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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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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0월 16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7.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8.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7.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8.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나종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 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제항만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이며 감사 대상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기간의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돼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 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 대 1 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업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은 이를 14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며 당해기관은 7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의원님별로 10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자료를 정리하여 10월 24일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으로 상정 및 의결하여 10월 25일 집행부로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이것은 수정이 됐으니까 10월 30일 집행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서 작성 참고를 위해 사무분장표와 작년도 자료요구서를 첨부하였사오니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 참조)
아울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월 23일까지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완 위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및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 목적에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건설근로자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시장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시책을, 안 제5조는 실태조사 시 지역근로자 비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건설공사 및 입찰시 지역업체 참가방안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3조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기능, 구성에 지역업체 여건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며 지역자재나 장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계속 집행부에다가 계속 요구를 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촉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문제를 들면서 이 부분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이게 상위법에는 하자가 없는가요? 이 부분을 국장님이 한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상위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한경봉 위원
전에 뭐 회계입찰법상에 문제가 있느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공구를 짤르면은 뭐 감사원 감사를 받느니, 무슨 저희가 이 서동완 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집행부에다 권고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지역의 건설업체나 지역업체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자, 이렇게 좀 해보자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던 사항이 이제 오늘 조례로 이제 올라오는 사항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여기에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상위법에서 몇%, 몇 억원 이게 딱 나와있는 것은 못 고치는데 그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데요,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이요, 권장이기 때문에 그러죠, 권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극대화해야 한다고 딱,
한경봉 위원
근데 이제 권장할 수 있다고 이제,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못을 박아버리면은 안 됩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에서 이제 제안을 하고 있지만 9조 같은 경우 보면은 공동 도급비율을 49% 이상, 2항에 보면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이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에 그렇다고 치면은 사실은 저희는 많이 서운합니다, 국장님.
왜 그러냐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집행부에 많이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많이 권고를 하고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의회에서 많이 부탁을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이제, 전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례를 좀 정해주면 우리가 해보겠다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들을 올려서 했으면 기존에 지금 흘러갔지만, 제가 좀 서운한 얘기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쉽게 얘기하면 설계를 내는데, 제가 참 너무 답답했던 게 뭐냐면 설계를 2개, 3개를 몰아서 설계사무소에서 내더라고요.
그것을 따로따로 설계를 내게 되면, 예를 들면 그 공사들이나 이제 예를 들면 설계도 그렇게 내고 공사도 저희가 좀 구간별로 분류발주를 해줘라, 그러면 군산이나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할 수 있는 그 상위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해주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했는데도 담당공무원들이 이제 편의주의적인 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발주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면 “아, 그거 입찰회계법상에 안 됩니다, 감사원에 감사가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자꾸 변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많이 서운한 거죠,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발주 아닌 상태에서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한경봉 위원
구간별로 발주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도 그런 것들이 잘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조례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겠지만 이 조례에 맞춰서 좀 지역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다만 이,
한경봉 위원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이 조례가 바꿔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 따라도 우리가 제재하고 할 방법은 행정처분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렇죠.
한경봉 위원
이런 군산시의 조례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좀 따라줘라, 그래도 우리도 집행부도 의회에 얼굴이 설 거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신설을 보면은 이게 뭐 49, 69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적극 권장하지 안 따라주면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외부업체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제성은 없고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이거 신설한다는 것이 의미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래도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타업체, 타 뭐 타지방에서 한 사업을 우리가 이런 조례에 의해서 권장을 더 할 수 있는 분야가 되죠.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타지역에서 이런 조례를 다 그러면 만들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타지역 일부 있는 데는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지금 타지역은 있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전라북도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전라북도가 이제 여러 군데 있는데 공동비율이 군산시 같으면 그동안에 49%였는데 이제 60%,
위원장 나종성
조례로 제정한 도시가 어디냐, 조례로 만들은 데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전주시는 49%이고요,
위원장 나종성
어디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전주시,
위원장 나종성
전주시?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익산시도,
위원장 나종성
그럼 조례로 돼있다는 얘기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확대를 할뿐이고 대부분 49%가 있는 데가 태반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런데 중요한 게 이 건설현장에 이 사람들이 조례를 만들어도 지네들 편한 대로 하지 우리, 저도 뭐 현장에서 누가 사람이 부탁할 거 아니에요, 일 좀 시켜달라고. 써주지를 않아요, 무슨 이유인가는 몰라도.
