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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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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4월 04일

의사일정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김우민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김우민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운영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우민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김우민 의원)
김우민 의원
「제안설명서」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우민입니다.
먼저 제2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본 의원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결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20년 성년의 역사가 지났음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세세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 대 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제를 표방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내 지역 안의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선거에서까지 정당공천제를 실시하여 공천과정에서의 갖가지 잡음으로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중앙정치권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결의를 다지고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 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써의 역할에 그침으로써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었다.
악취가 진동하던 하천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안식처로 바뀌었으며 산책로가 생겨나는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생활 위주의 자연환경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이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왔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불편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그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몸소 생생히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 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 대 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지방 4대 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해서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전국의 시군자치구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결의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철민
의사계장 이철민입니다.
제2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212차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2017년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3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3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형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상정 및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3월 16일에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전체의원 간담회에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어 집행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3월 17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과 3월 24일 제2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3월 28일부터 1박 2일간 통영시 일원에서 전체의원 합동연수를 통해 자매결연 맺은 원주시의회와 지역정보 공유 및 우호증진 활동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배형원 의원님이 발의안 군산시 불용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배형원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마선거구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정치와 행정의 기본은 사회적으로 약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가난한 국민에 대한 관심을 정치지도자로서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복지 실현의 평범한 진리를 국정에 펼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당초 오룡ㆍ금광지역과 송창동 지역은 함께 군산시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06년 LH공사가 오룡ㆍ금광지역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으로 사업 시행할 것을 용역 완료하였던 지역이며 인근 송창동 재해위험지역은 재해위험지역 및 공원화사업이 연계된 지역으로 지난 10년 간의 사업이 종료시점에 와있습니다.
당초 오룡ㆍ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LH공사가 사업 용역을 완료한 후에 예산상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자 군산시가 6∼7년 전 현지개량방식으로 전환하여 2년간의 기간동안 일부지역만 사업을 실시하여 경로당 신축, 도로 및 공원조성, 주차장 등의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송창동 고지대는 사업주체가 군산시로 국비보조로 창성ㆍ개복ㆍ선양지역을 포함하여 그중 송창동 지역 중 고지대를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마무리 되지 못한 지역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송창동 지역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이외인 오룡ㆍ금광지역과 함께 50∼60년대 연상하는 군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물론 도시계획에 있어서 사각지대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관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지역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오룡ㆍ금광 지역과 유사한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으로 노인, 장애인, 여성, 사회-경제적으로 경쟁이 어려운 계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사회복지의 대상자의 비율이 증가되고 매우 어려운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온상이 됩니다. 가출청소년의 일탈과 탈선, 범죄 및 각종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빈곤의 악순환, 즉, 빈곤의 대물림의 원인이 되는 곳이 됩니다.
셋째,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각종 어려움에 직면한 계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쌓여 있는 납부 할, 쌓여있는 고지서는 납부할 대상자를 찾지 못하고 있고 신용관련 정보 등 대민서비스의 많은 문제가 있고 서비스 대상자를 찾을 수 없는 무단 전입ㆍ전출자 등 주민관리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넷째, 도시기반시설에 매우 취약하게 됩니다. 행정기관과 관련 사업자들이 각종 투자사업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도시가스,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의 부실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21C 현재 군산시의 한 복판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대로 된 도시계획과 주거복지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답을 내 놓지 않는다면 누가 이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올해 안에 오룡ㆍ금광지역을 포한한 인근 송창동 도심고지대의 열악한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세부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중심의 답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 지역은 단순한 주거복지의 차원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원도심권 투자와 연계하여 군산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장ㆍ단기 도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군산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안목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이 지역은 채만식선생의 작품인 탁류의 공간적 배경이기도 하며 우리나라 문화ㆍ예술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의 성장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관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군산시민들은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들의 혜안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 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 학교는 안전한가?’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전라북도 예산심의에서 학생안전강화학교 예산 약 45억 5천여만원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혜를 받고 있던 전라북도 관내 초등학교 79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99개교의 학교에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당 2명씩 배치되었던 일자리도 없어져 약 2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의회와 도교육청 간의 소통의 부재이고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인 어른들의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과 상호 불통의 소치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군산시에 있는 학교들도 2017년 신학기부터 용문초를 비롯한 초등학교 9개교, 군산중을 포함한 중학교 6개교, 군산여고 등 총 16곳에 ‘학교 안전지킴이’가 배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학교는 노인일자리를 통하여 등굣길은 교통지도를 하고 있지만 하굣길과 주·야간에는 학교가 무방비 상태여서 학부모들과 학교에서는 불안함을 토로하고 있고 새학기가 시작한 지도 어느덧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이미 지난해 12월 전라북도 예산삭감으로 예견되었음에도 군산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교당 년간 약 2천여만원, 16개 학교에 총 3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더라면 위 16곳 학교들의 학생들은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학부모들과 학교도 안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군산시에서도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시에서는 전라북도 예산 삭감 후 2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과연 어린이들의 등하굣길과 학교안전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더라도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만큼은 노인일자리를 비롯한 공공일자리들을 통하여 미리 대책을 강구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전북교육청은 ‘학교안전지킴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 등ㆍ하굣길에 교통지도를 하는 ‘배움터 지킴이’도 예산절감의 이유로 현재 근무 중인 배움터 지킴이가 그만두면 더이상 신규 고용하지 않고 자연 감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만반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ㆍ하굣길을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향후 2020년까지 모든 국ㆍ공립 초등학교 562개교에 교통안전지도사를 각각 2명씩 총1천명 이상 배치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는 초등학생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함께 등ㆍ하교 하며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워킹스쿨버스라고 불리며 이미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지도사는 안전한 보행방법 및 등ㆍ하굣길 안내 등으로 보행안전을 증진하고 학부모의 차량 이용이 줄어들어 학교주변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괴, 폭력, 도난 등 어린이 대상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유해 장소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걷기의 장점을 가르쳐줌으로써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장려하며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에 대한 상담사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난을 해결하여 일거양득의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에서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 시장께서는 위 사항을 점검하시어 어린이 등ㆍ하굣길이 안전한 군산, 학교가 안전한 군산, 그래서 어린이가 행복한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7년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201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서동수 의원님과 설경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4월 5일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의원 박정희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출석공무원(53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한준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안창호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민원봉사과장 전순미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박 정 희 (인) 의 원 서 동 수 (인) 의 원 설 경 민 (인) 사무국장 김 양 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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