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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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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1월 1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2.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2.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신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 소, 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부딪치고 체험하신 경험과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추진사항에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 규명과 함께 개선 방향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관련자료 요구 시 신속한 제출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지난 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필요 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 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해서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을 하여 제출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신경용
그럼 오늘 항만경제국 업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 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동안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항만경제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201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선서인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위원장 신경용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감사계획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곤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LNG발전소 공익적 기여방안 이행사항으로 인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최근 3년간.
근데 2012년, 13년, 14년 주요내용이 관내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예체능 육성지원, 장학금, 소외계층 복지향상 지원 뭐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집행내역에 따른 금액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다시 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끝나기 전까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61쪽에 태양광발전산업 시공사 변경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61쪽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원래 OCI에서 하기로 했다가 신성솔라에너지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OCI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의회에다가 설명을 했던 때가 언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금년도 한 초반 정도 될 겁니다. 정확히 날짜는 모르는데요,
서동완 위원
날짜를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날짜가 언제인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빨리 확인 좀 해서 알려주세요. 언제 설명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할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면 다른 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자, 태양광발전사업을 농지에 인제 설치를 현황한 것들이 지금 보니까 올 한 해만 지금 413건이 돼 있어요.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올해가 아니고 그동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4월 4일, 금년 4월 4일로, 4일부로 전북도에서 우리 군산시로 이렇게 재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온 것은 한 100여건이 됩니다, 군산시에서.
서동완 위원
100여건, 그면 자료에 보니까 2012년부터 돼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2012년부터 올해까지 어쨌든 된 것이 한 413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태양광발전산업에, 농지에 설치허가를 해 줄 때 그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뭐 기준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인자 개인들이나 법인들 이렇게 태양광 이 전기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저희 과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과에서는 관계부서 뭐 농정과 또 건축과, 도시계획과 관련부서에 전부다 저희들이 보냅니다. 거기서 이 협의의견이 들어옵니다.
그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무단, 그 무단으로 농지전용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한 설치한 사례는 그러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저희들이 농지전용부분은 농정과에서 전부다 걸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기사업을 허가를 내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기사업을 허가를 내 준 이후에 그 개별법으로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또 얻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제 개발을 하는 농지 사업대상자가 대부분이 농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문제점은 농촌에 태양광발전산업에 대해서 또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농지 그 전용을 허가를 받고 시행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건 농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농지전용은 농정과에서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면은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현재 진정민원이,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진정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 그 민원 주요내용은 전자파로 인한 인자 이 건강상 침해 또 태양광 그 반사로 인한 농작물의 어떤 경작이 제대로 안 된다, 또 하나는 경관, 경관에 굉장히 좀 저해가 된다 이 세 가지 주요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인자 물론 주민들이 그런 요구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사업주하고 주민들 간에 현장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갖도록 이렇게 주선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과 사업자 간에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현재 주선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뭐 민원이 해결한다고 해서 그게 뭐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10%의 농업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센터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유통과라든지 그 농촌의 자생력을 키우고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농가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역으로 지금 투자지원과에서는 그런 논을 지원해 주고 있는 논을 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지금 시설들을 설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농정과하고 지금 투자지원과 하는 사업하고는 지금 충돌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충돌이.
한쪽에서는 농촌들을 지원해 준다고 예산을 계속 세워가지고 농촌을 지원해 줬고 한쪽은 그런 논이나 이런 시설들을 훼손해서 태양광산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군산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민원들은 그냥 그 지역에서 해결해라, 그럼 당연히 사업자들은 사업자 위주로 이미 시에서 허가를 내주니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허가 전에 주민들의 먼저 동의를 구하고 나서 사업을 설치를 한다라든지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허가 내주기 전에 사업 허가를 내주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갖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뭐 절차니까, 절차니까 제 얘기는 설명회 했으니까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를 어느 정도 구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거예요. 설명회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사업 진행하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물론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신재생 그 에너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육성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이제 각 지역에서는 농지전용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민원성이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지금 어떤 충돌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에 서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그 인·허가를 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의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체 나름대로 저희들이 업무지침을 이렇게 또 마련해 놓고 그 업무지침에 따라서 가능한 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태양광사업이 한때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뭐, 그 뭡니까, 붐이 불었다가 요즘에는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또 특히 이 설치업체, 업체 부실업체들이 난립하면서 회수, 회수금액도 이게 적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도 이제 우리 시에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농가에 대한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농촌들이 민원이 발생되면 농지가 훼손됨으로써 우리가 농촌을 지원해 주는 정책하고 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잘못하면은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농업, 우리 군산 농업이 경쟁력이 약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향후 허가를 내줄 때는 설명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를 일정부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각 지역에 어떤 공장들이나 어떤 시설 들어갈 때 주민들 동의 받고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좀 우리 뭐, 이게 지금 조례로 뭐 해놓은 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조례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내부지침으로라도 꼭 규정을 정해 가지고 좀 허가를 내줄 때에 무분별하게 나가지 않게 그리고 우리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좀 철저하게 허가 시에 관련 그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을 하시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왔나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4월 10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4월 10일이요? 올해 4월 10일이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사업포기는 언제 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잠깐만요.(관계직원과 상의) 현재 4월 10일이 아니고요, 그 날짜는 현재 지금 다시 찾고 있답니다. 오는 대로,
서동완 위원
4월 7일 정도 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아마 그 정도,
서동완 위원
자료에 보면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저희 경건위에서 의견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 설명을 4월 7일 날 정도 아마, 그러니까 4월 정도에 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사업포기는 언제 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6월 3일 날짜로 OCI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문이 왔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자, 태양광발전사업을 의회에 그때 설명할 때 나름대로 그 임대수입이라든지 그리고 뭐 태양광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구현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때 의회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안을 가지고서나 우리한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다른 기업도 아니고 OCI이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적인 또 기업이고 태양광에서는 OCI가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두기업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의회에서도 민원이 발생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그때 동의를 해 줬었나요, 아니면 그냥 설명만 들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의회 동의사항은 아니었던가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설명해서 제안을 여러 가지 해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불과 두 달 만에 사업포기를 했어요, 두 달 만에.
이걸, 집행부에서 이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좀 너무나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OCI가 사업포기를 해서 그렇게 낸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서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다만, 인자 OCI를 선정을 해서 저희 OCI하고 그다음에 포스코건설하고, 포스코건설하고 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협의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조금 이 서로 간에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시하고도 의견이 좀 상충되는 면이 있었고 다만, 그 임대료부분에 대해서 좀 적정치 못하다, 저희들이 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OCI에서 제시하는 임대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이 사업이 어떤 EPC라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공증인증가격 그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인자 사유로 인해서 어떤 포스코와의 어떤 진행사항이 굉장히 지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또 보고를 드렸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OCI한테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쓰겠다 계속적으로 권장했지마는 이제 OCI 측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은 1단계 사업은 좀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군산시가 나름대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OCI가 사업포기 하고 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내에 넥솔론이라든가 단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도내업체한테 어떻게 의사의 타당성을 저희들이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또 도내 지역업체들은 또 사업할 의사가 없다는 그런 또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 부분을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첫째, 이게 우리 시 시설들을 공공시설들을 임대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또 뭐 1, 2년 단기임대가 아니라 그때 계획상으로는 10년 이상, 15년 정도 장기임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OCI고 포스코건설이 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대표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우리 시에서 제안했던 것들을 몇 가지를 수정해 달라고 제안을 하고 의회에서는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체가 바뀌었는데 이미 바뀌고 나서 의회에다 보고를 했어요. 그랬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의회는 그게 동의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마는 의회에 보고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한다라고 의회에다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 놓고, 의견 청취를 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다는 보고도 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포기 한 달 만에 다른 업체로 교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 불과 두 달 전에 사업을 하기로 한 업체가 두 달 만에 바뀌고 또 그 업체가 바뀌니까 한 달 만에 또 다른 업체가 선정이 돼서 또 그 확정이 돼 버리고 하면은 의회에서 설명해 주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줬던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 저희가 의회에서는 그런 의견을 줬을 때는 신성솔라에너지를 보고 준 것이 아니라 OCI를 보고 준거거든, OCI를 보고.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변경이 되기 전에 최소한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OCI가 이런 상황이 생겨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다라든지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의견 청취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일단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군산시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그래요. 어떤 사업 하나를 실행해놓고 나중에 예산이 증액되든지 사업자가 변경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뭐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절차, 심지어는 절차까지도 이행하지 않고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일단 그 부분은 서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신성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저기 의회에 보고를 드릴라고 했습니다. 다만, 시기를 저희들이 놓쳤고요.
해서 이번 행감에가, 이 감사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바로 일정을 조정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우려되는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제안 신청업체가 에스에너지하고 신성솔라에너지 두 군데가 왔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희는 신성솔라에너지를 선정을 했는데 지금 그 회사 개요라든지 주요 제시조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성솔라에너지는 사업을 한지가 인제 오래돼서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지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에서는 봤을 때는 에스에너지가 더 높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높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에스에너지가 적고 신성솔라에너지가 많이 해서 지금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이유가. 그면 이게 1~2년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에서 15년 정도 장기적인 사업인데 향후에 기업의 이런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사업성의 뭐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뭐 기업이라는 것이 잘 되다가도 못 되는 경우도 인자 있는 경우는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에스에너지하고 신성솔라지를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태양광발전사업에서는 건실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성솔라에너지를 선택한 인자 사유는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부분이 사실 컸고요, 그다음에 서위원님이나 전에 김우민 위원님이 이렇게 제안해 주셨던 그런 사항들을 가능한 한 많이 또 수용한다는 이렇게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성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서동완 위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는 업체선정이라든지 좀 신중히 해 주시고 그런 상황변화가 있었을 때에는 의회에다가 즉각적인 간담회를 하던지, 의회에 꼭 일정을 잡지 않더라도 간담회를 하던지 좀 즉각적인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선정하는 데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인제 우려되는 게 제시조건을 신성솔라에너지가 더 좋은 조건으로 수용을 해 줘서 저희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단기적인 사업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우려스러운 게 기업신용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에스에너지가 더 건실한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것들도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한 후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자 변경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태양광발전에너지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곤 위원
자료가 도착이 안 되네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관계 과에서는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는지 지금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2014년에 사회복지단체 지원, 소외계층 복지향상 지원, 지역행사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자료를 빨리 해 주시고 LNG발전소 분진피해와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자동차는 합의 중에 있는 게 5대이고, 건축물이 합의 중에 있는 게 166개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건축물 플러스 171개소가 분진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마땅한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해를 넘기기 직전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일단은 저희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게 우선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빨리 해결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고요.
다만, 인제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세한 어떤 내역은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이러한 주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다시 한 번 그 서부발전과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빨리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가 지역경제과 에너지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돼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피해 주민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연락할 곳이 없다 하소연을 합니다.
근게 이분은 처음에 게시된 플랜카드를 보고 지역주민들의 신고내용정보를 알아차린 뒤에 LNG발전소 측에서 준비한 피해사무실에 가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건축물 피해를. 그래서 현장을 나오기로 돼 있어요.
현장을 나오는 조건이 집에다 통화를 해서 건축주하고 통화가 되면 전문가들과 같이 동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고쳐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화까지도 안 받아요.
그때 그 쓰여졌던 전화까지도 지금 받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원인자 제공을 안 했으면 이런 피해사례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다시 한 번 그 서부발전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이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제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이어서 할게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지역경제과 에너지계에서 모르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 단체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각 경로당에 200만 원의 호가하는 자동안마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총괄하는 아니, 그 하부단체인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관 주민생활계장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선거구는 4개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암동을 제외한 나머지 구암, 개정, 조촌동은 간부공무원들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혜택을 받는 게 하여튼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자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지원과장을 제가 어제 만났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관한 건은 복지지원과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과연 어디 가서 이거 해야 되냐, 해당 동사무소도 해도 협의한 곳은 딱 한 군데고 몰르는 일이다, 가면 안마기는 놓아져있고. 그래서 이 돈의 출처를 좀 찾을려고 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사회단체 복지지원에 안마기 구입비가 없으면 이건 유령의 돈으로 구입을 한 것이죠.
한전 직원들하고 똑같죠. 송전탑 할머니들 수고한다고 200만 원씩 줬어요. 어서 났냐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걷어서 준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다라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지금 발전소가 가동이후 2번 크게 회의를 했어요.
첫 번째는 특별기금과 관련된 심의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워크숍을 다녀오는 그 시기에 11일날인가, 12일날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그것은 인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했는데 그 집행내역도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면, 그리고 회의결과를 거쳐서 어디 어디다 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답변 충분하게,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자료 없이 그냥 질문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저 발전소주변지역 그 특별회계 인자 기금 지원 관계가 인자 발전소가 설립이 됐을 때 특별지원금이 한번 나오는 것이 있고요, 또 각 발전소별로 발전량에 따라서 매년 이 기금이 나오는 것이 그게 기본 지원사업 기금입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 지원 그런 이제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기본 지원 사업비 중에서도 시에서 공익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 또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가 그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마련을 하고요.
또 육영사업부분 방금 말씀하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서부발전처가 주관이 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그동안 시, 지역심의위원회를 관련법에 따라서 지역위원회를 인자 설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5억 원이, 기본 지원 사업비가 5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위원회를 설치를 않고 이렇게 뭐 시나 서부발전처에서 주관적으로 또 이렇게 한 사례가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투명한 사례를 조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내년부터는 기본 지원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서부발전처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육영사업 그 사회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서부발전처가 주관이 돼서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영사업하고 사회복지사업은 서부발전처가 주관이 돼서 저희들과 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이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김성곤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성곤 위원
그리고 그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열렸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이 자체적으로 사회복지단체 지원의 건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상위법이나 큰 규제 없는 그런 틀거리 내용에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했겠죠. 이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우선 인자 이 모든 사업이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좀 투명스럽지 못하게 이렇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위원회를 설치를 했고 또 그 부분에서도 심의를 하고 또 모든 부분을 투명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개선을 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안마기가 지원했다는 내용은 확인이 되기는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직은 지금 그런 얘기만 들었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현재도 지금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인을 할라고 그럽니다.
김성곤 위원
이제 이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제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해당과도 알아야 되고 또 안마기가 지원이 되면 안마기하고의, 경로당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복지지원과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기본 단위인 동사무소, 동장, 사무장 및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경로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미리 협의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그것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공익적 이행 방향의 일환으로 축구장에서 테니스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LNG발전소 테니스장을 관리하시는 분은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이 사이트 안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2014년 6, 7, 8, 9 4개월 이용률을 확인을 해 보니까 평균 2.1명이 이용을 했어요, 테니스코트가 3개인데.
근데 처음에 왜 축구장을 개설을 요구를 했냐면 체육인수 감안 여러 축구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축구장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도 해요. “계획판에 나와 있는 축구장이 어디로 갔는지 시장님 찾아주세요.”라고. 그래서 테니스장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감사기간을 통해서 테니스장보다는 배드민턴과 탁구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하여튼 끝까지 이렇게 테니스장으로 했는데 그 결과 LNG발전소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평균 4개월 동안 이용률이 2.1명밖에 안 됐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뭐 동호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출입 자체가, 물론 후문은 개방을 했어요. 근데 LNG발전소 자체가 국가주요시설 라급이라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테니스 이용률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테니스장이나 월명테니스장 그리고 학교에 있는 이용하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동호회별로 틀리죠.
그래서 지금 탁구연합회에서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탁구전용구장을 지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탁구동호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서명운동이 시작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얘기합니다. 군산시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발전기금으로 이후에라도 회의의 기회가 있다라면, 조사를 해보니까 한 1억 5천정도면 바닥공사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현저하게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밑에 마루공사를 해서 배드민턴도 치고 탁구도 치고 그래서 전용구장화 해서 익산처럼 전라북도대회로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뭐 지적이 아니라 그렇게 좀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서부발전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 발전소와 관련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발전소 관련해서 뭐 추가질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추가는 아닌데요.
위원장 신경용
추가 아니에요?
박정희 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 신경용
예, 발전소 기금 관련해서.
박정희 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에다가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내역을 최근 3년간 하고 처음에 2008년도부터 발전기금이 나온 거에 대해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받은 자료하고 김성곤 위원 자료하고 똑같은 내역인데 자료가 틀려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익사업에 쓰겠다라고 그래서 이 기금이 지금 발전소 주변의 5km 이내는 다 쓸 수 있는 예산이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그러죠? 그런데 전체의 사업비를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정말로 발전소 바로 옆에 있는 주변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거의 70% 이상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발전소가 있는 경암동이 발전소 주변이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있는 조촌동도 기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중동도 기다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더더군다나 중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사업내용이라고 해서 보니까 전혀 쓰여지지가 않고 딱 한 군데 쓰여졌네요.
거기에 나머지 복지기금이라든지 육성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전혀 쓰여진 바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옆에 동네를.
그러면서 거기를 한참 건너 뛰어가지고 뭐 소룡동이라든지 소룡동 야외수영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새만금 비즈니스센터라든지 그런 거에 쓰여졌어요.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내역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발전소 기본 지원 사업비는 그 관련 규정에 이제 의하면은 이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은 인자 모든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그 부분에 인자 좀 같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자 이 기금은 반경 5km 이내에서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익 여러 가지 인자 사회복지 또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산자부의 승인을 득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 승인을 받고요.
다만, 이렇게 좀 분산적으로 이렇게 전체 사업들이 이렇게 퍼진 것은 저희들 인자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박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흡합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지역위원회를 설치를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 부분은 제가 2011년도에 시정질의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국장님 아시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박정희 위원
그때 당시에는 2008년도부터 쓰여졌던 그 예산이 그 당시에 처음에 67억 나왔던 것은 그 동네에 그냥 다 쓰여졌어요. 지금 그 앞에 있는 경암동 주거지 매입 한 것은 어떤 용도도 쓰실 예산입니까?
35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발전소가 훤히 들여다보이게 주변정리까지 깨끗이, 발전소에서 나온 발전기금을 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을 깨끗이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건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침묵)
박정희 위원
계획 없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공영사업도 한번 확인을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은 그곳에 동부권 노인복지관을 신축을 할 때 토지 매입을 별도 하지 말고 그 지역에다 그 토지에다가 노인복지관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별도의 예산을 2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별도의 예산으로 부지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돈이라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돈이 나왔으면 무조건 쓰는 것에 주력하지 말고 반드시, 동부권 노인복지관은 반드시 필요한 곳이었어요. 하는데 예산에 이중낭비를 방지를 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쓰셨어요.
그 이후로도, 그 이후로도 바로 옆에 있는 주변지역에는 예산이 별로 쓰여지지가 않고 집중적으로 그곳에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동감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이후로는, 그리고 자료를 요청을 할 때는요,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자 자료를 요청을 해요.
