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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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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9월 06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관광국 소관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관광국 소관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관광국 소관
위원장 설경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8,876억 원 대비 1,430억 원 증액된 1조 3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7,565억 원보다 1,180억 원 증액된 8,74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310억 원보다 249억 원이 증액된 1,56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수입 149억 원, 세외수입 27억 원, 지방교부세 633억 원, 조정교부금 54억 원, 보조금 113억 원, 보전수입 등 357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195억 원, 공공 및 안전분야 33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82억 원, 사회복지분야 102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26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156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시비로 조정하였으며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7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전수입 239억 원과 보조금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환경보호분야 170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6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27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은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비 10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4억 원,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전출금 25억 원, 기금 전출금 3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관광국은 군산문화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14억 원, 군산3.1운동 체험교육관 34억 원, 장애인체육관 건립 7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예술의전당 건립 원금 상환금 3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은 당초 계획서 350억 원보다 93억 원 증액된 44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경포·산북 배수구역 침수예방 하수도 정비사업,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현안 예산인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 군산3.1운동 체험교육관 건립, 장애인체육관 건립 등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의 복리증진 등 민생분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세입예산,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입니다.
어린이행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의회 행사운영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의회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과학 마술 체험교실 행사운영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룡동 장난감도서관 공공운영비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조성하는 어린이권리광장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룡동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및 집기구입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문화센터 어린이 공연장 운영 공공요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51쪽입니다. 군산문화센터 시설물 전기 설비공사 및 무대기계, 무대장치 리모델링 유지보수사업비 1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공연장 옥외 LED전광판 설치공사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생애주기 맞춤형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모교육 통합지원서비스 운영관리 기간제 인건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교육 통합지원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교육 표준모델 개발 워크샵, 세미나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교육 통합지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교육 공동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56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소룡동 장난감도서관 운영요원 인건비 증액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1회 추경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은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150페이지에 어린이권리광장 조성 지금 이게 기정액이 5천인데 지금 2억이 더 추가가 됐잖아요.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것은 이제 유니세프에서 지금 수송동 시립도서관 옆에 있는 그 근린공원에다가 어린이 권리광장을 상징하는 그런 권리광장을 한번 유니세프하고 공동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유니세프에서는 지금 1억 원을 저희한테, 거기 사업하는데 1억 원 주기로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2억 원 해서 3억 원을 가지고 거기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그 어린이 권리광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중으로 그 유니세프 사무총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협약도 하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유니세프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그 김아연 교수님한테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나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청소년의회 어린이의회 열렸을 때 청소년들하고 계속적으로 아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2억 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어린이 권리광장 그 사업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유선우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부모교육 통합지원서비스 이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 부모교육 통합서비스는요, 저희가 그 지금 부처별로 다 부모교육에 대해서 추진을 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또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부모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 어린이행복과도 지금 부모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처에서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한 곳에서, 말하자면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그래서 접수부터 교육 그다음에 피드백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돼서 1억 5천만 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2층에, 2층이 지금 강당이 있는데 현재 지금 리모델링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제 인건비 세워서 한 사람이 거기서 통합적으로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모교육을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게 그럼 부모교육을 매 주마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현재는 매 주마다 실시하진 않았고요, 월1회씩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실시를 해보니까 지원자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00명이 최대 맥시멈인데 더 지원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8월달에 2회로 증원을 해서 월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도 또 두 번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요.
그렇게 아이들한테서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서 가해자가 한80여%에 이른다는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행복할 수 있고 군산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고자 그런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것도 좀 자료로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러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150쪽에 저기, 그 문화센터 있죠. 군산문화센터에 공공전기요금이 갑자기 2천만 원이 더 추가됐는데 거기 지금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부족분이 지금 계상한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5천만 원에서 2천 부족해서 2천만 원 지금,
부위원장 김난영
그게 공공요금 전기요금으로만 된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부족할 것 같애서, 어린이공연 지금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매월 거의 기획공연 같은 것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에어컨도 틀고 또 그러다보니까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요,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 전에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심의시 위원님들이 지금 유선우 위원님께서 어린이 권리광장 사업내용하고 부모교육 통합지원서비스 사업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계수조정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님이나 위원장하고 얘기를 하셔서 충분히 어떠한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지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만약에 제출을 하지 않을 시에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당 과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뭐 불이익이라고까지 심의를 하면서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해당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어린이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관광국장 장경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2쪽입니다. 군경합동묘지 비석 및 평석 제작비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및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으로 본예산 미계상분 2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엽제환자 후송용 차량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3.1운동체험교육관 건립사업비로 미확보분 18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로 국도비 1,69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으로 524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다음은 164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630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이것도 국도비 변경으로 5,23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발달재활사업비 국도비 변경 등으로 537만 5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 국도비 변경으로 4억 3,203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국비 변경내시 돼서 1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육성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내시 돼서 84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162쪽이요. 고엽제환자 후송차량 이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차?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그 차가 2006년도 12월달에 이렇게 운행을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총 키로수가 한 16만∼17만 됐고 또 그 양반들이 광주보훈병원이라든가 전주, 익산 등을 갈라면은 또 차량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차량 교체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3천만 원 올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2006년도에 구입한 차량이고만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그게 지금, 이 돈은 그냥 민간 저기로 해서 주는 거예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그러죠.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그쪽에서 관리하게끔,
김경구 위원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그걸 인수해서 저기하는 건 아니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거기에서 그 차를 쓰던, 아니면 폐차하던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인자,
김경구 위원
폐차해서 그걸 갖다줬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기존 만약에 차를 새로 사가지고 한다면은 기존 인자 차는 저희들이 다시 해서 폐차시키고 해야겠죠.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그러죠.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163쪽에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에서요, 지금 요게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돼 있나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지금 3.1운동 그 현재 지금 공정률이 한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는 지금 완전 완공을 해서 개관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부족분 시비 부족분이 한 18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인자 미확보분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면 시설부대비로 해서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시설부대비 어떤 명목으로,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시설부대비는 앞으로 전시하고 제작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것은.
부위원장 김난영
지금 완전히 완공이 안 돼 있는데 벌써 계상을 해야 됩니까?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그러죠. 전체적으로 이 전시제작하고 설계하고 그런 모든 부분이 다 완비가 되어야겠죠, 예산이. 그래야 인자 내년 3월에 개관하죠.
부위원장 김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96억 4,74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차상위계층 할인 정부양곡 지원 1억 6,53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할인 정부양곡 지원 8억 3,23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 4억 3,0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 18억 4,48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5억 4,69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장애수당 지원 10억 7,23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3억 7,672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7억 4,91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으로 57억 5,26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7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31억 2,02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34억 3,97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74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5억 1,44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로 2억 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 기능보강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4,51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3억 6,13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억 7,22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으로 7억 6,72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으로 706억 5,22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6억 1,1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18억 6,90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장착 일반운영비로 2억 8,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8억 7,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민간이전으로 9억 6,6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민간이전, 181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8억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9억 5,19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그 168쪽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 무연고 시신 장례하는데 그 시신 장제관련 비용단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이고요, 무연고관련은 주민생활지원과 그 행려사망자라든지 그쪽으로,
배형원 위원
그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기는 하나 무연고자가 있어요. 물론 이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도 중첩되는 업무이기는 하나, 국장님께서 이 무연고 시신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무연고자가 요즘에는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장제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 이게 지금 오래 전에 이게 정해진 시신 1구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은 지금 현재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지금 올랐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게 지금 합당하냐 이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면을 포함해서 이 문제는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뭐 예산을 더 증액하기가 곤란하다면 과거에는 매장만 했지만 지금은 화장도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면하는 방법으로라도 예산 증액 효과가 있도록 개선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 무연고자들이나 아니면 굳이 승화원에 납골이나 이런 걸 유치하지 않고 어디 특정하지 않은 곳에 유골분을 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경우에 상당히 민원발생요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 이제 수원 같은 곳이나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숲이나 이런 곳에 시에서 유골분을 거기다가 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뭐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오염 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 발생이고 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이게 또 굉장히 예민해서 민원이 굉장히 힘든 민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좀 특정한 곳에 꼭 유골분을 뿌릴 데가 없다면 ‘이곳에 처리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곳을 좀 만들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좀 숙고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난영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176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서요, 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2천만 원 측정을 했는데 거기에 군산노인복지관하고 금강노인복지관에 1천만 원씩 예상을 했어요.
