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7대

20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09월 05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제폐기물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물 축조 동의안 4.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제폐기물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물 축조 동의안 4.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바라며 안건 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우리시 경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항만국 산림녹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가로수 변상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이 조례에 강제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법률전문가 용역결과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가로수 변상금 징수에 대한 가산금 및 부담금의 체납처분에 대한 현행 조항 제11조 2항, 3항, 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전문위원 김병노입니다.
군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대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가로수 피해 비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강제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경제항만국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최초 시행된 1995년 이후 쓰레기봉투의 현재 가격은 20리터 기준 450원으로 2006년 한 차례 인상된 이후에 11년 동안 현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2016년도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162억 4천만원인데 봉투판매 수익은 28억 5천만원으로 주민부담률이 17.5%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주시의 경우 20.3%, 익산시의 경우 22.2%에 비해서 우리시가 낮은 부담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8월 시달된 환경부와 전라북도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계획에 의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19년까지 주민부담률을 30%까지 인상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이 조정이 불가피하여 지난 4월 3일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 안대로 수수료 인상분 11.1%를 반영하는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개정입니다.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24조제1항제5호가목의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가구당 수수료를 연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의 부과징수 별표 개정입니다. [별표1]에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별표8]에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기준을 11.1% 인상 안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9]에 다량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개정내용입니다.
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톤당 2만 2,400원에서 2만 5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4-3]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형식 개정입니다.
인상분 반영에 따른 500원 단위 납부필증 형식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권고사항인 수수료 현실화 방침을 반영하고 기타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주민부담률은 20리터 기준 전국 평균은 462원인 26.3%이나 군산은 450원인 17.5%로 전국 수준에 미달된 실정으로 이에 환경부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 지자체 청소예산 자립도 제고를 위해 주민부담률을 30%까지 인상하는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송부하였으며 우리시는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인상률을 11.1%로 반영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20리터의 가격이 50원 인상된 500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우리시 주민부담률이 1.9% 증가된 19.4%로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외 대형 및 일반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도 11.1% 인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인상할 경우 시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예상되나 수수료 현실화 및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방침을 반영하는 사항임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일단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꼭 올려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2천 아니 95년도부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꼭 올려야 되는 게 지금이냐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2천,
서동완 위원
아니, 늦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라리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올렸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군산이 지금 현대중공업 문제라든지 뭐 여러 기업문제들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물론 금액은 미미할 수는 있어요. 미미할 수는 있는데 시민들한테 비쳐지는 시각이 이 어려운 때에 이것을 꼭 시에서 공공요금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가라는 질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첫 번째인 거고 또 하나 문제는 불법투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현재로서는 이 쓰레기부담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5%인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가구당 2,030원 정도,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안다니까요. 금액은 미미한데 그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담감들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올려야 되는 건지, 그것은 뭐 법적으로 꼭 올려야 되는 건 아닌데 익산이나 전주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부과율이 적고 늦었으니까 지금 올린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환경부 지침이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자체로 송달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언제부터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환경부 지침에 지자체 권장사항이 쓰레기 종량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2019년까지 30%까지 올리도록 그렇게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리는 것에 근본적인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 한 차라리 2년 전에 올렸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걸 또 올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에 종량제 쓰레기 처리 비용 몇 % 인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갔을 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요금을 올렸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불만이 있지마는 쓰레기봉투가 됐든 딱지가 됐든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기동반을 올해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강화를 시켰습니다.
서동완 위원
불법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불법쓰레기 투기로 적발돼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20건에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20건밖에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계도가 한 60건 되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행정이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오히려 시에서 이런 요금들을 올리고 하는 데에서 시민들이 성실하게 따라주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에서는 그런 불법적인 것들을 좀 근절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1년에 뭐 20건, 계도가 60건 그러면 군산시가 굉장히 청결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더 철저하게 할 건지를 그런 대책까지 같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저희가 내년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를 10개를 세우고요. 또 별도로 발전소기금으로 15개를 세워서 현재 75개가 읍면동에 설치가 돼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00개 이상 내년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불법투기를 단속을 하고요.
기존에 오래 전에 설치해놨던 것이 화면이 잘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5개를 더 추가로 확보하면 불법투기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서동완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하실 거예요? 내년부터 시행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1월 1일부터.
