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7대

205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0월 17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4. 2018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5.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4. 2018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5.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승인안 1건, 요구안 1건, 조례안 1건, 동의안 6건, 총 9건의 안건 심사와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위원장 설경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을 출장감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자치행정국, 복지관광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담당관, 읍면동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은 이를 14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해기관은 7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의원님별로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자료를 정리하여 10월 23일 회의를 개최, 안건으로 상정 및 의결하여 집행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감사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고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안건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설경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각부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14조까지 군산시 정보화조례 등 우리시의 14개 조례에 인용된 정부부처 명칭을 정부조직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제33조에 의거, 행정각부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정보화조례 등 14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금 사업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한 것으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2,629만 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써,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 2016년 보통세 1,752억 6,700만 원의 1만분의 1.5인 2,629만 원을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8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50%씩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2억 5,400만 원으로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민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2천만 원,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6천만 원, 이공계 여성인재진출 촉진사업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과학영재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과학교실은 과학영재가 아닌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실험위주의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이공계 여성인재진출 촉진사업은 여학생의 이공계 전공유입을 장려하고 여성과학 기술인의 전공분야 진출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군산의 교육발전을 기하고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내년도 출연금으로 지원내역은 도비 보조사업과 연계된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에 3억 7,100만 원, 시금고협력사업비 5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안정된 출연금 편성을 통해서 재단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장학금 지원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8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2018년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인재육성재단,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군산시에서 사업비 출연이 가능하며, 전라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으로 해외 어학연수와 선진문화체험을 통해 국제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하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과학의 이해 및 창의성 증진과 여중·고생의 이공계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여대생의 사회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하며 공교육 활성화와 우수 중학생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도에다가 납부하는 인재육성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실제로 해외 어학연수하고 문화체험하는 데에 출연금의 그 기본 가이드라인이 그 학생 선발할 때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예를 들면 출연한 만큼 학생수를 배정받는다든지 또는 그 비용과 관련해서 몇 명을 배정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14개 시·군을 다 털어서 특정한 시험과정을 거쳐서 받는다든지 어떤 기준으로 이 우리 군산시에 사용되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이 출연금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인재육성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첫째는 인구수 그다음에 학생수 그리고 중국이나 영어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경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뭐 특정하게 ‘돈을 얼마 냈으니까 몇 명을 배정한다’ 이 기준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실제로 그런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홍보가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요 학생들이 해외연수 갈 기회가 물론 가정에서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자연스럽게 입에 입소문이 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113명을 선발했는데요, 거의 한 50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전체 인재육성재단에 선정된 학생수하고 군산시 관내에 있는 학생수하고 대비하면 몇 % 정도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전체가 한 500여명 되는데요, 저희가 110명쯤 되기 때문에 거의 30%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계속 질문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
산학,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출연금은 그 생활과학교실과 이공계 여성진출에 비용 6천만 원과 1,800만 원인데 이공계 여성 진출, 인재 진출이라는 게 1,800만 원 가지고 어떠한 데다가 주로 쓰이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현장실습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여학생들이 이렇게 진출하겠어요, 이 돈 가지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저희가 출연해 주는 것만 연에 1,800만 원이고요, 그 교육부 아니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군산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아, 내가 이공계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냥 몇 번의 세미나, 몇 번의 홍보 그다음에 그런 모임 이런 정도로 다 소진되는 예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이게 5개년 사업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요, 매년 저희가 1,800만 원 지원하지만 그런 지원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어떤 소기의 성과도 있을 수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증액이 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더 진출을 촉진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증액도 필요하지만 이 사업이 과학기술부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시·군하고 대학하고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매칭을 1,800만 원 해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증액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배형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전주하고 익산은 천만 원씩을 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게 금액이, 물론 국도비도 다 출연금 들어오지만 지금 다른 도시는 지금 우리 같은 시기에 시작을 한 거예요? 군산하고 전주, 익산.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 WeSET사업이요?