그래서 조례는 좋은 조례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실행하지 않는 조례는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 복 위원께서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복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주거복지를 위해 지원범위를 설정하고 전반적인 주거복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였으며 기본적인 DB구축을 위해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거복지위원회와 주거복지지원센터의 구성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 저희한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외된 우리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주거복지가 가장 필요한 분들이 아마 노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전에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뭐 이렇게 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집안에서도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저희가 18조에 보면은 18조, 19조, 20조, 21조를 이제 보면 22조까지, 23조까지 나와 있죠? 근데 이 사항을 보면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자고 이렇게 지금 이 조례는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런 사항 정도는 이렇게 저희가 주거복지센터라는 부분을 설립하지 않고도 주택행정과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너무 기관들이 많이 생겨요. 요즘 들어서 무슨 기관, 무슨 기관, 저희가 정말 이름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센터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주택행정과 우리 과장님!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한경봉 위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복지과에서 이미 지원해야 될 대상자들이 이미 다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예산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주냐가 문제이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이런 게 문제이지 사실 센터에서 컨트롤 할 정도의 그런 저기가 필요한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법제화 한다는데 의의가 있고요, 최근에 전주시에서 주거복지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전주시에서 센터를 조직할려는 그 전 단계까지는 전주시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센터가 운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기존에 외곽에서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분산해서 하는 업무를 한곳에 집중을 해가지고 전주시청 그 뒤에 선비촌, 알고 계시죠? 거기 일부 시설들을 집중화해서 센터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저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저는 5년 전에 이 주거복지센터를 제가 사업자를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할려고 했냐, 이것을 관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 쉽게 얘기하면 민간 순수한 자원봉사나 저기로, 기금, 이렇게 회비를 걷어서 해볼려고 사실 준비했다가 제가 바빠서 사업자만 내놓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저는 좀 그렇게 민간으로 좀 진행을 해보고 싶었어요. 결국은 이제 관은 관대로,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중위 뭐, 생계 뭐, 의료급여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지원하는 건 지원하는 거고, 또 민간은 민간대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센터를 설치하면 옥상옥이 되더라고, 꼭 뭐가 하면 뭘 하나 만들면 옥상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검토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센터가 세워진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순수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사실은 지금 기존에 있는 주거복지업무가 국비 90% 이상이고요, 우리 시비는 3%밖에 지금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더 세부사항까지 우리가 챙기다보면 시비가 초창기에 많이 들어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최대한 과오하게 들어가지 않는, 현금 지급, 그러니까 지금 주거복지 우리 업무 중에서 한 70%를 지금 뭐 임대료라든가 월세라든가 그걸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것은 배제를 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LH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공공 아파트 같은 것이 지금 입주가 안 되고 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주거복지가 필요한 분들이 발생을 하면 거기하고 연결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예산 부담이 없는 쪽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이 소요되고 이미 기 지급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러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새로 마련해야 될 지금 사업들이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을 좀 예측을 하셔서 필요한 예산들을 미리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좀 최소화하고 우리 시비가 직접적으로 수반이 안 되는 것부터 저희가 챙겨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8조 4항 같은 경우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서 거주가 곤란하게 된 긴급 구조가 가능한, 해야 될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공급하실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지금 18년 우리 신규사업 하나 중에 LH공공임대아파트를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권을 받아가지고 두 채를 지금 받았어요, 2가구를.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전액 안 주고 만약에 화재가 나가지고 집이 소실돼서 갈 데가 없다 그러면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해서 긴급하게 주거를 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2∼3대를 무상으로 공급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소요가 되지 않겠네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내년 예산에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와 살라면 최소한 싱크대하고 냉장고하고 세탁기는 있어야 하니까 기본적인 가재 기구 한 1천만원 정도 양 가구 한 500만원씩 해서,
서동완 위원
LH공사하고 우리하고 그 협약을 맺었어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지금 맺을 단계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고석원 위원님.