서동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저희 뭐죠? 올 10월달에 마지막 업무보고 있잖아요. 그때에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3. 하제폐기물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물 축조 동의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하제폐기물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경제항만국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인 하제폐기물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제폐기물매립장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부지 임대로 시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은 주식회사 드림에너텍이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하제매립장에 2016년도 7월 7일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안한 사업으로 군산시는 임대부지 제공, 주식회사 드림에너텍에서는 사업비 14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997㎾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토지이용 제한에 따른 이용효율을 높이고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임대수익 창출로 우리시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경제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하제폐기물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휴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종료된 폐기물매립장은 30년 동안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으나 1999년 사용 종료된 하제폐기물매립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가능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유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 하제폐기물매립장 태양광 설치에 따른 국방부하고 협의가 지금 다 돼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38전대하고,
서동수 위원
38전대하고 어떻게 협의가 돼있어요? 협의사항은 뭐 공문으로 회신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뭐 구두적으로 말씀을 나누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뭐 가능하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게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부지 임대료에 대한 시세외수입 확충 기여가 과연 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연간 세입이 얼마예요? 이거 임대를 했을 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2,100만원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물론 뭐 금액이 크면 크다고 하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군산시에서 이 부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소를 동의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 세외수입에 어떠한 긍정적인 발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좀 의문스럽고 또 이 안건이 지금 벌써 몇 차례죠? 지금 이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2014년도에 처음,
서동수 위원
세 차례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처음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서동수 위원
처음에는 우리 위원회 아니었을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게 부결처리 됐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수 위원
이유가 뭐였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때는 태양광시설 20년 임대하고 나면 열발전 효율이 저하돼서 시에서는 철거비용만 더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또 이거 다시 안건으로 올라왔었죠? 아니 간담회 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간담회로,
서동수 위원
그때도 똑같은 내용이 발생되지 않았나요? 그 내용하고 같이 발췌를 해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래서 지금 새로 들어온 이 안건에는 발전 효율을 90% 이상, 그렇게 10년 후에도 90%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약을 받고요.
또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3천만원의 예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나중에 철거비용을?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수 위원
그게 3천만원 갖고 그때 당시에 20년 후면 가능할까요? 20년 후에,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저희가 그,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10년인데 한번 재연장 1년, 한번 1회 연장을 10년을 다시 재연장 해주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재연장은 안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또 10년 이내로 해서 5년을,
서동수 위원
해준다 했을 때 가정을 잡으면, 제가 볼 때는 뭐 10년 있다 안 해줄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금 일단은 수명이 25년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내로 해준다면 어느 정도 발전효율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설비 철거비용도 예치금으로 잡는 것 3천만원도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요. 향후 20년 후에 그 계산이 지금하고 우리 원가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것을 20년 후를 장기적으로 보고 그 3천만원은 시설비를, 그 철거시설비를 계산을 하고 하신 건지 현재로 두고 계산을 하신 건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때까지 포함해서 일단 하겠고요. 지금 앞으로 2~3년 내에는 철거비용이 아니라 무상으로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이것은 더 심도있는 심의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 전에 20년, 향후 20년 후에 우리 군산시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뭐 운영을 한다, 이런 자체부터도 발상이 되들 않는 얘기고 직영으로 체계를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직영으로 직접 체결을 하지 뭐하러 지금부터 하지 왜 그 임대수입을 해서 향후 20년 후에 받아서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초기 설치비용이 한 15억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15억이 들든 어쨌든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군산시에서 직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금 10년 동안에 수익이 한 5천만원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서동수 위원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다 연간 2,100만원의 월 1년 수입이 된다고 그러는데 향후 10년이면 2억 1천이에요.
과연 이것이 임대수익으로서 우리 얼마나 세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고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좀 한번 다시 재고를 좀 해서 충분한 검토의견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하제매립장은 2019년까지 사용종료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1년 동안은 다른 용도, 뭐 공원 조성이나 수목 식재나,
서동수 위원
그거 충분한 사업자를, 대상자를 저기를 해보세요. 꼭 여기 업체로만 한정돼가지고 국한돼가지고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런데 이것을 외부로 전국으로 풀어버리면 이 사업자가 유지보수도 곤란하고요.
서동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전국으로 풀을 경우에 사업자가 유지보수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보충질문 드릴게요. 저기 지금 그러면 우리 수익률이 연매출의 몇 %를 받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연매출이 1억 7,600으로 예상이 되고요.
부위원장 고석원
얼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1억 7,600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1억 7,600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10%가 채 안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보통 5에서 10% 사이에 하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이것은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시유지의 수수료, 임대수수료의 50%를 감경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러니까요. 매출의 지금 5에서 10% 사이에서 받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부위원장 고석원
근데 제가 대충 두드려보니까 2억 5,900 정도 나오는데?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의해서 이 매출 대비 수수료가 아니라 토지의 임대료를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산출해서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매출과는 그다지,
부위원장 고석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38비행단하고 공문을 받았다 했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부위원장 고석원
그 38비행단만 받으면 상관없나요? 미군 측하고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38전투비행단하고요. 국방부 국유재산과하고 또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왜 제가 좀 물어보냐면 그 앞에 옥구저수지 있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부위원장 고석원
거기는 미군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매립지하고 옥구저수지하고는 오히려 옥구저수지가 훨씬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고석원
그 다음에 옥녀저수지도 지금 일부 반절 정도가 들어가요. 내가 그것이 좀 의문스럽네. 아니 뭐 제가 우려스러워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뭐 질타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관계기관은 전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뭐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게 또 우려가 생기고, 그다음에 아까 그 업체 뭐죠? 한 군데죠? 드림? 거기에 지금 선정이 아주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위원장 고석원
제안자만 기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부위원장 고석원
제안자만 기면 사실상 어차피 입찰 띄울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이것은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수의계약으로 주면 특혜 준다고 그런 시각적으로 오해받기 십상이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26조에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 법률조항 한번 좀 이따 하나 빼주셔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개념 정리를 좀 하게요, 개념 정리. 뭐냐면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저기 거기를 임대를 내주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건 자체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한경봉 위원
시에서 운영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어려운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전에 간담회 때 여쭤봤잖아요. “그 공원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를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 과장님 답변이 뭐였냐면 “거기는 국방부에서 게이트를 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허가를 맡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땅은 군산시 땅인데 우리 군산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임대라도 해서 수익을 얻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거기에 태양광발전업자가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저번에 간담회 때 심도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해주는 걸로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한경봉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군산시는 거기 에 걷어야 될 수익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땅에 대한 임대수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임대법에 의해서,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설명을 좀 잘해주셔야 되는데 막 저도 헷갈려. 뭐 이건 매출액이 얼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군산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땅을 임대를 내줄 거냐 말 거냐를 저번에 간담회 때 했고, 임대 내주는 걸로 결정을 했고 이제 거기에 임대업자가 누구냐 이제 이거잖아요.