근데 금강노인복지관에 이동복지관 차량 및 앰프 구입이 1천만 원인데 그 복지관 이동차량이 어떤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복지관에서 이제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다니거나요, 또는 이제 수급자를 태우고 이동할 때 이제 그런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고 이제 이것은 지금 도비지원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이게 도비, 전부 도비 100%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김난영
1천만 원, 1천만 원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김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보니깐 지금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 이 정비사업 21억 5,900만 정도가 책정됐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페이지를 좀….
조경수 위원
179쪽에. 보니깐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거 같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안마기 구입 1개가 얼마 정도 가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한 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300만 원 예상하고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다가 이거 지금 한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조경수 위원
그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하려고요. 어느 곳에다가, 저기 보니깐 경로당, 마을회관 지원사업이 21억 정도 돼요.
이제 보니깐 시설과 개보수하는 부분은 어디 지금 현재 시설 개보수하려고 하고 집기구입 같은 경우는 어디어디 집기 구입해서 집어넣어 줄 것인가 그런 계획이 다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일부 이제 계획이 선 곳도 있고요, 그것은 앞으로 집행할 돈입니다. 집행할 돈이기 때문에,
조경수 위원
앞으로, 계획 없이 집행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조경수 위원
집행을 다 세워놓은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책정되고 난 다음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이제 집기구입은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을 집기를 구입을 해서 주기 때문에요,
조경수 위원
어쨌든 수요조사랑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맞춰가지고 이 정도 필요하다고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대충 예산을 잡았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게 이제 순서가 그렇게 돼야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근데 그,
조경수 위원
근게 대충 잡았더래도 그니깐 지금 현재 몇 군데 어디에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진행을 했어야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 수요조사는 했지마는 정확하게 그게 인제 거기에 집행된다고는 이제 볼 수 없는,
조경수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 뭐냐, 저기 뭐냐, 개정면이나 그런 데 보면은 경로당 안마기를 몇 개를 거기다 집어서 몇 개를 넣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뭐냐, 경로당이 몇 개면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안마기는 있습니다. 안마기는,
조경수 위원
안마기는 그렇다치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안마기는 저희들이 이제 도비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맞게끔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입찰을 할 겁니다. 입찰을 해서 이제 지원할 겁니다, 그것은. 공개입찰 해가지고.
조경수 위원
내년 선거철이라서 지금 경로당 지원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뭐 나운1동의 대명4차 경로당 개보수하는 그 내용이라든지 전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잡힌 건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다음에 또 이제 보니깐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구입할 그 내용도 있는데, 그쵸? TV, 냉장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이제 그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건데 그 돈이 근게 어디어디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조경수 위원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야죠.
예를 들어서 기한연한이 몇 년도 됐으니깐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조경수 위원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누가 좀 부탁하면 그쪽 먼저 해주고 뭐 그러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제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그것이 멀쩡하던 것도 갑자기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경수 위원
그쵸, 그러니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러기 때문에 인자 저희들이 인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예산이지, 뭐 그것이 3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교체해주는 건 아니고요,
조경수 위원
그쵸. 이제 고장나는 거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고장나거나 그런 것들,
조경수 위원
뭐 시기를 말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정도 된다라는 그런 기본설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조경수 위원
그니깐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뭐 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보면은 여기 보니깐 몇 페이지야,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김과장, 계획돼 있는 것만,
조경수 위원
예, 그거 있는 것만 보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계획세운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니깐,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 사업 같은 거 개보수사업을 ‘지금 어느 곳에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177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그 시니어클럽에 지금 인센티브가 올라왔고요. 그 인센티브가 어떤 건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노인일자리사업 인센티브요?
부위원장 김난영
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인센티브라는 건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인원을 노인일자리 대상자를 더 많이 배정하는 것이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전담인력을 그쪽에 더 배치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김난영
6명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김난영
6명을 시니어클럽에다가 전담해서 그분들의 급여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현재 지금,
부위원장 김난영
아니, 급여는 3,400만 원 올라왔고요. 거기에 따른 900만 원이 또 인센티브 있는데 그분들을 많이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린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김난영
그면 지금 시니어클럽에다가 저기했는데 지금 일자리사업을 하는 전담기관이 많이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지금 저희 10개 기관 정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담인력이 거기에다만 6명을 다 저기 다 거기도 다른 데도 좀 많이 인원을 확충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아서 그만큼 이제 사업량만큼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아니, 배정했는데 여기 6명이 더 추가로 인건비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비교해서 다른 데도 우리가 같이 채용을 했다라면 그분들이 운영비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만 올라왔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근게 일종의 요기에다가, 이제 요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준 겁니다 그니까, 시니어클럽에다가. 이 6명,
부위원장 김난영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전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참고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건 저희들이 자료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거기에 시니어클럽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기관별로 배정한 인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전반적인 그 자료 좀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176페이지에 그 노인지도자 교육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어디….
유선우 위원
노인지도자 교육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보면은 지금 1인당 10만 원씩 이게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거기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자 경로당 회장들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여비가 10만 원입니다, 1인당.
유선우 위원
아, 이게 여비 성격이구만요? 여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여비 성격입니다. 참가자 여비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경로당이 몇 백개 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따지면 110명 정도 가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500개 경로당인데요, 한 번에 다 보내질 못 하고요, 계속 연차적으로 인자 보낼 겁니다.
유선우 위원
싸움 나겠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그래서 노인회에서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년도에는 안 간 그런 회장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에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하고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 지금 이게 어디를 리모델링할 건지 이게 정해져 있나요, 이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일부 정해져있는 게 있고,
유선우 위원
풀비성격이 좀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아직 정해져있지 않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은 쓸 예정입니다.
유선우 위원
일단 정해진 곳만 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임차료가 뭐예요? 나운3동 삼성, 임차, 임차 및 리모델링?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제 이쪽에 경로당이 없는데요, 일단 그쪽에 있는 아파트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가지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쓸 예정입니다.
유선우 위원
어디예요, 이게? 나운3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호2차는 나운2동이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위치는 이제 금호2차 나동 102호가 인자,
유선우 위원
나운3동 삼성은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거기에 같이 쓰는 겁니다. 금호2차아파트 경로당에서 같이 이제 삼성하고 금호2차 경로당하고 같이 인자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나운3동은 뭐냐고, 이게 지금 나운2동이잖아요. 나운3동이 아닌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나운3동입니다.
유선우 위원
아,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삼성아파트하고 금호2차아파트 경로당이 같이 쓰는 겁니다, 이게.
유선우 위원
그러면 임차를 해줘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이제,
유선우 위원
원래 이게 저희들이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서 제공을 하고 그 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해서 해야지 이걸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까지 해준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게 금액으로는 다 합쳐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부지가 확보가 되면은 저희들이 한 1억 5천정도 해서 신축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 말씀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을 매입해서 아니면 임차해서 경로당을 이제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이런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임차해서 경로당을 만들어준다? 그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인자 마땅한 부지가 없고요, 마땅한 부지가 없고 인자 또 그걸 사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일단,
유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신규아파트가 지어졌어요. 근데 경로당이 없어. 내주지를 않아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임차해서 그거를 경로당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개념이, 개념 자체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필요시 요구한다면은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할 부분입니다. 검토할 부분이고 지금 거의 다 경로당은 의무시설이거든요.
의무시설인데 이제 이 아파트는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선우 위원
이건 조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자료 한번 주셔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전부 다 아파트 짓는 건설업체에서 경로당 안 만들어 주지, 임차해서 쓰라고. 이런 선례들이 있으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이건 의무사항이이라니까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인자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이 아파트는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없었고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거의 다 경로당은 의무시설입니다.
유선우 위원
이거 한번 자료로 주셔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179쪽 맨 하단 보면은요, 기정액 맨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해갖고 기정액 1억 1,800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정 저기가 세 항목이 없어요. 그냥 민간자본 저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1억 1,800.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1억 1,800이요?