부위원장 김난영
예, 아니 여성 이공계.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걸 WeSET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부위원장 김난영
예, 알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전주, 익산 같이 하는 사업은 뭐냐면 전주하고 익산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는 일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만 원을 투자하는 것이지 그 사업을 따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아, 그러면,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이 사업은 군산대학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아, 그러면 그 사업내용이 이공계 여학생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전주하고 익산하고 저기하는 거하고 내용이 틀린가요? 프로그램이?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주권, 익산권 학생들이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군산학생들이 군산에 있는, 아니 전주에 있는 익산에 있는 교수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같이 진행하는 그런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군산대 지원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뭐 공모에서 따온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두 가지가 별도로 있고요, WeSET사업이라고 해서 여성들 이공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걸 언제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올해부터 5년간입니다.
김경구 위원
올해부터 5년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이게 없으면 다른 대학은 지원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공모사업이 아니면은 다른 대학은 지원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지원할 수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대학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이거 말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저희 과에서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혀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군산대학에 산학협력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재과학이라든지 생활과학이라든지 이런 두 파트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군산대학은 지금 국립대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이 지금 사립대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립대도 어느 정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라고 하는 무엇인가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학생들 공모하고 뭐 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서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원대학은 지원받느냐, 아니면은 군장대에 받느냐라고 할 때 거기다 우리도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어떠어떤 것도 받는다라고 액수는 안 쓰더라도요, 이렇게 하면 ‘아, 지역에서 지방자치에서 학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구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학생 공모할 때에는 전체 대한민국 각 지역으로 이게 팜플렛이 나갈 거예요. 그러죠? 거기도 홈피도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군산에서 교육에 관심이 있고 교육도시로서 빈약함을 갖다 더 강하게 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한번 인재양성과에서 초·중·고만, 이렇게 초·중·고등학교만 신경쓸 게 아니라 이 대학교에도 좀 신경을 써서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각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이 구성돼 있고 자체적으로 지역경제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여러 파트에서 교육부 그다음에 과학기술부 협력사업들을 공모를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군산대학, 호원대학 다른 대학들도 각 업무에 맞는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고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금을 동의를 얻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해주고 있는데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도 그걸 좀 구상을 해서 한번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셔 보시라고요, 인재양성과에서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과장님 이것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군산대학을 포함해서 도내 시 관내 대학에서 꼭 교육부나 관계 중앙부처가 아니다 하더라도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몇 천에서 몇 억을 이렇게 프로포절 해서 사업을 따올 때에 자부담을 꼭 넣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과거에 마치 이렇게 대학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지자체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제가 본 학계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공직자들이 ‘군산시가 너무 인색하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따와서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산지원을 잘 안 해 준다’ 하는 여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다면 이거는 우리 군산에서 손해가 아니냐, 그런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인건비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교육받는 대상이라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좀 관심을 둬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저희들이 과에서 분석하고 판단할 때에는 이런 저희 기관이 공무원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부서 입장에서도 그 대학이라든가 어떤 기관에서 대응 협력을 요구하게 되면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근데 조금 학교 당사자측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잘 아시겠지만 교수집단이라는 그런 데가 특수성이 있어요. 한두 번 서류 제출하고 설명했는데 그다음에 답변이 부정적이라면 그분들은 다시 안 합니다.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싹을 잘라놔 버리면 좀 곤란하고 중요한 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준비, 예를 들면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성은 곤란합니다. 대신에 이것이 대부분의 예산이 교육받는 사람들 위주로 가고 기자재랄지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이라도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해 주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말씀이 조금 저희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 학교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도와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사고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관광국장 장경익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경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결식 우려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2011년부터 군산시 장재동 소재 군산경로식당을 운영하여 1일 약 3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시설은 지난 3년간 사회복지법인 원 봉공회에서 위탁 운영하여 총 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시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1억 8,100만 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1,5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식당 운영 및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제2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의하였으나, 시의회 동의 전 모집공고 실시에 따른 행정절차 미숙으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 동의 재추진 등 행정절차 진행기간을 고려하여 의원님들께 설명을 거쳐 위탁기간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2018년 1월에서 2020년 12월까지 3년간 군산경로식당 운영 전반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군산경로식당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서 영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운영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써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경로식당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노인복지시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새로운 위탁자 선정을 통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자 선정시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절차위반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저희가 이제 동의안이 부결되고 거기가 계약만료가 됐었죠? 위탁계약 만료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기간만료됐는데 불구하고 지금 12월 말까지 다시 연장을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자, 동의는 누구한테 받으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 의원님들 24분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제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받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의원님, 아니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정복지의 소관 업무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 업무소관을 어느 때부터 이 동의안이 문제가 되고 했는데 불구하고 위원회하고 관계없이 전체의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김종숙 위원
그게 지금 절차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의회에서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됐으면 일단 직원이 가 있고 개인이 문제가 된 부분이니까 다시 동의안이 올라올 때까지는 직원이 가서 진두지휘를 해야지 맞는 것이지 문제 있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거기다가 다시 연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과장님 언제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끌고 가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저희들이 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물어봤고요, 이게 이제 군산시 전반적인 사항이니까 행정복지위원도 위원이지만,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전체의원님한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동의안도 전체의원 놓고 하세요. 됐습니까? 전체의원들 놓고 동의안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한번 제보 드린 적 있죠? 민원드린 적 있죠? 조사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어떤 걸 얘기하시는가요?
