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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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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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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09월 06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병노입니다.
2017년도 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017년 본예산인 8,876억 2,900만원 대비 16.12%인 1,430억 4,800만원이 증액된 1조 306억 7,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7년 본예산인 7,565억 7,700만원보다 1,180억 7,700만원이 증액된 8,746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인 1,310억 5,200만원보다 249억 7,100만원이 증액된 1,560억 2,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149억 3,700만원, 세외수입 27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 633억 6,300만원, 조정교부금 54억 9천만원, 보조금 113억 9,600만원, 보전수입 357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156억원이 감소되어 총 1,180억 7,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7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 17억 1,200만원, 보전수입 등 239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49억 7,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국은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연구개발에 50억원,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에 15억 5천만원, 고군산 도서지역 방치쓰레기 수거 처리에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12억원, 쌍용예가~은파간 도로개설공사에 22억원,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에 50억 8천만원, 미룡동 도로개설에 2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5억 9,400만원, 경포, 산북 배수구역 침수예방 하수도 정비사업에 25억 9,300만원,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20억 9,800만원,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5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4,195억 4,100만원 대비 17.4%인 729억 7,200만원 증액된 4,925억 1,300만원이며 주요 세출 요인은 필수경비, 보조사업 미매칭 해소, 시민불편 해소와 주요 시정현안사업 추진으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지방채 발행 축소와 조기 상환을 통한 재정건전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정 기금 대비 전체적으로 93억 500만원 증액되어 443억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억원 증액된 77억 2,800만원, 투자진흥기금이 63억 7,500만원 증액된 117억 7,3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7,400만원 감액된 130억 4,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총 83억 100만원 증액된 345억 6,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증액요인은 투자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비용이 증액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2억 4천만원이 증액된 106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으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지원 1억 3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금 1억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전시관 노후로 인한 시설보수공사 시설비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신영시장 문화관광형 조성사업비 6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골목형 명산시장 육성사업비 시비 2억 4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국비 2억 4천은 직접 사업단에 지원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예산 소진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동상가 아케이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2천 계상했습니다.
수송·나운지역 상가 환경개선사업비 3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부취득한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4,5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확정 후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연부취득 잔액을 납부함에 따른 것입니다.
공설시장 일부 도시가스 미설치자 도시가스 전환사업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1쪽입니다. 기간제 사회조사 및 통계조사 추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당초 50가구 기준으로 내시된 도비가 72가구로 증가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122쪽입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산업시찰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증액으로 인한 근로자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반환금 2억 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반환금 9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시설비 지원기금 변경내시로 인한 관내 주요도로 재포장공사 4,6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하 시설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위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5쪽입니다. 2017년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 반납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환황해권 거점도시 군산시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진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 반드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보면 명산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국비직접지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국비직접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밑에.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국비가 내려오는데 저희를 통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사업단에 그 2억 4천이 지원되는 것을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국비가 전체 다, 전체 2억 4천이 전부 다 국비라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그렇습니다. 저기 시비 2억 4천 해서 매칭입니다.
한경봉 위원
매칭이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한경봉 위원
50대50 매칭사업?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한경봉 위원
이 밑에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한경봉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영동상가 아케이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 그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 24억 정도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고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세우기가 어렵고 이 실시설계용역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 납품되면 1회 추경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이건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순수한 시비로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시비로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가 그쪽에 그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 매칭할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현재는,
한경봉 위원
과장님, 영동상가에다 지금 얼마 부은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까지 좀 많이 투입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얼마 정도 됐을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영동상가에 아마 그쪽에 100억 이상 지원해준 거 같은데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제가,」)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제가 알기로는요. 2009년도에 19억 정도하고요. 그전에 간판사업으로 10억 정도로 든 것 같아요.」)
지중화사업 한다고 또 들어갔잖아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근게 그때 지중화사업 할 때 19억 들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지중화는 하수구는 안 돼 있고요. 한전 지중화, 통신 지중화만 돼있습니다.」)
예. 근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 아케이드가?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 저희가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과연 아케이드가 안 돼서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됐다라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간에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사업을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과업을 어떻게 줄 것인지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여기를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 시비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진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다고 보면 거기가 지금 현재의 업종 형태로는 절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서고요.
그래서 업종 전환을 위해서 지금 하수도공사는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효성문제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서 봐야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에도 한번 그때 영동상가 지원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도 효율적인 것을 부탁을 했는데 아까 19억 들어가셨다고 그랬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중화에,
한경봉 위원
아니, 저기 영동 지원할 때 19억,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2009년도,」)
예, 그때 저희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끝끝내 했어요, 시에서. 거기다 무슨 물을 흐르게 만들고 뭘 거기다가 뭐 로마식으로 뭐 유럽식으로 한다고 하이힐 껴갖고서나 민원 들어오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해요. 그래갖고 이상하게 만들어놓는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20 몇 억 들여가지고 아케이드 만들고 상식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그 지원을 할려면 저기하고 합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비대위.
한경봉 위원
예, 뭔 비대위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이쪽 롯데아울렛 들어오는,
한경봉 위원
예, 그쪽에서 나오는 비용들이나 이런 걸로 해야지 시비로 한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것이,
한경봉 위원
영동 다 사고 남겠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가면. 차라리 시에서 영동을 다 그 상가를 사세요. 그게 빨라요. 사업비를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해보시고 한번 신중하게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정말 실질적으로 저기 롯데아울렛 생기면 거기 직격탄 아닙니까. 거기다 아케이드 해준다고 장사 될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거기를 그래서 이제 아케이드를 하는 저희가 구상한 이유는 지금 원도심에서 공설시장까지 관광객을 이동하는 통로로 해서 그쪽을 간단한 먹거리 포함 살거리를 한 로드샵을 구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그 계획을 하게 됐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때 영동상가 활성화 한다 그래가지고 또 그때 구)경찰서 부지 매입했잖아요. 매입해가지고 철거해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또 그것도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다 또 무대 만들고, 무대 한번이라도 써먹습니까?
아니, 저는 공무원들 머리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돈이라도 낭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솔직한 말씀드리면. 제대로 활성화가 되냐 이거죠. 거기다 영동쪽에 투입된 돈이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면 영동상가 다 샀어요. 건물, 정말.
한번, 또 제가 이 얘기하면 영동상가 상가 저기들, 저기 또 몰려오겠지만 정말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보세요.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 24억이 우리 과장님 돈이라면 거기다 하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한경봉 위원
24억이 없으시잖아요, 과장님은. 그래서 못하시잖아요. 아무튼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한번 이거 실시설계가 들어가 버리면 이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실시설계 나오면 거기에 맞춰 또 예산확정해서 또 지원할 거 아닙니까. 처음단계 첫발을 좀 잘 떼자는 거예요. 이건 해서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정말 여기가 활성화 될 거냐. 활성화가 될 거 같으면 24억이 아니라 200억도 줘야죠. 그걸 한번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명분 있게 국비라도 좀 갖다 붙이고 어떻게 어떻게 하더만 이제는 그냥 거시기도 안 되는가 시비로만 하겠다고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수송동 상권별 그림자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림자 가로등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어디 그림,
한경봉 위원
거기 바로 밑에요. 영동상가 밑에 보면 상권별 거리경관 및 환경개선에 보면 그림자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6천 들여갖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 거기를 이제 요즘 대도시에 가면은 어렵고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문구라든가 해가지고 바닥에 비칠 수 있도록 뭐 “힘내세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문구하고,
한경봉 위원
한강대교에 “뛰어내리지 마세요.” 이거하고 똑같네요. 한강대교 가면 자살하지 말라고 “뛰어내리지 마세요. 소중한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비친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렇죠.
한경봉 위원
힘이 날까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글쎄요. 그것이 이제 보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경봉 위원
아무튼 좋은 문구를 이렇게 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그렇게 해서,
한경봉 위원
힘내라고 한다고 힘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요즘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그래서 저기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라도 해서 저희가 안 하는 것보다는 좀 힘을 어려운 시민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경봉 위원
저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리고 그 나운상가,
한경봉 위원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과장님. 저는 힘내라고 하는 것보다 어디 사고 안 나게 CCTV라도 하나 더 설치해주겠어요. 6천이면.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그것도 해야죠.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CCTV를 예산 없어서 못 설치한대요. CCTV 관련부서에서.
근데 조금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그림자 가로등을 해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지마는 좀 더 예산을 우리시 전체적인 예산의 틀에서 봤을 때는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저희가 “범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데에 CCTV 좀 설치해주세요.” 그러면 “예산 없다.”고 그래요. “지금 50개 밀려있습니다.” 그래요. 총무과에 얘기하면 50개 밀려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데다가 좀 예산을 배분을 해서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정말 직접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이건 간접적인 혜택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좀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고 그 밑에 보면은 수송동 인도 정비 한다 그러는데 어디를 정비, 수송동의 어디를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수송동에 인도 정비하는데 1억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 수송동지역에 보면 저쪽 수송현대에서 저쪽 보건, 아니 의료원 가는 길 양쪽이 지금 인도가 상당히 넓잖아요. 넓게 설치돼있는데 상당히 당초에,
한경봉 위원
지금 남북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거기가 다짐이 좀 잘 안 돼서 그랬는지 대리석으로 한 데도 깨져있고 움푹질푹 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다짐도 제대로 하고 해서 거기를 통행하는데, 그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경봉 위원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인도를 지역경제과에서 다뤄요? 이쪽이 예산통과하기가 좀 편한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아니죠.
한경봉 위원
건설과에서 올라오면 깨지고 여기 지역경제과로 올라오면 통과시켜주고 이러는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저희는 지금 이쪽 지금 여기 아까,
한경봉 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할 일을 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할 일을 왜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올라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건설과로 올라오면 삭감되니까 지역경제과로 올라오면 과장님이 역량이 좋으시니까 통과시키기 편하니까 지금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전혀 그건 아니죠. 근데 저기 우리는 지역 상인들한테 조금이나마,
한경봉 위원
저기 우리 나운동 상가 저기할 때 제가 건설과에다가 해주라고 그러거든요. 인도가 다 패이고 하면 그 상권, 그러잖아요. 그걸 당연히 건설과에서 해야지,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정말 그게 그리고 인도가 넓어요, 그러잖아요? 50m 광로에 넓잖아요, 거기다 인도가. 그걸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냐 이거죠. 이거 이거 뭐 예산 끼워넣기 아닙니까, 이거?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이쪽으로 살짝 해갖고 넘겨갖고 살짝 처리할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한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수송동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또 뭐예요? 어디다 경관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대체? 수송동 지금 개발해갖고 얼마 안 돼갖고 깨끗하고 좋은데,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 일반가로등이 있는데요. 경관가로등으로 교체를 좀 할려고 그럽니다. 밝고 가로등의 모양도 괜찮은,
한경봉 위원
모양이 없어서 수송동이 장사가 안 되는고만요? 가로등 모양이 잘못 생겨서?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좀 밝고 이렇게,
한경봉 위원
밝은 것은 LED등으로 교체해주면 돼요. 조도 높은 거 있어요. 등만 갈아 끼우면, 조도 높여요. 저기다 얘기하면 건설과 도시조명계에다 얘기하면 “수송동이 어두워서 장사가 안 되니까 등 밝은 놈으로 끼워주시오.” 하면 밝은 놈으로 끼워준다니까요. 와트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1억 9천 들여가지고 등을 예쁜 놈으로 가로등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짧게 보충 먼저 좀 할게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동상가 아케이드 실시설계는 좀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왜 그냐면은 조금 전에 물의 거리 만든다 해가지고 우리가 19억 예산 했는데 물의 거리가 하자마자 실패해가지고 지금 물의 거리 다 시멘트로 메꾸었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메꿨죠? 시멘트로?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돈 들여서 19억 들여서 물의 거리 만들고 상인들이나 거기 찾는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또 돈 들여서 시멘트로 또 메꾸고, 그럴 것 같으면 거기를 19억 들여서 할 필요 없었죠. 그냥 거기를 아스콘 포장이든 그냥 탄성 포장이든 그걸로 그냥 돈 조금 들여서 했으면 끝났는데 거창하게 한답시고 해놓고서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근데 거기가 활성화가 돼도 뭐가 걱정이냐면은 그때도 우리가 19억 들일 때도 문제제기를 했던 게 뭐였었냐면은 활성화가 되면은 상가임대료가 오를 것이다.
이미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원도심쪽, 월명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전에는 월세 10만원도 안 했던 데가 지금 몇 십만원에서 지금 뭐 100만원 넘게도 가고 있어요. 땅값 뭐 가게세도 가게 매입하는데도 몇 천만원 안 들었던 것이 지금 몇 천만원이 아니라 한 1~2억 줘도 아마 매입을 못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어떤 것을 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주게 되면은 활성화가 된다면서 결국은 건물주들만 소득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상인들은 죽어난다는 거죠. 지금 영동상가 보시면은 가게들 문 엄청 많이 닫았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영동상가들이 그럼 같이 고통분담을 해서 거기 상가 건물주들이 어디 신문에도 났던데 6개월 동안 뭐 상가임대료 안 받겠다라든지 뭐 이런 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해주면은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면 상가임대료가 또 올라가요. 이것은 어떻게 풀 수 없는 문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케이드 공사는 좀 신중히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수송동 지금 인도 정비라든지 경관조명 같은 것도 건설과에서 하면 될 일을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인들 달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이게 또. 건설과에서 할 사업을 갖다가 상인들 달래주는 몫으로 가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가져온 거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좀 뭐랄까? 좀 신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건설과에서는 나름대로 건설과 도로보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받아놓은 자료들이 있어서 어디 지역, 어디 지역 해야겠다 라고 예산에 맞춰서 지금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수송동 것을 갖다가 거기다 끼워넣을 수는 없으니까 수송동 것을 가져와서 지금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상인들 달래시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사업이냐.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시에다가 민원 많이 넣고 울어대는 데는 그런 식으로 순번 무시하고 그냥 끼워넣기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시에다 사업을 요청하겠습니까? 의원들 붙잡고 아니면 시장 면담해서 울어대기만 막 가서 하면은 그 사업 또 끼워주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순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것이 이제 이번에 수송동지역이나 나운동지역 그런 저기는 어떻게 보면 롯데아울렛에 대한 그런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한 특수성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아울렛 허가 내주기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실라면은 그때 아울렛 허가를 안 내줬어야 돼.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몰랐던 사실이 새롭게 이제 발견된 게 아니라 아울렛 허가 내주기 전부터 상인연합회에서 계속 문제제기 했던 거였고 의회에서도 문제제기 했던 거였어요.
근데 마치 이제 지금 와서 처음 발견한 것처럼 이걸 해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다가 지금 총사업비가 3억 5천만원 짜리인데 나운동은 기껏 해봤자 한 2천만원 주고 할 거 같아요. 3억 6천만원에 2천만원 해주는 사업을 갖다가 거기다 상권별 거리경관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끼워넣는 것도 문제가 있죠.
수송동이면 구분을 해서 수송동이면 수송동, 나운동이면 나운동 이렇게 구분을 해주야지 마치 나운동하고 수송동하고 이 사업비가 다 가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산시는 인구가 한계가 돼있기 때문에 상권이 근게 한계가 돼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상권이 잘 되면은 풍선효과예요, 풍선효과. 새로 유입이 돼서 어떻게 막 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풍선효과예요.
