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병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증인 출석 및 자료제출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부에 최종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책임성을 부여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은 시장과 부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출석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토록 하였으며 4개 국 단위 및 22개 과 단위 부서에 해당되는 국·소장 및 과장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감사일 및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 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제출은 2017년 10월 16일에 개최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요구서를 2017년 10월 16일에서 23일까지 8일간 위원님들께 접수받아 정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