에 대한 부분이요. 몇 % 정도 지금 뭐 보상이 지금 완료가 됐나요?
수도과장 박진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개야도 식수원개발사업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1단계로 토지보상을 하면서 감정가 나온 것이 그 토지주들하고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감정을 이제 금년도에 지금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몇몇 분들은 좀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차 감정 나온 이후로 토지보상에 사실상 지금 탄력은 받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까지 몇 % 정도 지금 진척률이 보이고 있어요?
수도과장 박진석
지금 이제 보상대상이 이제 59필지거든요. 59필지인데 협의가 마무리 된 것은 지금 42필지. 그래서 17필지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한 70% 정도 진척률이 됐나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 추가적인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이 빨리 마무리돼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견해를 밝히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2가지를 저희가 지금 병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당초에 이 사업규모가 이제 면적, 면적을 저수지 면적만 잡았거든요.
이제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이 또 반감도 있고 나중에 이제 개발, 발전가능성을 개발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잔액이 한 20억 정도 남습니다.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산을 10억 정도만 투입을 한다고 하면 인근 부지까지 해서 넓게 잡을 수 있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토지보상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저희는 협의보상에 들어가고 그게 여의치 않는데 공사를 급박하게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토지수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은 거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하나, 우리 지금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현황이 지금 14개 개소로 돼있죠?
수도과장 박진석
예.
서동수 위원
인자 뭐 5군데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가 지금 거의 뭐 올 12월 정도에 준공이 되나요?
수도과장 박진석
지금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공급은 되는데 인자 지금 준공은 한 12월 정도 가능하다면 그럼 11개소로 줄어드는데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들이지만 과연 우리 이 마을상수도가 지금 우리 협의회하고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우리 지금 보시는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의견 피력을 하셨는데 어쨌든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 군산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하든지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마을상수도 협의회에다 맡겨서 물관리를 봤을 때는 관리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또 운영체계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관리자도 너무나 나이 드신 분들, 또 전문성이 떨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복지사업을 하시는데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전에 말씀하신대로 용역이라도 맡겨서 이 부분을 위탁사업이든지 직영이든지 체제를 좀 전환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박진석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 편익이 가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1,500만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마을협의회에다 맡길 것인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마을협의회에다 맡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 수년 동안 지금 마을협의회에서 운영 관리를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부실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됐지 않았습니까. 요금에 대한 문제, 또 수질의 관리에 대한 문제, 또 어떤 시설물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서지역에 계신 우리 주민들의 식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수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반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위탁이든, 2가지 사항이에요.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정이 되어야 된다.
수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그 심지를 가지시고 반드시 그 사항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세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조관계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광역 그 공업용수관이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구경은 얼마나 되고? 이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
수도과장 박진석
저희가 지금 2천, 수도관로가 2,340키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관내에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한 대형 그,
수도과장 박진석
도수관.
신경용 위원
예.
수도과장 박진석
이제 도수관이 한 9키로 정도가 되고요. 송수관이 이제 126키로 정도 되거든요. 송수관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135키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구경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박진석
구경은 이제 좀 틀린데요. 큰 건 1천 미리 이상 짜리도 있고.
신경용 위원
1,200 짜리도 있고.
수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대형관들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2014년부터 이걸 줄기차게 요청을 했던 게 뭐냐면 관내의 농경지를 통과를 해가지고 지금 산업단지까지 이렇게 대형관을 이렇게 매설을 했어요.
해놓고 결국은 이제 농로가 되어 놔버리니까 이 농로를 겨우 사리부설만 이렇게 해놓고 그것도 수차 우리가 사리부설을 하라고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사리부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뭔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 내부규정상 관리측면에서 위에 포장을 못한다. 포장을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가스공사에서 그 사람들 그 광역관 그 매설한 데에다가 근게 가령 폭이 뭐 12m면 한 8m 정도 내지는 한 4m, 좁은 데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가스공사에서 가스관 선로를 해놓고 시설을 해놓고 거기는 포장을 했어요.
근데 확인을 하니까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협의가 돼가지고 그 시설을 했단 말이죠. 포장을 했어요. 콘크리트 포장을. 그렇다면은 이게 적용이 일부지역은 되고 일부지역은 안 되는 거냐. 그 사람들 내부규정에 그렇게 돼있는 거냐.
해서 물론 이게 우리 군산시 관내 전 지역을 다 콘크리트로 포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뭐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그 내부적인 그런 규정 찾지 말고 그 농가들을 위해서 아주 사실은 우량농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그 사업목적을 위해서 농로를 통과를 하느라고 농가들은 사실은 땅을 내주었다 이 말이죠. 오히려 보상측면에서 농지관리 제대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포상을, 포설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콘크리트 포설을.
근데 내부적으로 그 규정이 있다고 그래서 못하고 가스공사에서 협의를 요청하니까 거기는 협의를 해줘서 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참 모순이 아니냐. 과장님 그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박진석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현황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용 위원
어쨌든 그 기관간의 협조관계인데 기왕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1년에 그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원수를 우리가 공급받고 있으면서 뭔가 협조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냐.
단회를 통해서 이렇게 완료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또 자기들 판단할 때 가장 취약지역이 어딘가 판단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보세요.
수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도과 이번에 뭔 장관상 누구 받은 사람 있어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하여튼 저 누구세요? 오신 분에 계시는가요?
