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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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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1월 20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4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성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축경관과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39쪽 보시겠습니다. 일단 지정게시대 위탁 향후계획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위탁기간이 내년 5월 9일날 만료가 되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현재 상업용 게시대 시내에 130개소에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단 고정게시판은 철거가 47개 남아있고 다 철거가 돼 있고요. 내년 5월달에 이제 만기가 되면은,
서동완 위원
다시 재계약 해서 위탁 하실 거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아직 직영은 우리시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지금 현재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지금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현지도, 뭐 선진지도 다녀보고 했는데 아직 정확히 직영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 안됐지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시설공단만 생기면 직영이 가능하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저희시는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서해환경 청소부터 해가지고 시설공단을 하자는 요구가 위원님들이 전에 저번 예산 때에도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었고 그런데 지금 그게 지지부진화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업무보고 때에도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저희로 관리전환이 넘어오기 전에는 전에 위탁회사에서 위탁을 했을 때에는 수익을 만드는 사업이었어요. 이게. 수익을 만드는 사업, 아시는 것처럼 상판광고는 적게는 뭐 한 200만원, 100만원 정도 해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상판광고를 받게 하는 그 수익이 한 몇억 정도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시는 그걸 지금 위탁을 2년 위탁기간이 500만원 주고 위탁을 하셨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2년에 500만원, 1년에 250만원인게, 그렇죠? 2년에 500만원이니까.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금이 너무 적다 수익에 비해서, 이미 수익은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데 수익에 비해서 위탁금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구조를 쭉 보시면, 지출구조를 쭉 보시게 되면은 수입이 생기고 나서 지출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시가 관여 안 해도 될 부분까지도 너무나 과하게 배려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시는 현수막 130여개의 현수막에서 발생되는 수익, 그 수익에 관련된 위탁금을 얼마로 할거냐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때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마는 현수막 게시대가 1년에 수익이 약 2억 몇천만원에서 한 3억 정도 발생이 되는 걸로,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현재 2억 한 5천 정도 발생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2억, 1년에 2억 5천이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1%를 갖다가 위탁료를 받냐는 거예요. 좀 부당한, 좀 이건 너무나 우리시가 시세, 그 세입부분을 너무나 좀 소홀하게 잡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 드릴게요. 2천, 내년 5월 9일날 만료가 되는데 그 안에 혹시 시설공단이 생기게 되면은 직영을 갈 것이고 약속을 했으니까, 안 되면은 다시 2년간 재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는 위탁금액을 적정한 위탁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실수익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전면 재검토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수익구조를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서 2억 5천이 생기면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지출부분을 뭐 연합회비 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연합회비는 말 그대로 회원사들에 돈을 걷어서 회비를 내야 되지 어떻게 여기에서 발생된 수입으로 그걸 회비를 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현수막게시대를 운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것들은 지출로 잡아줄 수 있지만은 그 외의 지출들은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꼭 조치를,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6쪽에 한번, 아니, 136쪽 볼게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제 운영실적을 해서 쭉 실적을 지금 10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작년부터 해서 10건,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요, 모니터링. 이렇게 해서 혹시 여기에서 지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요구사항이 있어서 혹시 조치를 취한 내역들이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현재 모니터링 운영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 발생된 것은 현재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운영실적 내역을 받으니까 상세하게 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운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들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조치를 해달라, 그러면 지적사항들이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그냥 건축현황하고 모니터요원이 누구인지 이런 내용들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모니터 하면서 공사가 뭐 이게 짧게 끝나는 것은 한 두 세달 걸리겠지만 더 걸리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보행로, 어린이들 보행로확보가 안 됐다라든지 자재가 인도로 넘어와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데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 공사를 그런 지적사항 없이 공사를 이렇게 원만하게 잘 했다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아니, 그런 사항들이 일부 경미한 사항도 발생을 해가지고요, 현장에서 현장도 협의하고 조사도 해서 시정도 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기록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넘겨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예방모니터링제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은 인도 확보랑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퍼코리아, 지금은 이제 공사가 됐어요. 인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를 다 잡아버리고 과장님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가운데에다가 무슨 포 깔아가지고 인도라고, 아니, 횡단, 인도라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공사하고 있는 안쪽으로 누가 거기를 지나가겠냐라는 거예요. 인도 말씀하니까 저도 보니까 거기다 깔아놨더라고. 그런데 인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모니터링제는 지금 운영을 하시니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나온 지적사항들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서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일반사업장 일반건축 현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제를 둘 수 있으면 두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공사현황 같은 걸 붙여놓고 담당자 연락, 우리시 연락처 써 놓게 돼 있잖아요? 그것들을 해서 민원을 바로바로 접수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 민원기록 받은 것들도 꼭 기록을 해서 어떤 민원이 있었고 어떻게 조치 했냐 라는 것들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향후에 공사 다시 허가를 내줄 때에 전에 들어왔던 다발민원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사현장에다 미리 숙지를 해주셔서 그런 문제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철저히 잘 대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 위원님.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어떤 품격 있는 간판개선으로 깨끗한,
예.