그럼 입찰로 갈 거냐 수의계약으로 갈 거냐, 그잖아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할 건지 수의계약을 할 건지, 그렇죠?
근데 아까 신재생에너지특별법에 의해서 제안자가 와서 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매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동의서를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한경봉 위원
설명을 좀 간결하게 좀 해주셨으면 이해하기 편한데 저도 막 이 얘긴가 저 얘긴가 헷갈려, 지금 막 내용이. 그러잖아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기간 이 매립장을 이제 우리시에서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좋은데 지금 한 10년 이상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 우리 임대수익도 임대수익이지만 이 정부에서 지금 신정부에서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를 이렇게 못하게 하니 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천상 방향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임대수익도 임대수익이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이 가야 맞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셔서 이 방향으로 간다면 앞으로 우리시가 이거 하는데 전기 생산이라든지 우리 임대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부분으로 가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걸 설치함으로써 발생되는 뭐 민원 같은 것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현재 신하제, 난산 쪽은 일단은 주민들이 거의 다 소산이 됐기 때문에 민원은 없고요. 이제 국방부나,
서동완 위원
민원은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이제 국방부나,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연 약 2,100만원 정도를 하시는데 이 임대사용료는 적정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이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수수료 적정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게 30년 동안 토지 제한이 있는데 1999년도에 했으니까 2019년도가 되면은 아니, 29년도가 되면 30년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년이 조금 더 남았네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구나, 10년?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11년 남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11년 남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10년 하고 연장을 1회에 한해서 연장을 더 해주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것은 연장할 수 있다지 더 해준다 안 해준다는 아직까지,
서동완 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쪽에서 아직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발생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우리시가 연장 안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수익은 지금 10년 동안 운영을 한다면 전체 투자 대비 5천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상 10년 이내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에 5천만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5년도 할 수도 있고 10년도 할 수도 있고,
서동완 위원
10년에 5천만원 순수익?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현재까지. 왜냐면 은행이자가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10년,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10년만에 순수익이 5천만원 생긴다는데 그럼 10년에 5천만원 벌려고 이 사람이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처음 10년 동안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머지 수익들이 10년 이후부터 수익이 발생되는 걸 하겠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때 본격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건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 계약서로는 10년이 지나면은 재연장을 안 해줄 수 있다라고 돼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수익이 발생이 안 돼서 이것을 더 운영을 해야겠다 했을 때 우리시가 강제적으로 계약을 안 해줄 수 있는 것이 권한이 있냐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일단은 계약을 그렇게 체결했기 때문에 추가로,
서동완 위원
아니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추가로 그 연장계약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저희 군산시의 어떤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는 의지에 달려 있죠. 그럼 누구한테 떠넘기시려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때는,
서동완 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어쨌든 새만금이 지금 내부개발을 할 거라고 보고 현재는 우리가 10년 정도는 저도 어느 정도 괜찮다. 왜 그냐면 어차피 우리가 10년 안에 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10년 이후에 여기가 어쨌든 새만금 내부개발을 통해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혹 이 시설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하고 10년 연장을 10년 연장으로 하지 않고 이걸 좀 세분화해서 뭐 5년 연장으로 해서 2회를 한다라든지 좀 그런 거를 제한을 두면 어떨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국유재산관리법상 1회에 한해서 10년 이내로 해서 제한할 수가 있으니까요. 5년도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 자리에서 그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서동완 위원
일단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럼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20년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상복구예요? 기부채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원상복구 또는 기부채납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는,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 보면 내구연한이 25년이라고 했잖아요. 모듈 내구연한이 25년인데 20년이 지나고나서 그걸 기부채납 받아봤자 과연 그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일단 5년 동안은 산술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버터 같은 것은 중간에 교체를 한번 해야 됩니다. 20년이 넘어도 발전효율은 85%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저희가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한경봉 위원
우리가 2029년도까지는 못써요. 일단 11년 동안은 못써요. 그렇죠? 또 그 이후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거기를 지나가려면 국방부 패스를 받아야 된다매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현재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국방부에서 거기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자리는 못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해제하기 전까지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10년 후에는 마치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혼란이. 그러잖아요? 앞으로 11년간은 폐기물매립법에 의해서 안 돼,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한경봉 위원
10년 이후에도 그 자리를 시민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왜냐면 거기 국방부패스를 받아야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어차피 줘도 우리한테는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겠죠. 10년간 계약을 했어요. 재계약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재계약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산시로서 이득이 되는 건 뭐냐? 10년간은 임대료 받고 11년간 어차피 못 써먹으니까. 11년간 임대료 받고 11년 후에 우리한테 기부채납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군산시가 이익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한경봉 위원
모든 키를 군산시가 쥐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11년 뒤에는 제가 이 자리 에 안 앉아있겠지만 모든 키를 군산시가 쥐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셔야지 거기를 마치 그 자리를 우리 군산시민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란 착각이 들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거기는 국방부의 그 38전대의 왜 우리가 동의를 얻냐? 거기는 비행안전구역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비행안전구역이기 때문에 국방부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앞으로 시는 땅은 우리 군산시 땅이지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막말로 얘기하면 우리 땅이 아니에요. 국방부 땅이지. 들어갈라면 국방부에서 총 들고 서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제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은 해줄 수밖에 없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해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군산시로도 이익이고 뭐 사업주체 제안자도 사실은 괜찮고 이익일 것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뭐 20년 쓰면 기부채납을 하냐 다시 재임대를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는데 철거를 해야 되냐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기부채납도 받을 수 있고 글않으면 니네들이 아까 보증금 3천만원인가 낸 것으로 자진 철거하라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이것은 뭐 큰 무리가 없이 지금 태양광에너지가 지금 우리 청소정책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또 어디서 해요? 저기,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하수과에서,