수도과장 박진석
지금 현장에 나가있어서 지금 오지는 못하고 우리 과에서 한 17년 동안 누수가 발생이 되면은 가장 뭐 새벽이 됐든 밤중이 됐든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총괄적으로 하는 있는 김선붕 씨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하여튼 저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박진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37쪽 봐주시고 최초에 2천, 그 공공폐수처리장을 보면은 2015년, 2014년 4월 16일부터 이렇게 했어요. 내용 보시면은, 그러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진희완 위원
근데 이때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조례를 보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의회에서 만들어져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거기다 끼워넣었더라고. 내용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의원발의가 된 것으로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개정을 해도 뭐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그때에 그 조례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제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쭉 검토를 해봤어요. 2014년 10월 29일 10시 3분부터 했는데 수도사업소 소관을 들어갔더니 그때 당시 이 과장님께서 발의를 했어요. 상위법 지침에 맞게 개정된 사항이니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동의안 가결해서 최종 본회의, 186회 본회의 4월 9일 날 이게 통과됐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참 실로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위탁을, 민간위탁을 다시 줄려고 하는 의도가 강했다는 이 말이야. 내용을 보니까.
2014년 4월 16일날 하는데 2015년 3월 31일 날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의를 넣어서 통과를 시키고 그 사이에 업체 선정을 해서 줬다고요.
특히 내용을 보면은 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위·수탁기간에는, 위원회 선정을 넣었어요. 보통 예규, 지침에 보면은 10인 이내라고 하는데 우리시는 11명을 넣었더라고.
그래서 군산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은 그 내용을 ‘4조 3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탁자선정위원회 해가지고 쭉 넣었어요.
‘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민간위탁 전문가 해서 11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때 당시 지방자치 예규를 보면은 관계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시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시는 이 내용을 넣어서 우리 시공무원 2명이 들어가고 우리시에 해당하는 의원이 1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 한 부분만 보더래도 이건 그 해당 위탁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다 이 말이에요. 기존에 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갖다 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본 위원이 의장 시절 의장실 와서도 “타 지자체에서 방해가 되니까 모든 공고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동료 의원인 서 의원이 본회의장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도 본회의장서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정회를 하고.
그런데도 갖다 주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제출하지도 않는 상황이라고요. 군산시 행정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지금 면밀하게, 아마 이 부분도 여러 각도에서 아마 조사를 하겠지마는 이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수과장 최영환
이 건은 2천, 폐수처리장 관계는 2014년도부터 내년 4월 15일날 끝나는 것으로 지금 위탁기간이 돼있거든요.
근데 2014년도 이제 조례 개정이 2015년도 4월 30일 날 됐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시의회나 우리시 공무원들이 참여를 못했고 이제 조례 개정이 2015년 4월 30일 날 그 개정이 되다보니까 이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때부터 이제 적용이 되었던 것이죠.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조례 내용대로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의회에서도 위원으로는 참석은 안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진희완 위원
그니까 한 부분은 안 했지만 이 부분은 했잖아.
하수과장 최영환
작년에 공공하수처리장 그,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최근에 이제 타 시도를 제가 또 열어봤어요. 세종특별자치시도 봤어요. 환경분야 참여자격 ‘전문가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세종시공무원 제외.’ 이렇게 명시돼있어요.
근데 왜 우리시는 2명씩 넣어가지고 그런 의혹을 들게 하냐고.
하수과장 최영환
이제 그 바라보는 시각,
진희완 위원
또 화성시도 봤어요. 화성시도 똑같애. 전라북도에 있는 지자체도 있어요. 무주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돌라고 하면 말야, 주지도 않고. 아마 이 부분은 그때 당시 담당이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아마 면책을 받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가지고 있는 조례를 개정할 의도가 있습니까? 과장님.
하수과장 최영환
조례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항목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예?
하수과장 최영환
이제 그 위탁조례는 법에 근거해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제 선정위원회 구성 관계는 저희들이 인제 여러 가지 사례도 조사를 하고 해서 또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이것을 이 조례를 누가 개정했느냐 이렇게 바라보니까 동료의원이 했다는데 의원이 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 당시 우리 조례개정심의위원장이 서동완 의원인데 그때 당시 담당했던 과장님이 올려가지고 처리한 내용이에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반드시 이거 개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민간대행동의안을 저번에 우리가 2년으로 제한 둔 것을 이런 부분이 정말 의심스러웠어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하수과장 최영환
이 조례,
진희완 위원
기존에 쭉 하던 업체를 가지고 또 다시 줄라는 의도가 아주 강한 내용이에요. 이게.
하수과장 최영환
조례 개정 당시의 이제 뭐 과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인제 그 의회나 공무원들 넣게 된 그 동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명,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우리 실정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해서 어떤 특정업체를 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좀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우리 실정을 아는 그런 그 분들이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의회도 참석을 하고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과장님.
하수과장 최영환
근게 그런 내용들은,
진희완 위원
과장님.
하수과장 최영환
예.
진희완 위원
과장님처럼 생각하면 좋지. 그때 우리 해당공무원 누가 들어간 줄 알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진희완 위원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우리 공무원이에요?
하수과장 최영환
환경분야 쪽,
진희완 위원
환경 있지. 그걸 면밀히 근무한 사람이에요? 그 분야에서?
하수과장 최영환
뭐 저 6급 이상이니까 상당, 근무는,
진희완 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할 거야?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뭘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한 말씀 드릴게요.