김경구 위원
예, 기정액 어디가 돼 있어요? 그냥,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그거는 이제 본예산에 별도로 본예산 기정액이니까,
김경구 위원
그래도, 그래도 여기에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도 되나?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게 지금 거의 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
김경구 위원
아니, 도비사업이라도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도비라고만 해서 딱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도에서 도비라고 해서 이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온 겁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됐었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그때 삭감된 것이 1억 1,800 됐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때,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번에는 3억 1천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게, 아니 그때 전부 다 그때 한 것이 3억 1천입니다. 그때 그 1억 1,800하고 2억하고 2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합친 금액이 3억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거 왜 삭감된지 알고 계셔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침묵)
김경구 위원
왜 삭감된 줄 알고 계시냐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른 경로당과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인자 맞지 않다 해서 삭감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우리 의원들이 삭감했을 때 그런 사고로 안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업무에. 의회하고 뭐야, 소통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할 때에 우리 시장님이 올라오셔서 우리 군산시에 전체적으로 실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에 내년에 전부 해주겠다고 하는 경로당이 다 해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도의원들이 이 사업비 있으면 같이 전부 다, 뭐 그 당시에는 도의원들 재량사업비라고 그러죠?
그게 있을 때 똑같이 2억이면 2억씩 전부 다 4명 8억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해봤나요? 도의원들한테 얘기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얘기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인자 그 의원님들은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김경구 위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쪽 의원만 도의원만 3억 저기를 더 해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도의원님 두 분입니다. 도의원님 두 분입니다. 두 분치 예산입니다, 이 3억 얼마는. 두 분 겁니다.
김경구 위원
두 분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경구 위원
그럼 나머지 두 분 꺼 채워서 또 이렇게 같이하라고 이렇게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지금 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에 말하자면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진정성 있는 사업을 해야 돼요, 선거직들은 진정성 있는. 정말로 표를 의식해서 하는 이런 사업은 온당치 못한 거예요.
적어도 이거 할 때는 우리 시의원하고 같이, 그 지역 시의원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들어가 줘야지 도의원들이 마치 자기들이 이렇게 했는데 시의원들이 삭감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 시의원 활동하는 것들을 갖다가 뭣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시가 아무리 도의원이라 하더라도 그건 제재해야 돼요, 그런 사업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어차피 저희들이 경로당 지원사업이 뭐 저희들 24개 읍면동인데 읍면동 다 똑같이 사업을 똑같이 저희들이 배분하고 이렇게 TV를 사주고 냉장고 사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설정에 맞게끔 하는 거거든요.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이 답변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뭘 의도하는가 그거에 생각을 초점을 맞추세요.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방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모든 것들이 있을 때 마찰이 생긴단 말이에요, 서로.
근데 저희 본 위원들은, 저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것을 도의원들이 할 때에도 적어도 경로당에서 이거 도의원이 이렇게 한 거다, 시 배제하고 또 시의원들이 이거 못 하게 한다, 우리는 할라고 그러는데, 도의원은 할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의 양비론적인 사업들을 왜 진행하냐 이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 일부,
김경구 위원
현장 가봤어요? 현장?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부 도의원님은,
김경구 위원
이러한 이야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겠어요? 본 위원이나 얘기하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부 도의원님은 시의원님들과 상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김경구 위원
그러지 안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하고, 안 하고 이게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건데,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부의장님 저희 그,
김경구 위원
이제 이것 하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24명 시도의원님하고 다 상의를 안 하셨는데,
김경구 위원
이쪽에 시, 제 의견,
위원장 설경민
말씀 끝나시면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실게요.
김경구 위원
내말이 끝나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이거 할 때에 우리 이쪽 지역의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 하에서 이걸 올렸어요? 한번, 주선 한번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리 않으면 안 했다 하더라도 도의원이 그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했다고 보고받았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건 제가 권한 밖으로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제 권한 밖입니다, 그것은.
김경구 위원
그러죠? 아니, 그니깐 권한 밖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었냐 이말이에요. 도의원이 그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기로 얘기가 됐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해주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시냐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제가 일부는,
김경구 위원
그건 권한 밖이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부, 그니까 일부 예산세울 때 의원님들 그 시의원님들 의견을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느 의원이 얘기하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건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어느 분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김경구 위원
아니, 얘기했다고 하는 분이 누구냐 이말이에요.
위원장 설경민
부의장님, 괜찮으시면 잠깐 정회했다 가도 괜찮겠습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정리 좀 하시고 제대로 된 답변 해주시고요. 지금 질문사항은 다 나온 거 같애요.
근데 답변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정회시간에 답변을 좀 준비하셔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충분히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괜찮으시죠?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료 충실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위원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위원님 전부 다 해서 공통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계수조정 중에 자료를 제출하신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사전에 언제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분명히 의회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가족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3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모자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200만 원, 여성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대회 국비증액 및 도비 변경내시로 1,250만 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운영지원에 1,6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국도비 변경으로 5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문화센터 집기구입으로 2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828만 6천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에 1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부족분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이낳기좋은세상 군산시 운동본부 운영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2,0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식품위생과장 오숙자입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HACCP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신규사업으로 국비 640만 원, 시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8쪽입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탐방 미션지 제작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군산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 연계 및 시티투어 운영비로 2천만 원, 고군산군도 관광 순환버스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6,350만 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8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복 지원금으로 58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기타보상금으로 9,180만 원, 군산역사문화탐방지도사 활동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 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3억 600만 원, 가을여행주간 대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은파물빛다리 수중 미디어콘텐츠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비로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로 축하행사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천만 원, 푸드트레일러 설치 기반시설비로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5천만 원, 시간여행축제 홍보용 올드카 유지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 시간여행축제 행사운영비로 1억 3천만 원, 시군대표축제 연계 태권도 순회공연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50만 원, 축제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쪽입니다. 새만금 해맞이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 도보여행코스 관리 인부임 지출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89만 원, 은파관광지 목적외 사용료로 7,490만 원, 은파관광지 개발을 위한 시설비로 3억 원, 월명산전망대 및 관광객쉼터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쪽입니다. 선유도해수욕장 주요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 비응항주변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공사 시설비로 3억 원,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농지보전분담금으로 3억 1,403만 원, 오토캠핑장 운영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대부료 등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쪽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500만 원, 은파긴급보수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5억 1천만 원, 관광안내소 6개소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4,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형원 위원
본예산과 이번 추경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시간여행축제 중에 그 교통 및 차량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공직자들 내부에서 시간여행축제를 하는 동안에 교통유발요인이 얼마 있냐, 그니까 최소한 그쪽으로 5천대 이상이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차량 말고.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배형원 위원
그렇다면 우선은 거기가 구도심권이 교통 그 도로가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리고 주차공간도 많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은 다 불법주차 하거든요.
이거 대책을 세우셔야 맞는데 예산 없다고 안 세우고 뭐 행사비만 급급하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차 없는 거리 또, 이제 차 없는 거리를 만들다보면 일방통행길도 생길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이 거기 하시는 분들이 다 접객업소들이에요. 차 안가지고 오면 안 와버립니다. 근게 특단의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 말까지는 동백대교 그 준공 전에는 그 플랜카드 붙여놓은 거 봤죠? 월명터널 쪽으로 해서 돌아가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이 교통관련 하는 데하고 건설교통국장이 도대체 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장비들이 그쪽으로 가라고 유도를 하게 되면 그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그건 정말 잘못된 건데 도대체 관과소별로 왜 그런 말씀도 안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전주한옥마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근대거리는 전주한옥마을에 비해서 약 6.5배 정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짧은 가까운 거리에 또 대형주차장까지 만들어줬어요.
군산시는 막연하게 바닷가쪽 뭐 그쪽에 주차공간을 만들어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텅텅 비어있습니다. 대형차량은 거기다 해요.
그런데 실제로 행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오는 경우는 아시겠지만 중앙로랑 월명동, 신창동, 그 영화동 꽉 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이 시간여행행사나 이런 거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거에 앞서서 특단의 교통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비용이 늘어나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주차공간이 다 철거해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공간에 2층, 3층으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그 구)시청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군산초등학교 그 운동장 활용방안 등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니까 이거를 문화예술과, 교통행정과, 관광진흥과, 또 유관과들이 연계해서 지금 현재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좀 이해해 주십쇼.’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맞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저희 축제가 도심 내에서 인자 치러지다보니까 조금 그 교통대책이 좀 저희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도시 주차대수로 지금 한 2,500면 정도 지금 그 주변 외곽 지금 뭐 학교라든가 지금 경암, 그 경장사거리 지금 그쪽에 렌트카 사업장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한 300배 정도 댈 수 있는 주차면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최대한 저희가 봤을 때 한 2,500면 정도 동시주차면수를 지금 저희가 외부주차장으로 임시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특히 이번에 셔틀버스를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인자 지금 외곽에서 차를 받쳐놓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셔틀버스를 30분 간격으로 군산역에서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철길마을 이렇게 경유를 해서 이렇게 좀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이제 구암동산, 경암동, 원도심쪽에 이제 관광객들이 집중하다보면 사실은 월명동도 좀 늦었지만 구암동산쪽이나 그 경암지역은 아직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각되기 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반시설이 주차공간이나 차량대책 하셔야 되겠고, 그 대책을 빨리 수립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니 지역주민들 좀만 참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 안에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제발 좀 관과소간에 서로 좀 장벽 좀 허무시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책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조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죠.