예.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이 우리 원도심, 특히 근대역사지구에 핵심 가로변이기 때문에요, 원도심의 느낌이나 분위기가 최대한 반영이 되고 또 획일적인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지양하고, 특히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비토록 해서 원도심 지구에 가로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도 최대한 수렴을 하고 전문가와 디자인 그룹들과 자주 협의를 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잘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에 없는 건데 우리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강제이행금을부과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1회차, 2회차 건축물이 소멸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가 그때까지 계속 부과를 시키는데 이 대책방안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군산시의 불법건축물이 그냥 대충입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강제이행금 메기는 숫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대충 대충 말씀하세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지금 현재 해마다 이게 단속된 게 누적이 되다보니까 연 별로 몇 건인가 모르겠지만 현재 한 300건이 넘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 수가요.
위원장 나종성
예, 그러죠?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나종성
매년 건 수이고 그다음에 지금 미루어진 것까지 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계속 누적되고 있는,
위원장 나종성
더 누적된 것까지 하면 엄청 많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나종성
저도 이런 것을 한번씩 접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아는 분인데 한번은 한 2,800만원을 몇 년까지 미루어진 것까지 내다보니까 그 정도로 냈어요. 그다음에 금년에 또 한 700만원이 또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서도 대안을 전혀 주지를 못했던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정도 낼 정도 되면 땅값에 어느 정도 부응할 정도로 이렇게 내고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불법건축물이라 해서 하면 안 되겠죠. 안 되지마는 그거는 우리 합리화 하는 방법도 있고 법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호응이 안 되기 때문에 철거 외에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다시 설계사를 통해가지고 다시 합법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가지고 앞으로는 이 사람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것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과만 한번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사실은 군산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불법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낼라면 상당히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 상당히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벌써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300군데가 아니라 지금 한 수백 군데가 될 판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까지 하면 상당히 세금이 많이 밀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건축경관과에서 혁신적으로 한번 개선방안을 상위법에 우리가 법으로 다 따지는 것도 좋겠지만 상위법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요,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 사실은 불법사항에 대한 사실은 잘못된 부분은 하지만 그로 인해서 진짜 또 부득이 하니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사후에 관리를 해서 또 이행강제금 부과 개선방안을 저희시 입장에서 방법을 찾아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90% 이상은 제가 판단하기에 다 불법이 조금씩이라도 있습니다.
그런 그 주위에 마찰이 있다든가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신고가 된다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군산시에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건축경관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브랜드택시 콜비 부과요. 그 콜비를 지금 왜 저희 군산시만 받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만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받지 않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석원 위원
내년부터는 안 받는 걸로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협의는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콜비, 지금 콜비로 택시회사에서 수입 올리는 게 상당해요. 그러죠?
예.
고석원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물론 택시를 우리 서민들만 꼭 타시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노약자나,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젊은 층, 그리고 그렇게 소득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타시거든요.