진희완 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정말 잘못된 것 같다. 세밀히 검토해서 행정을 올바르게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하수과장 최영환
염려하시는 부분은 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이 이야기 가지고 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고 과장님이 검토해서 그렇게 정리해야만이 행정이 다시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어디 군산시 위탁받는 업체가 군산시의회에서 한 기관에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 하는 기관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거부하는 기관이 어딨습니까? 그런 업체가. 과장님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하수과장 최영환
그런 부분은 오랫동안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인제 전문 우리시 감사부서를 통해서 처리장뿐만 아니라 폐수처리장까지 감사를 하고 그 감사결과도 이제 도출이 돼서 거기에 상응하는 또 조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바로 한다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내년도 4월 30일날 다시 위탁을 2년간 연장, 2년간 계약을 줬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개정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검토해서 바로 시행하십시오.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내용은 별도로 또 설명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반드시 타 시군의 조례나 또 그런 예규를 보고 관례를 보고 처리하도록. 왜 군산시만 왜 유독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 또 보고도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민간대행 수탁 그 대행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번에 수탁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계약서에 넣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정위원회 그 삽입 건, 신설조항 건은 공무원, 시의원, 뭐 관계전문가 11인 이내로 돼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는 공무원은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의혹도 절대 안 받도록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공무원, 시의원들이 들어가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도 받았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집행부에 제가 자료요구 한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우리 다만 그때 당시 우리 조사하신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에서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싹 정리할 때 그때 내용을 2014년 10월 29일부터 시작한 이런 내용을 그때 넣어가지고, 예?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예, 그때 당시,
진희완 위원
집행부에서,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서동완 의원님이 신설사항으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진희완 위원
넣은 것이 아니고 서동완 의원이 특별위원장이라,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근게 위원장 시절이든 어쨌든 그 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신설조항으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서동완 의원이 신설조항 넣은 것이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국장님. 서동완은 심사특별위원장으로서 있는데 해당과장님이 내용을 넣은 거지.
다만 서동완 의원은 그 조례에 의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위원장으로 방망일 두드린 거고, 이해를 잘 하십시오. 위원장이 넣은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그 관련해서 검토보고 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희완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의회에서 지켜보고 또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증인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중지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하수과 소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종료하고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BTL 하수관거 현황조사 및 조서 작성 용역과 관련하여 출석요구 한 증인분이 출석함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에 대한 출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1월 6일 경제건설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 2명의 증인을 출석요구 하였으며 이 중 1명의 증인이 오늘 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은 현성엔지니어링 이경호 상무이며 불출석 사유는 해당 증인이 수행하고 있는 설천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오늘 본 사업의 추진위원회의 설계발표를 사유로 불참사유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증인을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동명기술공단 권현진 이사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선서
본인은 201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선서인 권현진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십시오.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우리 동명의 권현진 이사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도 한번 저희가 감사 때 했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직접 답변을 듣고자 증인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동명에서 저희 군산 하수관 BTL사업에 대한 그 전체용역을 한번 했었죠?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하셨는데 그때 용역하실 때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용역을 하셨죠? 그때 감사 때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CCTV는 조사를 하지 않고 GPS로 맨홀과 맨홀간의 거리를 측정했다고 하셨어요.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예.
서동완 위원
근게 결국은 땅속은 보지 않고 지상에서 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재작성 준공도면이 나왔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2015년도 4월달에. 그러면은 어떤 근거로 그 조사에 임하셨고 재작성 도면을 만들었는지,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일단 저희가 용역을 낙찰 받고 나서요.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명기가 돼있는 게 이제 기존 준공도면, 그 시공사에서 준공할 때 작성하는 준공도면이 있습니다. 준공도면, 준공수량산출서, 뭐 각종 그 성과품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렇죠.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어쨌든 땅속을 보진 않았으니까 그런 서류적인 것을 중심으로 보셨단 얘기죠?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그리고 군산시 자체에서 들고 있는 그 GIS자료가 있습니다. GIS DB 구축한 자료를 가지고 같이 양쪽을 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동명에서 그때 하셨던 이 준공보고서, 준공보고서, 그리고 검측결과서가 있어요. 동명에서 하셨던.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의혹을 가지고 보는 데가 G라인이에요. G라인, G라인.
이 두 자료에 보면은 G라인이 전부 다 GRP관으로 돼있습니다. 관종이. 동명에서 작성하기를.
근데 14년도 11월달, 12월달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셨을 때는 G라인은 GRP관이라고 하셨는데 준공도면에도 처음에는 GRP관으로 돼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는데 이 변경을 어쨌든 지금 이 공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 분들이 시공사, 시행사, 감리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리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분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GRP관이라고 도면에도 돼있었어요. 근데 이 3명이 이 세분이 이 조사 그 동명에서 작성한 자료들을 검토를 한 결과 GRP관은 표기오류다. 동명에서 근게 쉽게 얘기해서 잘못했다. 거기가 GRP관이 아니라 레진관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에 어떻게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바꿨겠죠. 동명에서는 그걸 동의하십니까?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예, 동의합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처음엔 왜 GRP관이라고 하셨었어요?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저희가 일단 그 관로에 대한 그 연장하고 관종, 관경에 대한 검측부분은 다 맨홀뚜껑을 다 열고 확인했는데요. 대부분, 할 수 있는 만큼.
근데 인자 맨홀에 물이 차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육안으로 관종이, 관종을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GRP인지 레진관인지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동완 위원
먼저 잠깐만요. 맨홀뚜껑 열면은 그것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나요?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심도가 깊지 않고 물이 차있지 않을 경우에는 육안으로 가능하죠. 이게,
서동완 위원
육안으로 가능해요?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예, 가능합니다. 한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육안으로 확인 불가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 GIS로 구축돼있는,
서동완 위원
G라인 같은 경우는 준공시 제출해야 될 준공사진이 없죠?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준공사진이요?