이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다른 자료를 주고 저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다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주게 되면, 저희는 저한테 준 자료만 보고 이게 예산에 쓰여진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따로 쓰여진 예산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면 집행부가 의원을 속이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쓰여지긴 쓰여졌는데 어따 쓰여졌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내준 사업내역은 우리 시 군산시가 주관이 돼서 사업했던 집행분을 이렇게 준 것이고, 드린 것이고 또 인자 김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우리 기본 지원사업 외에 서부발전소에서 주관하는 그 사업을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부발전소에서 주관했던 사업을 못 드린 점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위원
그면 앞으로 서부지역 서부발전소에서 하고 주관하고 있는 주변지역사업 지원내역도, 내용도 시와 협의를 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발전소가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것은 있습니다. 뭐 서부발전소에서 지역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안건이 통과되면은 또 저희들은 시의회하고 또 저희 시하고 또 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4자가 연계돼서 이 사업이 좀 투명하게,
박정희 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인제 지금까지의 서부발전소의 주변사업내용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어떻게 생각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지역의 27개 읍면동 중에서 반경 5km 이내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누군가가 아는 사람만 갖다 그 예산을 갖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 예산을 집행하는 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예산이 우리 시에다가 주는 예산만 있는 것인 줄 그렇게 아는 사람만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자료만 알고 있지 그 이후에 다른 자료는 그런 예산이 있었는지도 몰라서 김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경로당이 군산시에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침묵)
박정희 위원
국장님 아시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464개쯤 됩니다.
박정희 위원
그죠? 464개 그면 서부발전소 보고 전부다 안마기를 지급해달라고 하십시오. 어느 데는 지급을 하고 어느 데는 지급을 하고 하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정보가 더 빨라요. 그것을 분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투명하게 쓰여져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그냥 속닥속닥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예산은 투명하게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대답도 못 해요, 알지를 못 해서. 뒤에서 그냥 우물딱주물딱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인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투명성 문제가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발전처가 물론 주관이 돼서 이 사업을 공익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또 투명화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하고 또 저희 시하고 또 각 지역 동사무소 같이 4자가 연계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앞으로 이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내용은요, 미리 사업 심의하기 이전에 위원들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조서에 올려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그래야지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유를 하죠, 다 모르고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만 하고.
위원장 신경용
예, 간단하게.
서동완 위원
저도 그 자료 받았는데 저하고도 또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지역에서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업을 안건으로 그 지역 주변지역 그 위원회에 안건으로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던지 아니면 거기서 결정이 된 후에라도 보고를 해 주든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의회에 어쨌든 보고한 후에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은 2012년부터 13년도, 14년도 그 사업내역을 봤는데 저한테 온 것은 주로 경로당하고 주차장 그리고 노인복지관 심지어는 새만금 비즈니스센터 건축하는 데에도 20억이 들어갔어요, 이게.
새만금 비즈니스센터는 지역 주민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것들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20억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이게 첫째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경로당을 보니까 지금 경로당 건축 사업들이 보니까 12년도에 3개, 13년도에 2개 그리고 14년도에 지금 2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지금 토지 매입은 없죠? 건축비만 들어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똑같은 경로당 1층이었는데 12년도에 중동 서래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는 78㎡인데 1억 7,500이 들어갔어요.
근데 내흥경로당은 80㎡예요. 더 커요. 근데 1억 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촌동 선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82㎡인데 1억 6천이 들어갔고 원산북경로당 같은 경우는 80㎡인데 1억 1,500이 들어갔어요.
아니 건축비인데, 이 건축비가 대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 건축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그 뭡니까, 매뉴얼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80㎡든, 77㎡든 이건 차이가 안 나는 건데, 한 평 차이도 안 나는 건데 어떻게 한 6천만 원 이렇게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얘기해서 복지지원과하고 한번 확인을,
서동완 위원
아니 복지과 사업인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확인을 해서,
서동완 위원
복지과 사업인데 예산집행은 하잖아요. 그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어떤 기준이.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이해가 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불합리한 면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런,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을 한다면은 우리가 매뉴얼이 있잖아요. 토지는 안 사주게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건축비면 건축비 평당 얼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은 보통 평당 6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과하지마는 보통 건축할 때 600만 원이라 이거예요.
그면 600만원 아니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1층 건물이니까 평당 뭐 400이든, 500이든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은 뭐 자부담을 시키든지 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6천만 원 차이가 나요, 같은 평수에서.
그면 6천만 원 더 들어간 경로당은 대체 얼마나 호화스럽게 경로당을 건축을 하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2014년도에 소룡동 모정 신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동네에 설치한 게 아니라 소룡 금강골드빌 내에 설치돼 있어요, 천만 원을 주고. 이게 가능해요?
그면 아파트마다 이거 설치를 다 요구하면은 이 관련된 아파트들은 다 설치를 해 줘야 된다는 거네?
사업들은 복지지원과에서 사업을 하지마는 예산, 최종적으로 예산 승인은 누가 해 줍니까? 이걸 사업을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심의위원회, 지역 그 심의위원회 쪽으로 해서 해 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동안 그 2014년도까지는 지역위원회를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못 했습니다.
다만, 그 행정절차에 이 산업통상부, 산업자원부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전에 이렇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의 승인이 나면은 그것도 인자 예산계하고 복지지원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을 향후에 선정을 할 때는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하고 저희 상임위하고 좀 상의를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다음에 이것을 뭐 짤르네, 마네 하면은 위원님들 간에 서로 불편한 것도 생기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좀 논의를 해 줘서 좀 부당하거나 문제 있는 것들은 좀 걸를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마련해 주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지원을 할 건지를 좀 매뉴얼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룡동 모정 신축 단지 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걸 해 준다면은 군산시에 있는 공동주택 5km 범위 안에 있는 데는 해달라면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도 말씀 드린 것처럼 얼마까지 기준 몇 평, 단가 얼마 기준을 정해 놓고 표준을 좀 정해 놓고 좀 지원을 해 줘서 향후에는 이런 분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마무리 됐나요?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시간이 지금 많이 됐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기 전에 발전소 기금 관련해서 지금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자료 제출을 잘못한 거예요.
뭐냐면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는 토지비는 분명 우리가 예산에서 집행을 않는다,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결정을 해 줬어요, 위원회에서.
또, 공동주택 내에다가 설치하는 건 안 된다, 모정 천만 원 해서 한 것은 모정이 단지 내에 있느냐, 단지 밖에 있느냐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활용하느냐 그걸 확인하세요. 근데 그 자료들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원산북의 경로당도 1억 1,500만 원 들어갔는데 6천만 원은 도비예요.
그 자료를 어떻게 그렇게 잘못 제출을 해서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김성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아까 설명 중에 기금 5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기금 5억 원 이상일 때만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위원회는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되,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비록 이쪽 LNG발전소뿐만이 아니라 저쪽 소룡동 쪽에 오식도동 쪽에 발전소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위원회 구성도 그쪽에 적을 둔 위원들이든 어쨌든 뭐 이해관계가 상당히 이게 중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놓으니까 그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래서 다시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자료요구를 별도로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전통시장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공설시장에 지금 저희들이 총 몇 개의 점포가 들어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282개의 점포 중에서 한 200개 점포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지금 80여개의 점포가 아직 입점이 안 된 상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공실로 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상인들 사이에서 지금 그 관리비 문제 때문에 좀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다는 거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선우 위원
앞으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실려고 지금 잡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지금 사실 공실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 인자 공고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200개의 점포 중에서 현재 중복되는, 중복되는 그 상인들은 가능한 한 그 상인회에서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나마 장사가 안 되는, 장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중복되는 그런 품목을 입점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피할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현재 입점된 품목 외의 다른 품목들을 이렇게 입점을 시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또 거기가 공간이 또 협소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간 협소부분을 개선을 할라면은 또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또 개선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공간이 현재 음식점이 많이 나가고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음식점에 있는 그 공간을, 이 공간부분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일반적인 그런 현상을 보면 같은 이런 품목들이 특화가 돼서 상권이 형성이 돼 있어야,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하면 저희들이 그 옛날 생각을 하면 그 약제시장, 2층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그런 이제 특화된 이런 상가들이 모여 있으면 오히려 더 홍보나 아니면 그 고객들이 모이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제 상인들하고 충분하게 그런 대화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대화는 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장님들하고.
일예로 얼마 전에 주단업체를 이제 1개 업체를 입점을 좀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주단업체는 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을 좀 집적화시켜서 저희들이 시가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입점을 이렇게 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또 기존 상인들은 어떤 장사가 안 되는 부분에서 많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난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그 상인회하고 좀 많은 설득과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공간 협소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면 점포가 282개의 점포가 들어올 수가 있으면 일단 그 전체적인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1층에 점포가 협소한 곳은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그리고 다른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좀 이런 다시 조정을 해서 앞으로 공설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앞으로 좀 정책을 펴나가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공설시장을 건설할 때 여성교육장을 3층에다가 배치를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 주민복지국장님, 국장님 시절에 지금 여성교육장 설치하셨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유선우 위원
그때 왜 여성교육장을 3층에다 놓으셨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인자 주로 그 뭐여,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성들이 많이 거기서 모이다보면 갈 때 시장도 보고 또 여성도 거기서 한번 회의도 하고 그래서 아마 다목적으로 활용해서 서로 윈윈하고자 그렇게 위치를 했던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때 그런 취지가 지금 공설시장 활성화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아, 그거 지금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유선우 위원
실제적으로 그 상인회 공설시장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전혀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교육장.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금 여성단체가 지금 20개의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2주전만 해도 제가 직접 여성한테 회장님들을 한번 만났었어요, 우연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취지, 아까 말씀대로 ‘이 취지가 이런 건데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느냐?’ 실제로 하고 있다는 내용도 제가 직접 확인도 한번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 지금 현실적인거랑은 뭔가 괴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여성교육장 활용도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그 여성단체들이 거기에 와서 어떤 실습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거의 3층으로 차 주차를 하고 그 프로그램 교육만 받고 다시 차를 타고 나가는 지금 이런 시스템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여성교육장을 방문했던 그런 주부들이 1층이나 2층 상가에 들려서 구매를 하는 이런 거를 지금 많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여성교육장을 출입하시는 그런 주부들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고 여성교육장에서도 지금 1년 365일 중에 지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성교육장 활용도가.
심지어는 여성의 날 행사 큰 공간이 필요한 여성한마음대회는 뭐 장소가 협소해서 못 한다고 하지만 다른 여성관련 이런 행사들도 여성교육장에서 해야 맞는 게 지금 그런 취지로 우리가 여성교육장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취지도 같이 부합할려고. 그런데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은 인자 지역경제과에 국한되는 부분만은 아니니까 그 관련 여성아동복지과나 다른 전체적인 과와 협의를 해서 여성교육장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공설시장을 방문했을 때 집에 들어갈 때에는 뭔가 구매라도 하고 아니면 둘러보기라도 하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의 홍보는 해 줘야 한다, 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런 걸 지금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건 바로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와글와글가요제를 지금 도비와 시비로 이렇게 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시장별로 와글와글가요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장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것 파악 지금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전체적으로 그 와글와글가요제가 인자 그동안 오랫동안 해 왔고 또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충당해서 JTV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글와글가요제가 어떤 전통시장이 그동안 저하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어찌됐든 시장이 전통시장이라는 곳은 사람이 좀 꾀야, 모여야 그게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이것이 그동안 쭉 해 오다보니까 좀 획일화가 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와글와글가요제에 대해서 이제 각 시장별로 지금 차라리 그 돈을 우리 자체적인 행사를 할 수 있게 아니면 다른 그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시장에 맞는 이런 정책을 펼 수 있게 그 예산을 주면은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는 시장들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인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획일적으로 인제 도비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붙여서 와글와글가요제를 그냥 각 시장별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서 개최를 한다는 거는 뭔가 이제 좀 탈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각 시장별로 그 욕구파악을 다시 하셔가지고 정말 와글와글가요제를 우리 시장은 개최를 해야겠다는 데는 이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아닌 데는 그걸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앞으로 좀 모색을 좀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시장도우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도우미들이 지금 각 시장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 도우미, 장보기도우미는 각 50호, 50점포 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저희들이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공설시장은 5명이 배치돼 있고 나머지 시장들은 지금 한두 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야시장에는 지금 시장도우미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대야시장에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대야시장은 내년도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배치할 예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이 시장도우미도 저희들이 지금 점포별로 해서 이제 한 명씩 배치를 해서 공설시장은 이제 250개 점포가 넘으니까 5명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점포배치가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시장마다 이 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정말 시장도우미를 더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 배분을 좀 어떻게 잘 해서 그런 곳은 그 현황파악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지원을 이렇게 더 해 줄 수 있으면 그런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도 이 전통시장에서 도우미를 신청을 하고 또 필요한 곳이면은 저희들도 좀 확대해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그 시장매니저사업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 자평하고 계십니까? 시장매니저사업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원래 시장매니저사업은 이 자격요건이 어떤 회계 그러한 부분에서 인자 또 기관이나 기업이나 뭐 유통이나 마케팅 그런 인자 영업관리 그런 인자 근무자들을 채용을 해서 어떤 시장조직 내의 그런 것들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키자 그런 차원인데 지금은 사실 좀 그것이 좀 변질된 면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원래, 그 시장매니저사업의 인제 원래 취지는 하여튼 그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관리나 이제 상인들 조직관리도 하면서 그 시장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목적으로 그 이제 시장매니저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그 시장매니저를 뽑을 때 지금 상인회에다 맡겨서 뽑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전통시장에서 인자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소상공인 뭐 진흥공단에다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진흥공단에서 그 요건을 보고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형식적으로는 지금 상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는 올리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거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냐면 다른 시·군별로 보면 인제 물론 이제 저희 시장매니저사업은 저희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가고 있는 이런 사업이지만 그래도 전통시장 시장매니저사업의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려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직접 과에서 공고를 내서 정식으로 그 전문가를 뽑아서 배치를 시켜주고 그 시장매니저한테 다른 교육도 같이 시에서 시켜주면서 이런 시장매니저 자체의 역량강화를 먼저 시켜주고 배치를 해서 그 사람이 그 각 시장에 갔을 때 충분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는 이런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의 이런 여건들을 보면 시장매니저라는 역할이 시장도우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냥 도우미역할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타 지역사례도 한번 검토해 가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건 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주셔가지고 꼭 이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들 주차장 현황을 보면 지금 주차장이 지금 아주 열악한 곳이 시장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나운1동 동산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암동 동부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될려면 이런 좀 열악한 주차장이 좀 취약한 곳은 주차장 확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뭔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운동에 있는 주공 그 시장이 사실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주차장시설이 한 군데도 되어 있는 데가 없고 또 주차난 때문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6년도를 겨냥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까 이렇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현재 정부안에 의하면은 전 통시장 내에 인근에 주차장 조성했을 때는 60%의 한 기금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행정절차를 시의회 동의라든가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고 난후에 2016년도에 이렇게 신청을 할까 합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게 늦어도 2016년 안에는 어떤 계획들이 나오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이런 문제는 지금 여기도 지금 시장이 아주 열악해서 지금 최대한 빨리 좀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하다보면 좀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좀 행정절차를 좀 빨리 진행시켜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주차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그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그 자체적으로 인제 장보기행사를 하는 걸보면 저희들이 설날과 명절날, 추석날 이렇게 해서 양 고유명절 2번 정도해서 인제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도 하고 또 이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이런 홍보도 하고 하는데 좀 여기에 저희들이 뭐 어떤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명절날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꼭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돼 버려가지고 뭐 보는 사람 이미지도 안 좋고 또 시민 자체도 이 어떤 이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하는 이런 지적들이 지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좀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물론 유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자 저의 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양 명절을 겨냥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점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큰 틀에서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인자 7개 전통시장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 전통시장마다 특성화 그런 것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자 다만, 저희 제가 현재 개인적으로 뭐 구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 문화관광형시장으로써 하나의 그런 사업을 좀 할까 합니다.
우리 근대문화유산벨트 그거하고 연결을 해서 신영시장하고 또 공설시장 또 역전시장 그 전체적으로 I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와 관광, 요즘은 최근 많이 관광객들이 우리 군산시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을 하면은 수시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이 작년보다도 올해 한 87%가 이렇게 온누리상품권을 매입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들도 2억 한 1,900만 원 정도 매입을 했지마는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현재 한 전체적으로 한 12억 정도, 작년도에는 약 7억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한 1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회장 말에 의하면은 ‘그래도 온누리상품권이 좀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활성화된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부터는 수시로 각 기업이나 단체, 저희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각 기업,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수시로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팔려서 가능한 한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차장 조성 문제, 주차장 조성 문제를 물론 재정여건이 사실 녹록치 않습니다마는 그런 주차장 조성을 해서 또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들도 해보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거기에 하나 덧붙여 가지고 인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좀 전에 명절날만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전통시장 장보기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대형마트가 한 달에 지금 휴무날이 지정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그런 날 대형마트가 휴무를 하는 날에 저희들이 달마다 시장 별로 아니면 전체 시장을 나눠서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나 저희 유관기관들 이렇게 해서 같이 협조해서, 또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그 휴무날 어떤 할인행사나 어떤 이런 좀 어떤 이벤트를 좀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달마다 그렇게 해서 대형마트 휴무날은 특히 전통시장에 좀 집중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홍보를 하고 행사를 같이 진행하면 달마다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인제 사람이란 게 다 습관이 있기 때문에 습성적으로 그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좀 더 더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해서 그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래서 저희가 그 롯데마트하고 공설시장하고 최근에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에서 어떤 마케팅 관련해서 지원도 좀 해 주고 또 이번에는 공설시장에 또 봉투 이것을 한 4만 장 정도 한 200만 원, 2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대형마트 측하고 우리 전통시장하고 같이 서로 상생발전을 위해서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마트를 간다는 거는 인제 습관화가 돼서 인제 그 습관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보면.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을 1번, 2번 이용하다보면 그 정에 들어서 사람이란 게 더 발걸음이 마트로 갈 거는 또 가까운 데 지나가다가 전통시장 들려서 이렇게 하는 습성화를 우리들이 이제 달마다 아니면 매일 이렇게 조금씩 홍보를 해서 그걸 좀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 지역경제과에서는 좀 만전을 더 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시간에 그 전통시장 인제 특정대상 시설물 그 전기안전점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제 과장님은 잘 숙지를 못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이제 잘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인제 그런 점검들을 해왔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재난이라는 것이 예기치 않는 데서 이제 발생이 되고 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취약해요, 전기나 이런 소방들이, 지금 이제 공설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전통시장들은.
그런데 지금 점검을 해서 이 사후 체크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이게 항상 물론 특별안전도 있고 이렇게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인자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 안전점검 해서 결과에 따라서 어떤 하자가 있는 부분은 바로 바로 인자 수시로 이렇게 보완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어떤 시설보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보면 ‘12월 31일까지 조치바람’ 해 가지고 지금 이제 뭐 공문이나 이런 구두전달로 해서 지금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시장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유선우 위원
만일에 그게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은 인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시설 어떤 개선이라든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예산이 이제 수반될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상인회, 상인회를 이용해서 상인회의 어떤 관리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을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선우 위원
그게 지금 각 시장마다 다 지금 이 전기나 소방에 대해서 많이 지금 취약해서 이렇게 해서 인제 그 자료에, 주신 자료에 보면 전부다 이게 보완을 해야 돼요. 근데 보면 이게 강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면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그 시장에 대해서 이런 지원과 이런 거를 하는데 상인회에서도 저희들 시에서 이런 같이 공유할 부분들은 공유해서 빨리 그런 것들을 조치할 수 있게끔 계속 이렇게 전달을 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상당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보완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 군산시에 또 이런 명예에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나종성 위원
예, 전통시장에 대해서.