그런데 저도 엊그저께 그래서 한번 콜을 불러서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사님한테 콜비를 왜 받으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참 답하시는 것이 궁색해, 왜냐하면 콜을 불렀는데 가면 안 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갔는데 쉽게 얘기 해서 속된말로 허탕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허탕치는 것은 그분의 인성이 문제지, 그러잖아요? 불러놓고 안 타고 했으면, 물론 무슨 일이 급박한 일이 있어서 안 타는 분이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장난삼아 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쉽게 얘기해서 진정으로 불러서 이용하는 고객한테 그것을 전가시킨다는 것은 대답이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분하고 더이상 대화해 봤자 제가 요구하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말았는데 내년부터 이 부분이 개선된다고 하니까 저는 위원장님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초동 매립지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현재 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올 12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리라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산이 2016년도에 4억 1,100만원, 올해 3억 해서 이렇게 7억 1,1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를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1만 2천평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진희완 위원
1만 2천평에 대해서 이제 집행부 자료에 보면은 차량이 한 380여대, 한 400여대 이렇게 주차계획인데 실제로 군산시에 화물자동차 한 2천여대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지금 각 지역에 각 지자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문제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 하지만 우리 군산시 내초동 매립지에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게 완벽하려면 한100억 가까이 되나요? 90억?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예상은 97억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120억 가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희완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국비가 있지 않으면은 100억 가까이 우리가 지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지금 군산시만 해도 2천여대인데 불과 한 크게 잡고 한 4분의 1, 4분의 1 정리하는데 거의 100억 가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 계속해서 들어갈 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고민 안 할 수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지자체장이 어느 분이 되든 또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는 상당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민간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민간하고 이렇게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방법들을 많이 채용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서 고민해 보신 적 있는가,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저희도 지금 한번 저희가 와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상의도 했는데요, 일단 우리 계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도 그 현장을 한번 제가 견학을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이익이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이걸 진행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부분에서 당분간 지금 바로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한 상태에서는 바로 시행은 아마 못될 거예요. 그러죠? 기간이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사업을 심사를 마친 상태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가 2015년 7월달에 있었는데요, 지금 3년 안에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진희완 위원
만약에 3년 안에는,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릴 수 없다는 문제도 생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거는 저희들이 좀,
진희완 위원
법적으로, 법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법적으로 봤을 때는 2018년 7월달이 넘어가면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 문제를 지금 고민해서 우리가 당초부터 많은 고민을 하고 사업의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이런 문제가 군산시 교통문제는 정말 앞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또 시민들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 본 위원이 고민해보면 교통행정과장 자리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일하는 직원들도 몇 분 계시는데 아무튼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면 욕은 욕대로 다 들어먹고 표시는 나지 않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만 발령 받으면은 다른 데로 갈려고 다들 발버둥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이것을 간부회의 때 지금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처우개선을 놓고 얘기를 하든가 그래서 최선을 놓고 시민들에 봉사할 수 있는 마음정신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알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진희완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부분에서.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알았습니다. 도에 같은 데도 교통행정과 근무는 막 공모해가지고 서로들 기피, 사실은 기피부서입니다.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공모해서 가점도 주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타시도를 제가 보니까 창원이나 이런 데 이렇게 검토를 해봤어요. 진해나. 전문적인 전문직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더라고, 우리도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정말 심사숙고 하고 노력하고, 특히 방학이 끝나고 버스에 대해서 노선을 잡으면 꼭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다 들어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주택을 새로 지어가지고 문화주택이 만들어지면 그 지역을 꼭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버스 노선에서. 일일이 거기에 이렇게 검토를 못하지 않습니까? 또 시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각종민원이 가장 많은게 교통행정과 같아요. 군산시에서.