김종숙 위원
여기서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할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말씀하세요.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김종숙 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 사안이 심각하다보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안 하려고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러이러한 얘기가 지금, 이거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부 이제 시장상인들이 와서 먹는다는 그런 얘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업무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성을 고려해 갖고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하니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하니까 과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행정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만 봅니다.” 서류를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진행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행정에서의 아예 의회를 기만해도 보통 기만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고, 전체의원님들하고 동의를 받았으면 전체의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체의원님들한테 올리셔갖고 동의를 받는 게 맞다 이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는데 답변이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 의원들 개개인한테 전부다 물어봤다고 그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저한테는 한 적이 없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저한테는 한 적이 없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제가 담당계장이,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제가 그때 한번 찾아뵙고,」)
김경구 위원
찾아본 적이 없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면사무소 제가 그때 2층 올라가가지고 그때,」)
그게 아니죠. 그것하고 틀리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아니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하고 틀리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위원장 설경민
잠시만요,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면장님 계실 때 제가 같이 올라가서 부의장님한테 설명드렸는데요, 부의장님께서,」)
김경구 위원
그 부분이 아니죠.
위원장 설경민
잠깐만요.
강성옥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
왜 없다고 그래? 마무리를 해야지.
위원장 설경민
방금 하신 내용을, 정회시 말씀하신 내용을 의결을 할 때 제가 말씀을 잠깐, 먼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회시에 민간위탁 동의시 ‘입찰공고상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위탁자들에 대한 제한사항 때문에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결이 된다고 하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전에 사전에 공고내용에 대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조율할 수 있도록 그걸 전제조건으로 가결을 한다면,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그걸 전제조건을 하는 것도 말이 또 안 돼요. 법적으로 여러 가지 하는데 무슨,
위원장 설경민
자, 보세요.
김우민 위원
그럼 공고 내면 일일이 다 수정하실 거예요, 여기서 전부다 그런 것들을?
위원장 설경민
수정이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들이 제시됐으므로,
김우민 위원
의견을 ‘좀 완화하라’ 그런 의견은 내지만 무슨 조건이 들어가고,
위원장 설경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충분히 조율하고 물론 결정은 저희 집행부의 권한입니다만 저희 의견들이 의회 의견이 지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선우 위원
정회하죠, 정회.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금강노인복지관은 2014년 1월에 개관하여 노인 여가선용, 평생교육, 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3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 시설은 지난 4년간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여 총 1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고 금년도 기준 시도비 포함해서 5억 4,200만 원의 보조금과 연간 자부담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는 2018년 1월 8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과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금강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군산시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지방자치법 제104조,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금강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18년 1월 8일 종료됨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합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자 선정시 공정하게 선정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근데 여기는 자부담이 2,500만 원이에요, 금강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김난영
왜 이렇게 적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자부담이 적다고요?