지금 결정적으로 수송동이 아니, 옛날의 영동이 활성화 되다가 나운동이 활성화 되니까 영동이 좀 빠졌죠. 그러다가 이제 수송동이 활성화 되니까 영동 거하고 나운동 것이 같이 빠졌어요. 롯데아울렛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송동 것도 빠지겠죠. 풍선효과라는 거예요, 풍선효과.
근데 이것들을 계속 이렇게 예산만 지원해줘가지고 과연 이게 활성화가 되겠냐.
결과적으로는 인구유입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인구는 계속 빠지고 있고 그리고 과연 이것들이 상인들의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앞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122쪽에 선진노사문화정착 산업시찰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어디를 가실 건지,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24쪽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에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담당자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해망동5통 유류탱크 민원해소 경로당 신축을 왜 우리시 예산으로 해줘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
서동완 위원
여기가 수협 유류저장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왜 그걸 우리시에서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 당초 저기를 할 때에 해양수산과에서 그것을 민원을 받아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민원 생긴 것도 알고 어르신들 거기서 집회한 것도 알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시 예산으로 해주냐고요. 그게 우리시 민원으로 발생된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 민원 같으면은 우리가 죄송하니까, 죄송하니까 그분들한테 좀 달래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게 우리 시 민원도 아니야. 수협에서 유류저장고를 갖다 거기다 주민들과 동의도 구하지 않고선 급습해서 지어가지고 오히려 우리시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시민들이 갈등이 생겼으니까. 근데 우리 시 예산으로 이걸 해주는 게 맞아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서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것이 수협에서 뭐 그렇게 경로당을 신축해주면 더 좋은데 지금 그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경로당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수협측에서 그거를 부담하기에는 너무 자기네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유류대를 제공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협의된 걸로,
서동완 위원
아니, 유류대는 이미 우리 복지과에서인가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 외에 그 유류대를 하여튼,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외 유류대 경로당에 들어갈 것이 거의 없어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아니, 그 유류대를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서동완 위원
차라리 우리가 유류대를 대준다고 하고 건축비를 거기서 대라고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당초에 그렇게 협약이 됐으면 좋은데 그쪽에서 그것이,
서동완 위원
아니, 누가 이렇게 협약을 했어요?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동의도 안 받고서나 협약 해놓고서나 의회에는 “우리 협약했으니까 니네들은 의회는 그냥 니네들은 우리 집행부 하는대로 해줘.” 이거예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아니, 서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협약을 할라면은 어떤 게 우리가 더 예산이 절감이 되고 이로운가를 보고 협약을 하셔야지. 유류대는 이미 복지부에서 다 예산 지원해주고 있어요. 유류대 및 전기세, 냉난방비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근데 유류대를 수협해서 얼마를 대체 지원해줄란가니 그거를 갖다 그렇게 협약을 해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하여튼 앞으로 그 유류대 자세한 것은 이제 우리 해양수산과에 그때 있었으니까 좀 그 설명을 해주실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저희들 면세유 해망동5통 앞에 설치, 유류탱크 면세유 공급시설에 대해서 민원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 민원해소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해서 군산수협에서는 10월부터 해서 익년 3월까지 기름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하지 마시고요. 2년 동안 유류대를 대체 얼마나 나온다는,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 말고 유류대가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추가로, 계산해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1천 리터 정도 해서 5드럼 정도 지원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류대는 주로 난방비로 쓸 거 아닙니까. 겨울에 주로 쓰잖아요. 그면은 우리시에서도 복지과에서도 경로당들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냉난방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부족해서 1천 리터를 더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렇습니다. 왜 그냐면 거기는 목욕탕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목욕시설, 그리고 또 다른 시설들이 좀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좀 다른 복지 거시기하고는 경로당하고는 좀 달리 그런 시설을,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협상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수협이랑 과장님이 협상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아니죠. 이것은 건축 준공심의 과정에서 조건부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서동완 위원
아니, 유류대를 수협에서 제공해주고 경로당 건축을 해준다는 것을 과장님이 협의를 하셨냐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저희들이 같이,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 협의를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해망동 주민들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은 크고 작은 민원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유형에 따라서. 근데 이 민원의 원인이 우리시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사실은 거기에 유류탱크를 설치함으로써 혐오시설이라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 때문에 생긴 거냐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저희들 시설사업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가 그 유류시설을 거기다 설치를 해서 생겼냐고. 수협이 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사실은 이제 국비사업과,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대상이 어디냐고, 수협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수협이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수협에서 발생된 민원을 우리시가 떠안아요? 우리 지금 군소음 측정 공여지 주변지역 그 활성화사업 해가지고서나 지금 도로건설들 해주고 있어요.
그 사업도요. 군소음지역인데 군소음 사실 지역 아닌 지역도 나운동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도로사업을 하고 있어요. 50% 지원을 받아서.
그럼 최소한 명분 있게 갈라면은 우리시가 50% 대고 수협이 50% 태야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지금 2억 내고 거기서 지금 유류대 그거 낸다고 그거 해가지고서나,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 사업이 시설 어민들을 위한 기름을 공급하기 위한 편익시설로 해서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포함이 돼서 시설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 잘했어요. 그러면은 주유소, 가스충전소라든지 주유소 생겨가지고 지역에 민원 생기면은 우리 시민들이 가스충전하고 기름 넣는 시설이니까 민원 생기면 우리시가 그 민원들 다 받아서 해결해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요. 워낙 그,
서동완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집행부가 무능력해서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협상을 제대로 못해서.
앞으로 그러면은 시에서 어떤 문제든 생기면은 민원 생기면은 우리시에서 그거 다 받아서 해주실 거예요?
아니, 좀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하자 이거예요, 일관성 있게. 이것도 이렇게 해줬으면은 향후에 어느 지역에 주유소가 됐든 아님 뭐가 됐든 다른 민원이 다른 우리시 관계가 아닌 다른 민원이 생겼어. 그럼 그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사업 해줄 때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해주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경로당을 신축을 하는 걸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발생된 민원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걸 해주냐 이거예요.
제가 그걸 해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나 졸속적이니까 하는 거예요. 최소한 5대5 정도는 가져왔어야 명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분이.
막말로 2억 들어간 경로당 신축하는데 수협에서 1억 못 탭니까? 수협이 1억 탤 능력이 없어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서 위원님,
서동완 위원
우리시는 수협에서 1억 받을, 못 받으니까 거기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시가 돈이 남아도니까 2억까지 그냥 막 돈 막 태줘서 그냥 짓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참,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서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은 제가 수협조합장님 만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시에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또 이제 경로당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 서 위원님 얘기 다 끝났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일단 그 얘기는 다음에 하시고요.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시설비로 들어간 지금 추가로 들어간 게 7억 6,100만원이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전체, 예.
서동완 위원
7억 6,100만원 이번에 추경에서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시설부대비 빼고 시설비에 지금 항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보충할게요. 지금 관내에 우리가 주요 재포장공사 해가지고 7억 6,100만원을 지금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한경봉 위원
저기 어디 어디 하는가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27억을 썼어요. 22개 사업의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공설시장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업 사업추진 해가지고 공설시장 방수 외에 9개 사업을 했어요. 그것도 리스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16년도 사업이죠?
한경봉 위원
예, 16년도에 22개 사업에 27억 4,500을 썼다니까요. 그거 리스트, 올해년도에 지금 관내 주요도로 재포장한다고 그랬어요. 7억 6,100만원 리스트, 그다음에 2016년도에 공설시장 옥상보수 방수사업 외 9개 사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리스트를 주시라고요.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쓴 돈이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119쪽에 과장님, 산업전시관 보수공사 900 시설비가 잡혀있는데 원래 산업전시관 보수공사가 900이였었나요? 아니면 다른 시설비였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아니죠. 그건 처음에 900만원이 기정액이 돼있던 것은, 잠깐만요. 당초의 900만원은 산업전시관을 관리하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했었는데 보수의 사유가 생겨서 이번에 7천만원을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 사유가 지금 보니까 지붕방수, 냉방기 부족분인데 그렇게 심각성이 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 거기가 오래 돼가지고요.
서동수 위원
그거 예산심의 하실 때 자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서동수 위원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자료, 근거자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그걸 저기해서 드리도록,
서동수 위원
한번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좀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심각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거를 검토하고 난 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려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아까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군산수협의 민원으로 인해서 유류피해 탱크 지원사업이죠.
피해 지원사업인데 거기 협약서를 맺을 때 사전에 우리시에서 건축경관과든 해양수산과든 군산수협이든 협약을 지금 협약서를 맺었습니까? 아니면 가시적으로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협약서 체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수 위원
그러면 협약서 체결에 의해서 의회에다가 사전간담회를 요청을 하든지 한번 정도 그렇게 좀 주문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군산수협에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 요청이라도 해서 위원님들한테 인지를 좀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간담회 같은 거 그런 것은 저희들 하지는 못했고요. 우리시하고 해망동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군산수협, 그리고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여러 차례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왔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알았어요.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직접 경험도 하고 제가 다녀봐서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협약서 맺을 때 군산수협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 제기하신대로 우리가 군산수협에서 우리 피해주민에게 지금 뭐 피해 위로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뭐 있어요? 뭐 기름보전만 지금 해주는가요? 기름 뭐 다섯 드럼,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매월,
서동수 위원
다섯 드럼이면 1천 리터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매월 다섯 드럼 1천 리터씩,
서동수 위원
1천 리터 매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매월입니다.
서동수 위원
매월 1천 리터씩 보전을 해준다는 얘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렇습니다. 10월부터 익년 3월 6개월간.
서동수 위원
6개월간?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6천 리터를 매월 보전하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다른 건 사항은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2년간으로 일단은,
서동수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2년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6개월 후에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기름탱크 존속시 계속 할 때까지 지원하는 걸로,
서동수 위원
그 협약서에 그 문구가 돼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돼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협약서 한번 줘보세요. 그거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고 그런 사항들이 과장님 발생이 됐으면 사전에 공지를 시켜줘야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발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동수 위원
협약서까지 맺으면서 의회에 보고도 않고 동의사항이 아니다 하면 보고조차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들이 벌써 발생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우기 위한 과정도 중요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위원님 하여튼,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위원님들이 관심분야고 예민한 분야인데,
서동수 위원
그 자료, 협약서 자료 한번 배포를 해주시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다음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채행석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2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군산산업단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3천만원과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50억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 사전설명 및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큰 사업에 대해서는 꼭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동차, 뿌리기업 융복합 협업 페어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5쪽입니다.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행지원사업으로 시비 3천만원과 조선업체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다각화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3,500만원,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 국비 8,100만원과 시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산업단지 인도 및 도로정비 시설비로 1억원,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보수공사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군산대학교 창조일자리센터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7,500만원, 청년취업 지원사업으로 시비 9,330만원과 중장년취업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1,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조선업 고용 안정 지원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 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총 1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315쪽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316쪽 세출예산으로 성산산업단지 정수장 및 관리사무소 보수공사시설비로 3,100만원, 예비비로 3,3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318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3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주요 세출내역으로 기금운용계획안 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투자진흥기금 주요세출내역으로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으로 도비 포함 49억 5,142만원을 편성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4,892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124페이지에 보면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출연금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50억이 늘은 거죠?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50억이 늘은 거죠? 35억이 예산이었는데 지금 50억 늘어서 85억이 되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85억이 된 겁니다.
한경봉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전체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저희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예산은 177억입니다.
한경봉 위원
177억 중에 이게 지금 마지막,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마지막입니다.
한경봉 위원
50억 하면은 이제,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내년 4월달에 완공할 예정인데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그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원래, 원래 거기가, (자료검토)거기가 도비가,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도비도 177억입니다.
한경봉 위원
시비 177억 그다음에 도비 177억 그런가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사업인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저희가 사실 177억 중에서 50억원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가 군산시도 같이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도비만 다 편성을 할 수 없다, 보류로 삼고 9억원을 편성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50억원을 전부 다 편성을 함으로써 도비도 이제 마지막으로 다 편성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 때 도비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저기 125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해가지고 군산산단 조선업체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다각화 지원방안 연구용역 지원 해서 지금 3,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공기관등에 대한, 어디로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이게 용역을 어디다 맡긴다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한국산업단지의 관리공단 그 전북본부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할 계획인데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국비가 8천만원이고 도비가 3,500만원, 시비가 3,5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지원을 하고 저희도 3,500만원 편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국비가 8천만원 정도?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예.
한경봉 위원
되고 지금 시비가 3,500, 도비도,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도비도 3,500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저기가 좀 설명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항만물류과장 김석근입니다.
평소 항만물류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128쪽입니다. 군산항 활성화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항 컨테이터화물 유치 지원사업비 예산 17억 8천만원 중 시비 미반영분 2억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컨테이너화물의 물동량 추이를 감안하여 부족분은 결산추경에 반영, 군산항 물동량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적차량 물동량 이탈방지를 위한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지역 재난안전 표지판 설치비로 도비 200만원, 시비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9쪽입니다. 고군산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변경 및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으로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량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족분 63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군산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128쪽 연안지역 재난안전 표지판 설치. 이게 연안입니까? 도서지역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도서나 연안인데 저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이제 연도 그,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표지판 설치를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안전표지판입니다.
서동수 위원
안전표지판 어떻게요? 어디다가?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연안지역 위험지역이나 아니, 도서도 이제 연안에 속하니까요.
서동수 위원
그니까요. 말씀,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저기 위험이 있는 지역을 저희가 가보니까 연도가 이번에 도로개설을 했는데 그 부분에 위험이 있는 지역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신시도는요? 지금 이 2군데로 이미 선정이 돼있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아니, 저희가 이제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시비를 좀 추가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 오는 게 해경에서 어디 지역에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위치선정을 좀 변경이 필요치 않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한번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고군산 연결도로에 따라서 관광객 수요가 야미도부터 장자도까지 급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시설이 돼야 되지.
지금 연도 같은 데는 물론 해안도로, 연안도로가 구성이 지금 이번에 돼있다고 하지만 관광객 수요가 과연 어느 정도 있냐는 얘기예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서동수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려서 그 대상지 변경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아니 그 부분은 해경하고 협의를 하고요. 고군산지역은 본예산에 좀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본예산에 도비 또 내려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그 부분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도하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본예산에 도비 내려온다는 장담이 있냐 이 말,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도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연안에 아니 그 고군산 섬에 몇 개를 설치할려고 가정을 잡으세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아직 실질적인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한번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서동수 위원
안내판만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철판에다가 뭐 글씨 써가지고 ‘위험지구다’ 뭐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거기 출입하지 마라’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서동수 위원
이거 대상지 설정해가지고 다시 오세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129쪽에 고군산마리나항 예정구역 변경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변경을 뭐 사전에 저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지금 마리나항 기본계획이 2014년 11월에 해수부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비응항하고 신시도 2군데 지정이 돼있는데 신시도에 지정된 지역은 북서풍을 직접 받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태양식장이 상당히 분포가 돼있어가지고 마리나항 입출입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셋째는 배후부지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해수부에서 이 공모를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수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 변경을 하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오면 위치변경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위치는 지금 언제 어디로, 지금 가시적으로,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그 반대편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디, 반대편 어디쪽인가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그 논 있는데 제방 있는데 앞쪽으로요.