위원장 나종성
하수과에서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가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그냥 통과시켜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뭐 특별한 생각 있으시면은 꼭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말씀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해요. 어떻게 생각, 그렇게 할까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제안자도 은행 투자를 일으켜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10년 안에는 그 돈을 다 갚아야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초기투자비가 그만큼 들 수밖에 없고요.
다만 10년 후에 그 기부채납을 받느냐, 또 연장해주냐 이것은 군산시의 이익에 따라서 10년 후에 다시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처음 10년 동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하수과부터,
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이 전에 지역경제과까지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한 군데도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아까 우리 동의안 일단 마무리하고 우리 이 복 위원님 아까 좀 늦게 들어오셔서 저거하는데 우리가 11시에 4H 그 행사를 지금 참석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까 동의안 부분은 마무리하시고 좀 대화 나누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하제폐기물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하제폐기물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군산시 주차장조례는 도서지역에 대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연육교가 연결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서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도서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산시 주차장조례 제13조2 제2항 단서 별표4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도서지역에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연육교가 연결된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으로 개정, 적용함으로써 도서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육교가 연결된 일부 도서지역에 기존 육상지역에 적용하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예정에 따라 방문객 및 건축행위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해당지역은 주로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등 건폐율이 20%에서 40%인 곳으로 건축면적을 제외한 대지의 여유공간이 많아 주차공간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고군산군도의 개발에 대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경우가 되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일부 우리 도서지역의 주차장조례안 개정을 하는 이유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단 하나의 목적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축물이 새롭게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건축물이 들어설 때마다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물론 사시는 분들도 불편하겠지만 또한 방문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관광객도 불편함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 자기 집을 짓는데 거기에 맞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동수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이제 근본적인, 국장님.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속 건물은. 부설주차장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장기적인 계획은 좀 제가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건폐율, 용적률 또 용도지구 변경도 같이 더불어서 행해져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 부설주차장이 필요하다 이거는 근본적인 필요성은 있다고 봐져요.
그러면 근본적인 것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것이 주차난 해소는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군산시에서 공영주차장, 근본적인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더 큰 것이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향후 지금 5년 동안 우리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건축물 인허가에 따라서 새로 건축을 하는 건축물이 과연 몇 개인지 그 파악도 해보셨어요? 향후 대비를 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건축에 대해서,
서동수 위원
그러면 향후 대비를 위해서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이나 용적률, 용도지구 변경이 필요하다고 저는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 주차장도 부설주차장도 같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일방적인 이 주차장만 해결을 해가지고는 되질 않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그러거든요. 이제 농촌지역은 단독주택 지으면 건폐율이 20%나 40% 되잖아요. 여기같이 막 높이 짓고 막 90%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장 확보하는 데는 단독주택은 거의 문제가 없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조례적용은 같은데 다만 이제 다가구주택 같은 거 지으면은 요런 데가 좀 적용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반주택들은 거의 적용 안,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을 지어도 요즘은 주민들이 펜션을 하기 위해서 일명 민박펜션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뭐 3층, 4층, 뭐 건축물을 저희 지역마다 좀 틀릴 거예요.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15m 이상은 또 고도제한이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틀릴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고군산 연결도로에 따른 T/F팀을 구성을 했다면 근본적인 원인도 찾아서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에서 말씀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용도지구 변경이라든지 이것도 더불어서 필요한데 우선 급하다고 뭐가 급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차장 해결을 해소를 위해서 이거부터 한다는 것은 나는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주민들한테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꺼리를 주고, 명분있게 주고 이것을 요구를 해야지 “주차장 문제 해결을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우리 주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수용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그런 판단이 좀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일단 저희가 공영주차장 부분은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동수 위원
공영주차장 우리 지금 어디 어디 가상적으로 지금 어디 어디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선유도 같은 경우는 보건소 주변하고요. 그 다음에,
서동수 위원
거기가 몇 면이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한 200에서 250면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선유1구에 연결도로 공사장에서 필요한,
서동수 위원
공유수면매립지,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 물양장으로 사용하던 데도 한 200에서 250면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유3구에 한 100면 정도 지금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여유 있는 땅이 사실은 없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공영주차장이 더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부지가 없어요. 사실은 부지가 없는 건 저도 아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를 향후에 주차장 개설을 하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도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주차장은 어차피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방문객들 숫자를 저희들이 카운트 한 거를 보면 주차장 숫자는 분명히 부족하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저기 이제 도서지역이 연육교가 연결이 되고 하면 주차장이 부족할 것은 당연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아까 예정돼있는 주차장들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해수부하고 상의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할려고를 해야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땅은 없어요. 이미 어차피 이제 밖으로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걸 검토를 하시고 중앙부처하고 상의를 하시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시면 되고 이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는 도서지역에 대한 건축법을 이해를 못하신 상태에서 올린 조례예요.