위원장 신경용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그 새벽시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 하셔요? 어쩌셔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나종성 위원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새벽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은 타 지역에서 많이 사실 옵니다.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뭐 쓰레기를 온갖 남겨놓고, 첫 번째가 세금 없이 현금으로 가져가는 문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새벽시장을 운영하다보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이 장사가 안 된다는 점 그 두 가지 사항이 가장 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건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요즘 최고 대두되는 게 그 쓰레기문제하고 교통문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나종성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지역이, 원도심지역이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해서 내년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상인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거기 방금 인자 말씀을 하셨지마는 가장 문제가 이제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역전시장 부분에 이제 12월달이면은 한 160면 정도 이렇게 포장해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현재 대명동 골목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있기 때문에 그쪽 상인회 측에서도 굉장히 그동안 인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근데 민원을 제기했지마는 군산경찰서 쪽에서 ‘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상존해 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지역심의위원회에서 불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이 한 2번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은 우회전만 나가고 좌회전은 못 나가는 부분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일단 관철을 시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안에 있는 주차장문제는 현재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벽시장이나 상인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써는 인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번에도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주차장에서는 장사를 못 하게끔 또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그 새벽시장을 어디 한쪽으로 해서 집단화 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새벽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집단화 한다는 것도 하나의 장소가 가장 큰 이제 걸림돌입니다. 또 그만한 또 장소가 원만치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새벽시장의 어떤 시간조정, 시간조정문제를 지금 상인회 측과 일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소 이전문제는 저희들이 뭐 전혀 지금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제일 지금 시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새벽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군산시민들이 많이 저 뭐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장사는 사업은 아니 장사는 잘 되는데 그리고 나서 버리고 간 쓰레기가 지금 전화국 앞에서부터 미원사거리까지 거의 다 지금 차있습니다. 매일 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거예요?
아마 청소과에서 해야 되겠지마는 실제적으로 그 뭐야, 지역경제과 그 뭐야, 상인들이 최고 많이 버리고 가거든요, 다. 매일 버려요. 그럼 그 대책을 어떻게 방법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 쓰레기문제는 하나의 어떤 계도문제라든가 어떤 시민들의 의식이 이 상인들으 의식이 가장 크겠지마는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나종성 위원
안 버리게 할라면 거기서 장사를 안 시키면 안 버릴 것 아닙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까지 자연적으로 태생해서 이렇게 역전시장이, 이 새벽시장이 조성이 됐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새벽시장을 없앤다는 것은 여러 가지 또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면서 그것도 운영하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전통시장에서 이 새벽시장을 열기 때문에 장사가 좀 안 된다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무슨 방안이 제일 좋을 건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장사해 가지고 많은 쓰레기라든가 그다음에 교통불편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어서 한 번 더 할까요?
박정희 위원
보충질언이요.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지금 이 말씀을 나종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새벽시장이에요, 거기가 아침시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통상적으로 명칭은 새벽시장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죠? 근데 아침시장이에요. 아침 8시까지 거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그럼 8시에 운영이 끝나면 쓰레기까지 다 치우고 나면 9시가 돼요. 그러면 이 8시에서 9시간이 출근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이 그 거리를 다 막아서 통행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지금 역전, 구)역전 자리이기 때문에 역전이 철거된 이후에, 군산역이 철거된 이후로 거기로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역전사거리에서 그 역전시장을 들어가고 있는 그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에서 한 차선이 막고 있고 그 뒤에는 쓰레기차가 막고 있고 또 거기에서 장사하다 말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팔을라고 차로 거기 또 하나 대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아침 출근시간에 아수라장이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새벽시장의 시간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면 말 그대로 과거에 했던 것처럼 6시까지만 하세요. 6시까지 하고 말끔히 치워놓으면 그 누구도 새벽시장에 대해서 탓을 안 해요.
그래도 탓을 할 것이 하나 뭐가 있느냐면 전통, 지금 우리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따로따로예요. 왜 따로냐, 전통시장 잘되라고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 그러는데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지정을 해놓고 새벽시장에서 물건을 다 사가버리고 말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전통시장을 지원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새벽시장을 지원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시장의 개념은 말 그대로 6시까지, 새벽 6시까지 장사를 하고 상인들이 말끔하게 장사를 마치 하나도 하지 않은 것처럼 깨끗이 치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리고 8시 이후에 그 미원로로 쭉 도로변에 있는 난장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는 새벽에도 장사하고 낮에도 장사하고 하루 종일 장사를 해요.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뭐 그동안 쭉 협의는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자 그런 분들도 지금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더 위험한 게 뭐냐면요, 대명동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중앙분리대를 만들어놔 버리니까 그 사거리에서 그 옛날에 감둑, 감 팔던 그 길로 차가 다 들어다녀요. 아시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한 쪽에서는 노점을 하고 있고 거기를 위험천만하게 피해서 대명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길을 또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산시가 그거는 정비를 해 줘야죠. 일반인이 정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면 군산시가 어디서 해 줘야 되냐, 새벽시장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해 줘야죠. 다른 과에서는 해줄 수가 없어요. 건설과 핑계만 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새벽시장을 언제 몇 시까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를 정리해서 정비를 한 다음에 그것이 정비가 안 될 때 건설과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근데 언제부터 협의를 해 갖고 지금까지도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조만간에 한번 결론을 내고 이렇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새벽시간, 새벽시장의 시간정리 하시고, 시간정리 해 주시고 노점상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역전시장, 공설시장, 신영시장 그 옆에 중앙시장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 새벽시장이 잘되고, 낮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그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새벽에 나와서 거기서 노점을 해요, 노점을. 이 자기가게를 놔두고 나와서 노점을 해요.
그러한 상황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시장에다가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상인은 나와서 노점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 잘되라고 거기에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답이 잘 안 나오죠? 그거를 정비를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정비를 해 주셔서 시장상인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게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새벽시간 시간만 줄이면 군산시민들 낮에 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외지에서 와가지고 장사하고 쓰레기만 놓고 다 가버리면 누구를 위해서 군산시가 지원을 하냐라는 거죠, 군산시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 문제를 조속히 좀 해결을 해 주셔서 시간문제하고 노점상문제하고 그거를 빨리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시간, 마무리를 할까요?
박정희 위원
이 건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하죠.
위원장 신경용
예, 근데 그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할애가 좀 많이 되는데 좀 요점만 이렇게 말씀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위원
과장님 앞서 인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닭이냐, 병아리가 근게 먼저냐 이렇게 논하기 전에 어쨌든 앞서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새벽시장을 결국에는 이걸 좀 그 합법성, 근게 법적인 걸 떠나서 이게 현재 공설시장이라든지 지금 역전시장으로 이걸 다 흡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대부분 물론 소비자는 사가는 사람은 다 군산시민인데 아침에 와서 사가, 왜 아침에 오냐, 싸니까 온다 이거죠.
그러면 상점에서 파는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들 나와요,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싸게 물건을 구입해 가기 위해서.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거의 한 절반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오신다고, 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이제 여기서 새벽시장을 없애자 또 하라고 하면 혼란이 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이걸 어찌됐든 시장 안으로 다 끌어들여야 돼요, 소비자들을.
그럼 새벽시장이 자연스럽게 안에 그 지금 현재 역전시장하고 공설시장에서 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새벽시장에서 소화를 하니까 낮에 손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런 법적인 문제를 어찌됐든 이걸 행정적으로 집행을 해서라도 저기를 해야 돼요. 자꾸 이게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 하나 하고 어쨌든 이것은 뭐, 참 대형할인매장의 진입에 따라서 인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 이게 꼭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동일한 현상인데 어찌됐든 많은 노력들을 하고는 있지만 좀 안타까운 저기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인제 우리가 너무 인제 예산 대비, 앞서 이제 또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상인들의 와글와글가요제 우리가 온누리상품권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환경개선도 하고 뭐 주차장도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는 CCTV도 뭐 설치해 주고 뭐 이런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통시장에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유 이건 좀 정확하게 이제 이건 어쨌든 뭐 그 소비패턴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공설시장 앞에 지금 역전시장이 있죠? 역전시장, 공설시장, 신영시장. 그 과거 30년 전에는 갈 곳이 없어서 다 시장으로 이렇게 소비자들이 왔지마는 지금은 이제 여러 상권들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많아요.
그 공설시장에 또 가보면은 막 오른쪽 신영시장 있지, 앞에 저기, 장사를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점포가 100개만 운영이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몇 백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 장사가 안 되고 있다고 하고 신영시장은 신영시장대로 뭐 지원해줘라, 공설시장 새로, 앞에 또 역전시장도 마찬가지고 안 되고 다 아우성이에요.
뭔가 이건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좀 해서 그 점포수도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분명하게.
너무 방만하게 지금 이제 과거 그대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나운 주공시장의 주차장 문제도 조금 아까 거론을 하셨는데 이건 인제 주공3차 재건축하고 인제 시점하고 이제 좀 봐서 이제 좀 검토를 하여야 될 사항이지 해 달라고 해서 막 해 줘야 될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위원
그다음에 앞서 제가 이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영화시장문제, 아까 신영시장도 마찬가지지마는 영화시장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그냥 상인들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우리가 아무리 그 상인들에 대해서 상인교육을 해도 그다음에 시장매니저사업 뭐 택배도우미사업 다 하지만 효과가 없어요. 그니까 근본적으로 체질개선을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똑같은 상품 똑같은 과일, 채소, 야채, 생선을 팔아요. 그게 점포수가 많은 저기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다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공영개발을, 근게 예를 들어서 영화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공영개발을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아예 그냥 시장 전체를 다 뜯어 고치는 그렇게 해서 어떤 제한적으로 어떤 점포수, 이렇게 업종별로 좀 분산해서 입점을 시키고 이런 방법 그다음에 신영시장에도 좀 고민을 한번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깨진 독에 계속 물 붓기라는 거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그냥 해 달라는대로 다 해 주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거야. 뭔가 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딱 1분만.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새벽시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면 새벽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농가에서 경매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농가가 소농으로서 이렇게 쭉 허니 하고 있는데 정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분들이 조금씩 재배한 거 아니면 나물 같은 거 어덕에서 이렇게 캐다가 한 푼, 두 푼 받기 위해서 그 나오는 거예요, 새벽시장에.
근데 이 새벽시장을 조정할라면 잘 하셔야 되고 또 이것을 갖다가 안에로 흡수한다는 것도 문제도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새벽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고 생각해서 그들의 삶에 대한 것들이 묻어있는 것들을 잘 생각해서 집행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6시까지라고 하면 그러면 몇 시에서부터 몇 시가 새벽이냐, 그분들 4시쯤 나와요, 3시 반쯤 나오고, 자리다툼 하느라고.
그러다보면 요것이 6시까지면 가능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뭐 건설과하고 협의한다고 그러는데 노점 문제 이런 것들은, 노점에서 나와서 하는 분들은 물론 시장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자기 물건 사고 마지막 막판에 싼 물건 또 사가요, 싸게. 시골에서 막 안 팔리니까 싸게 낼 거 아닙니까.
그러고 가시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서로 물고 엮이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서 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노인 양반들이 와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자,
위원
아니 잠깐, 김경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지금 농가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로컬푸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에서의 기능을 좀 살려줘야 되는데 아까 그걸 흡수하자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끌어들어야 되죠,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에. 근데 자꾸 와서 그 노점들이 와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직거래장터를 좀 만들어주는 거죠. 그니까 거의 지금 대부분이 이제 이런 농산물을 수입하면은 중간상들이 다 그 마진을 먹어가요.
근데 우리 시에서 한 그 5일 정도의 규모로 해서 직거래장터를 어떤 특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설시장주차장이라든지 이쪽 반대쪽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나운동에 이런 지역에다가 직거래장터를 해서 직접 생산한, 자기가 소비하고 남는 그런 농산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직접 소비자들한테 싸게 팔고 또 소비자들은 그걸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좀 가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소화해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거든요?
위원장 신경용
자, 이 저 새벽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 조직 내에 건설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해서 어쨌든 다른 과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번 공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어떤 안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시민공청회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거기서 답을 얻어야지 여기에 어떤 그 특별한 그런 어떤, 지금 어찌 보면은 이게 정말 특화되어 있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상당히 우리 군산시의 새벽시장을 눈 여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가꿔 볼 필요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공설시장 관련해서는 마무리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일단 시간 됐으니까요, 자료요청만 할 테니까요, 지금 주신 자료가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요, 공설시장이 2012년 3월 16일날 새로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사용료를 좀 제가 한 것들을 달라고 그러니까 결정내용에서 막 뭐 결정하는 방식을 막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근로청소년 그 아파트처럼 보증료 얼마, ㎡당. 근게 토지하고 건물 합쳐가지고 ㎡당 보증료 얼마 그리고 평당 월 임대 사용료 얼마 해 가지고 그걸 좀 산출한 거 그래서 보통 거기가 몇 평 있잖아요. 몇 평, 몇 세대, 몇 개의 점이 있는지 그런 걸로 해서 그 가격을 점심시간 이후에 좀 자료를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보고자료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3쪽에 보면은 시설현황에 보면은 공설시장 해 가지고 대지건물은 이번에 새로 신축한 규모로 지금 대지가 돼 있어요. 대지 10,942㎡, 건물 20,763㎡. 근데 설치년도는 지금 1918년으로 돼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3쪽.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잘못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2012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설치년도는 18년일지 모르지마는 신축한 규모에 건물이 들어가 있으면은 2012년 12월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자료도, 이건 시설에 대한 현황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자료는 식사 이후에 제출해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러면 길영춘 위원님 한 분만 더.
길영춘 위원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장경제원리를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뭐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영춘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길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페이지 84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군산시가 저소득층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을 도시가스를 다 보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m당, m당 공급관의, 공급관을 m당 30만원씩 받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 이유는 뭐 토지를 도로를 굴착을 하고 다시 복구를 해서 정비를 하는 데까지 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30만 원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보급대상 공급관 이외에 집 안으로 들어가는 내부의 선까지도, 내부의 선은 m당 얼마를 계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업체에서 ‘그것은 1급 비밀이라 줄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냐면 집 안에 내부는 화단으로 되어 있거나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관을 묻을 수가 있는 환경이고 또 집안 내부에서 들어갈 때는 관으로만 그냥 연결을 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거를 계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안 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급관만 가지고, 공급관만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공급관을 우리가 20% 주는 것조차도 사실상 투명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 계상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근거가 없이 임의적으로 굴착하는 비용을 산정을 해서 관을 묻고 하는 걸 자기네 임의적으로 정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가 그래서 이 공급관에 대해서도 인자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부분도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현재 저희가 인자 공사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야, 지급을 안 했고 대신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정산하면서 조사할 부분이고요.
다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안으로 들어가는 내관공사비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대강 사업을 대략 이렇게 보면은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그다음에 어떤 인자 장비대 그런 부분이 대개 주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인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 땅 위에서 인자 덮고 다만, 입상관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입상관을 설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한번 보니까 5m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한 230만 원 이렇게 인자 자료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도 약간 조금 오바하는 면이 있다, 일반주민들이 생각해도 이것은 조금 비싸다는 측면이 많이 또 나오고 또 민원, 민원도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다 정식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은 인자 회사 내부 이거라고 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안 주는데 그래서 저희가 타 지역, 타 지역은 과연 그러면은 내관공사를 할 때 얼마씩 이렇게 주고 있는가 타 지역 업체도 저희들이 한번 자료도 수집해서 또 이 부분도 현재 미제마을에서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개입을 해서 이 공사비 산출 그런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접근을 할려고 그럽니다.
박정희 위원
여기 지금 제가 도시가스시설 공사 내역서를 이렇게 다 받아 봤거든요. 그 어디에도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돈을 297만 원을 받는지, 363만 원을 받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자기네 비밀이라고 알려주지를 않으면서 주민들에게는, 주민들에 대해서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 돈을 부담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무엇 때문에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내는 사람도 한 점의 의혹이 없이 내는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일괄, 일괄계상해서 그냥 납부하라고 해버리면 결국은 주민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업체에서 60%를, 도시가스사업자가 60% 대고 주민부담이 20% 하고 뭐 군산시가 20%를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취약지구인 것은 사실이에요.
100m당 10가구가 안 되고 취약지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에 100m당 10가구가 됐던 5가구가 됐던 총사업비 구간사업비가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있었는데 거기에 3집이 됐든 4집이 됐든 그 총사업비에서, 3집이 됐든 4집이 됐든 나눠야 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군산시가 지원을 하면서 사업비가 관로 부담금이, 부담금이 오히려 더 부담을 하는 그러한 측이 되어서 한 집당 보통 550만 원 이상이 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를 부담을 해도 사실상 주민들에게는 별로 혜택이 없고 오히려 내관 공사비는 더 많이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바깥에 외관 공사비는 인정을 하겠어요, 굴착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내관 공사, 내관 공사비까지 첨부를 하다보면 훨씬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빨리 풀어줘야 주민들이 돈을 내고도 ‘아, 내가 낼 돈을 냈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지 이렇게 주민들에게 주민부담금을 받게 되면 주민부담금을 군산시에서 20%나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고맙고 감사한 게 없고 오히려 의혹만 불식시키는 그러한 상황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계속 요구를 하면서 집행부가 알고 있는지 그랬더니 집행부도 모르고 도시가스사업자는 더더욱 모른다고 그러고 용역업체만 안다고 그러고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군산시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래서 미제마을에서 그런 문제제기도 있었고 또 현재 민원이 민원화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타 지역 업체의 공사비, 타 지역 업체의 공사비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그 시공업체, 시공업체하고 주민들 간 다시 이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자 공사비를 이렇게 산출할라고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최대한대로 입수를 하고 또 도시가스와 또 시공업체, 주민들 간에 이렇게 해서 원만히 이런 공사비가 투명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우리가 도시가스 이 사업을 할 때에 20%를 주민이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 내부 공사비 것까지 해서, 내부니까 그냥 주민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지원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공사비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업자가 폭리를 취해도 주민들은 모르니까 무방비상태인 거고 시에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에다가 고맙다는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할 때는 사업자가 사업자와 군산시와 투명하게 또 주민과 투명하게, 이거는 항상 돈이 수반되는 거라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반드시 도시가스 그 사업자에게 정산서를 받아봐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도시가스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보충.
위원장 신경용
예, 보충, 이 복 위원님.
위원
현재 도시가스공급은 인제 도시가스를 회사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위원
그러면 인제 그 공사는 누가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공사는 그 도시가스에서 별도로 이렇게 그 계약에 의해서 별도 다른 시공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그면 이제 그 시공업체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면 군산에서 현재 그 도시가스설비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수가 몇 개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제가 알기에는 한 5~6군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많진 않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위원
그러면 그 공급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0%를 지원하고 도시가스 측이 60%를 이제 부담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자부담으로 이제 지역주민이 20%를 하고 그 계약은 그러면 주민이 어디하고 하나요? 근게 도시가스하고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도시가스하고 합니다.
위원
도시가스는 공급을 하는데 공사는 시공사에서 하잖아요, 시공업체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원래 이 내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집 내부로 들어가는 부분은 인자 시공업자들하고 우리 공급관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 도시가스하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
그러면 이제 공급관에 대해서만 지금 도시가스회사 측하고 계약을 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분리가 되네요? 근게 인입관 그 내부공사는 어쨌든 주민하고 시공업체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관에 대해서는 이제 시가 어찌됐든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위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 공사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이 부분이 왜 공개가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인자 공개함으로써 어떤 여파도 많이 고려하는 측면도 있겠고 또 기업 내에, 자기 기업 내에 어떤 영업비밀 그런 것까지 또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아니,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저희가 20%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리가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2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권리는 있습니다.
