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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0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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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0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06월 15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나종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예비비 지출내역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4건에 4억 2,395만 4천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2016년 1월 건설과 도로제설작업 관리에 1억 2,048만 5천원, 2016년 2월 새만금국제협력과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소송에 1억 4,300만원, 2016년 2월 농정과 AI 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추진에 1억 4,713만 6천원, 2016년 6월 총무과 순직 직원 장례 지원에 1,333만 3천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건설과와 농정과로 폭설 및 장기간 한파에 따른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과 AI, 구제역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관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방역 등에 사용된 것으로 지출내역이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2016년 2월에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소송에 1억 4,300을 지금 지출하신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현재 그 소 제기한 지가 꽤나 됐는데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건은 저희보다 6개월 먼저 시작했던 당진, 평택 건이 지난해 10월달에 한번 변론이 있었고 그 이후는 이제 탄핵 정국 또 이런 것들 때문에도 헌재에서 여력이 없었겠지만 아직 진행사항은 없고 대법원은 지금 행정구역결정 취소소송 마찬가지로 당진, 평택이 저희보다 6개월 먼저 이루어졌는데 아직 진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 군산시 건이 아마 개시될 걸로 봐서 빨라야 금년 연말, 그렇지 않으면 아마 내년 초 정도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금년 연말에 2017년도 말이나 돼야 저희 건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태평양에 의뢰를 했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한경봉 위원
그쪽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뭐 승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변호사들이야 물론 다 이긴다고 하겠지만,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는 의뢰인의 생각하고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AI에 대해서 한번 문의할게요. 지금 우리 농가에서 키우는 소규모 닭들 키우시는데 이번에 AI 때문에 읍면동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수매를 하죠? 사 들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어떻게 지금 얼마씩 책정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병아리하고 중닭하고 큰닭을 구분해서 보상을 할 계획인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병아리는 2천원, 중닭은 6천원, 그다음에 큰닭은 1만 3천원 이렇게 보상해주는 걸로,
고석원 위원
병아리는 6천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2천원.
고석원 위원
중닭은?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6천원.
고석원 위원
큰닭은?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1만 3천원, 1만 4천원,
고석원 위원
저도 지금 1만 4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현실성이 떨어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러면 제가 알기로 다른 100% 지금 다 농가에서 닭을 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내놓으라고 한다 해서 다 내놓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일부 또 거기 반발도 있고 또 거부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차차로 지금 사태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또 이런 걸로 봐서 많이 동의해주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99.9%는 수매한 걸로 압니다.
고석원 위원
그럼 지금 99.9%인데 1%는 그럼 어떻게 하실라고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0.1%인데요. 그니까 거의 100%라고 장담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석원 위원
제가 알기로도 저도 지금 한 두어 농가에서 서너 농가가 지금 않은 걸로 아는데 형평성에서 이제 문제가 돼. 제가 보면 그건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는 없어야 되죠.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좋지 않은 일들이니까.
만약에 다음에라도 이런 흡사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또 다른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다른 농가에서도 협조를 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옆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현실성에서 떨어져요, 가격도. 제가 지금 농가들 위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대야장에서 병아리 팔 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주먹만 한 막 부화해갖고 한 놈을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삼계닭만한 놈을 팔아요. 농가에서 그놈 살 때 한 6천원 주고 사와, 사올 때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이제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말씀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매하는 또 우리 입장에서 이를테면 이게 병아리냐, 이게 중닭이냐, 이게 다 큰닭이냐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가능하면 농민의 또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간주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제가 거기는 한 말씀 드릴게요.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데 나가서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소규모 몇 수씩, 10수 뭐 이렇게 닭을 토종닭 같이 키워서 알도 이렇게 낳게 하고 해서 그것도 또 수입으로도 잡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가격적으로 우리가 1만 4천원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주고 수매를 하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민원이 읍면동장으로부터 많이 왔어요. 그래서 농정과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토종닭 같은 건 개인한테 팔면은 2만원 이상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한 1만 8천원 정도, 3∼4천원 정도는 더 상향해서 지원할 그런 방침입니다.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하여 설경민 의원을 대표로 한 5명의 검사위원께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결산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부분의 경우 예산 현액이 1조 1,716억 8,700만원, 징수결정액이 1조 2,223억 2,900만원, 수납액이 1조 1,835억 1,600만원, 결손처분액이 62억 5천만원, 미수납액이 325억 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2,213만 7천원 감소하였으므로 좀 더 미수납의 원인분석 및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이행할 경우 미수납액이 감소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재산 및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리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합리적인 세입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사업비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소요액을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한 2,100억 정도, 거의 예산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1,555억, 사고이월이 326억 이렇게 많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 말하자면 토지매입이라든가 주민과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 최종적인 결정이 좀 늦어지면서 이렇게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신속히 되도록 각 부서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굉장히 고질적이거든요. 매년 이루어지는 거 고질적인 겁니다, 이게.
그럼 왜 문제가 되냐? 첫 번째는 사업이 타당하지 않은데 진행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상에 절차상에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잘 해결을 못해요.
예를 들면 A구간을 보상을 하는데 A구간을 보상을 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통보를 합니다.