뭔 얘기냐면 건축법상에 보면 도서지역, 읍면지역은 접도구역이 아니어도 건축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도로가 없이도 건축물을 승인을 준공을 낼 수가 있는 게 도서지역 읍면지역이에요.
그러면 그런 법부터 개정을 해서, 차를 들어서 옮길 겁니까? 차를 들어서 옮기실 거냐고. 주차장은 만들어놓고 접도는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차를 들어서 옮기실 거냐고.
왜 도서지역이나 읍면지역에 그런 건축 특례조항을 뒀냐면 특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섬은 섬대로의 특성이 있고 농촌은 농촌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 특례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 특례조항을 제외를 하고 이제 접도를 시킬 수 있도록, 접도가 안 된 지역은 건축허가가 안 난다 이 법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주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바뀌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례조항을 줬단 말이에요. 건축법 44조에 특례조항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게 있어요. 도서지역을 해제를 할라면 연육교가 연결되고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 조례는 도서가 연육교가 연결된 다음에 10년 후에 올라와야 되는 조례예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 44조가 개정이 되고 그 이후에 10년 후에 올라와야 되는 조례란 말이에요.
근데 10년을 타임머신 타고 앞에 와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지금 현실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어요.
또 하나,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서지역은 용도에 따라서 건축행위를 지금 예를 들면 전답 같은 경우 20%, 임야도 20%밖에 못해요. 80%의 여유공간이 남아요. 굳이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공간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대지로 전환을 시켜도, 대지로 전환을 시켜도 60%밖에 못 지어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 조례 같은 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도심지역들 그런 지역에 맞는 조례인데 이걸 섬지역에다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연육교가 완공된 이후에 10년 후에 올라와야 되는 조례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 44조의 특례조항이 없은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 조례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부결을 해야 되는 조례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지금 문제점이 국장님, 제가 보면은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44조에 예외조항이 있는데 섬지역에서는 맹지가 이제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이런 저도 한번 읽어봐서 아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섬지역을 이런 식으로 해서 육교가 된다 해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든다고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 기존건물에 대해서 내가 상업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그 주차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은 옛날에는 면적이 뭐 지금처럼 뭐 20%나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 지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어디냐면 지금 현재 상가 주위 같은 데는 주차장법은 적용을 받지 않고 지금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업무용 시설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업무용시설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지금 현 주차장 보면 조례를 만들면 거기는 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렇죠.
위원장 나종성
그래서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도 다 이해는 가요. 왜 그냐면 지금 섬지역에서는 다 20%밖에 실제적으로 건축행위를 안 했는데 그 외에 지금부터 이제 하는 지역이라든가 특별히 지금 섬지역에는 큰 혜택을 안 보지마는 연육교가 생기고 이제 다리가 놓아지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법은 조례를 다 따라야 되는데 이거 조금 검토를 좀 심각하게 한번 더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지금 현재는 뭐 크게 지금 조례를 통과를 해도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어, 아직.
근데 이제 기존 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용도변경 해서 한다든가 뭐 주차장법 하면 이제 사업 그 행위 자체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토의를 한번, 잠시 정회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볼까요, 어쩔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사실 이제 위원장님, 기존의 주민들 이런 것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막 다가구주택 짓고 이런 분들 주차장 조례를 좀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원 사실 뜻은 그거고요.
또 하나 연육교가 연결된 후에 10년이 지나야 뭐 그것은 섬에 대한 지원하는 법률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육교가 놨다고 섬지역으로서 돈을 국비사업을 하다가 바로 중단할 것이냐, 이거 10년까지 간다는 그런 의미로 봐지고, 실질적으로 섬 하면은 배로 가는 게 섬이지 이게 차로 가는 것도 섬이냐 라는, 자동차를 다 갖고 가는데 이게 섬이냐 라는 그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정확히 섬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계속 질의를 하고 해도 지금 해석을 안 해줍니다, 정확한.
섬 하면은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차를 내 자동차를 갖고 가는 게 섬이냐.