위원
예, 그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원의 공사비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20만원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한 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가기에 타당한지를 적절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게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공급관 공사와 내부공사를 할 때 같은 업체가 같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르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위원
같은 업체가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근데 인제 그 전체적인 내부공사 비용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지금 최근에 그 지금 지원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얘기가 그런 거예요.
너무 비싸고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면 나중에 않겠다’뭐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니까 이제 설령 인제 아까 말한 5~6개 업체가 되긴 하지만 이 5~6개 업체하고, 내가 이 5~6개 업체하고, 근게 지금 현재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와 뜻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내가 불러다 하겠다,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주민들이 어떤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것은 아직은 이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하고 연계돼서 도시가스에서 시공업체를 뭐 제안을 받던가 공개입찰을 하던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도시가스에서 선정을 하고 뭐 주민들하고 연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아니 자,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급관을 인제 어쨌든 우리가 6대2의 비율을 해서 공사를 해요. 자, 공사가 이제 마무리 됐어요. 그면 각 세대별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 각 세대에서는 자, 공급관이 와있으니까 내가 따서 내가, 내가 쉽게 얘기해서 아는 업체를 불러다가 좀 더 싸게 내부공사를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게 개별적으로는, 개별적으로는 아마 좀 이 어떤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개별적으로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
아니, 자 지금 군산지역에 도시가스 설비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5개에서 6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한 업체가 와서 지금 전체적으로 할 건데 여기다는 않겠다 이거야, 다른 업체를 불러서 하겠다 이거야, 그게 왜 불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불가하다고 그런 것보다도 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집어, 물론 그 마을 전체가, 그 마을전체가 인자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공사비 산출이 이렇게 투명화 돼서 인자 하면 좋은데,
위원
아니, 지금 공급관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N분의 1로 나눠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근게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위원
그렇죠. N분의 1로 했으니까 이제 공급관은 끝났잖아요. 자, 지금 내부공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부공사는 얼마든지 내가 선호하는 그런 업체를 불러다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이 계속 민원이 지금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가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
그니까 이게 쉽게는 뭐냐면 갑과 을의 그런 관계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위원
쉽게 해서 이것도 인제 도시가스회사 측에서 자기 협력업체라고는 하기는 하지만 도시가스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죠, ‘A업체 이렇게 니네가 와서 이 지역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개적으로의 어떤 입찰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아니라 이미 인제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이라고 하겠죠.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00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을 110원이나 더 많은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낮은 금액으로 가면 좋은데 통상적인 우리 관행으로 보면 오히려 더 오바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
근데 이걸, 물론 인제 내부공사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만 최소한의 전체적으로 그 공급관 공사를 하면서 내부공사까지도 같은 업체가 하다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또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 위원
보충질의 올리겠습니다. 그 우리 20% 시비에서 매칭을 시켜주는데 이게 어느 구간이, 획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 단위사업은요, 단위사업으로 마을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 40가구나 인자 미제마을이나 어디 경포초 초등학교 주변마을이라든가 이렇게 마을단위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마을단위로 하면은 인자 각 개인별로 주민들한테 20%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한 마을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 주는 것은 인자 이 개별적으로 주지마는 인자 도시가스한테 총공사비의 부담금의 20%를 저희들이 인자 도시가스한테 주는 겁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길영춘 위원
또 한 가지는요, 그게 굴착 복구부분에,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 1m당 3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복구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 굴착을 했어요. 굴착을 해서 복구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상수도사업소에서 내가 이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인제 우리 대야 같은 경우 안길이 폭이 좁습니다.
지금 인자 굴착을 했는데 복구를 해요. 복구를 하는데 그 복구부분만 손을 대고 나가거든요. 그럼 이후에 발생되는 도로에 관련된 하자는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 공급관 설치로 인해서 하자는 당연히 도시가스에서 사후관리도 인자 하게끔 해야죠, 그것은.
길영춘 위원
그거 분명한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집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집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인자 그 도시가스하고 인자 협의해서 집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주민부담으로 하지마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집 내부 전까지 대문 안 경계선까지 들어가는 그 공사비 또 도시가스공사를 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후관리는 도시가스에서 이렇게 하도록,
길영춘 위원
거기까지 이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복구를 했어요. 복구를 했는데 그걸 아스콘포장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해, 하자라고 지적할 수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길영춘 위원
아스콘포장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중량 있는 그런 농기계랄지 이런 우리 그 차량이랄지 하게 되면은 그게 흉기로 변해요, 그게. 그 이음새가 벌어지고 가라앉고, 복구를 한 부분은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후에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은 상수도사업이나 이 저기 그 도시가스사업이나 이후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는 곳이 없어요, 시에서도 관심 있게 바라보지도 않고.
이 군산시내권과 달라서 이 농촌동은 도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농로가 됐든, 우리가 사용하는 안길이 됐든.
나이가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지금 복구도 이렇게 복구차원에서만 이렇게 포함을 1m당 30만 원 한다면은 복구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아스콘포장을 덮어줘야 그게 안전한 도로로써의 또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놔두면은 또 문제돼요.
그럼 이런 문제점들은 누가 부담을 가지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면사무소에서 해요? 그 직원들 좀 근무하다 가시면 되잖아요. 우리 의원들입니다.
이거 복구차원에 앞으로 좀, 앞으로가 아니라 내년도에 이렇게 발주하는 그런 그 공사구간에 그런 부분들은 꼭 기본계획을 세울 때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 위원
자, 과장님 지금 우리 보급률이 몇 %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전체적으로 한 74.5%가 됩니다.
나종성 위원
예, 거의 다 됐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 거의 단독세대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나종성 위원
아파트 부분은 신축이나 이런 데는 뭐 의무적으로 다 돼서 돌아오니까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저 전위원님, 박정희 위원님이랑 다 얘기한 것이 뭐냐면 m당 지금 3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제 굴착비 뭐 이렇게 다 포함해서 그리고 자부담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산출이 됐는데 최고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뭐 자부담이 저 원관은 한 86만 원 정도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나종성 위원
근데 자기 이제 원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에 거기에 대한 계산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모르고 400만 원이 들어갈 것이다, 500만 원이 들어갈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 그 주민들한테 그 내역서를 정확히 갖다 주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정확히 갖다 줍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제가 그 아까 잠깐 내용을 보니까 매몰 배관공사 해가지고 자재비가 P파이프 해 가지고 한 5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장비대가 한 42만 얼마, 인건비 27만 원, 기타 10만 원 해가지고 매몰 배관공사 하는데 해가지고 120얼마가 한 30만 원 정도 나와 가지고 평균 한 230만 원이 나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나종성 위원
인자 그건 보일러배관 빼기 보일러수리비 아니, 보일러 설치비 빼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5m 기준을 해가지고 약 23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5m 이상 되는 골목이 다 넘는단 말이에요. 10m도 되고, 15m도 되니까 보통 한 400만 원~500만 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산출근거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원관 묻는 것도 m당 30만 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 100m를 하는데 100m하면 P파이프가 150미리가 몇 본이 들어가는데 100m면 6m짜리 같으면 뭐 한 7~8본 들어가겠죠. 8본이 들어가는데 파이프가 얼마고 그다음에 굴착하는데 얼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기본적인 것을 갖고 얘기해야지 지금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내부공사도 이게 가스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어요. 이제 뭐 안전성이라든가 뭐 이 가스설비로 기밀비 어디가 새나, 안 새나 이런 거 다 이런 것을 검열하다 보니까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선정, 그 업체 외에는 가서 지금 그 공사를 할 수 없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단독세가 최고 어려운 부분만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최고 어렵게 사시는 우리 그 군산 쉽게 해서 원도심 같은 데, 이런 여기에서 5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크게 들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뭐 시에서 이런 저 뭐야, 예산 개인한테 좀 절약시키는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 이 기업이야 이윤을 추구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전기하는 데도 아니고 상하수도 아니고 도시가스는 개인기업체 아니에요. 그렇지마는 여기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익도 창출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도. 그렇지마는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 계산상으로 한번 보면은 저희가 이게 한번 현장에 가가지고 집 한 채 하는데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고 장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파이프가 P파이프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쓰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개입을 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하시죠.
김경구 위원
도시가스말고요, 새로.
위원장 신경용
아, 도시가스, 도시가스.
김성곤 위원
도시가스와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0년,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도시가스 공급 사업과 관련돼서 ‘다른 수요지역도 있는데 왜 17개 읍면동만 신청됐냐, 나머지 읍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처리결과는 ‘일부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답이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관에서 가지관까지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이게 맞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도시가스가 갈려면 큰 관이 가서 큰 관에서 가지를 쳐서 각 가정으로 해서 배분이 돼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 지역이 일부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읍면 지역은 소재지 중심으로 우선사업을 하고 리 단위나 가구수가 적은 데는 이제 좀 밀리겠지, 언젠 가는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LPG가스 집적화 단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든가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 영세서민을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 강구를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4년에 읍면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리고 ‘영세서민을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를 해줘라’ 그랬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를 지원하겠다, 이자를 연 1.5%로.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 도시가스 요금 지원사업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몇 가구나 지금 융자 신청을 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그것은 파악을 지금 못 해봤습니다. 다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협에서 1.5%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들이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농협하고 완전 계약체결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저 협의는 돼 가지고 농협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협의만 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다만, 도시가스 설치비에 대해서 5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연 1. 5%로. 그거를 한번 해 주시고 이게 왜 저소득층에 국한이 돼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인자 저소득층이라면 물론 기초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그 외에 또 거기에 포함 안 되는 또 어려운 이제 저소득층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아우러서 이렇게 저소득층으로 표현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일반시민들도 해당이 되죠? 지금 이 근거 이 지원조례를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런 부분도 농협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왜 그러냐면 저 인자 차상위계층, 수급자층을 통틀어서 저소득계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저소득계층은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여튼 지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자치단체가 나서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거기에 못 들어가고 있는 사각지대예요. 이 도시가스 500만 원 들어간다고 꿈도 못 꿉니다. 그냥 전기장판에 그냥 의존해서 살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설령 들어온다고 해도.
그래서 근데 이 저소득층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 자식이 있고 소득이 있다는 둥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단독주택 도시가스의 이 지원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면 이렇게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명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협 측과 협의를 할 때 저소득층을 지워 버리고 예를 들어서 있는 사람들은 그 1.5%짜리 융자를 안 받아도 되지만 없이 사시는 분들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면 저소득층이 아니라 이게 2개의 틀거리에 끼어들지 못하면 대출을 못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 책자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구검토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저리에 그 이자인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도시가스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침묵)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한국GM 사주기 운동 그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그 시장점유율이 우리 군산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13년도보다 14년도 10월까지 해서 겁나게 GM차가 더 시장에 더 덜 팔렸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원인 분석이 뭐라고 보십니까?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군산에 최고 경제를 갖다가 도맡아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GM이 활성화 됐을 때 우리 군산경제가 살아난다는 건 다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분석이 왜 시에서 노력하는데 왜 안 될까요? 분석이 뭐가 원인이 있다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여러 가지 인자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셔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인자 한국GM이 우리 군산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군산이나 전라북도 점유율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자 이 부분은 각 개인마다 이 구매의 어떤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물론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구매율이 좀 낮고 점유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 시가 조금 어떤 이 어떤 홍보라든가 또 한국GM의 어떤 우수성을 널리 인자 홍보 못 한 점 그런 점에 좀 기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 시민들이 느끼기는 지금 한국GM이 우리 군산의 경제, 소비 이 모든 것들을 중심축에서 이렇게 가지고 간다라고 우리 시민들은 다 느끼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한국GM이 잘 돼야 된다, 활성화 돼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아니 저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문제가 뭐에 좀 기인한다고 볼까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어떤 데에?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 볼 때 분석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떤 걸 못하고 우리 시민에게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런가에 대해서 분석 좀 해보고 그리고 또 그 한국GM하고 여기 보니까 사주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대책 시민회도 많이 하고 그러누만요. 위원 명단 이렇게 보고 그러니깐요.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지금 어디 차 타고 있으시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금 지난번 어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말하기 좀 곤란해요? 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은 어떤 차 타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는 전번에 서위원님이 이게 질문을 해 줘서 현대 소나타 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원 명단을 제가 달리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이 위원 명단을 보는데 여기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차장이 들어와 있어요, 현대 차.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거기는 교체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교체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이 명단이 이렇게 올라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여기서 제출하고 그 뒤로 좀 교체를 지금 할라고 그럽니다.
김경구 위원
제출하고 엊그저께 교체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교체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현대중공업인데 또 아무래도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좀 교체를 할라고 그럽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보니까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차를 사라고 그러지 GM차를 사라고 하겠냐, 이런 사람들을 위원에다 이 활성화 대책 사주기 운동에 이게 있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분명히 현대차 타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여기에 있는 지역경제과장, 항만국장님하고 투자지원과장이랑 한번 차를 전부다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본 위원이요, 한국GM차를 타고 다녔었어요, 전에. 전에 타고 다녔는데 그때는 한국GM차 사라고 입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아이들이 갖다 준 것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들한테 얘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한국GM차를 사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여기 담당 모든 분들께서 공무원들이 과연 한국GM차를 안 타고 ‘한국GM차 사주쇼, 사주쇼’ 말이 나오겠느냐,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실제 경험을 했거든요.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뭔가 대책이 빨리 바꾸어져야 된다. 세일즈맨을 할라면은 우리 군산 경제 활성화를 하고 뭐할라면 차가 좀 덜 나간다든가 아니면 뭐야, 차를 도중에 바꿀라고 할 때 차 값이 좀 떨어진다던가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 가지고 보수 받으니까 내가 뭐 한두 달 덜 받을 복 잡고 그 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신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국GM차가 더 말하자면 점유율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고를 안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대책위를 아무리 한다고 한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여성단체, 뭐 체 이분들이요, 차 어느 차 타고 다니는가 봐가지고 한국GM차 안 타면 여기서 다 빼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현대차 타고 기아차 타고 다ㅑ른 차 타고서 어떻게 한국GM차 사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명부만 걸어놔요? 확인해 봤어요? 안 해봤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무리 여기 위치가 이분들이 회장을 하고 뭣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세가 안 되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요.
절대적입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한국GM차 타고 다녔을 때는 정말로 그냥 떳떳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안 타고 다니니까 얘기가 덜 나오더라니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 명단 이것은 새롭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아무리 단체회장을 하건 사장을 하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검토를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협의를 이렇게 하신다는데 한국GM차도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시민에게.
뭐냐, 지금 한국GM차 그 하청업체가 우리 군산에 몇 개나 된다고 봐요?
7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70개 업체 되죠? 근데 이 70개 업체가요, 우리 군산의 물건을 안 쓰는 데가 많거든요.
공구 하나를 사더라도 서울 다른 데서 이렇게, 심지어 전주, 익산에서 갖다 쓴단 말이에요, 이 한국GM 하청업체가.
그러면 한국GM차가 잘나가면 하청업체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청업체 자체가 우리 군산의 물건을 사주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 군산서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하청업체들이 우리 군산의 물건을 써야 되고 그래야 같이 윈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들어올 때 한국GM차 아니면은 그 사람들은 받아주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현대 가보세요, 울산. 다른 차는요, 밖에 대 놓고 그 차를 타고 오는 사람 물건 사주지도 않고 얘기 듣지도 않습니다. 회사 정신이요, 그렇게 완고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청업체, 하청업체 한국GM차가 말하자면 하청업체 한국GM차 하청업체가 들어올 때는 그 다른 물건 구입하고 뭐하는 거는 우리 지역 치를 쓰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GM차를 안 타고 오는 그 납품업체나 모든 저기는 아예 받아주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울산에서는 싹 잡고 가요. 근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쓰겠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내고장상품 애용운동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기업이나 우리 관공서는 물론이고 기업이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생산품을 구매를 하자 그런 운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장비나 그런 계통도 전부다 군산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현재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보니깐요, 협의는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했다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자료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협의를 좀 해나간다면 아무래도 좀 한국 GM이 아무래도 낫지 않겠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확산해서 전라북도로 나가야 돼요, 전라북도. 뭐 할 때는 한국GM차 안 타고 오면 전라북도에서도 납품 안 받아주고 그냥 차 그 차 못 들어오게 하고 물건 싣고 와도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 울산에 가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들 않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활성화 못해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님 속기록상의 그 용어를 한국GM차로 그렇게 수정을 하시죠?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한국GM차로.
김경구 위원
대우라고,
위원장 신경용
대우차가 아니고 한국GM차입니다.
김경구 위원
몇 번, 두세 번 했어요.
위원장 신경용
예, 한국GM 관련해서, 이 복 위원님.
위원
제가 할 얘기를 다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했으니까 빠진 부분만 좀 지적을 좀 할게요.
지금 인제 한국GM차 사주기 운동을 07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한 8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성과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성과측면에서 계량해서 그렇게 뭐 제가 충분히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마는 현재 한국GM이 어렵고 또 한국GM을 살려야, 한국GM 군산공장을 살려야 군산 경제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이 시민들의 인식 그 토대는 상당히 좀 마련은 됐다고 봅니다.
위원
그니까 이제 한국GM차가 어찌됐든 군산경제에 미치는 효과 그건 상당히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인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을 하네 뭐 이런 설이 좀 돌았을 때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국GM이 계속적으로 지역에 존치가 좀 되면서 공장이 가동되는 것이 어떤 군산 경제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는데 어찌 됐든 이제 GM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문제는 팔리지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점유율만 보더라도 오히려 한국GM의 자동차 점유율이 2.6%가 지금 떨어졌단 말이죠.
반면에 이제 수입차라든지 르노삼성 같은 경우는 뭐 2%, 1.5% 이렇게 증가되는 뭐 그런,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어떤 차의 성능이나 어떤 선호도 이게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야 우리가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니고 어쨌든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것을 차를 생산을 해서 많이 팔리는 것들이 저기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저는 사실 어쨌든 이 한국GM차 사주기 그간에 어떤 시민운동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려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4월 달에 결의대회도 좀 했었고 근데 이제 아까 김경구 위원님도 지적이 좀 있었지만 너무 우리 시가 아까 앞서 그런 어떤 군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로 인해서 짝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 사랑은 양쪽이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일방향적인 것 같다. 그러면 GM이 어쨌든 우리 시민, 시, 관공, 공공기관과 시민이 GM차 사주기 위한 어떤 이런 물론 형식적이건 일회성이 됐건 간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GM에서 극복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노력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가격이나, 그니까 익산에서 한국GM차를 천만 원에 구입을 했으면 군산시민한테는 990만 원에 판매를 한다든지 물론 이게 공정거래 어떤 이것도 봐야 되겠지만 군산시민에게 어떤 특별한 혜택 뭐 요런 게 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인센티브가.
예를 들어 등록비를 내준다던지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그 직원용 구입 차량가액이 있어요. 직원들은 훨씬 싸게,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들도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사긴 하는데 그것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시민한테는, 자, 군산이 한국GM의 어떤 그 한국GM차를 갖다가 판매량을 갖다가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똑같은 경쟁력을 가지고는 이 군산시에서 점유율을 높여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뭔가 공장 측에서 군산시민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만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런 필요성도 저희도 공감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제안을 해봤습니다. 근데 공정거래법상 그게 또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
근데 내부에서는 그걸 간혹 다 하고 있잖아요. 직원용으로, 각 대기업에서 현대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직원용, 직원에게 그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직원은 제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제외로 되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직원은 제외됩니다.
