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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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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07월 16일

의사일정

1.의사일정변경의건 2.농어촌정비법개정에따른건의문채택 의건 3.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및건의문채택의건 4.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의결의건 5.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11.군산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12.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4.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의사일정변경의건 2.농어촌정비법개정에따른건의문채택 의건 3.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및건의문채택의건 4.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의결의건 5.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11.군산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12.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4.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문무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문무송
(별첨2-1)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군산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윤요섭 의원님 외 20분의 의원님 발의로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안)이 접수되어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농어촌정비법개정에따른건의문채택 의건
의장 문무송
(별첨2-2)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윤요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미성동 출신 윤요섭의원입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여 주시고 격려해주신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건의하고자 하는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동안 군의 읍면지역에서 시의 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읍면지역의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농어촌정비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현재의 법체계를 개정하여 시단위의 동일지라도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으로써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미성동에서는 이러한 법체계의 개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사유가 전국적으로 볼 때 비단 미성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판단되어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도지사 등께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그동안 법 체계의 잘못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 속의 농촌동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미성동은 본래 주민 대부분이 드넓은 미성평야에서 주로 쌀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도심 팽창에 따른 시가지 확대 시책으로 1983년 시로 편입되면서 1989년에는 옥구군 미성읍에서 군산시 미성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 편입 이후 지금까지 15년이 흐르는 동안 일부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시책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발전해온 것도 사실이나 정부가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1994년도 농어촌정비법을 시행한 이래 미성지역 농민들은 면지역이 아닌 동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로 농어촌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에 있어 배제되는 등 생업은 물론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 되어가고 있어 관련법 조항의 개정을 간절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서는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대상을 도농복합 시군의 면 지역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도농 복합동은 처음부터 사업대상이 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농경지가 동 전체면적의 64%인 미성동은 관내 11개 면지역과 비교하여 대야면을 제외하고는 가장 넓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미성평야에서 생산되는 미성쌀은 전국 최고로 알려진 경기미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으로 최근 분석 결과가 나온 바 있듯이 많은 주민들이 농사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전국적으로 살펴볼 때 단지 저희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직접 체험해 나가고 있는 이 지역의 모순을 통해 전국 농촌지역의 실정을 말씀드리고자 함이니 전국적인 현황을 취합하시어 타당성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대다수 농촌지역이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가고 있음에도 도농복합 지역 동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로포장, 용배수로 시설개선 사업, 직불제 차등 적용 등 각종 농민을 위한 사업의 수혜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됨으로써 인접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 및 농업활동에 대한 의욕상실 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했던 문화마을 1단계 사업을 올해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와 여가, 체험 등이 곁들여진 전원마을 사업을 통해 도시민들의 농촌거주를 유도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농 복합동이야말로 위치상으로도 주말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수요자 취향에 맞춰 소규모 농장을 곁들이는 체재형 주말농장, 노령자와 도시 직장 은퇴자 등이 생활하기 좋은 여건이라 생각 되어집니다.
저희 군산시의회에서는 항상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작금의 어려운 농업환경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일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대다수 순박한 농민들은 그저 주어진 여건에 순응하며 일생을 보내기도 합니다
부디 농업을 하늘의 뜻이라 여기며 묵묵히 땀 흘려 일구어내면서도 법체계 밖에서 소외 받고 있는 농촌지역의 우리 이웃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 더욱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무송
윤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의결하신 농어촌정비법 개정 건의문은 농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군산시의회의 뜻을 강력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3.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및건의문채택의건
의장 문무송
(별첨2-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지방분권추진 활동결과 보고 및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구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산시의회는 지난 2003년 5월 17일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참여정부의 12대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지방자치 발전과 군산 발전에 연계하기 위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분권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전문가인 교수진으로 자문위원회를 위촉하고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회의 5회를 비롯하여 지방 분권 토론회와 강연회, 워크샵 등을 참석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9월 16일에는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강력 건의하고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 부담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고 있어 현장을 실사하고 지난 5월에는 금강유역 환경청을 방문하여 이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방식이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가속시킴에 따라 이의 개선 대책을 강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난 4월 30일에는 우리시 소회의실에서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개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의 필요성 등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시민 단체와 시민 등이 지방분권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 저의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는 1년 2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이를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앞으로도 이의 개선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힘을 합쳐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물이용 부담금 경감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입니다.
