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설명서」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우민입니다.
먼저 제2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본 의원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결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20년 성년의 역사가 지났음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세세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 대 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제를 표방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내 지역 안의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선거에서까지 정당공천제를 실시하여 공천과정에서의 갖가지 잡음으로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중앙정치권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결의를 다지고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 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써의 역할에 그침으로써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었다.
악취가 진동하던 하천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안식처로 바뀌었으며 산책로가 생겨나는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생활 위주의 자연환경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이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왔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불편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그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몸소 생생히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 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 대 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지방 4대 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해서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전국의 시군자치구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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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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