서동완 위원
예.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준공사진이, 예. 그건,
서동완 위원
준공사진이 없어요. 법적인 사항인데도 우리 군산시가 그 법적인 사항을 받지 않고 준공을 내줬어요. 그래서 의혹이 있고.
그리고 레진, 뚜껑을 열고 확인을 하셨다 했어요. 그렇죠?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제가 직접 안 했지만 하여튼 최대한 확인했다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확인하셨다 하셨어요?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군산시에서 준공사진이 없다고 했던 준공사진을 추진공사사진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추진관이라고, 그러니까 레진관이라고 볼 수 있는 데는 한 두 군데 정도.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G-001S라인이에요.
전문위원, 이것 좀 증인한테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전달)
이제 전문가시니까 이 사진을 보시고 이게 어떤 공사사진인지 한번 봐주세요. 어떤 공사사진입니까?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일단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추진기지하고 도달기지를,
서동완 위원
그렇죠. 추진이죠. 근게 추진인데 그 공사가 어떤, 추진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관이 관종이 뭐냐고요? 관종이,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관종은 지금 사진상으로는 강관 같습니다. 강관.
서동완 위원
그렇죠. 주세요. 강관이라고 돼있죠.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 나와있던 것처럼 G-001S에요. 근데 동명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GRP관이라 했어요.
이거 시에서 제출한 거예요. 여기 공사를 했다라고. 근데 강관인데 동명에서는 GS라 했어요. 아니 GRP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시 감리단, 시행사, 시공사가 이것은 GRP관이 아니고 레진관이다 하니까 동명에서 레진관으로 바꿔줬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시에서 제출한 사진은 말씀대로 강관이에요. 강관이고 동명에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GRP관이였어요. 변경을 해서 레진관이였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일단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진 부분은 어차피,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홀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레진관이라고 해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제가, 이거 제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시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G-001S. 강관이에요, 강관.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일단 저희가 성과품을 제출하고 그 이후에도 다 수정 보완을 했지만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수정 보완을 몇 번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과업기간도 한 1년 정도 더 늦게 납품을 하신 거고.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고 부분은 이제 배수설비 관련돼가지고 딜레이 된 사항,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조사를 하셨으니까, 아까 맨홀뚜껑 열어보고도 확인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여긴 물이 안 찬 지역입니다. 물이 안찬 지역이에요.
처음에 GRP관이라고 하셨다가 레진관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시에서 제출한 사진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관이에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금 동명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제출해준 자료, 이 허위로 그럼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근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근게 레진관이든 강관이든 둘 중에 하나란 얘기여. GRP관 빼더라도. 그냥 GRP관 빼더라도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해, 지금.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거짓말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어떤 자료가,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거짓말한 게 뭐냐면은 사실과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명에서는 말하는 것을 레진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레진관이라고, 동명은.
근데 시에서는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레진관이 아닌 강관사진을 갖다 제출했단 말이에요. 근게 둘 중에 하나는 틀리죠? 그럼 틀리다는 얘기는 곧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그건 제가 지금 바로 뭐 거짓말인지 맞는지는 지금 즉답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근게 동명은 GRP관이 확실히 맞아요? 아니 GRP가 아니라 레진관이 확실히 맞아요?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저는 그렇게 최종판단을,
서동완 위원
과장님, 동명에서는 레진관이라 했는데 왜 시에서는 저한테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이걸 강관사진을 제출하셨어요? 지금 감사기간에 감사자료를 갖다 허위로 제출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다시 작성한 것은 아니고 예전에 돼있던 자료를 그대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성했던, 전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출한 걸. 이거 누가 제출했어요? 시에서 제출했잖아요. 하수과에서.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왜 허위자료를 제출했냐 이거예요. 뭐 의회감사가 뭐 별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자료나 갖다 주면은 뭐 알아서 넘어가겠지 하고 그냥 갖다 제출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 거기에 이제 어떤 측점이라든가 구간의 표시가 돼있으니까 그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그대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다니까, 그러니까 제출했겠죠. 근게 제 얘기는 전수조사를 한 동명에서는 이것이 레진관이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강관사진을 주셨다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선 답변을 해주셔야지.
하수과장 최영환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답변을 좀 해주셔요.
하수과장 최영환
뭐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야죠.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 이제 그 사진상하고 이제 그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겉관을 강관으로 하고 속관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레진관이냐 GRP관이냐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서동완 위원
지금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서나 지금 말로 지금,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죠.
서동완 위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미실드공법으로 공사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설계도면에 레진관으로 기록이 돼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진관.
근게 레진관이 됐든 강관이 됐든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GRP관 빼더라도, 근데 동명에서는 레진관이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자료제출을 강관이라고 제출을 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뭐 말을 갖다가 뭐 안에다가 뭐 강관이니까 뭘 넣고 어쩌고. 저도 그 얘긴 들었어요, 전문가한테. 이 경을 쓸 수 없대요. 이 안에다가 플라스틱관을 넣고 또 그 옆에는 시멘트로 하기 때문에 이게 1200관이라 하더라도 실제 내경은 한 600관 정도나 700관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얘기 들었어요.
근게 그 얘기는 제가 않는다니까. 그런 것까진 얘기 안 해. 중요한 것은 강관이냐 레진관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두 분이 지금 상충된 의견 했는데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장에서. 그걸 저는 확인할라고 하는 거라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어쨌든 그 자료 저희들이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짓자료를 제출한 거잖아요. 사실이 아닌 걸 그렇다라고 하면은, 확인도 않고.
누가 자료 제출했습니까? 누가 자료 제출했어요? 이 자료를.