그런데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 또 현실이고, 그러면 이게 바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행정에서는 바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반드시 이 문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지방자치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고민을 반드시 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절차에 따라서,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이렇게 갔지만 결국은 시비 7억밖에 지금 확충 못했다는 과장님 답변 듣고 보면은 100억을 언제 준비해서 이것을 마무리 하겠냐 이말이죠. 이것은 바로 감사를 하면서 보면은 내부적인 행정적인 결함이다, 인사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구암동에 있는 차고지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진희완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현재는 임시로 화물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오투 주민들이 계속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분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차량 시동 걸 때 시끄러운 부분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일단 분진문제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일부 진입부분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화물주차장이 가까운 데에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만약에 없앤다면 그 차량들이 결국은 다시 또 도로로 전부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검토는 바로 업무보고 때에도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은 지금 오투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들을 바로 옮겨줄 필요가 있다, 또 그 땅이 비싼 땅에서 조금 변두리로 가면서 많은 땅을 확보해서 군산시는 차고지를 또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맞닥뜨려가지고 주민들 논쟁이 일어나고 주민들 민원이 발생된 상황에서 어떤 일을 움직이지 말고 그런 문제 있으면은 보고 해서 과감히 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 해서 간담회 때 심의 받아가지고 행정을 과감히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년 전에 이전 행정민선5기에서 농어촌지역 주차문제를 확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다말았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 하면 그때 당시는 막 움직이지만 2, 3년 지나가면 하다가 멈춥니다. 모든 일들을.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지역에 화물차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나 받칠 차고지가 없어요. 주택 옆에 받쳐놓고 겨울에는 30분전부터 시동 걸고 있습니다. 얼마나 민원이 심해요. 그런데 옆집 살고 같이 옆에 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편을. 그래서 농어촌지역에 차고지를 세워 달라고 요구하고 중앙정부서부터 그런 지침이 내려 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1, 2년 하다 멈췄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업무에 참조하셔서 반드시 반영토록 하시고 누차 과거부터 말씀드리지만 농어촌 마을버스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또 여기에 연계해서 공단버스도 용역에 반드시 넣으셔서 빨리 시행에 움직이기 바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몇 년간 얘기 해도 그게 시정되지 않는 것은 과장님 자리가 자주 바뀌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낮에 보셔봐봐, 낮에 시내버스 각 읍면동에 다니는 버스 단 한 사람도 안 탄 버스가 다수입니다. 다수. 우리가 버스회사 돈 먹여서 뭐 그분들한테 돈 받칠일 있습니까? 개혁할 건 개혁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요,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164쪽에요, 해외선진지 시찰내역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일본을 올해 5월달에 다녀오셨는데 3분이 다녀오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이 세 분 다녀오신 분들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에. 혹시 다른 과로 가신 분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죄송한데 저희, (자료검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둘은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은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둘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그때 당시 과장하고 직원 둘이 갔는데요, 과장은 다른 데로 인사발령 됐구요, 직원은 현재 남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명은.
서동완 위원
과장님은 선진지 갔다오셔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과장님만 가고요, 직원은 둘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직원들은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앞으로 선진지, 아마 이건 국제협력과에다 제가 말을 할 건데 선진지 교육을 가실 때에 뭐 자주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과별로 돌아가면서 연차별로 지금 하시는 것 같애, 국제협력과에서.
그런데 이렇게 해외선진지를 다녀오실 때에는 그 과에서 최소한 2년 정도 근무하실 분들, 조금 있으면 다른 과로 가실 분들 위로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과에서 최소 2년 정도는 근무하실 분들이 선진지를 보고 와서 그 과에 있으면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외연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브랜드콜택시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좀 추가를 좀 할게요. 첫째 지금 브랜드콜택시 우리가 콜비를 받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택시가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건 콜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안 받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받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똑같은 콜인데 콜비를 안 받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고, 두번째 158쪽에 보시면은 브랜드콜택시 부과내역을 보면 연간 약 4억 3,800만원의 수익이 생겨요. 새만금콜은, 그러죠? 그런데 연간운영비가 얼마냐면 1억 9,200만원이에요. 