부위원장 김난영
예, 아니 경로식당같은 경우는 1억 8천인데도 1,500만 원인데, 자비가. 여기는 갈수록 자비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자부담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난영
5억 4,200만 원인데요, 보조금이. 근데 연간 2,5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이번에 수탁자 선정할 때 그 자부담 부분을 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자부담,
부위원장 김난영
여기 관리자가 몇 분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부위원장 김난영
군장대학교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군장대학교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여기 인쇄가 잘못되었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군장대학교고 전체 종사자는 13명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13명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김난영
여기도 식사가 매식이 있나요, 아니면 무료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여기는 이제 내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무료인데 일반인들은 돈을 받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아, 매식할 때 그러면 저기 노인복지관하고 가격은 어떻게 같이 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같아요? 근데 자부담이 조금 너무 적은 것 같아서 5억이 넘는 금액인데2,500만 원 자부담이 너무 적고 특히나 여기 지금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운영을. 자부담이 적어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관광국장 장경익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민예술촌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민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도시 군산 육성을 도모하고자 예술촌 운영전반을 민간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위탁 운영할 최적의 운영체를 심도 있는 검증·평가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민예술촌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여 문화예술활동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자 선정시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성옥 위원
과장님 그 예술촌 지난번에 민간위탁 하는 과정을 보니까 예술촌인데 예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관들이 위탁에 참여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시에서 조절을 좀 해서 공고에 예를 들면 단체나 기관의 정관에 주사업이 예술, 문화예술사업으로 되어 있는 단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문화예술, 예술촌의 역할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의견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전에 지난번에 했을 때 보니까 군장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군산대학교 그다음에 이렇게 진포문화예술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행하기에는 좀 사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고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고문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대학도 물론 대학 정관내용 중에 일부에는 문화예술사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도 뭐 예술대학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전문적인 대학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또는 단체가 이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우민 위원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 거예요? 금방 과장님 아까 복지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과장님 했잖아요. 그런 거 국에서 똑같은 부분이잖아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그런 부분은 뭐 어디 지금 특이하게 이 자격제한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것은 못 드리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 완화쪽도 나오고 또 결국은 강화해야 된다는 쪽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큰 틀을,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현장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던데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그냥 위탁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 상태로 위탁주기는 굉장히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보수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일단은 보수를 소유자 부담으로 해서 4월달에 일단 조금 보수는 했습니다.
어떤 벽체라든가 타일 떨어진 거라든가 화장실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 소유자 부담으로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저희가 또 보수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대관 수입이 좀 있습니다. 대관 수입금이 좀 잔액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사용을 안 해 가지고.
대관 수입금도 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소유자한테 좀 더 부담을 시켜서 나머지를 이렇게 보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희가 그게 지금 몇 년이죠? 그 건물 계약기간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건물은 저희가 2023년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14년부터,
김종숙 위원
그럼 여기다가 큰돈은 저희가 못 들이는 상황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 건물이 아니고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어떤 건물을 훼손했다든가 이런 부분들만 저희가 보수를 하고요, 건물 전체적인 보수는 저희가 소유자한테 지금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2023년이면은, 어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분들한테 이제 아마 그분들도 거기에서 큰 수익이 안 나다보니까는 보수하고 그런 데에 관심을 안 가지실 거예요, 건물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셔서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기 싫었을 때는 남들도 똑같이 보기 싫은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위탁준다는 위탁공고 낸다는 건 좀 무리가 보이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 아마 가서 좀 보셨으니까 그런 게 마무리 좀 잘 돼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그 사업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사업이 좀 잘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처음의 의도와 관계없이 가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시작한 부분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공고가 나가도록 좀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 또한 대동소이한데 공고를 잘 내서 시민예술 지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적당한 곳이 위탁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설경민
그리고 방금 김종숙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맞는 시설투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이고.
만약에 건물주가 여건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그런 것을 건물주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못할 시에는 또 시에서 할 수밖에 없겠죠.
문화체육과장 김봉곤
저희가 임차료가 연간 2,900만 원 정도 임차료가 나가거든요.
위원장 설경민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래서 임차료를 저희가 지불을 않고 그 돈으로 주인하고 이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안 주는 대신에 그 돈으로 보수를 하는 조건으로.
위원장 설경민
뭐 그러더래도 그런 조건으로 얘기를 협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얘기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중요한 거는 잘 추진할 수 있는 곳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에 저는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하거든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요. 그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위치적으로 저희가 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위치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설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탁금 3억 7,200만 원, 자부담 2,4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수탁한 기관은 김제에 소재해 있는 신세계병원에서 수탁운영 하였으며 근무인원은 정신보건간호사 2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3명 등 전문요원 5명과 일반사회복지사 셋, 상담사 2명으로 해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 전문성과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등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자 선정시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이제 2개 부서의 간담회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보건소장 전형태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세무과장 정용기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