하수과장 최영환
우리 하수과에서 제출한 것이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자료를 갖다 어디서 제가 이거 조작해서 만들어 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수과에서 제가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둘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경봉 위원
거짓말일 수도 있고 제대로 검사를 안 했고 그냥 그냥 저기 동의했을 수도 있고. 확인 안 하고, 그렇죠?
그러면 실제상황은, 실제상황은 이게 강관이잖아요. 그죠? 사진 냈으니까 거짓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잘라야 돼요? 오늘 가서 파야 돼요? 강관이잖아요.
그럼 동명에서 아까 무슨 관? 레진관? 레진관이라고 한 건 동명에서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한 거죠. 그러잖아요?
실제는 강관이 지금 시공이 돼있어. 근데 동명에서는 준공도면 갖고 확인하라니까 이게 레진관이래. 그럼 동명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거죠. 그렇게 봐야죠?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100% 중에 일부 오류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지금 이 사실만 놓고 봤을 때는 강관이 지금 돼있잖아요. 지금 시설이. 동명에서는 레진관이라고 저기 해줬어, 사인을. 그럼 동명이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러면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냥 해주라고 하니까 그냥 사인해줬을 수도 있고. 그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서동완 위원이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되바꾸 되는 얘기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면 동명에서 이건 제대로 점검이 안 된 거야. 그죠? 그렇게 인정하시죠?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일단 용역을 제 혼자서 다 한 게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일단 사실 결과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강관으로 시공돼있어. 현장에 강관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동명은 레진관이라고 해서 사인 해줬으면 동명이 제대로 점검을 안 한 게 맞죠?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얘기만 하세요.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일단 시공사진하고 저희가 제출한 레진관하고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충되는 걸로 지금,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찌됐거나 그 부분은 지금 동명에서 저기 미스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고거는 제가 다시 한번 요 사무감사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지금 사무감사가 끝나고가 안 끝나고가 아니라 이미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사진을 보여주고 우리 저기 권현진 이사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이게 무슨 관입니까?” 그니까 강관이라매요.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예, 그건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자리에 시공돼있는 게. 근데 동명에서는 그 자리에 레진관이라 사인을 해줬어. 그럼 동명이 그건 미스 낸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지. 가서 확인, 땅 팔까요, 지금 가서?
근게 사진을 냈으니까 그게 맞을 거 아니에요. 사진은 거짓말 안 하니까. 맞죠?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예.
한경봉 위원
그럼 동명에서 그건 미스는 인정해야죠? 그렇죠?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일단은, 예. 지금,
한경봉 위원
일단 인정을 하셔야지. 그건 사진이 있으니까.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자초지종을 좀,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인정은 일단 하시고 하시라고. 일단은 인정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사진이 있으니까.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현재는 미스인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럼 다음 진행하세요.
서동완 위원
동명이, 일단은 과장님 좀 있다 다시 질문할게요.
자, 동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보고서, 수량산출서 이런 것들을 보고 하셨다 그랬어요.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예.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로 제가 하수과한테 받은 수량산출서입니다. 수량산출서. 이 수량산출서에는 레진관이 없어요. 레진관이 하나도 없어요. 이 수량산출서에는.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레진관이면은 추진구간에 대한 레진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니 레진관 자체가 없다니까요. 레진관 자체가. 레진관이라고 하는, 제가 뭐 전문성은 없지마는 이거 쭉 읽어보면은 GRP관, PSS관, 뭐 흄관, PVCDC관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레진관은 하나도 없어.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제가 이 답변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요. 레진관이 만약에 추진관이라면 추진공사 쪽으로 해가지고 1식으로 그 관 자재까지 포함돼가지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없다니까요?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따로 이제 추진,
서동완 위원
전문가한테 이것도 제가 자문을 받았어요.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예?
서동완 위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레진관이 없어요.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그러니까 거기에,
서동완 위원
GRP관은 있어.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관 자재에는 표기는 안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동완 위원
아니죠. 제가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다니까.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 했더니 수량산출서에 벗어나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량을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 수량산출서 근거로 공사를 하죠? 수량산출서 외의 자재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일단 수량산출서에 의거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인자 저희들 설계용역사지 않습니까. 하면은 도면을 인자 먼저 나오고 도면이 나와야지만 인자 수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설계는 여기서 또 올리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수량산출서에 레진관이 하나도 없어요. GRP관은 있어요. GRP관은 있어.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그 좀, 디테일하게 찾아보시면은 추진공사 쪽에 그 안에 확인하시면 레진관이 들어가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수량산출서에 표기 안 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아니 그니깐 고 안쪽의 공정에요. 추진공,
서동완 위원
아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추진공사 레진관이 기록된 걸 보셨어요? 확인을 하셨어요? 확인 하시고서나 여기 레진관이라고 지금 바꿔주신 거예요?
근게 저한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도면을 작성을 하셨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아, 우리는 처음에 GRP관인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안에 추진공사가 들어있어서 레진관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레진관으로 바꿔줬다.”라고 말씀하셔야 맞죠. 저는 수량산출서를 보고 얘기하니까,
보통 건설하시는 분들은 수량산출서를 근거로 한다고 해서 전문가한테 그렇게 자문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권 이사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추진공사 하는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있다.”라가 아니라 “그 속에 있어서 저희가 GRP관을 레진관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맞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근게 있었어요? 확실히? 확인 하셨어요?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일단 제가 100의 100% 다 확인은 못하니깐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서동완 위원
아니 보셔봐요. 그렇지마는 최종적으로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준공보고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 준공보고서를 여기다 이렇게 동명기술공단 해서 사진 찍어놓고선 이 뭡니까?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사실입니다.”하고 준 거잖아요.