조경수 위원
저는 이제 자료 하나 요청할려고요. 199쪽에 보면은 관광숙박 및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 이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3개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김종숙 위원
지금 198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제일 하단부분에.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활동복 지원이요?
김종숙 위원
활동복 지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종숙 위원
해설사가 늘어났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이번에 10명 신규로 추가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러나, 왜 도비는 또 반납을 하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활동복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숙 위원
예, 203페이지에 보면은 보조금 반환금 활동복 지원사업에서 38만 2천 원.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이것은 기존 있는 거 구입을 하고 나머지 지금 반납을 하는 걸로,
김종숙 위원
아니, 그니까 집행잔액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제 얘기는 금액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구태여 반납 안 하고 예산 세우면서도 쓸 수 있는 부분 아니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게 만들고 남은 것을 지금 잔액을 지금 반납을 하는 거고요, 시비하고 도비 그 비율을 이제 조정을,
김종숙 위원
매칭이 안 맞아서 그런다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비율에 남은 거라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거 얼마, 저기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비를?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반납을 해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제 그것은 반납을 하고 저희가 인자 이번에 새로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 203페이지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설명자료를 보니까 물빛호수공원에 먼지털이기 설치가 돼 있어요. 2개소에, 1개소에 3천만 원씩? 그거 자료로 좀 주세요, 세부적으로.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들어가는 걸 좀 세부적인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자료 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과장님, 광역 문화관광해설사도 있습니까? 광역으로 하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아직은 없고요, 아직은 없고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으로 지금 저희가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주, 군산, 부안, 고창 4개 시군이 지금 같이 공동으로 마케팅을 인자 해야 되는데 마케팅 차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광역 그 전주, 군산, 고창, 부안을 이렇게 엮는 그 광역해설사를 지금,
부위원장 김난영
그럼 그 광역해설사들은 기존 해설사 중에서 차출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또,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요것은, 인자 지금 아직 뭐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뭐 그것은 양쪽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인자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지금 이것은 또 그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지금 용역업체가 또 있어요. 인자 그쪽하고 또 상의해가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이거 용역을 전라북도 내 이제 관광을 해설사를 광역으로 해서 이거를 또 위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머리 좋으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죠. 아까 조경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거 그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자료요청 하셨죠? 199페이지에.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설경민
예, 그게 지금 현재 설계가 들어간 상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이것은 이제 도에서 선정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은 됐고 이것은 인자 그 도비 30%, 시비 30% 해가지고 이제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자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은 그때부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아직 설계가 진행중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그것은 이제 자부담으로 해서, 설계비는 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일단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7월 초에 추경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서명을 받으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때에는,
위원장 설경민
왜 그때 서명을 받으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때에는 그렇게,
위원장 설경민
그니까 뭐 예산의 뭐 시급성이랄지 뭐 그니까 도비만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좋습니다. 추경성립전으로 사용하는 예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추경이 9월달에 해가지고 시비가 지금 붙어서 나왔는데, 그니까 시비의 %가 더 높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설경민
그런데 지금 단계가 어떠냐고요. 그때 왜 7월초에 급하게 받았냐는 얘기예요, 추경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때는 그 이제 해당업체에서 시설 보수개선을 조금 조기에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왕이면은 그 업체의 어떤 형편에 맞춰주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위원장 설경민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때, 그 지금 샵모텔이라고, 샵모텔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여름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장사 하기 전에 시설보수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좀 나름대로,
위원장 설경민
아니 근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냐면 이게 지금 저희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도비, 시비 그렇게 돼 있는데 자부담이 얼마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자부담이,
위원장 설경민
그니까 3개 업소면 전체예산이 3억 6천인데 그러면 1억 2천씩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렇죠. 1억 정도, 1억 200정도 갑니다.
위원장 설경민
1억 200인데 1억 200은 도비, 시비이고 자부담은 얼마란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자부담은 지금 전체 60% 이상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사업비가 3억 원 정도 되고요, 지금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 2억 원은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개인이 이 사업이 그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시설개선사업이라면 총사업비가 지원되는 금액을 3억으로 잡고 거기에서 1억 정도는 시비, 도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자부담을 포함해서 진행을 시킬 때는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돼서 진행시키는 것이 원래는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맞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근데 추경성립전을 7월달에 한 이유가 뭐냐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때 인자 그 도비는 이미 인자 내시가,
위원장 설경민
도비는 이미 내시해서 들어왔더래도 그 도비만 있으면 추경성립전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근데 시비가 붙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초에 진행시킨 이유가 뭐냐고요, 뭐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이제 그것은,
위원장 설경민
그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됐다면서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은 그때 이제 추경성립전이 부결이 돼 가지고 지금 않고, 그것은 인자 그때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되고 이번에 인자 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그때 사업을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럼 지금 그때 추경성립전을 그,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아니, 서명을 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인자 그렇게 추진,
위원장 설경민
아니 그니까 방금 설명하실 때는, 과장님 잠시만요. 설명하실 때는 ‘여름숙박을 하기 위해서 그 기간 내에 맞춰주기 위해서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설경민
도비를 썼든 시비를 썼든 자부담을 썼든 그거를 걔네들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그 업체를 맞춰주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진행을 안 했다면서요, 또, 방금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인자 그 추경성립전을 통해서 집행을 할라고 했는데 성립전이 성립이 안 됐어요.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어떻게, 그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죠, 어떻게 부결이 됐는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아, 이제 그것은 저희가 그 성립전 진행절차를 그 절차를 거치는 중에 부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절차가 뭔데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인자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인자 그것은 의장단, 지금 의장단 저희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누구 누구 서명을 하고 누가 서명을 안 하셨죠? 괜찮으니까 말씀하세요, 저희 의회 지금 의원님들이시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때 지금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그때 이제 반대를 하셔가지고 못 한 걸로,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래서 진행이 안 됐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설경민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에서도 그 3개 업소 중에 한 곳만, 샵인가요? 거기서 전혀 자부담을 들여서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 진행이 되지 않았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러죠.
위원장 설경민
정확히 진행이 안 됐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조경수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잠깐, 그 부분에서, 보낼 때 그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어떤 과정에서 뭐 추경성립전이 안 됐는지 전체적으로 다 보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리고 제가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받았던 때가 7월초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성립전,
위원장 설경민
예산을 받은 것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설경민
7월초에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가 위원장님이 사정으로 인해서 공석이었어요, 한 1주일동안. 근데 향후에라도 보고를 하셔야죠.