부위원장 고석원
방금 보충질의 할게요. 그럼 그 화재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LH에서 2채를 지금 확보했다고 하시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에서 화재가 났어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어디요?
부위원장 고석원
공공주택에서, 공동주택에서,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공동주택이요?
부위원장 고석원
예. 다가구주택들이 있는 데에서 화재가 났어, 그러면 보통 보면 한두 채의 손실이 아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럼 초과시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지금 LH하고 한 몇 차례 만나가지고 공공임대아파트 중에서 무상으로 임대보증금 없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가구를 세대를 받으면은 또 처음으로 받아와가지고 입주가 안될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 월세는 저희가 부담을 해줘야거든요, 월세, 한 10만원 이내 정도로. 그러면 거기에 입주를 하든 안 하든 1년치나 2년치를 저희가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우선 두 채로 시작을 하고 군산시에서 이걸 해봐가지고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LH하고 더 협의해서 더 늘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화재나 수해,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일은 차라리 없는 게 좋죠. 없는 게 좋은데 지금 현재 이제 확정된 것도 아니고 협의 중이잖아요? 그죠?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거의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두 채는 뭐 확정됐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수해가 해서 일어난다면 이게 한두 채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이제,
부위원장 고석원
수해나 공동주택에 화재면 이게 한두 채가 아니야, 이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나서 예를 들어서 소실이 될 수 있는 확률에서는 금방 하신 말씀이 맞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수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두 채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이제 이걸 저희 주거복지 측면에서 다 카바할 수는 없고요, 또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또 주거복지 차원으로 배려가 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뭐 저기 어디 시설에서 나와가지고 집도 일도 없는 분들, 아니면은 긴급하게 뭐 가정폭력으로 해서 집을 나와서 갈 데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관이라든가 긴급수용시설에 갈 수 있는 그런 긴급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하고 병행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리고 아까도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가요? 18조 센터문제는 조금 저도 조금 우려가 되네요. 다른 부분들은 뭐,
예, 근데 그 센터문제가 문구가 뭐 아니 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또 할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또 누구의 어떤 강압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누구 한 사람에 이 문구 때문에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잘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상옥이 분명히 만들어져요 이건, 저희가 봐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 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위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기계식주차장 장치의 노후, 고장 등의 사유로 작동이 불능하거나 구조 및 안전상 철거를 하여야 하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소유주가 철거를 기피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여 원활한 주차장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주차장 조례 제16조의 제3항 규정을 신설하여 기계식주차장 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 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므로 노후고장 등으로 유지관리 및 안전상 철거가 필요한 기계식주차 장치의 적극적인 철거를 통해 주차장 사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조례는 전에부터 의회에서 주문했던 내용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경봉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의회에서도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걸 빨리 철거를 해서 일단 기계식이 아닌 노면에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다행인데 이걸 하면서 이제 또 하나 우려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법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주차장을 만들게끄름 돼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체주차장을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가가 10대의 주차 기계식이 있는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대체주차장을 인근에 만든다든지 그 만들 때 돈을 부과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인근에 주차장 만들지 않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철거하고 50%로 감해서 주차장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한경봉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기계식주차장이 이제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은 기계식주차장을 이미 설치하고 5년 이상 경과된 오래된 노후된 이제 그,
서동완 위원
예, 알고 있어요.
한경봉 위원
감면을 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건축과에서 지금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이런 기계식주차장 허가를 잘 안 내줍니다, 군산시에서.