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그 공정거래법에 지금 저촉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뭔가 우리 군산시민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래서 인자,
위원
이것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아까 가격 뭐 이러한다던지 아니면 등록세를 대신 내준다던지 아니면 현재 그면 서비스센터도 보면은 현대에 비해서 아주 부족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래서 지금 택시업체나 인자 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직영, 직영정비소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직영정비소를 좀 설치를 해달라 그러면 아무래도 GM차를 많이 사고 바로 직영정비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서비스 차원에도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직영정비소도 빨리 시급하게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근데 이제 아무리 그 뭐야, 지금 뭐 근 8년 동안에 지금 한국GM차 사주기 운동을 펼쳐왔고 지금 21일 지금 내일 모레 또 우리 실무위원회가 또 만나서 회의를 하고, 저는 이게 아무리 이거 해도 오히려 점유율이 현재의, 자동차산업의 현재의 현대, 기아 그다음에 쌍용 지금 수입차 그렇게, 수입차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봤을 때 나는 한국GM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날 수가 없다라고 봐요.
근데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점유율 달성목표를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인데 그다음에 2015년은 5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그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다만, 우리 시가 이 한국GM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좌우지간 최선의 노력을 이렇게 기울여야 그나마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그 어떤 구매율이나 점유율이 좀 낮더라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한국GM 군산공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
아니,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시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의 질문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뭐라고, 홍보를 못하고 있다고, 제가 보기에 홍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위원
자동차전용도로 들어오다 보면은 처음 딱 띄는 게 자동차도시예요. 요즘 청암산 쉼터 가면은 다 대작물을 갖다가 쉐보레 대작물 다 만들어놓고, 정말 우리 군산시의 한국GM 사랑은 정말 아주 탁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좀 내려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 이게 어떤 쌍방향이 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기업에서도 그 사회공헌활동이나 범시민운동 같이 뭐 펼쳐 나가고 있지만 과연 한국GM이 지방세 이런 거 내는 거 말고 세수 이런 거 말고 과연 어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평가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고 근게 기업에서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자동차 3사에 비해서 현저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떨어져요, 선호도가.
근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최소한 군산시민한테 이런 선호도를 좀 올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장님이 지금 50, 15년 이후로 50%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군산시민 ‘아, GM차, 한국GM차 좋더라’라고 하는 인식이 좀 확산이 돼야 될 뿐더러 뭔가 같은 동종 어떤 그 배기량의 차량에 비해서 뭔가 좀 가격이 군산시민들에게는 뭔가 좀 할인혜택이 좀 주어져야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자동차정비소나 이런 것들이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시가 나서서 결의대회를 하건 뭐 어떤 캠페인을 하건 안 늘어난다는 거죠.
8년 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뭔가 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GM차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를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신경용
원만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빨리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지역경제과의 자료를 보면은 아직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감사를 해야 할 내용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좀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태양광발전사업 농지의 설치 현황을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설치가 돼 있는데도 몇 평방미터인가 이걸 빠뜨린 것은 왜 빠뜨렸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요구를 하면 합계가 나와야 되는데 합계가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저 답을 그 172건인데요, 총 건수가 허가건수가. 답이 몇 평방미터예요? 총.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전체적인 토탈은 아직 못 내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여기에 자료에 그렇게 안 해 줬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가지고 다 알고서 자료는 이렇게 내줬나 했더니 안 가지고 있구만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전체적인 토탈은 아직 못 내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에, 이게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게 한 2007~8년도부터 이렇게 될 겁니다.
김경구 위원
13년도, 14년도치만 2년치 제가 요구 했죠? 자료.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작년과 금년 10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11만 4,800평방미터가 답, 논이 지금 태양광으로 다 말하자면 바뀌어졌어요, 토지가.
그리고 전은 약 5만 8천평방미터 이렇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허가하는데 허가조건이 다 맞아서 해 줬겠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 허가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농사짓고 사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는 서울이든 외지에서 아니면 도시생활 하시는 분들이 농지를 자기가 농사 짓기 힘들잖아요. 농사 안 지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팔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뭐 취득세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건 못 하니까 노후에 정말 그 자기 생활비로 쓰겠다라고 해서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2년 사이에 약 3만 5천 평 논이 이 정도가 토탈해서 5만 평 이상이 6만여 평이 말하자면 태양광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우리 군산이.
자, 그러면 절대적으로 농민이 농사 짓는 데는 안 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왜 그러냐, 그 주변에 있는 땅은 누가 매각할래도 안 사거든요, 그거 서있으면.
그러면 외지에서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설치해 놓고서 그 주변에 정말 농토를 갖다가 정말 자기 그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것들을 갖다 갖은 마음으로 심정으로 자식처럼 여기는 그 땅인데 터전인데 이걸 뚝 세워놓고 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세워지면, 본 위원은 주변에 세워졌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농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승인이. 근데 그런 것도 없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 부분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현지인들도 물론 있지마는 외지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민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도 인자 업무지침을 저희들이 인자 따로 억제하는 그런 지침을 마련을 했고요.
또 가능한 한 민원이 제기되는 곳은 저희들이 사업주를 불릅니다. 사업주로 불러서 인자 국장님도 항상 사업주를 불러서 공사를 못 하게끔 설득을 합니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니, 주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니 이 공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물론 허가는 나가지마는 개발행위허가를 또 도시계획과 내줄 때 또 그런 부분도 다시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하셔요.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몇 군데. 자료를 갖고 몇 군데 가 봤는데 정말 우리 군산시가 도농이 통합이 안 됐으면 과연 옥구군 행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논 가운데다, 마을 앞에 터전 앞에 있는 논에다가 태양광을 해가지고 마을이랄지 주변 토지랄지 이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겠느냐, ‘이건 도시 중심의 행정을 지금 현재 피고 있다, 이거 의원이 막아줘야지 않냐, 농촌의원이 농촌을 대변하지 못하고 쓰겠느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또 하소연을 한 군데서만 들은 게 아니라 몇 군데 가니까 주변 다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정말 태양광발전 시설 할 때에는 정말 마을 또 설치할려고 하는 그 주변 이걸 잘 좀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97쪽에 보면은 먹자골목(순대집)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부지가 재선정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 당초 부지가 신영시장 이 인근에 이렇게 할라고 그랬는데, 공동작업장입니다. 공동작업장을 그쪽에다 할라고 했는데 신영시장 그쪽에서 이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역전시장 주차장 그 인근으로 옮긴 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그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산비율이 전부다 그 도비가 한 6억 중에서 도비가 한 1억 8천되고요, 시비가 4억 2천 이렇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선정을 할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위치선정을 하고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그면 당초 신영시장에 했을 때 특화골목으로 거리조성을 했을 때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조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위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역전시장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위치가 바뀐, 이 먹자골목이 이 사업이 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가 한 120m 인자 간판정비라든가 비가림시설은 현재, 현재 순대골목 거기서 정비를 했고 다만,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장도 신영시장 바로 가까운 접근성이 좋은 신영시장 인근에 할라고 그랬는데 이 공동작업장만 위치를 변경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공동작업장이 이제 어쨌든 지금 있는 가게들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좀 봐야겠죠.
서동완 위원
자, 향후 사업을 하실 때 먼저 사업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좀 사업을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원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지금 새만금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 지금 당초예산보다 30% 넘게 가면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언제 받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게 2013년도 4월달, 7월달 다 이렇게 변경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까지 다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회에 먼저 받고 사업을 시작했나요, 4월 7일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받고,
서동완 위원
뭘 의회에서 먼저 사업을 받고 시작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예산이 인자 이 당초 120억에서 151억, 160억, 180억으로 이게 인자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증가돼서 인자 30% 이상이면은 변경이 되면은 투융자심사 다시 저희들이 재심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이 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어요. 30%가 넘어가면은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150몇 억인가 돼 가지고 30%가 안 넘었다고 안 받는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고 160억대인가 넘어갔을 때 그때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당초 사업이 120억에서 180억으로 넘어갈 걸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그걸 의회를 속이고 30%가 안 넘은 것처럼 해서 예산을 먼저 집행한 이후에 사업이 이미 추가 지출이 돼서 여기까지 진행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거뿐만이 아니라 제가 5분 발언 한 것처럼 농수산물홍보갤러리도 대표적으로 그런 사업이에요, 대표적으로. 근데 그런 형태가 지금 벗어나들 않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진솔하게, 이 사업이 지금 군산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논의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사업을 해놓고 예산은 30% 넘지 않게 미리 예산, 추가예산을 세워놓고 진행된 다음에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형국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업도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왜 비즈니스센터랑 명분을 뭐하러 붙여요, 컨벤션센터인데?
목에 안 맞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이상한 형태의 옷들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전주시에서 지금 컨벤션센터 건축 합니까,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나중에 경쟁력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침묵)
서동완 위원
우리가 이거 사업 실행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 사업설명회 들을 때 ‘전라북도에 또 다른 컨벤션센터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죽는다고 그랬죠.
전주시는 우리 군산시에 컨벤션센터가 있는데 왜 건축을 한다고 그럽니까? 거긴 예산을 컨벤션센터로 예산을 받아왔죠? 얼마 받아왔습니까, 전주시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현재 한 70억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원래 컨벤션센터가 70억이에요, 국비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전체 컨벤션센터 건축비가 국비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정확하게는 지금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은요, 저는 담당했던 공무원들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봐요. 비즈니스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국비는 40억밖에 안 줘요. 전국적으로 다 40억밖에 안 줍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40억 비즈니스센터로 사업을 가져온다고 가져와가지고 그때 당시 최초에 보고할 때는 국비 40억, 도비 40억, 시비 80억 그래서 뭉그려서 지방비 80억이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도비하고 뭐 특별교부세 해가지고서나 40억이 안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비가 112억이 됐어요. 시비가 112억이 됐어요.
차라리 컨벤션센터 할 것 같으면은 전주시처럼 시간이 좀 길게 가더라도 컨벤션센터 예산을 받아와서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를 지었어야죠. 어중이떠중이 됐어요, 지금 컨벤션센터. 그 옆에 있는 물류센터하고 저는 똑같다라고 봐요.
지금 물류센터 이번에도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운영계획이 없죠? 지금 입찰 못 해, 지금 없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 옆에 있는 산업전시관 어떻습니까? 운영 못 하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활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활용하는데 그건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활용 안 되니까 그걸 실내체육시설 공단에 있는 노동자들 실내체육시설로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컨벤션센터 지금 들어와가지고 그거와 병행해서 지금 사용한다고 했다가 그면 그것도 또 할라면 또 돈 들어가요.
우리 시는 지금까지 건물들을 지자체 규모에 비해서 대규모 공공시설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인근의 익산이라든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 건물들이 우리 시에서 최초 목적과는 다르게 예산을 갖다가 이상하게 변형을 시키면서 지금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지금 내년에 컨벤션센터 운영 25억 세워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회에다는 당초에 비즈니스센터 짓는다고 보고해가지고 120억에 짓는다고 했다가, 시비 40억이면 된다고 했다가 시비가 112억으로 늘어났어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물론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자 그 사업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 당시에 인자 뭐 과장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 여건과 변화는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 새만금센터가 인자 지어졌다고 봅니다. 인자 어차피 이 새만금센터가 지어졌기 때문에 인자 현재 제 입장에서는 과연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새만금센터가 인자 지어진 만큼 과연 이 활용도를 얼마나 높이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해를 지금까지 해줬다니까? 지금 내항 그 장미동에 있는 농업, 농수산물홍보갤러리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해서 이해해 줬어요. 예산이 그때 시비가 턱없이 늘어났어도 이해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일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랬어.
홍보갤러리는 그나마 우리가 그 뭡니까, 사용료를 받고라도 내줬죠, 거기는. 여기는 뭐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년 25억을 지금 줘야 되는 거잖아, 여기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또 이걸 운영할 수도 없어요. 역량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되냐고. 180억 들어가서 그냥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은 일부 거기에 대한 책임만 묻고서나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해마다 25억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해마다.
근데 우리 시가 매년 25억씩 고정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25억 세울 때마다 그 생각이 날건데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되냐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자 다른 이 많은 인자 다른 지역 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다른 컨벤션센터도 있고 또 거기도 전문기관에 현재 위탁을 주고 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인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인자 판단할 때는 이 건물을 우여곡절 끝에 지었고 또 물론 이 매년 해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자,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지역경제과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공설시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200억이면 짓는다는 공설시장을, 누가 의회에서 최저가입찰 하라고 그랬어요? 최저가입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떻게 했어요? 57%인가 해가지고서나 114억에 LG건설 입찰해 가지고 부도나니까 보증사한테 책임지우라니까,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고 지역경제과서 얘기해가지고 200억이면 짓는다는 걸 갖다가 29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298억인가 들어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건 어떻게 그건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은? 그것도 그냥 이해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앞으로 이제,
서동완 위원
지역경제과 지금 하는 사업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앞으로 인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시 예산이 지금 몇 년 새 지금 몇 억, 몇 십 억, 몇 백 억이 지금, 아니 지역경제과가 지금 사업이 이래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침묵)
서동완 위원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지역경제과는 그동안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기회를 줬지마는 계속적으로 의회를 기만한 행위라고 봐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설시장 200억이면 짓습니다.” 했을 때 200억에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집행부에서 ‘최저가입찰을 한다.’ 의원들이 다 반대했어요. ‘군산시에서 최저가입찰을 한 적이 없다, 사고 생기면 어떻게 할라고 그냐, 그냥 적정가 입찰해서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예산절약 하겠다고 최저가입찰을 했어요, 57%.
근데 그때 당시 57%를 건설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보나마나 공사 않는다라는 거예요. 57% 갖고 어떻게 공사를 하냐 이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시는 자신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0억이면 짓는다는 공사를 부도가 나니까 보증사인 그럼 시경원한테 그 책임을 물어서 보증사가 지켰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보증사에 책임을 못 묻고 이상하게 설계변경 해 주고 어찌고 해가지고 200억이면 짓는다는 걸 갖다가 298억이 들어갔어요. 100억이 더 들어갔어요.
200억 공사질 때 우리가 조달청 입찰가에서는 87.745니까 170억 정도면 충분히 지었어요, 170억이면은. 근데 298억 들어갔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근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래 놓고 뭔 문제 있을 때마다 잘 할 테니까 봐달래!
공설시장 한번 봐줬어요. 홍보갤러리는 유통과니까 내가 뭐라고 연결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공설시장은 한번 봐줬어. 근데 새만금종합 비즈니스센터 또 그 행위를 또 해요, 지역경제과에서!
불과 2년 사이에 또 이런 일을 저질러요. 어떻게 봐줘야 돼요. 또 봐줘야 돼요, 이것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인자 그 당초 이 사업선정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하고 그런 미비점도 인자 있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여건 변화가 또 있었고 또 하다 보니까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뭐 의회를 기만한다거나 어떤 그러한 측면은 결코 없으리라 봅니다,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인자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물론 인제 이 사업이 거의 다 완공이 됐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활용, 활용도를 좀 더 높이는 또 지역경제의 어떤 기여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 공설시장 같은 경우도, 보셔봐요. 공설시장 잘 운영이 됩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잘 운영 안 되고 있죠?
298억을 들여가지고 만든 공설시장이 지금 운영이 안 돼요. 지금 컨벤션센터 과장님이 보시기에 운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마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라고 그럽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군산시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어떤 일을 벌릴 때는 그 전시행정으로 막 벌려놓고 나중에 문제생기면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 같은면요, 진작에 부도났어요. 기업 같으면 진작에 부도났고 기업 같으면은 그 일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 근데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이 문제로 해서 책임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히려 표창 받죠, 표창. 준공할 때 수고했다고. 이 문제는 좀 철저하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책임자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되고요, 이번 금번의 일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그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없으면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경용
아니 우선 그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뭐 의견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니까, 추가로,
서동완 위원
예, 다른 거 좀 하겠습니다. 자, 뿌리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뿌리사업이 지금 2012년부터 지금 14년도께 나와 있는데 90쪽에 먼저 볼게요.
자, 90쪽에 보면은 부담금 비율이 민간하고 도비, 시비의 인자 비율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민간 비율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일부 기업들은 원래 비율, 87쪽에 나와 있는 그 프로테이지로 안 나와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마는 거의 뭐 3.2대, 아니, 32정도, 32%정도 도비, 시비가 될 것 같아요. 자부담은 한 36% 정도나 35%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90쪽에 기업 부담비율을 보면 뭐 많이 기업에서 낸 것은 뭐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않겠는데 대영엔지니어링 그리고 미도 이런 데는 비율보다 왜 더 사업비가 적게 들어갔죠? 원래 비율은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비율은 거의 비슷할 참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비슷할 게 아니라 이 자료가, 이 자료, 감사자료 낼 때는 확인하고 내시는 걸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저희 JIAT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거든요. JIAT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JIAT한테 확인을 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오늘 감사인데 그면 감사를 연장해서 뭐 설명을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운영비가 2012년도에는 600만 원이었던 도비로 운영비를 뺐는데 운영비 6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운영비가 점점 늘어나서, 2012년도 13년도에는 2천만 원이 운영비였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지금 3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 운영비는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해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이 부분은 도에서 직접 인자 도비를 직접 JIAT한테 이렇게 주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영비 세부내역은 도에서 JIAT로 직접 주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비는 그럼 어디로 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시비는, 우리 시비는 인자 기업들한테 이렇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들어갑니다. 근게 이 도비,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도비 5, 우리 시비 5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럼 순수하게 기업들한테 가는 것이 5대5 비율로 가야지 여기는 5대5 비율로 해놓고 운영비에, 지금 보면은 뭡니까, 총사업비 7,600중에 3천만 원을 운영비로 빼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게 이 운영비에는 인건비성 경비도 아마 포함이 돼서 JIAT한테 이렇게 인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죠. 뭐하러 도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맞지가 않아요. 전북자동차기술원은 말 그대로 자동차 관련 그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뿌리기업이라고 해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유해사업들 환경정화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기술원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서 거기서 주관을 합니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거긴 인자 금형 계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형인데, 여기는 사실 금형적인 것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면 뭐 배기덕트라든지 분진제거설비라든지 이런 거지 금형하고는 또 별개란 말이에요.