왜 공석인데 행정복지 내 사무 저희 관할 내에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추경성립전을 진행을 하는데 며칠만 있으면은 해결이 되고 위원장이 새로 뽑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다 공석일 때 그런 걸 진행을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뭐 저희가 어떤,
위원장 설경민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다른 어떤 그, 뭐 별도의 어떤 그런,
위원장 설경민
어저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의도를 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간에 정상적인 방향으로 의회의 의견을 물으면은 정상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서 처리하려고 하셔야지 다섯 사람 서명받을 거 네 명 받으면 편하다고 해서 진행되는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처리 하실 때 그러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한 3∼4일 늦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알겠습니다.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인쇄가 잘못된 거 같아요. 198쪽에, 아니 199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하고 군산역사문화 탐방지도사하고 그런데 이쪽 해설책에는 문화관광해설사로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탐방지도사들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은 지도사가 있고 해설사가 있고 이제 별도로 구별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여기 인쇄가 잘못됐네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몇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냥 인원수는 안 나와있고 그냥 150회, 160회, 3개월 해서 1,200만 원 계상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25명, 25명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25명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김난영
그럼 25명이 하는데 예산이 이거밖에 안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제 추가로, 추가로 지금 세우는 겁니다. 이제 축제라든가 인자 이런 거 앞으로 더 좀 활동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좀 더 세우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예, 여기 글자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것은 예산안에 나와있는 내용은 아닌데 지금 업무에 대한 분장이 지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동백대교 관련해서 동백대교 아치에 그 LED조명을 관광차원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설경민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뭐 국토관리청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개통이 됨과 동시에든지 중간에 지금 군산시 측면에서 관광자원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LED조명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계획을 잡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뭐 계획을 검토해보라든지 뭐 부시장에게든지 시장에게든지 국장님에게든지 뭐 ‘그런 것을 검토해봐라’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것은 뭐 저희가 뭐 인자 그것 관련해서 현장설명회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다만, 도시계획과에서 인자 그것을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저희가 인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제가 관광진흥과 예산심의 중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광진흥과에서 향후 예산투자를 한다고 해도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정확히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쪽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왜냐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뭐 도시계획과도 저희 시청의 한 과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는 뭐 지금까지 보상 및 그런 거 협의를 해왔다고 하지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LED시설을 한다라면 관광진흥과에서 현재 동백대교가 LED조명이 어떻게 진행이 돼 있고 어떻게 설계가 돼 있는지, 군산시는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된지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말로만 6개월 전부터,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 부시장 또한 그거 참 군산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동백대교에 1억 원 이상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반영을 해서 조잡한, 조잡한 그 경관조명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군산시에서 향후에 그 예산을 들여서 할 때 그 조명도 다 설계해서 설계반영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해봤는데 그거 다 떼어버릴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제대로 하려면 10억 가량 든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턴키방식으로 진행을 한다지마는 관광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그 설치를 하지 마시고 어차피 개통까지는 내년이기 때문에 시비를 세워서라도 시비를 플러스 해서 줄 테니 사업시행을 설계변경을 해서 가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하고 있지 사실은 그쪽 야간관광이나 통해서 시가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그러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기 설치된 조명 시민들이 다 욕을 합니다. 향후에 시비를 투자한다고 해도 관광진흥과에서 하셔야 돼요.
굉장히 관심이 아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면밀히 좀, 지금 뭐 정확히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분명히 관광진흥과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시간상 오후에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체육진흥과장 최낙삼입니다.
평소 군산 체육발전에 힘써주시는 설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4쪽입니다. 중간부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교통통제 홍보 등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중계료로 기금 2,500만 원과 대행비로 기금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상단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로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사무원 인건비 4개월 부족분과 기타운영비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상단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 및 육상팀 인건비 부족분과 운영비 지원 등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지도자 1명 추가배치로 인건비 1,4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회 추경시 기금 매칭분 1,280만 4천 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누락되어 다음 추경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상단부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새만금 골프대회, 제55회 남녀중고탁구대회 등으로 5,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군산새만금 크루저요트체험장 운영이 본예산 심의 시 시비 전액삭감으로 국비 1,500만 원과 도비 6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코스 공인비와 하반기 홍보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에어로빅대회 유치비로 5천만 원, 새만금 전국바둑대회 유치비로 2천만 원, 전국댄스스포츠대회 유치비로 3,500만 원, 새만금 전국보디빌딩 유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버 종목별 대회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군산FC 유소년축구단 창단준비를 위해 2천만 원, LS컵 유소년 축구대회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2천만 원, 옥서 게이트볼장 조성설계비 1천만 원, 개정 발산 게이트볼장 조성 1억 3천만 원, 서군산 복합체육시설 타당성조사 1,500만 원, 월명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 1억, 월명공원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 및 건물 리모델링비로 2억 등 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비 중 기존지방채 45억 원을 전액시비로 대체하고 도비 3억을 포함 총 36억 1,3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3,800만 원, 새만금해양레포츠센터 신축사업비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상단부분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 종목별 경기장 보수를 위해 금강축구장 보수공사 6억 8천만 원, 조정경기장 보수공사 2억, 월명야구장 파울대 보수 및 인조잔디교체공사로 12억 7,500만 원 등 총 2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주경기장 트렉 유해물질 우레탄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월명경기장, 야외수영장, 야외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6,720만 원과 군산야외수영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상단부분 야외수영장 청소용역비로 2천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수중로봇청소기 4,500만 원, 농구대 및 기자재 1억 원, 야구피칭머신 1,200만 원, 자동제세동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재료비로 소독제, 응집제, 시설관리 등 소모품 구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물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추경성립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군산야외수영장 시설보수 5천만 원과 주경기장 조명타워 배전반 보수공사 3천만 원, 월명체육관 물탱크 교체공사 2천만 원, 야외수영장 시설추가공사 3천만 원, 월명종합경기장 본부석 지붕 보수공사 3천만 원 등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소프트웨어 구입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50만 원,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4천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헬스기구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로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7천만 원,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 1,237만 6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군산시 체육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체육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209페이지에요, 서군산 복합체육시설 조사용역 타당성, 지금 기존에 간담회를 이제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유선우 위원
지금 그 안대로 해서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간담회 내용 중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그걸 검토해서 반영을 시켜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 저희들이 그 당초 그 뭐야, 그게 수영장 같은 경우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거든요. 3종이 기준으로 해서 25m 8레인하고 축구장 인조잔디 축구장 1면 그 정도로 해서 지금 타당성조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은 간담회를 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근게 기존 그 3종 같은 경우도 지역대회 같은 경우는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유선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시의 예산이 재정이 부족해서 50m레인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예술의전당을 지을 때도 처음에 380억으로 시작해서 설계변경해서 1천억까지 들어간 건물 아닙니까.
근데 지어놓고 나니까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이 예술의전당을 통해서 문화의 질이 향상이 많이 됐고 또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수영장 부족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전국체육대회나 아니면 어떤 국제적인 체육대회를 이제 새만금국제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50m레인의 수영장을 건설하자고 의원님들이,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내용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5m레인의 수영장을 8레인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는 지금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때 그 간담회 했을 때도 저희들이 그 시재정이, 사실 문체부 그 지특예산이 전체예산의 30%밖에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지방비가 70%정도 되다보니까 시비부담이 너무 많고 또 한 사례를 보면 저 고양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 빼고 연간 한 25억 정도 공공운영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또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생체육관에 조촌동에 있는 거기다가 지금 25m 수영장을 또 만들 계획으로 지금 이번 추경에 90억 정도 이렇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수영장 부분은 그렇게 되다보면 시민들한테 큰 애로사항은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유선우 위원님 말씀대로 뭔 대회를 위한 시설을 한다 생각하면 너무, 대회가 매년 국제대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유선우 위원
대회를 말씀드리는 건 부수적인 거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회적인 걸, 대회를 뭐 유치하고, 1년에 대회하면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대회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많은 수영인구들이 50m레인의 수영장을 원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가까운 교육문화회관에 25m레인 수영장을 생존수영장 겸해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수영장 부족상태는 일단 좀이라도 해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장기적으로 해서 50m레인의 수영장을 좀 만들어서 엘리트수영을 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수영인구들에 대한 이런 욕구를 좀 충족을 시켜달라는 얘긴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집을 하시면,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극구 그렇게 해서 자꾸, 아니면 더 심도 있게 더 재정이 부족해서 못 하신다고 하면 좀 더 더 간담회나 어떤 이런 의견수렴들을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하시든가.
왜 그냐면 한번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앞으로 수영장 건설 못 해요 이제, 군산에.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하자고 해서 간담회를 한 건데.
과장님 이거 하여튼 다시 좀 검토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 지금 우리 시청옆에 청소년수련관 옆에, 청소년 옆에 그 수영장, 그 수영장,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교육문화센터요.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 수영장 지금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도교육청에서 아마 이번 추경에 95억인가 이렇게 올린 거 저희들 그렇게 지금 알고,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게 몇m 레인이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거기에 이제 당초 도교육청에서 생각할 때는 처음에 계획은 50m를 생각했는데 25m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8레인 정도 하는 걸로 지금,
김영일 위원
레인은?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8레인 정도.