그리고 아까 서동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노외식주차장, 근데 이것은 예전에 법에 의해서 예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통과된 부분이고 설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당을 하는 거지 다른 부분이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신규로 만약에 짓는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대통령령이나 아까 그 주차장법에 의해서 노후된, 이 문제가 제기된 원인이 뭐냐면 주로 이제 2층짜리거든요, 이게? 타워식으로 돼 있는 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2분의 1로 감경을 해줘봤자 거기는 해당이 없어요. 예를 들면 20대를 바치는데 10대, 20분의 1로 감경해줘봤자 10대 바치라 그러면 거기는 다 관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주차장들이 대부분 2층으로 돼 있는 것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설치가 된 지가 한 10년, 20년, 거의 30년 된 것들이기 때문에 현행 차들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의 효율을 높일려면 두 대를 바친다고 했지만 한 대도 못 바치는 현실이에요. 예전의 소형차에 돼있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예, 그 말씀은 알고요,
한경봉 위원
그래서 1대라도 제대로 바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 말씀 알고, 그 얘기는 전에도 주장을 저도 감사 때도 지적했고 몇 번 지적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주차장법에 19조, 13, 2항에 보면은 주차장, 기계주차장을 철거하든지 했을 때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내야 되는데 제 얘기는 이제 이걸 했을 때 인근에 주차장 설치 할 필요 없이 전부다 2분의 1로 감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인제 주차장, 물론 현재 보다 그걸 철거하고 1대도 못 댔던 것들을 1대가 됐든 2대가 됐든 대니까 다행인데 이렇게 되면 이런 법을 또 악용해서 2분의 1로 아예 감해줘버리면은 악용을 해서 그런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든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우려가 되는 거예요.
한경봉 위원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이 뭐냐면 이게 건축과하고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이제 연계되는 업무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요, 그게 나눠졌어요.
한경봉 위원
처음에 이제 낼 때는 건물을 허가를 준공을 낼 때는 건축과에서 내주잖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건축과의 입장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2층식 기계주차장을 거의 허가를 안 내줍니다. 왜 그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외주차장을 인근에 뭐 예를 들면 100m거리 내에 확보를 했을 때 대부분 내주지 기계식주차장을 지금 허가를 거의 안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단계부터 지금 제한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후로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이라는 경과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에 기계식주차장을 떼어내고 감경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5년이 경과돼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걸 기계식 해야겠다고 5년 후에 철거하고 나 이렇게 감경 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전에 우리 건축과에서 이것을 관할했는데 교통행정과로 이게 언제 넘어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아니요. 이 주차장 관련된 조례가 건축, 저희가 하는 공영주차장 부분하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조례가 하나로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기억에 옛날에 이광태 과장님 계실 때 기계식주차장이 조금 전에 말한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한 1년엔가 2년에 한번씩 안전검사하고 작동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안 받고 있다 해가지고 현장까지 나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교통행정과로 이게 언제 넘어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아니 그때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다만, 주차장에 관련된 조례를 하나로 지금 묶어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때도 우리 교통행정과 조례에 같이 묶여있었던 거고요, 지금도 같이 묶여있었고, 다만 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물 그 건축행위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건축경관과에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도 할라면 거기서 해야지 왜 이걸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개정을?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이제 답변을 사실은 건축경관과,
서동완 위원
아니, 그때 가르마를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가르마를 타줬어요.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하고 서로 핑퐁을 했었거든, 우리께 아니다, 그래서 그때 가르마를 타서 이걸 건축과로 관리를 해라, 그래서 감사 때도 이광태 과장님하고 지금도 생각나는데 극동주유소 사거리에 있는 상가 뒤에 부설주차장을 몇 군데를 돌아서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걸 조례개정을 관리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조례가 저희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가.