서동수 위원
그쪽에 마리나항을 개설을 하게 되면 신시도 배수갑문의 영향을 안 받나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동수 위원
접안장소는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접안장소는 위치상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데 항해를 할 때 신시도 배수갑문을 열었을 때,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저희가 지금 검토해본 바로는 영향이 없을 걸로 지금 사료가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수치모형실험이나 요 부분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예정구역 변경하고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쪽을 뭐 가시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구역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냐면 단면을 보면 안 돼요. 뭐냐면 접안을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신시도 배수갑문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수문을 열었을 때는 요트라든지 이런 배들이 항해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아니,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수문을 열었을 때하고 항해하는 지역하고는 지금 안 맞습니다. 수문하고 방향이 반대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은 같을지 몰라도 조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은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고요.
선유도지역도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볼 저기가 있었는데 선유도가 해수욕장 뒤쪽이 흰발농게인가 나와가지고 아마 새만금청에서 좀, 새만금환경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마리나항하고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죠.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배후부지가 있어야 이제 사업이,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배후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하고는 그쪽은 마리나항을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선유도 뒤쪽은.
그리고 타지역 장자도든 예를 들어서 무녀도든 그 적지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저희가,
서동수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뭐 개인적인 본 위원의 의사에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땐 신시도 그쪽은 대단히 나는 위험성이 높다 나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왜 그냐, 과장님은 조류의 흐름을 아시잖아요. 해양수산과에 근무 많이 하셨으니까. 수문을 열으면 동에서 서로 흘러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아니, 이 수문이,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수문을 열었을 때 그 조류가요. 12노트 가는 배가 정지상태에 있어요. 그 조류가,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쨌든 거기를 선정을 하든 어쨌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더 좋은 입지가 더 좋은 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선정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용역과정에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그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원래 해수부에서 용역해서 나온 거예요? 군산시에서 원래 그,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수부에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해수부에서?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한경봉 위원
군산시에서는 의견서를 안 냈고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아니, 의견서를 전의 서류를 보니까 의견서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에서도 의견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냈습니다.
한경봉 위원
해수부에서 그냥 뭐 자체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아니, 이제 용역을 수립을 한 뒤에 저희한테 의견을 물은 사항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좀 전에도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바다는 뱃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뱃사람이. 거기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부지가 북서풍 불어갖고 거기 가니까 그 어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미친놈들이라고 그래요. 어떤 미친놈이 여기다가 이거 할라고 하냐고. 그 소리를 저는 들었어요. 직접 가서. 그래서 “저는 미친놈은 아니고요. 우리시가 미쳤나 봅니다.” 내가 그랬죠.
근데 해수부에서 했다고 하니까 저기 하는데 시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 정확하게 현지를 가서 그 어민들하고 정말 깊이 있게 대화를 해보고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뱃사람이 제일 잘 알죠, 뱃물길은.
지금 동료위원님도 지금 그 하시는 말씀이 지역구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뱃일을 하시니까 배 12노트가 선다고 하잖아요. 근데 과장님은 12노트로 가다가 서봤냐고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그렇지는 않습,
한경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일을 할 때 생각으로만 하고 도면만 놓고 할 게 아니라 정말 현지에 가서 실제로 가능한지 배수갑문 열을 때 거기 가서 해보고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 정도면 위험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온 다음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아니 요번에,
한경봉 위원
배 띄워보셨어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아니, 요번에 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조금,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 무슨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1억 6천씩을 줘야 돼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저희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전체 측량이나 그리고 지질검사까지 포함돼있어서,
한경봉 위원
아니, 측량하고 지질공사, 저기 지반조사 비용은 6천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아니, 별도 없고요. 같이 포함된 사업계획,
한경봉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억 6천이 사업비고, 사업계획서 짜는데 1억 6천이고 지반조사하고 측량하는데 6천만원에서 2억 4천이라는 얘기예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2억 3천, 그렇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냐 이거죠.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저희가 요 부분은 기술자 기준대가에 의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기본계획위치변경을 보면 과장님 이거 해수부에서 용역 해가지고 지금 위치변경을 이쪽으로 하겠다는 것이 확정적인가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아니, 이제 저희가 기본계획 위치, 이제 당초 지정이 돼있는데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어떤 의견이 있냐면 위치변경을 할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와라, 지금 그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요. 이 위치를 보면 지금 갯벌이 나는 지역이에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갯벌이 나는, 아니 그 부분은 이제 배후부지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요. 배후부지를 매립을 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면적이 어디에다가 이제 면적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조석간만의 지역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에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 동에서 서쪽으로 물이 흘러요, 조류가. 수문을 열었을 때. 접안장소로는 적절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준설을 하든지 배후부지로 써서 뭐 이렇게 하든지 접안장소로는 적정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접안해서 나올 때 항해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수문이 뭐 시간을 정해서 여는 게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시시때때로 연다 이 말이에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하나 신항만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그 부분도 같이 간석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신항만 지금 건설을 항만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꼭 하세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해양수산과장 이준수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나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쪽 어업인 수산업 선진지 비교시찰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1쪽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 학술대회 개최지원으로 해양수산 신지식인 성공사례 발표 등을 통한 정보공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대회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사업비로 우선적지사업 사업비 추가내시로 국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안방제장비 비축기지 신축사업으로 유류오염 사고시 필요한 오일펜스 등 각종 방제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제창고를 신축코자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3쪽 해안 오염사고 대비 재난관리자원 비축사업으로 유류피해사고를 대비한 유흡착제, 방제복 등 각종 장비를 사전에 구입 비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양식어가 물김포대 구입 지원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 시비 미반영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규격 김양식 물김포대 지원으로 청정군산김 브랜드화 도모와 어가의 부담을 감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삼양식단지 시설확충사업으로 시비 미반영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부가가치 품종인 해삼양식을 위하여 수출전략 해삼양식단지 해역의 서식환경 집중조성 보완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비예산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으로 시비 미확보분 2억 4,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건립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 시비 미반영분 3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국비보조금 감액 내시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6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시비 미매칭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사발주에 따른 감리비 2억원을 반영하여 시설비는 1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내부 관광로 개설사업으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의 완전개통시 선유도 방문차량의 교통대란이 예상됨에 따라서 고군산 연결도로 선유교차로에서 선유도 해수욕장까지 기존도로를 우선적으로 확장하고자 총사업비 160억 중 시비미매칭분 15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6쪽입니다. 방축도 지방어항개발사업으로 시비미매칭분 시설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로 해망동 수산물종합센터 화재 발생에 따른 신속한 수산물센터 복구 및 운영정상화를 위해 시설비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주민 숙원사업으로 명도 물양장 설치공사 시설비 2억원을 감액하여 시급한 선유1구 물양장 설치공사에 증액 계상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개야도 물양장 보강공사 시설비 1억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야도 해안도로 개설공사로 기존 물양장과 매립지, 어구 야적장 등의 연계를 위한 해안도로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안도 마을진입로 확장공사로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수산물 종합센터 권역 시설 및 경관개선사업으로 공기관등에 자본적대행사업비 4억 3,572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를 시설비 4억 3,57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연계 수산물수출 공동마케팅 사업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양수산부와 우리시가 50대50, 관내 영세 수산물가공업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수산물종합센터 노후화에 따른 수산물 종합판매시설인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비 국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134쪽 자율관리 육성사업비가 지금 국비가 1천만원 증액돼서 지금 예산액이 증액돼서 왔어요? 거기에서 다른 이제 도비, 시비가 증액됐는데 이 사업이 지금 자율관리어업체 공동체 몇 개 지구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이게 지금,
서동수 위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몇 개 지구에다 지원을 하시는 거냐고요? 대상지가 어디냐는, 어떤 공동체냐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자율관리공동체로 지정은 전 어촌계가 지정은 돼있지만 금년도 사업으로는 비응도 어촌계가 공동자율사업, 사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사업내용이 뭐예요? 주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거?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종패 살포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제가 한 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전에 EEZ 우리 지원사업도 종패 사업을 했었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그 종패 살포를 했을 때 실용효과 이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거기에 대한 종패 살포에 대한 어촌계에서 자율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자원이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조사는 안 돼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조사하고서 종패 살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식지 환경이라든지 뭐 적지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 예산이 이 속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속에?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수 위원
이 속에 예산범위 안에서 추가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 부분은 사실은 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종패 살포하는 데에만 종자대에만 그게 치중이 돼있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종패 살포를 많이 하시는데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에 따라서 또 종패 살포도 하시고 또 자율관리어업으로 인해서 종패 살포도 하시고 또 우리 시에서 수산자원 보호차원에서 종패 살포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저도 전임의 그런 사항들을 제가 쭉 지켜봤지만 조석간만의 차이가 나는 갯벌이 나는 지역은 종패 살포를 함으로써 효과를 얻어요.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모래 살포를 하고 종패 살포를 하면 자연서식도 하고 엄청난 효과를 누리는데 해수면 아래, 그니까 해수면 아래에 조석간만의 차이가 없는 지역에 종패 살포를 했을 때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어떤 사업성을 하기 위해서 종패 살포를 계속 한다는 것은 사업의 투명성이 없고 연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업인들이 진정으로 소득이 주어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어촌계들은 공동체들은 해면에 투석사업, 어초사업 이걸 많이, 해중림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군산시에서 지향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도를 하고 유도를 해서 해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 공동체에서 원한다 해서 그것을 사업성도 없고 우리 주민들의 어업인들의 소득사업 창출이 안 되는데 계속 그걸 갖다 종패 살포를 물속에다 종패살포하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한두 번 시범적으로는 우리가 다 해봤잖습니까. 해서 효과가 안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목을 바꿔줘야죠. 사업의 내용을. 꼭 그 어촌공동체에서 원한다 해서 그것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여기서 답을 한번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요.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충분한 검토와 이런 것을 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까지 그 살포를 했을 때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이 사업을 계속 지향적으로 가실 거냐는 얘기예요. 공동체에서 원한다 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이제 대부분 그 어장이 면허 처음 받을 때 그게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판정도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일차적으론 거기다 이제 그 종묘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 사업은 별도로 그 어촌계에서 면허처분을 받았을 때는 종패 살포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자립적으로. 그 어촌계에서 자립적으로 종패살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별도의 공동사업은 어떤 소득창출을 위한 기반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뭐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패 살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답을 내리세요, 과장님. 예산의 문제니까 그렇게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의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종패 살포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 답을 내리시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해수 밑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이제 간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효과가 더 높다. 모래 살포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 쪽으로 하는 이제 저희들이,
서동수 위원
비응도공동체라고 했죠? 비응도공동체는 갯벌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뭐를 하실 거냐는 거예요. 지금 면허지에다가 수면 아래 면허지에다가 지금 종패 살포 하겠다는 얘기예요. 새꼬막이든 피조개든 바지락이든 지금 종패 살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1억 600만원 값을,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투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바꿔서 효과가 나는 걸로,
서동수 위원
근게 그 답을 투석사업으로 바꾸실 거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바꾸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137쪽에 수산물센터 경관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아까 수산물센터 화재사고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그 화재사고에 대한 결과보고 한 거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저희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보고 한 거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 화재원인이 규명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규명이 됐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정확히 아직 그것은 지금 진위가 밝혀지진 않았는데 천정에서 누전에 의한 화재로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누전이 그럼 어디에서 원인이 돼서 누전이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수산물센터 2층에서 누전이 되니까 거기에서 열에 의해서 불똥이 밑으로 아래층으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화재의 원인이 기인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제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아는데 그 전원이 100이라면은 154개 업장에 고루 공급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화재가 난 그 지점은 똑같이 업장에 공급되는 그 전력의 이상 가게끔 자기가 자가설비를 별도로 해서 발생한 화재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귀책은 거기에 있는데 우리 예산을 써서 거기 지원한다? 경찰이 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아직 정확한 원인규명이 아직은 안 돼있기 때문에 결과 나오는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 현장에서 국장님, 느낀 사항이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 업장마다 얼마 정도 이렇게 전력을 쓰도록 해서 이렇게 거기 지금 추정해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승압을 한다고 그러네. 전력을 말하자면 자기들 욕심껏 쓰기 위해서 그 라인 설비를 별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이제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안 돼서 그 시설 자체가 잘못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히려 자기 기준에 맞게끔 쓰다가 오바가 돼서 사고의 원인도 있고 이렇더란 말이죠.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도 마찬가지고 현재 우리가 유지하는 건물조차도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싹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충분히 용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용 위원
오히려 우리 전원을 더 이렇게 좀 승압을 해가지고서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번의 사고는 본 위원이 추정컨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신경용 위원
어쨌든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과를 나오면 한번 보여주시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그 부분은 경찰조사,
신경용 위원
일단은 내부적으로 보고한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 보면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신경용 위원
됐어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보충 먼저 할게요. 그 수산물센터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있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행정공제회에 가입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에서 보상비가 나오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나옵니다. 7천만원 저희들이 지금 피해액 보고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저희가 7천만원을 하게 되면은 그거 다시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세입 잡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7천만원 공제보험 나오는 거 가지고 한다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36쪽에 명도 물양장 설치공사가 취소가 되고 선유구 물양장 설치공사로 지금 증액이 됐어요. 개야도 물양장 보수공사 돼있는데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37쪽에 국내외박람회하고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5천만원 이거 관련된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35쪽에 향토산업 6차산업 활성화사업이 지금 지특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저희들이 그 예산을 연도에 다 사용을 못해가지고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감액이 되면은 내년에 다시 세워져서 오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아니요.
서동완 위원
반납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냥 반납입니다. 감액처리, 변경내시된 겁니다. 근게,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6차산업 같은 경우 우리가 국비랑 매칭이 돼서 이게 30 몇 억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30억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럼 30억을 지금 사실 이거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렇진 않아요. 지금 현재,
서동완 위원
아니, 사업을 근게 하다보면은 이거 가지고 부족할 수 있는데 이것을 쓰라는 돈도 다 못 쓰고 지특을 반납을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우리가 30억에 대한 예산을 이미 다 짰잖아요. 마케팅비며 교육비며 뭐며 뭐며,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연차사업으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어떻게 예산이 남냐고요. 1억이라는 돈이,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그 향토사업 단체에서 사실 그 예산을 쉽게 얘기하면 연도별로 다 써야 되는데 그 못 쓴 부분에 대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반납을 했을 건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이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이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다 활용을 못한 거죠. 쓰지를 못한 거죠.