김영일 위원
8레인.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50m로 해서 8레인을 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거기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금 소룡동쪽에 할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이제 아까 유선우 위원 얘기했지만 물론 요즘 우리 군산시가 인구가 좀 줄어드는 맛이 조금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영인구는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 교육문화회관까지 수영장을 하고 나면 이제 수영장을 앞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니까 이번에 좀 예산이 조금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뭐 준공날짜를 1년을 더 늘려서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잡고 하더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선우 위원 얘기대로 50m레인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다시, 한번 연 수를 1년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래도 그 계획을 한번, 뭐 예산이 한 번에 부담이 있다면 예산을 또 분배해가지고 50m레인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거 같애요.
또 25m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수요가 충족이 안 되면 그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민원이 야기가 많이 되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인구의 이제 이쪽 교육문화회관까지 수영장이 생기면 뭐 당분간 뭐 한 40만이 넘을 때까지는 수영장 얘기는 꺼내기가 어려울 입장일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것이,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김종숙 위원님 추가된 말씀이신가요? 다른 말씀이시죠?
김종숙 위원
예.
위원장 설경민
잠깐만 제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 사업예산차가 크죠? 25m하고 50m하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위원장 설경민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여러 가지 국비신청도 하실 예정이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위원장 설경민
지금 문시장님이 400억대의 지금 임기말에 사업예산을 점을 찍기는 부담스러워서 사업 시작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결심을 못 하는 이유가 시비를, 앞으로 시비조달 하는 데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될지 모르니 시비를 조달하기가 재정적으로 힘든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시장이 결심을 하면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자고 하면 가는 건데 재정은 어렵더래도 필요성은 50m라는 것은 공감하실 겁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체육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성을 알고 계시고.
25m가 지역별로 분포가 더 된다라면 상대적으로 50m가 또 차별성 있는 게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근데 그걸 말씀해보세요. 시장님이 결심을 못 하시는 이유가 내년 뭐 사업예산을 당장 절반이라도 3분의 2라도 세워도 진행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다음 시장이 와서 결심해야 될 큰 사업의 시비규모기 때문에 못 하는 게 제일 큰 이유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이제 그런 것보다도 1차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시재정여건도 그렇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실 50m 자체가, 지금 일반인들이 50m수영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과장님이 체육계장님이실 때 군산시는 50m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분이세요. 그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때 이제 계장입장으로서는 그럴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운영비자체가, 저희들도 한번 그때 김형철 국장님이 계실 때 고양수영장도 가보고 김천도 가봤는데 이 사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요, 한번 다시 한 번 고려해보는 걸로, 왜 그냐면 저희들이 중앙투융자심사를 아직 신청을 안 했거든요.
위원장 설경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209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에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인데 이게 별도조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있는 데다 보강을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별도로 조그만하게 그,
김종숙 위원
위치가.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지금 임피쪽이거든요.
김종숙 위원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 조성하는 거 같으면 이거 갖고 금액이 되는지도 의문스럽고, 윗부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유소년축구단 운영, 본예산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서부터 계속 문제가 됐죠? 유소년축구단을 창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좀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운영비에 인건, 감독인건비랑 운영비가 올라온 거는 결국은 군산시에서 이거를 운영하겠다는 얘기네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뜻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 일단은 저희들이 준비과정에서 일단은 감독,
김종숙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추진사항을. 별도로 나중에 이 군산FC법인을 세워서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인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감독하고 선수선발은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축구협회하고 같이 해서,
김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법인설립해서 그쪽에서 운영하시는데 부족한 거를 지원해주시는 건 이해가 가지만 설립도 전에 운영비 및 인건비가 지급이 된다고 한다는 거는 군산시에서 운영할 요지가 크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처음 감독하고 선수선발까지는 체육회하고 축구협회하고 같이 하고 이제 끝나면 법인을 바로 세워서 내년부터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법인이 먼저 서고 나서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돼야지 어떻게 감독 먼저 세워놓고 운영비 줘가면서 법인을 만듭니까? 일이 거꾸로 돌아가네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김종숙 위원
일이 잘못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 또 그거 말고 208페이지에 전국보디빌딩대회가 지금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9월말경에 지금 대회,
김종숙 위원
얼마 전에 익산에서 하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그냥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월명테니스장 인조잔디 4면 설치하고 그다음에 월명공원테니스장 인조잔디 2면 설치하는데 금액이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월명테니스장이 10면이 있는데요, 지금 5면은 인조잔디로 돼 있고 5면은 하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인자 하드 1면은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고 있고 하드 4면이 있는데 사실 인조잔디 조성이 되다보니까 하드코트를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전부 동호인들이 하드코트를 인조잔디로 교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하드코트는 이미 하드로 이렇게 돼있으니까 거기다 인조잔디만 입히면 되고 월명공원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지금 3면이 있는데 최근에 인조잔디를 1면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2면이 크레이코트로 돼 있는데 편차가 나다보니까 운동하면서 다칠 위험이 있어서 안전성도 있고 또 동호인들이 인조잔디로 해달라고 해서, 그 크레이코트 같은 경우는 다시 조성을 해야거든요. 걷어내고 콘크리트 조성하고 입히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틀리게,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숙 위원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과장님한테 좀 주문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들 체육대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저희들이 이제 그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수단 이렇게 분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체전 나갈 때 시에서 제가 한번 저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같이 한번 가서 격려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타도시하고 비교를 좀 해보니깐 우리시에서도 뭐 탁구하는 친구도 있고 또 다른 분도 같이 나가는데 우리시에서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더라고.
근데 타도시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직원들이 대회를 나가면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교통비라든지 그런 거를.
근데 여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게 전무하다,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그 우리 직장 장애인들도 대회를 나갈 때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모든 게 사비로 처리가 돼요. 근데 타도시는 그렇게 안 가더라,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그니깐 저희도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갖고 소외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늘 복지관광국장님이 아동친화도시 포럼관계로 부득이하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과장님께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192페이지에서부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삭감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 중간부분 연구용역비로 문화재 등록보고서 작성 용역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로 고려 숭산 행궁터 부지매입비 부족분 3,700만 원과 신흥동 일본식가옥 매입비 부족분 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하단부분 소규모 문화재보수 시설비 4,500만 원과 19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둔율동성당 전시관 전시대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상단 주말 야간공연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산에서 촬영되는 영화로케이션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으로 예술단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1,20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시설비로 근대역사경관 임대건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페이지 196페이지에요, 그 각종 문화예술행사 이 지금 프로그램 보강으로 2천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야행이 끝나고 나서 더 추가로 지금 어떤 이런 전시공연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야행을 하면서 빛거리를 조성해놨었는데 그 빛거리 조성하고 빛만 밝히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서 거기에 약간 그 주말에 공연을 좀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20여개 프로그램 주말별로 공연을 좀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공연?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한 20여개 정도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은 그 야행 했던 그 장소에서 주말마다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거리, 거리공연.
유선우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유선우 위원
그 공연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유선우 위원
확정은 안 되고, 풀비성격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원 위원
과장님, 192쪽에 그 둔율성당 있잖아요. 활용방안, 여기 그 역사사랑회나 둔율성당 측에서 시에 몇 가지 요청한 사항이 있을 텐데?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거기가 그 작가들이 와서 사진작가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데 그 앞에 전신주가 아주 볼썽사납게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지중화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이나 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내년에 그 저기 건설과나 이런 데하고 한전하고 얘기해서 문화재 관리차원 또는 군산의 근대역사문화사업 이런 여러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좀 적극적인 협조요청해서 내년에 꼭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스스로 자기들이 문화재를 지키기도 하고 또 문화재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에 우리 과에서 도움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좀 몇 가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과소를 넘어서 많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유선우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유선우 위원
그 196페이지에 영화촬영 로케이션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우리 시비로만 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전주하고 지금 전북도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주영상위원회하고 협약이 돼서 처음 지원한 사업인데요.
저희 군산에 그동안에 영화촬영을 많이 했는데 어떤 지원이 없다보니까 저희 좀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하거든요.
그 순수제작비 3억 이상, 또 군산에서 7일 이상 촬영되는 영화에 한해서만 저희가 그 체재비라든가 식당, 식비 이 정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3억 원 이상이라는 건 제작비를 3억 원 이상이라고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제작비요.