단순하게 계산 하더라도 한 2억 3천만원 정도가 돈이 남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 앞장에 보시면 157쪽에 보면 우리시에서는 콜사업으로 해가지고 약 2억 3~4천 정도가 돈이 남는데에도 불구하고 브랜드택시 블랙박스 노후장비 교체로 2억원을 지원을 해줘요. 2억원을 지원을 해줘요. 과장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시가 2억원을 지원해주는 이유는 당신들이 브랜드콜을 이용하면서 이런이런 애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브랜드콜을 하니까 우리가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을 당신들 돈으로 해야 될 것들을 우리 예산으로 주겠다 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것대로 지원해주고 브랜드콜을 운영해서는 약 2억 4천만원정도 수익이 생겨,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저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구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걸 지금 동료 위원님이 계속 지적해 놓고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이걸 지금. 지적한 것이 이번에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 지적만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 제 기억으로 한 2,3년, 콜비 부과할 때부터 아마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래서 이번에 같이 대화를 좀 해서 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부과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지금 그 답변은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시에서 행정력을 밀어붙여가지고 하게 되면 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카카오택시 안 해, 브랜드 왜 하냐 이거예요. 좋다, 브랜드 하는데 당신들이 1년에 1억9천만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수익은 3억, 아니 4억 3,800만원이 생겨, 1억 4천만원 정도 여기에서 차익이 생기는데 이 돈 뭣하냐 이거예요. 이 돈. 이 돈 뭣하냐 이거예요. 브랜드콜비 받아가지고서나 이분들이 그걸로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콜비를 과감하게 안 받든 아니면은 앞으로는 시에서는 브랜드택시에 대해서는 지원 하나도 없다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저번 추경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달을 했고요, 앞으로 이 콜비 받게 되면 택시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절대 세우지 않겠다 했고, 그다음에 대표들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콜비를 그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건 꼭 내년부터 시행을 꼭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시민들한테 얘기 해도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콜비 내년부터는 안 받는다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택시부제 조정내역 이것도 역시 몇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전국택시운송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좀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물론 우리시하고 시세가 비슷한데 우리시 보다 택시가 많은 데가 있어요. 목포는 우리 보다 많아요. 그런데 목포는 아시는 것처럼 지형이 그렇게 생겼어요. 지형이. 그렇죠? 섬들도 많고 들어가는 데도 많고 그래서 지형이 그래요. 그러면 거기를 빼고 우리시세하고 비슷한 데가 전라남도에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순천이 비슷한,
서동완 위원
순천이죠. 순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군산시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496대에요. 우리 군산시는. 그런데 순천은 우리시하고 비슷한 순천은 1,191대밖에 안 돼요. 1,191대. 우리가 약 305대가 많아요. 305대가. 305대가 어떤 기준이냐면은 154쪽에 나와 있는 택시 감차내역 및 향후계획 감차목표 311대 이거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순천시는 그동안에 택시에 관련돼서 개인허가 내줄 때에도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절제를 하면서 내줬어요. 개인택시면허를 내줄 때, 그랬었죠?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가 936대이니까. 순천은 686대인데,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물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택시운전이 됐든 운전을 하셔가지고 개인택시 받는 게 목표이시니까 그것을 하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하지마는 그거는 잘했다고 쳐요.
치더라도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차부분을 정확히 하시든지 아니면은 155쪽 자료에 보면 우리가 지금 부제 조정만 하더라도 약 100대 정도에 감차효과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감차를 우리가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법인택시들에 반발에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감차를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시는 할 수 있는 것은 부제를 조정해서 감차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시는 우리시와 비슷한 순천에 비해서 택시를 너무나, 뭐 그냥 속된 말로 개인택시를 남발해서 지금에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놓고 또 돈을 들여서 감차를 해야 되는데 반발이 심해서 감차도 지금 쉽게 못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부제인데 부제도 역시 반발이 있다고 해서 못하고 있어요. 우리시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아니, 지금 부제조정 관련해서 지금 개인택시조합 대표하고 그 다음에 법인택시 대표 같이 만나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2번 정도 저희 이것 관련해서 논의를 했거든요. 제가 온 다음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그분들이 좀더 분석을 좀 해볼게 있다, 그리고 법인택시는 손익부분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노조하고의 관계부분도 해결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답변을 들었고요.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일부는 부제조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택시의 어떤 대표들 회의 할 때 저희들을 한번 초정해서 불러서 저희들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답변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 부제조정의 문제는 제가 지금 이번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보고 때에도 숱하게 지적했고 과장님 전 과장님, 그 전 과장님, 아마 그 전 과장님부터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했을 거예요.