우리시는 금강 본류의 최하류 지역에 위치하여 상류지역에 비해 수질이 악화되어 이를 재정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과다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물 부담금이 상류지역과 동등하게 부과됨에 따라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번째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건의(안)”은 측정항목이 지역간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어 산정방식에 지역간 낙후도를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료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건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건의안이 채택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지방분권 특별위원회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운영상황 최종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한 보통교부세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방식 개선 건의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통교부세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방식 개선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의결한 건의문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강하구언 본류지역의 물이용 부담금 경감 및 지자체 상수도 결손 보존대책에 관한 법령 개정 건의문(안)을 채택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강 하구언 본류지역의 물이용 부담금 경감 및 지자체 상수도 결손 보존대책에 관한 법령 개정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이용 부담금 경감 및 지자체 상수도 결손 보존대책에 관한 법령 개정 건의문 역시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군산시의회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안건
4.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의결의건
5.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
(별첨2-4)
안건
4.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의결의건
5.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의의결의건
의장 문무송
(별첨2-5)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 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 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03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7건에 21억 1,800만원으로써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나운3동 분동으로 인한 개청 경비 3억 2,200만원, 2003년 1월 대설로 인한 축산 피해복구비 400만원, 2003년 7월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11억 3,800만원, 병충해 긴급방역 농약대 4,500만원,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5억 500만원, 소룡동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6,100만원, 서수농공단지 공장 분양 과오납금으로 4,3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운3동 분동으로 인한 개청 경비에 4억 3,100만원 중 소요액 판단착오로 이중 1억 8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어 긴급히 사용할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예비비 승인시 세밀한 검토와 소요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도시교통 특별회계의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순찰 예방활동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김경구 의원님을 비롯한 4분의 검사위원께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세입과 세출 결산내역을 심사한 결과 세입부문의 경우 징수결정액 4,662억 6,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49억 5,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6%인 313억 800만원이나 되어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바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불용액이 124억 1,200만원으로써 이중 일부는 예산 절감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이 사업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후 예산편성시 세밀한 분석과 소요판단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기금부문에 있어서는 각종 여유기금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서 각종 여유자금 또는 유휴자금에 대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어지며, 채권부문에서도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주택사업융자금 채권에 대한 체납이 경기침체와 맞물려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은 물론 경감대책 등 탄력적인 채권운영이 요구되는 것으로 심사되어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렸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김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인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11.군산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별첨2-6)
안건
6.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11.군산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별첨2-7)
안건
6.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11.군산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별첨2-8)
안건
6.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11.군산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별첨2-9)
안건
6.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11.군산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별첨2-10)
안건
6.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7.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8.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11.군산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의장 문무송
(별첨2-11)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제정(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제정(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과 항만 담당업무를 산업단지관리사업소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업무수행이 효율적일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시설인 국민체육센터의 개관에 따른 인력증원과 지방 혁신분권 인력의 보강, 그리고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읍면지역의 방재인력 보강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다만, 방재인력이 읍면지역에만 국한되어 있고 도농 통합지역인 미성동과 구암동 등은 제외되어 있어 이후 도농 통합지역에 대해서도 배치되도록 해당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는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지난 2004년 3월 22일자로 주민등록법률로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신고를 지정된 인근 판매장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사항과 쓰레기 규격봉투의 제작, 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판매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시행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여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쓰레기봉투의 가격 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등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운영과 이용료 징수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추후 본 조례와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또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동계올림픽 대회를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군산시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전라북도 동계올림픽 유치 위원회 및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며 본 조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범 시민적 참여의지 결집 및 열기 확산을 위한 홍보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따른 범 시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시 범시민적 동참을 위하여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동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제정(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제정(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4.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2-12)
안건
12.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4.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2-13)
안건
12.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3.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14.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문무송
(별첨2-14)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선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종선 의원입니다.
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우리시에 지정되어 있는 완충녹지 관리에 따른 현행조례의 운영상 산업단지 기업유치 저해요인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기업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조례 개정안 심의시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이 건축행위와 관련 불가피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예외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 요청한 내용이 집행부의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완충녹지 설치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군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점용허가를 해야 한다고 심사되어 해당부서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조례의 개정내용 제4조 제2항의 아목 단서조항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시설물별로 조정하고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규정을 완화시켜줌으로
써 인근지역 부지매입을 원활토록 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산정 방법을 조정하는 등 상세한 내용은 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조례 개정안 심의를 통해 본 조례 제13조의2 【별표4】 및 비고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연면적 하한선이 기존 120㎡에서 50㎡로 급격하게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를 75㎡로 조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 점차적으로 강화하여 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건축행위시 적용되는 내용들이므로 건축 관련업체 및 지역주민들에게 빠른 홍보를 하는 등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적정조치를 하도록 촉구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체육시설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경우 공연시설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할부대관료를 인하해주도록 문화관광부의 요청이 있어 할부대관료를 현행 2할에서 1할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과 야구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 8시간 표준을 1게임 4시간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서 조례의 개정 취지인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적정히 조정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조문 대비표와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시 광고물 게첨허가로 인하여 체육경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내부규정 혹은 지침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등 관련부서에 신중을 기해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전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종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5일동안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을 심도 깊게 심의하셨으며 특히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지, 주민복리 및 지역발전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꼼꼼히 챙겨 원안 또는 수정가결하고 미비한 조례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보류시키는 등 안건 심의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전국 기초자치의회 중 최초로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방식 개선 건의문 등 2건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의결하는 등 생산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치신 김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89회 (제1차정례회) 5일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과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고장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폭우와 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는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폐회
출석의원(26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이만수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박진서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3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 감사담당관 이형덕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조병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황천묵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학근 하수과장 이병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회의록서명(4명)
의장 문무송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사무국장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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