한경봉 위원
아까 서동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하고 이 노외주차장이나 다른 공영주차장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이게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와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논의는 해봐야 되겠는데요, 별도로 그 조례를 분리를 해야 될 지, 다른 자치단체도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바로는,
서동완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위원장 나종성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완 위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화학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계획 수립과 화학물질에 대한 군산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과 재산 및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안전관리를 책무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화학물질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에게 고지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알권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자의 책무부여와 자체적인 화학사고영향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주민들에게 고지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6. 2018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출연금은 산학연 협력사업에 5억 8,75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2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학연 협력사업은 총 5개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금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지방대학특성화사업, 학교기업 지원사업, 산업현장기술 지원인프라 조성사업, 친환경새만금인프라개발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이공분야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지원사업,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링크+)육성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2억 6,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수행으로 교육과 연구를 통한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지역산업에 보급·확산시킴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의 기초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호원대학교 출연금으로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학부교육 내실화를 통한 인재양성과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790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북대학교 출연금으로 지역특화산업인 목재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2,250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성장동력산업 기업맞춤형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졸업 후에 도내기업과의 취업연계를 위하여 (재)전북테크노파크에 9천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출연금 2억원으로 전북새만금 산학융합원 운영지원은 R&D연계 현장맞춤형 교육을 통한 기업-대학간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구축과 산학융합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과 성과활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출연금은 담보권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제도로 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소상공인특례보증 사업을 2012년부터 시작하여 17년 현재까지 총 3억 5천만원을 출연하여 226개 업체에 3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시 통계자료를 보면 도·소매업분야에 6,199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3% 수준인 226개 업체만 특례보증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우리시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2018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 금번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은 산학연 협력사업,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2개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이 가능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그 밖에 산학연 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으며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주 용도는 산·학·연·관의 협력을 촉진하여 인력양성, 지식 및 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사항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출연금 중에 지금 신규사업이 2개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이런 것들은 사업을 낼 때 저희시하고 협의를 하고 내나요? 아니면 이 산학단이든 학교든 이런 데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그냥 내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자기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우리시 의견반영은 전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아닙니다. 공모하기 전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공모하기 전에,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시와 협의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공모를 하는고만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그렇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것이 이제 지자체가 그렇게 가점이 있기 때문에 공모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자체의 관심도 평가항목이 있어가지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산학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이 성과가 있냐라는 거예요, 성과가. 그런데 성과에 대한 그런 결과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건 뭐 학교에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성과가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냥 있는가보다 하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 뭐 성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할 거고,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특히 이제 뭐 다 저기도 있지만 군산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그,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산단 쪽에 보면은 전북대하고 군산대 산학협력단 있어가지고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뭐, 뭐죠? 대학 입학해서 그쪽에서 수업을 듣는다,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거기,
서동완 위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지금 성과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때 의원님들 한번 가가지고 현장 보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옆에 가면은 뭐,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연구동,
서동완 위원
예, 연구동을 해서 뭐 창업한다 해서 또 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 수치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저기를 합니다.
서동완 위원
초기단계는 아니죠. 벌써 그게 한 4년, 4∼5년 지난 거 같은데,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때 성과자료를,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그때 성과자료 그것을,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이것은 뭐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작년, 올해 세워졌던 예산부분이 다 집행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회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수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이 은행에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러죠. 저희가 보증만 해주고,
서동완 위원
그래요? 작년 꺼하고 올해 꺼 보증해준 그 내역을 한번 좀 줘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침묵)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8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7.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으로 2018년도 유니테크사업(군장대-고교-기업통합교육) 안건과 군산대학교 창조일자리센터사업,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이상 3건의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학협력지원사업인 유니테크사업과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2에 근거한 사업으로써 군장대 및 군산대학교에서 군산시와 전라북도 협업을 통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산대에 7,500만원, 군장대에 1,500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유니테크사업은 군장대-고교-기업통합교육 사업으로 5년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현장실무형 인재를 키워 우리 지역 기업체에 근무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산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정보, 교육, 면접, 경험, 상담, 연계교육 등 토탈 취업연계사업입니다.
