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시면 되고 이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는 도서지역에 대한 건축법을 이해를 못하신 상태에서 올린 조례예요.
뭔 얘기냐면 건축법상에 보면 도서지역, 읍면지역은 접도구역이 아니어도 건축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도로가 없이도 건축물을 승인을 준공을 낼 수가 있는 게 도서지역 읍면지역이에요.
그러면 그런 법부터 개정을 해서, 차를 들어서 옮길 겁니까? 차를 들어서 옮기실 거냐고. 주차장은 만들어놓고 접도는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차를 들어서 옮기실 거냐고.
왜 도서지역이나 읍면지역에 그런 건축 특례조항을 뒀냐면 특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섬은 섬대로의 특성이 있고 농촌은 농촌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 특례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 특례조항을 제외를 하고 이제 접도를 시킬 수 있도록, 접도가 안 된 지역은 건축허가가 안 난다 이 법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주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바뀌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례조항을 줬단 말이에요. 건축법 44조에 특례조항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게 있어요. 도서지역을 해제를 할라면 연육교가 연결되고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 조례는 도서가 연육교가 연결된 다음에 10년 후에 올라와야 되는 조례예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 44조가 개정이 되고 그 이후에 10년 후에 올라와야 되는 조례란 말이에요.
근데 10년을 타임머신 타고 앞에 와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지금 현실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어요.
또 하나,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서지역은 용도에 따라서 건축행위를 지금 예를 들면 전답 같은 경우 20%, 임야도 20%밖에 못해요. 80%의 여유공간이 남아요. 굳이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공간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대지로 전환을 시켜도, 대지로 전환을 시켜도 60%밖에 못 지어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 조례 같은 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도심지역들 그런 지역에 맞는 조례인데 이걸 섬지역에다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연육교가 완공된 이후에 10년 후에 올라와야 되는 조례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 44조의 특례조항이 없은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 조례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부결을 해야 되는 조례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