근데 “서명은 했는데 워낙 양도 많고 내가 다 조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서동완 위원님도 뭐 아시겠지만 저도 이 설계용역을 한 23년 동안 했습니다. 요 군산BTL관거 현안조사용역은 좀 저희가 용역을 제가 한 몇 백 건 했지만 좀 특수성이 다른 용역이라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감리단이 다 선정이 되잖습니까. 저희도 120% 완벽하게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감리단이나 시공사에서 저희가 설계 잘못된 걸 다, 그래가지고 실정보고를 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쳐요. 근게 제 얘기는 동명에서 처음에 GRP로 설계준공도를 만들었을 때는 근거가 있었잖습니까, 근거가.
그 근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공도면하고 수량산출서예요. 여기는 GRP관만 있지 레진관은 없어요.
그랬는데 동명에서 이걸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바꿔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거. 제 얘기는 근거.
그냥 생각해보니까 “어? 당신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알았어. 그럼 레진관으로 바꿔줄게.” 이렇게는 안 했을 거란 얘기지.
그렇게 기술자의 양심으로서 전문가로서 그렇게 무책임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바꿔달라고 했을 때 그래도 기술적인 양심을 통해서 “내가 미처 못 본 부분이 있었구나.”, 이걸 근거로 GRP관이 레진관이다, 그래서 바꿔준다 라고 했을 거란 얘기죠. 제가 그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위원님. 그게 인자 지금 수량산출서에 보시면요. 그게 지금 제일 올라와있는 게 주요자재 집계표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관로를 신설을 하게 되면은 토공, 구조물공, 부대공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재공에 대해서는 따로 인자 그게 BTL이니까 사급으로 올라오겠지만 그건 올라온 거고 추진공에 대한 부분은 따로 인제 1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레진관이 포함돼있을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포함돼있을 겁니다.”라고 하면,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그건 따로 인자 1식으로 인자 자재, 관 자재하고 뭐 토공하고 이런 추진기지, 도달기지까지 다 1식으로,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권 이사님 말씀하시는 거 그 부분이 어딨는지를 찾아서 저한테 감사 끝나면 주세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그건 저희 설계내역에 추진공 속에 포함된 것이니까.
서동완 위원
그죠. 한번 주세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건 제가 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한번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속 권 이사님이 말을 막 지금 이 자리만 벗어나시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자료 제시하며)준공최종감리보고서입니다. 감리보고서예요. 감리보고서가 거짓이면 돼요? 안 돼요? 권 이사님.
아니 감리보고서 이것도 물론 거기에서 하신 건 아닌데 건화에서 했잖습니까. 보통 기술자들이 감리를 하실 때 감리보고서가 거짓이면 돼요? 안 돼요?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원칙적으로 안 되죠.
서동완 위원
안 되죠?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예.
서동완 위원
이 감리보고서에 실정보고 현황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은 경포 G-0010. 근게 G10라인, G11라인.
동명에서는 준공도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GRP관을 레진관으로 바꾸셨어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감리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미확인된 지장물, CIP파일, 상수도, 통신관 발생으로 강관압입공법으로 변경시공’ 두 군데가 다 이렇게 돼있어요.
감리보고서만 봤더라도 그 부분은 동명에서 그 감리단, 시행사, 시공사가 “아, 여기 GRP관이 아니라 레진관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동명에서 이것은 금방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감리보고서. 이건 기본이니까. 감리보고서를 기본적으로 재작성도면을 작성하니까.
그면은 “거기는 강관이야. 감리에서 그렇게 했어.” 했어야는데 거기도 역시 레진관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건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동명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감리단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지금 전문가는 아니에요. 산출, 수량산출서가 이렇게 두꺼워요. 두꺼운 거 3권 있더라고. 제가 그걸 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다 보진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보고 싶은 걸 몇 군데 찾아서 보고 확인해보고 하니까 불과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눈에 띄는 것이 이런 안 맞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건 누가 거짓말하시는 겁니까?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근게 계속 거짓말로 그,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이라 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거짓말이 사실과 다른 걸 얘기했을 때 거짓말이잖아요. 사실과 다른 걸 얘기했을 때.
근게 저는 어떤 것이 사실이냐 이거예요. 동명에서 얘기하는 그 레진관이 사실이냐, 아니면은 이 건화 감리단에서 제출한 강관으로 공사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사실이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침묵)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제출한 자료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지금 내용이 좀 상충되는 부분을 지금 질문하는데 답변을,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 최영환
감리 최종보고서가 이제 어쨌든 감리가 검측을 해서 작성을 해놓은 것이니까 그걸 근거로 하고 또 현지 확인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죠.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방금 우리 저기 권 이사가 정확하게 그 지점에 대한 것은 뭐 기억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해서 또 별도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걸 감사 때 지적을 안 했으면은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계속 레진관인 줄 알고 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안 됐지마는 한쪽 말은,
근데 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말했을 때 이 재작성 준공도면이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시는 우리 하수관, 군산시의 하수관 배관들을 관리하겠다 하셨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건들이 나와요. 그면 이것이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수과장 최영환
이제 그 도면 수정할 때는 뭐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이제 수정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동명한테 계속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모르시잖아요. 지금.
하수과장 최영환
어쨌든 그 책임기술자가 또 숙지를 못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서동완 위원
자,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지금 보니까 지금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갖다 일일이, 지금 전수조사 하라니까 시에서는 전수조사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최영환
뭐 전수,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전수조사에 대한 것은 의견이 많이,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다른 데는 빼더라도, 다른 데는 빼더라도 G-001S 여기 한번 굴착 한번 해보죠. 여기 한 군데만, 여기만.