서동완 위원
저하고 지금 말장난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 말씀은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당연히 못써서 반납을 했는데 왜 못썼냐고,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이 부실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계획했는데 이게 사업이 필요 없어서 했다라든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지.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직원과 상의)제가 조금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금년도 예산인데 그 사업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냥 금년도 총사업비 감액조정이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그면은 총사업비 30억에서 그럼 29억이 되는 건지 반납했다가 내년에 다시 쓰는 건지 그걸 제가 물어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감액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그냥 국비 반납 해버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감액 그냥 내려온 게 아니고요.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감액처리만 변경내시만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억을 다 쓰라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원래 계획은 그렇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근데 그 사업을 못쓰는 것은 못쓰고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그건 별도로 한번 저기 위원님께,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쓰라는 돈도 못쓰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주먹구구로 한 게 아니라 벌써 3년인가 4년 전에 우리가 6차산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어떻게 국비를 갖다 감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생길 수가 있냐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해양수산과의 문제도 있고 6차산업단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2쪽 한번 볼게요. 공유수면 어항구역 폐기물 처리인데 이게 시설비로 1억이 잡혔던 것을 시설은 하지 않고 이걸 목변경을 해가지고 인건비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로 그냥 집행을 해버렸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지,
서동완 위원
132쪽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요것은 저희들 이제 그 해양환경쓰레기 수거 그런,
서동완 위원
근게 그건 아는데 왜 목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했던 것을 왜 인건비로 목 변경을 해서 썼냐 이거예요. 사무비용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요것을 저희들 실제적으로 인력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처음 과목이 잘못 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한 거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뭐예요? 의회는 과목이 잘못 선 예산도 심의도 제대로 못하고서 예산을 갖다 1억이나 통과시켰줬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아니요, 저희들이 잘못 이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할 수 있는데 의원들은 그때 예산심의 때 그럼 다 눈뜬 봉사들이라 예산도 잘못 올라온 것도 그냥 1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설비 목적으로 해서 시설비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은 그렇게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인건비 형식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목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는 분명히 목이 달라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다릅니다.
서동완 위원
목적이 완전 달라요. 의회에서는 그때 예산 1억 세워줬을 때는 시설비로 세워준 거예요, 시설비로. 어떤 시설을 하신다 해서 그거 필요하다 해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럼 시설비는 어쨌든 유형의 어떤 것들이 남아있어요.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면 돼요. 인건비나 사무비는 그냥 일회성이에요. 그냥 지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목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예산을 갖다가 올릴 때는 시설비로 세워놓고 올려놓고서나 이걸 갖다가 집행부에서는 이걸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작년 예산에 세워준 걸 올해가 다 갔어요. 인건비로 세워주면 그러면 그동안에 쓰레기처리시설들은 처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1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시켜 놓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이번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 대비 해가지고 이것을 읍면에 경암동, 구암동 이런 식으로 옥도면 해가지고 수거를 인건비로 해서 수거를 해야 할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재배정 해가지고 이번에 그 인건비로 다시 목을 바꿔서 하는 것이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작년도에는,
서동완 위원
아니 됐어요. 그냥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는데 이게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 했던 거예요?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이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당해, 당해에는 끝나죠. 계속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시범사업.
서동완 위원
그니까 올해, 근게 올해 단일사업으로 했던 거예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했던 사업이냐 이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요것은 지금 올해 새로 생긴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해양수산과가 저는 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위원장 나종성
이거 마무리하고 정회시간에 다시 할 얘기 있으면,
서동완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세요.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어업인 수산업 선진지 견학 1천만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예산안 심의잖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이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오셔야죠. 지금 의원님들이 뭘 물어보면 이게 계속사업인지 단발성사업인지 시범사업인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비사업 이거 시범사업이에요. 도에서 특별히 내린 작년에 17년도 시범사업이라고요, 이게.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예산심의를 해야지 예산만 삭감시키면은 왜 삭감시키냐고 살려돌라고 할 일이 아니라 제대로 충분히 대변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안 되게끔 충족을 시켜줘야 의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31쪽, 137쪽 해양수산 신지식인 학술대회 개최 이게 지금 예산이 2,500 섰어요.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 어디다 보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저기 사단법인 해양수산 신지식인 중앙연합회에 지급하는 그런 돈입니다.
서동수 위원
중앙연합회에다 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수 위원
이거 지구별 뭐 지소 연합회가 없나요? 군산에 뭐 전라북도에?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여기는 중앙연합회에다 해서 뭐 대회 개최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아니면 군산시에 신지식인이 대회를 참가하는데 참가비용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이것은 이번에 군산시에서, 군산시에서,
서동수 위원
주최를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주최는 거시기하고 하고요. 중앙연합회에서 하고 저희들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서동수 위원
그럼 이게 계속 올해로 끝나는가요? 아니면 뭐 내년도 또 연차사업으로 지금 계속 가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금년에는 저희들 이제 군산시에서 개최하고요.
서동수 위원
군산시 차례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군산이 주최를 해야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했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아까 137쪽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금 국내박람회하고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사업 이게 지금 박람회 참가에 따르는 지금 사항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사업이라는 내용은 뭔가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해외바이어 발굴사업은요. 저희들 해외에 계신 분들을 바이어를 발굴을 해서 업체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이게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에,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저희들 지금 총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희 관내업체에 있는 모든 사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공업체는 다 해당이 됩니다. 유통업체라든가,
서동수 위원
몇 개 업체나 돼요? 우리 관내 업체가,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저희들이 한 28개 업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서동수 위원
28개 업체가 전체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가공업체가?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렇습니다.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서동수 위원
희망업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여기 참가하고자 하는 희망업체가,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는 한 10개 업체가 지금 참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자료를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석원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40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방제 및 시료채취 등으로 자료를 구축하고 지상방제를 추진하고자 인건비와 재료비로 6,63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등 고사목 실태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예찰용 드론 구입비로 5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시설비 10억 6,142만 8천원을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승인받았으며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건조, 제재, 가공, 방부 등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개소가 대상이 되어 지원금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암산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대부계약을 맺은 옥산리 일원 3필지에 대한 1년 사용분 대부료 373만 8천원과 청암산과 용화산 등 주요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꽃도시 조성을 위한 초화류 생산 및 식재반 인건비 중 최저 및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본예산 미반영분 2,74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가시권 녹지대 및 가로변 제초작업을 위하여 시설비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용 종묘가격 변동고시로 인하여 조림사업비가 변경되어 국비 798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일부를 보전해주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대한 홍보비 등 관리행정비로 국비 200만원이 내시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7년 대상품목은 도라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관내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중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본예산 미반영분 3,427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3쪽 공원 내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부족분 2천만원과 사방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미반영분에 대하여 2,36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년도 산림분야 조림 등 13개 국비 및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15년도 녹색자금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7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녹지기금운용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입니다. 17년 8월말 현재 적립금은 9억 500여만원으로 시영양묘장 이전을 위해 16년도에 4억 6천여만원을 활용하였으나 하우스 및 녹지공간 추가조성이 필요하여 5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 반드시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청암산 저기 141페이지, 청암산 임시주차장 대부료가 373만 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증액이 아니고 이건 1년치 사용분입니다. 주차장 사용분.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이게 지금 이 토지주가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개인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대부계약을 했으면 예를 들면 1,700만원에 계약을 했으면 본예산에 1,700만원을 세워야지 왜 1,300 세웠다가 300을 다시, 땅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대부료가?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니, 대부료,
한경봉 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 부분이,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대부료 자체는 373만 8천원만 신규 계상이 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기정예산액이 1,346만원이 있고 이번에 373만 8천원을 올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그럼 처음에 계약을 할 때 1,719만 8천원에 계약을 했으면 본예산에다가 1,719만 8천원을 세워야지 왜, 그래서 이 370만원이 늘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니, 이건 기존의 1,019만 8천원은 일반사무관리비예요.
한경봉 위원
그럼 청암산 저기 임시주차장 대부료는 총액이 373만 8천원이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신규로,
한경봉 위원
여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꼭 대부료가 막 갑자기 땅값이 올랐나 해서,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건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
141쪽에 등산로 정비 청암산, 용화산 이렇게 돼있는데요. 다른 등산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비를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월명산도 그렇지마는 그 외에 은파주변으로도 보면은 등산로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은파쪽은 이제 별도로 관광진흥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서동완 위원
근데 관광진흥과에서는 또 산림녹지과로 또 넘겨,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등산로라고 돼있는데,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미룡동에 그 인라인스케이트장 그쪽에서 은파 물빛다리 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에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바로. 그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등산로라고 표지판도 있는데 거기에 제초작업이나 정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제가 전에도 산림녹지과에도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산림녹지과는 관광진흥과 거라고 그러고 관광진흥과는 산림녹지과 거라고 하고 해서 이거 어떻게 민원 해결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동완 위원
근데 긴 거리는 아닌 것 같고 큰 데는 아닌데 좀 그런 데에, 관광진흥과에서라기보다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게 과장님 말씀처럼 한번 보셔가지고 지금은 뭐 특별한 민원은 없는데 전에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한번 보셔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제초작업 같은 거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142쪽에 공원 유지관리에서 지금 일반 어린이공원은 지금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노인일자리로 해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고 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 뭐 제초작업부터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들이 많은데 올해 추경 때는 이렇게 갔는데 좀 내년예산 세울 때는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예산에 전체적인 것을 실태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정비를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그 활용률이 전에보다 많이 늘어났잖아요. 활용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좀 시설이 물론 많이 보완은 했는데 지금도 뭐 부족한 것도 많고 특히 제초작업 같은 것, 여름에는 뭐 풀 베고 돌아서면 바로 또 풀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읍면동하고 그것을 어떻게 나눠서 할 건지 이런 것들 좀 해서 예산안에도 좀 반영을 해주시고 10월 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 계획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기 재선충 때문에 지금 심은 나무들이 작잖아요. 근게 지금 제초작업을 하시더만,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근데 제초작업을 뭐라 그럴까요. 넝쿨식물들 특히 칡넝쿨 있죠. 그놈이 덮쳐버리면 그 나무들 다 죽을 거 아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근데 거기 제초작업이 아무래도 힘들 거 아니야, 작업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쪽, 그 뭐라고 할까요? 근게 칡넝쿨이 쩔은 데는 오히려 안 하신대요. 그분들이 이제 힘드시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챙겨주셨으면 쓰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알겠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정책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나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가지고 CNG하이브리드버스 구입비 2억 4천만원을 천연가스버스 구입비로 부기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풍동과 개정동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 초미세먼지 즉 PM2.5 측정기가 설치돼있는데 거기 그 측정기의 정도관리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 주관으로 복지허브화대상 14개 읍면동에 보급될 전기자동차의 충전기 설치비용으로 국비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으로 내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만 서울시 가락시장 등 공공물류센터에 출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규제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가락시장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비 5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2018년 2월 4일까지 동군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694만 1천원을 계상했고 지특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간 매년 1억원 예산으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옛도랑 복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작년도 집행잔액 1,944만 1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청암산 에코라운드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를 위한 피싱대회를 지난 6월 3일날 군산시 기업환경협의회 등 민간단체 주관으로 시행한 바 있고 또한 청암산 에코라운드 사업예산을 소모성이나 행사성 예산으로 집행하지 말라는 전라북도의 어떤 사업검토 의견이 있어서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조망대의 명칭을 비롯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나포면에 있는 제방에 있는 탐조회랑 노후로 인한 바닥재 및 장판 등이 손상돼서 탐조객 편의를 위한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방법 개정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소화기를 새것으로 교체하게 됨에 따라서 철새조망대 소화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청암산 공중화장실 및 해망동 자연마당 수도, 전기요금 등 운영비 1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7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 144페이지에 초미세먼지 정도관리장비 구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설명을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지금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금 신풍동 한 군데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에 정도관리 장비? 정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정정합니다. 소룡동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소룡동에 있고, 정도관리장비가 뭐예요? 정도관리 장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것은 측정기가 아주 미세한 먼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 측정장비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정도관리장비 비용하고 이 측정기하고 같은 한 세트로 지금 설치운영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기는 설치돼있는데 정도관리예산이 장비가 설치돼있지 않아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이 장비에 대한 부분이라 제가 자세히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환경정책과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환경정책과에 지금 우리 소음이나 이런 거 민원 들어왔을 때 소음,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금 1명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 분이 만약에 휴가를 내신다든가 가면은 누가 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것은 업무대행자가 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업무대행자가 잘해요? 장비를 다룰 줄 압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에 못 다룬다고 민원 있는데 못 나온다 그러드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경우는 이제 다룰 수 있는 직원이 다른 데에 출장을 나갔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한경봉 위원
아니 그,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어쨌든 1명이 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인원을 왜 보강을 안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 과에서는 요청을 하는데 인사부서에는 시청 전체적인 티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한경봉 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기계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기계를 다룰 줄 아는 분이 한분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휴가를 가거나 휴일이거나 이럴 때 민원이 들어오면 대처를 못한다는 그 민원들을 많이 받아서, 그러면 두 분이 있어서 교대로 하든지 뭘 해야지, 그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위원님이 한번 도와주셔갖고 저희 과 좀,
한경봉 위원
국장님, 아니 그 민원들이 많아요. 근데 인력배치를 안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사부서에 당연히 요구를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45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있잖아요. 지금 몇 대 지원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읍면동 복지허브화 대상 14개 읍면동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읍면동에 14대를 지원한다는 거죠? 1억 9,600.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전기자동차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지원과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14대의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충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충전기 예산이 보건복지부에 없어서 저희 환경부에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그 충전기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충전기 설치비용이에요? 자동차 구입비용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충전기 설치비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에는 전기자동차 구매라고 돼있어서 그래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충전기가 아니에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충전기입니다.
한경봉 위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가 틀리면 누구 얘기를 신뢰해야 됩니까, 제가? 담당자는 어디 계세요? 담당자? 아니, 계장님 말고 담당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이 다르면 담당자가 답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예요? 확실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확실해요? 또 다른 사람 물어봐야 돼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아닙니다.」)
전기자동차를 지금 구매하는데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몇 대, 14대 구입하시는 거예요? 14대 구입하시는데 1대당 얼마씩 지원해주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1,400만원.」)
1,4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거죠? 차량가격은? 총 가격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이제 차종에 따라 이제 금액이 얼마라고, 2천만원 이제 초과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금액은 얼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기자동차가 몇 종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현대, 기아, 대우가 주 인증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차량가격은 조금,」)
아니 근게 대충 몇 % 정도 지원을 해주는가를 볼,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2천만원, 1,400만원 국비지원해주고,」)
1,4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근게 대체, 이게 차량가액의 예를 들면 50% 정도 돼요? 아니면 몇 % 정도 돼요? 지원하는 금액이,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전액 총액은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입니다.」)
4천에서 5천 짜리인데 여기서 1,40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거네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그러면 3분의 1 정도 아마 지원이 되는 거 같으네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그렇죠.」)
이건 공모를 해서, 공모를 그 신청,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현재 지금,」)
아니 아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민간부분은 공모를 합니다.」)
민간부분은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상반기 연초에,」)
예, 그니까 거기 홈페이지에다 공모를 하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홈페이지에다 공모를 해서 접수된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내년 이게 계속사업이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내년에 또 합니다.」)
내년에 하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은 공공부분입니다. 복지허브화,」)
이건 공공부분 거예요, 이것도?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민간부분은 이번에 2017년도에 14대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정리 좀 합시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전기자동차 하면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이 2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공공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1억 9,600을 들여서 14대를 사서 각 읍면동에 준다는 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아니에요. 시돈이 아니고 국비에서,」)
국비에서 그니까요. 사서?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순수한, 순수한 국비예요.」)
사서 어디다 주세요? 동사무소에?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14개 동이 지금 개정, 경암, 구암, 나운1동, 나운3동, 미성, 소룡동, 신풍, 조촌, 해신, 월명, 중앙, 흥남, 삼학동 14동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니까 거기에 각 지금 동사무소하고 면사무소에 준다는 거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거기서 업무용 차량으로 쓰라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찾아가는 복지허브화 명칭이 있어가지고 찾아서 소외계층 같은 걸 일일이 기동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근게 14대를 구입을 해서 각 14개의 읍면동에다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그 비용이 1억 9,600이라는 거네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금강철새조망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5천만원의 이 용역을 한다고 지금 돼있는데 금강철새조망대 활성화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조망대가 지금 11층으로 돼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11층으로 돼있는데 지금 1층은 전시관하고 저기로 돼있고, 그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를 활성화하시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10층인가 그럴 거예요. 옛날 회전레스토랑 그걸 활성화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철새조망대 전반적인 것을 말합니다. 운영이라든지 그런 모든 전반적인 것이요.