사실은 이런 논란이 있고 방금 10년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지원해줬던 모든 국가보조사업이나 이것도 10년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다, 섬지역으로서 인정해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집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하시면 원래 맞죠. 섬은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게 섬이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섬 주민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위법들을 전부 다 위배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국장님께서 지금 하셔야 되는 역할은 국회에다가 법률 개정을 요구하셔서 상위법들이 다 개정이 된 다음에 저희 조례는 최하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위임된 사항에서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례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로 하시려면 상위법을 전부 개정하신 다음에 이 조례가 올라와야 맞다는 거예요.
왜? 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놓고 그 주민들의 권리를 뺏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얘기하면, 군산시는. 뺏을 권한이 군산시에 어디 있냐 이거죠. 상위법에서 혜택을 줬는데 최하위법인 조례에서 그 권리를 뺏겠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축법에 그 특례조항 다 없애야지. 이제 도로가 연결 안 붙으면 건축허가도 안 내줘야죠. 근데 도서지역은 내주게끔 돼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정말 섬이라는 공간은 한정된 공간입니다. 예를 들면, 육지하고 또 섬하고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에다가 그런 특례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특성.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지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것은 공유수면도 매립하고, 섬이라는 공간이 한정돼있잖아요. 아까 물양장 있고 어디 있고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공간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외지관광객들이 무수한 관광객들이 이제 고군산군도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토해양부하고 상의를 해서 공유수면을 어느 쪽을 매립을 해서 할 거냐 아니면 예를 들면 신시도 쪽에다 차를 다 파킹을 시키고 셔틀버스를 운행을 할 거냐, 어떤 계획들을 세우셔갖고 가야 될 부분이지 그게 섬 주민들의 권익을 해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군산시는 그런 권한 자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부결을 시켜야 맞는,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죠.
위원장 나종성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김병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존경하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6년도 하수도사용료 30% 인상을 제안하였으나 서민생활과 기업체 부담가중을 고려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19%에 그쳤으며 현재 군산시 하수도 처리원가가 톤당 1,597원에 비해 사용요금은 톤당 361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22.7%에 그쳐 전국 평균 현실화율인 40.4%에 비교해도 현저히 낮아서 하수도재정 확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6월 행정안전부 지방하수도 경영합리화 계획과 2016년도 하수도사업이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기업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며 지속적인 하수도 정비, 침수예방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추진과 하수처리장 운영 등으로 매년 막대한 하수도 관련 지출이 있어 하수도요금 인상이 없으면 적자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주민복리 및 일반행정에 소요되는 일반회계 운영에도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17년도 10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25%씩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일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까지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시 업종 적용 규정을 보완하고 행정자치부 지방하수도 경영합리화 계획인 수수료 현실화 방침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사업용을 같이 사용할 경우 요율이 높은 사업용으로 부과되어 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까지는 가정용으로 부과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의 경우 전국 평균의 현실화율은 40.4%이나 군산은 22.7%로 전국 수준에 미달된 실정으로 이에 행정자치부는 하수도사업이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기업의 재정건전화와 요금적정화 목표제를 기준으로 장기적인 요금 현실화 추진을 위해 우리시는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인상률을 매년 25%씩 5년간 인상하는 것으로 책정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나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할 경우 시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예상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희 총괄원가가 주신 자료에 보면 2012년부터 16년까지 이게 들쑥날쑥해요. 왜 그러는 거죠? 원가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거죠?
하수과장 최영환
기존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정한 요율이 아니기 때문에 또 투자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가격은 일정치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을 해놓고 또 슬러지 우리가 지금 자원화까지 해서 지금 설치를 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신 자료처럼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총괄원가가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총괄원가를 줄이면은 현실화율은 그만큼 높아지는 건데 우리가 2012년도에 928원 했던 원가가 2013년도에는 1,700원으로 뛰게 돼요.
그리고나서 계속 1,200원, 1,600원, 1,500원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또 하수 그 자원화시설도 있어서 원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하수과장 최영환
이제 기존 고정된 시설은 처리장들은 오래 전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것도 고정시설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오래 되니까 감가상각비가 더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하수도 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은 하수도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많이 지출이 되고,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보셔봐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에는 우리가 하수하고 우수하고 분류가 안 돼 있어서 하수처리를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바해서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분류가 돼서 그것들도 사실 요인들이 많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갈수록 요인들이. 그런데 요금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이 이해가 가요?