감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길래 그면 감차는 당장 어렵지마는 부제조정이라도 하면은 이 효과가 있다 이것은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하라라고 제가 한 3~4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정이 안 돼요. 지금 과장님이 했었던 말씀을 전에 있던 과장님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부시장님하고 같이 대표들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얘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했는데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 역시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에는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하게 나가야,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은 우리 보다 벌써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익산은.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우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개인택시대표하고 익산도 지금 다녀왔거든요. 며칠 전에요.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어떤 파악을 좀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전하고 그래도 꾸준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도 상당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진행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제가 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분들이 일을 조금 해서 그분들의 수입이 줄어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수입이 줄어, 감차, 아니 부제조정을 해서 수입이 줄어들 것 같으면 익산이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났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익산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수익이 그렇게 줄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 대신에 뭡니까? 피로도가 해소가 되니까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또 시민 승차하시는 시민들한테 친절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대화,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구)경찰서 자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저 온다음에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는 일시에 전체를 다 유료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계별로 나눠서 유료화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구 경찰서 자리나 아니면 수송동사무소 옆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새롭게 우리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내항 같은 데는 저희들이 1단계로 먼저 유료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신에 돈을 받는 방법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주변의 상가를 이용한 영수증을 비용으로 대신 대체를 해준다든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변상가 분들하고도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단계별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하게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분석 좀 하고 거쳐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53쪽에요. 밤샘주차 단속내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가 적발 건 수가 적었다가 2015년, 16년도 증가를 해서 지금 현재도 작년 보다는 늘었지 않지만 그래도 36건에 행정처분이 12건이에요. 그런데 과징금이 20만원밖에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이제 과징금액수는 좀,
서동완 위원
저희가 밤샘주차는 한 건당 한 20만원되지 않나요? 10만원인가 20만원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5만원에서 과징금은 현재 5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이렇게,
서동완 위원
화물차가 5만원짜리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화물차 밤새주차잖아요? 연도별.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화물차 밤샘주차가 5만원짜리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5만원짜리도 있긴 있는데요, 용달에 한해서 5만원으로 가고요.
서동완 위원
용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그것은 그냥 영업면허이니까 해지지 그것은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저희가 지금 저희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큰 트럭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행정처분 12건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과징금이 2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을,
서동완 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밤샘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게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부두가 있기 때문에 부두로 물건을 받는 분들, 또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 들어간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밤샘주차 때문에 사고위험이 엄청 많습니다. 주택가도 마찬가지고 공단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공단지역도 공단이 아시는 것처럼 근무시간이 회사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밤 10시에 출근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밤 6시에 출근하는 데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밤샘주차를 해놓으면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오래 전에 몇 건 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단속 건 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어드는 이유가 밤샘주차가 없어서 줄어들면 좋죠. 좋죠. 아주 행정지도를 잘 했던 거고 시민들도 의식이 그만큼 개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근데 밤샘주차는 그대로 있는데 적발 건 수가 줄어들었다 이것은 행정에서 일을 안 한 걸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밤샘주차 하는 주요 민원이 발생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밤샘주차를 못하게끔 시인봉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좀 박아서 밤샘주차를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50쪽하고 151쪽을 볼게요. 저희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위탁내역들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 모니터요원들을 위탁을 하는데 연속사업으로 계속 위탁을 하는데 다른 것들을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는 보통 2년, 적게는 2년 많게는 많이는 4년까지 주기도 하고 5년도 주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년씩 하면서 의회에 위탁동의를 받지 않아요. 일회성이라고 해서, 1년짜리로 해서. 이것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우리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익산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여기도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쪽은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다른 지역은 지금, (직원과 상의) 저희하고 김제 같은 경우는 1년씩으로 하고 있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길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든 안 받든 1년짜리로도 위탁을 주는 거고 의회동의를 받아도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다가 심의를 받으면 과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한지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들을 쭉 보면 은 업체들만 바뀌었어요. 업체들만. 그리고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148쪽에 나와 있는데 중복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연속근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고용의 유지가 돼서 연속적인 근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1년짜리로 할 게 아니라 최소 2년에서 아니면 4년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일을 했는데 공고해야 되고 다시 선발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지역들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저희시가 뭐 과하게 이걸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의회 동의를 받고 2년이든 3년이든 한다라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위탁금도 보니까 이게 들쑥날쑥 해요. 위탁금액이.