한경봉 위원
철새조망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길래,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철새조망대가 아시다시피 AI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철새가 또 맨날 정기적으로 그 숫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하게 이렇게 미래 예측도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철새조망대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 철새조망대 이름부터 그대로 갈 것이냐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해가지고 철새조망대를 전반적으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과장도 1명인데 없애고 계장 1명이 지금 직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 좋을지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경봉 위원
철새조망대를 명칭을,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뭐 명칭에서부터 운영방안 전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이제 우리 공무원의 머리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좀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 명칭은 철새만 빼면 금강조망대니까 모텔들 잘 보이잖아요. 거기 위에 가서 망원경으로 보면, 그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참고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명칭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용역비를 5천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도 레스토랑 회전레스토랑 그거 안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않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철새조망대가 별 역할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와서 VCR 보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돌면서 거기 박제돼있는 거 좀 보고 이 역할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용역을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런데 이제 저도 전에 근무할 때 제가 일부러 유심히 이렇게 다녀보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자주 안 와보신 분들은 이제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데 1층에서부터 저 11층까지 올라가고 뒤에 조류관 그 위에 또 닭, 염소, 토끼 키우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은요. 거기만 1시간 정도 코스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금강변에 그쪽 갈대 있는 데 이렇게 돌으면요. 거의 한나절 코스가 되는데 요거를 잘 연계를 해서 이거를,
한경봉 위원
과장님이 연계 잘 하시는고만요, 국장님이.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근게 요 부분을 어떻게 잘 요거를 해야 활성화가 될지에 대해서,
한경봉 위원
그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5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사실 철새 지금 거기 무슨 계? 철새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철새환경계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것도 철새축제 때문에 사실은 그 시설물 유지관리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거의.
근데 사실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AI때문에 사실 지금 철새축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그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새축제를 안 하면, 안 하면 사실 오히려 낫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소규모시설,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6,500도 안 써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래서 이제 철새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생태과학관을 해야 될지 생태전시관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를 꼭 철새로 한정하지 않고 나포와 그쪽 금강변을 연계해서 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 좀 아이디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그런다고 해서 용역비를 5천 쓴다고 그래서 지금 놀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거기 11층 회전레스토랑 있잖아요. 차라리 거기 수리해서 누구한테 공짜로 하라고 그러면 세 안 받고 공짜로 하라고 그러면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고민 좀 해보세요,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 철새라는 이미지가 지금 국민들한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자꾸 철새니 철새축제니 이런 걸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래서 이제,
한경봉 위원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서천하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축제를 하면서 예산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투어라든지 나포 십자들녘, 철새조망 한다든지 이런 거 이제 탐조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철새축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그걸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던 거니까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은데 뭐하러 자꾸 철새축제를 하냐 이거예요. 더 이미지가 더 나빠지게, 그러잖아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 부분은 우리 또 양 시군간에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양 시군간에는 진포축제 하시면 돼요. 철새축제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거기 제일 좋아하는 게 진포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과장님. 이 축제로 계속 갈 거냐, 우리가 옛날에 자동차 뭐 엑스포 해가지고 하다가 털었잖아요. 그죠?
세계철새축제 한다고 그래갖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옵니까? 세계철새축제 할 때. 미군, 미국, 그 다음에 또 누가 오더라? 우리나라 사람, 미국사람, 저기사람 그래서 3개 철새축제 되잖아요. 3개 나라 와서.
그니까 진지하게 좀 검토해보시고 아닌 건 그냥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이번에 시간여행축제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맥히잖아요. 맥히는 건 하고 안 맥히고 국민적인 이미지가 안 좋은 건 털어버려야죠. 뭐하러 고심하고 저기 가냐 이거죠.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수 위원
145쪽, 과장님 예산설명에 의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지원사업 관용차량이라고 그랬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관용차량이 아니고 민간차량 중에 서울시 가락시장이라든지 공공물류센터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대기관리법이라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가락시장을 그러면 출입하는 우리 뭐 차들이 많이 있겠죠? 뭐 수산물, 농산물,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거기에 등록된 차량이 서울시에서 통보 오기를 2대로 통보되어 왔습니다.
서동수 위원
2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수 위원
그건 뭔 차량이에요, 2대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차량번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대형차량 하나하고 중형차량 하나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중에 한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서동수 위원
대형차가 뭔 대형차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화물차량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화물차량이 그 차량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가락시장을 다니는 차량이 우리 수산시장만 가도, 해망동 수산시장만 가도 몇 대가 다니고 있어요, 가락시장을.
근데 내가 볼 때는 가락시장에서 어떠한 명분으로 해서 2대분만 다닌다고 이렇게 우리 시에 회신을 한 건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 차량을 제작하게 되면은 배출가스에 대해서 그 보증기간이 있는데 그 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는 제외를 하고 그 보증기간이 지나가지고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에 대해서 특정하게 서울시에서 통보가 온 내용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2대 차량,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고 나는 봐지는데요. 제가 볼 땐 우리 군산시에서도 가락시장을 다니는 농수산물 차량만 해도 엄청나다고 나는 보거든요. 거기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필요한 차량이 2대뿐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인 거 같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구매 이게 뭐 전액 국비인가요? 시비 뭐 부담 없나요? 앞으로 향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전액 국비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 공공부분은 전액 국비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146쪽에 청암산 에코라운드 외래어종 우리 본예산에 지금 이 사업을 행사를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했었는데 이걸 시설비로 지금 전환을 시켰어요? 왜 그런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난 6월 3일날 군산시 공단 그 지방공단, 국가산단에 있는 환경관리인들 모임이,
서동수 위원
모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 모임 공단협의회에서 배스낚시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청, 새만금환경청 주관으로 전문잠수부를 동원해서 배스라든지 한번에 한 300여 마리 포획도 하고 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도에서 이 에코라운드 이 사업 심의를 할 때 일회성이라든지 그런 소모성 그런 행사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사전에 예산 세울 때 그런 협의사항이 없었나요? 그래서 지특 세우고 도비 세우고 시비 세운 거 아닌가요? 후에 나중에 발생된 일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나중에 그 설계 과정에서 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시설비로 이렇게 전환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신 거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소규모시설 유지보수공사 이게 우리 조망대의 시설비 유지보수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조망대가 아니고 나포 제방에 있는 탐조회랑 쭉 있지 않습니까. 십자들 앞에,
서동수 위원
나포 제랑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나포 제방, 그 십자들 앞에 제방이요. 거기에 탐조회랑이 한 100m 짜리, 70m 짜리 쭉 있는데 그 안에서 철새 탐조할 수 있는 용도로 탐조회랑을 설치했는데 바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서동수 위원
그러면 예산 설명자료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금강철새조망대는 제가 전에 5분 발언 한 것처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철새조망대 관련된 것은 저희가 법적인 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그 시설을 다른 걸로 좀 활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그것들이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어쨌든 철새는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조금 멀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철새축제를 할 때 순천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아마 국장님이 그때 우리 의사과장으로 계셨을 거예요. 저희가 순천도 가보고 뭐 다 가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순천의 마인드하고 우리 마인드하고는 달랐었어요. 우리는 말 그대로 행사유지였었고 순천은 그런 환경조성에 유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 막 언론보도로 거짓으로 막 뭐 100만명이 왔네, 뭐 90만명이 왔네, 70만명이 왔네 떠들을 때 순천은 그냥 아무소리 않고 그냥 환경조성에 힘썼는데 현재 지금 한 십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순천이 생태하면 순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먼저 잘못 잡았다. 사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되뇌는데 금강철새축제, 철새조망대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방, 뭐라 그럽니까? 국민적인 정서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는 지금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10년 전에 우리가 했을 때는 그때는 선발주자였으니까 우리가 좀 잘해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좀 효과가 있을 수 있었겠지마는 이미 우리는 밀려도 한참 밀렸다.
서천 아까 얘기하셨는데 서천하고 절대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서천은 국립생태원 있죠. 그리고 해양박물관인가 국립해양박물관 있죠. 그거 자체만 놓고서도 우리하고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천하고 뭐 협력해서 격년제로, 그렇게 절대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더 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뭐 하려고 하지마시고 저는 우리시가 방향을 다시 잡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커피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방향을 빨리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서천을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서천은 이미 생태도시로 이미 해양 및 생태도시로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용역부분은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더라도 이것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당장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의 철새조망대에 대한 활용들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가야지 안 되는 거에다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서 위원님, 이거는 이제 그 철새 쪽으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거를 어떻게 이제 철새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어떻게 좀 활성화를 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좀 준비를 해서 하자 이거예요. 준비를 해서. 아직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 돼있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아니, 집행부가 현장도 가보고 견학도 가보고 어떻게 하면 될까를 몇 달 동안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안이 나왔어요? 어떤 방향이 나왔어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게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방향이 안 잡히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용역을 하면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은 딱 집어서는 아니지마는 큰 틀에서 방향은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냥 널려놓고서나 용역사한테 하라고 그러면 용역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어쨌든 그쪽에 기본적으로 생태분야를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철새는 아니라도 생태 쪽으로 해갖고는 어차피 거기는 가야 된다.
근게 큰 틀은 생태 하면 철새도 나중에 다 포함은 되겠지만 이제 철새보다는 생태 쪽으로 가야 맞다. 그런 큰 틀은 지금 잡은 거죠.
그래서 요번에 서 위원님 이 5천만원만 세워주시면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 제대로 될지 요거를 하려고 하니까요.
서동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결정하기에는 용역이, 우리가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용역을 해야 이게 용역 방향제시도 좀 해주고 하지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돼서 용역만 해서는 이거 그냥,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방향은 어느 정도 지금 기획예산과 쪽에 지금 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144쪽에 초미세먼지 정도관리장비 구입 돼있는데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과장님, 소룡동 어디에 설치가 돼있다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소룡동 예전에 롯데주류인데 지금 두산테크팩,
서동완 위원
예, 그 앞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사무실 건물,
서동완 위원
근데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다른 지역 심지어는 익산에서도 요즘에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군산은 은파라든지 월명산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결같이 다 마스크 쓰고 막 그 운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군산도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은 도시라고 해서 더 관심이 많은데 아산이라든지 익산이라든지 다른 지역들은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좋고 나쁨 정도를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설치를 하는데 우리시는 사실 우리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도 익산에 그런 신호등을 했다는 것은,
서동완 위원
아니, 익산도 이제 했고 전에 이미 아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몇 지자체가 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무튼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봐가지고 저희 도입할 수 있으면 바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미군기지 부근에 혹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소음측정기가 설치가 돼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시민들이 눈으로 확인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서동완 위원
수원엔가 어디를 가면은 어디 역인가 어디 앞에 소음측정기계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소음 그게 이게 표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장비가,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그 아파트 무슨 소음측정 할라면 우리 직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은 공사현장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디지털로 소음측정기를 설치를 해놔가지고 소음이 몇 데시벨이 나오는지를 실시간으로 또 볼 수 있게끔 설치한 데도 있고 이런 것들 요즘에는 굉장히 그런 관심을 갖고 하는데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못하는데 이제는 환경정책과에서, 전에는 환경위생과 있으니까 우리가 과도 아니고 막 통합되다 보니까 힘도 없고 우리가 주관해서 못하고 이렇게 핑계를 댔지마는 이제는 환경정책과로 딱 됐기 때문에 군산에 대한 환경은 책임을 져야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과가 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환경정책과에서 할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에코 청암산 그것도 있지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아직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주시고 또 하나, 지난 7월 중순 정도에 OCI에서 화학사고 발생 또 됐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완 위원
그거 주민들한테 어떻게 전파를 했습니까? 그때 우리 2년 전엔가 몇 년 전에 그거 난 뒤로 도하고 뭐 막 거기서 물 뿌리고 훈련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훈련했어요.
근데 안 생겨야는데 어쨌든 또 생겼어, 지난 7월달에. 그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때는 워낙 경미한 사고라 환경청이라든지 그런 데만 신고하고,
서동완 위원
제가 민원인한테 연락받기로는 시도 마찬가지고 OCI도 마찬가지고 “이건 화학사고가 아니다. 화학유출이 된 게 아니다. 이건 수증기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분이 동영상 찍어놓은 걸 갖다가 환경청에다 제출해가지고 “화학사고다.” 인정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니 워낙 미세한 사고라,
서동완 위원
근게 미세하든 어쩌든 저는 이게 크면은 당장에 문제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2년 전엔가 한번 사고가 났는데 그것들을 잘 하자고 도에서 그렇게 예비훈련도 하고 별 걸 다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됐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어떤 행동조치를 했냐 이거예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전파를 했냐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때는 워낙 미세한 사고라 지난번에 신고 안 해서 처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워낙 경미한 사고지만 신고를 한 사항이고 그 후에 저희들하고 환경청이라든지 주민 소룡동, 미성동 주민들하고 OCI 내에서 OCI 주관으로 해갖고 사고 설명도 하고 현장 그 뭐야, 점검도 전문가들 있는 데서 저희들 같이 하고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민원인의 불만은 그거예요. 물론 화학사고가 안 나야죠. 안 나야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응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인데 이번에도 본인이 동영상을 안 찍어놨으면은 수증기라고 그냥 거짓말로 넘어갈라고 했다. 다 수증기라고 했다. 근데 내가 동영상 녹화해놓은 걸 갖다 보내주니까 그때서야 화학사고로 인정했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덮으려고만 했다는 거지, 덮으려고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났을 때 중요한 걸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전파를 하느냐 이게 투명하고 이것이 좀 성실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OCI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자기 기업의 이미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시는 OCI 편드는 게 아니라 시민 편에 서서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시나 OCI나 한통속이다 이런 생각이 벌써 신뢰가 깨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문 할게요. 만약에 OCI에서 사고가 터졌어요. 어떻게 전파하세요? 시민들한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일단 안전총괄과나 저희하고 이제 화학사고 난 현장을 가서 그 현장에서 상황판단을 해서 즉시 저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경봉 위원
화학사고가 나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전파를 하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매뉴얼이 있냐고요, 매뉴얼이.
한경봉 위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전파를 하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것은 이제 저희 과보단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안전문자를 보내고 저기를 하고 있어요.