근데 전문성이 없는 회사에서 도 그 뭐라고 합니까, 출연기관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냥 시비만 부담 시켜놓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없고 제대로 기업 상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근데 인자 잘 아시겠지만 이 뿌리기업은 사실 인자 필요합니다. 뿌리기업이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시설도 낙후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나 이 뿌리기업을 살려야 뭐든 전반적인 기업들이 살기 때문에 인자 그런 지원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도 예산이 올라오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 자동차기술원에다가 해서요, 그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랑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예산 세우기 전까지 그거 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런 이 사업이 당초 우리가 알고 있는 뿌리기업 환경 그 사업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특히 도비부분. 도비 활용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리고 이 보시면 인자 뿌리기업이 기업들이 대개 자동차부품 그런 업체하고 연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기술원에서 이 주관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 이 여기가 그 자동차 관련된 데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기업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그런 기업들 대부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래서 인자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동차기술원과 한번 체크를 해서,
서동완 위원
여기 보면은 도색업체 그것도 자동차도색이 아니라 가로등 그리고 조선 쪽 이런 쪽 업체들이, 자동차 쪽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기업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인자 일부 있고 인자 또 다른 인자 그 조선계통도 있고 기계계통도 인자 일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운영비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지를 좀 해 주시고 향후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한다면은 도비 시비 부담이 정확하게 5대5로 해가지고 기업한테 갈 수 있도록, 운영비를 도비로 따로 빼지 말고 그면 도비가 운영비를 자기들이 뺄려면은 그것은 별도로 사업비를 붙여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도하고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뿌리기업 관련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뿌리기업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다른 내용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서동완 위원
없으면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그 지금 공설시장 사용료하고 우리 청소년 그 임대아파트 사용료 산출 기준이 다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비슷하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공유재산 관리조례하고 우리 공설시장 사용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자, 우리 공설시장 같은 경우, 아니 청소년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이번에 그 조례도 지금 올라오셨잖아요. 엊그저께 조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건 투자지원과.
서동완 위원
아, 투자지원과 조례라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번에 12%인가를 10%인가, 12%를 올리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작년대비. 그게 그 뭡니까, 임대차 계약법에 의해서 15%인가를 몇 %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아니, 5%.
서동완 위원
아, 5%. 5%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합쳐가지고 10%를 지금 맞춰서 왔단 말입니다. 근데 공설시장은 그 기준이 없어요. 그냥,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저희들은 여기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 우리 보면은 사용료 인자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8조 사용료에 근거를 두고요, 그다음에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9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도 계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매년마다 토지 공시지가, 건물지가 산출해 가지고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게 임대료가 올해 예를 들어서 ㎡당 만 원을 받았으면은 5%면 5% 올려가지고 내년에 만 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건물이 감가상각이 떨어지면은 만 5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9,500원을 받아요, 원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이런 건물 임대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돼요, 그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받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오히려 하반기에는 토지 공시지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상반기에는 만 원 냈는데 하반기에는 만 500원, 아니 9,500원 낸다는 거예요.
그러고 좀 인제 몇 년 지나면 건물 감가상각해서 건물가가 떨어지면은 그거 또 반영해서 인제 더 떨어지겠죠. 9천 원, 8,500원 더 떨어지겠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그게 어떤 세법에 그게 맞아요,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투자지원과에서 하는 지금 청소년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돈 받지 말아야지, 거기는. 지금 80몇 년도 됐는데 거기는 왜 올려 받아요?
거기는 87년도엔가 건물을 준공을 했는데, 말씀대로 하면은 거기는 이미 건물가격은 감가상각 해서 20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완전히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이제 완전 다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 인자 여러 가지 뭐 건물,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거기는 이번 조례에 5% 인상을 해서 올라오냐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 상황은 내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투자지원과 그 상황은.
서동완 위원
국장님 얘기해보세요, 같은 국이니까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인자 그동안에 위원님이 또 말씀 했고 사회여건상 현실화가 안 됐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작년부터 5%, 금년도 5% 올라간 내용이고 아까 그 공설시장 사용료하고는 그것하고는 같이 꼭 같이 대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요, 한번 찾아 봤더니 하남이나 하남군이라든지 그런 데 시장들은요, 공설시장을 새로 현대화사업을 하고 나서 100%씩 다 올려가지고서나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받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공설시장 지금 현대화사업 하기 전에 옛날에 쓰러져가던 공설시장 그 기준으로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말이 돼요?
298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그걸 옛날 쓰러져가는 그 D급 건물, E급 건물 그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다른 데는 다 올렸다니까요, 현대화 사업하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러한 인자 측면에서 서위원님이 말씀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런 인자 어떤 합리성이나 타당성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해보시고 왜 여기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했는지를, 우리 시가 하는 데가 지금 이것도 있지마는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 근로자아파트도 있고 수산물센터도 있어요.
수산물센터도 이렇게 기준을 할 것 같으면은 거기도 지금 가격에 전에 냈던 임대료보다 한참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상한 세법을 가지고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 저 서위원님 이건 이상한 세법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가 있고 또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인자 임대료를 부과를, 사용료를 부과를 하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면 하동군처럼 그 현대화사업 했을 때 그럼 올렸어야죠, 대폭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인제 다만, 이 공설시장이라는 곳은 물론 기존 상인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기존 상인들이 입점하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입점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어려운 영세상인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아니 보셔봐요, 과장님. 우리 지금 계산해서 지금 10평 기준 월 얼마 받습니까? 영세상인들 뭐 어렵다고 그러는데 월 얼마 받아요? 10평 기준. 2만원 받아요, 2만 원!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런 부분도 인자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월 2만 원에 1년간 보증금이 24만 원이에요, 보증금은 돌려줘야 되는 거고. 298억 들인 건물을 갖다가 월 2만 원, 10평을 월 2만 원 받는데 그게 부담 주는 거예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자, 서동완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하여간,
위원장 신경용
타 지자체 그 사례를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 꼭 그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여기 틀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도 뭔가 정말 우리 서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어찌 보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한테 특혜를 주는 인자 그런 상황이 되어놔 버리니까 틀을 꼭 여기다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더 검토를 해 보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타 지자체 사례도 좀 수집을 해서 한번 별도로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침묵)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곤 위원
지난번 모 위원께서 업무보고시간에 이 게스트하우스 운영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질의한 기억이 나시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성곤 위원
근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에서도 이 게스트하우스 운영이 당초 취지하고 틀리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숙소 세미나실로 처음에는 만들었으나 우리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제 국내기업 파견단들의 숙소로 이용하기 때문에 당초 설립취지에 굉장히 맞지 않는다, 여기에 따르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대안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대목인데 그 이후에 대안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요즘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한 10년이 지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좀 해야 할 그 시급한데요.
어쨌든 지금 이 사항은 지금 소유권이 전북자동차기술원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또 전북자동차기술원에서 계속적으로 운영권을 좀 넘겨줬으면 좋겠다, 자체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좀 어떤 숙소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좀 협의를 했고 지난번 또 업무보고 때 서동완 위원님께서 좀 전북자동차기술원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2015년부터는 전북자동차기술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현재 입주, 숙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4개 기업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다 비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고요. 2015년부터는 전북자동차기술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끝냈습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기존 이용자들이 12월말까지 계속 이용한다는 얘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보수비용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성곤 위원
보수비용의 출처는 앞으로 어디가 돼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앞으로는 운영권은 전북자동차기술원에서 다 모든 것을,
김성곤 위원
보조비용까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보조비용까지 전부다 그렇게…….
김성곤 위원
근데 벌써 예를 들어서 일반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 한 20년 써도 그렇게 보수의 필요성을 별로 잘 못 느끼는데 10년이면 무조건 보수를 해야 되는구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지금 2층 같은 데 숙소를 보면 좀 비가 일부 새는 데도 있고 또 식당 같은 데 이렇게 새고 막 그러는데 저희들이 좀 보수를 할라고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필요하고 또 전북자동차기술원에서도 또 자기네들이 좀 운영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15년부터는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김성곤 위원
다른 대안은 없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하여튼 10여년 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졌던 게스트하우스이기 때문에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나중에 이제 또 시에서 긴급하게 또 필요하고 할 때는 뭐 일부,
김성곤 위원
아니, 대안이 없다면서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일부 공간을 또 주겠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 주겠다고 그렇게까지는 얘기 됐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운영권을 주기 전에 뭐 한 층이든지 이렇게 해서 미리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셔야 되겠구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직 그 지금 전북자동차기술원에도 그것을 인자 활용방안을 현재는 2층은 그냥 숙소로 좀 활용을 하고 1층은 좀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는 좀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할라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게스트하우스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게스트하우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전에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게스트하우스 올해 끝나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지금 내년에는 여기 지금 15년도부터는 전북자동차기술원으로 이제 이관하고 그 용도를 폐지한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비 들어갔던 부분들이랑 어떻게 되는 건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것은 당초에 이제 국비가 인자 4억 5천 들어가고 시비가 3억 또 도비가 1억 5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건축하고 그 소유권 등기를 이제 전북자동차기술원에서 냈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그 시비 들어간 것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좀…….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죠. 이건 사실 국비, 보시는 것처럼 도비는 우리 시비보다 조금 들어갔어요.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인제 어쨌든 도를 끼고 예산을 받아와서 이제 사업을 했던 거고 그리고 원래 게스트하우스 목적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세워서 사실 했던 거고 근데 사실 그 목적에 지금 맞지 않게 운영을 해와서 여기에 대한 문제 지적들을 계속 해왔던 건데, 우리가 보통 뭐죠, 시에서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단법인 뭐 비슷하게 그걸 출자해가지고 출연금 내서 세우는 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동차엑스포 할 때도 각자 도, 시, 국가 뭐 이렇게 세워서 출연기관 만들어서 그걸 세웠잖아요. 그면 이것도 역시 그런 형태라고 그러면은 전북자동차기술원은 도 소관이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면 도비, 도로부터 그걸 우리가 받던지 아니면은 이걸 우리 걸로 아예 가져와서 우리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을 하니까 결국에는 자동차기술원에다 이관하고 그 용도를 폐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툭 내논 것 같아요. 이거 검토해보셨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것은 저희들이 그쪽에 산자부하고도 협의를 좀 했어요, 이것을 좀 우리 소유권을 군산시로 이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충분히 협의를 좀 했는데 이것은 이관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답을 들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산자부에서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저희들이 한번 산자부를 다녀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들어간 것은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어떻게 청구도 못 하고 그냥 날아가는 거네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동안에 뭐 저희들이 또 시에서 한 3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그걸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10년간 뭐 운영을 해왔든 어쨌든 간에, 자, 보셔봐요.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과에 있는 물류지원센터 있죠. 물류지원센터 지금 국비를 갖다가 환수해 간다고 그러잖아요,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러죠? 그럼 말씀대로 하면은 거기도 국비를 환수해 가면 안 되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물류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이미 건축한지가 지금 한 10년, 아니 10년 좀 안 됐죠.
지금 경과했으니까 그걸 어쨌든 우리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할려고 하지마는 안 되니까 그것은 뭐 우리한테 이관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비 지원해준 걸 환수해 간다고 한 거잖아요. 그면 그런 것들에 맞춰서 여기도 사용목적을 아니 좀 한번,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뭐 저희들도 그것도 한번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좀 해봤는데 그것을 뭐 뚜렷한 어떤 회수의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을 회수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3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환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실 처음에 이 게스트하우스를 하실 때는 나름대로 뭐 계획이 있으셔 갖고 인제 하셨을 건데 지금 이게 원래 우리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사용이 돼서 인제 결국은 이것이 우리 시 걸로 넘어오면은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돼 가지고서나 간다고 하면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비만 낭비하는 또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산자부라든지 우리 회계과라든지 해서 다 지금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 난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것도 협의는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결정 난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못 받는 걸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거기 생말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디서 관리해요? 향후에.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생말공원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생말공원을 이 게스트하우스 만들면서 생말공원을 건축하지 않았나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아, 그것은 국가산단에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 할 때 그거 설치된 게 아니에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그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별개예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금 아까 위원님이 이것 좀 보충 한번 답변 드리면 아까 게스트하우스의 사용목적은 외국인도 있지만 국가산단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서 이렇게 투자유치를 하다보면 뭐라고 할까, 좀 원거리에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 어떤 도하고 어떤 국가하고 저 협의를 해서 여기서 좀 임시숙소 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좀 있었어요.
서동완 위원
알아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래서 상당히 아까 3억 들어간 것도 있지만 좀 그 저희들이 한 10여년 동안 하면서 어떤 그 기업유치 하면서 소기의 성과는 얻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3억 들어간 것을 포기했다 그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아까 좀 이런 경우에 3억 이런 것은 어떤 법적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한번 더욱더 한번 우리가 최대한도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어떤 좀 우리들 그 보전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이런 것을 또 새로운 부분을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그 게스트하우스 관련해서 이걸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 자동차기술원으로 이렇게 뭐 등기상에는 어쨌든 되었지만 이게 원래는 우리 그 자동차산업이 군산에 전략산업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자동차기술원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 테크노파크의 하나의 소속기관으로 이렇게 됐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고 강근호 시장이, 고 강근호 시장이 자동차기술원을 도하고 함께 해서 군산에 유치를 하면서 게스트하우스를 별도로 이게 신축을 해가지고 군산 산업단지 내에 자동차전략산업이라고 그러지마는 ‘일부 자동차 협력업체하고 타타대우 상용차만 유치해 있으니 기업유치를 해서 자동차부품업체들을 많이 유치해라’, 또 ‘여타한 생산공장들을 유치를 해라’ 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게 게스트하우스가 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군산시에서 돈을 내야할 거 아니냐’ 해서 ‘그러면 부지 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내겠소’ 이렇게 해가지고 3억인가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동완 위원께서 요구하는 내용도 일부는 맞아요. 그런데 이걸 큰 틀에서 보면은 군산에 자동차 산업의 그 전략지역으로 해가지고서 국가에서부터 그 전략산업을 기왕에 뭡니까, 이렇게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이건 부수적으로 만들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산자부하고 얘기가 될 적에는 상당히 대응력이 떨어질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군산시장이 가가지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시설들이 필요하고 또 기업을 실질적으로 이쪽에 짓자면은 국내외 기업가들이 와서 잠깐 쉬면서 투자여건도 살펴보고 해야 한다 하는 인자 그런 측면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상당히 산자부에 가서는 어쨌든 옹색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러나 최선을 다 해서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이후에 산자부에 한 번 더 다녀 오셔가지고 이 부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인제 그 자동차 아니 저 게스트하우스 관련해서는 이제 좀 종식을 하도록, 매년 지금 이 게스트하우스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뭐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이 복 위원님 하시죠.
위원
그 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군산2국가산단 같은 경우도 우리 어떤 시 행정력이 지금 가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뭐 국가산업단지 내의 공장 등록이라든가 이 변경사항 등록관계는 저쪽 그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인자 그 기반시설 유지관리,
위원
기반시설만 저기 하고 있다? 어쨌든 인제 이 지역에 관련된 저기 있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미착공업체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이제 미착공이 14년 10월 기준으로 지금 18개사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
근데 인제 7월달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한 것은 또 26개사로 이렇게 미착공이 돼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27개사로 돼 있을 겁니다.
위원
뭐가 27개사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미착공업체가 아마 27개사로…….
위원
7월달 그 업무보고자료가 27개사라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
그거는 26개사로 되어 있으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 그래요?
위원
근게 불과 지금 한 4개월~5개월 이렇게 지났는데 지금 8개사가 지금 그 가동 중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맞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
맞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8개사는 현재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예.
위원
그면 그 작년 13년도에 37개사가 지금 이제 미착공이 됐었잖아요. 혹시 이게 그 물론 인제 우리 행정력이 뭐 미치진 않지만 그 산업단지 관련해서 그 불법매매 이런 사례들이 지금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전에 뭐 신문에 좀 언론에 좀 보도가 좀 돼 가지고 그 전매행위가 좀 이루어졌던 것인데 저희 군산시에도 한 41건 정도가 전매행위가 좀 있었거든요.
위원
81건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41건이요.
위원
41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래서 주로 2011년도, 12년도에 좀 많이 좀 이루어졌던,
위원
그니까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매입을 하고 나서 이게 바로 경과, 한 5년 경과규정이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5년, 5년이 기간인데요, 5년 이내에는 그것을 뭐 사고 팔고 할 때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다 신고한 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전매를 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하여간 지난 10월달 국회에서 이게 지금 뭐야, 우리 군산지역 그 국가산단 불법전매사례가 지금 총 32건이 적발됐다고 이렇게 해서 인제 지적사항이 좀 있었고 뭐 그 내용 다 보셔서 아시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기업이 어떤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구매를 해 놓고도 몰론 인제 뭐 어떤 경기불황이라든지 회사 내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동이 불투명해서 다시 뭐 또 다른 기업에게 뭐 다시 되파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지만 이게 자칫 이게 그 부동산 투기장이 되어 버린 그런 사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새전북신문 10월 16일자에 보면은 어떤 모 기업 같은 경우는 11억에 주고 사가지고 36억에 되팔아가지고 29억 원을 거둬들인, 그니까 이거 완전 부동산 투기를 한 사례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저희의 어떤 그 시에서 뭐 감독이라든지 관리가 안 되나요? 지금 이게 경찰청에서 관할을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관할을 하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금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리 시는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
어찌됐든 이제 그 이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빨리빨리 이게 지금 착공이 돼서 가동이 되면은 이게 인제 결국에는 그 지역에 미치는 이런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우리가 지금 18개사가 지금 미착공 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장기화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08년도에 지금 그 토지 입주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07년도 있고, 그러면 벌써 5년이 지금 경과가 됐지 않습니까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가동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가장 이유가 인제 자금문제고요, 또 그 원청사, 원청기업에 대한 그 뭐랄까, 물량 감소 이런 것들이 가장 주요인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자칫 아까도 이제 앞서 또 이렇게 지적을 했던 이렇게 이제 물론 회사 내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우리가 인제 어떤 시에서는 그 내부사정을 모르니까 그치만 이렇게 경과가 또 5년이 지나가지고 또 땅을 되파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과태료라든지 저기 하는 것은 지금 어디서 부과를 하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이제 그런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법부에서 이제 시행을 해야 할 사항인데요, 어쨌든 그 관련법이 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좀 악용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그동안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세라든지 감면된, 우리 시비 같은 취등록세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추징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전매행위관계는 이제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좀 한번,
위원
그러면 그 어찌됐든 2013년까지 불법전매 총 32건이 적발이 됐는데 그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했던 뭐 이런 것들 다 추징을 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뭐 저희들은 취등록,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부분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추징,
위원
아니 근게 다 했냐고요, 이거 지금.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세무과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 안 해봤는데요,
위원
그걸 그러면,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것은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위원
취득세하고 소득세라고 했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등록세.
위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쉽게 해서 감면해 준 그런 저기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다시 전매를 한 그 사례 있으면 그것 좀, 그다음에 추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좀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위원님, 미착공기업 관련해서.
(침묵)
그럼 미착공 끝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청년 2000사업하고 중장년층 4050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청년취업 2000사업하고 중장년층 4050사업이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아니고요, 집행률이 낮은 게 아닌데요.
유선우 위원
집행률이 낮은 게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저한테 2부의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며칠 전에 받은 자료인데 지금 여기에는 예산 집행률이 19.3%, 그다음에 중장년층 4050사업이 38%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제 아침에 올라온 자료인데 여기에는 집행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료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관계직원과 상의)
유선우 위원
자료가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같은 과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며칠 사이로 지금 자료 이 자료 자체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앞으로 자료를 좀 신중하게 올려주시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 자료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전라북도에서도 얼마 전에 청년취업 2000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실효성 논란이 일어나가지고 추경에서도 자진 삭감한다는 이런 것 소식 있었죠? 알고 계시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들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면 어떻게 우리 군산시는 어떻게 그냥 도만, 도에 따라가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대책들이 있나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이제 도에서도 그 청년 2000사업 그 관련해가지고 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280명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시도 한 50% 정도 줄여서 지금 현재 금년에 140명 이렇게 줄였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뭐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끔 사업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인제 도에서 추진을 하면 하고 안 그러면은 저희 군산시에서는 어떤 이런 청년 일자리정책에 대한 어떤 다른 이런 사업들은 따로 대책이 없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별도로 아직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본 위원이 물은, 이제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취업정책이 일자리 정책이 이제 물론 정부나 이런 전라북도 이런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어떤 정책에 따라서 많이 이제 저 의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크잖아요.