상기 사업들은 치열한 국비 공모사업 경쟁 하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대학교·기업의 인재를 배출하는 사업으로 인구 유출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거점 공모사업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에 2차년도 사업비 10억원을 출연하여 상용차부품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과 중대형상용차 안전규제 대응부품의 개발기반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4월에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전라북도 등 관련 기관과의 협약체결을 거쳐 2017년 현재 국비 14억 2,500만원, 도비 7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국비 34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상용차 저마찰 평가시설 등 2종을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마찰 시험시설은 주행시험장 내에 설치되는 시험노면으로 주행시험장 준공을 위해 구축되어야 하는 필수 시설로써 대부분이 관급공사로 이루어져 적기 예산투입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이에 매칭되는 시비 10억원의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행정절차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이 가능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그 밖에 산학연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기관에 필요한 경우 재정비용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주 용도가 청년들의 일자리 보장과 중대형상용차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군장대학교에다 지금 출연한 게 이게 국비, 시비, 자부담이 어떻게 돼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유니테크사업인데요, 국비가 총 합해서 109억입니다. 109억이고 그 국비는 92억 6,900만원이고 도비는 10억이고 시비는, 도비가 1억이고요, 시비가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부담금이 1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500만원 중에서 1년에 1,500만원씩 5년동안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고등학교 3년에서 전문대 2년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다는 것은 선반을 구입하신다는 건데,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2016년도에 선반 구입했고요, 2017년도에는 3D프린팅, 이제 다음에는 범용선반을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범용선반 구입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고교 3년은 어디 학교하고 하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여기가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에 있는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지원을 별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북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리 기계공고하고 군장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리 기계공고 하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우려가 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군장대학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되는 학교가 뭐 중앙여고하고 뭐 중앙고 이렇게 있잖아요? 군장대가,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그쪽은 인문계고등학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말씀한 것처럼 인문계고등하고 또 자율형사립고고, 인문계교, 그러기 때문에 이 기술 이거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서 안 맞는데 결국에는 군산에서는 안 되니까 그럼 익산 아이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건데 과연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지, 사실 우리시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이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 학생유치를 위해서,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학생 유치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과연 이걸 해줘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익산에서는 그러면은 과연 기계공고라든지 이런 데 애들이 여기로 오는데 해주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그러기 때문에 대신 이제 도비가 1억원이고요, 시비는 7,500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비가 더 많습니다. 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도 차원에서는 익산 이리기계공고하고 다 똑같은 도이기 때문에 도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 자부담이 한 10,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14억,
서동완 위원
14억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16억 뭐 몇천만원 되는 건 이건 자부담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14억 6천만원이 그 학교에서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시가 그러면 여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권한이?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지금 그 시설 설치라든가 범용선반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설치를 하는데요, 그런 설치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7,5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자본적지원으로 지금 가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그렇죠,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설치비용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재산목록들이 인제 잡힐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1,500만원짜리를 했어, 그럼 이게 진짜 1,500만원짜리 맞는지 안 맞는지 원가를 알아볼 수 있고,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게 몇 년차 지원이에요? 2015년부터 지금 3년차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요, 내년에는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하여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사업계획 이게 지금 어떤가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올해?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저희 우리 군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담아가지고 주는데요, 이건 2016년도부터 추진을 했고 2017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는데 그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부터 지원을 하는 걸로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부터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국비라든가 도비 같은 경우는 이미 2016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2017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동차융합기술원이 도 출연기관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맞습니다. 도 출연기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가는 게 총 153억 사업인데 국비가 95억이고 도비가 29억이에요.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시비도 29억이야,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출연기관인 도에서 29억 내는데 우리시에서도 29억을 낼 필요성이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거의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가 군산에 있는 업체고요, 그 장소가 지금 군산 수산리에 있습니다. 