한경봉 위원
가만있어봐, 화학사고가 났는데 그럼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접수해서 안전총괄과로 넘겨서 안전총괄과에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제 저희하고 관계부서하고 현장 저,
한경봉 위원
현장 가는 동안에 다 죽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근데 화학사고,
한경봉 위원
현장 가서 조사하는 동안에 다 죽죠. 화학사고가 나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화학사고 났다는 신고만으로 저희가 그 주민들한테,
한경봉 위원
사이렌이 울려야죠, 사이렌이.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것은,
한경봉 위원
민방공훈련처럼 사이렌이 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서 조사하고 상황판단하고 뭣하고 그동안에 다 죽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근데 이제 사고 났다는 신고만으로 주민들을 바로 즉시 대피시키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일단은 대피를 시켜야죠. 사고 화학 정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모르니까.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하여튼 그 위험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읍면동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 대피도 시키고 또 차량도 통제를 시키고 그런 전반적인, 그 소방화학방재센터가 익산에 있고 우리 소방서 전부 출동을 해서요. 즉각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번에 경미한 사고에 전부 출동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한경봉 위원
전부 다 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화학사고단이랑 다 출동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저기 자료들 좀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경미할지 경중할지는 중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일단 유출사고가 나면 일단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재난문자 다 가야되고 사이렌이 울어야죠. 그래야 피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 접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사이렌은 인근마을에 6개 정도 경보시스템이 돼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한경봉 위원님, 지금 그 내용들은 업무보고 때 하시고 지금 예산 갖고 하시게요.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뵐게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길영춘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야면 동만자마을입니다. 지금 거기에 88채의 연립주택이 신축중인데 거기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동만 대야쪽,
길영춘 위원
마을 분들은 다녀오셨다는데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처리결과를 자료를 좀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또 한 가지는 대야면에 고척천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길영춘 위원
고척천에 16년도 작년이죠. 17년도 7월경에 지금 연 이태에 걸쳐서 고척천에 축분으로 의심되는 투기가 계속 됐습니다. 7월달이면은 우리 농민들이 그 물을 이용을 해서 영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쪽 저기 만경강, 만경강 쪽으로 그 고척천에 있는 물을 전부 배수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만경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해서 맑은 물을 내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물이 다시 만경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실사를 해보니까 구간은 폐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상류 쪽으로 민간이 축분을 숙성해서 그걸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탱크가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은 백제산업 이렇게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작년에도 발생했고 올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다녀오셨죠? 다녀오신 분 안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
길영춘 위원
신고를 했는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 직원들하고 농조 그 직원들하고 같이 야간에 매복도 며칠 하고 그랬는데 직접 투기하는 현장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길영춘 위원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과장님이 오늘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한 번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야면에서도 민원을 냈지만 그게 답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 가지시고 업무보고 때 이거 챙기셔서 금후계획 세우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자원순환과장 진희병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세입은 5억 4,100만원, 세출은 18억 5,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3억 3,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3,300만원을 증액한 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불법쓰레기 상습투기지역 정비를 위해서 양심화단 조성사업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노면차 2대 구입비로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해서 4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고군산 도서지역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고군산 도서지역 방치쓰레기 수거, 처리비와 시설부대비 등 도비 3억원을 포함해서 총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비 예산부족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슬레이트 철거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비용으로 10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148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이게 3천만원인데 10개소 설치한다고, 이거 어떻게 신청 받았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신청은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내 전역에 한 171개소의 불법쓰레기 상습투기 장소를 파악을 해놨습니다.
신경용 위원
171개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각 읍면별로 하나씩을 받아서 거기를 실사를 거쳐가지고 10개소를 결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경용 위원
연차적으로 그럼 설치한다 그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닙니다. 이것은 10개소는 바로 추경 때 해서,
신경용 위원
아니 그니까 추경 때 10개소하고 앞으로 본예산도 또 내년도 추경도 또 여유가 있으면은 더 추가로 설치를 한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럴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지금 작년에는 감시카메라가 1대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신경용 위원
어쨌든 시민의 의식수준이 현저하게 좋아질 리는 없어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해서 뭐 이것도 하나의 당근이 필요한데 지금 총무과에서 그 도범단속,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방범카메라가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방범카메라도 있고 또 읍면지역에 도범단속용 해서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요거를 설치를 하면서 상호의 어떤 그 보완관계가 필요하다면은 이중 삼중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걸 파악을 한번 해서 효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를 든다면 미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요소요소 목에다가 지금 카메라 설치를 했어요.
주민부담을 하고 농협에서 임대료를 부담하고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카메라들도 결국은 중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뭐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알겠습니다. 방범카메라 같은 경우는 가격도 고가이고 또 ITS에서 바로 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불법쓰레기 방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마찬가지예요. 이거 도범용으로 해서 방범용이나 도범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체크가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걸 참고를 해주시고 아까 그 10개 지역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171개 지역?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171개소가 현재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그 리스트 자료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양심화단 조성사업이 이게 뭔 사업이에요? 양심화단?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아까 말씀드린 상습투기 장소에 그 화단을 설치를 하면 기존에 보면은 그 장소가 전봇대 밑이랄지 아니면 헌옷수거함 근처 해가지고 잘 후미진 곳이나 잘 안 보이는 곳에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화단으로 조성해놓으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나 타지역에서도 수차례 입증이 된 사항이고 몰래카메라에서도 많이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근데 대부분 이제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전봇대나 골목 같은 데 있는 데에 화단을 조성해놓으면은 통행이나 이런 거에 좀 지장이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니, 그런 부분은요. 그,
한경봉 위원
양심화단 혹시 사진 찍어놓은 거 자료 있으세요? 다른 시군에서 해놓은 거, 그거 이따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저희도 한 군데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한경봉 위원
아니 근게 다른 지역에서 선진사례가 있다매요, 좋은 저기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고군산 도서지역 방치쓰레기 수거처리가 이게 시설비가 맞나요? 시설비로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이것은 용역을 줘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한경봉 위원
아니 시설비라고 그래서, 시설비라고 그래서 이게 목이 맞는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시설비 목으로 해야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석원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부위원장 고석원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총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23억 8,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연안도로 서래교 미관개선사업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초교 도로개설공사에 마무리사업으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공단대로 1구간 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6억이 왔습니다. 6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에서 쌍천로간 도로개설에 빈집 철거를 올해 예산으로 땅을 샀는데 3천만원 철거비가 소요돼서 3천만원만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운동장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215페이지 하단에 명산시장 소로개설에 2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룡동 6통 도로개설공사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도시아파트 도로개설공사인데요. 추심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하단에 연안도로 GM대우 사옥 뒤 도로개설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시설계를 시행코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쌍용예가에서 은파간 도로개설에 22억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초교가 있는데요. 군산초교 옆에 쌍용예가에서 진입도로까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22억 이렇게 했는데 전체는 약 22억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니 29억이 내년에 추가로 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야 서오산마을 도로개설에 2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2010년도에 도로를 개설을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토지주가 사업을 않고 있으니까 매수청구가 다시 환원을 해줘라 해서 일부 산 땅에 대해서는 도로를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에 미성열대자 도로에 시비미매칭 사업으로 50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미룡동 도로개설에 이것도 시비미매칭을 해서 2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2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사무관리비에 3,200만원을 하고 공공운영비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여기 예산서에 지금 올라와있는 그 사업비의 도면을 좀 주세요, 도면을.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 아까 유계장이 은파호수공원 이거 갖고 와서 이거 하나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예.
서동완 위원
그 주실 때 세부적으로 경사도, 그때 문제가 제기됐던 경사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경사도 문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그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시비매칭으로 해야죠, 하기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도로의 개설사업 구간은 말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니깐 시작점부터 끝지점까지 이렇게 사업계획을 당초에 그 도로명을 부여를 해요, 사업명을.
근데 이거는 지금 시작점이 뭐 어쨌든 미성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열대자에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지방산업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고치라고 해도 왜 이걸 못 고치는가 모르겠어요. 마치 열대자 주민들을 위해서 30m도로 내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와있는대로 한다면.
내가 다시 한번 또 지적을 할게요. 수차 이걸 이야기를 했어. 개별적으로 불러서도 이야기하고 국장님, 그러잖아요.
아니 미성동 열대자에 30m도로 그 뭐 마을 4개 마을 사는데 거기다가 지금 30m 도로 낼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 도로는 저쪽 지방산업단지든 또 국가산업단지든 그 도로하고 미성로하고 연결되는 이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칭을 여기서 고치기가 좀 어려워서 국비사업이라 못한다면은 협의해가지고 고쳐서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행자부하고 검토해서요.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번에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공사들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사업별로 총사업비를 한번 좀 뽑아줘보세요. 지금 총사업비가 변경된 것들이 많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열대자 사업도 변경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열대자가 아니라 미성동에서 산업도로까지, 그리고 미룡동 도로도 지금 총사업비가 변경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당초 90억에서 110억 정도로 이렇게,
서동완 위원
확실히 110억이면 끝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지금 예측을 저희들이 감정을 하다보면 토지매입가가 이렇게 변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사업비를 했을 뿐이고,
서동완 위원
아니, 오히려 토지매입비랑 이런 것들은 근사치로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감정가로 주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오히려 어느 정도 근사치로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공사비 산정도 사실 우리가 좀 세밀하게 하면은 어느 정도 근사치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변경이 돼서 말씀한 것처럼 90억이면 끝난다는 사업들을 갖다가 나중에 110억, 뭐 130억, 150억 막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5대5 사업이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5대5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사비가 늘어나면은 다른 사업에서 축소를 시켜가지고 국비부분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져올 것들은 다 가져왔죠? 더 가져올 데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1,364억 고정된 숫자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열 몇 개 사업인가 있었는데 다른 사업에서 줄어서 풍선처럼 이쪽이 줄어들면 이쪽이 커지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그렇게 할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공사하다 사업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비로 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에 예측을 잘못해가지고서나 방만하게 그냥 이것저것 다 올렸다가 이게 시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문제가 틀림없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를 좀 하시고요. 총액사업 대비 변경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변경 없이 똑같으면 똑같다라고 해서 좀 이 사업들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공여지 주변사업 말고도 우리시가 지금 도로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쌍천로 이것은 그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이런 것들도 총사업비 변경된 거 있으면 같이 정리를 좀 해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예.
방경미 위원
운동장~쌍천로 이거 도로개설공사가 아니고 지금 뭐 땅 구입비입니까? 토지구입비?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기 올해 예산이 서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집하고 같이 매입을 했는데 3천만원만 계상한 것은 집을 철거, 매입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가를 그대로 놔둘 수 없어서 우선 3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방경미 위원
3천만원 가지고 철거비용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철거비용만 됩니다.
방경미 위원
그럼 다른 걸 매입한다든가 그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서동수 위원
몇 평인데 3천만원이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집 철거만,
서동수 위원
근게 몇 평인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평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30평인데 그렇게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설계를 해봐야는데요. 약 개략적으로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3천만원 정도 추정이 돼서 별도로 설계를 해야,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석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7페이지 하단입니다. 경포천 인도교량 설치사업비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페이지 상단입니다. 미장교 재가설공사비 2,35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미제천 하천환경 조성사업비 8,60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제천 고향의강 조성사업비 3억 7,1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하단입니다. 옥회천 재해예방 사업비 시비 미매칭분 7억 7,3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감액분 2억 8천만원을 상계하고 차액 4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상단입니다. 만경강 신지지구 유지보수 국비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군산시 소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2억 2,36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이 되겠습니다. 군장산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4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상단입니다. 군장대교 급경사지 정비사업 국도비 추경내시에 따른 매칭분 2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인명피해우려지역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1,520만원과 2017년 폭염대책 홍보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5,4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 219페이지에 보면 내무장소하천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2015년도에 공사를 완료를 했는데 그때 당시 미불용지가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미불용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보상이 안 끝난 상태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금년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토지보상금을 반환을 해달라는. 그래서 지금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불보상금을 계상을 해서 주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미불 보상을 안 한 땅이 있는데 공사를 해버렸고만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한경봉 위원
하고 나중에 소송 들어오니까 그걸 물어주는 거예요? 600만원을?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도 훌륭하시네요. 다른 과는 보상 안 끝나면 공사를 안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최근에 지금 현재 등기이전하려고 지금 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래 원칙대로 하면은 원래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를 해야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뭐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죠. 221페이지에 마동소하천 정비사업 보조금 반납 해가지고 12억 3천을 반납을 하셨어요. 이건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201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소하천사업을 하던 사업인데 당시에 시비를 미매칭하고 그냥 계속 진행하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비미매칭분에 대한 국도비를 반납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거기에 돈을 반납을 하게 된,
한경봉 위원
총액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이게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전체 67억이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67억인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중에서 시비를 저희가,
한경봉 위원
몇대몇 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시비를 편성을 해야는데 그때 당시 미편성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50대50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한경봉 위원
이게 50대50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소하천사업 50대50,
한경봉 위원
국비하고 지금 시비하고 매칭이 50대50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맞아요. 50대50이에요.
한경봉 위원
소하천사업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게, 그니까 12억 3천은 일단 국비가 내려와서 썼어요. 그죠?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67억 사업이면 34억씩 33억 5천 정도를 같이, 34억 5천을 같이 대줘야 할 거 아니에요, 매칭이면.
근데 시비를 전혀 안 해가지고 이것을 반납한다? 그럼 공사를 안 한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한경봉 위원
67억 짜리라매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중에 이제 돈이 설계변경하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감액이 돼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 돈으로 했기 때문에 시비를 안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냥 풀사업비 형식으로 이렇게 다음 공사에 연이어서 이제 해마다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중앙부처나 도에서도 집행을 허락을 해줬는데 이제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이제 다 이제 감사원 성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집행한 거다. 단일사업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50% 시비를 부담을 해야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못 세워주니까 자꾸 예산을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이 그냥 국비 타고 시비부담 안 하려고 조금 보고를 쓴 것처럼 했어요. 근게 시비를 부담을 않고 국비를 좀 더 쓸라고. 근데 그것이 이번에 걸린, 적발된 거예요. 적발이 된 겁니다, 그게.
한경봉 위원
그럼 국비가 총액 내려온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거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료주시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소룡1통 지역에 재해위험지역 지금 여기 예산에는 관계가 없는 이야긴데 그 자료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현재 그 추진사항, 추진내용.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
경포천 인도교량 설치가 지금 추가로 8,900만원이 증액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전액 시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건 전액 시비, 아니 아니, 이 경포천 인도교량,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인도교는 지금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총사업비가 얼만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액이 4억 5천 예상으로 해서 잡았는데 설계하고 나서요. 각종 그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지금 증액, 부득이하게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얼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총사업비 5억 3천 정도 됩니다. 5억 3,900.