예를 들면 100억이 있다 그럼 100억 보상할 예상액을 그 토지주들한테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몇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A구간에 예를 들면 1천억이 들어가는 공사라고 치면 A구간을 1번부터 할 게 아니라 전체를 통보를 하고 우선순위로 미리 접수되는 대로 보상을 하면 돈이 급한 사람도 있고 돈이 안 급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액에 수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수용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업 계획했던 담당과장, 계장, 담당직원, 계속 진행했던 사람들을 투명하게 관리를 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업무가 과중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죠.
근데 어떻게 예산의 20%를 이월을 시킨다. 맨날 돈 없다고 얘기하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의 20%를 계속 이월시킨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방법론을 찾으려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매년 반복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매년 이 정도는 계속 이월을 시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의원님, 의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투명하게 사업진행한 사람부터 계속 진행한 사람들을 기록을 남겨요, 기록을. 그래야 적극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불용된 그 내역들은 어디 있나요?
회계과장 진성봉
불용 내역이요?
서동완 위원
예.
회계과장 진성봉
결산서와 부속첨부자료가 보조자료가 별로도 책 2권으로,
서동완 위원
그래요? 이따가 한번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불용내용을 제가 못 찾아서, 이월은 돼 있는데 그렇고, 그리고 의견서에도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51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근데 그중에 불용액이 지금 420억 정도, 그렇죠? 불용액이, 이거 책 없으세요?
회계과장 진성봉
아니, 말씀하시죠.
서동완 위원
불용액이 420억 정도 차지를 해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도 문제가 되지마는 불용액이 420억 정도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을 한번 볼려고 하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거 한번 찾아서 주시고,
회계과장 진성봉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초과세입이 145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자동차세 중 주행세가 원래 목표가 275억이었는데 77억 7천만원, 그러니까 거의 8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근데 자동차 주행세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25% 정도를 예측을 못해서 되는 것들은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좀 치밀하게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향후에 세울 때는 그런 부분 예측이 가능한 것들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회계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불용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은 어쨌든 최소화를 좀 시켜줘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사업예측을 잘못해서 불용이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그 처리를 해주시고,
회계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작년에 지방채 발행한 것들을 보니까 총 9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지방채 발행한 것들이 9건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고군산군도 편익시설, 관광진흥과에서 편익시설을 한다고 6억을 했어요.
근데 명시, 잠깐만요. 이월된 걸 보니까 사업을 않고 이월을 시켰더라고요?
회계과장 진성봉
명시이월은 사업이 원인행위가 안 된 것이 지금 이월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편익시설로 해서 지금 지방채 발행을 6억을 했어요. 작년 12월 8일날 그랬죠? 그러면 그 사업비를 지금 현재 6월이니까 사업비를 그 지방채 발행을 왜 미리해서 이걸 이월을 시키는지 그게 뭐가 있나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거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월을 시켜요. 사업을 안 하고,
회계과장 진성봉
그 사업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방채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채무를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부속자료에 보면은 관광진흥과에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 원인행위까지 해가지고 41억 정도를 원인행위를 이월시켰어요.
그것도 좀 저희가 이미 결산검사위원들이 점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검토할 순 없지마는 유독 눈에 띄는 것들이 그 불용액하고 그리고 이런 명시이월 시키는데 명시이월한 사업 중에서 지방채 발행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띄거든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별도로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회계과장 진성봉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을 마무리라든지 할 때에 좀 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해서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마는 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올린 12건의 개정 문제는 그동안 법제처에서 잘못된 조례에 대한 지적사항을 바로잡는 것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 태반입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조례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활용도를 높이고 운용·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국민안전처에서 내시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지침을 준용하여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으로 장기예치금액에서 의무예치금액으로 규정하고 이를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4조에 따라 항목을 정비하고 기존조례의 단순 재난관련 장비 구입과 같은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기금의 활용성이 저하됨에 따라 용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인 기금의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과내 업무분장 변경에 따라 기금출납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를 전에 복구지원계장에서 안전총괄계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업무분장 변경사항 및 상위법에서 위임한 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화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과장님 질의, 응답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생략이 아니고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한경봉 위원
예,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위원장 나종성
자료는 건설교통국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및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항을 반영하고 위촉직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화했으며 사무처리의 권한을 위원장으로 일원화 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인 안전관리자문단의 의무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복 위원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자문단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돼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는 실무적으로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조를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편리한데,
예, 상위법에 그렇게 지적이 돼있기 때문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각각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는데요. 저희들도 한번 상급기관에 검토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서 통합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지침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전체적으로 물놀이, 예를 들어 냇가라든지 그런 데도 해당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특히 선유도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기 때문에 그쪽 관련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업무의 담당 부서를 구체화하는 사항과 기타 조례 문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9.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0.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법 저촉내용을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1.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2.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법제처 권고사항인 법적근거가 없는 지원 조문을 조정하는 내용을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운영비가 포함되므로 해당조문을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비 제외로 단서 문구의 삽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대로 수정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3.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현장 발생시 총괄 조정 및 지원을 통해 재난 현장의 조기 수습 및 복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4. 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노
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진성봉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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