유선우 위원
제작비가 다 3억 원 이상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그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
유선우 위원
아, 독립영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보다 적은 경우도 있고요. 또 뭐 몇 십억, 몇 백억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아쉬운 점이 이제 뭐 다행히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다행인데 여러 영화사들이 이제 전에부터 내려와서 이런 조건들을 좀 제시를 하면서 이제 영화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다가 이제 지원하는 것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몇 개 영화사에서 왔다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이건 지금 추경이다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홍보가 돼서 만일에 한다고 하면 좀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많나요?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올해는 저희가 추경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은 조금 더 지금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김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난영
그 채만식문학관의 날 해가지고 기존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 반납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당초에는 그 채만식 유족들하고요, 제사라고 그러죠. 그걸 채만식문학관에 협의해서 지낼려고 그랬는데요. 유족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어디에서 반대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유족, 유족들, 채만식 유족들이요. 제삿날 제사지내는 날 그 채만식문학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 예산반납,
부위원장 김난영
반대를 하는 이유는 왜 반대를 안 했을까요? 왜 반대를 했어요, 그쪽에서?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유족들이 지금까지 보면 행정하고 이렇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잘 못한 거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 접근을 했는데 약간 좀 꺼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 유족들한테 그 채만식의 날 해가지고 어떤 제례식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려고 했던 그,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같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희 그 문학관에서.
부위원장 김난영
그분들하고, 유족들하고 같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김난영
그 행사를 처음으로 시도했던 거예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처음입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처음으로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부위원장 김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앞서서 저희 유선우 위원님이 그 각종 문화예술행사 있잖아요, 196페이지에. 근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도 그 가을여행주간 대표프로그램 운영 해갖고 또 예산이 올라와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을 이걸 짜실 때, 지금 보면 야행하고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시간여행축제하고도 좀 혼동이 와요.
혼동이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 자체도 양쪽으로 이렇게 세워놨을 때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계부처하고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것은 저희가,
김종숙 위원
근데 내용은 같아요, 지금 보면. 행사운영비 그냥, 그냥 행사운영비로 올려놓은 것인지 가을여행주간 대표프로그램 운영, 그것도 금액도 크지도 않아요.
1천만 원 가지고 과연 대표프로그램 뭐를 운영하는지 그쪽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걸 좀 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갖고 한쪽이 됐든 양쪽이 됐든 낭비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복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게 좀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난영 위원님.
부위원장 김난영
196쪽에 예술단원하고 운동부등 운동 지원 했거든요. 거기 운동부는 또 무슨 뜻이에요, 같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산목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목이 그렇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저희는 이제 예술단원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산목 자체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기재된 걸로,
부위원장 김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하고는 무관한데 문화예술과 관련된 또 군산시하고 관련된 일이라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최근에 뉴스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군산 그 공직기강 해이 또 뭐 거기 관련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서 또는 전에 여기서 근무했던 직원이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뭐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직위해제 당해서 업무적 큰 손실을 보이고 있고 또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자 전직 직원이 권력을, 그게 사실이라면 권력을 남용해서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직원하고 그전에 직원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또 산하단체 이렇게 해서 유의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굳이 말씀드리는 건 2차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찌됐든지 산하단체에서 개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상대, 공무원을 상대로 이제 고발을 해서 지금 조사중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에,
위원장 설경민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용을 한 직원은 아니지만 산하단체에 지원의 예산으로 고용된 직원이지마는 상대가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문화예술과 전직 직원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일하는데 위축될 수도 있고 고용이 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에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더라도 유관기관이나 산하단체에서 시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정리되기 전까지 제대로 편안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사실 그대로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게 모든 사실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는 당연히 뭐 감사담당관실이나 총무과나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고용에 대해서는 이런 내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피해겠지마는 앞장서서 신고하고 고발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실이든 아니든 사건이 종결되고 또 밝혀질 때까지 앞으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설경민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192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에 고려 숭산 행궁터 부지매입비 3,700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설명자료를 보니깐요, 부지매입비 부족분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어제 저희가 그 공유재산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이 작년에 4억 조금 넘게 서있었습니다.
근데 감정을 받아본 결과 윗부분은 좀 감정가가 낮게 나오고 밑에 부분은 좀 감정가가 높게 나와서 밑에 부분까지 전체를 다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 세우는 예산입니다.
김종숙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 숭산 행궁터 그 망주봉 바로 밑에입니다.
김종숙 위원
망주봉 바로 밑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총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가로변 기 꽂이대 정비 및 태극기 구입 부족분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로 오식도동 산단민원센터 임차료 1,848만 원, 인권학교 운영 공직자 감수성 증진교육으로 도비 330만 원을 포함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부족분 7,004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부족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운영비 부족분으로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상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전라북도 추가 변경내시분으로 도비 68만 1천 원을 포함은 13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국민교육 참가자 보상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읍면동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부족분 1,460만 원, 새만금 마라톤대회 등 주요행사 참가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부족분으로 200만 원, JC 청소년아카데미 한마음 체육대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500만 원, 이북5도민 망향제 및 만남의 행사 관련 480만 원, 인권학교 운영 함께사는 세상 사업관련으로 도비 280만 원을 포함한 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비로 지방채 10억 원을 삭감하고 시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법정부담금으로 사망조위금 부족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으로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부족분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정년퇴직 퇴임식 행사운영비 부족분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금 부족분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부족분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족분 2억 9,320만 6천 원, 직원 건강검진 부족분 2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으로 공공운영비 등기, 일반우편료 부족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본청 전기요금 부족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청사 옥상 바닥보수비로 1억 5천만 원, 청사 수배전 설비 교체 공사비로 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상단에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으로 1억 7,500만 원, 실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20억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청원경찰 급여품 구입 부족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총무과에서 법정경비 같은 거를 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그런 것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53억 6,300만 원 증액된 306억 1,500만 원입니다. 집기구입비 4천만 원과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성과예산서 유인, 지방보조금사업 운영, 또 민간위원회 심사운영 등 예산관련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5건에 1억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 4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환에 따른 시비부담금 104억 원, 2005년도 특별회계전입금 상환을 위해서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전출금 25억 원, 재정운영에 따른 기금 전입금 상환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5억 원, 식품진흥기금 5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내부유보금 7억 7,900만 원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작년 기준으로 해서 경상수입이전,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경상이전수입 중에 시비가 없어서 반납한 돈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지난해 연말에요?
배형원 위원
예. 올해도 그럴, 지금 이제 1차 추경이긴 하나 결산추경 정도면 끝날 거 같은데 경상이전수입 중에서 부득이하게 시 예산이 없어서 반납해야 할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금번 추경은 시비 미매칭분은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회수한 걸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작년에는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지난해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배형원 위원
뭐냐면 우리 공직자들이나 시장님이나 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중앙예산 따옵니다.
따오는데 100억 필요하면 한 5억이나 10억 따갖고 나머지 90억 시예산 합쳐갖고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1천억짜리를 따왔는데 500억 중앙예산 떼어오고 500억 매칭하든지 이렇게 하면 시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이런 예산은 정말 우리가 꼭 어떤 형태로도 하든지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조달방법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야지, 겉으로 부기되는 예산은 많으나 실제로 불용처리 되거나 아니면 목변경 이런 것도 아무 것도 못 하고서 쓰지 못하고 그냥 예산서에만 부기됐다가 반납해야 되는 사례를 올해부터는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금번 읍면동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72억 1,900만 원보다 1억 4,600만 원 증액된 73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사운영비 3,030만 5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01만 원, 자치센터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 1,185만 5천 원, 가로환경 재료비 6,060만 원 등 총 1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이번에 그 도로 보수, 아니 도로관리에 대해서요, 인도.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도로관리, 예.
김종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읍면동으로 그 권한을 지금 내려보내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도로는 아니고 소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소공원 말고, 인도. 인도관리를 전에는 건설과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지시가 내려가기로는 읍면동으로 내려갔어요, 그 관리를 읍면동에서 하라고.