서동완 위원
순수 시비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와있지마는 미제천 정비사업 지금 이제 우수박스 높이는 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 이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방음벽 설치하는 거 했는데 거기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또 방음벽이 지금 투명한 걸로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기존에 있던 일부 방음벽하고 이게 서로 다른 재질로 이제 방음벽이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 잔여구간도 좀 이번 공사할 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거기는 남겨놓고 지금 이쪽 부분만 이제 공사를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그 공사를 추가로 더 하게 되면은 저희가 또 목적외사용이라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건 전액시비로 이제 해야, 저희가 한다면 전액시비로 해야는데 그것이 좀 예산상에 저희가 예산집행 하는데 이번에 하천사업으로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이번에 그 사업을 못하면은 그건 자체 시비로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천상 지금 도로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최소한 유용할 수 있는 대로까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좀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공사해놓고 말씀드린 것처럼 방음벽이 일관성 없게 지금 기존의 방음벽에서 또 투명한 걸로 또 방음벽이 바뀌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미관상으로도 보기도 좋지도 않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챙기셔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석원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양주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도로부지 측량 및 등기수수료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등 국공유지 무단점유지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5천만원, 도로보수를 위한 도로단가계약에 6천만원,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용 5톤 덤프트럭 구입에 8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3,228만 2천원, 제설 및 도로관리작업에 필요한 장비임차비 1억원, 그리고 제설자재 살포기 구입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미공군부대소유 철도 건널목 보수 3개소를 위해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진입로 포장공사에 1억 7,87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취약지역 쏠라표지병 설치에 도비지원금에 대한 시비매칭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남고 주변 인도정비를 위해 2억원, 그리고 나포면 장산리 일원 도로정비를 위해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면 통학로 개설공사에 옹벽 설치가 불필요함에 따라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4쪽입니다. 대야면 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집행잔액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면 아동리 대체도로 개설에 1,300만원, 미소주유소 토양오염조사 비용으로 2천만원, 그리고 방화벽 설치를 위해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소재지 소규모 도로정비사업으로 5천만원과 임피 축산에서 나포 부곡간 도로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주요간선도로 포장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면 아산리 도로개설공사 2공구에 당초 사업비 내에서 공사시행이 가능함에 따라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면 둔덕마을 일원 도로정비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자재구입비 1억 5천만원과 가로등 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 부족분으로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 부족분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7천만원을 비롯하여 가뭄피해지역 국비보조사업비 7,400만원과 시비매칭분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6쪽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매칭분으로 옥산면에 5,250만원과 대야면에 1억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뭄긴급대비 특별교부세를 농업용수공급 유류비 1,500만원과 간이양수장 설치비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대야면 지경리 농로포장에 시비부담금 3천만원을 비롯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회현면 신기촌마을 농로포장공사에 2,500만원, 회현면 농로정비에 6천만원, 산북동 갈마마을과 옥구읍 김제마을 배수로 정비에 각 2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피면 죽엽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2천만원과 원산북 일원 농로 및 배수로정비사업과 미성동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에 각 3억원을 계상하였고 옥산면 석교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해 금당제 등 13개소에 대한 가뭄긴급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녀도방조제 개보수공사에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분 1억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시도방조제 개보수공사에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3억 6,475만 2천원을 감액하고 시비미매칭분 17억 8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8쪽입니다. 자전거보험 추가 가입에 6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 반드시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이 건설과 사업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이렇게 사업별로, 예를 들면 어느 사업은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 총사업비가 얼만지 지금 기존에 들어간 비용이 얼만지, 예를 들면 국도비매칭이면 국비 얼마에 시비 얼만지 전액시비사업이면 연속사업인지 저기인지, 그럼 2016년도에 얼마, 2015년도에 얼마, 2017년도에 얼마, 이해가시죠? 사업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도면까지 같이 주세요. 위치가 나오게끔.
건설과장 양주생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관여산마을 진입로공사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가지고요. 지금 그걸 전제로 해서 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곡동에 삼학교회에서, 삼학교회 쪽에서 군산의료원 쪽으로 우신동영아파트 쪽 그쪽으로 가는 도로 인도가 없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인도 개설을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 인도 개설을 못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위원님께 제가 이제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한번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도 한번 자료를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 224쪽에 아산리 도로포장공사가 당초 사업비 4억 2천만원 정도로 사업이 가능하다 해서 이걸 지금 1억 세워준 걸 지금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4억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 해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명시이월을 전에 시켜서 이번에 1억을 세워서 5억 2천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1억이 없어도 4억 2천 가지고 사업이 가능해서 그걸로 하겠다 지금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되면 건설과에서는 대체 이 사업 예측을 어떻게 하시가니,
건설과장 양주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으로서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요.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4억 2천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세워준 것을 집행부에서는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돈이 부족하다 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워줘야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의회에서는 예산을 또 세워줬어요. 세워줬는데 보니까 그 돈이 없어도 하겠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서 또 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향후에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비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신뢰를 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향후에는 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비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서 예산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27쪽에요. 지금 시설비 부분에 대야부터 옥산면까지 이렇게 쭉 있어서 지금 사업비가 8억 500 정도가 계상이 돼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아마 주로 농촌개발계 소관의 아마 사업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서동완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어쨌든 각 읍면동 농촌쪽에 이런 농로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사업들을 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 얘기는 그걸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사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받아서 그냥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하여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근무한 경험으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부족한 거 인정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예산 때마다 의원님들 간의 갈등도 사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건 뭡니까?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라. 우리 사업비는 한정적이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 있으면은 올해 예산이 10억이 세워졌으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하자 아니면 1번부터 5번까지 하자 그렇게 해서 좀 순차적으로 해야 불만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있을 때 “아, 우리는 우선순위가 몇 번째로 밀리니까 몇 번째 될 거다.” 그런 얘기라도 해주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막 그냥 사업들이 해마다 막 들어오니까. 그랬을 때는 서로들 간에 불편함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에부터 계속 주문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업을 그렇게 하셔라.
그리고 한 지역에 어떤 사업이 올해 갔으면은 내년에는 거긴 우선순위 좀 미뤄놓고 안 한 지역 먼저 우선권을 주고, 그럼 안 한 지역이 우선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들 다해서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그 지역한테 또 줄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서로 불편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좀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8억 500만원에 대한 사업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인도보수공사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또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인도보수공사 그러니까 전면교체를 하는데 기준이 있으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우리 보도관리지침 또 그다음에 정비에 관한 조례도 아마 이렇게 발의하셔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사실 거기 조례사항에 나타난 걸 봐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려다보면 사실 아까 그 8억 500만원에 관한 농로포장이랄지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조금 이렇게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는 다 못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인도블럭이 사실, 인도블럭이 망가져가지고서나 인도 그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미관상 안 좋아서 교체하는 게 거의 100%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완 위원
블록으로 돼있으니까 그 부분만 교체하면 되니까. 근데 미관상 안 좋다는 이유로 적게는 몇 천만원부터 막 몇 억씩 해서 막 교체를 다 해요. 인도블럭 경계석이랑 다, 아니 돌 같은 것이 당연히 세월이 지나면은 헌 거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미관상 안 좋다고 교체할 거 같으면은 교체 안 할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또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인도블럭 교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시고 그것들은 깨지고 한 데만 부분보수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고 인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도 제가 담당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비 왔을 때 꺼짐현상 나타나는 인도라든지 나무뿌리로 해서 튀어 올라온 인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게 시급한데 그것들은 워낙 양이 많으니까 우리가 다 확인을 못하니까 못하는데 그것들은 놔두고 미관상 안 좋다 해서 전면 교체하는 것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거하지 말고 여기나 좀 해주지. 이거 조금 해주면 될 걸 이건 안 해주고 사람들 걸려서 다치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 사업에 한번 전체를 못하면은 구간을 좀 나눠서라도 점차적으로 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224쪽 도로, 인도 시설비사업 미소주유소 토양오염조사 2천, 방화벽 설치 1천, 우리시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 부분은요. 2013년도부터 이게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그 자체 주유소에서 어떤 과실에 의해서 자체 과실에 의해서 발생된 사항들 아닌가요?
그러면 다른 해당 주유소에서 이 부분을 다 해야지 우리 군산시에서 그거를 다 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방화벽 설치까지, 왜 방화벽 설치를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제 원인자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서동수 위원
그럼 원인자가 다 부담해야죠.
건설과장 양주생
그러니까 이제 주유소측에서 시설이 노후됐거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시설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것이 있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램프공사를 하면서 어떠한 진동이랄지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어떠한 그런 손괴가 있었다든지 이제 그런 분명히 이제 그 원인자가 있을 텐데 그 원인자가 결국은 안전진단을 하든 뭣을 하든지 간에 일정부분 저희 시에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려준 겁니다.
서동수 위원
누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시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서동수 위원
누가 그것을 결정을 해요?
건설과장 양주생
안전진단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동수 위원
안전진단 했는데,
건설과장 양주생
공사하면서 일정부분 균열도 가고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잘 이게 협의가 안 되다가 최근에사 이제,
서동수 위원
여기서 최근에 기름 유출된 사항들 있죠?
건설과장 양주생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안전진단을 해서 우리 군산시의 책임도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우리 군산시에서 해야 할 부분인지 원인자가 나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서 결과가 우리 군산시에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건설과장 양주생
여기 군산대학교 교차로,
서동수 위원
거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쪽에 끼고 있는 주유소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 전에 우리가 도로진입로 할 때 그쪽 진입로 편입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협상했던 데 아닌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좀 피해서 지금 한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예산집행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예산집행도 상당히 늦어졌을 뿐더러 이게 지금 2013년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라,
서동수 위원
그리고 방화벽까지 왜 해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방화벽도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어떠한 공사에 의한 이런 부분으로 결론을 내줘버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서동수 위원
그때 당시에 보상비도 과다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토지매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양주생
제가 잘못 알았는데 하여튼 그 공사시 철거가 돼가지고 이번에 다시 설치를 해주는,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때 우리 그 진입로 만들 때 토지매입비를 그쪽에 협의를 했을 때 과다하게 보상을 요구해서 지금 우리가 거기를 매입을 못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보상금이 적다 해서, 근데 그 이면적으로 해서 뒤쪽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이렇게 나간 것인데 거기를 굳이 우리가 방화벽까지 해줘가면서 그 사람의 어떤 권리주장을 그렇게 해줄 수 있냐는 얘기죠.
건설과장 양주생
그 램프공사를 끝나고 난 뒤에도 그 공사 일부분이 약간의 어떤 침하현상도 발생이 되고 아마 그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협의를 들어줘야지만이 공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서동수 위원
알았고요. 또 하나 222쪽 도서지역 등 국공유지 무단점유지 행정대집행 이게 지금 선유도를 두고 하시는 얘긴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몇 군데를 가지고 지금 행정대집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우선적으로 선유2구, 선유선착장 주변에 있는 그 포장마차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5건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계도는 몇 번 절차를 거쳐서,
건설과장 양주생
계고는 지금 3번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3번 해서 그분들 의견 받으셨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대체적으로 이게 자진철거를 기한 내에 해달라고 이렇게 계고를 보내면서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자진철거 하신 분은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협의 타진한 사항은 없어요? 뭐 언제까지 하겠다 아니면 뭐 자진철거를 언제까지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은 뭐 아직,
건설과장 양주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뭐 조사할 때든지,
서동수 위원
그니까 과장님 뭐냐면,
건설과장 양주생
아니면 뭐 별도로 나가서도 한번 이렇게,
서동수 위원
물론 불법시설물 한 자체는 무단점용해서 잘못했죠. 또 도서의 특성상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단속범위의 좀 근접거리가 멀기 때문에 단속범위에서 좀 벗어난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행정적으로도 지도단속하기도 힘들었었고 또 지금까지 관례, 그 사람들 말로는 관례 아닌 관례사항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항들이었고, 수십년간.
지금에 와서 고군산 연결도로가 연결됨으로써 지금 도시화가 되고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또 미관상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제 우리 군산시에서 공문으로 언제까지 자진 철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저는 우리 군산시에서 더 적극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당사자들 원인자를 만나서 어떤 협의를 좀 유도를 해서 본의 아니게 공권력을 하기보다는 좀 스스로 해나갈 수 있게끔 한번 유도를 해보신 적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안 했다 한다면 지금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불미스럽게도 지금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답이 어느 정도는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 지금 시에서는 예산범위를 세워서 대집행을 하겠다 한다 하면 그분들의 반발이 설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공권력 투입하면 되겠죠. 그러지만 좀 절차를 그런 강제성보다는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성을 보여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저부터도 이 예산 썩 좋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 뭐 좋은 예산이라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합당치 않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우리시에서 미연에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지금 시간이 좀 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시간을 내서라도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그런 방안도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223쪽 미군부대 소유 철도 건널목 3개소 어디 어디 어디인지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앉으셔서요. 질의 받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서동완 위원
그 도시재생 지원사업 인건비 2,400만원 증액된 부분하고요. 기정액 8,500만원 지급된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전문가 활동수당, 마을활동가 수당 부분들 그것도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신축 물품 구입인데 이 현장지원센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구)검역소 자리에 지원센터를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지원센터를 이번에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그 인력을 2명을 더 협력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동완 위원
그 인력은 어떤 분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지금 채용해야 됩니다, 두 사람을.
서동완 위원
그니까 어떤, 그분들의 하는 역할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마을활동가하고 지원센터의 사무국장인데요. 첫째는 주민공모사업과 주민협의체 지원하고 시하고 주민간의 중간역할을 하고 그 사업장 현지활동을 하고,
서동완 위원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하고는 별도로,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을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운영을,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는 좀 있으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좀 있으면 이제 그 운영이 끝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운영이 끝나지마는 그 사업종료 후에도 정부 재정 지원이 없더라도 재생지원센터는 아직은 유지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지금 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지원센터 유지는 하는 걸로 이렇게,
서동완 위원
그럼 현장지원센터하고 겹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려고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현장지원센터는 신규사업지역에 대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되죠. 신규,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어차피 중복되는 건데 신규사업이라 하지마는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 지원센터는 한 명만 남겨놓고 현장지원센터로 보강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좀 의회하고 간담회를 좀 하시지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지원센터의 역할이 과연 제대로 됐냐 라는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평가랑도 제대로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집행부에서,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원해주려면 우리 자체 시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도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둘 건지 말 건지,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겸해서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 좀 논의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그러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 도시재생사업조례하고 그 특별법에 그 가이드라인 규정이 있고요.
이번에 계상한 거는 이번 신규공모사업에 최소인원으로 추진체계 평가기준표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요건이 맞도록 이렇게 계상은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신규, 현장지원센터 신규 2명 채용하는 것은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지금 9월 중에 바로 하게 돼있습니다. 추경이 세워지면, 추경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채용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시지원센터 인건비 2,400만원이 그 예산이에요? 2명?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2,400만원 속에는 금년도 부족액하고 인건비가 부족예산이 세워졌어요. 부족하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규사업지역 요원 1명 875만원이 포함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공모하면은 그 선발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사업 선정은 국토부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활동가.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저희가 채용,
서동완 위원
채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근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시냐고,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그 기준은 별도로 양해해주시면,
서동완 위원
그 공고 낸 거하고요. 그 기준이랑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앉아서 바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서동완 위원
예산은 뭐 특별한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안정수 계장님 센트럴파크하고 송정써미트 지금 사업하고 계시, 그 주민들 하고 계시는데 행정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은 좀 시민들 편에 서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났던데 미룡주공2단지 자치회 그 행정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저희가 그 기사와 마찬가지로 가서 부분감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앞으로 공동주택이 군산시가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공동주택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력으로는 한계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준을, 관리하는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좀 철저히 세우셔가지고 아파트 관리소나 자치회에다도 홍보도 좀 하시고 해서 공동주택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경관과장님께서도 앉으셔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 사업 세우실 때 광고물 게시대 상판광고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좀 세우셔가지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좀 해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예, 명확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236쪽에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박물관 옆에 지금 부지를 저번에 매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부잔교 쪽으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좌측은 지금 박물관 옆에 빈 공터 있듯이 오른쪽에 공터가 있거든요. 그쪽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를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모범택시 봉사활동 지원이 앞으로 뭐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계속해서 모범택시는 우리시 행사 있을 때마다 교통차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방한복하고 야광 그 안전조끼하고 2종류 구입하는 예산이거든요. 이게요.
서동완 위원
그걸 사서 개인들한테 다 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 개인들한테요.