자, 15년도에는 20명을 근무가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근무한 것은 15년도에 25명이 근무를 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6년도에는 16명이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21명이 근무를 했어요. 17년도에는 20명이 근무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23명이 근무를 하셨어요. 자료에 보면은.
그런데 위탁금액이 들쑥날쑥하고 위탁 근무인원도 들쑥날쑥 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2015년도에는 25명이 근무했던 것을 2016년도에는 21명이 근무를 해요.
그러면 하는 모니터 보는 그 일이 줄었냐 이거예요. 그런데 또 17년도에는 또 2명이 늘어서 23명이 또 근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줄어들었다라고 그러면 기존에 20명이 근무를 하다가 16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모니터를 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개가 줄어서 3교대이니까 지금 여기 보면 3교대이니까 거기에서 인원이 한명씩 빠져서 16명이 됐다라든지 17명이 됐다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년도에 16명이 근무했던 것이 갑자기 또 20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CC카메라 더 설치를 해서 모니터가 더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인력이 늘어났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이 인력들이 그냥 이렇게 들쑥날쑥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관제센터 일에 대한 정확한 메뉴를 좀 만들어라, 일하는 사람들에, 그래야지 이게 작년에는 20명, 올해는 16명, 또 다음에는 20명 이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근무하는 메뉴를 만들어서 근무규정이나, 물론 규정이랑은 다 있겠죠. 그런 지침을 좀 만들어서 몇명이 적정인원인지, 그리고 그러면 위탁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을 필요가 있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니터 위탁요원이 의회 미동의를 지금 법적근거를 주셨는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셔가지고 향후에는 의회 동의를 받고 제대로 사업계획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이 복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보통 2년 정도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간에 해왔었던 이렇게 1년씩 한 거는 이건 어떤 시설을 관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인력 파견하는 어떤 약간 용역성 그런 업무라서 단순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1년씩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좀 길게 하는 것 보다는 짧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좀 확보해 보자 그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방금 서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2년 정도까지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면 이렇게 좀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들 민간위탁은 꼭 이 업무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간위탁이 지금 고용승계를 기본베이스로 깔고 가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지금 밑에 인원이 더 많은 거는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을 대체했었던 그런 인력들입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도 있는데 직영 했을 경우에는 지금 기준인건비제에 문제가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년으로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문제도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까지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매년 1년씩 근무를 하면 퇴직금은 발생되기 때문에 퇴직금 문제는 별문제는,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보통 보면 반복되어지는 것이 보통 2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3년째에는 기준 1년을 넘어선 대로 해서 이렇게 채용이 됐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근로기준법상 2년 연속 근무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좀 일단은 저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우리 직원들의 친인척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일부는,
그거는 이분들이,
그건 이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더이상 그런 잡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좀더 확실하게 시킬 수 있도록 업체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더 할 것 없으시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
서동완 위원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지만은 우리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해가지고 지금 경암동 오투그란데 앞에 약 4,600평 정도 부지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이걸 지금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현재는 화물임시주차장으로,
서동완 위원
화물임시주차장으로만 사용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도 있고 막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거기는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일부는 플래카드, 우리 자원순환과 쪽에서 플래카드, 아니 아니 건축경관과 플래카드 걷어오면 거기에서 지금 일부 활용할 수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으로 언제까지 활용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공단 쪽에 지금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그쪽이 조성이 되어야만이 이분들한테 그쪽으로 가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꺼리가 되거든요.