하수과장 최영환
G-001S 그 지점이 거기 교통이라든지 또 이게 그런 추진으로 한 데는 거의 뭐 아마 맨홀깊이가 6∼7m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인제 그냥 간단하게 오픈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구조물도 설치를 해서 해야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만 CCTV 한번 넣어보죠.
하수과장 최영환
뭐 CCTV는 뭐 촬영이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이 부분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복잡하더라도 정확히, 아니 사실 확인을 해야죠.
하수과장 최영환
땅을 파든, 뭐 어떤 돈을 들여서 팔 수는 있겠죠. 그러지만 이게 이제 깊이가 막 6∼7m 되다보니까 이게 인제 그냥 오픈컷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구조물을 대서 시트파일을 대서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CCTV로 촬영을 해서 관종 판별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해서도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실을 어쨌든 사실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사실확인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가 한번 의견을 줘보세요. 사실확인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어쨌든 육안, 처음 할 수 있는 것이 육안인데 육안이 안 되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게 보셔봐요. 과장님 말씀대로 6∼7m 깊이에 있어요. 근데 동명에서는 육안으로 그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6∼7m를 어떻게 육안으로 확인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수과장 최영환
어쨌든 이제 육안, 육안이 불분명하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CCTV 촬영을 해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각종 자료에 의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요.
근게 어쨌든 CCTV를 한번 넣어서 관종 판별이 가능한지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굴착,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굴착이 제일 깔끔해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굴착이 깔끔하고 굴착을 시가 영 어려워서 못한다라고 하면은 CCTV가 됐든 뭐가 됐든 확실하게. 긴가민가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책임질 건 집행부에서 책임 지고 동명에서 책임질 건 동명에서 책임 지고 아니면 하이엔텍에서 그 군산푸른지킴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 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몇 년쨉니까? 6년째예요, 6년째.
하수과장 최영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지금까지 그걸 못했던 거죠.
자, 우리시에서 준공도면을 아니 준공보고서를 받아주셨어요. 이게 시에서 저한테 제출한 준공보고서입니다.
근데 이 준공보고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진관도 없고 수량산출서에 아무 것도 없어요. 사진도 없고. G라인은. 그런데 어떻게 준공을 해주셨어요? 우리시가?
결국에는 시가 준공을 해줄 때 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 제출된 자료 같은 걸 다 꼼꼼히 받아보고 꼼꼼히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죠.
결국에는 이 발단이 우리 집행부에서 법적인, 법적으로 제출받아야 할 자료들조차도 제대로 제출받지 않고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종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숙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BTL사업 말고도 각종 관거 정비사업은 이런 것들을 교훈삼아서 각종 서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인제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또 각 관계자들 회의도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이 또 되지 않도록 또 나중에 또 끝나고 난 뒤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그 도면이라든가 서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아니 꼼꼼히 챙겨서 하신다는 분이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꼼꼼히 챙겨서 제출한 자료가 지금 이렇습니까? 과장님?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 그런,
서동완 위원
이 시간만 모면하실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죠.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꼼꼼히 챙겨봤으면은 이 문제가 6년 동안 끌어왔던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볼 건지를 알고 이 자료를 제출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지마는 제출받았을 때 한 장만 떠들어봤어도 “야, 여기 레진관 공사인데 강관 들어가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해줍니까? 과장님? 그런 것도 확인도 않고서나 의회에다가 이 자료를 갖다 보내주셔요?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자료검토도 않고서나 의회한테 보내준 걸 제가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감사자료로 제출할 것 같으면은 한번 정도는 떠들러 봤어야죠. 한번 정도는.
의회를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봤으면 “의회에서 자기들이 봐봤자 뭘 알겄어.”, 막 짜깁기사진 막 뭐 공사사진 이상한 사진을 갖다 넣고서, 제가 다른 것들 사진들도 얘기하고 싶지만은요. 그렇게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이 한 장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장만 갖고. 여기 있는 사진이 다 부실해요. 그런데 제가 한 장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정도 과장님이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아니면 직원이 이걸 봤으면은 이 자료 의회에다 못 내놓죠.
하수과장 최영환
이제 그 위원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부실했다고 하면 죄송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 하루 이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해온 것인데 어떤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뭐 저희들 임의대로 꾸며서 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있는 그대로 해서 드리고 또 설명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어떤 뭐 의회를 경시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자료 낸 것은 아니라고,
서동완 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은 6년 동안 끌어온 이 시끄러웠던 이 사업을 내놓을 때 한번 점검할 거 두 번, 세 번 점검해서 저는 내놨을 거라고 봐요. 저 같으면 그렇게 내놔요. 저 같으면은 철저하게. 어디 먼지 하나 있나 없나 털어서 철저하게 내놓을 것 같애.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G-001S라인,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G10라인하고 11라인, 지금 자료로 확인한 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이 두 부분이에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굴착을 했으면 좋겠다. 굴착 가능한 지역.
그래서 굴착이 가능하지 못하고 진짜 굴착이 가능하지 안 되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세 곳을 CCTV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직접 내려가서 육안이라든지 그것을 감사 끝나고 현장조사를 한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영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책임지는 게 아니라 6년 동안을 끌어오면서 군산시를 시끄럽게 하고 명예를 실추한 그런 부분까지에 대해서 강력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책임.