하수과장 최영환
단순히 하수처리만 가지고 따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고정된 것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왜 요금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전주시가 현실화율이 높은 것은 우리 군산시보다 도시화가 많이 돼있고 이제 처리용량이 크고 또 관로 연장이라든가,
서동완 위원
아니, 처리용량이 큰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처리용량이 큰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수를 처리를 못해서 이걸 다른 지역에다가 돈을 주고서나 위탁처리 하는 것도 아닌데 처리용량하고, 우리도 우리 처리용량은 다 처리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이제 그 시설이 큰 규모가 이제 클 경우에 이제 그만큼 돈이 초기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관로 또 하수처리장, 여러 가지 하수에 관련된 모든 시설에 대한 것을 총자산으로 잡고,
서동완 위원
익산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높아요. 익산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익산은 없으니까 이렇게 높은 건 이해 간다니까요. 이걸 다른 데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싼 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는 자원화시설까지 다 있어, 있는데도 비싼 것이 이해가 가요? 오히려 지금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요금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자원순환과에도 얘기했지마는 왜 이 시기에 요금들을 올리냐 이거예요. 이 시기에. 군산경기도 안 좋고 한데,
하수과장 최영환
요금인상 관계는 뭐 사실 저희들이 2015년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인상을 해왔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현실화 때문에 요율도 조금 올려서 연차적으로 5년간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통해서 당해연도만 지금 올리는 것으로 최종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지금 자료 보면은 15년도에만 안 올랐지 저희가 20%, 20%, 30%, 올해 같은 경우는 19% 계속 올렸어요.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요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는 19%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요금은 주신 자료에 보면은 12년도에는 20% 올랐고 13년도에 20% 올랐고 14년도에 30% 올랐고 15년도에는 안 올랐고 16년도에 19%가 올랐어요.
근데 인상률은 계속 올라가는데 현실화율은 오히려 안 올린 작년보다도 지금 떨어져. 아, 작년보다는 높아졌구나. 이게 반복되는 원인을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영업비용 같은 경우도 지금 한 60억 정도가, 65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영업비용이 왜 증가를 하죠?
하수과장 최영환
영업비용은 주요 항목들이 이제 인력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민간위탁비, 감가상각비거든요. 이제 시설이 노후될수록 이것이 계속 감가상각이 되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영업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서동완 위원
지금 말씀하는 것들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우리가 여기 지금 4년 위탁으론가 주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5년도에서 16년도 위탁을 줬을 때 인건비 부분은 상승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하수과장 최영환
아니 영업비용이, 제가 영업비용의 항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법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는 그 위탁금액 인건비 부분을 그때 올려주면서 예산이 올라가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현실화율을 높일 수 없는 부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한테 계속 해마다 20%나 얼마씩 계속 올렸어요. 안 올린 게 아니라 올렸어.
올렸는데 중요한 것은 원가부분에서 계속 상승이 된다라는 거예요. 원가부분에서는. 그럼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요금을 올렸으면 원가부분에서 조정을 어떻게 보면 절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요금을 올리게 되면은 연초에 해서 올리던지 해야 되는데 이걸 적용해서 지금 10월달부터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올린 시기가 7월부터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이제 올리기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하는 것은 조금 작년 7월에 올리고 1월달에 올리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해서 이번 부의안건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군산시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은 시민들한테 더 저는 좀 위화감을 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군산경기가 어렵고 어쨌다고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력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 시기에 더욱 더.
근데 우리시에서는 이 시기에 이런 공공요금들을 더 인상을 하는 것들은 그런 시민들의 정서하고는 좀 역행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연간 한 200억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억을 지원받는 금액 중에 국비가 이제 70%인데 30%를 저희들이 시비로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것을 다 우리 하수도공기업에서 사용료 수입으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매년 약 150억에서 180억 정도를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이제 지원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금액만 저희들이 사정해서 받는데 그래서 본예산에도 전체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일부만 세워서 추경에 세우는 그런 지금 상황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이제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160억을 지원을 받아서 국비에 대한 시비매칭분을 지금 이번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 확보가 하수도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또 저희들 자체사용료 수입만 갖고는 시비매칭도 불가능하고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저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중요한 것은 원가절감의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노력들을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결산과정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들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실화율도 높이면서 원가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은 이번 인상안 조례는 좀 미료처리하고 더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지금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예상수익도 있고요. 제일 끝장을 보면은 하수요금적용 변경 이걸 보면은 한 건물에, 예를 들어서 여러 업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적용을 리터당 다 틀리게 업무용이냐 가정용이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는데 이랬을 때 누진세가 지금 적용이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한 건물에 사업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시설들이 들어서 있어서 일반용으로 부과가 돼서 계량기는 하나인데, 근데 그중에서 이제 거기에서 세대를 또 이루는 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량기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10톤까지는 가정용을 적용해주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수도 고지할 때 적용됐던 일반용이면 일반용, 다른 업종이면 다른 업종 그것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나종성
제가 이해를 지금 잘 못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열 분이 이 건물 하나에 사업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30톤을 쓰고 있어. 근데 여기 전체로 쓴 것이 한 1천톤 돼. 그러면 여기는 또 50톤 쓰고 저기는 또 100톤 쓰고 그랬을 때에 부과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부과할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근데 이제 계량기는 하나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성
그럼 1천톤으로 해서 부과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과장 최영환
계량기는 하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당초에 수도를 놓을 때 일반용으로 놓냐 공업용으로 놓냐 그런 거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몇 톤씩 쓰는 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나눠서 부과하기는 좀 어려운,
위원장 나종성
근게 이것을 지금 이런 것도 지금 정확히 해줘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요즘은 이제 큰 건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26센터 같은 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지금 하나로 들어가는가요?