서동완 위원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그냐면 개인택시, 모범택시 봉사단들이 총 몇 분이신데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모범택시 봉사단이 92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92명인데 이분들한테 다 사서 준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그냐면 92명 한꺼번에 봉사활동 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근데 옷 같은 경우는 남이 입은 걸,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하면 녹색어머니들도 옷을 다 사줘야 돼. 녹색어머니들은 공통적으로 입는 사이즈를 갖다 제작을 해서 한 7~8벌 놓고 오신 엄마들이 그걸 갈아입습니다. 장갑도 마찬가지고 비 왔을 때 우비도 마찬가지고 장화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근데 워낙 이분들이 지금 우리시 행사가 1년에 봄부터 겨울철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거의 매달 1회 이상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참여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옷을 다른 사람이 입은 걸 또 입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라니까. 이분들 행사할 때만 그러지 녹색어머니들은 매일 한다니까요, 매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녹색어머니들 예산 지원 해주잖아요. 1년에 1천만원. 그걸로 깃발 사고 그런 잠바 같은 거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녹색어머니들은 군산시에 몇 명입니까? 그분들은 매일 해. 방학 때 빼고 휴일 빼고는 매일 해요, 수업일수에 맞춰서.
그럼 과장님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은 중요하니까 92명은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줘야 되고 매일 하시는 녹색어머니들 사업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번갈아 입든 뭐 그냥 알아서 입든 자기 옷 입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거는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형평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엄마들은, 이분들은 자원봉사자들 봉사수당 받으시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이분들이요?
서동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하루 나오면 9,800원 지원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적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실비보전해서 1만원인가 2만원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9,800원입니다, 하루에.
서동완 위원
9,800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식대 7천원하고요. 교통비 2,800원하고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녹색어머니들은 아침시간대에 애들 학교 보내고 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적게는 뭐 40분, 많게는 한 50분까지 이걸 하신단 말이에요.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녹색어머니들한테는, 수백명 되는 녹색어머니들한테는 지원해주는 예산이 그건데 여기 해주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냐 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 우리가 지금 거의 해마다 해주시죠? 이 지원을,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해마다는 지금 이 옷 구입비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옷 구입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 5년 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예산지원 해줬던 거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택시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 이건 좀 이런 보여주기성 행사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한테도 제가 엊그저께 서해초등학교에서 교통 할 때 말씀드렸죠. 용문초등학교 앞에 한번 나와보시라고.
이분들이 결의대회는 관두고 이분들이 법을 안 지켜요.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유턴 해가지고서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고 그리고 횡단보도 바로 앞인데 손님 태우려고 줄 서있으면서 거기 몇 번 서지 말라고 했는데도 심지어는 학교 측에서 나와가지고 거기다 차 세우지 말라고 공사 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콘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완 위원
예, 그거 세워놔요. 그런데도 거기를 가르고 지나가서 서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요식행위는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모범택시나 개인택시나 우리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시니까 이분들이 알아서 나는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결의대회는 우리가 거의 해마다 했어요. 다른 모범택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모범택시들이 우리 군산시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줬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걸 한다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문제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사업 지원 2천만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238쪽 하단에 브랜드택시하고, 브랜드택시 법인하고 개인 노후장비 이게 지금 카드 체크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아닙니다, 블랙박스,
서동완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법인들은 우리야 그렇다 쳐요. 근데 개인택시들을 우리가 해준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군산시에 전체 음식점 해주면 그건 어거지고, 그건 어거지고 군산시에서 하는 모범음식점들 이런 데 CCTV 설치해줘야 되지 않나요?
제가 지금, 저는 형평성에 대해 말하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해마다 거의 한 2~3년 꼴로 한 번씩 계속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주면 카드체크기, 또 한번 해주면은 뭐, 또 한번 해주면은 뭐, 이것들이 해마다 올라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간에 2010년도까지 해서 한번 지원이 됐었던 사항인데요. 이제 좀 고장이 잦아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인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법인은 자부담 붙여서 지원을 해주면 이해를 해요.
근데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거죠. 지금 교통행정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음식점들은 다 해주면 뭐하지마는 우리 군산이 선정한 모범음식점들은 CCTV 설치를 해줘야 된다니까. 카드단말기도 우리시에서 지원해줘야 되고, 모범음식점들은.
모범음식점은 우리가 선정이라도 하죠. 개인택시 우리가 사실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돈 주고 사시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받으시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게 저는 그런 형평성을 좀 가지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지금 부제문제는 아직도 답보상태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지금 저희 직원들이 지금 다른 데하고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단점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이번 의회 끝나고 나면 한번 의원님 말씀하셨던 익산이나 다른 지역들도 가서 한번 그 직원들도 한번 만나보고 대화를 좀, 자료를 좀 저희들이 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감차된 현황, 감차현황,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연도별 감차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완 위원
예, 연도별 감차, 우리가 지금 한 것이 몇 년 됐죠? 언제부터 했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2013년,
서동완 위원
예, 그때부터 한 감차현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지금 원도심 조성사업이 지금 어디 하고 계세요?
237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 단가계약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단가계약을 하면 개보수잖아요. 말 그대로 뭐가 부서져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잘하세요? 우리가 민원이 접수되면 그분들한테 개보수를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단가계약을, 단가계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느 업체와 개보수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근데 그게,
한경봉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 파손되어지는 부분들이 똑같은 부위가 똑같이 물량이 파손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업체를 정해놓고 저희들이 그 업체에다가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긴급한,
한경봉 위원
그 업자한테 가서 수리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긴급하게 대부분이 이게 파손이 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빠르게 이분들한테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로등 단가계약 그러면 뭐 이렇게 계약을 해서 어디 나갔다면 바로바로 등을 교체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래 그렇게 순회를 하면서 원래 저기를 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돌면서 발견돼서 고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면 거기를 가서 대부분 수리하고,
한경봉 위원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 나운동 주공5차 옆에 신흥초등학교 옆에 승강장에 지붕이 부서졌는데 비가 새는데 고치들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계약을 했으면 그분들이 돌면서 확인을 했을 텐데 그래서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그렇게 만들어진 승강장이 597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분들이 돌면서 일일이 확인하면서 다니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습니다, 이거는.
한경봉 위원
그렇다고 칩시다. 저기하고 아무튼 저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객자동차터미널 239페이지 BF인증 시범사업이라고 돼있어요. BF인증 시범사업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게 BF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는 영어단어인데요. 이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들어가는 데에서부터 슬로프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탈 때에도 마찬가지로 편리하게 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평지처럼 만드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면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옆에 같이 붙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고속버스는 아니고요. 시외버스만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게 하나의 공모사업의 형태로 가고요.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수요응답형 버스가 뭐예요? 수요응답, 부르면 간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하나의 마을버스하고 비슷한 형태인데요. 시골지역에 많은 이용객들이 없는데도 큰 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낭비요인이 있고 그래서 이 조그마한 버스를 그 지역 그 하나의 예를 들면 한 면을 담당하는 버스를 해놓고 마을버스처럼 필요하신 분이 전화를 하면 가서 모시고 그 면소재지 정도까지 이렇게 모셔다놓으면 시내버스는 면소재지까지 가서 그분을 태우고 오면 된다는 겁니다. 시내버스가 저쪽 더 깊은 데로 그런 데로 안 가도 된다는 사항이죠.
한경봉 위원
그러면 어디를 지금 운영을 지금 해보신 데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 처음 운영을,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전라북도에서는 있고요. 저희 군산에서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한경봉 위원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회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회현면이 신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회현면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면에 홍보를 했는데 회현면만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요청을 했는데 회현면에서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오히려 회현은 여기서 시내에서 가깝고 저기 서수, 나포, 임피 그런 데는, 그런 데가 더 오지인데 희한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저도,
한경봉 위원
공문을 아무튼 면사무소로 다 보냈는데 면에서 유일하게 올라온 게 지금 회현면만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나머지 면장들은 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건 제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다 그렇게 거기까지는 마무리 돼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건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또 다른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서동수 위원
과장님, 236쪽에 그 시설비 주차장 확충에서 고군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부위원장 고석원
서동수 위원님, 여기 우리 속기사 좀 쉬시라고 잠깐 정회 좀,
서동수 위원
예, 그래요.
부위원장 고석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석원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조성사업비 우리 본예산에 보면 4억이에요. 실시 뭐 용역비까지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저희 용역은 안 했고요. 지금 일상감사 요청을 해서 일상감사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 놓고요. 이제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예산 우리 추경예산을 보면 2억 2,600만원이잖아요. 시설비로 2억 2,600만원인데 본예산 때는 4억이었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물양장을 하는데 있어서 약 한 15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올 저희들 추경 때에는 일단 2억 2,6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고 보상비를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본예산 때 고군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4억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추경안에 시설비 올라온 거에 보면 2억 2,600만원이에요. 총괄 우리 시설비는 25억인데, 주차장 조성계획으로 25억이에요. 근데 본예산 때 4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고군산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시설비로 4억을 세웠는데 추경안에 지금 2억 2,600만원의 시설비가 지금 등재돼있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냐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이게 그 4억은 별도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지금 그 4억이 어떤 지금 여기서 올린 거는 저희들이 선유1구의 물양장 부분이 2억 2,600만원인 거고요.
그다음 것이 선유도보건소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7억 7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 4억은 남아있는데요. 올해 전체 공사가 100% 진행이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2월까지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다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요. 지금 17년도 본예산에 과장님 예산 4억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여기 보면 신시도 제방 하단, 무녀도 마을 입구, 선유도보건소 앞, 선유도 저수지, 공영주차장 시설비로 4억원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거는 뭐 지금 우리 증감이 지금 2억 2,600만원 됐다는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아니요. 이게 더 증이 2억 2천,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증액이란 얘기입니다. 그놈 그대로 살아있고,
서동수 위원
살아있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서동수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선유도보건소 뒤쪽,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주변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리고 앞쪽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앞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서동수 위원
선유3구 어항 내 부지에 있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100면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리고 또 선유1구에 선유도 대교 밑에 하단 거기까지도 포함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이게 그 물양장이 거기입니다, 지금 선유1구요.
서동수 위원
그리고 다른 우리 저수지,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저수지 부분은 그거는 좀 용도폐쇄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협의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요. 도에서 전체적인 어떤 리조트 이런 형식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 해서,
서동수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서동수 위원
뭔 계획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그놈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서동수 위원
근게 뭔 계획을 도에서 수립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도에서 전체적인 그쪽의 어떤 개발계획을 일부 수립하고 있다 해서,
서동수 위원
선유봉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그 주변에다가요.
서동수 위원
거기가 우리 새만금개발계획, 아니 개발구역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외지역입니다.」)
서동수 위원
외지역이 아닌가요? 외지역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외지역이에요.
서동수 위원
외지역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거기다가 어떠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잠깐 보류 좀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뭐 기재된 사항은 아닌데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위원장님, 좀 먼저 발언이 벗어난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작년에 우리 결산추경에 무녀도2구 주차장 시설비로 7천만원 세워가지고 삭감됐죠. 그래서 본예산 때 7천만원 예산을 성립을 시켰죠. 그래서 주차장 임시주차장이라고 해서 무녀도2구에 지금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미스럽게도 임시주차장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어자재 적재구역으로 지금 지명이 돼있어서 불가피하게 어떤 단속 권한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있죠?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현재 2구 주차장에 무단으로 지금 대형버스 45인승 짜리 지금 갖다놓고 무료셔틀버스 라고 빙자를 해서 지금 유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들을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그 조치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 안 드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한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경찰하고 가서 기존에 있던 버스를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분이 치웠는데 치우고 나서 또 다른 버스를 교체를 해서 지금 갖다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가 정식으로 주차장으로서의 용도지역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거기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국장님, 그때 우리 결산추경에 예산 삭감했을 때 우리 국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 저 면담 요청해서 사후관리 철저히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제가 그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이런 예상치를 가상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내 지역인데도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서 주차장이라고 만들어놓고 지금 무료셔틀버스라 해서 호객행위를 해가면서 관광객한테 돈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고군산의 어떤 관광차원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법적인 논리가 없다 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해서 이대로 수수방관 할 수는 없다고 나는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주차장 폐쇄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 사항들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사실은 폐쇄는 어렵다고 보고요.
서동수 위원
우리 TF팀 구성해서,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왜 그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역기능은 있을지언정 사실은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그래도 와서 조금이라도 차 받쳐놓고 선량한 관광객은 그래도 좀 주변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서동수 위원
지금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많이 있다고,
서동수 위원
과장님, 16년 대비 17년도 우리 고군산을 찾는 관광객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세요? 배가 다닐 때 관광객수요와 지금 임시개통을 해서 다니는 수요하고 관광객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미지 훼손이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지금 내년 1월 1일이면 정식개통 한다고 그래요. 우리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3개월만 버티자, 3개월만 버티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 거 같애.
지금도, 제가 어제도 엊그제도 갔다 왔어요. 지금도 사람을 유상행위를 하면서 거기다 대형버스 놓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걸 자체를 범법행위 하는 자체를 우리 군산시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나는 심히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거든요. 이런 조치를 어떠한 행위를 빨리 해결을 해야,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저희 행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처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하셨던 분들이 어떤 피해가 발생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준다든지 이런 확실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그게 나타난다면 저희가 경찰하고 직접적으로 가서,
서동수 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조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서동수 위원
물론 유상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 7천만원 들여서 일명 임시주차장이라고 만든 임대까지 하면서 만든 주차장을 거기에 장기 지금 몇 수개월 동안 장기 대형 45인승을 놓고 거기서 일명 무료셔틀버스 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항들이 제대로 됐냐는, 거기서 자전거 빌려주고 전동카 빌려주고.
그 사람 특정인들을 위해서 그 주차장을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우리 군산시 제가 국장님 그날 내가, 예산 저한테 사후관리 철저히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게 사후관리 철저히 한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민원이 다발성으로 일어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무료라고 했는데 돈 1만원씩 받는다고. 그리고 어디 음식점 안 태워다 주고 음식 안 먹으면은 돈 1만원씩 내라 해서 그래서 민원생기는 거 아닙니까.
경찰서에 고발 건 몇 건 있습니까? 군산, 아니 선유도파출소에. 우리 군산시에 그 민원사항들 수십 건 아마 접수됐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경찰 쪽에 접수된 민원은 저희들이 이제 확인,
서동수 위원
그렇게 해서 폭행사건 일어나고, 서로 간에 폭행사건 일어나고 또 관광객하고 폭행사건 이건 문제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어요. 이 4개월만 지나면 쓰겠지만 제가 볼 땐 우리 군산시에서 진짜 이거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교통행정과의 어떤 예산집행에서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하여간 저희 지금도 직원들이 나가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서동수 위원
직원 나가있으면 무녀도2구 민원 지금 받으셨죠? 무녀2구,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저희한테는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무녀도2구 이장님 지금 몇 번 찾아왔습니까? 우리 해당과에,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 부분은 이제 오셔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때 위원님도 같이 계셨었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어쨌든 저는 어떤 실효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런 문제성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다른 2차, 3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지 이것이 주민 간의 갈등을 더 반목시키고 있어요. 우리 군산시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앞으로 계속해서 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은 이제 뭐 자리에 보직 변경 받으셔가지고 오셔서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히.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예, 하여간 과장님 방금 서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챙겨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17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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