그리고 지금 감사장인데 선서 아까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는 거짓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을. 자료 제출하신 분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지금 권현진 이사님이 거짓을 얘기하든지 누군가는 거짓이에요. 자기가 사실이든, 사실을 인지했든 안 했든 간에 거짓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사방법을 결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최영환
예.
부위원장 고석원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연일 애쓰시는데 아까 우리 이제 공무원들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다 할 수 있으면 다 해야죠. 공무원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공은 시공사가 하고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할 그 여러 현장을 한 직원이 한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리회사한테 돈줘가면서 시키는 거고 그래서 준공도면을 내는 거고. 그 사람들 먹고 사는 방법이잖아요. 먹고 사는 길이잖아요.
또 동명 같은 데는 준공도면이 잘못됐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줘라. 돈 주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또 공무원들은 또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돈 주고 맡겼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할 리는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흐름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돈 주고 맡긴 사람들이 왜 똑바로 일을 안 할까요? 아니 시공할 때 어떻게 시공하라고 했으면 제대로 시공하고 감리는 제대로 시공을 하는지 정확하게 감사를 해야 되고 감리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담당공무원은 “니네 똑바로 해야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고 자꾸 독려를 하고 가끔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주고 좀 챙기고. 이렇게 했으면은 굳이 동명까지도 갈 이유가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수관거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이 업체를 봐줄라고 하다보니까 이 일이 생겼다고 그래요, 밖에서. 그 업체가 우리 사장님하고 친해서. 이게 통설이에요, 군산시내.
감리도 어리버리하고 감독도 어리버리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다시 조사해서 도면 내라니까 또 냈는데 그것도 어리버리하고 이게 어리버리잖아요. 어리버리 사건. 이게 실체예요, 실체. 그냥 단순명료하게 얘기하면 이게 실체입니다.
시공한 업체가 우리 사장님하고 친분이 두터우셔서 시공할 때 제대로 똑바로 시공 안 했는데 감리도 봐주고 담당부서 공무원도 봐주고.
왜? 담당공무원 그 부서의 공무원이 열심히 뭐라고 하면 짤리거나 저쪽으로 가. 징계 먹어. 사장님한테 가서 일러. 저 공무원 때문에 못해 먹겠다고.
근게 사장님이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야, 좀 놔둬라.”, 이게 군산시의 실체예요. 정말 창피한 얘깁니다. 창피한 얘기.
BTL사업을 저는 아까 경암분구 얘기했지만 저는 실제로 봤어요. 어떻게 했냐? 저희가 추진공법 쓰면은 m당 한 200만원 가까이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개착하면 얼맙니까? m당 10만원이면 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대충 얘기해 보세요.
거기 과장님, 얼마 들어가요? 추진으로 가면 m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거의 200 가까이 들어갔었어요, 그때. 맞죠? 안 맞아요?
근게 대충 얘기해보시라고. 나도 뭐 지금 오르고 내려서 잘 모르니까. 근데 그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때 190얼마라고 그랬어요. 1m 밀고 나가는데. “개착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했더니 10만원이라고 해요.
개착으로 했어요. 제가 봤어. 왜 본 줄 알아요? 제가 하필이면 그 공사현장 아파트에 살아요. 옆에. 개착을 하더라고 포크레인 대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보다 했어요. “아, 개착공법인가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맨홀을 뚫었는데 뭐 때문에 맨홀 뚫었냐 했더니 민원 없게 하기 위해서 추진공법을 쓴다는 거예요. 추진공법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추진공법은 얼마고 개착은 얼마입니까?” 했더니 거의 한 170∼80만원 차이가 나요.
제가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하고 지적을 했더니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현장 뭐 저기 소장, 감리, 담당공무원까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파자. 대, 파.” 그랬더니 “그러면 경비는 누가 대실랍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내고 당신들이 잘못했으면 당신들이 내.” 그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파자고 했으니까?
못 판대. 민원 들어온대. 공사현장을 또 판다고. “내가 민원도 내가 욕도 다 얻어 먹을라니까 파.” 그랬더니 나중에 잘못했다고 합디다.
그다음부터 막 그 감독공무원 그 뭐 감리, 소장 막 쫓아와갖고 막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제가 더 문제제기를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국비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국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이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입을 다물은 거예요. 그게 군산시의 실체예요, 실체.
동료의원이 6년째 그 BTL사업에다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똑바로 나왔어야 할 거 아니야, 이건.
우리 동명에서 낸 건 전자는 잘못했다고 치고 동명에서는 자료는 제대로 왔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잘못돼서 다시 맡긴 거니까 잘 해보라고 제대로 한번 그려보라고 확인해보라고.
이것조차도 잘못돼있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제? 정말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정말 앞으로 물론 이제 동료의원이 확인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일이 앞으로는 다시 없었으면 좋겠고 유튜브 보면 창피해요. 나와 가지고 전국에서 몇 십만 명이 보고 그냥.
정말 아니 우리 공무원들도 애쓰시는 분들은 정말 애써요. 그리고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다 확인할 순 없습니다.
그치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일해주시고 돈 주고 시키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똑바로 일하라고 하면 똑바로 일해요. 대충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확인할 겁니다.”하면 똑바로 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최영환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동완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우리 공무원들이 맡은 일에 충실하고 소명의식 갖도록 저희도 행정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서 위원님 말씀하신 G라인 10, 11라인 굴착을 하든 CCTV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인해서 그런 의혹들은 해소하고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오늘 출석해주신 ㈜동명기술공단 권현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거 BTL 관거 현황조사 및 조서작성 용역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고석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3명)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증인및참고인(1명)
㈜동명기술공단 이사 권현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