수산리에 있고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잡고 지금 50 대50으로 했었는데 사실 저희도 50 대 50 했던 것이 목적달성을 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30 대70이라든가 4 대 6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5 대 5로 저희들한테 많이 지원을 한 사항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제 올해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거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올해 10억하고 내년에 8억, 8억, 3억 그렇게 29억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좀 할 때 저희하고 좀 간담회를 한번이라도 했었나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2016년도부터 지금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간담회 충분히 했었고 업무보고에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나포에 있는 거고 그것은,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이것은 주행시험장 내에 있는 저마찰시험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2016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나포에서 이제 시험,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나포는 건설기계 쪽입니다. 이건 상용차 쪽이고요.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걸 함으로써 우리 군산시가 어떤 좀 이익이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일단은 이 시설을 함으로써 시험을 할려고 오는 그 업체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많이 방문을 할 수가 있고 이 시험 등을 함으로써 우리가 상용차 쪽에 전국에 약 94%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용차 쪽에 더 큰 프로젝트를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폐기물처리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징수한 금액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시설설치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고 군산시에서는 2014년도 제정 당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고유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는 장기적이고 비정기적인 사업으로 성격상 기금 보다는 특별회계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토록 되어 있고 최근 기금은 통합 및 축소하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른 군산시 관할 구역 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기금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특별회계로 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그 속내가 뭐죠? 속내. 기금은 이 정도밖에 쓸 수 없는데, 특별회계로 하면 이 정도까지 쓸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기금하고 특별회계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히 사업의 목적상 고유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고, 다만, 기금은 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전출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유목적에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해서 목적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좋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또 다른 속내가 좀 있을 거 같은데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폐기물처리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9.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생활폐기물을 위탁소각처리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군산시 폐기물 매립장은 2018년 중순경에 매립능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 소각장 준공 시까지 약 2년 5개월가량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매립장 3-1공구의 제방을 5m 정도 높여서 13만 6천㎥의 매립공간을 확보하고 사업장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중 일부를 민간소각장에 처리하여 매립장의 처리능력을 2020년까지 연장시키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립장 증설공사는 2018년에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장폐기물 반입금지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는 2018년부터 1일 70톤가량을 민간소각장에 위탁처리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일 70톤의 생활쓰레기를 민간소각장에 위탁 처리하지 않을 경우 2019년 상반기에 매립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위탁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현재 사용 중인 폐기물매립장의 처리한도가 도래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소각처리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수행능력이 있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매립장의 효율적인 사용 및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폐기물 매립장에 지금 사용연한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19년 상반기이면 다 뭐랄까 과포화상태가, 포화상태가 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현재 상태로 아무 조치를 안 할 경우에 현재의 매립량이 93%정도 되어 있어서 내년 8월이면 매립이 종료될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준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증설공사를 곧 발주,
한경봉 위원
아니, 예측이 안 나왔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측은 사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전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사 저기를 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증설공사가 올해 예산이 지금 7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단계 공사로 해서 현재 지금 3-1공구가 증설공사를 하기에는 부적합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매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제방을 높여서 그 매립된 부분에다가 증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7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18억 5천만원을 들여서 증설공사를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앞으로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설공사 하면 몇 년까지 쓸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증설공사를 하면 2019년 10월까지는 가능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소각장이 2020년 한 6월 정도로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21년 6월, 즉 한 1년 정도의 여유를 두고 그 매립장을 활용을 할려면 70톤 정도를 내년부터 한 2년 6개월간 이렇게 민간 위탁장에 소각위탁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소각장이 완공이 되면 2020년도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지금 비위생매립장처럼 다시 이제 분리작업을 해서 다시 그걸 소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1공구만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1공구 하고 이제 1공구 지나면 2공구 하고 2공구 지나면 3공구 하고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1공구만 하더라도 한 20년 정도 영구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1공구만 순환형매립시설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건립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준비를 또 미리 안 했다는 것도 참 우스운 거예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저희가 그, 일단 착공시기가 환경영향평가,
한경봉 위원