그러면 이제 취지가 내려보냈을 때는 그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 수송동 같은 경우나 큰 도시 같은 경우에서 인력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계획을 세워갖고 내려보낼 때는 예산도 같이 겸비를 해서 세워서 네려보내주셔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또 그 인도정비하고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갖고 구간별로 위탁을 줘가지고 정리를 하신다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김종숙 위원
근데 그 부분을 좀 해주셔야지, 아니면 읍면동에다가 예산도 없이 ‘관리를 읍면동에서 하세요.’ 하고 내려보내다 보니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니까 그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읍면동에서 관리가 많은 지역부터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냥 일만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를 그래서 아마 용역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갖고 섹터별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비를 한다 그런 계획까지 좀 세워가지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에 따른 국제화여비로 중앙, 도단위 시책추진관련 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성적우수자 해외연수에 따른 도비 150만 원과 건설교통분야 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2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로 2017 시정 미래발전 방향모색에 따른 해외연수비 4,950만 원, 청렴도 향상 제도개선 우수시군 포상금 도비 1천만 원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군산 마리나항 개발관련 선진국외연수비 2천만 원, AI방역 선진지 해외연수비 8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7 시정 미래발전 방향모색에 따른 해외연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 유럽선진도시들의 우수한 정책이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시정 미래발전 방향 플랜을 수립하는데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군산 마리나항 개발 선진국외연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점형 마리나항 그 항만으로 고군산일원이 선정이 돼서 개발관련 앞으로 그 미주지역에 선진항만정책 등을 견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인건비로 청도, 연대 주재관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부족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회계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0쪽입니다. 회계관리에 그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더불어 계약관리에 계약업무 추진과 일반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집중관리차량 유류비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선유도리 불법점용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예산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110페이지 아래쪽하고 111페이지는 인력운영예산으로 올해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그리고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계상했고요.
111쪽에는 여권관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국비 인건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 또는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위원장 설경민
예, 잠시만요.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선유도리 행정대집행 기 1천만 원이 돼 있는데 그 부족해요?
회계과장 진성봉
900만 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기, 기정되기를 1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게 부족돼 가지고 좀 900만 원을 더 이번에 한 거예요?
회계과장 진성봉
기존에 있던 것은 저희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차원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 집행하는 예산이고 금번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많이 보도가 돼 가지고 선유도지역에 대한 불법시설물에 대한 그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이번에 저희 회계과 소관은 1건 있고, 예를 들면 건설과 소관은 한 5건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각각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회계과치 1건 하는데 900만 원이에요?
회계과장 진성봉
저희들이 이제 기초조사를 하니까 그 정도로는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이 사업은 대집행관계는 지금 건설과에서 총괄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설과하고 일시적으로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뭐 회계과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물론 법도 법이고 언론도 언론이지만 우리 군산시는 특히 공직자들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 생명권, 자연환경권 이러한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보호해야 할 권리가 있고,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그런데 지금 그런 의무가 많이 저버리는 경우가 같은데 어떤 경우냐면 법이 이렇게 돼 가지고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법을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법의 위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좀 존중해주고 삶의 질과 생명권 이러한 것들을 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적인 법적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협의해서 그 사람을 보듬으면서 그 집행을 해주는 것이 이게 행정이에요.
물론 법원 같은 데야 이런 데는 법대로 해서 뭐야, 그 사람에 대한 어루만지고 이런 거 필요가 없겠죠, 법들은.
그러나 우리시는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법대로만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루만져가면서 집행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회계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좀 단속 좀 해주셨으면 쓰겄어요. 알았죠?
회계과장 진성봉
여하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세무과장 정용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2쪽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우수시군 시상금을 사무실 환경개선 사무관리비로 90만 원, 국내여비로 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로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안내문을 출력하는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국내여비로 114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 소모품구입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이석
징수과장 박이석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홍보물 등 현수막 제작에 도비보조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족분 1,400만 원, 공공운영비 체납고지서 등 독촉안내문 우편송달료 부족분 3천만 원, 번호판 차량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민원봉사과장 김성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인재양성과장 고대성입니다.
저희 인재양성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글로벌체험 연수 지원사업으로 출연금으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대상학생이 92명에서 111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4,756만 2천 원이 포함된 전체 2억 7,386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비 시비 2,245만 9천 원을 삭감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도비 당초에는 5대5였었는데 매칭비율이 6대4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도비 2,205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2,2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100만 원이 삭감된 7,400만 원과 예술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으로 501만 원이 삭감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으로 전체 19개교에 대해서 시비 1억 3,300만 원이 포함된 전체 4억 7,633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데요. 푸른솔초등학교 시설개선사업비 1천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인데요, 사무관리비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비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행복학습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대해서 950만 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평생학습 배달강좌 부분 부족분 1,500만 원이 포함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추경성립전으로 56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 같은 교육지원사업에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사업으로 평생학습관 공공운영비 부족분 400만 원을 포함한 2,940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부족분 3,400만 원이 포함된 1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군산학 운영에 대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역특화형 평생학습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합해서 5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학연구 지원사업비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선도대학 지원사업으로 출연금으로 지역이공계 여성인재진출 촉진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제일 하단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4만 원과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비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입니다. 2016년도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이자분 보조금 반납분 1,037만 4천 원을 계상했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반납분 268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117페이지에요,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이제 공모사업이 이게 언제 선정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공모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여기 뭐 공모사업 해서 국비나 도비 내시가 안 돼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시비만 올라와 있길래. 그럼 공모사업을 했으면은, 공모를 했으면은 선정됐으면 그 본예산 때 그 책자에 올라와있었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에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공모가 됐으면 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뭐 이게 내려와야지 않나? 그냥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해서 됐어. 그럼 시비만 갖고 사업을 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니, 지금 이번에 추경성립전 내용들이 국도비입니다. 그 95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선우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이것은 평생학습도시 그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그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이게 시비예요,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이제 평생학습협의회 회비입니다. 협의회가 우리한테 지원해주는데 거기에서 선정돼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공모에 선정이 됐으면은 거기에서 어떤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시비를 붙이든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물론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국도비라든지 시비매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그 평생학습도시가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자료 한번 갖고 오셔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좀 자세히 한번 좀 해주세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난영
과장님, 117쪽에 요즘 문해학습교육이 계속 프로그램 진행중이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부위원장 김난영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그 나이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문해학습이지 않겠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러죠? 아파트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장소에서 하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몇 년차 사업이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지금 군산시 현재 문해 그 우리 군산시민들의 문해 그 다 저기 사업을 오래 했다보니까, 거기가 좀 지금도 아직도 문해를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금 저희가 그 문해학습을 하고 있는 군산시에서 늘푸른학교하고 그다음에 우리배움터하고 시민교육센터 합해서 한 800여명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보다는 훨씬 많은 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3천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아, 옛날에 인제 시기적으로 못 배우신 어르신들에 대한 문해학습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오래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글도 깨우치고 편지도 쓰고 여러 가지 시화전도 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부위원장 김난영
근데 이런 걸 이제 하고 나서 결과로 발표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참 좋은데요.
그분들이 계속 이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제 생각으로는 좀 더 다른 이제 읍면동 외곽지역 같은 데도 어르신들이 문해 아직 다 깨닫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도 더 사업을 확대해서 더 프로그램을 하고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하시는지,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금도 읍면,
부위원장 김난영
계속 보니까 아파트 어느 경로당이나 그런 데서 하는 데에서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분들을 연차별로 해마다 전시회 하는 거에 위주로 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문해가 터득을 하신 어르신들도 그 사업 있지만 또 아직도 문해학습이 다 하지 않으신 외곽지역의 어르신들이라든가 그쪽도 찾아가서 하는 배달강좌 하시면 어떻겠나 해서 그쪽 계획은 어떠신지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런 세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럼 다른 외곽지역도 그런 사업을 해볼려고 시도해 보셨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금도 그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말씀하신대로 이외에 있는 지역들도 저희가 가장 읍면지역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이동수단 확보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 김난영
어떤 이동수단이요? 경로당 같은 데 대체적으로 노인정을 많이 장소를 활용해서 하는 거 같은데?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정에서 하긴 하는데요, 그 외의 지역, 예를 들어서 경로당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먼 지역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회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교회버스도 항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문해학습이 꼭 필요하고 소수인원이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알고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데도 계시더라고요. 그니까 이제 홍보하여서 어르신들의 조금 더 눈을 떠드리는 이런 문해학습 좋은 거 같애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난영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해서 계획을 세우셔도 좋을 거 같애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요, 내일도 또 있겠지만 다른 국과도 있겠지만 지금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요청은 저희 전문위원들과 또 해당 요청하신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꼭 그때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계수조정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점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리고요. 자료는 공통으로 모든 위원님들에게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설경민 위원 김난영 위원 김경구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17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총무과장 정진수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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