그런데 저희 군산시 자체만의, 꼭 그런 편승해서 가는 정책보다는 우리 군산시에서도 청년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또 다른 우리 지자체에 맞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저희들이 인제 청년취업 정책이나 아니면 중장년층 4050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어찌됐든 간에 고용노동부 사업하고도 많이 중복된 정책이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뭐 청년인턴제라든지 아니면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이라든지 인제 이런 유사한 정책들을 인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떤 이제 뭐 정부에 이런 연관된 이런 거의 중복된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군산시에서 고용노동부하고 좀 연계를 해서 이런 정책들은 펴 나가고 그다음에 다른 이 우리가 여태까지 다른 그 시비로 지원했던 이런 예산들은 우리 군산시 실정에 맞는 이런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런 또 다른 정책을 세워서 거기에다 예산지원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예산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근게 이런 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지원과에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길 바라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지금 문동신 시장님 민선6기 공약이 2018년까지 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1만개 일자리 만들기예요.
그러면 인제 거의 1년에 2,500개씩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는데 저희 투자지원과 인제 그 주요시책을 보면 그냥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게 같은 일자리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해서 이제 주요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양질의 일자리란 어떤 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주요 시책사업으로 하시고 있는 건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글쎄 어떻게 보면 공공 일자리 시장님이 이제 공약사업으로 내놓은 게 인자 1만개의 일자리 그 창출을 공약으로 했었는데요, 저희들도 금년 사업에 만개 일자리를 창출할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가장 양질의 일자리라고 한다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면 그 기업유치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좀 증설투자를 해서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저희 지금 군산시의 2014년 일자리 창출실적을 보면 벌써 1만 개의 일자리는 넘어갔어요, 이렇게 지금 통계로 보면.
공공 일자리가 7,391명, 민간이 2,609명 해서 인제 만 명이 넘어갔는데 지금 우리 저 주요시책에서 말하는 이런 일자리들은 지금 의미는 이런 일자리가 아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어쨌든 간에 공공부분을 좀 줄이고 이런 민간 기업유치를 통해서 좀 어떤 좀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을 할려고 주요 시책사업으로 정하시고 추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인제 기업유치를 위해서 좀 더 발 벗고 뛰셔야 하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셔요.
계신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치셔야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할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반면에 군산지역에 입주해서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산시에 대한 이 혜택들이 너무 적다는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기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근데 비단 우리 인제 군산시 문제만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인제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긴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그 기업을 유치할하려는 마인드는 가지고 있는데 이 행정마인드가 안 따라가 준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우리 군산시 행정에.
전에부터도, 지금 몇 년전부터 계속 나온 이런 얘기들인데 우리 군산시 기업유치 행정은 정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적극성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기업하시는 분들 그 애로사항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빨리 고쳐서 나가야, 그래야, 기업하시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 다 돼 있어가지고 ‘군산에 가면 기업하기 힘들더라’ 이런 얘기들이 퍼지다보면 중소기업뿐만이 아니고 크게는 다른 큰 기업들도 유치하기가 나중에는 기업들 유치하기가 더욱 힘들다는 이런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적극적인 우리 또 군산시의 대책도 같이 함께 좀 마련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107쪽 보겠습니다. 청년취업 2000하고 중장년층 사업 현황으로 해서 취업되신 분들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했는데 이 두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청년취업은 80만 원 그리고 4050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60만 원.
서동완 위원
60만 원 나가죠? 이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 어떤 근거를 가지고 80만 원, 60만 원을 지원을 하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게 인자 조건이 있습니다. 원래 5인 이상,
서동완 위원
아니 조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 조례에?
서동완 위원
조례 뭐 있어야 우리가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 이건 인자 이거 청년취업 2000사업도 그 도 인자 시책사업인데 도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조례 없이 그냥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도 시책사업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면은 지금 우리가 투자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조례에는 얼마 규모의 기업들이 군산에 이전을 해왔을 때 고용인원, 근게 상시고용인원, 투자금액 이런 걸 따져서 우리가 그 이전비 지원을 해 주고 고용했을 때 고용지원비를 또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건 이제 고용보조금이 나가는 거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것은. 이것은 인자 청년취업 2000사업은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인건비성,
서동완 위원
이것도 고용보조금이죠. 정규직을 했을 때 1년간 80, 월 80만 원씩 해서 1년에 96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똑같이 고용보조금이에요. 근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상시근로, 흔히 말하는 정규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1년 동안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는 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정확한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조례면 조례가 있으면은 그 조례규정에 맞게 주는데.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기업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는 타 시에서 왔거나 우리 군산에서 어떤 증설했을 때 주는 그 조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국장님, 부연설명 하지 말고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이것은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전라북도가 시책적으로 미취업 청년이랄지 아까 4050 거기에 대해서 업무협약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례에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은 조례에는 몇 명 이상의 규모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준 단 말이에요, 몇 명 이상 규모.
그리고 청년취업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이 없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규직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요, 안 해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그것은 확인,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고용주인데 이 청년취업 해서 일자리 그 박람회를 통해서 채용을 했어. 그래서 1년 동안에 960만 원을 받았어요. 그면은 이 사람 계속 월급을 계속 주면서 계속 정규직이 됐으니까 상시고용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 사람이 고만, 자기가 그만 두던지 아니면 고용주가 짤르든지 짤러. 그리고 이 기업이 또 와서 또 청년 2000사업에 예산을 또 받아다가 또 채용을 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1년짜리 그 비정규직인 거예요, 비정규직. 지금 보면은 그런 것 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4050 중장년층 사업 같은 경우도 호국산업이라는 데가 지금 상시 고용인원이 152명인데 4050중년사업에서만 해도 벌써 3번 그리고 예산을 9명 거를 받아 갔어요, 한 회사가.
그면 이 9명 받아간 사람이 고용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실 거냐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받아가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청년사업에서도 마찬가지야. 호국산업이라는 데가 이미 여기서 9명분을 그 60만 원씩 9명분을 받아 갔어요. 그면 1년이면은 720만 원, 한 사람당 720만 원이니까 거의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금 받아 갔단 말입니다.
근데 청년취업에서도 호국산업이라는 데가 여기서는 상시근로 인원이 또 바뀌었어. 여기서는 152명이라고 했는데 이쪽 자료에 109쪽에 보면은 4번에 보면 호국산업이 136명으로 이게 또 툭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2명을 받아가고 그 뒷장에 넘기면 111쪽에 또 143명이라고 해서 또 받아가고 112쪽에 152명이라고 또 받아가고 154명이라고 해서 또 받아가고. 이 기업이 지금 받아간 고용보조금만 1억이 넘어요, 훨씬.
그면 이 사람들이 지금 고용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사실 뭐 저희들이 1년 지금 이거 하다보니까 정규직의 전환율이 보니까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60% 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 이후에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좀 못 해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문제는요, 전에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문제예요. 문제는 이렇게 기준이 없으면은, 과장님 같으면은 기업이라면은 기업주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보조 받는데 A라는 사람을, 우리 직원이 100명이에요. 그면 내가 이번에 5명분을 갖다가 고용을 창출해서 받아왔어. 그래서 100명이 됐어. 그러면은 1년이 끝났어. 그러면 내년에 자연감소 인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구조조정하든지 해서 또 사람이 나가면은 그 기업이 또 사람을 또 받아가요.
100명에서 110명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0명에서 빠진 사람을 100명을 또 채운단 말이에요. 이게 뭔 고용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은 100명이었던 기업이 일이 잘 돼서 105명도 되고 110명도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지금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당 1년에 960만 원이니까 144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맙니까, 벌써 1억이란, 1억이 훨씬 넘는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면 이 사람들이 고용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시가 확인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투자유치 촉진조례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관내 기업으로 한정을 지어놨어요. 이것은 관내기업으로 한정을 해요? 어떻게 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도내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건 도내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아니, 확실히 도내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것도, 이것도 관내일 건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기업은 관내인데 고용 그 근로자들은 도내에만 그 주소지만 돼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서동완 위원
도내 주소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사업체는 관내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렇죠. 사업체는 관내인데 주소는 도내에만 있으면.
서동완 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 우리 군산의 젊은 사람들 일자리하곤 또, 또 무관하게 또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기업들은 좋겠지.
근데 사실 기업들도 타지에서 오면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기숙사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마는 첫째 그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나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취업 그 사업이 주신 자료에 보면은 280명이 목표였는데 158명밖에 안 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맞아요, 이 자료가? 114쪽.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원래는 당초에는 280명이었는데 군산시 배정인원이 140명으로 줄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배정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왜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도에서 이제, 도도 이제 청년사업 2000사업을 좀 사업을 좀 축소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좀 비율을 좀 줄였습니다, 배정인원을.
서동완 위원
근게 이게 결과적으로 효과는 없고 예산이 들어가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아마 예를 들어서 조례가 있어서 조례 맞게끔 한다라든지 그리고 사후관리가 된다면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사업들이 지속적인 효과보다 반짝하고 전시적으로 하는 그거 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제대로 할라면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5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외국기업들은, 국내기업은 30만 원 고용보조금 해 주는 거 이거 사실 이 금액을 넓혀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20인 기준에 대해서 그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 이게.
아, 그리고 115쪽에 있는 258명 취업내역이라는데 이 취업내역은 어떤, 어떤 거예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115쪽.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건 저기 그 우리 지금 1층에 있는 일자리정보센터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보센터에서 지금 추진한 실적입니다, 그동안에.
서동완 위원
이게 정보센터 추진한 실적이라고요? 고용보조금 이런 건 나가지 않고? 그냥 취업만 시켜줬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취업 시켜준 실적입니다.
서동완 위원
고용보험 나가지 않고 취업만 시켜줬다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청년일자리하고 이거하고 연계도 안 된다는 얘기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이것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왜 그냐면 여기는 뭐 저 일용직근로자들도 있고 여기 지금 일자리정보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워크넷을 이용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실적을 놓고 보면 258명이 지금 취업시킨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래요. 그면 123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밑에서 뭐해서 고용보조금 안 나갔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123쪽 맨 위에 보면은 익산 백제주류 채용기업이 있고 그리고 216번에 보면은 서천여성취업지원관이 돼 있어요. 우리 시 고용 거기에서 그러면 타 지역에 취업알선까지도 다 해 주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다른 데는 제가 뭐 이름이 명칭이 안 돼 있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이 2개는 군산이 아니더라고.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취업까지도 상담해 주고 그쪽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제가 이 관계는 아마 서천여상이 전에 지금 임피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파워이앤지하고 그쪽하고 좀 그 협약을 좀 맺어가지고 아마 그쪽에 연관돼서 지금 한번 제가 해 준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취업이 된 것 같은데…….
서동완 위원
예, 어쨌든 이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요즘에는 뭐 청년취업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중장년층까지도 인제 취업의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조례로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도에서는 시책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라 1년에 96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안정이 되지가 않고 취업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도비하고 굳이 할 필요 없이 우리 시비만 가지고 우리가 시비붙이는 것 시비만 가지고 투자지원에 관한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금액을 좀 확대해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을 해야 맞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덧붙여서 우리 투자촉진조례에 보면은 그 기업들이 이전해 왔을 때 우리가 최고 100만 원, 100억까지 해가지고서나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고 전에는 기업 이전비 뭐 이런 것들을 줬을 때에 기업들이 들어왔지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우리가 50억을 주고 유치를 했어요. 그면 그 기업이 부도가 났어. 그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군산에 어려운 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데 부도난 기업들도 있고. 그러면 그 기업을 우리 뭐 10억이 됐든 몇 억이 됐든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부도가 났어요. 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억 우리가 회수할 수 있어요?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원래 그 보조금을 줄 때는 저희들이 그 첨부서류에 이행보증 그 증권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부도가 났다던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갔을 때는,
서동완 위원
아니 이전가면 그건 당연하죠. 부도가 났을 때. 왜 그냐면 요즘 부도난 기업들이 많이 공단에 지금 있으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이제 그 이행보증 증권을 저희들이 받으니까 그걸로,
서동완 위원
우리가 회수한다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가 회수를 한다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서동완 위원
그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회수한 사례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 사례는 지금 없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말씀이 안 되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업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특히 중소기업들 상황은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군산이 공단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업한테 직접 줬던 고용보조금은 인제는 아니, 기업지원금은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은 기업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주고 있는 근로자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금 공단 통근버스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숙소 지금 마련해 주고 있죠? 이런 기반들만 확실히 되면은 기업들이 얼마든지 올 거라고 봐요.
왜? 이미 대기업들은 다 자기들이 복지차원을 하고 있지마는 중소기업들은 그걸 할 여력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업지원금으로 나갔던 돈들이 지금 얼마입니까, 현대중공업 100만 원, 100억에다가 짧게 나갔던 것들이 못되더라도 한 몇 백억은 될 거라고 봐요.
그면 그 몇 백억 되는 돈으로 오히려 그런 기반시설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들이 부도가 나던지 이사가던지 상관없이 그것은 군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오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기업한테 돈을 주는 그런 정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100억 준다고 하면은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나은 지자체에서는 150억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로 가죠.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울산에, 울산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했어. 울산이 우리보다 재정이 훨씬 건전하니까 우리가 100억 준다면 울산은 200억 준다고 하면 그리 갈 거 아닙니까. 항만도 똑같은 조건이고 거기 다 있는데.
그래서 기업들한테 돈을 주는 것들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좀 제대로 검토를 좀 해서 그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일자리, 중장년층일자리 이 부분은 이대로 해서는 절대 고용효과가 없습니다. 빤짝하고 그냥 끝나는, 기업들은 좋겠죠, 지원해 주니까.
이런 일자리는 안 되고 진짜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검토하셔서 사업에 내년에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정확하게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그 일자리 관련하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 기금 이거 관련해서 뭐 특별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침묵)
또 다른 어떤 질의하실 내용들 있으신가요?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그 사회적 기업활동 현황 자료에서요, 그 한빛피앤에스 거기가 부도났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2월 달에 부도났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부도날 수밖에 없는 회사인데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보면,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 돈을 지원할 때 뭘로 지원했어요? 기술개발 한다고 그랬죠? 품질개발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뭐합니까? 화장지여. A4.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 종이를 생산하는 회사가 기술개발해서 종이를 부드러운 걸로 하냐, 더 좋은 걸로 하냐, 연한 걸로 하느냐 질긴 걸로 하느냐 거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갖다 재단만 하는 거예요.
재단하는데 무슨 기술개발 한다고 그래서 돈을 12년도에 2천만 원 주고 13년도에 뭘 또 제품 개발한다고 하는데 거기다 또 돈을 또 줍니까?
그래서 검토할 때 잘해야 돼요. 이런 걸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알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버려.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요, 사실 책임지고 회수해야 돼요.
아니 생각해봐요, 이거 몰랐어요? 누가 이거 심사해서 돈 준 거예요? 우리 시 돈은 그냥 이거 몇 푼 안 되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이?
앞으로 심사하고요, 뭐 할 때 이게 정말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게 한 건가 아닌가는 이렇게 보면 겉에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이걸 판단 하나 못했다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죠.
모두 날 나쁘다로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한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거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 심사해서 여기다 돈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업에서는 이건 벌써 그냥 그 자리에 있도 않고 그냥 퇴사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 군산시도 문동신시장님께서 오너로서 기업이에요. 우리 군산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에요. 기업의 영재들만 전부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시청 직원들이 우리 군산시 30만 시민 중에 영재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 군산시를 운영해 나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뻔히 보면은 거기서 허지도 않는 것을 허것다고 했는데도 돈을 지급한 것은 이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할 얘기 있어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이,
김경구 위원
한 번 지원했으면 됐지 두 번, 세 번을 지원하시냐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인자 그 인증이라든지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 때는 도에 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사업비 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군산시에서는 다만 이제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고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이렇게 하는 차원인데 저희들이 그쪽 부분은 조금 미비,
김경구 위원
여기서 신청할 때 우리가 여기서 했을 때 올려요? 여기 시 거치지도 않고 도에다 본인들이 그냥 신청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저희들이 이제 접수해서 도에다가,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서 하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여기서 자체심사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걸 내가 2년전인가 얘기했어요. 그때 예산 올라왔을 때도 옥산에 그 옥산 저 공장에서 올렸어요, 이렇게 종이 이거 개발하겠다고 해서. 예산 삭감했습니다, 제가. 이건 안 된다고 분명히 예산 삭감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그것하고 똑같은 저기해서 개발한다는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여기를 계속 지원했어요. 그러면 쓰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선정해서 올렸을 때 우리 군산에서 사회적기업 올렸는데 여기에서 이걸로 해서 인해가지고 이것만 돈 받아먹고 그냥 딱 폐업하고 하는 이런 장난치는 이런 사람들 이게 말하자면 사기여, 사기. 사기극이라고요, 일종에. 지원 떨어지면 바로 문 닫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하셔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제 우리 저 지역경제하고요, 투자 이쪽에 우리 군산시의 최고 영재가 모였다고 생각하셔요. 경영,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할 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경용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회적기업 그 지정을 하는데 기준안이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사회적기업 기준안이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어떤 업체가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는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이거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심사를 이제 도에서 그 아니면 노동, 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은 어쨌든 그 사업계획서를,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 사업내용 요지를 보면요, 이렇게 훑어보면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 하다시피 그 어떠한 뚜렷한 구심점이 없어요.
즉, 몰르면 못 하고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사업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뭐냐면 뭐 위생화장지, 누룽지, 김치, 프로그램, 박대, 위생관리, 주택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업체가 다시 재지정을 받았어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10월 1일자로 해가지고 지금 지음건축하고 청수산업이 지금 다시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군산전통문화연구원 있죠. 그건 또 약정기간 중 자진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 포기를 했나요?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전통문화는요, 이분들은 이제 예술 활동을 하는데 일자리 지원금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제 직업적으로 거기다 소속되어서 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받고 자유스럽게 활동을 하겠다, 예술활동을. 그래서 도내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까지도 활동을 해야 되니까,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한빛피앤에스 지금 그게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폐업이 됐지 않습니까. 보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환원의 실적도 없고 또 자부담을 너무나 인자 사업비에 투여를 하다보니까 뭐 자금난에 허덕여서 이제 폐업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도 같은 염려를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 지금 사업개발비로 지금 다 지금 개발비는 별도로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챙길 건 챙기고 받을 건 받고 5년 기간 넘으면 유명무실화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선정과정을 좀 더 확실하게 더 완고하게 좀 했으면 쓰겠어요.
왜 그냐면 이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성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당부하고 싶어요.
앞으로 사업이야 지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좀 어떠한 견고적인 거 이런 디딤돌을 좀 견고하게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그런 방향을 좀 제시를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냐면 이 무조건, 지금 올해 지금 선정한 것도 보면은 주택신축, 리모델링이에요. 이게 과연, 제가 판단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니면 이게 어떠한 뜻을 갖고 했는가를 도대체 좀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근게 이런 부분이 좀 아무튼 그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선정과정에서, 아무리 도에서 선정한다고 해도 우리 군산시에서 접수는 받지 않습니까. 신청접수를 받아서 도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그 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좀 정리정돈을 좀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사항을 좀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서 이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도산하고 폐업하고 포기하는 상태 이렇게까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개발 사업비는 다 받았거든요. 개발 사업비는 다 받아갔어요, 이분들.