만약의 경우에 과장님 그 소각장이 만약에 준공이 더 늦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래서 지금 2021년 6월까지 지금 이 상태로 조치를 하면 준공예정일은 2020년 6월이 준공예정일인데 현재 이 두가지의 증설공사라든가 폐기물위탁소각처리라든가 하면 2021년 6월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1년 정도의 어떤 여유분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곳이, 그럼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소각장 NIT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전에도 제가 NIT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NIT가 전국에 있는 폐기물을 다 가져와요. 그런데 열효율이 좋은 쪽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군산에, 제가 그때도 한번 자원순환과 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 부분은 행정지도를 몇 번에 걸쳐서 나가서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군산시에 나오는 군산에서 소각을 하고 군산에서 나오는 그 소각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비산먼지라든지 아니면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산 사람들이 다 먹는데 군산 것을 1순위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지금 NIT가 지금 소각물량이 많이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 군산시의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자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소각을 시킬 수 있도록,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 올 5월부터 지금 매립 중지시킨,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사업장폐기물,
한경봉 위원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도 지금 전에 처리를 잘 안 해줬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단가가 좀 비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업체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단가가 비싸서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효율이 높은 고가의 저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군산시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을 소각을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NIT라는 업체가 바꿔서 얘기하면 굉장히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업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산의 시민들한테 어찌됐거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군산의 쓰레기조차 처리를 안줬던 업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물량을 또 몰아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니까,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이런 사항들이 없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또 자원순환과에서 준비가 또 미흡해서, 또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하니까 좀 업무에 좀, 조금 더 안타까움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 뭔 얘긴지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올라오니까 또 많이 속상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앞으로 행정지도를 열심히 해서,
한경봉 위원
아니면 1공구를 작업을 해서 일단 어찌됐거나 거기도 다시 저기를 할 거 아닙니까? 분류작업을 할 거니까 거기에다가 차라리, 뭐 예를 들면 한쪽에 좀 저기했다가 나중에 저기 처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일단은 소각장이 준공이 되어야만 1공구에 있는 쓰레기를 선별을 해서,
한경봉 위원
그런데 또 하나 답답한 건 뭐냐면 소각장 계획이 예전부터 물론 있긴 했지만 만약에 소각장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최악의 경우에 전량 민간위탁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11월말이면 아마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11월말에 끝나도록,
한경봉 위원
정말 안타까운 게 그래요. 좀 미리 사전에 좀 대비를 하면 정말 좋을텐데, 왜 저기 뭐야 비위생매립장도 과포화상태가 왜 이루어졌습니까? 미리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꼭 자원순환과는 꼭 준비를 딱 닥쳐야 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도 준공을 못 내고 30년 동안 그렇게 저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좀 앞으로 좀 미리 좀 대비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석원 위원님.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그러면 NIT는 가격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나요? 우리시에서 NIT로 들어가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성상마다 틀리지마는 지금 저희가 톤당 12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부터는 이 소각수수료가 별도로 환경부에다가 톤당 1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고석원
저희가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 비용은 톤당 그럼 얼마씩 지금 발생자한테 받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얼마씩 받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의해서, 봉투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럼 그 갭이 물론 아까 말씀대로 성상별로 틀리겠지만 톤당 그렇게 하면 우리시가 얼마나 지금 손해 보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수수료율이 한 20% 미만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고석원
그럼 80%이면 한 9만원 돈을 우리시가 톤당 내야 된다는 얘긴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비는 지금 한 7년, 8년 됐죠? 소각장이 시작한 지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처음, 처음에,
부위원장 고석원
처음부터 시작한 정도는 한 8년 정도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하여간 적극 사업은 못되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향후. 지금 사업장폐기물 타 시는 안 받았었어요, 매립장에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군산시는 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 당시에 군산시에서,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엄청 생기는 거예요. 다른 타 시들은 똑같이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비용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주민들이 어떤 냄새나 악취 이런 것들 때문에 혐오시설이라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비용대비, 그러면 이 매립장을 우리가 좀 아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사업장폐기물을 그냥 받았어, 그러다 본게 아마 매립량이 많이 늘어나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 당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업체들을 어떤 원가절감을 위해서 조례로 정해서,
부위원장 고석원
업자들, 업체 원가절감 문제가 아니라 업체들한테 돈을 퍼준 거예요. 그분들이 발생자들한테 가서 얼마씩 받았간이,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저희가,
부위원장 고석원
12에서 14 정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운반업체들이. 그럼 그놈 갖다 우리시에다가 얼마에 버렸어요? 그 갭을 그분들이 다 이익을 벌은 거예요.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고석원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런데 이제 결론에 가면 이제 우리시가 그 돈을 다 물어내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위탁소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회의는 내일 모레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9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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