현재 만약에 현재의 꺼를 저희들이 차단을 한다면 결국은 이 차들이 전부 골목이나 길가로 나오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저의 개인적인,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쪽 서부권 말고 동부권 쪽에도 화물주차장이 필요치 않을까 전체적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그쪽에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다만 굳이 화물주차장을 비싼 땅에다가 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외곽지역으로 다 나가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 땅에다 화물차고지는 적당하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궁극적으로는 거기에서는 화물차고지는 빼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시유지 땅이 사실 몇년 동안 있었는데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한지는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가보면은 화물차들도 있긴 있는데 다른 걸로도 많이 하고 하기도 하고 지금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들어가시면서 좌측에 보이는 매매상은 그건 개인 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향후 어떤 활용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작성하셔가지고 내년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로 올리기가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 제5항의 기준에 의거 저번 건설교통국 선서에 불참한 토지정보과장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그럼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선서
본인은 201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선서문 제출)
위원장 나종성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71쪽 먼저 보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부동산실거래신고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가 온 거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거짓신고로 해서 쭉 받았는데 내용들을 보면 주가 당북리하고 지곡동이에요. 다른 데는 거의 없고 주가 당북리하고 지곡동이란 말입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랬겠죠?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그게 지금 당북리 현대엠코 1차하고 2차 거기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 부지 매입을 하면서 종중하고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서동완 위원
다 그러면 거긴가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 거기예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173쪽에 보면은 부동산실거래 적정성조사 및 정밀내역 조사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 시가 조사를 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분기마다 한번씩 저희가 실거래신고를 하면 국토교통부 전산망에 의해서 의심이 되는 자료가 오면 그러면 저희가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내려오나요? 우리시 자체로 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국토교통부에서 본인들이 실거래신고를 하면 그럼 시스템에서 어느 적정가격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위에다 할지 아래에 할 지 초과된 거랄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정밀조사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시 재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한 내용만 가지고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그렇죠.
서동완 위원
우리 재량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전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시가 하는 건 전혀 없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토지정보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과적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우리가 하든 않습니다. 건설과에서,
서동완 위원
건설과에서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예.
서동완 위원
덤프트럭 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예?
서동완 위원
덤프트럭,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덤프트럭 저희들은,
서동완 위원
덤프트럭은 제가 알아보니까 화물차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덤프트럭 단속은 건설과에서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과적이요? 과적은 건설과에서,
서동완 위원
덤프트럭 관련, 예를 들어서 덮개를 안 씌우고 화물을 싣고 다닌다던지 이런 것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서동완 위원
근데 건설과에서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민원이 있었어요. 공단에 낙하 화물들 때문에 펑크가 많이 나서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 덤프트럭인데 볼트 같은 것이 실려 있는데 덮개를 안 씌우고 막는 뒤에 뚜껑도 없어가지고 그대로 싣고 가면서 떨어트리는 것을 찍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다 그걸 단속하라고 하니까 화물차는 건설과이지만 덤프트럭은 여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던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저희는 화물에 대해서는 건설기계장비 저희들이 하죠. 그러니까 건설기계는 그러지 덤프트럭 영업용이나 자가용은 저희가 하들 않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덤프는 화물로 들어가지 않고 건설기계로 들어가지 않나요?
위원장 나종성
아니요. 건설중장비로 들어갈 거에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단속을 건설과에서 안 하고 지금 여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야 된다 이거에요. 건설과 얘기는. 건설기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그거 한번 저희가 자세히 한번,
서동완 위원
가르마가 안 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가 보구나, 단속주체가 없으니까.
위원장 나종성
그건 이제 보호덮개랑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나종성
덮개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과적만 하고 있습니다. 과적.
위원장 나종성
그건 경찰서에서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도로법에서 나온 사항은, 그러니까 과적은 단속하는 것은 하는 것은 도로에 어떤 손상 파손이 오기 때문에 과적을 도로법에 대한 단속을 하거든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거기는 건설과, 아까 지금 우리 서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경찰서,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도로교통법에 관한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시에서는 관리할 권한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위원장 나종성
딱지를 못 끊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민원을 그면 민원을 넣어야 돼요? 경찰서로 그러면 민원을 넣어야 되나?
위원장 나종성
근데 요즘은 다 씌우는데 자동장치가 다 되가지고, 혹시 착각하고 금방 모르면 모를까 다 씌우고 다니는데,
서동완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위원장 나종성
그래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7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5명)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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