근데 인자 나중에 인자 인건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인자 그 지원 대상에서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겠지만 그런 폐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올해도 지금 두 업체가 지금 신청을 했어요. 신청했는데 저는 의문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게 과연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근게 이런 토대를 좀 재발 방지를 않도록 내년에라도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마을기업 사후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요?
지금 지원비 5천만 원씩 1차 나갔는데 지금 그 5천만 원 지급되고 또 2차로 3천만 원씩 그 사업비로 지금 지급된 업체가 있는데 5개 업체 중에 지금 올해 신청해서 2개 업체는 지금 탈락됐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사후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분들에 대한. 우리 시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 한번 이라도 현장점검을 해서 이렇게 한번 나가셔 보셨는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뭐 재선정 탈락한 데가 지금 선유도 관광진흥회하고 선유도 공동체마을 그 두 군데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한 달 전에 한 번 출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유도 관광진흥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명이 공동출자를 해서 판매장까지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실적을 보니까 매주 주말에는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 공동출자해서 했기 때문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서 또 해야 할 것들이 이제 자체 좀 특산품을 개발을 해서 거기서 좀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특산물 개발이 좀 우선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뭐냐면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정할 때 제대로 좀 그 마을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자립기반이 돼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을 선정을 해서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이것을 현장방문을 다 해 봤어요.
근데 이게 기업으로 육성하지만 자기 사유재산이 됐어요. 사유재산이 돼 가지고 뭐 유명무실화 돼 있을 정도로 운영자체도 유명무실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업체가 있어요, 더러. 5개 업체 중에도.
그래서 인자 아까 말씀대로 선유도 관광진흥회 같은 경우는 뭐 주식회사 법인 설립해 가지고 인자 뭐 주주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인제 그건 파악을 했지만 그 선유도 공동체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문제성 좀 있다, 지원비만 받아 먹고 지금 2차 또 거기에다가 또 2차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인자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탈락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가지만 지금 이 사업비성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해서 좀 이렇게 한번 추진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 위원
과장님, 제가 3, 4호 송전선로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요청을 받고 이렇게 내용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각 협상단에, 이 시점까지 각 협상단의 협상내용을 분별력 있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옥구협상단이 있지 않습니까. 옥구 쪽에 그 지원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협상단은 지금 옥구에만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는데요, 옥구에만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인제 요청하는 그런 그 사업이 한 10가지 사업 정도 됩니다.
10가지 사업이 되는데 아직 뭐 옥구협상단하고 그렇게 협약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일단 사업만 저희들이 좀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영춘 위원
회현 쪽으로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회현 쪽은 협상단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길영춘 위원
협상단이 거기는 구성이 안 돼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그면 반대대책위만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반대대책위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그럼 그쪽은 그 내용이 없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오기 전에 2011년도인가 아마 읍면동별로 이렇게 좀 주민숙원사업 자료 인자 받아놓은 것은 좀 있습니다, 그것은.
길영춘 위원
그러시면 반대대책위는 우리 집행부하고는 협상을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지금 반대대책위는 이제 권익위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협상을 지금 하고 있고 작년도 12월 12일날 이제 조정서를 합의를 해서 미 공군 측에다가, 대안노선에 대해서 미 공군 측에 의견을 좀 들을려고 그쪽에도 공문을 보냈고 금년 6월 12일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미 공군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노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노선에 대한 것은 불가하다라는 그런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길영춘 위원
그렇다면은 회현 반대대책위는 권익위원회의 권익권고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차피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좀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근데 계속 한전하고 시하고 이렇게 반대대책위하고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반대대책위에서는 ‘한전과 군산시를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권익위에서 조정을 좀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 권익위하고 계속 이렇게 작년 12월 12일부터 12월달부터 그렇게 현재까지 권익위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영춘 위원
어차피 이 협의, 협약서에도 이렇게 7조에 명시돼 있는 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군산시내 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 지역에 관련된 미래 군산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또 이 사업에 갑입니다. 갑이고 이분들하고 같이 가야 할 그런 책임도 의무도 우리 집행부에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더 대시를 해가지고 권익위가, 뭐 권익위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권익위는 권익위 나름대로의 그분들의 어떤 그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권고를 주로 하는 기관이에요. 그 권고를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가지고 민원인과 그 협상을 해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우리 집행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아까 그렇게 제가 그 회현 쪽에 방점을 찍고 질의를 하니까 권익위 말씀을 하시는데 권익위에다가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권익위에 물론 권고안이 있겠지마는 좀 더 그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고 이 부분들은 모두가 함께 가지고 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뒤에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집행부 손에서 떠난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안고 가야할 사업이고 또 우리 군산 시장님이 우리 미래의 군산 발전을 위해서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같이 나누어 가져야 할 그러한 가치 있는 그 사업이고 또 동참을 해 줘야 되고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그분들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대대책위 사무실 있잖아요. 아시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길영춘 위원
한 번씩 들려서 대화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이 사항은 지금 진행상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인자 그 공군 측의 6월 12일날 최종 그 대안노선에 대해선 불가하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고 그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반대대책위에서 또 다른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차례에 걸쳐서 또 반대대책위에서 질의를 해서 또 공군 측에서 회신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1월 20일날 아니, 11월 20일날 오후 2시에 반대대책위원들과 함께 그때 당시에 작년 12월 12일날 조정서에 합의했던 그런 기관이 다 참여하는 자리에서 최종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갖는 걸로 지금 일정을 잡았고요.
그 일정이 이제 끝나면 주민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좀 협상단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좀 해서 지역에다 주는 어떤 지역숙원사업이 어떤 것들인지를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그리고 그 대야 쪽에 김수용씨 민원 제기하고 있는 분 아시죠? 한 분.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길영춘 위원
모르셔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송전탑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
아니, 송전탑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입장은 거기서 그 인권위하고 대책위하고 서로 협의하는데 거기다 맡겨두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뭐 맡겨두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인제 권익위원회에서 그 조정서를 합의를 해서 조정서까지 작성을 해서 권익위에서 그 역할을 좀 해줬는데 어쨌든 반대대책위에서는 한전과 군산시는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권익위하고 계속 협상창구를 단일화하겠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저 뭐야, 권익위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지금 비행장 미군 측에 전달하고 이렇게 하고 그걸로만 지금 두고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세우지 안 하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래서 인자 권익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11월 20일날 최종 주민설명회를 하고 자기는 민원 종결을 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뭐 한전이나 저희 군산시가,
김경구 위원
그러고도 그러면은 저 대책위에서 권익위에서 이렇게 중재를 해가지고 일단 여기서 나오면은 거기에 승복하겠다고 하는 것도 들었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반대대책위에서는 조정서 내용에는 그것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뭐 미군 측에서,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또 계속 이의제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럼 무엇인가 확실한 선을 긋고 해야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그 이전에 그 숙원사업이 뭔가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시에서 액션을 숙원사업이 뭔가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나, 둘 정도는 선정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세웠어요? 챙겨봤어요, 예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예.
김경구 위원
챙겼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챙겼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떤 것을 챙겨, 어떠어떤 거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지금 우선 지금 옥구에서 건의된 그런 사업 일부분인데요, 어쨌든 뭐 옥구만 이게 지원해 줄 그런 사업이 아니고 어쨌든 이 송전선로에 관련된 그 지역 그 읍면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저 대야, 임피 그쪽은 다 끝났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그면 거기에 대한 숙원 거기서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 줬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그건 뭐 아직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못 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적어도 우리 시가 그 약속을 하고 뭐뭐 해달라라고 했으면 그건 일단은 해 줬어야죠. 그래야 회현, 옥구, 미성 믿고 무엇인가 시하고 접근하는데 시가 그렇게 신뢰가 없어서 쓰것어요, 주민한테.
그리고 신뢰 없게끔 돼 있드만, 여기 보니까. 왜 그냐면 우리 군산시장이 말이여, 본부장하고 MOU 맺는 게 어디가 있어요? 사장하고 맺어야지. 본부장하고 이렇게 맺을 정도 되니 MOU를, 우리 군산시가, 그러니 이게 제대로 풀리겠냐고. 안 되죠. 그러잖아요.
우리 국장님 어쩌요? 시장이 하물며 본부장하고 저 가서 MOU 맺고서 우리 군산에 전력이 인자 숙원사업이 돼서 공단의 공장이 인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고 전기전력 부족해서 공장이 안 들어오는데 들어온다고 이러고 다니면서 선전하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각 읍면동 순회하면서. 그 자체부터 첫 번 시발점부터 우리 군산시가 너무 아래로 긴다니깐요?
그러면 지금 적어도,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역의 의원들하고 대책위 두어 명 이렇게 하고 우리 시하고 실질적으로 미군 서울에 올라와서 만나가지고 어디 결판 한 번 짓자, 믿음이 안 가니까. 그 한번 한다더니 추진을 한번 않고 겨우 해봤자 한전 누구예요, 그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위원님 그래서 그 11월 20일날 그 미7공군사령부하고 여기 이게 군산의 미8전투비행단 그쪽에서 5분이 5명이 와가지고 그 송전선로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주민들에게 좀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요,
김경구 위원
언제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11월 20일날입니다.
김경구 위원
11월 20일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내일 모레.
김경구 위원
내일 모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어디 와서 합니까? 우리 시청에 와서 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시에서.
김경구 위원
시청에서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미군 측에서 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미군 측에서 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런 걸 그러면 저 관계 저 지역 의원님들은 엄청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는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그것을 저희들이 그 당초에는 이제 미 공군 측에서 그 직접 참여해서 설명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강하게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답변을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미처 의원님에게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정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시가 나서야 돼요. 권익위가, 뭐 권익위가 나섭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요, 이 부분은 사전에 약속된 부분은 해 주란 말이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김경구 위원
임피, 대야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 누가 믿겠어요? 다른 데다 예산 팍팍 쓰고 말이야, 약속한 건 안 해 주고.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금 그 부분은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 협상단이 구성되는 대로 그 아까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임피, 대야 그것도 안 해 줬다니까요, 연태. 그런 데 우선 해 줘버려야지 안 하고 그거 하겠다 하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돈 없다고 하면 끝나죠? 예산 없다고. 그거 한번 그런 것은 신뢰 있게 믿음 가게 좀 행정을 해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위원
그 과장님 아까 서동수 위원 질의사항 중에 그 답변을 아까 그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도에서 하신다고 아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전북도가 맞습니까, 군산시가 맞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전북도가 심사를 거기서 합니다.
위원
근데 지금 저희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이렇게 보면 5조와 6조에서 다 지정요건, 지정절차에서 시장이 다 지정을 하도록 돼있고만 그걸 도에서 해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니, 그 사회적기업은요, 예비 사회적기업은 이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정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아니 근게 저기 지금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보게 되면 시장이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6조 지정절차로 시장은 이렇게 쭉 해서 조례를 보게 되면.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은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이 다 지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절차가 이렇습니다. 그 최초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여기서 접수해서 진단을 하면 아까처럼 예비 사회적기업은 전라북도에서 인증을 하고 또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그놈이 인증이 되어 갖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인증이 됐을 때 우리 시가 이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실질적인 인증기관은 전라북도라고 그 말씀 표현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어쨌든 인증은 전북도가 하고 이게 이제 지정요건이나 지정절차 이런 것들은 다 시에서 한다 이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위원
조례 시행규칙을 보니까 약간 답변하고 틀린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드렸고, 저희 그 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어제 조례 심사과정에서도 잠깐 답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입주 대기자가 지금 없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
그 입주 대기자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어떻게 생각, 아니 어떻게 그걸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거를?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저도 한번 그 근로자아파트를 한번 가 봤는데 조금 환경이 좀 열악해요. 이제 11평, 아니 11.7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좀 환경이 열악하고 또 그 주변에 이제 원룸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 좀 들어올라고 하는 근로자들이,
위원
입주를 꺼려한다 이 말씀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침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4년도에 지금 입주하신 분들이 몇 분 또 계셔요, 올해. 그러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
뭐 완채는 한 4개, 5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지금 현재 입주 대기자가 없다하더라도 올해 지금 입주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인제 시설이 열악하지만.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임대아파트 운영관리 차원에서 지금 그 뭐 도배, 장판, 노후담장보수도 올해 800만 원을 해서 했고 소화기 배치도 100대를 했고 또 향후에 이제 내년에 발코니 샷시 해서 약 7,200만 원 들여서 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
어쨌든 이 아파트 그 근로자 청소년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어떤 목적에 맞게 지금 그 미혼, 저소득 미혼여성 근로자나 무주택세대인 기혼 남성근로자 등에 지금 어쨌든 제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
그러죠? 근데 그 조례에 보면 1조하고 그 4조하고 그 목적과 입주 대상자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차후에 좀 손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침묵)
위원
이 목적에는 근로청소년 주거환경 개선과 실질소득 증진을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건립한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란 말이에요. 근로청소년.
근데 사실 이제 미혼여성 근로자하고 무주택 기혼 남성 근로자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입주 대상자에는.
근데 지금 총 100세대 중에서 지금 미혼세대는 14세대예요. 그면 14%밖에 안 되는 거죠, 인제 4세대 지금 비어있는 공세대 말고. 그러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
그면 대부분이 다 지금 기혼세대 기혼 남자란 말이죠. 그런 입주 대상자도 조례에 좀 근거해서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뭐 원래는 당초 목적은 미혼여성 근로자들 이렇게 입주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혼여성들이 입주가 뭐 한 10세대, 14세대 뿐이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받으면 안 맞는다고 하면 어쨌든 이것은 아파트를 공실로 남겨야 할 그런 처지고 또 아파트는 사람이 살아야 계속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혼남성 근로자들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조금 당초 목적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그것은 어쨌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
자, 그면 이제 근로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일단 뭐 그 우리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5인 이상 그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위원
그게 국어사전에 보니까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근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죠?
근데 지금 현재 100세대 이제 공세대 4개를 빼고 96세대를 이렇게 쭉 보면은 사실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입주자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주로 자영업자들이 입주자들이 좀 많은 거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자영업자는 그렇게 없습니다.
위원
자, 목회자도 계시고 한 분 그다음에 만두집, 개별화물, 카센터, 식당, 유치원, 미용실, 학원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게 자영업자지 이분들이 근로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하여튼 그 이쪽 근로자아파트 관련 해 가지고는 전에 한번 서동완 위원님이 좀 한번 세밀하게 조사를 좀 한번 해보라는 그 말씀도 있고 그래서 한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번 조사를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그리고 어쨌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또 거기에 서비스 자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셔야죠. 지금 현재 제4조에는 ‘다만, 시장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 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뭐 자영업자를 갖다가 입주를 해라 뭐 이런 저기는 조항은 없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어떤 자영업자까지도 폭넓게 그 무주택 그 서민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입주 대상자라든지 목적을 약간 손질할 필요가 있다라고 서두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 지금 미혼여성으로 입주돼 있는 정모씨 그다음에 기혼세대로 입주한 정모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대기업에 지금 취업돼 있는 근로자란 말이죠.
근게 그러면 그 기혼세대인 정모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주택자라고는 할 수가 있겠지만 상당히 지금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그런 무주택 근로자예요.
근데 그럼 이 심사기준에 단지 집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입주를 이렇게 심사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침묵)
위원
구체적으로 이 두 분은 지금 세아베스틸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제가 그 생산직 세아베스틸의 초임을 물어봤더니 4,300에서 4,500이래요. 그면 저희 의원들보다도 연봉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 10평 정도 밖에 안 되는 아파트에 지금 입주해 계셔요. 이게 좀 우리 사회 일반적인 저기하고 맞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는데 아마 거기는 임시직으로 우선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보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그다음에 하여간 관리가 좀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을 그만 뒀을 때도 이제 조례를 보게 되면 그 입주제한, 취소 7조 5항에 있어요. 그러죠?
‘타 사업장으로 전직한 자. 다만, 전직된 사업장에서 재추천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게 저기 뭐야, 하시는 분들도 지금 입주돼 있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입주연한 같은 경우 보면 보통 3년에 그 1회에서 연장이 가능하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6년 이상 입주돼 있는 분들이 한 9세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입주세대는 물론 인제 물론 이 어떤 목적이 어떤 미혼세대라든지 어떤 그 주택에 없는 근로자에게 임대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게 지어진 아파트인데 그런 목적에 좀 맞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이 입주세대의 관리는 좀 철저하게 좀 관리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특정해서 이야기를 해서 안 됐는데 전북인력개발원 있죠. 거기 지금 우리가 연간 위탁예산을 얼마나 줘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뭐 그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아마,
위원장 신경용
도에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위원장 신경용
도에서가 아니고 여기는 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또 도에서도 물론 근로자 위탁교육 시키게 되니까 뭐 위탁 예산 주겠죠. 우리 시는 없어요? 거기 위탁?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한번 그건 재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뭐,
위원장 신경용
그래요. 여기 지금 그 인력개발원의 기능을 보면은 기취업한 사람들의 보수교육 내지는 그 신규기술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인력을 배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그 현장을 방문을 해서 그네들이 인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 가령 100명이 그 교육에 입교를 하게 되면은 40명은, 40명 정도는 잔류한다, 나머지 60명은 결국 대도시 쪽이나 자기 일자리 찾아서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도 부담 없이 설명을 해서 기왕에 군산에 이와 같은 기관이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우리 군산시민들한테는 좋다, 또 국가적으로 나름대로 기능을 제대로 한다, 기여도가 높다 인제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60%라는 인원 가운데에 군산에서 필요로 하는 자기가 기술을 습득한 그 기술이 군산에 필요가 없어가지고 군산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떠나는 건 불가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제 그 우수근로자들이나 또 시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위탁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기술습득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군산시를 떠난다고 하게 되면은 다만, 한 명이라도 우리 군산시에 인구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군산시에 역기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군산시와 전라북도에서 위탁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서 교육을 시키는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다만,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이 지역에서 머물러서 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인력개발원에 대한 내용을 전혀 우리 과장께서는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게 참 문젠데 그걸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위원장 신경용
자, 그리고 항만경제국장은 말이죠.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예.
위원장 신경용
연연히 우리가 그 참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 자료제출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부실하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두 번, 세 번 반복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료가 위원 ‘가’라는 위원님 ‘나’라는 위원님 또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혼돈이 가져오고 아까 같은 그런 사례들이 발생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오늘 어쨌든 투자지원과는 끝나지마는 내일 아침에 이런 내용들을 해당과에 그 전파를 해서 그 자료제출을 할 때에는, 우리 그 일반적인 자료는 소위 우리 그 행정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업무보고자료 요거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이제 감사자료를 낼 때에는 업무보고를 넘어서 좀 디테일하게 사업추진에 대한 결과, 문제점, 대책, 향후계획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 가지고 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문제점 있는 것을 더 보완을 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감사가 좀 발전지향적으로 가야되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막 지루한 그런 사항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이쪽 사회석에서 매번 느끼는 사항인데, 그래서 자료를 요구할 우리 위원님한테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의도로 자료를 요구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직원이 숙지하고 자료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죄송스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투자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 퇴장)
안건
2.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신경용
자, 잠깐 출석요구의 건이 있어서, 우리 서동완 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어 증인 및 참석 요구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들 하셨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 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8명)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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