하나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나는 혼자 살어. 혼자 살으면은 여기 기준으로 보면은 톤당 몇 푼 내지도 않아야 되는데 전체비율로 해서 풀어가지고 나한테 내라고 하면 내가 이거 내주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하수과장 최영환
사실은 이것은 그런 큰 대형빌딩보다는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영세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보충질문 하세요.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진짜 영세한 데는 26빌딩이에요. 다 비어있어, 다 비어있어. 그러면 맨날 수도 다 끊어요.
근데 보세요. 정말 영세하다고, 맨날 수도 끊는다고 시청에서 맨날 통보 보내잖아요. 낼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하자면 26빌딩이 1층에서 3층까지는 판매시설이에요. 지하1층, 1층, 2층, 3층까지는 판매시설이에요. 4층부터 9층까지가 업무용시설이에요. 그러면 10층부터 17층까지가 오피스텔이에요. 원룸, 쉽게 얘기하면 원룸. 그 다음에 18, 19층이 식당 용도예요. 그러면 이 세대가 몇 세대냐고, 26빌딩에 들어와 있는 이 저기 세대가. 이 원룸이 몇 개 있냐고요.
그러면 10톤이라는 기준도 터무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여기 원룸 살러왔지 내가 저기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어떤 그런 대규모시설은,
한경봉 위원
그런 규모를 대규모시설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냐면 똑같은 군산시민이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그런 데는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한경봉 위원
세금도 많이 나와요, 거기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렇게 계량기를 설치해서 적용을 받아야지,
한경봉 위원
왜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지금 감정가가 1억 600인 데를 시청과표가 2억 1천만원 잡혀있어. 그러면 그런 불이익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현재 감정을 하면 반절도 안 나와. 근데 시청과표에는 2억 1천만원 잡혀있고 감정하면 1억 600 나와. 그러면 그걸 2억 1천만원값 세금을 물리고 있단 말이에요, 세무과에서.
위원장 나종성
한경봉 위원님. 이 부분은 소장님, 26빌딩은 이제 다 알아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조례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같이 올리세요.
하수과장 최영환
이거 수도과도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나종성
수도과하고, 수도과에서 예를 들어서 수도사용량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다 배부를 해버리니까 그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같이 다음에, 이번은 이것은 보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우리가 이 단점이 오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 하수도 뭐 특별회계 아니, 공기업 저걸로 해서 바로 올려준다는 것은 내일 모레가 10월달 아니에요.
하수과장 최영환
위원장님. 이거,
위원장 나종성
이런 조례를 빨리 정리하셔가지고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맞춰가지고 조례 이거 해가지고 조례도 이렇게,
하수과장 최영환
이 두 번째 항에 대해서는요. 수도과에서는 그렇게 적용 그 조례가 그렇게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도과 기준에 맞춰서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수도과에 맞춰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종합적으로 수도 과하고 하수과하고 다시 한번 조율을 좀 해보세요. 그런 규정들도 꼭 10톤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주세요. 그래갖고 세대별로 몇 세대가 돼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거기 다 불이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 케파를 넓힐 거냐, 어디까지 적용을 해줄 거냐 하는 부분도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이걸 부결을 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 회기에 보류를 해서 다음에 좀 더 폭넓게 해서 가지고 오시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나종성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보류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보완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하수과만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과 같이 하수과,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한 말씀 드릴게요. 어차피 이쪽에서 하수요금 안 올라가면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298억 정도 매년 적자거든요. 어차피 또 일반회계에서 다 이렇게 전입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과 문제는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또 한 위원님 말씀대로 26빌딩 관계는 그쪽이 전에 활성화됐으면 이런 말씀 안 했을 텐데 거기가 좀 침체돼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데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위원장 나종성
소장님, 개정 후 일반용하고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이게 지금 차이가요. 엄청 많이 차이나요. 이런 것도 꼼꼼히 한번 더 살펴봐야죠.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일반용하고 가정용하고 10톤 쓰고 30톤 쓰고 50톤 쓰고 100톤 쓰고 500톤 이상하고 여기 또 보면 목욕탕용하고,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대개 가정에서 10톤 쓰기는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목욕탕용은 예를 들어서 700원 받는데 산업용은 1,200원 다 이게 조금 고루고루 어떻게 법이 지금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가 좀 한번 손도 좀 한번 정확히,
부위원장 고석원
그러면 종합빌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칸수가 뭐 다 틀리겠지만요. 만약에 10개의 상가가 들어간다면 수도를 10개를 놓아야겠고만,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계량기를 그렇게 처음에 건축주가, 건축주가 계량기를 그렇게 신청을 하셔야죠.
부위원장 고석원
그니까요. 계량기는 하나 놓으면서 분리를 그럼 어떻게,
위원장 나종성
분할계량기를 신청해야죠.
부위원장 고석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장 나종성
근데 그것이 뭐가 있냐면은,
부위원장 고석원
그것을 업주가 해야지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요?
위원장 나종성
시는 항상 그 계량기를 놓을 때,
부위원장 고석원
근게 메인,
위원장 나종성
메인만 메인까지 해주고 메인 이상 따라가는 것은 개인이 분할계량 하는데 이 분할계량은 시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메인만 보고 가가지고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이 말이야. 내가 여기 많이 쓰는 사람이 내가 업종이,
(「보류 처리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7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하수과장 최영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